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9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양주권역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곤충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8. 동두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9. 동두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안
11.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2.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양주권역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곤충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8. 동두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9. 동두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안
11.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
12.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277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끝내게 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양주권역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곤충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곤충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곤충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7항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를 포함한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계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운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문영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12.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먼저 충분히 의원님들 간에 의견을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표결로써 정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찬반토론으로 표결을 통해 의결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의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동두천시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가부결정을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장도 의장석에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표결을 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표결 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총 7명 중 찬성 의원 4명, 반대 의원 3명, 기권 의원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여 과반수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77회 동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폐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부시장 고재학  자치행정국장 이선재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정수진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황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 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최금숙
  의    원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