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3월 22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 김운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제2차 예결특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상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입니다.
  2019년도 공원녹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제2권 145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국고보조금의 조림사업을 포함한 17대 사업에 기정액 162억 8,442만 8,000원 대비 170억 44만 9,000원이 증액된 1,133억 7,34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연지구 내 학교용지 토지매입비 시설비로 170억원, 부대비로 500만원 신규 배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 앞 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학교용지로서 시에서 현재 꽃밭 조성 및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금번에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의 확충과 공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우선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토주택공사와 토지매입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6월 말 정도에 도시관리계획 용도 변경이 완료되면 잔금을 지불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도시공원위원회가 없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활용하였으나 송내문화공원과 중앙문화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사업의 추진으로 보다 전문위원회의 필요성이 있어서 새로이 12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정비 개선, 공공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등산로 정비 및 약수터 주변 정리 사업시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폐기물 처분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금년부터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으로 시설비 기정액 3,680만 4,000원 대비 52만원이 감액된 3,6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으로 주택용 지원사업비 800만원을 반납하는 대신 사회복지형 지원으로 800만원 증액하는 사업으로 민간 자원자가 많지 않아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100대 명산 등 산림내 폐기물 처리사업비에 시설비 1,950만원을 감액하는 대신 공공운영비 폐기물 처분부담금에 1,950만원을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과 산불 진화 차량의 노후화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하여 노후 차량을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에 시설비 700만원을 감액한 대신 공공운영비 폐기물 처분부담금에 70만원을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상사업도 시설비 300만원을 감액하는 대신 공공운영비 폐기물처리부담금에 300만원을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꽃의 도시 조성에 공공운영비 폐기물처리부담감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하던 폐기물만 처리하고 있었으나 법률 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을 공공운영비로 집행하도록 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페이지에 목재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주택용을 우리가 공모를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공모한 시기가 언제쯤 되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연중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연중이면 지금 현재 3월밖에 안 됐는데 주택이 이게 신청자가 늘지 아니면 왜냐하면 찬바람이 불어야 신청하는 가구도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지 더 많아질지 없을지 지켜봐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3월인데 벌써 이거 삭감을 해서 사회복지 시설에 주겠다고 했는데 두 군데는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정계숙
  사회복지시설로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봤을 때 이거가 되면 올해 예산안 이거가 끝이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게 기다려봤다가 임의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기가 연중이 아니고 1월부터 3월까지 다 기한이 그러면 그 기한에 안 들어왔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연중이라고 해 놓고 나중에 주택에서 신청했을 때 돈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그 설명은 작년도에도 저희가 민간이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감안해서 약간 수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감액하는 시기가 너무 빠르지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이거 생연지구 내 학교용지 토지 매입에 관해서 지금 LH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매도를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그거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박인범
  만약에 확인이 됐고 그러면 건축을 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내놨었죠, 그게?
  그걸 취소한 겁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그건 아직 도시과하고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도 매수, 매도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미리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습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도로과 2019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8쪽의 아래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 국고보조금입니다.
  도로과 소관 금액 추경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은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어수로 도로 확장사업에 당초 20억원에서 27억 6,000만원 증액된 2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113쪽 중간에 도로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으로는 도내 유지관리 지원사업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경기도의 2018년도 도로유지관리평가에서 장려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 15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본 예산 기정액은 총 299억 566만원으로 금액 추경**(14:27)에 52억 1,725만원을 증액한 351억 2,291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도로유지관리에 기정액 106억 9,290만원에서 34억 5,725만원이 증액된 141억 5,0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유지관리에 도로정비 평가 우수 공무원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2018년도 평가 결과 장려상 수상에 따른 도비 포상금 2,000만원을 재설치한 구입에 전액 반영하고 선진 견학을 위하여 11억 1,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결과에 따라서 구조물의 결함이 발견된 동막교 외 4개 소에 대한 정밀점검용역비 7,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교량은 동막교, 광암1교, 동두천2교, 광암교, 조산교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8년 하반기 정리점검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되거나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파손, 균열 등 백태, 받침 부식 등 결함이 발견돼서 정밀점검을 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친환경에너지 절약 등 조명 교체에 기존 4억원에서 특별조정교부금 25억원을 추가하여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로 가로등 2,154개 추정치입니다마는 기존 CDM 방식의 가로등을 LED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 하단에 제설관리 사무관리비 제설 및 도로정비를 위한 장비 추가입찰비에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공무직 분들이 근무시간 제한이 12시간 이내로 되다 보니까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설을 위한 장비를 추가 임차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GPS 관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GPS 관제시스템 통신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톤 차량용 살포기 3기 구입에 기정액 2,700만원에서 3기를 추가 구입하고자 2,700만원을 증액한 5,400만원 계상하였고 2.5톤 차량용 살포기 1기 구입 건은 차량 상태가 나빠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 페이지에 조금 아까 보고 드린 제설용 차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 입찰 차량에 대한 탑재할 15톤 차량용 살포기와 제설기 구입을 위하여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 평가 장려금 포상금이 전액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GPS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GPS 위치 추적기, 모니터 PC 등 구입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변도로 보수보강 공사에 특별조정금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 사항은 지난해 3회 추경 때 강변도로 교량 보수보강 사업비에서 부족사업비 보고사항을 요쳥해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특조금을 준다고 해서 그때 제외를 했고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교 보수공사에 기정액 29억원에서 특별교부세로 7억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소요 13통 배수로 정비공사는 설계 결과 당초 예상액보다 1,500만원이 증액되어 1억원에서 1,500만원 증액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154쪽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저감시설은 유동인구가 많고 많은 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그늘막 15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선업교 및 송천교 내진보강공사 설비도 5,0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위한 공사비를 추가로 예상해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천 자전거도로의 양주와 동두천시 경계부터 모랫말교까지 약 4km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보수를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계상할 예정입니다.
  양주 구간 지난해 다 손봐서 상당히.
  우리 시는 좀 오래돼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접근도로망 구축에 기존액 165억 3,900만원에서 국비보조금 27억 6,000만원 증액된 18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소요산IC 연결 교량공사의 경우 총 예산은 37억 2,500만원으로 변동은 없으나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셔 시설비에서 4억 700만원 감액하고 감리비로 4억 700만원을 계상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수로 도로 확장사업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보조금 27억 6,000만원을 증액한 8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저기 154페이지에 제설 및 도로정비 건설기계 임차료 지게차 등 해서 6,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종습
  6,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요즘 건설기계 임대 내지는 또 일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업계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면 나름대로 우리가 임차계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김종습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럴 때 어느 한 군데에 맡기지 않고 여러 군데 조금씩 다른 부분을 이렇게 분산해서 업체별로 몇 개를 이렇게 지정해서 임차를 하는 게 저는 참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 군데 주지 말라는 얘기죠.
◎도로과장 김종습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임차라든가 다른 용으로 하면 가능한 말씀이신데요.
  제설기 경우는 항시 눈······.
  이분들은 만약에 눈이 새벽 3시에 오면 1시에 이렇게 항상 스탠바이 상태로 겨울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눠서 주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11월 달에 우리 입찰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박인범
  11월에······.
◎도로과장 김종습
  네, 그래서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나눠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제설차에는 제설 삼날 등을 장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설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 박인범
  11월 달에 입찰을 해서 진행되는 상황인 걸 제가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쪽에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주에 자전거도로가 지금 잘 조성이 돼 있고 동두천에는 지금 이거 포장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도로과장 김종습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엄청 오래 됐습니다.
◎위원 김승호
  여기도 해야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동광교 동남아파트에서부터 저기 소요교까지가 도로 사정이 상당히 안 좋아요.
  노면도 안 좋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종습
  그 부분이 먼저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 중의 일부가 우리 현재 공사한 구간 포함된 구간이 있어서 거기는······.
  공사가 진행되면 같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공사가 언제 끝나죠?
◎도로과장 김종습
  지금 신천 정비공사가 지금 안흥동 일대까지 진행되고 있거든요.
  해 나가면서 계속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진행 상황은 봐서······.
◎위원 김승호
  그 부분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연천까지 우리가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종습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연결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로과장 김종습
  지금 경기도에서는 우리 신천을 통해서 동두천 통해서 연천으로 연결해서 철원까지 가는 이런 자전거길 구상 중에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연천 구간의 미개설된 데 우리 동두천 시경부터 시청 하류까지······.
  그 부분 공사를 위해서 작년 도비로 50%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있는 부분이 소요교부터 지금 연천 공사 연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고향의 강 사업, 그러니까 지금 승전교까지는 고향의 강 사업을 포함해서 설치를 하고 그 승전교부터 우리 수자원공사 수도사업소 있는 데 거기까지 연결하는 구간은 지금 아직 노선이 지어지지 안 됐어요.
  전철 옮겨가면 타선 부지를 이용할지 아니면 신천을 따라서 이렇게 어디 가로등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가로등을 띄워서 달지 결정은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경기도에서 큰 장기계획은 내년부터 일부 같이 검토를 해서 진행할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연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취해 주시고요.
  동광교에서 소요교 그 구간 시급하다······.
◎도로과장 김종습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동남아파트도 그렇지만 우리가 미식 들어가는 입구에 올라가잖아요.
  거기부터는 우리 데크로 하는데 그 부분도 어제 돌아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금년 빠르면 금년 아니면 내년까지는 뭔가 좀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서 그 부분도 같이 보강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로등이 한 5,400개 정도 있죠?
◎도로과장 김종습
  현재 가로등이 5,422개가 있고요.
◎위원 정계숙
  보완되면 3,500개 정도 있잖아요.
  현황을 보니까 가로등이 LED로 교체되는 게 1,300개, 보안등이 1,500개 이렇게 현황을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종습
  비슷합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지금 2,158개를 교체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약 2,000개 정도를 하면 교체가 다 끝나는 거죠?
◎도로과장 김종습
  그렇지 않고요.
  지금 가로등 5,422개 중에서 작년 말 현재 1,162개가 LED로 교체돼 있고요.
  일반으로 된 부분이 4,260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마 2,200개 정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한 가로등은 2,400개 정도 남고요.
  보안등이 약 2,300개 정도가 남습니다.
  물론 금년에 편성 예산으로 연말에 가서 집행장에 가면 그걸 추가로 하겠지만 현 상태는 그렇고요.
  다행히 이렇게 국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30억원 예상했는데 30억원 가지고 저희가 5년 예상했거든요.
  조금 당겨질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올해 2,000개를 하면 우리가 한 2,000개 정도를 남는데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는 많이 설치가 돼 있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나트륨등으로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몇 와트가 되는 거죠?
  가로등은 몇 와트예요?
◎도로과장 김종습
  가로등은 4차로 교차로 같은 경우는 보통 LED 기준으로 120와트 정도 쓰고요.
◎위원 정계숙
  120와트밖에 안 돼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위원 정계숙
  상당히 낮네요.
◎도로과장 김종습
  그런데 기존에 CDM으로 하면 200와트 정도 쏴줍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보안등은 몇 와트예요?
◎도로과장 김종습
  보안등은 지금 50와트 쓰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굉장히 낮은 걸 쓰시네요.
  이렇게 낮은 걸 쓰는 이유는 뭐죠?
◎도로과장 김종습
  CDM 방식으로 보면 다릅니다마는 75와트에서 100와트를 쓰는데 기존 방식은 그거보다 덜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쓰는데 LED로 교체하면 좀 약간 저기한 데는 75와트, 보통 50와트를 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밝기 나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다른 데 보니까 거의 200와트가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하실 일이고 제가 이거 왜 질의 드리냐면 이거 전체 관리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도로과장 김종습
  유지관리비요?
  그 유지관리비가 보통 제가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기는 한데 보통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등기구를 그대로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는 1개당 55~65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30만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것이 LED로 우리가 교체하고자 하는 이유는 LED는 수명을 10년 정도 보거든요.
  가로등은 2년 내지 3년밖에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기요금 절약 부분도 있지만 교체에 따른 유기관리가 엄청 차이가 나서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걸 다 교체했을 경우에 연간 3억 정도 유지관리를 절약된다고 보고드렸었거든요.
  그런 차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제가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LED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걸 전체 설치를 하고 또 관리운영도 여기서 하고 그리고 전기세가 LED로 교체가 되면 절약이 되잖아요.
  그럼 전기세가 절약되는 부분만큼만 이 사람들이 매뉴얼 딱 해서 회수해 가는 이런 방법, 이런 걸 하고 있더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설치하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또 전기료가 감면되는 걸로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손해 볼 일이 하나도 없고 또 관리유지까지 여기서 해 주니까 그렇게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는 사실 이렇게 가로등 숫자는 많지 않은 거예요.
  5,000개 정도면 많지 않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전기료, 유지보수 이런 거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개수가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부서에서 어떤 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그건 먼저 번에 보고 드렸었는데요.
  LED 초창기 때는 걔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 하면 보통 9년 내지 10년을 보는데 그때하고 똑같이 돈을 들여야 돼요.
  우리가 또 항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같은 시기에 쫙 교체하고 10년 이따 그 시기가 집중적으로 교체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큰 저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만약에 우리가 30억 들어서 교체한다면 우리가 연간 3억씩 남는다 그랬잖아요.
  전기료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이런 차액이······.
  그래서 10년 정도를 유지관리 돈을 받아가는데 그러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위원 정계숙
  어쨌든 우리가 해도 LED 수명이 10년이니까 10년 후면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또 거기서는 또 그걸 재반복해서 갈아주면서 또 전기료 절약 부분에 대해서 가져가고 이런 부분으로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폭염저감시설 설치 관련해서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그늘막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지금 8각 우산 보시면, 일반 우산 같은 경우 바람에 취약하니까 그늘만 막고 바람은 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마는 3.5m 직경 내지 5m짜리를 스페이스 되는 데, 이용자가 많은 데 위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그것을 바람이나 기타 등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땅에다가 지주를 심이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종습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럼 파이프를 이용하실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도로과장 김종습
  밑에 사각기초를 세울 거고요.
  세워서 거기에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우리 도에 있는······.
◎위원 박인범
  겨울철에는 일단 위에는 다 떼나요?
  어떻게 내버려두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종습
  지금 그것까지는 결정을 안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보통 6~9월까지 쓰는데 아마 그게 바깥에 계속 노출돼 있으면 어떤 삭는 것도 빠를 거고요.
◎위원 박인범
  조립식이 어떤 조립식이라든지 어쨌든 잘 돼야 될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습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저희가 수거해서 창고에 보관했다가 5월이나 6월쯤 설치를 해서 쓰고 이렇게 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잘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암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제2권 1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57억 1,674만원이며 5억 825만원이 감액된 52억 84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사업으로 4,855만원이 증액되어 23억 9,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신문공고료 및 공청회 자문수당으로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센터 임차료 360만원, 사무용품 구입 등에서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도시재생센터를 당초 임대를 고려하였으나 현 중앙공원 내에 있는 지혜등대에 설치함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도시재생대학 운영강사료 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산취득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533만원, 회의 및 교육장비 구입비로 53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토지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사업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 5억 6,000만원이 감액된 27억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탑동동 조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소로 2-328호선 5억 7,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김색 사유는 투자개발과 발전소 특별회계 가용 예산을 활용 집행하고 도시재생과에서 확보한 시비 잔여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로 3-4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용역비 등으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 320만원이 증액되어 5,64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대승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주대승
  건축과장 주대승입니다.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16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 1,000만원이 증액된 72억 6,53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정비에서 주인 없는 간판 정비를 위한 장대 임차 부기명을 변경하고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주인 없는 간판 정비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되나요?
◎건축과장 주대승
  지금 저희가 중앙로변하고요.
  평화로하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 지금 주인 없는 간판 37개소로 조사가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동의한 소유자에 한해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정비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 정문영
  다 조사가 된 거죠?
◎건축과장 주대승
  조사됐습니다.
◎위원 정문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입니다.
  전략사업과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며 제2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24억 8,000만원으로 당초 24억 4,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제3회 할로윈 축제 개최로 한미 친선교류사업 도비 3,500만원과 시비 1억 1,500만원으로 총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3회 할로윈 축제의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1억 5,000만원과 1억원 경기문화재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산역 하부공간 임차료로 당초 2,900만원 중 9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보산역 하부공간을 사용할 계획이므로 하반기 임차료부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산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 손해배상액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커뮤니티센터 건립 과정 중 무허가 건축물 철거와 관련한 소송이 종료되어 그에 대한 배상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프보산 그래피티 조성과 관련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과 업무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올해가 4회 마지막 회로 야외무대 옆 건물 2개소와 보산역사 전후면에 대한 그래피티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2019년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이종호입니다.
  투자개발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권 세입세출예산안 8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 추가 국비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원을 추가 세입처리하여 총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재원 매칭을 위해 도비보조금 511만원을 추가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페이지입니다.
  놀자숲 조성사업 선금 반환금 및 이자 5억 9,400만원을 그 외 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페이지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8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86억 7,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으로 먼저 투자사업 마케팅 강화 예산입니다.
  투자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 중 소요 별&숲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올해 8월 준공됨에 따라 지하철 환승역 스크린도어와 경기 광역 및 시내버스의 개장에 대한 사전 광고를 하고자 홍보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관리운영사업의 동두천 산림휴양포털 디자인 콘텐츠 제작 예산입니다.
  2019년 동두천 자연휴양림 소요 별&숲 테마파크, 놀자숲의 준공을 앞두고 있어 예약 및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야 하나 2019년부터 산림청에서 전국 산림휴양 서비스를 통합예약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함에 따라 산림청 통함 플랫폼 내에 동두천시의 산림휴양포털 디자인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전산개발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청에서 통합플랫폼 구축에 따라 자체적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비용 절감과 휴양림 외에 소요 별&숲 테마파크, 놀자숲의 예약까지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행정비용의 절약이 예상입니다.
  다음은 동두천 자연휴양림 조성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5년 계획의 경기도 균형발전도비보조사업으로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교부액과 예산편성액 재원 매칭을 위하여 도비 551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시비 51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산 절경 활용한 숲길 조성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 개발완료사업 변경 사용계획에 따라 완료된 포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을 현재 추진 중인 6산 절경을 활용한 숲길 조성사업에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투자된 예산으로 동두천 6산에 필요한 안전시설물 등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안 176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차 발전종합계획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지난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며 2020년 12월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추가내시된 국비 3억원을 매칭 6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 예산 대비 5억 9,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9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먼저 동두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으로 본 사업의 당초 공모 설계함과 동두천시 체육회 건의사항 반영 및 운영 유지관리 개선 등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빗물저장시설 토공사 설치, 족구 게이트장 인조잔디 설치, 샤워실 규격 확장 등 이를 반영한 추가 공사를 시행코자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놀자숲 조성사업 예산으로 2018년 집행되었던 공사의 선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사에게 비율대로 지급되어야 하나 건축 분야 공동이행 계약업체 중 하나인 다영건설 주식회사에서 하도급 업체에 선금을 미지급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선금을 5억 7895만 7000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탑동동 조산마을 진입로는 현재 미포장되어 노면 굴곡, 협소 등으로 인해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에 금번 마을 진입로 개선공사를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9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고 사업시행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놀자숲 조성사업 선금 반환금 및 이자분 5억 9,400만원을 세입처리하였으며 세출사업으로 동두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0억원, 탑동동 조산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9억 4,800만원,     놀자숲 조성사업으로 5억 7,800만원을 편성하며 기존 예비비 대비 총 19억 3,30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투자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체육회의 요구사항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용을 보면 공원시설 내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샤워실 규격 확장 이렇게······.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할 때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도 많이 있었고 또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할 때는 사전에 우리 의회의 설명이 필요했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당초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린이놀이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당초에 전 회기에 위원님들한테 공모사업할 때부터 반영이 됐었던 프로젝트였는데 이 프로젝트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공사발주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한 부분이 되었고 그다음에 기타 나머지 사업 부분들은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좀 더 운영 유지관리에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이제 일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해서 가급적이면 안전사고를 좀······.
  그리고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과 그다음에 샤워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라든가 내지는 심판대 구입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러한 모든 걸 종합해서 저희가 토탈 금액을 저희가 산정해 봤을 때 약 10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하는 것도 어떤 운영의 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사업부에서 판단한 것은 커다란 틀이 움직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약 27가지의 항목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러한 부분 쪽에서 저희가 감안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국민체육센터 총 10억원이 반영된다고 하면 총 사업비가 얼마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총 사업비가 16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전체, 총 들어간 거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전체 총 사업비가요.
  이 부분을 포함을 시키게 되면 167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정계숙
  167억 5,000만원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 깔리는 거 기본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업 설명 듣고 할 때는 게이트구장을 만든다고 하면 여기에 인조잔디장 까는 거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사업비 설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그 설계도면을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떻게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 까는 거가 추가사업비가 될 수 있으며 심판대 구입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심판대 구입하는 건 사무용품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이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이게 기존에 지어진 건물을 보수하거나 이런 거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이거는 지금 개발을 앞두고 있는 신축건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소한 거······.
  지금 소소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놀자숲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슨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 이 안에 이건 순수하게 국민체육센터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벤치마킹도 해 봤지만 국민체육센터에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업비 자꾸자꾸 변경이 돼서 그럼 이거 설계도면 다 변경할 겁니까?
  설계, 설계 변경 다 하신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설계도면도 안 하고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이 예산이 나오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설계변경을 하기 이전에 저희가 먼저 실정보고가 돼야 되거든요.
  실정보고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실정보고 사항 가지고 예산을 10억이나 추가해서 샤워시설을 어떻게 보강한다는 거예요?
  샤워시설이 개수가 부족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강한다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말씀을 드릴게요.
  실정보고 사항이라고 해서 대략적인 산정금액을 산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디테일하게 금액까지 산출을 하는 실정보고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이 27가지의 항목은 설계 내역금액까지 디테일하게 어떻게 규격은 몇으로 하는 것까지 다 이미 세팅이 된 상태의 실정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기타비용을 뺀 나머지 전체 약 9억원 정도는 저희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변경계획이 가능할 정도의 서류 세팅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괄적인 부분으로 계산 나온 금액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어쨌든 샤워시설을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샤워시설을 어떻게 변경한다는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잠깐만요.
  지금 샤워실 규격 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초에 시멘트 액체방수 사업을 해서 규격이 샤워실 규격이 조금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약 411㎡였는데 약 463㎡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약 53㎡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위원 정계숙
  52㎡가 왜 늘어나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러니까 샤워실 규격이······.
◎위원 정계숙
  규격이 당초에 설계했을 때 규격이 잘못되어 지금 52㎡나 늘어서 샤워 대수가 몇 개 늘어나는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바닥면적 규격이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바닥면적이 왜 늘어나냐고요.
  당초에 이 얘기는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왜 늘어나냐고요.
  왜 굳이 52㎡를 늘려서 예산을 더 투입시키냐는 얘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설계자가 바라봤을 때 적정한 규모로 본 것이고요.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체육회에서 바라본 시각은 조금 더 규격이 확장됐으면 하는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도 규격이 작다고 해서 샤워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이용자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조금 더 규격이 넓어지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제가 우선 이 많은 걸 전부 질의를 할 수 없어서 제가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께 질문을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우선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규모의 체육센터를 건립을 했을 때는 이용자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고 그게 정확하지 않지만 저는 설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얼마큼의 면적에 또 이용률이 이용하는 인원이 연 몇 명이나 될 것인지 등등 우리가 화장실을 지을 때도 이런 이 정도의 건물 규모면 화장실이 몇 개 정도 필요하겠다라든지 또 이 정도의 체육시설이면 샤워실은 이 정도면 되겠다라든지 이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52m를 더······.
  52㎡를 늘려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지 또 그런 걸 체육회에서 어떻게 의견을 낼 수 있었는지 저는 참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보수건물이 아니에요.
  신축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설계에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 지금 빠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설계 자체가 부실했고 또 이걸 하다 보니 준공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계속 메우려고 하다 보니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했지만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체육회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당초에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등 그동안 설계 몇 번 변경됐죠?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변경계약은 아직······.
◎위원 정계숙
  설계가 몇 번 변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한 번이 있었냐 몇 번이 있었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설계변경 한 번도 안 했죠, 팀장님?
  한 번 있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그때도 설계변경을 했으면 그때 정도 세밀하게 살펴보고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또 설계변경하게 되면 또 비용 들어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다음에 어떻게 요구하게 되었는지 등등 설계 당초와 중간에 설계 변경한 것과 지금 설계 변경할 것과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해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가 저희가 건물을 시공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와서 짓는 것도 보고 제대로 하는지 이러한 민간 차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체육회에서 운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직접 시공에 참여를 한 건 아니고 준감독처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도 충분히 그러한 부분이 좋았었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부분 게이트볼장이 당연히 인조잔디가 깔려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을 처음부터 간과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비교를 해 보니까 제가 있을 때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해서 당연히 이런 부분은 인조잔디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봤더니 발주할 당시까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을 가지고서 운영의 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예산을 증액으로 요구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설계자가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고 다만 예산에 맞춰서 이것을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주된 건물 쪽에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누락이 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7가지만이 아니고 전체 합치면 한 40가지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하나하나씩 일일이 스크린해 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 정말로 누락된 부분 또 운영유지를 하는 데 개선에 꼭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만 저희가 컨펌이 끝나고 보니까 총 27가지가 된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팅된 자료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상치를 가지고 저희가 실정보고하는 경우가 있고 디테일하게 완전하게 금액까지 산출해서 실정보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테일하게 금액까지 산출돼서 나온 설계변경 실정보고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하나로 추가 말씀드리면 건축할 때부터 의회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데 인조잔디가 깔리기로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 사항인 거고 그런 건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이렇게 변경하고 등등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저희가 설명을 듣고 할 때는 우리가 충분히 게이트볼장의 면적 이런 거 엄청 따졌어요.
  축구장 그다음에 야구장 위치 등등 이런 거 엄청 따졌거든요.
  얼마 전에도 야구장 전광판이 안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도 추가하셨잖아요.
  사실 기본설계에 야구장하면서 전광판 안 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추가, 추가하면서 사업비 늘리고 하여튼 자세한 말씀하신 대로 현황을 주시고요.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실내체육관의 면적 대비 또 사용자 또 그 부분을 설계는 기본적인 설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체육관 면적이 있고 그 코트가 몇 개가 있고 거기에 선수들이 그 안에서 움직여진다면 그건 기본설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설계는 저희 같은 설계 전문지식이 아닌 사람도 대략 나올 것 같아요, 산출해 보면.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화장실 보고 샤워실 보고 사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배드민턴 면적이 가령 10코트가 나와요.
  그럼 10코트를 선수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화장실 문제라든가 그런 건 당연히 적을 텐데 저는 사실 거기에 웨이트트레이닝할 수 있는 헬스장도 처음에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부분도 다 빠졌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실내체육관에는 체육관 하나밖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최초에 우리가 거기 할 때 2층에 헬스클럽도 만든다고 하지 않았나요?
  광암동 주민들이 간단하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거는...
◎위원 김승호
  과장님은 그 당시 모르시나 본데 그 부분도 사실 목욕탕을 크게 해 달라 그래서 거기에 헬스장 만들고 간단한 목욕시설을 잘해 놓겠다라고 사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얼마 전에 겨울에 제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 사실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화장실이 층당 소변기가 2개, 3개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설계가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봤어요.
  선수들이 여기 모였을 때 다 모이면 보통 200~300명씩 모이는데 과연 이게 설계라고 과연 됐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면적들이 거기 체육시설에 너무 많아요, 2층에도 그렇고요.
  여름철에 거기 우리가 2층 부분에 공간을 왜 그렇게 여유 공간을 많이 만들었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2층 공간의 여유 공간이라면 어느 공간인지 궁금합니다.
◎위원 김승호
  파라솔 정도 그런 시설을 설치해 놓을 수 있는 하여튼 평면공간이 좀 많이 있어요.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런데 사실 우리 선수들이 거기 가서 즐길 만큼 한가하지 않거든요.
  실내에서 여름철에서 실내에서 사용하지 실외 가서 과연 얼마나 선수들이 거기에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어차피 그 부분은 설계가 다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는 우리가 체육관 면적 대비 사용자 대비해서 그런 걸 설계에 넣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재설계가 들어가서 비용이 추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최초의 시작은 우리 과장님께서 안 했지만 최초의 설계 당시에 우리 체육인들을 불러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그런 게 검토가 안 됐다 이 말이죠.
  다 끝나고 나서 가서 보니 뭐가 부족하고 샤워시설이 부족하고 화장실이 부족하고 이런 게 발견되면 결국 우리가 기본 처음에 153억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김승호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체육시설을 계속 지속해서 만들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자 측하고 충분한 토론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 그러나 부분이 아직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돼서 설계가 반영된 거고요.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자동기가 6개가 들어가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서서 일 본다 그러나.
  그거 4개소 그다음에 좌변으로 보는 것이 3개소,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손대고 이런 사항은 없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료를 저희가 못 드려서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총 몇 개 분야냐 하면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감리, 전기 총 7개의 분야에 대한 토탈 저희가 운영유지관리예산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일부 설계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합치니까 27가지가 된 겁니다.
  어떠한 건축 한 공정만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통신 같은 경우는 노출전선관이 밖으로 나오는 부분이 좀 밖으로, 외부로 나오는 이 재질을 조금 더 유지관리를 위해서 외부에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바꾸자, 이러한 부분으로 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
  저희가 현재 설계되어 있는 거 가지고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놀이터를 안 해도 되고 족구장을 안 깐다고 해서 족구를 못하는 거 아니고 게이트장에 인조잔디를 안 깐다고 해서 게이트를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만 예산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틀에 국민체육센터라는 기본적인 큰 골격의 틀은 만들어놓고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왕에 한 번 짓는 거 아까 정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완공사도 아니고 리모델링 공사도 아니고 새로 신축하는 거니까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한번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시각 쪽에서 감리와 또 발주청과 고민을 해서 나온 총 항목이 27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오늘 예산추진위가 끝나고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전체 27가지 항목에 대해서 전체 도면과 내역서와 세팅해서 가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면 위원들 전부 다 위원들 개개인으로 다 가서 설명을 하실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문영
  오실 때 공사 전 사업내역 설계도하고 변경된, 1차 변경된 설계도랑 같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게 같이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희가 다 설명드릴 자료에 기정과 변경이 같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6산 절경 활용한 숲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산 절경은 우리 동두천의 나름대로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6산 절경에 꼭 해야 할 부분이 빠진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두천 소요산에 올라가면 제일 높은 곳이 어디죠?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고요, 소요산에 올라가면······.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갑자기 정상 생각이······.
◎위원 김승호
  의상대에 올라가면 위엄스럽다 생각 안 하십니까?
  의상대에 데크를 깔아줘야 돼요.
  의상대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의상대 가보면 바위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앉을 자리도 불편해요.
  그런 부분에는 지금 조성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의상대 부분은 필히 데크를 깔아서 안전에 유의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희가 잔액 가지고 이번에 하려고 안전시설물을 할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병행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왜냐하면 제일 많이 올라가는 곳이 의상대라니까요.
  저부터 등산객들이 그래도 동두천의 소요산하면 제일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의상대 가서 사진 찍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6억원이 추가편성됐는데 여기 보상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뭘 보상하겠다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잠시만요. 어느 자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 정계숙
  176페이지 보면 경기북부어린이박물 주변 편의시설 조성해서 추경에 6억원 편성하셨잖아요.
  시비 3억원, 국비 3억원 해서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매칭······.
◎위원 정계숙
  매칭이요?
  그러면 이거 보니까 보상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무슨 보상을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어디를?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러니까 위원님, 보상이라는 표현이 어디 돼 있는지를 제가 지금 못 찾아서······.
◎위원 정계숙
  지금 세부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여기 보면 6억원에 대해서 보상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 이렇게······.
  이 사업비가 무슨 사업비죠, 6억에 대한 사업비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6억에 대한 사업비가 무슨 사업비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무슨 사업비라니요?
◎위원 정계숙
  여기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걸로 하시려고 하는 거냐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 여기 있네요.
◎위원 정계숙
  여기 보니까 시설비에서 보상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보상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을 당장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위원 정계숙
  토지매입비라 그러면······.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상비는 맨 처음부터 나가는 게 맞는데.
◎위원 정계숙
  아니, 토지매입비라 그러면 지금 시설비가 아니고 보상금의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시설비 안에 보상비가······.
◎위원 정계숙
  보상비로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보상을 할 때는 거의 우리가 보상금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보상금으로 하는데 물론 시설비 안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상을 어느 정도 보상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 이 보상추진한 내역이 무엇인지······.
  그러면 토지보상입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지난번에 설명하신 그 토지보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경기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정계숙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주변지역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하겠다고 했을 때 건물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연립이 있는 부분이요.
  그 연립 들어가는 진입로 그 땅을 사서 이거를 확보하겠다, 설명하셨고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의견을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드린 걸로 제가 알아요, 저도 말씀드렸고요.
  이게 그것인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차장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이라 그래서 어린이박물관을 놓고 좌우로 맨처음에 얘기한 눈썰매장하고 주차장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계획 구상을 했던 당초 최초에 행안부에 올라갈 때 했던 그 구상안 사업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주차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주변 편의시설로 되어 있고 또 보상추진이 6억원이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지금 이거는 토지보상비라는 얘기예요?
  보상추진이라는 게 잘못 기재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상추진이······.
  사업시기 미도래 부분을 표현이 된 겁니다.
  보상추진을 할 건데 시기는 아직 미도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아까 그전에 간담회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경기북부어린이집의 편의시설 조성사업 그다음에 축산물브랜드타운 용도변경 그다음에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인 300인실 규모의 숙박시설 그다음에 주차장 확장사업 이 4개 사업이 같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연계해서 같이 한 번에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4월 12일 날 저희가 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3월달 간담회 때는 저희가 나온 과업이 아직 보고드릴 단계가 아니라서 말씀을······.
  4월 간담회 때는 보고를 못 드렸고 2월 간담회 때는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위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매달 간담회 때 보고드릴 겁니다.
◎위원 정계숙
  그럼 여기 기재가 잘못된 부분인데······.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사업시기 미도래로······.
◎위원 정계숙
  어쨌든 알겠고요.
  이거에 대한 내역은 나중에 추후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놀자숲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선금이 왜 반환된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놀자숲 건축분야가요.
  컨소시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거묵이 60%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다영이 40% 지분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분담이행방식이 아니고 이 컨소시엄은 공동이행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다영이라는 회사가 지금 재정적으로 약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금을 받아서 하도급사에게 지급되는 비율을 해 줘야...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비율에 따라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급을 못하고 시쳇말로 말하면 꼴딱해 버린 겁니다.
◎위원 박인범
  나가버린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요. 본인이 그냥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해라라고 저희가 최고장까지 띄웠는데 안 하길래 저희가 선금보증사에다가 그 보증회사가 있거든요.
  선금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그 보증서에다가 선금 내놔라······.
  그래서 저희가 선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보증사는 그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지금 들어온 5억 7,000만원에 관련돼서는 다시 그러면 하도급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 표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재편성했다고만 올리면 안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죄송합니다. 자꾸 말해서······.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위원 정계숙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활용홍보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4개소에 3개월을 하는데 4,5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스크린의 광고가 시간이 얼마나 되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상시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저희가 3개월이요.
◎위원 정계숙
  3개월 동안 상시 켜 있는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예전에 보면 우리가 스크린도어 할 때 얼마간 시간이 지나가고 다른 그림이 나오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시로 계속 이렇게 켜지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상시로 하고 3개월입니다.
◎위원 정계숙
  3개월······.
  상시라 그러면 사실 괜찮은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시간타임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시간타임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버스에 대한 홍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버스 광고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래도 스크린에 대해서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참고로 본 예산에서 2억 1,000만원 감액됐었잖아요.
  그 부분이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업 시기가 그때 당시 미도래돼서 감액을 시켜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게**(01:25:11) 됐고 지금 이제 소요산 산림욕장이 먼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빼서 이번에 편성을 하는 거고 휴양림하고 놀자숲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마케팅 사업을 할 겁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새로 구상하는 게 뭐냐 하면 똑같은 장소에 휴양림이 바뀌면 놀자숲이 올라오고 놀자숲이 바뀌면 별&숲 테마파크가 올라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 쪽으로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산림욕장이 언제 개장되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산림욕장이요?
◎위원 정문영
  언제 오픈하냐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별&숲 테마파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정문영
  지금 제일 먼저 산림욕장이 된다면서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별&숲 테마파크.
  저희가...
◎위원 정문영
  소요산 산림욕장 아니에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도 이 표현을 자꾸 별&숲 테마파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 정문영
  여기에도 소요산 산림욕장으로 나와 있어서······.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희가 현재는 예산 편성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소요 별&숲 테마파크로 명칭을 개정을 해서 쓰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럼 광고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렇습니다.
◎위원 정문영
  개장 예상 시기가 언제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올 한 8월쯤에 저희가 개장 예정입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면 아직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을 준 걸로 아는데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정문영
  누가 운영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일전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관리운영계획 용역을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가 됐는데요.
◎위원 정문영
  됐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유찰이 되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겁니다.
  참고로 이 업체는 우리나라의 그러한 관광레저 산업 분야의 운영관리계획의 업계 순위 1위의 업체고요.
  한국관광공사나 각 부처 그 다음에 각 지자체 경기도관광공사의 실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실상 이 업체가 저희 시하고는 일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진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저희 시 운영관리계획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나오게 되면 저희는 일단은 별&숲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근린공원이거든요.
  근린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이 완료가 되면 공원복지과로 업무를 이관을 시킬 겁니다.
  업무를 이관시키면서 관리운영계획에서 나오는 운영계획안도 같이 보건복지과로 넘길 것이고요.
  업무 이관을 할 것이고 하게 되면 거기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인사부서라든지 자치행정과하고 다 할 겁니다.
  해서 저희가 조직을 새로 만들든 아니면 자체에서 인력을 더 충원해서 운영을 하든 등등 그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 운영 결과에 대한 용역 결과는 나와서 세팅이 끝나기 전에 분명히 또 의회 간담회 때 저희가 사전보고를 계속할 겁니다.
◎위원 정문영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지금 운영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광고에 내용이 그냥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그 외에는 없는 거네요?
  이게 들어가는 광고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들어가는 광고가요.
  저희가 올 8월에 개장을 한다라고 광고를 사전에 하는 거거든요.
◎위원 정문영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새로 생겼다는 거 그것만 광고하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찬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안 제2권 8쪽 하단입니다.
  보건소 국비보조금 수익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12만원 증액하였고 방문건강관리 인건비에서 12만원을 삭감한 총액 14억 2,8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인 9쪽 하단 기금수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외의 11건에 1억 7,048만 7,000원이 증액된 22억 2,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 4개 사업에 1,390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8,68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기존 총 예산 97억 8,588만 8,000원에서 2억 6,782만원이 증가된 100억 5,470만 8,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 높은 시민 의료 서비스 제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비 급여 및 1억원이 증액된 1억 7,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희귀질환자 확대지원과 관련한 지난해까지는 133종 지원이었었는데요.
  금년도에 951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늘어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인 18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관련한 의료비 급여 및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3,719만 6,000원이 증가된 4,001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 확대에 따라서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130%에서 금년도 180%까지 지원 확대됨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중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비와 바로 아래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인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과 100만원을 목변경 하였습니다.
  목변경 사유로는 고혈압 환자를 줄이고자 매주 금요일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 교육이 끝난 후에는 당뇨와 고혈압을 체크해 드리는데 공복시가 오래되니까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서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인 188쪽 상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운영비 기정액 대비 1억 1,211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9,9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국도비 지원 금액에 대한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간 아래쪽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344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성년후견인 제도 도입에 따른 활동비와 출장여비로 금년도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완전치매자에 대한 후견인 선정시 후견인에 대한 활동비와 여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방접종관리사업 의료비 구료비로 650만 9,000원을 신규로 배상하였습니다.
  본 신규사업은 정부의 예방접종 확대사업 일환으로 현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65세 이상자와 12세 미만 아동이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임신부까지 접종이 확대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지금 200만원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 돈이 부족할 것 같은데 삭감이 돼서······.
◎보건소장 이승찬
  올바른 지적인데요.
◎위원 정계숙
  왜 삭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저희가 일반인 상대로 10회를 했었는데요.
  그게 200만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저희가 8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건 국가에서 이번에 빼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서 많이 빼서 하반기에 보충해 준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보니까 여기 많지 않지만 어쨌든 삭감이 돼서 이걸 확대해야 되는 건데······.
◎보건소장 이승찬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예산이 삭감이 돼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관련해서 이게 133종에서 951종으로 확대됐다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이승찬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난치성이 이렇게 종류가 많은가요, 이게?
◎보건소장 이승찬
  저희가 신장 투석환자도 난치병에 들어가고요.
  피부라든지 또 특이식을 섭취하는 아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인범
  그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이승찬
  동두천시에서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 한 53명을 지원하는데요.
  그중의 30명 정도가 신장 투석환자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
◎보건소장 이승찬
  네, 그다음에는 모아모아병이라고 좀 희귀난치병 환자가 다음으로 많고요.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저기 186쪽에 난임부부 예산이 기정액보다 3,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편성된 기준이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승찬
  난임부부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130%를 지원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정부 시술지원에 따라서 180%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술도 과거에는 최대 4회 미만이었는데 10회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당히 금액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럼 작년에 우리 시술을 받은 부분은 예산 때문에 적용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승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숫자가 자꾸 줄다 보니까 최대 다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가 출산의 정말 너무 저출산이지 않습니까?
  홍보도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700만원을 잡든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더욱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4회까지만 지원했었거든요.
  아기 낳을 수 있는 데까지 10회까지 지원되니까요.
  저희가 관내에서 산부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산부인과도 필요하지만 직장 여성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쪽에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철
  환경사업소장 황철입니다.
  201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제83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85쪽 상수도사업소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으로 97쪽 예산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기타자본적지출에서 600만원의 증가와 예비비에서 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사업비용은 300만원이 감액한 212억 9,831만 9,000원으로 예비비의 300만원이 감액된 25억 2,2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00만원이 증액된 25만 6,753만 3,000원으로 기타 자본적지출에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과년도수입 환금급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 놓고 개인의 공사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취소로 인해서 반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안흥리에 있는 가르멜성당 쪽에 이번에 원인자부담금을 작년에 납부하고 공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환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에서는 300만원이 감액된 25억 2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총괄비용 13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의 경우도 중간에 변동 없이 영업비용 777만 2,000원, 특별손실 100만원, 유형자산취득 5,000만원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5,87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비의 사업비용으로 5,000만원이 증액된 94만 5,7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TMS 수질 초과금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실비편성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인건비는 2,578만 8,000원이 감액된 19억 8,1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시면 시간외 부당이 140만 5,000원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2,71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6쪽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단순노무 2,719만 3,000원이 감액된 건 기존의 무기계약직에서 우리 직원 1명이 환경미화원으로 전직이 되면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 456만원 그다음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여비 2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중장기 경영개선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용역과제 심의를 마쳤고 공기업법에 의하면 5년마다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반환금 신규편성했고 따라서 예비비는 4,122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4,8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자본예산은 5,000만원이 감액된 78억 8,855만 6,000원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에서 환경사업소 간사유지관리비를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한 집당 1,0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화장실 그다음에 보일러, 창틀, 벽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씩 줬는데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반문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으로 현재 14세대 중 11세대 완료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유지 관리에는 당초 1,000만원에서 3,000만원······.
  2,000만원이 증액된 건데 축구장 스탠드를 갖다가 보수하려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테니스장의 조명이 지금 일반조명이다 보니까 LED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따라서 예비비는 1억원을 감액한 3억 2,9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및 추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한 분이 가셨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 채워지지 않는 건가 봐요.
◎환경사업소장 황철
  TO가 1명 더 있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럼 이제 다시 채용하신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황철
  아닙니다.
  현재 상태 유지합니다.
◎위원 정계숙
  왜 채용을 안 하시죠?
◎환경사업소장 황철
  기존에 저희가 과 TO였었고요.
  과 TO였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지금 환경소업소의 현황을 보면 사실 인원이 그리 많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재정이 빠져나가고 또 TO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시 환경사업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돗물 현실화 요구는 얼마나 되죠?
◎환경사업소장 황철
  17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결산감사.
  저희는 별도로 공기업 회계이기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17년도 같은 경우는 71.57%였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이······.
  18년도가 요금 현실화율을 지금 감사보고서를 지금 재검토 중인데요.
  85.26% 약 14%가 현실화율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14%라는 급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상승된 원인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런 현실화율 같은 경우에 100% 쪽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요금을 인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뭐라 그럴까······.
  실용적인 방법으로 현실화율을 높이는 건데 저희가 14%의 현실화율이 증가된 건 뭐냐 하면 우리 내부 경영예산을 통해서 요금을 올리지 않는 반면에 교육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원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저희가 현실화율을 높였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많이 원가절감을 이루었느냐 하면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보내는 물을 정수장에서 100리터로 보내면 100리터가 수요자한테 가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도 100리터를 보내면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으로 100리터가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중간에 상수도 같은 경우 유수율이라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오래된 관이라든가 그런 걸 막고 줄이면 당연히 생산원가가 줄고 보내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쪽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유수율 제거입니다.
  그래서 유수율 제거율을 81%, 82%까지 올리다 보니까 연간 생산량도 줄어들기에 따라서 각종관리비, 영업비용 그다음에 관련된 각종 자본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줄게 돼서 현실화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는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고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하수도 쪽에서도 그동안에 현실화율이 41% 이렇게 나오던 게 한 47.2~8%까지 나왔는데요.
  여기도 약 크게 증가한 원인이 뭐냐 하면 하수도 요금을 올리지 않고 내부경영예산을 통해서 원가 코스트를 낮췄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장 노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전임 담당자들하고 과장님이 고생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나온 건데 불명수를 잡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00리터가 들어오는 걸 100리터로 받아야 하는데 120리터가 계속 들어왔던 거죠.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명수를 환경사업소에서 잡게 되니까 처리해서 들어오는 양이 줄게 되니까 당연히 코스트가 줄게 되고 따라서 원가가 줄게 되니까 현실화율도 높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장이찬 팀장 같은 경우는 4~5년 있으면서 불명수 잡기 위해서 꽤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인으로는 저희가 경영수익사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를 판매한다거나 발전소 운영 등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해서 그게 한 16억원 정도 수익을 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약품비라든가 동력비라든가 각종 민간유탁비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코스트 오르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영예산을 통해서 현실화율을 높였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이거는 경영을 굉장히 잘해 주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미담 숙원 사례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7대 때도 불명수 유수율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불명수도 유실이 엄청 많았었고 유수율 제거가 지금 81%면 진짜 상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외부위원 위원회 위원으로 있어서 알지만 사실 우리 시가 요금이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해서 요금이 사실 비싼 게 아니거든요.
  정말 비싼 것도 아닌데 이런 요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85.2%의 이거를 현실화율을 이렇게 맞춘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환경사업소장 황철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전임자들이 고생을 많이······.
◎위원 정계숙
  어쨌든 전임자가 됐든 어쨌든 이건 18년 수치로 나오는 거니까 물론 전임자도 노력을 하셨겠죠.
  그런데 어쨌든 18년도에 이런 성과가 있었다는 건 경영을 잘해 주신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가 온실가스 있잖아요.
  온실가스가 배출권 거래제에서 사실 목표관리제로 변환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2억 4,300만원의 예산도 올리고 또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소를 운영해서 1억 9,800만원의 세수율도 창출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단지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물론 하수도 현실화율 요인도 이게 사실 경기도 표준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경기도 표준이 42.5%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낮은 건 아닌데 우리가 어쨌든 아파트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
  인구 늘어나지 않지만 어쨌든 아파트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하수율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설은 과거에 했던 시설 그대로 머무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설 확충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환경사업소장 황철
  이런 시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가 아니고 공기업회계다 보니까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게 적정 투자율을 어떻게 맞춰갈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감각상각 부분이 많다라 그러면 자본비용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감가상각비를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매년 적정하게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감가상각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코스트를 낮추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환경사업소가 1995년에 만들어졌다 보니까 그냥 사용만 했지 거기에 적정 투자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47% 지금 2018년도에 47% 현실화율이 나왔는데 이 원인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 적정하게 투자를 시켜서 각종 경비를 절약했었어야 되고 적정 투자율이라는 부분이 공기업 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회계 운영하듯이 그냥 투입하고 마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투입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산출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3개년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시장 결재까지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서 요금 실화율······.
  그러니까 비용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요금인상이 아닌 내부경영 개선을 통해서 운영해야 더욱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고요. 어쨌든 외부경영 개선으로 우리 시민들이 양질을 수돗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현실화율 이런 부분들을 좁혀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짚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수돗물 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많이 낮아져서 현실화율에 접근하고 있고 타 수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 또 이제 보수오수분류관이 잘 돼 있는 곳은 큰 문제가 없는데 엊그제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원도심 부근의 오수, 우수 분리가 안 돼 있고 골목길의 하수관들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조사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황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시외곽지역은 합류식으로 해서 전부 정비가 됐는데 생내지구라 그래서 중앙로하고 보산동 일부, 생연1동 일부 지역의 오수분리사업이 안 되고 기존에 쓰던 정화조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화조가 저희가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약 생내지구의 경우 한 3,400개 정도 정화조가 묻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각 가정마다 하나씩 있고 2개씩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름에 남새나지, 하수도에서 올라오는 냄새나지.
  분류식이다 보니까 합류식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시급하게 동두천 시민들한테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오수 분리화 사업이라든가 합류식으로 정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국비가 한 68~69%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 비용이 한 200억원 미만 정도는 되겠지만 그 정도 예산을 수반해야 되고 저희가 동두천 처리분구 사업을 한 5년 동안 했는데 123억원을 하기 위해서 5년 동안 했다 그러면 약 1년에 잘해야 23~24억원씩인데 그게 국비가 내려오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970억을 하기 위해서는 십수 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계산상으로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그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건이 있지만 재정사업을 해서는 저희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시민들의 불편은 더 가중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하수 재이용 사업을 하면서 지금 검토 중인 재이용 사업을 통해서 일시에 생내지구에 대한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재정사업을 일시에 투입하면 시민들은 좋아하겠지만 우리 시 여건상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기재부라든가 아니면 공공투자관리센터 쪽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하수 재이용 사업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즉시즉시 현장에 투입돼서 해 주시면 또 주민들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제 신도시에도 보면 하수도······.
  제가 이제 어떤 행사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낙엽이 하수관을 다 막아가지고 작은 물에도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신도시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 이제 우리가 2011년도에 수해가 오고 지금 큰 수해는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점검을 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철
  알겠습니다.
  항상 저희는 24시간 하수도 내부를 정비할 수 있는 차량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할 수 있고 우기철 대비해서 저희가 맨홀이라든가 하수도 관련된 사항은 일제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완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시설사업소장 전영완입니다.
  시설사업소 2019년 추경 1회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립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80억 356만 9,000원입니다.
  17억 3,83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시민회관과 실내수영장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단말기 구입비 30만원, 수수료 및 유지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공사비로 입주단체 이사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전기 안전점검을 위한 검사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법 제59조에 따라 연 2회 상하반기 전기안전점검 의무사항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당장 필요한 17억원과 부대비 500만원을 1회 추경하였고 2회 추경에 부족한 6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운호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회관 입주단체들 그게 언제쯤 이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4월에 해야 됩니다.
◎위원 박인범
  4월에 해서 그럼 공사가 언제 정도에 완료되는 걸로 보고 있죠, 지금?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12개월로 잡았는데요.
◎위원 박인범
  1년······.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그런데 이제 동두천에 시민회관이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10월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이요.
◎위원 박인범
  올해 12월까지 끝을 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 이거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입주단체가 청소년회관 쪽으로 이사를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문화원은 고용촉진센터로 가고요.
  그쪽에서 그쪽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단체는 청소년회관에 있는 데로 다 이전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화선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을 따로 하게 되겠네요.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단체별로 해야 되겠죠.
◎위원 박인범
  그렇죠? 그럼 공동으로 같이 쓰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공간은 한 공간인데요.
  단체별로 같이 쓰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그러면 4월 달에는 4월 초에는 옮겨야 되겠네요.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그렇죠.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며칠 전에 제가 공문을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까지 시민회관 리모델링 관련 어떤 업체도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저한테 시방서를 주셨습니다.
  제가 시방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방서를 가져오셨는데 답변을 주신 건 보고한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및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이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설계 등 업체 선정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1회 추경 17억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가설계한 참고자료입니다.
  예산을 세워야 하면 금액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자료로 뽑은 겁니다.
◎위원장 김운호
  왜냐하면 시방서상에는 업체를 지정을 해 놨고 심지어 코드 물품, 코드번호까지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조명 같은 경우는 70%인데 그 덕트 같은 경우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제조를 해야 됩니다.
가격분리입찰이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그걸 나눠놔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간 건 참고용이지 그 업체랑 하겠다는 건 아니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그렇죠. 참고자료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그리고 우리가 막상 이거를 나라장터에 입찰할 때는 적격입찰로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이신가요?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사업예산 편성 후 규격 가격동시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17억원은 자재입니다.
  공사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서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우리 예산부서도 있고 감사팀도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해서 적법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시겠다 그러는데 가격규격분리입찰은 적법하지 않아서 지금 시행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가격과 물품에 대한 규격이 분리가 돼 있으면 가격을 맞추면 규격을 못 맞춥니다.
  규격을 맞추면 가격을 못 맞추게 되는 거죠.
  가격과 규격을 맞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순위별로 했을 때 5위가 되는 업체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의혹도 발생하고 그래서 요새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하신다고 하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하시려고 여쭤봤는데 부서와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앞으로 입찰을 하는 방법 등에 있어서 의회와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필선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평생교육원장 염필선입니다.
  평생교육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20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세출예산 총액은 87억 4,66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6,74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6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뷰티용 수강생들의 요청에 의해서 강의실 프로젝터 구입비 550만원과 패션홈 수강생들 요청에 의해서 오버록이라는 미싱기구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유아초중등 교육사업 중의 시 전액 지원사업비를 5,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방 체험사업은 공방 체험 대상을 당초에 중학교 1, 2, 3학년 중에서 실시했는데 기존에 공방 참여한 2, 3학년을 제외하고 신입생 1학년에 대해서만 공방 체험을 진행할 계획으로 해서 사업비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을 함께하는 보산초등학교 다문화 교육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한국어교실 및 문화체험 학습지원과 보산초등학교 다문화 축제 복지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 교육지원비를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다양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 10명의 학생을 선발해서 드론교육을 실시할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기주니어 콘텐츠 학교 지원사업비 3,000만원은 한국문화영상고가 2018년도에 이어서 2019년도에도 경기주니어 콘텐츠 학교로 선정되어서 도비 3,000만원을 지원받았기에 시비부담금 3,000만원을 증원해 계상하였습니다.
  무상교육비 지원사업 중 비인가 대안학교 등에 대한 학생 교복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부 프로그램 중 시민대학 운영을 위해서 한국자치발전연구원과 위탁계약을 맺고 낙찰 잔액 8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따른 인건비 중 명절휴가비가 90만원 증액되어서 시비 9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사무실 의자 4개를 교체하고자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중 국비보조사업인 성인문해교육 사업과 성인 문해 특성화 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무료사업인 성인 장애인 평생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는 보산초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보산초에 다문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죠?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지금 전체 학생이 한 230명 되는데 72명 정도가 다문화 학교라서 33% 정도 될 겁니다.
◎위원 정계숙
  축제를 하면 어떤 축제를 하는 거죠, 이게.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거기서 지금 기존에 축제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지금 한국어 교실, 문화체험 또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문화체험 이런 건 기존에 하고 있고 다문화 축제는 주변에 인근에 있는 시민들을 초청해서 이제 다문화 학생들이 했던 어떤 사업들 1년 동안 했던 사업들을 홍보하고 같이 나누는 학습 공간.
제가 작년에 가서 한번 보기는 봤는데 그냥 상당히 학부모들 호응도 좋았고 선생님들 얼굴이 되게 좋아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고자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사업계획을 너무 잘해 오셔서 오셨어요, 성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사업계획은 갖고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위원 정계숙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물론 이제 보산초등학교가 다문화 학생이 조금 많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다른 초등학교도 보면 다문화 학생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있어서 여기에 지금 그렇다고 하면 다문화 학생들이 있는 특기적성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프로그램 그런 거 하는 학교에도 축제를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두천은 사실 거의 전체가 다문화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거를 다문화 축제를 하려고 하면 학생들 전체 각 학교에 있는 전체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축제를 해야지 보산초등학교에서만 하게 되면 또 다른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들도 그 학교에서도 이 축제를 하고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기초 우선으로 보산초등학교에서······.
  저도 축제 때 가보기는 했어요.
  가보기는 했는데 여기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여기는 프로그램도 늘리고 별도로 축제예산이 지금 1,080만원을 한국문화 체험도 하고 한국문화 체험학습에 360만원, 한국어 교실 590만원, 다문화 축제에 1,0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학교에도 다문화 아이들이 한국문화 체험해야 되고 또 축제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어디는 인원이 많다고 해서 해 주고 어디는 인원이 없다고 해서 안 해 주고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추진하실 때는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확인하셔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글쎄요.
  저는 일단은 보산초등학교가 다문화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는 다문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같이 모시고 축제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특히 무엇보다도 거기 학부형들하고 선생님들 간에 저희한테 계속 찾아오셔서 해 달라는 열정 그런 걸 되게 높이 평가를 했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한번 해 갖고 오시라고 했을 때 그 사업계획서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성의 있게 하시는구나······.
  특히 선생님들도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볼 때 일단 열심히 하는 데는 일단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것들은 어울림축제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하는데 저희가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는 학교에 지원해서 저희가 확산될 수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하는 얘기는 어울림이랑 차원이 다른 거고 학교 축제로 하라는 얘기예요, 다문화 학생들 전체로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제 여기는 33%가 있지만 다른 초등학교에도 다문화 학생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이런 것들 요청했을 때 거기는 인원이 얼마 안 돼서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렇게 할 수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운영을 하시지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그 윗줄인데요.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방 체험에 대해서 학교별로 이제 체험에 대한 예산을 지원이 됐던 거죠, 지금까지?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그러니까 체험······.
◎위원 김승호
  그런데 체험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공방의 꺼져가는 불씨를 살렸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되겠죠?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네.
◎위원 김승호
  그 꺼져가는 불을 더 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왜냐하면 저희가 학생들을 자꾸 거기다 투입을 해서 그걸 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고 그리고 애들이 1, 2, 3학년 동안 계속 가지만 외람된 얘기지만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이랑 새로운 체험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가 편하니까 계속 거기만 가니까······.
  그게 물론 다양한 체험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선생님도 솔직히 자기가 업무적으로 힘드니까 공방 쪽으로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갔다 온 애들도 이렇게 좀 1학년 정도면 한 번 정도 할 수 있겠지만 2, 3학년이 자꾸 거기 가서 체험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축소해서 어쨌든 그거는 선생님들 의견이나 교장선생님 의견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승호
  이 부분은 학교에서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학교 시설이 꼭 필요한 데 그런 부분을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어떤 똑같이 일관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더 필요한 학교가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적절하게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저희가 이제 전액지원 사업도 있고 보조 같이하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전액지원 사업들은 대부분이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사업들, 드론이라든가 음악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외 저희가 보조하는 사업들은 학교시설에 관련된 것들······.
  그렇게 사업이 되려면 일단 교육청하고 얘기가 돼서 교육청에서 사업하고 연계가 되고 그 부담금을 우리가 부담하는 식인데 이제 저희가 시설에 관련돼서는 교육청의 의견하고 조율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저희가 단독으로 시설비는 하지 않을 계획이고 그전에도 그래왔고요.
  그래서 그 시설사업비를 이렇게 저희가 단독으로 세워서 학교 시 전액사업으로 하고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교육청으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는 또 각종 민원이 발생되면 시설비로도 필요하고 어떤 학생들의 교육 그런 부서에도 필요한데 정말 시설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비를 어느 정도 예산을 많이 가져가버리면 학생들이 필요한 걸 가지고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나름대로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비는 시설비 몫으로 세우고 학생들은 해 왔기 때문에 일단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희가 권한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일단 얘기가 돼야 되는 시설 문제······.
◎위원 김승호
  그런데 교육청은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 좀 해 줘라 하면 다른 예산을 안 주고 이 시설비로 다 쓰고 나면 학교장은 상당히 어렵다는 난색을 표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런 게 자주 발생은 안 돼요.
  그런데 가끔 발생되는 부분들은 좀 유연성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능력 좋으신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초경량 비행장치 교육지원이 좀 궁금해서요.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러죠?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일단 저희가 예산 그런 요구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외고는 빼고 5개 고등학교에서 2명씩 선발해서 이제 10명······.
  그런데 10명 중의 반은 5명 정도는 취약계층 고등학생으로 하고 그래서 이게 이걸 따면 군대를 가거나 또 대학교 갈 때 가점이 있고 이래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쨌든 지역에도 이런 교육업체가 있고 양주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총 20시간을 애들한테 실기를 하고 나머지 되면 그 20시간을 이수해야지 필기교육을 할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애들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만약에 저희가 3200만원 투자를 했는데 자격증을 못 딴다.
  그래서 저는 업체하고 얘기할 때 일단 실기는 너희가 하는 거 아니냐, 결국 20시간은······.
  대신에 애들이 자격증 딸 필기를 할 때까지는 너희가 책임지고 계속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업체 측에서는 이제 필기는 어쨌든 학생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10명을 취약계층 반영을 해서 20시간 교육시키고 필기 자격증 나올 때까지 필기시험을 계속 지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좋은 생각이시고 또 이 사업에 정말 효과성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이왕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더 넓혀나갔으면 좋겠다.
  너무 예산은 적고 숫자적으로도 너무 적은 학생들에게 밖에는 수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가능한 한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좀 배 이상으로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조심스러워서 애들이 자격증을 만약 못 따게 되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일단 해 보고 잘 되거나······.
  그리고 이거 외 저희가 평생교육원에서도 지금 현재 5월 달부터 드론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시 측에서도 드론, 축구단 얘기도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일단 저희가 선제적으로 드론에 대해서 지원 학생들이나 또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주니어 콘텐츠 학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최가 어디죠?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요.
  진흥원하고 교육청 뭐 저희 시인데 예산을 보면 지금 경기도 내에 이런 직업특성화학교가 12개 있는데 2014년도부터 그 경기도콘텐츠진흥원하고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정이 되면 3,000만원을 경기도의 콘텐츠진흥원에서 학교에 주고 교육청에서는 400만원 지원하고 그리고 시․군에서도 3,000만원을 지원하는 그래서 총 6,400만원을 가지고 그걸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이게 2014년부터 됐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참여를 안 하다가 2017년도에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애들이 SNS에서 광고.
  그러니까 주로 주로가 아니고 어쨌든 지정되는 학교는 영상고등학교니까 그 영상학과 애들이 작년에 SNS에서 광고 동영상 3개 그다음에 UHD로 단편영화 2개해서 실습을 한 다음에 작년에 아프리카TV에서 직업교육 특강 이럴 때 거기 참여를 해서 3명이 작년에 거기 공채로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도 학교에서 신청을 했고 1월 21일인가 공문이 와서 선정이 됐으니까 너희도 그 예산을 3,000만원을 지원해라 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3,000만원이죠??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경기도콘텐츠진흥원입니다.
◎위원 정계숙
  진흥원에서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결국은 경기도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3,000만원······.
  그다음에 3회는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교육청입니다.
◎위원 정계숙
  동두천교육청······.
  제가 왜 이걸 질의드렸나 하면 이게 지금 공문으로 딱 사업비가 우리 시에서 시비부담으로 3,000만원을 해라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돼 있어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저도 그것 때문에 이게 부당하지 않냐······.
  우리가 3,000만원을 내야 되는 거냐······.
  어디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쨌든 문서 하나로 할 수 있는 거냐. 그런데 경기도하고 콘텐츠진흥원하고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인가 14년쯤 맺어서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시․군이 어쨌든 12개 학교가 참여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 영상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가 없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거를 저희가 작년에 항상 1월 달에 선정이 돼서 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이게 만약에 결국은 영상고등학교는 3000만원 예산을 안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예산을 좀 그 영상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지금 올해도 5,000만원 정도 갔는데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예산이 올 걸 대비를 해서 그래서 다른 학교와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 정계숙
  제가 보니까 이거를 지원해 줘야 되는 기준이 없어요.
  잠깐만요.
  이걸 지원해야 되는 기준이 없고 물론 학생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뭔가를 하고 또 이렇게 혜택을 보고 이러면 좋죠.
  이런 모습을 나쁘다 지원해 주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지원기준이 없고 일방적으로 진흥원에서 내려온 공문 하나 가지고 3,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돈을 지원할 때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 진흥원이 뭐라고 진흥원에서 우리가 이걸 지급하는······.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경기도진흥원에서 3.000만원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어느 정도 수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물론 400만원을 한다고 하지만 이 400만원 갖고 뭐해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그러니까 이게 사업주최는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 6,000만원은 하고 나머지 거기 400만원은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교육비 중의 일부 물품구입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도청하고 콘텐츠진흥원하고 협약을 해서 어쨌든 선정이 되면 3,000만원 도비로 콘텐츠진흥원 통해서 학교에 줄 테니까 시․군에서도 50%를 부담을 하는 걸로 협약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여태까지 계속 진행을 해 왔고 타 시․군 경기도 내의 31개 시․군 중에서 12개 학교가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와서 틀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서······.
◎위원 정계숙
  어쨌든 교육청하고 진흥원하고 그쪽의 협약이지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콘텐츠 관련 공통 용역 과정 그다음에 SNS나 콘텐츠 광고, 광고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단편영화 콘텐츠 개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단편영화······.
  UHD 다편영화 콘텐츠 개발이 전액 시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안 받아보신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아직, 올해는 아직 안 받았어요.
  작년 거는······.
◎위원 정계숙
  작년 거는 받아보신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계획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 있고 나중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서 편성할 필요도 있고 교육청하고도 교육청에서는 자기네들이 400만원을 해야 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흥원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었지만 이거는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맺은 것뿐이지 이거 여기에서 맺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해 줘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예산 편성은 했지만 차후에 이 금액이 점점 늘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점점 늘어날 수 있고 사실 문제점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마련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교육청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네들이 봐서 어쨌든 양성을 해야 되는 이런 콘텐츠라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성실한 개요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11시 56분 산회)


◎출석의원(6명)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황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운호
  간    사  정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