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6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21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7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계속)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동두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동두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동두천시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3.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계속)

부의된 안건
1.2017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계속)
2.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동두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6.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동두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동두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동두천시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3.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식  의사팀장 박진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위원장에 정계숙 의원을, 간사에 소원영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17년도 출연금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검토하여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2017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17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계속)
2.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4분)

◎의장 장영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출연금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정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7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출연금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539억 1,000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1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1억 원, 기술닥터사업 238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3,700만 원, 경기도 농어촌발전기금 1,000만 원으로 총 2억 5,477만 1,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64억 3,500만 원, 세외수입 84억 6,098만 2,000원, 지방교부세 849억 원, 조정교부금 등 333억 700만 원, 보조금 1,089억 7,805만 2,000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605억 3,200만 원으로 총 3,330억 1,303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202억 3,590만 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37억 6,744만 4,000원, 교육 44억 6,662만 4,000원, 문화 및 관광 132억 6,069만 3,000원, 환경보호 118억 608만 6,000원, 사회복지 1,048억 2,535만 원, 보건 71억 9,224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 178억 8,888만 5,000원, 산업·중소기업 5억 2,097만 1,000원, 수송 및 교통 482억 9,020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72억 1,974만 2,000원, 예비비 379억 2,153만 6,000원, 기타 456억 1,735만 7,000원 중 일반 공공행정 1억 7,000만 원, 문화 및 관광 48억 5,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52억 7,3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총액 3,330억 1,303만 4,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4개의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 세입총액 750억 2,517만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4개의 특별회계의 세출총액 총 750억 2,517만 원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환경보호 5,4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총액 750억 2,517만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4,080억 3,820만 4,000원, 세출예산총액 4,080억 3,820만 4,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에 대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 129억 2,405만 2,000원에 2017년도 중 수입 9억 7,570만 6,000원, 지출 4억 9,000만 원으로 4억 8,570만 6,000원이 증가한 2017년도 말 조성액 134억 975만 8,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외 5개의 일반회계 총액 3,804억 1,662만 4,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외 12개의 일반회계 총액 3,804억 1,662만 4,000원 중 환경보호 1,400만 원을 감액 삭제하고, 감액 삭제해 1,4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총액 3,804억 1,662만 4,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8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총액 873억 7,180만 4,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8개의 특별회계 세출총액 873억 7,180만 4,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4,677억 8,842만 8,000원, 세출예산총액 4,677억 8,842만 8,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 끝에 심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본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은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4,080억 3,820만 4,000원, 세출예산총액 4,080억 3,820만 4,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7개 기금에 대하여 2017년도 중 4억 8,570만 6,000원 증가한 2017년도 말 조성액 134억 975만 8,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4,677억 8,842만 8,000원, 세출예산총액 4,677억 8,842만 8,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5.동두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4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6.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5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7.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5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8.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6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9.동두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6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10.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7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11.동두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7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12.동두천시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8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13.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9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14.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9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15.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계속)
(10시20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5항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이상으로 제261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를 하고자 합니다.
  금 번 정례회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7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2016년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보다 성숙한 동두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제261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폐회)


◎출석의원(7명)
  장영 미     소 원 영     김 승 호     이 성 수     김 동 철     송 흥 석     정 계 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천일  안전도시국장 여규만  기획감사담당과 기획팀장 전흥식
  자치행정과장 김홍기  공보전산과장 이흥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
  사회복지과장 김희자  여성청소년과 이숙표  문화체육과장 박정석  세무과장 석영희
  회계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우상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장 장병태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교통행정과장 김승회
  농업축산위생과장 정수진  공원녹지과장 염필선  도로과장 최봉규  도시과장 윤만규
  건축과장 장경원  공여지개발과장 류순상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김종습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김용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식
  전문위원  주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