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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5월 22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코로나19’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5.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10. 동두천시 숲해설 및 유아숲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소요산 카라반 리조트 조성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13.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17.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9. 동두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20. 동두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코로나19’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5.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10. 동두천시 숲해설 및 유아숲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소요산 카라반 리조트 조성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13.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17.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9. 동두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20. 동두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로서 제293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태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2020년도 5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4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문영위 원을 간사에 정계숙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5월 22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20년도 5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8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운호 위원, 간사에 박인범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5월 12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하여 주신 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2분)

2.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3분)

3.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4.‘코로나19’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5.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6.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7.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8. 동두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9. 2020년도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10. 동두천시 숲해설 및 유아숲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숲해설 및 유아숲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숲해설 및 유아숲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11.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12. 소요산 카라반 리조트 조성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2항 소요산 카라반 리조트 조성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이 지난 5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토론한 바와 같이 추가 토론 없이 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 방법은 동두천시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소요산 카라반 리조트 조성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은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본 의장도 의장석에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산 카라반 리조트 조성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찬성표결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표결 거수 의원 없음)
소요산 카라반 리조트 협약 체결 동의안에 반대표결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표결 거수 의원 7명)
의원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총 7명 중 찬성 0명, 반대의원 7명, 기권의원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여 과반수 찬성하여야 하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소요산 카라반 리조트 조성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13.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14.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를 포함한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15.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토론한바와 같이 최금숙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최금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 제2항의 본문 내용 중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계획수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및 검토가 필요하므로 15명 이내로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2항의 내용 중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15명 이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의견 및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16.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17.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의회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운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의회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18.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운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19. 동두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20. 동두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2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 468억 2,200만 원, 세외수입 120억 8,648만 원, 지방교부세 1,095억 1,838만 3,000원, 조정교부금등 693억 3,574만 2,000원, 보조금 1,674억 9,691만 5,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61억 150만 원으로 총액 4,513억 6,102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일반공공행정 272억 538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266억 1,911만 원, 교육 79억 2,611만 원, 문화및관광 166억 2,500만 6,000원, 환경 200억 8,880만 9,000원, 사회복지 1,711억 1,267만 1,000원, 보건 88억 238만 원, 농림해양수산 271억 1,057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8억 7,261만 6,000원, 교통및물류 507억 6,848만 3,000원, 국토및지역개발 225억 9,675만 4,000원, 예비비 133억 8,646만 2,000원, 기타 562억 4,666만 1,000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 5,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억 2,0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2억 1,0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총액 4,513억 6,102만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4개의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 세입총액 822억 4,075만 3,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4개의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 세출총액 822억 4,075만 3,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5,336억 177만 3,000원, 세출예산총액 5,336억 177만 3,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 끝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정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 5,336억 177만 3,000원, 세출예산총액 5,336억 177만 3,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2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운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운호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6명의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1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 제시함을 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감사 기간은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 감사 실시 대상 부서는 본청 1담당관, 3국, 21개과에 보건소 및 3개 사업소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구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6명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의회 직원 9명을 포함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자료 제출과 동두천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부서별 감사 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김운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의장 이성수
오늘 의결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즉시 피 감사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5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하여 의원님들과 협의 후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고생이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9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폐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부시장 송기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세무과장 김대식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교통행정과장 김일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평생교육원장 윤영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승호
의 원 정계숙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