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0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19년도 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19년도 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재검토하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정회)

(18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과 외국인 관광특구 특화거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김종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승호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저희가 김윤세 주무관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우리가 나름의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건물에 저희들이 주저하는 바는 광장을 거기다가 설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고 기존에 건물을 허물되 대신에 뒷부분에다가 건물을 다시 하나 지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합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오히려 조금 더 많은 협조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김윤세 주무관님하고 정계숙 위원님하고 같이 대화를 충분히 나눴고 아까 정계숙 위원님 뵙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를 김운호 위원님께서 전화를 안 했냐고 하셨는데 전화할 사항은 아니고요.
  찾아가 보려고 해요.
  찾아가 봐야지 또 이게 제 마음대로 여기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산담당관하고 같이 갔다 오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조건부로······. 저희도 왜냐하면 그 자리를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예, 갔다 오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그러면 지금 우리 김운호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헐기는 헐되 공원 조성은 지양하고 거기에 건물을 새롭게 1층으로 지어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가능합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요새 보니까 1층은 캐노피로 해서 올리고······. 협의를 해 봐야지 지금 여기서 결정은 못하고요.
  갔다 오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예, 그러면 다녀오셔서 그러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의회 위원님 의견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부 위원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행안부 갔다 와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집행할 때 보고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알기로는 사업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 변경을 해 주시고 아까 사무실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광장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시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어떤 걸요?
◎위원 정계숙
  광장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그것은 가서 협의해서 보고 드리고 진행할게요.
◎위원 정계숙
  보고 드리고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과목도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하지 마시고 우리 시가 직접할 수 있도록 예산 목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변경 가능하시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김운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장이 진행되는······.
◎전략사업과 주무관 김윤세
  제가 하나만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승호
  네, 말씀하세요.
◎전략사업과 주무관 김윤세
  만약에 거기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한 이유는 사실 저희 사업비 플러스 그쪽 공기관 6억 원을 받기 위한······.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우리가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목을 바꾸는 개념이 아니라 그쪽에 투자도 하는 것이고 처음에 제기됐던 것은 이 예산을 김운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합의가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을 하더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 정계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억 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기문화재단하고 협약을 맺고 여기에다 자기네가 투자 하겠다는 거예요.
  경기문화재단도 자기네 돈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경기도로부터 받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사업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 사업을 해야 되면 자기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로부터 받아서 사업 하는 거예요.
  이 사업들 중에 철거비도 들어가고 특히 의자, 벤치 놓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목적대로 라면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청년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공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기술력이 필요하고 어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게요.
  광장 조성하는 것은 맥시멈이 3억 원입니다.  
  나머지 경관조명이 있어요.  
  경관조명을 진행하려면 저번에 경기문화재단하고 동두천시하고 MOU를 맺어서 갔다는 것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김운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 맥시멈은 광장 조성하는 것은 3억 원입니다.  
  나머지 9억 얼마입니다.  
  나머지는 경관조명 정계숙 위원님이 거기 밝게 좀 해달라고 하셔서 경관조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한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억 얼마를 전부 다 보내주지 말고 목을 변경하라 하는 것은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일이 더 잘될 수 있는 것인데······.
◎위원 정계숙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지원해서 하겠다는 사업은 이 사업하고 무관한 사업이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어떤 것이요?
◎위원 정계숙
  6억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아니죠, 우리가 1억 7,300만 원을 대고요.
◎위원 정계숙
  8억 9,400만 원 중에서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위원 정계숙
  그건 별도의 사업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시비 1억 7,300만 원 들고 국비가 7억 1,6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광장조성도 있고 경관조명도 있고요.
◎위원 정계숙
  아니, 조금 전에 경기재단에서 6억 원을 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6억 원 정도는 투자해 준다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 돈은 이 사업하고 무관한 거라고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연관시켜서 설명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업은 경기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로부터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하는 거예요.
  위탁사업 하는 것 뿐이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경기문화재단이요······.
◎위원 정계숙
  잠깐만요, 정리하자고요.
  아까도 목변경 가능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쨌든 자문을 받으면 돼요.
  경기문화재단에 자문을 받아서 우리 시가 직접 해야지 경기문화재단······.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담당과장 입장에서는요.
  저번에 MOU도 같이 하셨잖아요.
  위원님들이 해 줬으니까 저희 담당과장 두 분이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경관조명 하면 투자비가 더 나오니까 제 입장에서 우리가 건물 짓는 것보다 같이 하면 더 효과가 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주무관 오동원
  정계숙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9억 원에는 광장 조성하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관조명 때문에 경관조명에 대한 것에 대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추가로 6억 원 정도를 더 투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광장만 하는 거면 당연히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경관조명까지 같이 했을 때······.
◎위원 김운호
  그 경관조명이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는 건데 무슨 돈이 그렇게 들어가요? 경관조명 하는 데?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경관조명이 이제 전철 하부에 지금 일부 되어 있고요.
  월드푸트스트리트 들어오니까 경관조명을 할 거예요.
  저번에 정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을 비친다든가 설계는 아직 안 됐어요.
  예산이 시비가 세워지면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위원 김운호
  어찌됐든 거기가 일단은 광장으로써 기능을 하기가 저는 힘들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두 번 말씀드리지만 그 자리를 어차피 빈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에다가 집을 지으면 빌딩 있는 자리를 털어내면 충분히 거기가 환해져요.  
  그 빌딩이 있는 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일거양득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그럼 되겠네.” 그러면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동안에 보산동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말끔히 해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산동에서도 이런 잡음이 끊이지 않아요.
  누구한테 특혜를 주네 마네 이런 잡음들이 나오는 것을 한방에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동의를 했고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맞아진다면 아까 예산팀장님께서 자금을 홀딩하고 계셨다가 우리 정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변경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목변경을 해서요.
  그 여부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한지······.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가능하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삭감이 아니라 6억 원으로 가겠다는 거죠.
◎위원장 김승호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목변경을 해야 되고요.  
  또 사업 변경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동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 박인범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해요.  
  뭐냐하면 김운호 위원님 의견도 충족을 시키면서 과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헐어내고 지금 김운호 위원님께서는 지금 거기에 뒤로 건축물을 세워서 우리 청년들 창업이나 기타 또 최고의 어떤 첨단적 플랜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지역에서 사업도 하고 세금도 많이 낼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유도해 내자 그리고 그것이 전철역과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뒤는 잡아주고 앞에는 그냥 공원으로 쭉 나무 심으면 더 이뻐지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충족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경관조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이게 살아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예, 그것은 김운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안부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허물고 뒤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 과정 중에 정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목변경, 사업 변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가능한지······.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지금 정계숙 위원님이 말씀시는 것은 통과된 것이고 이제 경기문화재단에 주지 말고 8억 9,000만 원을 전부 다 시에서 해라 그 말씀이세요.  
◎위원 정계숙
  예, 그거예요.
◎위원장 김승호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경기문화재단에서 6억 원을 출자하는 것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정계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계숙 위원님이 전부 다 주지 말고 해라 그러면 해야죠.
  그렇게 제가 할게요.
  그런데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아까 3억 원 말고 나머지 경관조명 하는데 더 할 수 있냐고 말씀하시니 말씀드린 거죠.
  저도 위원님들이 뒤에 하는 거 알아보고 그러면 그대로 “목변경 해라, 공기관 대행 주지 마라.” 위원님이 결정 해 주면 그렇개 해야죠.
  담당과장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최순일
  예산팀의 입장에서는 이 제목만 보더라도 외국인 관광특구 특화거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한 40억 원 정도 될 거예요.
  마지막 국비 내려온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광장조성에는 3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체 바운더리에 대한 경관조명으로 들어가요.
  전략사업과에서도 공기관 대행으로 한 것은 문화재단에서 6억 원이라는 돈을 더 투자해서 확실하게 하겠다······.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1억 원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따오려고 하는데 6억 원을 그냥 없이 그냥 한다 그러면 그만큼 손해가 있으니까, 그게 시설비 꼭 우리가 해도 되고 그것은 이 부서에서 정계숙 위원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방지를 해서······.
◎위원 김운호
  잠깐만요, 그러면 목변경, 사업 변경이 가능한데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최순일
  그렇죠.
◎위원 김운호
  바꾸고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최순일
  네.
◎위원 김운호
  그러면 그때는 정계숙 위원님······.
◎위원 정계숙
  잠깐만요, 제가 얘기 할게요.
  지금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공공기관에 위탁사업을 안 주면 6억 원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최순일
  예.
◎위원 정계숙
  그 얘기이신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예.
◎위원 정계숙
  우리가 위탁사업을 안 주면 못 받는다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아니요.
◎위원 정계숙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전략사업과 주무관 김윤세
  죄송한데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승호
  네, 말씀하세요.
◎전략사업과 주무관 김윤세
  내용 자체는 제가 조금 전에도 일부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린 건데요.
  경기문화재단의 관계자하고 구두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경기도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로 문화재단에서는 경기도 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비가 서 있는 상태인데 다만 경기도는 도의원님이 계시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편성이 확정이 돼야 정확하게 공론화시켜 가지고 공문서라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달받았고요.
  그 사업비 중에 내용을 살펴보면 동두천이 아니라 경기북부쪽에 20억 원 예산 편성을 상정한 상태라고 들었고요.
  그 20억 원 중에서 동두천시에 어느 정도 할당을 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에는 관광특구 내에서 위탁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관광특구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냐니까 6억 원이라고 전달받았고요.
  실례지만 그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저희가 시너지로 같이 가는 부분은 사실인데 이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목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 시 자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투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말씀 드릴게요.
  이 예산 자체가 달라요.
  이것은 국비고 지금 이미 도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 그쪽에다가 6억 원이라는 돈을 경관조명 사업에 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당초에 광장으로 해서 경관조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은 건물을 짓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건축도 해야 되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건축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정계숙
  사업계획을 고민을 하잖아요.
  광장으로 안 하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것은 행자부 가서······.
◎위원 정계숙
  잠깐만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사업변경 가능하다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경기문화재단에 이게 전문성이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경기문화재단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미 경관조성도 벗어나서 건축을 지어서 사업계획에 경관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면 이미 전문성을 가진 그런 것들이 필요없다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주지 않아도 경관조명사업 해요.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배정하면 거기는 그대로 한다고요.  
  도의원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목변경을 안 하고 위탁사업비로 줘가지고 거기서 다 하게 하고 관리감독도 소홀하고 우리가 점검도 못하고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말씀드릴까요?
◎위원 정계숙
  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중복적인 말씀인데요.
  8억 9,400만 원 중에 아까 김운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현재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변경이 된 것은 아니고요.
  3억 원 정도 들어갖고 나머지 5억 9,400만 원 정도가 경관조명 가는데 경관조명을 하다보면 예산은 안 짰지만 만약에 우리가 부족한 건, 아까 정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국비, 도비 이 사람들 시행하는데 거기 일부 남는 게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우리가 위원님 전부 다 대행하지 말고 전략사업과에서 해라 그러면 해야죠.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위원 김운호
  내용은 좋게 정리 된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이왕 고생하셔서 따오신 거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예산담당팀장하고 행안부 가서 아까 김운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장으로 해서 됐지만 청년 부분도 필요하니 이쪽으로 줄여서 뒤쪽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고생 좀 부탁드릴게요.
(18시 43분)

(19시 17분)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는 외국인 관광특구 특화거리 환경개선사업 8억 4,900만 원은 사업변경과 목변경을 하여 추진하는 조건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20분)

◎위원장 김승호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의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토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 회계별, 세입세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468억 2,200만 원, 세외수입 115억 8,576만 4,000원, 지방교부세 1,094억 1,038만 3,000원, 조정교부금등 630억 7,500만 원, 보조금 1,435억 473만 6,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11억 150만 원으로 총액 4,054억 9,938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9시 22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260억  5,913만 1,000원, 공공질서및안전 25억 9,903만 1,000원, 교육 77억 9,294만 5,000원, 문화 및 관광 142억 8,451만 2,000원, 환경 194억 5,405만 2,000원, 사회복지 1,594억 7,364만 원, 보건 83억 7,344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 230억 2,705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2억 8,825만 3,000원, 교통및물류 446억 3,359만 6,000원, 국토및지역개발 182억 6,080만 6,000원, 예비비 240억 8,822만 원, 561억 6,469만 9,000원 중 일반공공행정 3억 9,700만 원, 문화및관광 2억 338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 2억 4,800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2억 8,5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1억 4,038만 4,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총액 4,054억 9,938만 3,000원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4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413억 192만 7,000원, 하수도사업259억 7,105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22억 359만 9,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2억 1,566만 7,000원,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 2억 7,991만 2,000원, 주차장사업 16억 6,25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0억 836만 3,000원으로 총액 766억 4,302만 2,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6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4개의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 세출총액 766억 4,302만 2,000원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억 원, 기타특별회계의 주차장사업 3,250만 원 을 삭감하고 삭감액 3억 3,25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총액 766억 4,302만 2,000원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은 세입예산 세입총액 4,821억 4,240만 5,000원, 세출예산 세출총액 4,821억 4,240만 5,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6분)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제안 설명 및 심사결과를 토대로 동두천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으로 수입 104억 4,305만 6,000원, 지출 19억 1,001만 8,000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2019년 대비 85억 3,303만 8,000원이 증가한 총액 846억 2,400만 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8분)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제안 설명 및 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 회계별, 세입세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지방세수입 436억 6,000만 원, 세외수입 142억 4,157만 3,000원, 지방교부세 1,116억 3,314만 원, 조정교부금등 794억 9,277만 원 7,000원, 보조금 1,473억  5,074만 3,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23억 4,345만 7,000원으로 총액 4,887억 2,169만 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87억 2,169만 원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30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722억 21만 1,000원, 공공질서및안전 25억 5,730만 4,000원, 교육 56억 2,122만 1,000원, 문화및관광 239억 8,903만 7,000원, 환경보호 177억 3,957만 9,000원, 사회복지 1,454억 4,498만 1,000원, 보건 103억 761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 194억 1,401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 72억 124만 1,000원, 수송및교통 575억 2,078만 4,000원, 국토및지역개발 205억 3,430만 7,000원, 예비비 211억 1,855만 9,000원, 기타 530억 734만 8,000원으로 총액 4,887억 2,169만 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87억 2,169만 원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31분)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354억 9,698만 8,000원, 하수도사업 230억 5,920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22억 1,460만 4,000원, 주차장사업 18억 2,723만 9,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9억 7,836만 3,000원,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 임시 1억 7,095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88억 7,953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총액 736억 2,688만 8,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33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4개 특별회계 등 총 7개의 특별회계 세출총액 736억 2,688만 8,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33분)

◎위원장 김승호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총액 5,623억 4,857만 8,000원, 세출총액 5,623억 4,857만 8,000원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34분)


4. 2019년도 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제안 설명 및 심사결과를 토대로 동두천시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 462억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총액 462억 원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34분)

◎위원장 김승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기한 내에 채택 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세심한 성찰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우리 동두천시민의 여망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 하였다고 생각하며, 향후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위원회가 오늘 심사 의결한 2020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최종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36분 산회)


◎출석의원(6명)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최순일  전략사업과 사업콘텐츠개발팀 김윤세
  기획감사담당과 예산팀 오동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승호
  간    사  김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