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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0시 06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보고안
4.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5. 동두천시 시정 발전 시민 공모전 운영 조례안
6.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관련 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동두천시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 지원 조례안
9.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 2023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동두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22.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두천시 두드림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2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별지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31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보고안
4.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5. 동두천시 시정 발전 시민 공모전 운영 조례안
6.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관련 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동두천시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 지원 조례안
9.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 2023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동두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22.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두천시 두드림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2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별지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1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성진
의회사무과장 강성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3일 이은경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3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1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설치 상황 보고』등 16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임현숙 의원, 황주룡 의원, 권영기 의원, 박인범 의원, 이은경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활력 비타민!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임현숙입니다.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 시작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은 우리를 봄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얼음을 깨고 솟아나는 샘물처럼, 언 땅을 밀며 깨어나는 새싹처럼, 우리 동두천에도 어서 빨리 진정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의 상징인 토끼를 빗댄 우화와 속담이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그중에서, 이 속담을 꺼내고 싶습니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
바꿔 말해, 집토끼부터 지키자는 말입니다.
지금 동두천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인구감소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급기야 인구 9만 1,000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9만 붕괴는 이제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동두천 소멸을 필사적으로 막아낼 전략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바로, 산토끼를 새로 잡기보다 먼저 우리는 집토끼를 지키는 것에 그 핵심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합시다.
그러려면 좀 많이 아프기는 합니다.
그래도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지금의 동두천은 새로이 인구를 끌어들일 유인이 거의 없습니다.
산토끼를 잡을 미끼, 아직 동두천에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선 집토끼를 지키는 쪽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동두 인구의 타 지역 유출. 그 주된 원인은 청소년, 학생들의 유출입니다.
교육 문제입니다.
청소년 1명의 이주는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3~4명의 동반 인구감소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두천 청소년과 학생들의 타지 이주를 최소화할 강력한 처방을 제시합니다.
바로 애향장학기금을 일부라도 깨서 지금 당장 쓰자는 것입니다.
적금과 보험은 함부로 깨는 것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서는 극단적으로 강력한 방법을 써야만 합니다.
현재 140억 원인 애향장학기금을 향후 250억 원까지 적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적립해 가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동두천을 떠납니다.
동두천에 청소년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애향장학기금도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돈, 바로 지금 일부라도 허물어서 풀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애향장학기금 적립금액의 일부를 가칭 ‘두드림 청소년 복지포인트’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 7세에서 12세 사이 초등학생들, 만 13세에서 18세 사이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만 24세 이하 입시 및 취업 준비생들에게 지역화폐로 연 10만 원~50만 원 정도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동두천 청소년들이 서울까지 가서 회당 100에서 200~300만 원씩 내고 참석하는 입시·진학·취업 설명회를, 우리 시가 개최하자고 제안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2회, 전문 강사와 컨설턴트를 초빙하여, 동두천 청소년들이 무료로 서울의 고품질 입시·진학·취업 설명회를 접할 수 있게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애향장학금의 수혜 범위를 관내 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하지 말고,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도 부득이 타 시·군 소재 학교로 통학하는 우리 아이들도 애향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이유로 관외 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사는 우리 아이들은 엄연한 동두천시민입니다.
이들을 차별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등학생만이 아니라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에게도 장학금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관외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두천 청소년들도 장차 동두천의 미래를 이끌고 갈 우리의 인재들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이상의 방법들은 분명, 동두천 청소년들의 타 지역 유출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들을 임시방편 미봉책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급한 불은 당장 꺼야 합니다.
애향장학기금 열심히 다 쌓으면 뭐 합니까? 250억 원까지 다 적립했을 때, 막상 애향장학기금 그 돈으로 혜택을 받을 청소년들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투자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파격 제안을 박형덕 시장님께서는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고자 애쓰시는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의 힘 시의원 황주룡입니다.
민태원의 수필 ‘청춘예찬’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청춘이다.” 크게 보아서는 인류의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 동두천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 힘은 바로 청춘입니다.
그 청춘, 특히 우리 동두천의 청소년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자는 제안을, 오늘, 본 의원은 드리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지역경제 침체와 함께 우리 시의 고질적인 고민거리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길, 그리고 더 나아가, 동두천을 새롭게 하고 시민을 힘 나게 하는 대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우리 동두천 청소년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동두천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 1만 4,099명으로 시 인구의 1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은 4,884명으로 전체 인구의 4.73%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동두천의 청소년 인구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하기에 어쩌면 동두천의 청소년들은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어깨에 동두천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박형덕 시장님께서는, 유아 및 초·중·고등교육 예산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예산을 민선 7기에 비해 31억 7,400만 원 증액하여 교육과 청소년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애써 주셨습니다.
이 점 감사드립니다.
다만 예산 증액에서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중점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청소년들이 행복한, 청소년 친화적 도시 동두천 건설」이라고 본 의원은 역설합니다.
극심한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누구나 찾아와 살고 싶은 도시로 동두천을 탈바꿈시키는 지역 발전 전략의 키워드는 바로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들이 행복한, 청소년 친화적 도시 동두천 건설」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첫째,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가 의무화하고 있는 ‘동두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에 따라 형식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삶을 둘러싼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운영 실질화와 활동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를 시 직영으로 바꿔서 독립적인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개편·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셋째, 아직 대부분 사설 교육업체에 의해 직업 체험 강사 수업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진로 탐색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현실적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진로 탐색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문화·예술 활동 바우처를 적극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청소년일수록 행복감을 훨씬 더 느낀다.”고 하는 전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교육청을 넘어 자치단체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스포츠·문화·예술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두천, 그리고 양주 등 인근 시·군 소재 상당수 체험 현장들은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가 어려워서 체험 비용보다 오히려 버스 임차료 지출이 크다고 합니다.
체험 현장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높이도록 진로 체험 활동에 필요한 버스 임차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발맞춰 우리 청소년들이 국제적 능력을 키우고 글로벌리더십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계문화 체험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학생과의 교류, 관련기관 견학, 홈스테이, 문화 체험 활동 등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아이템 발굴과 예산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동두천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다름 아닌 청소년에게 있습니다.
동두천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에 대한 예산지원은 효율성보다 효용성이 더 중요한 판단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실현되어 「청소년들이 행복한, 청소년 친화적 도시 동두천 건설」이 추상적인 선언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시의원 권영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두천시민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위기 상황 시,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약품에 대한 시민 접근성 편의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공공심야약국을 동두천에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는 의약품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한 접근 편의를 우리 시가 책임지고 보장해야만 합니다.
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동두천의 심야 시간대 의료 시스템은 안타깝게도 매우 열악합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아프거나 다치게 될 경우, 시민들의 선택은 동두천중앙성모병원 응급실이 아니면 편의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약사회가 편의점 의약품 판매 실태를 모니터링한 2018년 자료에 의하면, 안전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10곳 중 9곳이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약품에 대한 전문 지식과 자격이 없는 편의점 판매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75%는 치료가 다급하지 않은 비응급환자입니다.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방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작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커지게 되고, 결국 이는 응급의료 서비스 전체의 비효율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본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을 통해서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약품 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야간과 휴일의 진료 공백을 상당 부분 메꿀 수 있습니다.
전문 약사의 복약 지도 서비스를 거쳐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면, 시민들로서도 야간에 편의점에서 한정된 종류의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보다도 훨씬 편리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성은 높이고, 응급실을 찾았을 때 드는 비용을 절감하여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면에서 시민 건강과 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공공심야약국의 도입이라고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2013년에 공공심야약국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던 부천시의 약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간에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고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할 경우, 약국 1곳당 연간 3억 2,394만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가 있고, 개인 의료비 또한 연간 1억 9,431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 실시되었던 공공심야약국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국민의 88%가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야간 및 공휴일 공공심야약국 운영 제도화에는 9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내에 응급실이 단 한 곳뿐인 우리 동두천은 의료 취약지역으로 공공심야약국은 동두천에 더욱더 꼭 필요합니다.
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 도입은 시민들의 의료사각지대를 줄이면서, 응급의료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것이고 건강과 보건에 관한 시민 권리를 증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특히 절실한 이 시점에서, 오늘 본 의원의 공공심야약국 도입 제안이 실현된다면, 우리 시가 시민 건강권 보호에 있어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위치에 서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관련 부서의 진지한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권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항상 고생이 많으신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늘 우리 의회에 격려와 관심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이제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희망의 새봄을 맞아 우리 시민 모두, 각자의 소망들이 봄꽃처럼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춘래불사춘이라는 고사성어가 자꾸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습니다.
춘래불사춘! 아직도 동두천의 봄은 멀기만 해 보입니다.
지난 3월 20일자 경기일보 신문에 여러분들 보셨습니다마는 ‘상권 몰락 유령도시로 잿빛 뒤덮은 동두천’ 진짜 화가나고 진짜 안타깝습니다.
2014년 동두천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미2사단 병력 잔류 결정에 항의하는 시민 투쟁의 결과, 2015년 6월에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확정되었습니다.
1, 2단계 합계 총 25만 8,000평 규모로 1단계 사업비 1,054억 원이 투입되어 LH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도비 50억 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 단계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LH는, ‘미분양용지는 우리 시가 매입해야 하고, 지방비 100억 원을 투입한다.’라는 조건을 협약서에 붙였습니다.
이에 우리 동두천시의회의 분노가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1단계 부지 조성원가가 평당 164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경제 사정이 나빠지고 자재 및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도, 평당 분양가 164만 원은 너무 높은 금액입니다.
이 조건에 입주하려는 기업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보다 입지 조건이 좋은 양주 은남 일반사업단지의 평당 분양예정가는 160만 원, 양주 홍죽 일반산업단지도 160만 원이고, 연천 은통 일반산업단지는 83만 원, 양주 남면 일반산업단지는 87만 원, 양주 검준 산업단지는 94만 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들은 당연히 분양가가 한 푼이라도 더 싼 지역을 선택할 것입니다.
딱히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별다른 메리트가 없는 동두천에 평당 164만 원이나 주고 들어오려는 기업체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미 입주 의향을 밝혔던 기업 중에서 상당수가 입주 의사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상패동 국가산단은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국가는 단지 국가산단을 조성해 주겠다는 립서비스로 생색만 낸 것이고, 미분양용지를 동두천시가 사들인다는 조건을 협약서에 집어넣은 LH는 비싸게 땅 팔아서 이익만 뽑아 먹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심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동두천만 호구가 되고 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상패동 국가산단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2014년,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미군 잔류 결정에 항의하는 범시민 궐기대회 등 동두천시민들의 정당한 분노로써 우리가 쟁취한 성과입니다.
주둔 미군 숫자는 급감하였는데도 공여지는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동두천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습니다.
땅은 곧 돈입니다.
땅에서 세금이 나옵니다.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미군 공여지로 인한 지방세수 손실이 연간 605억 원이나 된다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동두천 땅 절반을 미군에게 내어 준 지난 70년 동안 동두천의 경제적 피해액은 19조 4,500억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미군 기지가 옮겨 가는 용산과 평택은 도시 이름이 그대로 들어간 용산 특별법, 평택 특별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주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수조 원대의 예산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 세월 묵묵히 피해를 감내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에, 대체 국가는 무엇을 해 줬다는 말입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동두천을 조롱하고 배신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면, 국가와 LH는 산단 조성사업을 벌여만 놓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산단 조성이 성공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먼저, 중앙정부에 촉구합니다.
「산업입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산단 개발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법규입니다.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따라 당장 분양가 인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가 없다느니,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이 어떻다느니 하는 핑계는 대지 마시고, 즉각 국비를 지원해서 분양가가 내려가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동두천은 그 국비 지원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다음, LH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국가 공익을 위한다는 LH의 설립 이념에 맞게, 과다한 이익 추구의 욕심을 부리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LH의 사명입니다.
동두천을 상대로 땅 팔아서 돈 벌 궁리를 접고, 동두천 국가산단 분양가 인하를 위해 제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상패동 국가산단 사업 성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동두천시의회 의원 이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형덕 시장님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로써 시 발전에 항상 도움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 시민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15일 자, 프레시안 기사 제목에 “이러다가는 다 사라져... 뒷목 잡는 동두천시” 이것은 시 내부 행정망에 일일 스크랩에 게재된 언론 스크랩에 게재된 것으로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도 당연히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동두천시의 인구감소, 그 심각성을 상세히 다룬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우리 시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는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도시 발전이나 시민의 행복을 논하기 전에, 아예 동두천시가 대한민국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로부터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송내동에서만 161명, 불현동은 80명, 생연2동은 38명, 상패동은 34명이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안에 9만 선이 주저 앉을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큰 틀에서는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출산에 대한 동두천만의 특화된 출산·보육 지원 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역시나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 역시, 출산과 양육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지난 8월, 제31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장려금 100% 인상을 제안했고, 지난 1월에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가 개정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고 보람으로 생각하며, 이는 우리 시 출산율 증가에 일정 부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의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있었으나,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효성 등의 문제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대신, 모든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 개정안도 이번 임시회에 상정됩니다.
산후 관기 전반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서, 지난번 출산장려금 인상 조치와 함께 동두천시 저출산 문제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두천의 모든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비용 지원 결단을 내려 주신 박형덕 시장님과 관계 부서 공직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오늘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에 유산·사산의 경우가 명시되지 않은 점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마다 평균 9만 명 정도의 산모가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 분만 여성은 평균 26만여 명으로, 대략 임신 여성 4~5명 중 1명이 유산을 겪는 셈입니다.
전국 기준 유산율 분석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연평균 유산율은 20% 대로, 이 수치를 우리 시에 반영한다면 동두천의 유산 건수도 매년 80여 건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사산의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유산과 사산을 겪은 산모는 정상 출산 여성보다 훨씬 더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상 출산한 경우와 거의 똑같은 신체적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그에 더해 출산 실패에 따르는 상실감과 우울감 등 정신적·심리적 충격까지 받게 됩니다.
새 생명을 품에 안는 기쁨 대신 아픈 상처와 죄책감이 평생 마음에 남게 되며, 재임신에 대한 불안감도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도 출산한 것과 똑같이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될 이유는 이래서 충분합니다.
특히 직장 여성의 경우, 정상 출산에 비해 유산·사산의 경우는 변변히 휴가를 사용하기도 곤란합니다.
유산·사산 후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유산과 사산은 모자보건 정책의 사각지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보편적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에 출산만이 아닌 유산과 사산 임산부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 제2항에 보면 ‘그 밖에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의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유산·사산 임산부에 대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분명히 법제화해 주시기를 적극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제안 드립니다.
현재 보건소 건강증진팀은 출산 장려와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뿐만이 아니라, 금연, 심혈관계질환 예방,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등 기타 일반 건강검진 등과 같은 과다한 업무로 원활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 장려와 산후조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모자보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근의 양주와 의정부도 보건소에 모자보건팀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발언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 문제 극복은 우리 시의 사활이 걸린 최우선 과제입니다.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저출산 극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시도 모자보건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승호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1. 제31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1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황주룡 의원과 김재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의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보고안
4.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보고안,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한영수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입니다.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보고안과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행정협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규약에 관하여 지방의회 보고 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행정협의회 설립 진행 절차는 협의회 구성, 규약 제정, 지방의회 보고 시 경기도 보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22년 12월 15일에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과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장에 구리시장, 총무에 의정부시장을 선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규약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협의회·구성 운영 목적 및 명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협의 방법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사무처리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실무협의회 운영과 안 제13조에 협의회 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의 지원 대상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인구증가시책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인구증가시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인구증가시책의 지원절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은 제2회 추경에 7억 6,0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전문위원 남혜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보고안과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보고안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본 규약안은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를 공동으로 협의·조정·처리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인구소멸위기 대응 등 경기북부권역의 주요 의제에 대한 효율적인 논의와 공동대응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두천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지난 2016년 이래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연구원과 한국고용정보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는 2021년 인구소멸 “주의” 단계에서, 2022년 3월에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이러한 인구감소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5. 동두천시 시정 발전 시민 공모전 운영 조례안
6.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관련 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시정 발전 시민 공모전 운영 조례안,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관련 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남 홍보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항 동두천시 시정 발전 시민 공모전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가 시행하는 시민 대상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제6조에는 공모전 시행 관련, 공고 및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12조에는 공모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 제14조에 수상작의 공개, 취소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관련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관련 활동 지원 조례에 규정된 지원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동두천시의 중요지역 현안사업에 능동적인 시민참여가 가능토록 하고 보다 역량 강화된 시민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하고자 관련 규정을 새롭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활동사업 등 기능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 제7조에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회 구성과 임기운영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9조에는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시정 발전 시민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공모전에 대한 기본 절차와 심사위원회 구성, 공정한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공모전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관련 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지역발전과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시민공동대응에 따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 제3조제3항의 문언이 시의원 전체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인지, 위촉직 위원으로 하는 것인지가 모호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문언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시의원 전체를 범시민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고 해석할 경우 해당 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결정하고 집행을 감시해야 할 의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시정 발전 시민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관련 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시의원들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옳은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각 위원회가 우리가 사실 100여 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그런 속에서도 시의원들이 1명 정도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의회가 다 같이 동참해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시의원 1명 정도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2항에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시의회 의장과 민간인 1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구성해 나갈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먼저 시의원님들 당연직으로 일곱 분을 갖다 편성을 하면 저희가 이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시민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시민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해서 넣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위원회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활동을 하게 되면 시의장님이 하셔야 될 업무가 있고 시민대표가 하실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무 범위를 정해 가지고 공동대표의 시의장님이 하실 일이 있고 시 공동대표 위원장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업무분담을 한다면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의원 박인범
네. 그래서 2항에 대한 공동위원장에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시의원 전원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합당치는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우리 보고서의 내용대로 이렇게 다시 한 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7. 동두천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동두천시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 지원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동두천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사회단체협의회의 정의를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 명시하였으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규정을 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과 지원 제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호 동두천시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군장병, 치안·재해안전 및 교육 등 관서 소속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제대군인의 정착지원을 통해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관·군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동두천시장의 의무와 지원대상사업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지원과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단체협의회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공익 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예산 지원가능 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보조사업의 지원절차와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는 사회단체협의회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이나, 가급적 유사활동을 수행하는 보조단체와는 활동이 중복되지 않게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에 근무지를 둔 군인,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하여 관내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9.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사용 이용료의 수납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노인복지관 사용 이용률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노인복지관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한다입니다.
아울러 별표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내용은 식당과 세탁실, 다목적실, 강당, 노인복지관 식당 사용 이용료에 대하여 금액을 표기하였으나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조례로 정할 시 매번 조례 개정을 해야 하므로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반영하는 금액을 책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별표에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시설 이용 기준 및 사용료를 노인복지관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관의 시설 여건과 이용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운영현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용기준과 적정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혜경 세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혜경
세무과장 김혜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이태원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근거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면대상과 감면세목을 정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보, 배우자, 자녀로 정하고 감면세목은 자동차세와 주민세, 재산세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감면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혜택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11. 2023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진영 회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회계과장 송진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안의 발생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추가 반영한 2023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지난 제1차 임시회 회의 때 의결되었던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 청사 부지 확보 건 외 1건으로 전체면적 1만 8,282.61㎡, 전체금액 306억 5,900만 원이었으나 문화체육과 소관 보산동 생활체육센터 건립사업 및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이전 및 보강사업에 대한 수시분 2차 발생으로 전체면적 2만 9,962.6㎡, 전체금액 619억 5,400만 원으로 변경수립하였습니다.
금회 수시분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계획 변경에 따른 2023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째, 보산동 생활체육센터 건립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변경의 건은 상대적으로 공공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보산동에 체육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주민들의 체육복지를 증진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이전 및 보강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공간이 매우 협소했던 기존 헬스장을 보다 넓고 쾌적한 곳으로 이전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12.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동두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동두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동두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은수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9조와 제10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등을 담았으며 안 11조와 안 제12조에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과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신설을 담았으며 안 13조에는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취소 절차 등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3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4조와 5조에 지정 취소 및 이용 활성화를, 안 6조와 7조에 지원 및 포상을, 안 8조와 9조에 운영현황 점검 등 영업자의 협조를, 안 10조에 연합회 구성 등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번 동두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관계법령 폐지 및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동두천시 에너지 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7조부터 8조, 안 14조에 상위 법령 제목 및 조항의 변동사항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용어가 정의된 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동두천시 에너지 위원회 당연직 위원회 에너지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 동두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의 제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조례아 마련하여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3조와 제4조에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예방 지원 사업, 안 5조와 6조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협력체계 구성, 안 7조에 동두천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12항, 의사일정 제13항, 의사일정 제14항, 의사일정 제15항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신청 절차와 지정요건 등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소 중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착한가격업소의 정의, 지정 절차 및 지원내용,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 한 것으로, 자치법규의 체계 및 규율 범위에 관한 일반적 기준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16.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병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병한
건강증진과장 이병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부분만 명시하고 있어 시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증진뿐만 아니라 출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설하여 지원대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장을 신설하여 제1장 총칙에는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2장에서 4장까지는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등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제5장 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에는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 시마다 산모 1인당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장 부칙에는 대장 비치 등 효율적인 관리와 출산축하용품 등 출납대장을 PHIS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조항에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 및 신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수반사항은 부칙 2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전문위원 손승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산 친화적인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은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에 제5장 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지원과 관련된 것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병한
예.
◎의원 이은경
11조 2항에 보면 살펴보니까 그밖에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또 아까 5분발언을 통해서 유사사항과 관련된 부분도 이 부분에 조금 포함이 됐었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한 번 다시 재차 질문을 드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병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사산이나 유산 관련된 사업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내부방침을 세워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원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의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 동두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희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평생교육원장 구정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7, 18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7항 동두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복 지원의 대상을 중·고등학교 입학생에서 1, 2학년 학생으로 확대하고 지원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복지원 대상을 입학생에서 1, 2학년 재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4조에, 지원방법 및 절차를 경기도 학교교복 지원 조례 및 경기도 대안 교육기관 등 교복지원 조례를 준용하고자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7년도부터 동일한 금액으로 운영 중인 인쇄료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요금징수용 코인기 미설치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보 인쇄 이용료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상된 전자정보인쇄 금액과 자료복사 B4 규격 금액을 안 별표 제2에 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전문위원 손승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당초 중·고등학교 1학년에게만 지원했던 교복을 청소년기 빠른 신체적 성장과 많은 활동량으로 교복을 추가 구매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2학년에게도 교복을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무상교복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년들마다 신체적 성장 속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학년”을 기준으로 2회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학년 기준 없이 2회를 지원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의 전자정보인쇄 이용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사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2분)

19.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황주룡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를 별도 조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정당하게 재평가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연령제한을 삭제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모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 독립유공자수당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보상금 수준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였으며, 기존 보훈명예수당에 적용되었던 연령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5분)

21.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김재수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동물보호법』이 2012년 전부개정되었으나, 2009년 5월 제정된 『동두천시 유기동물조치 등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조례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신규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 동물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동물의 구조‧보호와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을, 안 제8조에는 반려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와 동물복지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8분)

22.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자원봉사센터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의 신분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사무국 직원의 보수를 다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직원에 준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4항에 센터장에 대한 무보수 명예직 규정 및 사무국 직원의 보수 관련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신분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사무국 직원의 보수를 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소급입법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행일을 조정하거나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 시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센터장과 사무직원에 대한 보수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과 일부 다른 측면이 있으나,「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5조제6항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주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소급입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행일을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하고 개정 조례에서 우리가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전국에서 이 법을 적용하는 데가 세 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고 도 현재 센터장 외에 또 직원들은 호봉수가 높아서 임금의 부분이 높다라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기도 어렵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규정상 급여자체를 내리기도 쉽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한 바와 같이 좀 조정되거나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말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에서도 검토의견에서 지금 복무관리와 또 대외관계 행사 관련해서 좀 차질이 우려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과 더불어서 직원들의 보수와 관련 돼 가지고는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이렇게 안을 내놓은 이유는 이런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내일 심의를 할 때에 개정안을 낼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순서를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 가지고 기본적으로 센터장의 임기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그 끝나는 기한에 이후부터 그해 7월 1일부터 보수직으로 비상근직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보수 문제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면 법인카드만 쓰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단체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만 실질적으로 공무원 보수에 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하고 이 부분은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은데 시장님 보수규정에 의해서 시장님이 이렇게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지금까지 있는 직원들의 보수규정은 지금 현실대로 따라가되 그 분들이 끝나는 시간부터 7월 1일부터 들어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먼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조례에 따르게끔 이렇게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으로 우리 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진정한 자원봉사자가 되고 그런 센터가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센터장님들이 선거를 통해서 시장이 들어올 때마다 측근들을 세우고 낙하산 식이라고 하는 그런 논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해소시키는 그런 어떤 조례가 돼서 자원봉사센터가 바야흐로 정말 많은 몇 만 명의 우리 시민들 봉사자들을 끌고 가는 그런 떳떳한 봉사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5분)

23. 동두천시 두드림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두드림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임현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두드림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 연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수상 부문을 신설 및 변경하여 청소년상 대상자를 확대하며, 청소년상 심사위원으로 동두천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상의 가치를 보다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수상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안 제3조에 수상 부문 신설 및 인원을 늘리며, 안 제7조에 심사위원회 위원을 추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두드림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저마다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건전하고 모범적인 활동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서는 수상부문을 보다 다양화하고 수상 인원을 늘렸으며 이로써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수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7분)

24. 2022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4항 2022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내용을 검사하기 위해『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난 2월 7일 의원정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5인으로 선임하되 의회에서 4인, 시장이 1인을 추천하였습니다.
의회 추천 4인은 권영기 의원님과 이성일 세무사, 김은정 세무사, 송기훈 전 생연2동장이며, 시장 추천 1인은 석익영 전 농업축산위생과장입니다.
본 선임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2022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상기 추천된 5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9분)
◎의장 김승호
다음은 본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황주룡 부의장님께서 직무대행을 해주시겠습니다.
황주룡 부의장님은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주룡
의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
20.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장 황주룡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김승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에 동 조례를 개정하여 평균경사도 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에 산림률이 66%에 달하는 동두천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균경사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산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조례를 다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의 토지 평균경사도를 25도 미만으로 조정하고, 산지가 포함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한 조문 및 관련 별표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주룡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산림률이 높은 우리 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산지지역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되는 평균 경사도 기준과 옹벽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 지침에서 권장하는 평균 경사도 기준인 20도를 상회하고 있고, 별표24 삭제 시 최대 15m까지 옹벽 설치가 가능해지는 만큼, 개발행위 허가 시에는 충분한 안전성 검토와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주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3분)

별지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장 황주룡
의사일정 별지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김승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 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1단계 사업 부지의 분양가격이 평당 164만 원선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이 가격으로는 국가산단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단지 전례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산업입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비지원 가능성마저 아예 배제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은 지난 2014년 대정부 시민권리로 얻어낸 정당한 대가입니다.
동두천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국가는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끝까지 책임져야 마땅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에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주면서 수조원 때의 예산을 안겨주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70년 넘게 희생하고 있는 우리 동두천은 여전히 홀대하며 무시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태도에 경종을 울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두천역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가 이미 위험수준을 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가 나서서 동두천 시민의 분노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당연한 보상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 발표를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문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주룡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승호 의원이 제안하신 동두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별지 동두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6분)
◎부의장 황주룡
이것으로 의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김승호 의장께서는 의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립니다.
잠시 후 제1차 본회의 산회가 선포되면, 곧바로 동두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끝까지 남으셔서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7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안전도시국장 남상만
보건소장 이승찬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권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김혜경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농업축산위생과장 장지봉
안전총괄과장 이진단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건축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건강증진과장 이병한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오영준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황주룡
의 원 김재수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