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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8월 27일(화) 오전 10시 0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 예비평가 동두천 선정 배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8.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2024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13. 동두천시 교육발전특구 지역대학 연계 SW‧AI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33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 예비평가 동두천 선정 배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8.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2024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13. 동두천시 교육발전특구 지역대학 연계 SW‧AI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남혜옥
의회사무과장 남혜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13일 박인범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8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33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인범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항상 고생이 많으신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늘 우리 의회에 격려와 관심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박인범 의원입니다.
지난 장마로 인한 우리 시 피해가 크지 않아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투철한 책임감으로 비상근무와 예찰 활동에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논밭 유실, 보도 꺼짐 등 장맛비 후유증으로 인한 민원 해결에 연일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증차의 필요성과 시각장애인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중증장애인 2,563명·경증장애인 3,739명으로 장애인 인구는 시 전체 인구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경증장애인 비율은 4.5%입니다.
하지만 동두천시 경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단 2대 뿐으로 1,800명당 1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은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이 함께 신청하고 배차받아 이용하는 시스템이기에, 특히 경증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2008년 이래 시각장애인협회가 위탁법인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는 ‘장애인 이동지원’으로 병원 진료, 관공서 및 은행 방문, 장보기 등 일상생활 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량 지원은 시각‧청각‧지체‧발달‧정신‧신장 장애 등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장애로 인한 교통약자 모두에게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1대로 운영되다가 2023년 11월에 경기도 주택공사 공모사업 선정으로 1대가 증차 되어 현재 2대로 운영 중입니다.
2023년 증차 후 2024년 5월까지 기존 이용자 대비 등록자 수는 30% 이상 증가하여 이용 건수는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이용 내역을 보면 민원 관련, 출퇴근, 외출, 장보기, 기타 항목 중 외출이 가장 많아 202건에 246명이 이용하였으며 그 외 합계 399건에 557명의 운행 실적을 올렸습니다.
2024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외출이 급격히 늘어나 585건에 865명으로 전체 합계 636건에 930명에게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 콜밴의 광역서비스 전환에 따라 시외 이동 서비스의 편도 이용만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시외 이동예약 증가로 인해서 이용이 불가하고, 다시 말해 미처리 콜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여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는 미처리 콜 건수가 43건이었고,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미처리 콜 건수는 82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증장애인의 이동 서비스 지원에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대로 증차된 이후 신규회원 가입자 수는 2023년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59명이 더 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3,800명 경증장애인들을 위한 이동권이 무관심으로 외면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시장님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으로 증차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을 요청합니다.
시각장애인들도 당당히 우리 동두천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각장애인 복지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무관심과 장애에 대한 편견과 필요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시각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과 직무능력 강화가 절실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 일자리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 내 중도 시각장애인의 발굴 및 필요 복지서비스 연계가 부족하고 중도 시각장애인이라 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다치고 그래서 장애를 입은 분들을 말합니다.
둘째, 현재 지역사회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및 연계 프로그램이 부재하며 셋째, 정보화 교육 및 안마사 직무능력 향상 교육 등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고 넷째, 시각장애인에 적합한 직종 연계가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이상 열거하여 드린 문제점들은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에 적합한 직무 유형을 발굴하여 일자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을 위한 안마사 보건소 파견 지원과 자격증 소지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마 기술 강화훈련 등을 실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중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기초 재활훈련을 통해 직업 선택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안마사, 인터넷 정보화 강사, 장애 인식개선 강사 훈련 등을 실시하여 기관 연계를 통한 직업재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디 앞서 말씀드린 경증장애인 지원 차량 증차와 시각장애인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 정책 수립이 잘 진행되어, 경증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시각장애인들의 사회진출 기회가 더 넓어지기를 기대랍니다.
한 사람이 열 걸음을 가는 것보다, 열 사람이 함께 내딛는 한 걸음이 훨씬 값지고 소중합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동두천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민선 8기 슬로건인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가 반드시 성취되어, 우리 시민들이 동두천시에 산다는 것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멋진 행정을 펼쳐주실 것이라 믿고 응원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1. 제33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권영기 의원과 박인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3.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 예비평가 동두천 선정 배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 예비평가 동두천 선정 배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편의상 의장석에서 진행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 예비평가 동두천 선정 배제 규탄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예비평가 결과가 지난주에 발표되었습니다.
그것도 언론 취재 결과 보도를 통해서입니다.
양주시와 남양주시 두 곳만 예비평가를 통과했다고 현지 실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공공의료원 유치 예비평가 결과 발표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양주와 남양주 두 지자체에만 유선 전화로 결과를 알렸다고 합니다.
우리 동두천을 비롯한 5개 시·군에는 아무런 통지도 없었습니다.
공적 업무는 반드시 공문서로 처리해야 한다는 행정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의회는 지난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의 최적지이자 최선의 입지는 바로 동두천이라는 점을 분명히 천명한 바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완공 건물 무상 임대’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우리 시가 예비평가 단계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태입니다.
이에 동두천시민 대표인 우리 동두천시의회가 경기도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이번 처사에 대해 모든 시민의 분노와 여망을 대변하여 강력한 규탄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본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 예비 평가 동두천 선정 배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 예비평가 동두천 선정 배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 지금 바로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 예비평가 동두천 선정 배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발표할 예정이오니, 정회 선포 후 자리를 이동하지 마시고 경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4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주룡 의원, 김재수 의원, 권영기 의원, 박인범 의원, 임현숙 의원, 이은경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의장 김승호
지금부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나서시는 각 부서장님들과 팀장님들께서는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발언하신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입니다.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시설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동두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감면대상 재산은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1,979㎡로 생연동 594-1번지 동두천 어울림센터 내 5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감면신청 내용은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제공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전문위원 한창석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시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이 우리 시 공공시설물에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와 책임경영을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공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료 면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6분)
8.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숙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체를 선정하여 청소년 상담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유형은 공개 경쟁을 통한 민간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3쪽입니다.
위탁 시설은 현재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으나 오는 10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3층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으로 수탁 자격은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학교법인을 포함한 대학 등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업무에 관한 경력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4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관련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는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상담복지 분야 석‧박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자,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자를 자격 요건으로 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민간위탁 취지 및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 시에서 제출해 준 상담센터 조직원들에 대해서 구성원들을 보면 연천군, 양주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석박사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동두천시에도 우리 청소년 관련에 대한 상담사라든지 심리치료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은 비록 부족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동두천 지역에 많은 분들이 경력을 쌓아나가고 또 우리 시 발전에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에 뛰어들어서 보람과 또 기쁨을 느끼고 또 아이들에게 더 나은 질적인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네. 알겠습니다.
관내 이전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그리고 지금 종사원 10명 중에 네 분이 연천과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권고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결원 발생 시 앞으로 동두천시에 인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1분)
9. 2024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방숙경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숙경
회계과장 방숙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의2 및 관리 조례 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업을 추가 반영한 2024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지난 정례회 때 의결되었던 2024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캠프캐슬 도로 토지 추가 매입 등 10건으로 전체면적 93만 3,098㎡, 전체금액 222억 8,700만 원이었으나 폴리텍동두천교육원 설립 부지 매입과 소요산 유원지 내 성병관리소 철거에 대한 수시분 제3차 발생으로 전체면적 94만 1,567㎡, 전체 금액 261억 9,000만 원으로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수시분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계획 변경에 따른 2024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째, 폴리텍 동두천 교육원 설립 부지 매입의 건은 경기 북부직업교육훈련 수요에 대응하고 AI융합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설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소요산 유원지 내 성병관리소 철거 건은 진행 중인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일환으로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관내 관광 인프라 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철거를 반대하고 보존을 원하는 단체가 있어 사업 추진 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철거 작업 시 안전사고에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10.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진영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 사전 의결안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르면 상품권의 법적 성질 및 법정 통화와의 혼돈 방지를 위해 화폐 표현을 지양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명칭을 사용토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지역화폐발행 및 운영 조례의 제명을 동두천 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내용 중 지역화폐 단어를 동두천사랑상품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자상품권 충전금액의 유효기간은 상법 제64조인 유추 적용으로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운영되고 있고 인센티브의 유효기간은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조례 제정 당시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의 협약기간이 3년임에 따라 대부분 시‧군이 이와 같이 규정했으며 현재는 우리 시 포함 3개 시‧군만이 전자상품권 인센티브의 유효기간 3년, 나머지는 5년으로 개정 및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상품권의 활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의 유효기간도 고객 충전금과 동일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3년 기준 우리 시 사용 인센티브는 약 18억 원, 소멸인센티브는 약 110만 원으로 보유기간 연장에 따른 소비침체 현상보다는 소비자의 권리향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4년 12월 31일 기준 소멸 예정이었던 고객 충전금 44만 원은 24년 6월에 1년 연장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 사전의결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화폐 표현을 지양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의 지역화폐 명칭을 동두천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전자지역상품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한편 같은 법에는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 연장 시에 증대되는 소비자 편익성과 기간 단축 시에 상품권 사용빈도 증가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라는 양적 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균형있는 정책 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9분)
11.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환경보호과장 이선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써 그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임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인 2023년 12월 31일이 경과한 후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2분)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미화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와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로 2024년 새로 편입되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없으며 기존 관리되고 있는 시설은 총 4개소로 소요초등학교 북측도로 2개소, 동두천중앙역 앞 시청 방향 주차장 1개소, 무궁화유지 인근 완충녹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주한 미군지원사업에 포함하여 2026년 개설을 목표로 1단계로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는 2028년 개설을 목표로 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8개소로 시에서 추진하는 재정사업 77개소와 민간에서 추진하는 비재정사업 21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6년까지 1단계 사업은 49개소로 주한미군 지원사업 20개소, 설계 중인 사업 15개소,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4개소, 조기 개설 민원이 들어온 9개소, 비재정사업인 탑동리조트 조성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2028년까지 2-1단계 사업 18개소와 2029년 이후 2-2 단계사업 31개소는 관련 부서 사업계획,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안 및 세부시설 현황은 별도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후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및 사업 부서에서 각 시설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은 기간 내 사업 완료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업계획 수립 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 98개소에 대하여는 담당부서 사업 계획 및 투자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정하며 그중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개소는 관련 부서의 의견에 따라 폐지 또는 추진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13. 동두천시 교육발전특구 지역대학 연계 SW‧AI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교육발전특구 지역대학 연계 SW‧AI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순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평생교육원장 지영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교육발전특구 지역대학 연계 SW‧AI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교육발전특구사업인 미래인재 육성도시 추진을 위해 관내 소재 대학에 초‧중‧고 대상 SW‧AI 교육 운영을 위탁하여 교육의 전문성,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지역대학의 전문인력 및 시설을 활용한 초‧중‧고 SW‧AI 교육 선도학교 운영에 대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 및 수탁자격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동두천시가 관내 대학과 협력하여 초‧중‧고 디지털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초‧중‧고 대학에 교육선순환 체계 구축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 9월에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10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교육발전특구 지역대학 연계 SW‧AI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2023년 2월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교과 전반에 SW‧AI가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에 SW‧AI 분야에 전문인력 투입과 체계적인 교육환경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자원을 통해 관내 SW‧AI 선도학교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고 이를 위해 전문인력 및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대학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의 기간, 신청자격, 선정기준과 방법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14.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황주룡 의원입니다.
먼저『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 건축 조례」 개정으로 삭제된 건축법 적용의 완화 및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건축법 적용 완화 신청 절차 및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1조제3항제11호에 학교 내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의 가설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령은 당연히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나, 현행 조례에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한 부분이 있어 ‘조례에 한정’한 관계로 개정하여 조문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인 ‘철거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해질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서 ‘법령’ 부분을 삭제하고, ‘조례’에 한정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조문 용어를 안 제7조에 권리 침해 관련 조문의 근거 규정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상위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에 기술한 부분을 법령 인용 방식으로 개정하여 사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 조문을 법률상 용어로 규정하고, 위원회 대행으로 불필요해진 조문을 삭제로 조례의 간결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시범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원회에 관한 조문을 법률상 용어로 규정하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를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전문위원 김세윤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 및 제16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학교 내 차양시설, 비가림시설 등은 보행 안전과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한 교내 필수시설인 만큼 이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건축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학교 내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의 설치가 원활해 질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건폐율이 부족한 학교에서 차양시설 등을 설치하지 못하여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한편 경기도 건축 조례가 상위법인 건축법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됨으로 이에 경기도 건축 조례에 삭제되는 법 적용 완화와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내용이 허가권자인 우리 시 조례로 들어간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빈집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4조의 경우 개정 전에는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상위법인 법령이 당연히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 제6조의 경우 각 호가 빈집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1항에서도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개정조례안 제7조의 경우 빈집철거 등의 명령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행위이며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시장‧군수 등의 빈집 철거 조치 등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관계법령에 따라 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5조의 경우 개정 전에는 상위법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4조제1항각호의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도 개정해야 하고 개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효력에 대한 다툼도 있을 수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입법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 제5조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 제8조와 제9조, 제10조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에 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17.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원안은 지난 33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계류 중인 안건으로, 임현숙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임현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사항으로,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그 정의를 명확히 하여 지원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제2호에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1항제6호와 제7호의 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근로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외국인주민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권익 및 인권 보호, 사회적응 지원 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을 강조하여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이나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18.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된 재의 요구의 건은「지방자치법」제32조 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5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안건으로,「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안은 확정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조례안은 부결됩니다.
재의 요구 된 본 안건은「지방자치법」및「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하게 됩니다.
표결에 앞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지영순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재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평생교육원장 지영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은 1994년 지역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매년 기금 수입을 통해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의 요구 이유는 제4조 기금의 용도를 재능특화된 진로를 선택 또는으로 정의하여 명확한 용어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은 점, 제6조 장학생의 부문 및 자격 요건으로 대학생 생활 지원 부문을 신설하고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학생 자격 요건으로 신설한 점, 고등학생 장학 부문으로 특화 진로 지원 부문을 신설하여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예술‧체육 등 재능특화 진로를 위해 관외 고등학교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제1호에 기금의 용도에서는 장학사업의 대상을 재능특화된 진로를 선택 또는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명확한 용어 등으로 분명하게 규정하여 자의적인 해석의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신설된 재능특화된 진로의 범위는 예능‧체육 뿐 아니라 미용, 조리, 문화, 디자인, IT, 만화, 자동차 정비 등 수많은 분야에 적용 가능하여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진료만 선택하였다 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생의 성취도를 감안한 대상자 선발로 사전 동기부여나 사후 사기진작을 하고자 하는 당초의 제도 운영 취지와 부합되지 않으며 무분별한 장학금 지급으로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헤치게 될 우려가 있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6조 부문 및 자격 요건에 제1항의 경우 대학생, 고등학생 장학 부문 및 자격요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지만 조례안에서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학생 부문의 자격요건으로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신설하였으나 평생교육법 제31조 2항에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대학생 애향 장학 부문에 자격 요건으로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안 중 생활지원 부분은 이에 대한 정의, 취지 등 자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애향 장학금과 같은 가격 조건에 애향과 생활지원 중복지급불가라는 문구만이 적혀 있어 조례 내용으로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장학금 신설에 효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조제1항 별표의 규정 중 고등학생 특화진로 지원 부문 신설은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배경과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다자녀가정 장학금만 대상이 되고 있어 체육‧예술 등 재능특화진로를 선택하여 관외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만으로 장학금 대상이 되는 것은 관내 고등학생에 대한 역차별, 형평성 문제 및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하게 되며 재능 있는 관내 학생들의 관외 학교 유출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향 장학기금은 250억 조성을 목표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해 오고 있어 고등학생 장학금 부문을 신설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고유한 목적에 위배되는 무분별한 장학 부문의 신설로 인해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헤치는 결과를 야기하며 관내 고등학교를 다니며 성실히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하는 등 애향 장학기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불합리한 자치 법규로 판단됨으로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부서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과 표결을 차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주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과 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복적인 것은 피하고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짚고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담회 때 30조 사항을 저희가 수정해서 31조에 따른 학교 형태 평생교육 시설을 포함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수정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동의를 통해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생교육 30조에 애향 장학기금에 대한 담아낼 수 없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하고 또 하나는 기금에 대해서 본 조례를 통해서 기금의 어떤 고갈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수혜자 대상자 수와 부담해야 되는 어떤 예상되는 지출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주셨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라는데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합당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애향 장학기금은 현재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분하고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자격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는 대학생의 자격 요건에는 고등학생 자격 요건에도 동일하게 평생교육법 31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 제31조 2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지급하는 장학금의 자격 요건으로는 타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출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애향 장학금은 250억을 조성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기금의 4%를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한 5억 6,000만 원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한 400명 가까이 신청을 했지만 290명밖에 지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고등학생에게 또 장학금을 지출하는 거는 조금 대학생을 더 많이 확대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혜택을 받는 학생은 지금 현재 중학생이 한 780명 정도 되는데 관외로 간 고등학생은 116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반고를 뺀 나머지 예술‧체육 재능특화로 가는 학생들 한 58명이 되는데 58명에 대한 조례안 이번에 통과된 것은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한 5,800만 원이 추가가 되고 또 3년을 지급하게 되면 또 1억 7,0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대학생을 더 위주로 확대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황주룡
마지막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는 지금 관외로 가는 학생들이 한 58명 정도 되고 일반고가 한 58명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한국문화영상고라든지 동두천중앙고라든지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도 지금 신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외로만 갔다고 해서 진로만 선택했다고 해서 장학금을 주는 부분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관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무상교복이라든지 무상급식 그다음에 무상교육 사회적 배경으로 지금 다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을 더 애향 장학금에서 확대해서 지급하는 게 더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황주룡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아까 400명한테 지원될 수 있었는데 270명한테 지원됐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예.
◎의원 황주룡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저희가 기금 조성에 지난 2022년도에는 기금 조성에 이자로만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2023년도부터는 기금 목표액의 4%를 지급하다보니까 140억의 4%니까 5억 6,000이라는 장학금이 돼가지고 저희가 올해 대학생하고 고등학생 다자녀 부분 그다음에 주거지원비용 이렇게 해 갖고 5억 6,000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는 한 474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5억 6,000이라는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290명 정도밖에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황주룡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대학생 같은 경우는 3.0까지 저희가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3.66까지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니까 신청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의원 황주룡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과장님 그러면 우리 58명의 인원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머무른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그것은 저희가 이제‧‧‧‧‧‧.
◎의원 임현숙
수치가 안 나왔죠? 수치를 모르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수치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했고요.
◎의원 임현숙
입학한 아이들의 수치죠?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네.입학한 아이들의‧‧‧‧‧‧.
◎의원 임현숙
그동안 50%가 이사갔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동두천 박탈감 우리 관내에 지금 2년 동안 관내 학교에 60억, 70억, 80억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 청소년들 그런 아이들한테는 정확하게 많은 부분이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으로 해서 23개 학교에 78억 정도 저희가 교육 경비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환경개선 그런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의원 임현숙
그러니까요.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피부로 닿는 부분은 환경개선 외에는 장학금이 더 피부로 닿기 때문에 장학금에 대한 혜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임현숙
그거는 우리가 동두천시에서 그동안 지원을 못하고 있던 부분을 우리 8대, 9대가 들어오면서 청소년의 이런 환경이나 대폭 필요합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관외에 가는 동두천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 중에 정말 동두천에 학교가 없어서 가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지원하는 그게 재의 요구가 온다는 거에 좀 심히 그렇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 시가 동두천에 민간장학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민간장학회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 장학회에서는 동두천 관내 아이들의 대학생만 지원하는 장학회도 있고요.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지원하는 장학회도 있고 사회단체에서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아이들을? 동두천 관내에 있는 아이들을‧‧‧‧‧‧.그렇다면 동두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애향 장학기금의 장학금에서는 지금 상대적 박탈감이라 하는데 소수들이 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지금 저희 애향 장학기금의 목적은 지역에서 공부하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애향 장학금을 기금을 저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2020년부터는 고등학교 교육이 무상 교육이 실시되면서 대학생‧‧‧‧‧‧.고등학생 애향 장학금이라든지 자립 장학금이 저희 조례에도 다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고등교육이 이제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더 큰 대학생을 더 위주로 우리 시에서 지역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애향 장학금의 목적에 저희가 지급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많은 교육경비라든지 혜택은 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 고등학생은 국가 시책에 의해서 다자녀라든지 둘째까지만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게 어떤가 저희 부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 임현숙
저희가 그동안 애항 장학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19건이나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럴 때 보면 6조 장학생 선발 대상에 보면 2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술체육기능 문화 등에 재능이 뛰어난 최근 1년에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그밖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제대로 대상에 넣지 않으신 겁니까? 그동안?
이게 2003년도에 개정이 돼서 2023년도까지 또 개정이 돼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선택의 대상에는 지금 이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조례의 기준에서 그 대상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재능 장학생 말씀하시는 거죠? 대학생 부분‧‧‧‧‧‧.
◎의원 임현숙
네.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지금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고귀한 의견을 주셔서 장학금을 다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재능장학생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좀 검토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로는 대상‧‧‧‧‧‧.없습니다.
◎의원 임현숙
검토가 아니라 조례 내에 담겨져 있는데 향후 십 몇 년 동안 조례를 제대로 안 하신 거잖아요? 운영을‧‧‧‧‧‧.
운영을 안 하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 임현숙
네.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충은 아니고요,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김승호
네.질의하십시오.
◎의원 임현숙
원장님께서는 지금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 의원들이 전부 다 의결해서 보낸 조례안을 운영해 보지도 않고 이의 제기를 하셨어요.그렇죠?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네.
◎의원 임현숙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의 재의 요구는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헤친다고 인정될 경우에 이유를 붙여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아시죠?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네.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현숙
그럼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어디 부분에 속하나요?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의회에서 입법이라든지 그런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저희 집행부로 왔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의 요구권을‧‧‧‧‧‧.
◎의원 임현숙
어떻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청소년들도.
그리고 부모들도 시민이고 그렇다면 한번이라도 시행을 해 보면서 그 규정이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몇 명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검토의견 통보서에 의하면 평생교육원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 없다,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사항 없다, 월권 또는 공익 저해 사항 없다, 상급기관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 없다, 사전승인 허가 등 그밖에 문제점도 없다, 그런데 재의 요구가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보서를 검토의견을 보내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내시나요? 이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내고 결정해서 그리고 이 자체가 굉장히 늦게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늦게 도착을 했어요.저희한테.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적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부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개정을 해서 내놓은 상황인데 이 재의 요구가 올 수 있는 범위의 조례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장학금 관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장학금의 일반 목적 저희가 장학금의 목적하고 취지가 좀 맞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계속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저희가 받고 말씀도 많이 드렸지만 저희 입장하고는 많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나 임현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장학금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할 때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대학생보다는 저희가 고등학생에 더‧‧‧‧‧‧.아니, 대학생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 더 크다는 생각에 의원님의 고귀한 의견 저희도 감사히 생각하지만 또 일을 처리하다 보면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사과를 드리고 많은 이해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임현숙
재의 요구가 오지 않아야 될 조례가 재의 요구가 와서 의원들의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되는 부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원 전체가 동두천시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고민하고 같이 의견하고 그래서 보냈던 사항인데 어떻게 이게 몇 십 억이 들어가는 어떤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애향 장학기금이 우리 청소년들이 그닥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동두천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2000년도에는 없던 학교가 지금 2023년도에 와가지고 24년도에 와서 전공 학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얼마 전부터.
그러면 우리 시는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타 시‧군에 안 하고 있으면 몰라도 타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저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약해도 관외 고등학교에 재능특화 아이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이렇게 왔다는 거에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진짜 잘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좀 안타까운 내용이죠.
옳고 그르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또 대상과 범위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의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러한 불협화음이 나지 않고 또 의회에서 의원들 간에 믿음이 깨지는 이런 것들을 자초하게 된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마음이 아프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또 우리 황주룡 부의장님께서도 많은 수고를 해 주셨고 그러면서 내용이 잡혀서 넘어가는데 단지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 전날이라도 충분히 의회에 다시 한 번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바라고 있는 명확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 또 규정을 하고 싶다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의견을 나눴었다면 좀 더 오늘 같은 일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지난번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해서 최대한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그리고 오늘 같은 제332회 임시회에 올려졌으면 정말 이런 일도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분은 또 만들어 졌을 때에 적어도 시장님 시행규칙에 따라서 사실 강제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재의 요구를 통해서 사실 의회 의원들이 전원이 서명하고 의결을 해서 보내주신 건데 이 부분을 또 가지고 표결 처리를 통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갈등과 위화감이 조성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물론 찬반투표에 임하겠지만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집행부가 심사숙고하고 또 치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결과야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신뢰성의 문제가 조금은 손상되고 또 내부적으로 의회 의원들 간에도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좋지 않은 이런 결과를 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좀 더 조례든 또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든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짜임새 있게 서로가 서로 신뢰하면서 의견을 협력해 가면서 소통해 가면서 마지막까지도 절충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물론 과장님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현재 지금 현재 우리 시 교육비 예산이 어떻게 되죠?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지금 올해 예산은 78억 정도 됩니다.
◎의원 이은경
지금 몇 프로 증가한 겁니까?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저희가 2023년 대비 올해 2024년에는 한 20% 정도 저희가 상승을 해서 78억 정도 저희가‧‧‧‧‧‧.
◎의원 이은경
상당히 교육비 지원 시 확대가 된 거네요?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네.
◎의원 이은경
청소년 문화교류 지원이라든가 교육지원 확대라든가 정부의 무상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 조례안과 관련해서 재의안과 관련해서 우려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혹시 장학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런 부분 청소년 소외된 이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학기금의 용도가 아니라 이건 부탁이나 제언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데 다른 항목으로 이렇게 별도의 다른 항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검토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장학금 부분을 저희 교육경비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 이은경
그렇죠.아니, 애향 장학기금말고 애향 장학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지 않고 이것은 그대로 하되 별도의 항목 예를 들면 뭐 다른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또 있을 수 있겠나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도 이번에 애향 장학기금을 전체를 보면서 저도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장학기금의 요즘 시대에 맞게끔 아이들 학교에 맞게끔 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박인범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임현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의원님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좋은 의견 주시면 교육경비든 애향 장학금이든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근거와 목적이 맞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항상 오픈마인드 자세로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은경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의원님들이 너무 다 궁금하고 그다음에 의아한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기금의 목적에 자꾸 위배되니 아니니 이런 걸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좀 궁금해서 저도 한번 체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 목적에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 목적에는 사실 이 조례라는 게 계속 반복되면서 개정을 하잖아요.
맨 처음에 제정되고 나서도 사회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게 되면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계속 개정을 하고요.
이번에도 우리 임현숙 의원님께서 2년 동안 애향 장학기금에 대한 위원회도 하면서 느낀 점을 아마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좀 아쉬웠던 것은 저희가 지난 회의 때에 이걸 갖다가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동안에 물론 집행부 내에서도 오셔가지고 이 조례에 대한 제‧개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와서 몇 번 설명도 하고 했어요.
저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했던 내용이 기금의 용도에 어긋난다 이게 보게 되면요, 학업성적 우수하거나 기능 재능 특화된 진로 선택, 지역의 명예 드높인 학생 이런 게 있잖아요.
또한 이게 보면 단순히 진로만 선택했다 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금 우리 동두천의 장학금 지급의 건전성을 헤치게 된다라는 이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자격 요건이 있었잖아요.
해당 청소년 제6조 1항 경우 해 가지고 대학생, 고등학생 장학 부문 자격요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인재 내용이 청소년법이 있잖아요.
이거 위배된다 그랬는데 이 부합된 부적합하다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자격 요건 중에 또 하나가 별표 장학생 선발 부문 및 자격요건 등에서 생활 지원 부분과 자격요건 중 평생교육원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포함한 것이 이 애향 장학금 기조에 안 맞는다라는 내용이 아마 재의 요구권에 대표적으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집행부에서 내용을 한 게 그동안에는 아까 우리 임현숙 의원님이 했지만 그동안에 왜 이런 거를 냅뒀다가 이번에 하면서 또 의회에서도 저희가 약간의 수정을 하면서까지 통과를 한 거를 이렇게까지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집행부의 재의 요구권이 정당한 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전이라도 이게 지금 저희가 이 기금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저희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리고 저희가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집행부가 아닌 우리 의원님하고도 상당히 소통을 좀 했었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재의 요구의 이유는 타당성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일부분은.
그렇지만 안 되는 법 이것은 약간 수정만 하고 할 수도 있는 이 내용들을 저도 한번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단어 몇 마디만 고쳐도 이 조례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검토하는 거를 갖다 좀 아쉽다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법이 통과되고 안 되고 실행이 안 되고 기금의 목적에 어긋난다라는 것은 기금 조례는 저희가 만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네. 맞습니다.
◎의원 김재수
그러면 우리 동두천 시민이나 시를 위해서 만드는 게 우리 지역의 법이 조례인데 그것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필요에 의하면 개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개정하는 법이 좀 부족하면 법조항에 의해 가지고 조금 보완을 시킨다든지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제출해서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좀 했었으면 이런 아쉬움에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좀 앞으로 추후에라도 이런 방법을 갖다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기에 또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재의 요구권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항간에 지금 많이 나오는 거부권이잖아요.
이 거부권이 오기 전에는 충분하게 정치적으로 해소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분열을 시키는 그런 조례도 아니잖아요.
동두천 시민의 지역에 애향 말 그대로 애향 장학금입니다.
기금이라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한 건데 이건 충분하게 앞으로 오늘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않냐, 더군다나 지자체에서는 이런 거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하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의장 김승호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 재의 요구에 대한 표결은 재의 요구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며 지난 331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조례안 원안에 대한 가부를 다시 한 번 표결로 결정하는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주룡 의원과 김재수 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 기표소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예.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시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일주
의사팀장입니다.
투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의 요구에 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게 되며 투표 순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선서구 순서별로 의원 성명의 가다다순과 비례대표 의원 순으로 실시하고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님 두 분께서는 마지막에 투표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의원님께서는 왼쪽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 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소에 비치된 지정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표결에 대한 찬성과 반대여부를 해당 칸에 정확히 표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표를 하지 않거나 기표란 바깥에 기표를 한 경우 또는 찬반 어디에 기표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효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한번 교부된 투표용지는 재교부가 불가하며 본 표결은 재의 요구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며 지난 331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조례안 원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 가선거구 김승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선거구 권영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선거구 박인범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선거구 임현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이은경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선거구 황주룡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선거구 김재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승호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전 의원이 투표를 완료하였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의장 김승호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 입회하에 명패함을 열고 명패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7매입니다.”)
명패 수를 확인한바 7매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같은 방법으로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투표 수는 몇 매입니까?
(감표위원 “7매입니다.”)
투표 수를 확인한 결과 7매로서 명패 수와 일치합니다.
이것으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이 집계표 확인 후 전달)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매표수 7매 중 찬성 3표, 반대 4표 무효 0표로서 의사일정 제18항 재의 요구의 건인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32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임경숙 자치행정국장 한옥석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세무과장 박정호 회계과장 방숙경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안전총괄과장 최현규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도로과장 손영득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김태화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창석
전 문 위 원 김세윤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권영기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남혜옥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8월 27일(화) 오전 10시 0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 예비평가 동두천 선정 배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8.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2024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13. 동두천시 교육발전특구 지역대학 연계 SW‧AI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33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 예비평가 동두천 선정 배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8.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2024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13. 동두천시 교육발전특구 지역대학 연계 SW‧AI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남혜옥
의회사무과장 남혜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13일 박인범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8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33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인범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항상 고생이 많으신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늘 우리 의회에 격려와 관심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박인범 의원입니다.
지난 장마로 인한 우리 시 피해가 크지 않아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투철한 책임감으로 비상근무와 예찰 활동에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논밭 유실, 보도 꺼짐 등 장맛비 후유증으로 인한 민원 해결에 연일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증차의 필요성과 시각장애인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중증장애인 2,563명·경증장애인 3,739명으로 장애인 인구는 시 전체 인구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경증장애인 비율은 4.5%입니다.
하지만 동두천시 경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단 2대 뿐으로 1,800명당 1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은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이 함께 신청하고 배차받아 이용하는 시스템이기에, 특히 경증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2008년 이래 시각장애인협회가 위탁법인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는 ‘장애인 이동지원’으로 병원 진료, 관공서 및 은행 방문, 장보기 등 일상생활 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량 지원은 시각‧청각‧지체‧발달‧정신‧신장 장애 등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장애로 인한 교통약자 모두에게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1대로 운영되다가 2023년 11월에 경기도 주택공사 공모사업 선정으로 1대가 증차 되어 현재 2대로 운영 중입니다.
2023년 증차 후 2024년 5월까지 기존 이용자 대비 등록자 수는 30% 이상 증가하여 이용 건수는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이용 내역을 보면 민원 관련, 출퇴근, 외출, 장보기, 기타 항목 중 외출이 가장 많아 202건에 246명이 이용하였으며 그 외 합계 399건에 557명의 운행 실적을 올렸습니다.
2024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외출이 급격히 늘어나 585건에 865명으로 전체 합계 636건에 930명에게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 콜밴의 광역서비스 전환에 따라 시외 이동 서비스의 편도 이용만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시외 이동예약 증가로 인해서 이용이 불가하고, 다시 말해 미처리 콜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여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는 미처리 콜 건수가 43건이었고,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미처리 콜 건수는 82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증장애인의 이동 서비스 지원에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대로 증차된 이후 신규회원 가입자 수는 2023년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59명이 더 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3,800명 경증장애인들을 위한 이동권이 무관심으로 외면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시장님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으로 증차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을 요청합니다.
시각장애인들도 당당히 우리 동두천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각장애인 복지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무관심과 장애에 대한 편견과 필요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시각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과 직무능력 강화가 절실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 일자리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 내 중도 시각장애인의 발굴 및 필요 복지서비스 연계가 부족하고 중도 시각장애인이라 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다치고 그래서 장애를 입은 분들을 말합니다.
둘째, 현재 지역사회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및 연계 프로그램이 부재하며 셋째, 정보화 교육 및 안마사 직무능력 향상 교육 등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고 넷째, 시각장애인에 적합한 직종 연계가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이상 열거하여 드린 문제점들은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에 적합한 직무 유형을 발굴하여 일자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을 위한 안마사 보건소 파견 지원과 자격증 소지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마 기술 강화훈련 등을 실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중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기초 재활훈련을 통해 직업 선택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안마사, 인터넷 정보화 강사, 장애 인식개선 강사 훈련 등을 실시하여 기관 연계를 통한 직업재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디 앞서 말씀드린 경증장애인 지원 차량 증차와 시각장애인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 정책 수립이 잘 진행되어, 경증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시각장애인들의 사회진출 기회가 더 넓어지기를 기대랍니다.
한 사람이 열 걸음을 가는 것보다, 열 사람이 함께 내딛는 한 걸음이 훨씬 값지고 소중합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동두천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민선 8기 슬로건인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가 반드시 성취되어, 우리 시민들이 동두천시에 산다는 것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멋진 행정을 펼쳐주실 것이라 믿고 응원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1. 제33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권영기 의원과 박인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3.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 예비평가 동두천 선정 배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 예비평가 동두천 선정 배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편의상 의장석에서 진행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 예비평가 동두천 선정 배제 규탄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예비평가 결과가 지난주에 발표되었습니다.
그것도 언론 취재 결과 보도를 통해서입니다.
양주시와 남양주시 두 곳만 예비평가를 통과했다고 현지 실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공공의료원 유치 예비평가 결과 발표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양주와 남양주 두 지자체에만 유선 전화로 결과를 알렸다고 합니다.
우리 동두천을 비롯한 5개 시·군에는 아무런 통지도 없었습니다.
공적 업무는 반드시 공문서로 처리해야 한다는 행정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의회는 지난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의 최적지이자 최선의 입지는 바로 동두천이라는 점을 분명히 천명한 바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완공 건물 무상 임대’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우리 시가 예비평가 단계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태입니다.
이에 동두천시민 대표인 우리 동두천시의회가 경기도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이번 처사에 대해 모든 시민의 분노와 여망을 대변하여 강력한 규탄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본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 예비 평가 동두천 선정 배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 예비평가 동두천 선정 배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 지금 바로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 예비평가 동두천 선정 배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발표할 예정이오니, 정회 선포 후 자리를 이동하지 마시고 경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4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주룡 의원, 김재수 의원, 권영기 의원, 박인범 의원, 임현숙 의원, 이은경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의장 김승호
지금부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나서시는 각 부서장님들과 팀장님들께서는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발언하신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입니다.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시설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동두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감면대상 재산은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1,979㎡로 생연동 594-1번지 동두천 어울림센터 내 5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감면신청 내용은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제공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전문위원 한창석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시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이 우리 시 공공시설물에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와 책임경영을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공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료 면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6분)
8.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숙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체를 선정하여 청소년 상담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유형은 공개 경쟁을 통한 민간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3쪽입니다.
위탁 시설은 현재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으나 오는 10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3층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으로 수탁 자격은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학교법인을 포함한 대학 등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업무에 관한 경력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4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관련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는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상담복지 분야 석‧박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자,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자를 자격 요건으로 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민간위탁 취지 및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 시에서 제출해 준 상담센터 조직원들에 대해서 구성원들을 보면 연천군, 양주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석박사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동두천시에도 우리 청소년 관련에 대한 상담사라든지 심리치료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은 비록 부족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동두천 지역에 많은 분들이 경력을 쌓아나가고 또 우리 시 발전에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에 뛰어들어서 보람과 또 기쁨을 느끼고 또 아이들에게 더 나은 질적인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네. 알겠습니다.
관내 이전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그리고 지금 종사원 10명 중에 네 분이 연천과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권고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결원 발생 시 앞으로 동두천시에 인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1분)
9. 2024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방숙경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숙경
회계과장 방숙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의2 및 관리 조례 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업을 추가 반영한 2024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지난 정례회 때 의결되었던 2024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캠프캐슬 도로 토지 추가 매입 등 10건으로 전체면적 93만 3,098㎡, 전체금액 222억 8,700만 원이었으나 폴리텍동두천교육원 설립 부지 매입과 소요산 유원지 내 성병관리소 철거에 대한 수시분 제3차 발생으로 전체면적 94만 1,567㎡, 전체 금액 261억 9,000만 원으로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수시분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계획 변경에 따른 2024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째, 폴리텍 동두천 교육원 설립 부지 매입의 건은 경기 북부직업교육훈련 수요에 대응하고 AI융합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설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소요산 유원지 내 성병관리소 철거 건은 진행 중인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일환으로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관내 관광 인프라 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철거를 반대하고 보존을 원하는 단체가 있어 사업 추진 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철거 작업 시 안전사고에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10.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진영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 사전 의결안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르면 상품권의 법적 성질 및 법정 통화와의 혼돈 방지를 위해 화폐 표현을 지양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명칭을 사용토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지역화폐발행 및 운영 조례의 제명을 동두천 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내용 중 지역화폐 단어를 동두천사랑상품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자상품권 충전금액의 유효기간은 상법 제64조인 유추 적용으로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운영되고 있고 인센티브의 유효기간은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조례 제정 당시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의 협약기간이 3년임에 따라 대부분 시‧군이 이와 같이 규정했으며 현재는 우리 시 포함 3개 시‧군만이 전자상품권 인센티브의 유효기간 3년, 나머지는 5년으로 개정 및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상품권의 활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의 유효기간도 고객 충전금과 동일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3년 기준 우리 시 사용 인센티브는 약 18억 원, 소멸인센티브는 약 110만 원으로 보유기간 연장에 따른 소비침체 현상보다는 소비자의 권리향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4년 12월 31일 기준 소멸 예정이었던 고객 충전금 44만 원은 24년 6월에 1년 연장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 사전의결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화폐 표현을 지양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의 지역화폐 명칭을 동두천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전자지역상품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한편 같은 법에는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 연장 시에 증대되는 소비자 편익성과 기간 단축 시에 상품권 사용빈도 증가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라는 양적 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균형있는 정책 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9분)
11.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환경보호과장 이선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써 그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임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인 2023년 12월 31일이 경과한 후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2분)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미화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와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로 2024년 새로 편입되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없으며 기존 관리되고 있는 시설은 총 4개소로 소요초등학교 북측도로 2개소, 동두천중앙역 앞 시청 방향 주차장 1개소, 무궁화유지 인근 완충녹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주한 미군지원사업에 포함하여 2026년 개설을 목표로 1단계로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는 2028년 개설을 목표로 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8개소로 시에서 추진하는 재정사업 77개소와 민간에서 추진하는 비재정사업 21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6년까지 1단계 사업은 49개소로 주한미군 지원사업 20개소, 설계 중인 사업 15개소,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4개소, 조기 개설 민원이 들어온 9개소, 비재정사업인 탑동리조트 조성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2028년까지 2-1단계 사업 18개소와 2029년 이후 2-2 단계사업 31개소는 관련 부서 사업계획,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안 및 세부시설 현황은 별도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후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및 사업 부서에서 각 시설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은 기간 내 사업 완료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업계획 수립 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 98개소에 대하여는 담당부서 사업 계획 및 투자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정하며 그중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개소는 관련 부서의 의견에 따라 폐지 또는 추진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13. 동두천시 교육발전특구 지역대학 연계 SW‧AI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교육발전특구 지역대학 연계 SW‧AI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순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평생교육원장 지영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교육발전특구 지역대학 연계 SW‧AI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교육발전특구사업인 미래인재 육성도시 추진을 위해 관내 소재 대학에 초‧중‧고 대상 SW‧AI 교육 운영을 위탁하여 교육의 전문성,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지역대학의 전문인력 및 시설을 활용한 초‧중‧고 SW‧AI 교육 선도학교 운영에 대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 및 수탁자격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동두천시가 관내 대학과 협력하여 초‧중‧고 디지털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초‧중‧고 대학에 교육선순환 체계 구축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 9월에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10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교육발전특구 지역대학 연계 SW‧AI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2023년 2월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교과 전반에 SW‧AI가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에 SW‧AI 분야에 전문인력 투입과 체계적인 교육환경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자원을 통해 관내 SW‧AI 선도학교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고 이를 위해 전문인력 및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대학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의 기간, 신청자격, 선정기준과 방법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14.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황주룡 의원입니다.
먼저『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 건축 조례」 개정으로 삭제된 건축법 적용의 완화 및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건축법 적용 완화 신청 절차 및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1조제3항제11호에 학교 내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의 가설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령은 당연히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나, 현행 조례에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한 부분이 있어 ‘조례에 한정’한 관계로 개정하여 조문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인 ‘철거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해질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서 ‘법령’ 부분을 삭제하고, ‘조례’에 한정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조문 용어를 안 제7조에 권리 침해 관련 조문의 근거 규정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상위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에 기술한 부분을 법령 인용 방식으로 개정하여 사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 조문을 법률상 용어로 규정하고, 위원회 대행으로 불필요해진 조문을 삭제로 조례의 간결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시범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원회에 관한 조문을 법률상 용어로 규정하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를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전문위원 김세윤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 및 제16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학교 내 차양시설, 비가림시설 등은 보행 안전과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한 교내 필수시설인 만큼 이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건축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학교 내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의 설치가 원활해 질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건폐율이 부족한 학교에서 차양시설 등을 설치하지 못하여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한편 경기도 건축 조례가 상위법인 건축법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됨으로 이에 경기도 건축 조례에 삭제되는 법 적용 완화와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내용이 허가권자인 우리 시 조례로 들어간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빈집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4조의 경우 개정 전에는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상위법인 법령이 당연히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 제6조의 경우 각 호가 빈집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1항에서도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개정조례안 제7조의 경우 빈집철거 등의 명령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행위이며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시장‧군수 등의 빈집 철거 조치 등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관계법령에 따라 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5조의 경우 개정 전에는 상위법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4조제1항각호의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도 개정해야 하고 개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효력에 대한 다툼도 있을 수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입법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 제5조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 제8조와 제9조, 제10조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에 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17.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원안은 지난 33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계류 중인 안건으로, 임현숙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임현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사항으로,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그 정의를 명확히 하여 지원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제2호에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1항제6호와 제7호의 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근로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외국인주민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권익 및 인권 보호, 사회적응 지원 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을 강조하여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이나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18.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된 재의 요구의 건은「지방자치법」제32조 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5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안건으로,「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안은 확정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조례안은 부결됩니다.
재의 요구 된 본 안건은「지방자치법」및「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하게 됩니다.
표결에 앞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지영순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재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평생교육원장 지영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은 1994년 지역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매년 기금 수입을 통해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의 요구 이유는 제4조 기금의 용도를 재능특화된 진로를 선택 또는으로 정의하여 명확한 용어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은 점, 제6조 장학생의 부문 및 자격 요건으로 대학생 생활 지원 부문을 신설하고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학생 자격 요건으로 신설한 점, 고등학생 장학 부문으로 특화 진로 지원 부문을 신설하여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예술‧체육 등 재능특화 진로를 위해 관외 고등학교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제1호에 기금의 용도에서는 장학사업의 대상을 재능특화된 진로를 선택 또는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명확한 용어 등으로 분명하게 규정하여 자의적인 해석의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신설된 재능특화된 진로의 범위는 예능‧체육 뿐 아니라 미용, 조리, 문화, 디자인, IT, 만화, 자동차 정비 등 수많은 분야에 적용 가능하여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진료만 선택하였다 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생의 성취도를 감안한 대상자 선발로 사전 동기부여나 사후 사기진작을 하고자 하는 당초의 제도 운영 취지와 부합되지 않으며 무분별한 장학금 지급으로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헤치게 될 우려가 있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6조 부문 및 자격 요건에 제1항의 경우 대학생, 고등학생 장학 부문 및 자격요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지만 조례안에서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학생 부문의 자격요건으로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신설하였으나 평생교육법 제31조 2항에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대학생 애향 장학 부문에 자격 요건으로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안 중 생활지원 부분은 이에 대한 정의, 취지 등 자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애향 장학금과 같은 가격 조건에 애향과 생활지원 중복지급불가라는 문구만이 적혀 있어 조례 내용으로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장학금 신설에 효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조제1항 별표의 규정 중 고등학생 특화진로 지원 부문 신설은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배경과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다자녀가정 장학금만 대상이 되고 있어 체육‧예술 등 재능특화진로를 선택하여 관외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만으로 장학금 대상이 되는 것은 관내 고등학생에 대한 역차별, 형평성 문제 및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하게 되며 재능 있는 관내 학생들의 관외 학교 유출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향 장학기금은 250억 조성을 목표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해 오고 있어 고등학생 장학금 부문을 신설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고유한 목적에 위배되는 무분별한 장학 부문의 신설로 인해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헤치는 결과를 야기하며 관내 고등학교를 다니며 성실히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하는 등 애향 장학기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불합리한 자치 법규로 판단됨으로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부서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과 표결을 차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주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과 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복적인 것은 피하고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짚고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담회 때 30조 사항을 저희가 수정해서 31조에 따른 학교 형태 평생교육 시설을 포함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수정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동의를 통해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생교육 30조에 애향 장학기금에 대한 담아낼 수 없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하고 또 하나는 기금에 대해서 본 조례를 통해서 기금의 어떤 고갈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수혜자 대상자 수와 부담해야 되는 어떤 예상되는 지출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주셨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라는데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합당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애향 장학기금은 현재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분하고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자격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는 대학생의 자격 요건에는 고등학생 자격 요건에도 동일하게 평생교육법 31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 제31조 2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지급하는 장학금의 자격 요건으로는 타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출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애향 장학금은 250억을 조성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기금의 4%를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한 5억 6,000만 원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한 400명 가까이 신청을 했지만 290명밖에 지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고등학생에게 또 장학금을 지출하는 거는 조금 대학생을 더 많이 확대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혜택을 받는 학생은 지금 현재 중학생이 한 780명 정도 되는데 관외로 간 고등학생은 116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반고를 뺀 나머지 예술‧체육 재능특화로 가는 학생들 한 58명이 되는데 58명에 대한 조례안 이번에 통과된 것은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한 5,800만 원이 추가가 되고 또 3년을 지급하게 되면 또 1억 7,0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대학생을 더 위주로 확대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황주룡
마지막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는 지금 관외로 가는 학생들이 한 58명 정도 되고 일반고가 한 58명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한국문화영상고라든지 동두천중앙고라든지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도 지금 신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외로만 갔다고 해서 진로만 선택했다고 해서 장학금을 주는 부분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관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무상교복이라든지 무상급식 그다음에 무상교육 사회적 배경으로 지금 다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을 더 애향 장학금에서 확대해서 지급하는 게 더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황주룡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아까 400명한테 지원될 수 있었는데 270명한테 지원됐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예.
◎의원 황주룡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저희가 기금 조성에 지난 2022년도에는 기금 조성에 이자로만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2023년도부터는 기금 목표액의 4%를 지급하다보니까 140억의 4%니까 5억 6,000이라는 장학금이 돼가지고 저희가 올해 대학생하고 고등학생 다자녀 부분 그다음에 주거지원비용 이렇게 해 갖고 5억 6,000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는 한 474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5억 6,000이라는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290명 정도밖에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황주룡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대학생 같은 경우는 3.0까지 저희가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3.66까지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니까 신청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의원 황주룡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과장님 그러면 우리 58명의 인원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머무른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그것은 저희가 이제‧‧‧‧‧‧.
◎의원 임현숙
수치가 안 나왔죠? 수치를 모르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수치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했고요.
◎의원 임현숙
입학한 아이들의 수치죠?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네.입학한 아이들의‧‧‧‧‧‧.
◎의원 임현숙
그동안 50%가 이사갔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동두천 박탈감 우리 관내에 지금 2년 동안 관내 학교에 60억, 70억, 80억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 청소년들 그런 아이들한테는 정확하게 많은 부분이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으로 해서 23개 학교에 78억 정도 저희가 교육 경비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환경개선 그런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의원 임현숙
그러니까요.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피부로 닿는 부분은 환경개선 외에는 장학금이 더 피부로 닿기 때문에 장학금에 대한 혜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임현숙
그거는 우리가 동두천시에서 그동안 지원을 못하고 있던 부분을 우리 8대, 9대가 들어오면서 청소년의 이런 환경이나 대폭 필요합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관외에 가는 동두천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 중에 정말 동두천에 학교가 없어서 가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지원하는 그게 재의 요구가 온다는 거에 좀 심히 그렇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 시가 동두천에 민간장학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민간장학회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 장학회에서는 동두천 관내 아이들의 대학생만 지원하는 장학회도 있고요.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지원하는 장학회도 있고 사회단체에서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아이들을? 동두천 관내에 있는 아이들을‧‧‧‧‧‧.그렇다면 동두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애향 장학기금의 장학금에서는 지금 상대적 박탈감이라 하는데 소수들이 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지금 저희 애향 장학기금의 목적은 지역에서 공부하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애향 장학금을 기금을 저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2020년부터는 고등학교 교육이 무상 교육이 실시되면서 대학생‧‧‧‧‧‧.고등학생 애향 장학금이라든지 자립 장학금이 저희 조례에도 다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고등교육이 이제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더 큰 대학생을 더 위주로 우리 시에서 지역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애향 장학금의 목적에 저희가 지급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많은 교육경비라든지 혜택은 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 고등학생은 국가 시책에 의해서 다자녀라든지 둘째까지만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게 어떤가 저희 부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 임현숙
저희가 그동안 애항 장학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19건이나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럴 때 보면 6조 장학생 선발 대상에 보면 2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술체육기능 문화 등에 재능이 뛰어난 최근 1년에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그밖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제대로 대상에 넣지 않으신 겁니까? 그동안?
이게 2003년도에 개정이 돼서 2023년도까지 또 개정이 돼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선택의 대상에는 지금 이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조례의 기준에서 그 대상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재능 장학생 말씀하시는 거죠? 대학생 부분‧‧‧‧‧‧.
◎의원 임현숙
네.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지금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고귀한 의견을 주셔서 장학금을 다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재능장학생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좀 검토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로는 대상‧‧‧‧‧‧.없습니다.
◎의원 임현숙
검토가 아니라 조례 내에 담겨져 있는데 향후 십 몇 년 동안 조례를 제대로 안 하신 거잖아요? 운영을‧‧‧‧‧‧.
운영을 안 하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 임현숙
네.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충은 아니고요,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김승호
네.질의하십시오.
◎의원 임현숙
원장님께서는 지금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 의원들이 전부 다 의결해서 보낸 조례안을 운영해 보지도 않고 이의 제기를 하셨어요.그렇죠?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네.
◎의원 임현숙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의 재의 요구는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헤친다고 인정될 경우에 이유를 붙여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아시죠?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네.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현숙
그럼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어디 부분에 속하나요?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의회에서 입법이라든지 그런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저희 집행부로 왔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의 요구권을‧‧‧‧‧‧.
◎의원 임현숙
어떻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청소년들도.
그리고 부모들도 시민이고 그렇다면 한번이라도 시행을 해 보면서 그 규정이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몇 명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검토의견 통보서에 의하면 평생교육원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 없다,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사항 없다, 월권 또는 공익 저해 사항 없다, 상급기관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 없다, 사전승인 허가 등 그밖에 문제점도 없다, 그런데 재의 요구가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보서를 검토의견을 보내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내시나요? 이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내고 결정해서 그리고 이 자체가 굉장히 늦게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늦게 도착을 했어요.저희한테.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적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부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개정을 해서 내놓은 상황인데 이 재의 요구가 올 수 있는 범위의 조례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장학금 관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장학금의 일반 목적 저희가 장학금의 목적하고 취지가 좀 맞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계속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저희가 받고 말씀도 많이 드렸지만 저희 입장하고는 많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나 임현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장학금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할 때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대학생보다는 저희가 고등학생에 더‧‧‧‧‧‧.아니, 대학생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 더 크다는 생각에 의원님의 고귀한 의견 저희도 감사히 생각하지만 또 일을 처리하다 보면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사과를 드리고 많은 이해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임현숙
재의 요구가 오지 않아야 될 조례가 재의 요구가 와서 의원들의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되는 부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원 전체가 동두천시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고민하고 같이 의견하고 그래서 보냈던 사항인데 어떻게 이게 몇 십 억이 들어가는 어떤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애향 장학기금이 우리 청소년들이 그닥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동두천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2000년도에는 없던 학교가 지금 2023년도에 와가지고 24년도에 와서 전공 학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얼마 전부터.
그러면 우리 시는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타 시‧군에 안 하고 있으면 몰라도 타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저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약해도 관외 고등학교에 재능특화 아이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이렇게 왔다는 거에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진짜 잘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좀 안타까운 내용이죠.
옳고 그르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또 대상과 범위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의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러한 불협화음이 나지 않고 또 의회에서 의원들 간에 믿음이 깨지는 이런 것들을 자초하게 된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마음이 아프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또 우리 황주룡 부의장님께서도 많은 수고를 해 주셨고 그러면서 내용이 잡혀서 넘어가는데 단지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 전날이라도 충분히 의회에 다시 한 번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바라고 있는 명확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 또 규정을 하고 싶다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의견을 나눴었다면 좀 더 오늘 같은 일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지난번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해서 최대한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그리고 오늘 같은 제332회 임시회에 올려졌으면 정말 이런 일도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분은 또 만들어 졌을 때에 적어도 시장님 시행규칙에 따라서 사실 강제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재의 요구를 통해서 사실 의회 의원들이 전원이 서명하고 의결을 해서 보내주신 건데 이 부분을 또 가지고 표결 처리를 통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갈등과 위화감이 조성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물론 찬반투표에 임하겠지만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집행부가 심사숙고하고 또 치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결과야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신뢰성의 문제가 조금은 손상되고 또 내부적으로 의회 의원들 간에도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좋지 않은 이런 결과를 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좀 더 조례든 또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든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짜임새 있게 서로가 서로 신뢰하면서 의견을 협력해 가면서 소통해 가면서 마지막까지도 절충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물론 과장님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현재 지금 현재 우리 시 교육비 예산이 어떻게 되죠?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지금 올해 예산은 78억 정도 됩니다.
◎의원 이은경
지금 몇 프로 증가한 겁니까?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저희가 2023년 대비 올해 2024년에는 한 20% 정도 저희가 상승을 해서 78억 정도 저희가‧‧‧‧‧‧.
◎의원 이은경
상당히 교육비 지원 시 확대가 된 거네요?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네.
◎의원 이은경
청소년 문화교류 지원이라든가 교육지원 확대라든가 정부의 무상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 조례안과 관련해서 재의안과 관련해서 우려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혹시 장학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런 부분 청소년 소외된 이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학기금의 용도가 아니라 이건 부탁이나 제언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데 다른 항목으로 이렇게 별도의 다른 항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검토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장학금 부분을 저희 교육경비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 이은경
그렇죠.아니, 애향 장학기금말고 애향 장학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지 않고 이것은 그대로 하되 별도의 항목 예를 들면 뭐 다른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또 있을 수 있겠나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도 이번에 애향 장학기금을 전체를 보면서 저도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장학기금의 요즘 시대에 맞게끔 아이들 학교에 맞게끔 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박인범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임현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의원님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좋은 의견 주시면 교육경비든 애향 장학금이든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근거와 목적이 맞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항상 오픈마인드 자세로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은경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의원님들이 너무 다 궁금하고 그다음에 의아한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기금의 목적에 자꾸 위배되니 아니니 이런 걸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좀 궁금해서 저도 한번 체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 목적에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 목적에는 사실 이 조례라는 게 계속 반복되면서 개정을 하잖아요.
맨 처음에 제정되고 나서도 사회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게 되면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계속 개정을 하고요.
이번에도 우리 임현숙 의원님께서 2년 동안 애향 장학기금에 대한 위원회도 하면서 느낀 점을 아마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좀 아쉬웠던 것은 저희가 지난 회의 때에 이걸 갖다가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동안에 물론 집행부 내에서도 오셔가지고 이 조례에 대한 제‧개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와서 몇 번 설명도 하고 했어요.
저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했던 내용이 기금의 용도에 어긋난다 이게 보게 되면요, 학업성적 우수하거나 기능 재능 특화된 진로 선택, 지역의 명예 드높인 학생 이런 게 있잖아요.
또한 이게 보면 단순히 진로만 선택했다 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금 우리 동두천의 장학금 지급의 건전성을 헤치게 된다라는 이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자격 요건이 있었잖아요.
해당 청소년 제6조 1항 경우 해 가지고 대학생, 고등학생 장학 부문 자격요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인재 내용이 청소년법이 있잖아요.
이거 위배된다 그랬는데 이 부합된 부적합하다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자격 요건 중에 또 하나가 별표 장학생 선발 부문 및 자격요건 등에서 생활 지원 부분과 자격요건 중 평생교육원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포함한 것이 이 애향 장학금 기조에 안 맞는다라는 내용이 아마 재의 요구권에 대표적으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집행부에서 내용을 한 게 그동안에는 아까 우리 임현숙 의원님이 했지만 그동안에 왜 이런 거를 냅뒀다가 이번에 하면서 또 의회에서도 저희가 약간의 수정을 하면서까지 통과를 한 거를 이렇게까지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집행부의 재의 요구권이 정당한 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전이라도 이게 지금 저희가 이 기금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저희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리고 저희가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집행부가 아닌 우리 의원님하고도 상당히 소통을 좀 했었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재의 요구의 이유는 타당성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일부분은.
그렇지만 안 되는 법 이것은 약간 수정만 하고 할 수도 있는 이 내용들을 저도 한번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단어 몇 마디만 고쳐도 이 조례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검토하는 거를 갖다 좀 아쉽다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법이 통과되고 안 되고 실행이 안 되고 기금의 목적에 어긋난다라는 것은 기금 조례는 저희가 만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네. 맞습니다.
◎의원 김재수
그러면 우리 동두천 시민이나 시를 위해서 만드는 게 우리 지역의 법이 조례인데 그것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필요에 의하면 개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개정하는 법이 좀 부족하면 법조항에 의해 가지고 조금 보완을 시킨다든지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제출해서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좀 했었으면 이런 아쉬움에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좀 앞으로 추후에라도 이런 방법을 갖다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기에 또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재의 요구권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항간에 지금 많이 나오는 거부권이잖아요.
이 거부권이 오기 전에는 충분하게 정치적으로 해소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분열을 시키는 그런 조례도 아니잖아요.
동두천 시민의 지역에 애향 말 그대로 애향 장학금입니다.
기금이라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한 건데 이건 충분하게 앞으로 오늘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않냐, 더군다나 지자체에서는 이런 거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하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의장 김승호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 재의 요구에 대한 표결은 재의 요구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며 지난 331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조례안 원안에 대한 가부를 다시 한 번 표결로 결정하는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주룡 의원과 김재수 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 기표소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예.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시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일주
의사팀장입니다.
투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의 요구에 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게 되며 투표 순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선서구 순서별로 의원 성명의 가다다순과 비례대표 의원 순으로 실시하고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님 두 분께서는 마지막에 투표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의원님께서는 왼쪽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 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소에 비치된 지정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표결에 대한 찬성과 반대여부를 해당 칸에 정확히 표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표를 하지 않거나 기표란 바깥에 기표를 한 경우 또는 찬반 어디에 기표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효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한번 교부된 투표용지는 재교부가 불가하며 본 표결은 재의 요구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며 지난 331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조례안 원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 가선거구 김승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선거구 권영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선거구 박인범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선거구 임현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이은경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선거구 황주룡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선거구 김재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승호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전 의원이 투표를 완료하였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의장 김승호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 입회하에 명패함을 열고 명패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7매입니다.”)
명패 수를 확인한바 7매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같은 방법으로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투표 수는 몇 매입니까?
(감표위원 “7매입니다.”)
투표 수를 확인한 결과 7매로서 명패 수와 일치합니다.
이것으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이 집계표 확인 후 전달)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매표수 7매 중 찬성 3표, 반대 4표 무효 0표로서 의사일정 제18항 재의 요구의 건인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32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임경숙 자치행정국장 한옥석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세무과장 박정호 회계과장 방숙경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안전총괄과장 최현규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도로과장 손영득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김태화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창석
전 문 위 원 김세윤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권영기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남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