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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22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
8. 동두천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동두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동두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14. 동두천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15.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
8. 동두천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동두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동두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14. 동두천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15.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태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으로 지난 제303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이성수 의원, 간사에 박인범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금번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6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금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수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성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6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시의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위원 전원이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26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정보 공유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63건으로 시정 120건, 권고 4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내용은 사전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의장 정문영
오늘 의결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3.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4.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5.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6.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7. 202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5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8. 동두천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9.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의장 정문영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인하여 박인범 부의장님이 의장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박인범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인범
의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의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금숙 의원님.
◎의원 최금숙
최금숙 의원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 조례는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기요양요원 기관에 있는 종사하는 종사자들과 지금 의견수렴 중이었고 또 이분들에 대한 어떤 혹시라도 좀 더 이중 지원이나 또는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는 분이 있도록 다양한 기관에 종사자, 운영자, 건강보험관리공단, 관계자, 집행부 담당자, 저희 시의원들과 하며 함께 토론의 장이 있은 후 좀 더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인범
네. 최금숙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문영 의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동두천시 장기요양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찬성토론에 앞서 동료 의원이신 이성수 의원님과 최금숙 의원님께서 요양사 협의회와 두 차례 간담회도 하시고 또 어르신 돌봄에 관한 교육도 다녀오시는 등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관한 관심에 감사인사 드립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본 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하신 정계숙 의원님을 비롯한 박인범 부의장님, 김승호 의원님, 김운호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요양보호요원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인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감중시키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요 현장인력인 요양보호요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요원은 명실상부한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이들은 활동지원‧‧‧‧‧‧.
◎부의장 박인범
저기‧‧‧‧‧‧.
◎의원 정문영
건강관리‧‧‧‧‧‧.
◎부의장 박인범
정문영 의원님.
◎의원 정문영
일상생활 보조 등‧‧‧‧‧‧.
◎부의장 박인범
그것은 지금 찬성토론에 있어서 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5분자유발언을 하시려고 했던 내용을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최금숙 의원께서 반대토론 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실 내용이 있다면 그 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지 5분자유발언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정문영
찬성토론을 하시는 거잖아요.
◎부의장 박인범
찬성토론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의원 정문영
말씀하신 요양기관 종사자 현황을 보시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기타 종사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의장 박인범
네.
◎의원 정문영
여기에 포함된 이 말씀이 지금 본 의원이 제정한 그 조례인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호요원 그 처우에 관한 것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지금 현실에 그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가칭 동두천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연합회에서 보내주신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은 사회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회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내지 사명감은 낮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사회가 인정하고 이를 위한 정부와 시․군 자체의 지자체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만이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노인돌봄서비스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인범
네. 정문영 의원께서 찬성토론해 주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지금 우리 정문영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맞습니다.
거기 지금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장기요양기관에서 모든 업무와 관리를 하면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관리까지 지금 건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을 근거를 마련하다보니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이제 그게 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너무 열악하고 또 처우에 대한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것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기타 종사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의 내용에는 너무 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열악하고 처우가 우선 개선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저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필요한 조례로 보고 있고요.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이것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의장님께서 인지해 주시고요.
이것은 다음 기회에 좀 더 의논과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어떠한 사항이 필요한 것인지를 조례에 담아서 다시 제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인범
네. 정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부의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토론으로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부의장 박인범
표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결 방법은 동두천시회의규칙 제41조 표결방법 제1항에 의거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의장석에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표결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1명)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표결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6명)
의원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총 7명 중 찬성의원 1명, 반대의원 6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의결정족수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하여야 하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부의장 박인범
다음 안건부터는 정문영 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문영
박인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11. 동두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12. 동두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13. 동두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두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은 지난 6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최금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최금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는 것으로, 민간시설들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4항에 민간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에 관계기관 등의 협조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14. 동두천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15.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5항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의 제안자이신 박인범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급행철도인 GTX-C노선은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교통 혁신’을 불러일으킬 교통수단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은 새로운 교통 허브의 탄생으로써 포천·연천 등 경기북부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근 군 장병의 휴가·외출 여건을 개선해줄 것입니다.
또한 그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왔던 동두천시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므로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는 동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하신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관계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박인범 의원이 제안하신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의장 정문영
이상으로 제304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로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의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304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폐회)

◎출석의원(7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부시장 전진석 자치행정국장 윤영순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회계과장 배윤중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건축과장 오영준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박인범
의 원 최금숙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