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4월 29일(월) 오전 10시 0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5분 자유발언(의원 최금숙)
○5분 자유발언(의원 김운호)
1. 제28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4.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5. 동두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6.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동두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7.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9.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11. 2028년 동두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3.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16.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18. 동두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
19.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20.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5분 자유발언(의원 최금숙)
○5분 자유발언(의원 김운호)
1. 제28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4.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5. 동두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6.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동두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7.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9.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11. 2028년 동두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3.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16.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18. 동두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
19.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20.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경부영
  의사팀장 경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24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8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 등 8건이 접수되었으며 4월 22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12건의 조례안 등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문영 의원, 최금숙 의원, 김운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발언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의원 정문영
  존경하는 10만 동두천 시민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정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스마트농업 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두천시는 내세울 만한 마땅한 대표브랜드도,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대표적인 산업도 없는 도시입니다.
  상패동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산업단지 역시 과거에는 단지를 조성하면 입주하는 기업과 함께 일자리 찾아 인력도 같이 들어 왔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관련시설, 인력 등의 인프라가 구비되지 않은 산업단지는 업체들이 입주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동두천은 대기 순환이 정체되는 분지 형태이면서 주변 지역이 산업단지로 둘러 쌓여있고 주거지역에서 밀접한 발전소 등으로 인하여 대기 환경이 전국에서 나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이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첨단 녹색산업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일환이 식물공장입니다.
  식물공장은 우리가 먹는 식물을 외부와 차단한 시설에서 재배환경 조건을 식물생육에 맞게 제어 하여 계절과 장소에 관계없이 식물을 공산품처럼 연속 생산하는 농업형태로 좁은 재배면적이라도 층층이 재배가 가능할까 60배가량 재배가 가능합니다.
  즉 100평의 식물공장으로 농장에 6,000평과 같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무농약 재배이므로 일반 국민의 안전한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에서 소비자의 건강과 소비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농법입니다.
  식물공장은 단순한 농업이 아닙니다.
  식물공장 관련 산업으로는 고효율 에너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LED전용산업, 태양전지, 태양열 등 2차 산업과 식물공장의 환경재해에 필요한 진흥형 로봇산업, 복합환경 제어시스템에 관련된산업과 원료에 안정성이 요구되는 되는 특수목적의 항생제 등의 제약산업인 바이오 에너지 산업 등에 연관된 시너지 효과가 수반되는 첨단산업입니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먹거리 산업에 대해 발전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세계식량자원의 규모 또한 5조 8,000억 달러로 자동차 시장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식물공장의 선두주자인 일본은 단순한 농산물생산에서 벗어나 대량생산체제에 식물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정보통신분야 업체들은 정밀한 공정관리 기술능력을 적용하여 고 부가가치 청정야채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기업들도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식물공장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식물공장 시장규모는 2009년 13조 8,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64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식물공장은 고학력의 젊은 층을 비롯한 노인계층은 물론 장애인 노동력도 활용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실 예로써 일본의 장애인 고용 목적으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큐피케어는 연매출이 적게는 1,000억원~1,50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노인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식물공장인 야채 공방은 고함량 칼슘 채소개발로 순이익만 3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식물공장은 단순한 농업이 아닌 첨단산업발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수확 등단순 작업에는 노인층과 장애인을 고용하고 복잡한 제어 시스템은 청년계층을 활용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뭄이나 홍수 등에 나쁜 기상조건 아래서도 큰 지장이 없는 전천후 농업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에서 2011년 3월에 빌딩형, 수직형 식물공장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와서는 이와 관련된 민간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에서는 스마트농업을 도입하여 연간 65톤의 어린잎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1,600㎡ 484평 규모의 식물공장을 운영하며 상품 생산과 활로개척을 위해 동북대 식물공장사업단과 상호협력하고 있으며 상주시는 3개년 계획으로 산업단지 30만평을 스마트판 밸리로 조성하여 상주시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식물공장의 산업적 이점은 식물공장의 육성으로 농작물 생산에 의한 수익 창출은 물론자체산업, 조명산업, 진흥형 로봇산업, 환경관리 계측제어산업뿐만 아니라 제약산업 등 타 분야 첨단산업과 연관되어 있어 지역경제에 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지 재배가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이 가능하여 무공해 작물을 연중 생산할 수 있어 소득창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물공장은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IT, BT 등에 융합되는 새로운 첨단산업에 동두천시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식물공장에 대한 모든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촌진흥청과의 기술 제휴가 필요하며 둘째, 선두기업 방문을 통해 그들이 채용한 경험과 시행착오 등을 배우는 동시에 작은 규모라도 시범공장을 운영하여 우리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셋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과 교육을 통하여 저변확대를 꽤할 수 있는 방안 도출과 넷째, 각급 유치원 및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한 유통망 구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분들은 물론 특히 지역경제를 살리고 동두천시의 미래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시장님의 결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두천시가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도시환경문제와 일자리창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식물공장을 시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17분)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최금숙)
◎의원 최금숙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최금숙 의원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한 격려와 비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82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 본 의원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이 허락되었음에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째 장애인의 날 행사 방식 개선, 둘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 편의시설 실태조사 촉구를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UN 총회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한 이래, 우리나라도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도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행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시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여러 기관장님들과 사회단체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장애인들의 삶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은 분명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면서 의례적인 행사만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훌쩍 넘어 동두천의 장애인의 날 행사가 시작된 지도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행사는 표창수여와 기념식이라는 의례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내년부터는 4월 20일을 기점으로 ‘장애인 주간’을 지정·선포하고 시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합동으로 기획하여 보다 다양하고 뜻깊은 행사들을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 내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연대하여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장애 체험 부스, 장애인 관련 영화제, 장애인 인권포럼 등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장애인의 날 본래 취지를 다 함께 깊이 생각하며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호 소통하는 지역문화 축제로 업-그레이드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의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증진과 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만 해도 편의시설은 곧 장애인 편의시설로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편의시설들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편의시설 설치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동두천시민 누구나 건축물과 도로, 교통시설들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계단 옆에 경사로만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문하는 곳 어디에서든 자유롭고 편리하게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편의시설 설치의 목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 시민연대’의 발표에 의하면 안내표지판, 경사로, 승강기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처음부터 건물 설계에 반영이 된다면 나중에 설치하는 것에 비해 비용 소모가 훨씬 적다고 합니다.
  각종 시설의 건립 시,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조치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2019년 2월 기준 총 6,210명의 동두천시 등록 장애인 중 이동에 불편을 크게 겪는 시각·지체·뇌병변 장애인은 60%에 달합니다.
  우리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특히 더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 관내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블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자 보도블록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점자블록을 교체할 때 위치감지용 점형블록과 방향유도용 선형블록의 위치가 바뀌거나 끊긴 곳이 많아 오히려 장애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난감함과 분통을 안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장애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돌부리나 나무뿌리가 장애인에게는 큰 장벽이자 좌절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설치실적을 채우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동 편의를 위한 보도의 편의시설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휠체어는 물론 유모차도 원활히 오갈 수 있게끔 턱을 낮추고, 경사로를 만들고, 적절한 폭과 높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실태조사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는 물론 기존 설치 편의시설의 관리와 보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아직 보도를 비롯한 교통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이력이 전무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유아 등 모든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첫 단계로서 ‘교통 편의시설 거리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시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4월 9일 캠프 보산 일대에서, 최용덕 시장님께서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하셨던 것에 대해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를 비롯한 교통약자들은 큰 감사를 표시하며 앞으로 동두천이 ‘무장애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신체의 장애 그 자체보다도 주위의 환경적인 장애요인이 더 큰 어려움입니다.
  그 환경적인 장벽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는 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 동두천을 만드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함께 사는 동두천을 위한 우리들의 마음과 의지만 확고하다면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5분)

◎의장 이성수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김운호)
◎의원 김운호
  존경하는 10만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두천 혁신의 길잡이로서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실전형 전문 의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위해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애정 어린 비판으로 시 발전에 기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김운호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느님은 악마 대장보다도 반거충이 악마를 더 미워하십니다.” 심지어 악마 중에서도 최악은 어정쩡한 악마라는 뜻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는, 자신의 일에 적극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일깨우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땀 흘려 일하시는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야말로 동두천의 밝은 내일을 앞당기는 견인차입니다.
  동두천 공무원들의 어깨에 동두천의 앞날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여러분은 잘 해주고 계십니다.
  다만, 그에 더하여 한 가지만 당부 드립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적극행정의 의미는 대부분 잘 아실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입니다.
  단지 이 뜻만 아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희망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들며 행정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는 반면, 법령과 제도는 그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과 제도 간의 괴리는 결국 일반시민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고, 그것을 방지하는 것은 현장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역할입니다.
  현실과 법령 사이의 간격을 메꾸고 좁혀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나아가 창의적 행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적극행정은 공직사회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급적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두려움, 공무원 개인책임에 대한 부담, 경직적으로 법령을 해석해온 그간의 조직 내 관행 등등이 적극행정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방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도 곧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보다도 조직 리더의 솔선수범과 독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적극행정은 면책하고, 소극행정은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선언한 것이 그 예입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적극행정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독려하며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복지부동식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나 인사조치 등 강력한 근절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직 리더로부터의 톱-다운 식 가치 확산입니다.
  철밥통과 보신주의. 이런 말들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직무는 대충대충 때우면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일에만 급급한 공무원, 눈치와 요령으로 업무는 적당히 설렁설렁 하면서 조직 내 승승장구에만 혈안인 공무원, 불나방처럼 윗분들 술자리 쫓아다니며 사내정치에만 골몰하는 출세지향형 공무원. 우리 시청에는 이런 직원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장착하고 묵묵히 그러나 열정적으로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먼저 승진하고 성과급 S등급 받는 동두천시가 되어야만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선의의 적극적 응급의료행위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감면하는 응급의료법 조항의 법 취지는, 이제 단순한 책임 감면을 넘어서 소극적 방관을 처벌하는 단계로 확대될 것입니다.
  생면부지의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 갈비뼈를 부러뜨려도 처벌 받지 않는 단계를 지나서, 생면부지의 응급환자를 소극적으로 방관하고 지나치면 처벌을 받는 수준으로 우리 사회의 법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마음가짐과 업무태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소극행정 문책! 시장님께서 이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공직 마인드 혁신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동두천은 발전과 도약을 향한 뜀틀 앞에 서 있습니다.
  발전과 도약에는 혁신이 필수입니다.
  우리 동두천만큼 지금 혁신이 필요한 곳은 없습니다.
  적극행정은 혁신행정입니다.
  동두천의 미래를 어깨에 짊어진 우리 공직자들의 혁신적 적극행정을 기대하며 이만 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3분)

◎의장 이성수
  김운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1. 제28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운호 의원과 박인범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정부가 포괄적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규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기능 및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의 모범지방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조사․연구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를 하고 포용적 동반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방안을 모색․추진하게 됩니다.
  그밖에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들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안 제4조에서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고 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번에 2번에 관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번에 임원회 임기와 마번의 회의 및 의결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번에 사무국에 대해서는 안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사무국장 1인을 직원을 두고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 및 부담금은 안 제16조에서 정하고 정기부담금, 특별부담금, 기타수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규약안 전문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지방정부간의 교류와 협력을 목표로 창립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라 협의회 규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자치 간의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강화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전국에 9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4.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김상근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시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경기도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우리 시도 동참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규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명칭목적 구성 및 기능을 안 제1조에서 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회의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의원 요구 시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협의사항으로는 안 제6조에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환경, 교육 등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남북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조사, 연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국내․외 남북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의견 청취, 협의사항의 조정, 사무처리 효력을 안 제7조와 9조에 규정하였고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안 제10조와 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실무협의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실무협의회는 환경, 농림, 문화․예술, 관광, 보건․복지 등 분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있습니다.
  협의회의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에 관한 내용을 안 제12조에서 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별표1에 규정하였고 규약안의 전문내용은 붙임1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의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방향 논의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설치한 협의 실행기구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의회 구성 목적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 경제를 발전시켜 평화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위한 우리 시의 참여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5. 동두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박정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복지정책과장 박정석입니다.
  동두천시 청년배당 지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방법은 안 제4조와 5조에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지급신청 및 절차를 규정하였고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6분)


6.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동두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동두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동두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 용어가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용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별도 기준으로 동두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자는”을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로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으로 장애 1, 2급에 대해서는 100만원, 3, 4급에 대해서는 70만원, 5, 6급에 대해서는 5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10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70만원으로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단순 용어변경이 되겠습니다.
  단순 용어변경으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1~3급 장애”를 “심한 장애”로 정비하였고 정비내용은 안 제3조내지 제6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로 소방취약계층 개념의 명확화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정의를 장애인복지법 32조의 장애인 등록의 명확한 내용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동두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현재 6개의 장애등급으로 획일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달리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욕구조사 실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서비스의 등급이 아니더라도 종합적 욕구조사의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폭이 다양해지는 사항으로 신체등급을 부여하는 장애낙인을 제거하고 평등한 사회로 도약하는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의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0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조성옥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성옥
  세무과장 조성옥입니다.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가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이라는 용어가 “장애정도”로 변경되어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대한 용어를 법령에 맞게 “시각장애 4급”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며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는 장애”로 변경하고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법령에 맞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감면료를 100분의 5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개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는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 등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7분)


8. 동두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 고태석 지역공동체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장 고태석
  일자리경제과장이 출장으로 지역공동체팀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팀장 고태석입니다.
  동두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공동체의 조성과 회복 및 육성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주민의 행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원칙,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장과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과 준수사항, 주민제한 공모사업의 계획수립과 신청 선정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한 포상 등의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지역공동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
  전문위원 강수용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도시여건 조성을 위해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형성 및 마을 만들기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체 기본원칙과과 책무를 정하고 행정 및 재정 지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인 구성으로 마을공동체의 효과적인 활동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9.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투기 행위를 예방하고 동두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근거를 변경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안 제14조 2와 3, 별표10에 마련하였으며 신고대상별 지급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폐기물 적정배출을 위반 과태료 부과 근거를 안 제14조에서 동두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4조의 2, 안 제14조의 3에서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위반행위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조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불법투기를 예방하고자 하였고 안 제14조에서 폐기물 적정배출위반 과태료 부과근거를 폐지된 동두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에서 폐기물 관련법으로 개정하여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법령의 범위 안에서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10. 동두천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종습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동두천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담았으며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
  전문위원 강수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 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상위법을 근거로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게 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7분)


11. 2028년 동두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3.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1항 2028년 동두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류재암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입니다.
  2028년 동두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도시의 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동두천시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안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고 있으므로 본 과업은 2028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동두천시 전역에 대하여 세태진단, 지역여건 등을 분석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전,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활성화 지역의 지정, 우선사업 대상지 선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동두천시의 이유 있는 체인지라는 슬로건과 행복한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중심의 동두천시, 그리고 가치를 재창조하는 비전으로 권역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략계획수립으로 활성화 지역이 지정되는 활성화 지역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인 활성화계획 수립을 진행하게 되며 활성화계획으로 2020년 상반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게 됩니다.
  이상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 송내동 386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주민이 제안하여 입안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동시에 입안하고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등 세부내용들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요건을 1만㎡에서 5,000㎡로 완화하여 안 제1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행령 별표1의 2 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안 제17조 2에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경관지구로 통합된 이관지구에서의 정신병원에 대한 건축제한 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안 제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
  의사일정 제11항 2028년 동두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역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향후 10년간 도시재생 방향을 담아 기존 국지적 도시재생사업에서 탈피하여 종합적, 체계적 도시재생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존 원시가지 도시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며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의 범위, 쇠퇴 진단,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추진체계의 관리운영 방안 등 적정하게 구성․계획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며 토지현황은 전 75.4%, 잡종지 6.8%, 구거 5.3%, 답 3.5%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주거지역과 인접한 미개발된 녹지지역에 2025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상 생연생활권의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활용하여 민간임대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과 동시에 입안함이 타당하므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으로 입안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향후관련부처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 도시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3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휴토지․시설 이전지 면적 기준을 5,000㎡로 규정하여 토지 이용의 합리화 및 기능을 증진시키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확산을 촉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32조 제8호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특화경관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물 중 정신병원을 삭제하여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한 사항으로써 상위법 등을 근거로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게 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8년 동두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8년까지 과업을 선정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청취의 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범위가 생연2동 일부지역과 그다음에 보산동 일원, 중앙역세권 일원으로 후보지를 선정하셨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의원 박인범
  잘하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렇지 못한 지역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어려운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모랫말 일부 지역하고 또 그 다음에 광암동 일부지역······.
  광암동은 거의 주택의 80%가 전부 낙후되어 있고 노후화되어 있어서 도심이라고 보기보다는 아주 슬럼화 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지역들이 소요동도 뒤편으로 일부 지역이나 이런 데도 아주 안좋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업범위 내에서 벗어사 있는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도시재생사업을 풀어나가실 것인지 한번 계획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은요.
  1차적으로 용역비가 3개 범위로 되어 있는 거고요.
  시장님이 저번에 확대간부회의 때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3개 권역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동네살리기 그 정도로 규모가 되는데요.
  그것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서 우리동네살리기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의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사업자를 정해 놓고 우리가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민간제안으로······.
◎의원 정계숙
  네, 민간제안이 들어와서 사업자를 정해 놓고 계획을 변경하게 됐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토지 매입부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도시계획변경만 하는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송내동 같은 경우도 임대주택을 짓긴 하지만 그 땅을 매입을 하지 못해서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땅이 완전히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건축 허가를 해 주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의원 정계숙
  그러면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때 토지 매입을 한 이후에 토지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이라도 보상이 들어간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지역을 풀어서 개발하겠다는 조건이면 이것을 먼저 푸는 게 맞지만 사업자를 정해 놓고 지구단위를 변경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사업주가 액션이 있은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이것은 유영건설에서 제안해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고요.
  유영건설에서 토지 10%를 매입을 완료해 있고 한 52필지가 되어 있는데요.
  국공유지가 한 10% 미만 정도에 있고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90% 동의를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10% 계약한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주거지로 풀리게 되면 올해 안에 다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2년, 3년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공시지가는 또 차이가 나요.
  그러면 같은 토지에서 누구는 얼마 남고 주거지역이 풀린다 해도 더 많이 받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주거지역표준지가 있는데 그것을 임야의 표준지를 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의 매입비용은 안 되고 조금 더 비용이 추가 되어서 더 매입이 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지난번에 태양열 설치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그 의견 제시한 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올라왔어요.
  예를 들면 우량농지로부터 200m 이내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고 또 여기 보면 문화재보호법 100m, 그다음에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또 임야에 대한 것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이것을 200m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타 시․군도 보면 100m로 했다가 200m로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올라온 이유가 뭐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조례안은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에 준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지자체의 조례와 비교․검토하여 기준을 정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빛 반사, 주변온도 상승 및 전자파 발생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유해성에 대한 질의하신 내용으로 첫 번째는 빛반사에 대한 눈부심은 일반 유리보다도 반사율이 낮은 결과가 나왔고요.
  22페이지, 전자파 영향에 대한 결과로 국립전파연구원 분석결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3페이지, 주변온도 상승 관련해서는 미미한 온도상승은 있으나 가축물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만큼 온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태양광 발전시설로부터 빛 반사, 주변 온도상승, 전자파 발생 등 검증 결과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저번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설비는 건축설비로 봐야한다는 국토부 지침이 지난 2015년 11월에 건축부서로 시설되었으며 따라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건축설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도시계획조례에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재생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에 더불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를 어렵게 하거나 제한하는 등 불편을 주지 말라는 취지에서 시달된 지침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강화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되며 정부정책과 대치되는 사항으로 산자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함이 적정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암동 화력발전소를 지을 때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배출된다고 발표했나요?
  재발하고 있죠?
  얼마 전에 MBC 방송에도 나왔고 언론에서 화력발전소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상자원부에서는 이것은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는 이런 것들이 완화되면 상패동 같은 경우에 국가산단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나가면 이런 쪽에 우량농지로부터 몇 미터 접근 이런 것도 빠져있고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게 되면 우리가 보상을 줄 때 그 보상비용은 태양광 설치하는 비용 플러스 수익료 이런 것까지 다 보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 시의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는 면적이 좁고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면적이 많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도 설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전체가 거의 도시지역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것을 이렇게 100로 해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조건을 붙이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법령으로 명시된 게 아니에요.
  지자체별로 우리 시 자체실정에 맞게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 내용에 임야지역에 대한 것도 안 나와 있어요.
  임야, 우량농지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어요.
  문화재보호하고 주거밀집지역 이런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다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조금 전에 김운호 의원님께서 5분 발의한 내용 중에서요.
  불필요한 규제 양산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정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산자부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산자부에서 태양광 발전에 관한 내용에 보시면 광주법원판결 내용이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인해서 개발행위업체에서 해당 시에 이의 신청을 해서 불복을 한 사항으로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다 패소한 사례가 있고요.
◎의원 정계숙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적극 행정이라는 것을 여기에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야 말로 적극행정이 아닙니다.
  우리 시를 보호하고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개발하는데 이런 조건들이 규약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로 적극 추진하는 것이지 산자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그것을 적용했다고 해서 적극 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포천이라든가 다른 시․군에서 200m로 하고 제한을 두는 것들이 다 불법입니까?
  다 잘못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m로 했다가도 200m로 다시 고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사례에서 보다시피 가이드라인을 상회해서 규제하는 부분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고요.
  저희도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의원 정계숙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시는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과도한 설치가 들어올 수도 없고요.
  이런 사례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시적이에요.
  영구적으로 태양광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정권에서 일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 2~3년 남았을 거예요.
  2~3년 후에 끝나면 이 태양광은 안 합니다.
  그러면 그때 됐을 때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특히 임야 같은 데 설치가 되어 있을 때 산사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패동 같은 경우에 우량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설치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다 보상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도 인터넷에서 많이 보기도 했지만 태양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체에는 큰 영향이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미관이라든지 경관상 안좋아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렇다고 하면 다음 회의 때 태양광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영상에 어떻게 인체에 해가 되고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3분)


14.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황철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철
  환경사업소장 황철입니다.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하수도 사용요금 규정 보완을 통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에 근거 없이 의무부과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종전 제5조 사용개시신고, 제8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산출적용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하수배출량의 산정으로 하수배출량의 산정 조항을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는 요금 등의 감면조항을 상수도 감면조항과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상하수도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하도록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상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부 의무부과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를 해소하고 안 제14조에서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가 상수도 사용료보다 많이 나오는 사례를 해소하고자 합리적인 산출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1주택에서 단일계량기를 적용규정을 신설하고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요금 부과 기준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사용료 감면 조항을 상수도 사용료 감면조항과 내용을 일치시켜 감면 신청을 용이하도록 하고 감면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적용하고 상위법령을 근거로 타당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5분)


15. 동두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최금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는 우리 시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방법이나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자립생활지원 센터설치 및 운영규정을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사료되며 자립생활의 지원,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지원, 위원회 구성,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등의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위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으며 조문의 구성 및 형식은 적정하며 내용면이나 법률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필요한 사업과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중증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장은 예산확보 및 운영․지도 감독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8분)

16.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운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김운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두천시 금고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지난 간담회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조례안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금고지정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4호 갱신여부를 갱신사항으로 변경하고 제11조 5항을 삭제하였으며 별표2 금고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제3호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 세부 항목별, 등급별 점수편차를 별도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김운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 4조에 금고의 지정범위 및 금고의 수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7조의 금고의 지정방법, 안 제14조 및 16조의 금고의 지정절차 및 약정 등을 정하였고 안 제17조의 금고운영 보고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을 보다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금고취득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운호 의원님께서 꼼꼼히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6조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전체를 찾아봤고 타 시․군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과천 한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4년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민간위탁은 아니지만 민간위탁이 거의 5년으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년으로 되었을 때는 운영하기 위해서 시스템이라든가 전산장비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게 되는데 3년이라는 기한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3년으로 꼭 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11조에 보면 ‘매 1년마다 금고약정 갱신’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운영이 되게 되면 사실 원래는 우대금리는 고정이고 기준금리는 변동이 되어 있는데 약정상에는 기준금리 변동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김운호 의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서 이것을 명시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매 1년마다 갱신이라는 것은 사실 공고만 안 할 뿐이지 이것은 재계약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계약상 보면 갱신이라는 것은 만약에 3년으로 한다고 했을 때 3년 계약이 끝나고 다음에 어떠한 사항을 갱신할 때 갱신하는 것이지 계약을 3년으로 해 놓고 매년 갱신한다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금리를 봤을 때 우리가 보니까 2,700억원의 예산이 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3개월 이상이 250억원, 그다음에 6개월 이상이 50억원, 그다음에 12개월 이상이 2,100억원, 그다음에 24개월이 291억원이 예치되어 있어요.
  이것은 금고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부분은 24개월, 어떤 부분은 1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3년 계약을 했을 때 24개월 계약을 하면 1.89%를 받아요.
  그런데 12개월 했을 때는 1.84%를 받아요.
  그러면 1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면 2년 계약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고 거기에 0.5%에 대한, 291억원에 대한 이자는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먼저 3년에 관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시를 조사해 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3년 계약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전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메모를 안 해 놓았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1년마다 갱신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가 약정을 2년 계약을 했을 때 1년을 갱신하게 되면 291억원의 0.5%에 대한 이자 손실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그 부분은, 갱신에 대한 세부내역을 우리가 지금 아직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규정하지 않은 부분인 이율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1년으로 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의가 되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2년 약정과 3개월 약정이 다른 이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마다 모니터링을 하기 위함입니다.
  전부 일괄 갱신이 될 것인지 그것은 세부규칙으로 향후 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을 미리 산정을 하셔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글쎄요······.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기금 같은 경우는 0.9%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시중 이율에 반도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년 기간을 두고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글쎄요······.
  조례와 굉장히 빗나가는 주제라 어떻게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의원 정계숙
  다시 설명 드릴게요.
  6조에 보면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이율 등 약정조건을 매 1년마다 갱신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갱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갱신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만드신 조례 6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는 2년을 계약할 수가 없어요.
  2년을 계약했다 하더라도 해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갱신을 하게 되면 다시 해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해지를 했을 때 0.5%의 이자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년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219억원 또한 1년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0.5%의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거죠.
  저는 김운호 의원님이 이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정된 금고와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시장금리변동 시 변동이율을 적용토록 한다.’하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느 시․군 시금고에서도 이것이 우대금리는 고정금리에서 변동 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준금리를 변동․적용하는 약정서에만 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1년마다 갱신한다.’라는 내용은 삭제를 해서 ‘시장금리변동 시 변동이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 내용을 삽입하면 굉장히 훌륭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예전에는 3년으로 했었어요.
  3년으로 했다가 4년으로 변경이 되어서 4년으로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도 3년보다는 4년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의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00분)

17. 동두천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18. 동두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
19.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20.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정문영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보조금 예산편성 및 관리기준을 우리 시에 맞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에 보조대상 사업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정하고 지방보조금의 신청과 교부결정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동두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미세먼지로부터 동두천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기측정망 설치 및 운영 그리고 건강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귀속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농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농업을 동두천시의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농장사업 지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의해 본 조례상에 있는 용역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관련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및 결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성과평가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문형식상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의 위배됨이 없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9항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영농 현대화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률은 없으나 다른 법률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스마트팜 농가의 육성과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에 기여할 것으로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두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의 제정에 따라 본 조례상의 용역 규정에 관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동두천시 재정관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운영하면서, 8개의 조례를 통합운영하면서 이 조례를 폐지한 거거든요.
  폐지한 내용을 보면 기존에 폐지했던 내용이 똑같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그대로 시행이 되거든요.
  지방보조금 조례 같은 경우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8개의 위원회를 운영했을 때 97명의 위원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8개의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완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지된 것을 굳이 이것을 다시 발췌해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와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제도상에 문제점과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제32조 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여야하며 보조금 지출 역시 지방재정법 제32조 3항에 의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규정하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없어요.
  따로 없고 몇 개를 합쳤다는 것은 보조금법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또 조례를 보조금의 편성 및 관리는 보조금 사업의 목적과 지방재정법에 의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위원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개정․제정할 수 있는 권한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개 시․군이 보조금 기준은 별도로 조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지금 그 심의위원회가 없는 게 아니고요.
  동두천시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이 위원회를 두고 하고 있어요.
  보조금 심의 대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조금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도 감사에서 내려와서 보조금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재정 관련 위원회는 여기서 통합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조금을 다루고 있고요.
  보조금 위원회가 없는 게 아니라 통합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타 시․군에서 이런 조례가 맞는지 법제처에 의뢰를 했어요.
  법제처에서 내려온 결과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옮겨 담지 말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통합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내려온 거예요.
  어찌보면 동두천시는 선진화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97명의 운영위원을 둔다고 하면 그것도 그만큼의 예산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를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가 검토해 봤거든요.
  단체라든가 보조금을 편성하거나 이럴 때에 그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단지 그 기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굳이 폐지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원님께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폐지된 법령이나 또 폐지된 조례나 이것 이외에도 다 끄집어서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다 살리지 않을 조례가 없어요.
  8개의 조례를 재정관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7대 때 있으면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도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은 매우 잘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조례로 그치는 게 아니고 동두천시의 법이에요.
  폐지된 것을 다시 만들고 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내용만 추가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이 있고요.
  만약에 끄집어낸다고 하면 8개의 조례를 다 부활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의원 정문영
  요점에서 벗어난 얘기인데 제가 8개의 조례를 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보조금만 빼내는 것이지 8개의 조례를 해체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요.
  조례에 의해서 시행령이 나오는 것이지 조례 없는 시행규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행령이 있다고 해서 조례에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나오는 겁니다.
◎의원 정계숙
  말씀드릴게요.
  시행규칙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법령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행령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시행규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시행규칙이 없는 게 수백 건입니다.
  무용지물의 조례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2건을 빼면 나머지 내용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용역과 지방보조금 조례가 여기에 있어서 그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건들을 하나하나 끄집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2개를 했다고 그래서 다 끄집어낸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보조금을 다루는데 별도의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이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정문영
  의견 고려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2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정계숙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례회 기간에 앞서 금번 제282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본의회에서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전에 자료를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림으로써 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계획 및 준비를 마련해 드리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정계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6분)


2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정계숙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금숙 의원, 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 김운호 의원, 박인범 의원, 정문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2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 방문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대비 주요사업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정계숙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 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년도 주요 사업현장을 사전 방문하는 것으로써 주요 현장방문 일정 및 대상사업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 방문의 건은 정계숙 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제출하여 주신 원안대로 4월 30일 1일간 주요사업 추진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 방문의 간은 정계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10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2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상구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홍기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조성옥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장 고태석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황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운호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