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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20일(수) 오전 10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16.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4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26. 2024년도 예산안
2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8.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9.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 부의된 안건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16.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4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26. 2024년도 예산안
2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8.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9.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25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의결을 하는 날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신중을 기해서 안건 처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성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위원장에 임현숙 원을, 간사에 권영기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안 등 4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검토하였습니다.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을 의결하여 심사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인범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항상 고생이 많으신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늘 우리 의회에 격려와 관심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시민들의 행복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며 달려왔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미소가 지어지는 여러 일들도 있었고, 가슴이 아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동두천 인구 9만 선이 무너진 그날은 아직도 뼛속까지 아픔이 느껴집니다.
아마 많은 시민분들도 상당히 씁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는 일자리와 교육, 주거 환경과 교통 등 정주 요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재 우리 시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필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한탄과 실망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는 지금 도로망 구축과 GTX-C 노선 연장사업, 국가산단 조성 사업, 행복드림센터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소요산 확대 개발 사업 등과 자연휴양림 조성, 기존 놀자숲과 별앤숲에 더한 치유의 숲 조성, 장애인을 위한 반다비 체육시설 조성 등으로 시민들의 행복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명문대 진학 우수 학생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교육 환경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호수 맨 밑바닥 아래, 물속의 땅바닥에서 자라나는 물풀은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성장하는 광경을 보지 못합니다.
수면을 치고 올라오는 그 순간에야 물풀은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띄는 성과가 당장 확연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동두천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끊임없이 쌓여간다면, 오랜 인내 속 성장의 끝에 수면을 뚫고 고개를 드러내는 물풀처럼, 동두천은 밝은 태양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해를 넘기기 전, 우리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과 함께 올해의 노력과 의지를 한 층 더 불태울 수 있는 내년을 다짐하고 싶습니다.
“더 큰 꿈을 실현하는 2024년을 함께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스트릿 댄스 걸스 파이터2’라는 프로를 시청했습니다.
전국 및 해외 각국에서 모인 도전자들이 예선과 여러 번의 경연을 통해 파이널 라운드에서 승자를 가리는 열정적인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들의 경연을 볼 때마다 느꼈던 점은 이렇습니다.
참가자들이 승패에 집착하기보다는 동료를 격려하고, 진정 자신이 최선을 다했는지에 스스로 묻는 그 모습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경쟁자인 상대 팀을 응원해 주면서도 강인한 자신감과 긍지를 갖고, 다음 경연에서는 더 나은 기량을 선보이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끈기와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무언가에 열중하며 끈기를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그 바람과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설령 이번에는 이루지 못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그 열정을 새삼 배웠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인다면 못 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난관이 닥쳐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스트릿 댄스 걸스 파이터2’ 참가자들처럼, 우리도 서로를 믿고 배려하며 아끼는 마음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뤄서 시민 행복의 원천들을 하나씩 성공시켜 가는 멋진 새해를 만듭시다.
진주조개에 진주가 생기는 이유를 혹시 아시지 않겠습니까?
진주조개의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진주조개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몸속에 있는 이물질을 탄산칼슘으로 계속 뒤덮어 덩어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악조건을 스스로 힘으로 견디고 이겨냄으로써, 아름답고 우아한 보석을 창조해 내는 것입니다.
인구 9만 선이 무너진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냅시다.
함께 극복합시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을 감동케 하는 동두천시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역동적이고 힘찬 전진을 타 시·군들이 부러워하게 만들어 봅시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타 시‧군에 비해 면적도 작고 활용면적은 더욱 그렇습니다.
인국 10만 선에서 8만 9,000선으로 줄었다고 하나 낙담하지 맙시다.
작으면 작은대로 알차고 빛나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합시다.
떠난 이들이 있어 인구가 조금은 줄었지만 더 노력하고 달려나아가 시민들의 행복감을 높이고 찾아오는 동두천, 자연과 힐링이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살리고 문화적, 교육 등 체계적 발전을 기해 작지만 아름다운 우수 도시로 전진합시다.
빈틈없이 범죄를 예방하는 안심 도시, 재난·재해 하나 없는 안전한 도시, 꽃과 나무가 울창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 보육과 교육 걱정이 없는 믿음직한 도시, 시민들이 체육과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행복 도시, 사통팔달 교통망이 시원한 교통 도시,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있는 기쁨 도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도시!
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동두천을 위해 2024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달려 나갑시다!
2023년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과 노력을 다해 일해주신 모든 공직자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여러분이 동두천시민 행복을 만들고 키워가는 원천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동두천을 힘나게 달리게 하는 자동차의 엔진이고 핸들이며 라이트입니다.
푸른 용의 해! 푸른 용의 기상과 패기가 모두와 함께하는 승승장구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2.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장석에 제안설명 하는 것에 대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대한 의회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정관의 변경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두었으며 안 제20조에는 시장의 대행사업 승인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여 의회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을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별지1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3.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4.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5.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6. 동두천시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외국 지방자치단제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7.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8. 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8의 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9.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9항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10.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11.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12.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2항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13.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14.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15.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16.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17.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18.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19.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20.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21.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22.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항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23.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3항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24.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토론한 바와 같이 박인범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이유는 개정조례안의 대상이 될 기존 센터장 및 직원에 대한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의 신분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사무국 직원의 보수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현 임용자에 대한 적용이 불분명하여 이를 명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수정안 내용은 센터장 및 직원에 대한 개정 사항은 조례 시행 이후 임용되는 센터장 및 직원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이은경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박인범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현재 우리 동두천시에 자원봉사센터가 191개의 봉사단체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곳은 탈퇴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동부터 청소년 또 어른 또 어르신 성인들까지 동아리 봉사단체를 운영 관리하면서 공모도하면서 1년에 도비를 1억 정도의 예산을 따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공식센터가 급식관리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가족지원센터 등 센터라고 지정을 해서 부르는 곳이 있는데 사실 이런 센터로 지정된 곳은 준공공기관으로서 행안부지침으로써 직원과 최소한의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임금과 센터장 직원의 그거는 자봉의 자의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인구 대비로 직원을 뽑고 인건비를 정해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2022년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살펴보았더니 센터장과 직원을 하는 인구 대비로 지침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5~10만, 10만 이상 그래서 소도시형, 중도시형, 대도시형으로 해 가지고 직원을 뽑는 규정과 그다음에 인건비 규정이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양주나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이 넘기 때문에 10명에서 15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 현재 우리 시는 5만에서 10만 기준으로 해서 소도시형으로 해서 직원을 센터장 포함 6명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천 같은 경우는 5만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센터장을 포함해서 7명의 정규직원이 있으면서 연 7억에서 8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저는 동두천시의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임금이나 이런 직원의 인건비 사항은 행안부 지침에 의한 내용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할 의원 계십니까?
권영기 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이은경 의원님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장은 동두천시 3만 2,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상징적인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법으로 정해져서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그런 지급을 하고 있는데 무보수로 운영하는 몇 개의 지자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도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서 지금 받는 급여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 직원들은 잦은 이직률이 높아서 2010년에 행안부에서 인구별로 기준을 정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에는 전국 지자체 센터에서는 직원 수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이 조례가 의회에서 만들어진다면 향후에 우리 자원봉사자들과 센터 이사장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의회가 법으로 정해진 자원봉사센터의 행복권과 자율성을 침해할 권한이 과연 있는가 의문이 생각되므로 이 조례는 부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지금 우리 권영기 의원님이 말씀주신 법으로 정해졌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분명하게 시행령에 어떻게 돼 있냐면 기본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운영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치단체의 생각과 아량에 달려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 전임 시장님 시절에 자원봉사센터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센터장도 상근으로 이렇게 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거기를 다녀갔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자원봉사센터 내에 산하에 많은 단체들이 자원봉사단체들 속에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온 것은 너무나 정치적인 자리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흘러나왔고 급기야는 이번에 모 직원이 결국은 전임 시장의 문제에 있어서 당원을 가입을 해서 가입시켜가지고 정치적으로도 활동을 했던 그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들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법 규정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인구 비례를 위해서 직원들을 몇 명을 둔다, 몇 명을 둔다 타 시‧군의 예를 들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엄청난 그동안의 경험과 격려를 갖추고 그럼으로 인해서 충분히 우리가 상근 센터장이 없다 하더라도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해나 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갖고 있고 이제 우리는 최고의 자원봉사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이름까지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좀 더 법으로부터 또 나름대로 우리 시의 정치적인 어떤 분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법인카드 조금 쓰는 것으로도 충분하게 자기 직무를 수행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사무국장과 직원들이 모든 일들을 다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가입해 있는 단체 중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단체는 제가 볼 때는 80개 정도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다 허구입니다.
백몇십 개, 200개 된다고 하는 거 다 허구고 실질적으로 지금 한 80개 단체 정도가 그나마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센터장을 많은 보수를 줘가지고 그 부분이 정치적으로 선거 때나 악용되는 그런 사례들이 없는 그런 자리로 비상근 센터장으로 가고 법인카드 정도 쓰는 그런 자리로 저는 돌려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했고 앞으로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준의 급료를 받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비영리단체와 사회단체에 준하는 그러한 급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저는 충분히 인식하시리라고 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저는 박인범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오랫동안 봉사인으로 있다가 들어온 의원으로서 자원봉사단체에 가입‧‧‧‧‧‧. 제가 맨 처음에 자원봉사 회의를 갔을 때는 6개 단체였습니다. 98년도에.
그런데 그 이후로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면서 자원봉사 오래된 거기 센터장으로 준할 수 있는 범위가 자원봉사 단체장으로 10년 이상이 되면 센터장으로 준할 수 있다고 우리 자원봉사 정관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봉사를 오래 했던 회장님들은 지금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고 자기가 센터장이 된다면 자기는 무보수로 우리 봉사인들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봉사인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계신 자원봉사단체 회장님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센터장의 자리가 정관을 고쳐가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 우리 진짜 참봉사라는 자원봉사인들한테는 정말 가슴에 큰 꿈을 꾸고 동두천시의 봉사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박인범 의원님의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교했던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데하고는 자원봉사센터는 성격이 틀립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 팀하고 우리를 비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찬성과 반대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는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될 때는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의장 김승호
표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결 방법은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표결방법 제1항에 의거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의장석에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3명)
◎의장 김승호
다음은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반대표결을 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3명)
◎의장 김승호
의원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총 7명 중 찬성의원 3, 반대의원 3,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73조 의결정족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하므로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5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표결을 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3명)
다음은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표결을 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3명)
표결 결과는 총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3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의결정족수에 의하여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하므로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의장 김승호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 2024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2분)

26. 2024년도 예산안
2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8.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9.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임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임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1.06% 증가한 5,047억 676만 6,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1.06% 증가한 5,047억 676만 6,000원 중 공통운영 용역비 외 16개 사업에서 총 5억 6,053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총액 5억 6,053만 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산한 총 695억 1,159만 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5,742억 1,835만 6,000원, 세출예산총액 5,742억 1,835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으로 2024년도에는 수입 593억 1,893만 9,000원, 지출 460억 1,080만 7,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 대비 133억 813만 2,000원이 증가한 총액 3,033억 4,538만 2,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8% 감소한 5,437억 2,491만 1,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89% 증가한 총 845억 4,343만 3,000원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6,282억 6,834만 4,000원, 세출예산총액 6,282억 6,834만 4,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도 말 조성액보다 123억 524만 5,000원이 감소한 1,743억 6,493만 1,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임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의장 김승호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의장 김승호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제325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202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의로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한 해 시민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며 다가오는 2024년 새해는 시민들의 얼굴에 더 큰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325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폐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박상덕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경제문화국장 한옥석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보건소장 이병한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권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정인선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농업축산위생과장 장지봉 안전총괄과장 이진단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건강증진과장 장홍석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임현숙
의 원 이은경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