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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4월 20일(화) 오전 10시 04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1. 동두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12. 2021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6.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7.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22.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30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1. 동두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12. 2021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6.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7.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22.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태순
의회사무과장 박태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2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0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14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계숙 의원, 박인범 의원께서 신청하였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존경하는 9만 5천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시는 언론인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택시운송사업 부제 시스템과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택시 쉼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용덕 시장님!
최근 우리 시 일부 개인택시 뒤창에 커다랗게 붙어있는 “오락가락 졸속 행정! 동두천시청은 사과하라!” 외 다수의 비판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바로 코로나와 겹쳐 택시운송사업 시스템의 변화로 최소한의 생계보장도 힘들다는 택시기사님들의 절규인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법인택시 7개소에 231대, 한정면허법인 2개소에 117대, 개인택시 212대, 총 허가대수는 560대이며, 휴업 대수를 제외한 총 472대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운수업 종사자는 527명입니다.
그 운영체계를 보면 법인택시는 6부제, 한정면허택시 117대와 고급형택시 54대는 부제가 없으며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제를 두고 있는 이유는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 차량 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에 부제를 두어 운휴토록 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제도 운영기준을 적용한 제도적 명분인 것입니다.
강제 조항도 없는 제도적 명분을 내세워 25년이 넘도록 택시 부제를 규제해 오면서 현재까지 제도개선은커녕 택시운수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 시 교통행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강산이 2번 이상 바뀌는 시대적 흐름 속에 교통체계 시스템은 변화되어 카카오택시, 콜택시, 콜밴, 대리운전, IT와 결합한 플랫폼 택시, 자가용 보유 증가, 코로나19 등으로 택시업계의 생존권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공감은커녕, 부제 완화를 요구하는 기사님들을 향해 25년 전부터 있던 부제를 알고 택시 영업을 시작한 게 아니었냐는 책임자의 답변은 시대적 변화를 모르고 있던지, 아니면 무책임하던지, 아니면 안일무사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형, 소형, 고급형 택시와 전기, 수소자동차 택시는 부제를 두지 않고 광역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국토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웃 시·군 또한 시대적 변화에 맞게 부제를 10부제로 완화하거나 또는 부제를 완전 해제하여 자율경쟁에 맡기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4차 혁명 시대를 맞아 4년 후면 날아다니는 택시가 출시된다는 시대를 살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 시는 과거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택시운송사업 부제의 규제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이 후진 행정을 하고 있다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전 모범기사를 대상으로 제공되었던 개인택시 면허 무상 지원은 우리 시 허가 대수 증가와 택시총량제 등으로 중단된 지 십 수 년이 지났고 현재는 면허 값만 1억 4천이 넘는 시세와 차량구입비 포함 약 1억 8,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야 개인택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급형 택시, 한정면허 택시, 전기, 수소차량의 택시는 이미 부제라는 제도 자체가 없고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택시도 개인택시 형태를 가지고 6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왜 개인택시만 3부제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이제는 최용덕 시장의 분명한 해답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택시 종사자의 근로시간이 과중하지는 않은지? 전액관리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파악하여 하루 벌어 간신히 하루를 먹고 산다는 택시 기사님들의 울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법인과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개인택시는 5부제로, 법인택시는 그에 맞는 부제 개선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택시운송 사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택시 쉼터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본 의원이 화물주차장 내 택시 쉼터 건립 계획을 물었을 때, 공간 확보가 어렵다며 내년에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이라는 소관 부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3일 뒤인 4월 15일, 상패동 252-2번지 일원 대형자동차 주차장 부지 내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300㎥ 규모에 2층으로 택시 쉼터를 조성한다며 사무실, 휴게 공간, 체력 단련실 등을 설치한다는 보도가 게재되었습니다.
우선, 그동안 계획이 없었던 택시 쉼터 조성사업을 이제라도 추진하시겠다는 최용덕 시장님의 결단에 매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며 또 의회를 패싱하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모르는 사업계획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동두천시 공식 블로그 및 언론에 급하게 실려야만 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사실을 시장님도 알고 계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본 의원의 택시 쉼터 조성사업 촉구 발언을 예상해서였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행정이 과연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치이고 상생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행정의 올바른 절차를 우선해야 하는 시장님께서 반드시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 활용계획수립 외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패싱하며 독자적으로 먼저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하여 최용덕 시장은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택시 쉼터는 2016년부터 경기도 내 22개 시군이 건립 운영 또는 조성 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건립할 계획 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갖춰진 휴게 소통 공간은 물론 체력 단련실, 샤워실, 안마의자, 혈압측정기 등의 편의시설을 빠짐없이 설치해 일상에 지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최적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주기 바라며, 끝으로, 최용덕 시장은, 우리 시에 맞는 택시운송 사업에 대한 중·장기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스마트 택시정류장, 택시 이용자 대기 시설물 설치, 호출연계 시스템 구축 및 동두천시 자체 플랫폼 택시 체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5분)
◎의장 정문영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6백여 공직자와 함께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
시민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 속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과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신뢰성과 공정성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 그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행정은 최악의 행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특혜행정, 불공정행정 시비를 명쾌하게 해명하고 의혹들을 떨쳐내지 못한다면 그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일련의 언론보도에서 지적되고 있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주의를 환기하고 그에 대한 의혹 해소와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부림텍’과 관련한 특혜 의혹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우리 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쪼개기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었다고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영업정지 사전 통보를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감경해 주었다는 봐주기 특혜 의혹이 있었다는 의혹이 연일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집행부는 반드시 명확하게 답변해야만 합니다.
기사 내용들이 모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담당부서가 침묵하는 것은 의혹만 더 부풀리면서 시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폐기물 처리업체 ‘부림텍’ 의혹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을 집행부에 공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용역 추진현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입찰과 유찰 과정 등을 상세히 자료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향후 계획도 답변 바랍니다.
특히 2017년도 이후 현재까지, 입찰자 서류 제출 후에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현황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송산업개발에 대한 민간 소각장 증설 허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존 48톤에서 91톤으로 소각용량을 늘려 달라는 청송산업개발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이 2019년 12월에 있었고, 이에 우리 시에서는 한 달 만인 2020년 1월 30일에 이 변경허가 신청을 수리하여 소각용량을 증설토록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인 4월 9일에는 소각용량 증설에 따른 건축허가를 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각장 증설은 시민 건강과 도시 대기환경에 직결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비슷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소요동 탑이엔티 건의 경우와는 사뭇 다르게 아주 빠른 속도로, 그것도 주민 동의와 의회 협의를 생략한 채 허가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인근의 양주시 은현면 주민들까지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양주시와의 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시 역점사업인 국가산업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탓에, 국가산단 기업유치에도 지장을 주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며 바로 옆 식품회사에서도 크게 위생상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송산업개발에 대한 소각용량 증설 허가를 추진했던 일련의 일정과 현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담당부서에 요청합니다.
특히 소요동 탑이엔티 건과 상패동 청송산업개발 건에 대해 담당부서가 원칙과 행정 일관성을 견지했는지에 대해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요즘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관내 고급형 택시 문제도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2019년 9월에 ‘경기도 고급형 택시 운영기준’이 31개 시·군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는 그 이후 1년 넘도록 경기도 기준에 따른 규칙 마련을 하지 않다가, 지난 2월에야 중형택시의 고급형 택시로의 변경 신고 55건을 인가해 주었습니다.
그 후 2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주말을 제외하면 단 5일밖에 시간을 주지 않은 상태 속에서 54건에 대해서만 변경 신고를 수리해 준 후 이후에는 ‘시장 방침’을 내세워 변경 신고를 거부했고, 이에 거부당한 택시 기사들과 시 담당부서의 갈등은 담당 과장, 팀장, 실무자에 대한 고발 사태로 번지는 등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시 교통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시가 스스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또한 고급형 택시는 일반형 택시와 요금을 차별화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고급형 택시는 배회영업을 금지하고 예약 및 호출에 의한 완전예약제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정확한 운영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 등 그 실시에 있어서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관내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는 시민은 527명에 이릅니다.
3인 가족으로 계산을 해보아도 줄잡아 1천 5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작금의 택시 운송업 관련 시 담당부서의 행정은 졸속 그 자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급형 택시와 관련한 택시 업계의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택시 업계의 갈등과 반발은 결국 고스란히 이용객인 시민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담당부서는 이 문제에 대한 현황과 대책 마련 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이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는 신뢰성과 공정성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이 세 가지 의혹들을 말끔히 씻어내지 않고서는, 동두천 발전과 시민행복은 텅 빈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언론의 의혹제기와 질타를 해명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더욱 커집니다.
오늘 발언을 통한 본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0시 24분)
◎의장 정문영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1. 제30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0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정계숙 의원과 김운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인범 의원, 김승호 의원, 이성수 의원, 정계숙 의원, 김운호 의원, 최금숙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5.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시 캐릭터가 지난 2021년 2월에 변경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정비를 해서 체계적인 관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 캐릭터 명칭 다람쥐를 드림이로 변경을 하고 별표 6에 되어 있는 기존 소람이와 요람이를 드림이의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관련 계획이 조례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지만 우리 시는 아직 관련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부칙 제2조로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항은 별도 세부기준 마련까지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것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의 시 캐릭터를 절차에 따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5조에서 정한 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 계획 수립 시까지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7.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쟝 김혜경입니다.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들의 권익 증진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사업 추진 시 청년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년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안 제15조 제1항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 제1항에 청년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8. 동두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1. 동두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대식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대식
세무과장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동두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용어와 과세 체계 및 세율을 일부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세 용어를 현행 균등분에서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며 개인분의 세율은 1만 원으로 하고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으로 과세 체계를 변경하여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동두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용어를 일부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분 주민세를 사업소분 주민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연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건축물에 국한되었던 감면 대상을 법정과 규모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여 보다 많은 자영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 사업장의 보호를 위한 것과 임대인이 임차인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면 대상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 중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1년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면요구 건은 건축물 소유자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였음을 입증되는 임대인이 되겠습니다.
감면 제목은 토지, 건축물 등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적용기준 및 감면율을 말씀드리면 2021년 1월부터 12월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의 4배까지 감면율을 적용하여 최대 10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게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감면 제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10% 미만 되는 경우와 2021년 1월 이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 번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특수관계인 임대차 계약, 그다음에 임차인의 사업장이 주거용 주택일 경우 감면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감면 방법은 신청에 의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동두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등으로 고시지역이 변경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및 동두천시 시세 조례 제13조에 따라 동두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동두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에 따른 변경 고시로 구역은 동두천시 국가산업단지가 되겠으며 위치는 상패동 54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6만 7,309㎡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세대상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대상지역 내 토지, 건축물 등 주택이 되겠으며 세 번째, 과세가 제외되는 경우는 가번에 토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두 번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의 용지.
다음 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다만, 지상건축물과 골프장, 유원지, 기타 시설이 있는 토지는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건축물 및 주택은 재산세 과세 대상 중 당해년도에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및 주택과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은 과세 대상이 제외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제안한 내용대로 용어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감면제한 업종이었던 유흥, 사행행위업 등을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여 소상공인 포함 전업종을 감면 대상으로 확대하고 감면율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조세특례제한법령 등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적절한 동의안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은 동두천시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등으로 도시지역이 증가되어 상패동 543번지 일원 26만 7,309㎡를 재산세 적용대상지역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동의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0항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소상공인들과 또 전업종에 작은 업종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이제 임대를 많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평화로 주변은 지금 뭐 거의 절반이 공실이고 중앙로도 점차 공실이 지금 많아져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전업종에 도움이 되도록 요청에 관련된 착한임대인 요청을 하기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실 거죠?
◎세무과장 김대식
네.
◎의원 박인범
네. 그래서 빠짐없이 해 주시고 현수막 게시를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장기국면으로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현수막은 장기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게시 후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에 감면을 위한 신청이 사실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착한임대 유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노력해서 이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은 사실 임대인들께서 착한임대인이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 게시 등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열어줘서 많이 눈에 띄게 돼서 그분들이 좀 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문구를 이렇게 게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대식
네,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의장 정문영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2021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배윤중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배윤중 회계과장입니다.
2021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1건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9월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동두천시로의 이전이 확정되었으며 이전 예정지인 토지가 국유지로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가 없어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후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수의매각하여 이전 예정부지로의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상패동 19번지 외 3필지 1만 124㎡ 토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취득 추정가격은 6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수시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 토지 매입 건은 상패동 9번지 외 3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일자리재단을 동두천시로 이전하려는 것으로 지역 내 고용기회 확대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13.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여운성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문화체육과장 여운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올해 6월 9일자로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개정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조직으로 명시되었던 것을 구성 및 조직으로 하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로 명시되었던 것을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로 명확하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의 경우 제1항은 기존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었던 것을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항 중 동두천시장을 동두천시장으로 명시하고 위원의 자격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당연직 자격은 시장, 교육장, 시체육회장이며 위촉직 자격은 체육회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을 적용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제육진흥법이 2020년 12월 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협의회 위원을 7에서 15명 이하로 변경하고 시 체육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이제 7명에서 15명을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이제 선발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들을 보편적으로 살펴보면 전문성 있는 분들이 거의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3명이 당연직이고 나머지가 위촉직이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의원 김승호
위촉직에는 체육에 이제 분야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저희 검토해 갖고요.
지금 체육진흥협의회가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원 김승호
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추가 사항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종목별, 분야별 전문성 있는 사람을 꼭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14.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재헌 관광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관광휴양과장 김재헌입니다.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행 소비자 분쟁 처리기준에 따른 위약금 비율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에 맞춰 이용객의 부담을 경감하고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해 각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부 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의 용어 정의 등을 명확히 했고 1월 1일 설 추석 당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시설 컨디션 유지 및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였습니다.
더불어 놀자숲을 포함한 시설요금 기준 등을 개편하여 이용자의 편익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꾀하였으며 또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라 산림휴양시설 위약금 경감 및 면책기준을 구체화하여 이용객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이용요금 및 감면 세부기준을 개편하는 사항으로 관내 주민들의 휴양림 무료 입장으로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시설 사용료의 세분화와 프로그램 참가료 실비책정으로 수익성 확보와 프로그램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기준에 따라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위약금 공제비율을 낮춰 이용자 부담을 경감시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15.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이수동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도시재생과장 이수동입니다.
지금부터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활성화 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4월 정담회 안건으로 보고 드렸던 동두천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해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의견 청취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 승인 전까지 계속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두천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은 생연동 604번지 일원의 17만 9,900㎡ 면적으로 사업비는 국비가 80억 원으로 확장됨에 따라 총 사업비는 152억 3,3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e커머스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도시경쟁력 회복,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노인인구를 고려한 세대맞춤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쪽을 보시겠습니다.
2018년 10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 2월 동두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 한해 동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생연2동, 중앙동 일원 주민을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동두천시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5월 3일까지 공모신청 후 경기도 평가 및 국토부 평가를 통해 9월 중 공모가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활성화 계획의 개요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동두천시 생연동 604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원도심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노후 주택이 증가하면서 주거환경은 노후화되고 지역 경쟁력은 잃어가는 등 지속적인 쇠퇴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 작년 2월 동두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원도심 일대 약 18만㎡ 구역을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도시재생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의 사업구역은 생연2동과 중앙동으로 재래시장과 빈 점포가 집중적으로 분포된 구도심지역으로 침체된 상권 활성화 측면으로 계획 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지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하주차장 및 상생센터를 조성하고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시니어 센터 및 사랑방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집창촌 밀집지역 등의 거리환경 개선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지역 상인들의 교육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활성화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행사 발굴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16.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오영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건축과장 오영준입니다.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역의 명칭은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생연동 704번지 일원입니다.
정비구역 변경 사유는 이 사업부지 우측 중로 2-58호선의 선형 변경된 부지를 우리 시 도로과에서 매입 후 도로 개설하고자 하여 정비구역에서 제척 후 인접부지를 정비구역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 변경은 기정 1만 2,829㎡에서 209.7㎡가 증가된 1만 3,038.7㎡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입니다.
기정 주거지역인 1종일반주거지역 1만 2,262㎡에서 246.6㎡가 증가된 1만 2,508.6㎡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기정 567㎡에서 36.9㎡가 감소된 53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택지는 기정 9,804㎡에서 739.4㎡가 증가된 1만 543.4㎡로 변경되었고 구성 비율은 80.9%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소공원 경관녹지입니다.
기정 3,025㎡에서 529.7㎡가 감소된 2,495.3㎡가 되겠습니다.
구성 비율은 19.1%입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6월에 도시계획 심의를 할 예정이고요.
7월에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 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변경 내용을 보면 사업부지 우측 중로 2-58호선에 선형 변경된 부지를 동두천시에서 매입 후 도로 개설을 하고자 함에 따라 사업부지에서 이를 제척 후 인접부지를 정비구역으로 편입하려는 사항으로 생연동 국민주택은 1982년 준공 후 39년 경과로 노후화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경 결정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연동 국민주택이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또 건물 자체도 비가 새는 곳도 많은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조합이 결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건축과장 오영준
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의원 김승호
조합이 새롭게 또 구성됐나요?
◎건축과장 오영준
조합은 이번에 처음으로 구성된 거고요.
2007년도에 최초 추진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부터 작년까지는 추진위원회로만 결정돼서 있다가 이후에 이제 조합이 분가되었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하여튼 이번에 용도가 변경된 부분은 국민주택으로서 부지가 더 늘어난 것 같고 또 이제 도로가 나면서 약간 국민주택부지가 도로로 편입된 거죠?
◎건축과장 오영준
네, 맞습니다.
◎의원 김승호
이 추진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시고요.
국민주택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합의 구성원들은 이번에 어떻게 잘 이루어졌습니까?
◎건축과장 오영준
이번에는 동두천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가지고요.
재건축의 압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다 조합원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고요.
향후에 조합원들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대수가 120세대인데요.
지금 110명 정도가 조합원인데 추가로 조합원 가입할 것 같습니다.
◎의원 김승호
120세대인데 110세대가‧‧‧‧‧‧.
◎건축과장 오영준
네. 그 정도 조합원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90% 이상‧‧‧‧‧‧.
◎건축과장 오영준
네. 최종 조합 가입할 수 있는 게 사업시행인가, 관리계획인가까지 그때까지만 가입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아직 시간적으로 충분합니다.
다들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여기는 100%가 다 되어야만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오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3분의‧‧‧‧‧‧.
◎의원 김승호
90%만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영준
네, 가능합니다.
◎의원 김승호
네.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17.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개정이 2020년 7월 15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해당 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 제1항에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거주이던 지원 요건을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거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출산 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전문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사항을 동두천시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산후조리비의 지원요건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거주해서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거주로 완화함으로써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등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18.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정계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을 확대하고 자문과 소송수행을 위해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입법 활동의 전문성과 의회운영의 신용도를 제고하고 기존에 모호하거나 부정확한 표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정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제3항에 자문과 소송수행 협의를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기존에 모호하거나 부정확한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문영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환경이 복잡화, 전문화됨에 따라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의회에 둘 수 있는 고문의 인원을 현재 2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확대하여 의회의 고문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역량강화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1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성수
이성수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례회 기간에 앞서 금번 제303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하여 드림으로써 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자료검사 기회와 감사를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인범 의원, 김승호 의원, 이성수 의원, 정계숙 의원, 김운호 의원, 최금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2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성수
이성수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주요사업 현장을 사전 방문하는 것입니다.
주요 현장 방문일정 및 대상사업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은 이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4월 21일 1일간 주요사업 추진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22.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된 재의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3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안건입니다.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진영호입니다.
동두천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 이유는 그동안 쟁점이었던 제8조 법인 및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특히 법령에도 권한을 분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이에 반하는 조례의 제정은 위법합니다.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개정 추진되어야 합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시행령 제14조 제3항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시행령 제15조 제6항 자원봉사센터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10조 제4항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 및 가입절차 및 방법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에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40조에 따라 정관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아닌 센터의 조직과 운영을 의미하며 제14조 제3항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권한도 법인의 정관을 통한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한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인의 이사회에 대한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설립등기를 통하여 일단 법인이 성립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금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이사회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8조에 이사 및 이사장 선임의 내용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인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바가 없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례로서 이사장과 이사, 감사의 임면 절차를 새로이 정하는 것은 민법에 따른 법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8조의 취지가 이사장과 이사, 감사의 임면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이라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자원봉사센터의 이사에 관한 의사결정을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이고 조례의 규정 자체만으로는 그와 배치되는 정관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제8조 제4항 센터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이사회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민법 제40조에 위반이며 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의원 정계숙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법이라고 민법 30조에 관한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원 정계숙
우리 동두천시가 민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인가요?
민법은 뭐를 규정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이제 그 자원봉사센터‧‧‧‧‧‧.
◎의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민법은 어디에 적용되는 법이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생활하는 일반적인 데에 적용하는‧‧‧‧‧‧.
◎의원 정계숙
민간인한테 적용하는 게 민법이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 생활하는 일반적인 법입니다.
◎의원 정계숙
이게 지금 우리 동두천시가 일반적인 생활하는 법인가요?
자, 그리고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 여기 내용에는 이 내용에는 지금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답변이 왔지만 민법에서 이사장은 민간인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민법에서 이사회를 두고 여기 또 15조 2항에 보면 민간인을 대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질의할 때 민법에서 규정하는 사단법인의 대표를 시장이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했나요?
민법에서 규정하는 대표의 자리를 어떻게 시장이 할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단법인 설립을 할 때‧‧‧‧‧‧.
◎의원 정계숙
잠깐만요.
사단법인은 지금 우리가 우리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이라고 우리 시가 계속 주장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원 정계숙
맞습니다. 맞다고 치죠.
그러면 그 민법의 대표가 누가 되어야 돼요?
민간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 대표자도 저희가 법인 등록을 설립 등기를 할 때 기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민간인이 법인을 설립할 때는 각종 출연금, 비용 등을 민간인이 부담을 합니다.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시민의 혈세로 부담을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원봉사‧‧‧‧‧‧.
◎의원 정계숙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 센터장은 5급 상당 지금 16호봉부터 시작을 합니다.
5급 상당 직급을 둬서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그 밑에 사무국장, 직원들도 우리가 공무원 직급에 준하는 급여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계속 주장해서 민법을 주장한다고 하면 당연히 대표는 민간인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것은 법제처의 의견일 뿐이고 또 질의 자체를 잘못하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도 별도로 질의를 하겠지만 민법을 어떻게 동두천시청에, 동두천시에 적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질문 자체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9조 1항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단법인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의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한 내용을 다르게 조례로 정할 수 있나 이 내용 질의 자체가 그러면 세세하게 했어야죠.
민법에서 정하는 사단법인인데 대표가 시장이 하고 있고 등등등등 내용을 달았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의하면 답변이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답변 맞습니다.
맞는데 민법이 과연 무엇을 정의하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계속 민법을 주장하니까 이런 답변이 온 거고 분명히 자원봉사활동 19조 1항에는 직영으로 할 수 있고 법인으로 할 수 있고 위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인에 이사회를 둘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민간인이 대표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대표가 민간인으로 보고 이런 답이 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 답변 내용에 보면요.
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은 이제 대표를 갖다가 민간인으로 한다 하고 또 이제 이사회를 둔다고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나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에 따른다고 법제처 저기를 받았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 질의 자체가 그렇게 답변이 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입법할 때 다 자문받아서 한 거고 법적검토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시행령 15조 6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 있는 그 부분 자체가 지금 15조 2항에서 하는 그런 애매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동두천시에, 동두천시청에 법인이 어떻게 민법을 적용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특별히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우리가 어떤 민간인, 사단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고 우리가 관여할 수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원봉사센터는 공익적 특수법인이나 마찬가지에요.
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이 아닌 공법적 사단법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고 또 15조 2항에 대한 애매모호한 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근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민법 하시는데 민법에 적용되는 것은 당연히 민간인이 대표가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이것을 동두천시장이 대표를 합니까?
아주 정확하게 이 답변 온 게 정확하게 아주 답변이 왔네요.
민법에 의한 것은 민간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민법에 의한 민간인이 해야 되는 부분을 시장이 이사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단법인을 저희가 설립을 신고를 할 때 설립 허가를 받을 때 민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게끔 행안부에 되어 있고요.
아, 행안부 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설립등기를 하면서 그 대표자급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그 사항에 대해서도 필수조건입니다. 그 기재사항에.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사단법인으로 발족이 된 거고 그거에서 등기까지 허가를 득하고 등기까지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정계숙
과장님,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법인이 설립되는 이런 내용을 몰라서 그런 절차를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 조례는 2000년도에 생겼어요.
그러면 사단법인이 설립되지도 않은 이런 자봉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2006년도에 시행규칙을 만들고 2007년도에 이게 지금 법인이 만들어졌죠? 다 잘못된 거네요?
정관이 우선해야 한다면 정관이 만들어진 후에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시가 법인을 만들 때 임의로 거기에 시장이 당연직으로 넣은 것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몰랐고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법인이라고 하면 민법을 주장한다고 하면 대표는 당연히 민간인이 되는 게 맞는 거죠.
당시 우리 시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시청이? 법인을?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원 정계숙
그러면서 우리 시가 임의로 당연직을 시장으로 넣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와서 이제 와서 민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정관이 변경되고 후에 조례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냐‧‧‧‧‧‧. 그것 다 각설하고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이사장을 자리를 내놓을 의사가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이것은 정관에서 이사장을 민간으로 바꾸지 않으면 평생 시장이 민법에 적용받는 사단법인을 평생 시장이 대표를 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정관을 바꾸지 않는 한은 바꾸기가 힘듭니다.
◎의원 정계숙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15조 2항에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운영위원회 대표를 민간인으로 하고 법인은 이사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회의 대표는 당연히 민간인이에요.
그리고 이 질의 자체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민법, 민법 하는데 민법이면 일상적인 운영 또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게 민법이에요.
그리고 이 자원봉사에 대한 것은 행안부에서 이것을 사단법인을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이게 그때 당시 공익적 법인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단법인은 무조건 민법에 준해서 행안부에서 오케이가 났던 거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이 단체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조례로 제정을 했는데 우리 시가 민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니 그러면 더욱더 민법의 적용을 받으면 대표는 민간인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의견주신 자원봉사 300시간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고 조정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법인의 대표를 가지고 민법을 주장하면서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주문하는 내용에 명확하게 답이 있어요.
민법을 적용하면 당연히 민간인이 대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민법을 적용하면서 어떻게 시장이 대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민법이라고 민간인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조례에 의해서 설치 근거는 사실적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하고 저희 설치 조례가 저기 설치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설치 근거는 그 조항에 있더라도 일단 법인으로 설립된 이후에는 법인체격으로 법적으로다가 보장을 받는 법인격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설립 요건에 보면 저희가 사단법인 설립 요건에 보면 거기에 이제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사회 운영이라든가 대표권이라든가 이런 게 다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정을 할 때 그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사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정관을 바꾸지 않는 한은 저희가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정계숙
다시 말씀드릴게요.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입법을 할 수 있는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직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면 법인의 이사들이 시장님 자리를 민간으로 바꾸자라고 제안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명확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 법인 자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만드는 거죠?
만들 때 거기에 당연직으로 넣어 놓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주다가 이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그동안 운영되어 왔죠?
센터장은 그동안 누가 갔으며 나이는 68세에서 2011년도에 65세로 정해놓고 60세로 뽑았다, 63세로 뽑았다‧‧‧‧‧‧.이것은요, 그냥 사안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의 나이를 18세 이상 뽑을 수 있는 나이를 어떤 때는 20세로 뽑고 어떨 때는 15세로 뽑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계속 민법을 얘기하시면서 조례 변경할 수 없다? 당연히 민법으로 적용하면 민간인이 대표가 되는 게 맞는 거죠.
하여튼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안은 확정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표결 시 유의하실 사항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찬성․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찬성․반대를 묻는 것이므로 의회가 의결한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반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의장도 의장석에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표결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4명)
다음은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반대표결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3명)
그러면 의원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총 7명 중 찬성이 4명, 반대가 3명, 기권의원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하여야 하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의장 정문영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부시장 전진석 자치행정국장 윤영순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세무과장 김대식 회계과장 배윤중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건축과장 오영준
보건소장 이승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정계숙
의 원 김운호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