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1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정계숙 의원)
1. 제25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6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4. 201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5.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8. 동두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
9.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안
11.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
14. 동두천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
16. 동두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21. 동두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22.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
23. 동두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정계숙 의원)
1. 제25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6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4. 201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5.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8. 동두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
9.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안
11.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
14. 동두천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
16. 동두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21. 동두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22.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
23. 동두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식  의사팀장 박진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제2차 정례 회의로서 지난 11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53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영미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조례 제정안 등 8개의 조례안과 1개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및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규정에 의하여 11월 30일 정계숙 의원이 신청하신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정계숙 의원)
정계숙 의원  존경하는 동두천시 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영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주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정계숙 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LNG 복합 화력 발전소 건립에 따른 상생협력지원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LNG 복합 화력 발전소 건립사업은 오세창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2008년 5월 14일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6월 26일 착공과 함께 광암동 256번지 일대 7만 7,511평에 1조 5,957억 원을 들여 설비규모 1,716메가와트를 설치하는 화력발전소 건립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어서 2013년 12월 27일 동두천드림파워 주식회사와 상생협력 이행협약서를 체결하고, 제4조 5항에 동두천드림파워(주)는 추가지원 사업비 “140억 원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여 동두천시에 지원한다.” 라는 조건으로 화력발전소 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소홀만 아니었어도 진작에 받을 수 있었던 88억 원이 미납된 채로 2015년 4월 13일 동두천시장은 상생협력 지원금 미납에 대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임시사용 승인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2014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당시 78억 원의 미납금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방치 하면서 독촉 한번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시장공약 사항과 관련된 특혜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2015년 4월 임시사용 승인 허가 당시 모두 받을 수 있는 상생협력지원금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건축물 대장도 없는 건물에 1년 9개월간의 사용승인을 처리해 주었으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두천시장은 별도의 조치 및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방치되고 있는 민생 사업이 하나 둘이 아닐 지언데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 사실을 시민이 알게 된다면 그 원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둘째, 동두천시는 상생협력지원금 납부지연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사실도, 회신을 받은 사실도 없이 2015년 9월 의원간담회에 상생협력 지원금 납부연기 신청 보고와 함께 “미납금에 대한 위약 책임 조항이 없어 받기 힘들다.”는 허위 자문 결과를 보고한 점 등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시정행정의 불신과 허점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셋째, 2015년 7월에 또다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자 올 8월에서야 단 한차례 납부협조 공문을 발송하면서 88억 원의 지연납부에 대한 인재육성 장학기금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문제점을 부각시키지도 아니하고, 고지하지도 않고, 납부협조 요청만을 한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란 말입니까?
넷째, 2010년 당시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부지 63필지에 대한 취득세 4억 7,500만원을 확인절차도 없이 비과세 감면을 해 주었다가 2013년도에 추가징수 하는가 하면 또다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27억 원에 대한 본세 4억 200만원을 누락시켜 올해에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금 7,300만원을 포함하여 4억 7,500만원을 부과했던 사실 등은 각종 의혹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그동안 미납되어진 상생협력 지원금은 드림파워의 경영 이익과 상관없이 복합 화력 발전소 건립조건으로 동두천시민에 대한 위로보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집행부가 동두천시 업무과실은 뒤로한 채 경영이익이 없어 지연되고 있다고 대변하며 대책 없는 보고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더 이상 특혜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업무방침의 소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미납액에 따른 대책마련을 강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140억 원의 상생협력지원금은 우리 시민과의 약속이며, 드림파워의 경영이익과는 상관없이 복합 화력 발전소 건립조건으로 동두천시민에 대한 위로보상인 것만큼 전 행정력을 동원해 올해 안에 협약서 내용대로 그동안 미납된 88억 원의 이자까지 포함한 전액을 징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끝으로 동두천시민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기후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배출로 환경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열악한 우리시 재정여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시민이 분노하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시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당초계획대로 주민숙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 제2항 규정에 따라 정계숙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5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제253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제3조제1호 규정에 의거 총 45일이내로 회기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10시16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승호 의원과 소원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상정합니다.
  오세창 시장님 나오셔서 2016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존경하는 장영미 의장님, 그리고 김승호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16년도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우리시의 비전과 꿈을 담은 주요 시책들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밝히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인 대안제시로 시정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심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영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정부의 일방적인 미군기지 잔류 결정에 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동두천 지원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지난 6월 30일 정부로부터 상패동 일원에 3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조성과 동두천지원종합대책을 이끌어냈습니다.
올 한해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대책 추진과 방범용 CCTV 증설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사고와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두천 복합 화력 발전소 준공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두드림 디자인 아트 빌리지 조성과 놀자 숲 조성 사업비를 확보하여 교통, 교육, 문화, 관광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기간 도로망인 국도3호선 대책우회도로 회천~상패구간과 상패~신사로 간 도로를 개통하였으며, 광암~마산 간 도로 등은 공여지 주변지역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여 향후 우리시 주요 간선 도로망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영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예산은 1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행정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며, 시정발전 계획에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건전재정기조정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경비는 축소하는 등 10만 시민의 생활안정과 불편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들이 결실을 맺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3,363억 9,100만원으로 올해보다 471억 2,200만원 즉 16.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는 동두천시 승격 이래 본예산에서 3,000억 원 이상을 편성한 원년임을 강조하며 중점을 두고 추진할 시정방향과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과제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소하천정비에 집중 투자하여 방재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방범용 CCTV 증설, 어린이보호구역정비등을 통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심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의 안전진단과 재난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행 안전시설 및 편익 시설 확충 등 사전예방과 시민 불편 사항 해소 등에도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 두드림 패션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한 고용 기회 확대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많은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한 원 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두드림 아트 빌리지 조성과 K-Rock 빌리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추진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국토대체우회도로 등 우리시 접근 주요 교통망을 확충하고 중앙역 역세권 개발, 안흥마을 진입 도로 및 강변서로 개설 등을 비롯한 도로를 개설하는 한편, 국토대체우회도로 안흥 IC를 연결하는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전철 운행시간단축, 창말 고개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역세권 및 도심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접근이 편리한 사통팔달의 동두천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다양한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놀자 숲 조성,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개관, 소요산권 테마형 관광단지 개발, 산림 휴양형 MTB체험단지 조성과 6산을 활용한 숲길을 조성하여 경기북부 최고의 녹색 관광도시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다섯째, 따뜻이 감싸주는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동 및 노인, 저소득층, 차 상위 계층, 장애인 등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복지대상 가정 자녀와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복지 서비스 특화사업으로 누구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째, 미래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준공과 초등학교 교육용 컴퓨터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특성화고교 지원,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적립과 동양대학교 개교를 통한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로서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시는 투자수요 대비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2사단 210포병여단 잔류에 따라 정부가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동두천지원 종합대책을 약속하였지만 앞으로 정부 약속이 이행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설명 드린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560여 공직자 모두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소중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진심어린 조언과 충고를 부탁드리며, 2016년도 예산안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 여러분 모두와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동두천시장 오세창
◎의장 장영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업무 추진관계로 산회 전에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퇴장”)

4.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10시22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선재  회계과장 이선재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생연2동 주민 센터 이전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동두천시 생연동 810-5번지 현 생연2동 공설주차장 부지이며, 대지면적은 852㎡, 건축연면적은 1,264㎡로서 1층에서부터 4층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3,400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생연2동 주민 센터 이용편의성 증대 및 큰시장 일대 상권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 청사는 93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8개동 청사 중 가장 오래되어 건물 노후화 및 변두리에 위치해 있어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큰시장 공설주차장 부지에 청사를 이전‧신축함으로써 주민 센터 이용의 편리성 및 상권 활성화를 제고 하고자 합니다.
현 청사가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되어 대체부지에 청사로 이전‧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는 2014년도 11월에 생연2동 주민 센터 이전대상자 주민의견수렴을 하였으며, 동년 12월에는 주민 센터 이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도 4월에는 현 생연2동 청사지구단위 계획안에 편입되었으며, 2015년도 11월에는 2016년부터 2020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5년도 12월부터 내년도 2월 20일까지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하고 2016년도 3월부터 2016년도 7월까지 설계용역착수 및 완료를 하여 2016년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주민 센터 공사를 착공 및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착공은 아파트 건설착공 및 예산확보에 따라 시기가 조정이 될 것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93년 건축된 생연2동 주민자치센터가 오래되어 건물이 노후화되고 건완실업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되어 대체부지 생연2동 810-5번지 현 생연2동공설주차장부지의 청사를 이전‧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부지면적은 852㎡이고, 건축연면적은 지상4층 규모로 1,264㎡로 기존 청사보다 부지면적은 116㎡, 연면적은 386㎡증가한 규모로 건축비는 최종 가격 30억 3,400만원이 소요되며, 2017년 말 완공계획으로서 청사노후화 및 아파트 지구단위계획편입으로 청사이전이 필요한 사유이며, 동 주민자치센터로서의 다양한 행정수요와 문화서비스 제공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 건축규모, 위치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건축설계 시 주차 공간 및 주민이용의 편리성 확보 등 효율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제2항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조례 제4조에 따라 당초 공유재산심의를 거쳤으며,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10시30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의 건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승호 의원, 소원영 의원, 이성수 의원, 김동철 의원, 송흥석 의원, 정계숙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조례 제정안
9.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조례 제정안, 제9항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조례 제정안 및 동두천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 이유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노사관계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와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두천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 이유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등의 편의 시설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요원 구성에 관한 현행규정을 개선‧보완하여 장애인등의 편의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등의 편의 시설 사전점검요원의 구성 시 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점검요원 1명이상 포함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장영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신 동두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단체의 노사관계 발전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노사관계 발전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 기관 단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조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부합되게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권장사무를 정한 자치조례이며, 앞으로 노동단체의 노사관계 발전사업 등의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는 자치법규에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를 사용하여 문제점이 없고,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다음은 장영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신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에 따라 장애인등의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편의 시설에 대한 점검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유형별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에는 현행규정상 장애인 1명이상만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한 제8조에서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이상 의무적으로 위촉하여 점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법령용어를 사용하여 문제점이 없고,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 동두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안
(10시40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의원 정계숙입니다.
동두천시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최근 핵가족화와 배우자의 사별 및 고령화 등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홀몸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외로운 죽음을 방지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재정목적과 용어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정계숙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신 동두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예방체계구축과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완전한 사회분위기를 도모하고자 정한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제공 및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고독사를 예방하고 편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시된 의견으로서 일반노인들과의 형평성문제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홀로 사는 노인으로 제안하여 규정하는 상대적 평등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자치법규에 적정한 법규체제를 갖추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를 사용하여 문제점이 없으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제정안
(10시45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동두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김승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동두천시의회 월정수당 지급 기준 액을 토대로 월정수당을 매월 7,500원씩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제9조에 따라 동두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는 용어정비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공무집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동두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인 시의회의원, 시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정비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띄어쓰기를 수정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소외계층의 발굴, 사회복지에 관한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등의 업무수행을 통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치된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지원 대상 사업 및 비용지원근거를 규정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장영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신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동두천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지급 기준 액 의결사항에 따라 매월 196만원에서 196만 7,500원으로 개정하여 지급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영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신 동두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3조제2항에서 동두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동두천시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 동두천시의회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제9조제6호에 규정해서는 시민, 시의 5급 이하 공무원과 퇴직공무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시의 4급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을 제외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1조부터 제8조 조문 중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승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신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맡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지원대상사업과 예산지원 근거 규정안을 마련하여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부합되게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권장사무를 정한 자치조례이며, 제안된 조례안에는 사업별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권장사무를 정하고 있어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 동두천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학교사회복지사업 및 지원 조례 제정안
(10시52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동두천시 학교사회복지사업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송흥석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의원  송흥석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두천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동두천시 경관조례」제24조제1항제3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건축물과 제4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상위법인 「경관법」제28조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학부모의 교육상 부담을 경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사업보조 및 지원사업의 범위, 지원대상등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송흥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송흥석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신 동두천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현행조례 제24조제1항에서는 법제28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도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중복규정하고 있어 「경관법」제28조제1항제4호에 대한 위임규정이 조례에서 다른 내용으로 중복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송흥석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신 동두천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동두천시 관내학생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활성화와 학습부진, 가정문제, 집단 따돌림 등 학생의 부적응 문제나 생활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다양한 문제를 예방‧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학교사회복지사회에 보조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범위‧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회의 설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에 따른 학교사회복지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예산 및 수반되는 사업으로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단계적인 추진과 지원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치법규에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11시10분)

16. 동두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석영희  세무과장 석영희입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수탁 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서 주민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과 자동차 등록업무의 효율성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해서 자동차세 신고업무 관련한 특례입니다.
  1항으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제5조의2제1항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2항으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5조의2제2항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일에 자동차세 신고납부가 의무화되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을 하는 경우에 자동차세 신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11시14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입니다.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일괄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법인화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지방재정법」제17조 개정에 따라서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9조, 제18조에 종전의 조문 중 “센터 소장”을 “센터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도 같이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단체의 지원근거 명확한 규정을 위한 안 제14조를 보면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은「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이라고 안 제14조제2항에 신설되는 것이 주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이 2015년 7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 내 사회보장 기관·단체·시설 등 연계협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 안의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여러 가지 변화된 것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기능 제3조에 보시면 1호부터 4호까지는 기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종전과 유사합니다.
  다만, 5호부터 12호까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의 추천, 7호에 긴급지원심의, 8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 9호 자활기관협의체에 관한 사항, 10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관한 기능, 11호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 관한 기능, 12호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30일 제정, 2015년 7월 1일 시행으로 인해서 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보장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행정과 주민을 연결시켜주는 효과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운영 하고자 하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규정과 위원의 자격과 위촉 근거 등을 명문화 하는 것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긴급지원사업의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위기사항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 드리면 이것은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었고 종전의 지침에 준용 시에 지자체의 지원기금은 전체 예산의 30% 이내에서 제한토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 30% 제한을 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또는 신청 탈락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가 가구원의 간병 또는 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수도·가스 공급이 3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건강 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가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창고, 컨테이너, 폐가, 천막, 차량, 여관 등 주거 장소로 부적절한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머지의 내용은 주요내용에서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우리시에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았던 것에서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시야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자원봉사센터 장의 직위 명칭을 센터의 명칭에 부합되게 변경하고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진흥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14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조문의 지원근거 규정으로는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지원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적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및 제19조 규정에 따라 조례개정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 조례 전부 개정안은 총 22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 기구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으로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복지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실무협의체의 위원 참여범위를 당초 보건의료와 복지에서 고용·주거·교육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안 제9조에서는 각 동 주민 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복지사각 지대 발굴, 위기가정 등에 대한 사회보장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각 협의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국 신설과 유급의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도록 규정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며, 안 제21조에서는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별도의 사무 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의 지원 근거 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총 11개 조문 및 부칙으로 하여 조례의 제명을「동두천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복지위원의 정수를 2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동별 위촉 위원수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며, 복지위원의 위촉 방법 및 자격,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복지위원의 역할증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수당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 체계를 갖추고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시행되어, 그동안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법적인 위기사유 외에「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정하여 지원하여 왔으나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검토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예시”를 참고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 체계를 갖추고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1. 동두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11시25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지역경제과장 김재규입니다.
  동두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에 따라 고시로 운영하던 액화석유 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에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따른 위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동두천시 가스사업 허가기준 고시」로 정하였으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허가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 사업에 대한 세부 허가기준을 안 제4조에서 별표에 규정하여 시행토록 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사업 추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별표에서 정한 허가기준을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안전거리, 도로 폭, 용기보관시설의 면적 등에 대해서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상 모두 최대치 2배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의 안전을 고려하여 규정하였다고 사료되나 규제완화 측면에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 체계를 갖추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2.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
(11시29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정두환  농업축산위생과장 정두환입니다.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시 농업인들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계획적인 보조금 운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농기계 보급지원 사업 외 13개 사업을 제4조에, 대상자는 농업인으로 안 제3조에, 보조범위는 사업한도액의 30%에서 100%를 안 제7조에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장영미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의 소득향상 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업인”의 정의를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농업인”을 포함하여 농·축산업과 관련된 단체,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확대 규정하였으나 이 제정하려는 조례가 관련 상위법에 따른 위임조례가 아니므로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더라도 향후 법령 등의 내용이 개정 되더라도 상호 상충될 우려가 없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 14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당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부합되게 지원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3. 동두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3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원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동두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범위 및 단지 규모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비율을 조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가 용이 하도록 하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분쟁․관리 제도를 일부개선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범위 확대를 안 제4조에 정했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대상 결정 등 차등 지원을 안 제6조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범위 확대를 안 제17조에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주택법」제43조 및 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비율 및 금액을 공동주택별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 되도록 개정하고 공동주택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을 확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제4조제3항에는 공동주택별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 비율에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한 것을 세대수에 따라 보조금 지원 비율 및 지원 금액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자부담 비율을 줄여 사업추진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공동주택별 규모에 맞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층간 소음으로 인한 주민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 용어를 사용하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4.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7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종습  환경사업소장 김종습입니다.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하수도 공기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에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조항이 폐지되었고 “동두천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됨에 따라서 동두천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동 조항으로 삭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하수도사용조례」가산금 요율방식을 개선하여 제27조를 일부 개정하여 우리시 기업가에게 체납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4년 현재 22%인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조정하는 안을 제16조제2항 별표1에, 중수도 설치 및 관리 조항 부분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삭제하고 제25조제2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시장의 공사시행 공공하수도 공사비의 선납토록 되어 있는 부분은 하수도법에 명시 규정이 없는 관계로 규제개선 차원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용 조례의 면대상과 동일하게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25조에, 중소기업 애로해소 차원에서 가산금 및 독촉 규정을 당초에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축소하는 것으로 해서 안 제27조에 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관련 자료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영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처리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행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율을 높여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및 공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시 2014년 결산기준 우리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율은 도내 한강수계 관리기금을 지원받는 11개 시군을 제외한 20개 시·군 중 15위로 하수처리 원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공공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업종별 ㎥당 사용단가를 25% 인상하여 ㎥당 단가 약 452.2원으로 처리원가 1,337.48원 대비 현실화 율을 33.82%까지 높여 재정 안정화를 통해 하수도공기업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로서 안 제13조제5항에서 배수설비 공사에 따른 공사비용을 선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7조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등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100분의 2로 낮춰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으나 체납한 기일에 상관없이 가산금이 같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가산금 요율 적용에 있어 일할 계산 방식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요금 현실화 율을 33.82% 정도로 높여 하수도 사용료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5.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42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6일과 12월 17일 예정인 시정에 관한 질문에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건으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한 후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 승 호     소 원 영     이 성 수     장 영 미     김 동 철     송 흥 석     정 계 숙
◎출석공무원
  시장 오세창  부시장 김인구  자치행정국장 한천일  안전도시국장 민선식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  자치행정과장 김홍기  공보전산과장 염필선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  사회복지과장 최복순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
  문화체육과장 박정석  세무과장 석영희  회계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송기훈
  안전총괄과장 여규만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이흥식  농업축산위생과장 정두환  공원녹지과장 조성남
  도로과장 윤만규  도시과장 하재봉  건축과장 장경원  보건소장 정규호
  환경사업소장 김종습  평생교육원장 김용숙  국제교류팀장 정영만  시설운영팀장 진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장영미
  부 의 장 김승호
  의     원 소원영
  사무과장 고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