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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0월 22일(화) 오전 10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6. 동두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
7. 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동의안
10. 어르신 병원안심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11. 동두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원,도로) 결정(변경)(안)
13.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섬유ㆍ가죽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동두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6.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농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18.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25.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동두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동두천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동두천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
29. 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동두천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동두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6. 동두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
7. 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동의안
10. 어르신 병원안심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11. 동두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원,도로) 결정(변경)(안)
13.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섬유ㆍ가죽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동두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6.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농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18.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25.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동두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동두천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동두천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
29. 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동두천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동두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남혜옥
의회사무과장 남혜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7일 임현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3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과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은경 의원, 권영기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동두천의힘!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박형덕 시장님과 시민 눈높이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론직필’로써 시 발전에 항상 도움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 시민께도 감사드립니다.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으로,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동두천 반려마루’가 우리 시에 들어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산업은 약 4조 원 규모에 달하며,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한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반려 인구 중 74.4%가 향후 반려견 동반여행 의향이 있지만,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숙박시설 부족 55%, 음식점․카페 부족49.5%, 관광지 부족 42.3% 등으로 여행에 어려움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공공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2곳 여주․오산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비해 매우 부족하며, 반려추모공원은 전국에 73곳이고, 경기도에 22곳, 경기북부에 고양, 이천, 양주, 포천, 남양주 5곳이 있으나, 모두 사설이며 서울을 포함해 경기 북부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려동물 공간에 대한 수요 충족과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성되는 ‘동두천 반려마루’는 동두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두천 도약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두천 반려마루’에 설치되는 ‘기억의 정원’, 즉 반려동물 화장시설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동시에 ‘기억의 정원’을 수준 높은 치유와 추억의 공간으로 단장하여 동두천의 자랑스러운 명소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에 소요 17통 마을회관에서 열렸던 주민설명회에서 나타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타 시·군 사례를 보건대 반려동물 추모시설이 자칫 ‘동물 화장터’로 인식되어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이로 인하여 반려동물 호텔이나 미용·운동 시설 등 민자 시설 유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
② 지가 하락 등으로 지역 주민 재산권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토양·대기 오염과 소음 등의 환경 문제가 염려된다는 점.
③ 그리고 추모시설 조성 대규모 토목공사에 수반되는 계곡 등 지반의 변형과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우려된다는 점 등이 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토양오염과 소음 등을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영향평가 수행 결과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환경 피해와 재해 위험 요소를 감소하는 한편, 지가 하락 등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과의 소통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이 프로젝트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으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우리 시의 대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혜택 제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을 주민들이 주주가 되어 수익을 나눌 수 있는 ‘마을주식회사’ 설립을 제안합니다.
‘반려마루’, 특히 ‘기억의 정원’ 조성과 운영에 소요동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등 펫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양성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시설 관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목 관리와 청소 등 납골당·자연장·수목장 등의 관리 권한을 우선적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며, 장례에 사용되는 꽃을 비롯한 반려동물 장례용품에 판매권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수익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기억의 정원’ 조성과 운영에서 생겨나는 일자리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장례용 차량 운전사, 냉동 보관창고 관리자, 분골 업무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주민 또는 그 자녀들에 대한 우선 채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단지, 소극적으로 해당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손실을 차단하고 보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반려마루’ 운영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덧붙여 본 의원은, 반려동물 장례·추모시설을 치유와 추억의 고품격공원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반려인들의 상실감과 슬픔을 잔잔히 달래고 소중한 추억을 돌아보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힐링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반려마루 추모시설을 야생화 등 자생식물과 자연석 등이 어우러진 식물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만이 아니라, 반려식물과 반려돌멩이 등도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친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소위 식물 집사와 돌멩이 집사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야생화와 자연석 등은 보다 폭 넓게 더 많은 반려인들의 관심과 발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인이 될 것입니다.
‘조경은 땅에 쓰는 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생화 등 자생식물과 자연석으로 생태 정원을 꾸미면 나비와 꿀벌, 잠자리 등도 한데 어우러지는 생태계 복원의 명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동물화장장이라는 혐오시설에서 생태 정원이나 자연 식물원으로 그 품격을 높여 동두천의 새로운 명소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동두천은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반려마루 프로젝트는 이러한 동두천의 정체성을 반영한 생태 중심의 사업으로 설계한다면,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두천 반려마루’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반려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동두천이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두천만의 특색과 장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시정에 반영되어 동두천의 밝은 미래를 여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10시 17분)
◎의장 김승호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무소속 권영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행정과 지방자치의 중심 역할을 하는 부서의 이름이 다름 아닌 ‘행정안전부’라는 것에는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행정’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기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박형덕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동두천을 새롭게 안전을 확실하게”입니다.
과거 대규모 수해로 인한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우리 동두천시 행정은 특히 시민의 ‘안전’ 추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태풍이나 폭우, 대형 화재 등 커다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는 큰 사고가 비롯될 수 있습니다.
“작고 사소한 문제를 내버려둘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얼마 전, 상우 아파트와 조흥 아파트 및 그 인근 주민 154명이 서명한 집단 민원이 우리 시와 의회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우 아파트 노인정 뒷길, 조흥 아파트와 상우 아파트 사이, 내행 주공아파트가 공사 중인 옆길은 15년 전부터 도로표시는 되어 있지만 도로가 없는 길이 너무 험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일부 비행 청소년들의 탈선 행위, 성범죄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두천에 이런 사고‧우범 지역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너무 멀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은 지름길인 이곳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두천시민을 아주아주 많이 많이 사랑하시는 시장님! 부디 어르신들의 고통을 헤아리셔서 올겨울이 오기 전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도로 개설이나 정비에 관한 민원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예산 등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도로 민원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당수의 도로 관련 민원들은 불편 해소를 위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민원의 경우는 단순한 불편 해소 차원이 아니라 시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제거해 달라는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하고 싶다는 시민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범죄와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로를 개설하거나 정비해 달라는 시민의 호소는 그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시급한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지금 소개해 드린 민원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신속한 조치를 집행부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수많은 도로 관련 민원 중에서도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도사린 현장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조속한 예산 수립과 정비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동두천 가로환경 조성에 힘써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방행정에 있어서 ‘시민 안전’의 최우선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2분)
◎의장 김승호
권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0분)
1. 제33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임현숙 의원과 이은경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로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4일과 5일 예정된 시정질문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해 시장님과 관계 부서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5.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6. 동두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
7. 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2025년도 출연금 사전의결 관련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이에 2025년도 출연금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7억 6,960만 1,000원이 되겠으며 부서별로는 세무과 지방세발전기금 660만 1,000원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4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4,000만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2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수수료 2,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9,300만 원이고 농업축산위생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출연금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두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안 제1조, 제2조 그리고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이 안 제3조, 공직자의 청렴의무규정에 대하여 안 제4조 그리고 청렴도 향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그리고 청렴도 향상 지원을 위한 사업 시행 및 협력체계 관련사항 규정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그리고 청렴도 향상 지원을 위한 포상 관련사항 규정을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지급한 도액을 상향함으로써 부조리 신고의 유인을 높여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여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관련 용어의 정의 보완 및 문구 수정을 안 제2조, 제5조, 제13조에,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을 안 제3조, 제13조, 별표에 그리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안 제14조와 별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전문위원 한창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은 지방세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을 위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세 제도 개선과 지방재정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출연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금은 영농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영농 의욕 고취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시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상향함으로써 보상금 제도의 활성화와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8. 동두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8항 동두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새마을운동 단체 활성화와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4호에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단체에 회의수당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새마을운동단체 회원들에 사기진작과 지속 가능한 활동 지원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9.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동의안
10. 어르신 병원안심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어르신 병원안심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참여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동투자 협약체결 관련 동두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비 분담은 사업비 분담금의 10%는 6개 시 균등 분담으로 하고 90%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인구 비례로 분담하여 우리 시 분담금은 106억 100만 원입니다.
분담금 납부 시기는 2025년 6월부터 2030년 2월까지로 반기별 6회차로 나누어 분담 예정입니다.
사업비 정산은 양주시는 사업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을 통보하고 정산결과 부족분 및 잔액은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중도포기 시 투입된 사업비는 포기하며 남은 분담금 30%는 위약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어르신 병원안심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어르신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지원사업 지속을 위해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어르신 병원안심 동행서비스사업 운영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3년 간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동두천시 어르신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사업 운영 전반 및 인력 관리, 기타 사업 운영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입니다.
수탁 자격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 및 방문 요양센터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이상 어르신 병원안심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과 관련 현재 동두천시민들이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 가서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여러 기일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므로 해당 종합장사시설이 건립된다면 시민들의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 편의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어르신 병원안심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르신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지원사업 민간위탁을 통해 지역 내 전문자원을 활용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와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어르신 병원안심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11. 동두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원,도로) 결정(변경)(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원, 도로 결정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숙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 수련관이 일하는 명칭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변경하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운영 규정을 통합 관리하고자 함이며 오는 11월 개소 예정인 동두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명칭 변경은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개정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 신설을 안 제2조에 개정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연동 일원에 밀집되어 있는 성매매 업소를 정비하여 기지촌 이미지로 각인된 부정적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 중인 2‧3구역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구역은 주차장 3,308㎡와 소도로 640㎡로 시설 변경하고 2‧3구역은 문화공원 5,505㎡와 소도로 594㎡로 시설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 변경안의 위치도와 계획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 11월 동두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개소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기존 청소년 수련관과 신설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청소년수련시설로 통칭하여 조례에 공통의 운영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우리 시 생연동 일원에 밀집되어 있는 성매매 업소를 정비하여 주차장과 문화공간을 만들어 기지촌 이미지로 각인된 부정적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환경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원, 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2분)

13.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호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정호
세무과장 박정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실효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소유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재산세 감면으로 조세형평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2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세액감면 기한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4조에 의거 일몰기한이 지난 감면 적용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과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소유자들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며 감면 기한의 삭제로 지속적인 세액 감면이 적용되어 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14. 동두천시 섬유ㆍ가죽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섬유‧가죽‧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진영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섬유‧가죽‧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동두천, 양주, 포천시가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경기도 양주, 포천, 동두천시가 협력하여 경기북부의 지속 가능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자 금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제3조, 섬유‧가죽‧패션산업 육성 및 위원회 운영 안 제4조부터 제9조, 섬유‧가죽‧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안 제10조에서 제19조입니다.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동두천시 뿌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섬유‧가죽‧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두천시 섬유‧가죽‧패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연구기관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섬유‧가죽‧패션사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7분)

15. 동두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혜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문화체육과장 양혜란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으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인의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사회적 가치확산으로 동두천시의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를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을 안 제5조, 지급 신청, 소득 및 재산조사를 안 제6조 및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를 안 제8조,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비용 추계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왔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시 체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0분)

16.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환경보호과장 이선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 브랜드 이미지가 개정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 제작 및 관련사항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4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사양에 개정된 동두천시 브랜드 이미지를 적용하였습니다.
별표10 종량제봉투 동두천시 사용인증 스티커 디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 브랜드 이미지가 개정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 제작 및 관련사항에 이를 반영하고 시 상징물 활용가이드를 준수하며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해당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2분)

17. 동두천시 농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농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정명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농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농민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농민기회소득 지원에 대한 목적을, 안 제2조에 조례의 정의를,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7조에 농민기회소득 지급 대상에 대하여, 안 제8조에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지급신청 방법 및 지급결정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 기존 시행 중이던 동두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폐지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2025년도에 10억 1,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분담 비율은 도비 50%와 시비 50%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농민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고령화와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민에게 보상 및 투자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재생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다만 기존에 운영하였던 농민기본소득사업이 농민기회소득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므로 사업 추진 시 민원 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홍보와 신중한 대상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18.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항에 관한 해당 조례를 보건복지부 지침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맞게 현실화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지침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라 센터장의 자격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게 수정하여 위원장을 보건소장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3항은 위원회의 당연직과 위촉직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행규칙 부존재에 따라 제16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해당 조례와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명칭이 동일 중복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은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명칭을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대상자 선정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18항과 19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현실화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직영과 위탁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에 근거하여 수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신건강 검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동두천시 정신질환자의 의료비 등 지원여부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명칭 개정을 하기 위함으로 해당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정신 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20.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영순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평생교육원장 지영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1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0항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2년 5월부터 여성 여가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놀이방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지속적인 이용률 저조 및 전문인력 부족에 따라 놀이방 운영사업을 종료하고자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별표 동두천시 평생학습관 사용료 기준액 중 제5번에 놀이방 수탁료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서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변경하고 남산모루 작은 도서관과 신규 개관하는 오르빛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신규 등록하고자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을 안 제11조3항에 규정하고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 오르빛 도서관과 남산모루도서관의 위치를 안 별표 1에 신규 추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놀이방의 지속적인 이용률 저조 및 전문인력에 부족에 따라 놀이방 운영사업을 종료하고자 함이며 향후 기 공간이 교육 및 회의장소 등에 시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활용계획 수립 시 적절성 및 효율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인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변경하고며 남산모루 작은 도서관과 신규 개관하는 오르빛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신규 등록하고자 하므로 해당 개정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22.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3항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항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장석에서 제안설명하는 것에 대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조하다가 사망이나 부상 및 피해를 입은 의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의로운 시민’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지원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명칭을 조정하는 등 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호를 신설하여 의로운 시민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명칭을 ‘의로운시민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의 수립 주기 및 수급계획 명칭을 법령에 맞추어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하여 입법의 통일성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시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중‧장기수급계획’을 ‘지역수급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함으로써 법령과의 통일성을 꾀하고, 안 제16조에서 장사시설 설치 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혜택의 대상을 보다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두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전문위원 김세윤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의로운 시민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로운 시민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국가보다 먼저 예우하고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적을 기리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수급계획의 수립 주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조례의 완성도도 높이면서 우리 시 다른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에 대한 혜택이 추가 되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22항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23항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24.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황주룡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1항의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체육진흥 보조금 예산이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시민 체육시설 확충은 물론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에 대한 어려움과,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체육대회 개최 및 교류 출전 등의 충족되지 못하는 체육진흥 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조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기금의 사용 및 기금운용계획을,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안 제7조에, 안 제8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를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는 관계 규정의 준용을, 안 제10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직되어 있는 예산제도 외에 기금제도를 둠으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시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은 그 목적이 타당하고 타 시‧군과의 체육 분야 보조사업 격차 해소를 위해 기금 조성이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3분)

25.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동두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동두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김재수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 유지에 꼭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와 사회적 인식이 저평가되고 있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그들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작년 9월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조례 시행 후 1년이 지나는 시행과정에서 일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그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의 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처우개선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는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미비할 수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조문별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기본계획수립 주기를 5년으로 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며 안 제9조에는 처우개선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의2와 안 제9조의3을 신설하여 수당신청 및 지급절차, 수당의 지급중지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령에 따라 6층 이상의 숙박업소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5층 이하 숙박시설이나 개정법령 시행 이전에 준공된 건물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대책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천 호텔 화재사건에서는 유독가스로 인해 5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방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24%와 부상자의 32%가 유독가스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방연마스크를 사용하면 유독가스 발생 시 10억 원 이상 생존할 수 있어 구조와 대피에 필수적인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실체를 보호하기 위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정담회 이후 지속적인 검토과정을 통해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2조제1호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도 추가하여 방연마스크 인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규정, 처우개선 수당 지급대상자 특정, 수당신청 및 지급 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동두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으로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동두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최근 부천시 호텔 화재사건과 같은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기 전까지는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대상 기관 및 시설 중 스크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에 지어진 곳들은 반드시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을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동두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27. 동두천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동두천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동두천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동두천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권영기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방접종은 개인의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공중보건 증진에도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동두천시민이 예방접종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전염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지난 정담회 이후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 백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예방접종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인플루엔자, 안 제6조에는 백일해, 안 제7조에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의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두천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만혼 및 출산 연령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난임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저출생 문제가 가속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자녀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생물학적 등 원인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한 보조생식술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래에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저출생 시대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중복지원 제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권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27항과 28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동두천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상 중 비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추가하여 예방접종률을 향상하고 감염병 퇴치수준 기반을 강화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동두천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혼‧출산 연령이 높아져 난임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신을 지원하고 2024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임력검사비 지원사업과 더불어 효과적인 협력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별개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했던 서울시의 경우 수요예측 실패로 예산이 조기 소진되기도 하였기에 우리 시도 가임 지원사업의 추진 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이며 지원대상자 선정 시에는 질병 유무, 배우자 등 동의권자의 동의 여부 등 생명윤리와 안전을 학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동두천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동두천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5분)

29. 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동두천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동두천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와 수당 지급 등에 대한 인용조문 오류를 명확하게 바로 잡고 행정기구의 명칭을 올바르게 수정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조문별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에서 행정기구 명칭을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도시개발과장에서 도시재생과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서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강구를 마련으로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추가로 정담회 이후 지속적인 검토과정을 통해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3항과 제16조에서 일부 표현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훈회관 설치에 대한 실체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보훈회관의 설치 이유, 배경, 취지 등을 설치규정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조례의 목적 조항을 개정하여 입법목적만 간결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문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규정을 개정하여 입법목적만으로 간결하게 정리하고 안 제2조를 설치규정으로 하여 보훈회관의 설치 이유, 배경 및 취지를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잘못된 준용 규정을 삭제하는 등 기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기능에 신설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 사회를 재생하고 사회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를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4호에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에서는 종전의 제5조와 제7조를 삭제하고 정비하여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외 조례의 간결성과 체계를 위한 정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29항, 제30항 및 제31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오류를 바로 잡고 변경된 행정기구에 맞게 수정하는 등 변경된 사항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으로 해당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설립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고 잘못된 준용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동두천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고 지원계획의 수립 주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례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중복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여 입법경제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동두천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2분)

32.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임현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예외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여 감면 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탁기간을 조정하여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변경된 명칭과 반다비체육센터 내 미규정된 시설의 사용시간 및 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조례 내에 반영하여 사용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조문별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에 위탁기간을 3년에서 3년 이내로 하고 안 별표1과 안별표2에 반다비체육센터 3층 로비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와 수중운동실 그룹수업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별표2 반다비체육센터 사용료 비고에 장애인 50% 감면 사항을 삭제하여 별표4에 규정된 장애인 80% 감면비율을 따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수중운동실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표4에 모든 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50% 감면으로 규정하였고 수급자 장애인과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8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2에 어울림센터 구 행복드림센터 명칭을 현행화하고 안 별표4에서 감면 예외 조항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체육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32항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관내 신설된 체육시설과 관련, 미규정 및 변경된 사항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 감면 대상자 기준을 정리하여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6분)

33. 동두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동두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이은경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의 고유한 문화 자산을 보전 및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도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는 목적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조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기금의 사용 및 기금의 운용계획을, 안 제6조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간사와 서기에 대하여, 안 제14조에는 기금관리 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15조에는 관계 규정의 준용을 명시하고 안 제16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33항 동두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직되어 있는 예산제도 외에 기금제도를 둠으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은 그 목적이 타당하며 기금 설치가 시의 자체수입이 증가하지 않는 한 문화예술 분야의 보조금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되는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3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임경숙 자치행정국장 한옥석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세무과장 박정호 회계과장 방숙경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안전총괄과장 최현규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도로과장 손영득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김태화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창석
전 문 위 원 김세윤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임현숙
의 원 이은경
의회사무과장 남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