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안건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제30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일(수) 오전 10시 03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4. 2022년도 예산안
5.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5.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7.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9.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21. 동두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22. 동두천시 교통안전 조례안
23. 동두천시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조례안
24.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26. 동두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동두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동두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 부의된 안건
1. 제30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4. 2022년도 예산안
5.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5.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7.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9.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21. 동두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22. 동두천시 교통안전 조례안
23. 동두천시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조례안
24.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26. 동두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동두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동두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10시 03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태순
의회사무과장 박태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른 제2차 정례회로서 지난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0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동두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등 총 20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계숙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올 한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 후면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보람된 성과를 거두신 다수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시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실려 있는 팩트 없는 내용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곳에는 지난 11월 2일 본 의원이 임대주택 용지였던 생연10블럭 주택건설 사업승인의 문제점을 발언하자 그 내용을 해명한답시고 올려놓은 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귀책사유는 뒤로 한 채 알맹이 없는 껍데기 답변이 얼마나 시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시민을 기만하는 내용인지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생연10블럭은 20년 9월 28일 신영부동산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도 없이 분양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해 준 것은 땅 주인도 아닌 사람에게 사업승인을 내준 것이나 다름없는 엄중한 사안에 대하여는 왜 답변을 안 하셨습니까?
본 사업은 2020년 12월 30일 신영신탁 토지사용승낙서가 누락된 채 분양주택사업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무엇이 급해서 접수 당일 관련서류에 대한 사전 검토도 없이 경기도교육청, 한국부동산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등 19곳 33개 팀에 실무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인지 이것이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적극행정입니까? 아니면 특혜행정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사전 검토를 했더라면 그 중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누락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생연10블럭은 분양주택용지로 사용할 경우 추가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특약을 묵인해 주면서 21년 3월 15일 오후 2시까지는 임대용지였던 생연10블럭을 최용덕 시장은 무슨 권한으로 분양주택건설사업 승인 절차를 진행해 줬는지 이 엄청난 특혜행정에 대한 답변을 못한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본 의원은 그 이유가 최용덕 시장님이 토건세력 배불리는 행정의 선봉에 계셔서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력남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의구심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의 2항에 따라 생연10블럭은 6개월 치 기간 이자만 적용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21년치 78억 7,000만 원을 적용해 동부센트레빌 분양가를 1,020만 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준 명확한 법적근거에 대한 증빙은 왜 안 하시고 계산 방식만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 계산 방법이 최용덕 시장님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넷째, 말뚝박기 공사 50억, 흙막이 차수벽 18억에 대한 상세한 법적근거와 관련 증빙서류는 왜 공개하지도, 시의회에 제출하지도 않고 껍데기 답변만 보내셨습니까?
다섯째 LH공사가 왜 매매계약을 승계해 주었는지 권한이 소멸된 상태로 6억 4,400만 원을 받아간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 택지를 동남주택이 109억 1,000만 원의 이득을 남기며 팔아도 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왜 LH공사에 질의를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사인간의 거래라 시민들의 피해는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사인 간에 이루어진 특약도 인정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98년 당시 생연택지지구는 승인된 용도에 따라 3년 내에 주택 등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환매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적용된 상태로 택지를 공급하던 중 1999년 12월 28일 법이 개정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공급된 생연10블럭에 대하여는 법이 개정 되었다 하여 공공택지를 20년이 지나도록 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고 마냥 가지고 있다가 비싼 가격으로 팔아 이득을 남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LH공사를 상대로 서민주거 아파트 공급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시가 정작 해야 할 답변은 뒤로 한 채 LH공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은 목불인견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부개발 택지지구 조성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빠르게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간이자 적용도 법적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녕 건축과에서는 분양주택건설사업 승인 불가라는 의견으로 최종 판단을 한 사실이 없습니까? 이러한 허위 답변은 더 큰 위법의 증거로 남게 되어 의혹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축과에서 2012년 4월 20일 LH공사로 공문을 보내 임대용지임을 확인한 후 2012년 6월 25일 기획감사실 주관 생연10블럭 용도변경에 대한 종합 검토 보고 시 건축과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해 무산되었던 명백한 사실을 거짓으로 답변하며 언론보도까지 했던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답변이 곤란하거나 시민들이 바라는 핵심 내용은 모두 빼고 팩트에 부합하지 않는 시청 홈페이지 올려 진 “사실은 이렇습니다.”의 껍데기 답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시민의 수장이신 최용덕 시장님은 이렇게 옹색한 답변이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또한 행정의 수장이신 전진석 부시장님은 800여 공직자에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는커녕 도의회에 근무를 해서 의회 기능을 잘 아신다는 분이 고작 이정도이십니까?
생연10블럭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요구한 관련 서류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조차도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당한 적극행정이라면 무엇이 두렵고 언론은 왜 의식하며 정당하게 공개하지 못하는지 최용덕 시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오히려 시장님 뜻대로 사업자가 1,000억을 벌든 2,000억을 벌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정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신영신탁회사의 토지사용승낙서도 없이, 공공택지에 대한 기간이자는 21년 치를 적용해 주고, 공공임대주택용지를 아무 조건 없이 토건세력 배불리는 분양주택사업승인 절차를 진행해 준 것이 적극행정이고 선진행정이라고 생각 하신다면 전국 최초의 미담사례로 널리 널리 홍보해 보십시오.
혹시 타 시·군에서 이러한 특혜 행정에 대하여 벤치마킹이라도 온다면 그 또한 시 발전에 기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
시장님은 정녕 임대 용지였던 생연10블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절차 과정이 합당하고 64억의 택지비에 기간이자 78억 7,000만 원이 적용되어 1,020만 원이라는 고분양가를 제공해 사업자 배불리는 행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올려 진 답변에도 시장님의 의견이 반영되어 결재를 하신 것입니까? 만약 본 사업에 대하여 시장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아마 최용덕 시장님은 동두천시 역대 최고로 무능한 시장의 과오를 남길 수 있음을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팩트에 빗나간 답변은 제발 그만 하시고 사실대로 입증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공개사과 하십시오.
그리고 정의로운 시정, 바른 시정을 펼쳐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신영부동산신탁회사의 토지사용승낙서, 분양가산정기준 관련자료, 말뚝박기 공사 50억, 흙막이 차수벽 18억에 대한 지질검사서 등 기술용역 업체가 산정한 상세한 증빙서류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분양가 산정이 잘못 되었다면 이제라도 토건세력 배불리는 행정이 아닌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생연10블럭에 지어지는 동부센트레빌 분양가를 낮춰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시민을 위한 일에는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7분)
◎의장 정문영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1. 제30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0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 및 동 조례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총 45일 이내로 회기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서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정계숙 의원과 김운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3.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용덕 시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정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묵묵히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위로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된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성숙한 공동체 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으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딘 만큼 많은 고생을 하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한숨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복지시설의 정상 운영으로 취약계층의 돌봄 문제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동두천시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일상생활이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방역체계와 지원을 더 확대하고 포용적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은 다시 활기차고 즐거운 동두천으로 거듭나는 전화위복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시기임에도 힘을 모아 협력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언론인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문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 출범 3년 반 동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도시재생뉴딜 및 접경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4년 동안 국도비 166억 원을 확보하여 쇠퇴에 관한 원도심의 희망을 불어넣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생연동과 중앙동 일원에 상생플랫폼과 제일문화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생플랫폼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에 힘쓰며 제일문화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생연동 일원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문화, 체육, 복지 등 양질의 기초생활공간이 확충될 것입니다.
둘째,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년 동안 국비 16억을 확보하여 원도심에 방치된 빈집 64개를 철거 후 공영주차장과 텃밭, 쉼터를 만들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을 비롯하여 송내지구 세아프라자 옆 생연로 중앙동 일원에 주차장 조성공사가 모두 착공되면 총 454면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양주시와 협력사업으로 진행한 신천1교가 준공되어 은현IC에서 송내동으로 곧장 진입이 가능해져서 시민생활이 더욱 편리해 졌습니다.
셋째,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문화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자연휴양림 인근에 약 1만 5,000평 규모의 치유의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지친 시민들이 숲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실내·외 치유공간을 만들었으며 온열치료실과 야외족욕장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생연로 일대 원도심에 두드림 5060 청춘로드 사업 및 양키스트리트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감성문화거리로 변화했으며 쇼핑과 휴식,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문화 편의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직접 발로 뛰는 행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귀담아들을 것이며 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문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 규모는 5,489억 1,800만 원으로 올해 보다 557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본예산 5,000억을 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코로나19의 위기 국면에서 확장 재정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시정 주요시책과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마무리 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경제회복 및 원도심 활성화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일자리창출이 주춧돌이 될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난 9월에 시공사가 선정되어 사업이 착공되었으며 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경쟁력을 위해 내년도에도 경기도로부터 2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행복드림센터가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23년에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비 50%를 지원받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여 청년기본소득과 더불어 지역화폐를 활용한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 지역화폐 구매할인 발행규모를 140여억 원까지 확대하여 소비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순환 효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어르신 취약계층에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광암동 일대에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설치하여 학대피해 아동 발생 시 응급조치는 물론 심리치료와 상담을 병행하여 심리치료 회복과 가정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을 내년 1월에 완공하여 9개의 보훈단체가 함께함으로써 보훈정책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편이한 공간을 확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재활센터를 22년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 중이며 체육센터가 개관하면 장애인종합복지회관과 함께 복지타운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장애 정도와 유형을 반영한 시설과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5개 고등학교에 찾아가는 진로진학컨설팅을 지원하고 정부와 기자재 협력사업을 통해 온라인 활용 교육기반을 구축하여 학생 중심의 학습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으로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기 위하여 12개 학교에 교육경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시민학습공간 제공을 위해 정보도서관 디지털실과 시립도서관 3층을 리모델링하고 도비를 확보하여 시립도서관 노후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생연동 일원 인근 학생들의 학습공간 및 문화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문화여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내년 2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을 촉구하는 시민 11만 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빠른 접근성 향상을 위해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긴밀히 협상하겠습니다.
소 교량 및 마을진입로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 34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관리하겠습니다.
발견된 위험시설물에 대하여서는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설 전진기지를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인근으로 이전하고 주차용 캐노피 및 제설창고를 설치하여 대설 재난에 대비한 전천 후 통합 도로 제설 대응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을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택시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개장한 동두천 자연휴양림의 부족한 객실 해소를 위해 12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16개의 객실 및 복층형 1개동을 신축하고 단체 관광객을 위한 200인 규모 세미나 시설을 신축하겠습니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국비 80%를 지원받아 가족형 스파시설인 담금센터와 트리탑 데크로드 등을 갖춘 산림치유원과 자연누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 관광명소인 소요산 개발을 위하여 관광특구 내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기존 시설과 연계한 체류 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주차장 및 도로 확장, 공원, 편의시설 등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설명 드린 2022년도 예산의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즐거운 변화, 살기 좋은 동두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현안 문제 등에 대하여 시의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는 물론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당부 드리면서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4분)
◎의장 정문영
최용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2년도 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인범 의원, 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 김운호 의원, 최금숙 의원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7.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2월 15일과 12월 16일 예정인 시정에 관한 질문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의장 정문영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8.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입니다.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체계적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별표로 해서 12개 항목을 정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해서 치안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명칭을 심의위원회에서 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안 제4조와 6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예산의 계상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 추가하였고 지방보조사업 선정공고에 관한 내용을 안 제16조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에 관한 내용을 안 제32조에 추가하였고 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36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두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 건을 부여함에 따라서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해서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1조부터 3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 의견 제출 제외대상 및 의견 제출 방법을 안 제5조부터 6조까지, 의견제출서에 보완 유무 등에 관하여 안 제7조, 의견제출 의견의 반영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인 협의체 구성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기준을 안 별표와 같이 신설 구체화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계를 강화하려는 타당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이관 구체화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시행으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주민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절차를 조례에 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지방자치법 제20조 및 행정안전부의 참고 조례안에 부합하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11.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동두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강종덕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자치행정과장 강종덕입니다.
자치행정과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 동두천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안정을 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시 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긴밀한 관·경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신설하여 방범자원으로서의 자격조건을 보다 세부적으로 정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사항은 안 제9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조례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동두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최근 범죄예방 및 안전에 대한 시대적 인식에 부응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 목적에 범죄예방 및 안전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의 방향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에 지역사회 안전 유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동두천시 지역사회 안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조금 지원범위 및 경찰서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시 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현행조례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두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으로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동두천경찰서 치안 관련 사항과 경무과에서 생활안전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협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에 치안 관련 사무 소관 부서를 격무과에서 생활안전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에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회의를 지역공동체 치안협의회와 연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조례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협조체계 구축 및 범죄예방과 안전에 대한 시대 상황에 부응코자 하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범위 및 경찰서 협의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의 자격과 지도·감독을 구체화하는 등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지역사회안전 및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실시로 경찰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코자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및 화합을 위한 시민단체 육성 지원과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보조금 지원범위 및 경찰서와의 협의사항, 지도·감독 및 평가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부합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 제1항 간사를 관내경찰서 격무과장에서 생활안전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협약방안을 마련하는 등 타당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14. 동두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오천명입니다.
동두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부터 제2조,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 안 제3조부터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사업비의 지원 안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8조, 교육 및 홍보 안 제9조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인권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시행 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지원과 교육 및 홍보를 정하고 있는 등 노인복지법에 부합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15.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대식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대식
세무과장 김대식입니다.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권고 내용대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에 따른 감면 위임규정이 일몰·종료되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2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 고시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직접 사용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주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 제2항에 지방세 감면 결과 통지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 결과 통지에서 지방세 감면 안내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령 및 조문에 부합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16.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여운성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문화체육과장 여운성입니다.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현행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이며 저금리 시대 이자액 감소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져 체육진흥기금을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하고 별도기간 연장 없이 체육진흥기금 및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기금 폐지에 따른 예산편성 5개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 예산 반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금리시대 이자액 감소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인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사업을 일반회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17.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우정 관광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관광휴양과장 김우정입니다.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동두천 치유의 숲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용료 감면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객 편의 증대와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치유의 숲 운영 및 사용시간 기준과 사용료 징수와 감면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및 규제개선 권고 등에 따른 사용료 조항을 정비하여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용료 반환기준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4쪽부터 28쪽까지이며 기타 의견사항과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 치유의 숲 조성에 따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 및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치유의 숲 운영시간 사용료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18.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9.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마을관리를 위해 설립한 단체에 자연발생유원지를 위탁관리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효율적 관리의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휴가철 쓰레기 처리와 편의시설물 적정관리, 주변 순찰 및 불법행위 계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위임사항 및 대형폐기물 배출 증가에 따른 품목 현실화를 통해 시민 만족의 청소행정서비스에 기여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관련해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제도 의무화 시행에 따라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 배출하여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제정을 안 11조 3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에 품목 41종의 추가 신설을 별표1에,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품목 신설을 별표2에, 100L 종량제봉투 삭제를 별표3과 별표7에 명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8장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제5조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에 맞게 수탁자 자격 및 선정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의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의무화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종류, 품목, 배출 요령에 투명페트병을 신설·정의하고 대형폐기물 및 불연성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추가 및 세분화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자원 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20. 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21. 동두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22. 동두천시 교통안전 조례안
23. 동두천시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교통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정영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교통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 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함을 안 제2조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안 제4조에, 교통안전 교육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권장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정의 및 재정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두천시 교통안전봉사단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규정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지원제한 및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교육 및 포상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시장의 책무와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협력 체계 구축과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지도 등의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재정지원 사항 등을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마을주민보호구간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로 주변 마을주민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맞춤형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보호구간 지정 및 해제 기준을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호구간 개선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 효과에 대한 평가 및 보호구간 지정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및 정보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의 지원범위, 교육, 포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및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교통안전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교통안전교육 등 교통안전사업의 내용 및 관련사업의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마을주민보호구간 교통안전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동두천시장인 도로에 대하여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하고 지정된 보호구간을 중심으로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등 조례 제정 취지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24.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오영준 건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건축과장 오영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정비·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을 안 8조부터 34조까지,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을 안 제24조부터 37조까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추가를 안 제21조에, 실내건축 점검기간 개정을 안 제22조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한 조문 개정을 안 제27조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지급 퍼센트 수정을 별표2에 담았습니다.
이상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건축물 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부터 4조까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및 조성지원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권장을 안 제7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8조부터 10조에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법령과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추가 및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의 점검기간 변경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규정하는 것으로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 지원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26. 동두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동두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6항 동두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동두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김승호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에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 안 4조에서 5조에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안 6조에서 제11조 협의회의 설치·구성·회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비밀엄수의 의무, 안 13조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기여한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동두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의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안 제5조에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스토킹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업, 안 제7조에 비밀준수의무, 안 제8조에 제2차 피해 방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동두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동두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 수행을 위해 경찰서 협의 등 제반사항을 검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동두천시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등에 따라 스토킹 범죄예방과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관할 경찰서와 피해 시설 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심각해지는 범죄에 적극 대처하려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동두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동두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28. 동두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8항 동두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정계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 기본계획 수립, 안 제4조에 치유농업에 관한 실태조사, 안 제5조에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안 제6조에 전문가의 자문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12조에 치유농업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 치유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동두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 및 형식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29.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9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받들며 주민이 바라는 것들을 행정에 담는 대의기관으로서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권한은 단체장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행복 증진을 위해 지방의회 독립성 그리고 권한 강화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하며 동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인범 의원님이 제안하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사전에 논의된 관계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인범 의원이 제안하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의장 정문영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한 후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산회)

◎출석의원(6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시장 최용덕 부시장 전진석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세무과장 김대식 회계과장 배윤중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정계숙
의 원 김운호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