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제304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 7 일차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15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 7일차)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사업소, 시설사업소, 평생교육원, 기획감사담당관)

□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사업소, 시설사업소, 평생교육원, 기획감사담당관)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이성수
먼저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환경사업소장 장기영입니다.
시 발전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사업소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20회계연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결과, 재무결산에서 자산은 1,332억 4,500만 원을, 당기순이익은 52억 200만 원이 손실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요금현실화율은 36.05%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에서 지출은 196억 7,600만 원을, 차기이월액은 141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체계적인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관리 및 자산운영으로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액은 23억 1,900만 원, 징수율은 64.29%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친화적 생활체육공원 운영입니다.
축구장 등 체육시설 개선 2건에 900만 원을, 조경시설 정비 1건에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입니다.
기계시설 유지관리 3건에 3억 3,700만 원을, 전기시설 유지관리 5건에 5,600만 원을, 하수처리시설 안전관리 2건에 1,9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경영수익 증대입니다.
바이오가스 판매로 1,400만 원을, 발전사업으로 4,500만 원을, 다음으로 위생처리장 사용료로 1,90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공정별 수질검사 및 TMS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실험실 운영으로 BOD 외 5개 항목에 대해 법정수질 기준에 맞게 적합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방류수 수질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폐수 위탁처리로 3억 9,30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TMS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소모품 및 시약 구입으로 1,600만 원을, 위탁용역비로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개선 및 유지 관리입니다.
적정한 하수처리로 생활하수는 2만 6,000톤을, 공업폐수는 1만 4,0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일평균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및 침사 폐기물 적정처리로써 수도권매립지에 3,293톤을, 민간위탁으로 2,222톤을, 침사폐기물로 312톤을 처리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상수도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상수도관 정비교체로서 3,000 이상 경과된 노후상수도관에 대한 정비교체 추진으로서 2020년 1차 년도 사업은 중앙동 일대 2km에 대해서 관로 교체를 완료하였고 지행동 일대 2.7km에 대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이후 1차 년도를 포함한 총괄공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7월까지 사전기술검토 신청과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연차별로 계속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심하고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입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으로 수돗물 수질검사 66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약수터 수질검사로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1회를, 약수터는 4회 검사를 실시하였고 수질검사결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8개소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고 약수터 중에서는 1개소가 1월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이용금지 안내 및 먹는 물 소독약 투입조치를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시스템 구축입니다.
수돗물 공급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으로 신속대응 및 수질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되겠고 총사업비는 5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별도사업으로서 수자원 공사와 위수탁 협의 중에 있으며 위수탁 협약이 끝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하수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추진 종결에 따라서 기존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되겠고 사업비는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월 현재 용역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노하하수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1억 4,800만 원이며 사업량은 노하하수관 교체 보수 11.9k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모든 공사 전에 마쳐야 될 모든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하였고 지난 4월에 공사 발주를 의뢰한 상태이며 6월에 공사와 건설사 관리용역 발주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윗안흥동 하수관로 분류화 공사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년부터 20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2,600만 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하수관로 신설 2.7km가 되겠고 배수설비 100개소 맨홀펌프장 신설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작년까지 작년 말에 12월에 한강유역청 국비재원 협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월까지 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준공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3월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율이 64.29%밖에 안돼요.
2페이지 추진실적에 2페이지를 보면은.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예.
◎위원 박인범
64.29%면 적정하게 우리가 거둬드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이것도 지금 4월까지 자료가 되겠고요.
아시겠지만 행감추진실적 보고는 1월부터 4월까지 자료를 추출한 겁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됐죠? 이게?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현재 제가 별도로 받은 건 없고요.
통상 전체 받게 되면 80% 이상은 됩니다.
연말 말에‧‧‧‧‧‧.
◎위원 박인범
80% 정도‧‧‧‧‧‧.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박인범
실질적으로 하수도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 시가?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예.
◎위원 박인범
그런 부분에 비해서 징수율도 좀 더욱더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징수율에 관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소장님 민원도 많고 또 이제 우리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저는 이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하수관거 정비 설치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하수관거 차집관로가 설치가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되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차집관로 다 설치된 겁니다.
◎위원 김승호
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41km 차집관로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설치 됐어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지난번에 차집관로 공사 다 끝났고요.
◎위원 김승호
차짐관로는 됐고 오수 우수 분리‧‧‧‧‧‧.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분리요?
◎위원 김승호
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생내처리구역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그게 지금 어디어디 안 돼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러니까 구시가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생연2동, 중앙동, 생연1동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보산동은 다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보산동 마찬가지입니다.
안 돼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특히 이제 여기에 센트레빌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연2동 이제 10통, 11통 양키시장 그 부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현재 이제 정화처리 시설이 안 되고 그냥 흘려보내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어떤 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승호
정화조가 없이 그냥 하수관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그 실태조사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구역은 합류식입니다.
우오수가 같이 빠져나갑니다.
◎위원 김승호
같이 빠져나가는데 정화조가 없이 그냥 흘려 보내니까 냄새가 악취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통장님 이하 정화조 없이 흘려보내는 곳이 지금도 많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구시가지는 그러니까 분리식이 아닌 지역은 정화조를 반드시 건축허가 받거나 이럴 때 정화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게끔 되어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정화조를 1차 침전시켜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그거 없이 지금 내보내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러면 그것은 환경보호과 쪽 환경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환경보호과 소관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김승호
지금 특히 센트레빌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냄새가 하수관에서 너무 많이 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지금 가장 악취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오수가 분류화사업이 안 된 지역에 특히 악취 문제로 인해서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요.
저희들도 그 민원을 여러 가지 받은 부분이고 특히 말부 부분에서 침전물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악취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14년에 우리 물 재이용사업 협약을 할 때 그때 산출한 구시가지 우오수 분리한 그때 당시에 900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사업비를 추산하게 되면 아마 2배 이상 1,800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전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당장 우리 예산이나 또는 우리 시뿐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시가지든 어디든지 서울이든 대구든 대전이든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새로 처리하는 구역은 그러니까 신시가지 택지개발한 지역은 분류화사업이 되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 분류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로써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부에 침전물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준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악취를 좀 덜 영향을 받게끔 하는 부분이 현재로써는 최선이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 막대한 예산 투자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재정으로 투입하기에는 사실 버거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고 하면 어느 시점에 우리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보편적인 국비 우리가 이제 지원을 받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데이터를 좀 분석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민투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요?
◎위원 김승호
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민투는 다 부정적인데 민투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하수도 맨홀을 전부 다 막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갑자기 집중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런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피해가 컸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거 하수도 준설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5월인가요? 5월에 각 동에 공문을 뿌려서 악취뿐이 아니라 배수가 잘 안 된 부분 이런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나 민원 다발지역이거나 저희가 또 준설 비오고 난 다음에 항상 순찰 돌고 확인하지만 100% 전 지역을 다 카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동을 통해서는 그런 아니면 위원님들이 민원을 통해서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은 언제든지 준설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요.
우기 전에 또 한번 더 수요 조사해서 준설해서 악취뿐이 아니라 배수가 원활하도록 한번 더 챙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좀 잘 챙겨야 할 곳이 어느 지역이냐면 공원 쪽에 이제 낙엽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하수도 막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방 7,8 단지에서도 물이 빠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요.
공원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게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서 조치를 하도록‧‧‧‧‧‧.
◎위원 김승호
공원 쪽하고 구시가지 이제 구시가지 쪽 냄새나는 그 부분 민원주신 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이 연가 올해 12월까지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 절차나 사전 이행절차 다 완료됐기 때문에 그런 지역만 파악이 된다 그러면 바로 즉시 조치가 가능하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생연동5060거리하고 양키시장거리가 오수우수 분류관을 설치를 했죠? 현재 최근에?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도로에 까는 거는 깔았을 겁니다.
◎위원 김승호
네. 그것을 지금 그 주변지역에는 연결을 해 주면 안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승호
가능치 않아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지금 그‧‧‧‧‧‧.
◎위원 김승호
연결을 해서 차집관로로 연결하면‧‧‧‧‧‧.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장래에 이제 도로공사할 때는요.
◎위원 김승호
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우오수 분류관을 거의 대부분 깔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파거니 또 이제 아까 말씀 분리식으로 할 때 그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전절차로써 그렇게 까는데 그것 1대 깔았다고 그래서 악취가 없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저기 한번 보산동 같은 경우에 보산동 관광특구 같은 경우에 거기도 분리화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상단에서 우오수가 합류해서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보산동 지역을 거쳐서 나가고 개별 가정은 이제 좀 정화조를 없애버리고 우오수 분류관을 넣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좀 나을 겁니다.
그런데 말부 쪽에서는 어차피 동일합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뭐 민원에 그래도 조금 냄새가 안 나는 거는 최대한 우리가 이제 청소 좀 자주 좀 하고 잘 살피는 게 최우선책이라고 생각하니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 원각사 동네 말입니다. 과장님.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박인범
원각사 동네 거기가 지금 정화조 쓰고 있죠?
정화조 쓰고 있습니다.
거기가 오폐수 관로가 안 묻혀져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박인범
그런데 그게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려오다가 걸린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 가지고 관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정화시설을 그냥 이용하고 있거든요. 정화조를.
그게 가능치 않은가요? 너무 이게 뭐라 그러나 경사도가 심하면 또 오히려 그게 걸려서 이렇게 못 내려가는 그런 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우리 공무원들께서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개별적인 사항은 정확히 제가 그거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니,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박인범
그 수요 조사를 해서 막히거나 냄새 많이 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어느 지역이 많이 나왔습니까?
수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것은 제가 따로 그 자료를 안 갖고 있고요.
플러스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왜냐면 우리 김승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앙동 특히 성모병원 뒤쪽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냄새가 아주 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이게 합류식 하수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 부분이 해결을 지금 못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준설 지금 이 장마철 전에 준설도 좀 하고 소독도 좀 보건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준설작업 좀 해 가지고 그래도 냄새를 줄여드려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아까 좋은 말씀 두 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게 냄새가 특히 심한 지역이 말부 부위라고 차집관로 연결돼서 말부 부위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신천 주변이 많이 나거든요.
◎위원 박인범
그렇죠. 예.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악취 부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은 준설해서 조금이라도 악취가 덜 날 수 있도록 우기 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해서 보산동 입구까지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작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아주 상당해요.
거의 못 걸어 다니겠더라니까‧‧‧‧‧‧.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저희가 하여튼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박인범
그쪽의 주민들께서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만 사시는데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말씀을 잘 안하세요.
그런데 엄청나거든요.
좀 그쪽에 뭐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도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은 못한다 하더라도 준설작업이라도 해서 소독하고 이렇게 하면 냄새는 좀 덜하지 않겠나 싶네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우기 전에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준설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저는 정화조 설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건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배관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정계숙
연결이 되어 있죠.
거기가 한 400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거기하고 동부센트레빌하고 연결 이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부터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영아파트에서도 일단은 자기네가 부담할 것은 부담하겠다 하는데 이제 우리 시가 그 비용을 전체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를 해야 된다 납부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전체 부담을 했을 때 그 비용은 얼마가 되고 제가 봤을 때는 한두 세대가 아닌 그렇게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관로를 우수오수 분류 되어 있는 관로를 연결만 조금 해 주면 400세대가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거기는 차집관로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도 우수오수관이 그런 것들이 되어 있으면서도 지금 별도의 정화조를 쓰고 또 거기서 수거해 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기 때문에 그걸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제가 혼선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에 관해서는 조금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건영과 관련해서 초점이 건영인 것 같은데 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영은 우오수 분류화 지역이 아니고 합류식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화조가 자체 있어서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고요.
그런데 옛날에 거기 주민들이 아파트관리비든지 뭐 해 갖고 이제 길 건너면 분류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공사를 연결했어요.
연결했는데 뭔가 원인에 의해서 거기서 그것을 사용 안 하고 계속 정화조를 사용해 왔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민원이 약간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문의가 몇 개 있어서 거기에 전체적인 것을 한번 훑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비용으로 부담을 해서 연결시켰는데 그 도면은 지금 확인되지 않습니다.
거기 건영에서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건너편이 분류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류관을 뺐습니다.
뺀 건 확인됐고요.
그런데 빼고 나서 그쪽에 이제 정화조를 폐쇄하고 현재 아까 말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그 주민들이.
그래서 그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공사한 근거하고 그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놓고 한 십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정화조를 계속 써 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냄새가 났겠죠.
그래서 그것은 한번‧‧‧‧‧‧.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합류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관로를 해서 신천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 관이 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여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지금 아까 저기 관로를 확인해서 그쪽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사용하고 정화조를 폐쇄하면 됩니다.
◎위원 정계숙
그렇게 하면 되는거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거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파트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이제 엄청 액수가 크다 또 이렇게 이제 민원들을 하는 거예요.
그 비용이 발생되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또 얼마인지 그것을 해서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자부담이라는 건 그쪽 지역으로 관로 연결한 공사비거든요.
공사비인데 옛날에 공사했기 때문에 그 관로 관망을 찾으면 되거든요.
◎위원 정계숙
관망만 찾으면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아까 자부담이라고 말씀한 부분은 매설공사 그러니까 관로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공사비를 얘기하는 건데 혹시 아까 원인자부담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의미에서 원인자부담인지 모르겠는데 그 공사비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이제‧‧‧‧‧‧.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래서 새로 지금 한다고 그러면 새로 깐다고 그러면 그 공사비는 당연히 주민 그러니까 건영아파트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관로를 찾아서 활용하게 되면 옛날 관로, 활용하게 되면 크게 공사비가 안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제 그 관망도를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것은 그때 당시에 건영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건영에 그 도면이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위원 정계숙
아,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돈을 들여서 관로 공사를 해 놓고 왜 정화조 폐쇄 안 하고 그것을 연결 안 시키냐 그건 그때 공사업주와의 얘기에 의하면 주민이 그걸 연결 못하게 했대요.
거기까지는 확인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왜냐하면 워낙 오래된 일이라 그게‧‧‧‧‧‧.
◎위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이제 돈을 들여서 이제 관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그것만 찾으면 바로 연결하면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여튼 뭐 이것은 뭐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확인해서 찾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게 뭐 저희가 지원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지원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여기가 이제 뭐 한두 세대가 아니고 400세대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해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쪽에서 설계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았을 경우에 하여튼 우리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도움을 줘서 여기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고충이니까 저희들도 행정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5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마을상수도가 7개고 소규모 시설이 하나잖아요?
저는 이제 과장님한테도 민원을 드렸던 것이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분 들이 많이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최금숙
제일 문제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 10년에서 적어도 20년 정도까지는 소독을 한 번 안 한 곳이 있는지 있다면 저는 이제 지원을 좀 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제 과장님 전에 말씀처럼 마을에서 해야지 되는데 마을은 연세 드셨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여름 되면 어르신들이 마을상수도 쓰시는 분들이 염려가 그거예요.
식중독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부서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품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약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약품을 지원해 드릴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더불어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미급수 지역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광암동 어린이집이라든가 소요산 상가 그다음에 또 어디죠, 거기는 이미 이제 몇 가구 있던 것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남은 광암동도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게 공설묘지 앞쪽에 거기 5가구 정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약수터인데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냐 말씀 드리면 상수도 공고를 하면 관리에 취약한 마을상수도나 간이상수도나 다 폐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왜 그 목적이 상수도 공급하는 건 시민들이 안전하고 맑은 물 드셔라 그 뜻이거든요.
그만큼 관리가 취약한 간이상수도나 마을상수도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것은 어떠한 시민한테 말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정책에 있어서 조금 방향성이 틀리지 않나 이런 부분이 들고요.
그 부분들이 다만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부담되는 모양이에요. 아마.
그런데 복지혜택으로써 수돗물 감면제도도 있거든요.
그 복지혜택 대상자가 아니라면 그 정도 수돗물 값은 부담이 가능한데 안전하거나 관리에 취약한 마을상수도나 간이상수도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대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위원 최금숙
과장님 수돗물뿐만 아니라 우리 상수관이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까지 끌어오는 비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도 동감을 해요.
동감을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까지는 아까 말씀상으로는 소요동이 된 것 같아요.
소요동 되셨나요? 거기가?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일단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소요산 상가 간이상수도 먹다가 상수도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만약에 소요산 상가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그 음식이나 물을 끓이고 조리하는데 수도를 이용 안 하고 간이상수도를 이용한다 그러면 그만큼 위생상 취약하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경제적 그러니까 아까 말한 자기 가정으로 계량에 따라서 끄는 공사비가 없어서 간이상수도를 계속 쓰겠다 한다 그러면 조금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위원님 말씀‧‧‧‧‧‧. 당장은 아닐 겁니다.
시간을 두고 그분들이 여유를 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현재는 그걸 유지해서 그분들이 안심하게 먹어야 되지 않겠나 아마 그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지원하는데 다만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겁니다.
아까 그래서 약품이나 이런 건 저희가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위원 최금숙
약품뿐만 아니라 원통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시설비까지는 이제는 그것은 좀 이제‧‧‧‧‧‧.
◎위원 최금숙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청소를 한 번도 안 했대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예.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개선을 해 드렸고요.
◎위원 최금숙
시설비는 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다 개선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가 또 들어갈 겁니다. 아마.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이런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거든요.
◎위원 최금숙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지원을 안 해 주면‧‧‧‧‧‧.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래서 지금 간이상수도나 마을상수도에 예산을 투입한데 시설비를 지원해 드린 데는 시설을 지원 조건으로 차후에는 주민이 부담한다는 조건 각서를 다 받고 지원해 드린 겁니다.
◎위원 최금숙
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런데 또 그 부분에서 또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위원 최금숙
지금 이제 7개하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최금숙
소규모가 하나니까 몇 개 안 되잖아요? 과장님?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최금숙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점점 이제 주민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이제 마음의 준비나 이런 것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어쨌든 이 물을 먹기 때문에 음용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보니까 많이 이렇게 또 다 교체를 해 줬다고 하시니까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시설 이런 것들도 잘 관리 좀 하는데 있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아까 정책으로나 현실적인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노후하수관 교체 구간하고 보수구간이 나눠져 있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아닙니다.
교체, 보수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 교체하고 보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노후하수관 교체는 어떤 식으로‧‧‧‧‧‧. 교체는 말 그대로 교체를 하는 거고 보수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보수 같은 경우는 지반침하가 일어나거나 이게 11.1km가 반영된 거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정밀조사는 뭐 아시겠지만 그 밑에 CCTV를 넣어서 관로 상태를 다 확인한 거거든요.
확인해서 그 상태에 따라서 교체가 필요하냐 아니면 저기 보수가 필요하냐 판단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상태를 보면 심하지 않은 것은 보수에 들어가고요.
심하게 해서 침하 우려가 있거나 한 것은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용역이 이미 끝난 것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끝났습니다.
◎위원 김운호
용역이 끝났으면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러죠.
밑에 카메라를 넣어서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체 구간이 얼마고 보수 구간이 산출이 안 나오나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것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위원 김운호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네. 그것 왜 질문을 드리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두천에 지금 하수관로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김운호
예전에 미규격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 가지고 심지어 서로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저희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이 하수관로가 새요.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 하수관로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 어떻게 하는지 왜냐면 공사금액을 보면 151억 원이에요.
이 구간은 거의 12km로 보더라도 미터당 126만 원이거든요.
이게 교체를 하든 보수를 하든 절대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하시면서 신중한 어떤 우리가 감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이 부분에 굉장히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동두천시 전체적으로 여태 지금 지적해 주셨던 그런 냄새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게 하수관로에 공사에 문제점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시방대로 이게 공사가 이루어지면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동안 보여졌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이 용역에 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아마 공사에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관심 갖고 정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이 부분을 사실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짚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디 한 구간을 우리가 파가지고 우리기 되메우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랄지 하수관로 연결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땅속에 묻혀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수관로 연결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사구간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지금 11키로가?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이것은 시 전역이 되겠고요.
블록 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위원 김운호
시 전역에 대해서 이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김운호
어느 구간이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포함해서 이것을 한번 저희 시에서 자세히 의회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제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저는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기순이익이 50억 원이 넘게 손실이‧‧‧‧‧‧.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정계숙
2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페이지.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정계숙
당기순이익이 이제 52억 원이 발생이 됐거든요.
이게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하수도 손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정계숙
네. 2페이지, 업무보고 2페이지.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지금 여기 손실이 가장 큰 것은 결국은 비용 대비 수익이 적었다는 얘기고요.
◎위원 정계숙
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수익이 적은 가장 큰 이유는 작년 누누이 말씀드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사용료가 크게 감소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되고요.
반대로 비용은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수익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했는데 아시겠지만 뭐 가장 큰 원인을 두 가지만 꼽으라고 그러면 약품비나 재료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수질이 악화되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많이 늘었고요.
그 부분만 했을 때도‧‧‧‧‧‧.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위원님들 저희 환경사업소 오시면 가장 운영한 지 20~30년 된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가장 노후화 진행속도가 빠르고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수선유지비가 많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외에도 인건비 부분이나 감가상각비, 위탁비 이런 증가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크게 보면 그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크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영향으로 수익은 감소하고 시설 노후로 인해서 운영유지비는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당연히 비용 대비 수익이 줄은 결과 이런 결과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것 질의하냐면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 결손처리한 부분도 있잖아요.
상하수도 결손은 한 900만 원 정도 결손처리가 됐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이제 원인자부담금 본인이 사용하고 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제 그런 부분이 결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결손 부분은 어디에 있는 건지‧‧‧‧‧‧.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원인자부담금 내용은 제가 세부내용은 모르지만 주 내용은 아마 사용료일 겁니다.
◎위원 정계숙
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결손처분 사용료‧‧‧‧‧‧.
◎위원 정계숙
왜냐면 우리가 수도세를 상하수도료를 몇 개월 안 내면 단전하겠다 뭐 이런 행정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많은 90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큰돈이거든요.
상하수도료를 봤을 때는‧‧‧‧‧‧.그런 것들이 결손이 되고 20년도에 결손한 금액이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것은 결손 요인은 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먼저 말씀‧‧‧‧‧‧.
◎위원 정계숙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요인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상수도는 빠지고 하수도만이거든요.
이게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게.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아까 말씀한 체납처분 결손처리 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정계숙
아니, 제가 지금 2페이지를 질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결손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 우선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원인자부담금이 결손처리 되는 이유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결손처리한 거는 구비에 불과하고요.
◎위원 정계숙
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어느 기업이든 간에 그 1년을 경영을 하고 나서 그 수익의 손실 부분은 반드시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손실 부분이 반영이 몇 프로냐가 중요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직접적인 질문 들어가셨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 지방세 세금 성격이 아닙니다.
사용 성격으로 보니까‧‧‧‧‧‧.
◎위원 정계숙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안 내서 독촉을 했는데 이분이 이사 갔어요.
이사 가서 어디간지도 모르고 아니면 또 외부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능력이 없어진 경우도 있고 그러고 다음 사람한테 승계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손을 처분하기 전에 그런 행정절차를 안 밟았다 그러면 그것은 업무를 잘못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절차는 다 거쳐서 결손처분 한 것이고 다만 결손처분 한 금액이 경영이나 사업경영이나 운영에 있어서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라 과도한 부분이라든가 지나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겠죠.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이제‧‧‧‧‧‧.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그래서 그 900만 원은 큰 비중은 아닌, 전체 비중에 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볍게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닙니다.
왜냐면 그게 원인자부담금에서 돈을 안 낼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 결손이 일어나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이제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지금 대우포천가스발전소하고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정계숙
거기서 받지 못한 돈이 얼마나 되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소송 진행 중이니까 이제 정리가 되고요.
◎위원 정계숙
한 50억 원 넘죠? 우리가 받을 돈이.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50억 원 정도 가량 됩니다.
◎위원 정계숙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지금 자료를 좀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면 그런 부분도 손실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정확히는 아닌데 대략 산출한 건 4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40억‧‧‧‧‧‧.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현재 저희가 포천민자 그 부분에 협의를 못한? 지연? 지연한 이유가 협약이 무산됨에 따라서 서로 쌍방이 해야 될 의무 그러니까 성실성에 준해서 해야 나중에 소송이 나가더라도 저희가 유리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당초에 협약에 대해서 발전소가 슬 정도의 물을 공급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 없는데 그 우리가 노력하려면 공업용수 2만 톤이라는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해 동안 우리가 주력한 부분이 환경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거쳐서 승인받아서 올해 3월에 환경부로 승인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역 용수 2만톤 확보했고요.
그래서 그전까지 그 시점까지는 일단은 포천하고 거리를 두면서 구체적인 상황은 진행 안 됐습니다.
왜냐, 2만 톤을 확보해야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가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위에 설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3월 8일로 확정 그 이후에 협의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계속적인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는 저희도 나름대로 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최종통보를 할 겁니다.
우리 의견을 불수용시에는 저희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소송 진행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 변호사를 통해서 긍정적인 답변내지는 법률 자문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통고절차하고 마지막 협의절차만 남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 거기서 수용이 불가하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거기서 아니라 저희가 먼저 소송을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거기서 지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받은 거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소송 중이죠.
◎위원 정계숙
지금 아직도 소송 중인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소송 중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게 지금 40억 원이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큰‧‧‧‧‧‧.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지금 말씀드린 건 사용료‧‧‧‧‧‧. 그러니까 물 값입니다. 물 값. 쉽게 말하면.
◎위원 정계숙
그렇죠. 재사용수 말씀을 드린건데 어쨌든 우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손실요인이 이런 부분에서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하니까 하여튼 이런 것도 잘 우리가 대처를 해서 손실을 미연에 막을 수 있고 부과하지 못한, 징수하지 못한 이런 돈도 다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9분)
◎위원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사업소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수
안녕하세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소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회관 문화 및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시민회관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장은 4회 대관하여 177명이 이용하였고 체육관은 10회 대관하여 200명이 이용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38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시민이용실적이 저조한 사유로는 시민회관 내부시설 개선사업 및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휴관이 길어진 부분이 대관 실적에 반영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시민회관 시설물 및 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민회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계실 바닥 도장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보다 원활한 공연을 위하여 무선마이크 시스템, 노트북, 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를 구입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 및 청소년 문화회관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통행로 보수공사, 천정텍스 교체공사, 석면해제 처리공사를 하였으며 또한 수강용 탁자를 구입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운동장 운영입니다.
종합운동장은 365일 개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경기장은 89회 대관하여 1,975명이 이용하였고 보조경기장을 126회 대관하여 2,757명이 이용하였으며 풋살경기장은 210회 대관하여 2,133명이 이용하는 등 총 1만 5,41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역시 시민의 건강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466회를 대관하여 1만 167명이 이용하였고 헬스장은 1,239명이 이용하였으며 또한 야구장은 24회 대관하여 905명이 이용하는 등 총 1만 2,38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민이 만족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의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종합운동장은 시체육회 사무실 천장용 냉난방기 공사, 전기설비 정비, 주경기장 LED 조명 교체공사를 하였고 국민센터는 내부 청소용역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시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운영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일 사용이 많은 곳이 나름대로 이제 공설운동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예.
◎위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시민회관은 이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설물 설치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보류된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가 28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제 운동장이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지금 현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문화체육관에서 그걸 관리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혼선이 올 수가 있다고‧‧‧‧‧‧. 이걸 어디다 대관을 신청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부서는 아니겠지만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도 시설사업소에서 관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사업소에서 그런 쪽도 방안이 될 수 있지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사업소는 그 우리 동두천시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군부대의 자산이잖아요. 그 토지가.
그런데 그거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위원 김승호
아, 관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차피 관리는 군부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관 신청을 하려면 지금 문화체육과에다가 의뢰를 시설물 사용을 해야한다고 얘기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혼란스럽다고요.
지금 모든 체육시설이나 운동장, 시민회관 그런 것들은 시민회관에서 대관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도 관할은 모든 시설 관할은 28사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어차피 1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네.
◎위원 김승호
그러니까 시설물 사용은 대관 신청 자체도 시설사업소에서 동일하게 하는 게 우리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고 이용을 원활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그것은 하여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설사업소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두천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관리운영하고 그 대관도 해 주고 저거 하지만요.
그거는 군부대 내에 있는 거를 저희가 그 하기에는 좀 그렇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쪽으로 한 사람이 파견을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승호
아니, 이제 문화체육관은 나름대로 문화, 예술 뭐 다양하게 관할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단체나 대관 신청을 하고 싶어도 이거는 어디에서 해야 되나 그런 의문점을 많이 남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느 우리가 이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시설물을 사용하는 데는 지금까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28사 뭐 이제 담당부서하고 우리 시설사업소하고 항상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신청을 여기에서 받고 문의를 하면은 사용시간 같은 거를 거기에서 우리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시설사업소에서 관할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부서는 아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지난번에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건 우리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창구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관리한다 그러면은 시설물 관리 이런 것도 뭐 여러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 인력이 한 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요.
그게 이제 상주해서 관리를 해야지 효율적 관리가 되지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 운동장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리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해놓고 우리가 사용을 못하면 정말로 낭비성 예산을 소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군부대에 사용시간하고 잘 맞춰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관련 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보조경기장 사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경기장에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그라운드골프 하시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예.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사실 젊은이들이 올라와서 볼을 차잖아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네.
◎위원 박인범
항상 축구경기가 있습니다.
조기축구회나 또 기타 우리 저 60대, 50대, 70대 대표단이 이제 또 차고 이렇게 해서 거의 뭐 토요일, 일요일 날은 많은 경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그라운드골프를 하면서 7시반 8시나 돼야 이게 이분들이 철수를 해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나와가지고 한 시간씩 넘게 기다리고 어르신들이 안 나가 주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시간 배정을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예.
◎위원 박인범
한번 나가보셨죠? 실질적으로 지금 어르신들이 조금 늦게 끝나는 바람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평일 날은 다 쓰시잖아요. 그분들이.
평일 날은 그렇죠? 축구경기가 없으니까. 거의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토요일, 일요일 날 그래도 나가서 경기하는 사람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어르신들하고 좀 협의가 잘 돼서 이렇게 시간 배정이 잘 원만하게 되기를 과장님, 팀장님들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네.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3쪽에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설사업소에서는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현재 그 사용 횟수가 다른 시설물에 비해서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 일부 보수공사를 하고요.
그러고 인라인스케이트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일반 다른 쪽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러고 최근에 이제 그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전보다는 조금 상승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현재 작년서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영향도 있다고 판단이 들지만 하여튼 최대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그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게 인라인스케이트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빙상부가 해체되고 이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운동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아닌 보조경기장이나 주경기장이나 육상장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면적이 너무 이렇게 방치해 두기에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시설사업소에서는 시설물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설물을 잘 시민들께서 잘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많은 면적을 몇 년 째 방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조금 시설사업소나 아니면 문화체육과랑 같이 좀 이야기를 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든지 내년이라도 뭐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네.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을 해서요.
의견도 수렴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아니면 뭐 추경에 예산이라도 세워서 뭐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시설사업소나 문화체육과에 별 다른 의견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이러한 시설물이 있는데 이 시설물에 필요한 것들이 시민이 원하는 것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러한 위치에 어떤 시설물이 있었을 때 우리 종합운동장이 발전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지 용역을 주는 것도 괜찮은 거 같으니까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예.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또 우리 이성수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많은 시민들하고 제가 이제 스포츠 동호인들에게 이제 의견을 듣고 또 이제 그 부분에 얘기가 제일 지금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공설운동장 내에 실내체육관하고 연결 안 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다수가 공설운동장이 있으면 실내체육관이 작은 거라도 하나 있어서 연결을 서로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내체육관의 공간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공간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어떤‧‧‧‧‧‧.
◎위원 김승호
실내체육관‧‧‧‧‧‧.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어떤 실내체육관인지‧‧‧‧‧‧.
◎위원 김승호
이제 실내체육관은 다목적이죠.
다양하게 뭐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저희 시설사업소는 아시겠지만 시설 유지관리고요.
신설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승호
아니, 그런 거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오니까 한번 제안 정도는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문화체육과에다 그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의견 내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쪽 보면 국민체육센터에 게이트볼장 2회 해서 31명 족구장 4회 42명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실내체육관을 시설을 한번 다 봤거든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네.
◎위원장 이성수
그런데 지금 게이트볼장은 거의 사용을 하고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지금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위원장 이성수
네.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외곽 쪽에 있다 보니까 사용하는 그 인원이 적다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리고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코로나 때문에 이용이 저조한데 현재는 그 저기 족구장 같은 경우는 그 매주 일요일 날 정기대관이 이제 두 팀이 있고요.
현재 게이트볼장은 실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현재는 그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많이 이용하시고 거리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게 뭐 당초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때는 뭐 이제 시민들에 수요조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여기에 가서 이제 직원한테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네.
◎위원장 이성수
2년간 사용현황 그런데 뭐 제가 이거 받은 거랑은 상이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게이트볼장을 짓고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일단은 보고 받았고요.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일주일 계획이 있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네.
◎위원장 이성수
동두천시. 제가 이제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실내체육관이 거의 90%가 이제 배드민턴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비는 시간이 좀 많더라고요.
낮 시간대 저녁 시간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설사업소와 시체육회사무실 같이 붙어있지 않나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네.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뭐 지역아동센터와 시체육회는 공간이 없어서 체육시설을 못하고 있다고 하고 동두천에 있는 실내체육시설은 사용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서로 양 기관 간 협의를 하셔서 어찌됐든 국민체육센터는 비는 시간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구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시간을 꽉 채워주셨으면 좋겠고 족구장과 게이트볼장이 이렇게 시설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계획을 좀 세우셔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네. 지금 그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가 이제 배트민터이고요.
농구하고 배구하고 일부 하시는 대관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체육단체라든지 수시로 이렇게 이제 체육회를 통해서 들어오든 뭐 이런 거는 저희가 대관을 이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은 사용 빈도가 사실 적은 건 또 사실이고요.
이거는 뭐 시설 설치를 한 지가 지금 뭐 딱 2년 됐잖아요.
이거는 좀 더 시민들한테 홍보도 좀 해보고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해서 추후에 향후에 좀 결정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런데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매일하시는 운동이에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네.
◎위원장 이성수
근데 뭐 여기에 보면 2회라고 되어있다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나 사용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아무래도 광암동 그쪽 분들이 게이트볼이 연합회가 조성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게이트볼연합회하고 한번 다른 쪽으로 협의해서 그 국민체육센터에 이제 게이트볼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그런 거를 좀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저희가 당초에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때는 뭐 시민들의 체력 증진 그리고 또 약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실 기대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거 같아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네.
◎위원장 이성수
소장님께서 이 국민체육진흥센터가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활성화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네.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2분)
◎위원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14시부터 평생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원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장화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1년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쪽 2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사랑나무야학에서 문해교육 및 학력보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10개 반에 86명의 학습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에 대한 공과금과 건물 임차료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년 성인문해교육 지원 교육부 공모사업에 사랑나무야학과 동두천문화원이 선정되어서 국비매칭 지원으로 6개 프로그램에 5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두드림장애인학교에 평생교육사 인건비와 차량 유지 등 운영비를 지원하여 문해교육과 학력보완 및 예술교육 등 16개 프로그램에 4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업비 지원으로 6개 프로그램에 6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유지비, 공기청정기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1년 동두천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시민대학은 성평등, 다문화, 갈등해결 등 민주시민교육 관련 주제 강의로 구성을 했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 운영으로 오간지프로덕션이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거리두기로 시민 50명만 대면교육으로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비대면 유튜브 송출하는 방식으로 5월 18일 1회차 추진했습니다.
향후 9월까지 총 5회 전문강사 초청강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대면 평생학습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 시에 대응 가능한 비대면 교육을 위하여 캠코더, 웹캠, 방송용컴퓨터 등 방송장비를 구입하여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했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쾌적한 평생학습관 관리를 위하여 건물, 전기, 소방 등 청사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했고 시민들의 열린학습 공간을 위하여 공연장과 강의실을 교육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우는 평생학습으로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은 시민들이 구성한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으로 21개 학습동아리를 공모로 선정하여 강사료, 활동비 및 재료비를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걸산마을 행복학습관 운영은 소외지역인 걸산마을에 주민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으로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서 2개 프로그램만 거리두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시민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운영내실화를 위해 코로나19 지속상황에 따라 1기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37개 강좌에 430명이 참여했고 2기 교육은 대면교육 16개 포함하여 비대면 41개로 총 57개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특강 18개 프로그램을 6월 26일까지 일정으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동두천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전문연구용역기관인 글로벌액션러닝그룹을 선정하여 진행했습니다.
6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2회에 걸친 평생교육 관계자 대상으로 온라인워크숍을 개최했으며 5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6월 중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결과 공유를 위한 온라인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운영으로 예산액 1억 7,000만 원으로 지난 5월 27일 104명에 대하여 상반기분 9,388만 7,000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 나머지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으로 총 21개 사업에 24억 6,600만 원과 환경개선사업으로 12개 사업에 8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일반미와 정부미 차액을 관내 23개 학교에 9,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학교급식 무상지원을 위해 사립유치원 5개소와 23개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총 23억 1,900만 원을 분기별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동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을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고등학생 전학년 확대에 따라서 교육청 전출금으로 지자체분담금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장서확충을 통한 지식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서점을 통한 도서 구입과 북큐레이션 서비스 특성화 자료실 운영 및 도서 예약대출서비스와 지행역에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책드림 서비스 운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및 공공기관 대상 26개소에 책 배달과 군부대 등 5개소를 대상으로 단체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을 위해 도서 예약대출기를 구축하고 도서관망 네트워크 정비와 냉난방 중앙제어기를 교체했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참여형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위해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사업과 어르신과 함께하는 그림책 읽어주기,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및 커뮤니티공간 제공으로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과 상호협력망을 구축했고 단체 대출을 위한 책드림 서비스 운영과 찾아가는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연령별 장소 확충과 독서 생활화를 위해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도서 구입과 자료 제공 및 전집도서 대출서비스를 운영하고 그림책 특성화자료실 운영 및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14쪽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방학특강 및 문화교실과 어린이 독서회를 운영했고 외국어 특화자료를 활용한 특화자료실 운영으로 외국어 도서 비치와 영미권 수상작품 코너 등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도서관에 장서를 많이 확충을 하시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우리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선택이나 또 직업 선택에 관련된 필요한 자료들이 서적이나 CD로 많이 구분을 해서 지금 비치가 많이되고 있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어쨌든 도서 저희가 대출을 수서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용자 뭐 수요를 반영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고요.
또 전문분야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다양하게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나름대로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서적이나 또 관련 자료들을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책을 구입할 때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자신의 그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까 해서 상당히 근데 이런 서적들이나 예를 들어서 그 CD나 기타 등등의 어떤 자료들이 사실 이제 학생들이 구입하기에는 비싸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진로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셔가지고 다른 도서관 다른 타 시․군의 사례도 좀 봐가시면서 다양한 그런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거나 직업을 선택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신들이 이런 책을 보고 싶다, 이러한 자료를 보고 싶다 할 때에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구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노력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필요한 전문분야 서적이나 부족한 도서가 없도록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 반영을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네. 행감 57페이지 작은도서관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작은도서관이 어수정하고 남산모루하고 종합운동장 세 곳인가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세 곳이 있고요.
학교에서 관리하는 데가 두 곳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사동초등학교하고 또 어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소요초등학교‧‧‧‧‧‧.
◎위원 김승호
소요초등학교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위원 김승호
네. 학교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뭐 여기에 이제 통계에 안 잡혔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우리가 중앙중심지에 어수정 도서관을 만들었잖아요.
사실 잘 만들어서 또 주변 지역에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이제 성인들이 공간적 요인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용률이 좀 저조한 부분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지금 어수정이 이제 어쨌든 개관한 지도 얼마 안됐고요.
개관과 동시에 거의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객이 또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용률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하는 상황이지만 하반기에 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뭐 성인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좀 계획하고 있고요.
또 대관으로 해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우리가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이용이 안 된다면 이용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악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이제 모르고 안 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멋있게 잘 돼있는데 책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좀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동에 또 홍보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작은 도서관이 우리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잘 알 수 있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은 놓치고 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시설이 있다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거기를 이용한 또 프로그램 같은 거 강좌 같은 거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홍보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리플렛 같은 거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하여튼 그런 기획을 잘하면 아마 장소가 좋고 누구나가 이제 중앙로를 이용하면서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어수정 북카페형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지금 총 사업비가 우리가 이제 1억 6,800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위원 정계숙
1억 6,800이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공간을 지금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수정 북카페 작은도서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아니 구시가지에 있기 때문에 생활 저기 SOC시설로서‧‧‧‧‧‧.
◎위원 정계숙
아니 그냥‧‧‧‧‧‧.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작은도서관‧‧‧‧‧‧.
◎위원 정계숙
과장님 그냥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위원 정계숙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1억 6,8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 10년간 그 공간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운영시간이 원래는 이제 저기 월요일, 토요일은 9시에서 18시까지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21시까지 9시까지 하기로 당초에 방침을 정했던 건데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현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9시에서 18시까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18시까지 하게 되면 지금 거기 이용률 여기 지금 현황을 주셨는데 2020년도는 403명, 21년에는 444명 일단 이렇게 되어있어요.
19년도에는 12월 23일 날 개장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거는 뭐 맞습니다.
그런데 400명으로 일단은 봤을 때 하루에 10명도 5명 그렇죠? 하루에 5명도 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위원 정계숙
5명도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민간인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공간 구성을 해 주는 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간제 두 명이 근무를 해요. 그렇죠?
1,270만 원씩 들여서 인건비 들였서 2명이 근무를 하죠.
하루에 5명도 안 오는 북카페에 2명의 인력이 도대체 무엇을 한다는 얘기죠?
거기가 인원은 2명이지만 한 사람의 인건비 정도로 해서 시간을 이제 차등으로 해서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위원 정계숙
아니, 제 얘기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인건비가 1,270만 원이라고 그래서 그거에 2명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얼마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루에 5명도 안 다니는 이 공간에 2명의 기간제를 두면서까지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이걸 묻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근데 교육시설이나 어떤 문화시설이 어떤 시설을 해 놓게 되면 기본적으로 운영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서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그런 생각이시라면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죠? 여태동안?
어떻게 홍보를 했으며‧‧‧‧‧‧.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그러니까 개관을 하고 나서 코로나 상황하고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활성화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거기 장소에서 하고 대관으로도 쓸 수 있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이거 홍보 부족이 아니고요.
거기에 공간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가 됐든 뭐가 됐든 운영하기에 장소도 좀 협소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드림수영장도 짓고 수영장 안에는 GX룸도 들어설 계획이고 그다음에 동아리실도 지금 엄청 많은 공간이 지금 들어서고 있고 또 지금 또 이제 여기저기 우리가 건물짓는 거가 이런 공간들이 북카페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청년공간 뭐 해서‧‧‧‧‧‧. 그쪽에도 건물을 지을 때 그 공간에도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여기서 22시까지 하면 뭐합니까‧‧‧‧‧‧. 상가가 7시반되면 문 다 닫아요. 거기. 그렇죠?
22시까지 영업을 하면 거기 상가가 다 문 닫아버리고 거리가 컴컴한데 여기 누가 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해 놓은 것을 잘못된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현재 운영 형태가 여기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하루에 4명 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것인지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용을 할 수 있는지 또 이제 공휴일하고 일요일은 휴관을 하잖아요. 그렇죠?
평일 날 이용률이 없으면 오히려 일요일 공휴일을 이용을 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이게 뭐 이 공간이 안 되면 1층을 다른 공간으로 해서 한다든지 전 솔직히 그 1층에다가 육종센터를 하면 오히려 지금 그 저기 다문화센터에 있는 몇 평 한 두 평, 세 평밖에 안되는 육종센터가 거기로 가면 거기서 이용하고 책도 보고 북카페도 이용하고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를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야지 인건비까지 두 사람의 인력까지 두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하루에 한 4명 이용한다? 이건 좀 아닐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서 활성화를 좀 잘 하시든지 아니면 그도 저도 안 되면 이거의 존치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도 좀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다양하게 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시설이 거기에 있다는 거를 이제 홍보도 많이 하면서 어쨌든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저는 이제 평생교육원 자격증 과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자격증들을 많이 취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지금 국가자격증의 실적은 어떻다고 보세요?
국가자격증의 종류가 뭐뭐 있죠? 우리가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국가자격증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위원 정계숙
국가자격증이 뭐 뭐인지‧‧‧‧‧‧.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GTQ포토샵이 있고요.
◎위원 정계숙
포토샵?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스포츠지도사, 에어로빅, 그리고 미용사 자격이 있고 제과기능사, 피부관리사, 한식조리기능사, 제과기능사, 아이티큐, 엑셀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전산하고 그다음에 미용하고 그다음에 제빵?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제과이고요. 제과기능사‧‧‧‧‧‧.
◎위원 정계숙
제과하고 제빵하고 다른 겁니까?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위원 정계숙
아, 제과‧‧‧‧‧‧. 제빵이 아니고 제과‧‧‧‧‧‧.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제과기능사하고‧‧‧‧‧‧.
◎위원 정계숙
그리고‧‧‧‧‧‧.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피부관리사, 한식조리기능사, 아이티큐, 엑셀‧‧‧‧‧‧.
◎위원 정계숙
엑셀은 뭐‧‧‧‧‧‧.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지금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 참여인원 대비 실적이 자주 저조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장님께서 나열하신 그 부분 중에서 뭐가 제일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비율은 계산해보지 않았는데요.
◎위원 정계숙
인원수를 보면 나오죠.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위원 정계숙
인원수를 보면 나오죠.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비율을 안 해봐가지고‧‧‧‧‧‧.
◎위원 정계숙
안 해보셨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17년도에는 한식조리사가 제가 이제 그 전 거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17년도에는 한식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명도.
여기 뭐 그리고 강사도 변함이 없고 그다음에 18년도에 18년도에도 한 명도 없네요. 한식이.
그리고 이제 19년도에 19년도에 지금 5명 있네요? 그렇죠? 맞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위원 정계숙
네. 20년도에 하나도 없고 21년도에도 지금 한 명도 없고.
자,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이 자격증을 취득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의 원인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이제 물론 뭐 저희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직무능력향상으로 해가지고 자격증과정을 이제 뭐 원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따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자격 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자격증 과정을 운영을 하지만 개인의 의지나 역량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량 향상으로만 만족을 할 수도 있고 또 자격증을 뭐 열심히 해서 진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자기가 꼭 따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또 뭐 적극적으로 해서 딸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계숙
아,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취미반이 있고 자격증반이 있잖아요.
취미반은 교육기간이 짧고 그다음에 자격증은 교육기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리사 같은 경우는 한식요리 이런 경우는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식당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격증반을 교육기간을 길게 잡아서 이거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자격증을 딸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20명을 모집하면 나중에 넘는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서 1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코로나로 이렇게 어렵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학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학원에는요. 99% 자격증 취득하는 거 아세요? 아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우리가 이 자격증반을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다수의 자기비용이 들어가든 아니면 우리가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거기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자격증반을 모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긴 기간 동안에 강사료라든가 이런 게 절약이 되면서 꼭 필요한 사람은 거기가서 신청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자기가 돈을 냈기 때문에 자격증 반드시 취득합니다.
아니면 프리하게 맞춤형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강의만 연결하면 돼요.
그곳에 가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강사료를 비싸게 주는 것도 아니고 같은 강사료 가지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죠?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수강생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 정계숙
과장님 제가 수요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런 거가 있으면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런 부분 비슷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판단을 해야죠.
강사비 얼마 나가죠?
자격증 과정 1년에 얼마 나가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강사료요?
◎위원 정계숙
네. 총.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시간당으로 해서 3만 5,000원 정도 나갑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3만 5,000원이 아니고 지금 우리 한식요리사 자격증을 따는데 이 과정을 운영하는데 1년에 강사료가 얼마 들어가냐고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강사료 전체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정계숙
네.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지금‧‧‧‧‧‧.
◎위원 정계숙
모르시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현황이 없으시면.
3,000만 원 이상 들어가죠? 얼마 들어갑니까?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자격증과정만 따로 뽑아‧‧‧‧‧‧.
◎위원 정계숙
뽑아놓지 않으셨어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위원 정계숙
제가 봤을 때는 한 400~500 정도 들어가는 거로 제가 지금 하는데 한번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생계와 관련된 이런 자격증 과정 물론 여기서 해서 자격증 많이 따서 일자리 연계하고 하면 좋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17년, 18년 1명도 없어요. 1명도.
1년 동안 그 긴 과정을 그냥 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그쪽 학원하고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자격증 과정반을 모집을 안 하면 필요한 사람은 거기가서 하고 우리가 그 과정 운영할 거를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면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안 그래도 저희가 그 학원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걸로 협의를 했었었는데 학원 사정으로 해가지고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아마 한번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쨌든 저희가 뭐 주는 지급하는 강사료 기준으로 해서 학원하고 협력이 된다 그러면 뭐 학원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다른 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게 꼭 필요한 자격증과정은 꼭 필요한 사람이 따야 되는 거고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 거지 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다른 얘기는 제가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매년 보면은 그렇게 실적이 저조하니 올해까지는 뭐 올해 뭐 분기별로 하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위원 정계숙
분기별로하면 3분기까지는 뭐 제가 이미 뭐‧‧‧‧‧‧. 3분기까지 끝났나요? 어떻게 된 거죠? 강사 모집이 3분기까지 끝났나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강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3기 모집.
◎위원 정계숙
3분기 모집?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모집기간이에요.
◎위원 정계숙
아, 그래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3분기 모집할 때 이걸 빼면 되겠네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아니, 이미 과정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모집으로‧‧‧‧‧‧. 지금 모집기간입니다.
◎위원 정계숙
아, 그래요? 그러면 4분기에서부터 빼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4분기부터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강사계약이‧‧‧‧‧‧.
◎위원 정계숙
1년?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하고 검토를 해서 향후에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다른 거는 얘기하지 않겠는데요.
어쨌든 여기 모든 자격증 과정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격증 과정을 실제 눈으로 보고 만지고 먹어보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거를 그냥 이걸 강의를 듣고 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뭐 하루이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2년 이상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중에서는 인터넷강의로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뺐어야죠.
빼서 다른 것을 효율적으로 돌리든지 했어야지 그냥 프로그램 있다고 해서 인터넷강의 하고 또 강사가 하다가 인터넷강의를 못하는 사람은 또 빠져나가고 인터넷강의 할 줄 아는 사람을 다시 섭외해서 강의를 하게 하고 강의 그렇게 해서 무슨 실적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시대 흐름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이렇게 좀 운영을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도 강의를 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프로그램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한번 판단하셔서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또 일자리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공감 충분히 하고요.
어쨌든 관내 학원하고 연계된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학원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 강사료 수준으로 학원에서 그렇게 강의를 해 준다고 그러면 더 바랄나위가 없겠죠.
자격증 취득률도 더 높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7분)
◎위원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15시부터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7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 분야입니다.
시정 발전방향 연구 및 지원 분야에 있어서 우선 시정현안에 대한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상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정현안에 대해서는 악취 저감을 위한 가축사육시설 폐업 보상 문제, 제생병원 개원, 육군사관학교 유치와 경기도의료원 동두천 병원 유치권, GTX-C노선 연장권에 대해서 시정현안관리와 건의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을 위해서 TF팀을 가동을 시켜서 지난해 9월에 일자리재단을 유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시정현안의 효율적 관리 분야에서는 우선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을 6개 분야 28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가 21건, 추진 중이 7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약사항 추진사업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추진사항은 홈페이지에 수시로 게시를 해서 공표를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시사항 추진사항 관리를 위해서 현재 10건을 관리를 하고 있고 완료가 1건이고 9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지시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추진상황을 매월 점검을 하고 서면 보고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대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30개 사업이었던 것을 올해는 36개 사업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대면 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시민과의 소통강화와 제안 활성화를 위해서 시정홍보물을 제작․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와 시정홍보 PT 및 홍보책자를 제작을 해서 대시민 홍보를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면 참여포인트제 운영은 총 267건에 68만 1,000 포인트를 적립을 하였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은 현재 87건에 제안을 접수받아서 심사결과 창안등급 외 3명에 대해서 기념품 등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공무원 연구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6급 이하 직원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모집을 해서 10월 달에 제안심사를 거쳐서 시상을 하고 필요한 사항은 시정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공디자인 분야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용역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청취와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를 하고 지난 1월 달에 가이드라인을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침입범죄예방 시설물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신청 받은 대상가구를 현장점검을 완료하였고 6월 달에 최종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산 분야입니다.
효율적 예산운영을 통해서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한바 있습니다.
본예산 4,932억 원에서 제1회 추경 때는 5,185억 원을 편성을 한바 있습니다.
2021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투자 사업을 4건, 용역과제 심의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5개 사업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편성을 위한 사전심사를 하였고 13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운영해서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과분석 및 시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2021년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하였고 2020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한바 있습니다.
26개 부서에 171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또한 2021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22개 사업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을 비롯한 의존재원 확보․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국도비 확보 및 사업관리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을 하고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회 개최를 하였고 국도비 편성 일정에 맞춰서 수요 조사계획 등을 전파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본예산과 추경예산 성립 후에 조기 발주토록 관리를 하고 있고 국도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월별 추진현황을 관리를 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 및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관리를 위해서 특수상황지역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신규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황지역은 신규로 7건을 발굴을 하였고 기 추진 중인 7개 사업은 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사업을 확정을 해서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바 있고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3건도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확보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6개 사업에 8억 8,2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5개 사업에 5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우리 시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수시로 소통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앙부처와 경기도 관련 부서에 수시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방문을 하고 건의를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감사 분야입니다.
예방중심의 내실 있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특정감사를 추진을 하여서 2020년도에 자체 종합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을 추진해서 사전에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추진을 하고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물품 5,000만 원 이상 해서 일상감사를 추진을 해서 주요업무 추진에 앞서서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명절과 연말연시 등 부패 취약시기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를 해서 청결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서 상시 감찰을 실시하여서 민원 방치나 업무처리 지연 등 소극적 업무처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고 있고 불필요한 민원 야기나 업무처리의 미흡 사례는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렴도 제고를 통해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반부패․청렴행정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 직원에게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서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시의회와의 소통강화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임시회와 의원정담회, 기타 시의회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각 부서별 누락 없는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지원 및 법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자치법규를 정비를 하고 이를 위한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과 일괄 정비 조례 제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처분 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법률 검토를 통해서 적법성을 판단을 하고 청문주제를 통해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해서 불필요한 민원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판․소송업무 연찬 및 패소원인 분석으로 승소율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 승소율은 70%가 되겠습니다.
또한 승소사건에 대해서 소송비용 회수와 소송수행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으로 피소된 공무원에 대한 변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분야는 법률홈닥터를 민원실에 배치를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서 납세자의 고충민원 및 세무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적극행정 문화 구축과 불합리한 규제 발굴․해소를 위해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기업과 시민이 참여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해소를 위해서 찾아가는 동두천시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과 자치법규 내 규제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서 규제 해소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인구정책 사업 추진 분야는 2021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시행계획을 4개 분야에 37개 사업을 수립을 하였고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인구변화 대응 인식개선사업을 위해서 동두천시 우리 시 홈페이지 내 인구정책 전용 게시판을 신설을 하고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를 위해서 수요 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교육 시행은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구정책 홍보를 위해서 시정소식지에 에브리데이 동두천 코너를 신설을 하고 각종 시민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게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소식지에 동두천 아기탄생 축하메시지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을 야근 없는 날로 지정해서 일과 가정양립 실천 유도를 하는 왠지 좋은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대응을 위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평가 방법도 약간 변경을 하였고 도의 평가지표와 중앙부서의 평가지표에서는 관리카드 작성과 지표 담당자와 컨설팅을 통해서 또 전략회의를 통해서 또 우리 시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도 우리 시에서 시군종합평가 점수와 자체 실적을 합산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수부서를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확보․관리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열심히 뛰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올해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을 보니까 69.1%에 달하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박인범
그리고 우리가 지방세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부과금 같은 것을 포함해서 이제 22.1%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등 이런 부분들을 보조금 같은 것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지금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고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수시로 소통하시면서 건의 주신 게 나와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의 또 생각이고 바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획담당관님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각 부서별로 이러한 보조금내지는 교부세 등등을 좀 많이 확보하는 데에 좀 주력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어떤 이 기획담당관실에서의 어떤 당부도 항상 빼놓지 않고 자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게 우리 담당관실에 더욱더 좀 노력하는 또 열심히 채찍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특교를 나름대로 이제 국회의원께서 관여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소통이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국회의원님께서 워낙 국정에 이제 바쁘시다 보니까 중책을 맡으셔서 바쁘시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뵙기가 참 힘들어요.
◎위원 김승호
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보좌관님들하고 수시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전화하고 또 필요한 부분 서로 연락하고 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더욱 더 긴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국회의원께서도 지역의 민원을 받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역 이제 뭐 여러 사회단체에서 뭐 이런 부분에 특교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시와 담당부서가 협의가 돼서 나름대로 국회의원도 민원 받은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김승호
그런 것들이 서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이말이죠.
또 이제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정책사업을 국회의원께 특교를 부탁한다 해서 그런 것들이 서로가 유기적으로 잘 소통이 됐을 때 사실 누이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김승호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당연히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과 집행부하고는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마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중앙 차원에서 민원인을 직접 상대를 해서 특교세를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도 필요는 하겠지만 우선 전체 실링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우리는 그 돈을 받아갖고 제1순위 사업을 먼저 하고 싶은데 만약에 후순위 필요는 하지만 후순위로 밀린 사업에 그 돈이 실링이 가버리면 정작 더 급하고 한 것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러한 사례는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저희가 모든 것은 국비를 지원받을 때 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우리 시를 위해서는 어떤 여야가 따로 없고 모든 게 우리는 국비나 국도비를 많이 받아야 어떤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하여튼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좀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저는 2쪽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장님 제가 공개와 자료공개와 그다음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산을 왜 저희한테 미리 쓰시겠다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성립전예산이요?
◎위원 최금숙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첫째는 담당관님 저희 회의록 각 부서별 회의록이 있죠?
각 부서별 회의 주체가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위원회요?
◎위원 최금숙
네. 위원회. 위원회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과는 공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홈페이지 쭉 들어가서 보니까 결과는 공개되지만 그 결과에 따르는 자세한 위원님들이 그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이런 것들은 공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공개가 되어야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시민들이 알권리도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이런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정보가 됨으로써 또 저희 시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런 것들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결과를 공개는 하지만 아주 간략하게 하더라고요.
그 운영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안가결, 수정의결 뭐 이 정도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 생각은 이걸 뛰어 넘어서 공개를 해야지 된다, 위원회 공개를, 회의록 공개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역관리도 마찬가지에요.
저희가 용역이 학술용역만 시 홈페이지에다가 올린다고는 하시지만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학술용역만 올리겠다라는 거지 어떤 그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답변‧‧‧‧‧‧.
◎위원 최금숙
아니요. 제가 마저 할게요.
그래서 이 용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끝나면 시 홈페이지에 용역보고 결과가 나와야지 된다, 자세하게‧‧‧‧‧‧.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은 각 부서에서 용역을 하는데 전문용역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어떤 사업이라든가 또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나서 아, 이렇게 용역을 하고 나서 이런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연구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두천시는 주먹구구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인식을 심어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와서 올해 작년도 좀 그랬지만 제가 타 시․군 몇 분 의원님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저희가 성립전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경이 한 달 전도 안됐는데 바로 성립을 한다는 거죠.
물론 국비에서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빨리 집행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서도 그냥 성립전예산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의 침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예. 우선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올리는데 그게 이제 회의록 자체가 워낙 방대한 양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최종 적어도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다는 것 정도는 한번 좀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가 개선방법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같이 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역관리에 대해서 연구용역 하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우리 시 조례의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에서 연구한 용역은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예외사항을 뒀어요.
그래서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는 용역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용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런 것과 전액 국도비를 시행하는 용역, 또 1,000만 원 이하의 용역, 단순반복적인 설문조사 이런 것은 그렇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최금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용역은 굳이 숨길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대외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고 시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에 대한 확대공개 여부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성립전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과 올해에 다른 해에 비해서 좀 유난히 증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코로나라고 하는 국가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거의 80~90%가 그거와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외에도 저희가 일반사업일 경우에 성립전예산 요구가 들어오라 하면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짜 불요긴급한 것 아니면 성립전예산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직까지도 저희가 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떻게 발생이 됐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어쨌든 성립전예산은 의회의 예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의 권리를 예산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급한 거 물론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이해는 되지만 일반사업인데도 올라오는 게 꽤 있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예. 그런 거 조금 우리 전체 총괄부서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최금숙
그리고 회의록이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서울시 것을 한번 쭉 봤어요.
서울시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거의 다 아주 세세하게 다 올려주더라고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이 또한 이것도 시민들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고취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역관리 운영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모든 것을 다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위원회 회의록 공개 그 부분에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수영장을 짓는다 했을 때 대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누구하고 최초에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우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위원님 질문이 너무 의도된 질문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요.
모든 정책 수립할 때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집행부가 협의를 해야죠.
◎위원 김승호
네. 그러면 이제 만일 시민수영장이 들어온다 했을 때는 누구하고 또 소통을 해야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뭐 의회 다음에는 일반 시민들과 같이 해야 되겠죠.
◎위원 김승호
사용자들이 필요하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사용자들이 그렇죠.
일반시민들이 되겠죠.
◎위원 김승호
그런데 사용자들하고는 한 번도 소통을 안 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글쎄요.
◎위원 김승호
제가 아쉬운 게 우리 시에서 정말 어떤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 사용하는 사용자들하고 어떤 소통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좀 가고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색도라든가 모든 것을 방향을 받으면 미스가 없을 텐데 그런 미스를 범하는 사례가 우리 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한다고 하지만 일부 몇 사람 그냥 사회단체 몇 명 전문성도 없고 그런 분들하고 공청회하니까 항상 미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저도 이제 타 시․군의 사례를 많이 보고 있는데 타 시․군은 사용자원칙으로 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합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지라도 우리가 너무 급해요.
사실 우리가 관공서에서 일하는 부분이 굉장히 일반 사설에 주는 것보다 오래 걸리는 것 아시죠? 그 이유는 저도 알아요.
알지만 어차피 늦은 거 조금 다시 한 번 주변을 잘 돌아보고 말썽 없이 할 수 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와의 관계가 더 쉽게 풀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이 부분은 어제 이종호 과장님과의 행정사무감사 때 외람되지만 이성수 위원장님께서 어제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집행부와 시의회 간에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었던 유감표명을 하셨고 어차피 이게 언제까지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후에라도 별도로 만나서 이것 조기에 마무리 짓자라고 하신 거로 저도 여러 가지 지금 정책 시민수영장 문제, 체육관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다시 해당 부서를 떠나서 총괄부서에서 또 이게 언급이 된다면 또 다시‧‧‧‧‧‧.
◎위원 김승호
저는 예를 들어서 시민수영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위원 김승호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인 사업을 할 때 그냥 우선 보이는 데서 생각을 결정해 버리지 말고 신중하게 토론회 거쳐서 하면 미스나는 부분이 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때에 사전에 정책 수립을 할 때 기본적인 시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사용자,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위원 김승호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그래서 이렇게 다 이게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 시청에 대회의실 넓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김승호
그런 데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하면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예. 동감을 합니다.
◎위원 김승호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으로 끝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우리 전체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과 함께 또 의회도 같이 함께해서 좋은 결론을 내서 우리 미스하는 범위가 좀 줄어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여기에 대한 기본방침을 마련을 해서 각 부서에 전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박인범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김승호 위원께서 얘기를 주셔서 더 깊은 얘기는 그렇고요.
각종 보고회 또 공청회, 설명회 이런 것들은 항상 시민들과의 어떤 중요한 시정사항들에 대해서 모임을 갖거나 또 알리는 그런 행위를 할 때에 사전에 의회에는 충분한 또 의견수렴을 거쳐서 들어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보고를 하고 나면 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박인범
각 부서별로? 이런 것들이 사업 내용이 변경내지는 변질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각 부서가 유념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을 공문의 시달해 줄 것을 좀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의회에서 얘기된 내용이 가서는 다시 올 때는 설계를 해 가지고 올 때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공문이 내부공문이 시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면요.
다른 시․군은 주요 현안산업이나 용역이나 최초 보고할 때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담당 과장님 할 때 의원들 다 같이 최초에 보고를 하더라고요.
같이 들으면 서로 좀 좋지 않을까 물론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차후에 이제 공청회를 하고 좀 더 안정된 의견을 의회에다가 전달하려고 하려는 좋은 의도이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절차상 집행부에서 듣고 그 시점이 좀 너무 늦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SNS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듣다보니 각종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최초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동두천시에 정말 시정현안사업 또 필요한 것들은 가급적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최초에 보고를 받을 때 의회도 같이 초청해서 보고를 하면 업무의 효율성과 어떤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저는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시에 전체 조례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조례가 몇 건이고 규칙이 몇 건인지.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현재 조례가 350건이고요.
규칙이 113건 그리고 훈령이 33건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렇게 지금 규칙이 113건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정계숙
그중에 조례와 규칙이 모두 되어 있는 조례는 몇 건이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밑에 보면 시행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의 조례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정계숙
그중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 중에 조례와 규칙이 모두 되어 있는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왜 시행규칙이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셔서 그 뒤로도 계속 정비 중에는 있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제 이거 왜 다시 질의 드리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시행규칙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시행규칙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에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되어있는, 요즘은 조례가 거기에 이제 모든 내용들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서 시행규칙이 없는 조례도 있어요.
그런데 시행규칙이 들어가는 조례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은 조례는 만들지만 시행규칙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로 인해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게 몇 건이나 있는지 의원발의 중에서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든 게 몇 건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아니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 없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글쎄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빨리 개선을 해서 시행규칙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시행규칙이 없는 조례는 몇 건인지 아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그것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 안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200건이 넘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250건도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우리 전체 조례가 350건인데 250건 이상 된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글쎄요.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그 분야는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조례로써 충족시키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 정계숙
물론 그렇죠. 예.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예. 그리고 또 시행규칙이 필요함에도 마련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다시 일제조사를 해서 빨리 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면 이것을 제가 사실 질의를 할까 말까 망설이긴 했는데 이후에 우리가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중요한 조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업무에 대해서 다 제껴놓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시행규칙까지 같이 만들 수 있다‧‧‧‧‧‧. 같이 만들어서 발의 하겠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만드는 거는 그런 걸 필요할 때 다 만들면서 의원발의 한 것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지난번에도 질의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 하나도 이게 시행된 게 없어요.
시정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가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만드는 조례 물론 중요하죠.
사실 동두천시 법이에요.
어찌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로 그냥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저희가 신속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수립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규칙이 필요한 게 있는지, 또 필요한 게 없는지 등등등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명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잘 챙겨서 하여튼 정비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하여튼 그 현황은 좀 확인하셔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5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감사자료 5쪽입니까?
◎위원 최금숙
아니요. 업무실적 주민참여예산 보면 작년에 4억 8,000 정도가 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제가 홈페이지에서 부서 업무결과 보고서에는 5억 8,000인데 여기 저희한테 오늘 감사업무실적에는 4억 8,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총 예산에 주민들이 이 예산액을 만족해 할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최금숙
예. 저는 제가 이제 5억 8,000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5,000억 원으로 계산을 했더니 0.1%도 안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을 조금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이 주민참여예산은 일단 각 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사업이 올라 오거든요.
◎위원 최금숙
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해서 필요한 것만큼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최대한‧‧‧‧‧‧.
◎위원 최금숙
그런데 올라와서도 삭감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그렇죠. 시민위원회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간혹가다 너무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빨리 해야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위원 최금숙
과도하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그렇죠.
◎위원 최금숙
그 주민들이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올리는 예산들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최금숙
그런데 총 전체 예산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을 더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 이것은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올라왔을 때는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동에서 주민들이 의논을 해서 올린 예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1%도 안 되는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이 없다는 그런 핑계인 걸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총 예산의 1%도 안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자라고 하면서도 정작 예산에서는 갔을 때는 이게 삭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그것은 이제 위원님이 약간 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 최금숙
아, 그런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저희가 예산팀이나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것을 갖다가 되고, 안 되고 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각 분야별로 담당 부서를 통해서 예산이 요구가 들어가면 그쪽에서 1차적으로 자기네가 사업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현장조사도 하고 또 현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이것은 좀 과도하다 그것이 올라오면 저희는 그 예산은 요구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별로 취합이 되면 거기서 저희가 예산을 짜는 거거든요. 그만큼을.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만큼이야 이렇게 자르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저희가 위원님 원하시는 뜻 알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다가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받을 때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이렇게 좀 업무 지시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0.11%를 조금 올려서 0.23%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 내년에 좀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주민참여가 나왔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의 때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골목길 포장하는 것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내기 위함이고 또 그런 것들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민참여에 대한 학교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각 동에 8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주민참여학교를 분기별로라도 세워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주면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움직여서 우리 마을을 뭔가를 만들어 내는 그런 역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인지 시켜줘야 하지 않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위원 김승호
예.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작년 행감 때‧‧‧‧‧‧.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1차 시행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대면교육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선책으로 일단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컴퓨터를 노상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교육의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김승호
예.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저희가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의 참여 또 인식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하여튼 기회가 있으면 충분한 교육을 시키려고 다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은 못하고 있다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시민홍보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고 대신에 현재로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손쉬운 비대면교육, 온라인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각 동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통해서 위원들도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위원들을 통해서 주민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고요.
◎위원 김승호
참여 위원들은 주로 대상이 어떤 분들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뭐 지역봉사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사람, 주민자치위원회 과거 주민자치위원도 있었고 통장을 보던 분들도 있었고 또 지역에서 그나마 관심이 있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서로가 요즘 이제 살기가 힘드니까 참여 지금 이게 봉사단체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적은 것 아시죠?
각 동에서도 이번에 방재단을 각 동에서도 이제 회원 모집을 하는데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교육을 득한 분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거기에 대한 고민 좀 해 보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어차피 시정에 참여하고 참여라는 게 봉사를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사생활을 포기하고 배려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보다 많은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발굴을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는 표창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긍심을 제고시켜 주고 이런 것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상품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좀 해서 그런 것도 주면 참여의식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점점 이제 스마트폰시대가 되면서 개인주의가 점점 더 만연되고 있어요.
어떤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회단체장들도 옛날에는 서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회피하는 중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마을공동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져가는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우리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득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뭐 공동체를 만들고 어떤 마을상품을 만들고 그런 것으로 어떤 결집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예산도 반영해 주시고 참여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6시 5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담당관님 저 시민과의 소통강화 및 제안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하고 공무원 연구동아리 운영에 관련돼서 지금 우리 동아리가 우리 시에 공무원들이 지금 6개인가 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올해 6개 신청 받았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6개에 36명이 참여한다고 되어있고 4분기 제안심사 2020년도에 결과보고서에 보면 이제 몇 건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역화폐로 4만 원, 2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박인범
이제 이 제안제도와 그다음에 연구동아리 운영을 왜 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일단 시정발전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위원 박인범
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귀한 말씀과 또 아니면 그 제도 보완, 또 간소화 그다음에 또 주민들의 어떤 접근의 그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실 정책적인 어떤 그 대안을 찾기 위한 제안제도와 연구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포상제도가 이 금액이 이게 적정한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안을 하는 낸다는 거는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공무원들도 오랜 시간을 5개월 간이라고 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정책을 짜내는 일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시민제안제도도 너무 좀 이 포상이 너무 적은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연구 우수 동아리 선정을 통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과 휴가를 주는 게 있는데 이제 최우수가 이제 50만 원, 뭐 또 우수가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좀 더 이것이 더 좋은 또 고도의 정책대안이 나오려고 한다면 포상금도 적극적으로 더 올리고 그다음에 포상휴가도 최우수가 3일이라고 하는데 3일이면 한 5일 정도 늘려주고 이렇게 해서 명확한 그런 내가 이런 인센티브를 받았구나 이렇게 해야만 이런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많이 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다고 하고 하여튼 저희가 대신에 그러려면 조례상의 제안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 우수상 같은 경우엔 얼마 이렇게 딱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위원 박인범
그런 것이‧‧‧‧‧‧.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고‧‧‧‧‧‧.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하셔야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그다음 많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하고 우리 우수동아리 공무원들 우수동아리 이름으로 그래도 시장님 이름으로 표창패도 하나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나름대로 동아리들이 자부심을 갖고 시민도 마찬가지로 제안을 했으면 그게 아주 그 좋은 제안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시장님 명의로 표창패 같은 거라도 하나 만들어 드린다면 그런 것들이 또 자랑스럽게 생각되고 더 앞으로도 더 시정발전에 대한 어떤 재원을 또 더욱더 노력해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노력을 좀 많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그 행감자료 37쪽 시 자체감사 지적내용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지적사항들이 비슷비슷해요.
뭐 각 동사무소나 이런 과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일상감사 하면서 꾸준하게 예방차원에서 이런 실수가 생기지 않게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39쪽 보면 2020년도 복무감사에 보면 자녀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부적정 주의가 되는 거죠?
환경사업소 종합감사하고 복무감사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먼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어쨌든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휴가를 한 건데 이제 이 휴가를 내고 나서 뭐 증빙서류나 이런 게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아, 그게 아니고 이제 그 관계규정에 보면 자녀돌봄휴가라고하고 만 6세 이하로 되어 있어요.
◎위원 최금숙
아, 만 6세 이하‧‧‧‧‧‧.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그런데 이제 그 직원은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뭐 8세, 9세, 10세 열 살 이런데 이제 간 거기 때문에 관계규정에 어긋난 거죠.
◎위원 최금숙
그런데 초등학교 2, 3학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는 인구정책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는 위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그거는 이제 별다른 휴가종류가 자녀돌봄휴가는 만 6세 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이제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뒤로 이제 그런 제도가 생긴 거죠. 가족돌봄휴가‧‧‧‧‧‧.
◎위원 최금숙
아, 가족돌봄과 자녀돌봄이 다르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다릅니다.
◎위원 최금숙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이런 개념을 또 몰라서 또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가족돌봄이든 자녀돌봄이든 가족을 위해서 우리 여성과 남성 공무원들이 이렇게 정말 필요에 의해서 가족이나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는 좀 많이 완화를 시켜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일단은 제도가 현 상황에 맞춰서 발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당시에는 그 제도가 없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가족돌봄제도라는 것이 또 생기고 특히 코로나 관련해 갖고 최근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위원 최금숙
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그래서 이제 보완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뭐 감사나 이거를 수행할 때에 있어도 가급적이면 직원들을 아픈 곳을 찌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큰 걸 막으려고 하는 그 취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제도적인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직원들 복리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생길 때에는 좀 이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자녀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행감 35쪽 순세계잉여금 현황 및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가 보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한 300억 가량, 특별회계까지 하면 500억 정도 발생되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김승호
이제 저는 이거 발생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시의 여기 총괄부서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유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에 사유지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사유지 도로가 많이 있고 민원 발생도 많고 그런데 옛날만 해도 사유지를 가진 분들이 도로에 편입된 부분들을 이의 제기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례가 사유지에 대한 권한을 부여가 되면서 모든 분들이 내 땅이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은 내 사유권 보호를 위해서 펜스를 치고 기존에 수십년 동안 도로로 다닌 부분을 막고 지금 그런 현실 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이제 우리 시에서도 시대가 변하면 이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도로를 사유지 때문에 동의서 받고 세대가 바뀔 때마다 사람 공유지 분은 점점 숫자는 확장이 돼가지고 많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개선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은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글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있겠지만 뭐 업무를 미루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것은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것도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과 정확한 예산을 한번 산출을 해봐야 되겠죠.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는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다든지 어떤 이것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가서 그런 부분을 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업무량이 방대합니다. 분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한번 도로관리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로 항상 우리가 비축이 되고 사실 그 우리가 예산 뭐 1년에 편성하면 그 부분은 당해연도에 다 쓰는 게 회계독립의 원칙에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많은 불편을 덜 받고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지방자치제도에 지방의원으로서 할 일이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지금 민원 발생되는 부분부터라도 현황파악을 좀 해 가지고 최근에 우리 저 시장님께서도 거기를 한번 가 보신 것 같더라고요.
박해성산부인과 뒤에‧‧‧‧‧‧.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가봤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거기가 35년째 지금 모래밭이에요.
모래밭인데 제가 행감 7대부터 얘기를 했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 우리 시가 원래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다가 그 해지 주민들도 모르게 해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그분들은 물 배수구가 하나 없고 비만 오면 거기에 물이 고이고 바람불면 모래가 집에까지 들어와서 그런 현실이 있는데 그게 원도심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많아요.
지금 어수로 확장공사하면서도 벌써 지금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휀스 친다는 거예요. 지금.
수십 년 동안 그 도로로 사용되던 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예산을 도로과하고 또 도시과도 좀 같이 협조가 돼야겠죠.
해서 그 부분들을 불요불급한 그런 민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매년 그 예산을 한 10억 정도만이라도 편성을 해서 민원발생지역부터 해결해 나가면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거와 반대로 미불용지에 대해서 매입비도 저희가 해마다 세우고 있는데 그 또 돈이 말을 해 주니까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어떤 방법이든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사실 이제 우리가 도로로 돼 있는 땅을 사면 공시지가의 3분의 1밖에 안 주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 비용이 그렇게 많이 추계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해가지고 급한 데부터 좀 불을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부서하고 해가지고 제 생각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좋은 의견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해 수지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8분)
◎위원장 이성수
잠깐 앉아 계시고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총괄부서니까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과 공통으로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시․군․구의회는 9일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의 가장 기본은 서류요구이고 정확한 서류요구가 위원들이 동두천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를 할 수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위원님들이 느낀 것은 사실과 좀 다른 내용이 있고요.
너무나 이제 짧은 설명, 단위 표시가 잘못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었던 거 그래서 어떠한 서류제출에 대해서 성실함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집행부 내부적으로 분명한 이유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해당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참 불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회는 노력하고 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가 있는 곳에 지방자치단체를 둘 수 있는 거거든요.
의회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없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없으면 여기에 관계 공무원도 없습니다.
의회의 소중함을 좀 집행부에서 인식해 주시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모든 부서에 당부말씀을 하셔서 성실한 자료요구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을 끝으로 동두천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5일 오늘까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 17일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성수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