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4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5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4. 201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
5.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8. 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9.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관한 조례안
13.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탑동골프리조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등)
15.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6기 동두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2015년 ~ 2018년)
17. 동두천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동두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20.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 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동두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4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5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4. 201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
5.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8. 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9.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관한 조례안
13.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탑동골프리조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등)
15.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6기 동두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2015년 ~ 2018년)
17. 동두천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동두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20.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 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동두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8분 개의)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식  의사팀장 박진식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제2차 정례회로서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4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이성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영미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김동철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 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1월 18일 김승호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1월 24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탑동골프리조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동두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계획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1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의회정례회 및 임시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 및 같은 조례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총 45일 이내로 회기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의회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 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 번 정례회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협의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김승호 의원과 소원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5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10시13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상정합니다.
  오세창 시장님 나오셔서 2015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에 앞서 오늘 오전에 있은 시청 김은화 주무관을 보내면서 시간을 조정해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영미 의장님, 그리고 김승호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47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15년도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우리시의 비전과 꿈을 담은 시정 주요시책들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밝히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 그리고 적극적인 대안제시로 시정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대한 관심과 참여 속에 격려와 성원, 그리고 충심어린 질타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인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알찬 성장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보람찬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과 이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사업 및 두드림 패션지원센터 운영과 제2지방 산업단지 공장 입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였으며, 회천~상패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광역 도로망 확충과 함께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연재해 위험지구 해소대책 추진,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도시개발에도 적극 투자하여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복지 사회 구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였으며, 애향장학사업 추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 적극 반영 등 미래의 지역인재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복지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온 한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은 1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행정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며 시정 발전 계획에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 하였습니다.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건전재정 기조 정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경비는 축소하는 등 10만 시민의 생활 안정과 불편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 167억 2,700만원이 증액된 2,893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64억 9,000만원이 증액된 2,454억 6,9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2억 3,700만원이 증액된 438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복지기금 외 6개 기금 128억 5,000만원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시정방향과 역점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안전예산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서민밀집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집중투자하고, 방재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CCTV 관제센터 운영 강화와 함께 비상벨 디지털 고도화사업, 밤길안전귀가 서비스,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위주의 안전진단과 재난취약시설,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앱 등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불량 도로 구간정비, 보행안전시설 및 편익시설 확충 등 사전예방과 편익증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 지방 산업단지 고용확대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 많은 동두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한 원 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와 한미우호 및 구도심권 활성화 사업, K-팝 테마 거리 조성 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포장재 지원 사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한지 가공 체험시설 설치 등 농업분야 발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국도 대체 우회도로 등 우리시 접근 교통망을 확충하고 중앙역 역세권개발을 비롯한 도시계획도로를 순차적으로 개설하는 한편,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발굴하여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집중 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으며, 전철운행 시간 단축, 수도권과 연계되는 심야버스, 증차, 그리고 무선통신 교통신호등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살기 좋은 동두천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다양한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사계절 휴양도시로의 메리트를 높이기 위해 소요산권 테마형 관광단지 개발, 산림 휴양형 MTB체험단지 조성, 푸른 숲 관광테마 세트장 건립, 박찬호 야구공원 건설 등 균형발전 사업과 민자 유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 문화누리 카드사업,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확대 등 수도권 최고의 문화, 관광, 예술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따뜻이 감싸주는 서민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 및 아동복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직업교육과 실업급여, 복지혜택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복지대상 가정자녀와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복지 서비스 특화사업으로 누구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째, 미래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교육도시 건설을 위하여 동두천시 장학관과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고 교육시설 확충에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사업 투자와 함께 경쟁력 있는 대학교 유치, 특성화 고교 지원,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적립 등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투자수요 대비,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미2사단 210포병여단 잔류에 따른 특별지원 대책을 반드시 관철하여 정부 주도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확정으로 우리시가 역사 이래 최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10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린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시민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소중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진심어린 조언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설명과 함께 각 실·과·소·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 여러분 모두와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동두천시장 오세창.
◎의장 장영미  오세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 업무 추진 관계로 산회 전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시23분 “시장퇴장”)

4. 201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
(10시23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희성  회계과장 조희성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3건으로 농업녹지과 소관 2건, 평생교육원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중 중요재산 취득·처분 변경계획에 따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내용으로는 첫째, 산림 휴양 형 MTB체험단지 조성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민간개발이 여러 차례 무산되어 지역주민의 상실감이 큰 지역으로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쾌적한 가족단위 숙박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가족단위 휴양객 유치 및 국제 MTB대회 기반시설 확충으로 산악레포츠 도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2014년 9월 30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으로 확정되어 시 소유 외 사유 토지를 추가 취득하여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동두천시 탑동동 산18번지 일원 696,740평방미터 규모로 2015년∼2019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며 총 사업비가 185억 원으로 도비 75%인 139억 원, 시비 25%인 4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요기능은 산문화 휴양관, 숲속의 집, 숲속수련장, MTB학교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2015년 6월까지 전략 환경영향평가 및 휴양림 지구지정을 지정하고 2015년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유지매입을 완료한 후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의 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 내용은 소요산 삼림욕장 확대개발 사업입니다.
  소요산 삼림욕장에 진입로가 개설 추진으로 접근성이 확보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삼림욕장 확대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유아숲 체험원, 숲속의집, 오토캠핑장 등을 조성하여 기존의 삼림욕장을 업그레이드한 체류형 삼림욕장이 되도록 개발하여 소요산과 연계한 동두천의 명소로 만들어 가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이 사업 또한 2014년 9월 30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으로 확정되어 시 소유 외 사유 토지를 추가 취득하여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21번지 일원 180,000㎡의 규모로 2015년∼2019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며 총사업비 163억 원으로 도비 75%인 122억 2,500만원, 시비 25%인 40억 7,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요기능은 오토캠핑장, 유아숲 체험원, 목재 문화체험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5년 6월까지 토지를 매입하고, 2015년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12월까지 주차장, 상·하수도 기반시설 등을 1차 년도 사업으로, 2017년 12월까지 숲 체험원, 목재문화 체험장 등을 2차 년도 사업으로, 2018년 12월까지는 캠핑장 조성 등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 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안 내용은 동두천시 장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관내 출신 학생들에게 공부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며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 지원하고, 대학기숙사의 부족에 따른 주거불안정과 기숙사외 주거비용 등 시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우리시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건립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11-33 외 3필지 일원으로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남동쪽으로 500미터 지점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 426.1평방미터, 건축 연 면적이 1,200평방미터의 규모로 2015년~2016년 총 사업비 5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시 출신 대학생 기숙사로 활용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5년 3월까지 부지매입완료하고, 2015년 7월까지 관련 조례 제정 및 공사착공하고, 2016년 2월에 준공하여, 2016년 1월까지 장학관 기숙생 모집 및 선발을 하고, 2016년 3월 장학관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 취득대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7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현황은 3개 사업에 77필지 39만 6,967㎡ 추정가액은 14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건물현황입니다.  
동두천시 장학관 건립사업과 관련 5개동 1,653.67㎡로 추정가액은 3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현황은 동두천시 장학관 건립과 관련하여 지장물 보상건물을 멸실하는 것으로 453.67㎡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 2015년도 공유재산계획(안) 총괄표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 취득현황은 토지건물포함 82건에 39만 8,620㎡ 178억 6,100만원으로 상반기에는 48건으로 15만 1,559㎡ 79억 3,300만원과 하반기 34건 24만 7,061㎡ 99억 2,800만원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처분현황은 하반기 4건 453㎡로 1억 1,400만원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9쪽부터 17쪽까지 취득·처분대상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익영  전문위원 석익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산림 휴양형 MTB체험단지 조성은 탑동동 산18번지 일원의 토지 69만 6,740㎡에 대하여 그간 민간개발이 추진되었으나, 개발이 무산되어 지역 주민의 상실감이 큰 곳으로 시에서 직접개발을 함으로써 가족단위 휴양객 유치와 국제MTB대회 기반시설 확충으로 산악레포츠 도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요산 삼림욕장 확대 개발 사업은 우리시의 자연환경을 이용 기존의 삼림욕장을 유아 숲 체험원과 숲을 더불어 체험할 시설을 조성 체류형 삼림욕장이 되도록 업그레이드하여 아이들이 정서 함양과 가족이 함께 하는 체험현장으로 소요산과 연계한 또 하나의 명소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두천시 장학관 건립은 관내출신 학생에게 수도권 내 대학 학사하는데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기숙사와 주거비용 등 안정적인 편리를 제공하여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 지원하는 장학 사업으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흥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의원  1번 안건하고 2번 안건, 거기 보면 2번은 6월 달에 매입하신다하셨고, 1번은 12월에 매입한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회계과장 조희성  담당부서인 농업녹지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송흥석 의원  네.
◎의장 장영미  그러면 회계과장님을 대신 해서 농업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녹지과장 김경훈  농업녹지과장 김경훈입니다.  
송흥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는 자체 우리가 시비로 일단은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송흥석 의원  추경에 요구한다는 건가요?
◎농업녹지과장 김경훈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그때 저희가 시비로 매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석 의원  6월 달에 토지매입을 완료하려면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들어 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만약이 추경을 하면 추진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농업녹지과장 김경훈  저희가 그것은 용역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님의 걱정스러운 부분을 잘 생각해서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송흥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미  농업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김승호 의원입니다.  
장학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원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잘해 주셨고, 우리의원들께서 장학관 건립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그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왔는데, 사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내년도 예산에 말씀하셨듯이, 장학관 건립은 전철시간이 연장되고 하면 아직 우선 불요불급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두천시 환경사업소에 큰 문제가 있음에도 우선 처리되어야 그런 부분들이 산적해 있는데 장학관 건립은 조금 더 보류해서 추후에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원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석영희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동두천의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도 우리가 시정을 필 때는 여러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교육도 저희가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사업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때마침 전철도 저녁 늦게 까지 시간이 연장되어서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대학생을 자녀를 가진 학부모님들이나 대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지난번의 설문조사 때에도 제가 결과를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부분이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장학관도 10대1의 경쟁률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전철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장학관이 필요하냐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다가 집에 가야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학습 분위기를 단절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장학관도 이 시기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께서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승호 의원  사실 저도 장학관 건립에는 우리 학생들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장학관 건립의 위치도 수유리다보면 보통 학생들이 수유리 쪽에 있는 대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차를 한번 이용을 해야 학교를 갈 수가 있는데 위치선정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평생교육원장 석영희  원래 사실 하려고 하면 강남 쪽에 해야 효과가 있겠지만, 강남 쪽에다가 설치를 하면 예산이 배로 더 듭니다.  
그리고 밤늦게 한번 전철을 이용해 보시면 이게 의정부와 동두천을 가도 굉장히 불편한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부득이 한 경우로 서울을 갔다 오다가 차를 놓쳐 가지고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은 100% 찬성을 하고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관은 우수한 인재를 우리 동두천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보편적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런 방면으로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승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정계숙 의원입니다.  
장학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학관 건립에 대한 거는 정말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이 소수고 또 우리가 인재양성을 위해서 라고 하면 고등학생들을 좀 많은 인원을 양성을 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기숙사 건립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기숙학교로 양성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참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검토하신다고 하시면 그런 측면으로도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평생교육원장 석영희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집이 동두천이기 때문에 신흥학교에서 하는 청심당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고등학교까지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대학생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두천 외고도 육성을 하고 있고 교육환경에서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어느 한 학교의 기숙사 쪽으로 예산을 할당하다보면 다른 교육복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 고등학교까지는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계숙 의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외고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 많은 인원이 가지 못해요.  
가지 못하고 이게 우리가 장학관을 건립하면 건립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비면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학교는 물론 지금 의정부가 평준화되다 보니까 의정부에 있는 학생들이 덕정, 의정부, 연천군에 있는 학생까지도 지금 양주고등학교가 명문화 되고 있어요.  
삼숭고등학교, 양주고등학교가, 그래서 거기는 정말 의정부가 평준화되는 거에 맞춰서 발 빠르게 학교를 양성화 하고 기숙사를 늘리고 이렇게 해서 의정부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가거든요.  
동두천시에 있는 학생이 연천으로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숙학교라는 거는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기숙이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거를 어느 만 큼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 그만큼 중요한 교사들을 어느 정도배치해서 학교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뭐 사립은 안 되겠지만 공립학교를 양성화 하면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관리해야 될 필요성은 없고 저희가 조금만 뒷받침해 주면 그래도 많은 인원의 인재가 양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석영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천하고 양주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가는 이유 중 하나도 지금 연천과 포천은 기숙사를 건립을 해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작용을 한다고 학부모들한테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직 장학관 운영에 대한 조례를 운영에 관한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수한 학생을 할 것이냐 또 저소득층을 할 것이냐 그거를 안배를 해서 할 것인데, 만약에 동두천에서 운영하는 수유리에 장학관이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연천이나 포천이나 양주 쪽으로 빠지는 학생도 어느 정도는 막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대학교에 장학관을 저희가 하겠다고 계획을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쪽으로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10시43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승호 의원, 소원영 의원, 이성수 의원, 김동철 의원, 송흥석 의원, 정계숙 의원 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9.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에 의사형성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고, 시민의 주인의식 함양과 시정참여 만족도를 제고하여 능동적인 시정참여 계기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안 제4조에 운영토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기준을 규칙 안 제5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18일 날 간담회 때 말씀해 주신 포인트 과다 부분이라든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행규칙이나 운영지침에서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그간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으로 규정되어 오던 지방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성과편성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한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보조대상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명을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익영  전문위원 석익영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 하여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시민의 주인의식 함양과 시정참여 만족도를 제고하여 능동적인 시정참여 계기로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그간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 사업의 수행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김동철 의원입니다.  
예산이 지난번에 보니까 3,500만원인가요? 포인트제가요?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네.
김동철 의원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걸 저희가 사례를 가져와서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진행되는 곳이 어디 어디죠?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우선 울산 북구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라남도 광주에서 하고 있고, 충남 아산에서 하고 있고, 경기도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김동철 의원  여기가 현재 진행된 거는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한 1년 정도 된 것으로 봅니다.
김동철 의원  그러면 세 군데가 다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받아 들이고······.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네,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물론 의원님들이 먼저 걱정하신 부분 그런 거는 운영규정이라든가 지침을 통해서 조정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울산은 저희하고 또 광주하고 저희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괜찮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동철 의원  타 지역보다 저희가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씩만 잘못 기준을 정하면 굉장히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타 지역보다는 굉장히 범위가 넓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염려는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그래서 그 부분도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현재 예산은 한 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될 것으로 보는데 너무 많이 과하게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포인트라든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식당도 봉사자들 카드를 저희가 지급을 해서 10% DC를 해 주게끔 그렇게 자원봉사자들한테 카드를 저희가 지급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거의 하나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카드가 활용이 돼서 혜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원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  소원영 의원입니다.  
지금 김동철 의원께서 얘기 잘 하셨는데, 주민참여포인트제가 승인 돼서 하는 것은 벤치마킹했다고 하셨는데 성공사례, 장단점 자료 같은 거 받으신 게 없죠?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일단 거기 나와 있는 조례라든가 규칙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개선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거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소원영 의원  시 규모도 거기하고 우리하고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 잘되면 좋죠.  
너무 안 될 수 있고 또 과다하게 책정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사전에 잘하셔가지고 혹시 자료가 준비되면 한번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됐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네.
울산시 북구라고 그래봤자, 인구가 18만 정도로 저희보다 조금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소원영 의원  네.
◎의장 장영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월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부서별 개요 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수진  사회복지과장 정수진입니다.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흥동 공설묘지 내 공설봉안시설이 지난 9월 준공됨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 장사시설의 정의를 법률 제2조에 따른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 공설장사시설이란 시가 설치․조성한 장사시설을 말하며 공설묘지, 공동묘지, 공설봉안시설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5조를 상위법령에 맞게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운영 시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공설장사시설(봉안담)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상위법령에 맞게 토지 가격과 시설물 설치 조성비용을 반영하여 정하였으며 지난 8월 25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심의 및 결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의 2에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등을 상위 법령과 맞게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익영  전문위원 석익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 안은 공설장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8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농업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녹지과장 김경훈  농업녹지과장 김경훈입니다.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도로변 가로수의 교통사고 등에 의한 훼손 시 피해복구를 위한 규제 내용이 동 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모두 원상 복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의 규제사항을 2개의 규정으로 중복 규제하고 있어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동 조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가로수와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 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7조에서 변상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동법에 의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안제14조2항의 경우에도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피해발생시 원인자에게 비용부담을 징수하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대부분 원인자가 직접 원상 복구하여 가산금 부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본 조항을 규제 완화를 위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농업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익영  전문위원 석익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 안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발생 원인자에게 비용 부담금 징수와 가산금 부과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모두 규정하고 있어 정부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관한 조례안
13.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탑동골프리조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등)
(14시11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탑동골프리조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하재봉  도시과장 하재봉입니다.
  동두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4년 7월 17일자로 제정됨에 따라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물 자원 활용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규정하고, 물 재이용 시책수립 및 시행 의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중수도 설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고,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이것에 관련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내지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 기존의 동두천시 빗물이용설치 및 운영조례와 동두천시 중수도 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비율은 기존 조례에서 적용됐던 감면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 빗물, 중수도 사용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비율도 기존에 조례에서 적용됐던 감면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2014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상수도공기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관리대상 완화를 안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여 당초 노후계량기만 대상이었던 것을 동파 계량기도 포함해서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안 제15조에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및 안 제16조에 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조항은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음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 책임 완화를 안 제22조에서 규정하였고, 급수 중지와 폐전 신청 절차 완화를 안 제25조제1항에 규정해서 당초 서면으로만 했던 것을 서면 또는 유선 전화도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사용수량의 인정대상 확대를 안 제30조제3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서 원룸 형 주택의 경우 직권으로 가구 분할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시급수사용 대상의 완화를 안 제36조에 규정해서 당초 선납제에서 사용 후 납부제로 완화 조치하였습니다.
  다자녀가구 요금감면 신설을 안 제40조제1항제1호에 규정해서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는 최초 10톤에 대해서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2입니다.
  우리시 수돗물 톤당 생산 원가는 973원 80전이나 받는 요금은 633원 40전으로 인상요인은 53.76%입니다만 이번에는 9%만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요금은 633원 40전에서 690원으로 인상되고 이로 인한 요금 현실화 율은 65%에서 70.9%가 됩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인상된 요금은 내년 1월 사용량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업종별 인상 후 요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6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사항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만 과태료만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탑동골프리조트 도시 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동화개발(주) 대표 서석해로부터 탑동동 산169번지 일원 동점마을에 골프리조트 조성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설명 드리면 위치는 탑동동 산169번지 일원이고 사업시행자는 동화개발(주) 대표 서석해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2018년이며 총사업비는 500억 원으로 콘도미니엄 40실, 대중골프장 9홀이 되겠습니다.
  입안 내용은 현재의 농림지역 271,735제곱미터와 보전관리지역 44,104제곱미터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기존의 계획관리 지역 791제곱미터를 포함한 총 316,630제곱미터에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면 2013년 11월 27일에 도시 관리계획 결정 주민제안서 접수해서 2014년 2월 19일에 입안수용결정통보를 하였습니다.
  2014년 8월 11일 정식으로 제안서가 접수돼서 그동안 실·과·소 협의를 거쳐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7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지난 11월 18일에는 광암동 다목적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이나 2015년 1월에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15년 2월 경기도에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을 하고 여기서 용도지역변경 승인이 되면 2015년 7월경에 우리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익영  전문위원 석익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일생생활에서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체계적인 물 자원 활용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수도 사용요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탑동 골프리조트 도시 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 청취 안은 동화개발주식회사가 탑동동 산169번지 일원의 토지 316,630㎡를 골프리조트로 조성코자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대상 사업지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수립을 위하여 농림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골프리조트 조성 사업이 동두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건설효과로 경기부양이 될 수 있으며, 장기 적으로는 지속적인 세입으로 시 재정 및 주민복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도시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주민갈등 최소화와 토사발생 예상 지역에 가배수로 설치, 임시 침사지 설치, 이중오탁 방지막 등을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환경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의원  송흥석 의원입니다.
  탑동골프리조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18일에 다목적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그날 주민들이 몇 분이나 참석하셨나요?
◎도시과장 하재봉  오시기는 10명이 좀 못 되고 서명하신 분은 한 분 밖에 없습니다.
  서명을 부탁드렸는데 서명을 안 하고 가셨습니다.
송흥석 의원  설명회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거기에 반대를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했는데 어떻게 주민들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지 그것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지요?
◎도시과장 하재봉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얘기하신 대로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나름대로 임원들, 광암동 대책위원회 주민 위원장하고 임원들 몇 분하고 제가 네 차례 정도 개인적으로 담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는 반대인데 무슨 주민설명회에 참석할 필요도 없다. 반대니까 가지 않으니까 시는 민원처리 안 할 수 없으니까 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다만 우리는 무조건 반대니까 참석 안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반대를 서면으로 내달라고 했는데 서면조차도 아직 내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는 앞으로 주민 공람·공고가 한 번 또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에서 용도 지역 변경을 해주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하기 전에 그때부터 동두천시장이 허가하는데 그것 하기 전에 주민 공람·공고가 한번 또 있습니다.
  그때도 주민설명회를 같이 할 계획이고 그 전까지는 좀 더 주민들하고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석 의원  그리고 2015년 6월쯤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주민 공람·공고를 하시는데 주민 공람·공고를 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지금처럼 주민설명회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해도 주민들의 참석이 지금처럼 없어도 계속 시행이 되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하재봉  네.
  국토계획법 자체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행위자체가 무효가 되지만 절차를 이행했을 때는, 예를 들면 이번에도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그대로 첨부해서 올라 갈뿐이지 거기에서 가·부 여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정하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갖고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차이가 있고 그러나 저희 시장이 용도지역변경을 도지사가 선행시켜주면 그 다음에 저희 시장의 권한인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는 주민들이 어디가 걱정하는 부분이고 어디를 우려하는 부분인지를 설계에 담아서 시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재도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고 회사 측에다 앞으로 만약에 허가 났을 때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신경을 써서 설계를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석 의원  하여튼 지금 형식적인 절차라도 어떤 요식행위를 거쳐서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잘돼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잘 끝나서 왔을 을 때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하재봉  네, 잘 알겠고요.
  현재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은 평면상의 계획이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서는 지구단위 계획서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인 계획서를 받았을 적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공람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좀 더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 보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흥석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  이 골프장 사업자가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도시과장 하재봉  공식석상에서 얘기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할 의지는 있습니다.
  땅을 10년에 걸쳐 샀습니다.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요.
  땅을 사면서 골프장을 딱 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잘라서 없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소원영 의원  살 때는 골프장을 한다고 하면 값이 띄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면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되는지…….
  다른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설 때는 마을과 주민들과 소통이 잘돼서 주민들하고 잘 해서 골프장 하는 수가 있고 그리고 골프장 허가 조건이 엄청 까다롭고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우리시 전체를 봐서는 골프장 들어오는 것이 좋고 마을 주민들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지 몰라도 지금 반대하는 쪽이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잘돼서 시 지역 전체로 봐서는 들어오는 것이 좋고 마을주민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대화가 잘 안 됐으니까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이왕이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과장 하재봉  지금 회사측 입장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되어야 골프장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기네가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요새는 골프장을 잘 안 해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현재 주민들하고의 대화에 거리를 두는 것 같고 만약에 경기도에서 통과시켜주면 그때부터는 건축 허가만 남은 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습니다.
소원영 의원  제가 500억 원 공사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오히려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동네에 해줄 것도 많이 해주고 소통이 잘 돼서, 예를 들어서 20억 원, 30억 원, 50억 원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이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소통이 잘돼서 오히려 돈이 더 드는 것 같아도 더 빨리됐기 때문에 수익성도 더 낼 수 있고 시에서도 좋고 여러 사람들이 좋은데 그건 것은 과장님이 다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을…….
◎도시과장 하재봉  의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하고 그런 측면에서 대화를 자꾸 유도했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골프장하기 위한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아직 반신반의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아직 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왜 내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면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지금부터 사실은 해야 방금 지적하신 대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달라고 자꾸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원영 의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매입했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하재봉  네.
소원영 의원  그러면 그 사업자 본인 땅이네요?
◎도시과장 하재봉  회사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 이름으로 되어 있고 회사이름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소원영 의원  그래도 그것은 투자를 해서 오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데 지금 안 된 건들이 종종 쭉 있었잖아요.
  대학교 들어오는 것이나 야구장이나 그것은 거의 허실이잖아요.
  돈도 얼마 안 되고 그냥 말로만 하다 마는데 이것은 그래도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니까 잘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하재봉  지금 토지매입으로 약 80억 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소원영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1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원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건축 기준 완화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리 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위한 건축기준 완화를 안 제19조의 2에 신설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을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기준 적용을 안 제20조의 2, 대지안의 조경 산정방법 중 자연조경 기준 삭제를 안 제2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익영  전문위원 석익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건축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 제6기 동두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2015년 ~ 2018년)
(14시32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6항 제6기 동두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2015년 ~ 2018년)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호  보건소장 정규호입니다.
  제6기 동두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수립배경은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에 대한 4년 계획을 수립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현황 분석을 포함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익영  전문위원 석익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제6기 동두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기 동두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근거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의료관계기관 및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을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계획수립으로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 동두천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35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이성수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통합적으로 명시하여 사회적 경제 강화 토대를 구축하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문제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유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사회적 경제 목적과 조직 등에 관한 정의를 안 제1조,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정책 심의·조정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안 제3조,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발굴·육성지원을 위한 근거를 안 제9조, 제19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등 운영방법과 수용하는 기능을 안 제20조, 제25조에 정하였습니다.
다른 조례 폐지사항과 경과조치를 안 부칙 제2조,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익영  전문위원 석익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성수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동두천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통합적으로 명시하여 사회적 경제 강화 토대를 구축하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유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8. 동두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14시38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김승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 제정의 이유는 여성기업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여성기업 확신, 적용대상,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7조까지 여성기업의 생산성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와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보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시장의 책무 예산확보 편의시설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사전점검요원을 구성 및 임기사전점검요원의 시설주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 점검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점검결과 후 반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보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익영  전문위원 석익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영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동두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관내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영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 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42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 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김동철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 단기보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 단기보호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를 일부개정하려는 개정이유로는 시설운영의 안전성 및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보장, 질 좋은 서비스 제공,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과 위탁갱신에 따른 행정력낭비를 막기 위해 위탁기간을 늘리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2항에 따라 보호시설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 기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정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김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익영  전문위원 석익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동철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 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시설운영의 안전성 및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보장, 질 좋은 서비스 제공,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과 위탁갱신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위탁기간을 늘리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에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1. 동두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45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김승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유는 현대사회가 전통적인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어른에 대한 공경심 및 부모부양에 대한 가족 연대감이 크게 낮아지고 있고 경로효친 사상이 급속히 퇴색되어 가고 있어 이에 따른 경로효친 사상을 새롭게 고취하고 효행문화의 증진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효행장려 및 발전 등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 효행장려 계획수립 및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에서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보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익영  전문위원 석익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승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동두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어른에 대한 공경심 및 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 연대감이 크게 낮아지고 있어 경로효친 사상이 급속히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로효친 사상을 새롭게 고취하고 효행문화의 증진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한 후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 승 호     소 원 영     이 성 수     장 영 미     김 동 철     송 흥 석     정 계 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안전행정실장 민선식 주민생활지원실장 문영철 총무과장 한천일
  공보전산과장 김홍기 사회복지과장 정수진 문화체육과장 손덕환 세무과장 정신애
  회계과장 조희성 지역경제과장 박승조 민원봉사과장 윤경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농업녹지과장 김경훈 도로과장 윤만규 도시과장 하재봉
  건축과장 장경원 공여지개발과장 정우상 보건소장 정규호 환경사업소장 주명구
  시설사업소장 김재두 평생교육원장 석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익영
  전문위원 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