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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2일(화) 오전 10시 03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4. 2022년도 출연금 동의안
5. 동두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7. 2021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동두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10. 동두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4. 동두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
15. 동두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0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4. 2022년도 출연금 동의안
5. 동두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7. 2021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동두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10. 동두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4. 동두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
15. 동두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태순
의회사무과장 박태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 규정에 의하여 10월 27일 박인범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0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동두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등 10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계숙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의 대장동보다도 더 큰 게이트로 여겨지는 동두천 생연10블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4차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득을 남길 수 없는 구조의 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주택 용지가 토지 세탁을 방불케 하는 LH공사와 사인간의 계약조건을 빙자한 공공기관이 합류된 행정 농단 게이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동두천시가 조정지역으로 묶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0년간 임대주택 용지였던 생연10블럭을 아무 조건 없이 분양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해 준 것이 공정하고 정당한 적극행정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이것은 공정하지도, 정당하지도, 적극행정도 아닌 토건세력 배불리는 특혜행정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장동 특혜 비리의혹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에서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의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동두천 생연10블럭은 택지개발 지구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원가 또는 최소의 이익으로 서민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정부 주도개발 목적용 택지인 것입니다.
생연10블럭은 당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시행사가 택지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승인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었으며 시한 내 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택지는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LH공사는 20년이 넘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며 방치해 주민의 주거안정의 기회를 박탈한 것도 모자라 명확하지 않은 동남주택과의 계악서 상 위법적 특약사항을 이유로 LH공사의 법적 권한이 불분명한 6억 4,4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며 동남주택의 매매계약 조건을 그대로 20년 9월 지행파트너스에게 승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주택은 당시 57억 9,000만 원에 매입한 임대주택용지를 20년 이상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20년 9월 28일 지행파트너스에게 167억에 매각을 했고, 109억 1,000만 원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공공개발 택지로 이익구조를 낼 수 없는 임대주택 용지를 LH공사가 지행파트너스에게 그대로 승계를 해 두며 동남주택이 땅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조장 또는 묵인해 준 결과를 초래했다면 공공기관의 분분을 망각한 직권남용은 물론 범죄 사실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공공택지를 취득한 지행파트너스는 택지비를 220억으로 분양가를 산정했으며 그로 인해 동부 센트레빌은 평당 1,020만 원이라는 동두천 최초의 고분양가를 기록하며 16:1의 경쟁에도 분양 당일 완판 되었습니다.
이렇게 임대주택 용지가 분양주택 용지로 둔갑되면서 그에 따른 손해는 시민에게 그대로 전가되었고 동부센트레빌은 16대1이라는 주택청약 경쟁률로 인해 국토부에서 동두천이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어 8월 1일부터 조정지역으로 묶이는 결과를 만들어낸 주범이 바로 지행파트너스 때문이며 몇 십 년 만에 상승되었던 우리 시 부동산은 또 다시 침체되고 있는 사실을 시민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조정지역으로 묶인 동두천은 이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세율 50% 적용, 은행 담보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 등이 제한을 받아 시민이 은행권으로부터 세금으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득은 사업자가 챙기고 피해는 시민이 보고 있는데 최용덕 시장은 생연10블럭에 대한 승인권은 시장한테 있고 사업자가 1,000억을 벌든 2,000억을 벌든 그게 중요하지 않으며 이곳이 개발돼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본 의원이 20년 임대용지였던 생연 블럭에 대해 시정질의를 했을 당시 시장님의 답변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용덕 시장님의 그런 마인드가 개발이득금마저도 면제 대상인 사업주에게 공공기여를 배제하며 토건세력에 막대한 이득만 챙겨가는 구조를 만들어준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해 보신적은 없으십니까?
성남의 대장동은 초과이득금이라도 납부했지만 생연10블럭은 한 푼의 개발 이득금 납부도 없이 이익금 전액을 토건세력이 가져가는 이익구조를 제공한 것이 바로 동두천판 대장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같은 택지지구에 지어진 송내동 더퍼스트는 개발이득금도 납부되며 분양가는 700만 원대인 점을 비교해봤을 때 동부센트레빌의 1,020만원의 분양가에 의혹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는 63억의 택지비가 220억으로 분양가에 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기간이자 산정은 택지소유권을 확보한 날 중 빠른 날부터 18개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 최고 24개월까지만 인정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21년치 78억 7,000만 원의 기간이자를 적용해 주었다고 하니 그에 따른 근거와 명확한 산출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최용덕 시장은 그밖에 택지비와 관련된 경비는 공신력 있는 인증 기관이나 업체에서 산정이 된건지, 말뚝박기 공사 50억, 흙막이 차수벽 18억에 대한 상세한 법적근거와, 모든 증빙서류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시민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동부센트레빌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분양주택 토지사용 권한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는 물론, 신탁법에 따른 신영부동산신탁의 토지사용 승낙서도 제출도 받지 않고 일사천리로 선 승인절차를 주도해 준 우리 시 특혜 행정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면 생연10블럭은 특약사항에 기재된 6억 4,400만 원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명백한 임대용지이며 담보신탁 토지로서 지행파트너스는 완전한 소유권자로 볼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그동안의 주택건설 승인 절차를 보면 전광석화 그 자체였습니다.
20년 9월 지행파트너스가 생연10블럭을 매입 후 26일 만에 건축 심의 신청, 그 후 21일 만에 건축심의위원회을 개최했으며, 20년 12월 30일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 21년 3월 15일 최종 승인, 총 5개월 14일 만에 1인 법인에 시행사 경험은 전무하고, 자본금 3,000만 원인 지행파트너스에게 분양주택건설 승인 절차가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이는 이미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사업은 아니였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으며 주택업무 절차의 특혜의혹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3월 15일 주택건설사업 승인 당일에서야 지행파트너스가 6억 4,400만 원을 납부하도록 묵인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마치 건축과에서는 대기하고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최용덕 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최종 승인이 2021년 3월 15일 동시에 나갔습니다.
만약 분양주택용지로 심의할 수 없는 조건의 택지를 묵인한 채 본 사업을 추진해 주었다면 엄청난 특혜 행정이 되는 것이며, 직권남용은 물론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최용덕 시장은 지금이라도 토건세력 배불리는 행정을 멈추시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바탕으로 수 분양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택지비 220억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심사비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원성이 증폭되지 않도록 사업자 혜택이 아닌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민중심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생연10블럭은 이미 2012년 6월 당시 건축과는 분양주택건설 사업 승인 불가로 최종 판단해 놓고 다시 왜 가능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본 의원은 생연10블럭에 대하여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의 대표로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용덕 시장님도 그때그때 다른 행정이 아닌 목적에 맞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0분)
◎의장 정문영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1. 제30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0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11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서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 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최금숙 의원과 김승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3.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내년도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로 11월 3일부터 11월 11일까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4. 2022년도 출연금 동의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지자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출연금은 총 4건에 3억 5,044만 9,000원으로 세무과 소관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544만 9,000원,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억 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3,500만 원, 농업축산위생과 소관에 경기도 농업농촌 진흥기금 출연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의 건은 2021년도 대비 2억 9,770만 원 증액된 4개 분야 사업의 총액 3억 5,044만 9,000원입니다.
경기도 등 3개 출연기관 사업 목적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출연금액의 결정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나 출연하는 사업에 대한 동두천시 사업 수요, 출연 기관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출연의 근거를 살펴보고 사업 성과 및 수혜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각각 사업의 출연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농촌 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5. 동두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동두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복지법 제22조의 개정으로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시장 및 보호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 다 아동학대 예방 수립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 라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9조, 마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1조, 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13조, 사 피해 아동의 조치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5조, 아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자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각각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대책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공적 영역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등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정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6.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7. 2021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배윤중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배윤중 회계과장입니다.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30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결로 변경 수립된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면적 및 사업비 등의 일부 변동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후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조성 변경은 동두천시 탑동동 산 16번지에 조성한 동두천 자연휴양림 시설 중 세미나실 면적을 당초 2층 2,023㎡에서 785㎡로 늘려 3층 2,807㎡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주중 및 비수기 단체방문객 유도를 위한 대형행사 및 워크숍 등에 활용하고 놀자숲, 치유의 숲 등의 방문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미나실과 그 상부에 객실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의 표에 맨 끝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건물 취득 추정가격은 당초 55억 원에서 48억 원이 증액된 10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내용을 추가 반영한 2021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택시쉼터 조성사업은 상패동 240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대형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2022년 말까지 건축하려는 것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396㎡, 주차면수는 25대이며 사업비는 13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 휴게실, 체력단련실, 수면실, 회의실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배경으로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통해 택시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또한 운수종사자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계획에 따른 건물취득 추정 가격은 1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2020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으로 의결 받은 동두천 자연휴양림 조성 건 중 당초 2층 규모의 세미나실 및 상부 객실을 3층 규모로 변경하여 증가된 면적 및 사업비를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단체이용객의 숙박이 가능하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추진 시 기간연장 및 사업비 증가 최소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상패동 240번지 일원에 택시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과로 및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쾌적한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배윤중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배윤중 회계과장입니다.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사항을 반영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총 2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화성맨션 앞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생연동 684-59번지 외 12필지 1,718㎡ 부지에 공영주차장 75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추진 배경으로 중앙역 역세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장 부족 및 교통통행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13필지 1,718㎡로 취득 추정가격은 22억 원이며 또한 사업 위치 내 소재할 건물 4개 동의 취득추정 가격은 1억 7,200만 원이며 취득 후 주차장 조성을 위해 철거하게 됨에 따라 처분추정가격은 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소요산 관광지 내 토지 매입에 따른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는 상봉암동 9-2번지 및 상봉암동 159번지 토지 9,127㎡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배경은 소요산 관광지 내 개발 가능한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소요산 관광지 추가개발 필요 시 활용하며 토지 확보로 중앙부처 또는 도 공모사업에 유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2필지 9,127㎡로 취득추정가격은 2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화성맨션 앞 주차장 조성 건은 동두천중앙역 앞 주택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장 부족 및 주민통행 불편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소요산관광지 내 토지 편익 분은 소요산 유원지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소요산 관광지의 확장 및 다양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요산 일대 관광지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맨션 앞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산 관광지 내 토지 매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의장 정문영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동두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10. 동두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한옥석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입니다.
동두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활동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의 목적과 용어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기본원칙 및 시행계획, 안 제7조에는 지급대상을 담았으며 안 제8조에서 14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16조까지는 지급 신청 및 지급액, 안 제17조부터 18조까지는 지급 중지 및 환수, 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관련 법령은 붙임1 페이지 13페이지까지이며 비용추계 계산서는 붙임2로 농민기본소득사업비 내역은 관련 자료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총사업비는 9억 6,700만 원입니다.
농입인 개인단위로 지급하며 연 60만 원 월 단위로 따지면 5만 원입니다.
지급은 지역화폐로 분기별로 지급할 예정이고 소비기간 3개월입니다.
우리 시 농민은 작년 말 농어업경영체 등록은 1,546명입니다.
지급 대상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농민이며 우리 시에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농민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며 우리 시에 농업소재지와 인접 시․군인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이 되겠습니다.
지급 제외대상은 청년기본소득 또는 농촌기본소득 수령자는 제외가 되며 농업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현재 경기도 내 시행중인 시․군은 6개 시․군이며 내년도에는 21개 시․군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범위 제1항 6호 동물보호법 등 다른 법령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동물사육을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맞춰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축사의 개축, 재축에 대한 환경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사 별표3의 공통시설 기준을 적합하게 하고 개별시설의 일부 축종 중 소와 돼지는 톱밥축사로만 한정되고 있기에 우리 시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처리방법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동물보호법 등 다른 법령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동물사육 안 제3조 1항 6호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비 등 별표3에 공통시설 및 개별시설 축종별에서 소, 돼지 기준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한지역 내 가축사육 예외조항을 정비하고 환경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사의 시설 기준 중 공통시설의 차폐수 식재 및 개별시설에 톱밥우사․톱밥돈사로 한정되어 있는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11.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장화자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평생교육원장 장화자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동두천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서 동두천시 출산과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동두천시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두천시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기준인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내용을 안 제22조 7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두천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금 조성의 일반회계 출연 조건을 삭제하고 존속기간이 도래한 기금에 대하여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1호에 일반회계 출연금 조건인 괄호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8조에 올해로 끝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함에 따라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대상 중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말 목표액 100억 원보다 10억 원 초과한 110억 원의 기금이 적립됨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조건을 삭제하고 관내 우수학생의 외부이탈 방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타당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13. 동두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정계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조에서 제2조에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4조에 시장 및 이용자의 책무,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무단방치금지 및 처분, 안 제11조에 거취구역 지정 운영, 안 제13조에 안전교육 등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문영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하고 2021년 5월 3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가능 도로의 미흡으로 인한 보도 통행 및 주차․거치시설 부재로 인한 무단방치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김승호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의 조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7조에 있어서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서 보면 3항에 아, 4항이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 운영에 있어서 사업자가 주차장하고 거치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의원 정계숙
이것은 수익사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수익을 하려고 하면 수익을 일으키려고 하면 이런 정도의 조건은 갖춰야 되고 또 뭐 거치대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자전거 이용 거치대를 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마을 아니면 공원 이런 데에 지금 불법으로 이런 것들이 남루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사항들은 사업자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 김승호
그런데 이게 수익사업도 수익사업이지만 주차장 이동장치 주차장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면은 길가에 뭐 보도블록에도 놓고 가고 그러는데 주차장을 이걸 동두천 관내에 주차장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 정계숙
이것은요,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불법으로 여기 저기 지금 널려 있잖아요?
널려 있는데 이것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하면 자기네가 만약에 공원에 이것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한테 사용료를 내고 자기네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지 우리가 이거 사업자가 구성을 해야 되는 갖춰야 되는 요건을 우리가 사업자 편에서 걱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승호
사업자 편이 아니고요.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주차장이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닌데 사업자 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질의하는 사람이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하는 부분에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제 이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조정이 되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 정계숙
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승호
그런데 이거 할 수 없는 사항을 조례에 만들어 놓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나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정계숙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모든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하든 못하든 못하면 사업자가 그 사업 하지 말아야죠.
◎의원 김승호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원 정계숙
네.
◎의원 김승호
저도 지금 그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14. 동두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운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김운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 의정동우회가 건전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의정동우회의 구성 및 설립․운영, 안 제3조에 의정동우회의 사업,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업계획의 제출 및 결산보고, 안 제7조에 의정동우회의 운영규정, 안 제8조에 준용 규정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운호
김운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직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동우회를 구성하여 지역발전 및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직 의원들 간의 소통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15. 동두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최금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동두천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입영지원금의 지급, 안 제3조에 지급 대상, 안 제4조에 신청 및 지급 절차, 안 제5조에 환수조치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동두천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입영대상자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소요예산 반영 검토가 필요하며 입영지원금을 동두천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최금숙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의 성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원 최금숙
성격이요?
◎의원 정계숙
네. 사무의 성격이 무엇인지‧‧‧‧‧‧.
◎의원 최금숙
성격은 이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안 이유에도 우리가‧‧‧‧‧‧.
◎의원 정계숙
아니, 사무의 성격, 정의가 아니고 이 사무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정의나 성격이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의원 정계숙
아니죠. 이것은 국가사무죠?
국가사무고 이 국가사무가 병역법은 병역법뿐이 아니라 국가의 병역법 4대 의무 중에 하나에요.
그리고 국가의 사무고 이 국가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의원 최금숙
의원님, 의원님이 그러면 꼭 국가의 사무만 지금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 정계숙
아니, 제가 묻잖아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어 있는 건지‧‧‧‧‧‧.
◎의원 최금숙
지금 제가 그거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의원님 국가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보면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을 두고 있어요.
국가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국 지자체에 몇 군데서 전국지자체 몇 개가 있는데 몇 군데서 하고 있죠?
◎의원 최금숙
지금 우리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서울시에도‧‧‧‧‧‧.
◎의원 정계숙
의원님 지자체 몇 군데가 있는데 몇 군데서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원 최금숙
지금 지자체 몇 군데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북부에는 특히 군인‧‧‧‧‧‧.
◎의원 정계숙
의원님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요.
전국 지자체가 몇 개입니까?
◎의원 최금숙
그 얘기를 왜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의원 정계숙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아시면 답변 하시면 되잖아요.
묻는 사람도 의원님한테 허락받고 물어야 됩니까?
◎의원 최금숙
의원님‧‧‧‧‧‧.
◎의원 정계숙
226개 단체에서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는 데는 7군데밖에 없어요.
현재 주고 있는 데는 5군데 우리 시 재정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주재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내년도에 우리 시 자주재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의원 최금숙
의원님 자주지원만 가지고 우리가‧‧‧‧‧‧.
◎의원 정계숙
자주지원이 아니고 자주재원‧‧‧‧‧‧.
◎의원 최금숙
자주재원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의원 정계숙
의원님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면 토론이 안 되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우리 시에 자주재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의원 최금숙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고‧‧‧‧‧‧.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나오는 겁니다.
◎의원 최금숙
왜 조례가 나옵이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의원 정계숙
제가 설명 드릴게요. 왜 그런지.
우리 시의 자주재원은 올해는 580억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61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 얼마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놀자숲이라든가 시민회관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공공기관에 나가는 운영비가 얼마가 나가는지 아십니까?
이거 조례를 만들면 이것은 보조금 없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우리는요.
자주재원 갖고는 공무원 인건비도 못 줘요.
그리고 그 돈이 없으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자주재원이 없으면 우리는 사업도 못해요.
지금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살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재정을 위해서.
살림을 하시는 분이 220개 단체 중에 5군데를 지급하는 이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도 되어 있지 않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국가사무를 우리 예산 시비로 주겠다?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의원님 집을 살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의 수익구조와 공급의 구조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맞지 않아요.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진짜 인기 영합주의고 포퓰리즘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 드리지만 지금 21년도 병장의 이병의 급여는 45만 9,000원이고요.
병장은 60만 원이 넘어요.
내년에는 한 70만 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 내에서 자기 개발지원금을 또 지급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병무청에서 이 예산을 국가로부터 요구해서 병무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국가사무를 왜 우리 시가 이것을 보조금을 지급하냐는 거죠.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여기는 신청 서식도 없습니다.
조례에 맞는 조문형식도 없어요.
시행규칙도 없어요.
금액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타 시․군에 있는 조례 그대로 옮겨서 지금 그대로 하신 것 같은데 조례는 우리 시의 조례입니다. 우리 시의 법이고.
우리 시에 맞게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금숙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최금숙
말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는 지방자치에요.
지방자치에서는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왜 국가사무만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지방의회는 왜 필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의원님의 의견 충분하게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구리, 남양주, 성남, 양평, 의정부, 포천, 하남시, 김천, 거제 지금 이렇게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성남시하고 의정부, 포천, 하남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이게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시 예산에서는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재정자주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자주도는 그게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낮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살림살이 우리 항상 연말만 되면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는다, 시민들한테 돌아가게끔 해라, 그러면 올해에 우리 입영자들이 485명입니다.
485명이면 우리가 10만 원씩으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면 부서에서는 규칙과 서식을 만들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돈이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역화폐에서‧‧‧‧‧‧.
◎의원 정계숙
의원님, 의원님‧‧‧‧‧‧.
◎의원 최금숙
지금 의원님이 저한테 물어봐서 제 시간입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화폐로 다시 순환할 수 있게끔 지역경제도 또한 살릴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4대의무가 있지만 5대 권리도 있어요.
5대 권리에는 자유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젊은 청년들이 자유 의지에 있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강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금이라도 격려금으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교에 있는 구리 시나 의정부, 포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두천에 사는 이유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것의 격려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또 소외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포퓰리즘으로 보는 분도 있기는 해요. 제가 찾아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 포퓰리즘을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이 좀 넓게 바라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가는데 정말 지원해 주고 동두천 시민으로서 자부심도 갖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의원님, 의원님께서 지금 지역화폐로 해서 지역경제 순환하는 이런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 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에 대한 것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위임되지 않는 것도 조례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까?
◎의원 최금숙
위임사무가 지방자치‧‧‧‧‧‧.
◎의원 정계숙
듣고 얘기 하십시오.
그러면 국가사무의 처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도 의원님은 마음대로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이거입니까?
◎의원 최금숙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의원 정계숙
여기 명시되어 있잖아요.
◎의원 최금숙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동의를 해 줘야지 내가 아무리 입영 지원금을 만들고 싶어도 의원님들이 다 반대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만 뺀 나머지 의원님들이 지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의원님 지금 제가 찬성의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법적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 최금숙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원 정계숙
제가 지금 누가 찬성하느냐고 물었습니까?
법적 근거를 묻는 거고요.
국가사무 처리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게 국방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이런 것을‧‧‧‧‧‧.
◎의원 최금숙
그러면 타 시․군에서는 이렇게 그러면 위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의원 정계숙
이것은 그렇죠.
이것은 만들면 안 되는 거고 또 타 시․군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리 시하고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게 같습니까?
그리고 그 시․군에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원수가 다수가 찬성을 하니까 저처럼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이것은 저도 자문을 다 받았고 저도 확인을 했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교육의 4대 의무 중 지금 5대 의무가 자유권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너무 너무 설명 잘 하셨어요.
그중에 일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근로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납세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자유권 보장하면 이거 다 해 줘야 되겠네요?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조문 형식에 맞지 않다고.
조문 형식에 맞지 않고 어디에 이거를 만들면 시행규칙에서 금액을 정하고 시행규칙에서 만들 수 있도록 어디에 되어 있죠?
조례 내용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이런 것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죠?
설명해 주세요.
지금 그 내용이 어디에 잇는지.
◎의원 최금숙
부칙은 부서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칙에서 이게‧‧‧‧‧‧.
◎의원 정계숙
부서에서 만들어도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례에 어디 근거가 있죠? 부서에서 만들 수 있도록? 여기 부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시행규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얼버무리게 이런 저런 설명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 조례의 조문형식 그다음에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저는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의원 최금숙
의원님 그것은‧‧‧‧‧‧.
◎의원 정계숙
그래서 이 조례는 조문형식에 맞지도 않고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지도 않은 이런 것을 전액 시비로 226개 단체에서 5개만 시행하고 있는 이런 것을 동두천시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발 의원님 집 살림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최금숙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포퓰리즘으로 보는 의원님이 조금 안타깝고요.
정말 소외된 그런 우리 청년들이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동두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격려해 주고 잘 갔다고 오라고 이렇게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함께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정계숙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아니요.
◎의원 정계숙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아니요, 지금 충분히 정계숙 의원님 말씀‧‧‧‧‧‧.
◎의원 정계숙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아니,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전달되었다고 보고요.
심도 있는 논의는 9일 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정계숙
아니,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지 않으니까 제가 답변하겠다고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네. 정계숙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정계숙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금을 주겠다? 누가 어렵죠?
누가 소외됐죠?
이 조례는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전 시민한테 주는 겁니다.
누가 소외되고 누가 도움을 받아야 되죠?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마치 내가 정계숙 의원은 청년들한테 이런 것을 격려금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냥 그렇게 들리게끔 발언하지 마시고 누가 소외되고 우리 동두천시 전체 청년이 다 소외 됐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네. 이 안은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므로 심도 있는 토의는 9일 날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의장 정문영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07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산회)

◎출석의원(6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부시장 전진석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회계과장 배윤중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관광휴양과 산림휴양팀장 백수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최금숙
의 원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