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3월 26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 김운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보고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목록을 다함께 작성하고 추가 개요설명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목록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예산안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한 목록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개요 설명은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추가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예산서 35페이지의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로 신속 집행 및 재무활동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비용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올해 전희가 신속집행을 하게 되면 평가 우수에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수에 들게 되면 특별교부세로 한 예년 같으면 3,500만원 정도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을 세웠고요.
  만약에 저희가 혹시라도 우수를 받지 못해서 교부세를 받지 못하면 시행하지 않고 나중에 마지막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게 평가기간이 6월 말까지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찍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매칭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만약에 상을 받으면 전부 특별교부세로 예산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뭐냐 하면 선진지 견학으로 돼 있잖아요.
  선진지 견학으로 돼 있는데 이걸 전부 다 특별교부세로 전환하신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정계숙
  그게 가능한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래서 제가 이제······.
◎위원 정계숙
  선진지 견학이라고 세워놓고 사업비가 아닌데 이렇게 그렇게 돌리는 게 가능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교부세는 어차피 우리가 우리 시에서 알아서 쓰도록······.
◎위원 정계숙
  우리가 돈을 받으면 이것을 삭감을 하고 그 비용만큼 교부세도 다시 이걸 예산을 편성을 달리하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삭감을 하겠다는 거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기 와서 이것을 나중에 세우면 되지 않냐, 받은 다음에 그랬었는데 6월 말까지 평가가 되고 이제 좀 늦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서 세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왜냐하면 이걸 저희가 당초에 2,000만원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3,600만원이면 어쨌든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고 또 어쨌든 지금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어쨌든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애를 쓰는 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한 공무원들은 견학을 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특별교부세를 받든 안 받든 그 노력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견학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집행부서에서 나중에 확인하셔서 견학을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선진지 견학을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그런 걸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문화체육과장 전흥식입니다.
  추가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89페이지 하단 부분에 경기도 대표 관광축제 사업지원 분야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 2019년 경기도 대표 관광축제 사업지원 락페스티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말에 경기도의 경기도 대표축제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락페스티벌이 선정이 됨에 따라 도비 5,000만원을 지원을 받고 그에 따라서 시비 70%인 1억 1,700만원을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관광축제 선정 당시에 교부 조건이 이 사업비는 직접비가 아닌 간접비 명목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1억 6,700만원을 갖고는 락페스티벌 경연대회 그러니까 아마추어 경연대회입니다.
  경연대회 비용 또 방송 홍보비 또 체험홍보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행사장 운영과 관리에 따른 조직위원회 전체 사무국 운영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약간 혼선이 오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위에 부분에 있는 민간행사사업보조 락페스티벌 개최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이라고 하는 3억 2,000만원짜리하고 혼동이 되실 수 있습니다.
  윗부분에 있는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으로 돼 있는 3억 2,000만원 갖고는 직접비로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락페스티벌을 위한 무대 설치비 또 락커들, 연예인들 출연비 이렇게 해서 이렇게 3억 2,000만원은 그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경기도에서 심사 과정에서 제안된 무대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주무대 외에 서브무대 2곳을 추가로 설치해서 락 레전드 추억의 무대 또 그동안 동두천 락페스티벌에서 수상한 수상팀들이 공연하는 그런 기회를 같이 갖도록 하기 때문에 무대 설치비가 추가로 좀 더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면 위의 부분은 3억 2,000만원은 직접비고요.
  밑에 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를 요구하신 1억 6,700만원을 행사 운영과 관리에 따른 간접비용으로 쓴다는 것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서 92페이지에 행복드림센터 건립 시설비 12억 9,91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도심공원 내에 현재 지하 1, 2층 주차장을 그대로 보존을 해서 주차동으로서의 기능을 놔두고 그 위에 3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동의 가장 시급한 부분은 경제활성화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하 1, 2층은 주차장을 그대로 살리고 또 건물 1층 부분도 일부는 필로티 형체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수영장을 1, 2층 규모로 올리고 나머지 부분에 사무실과 소규모 복합문화센터라든지 또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시청의 별관 개념 몇 개 과가 들어가는 그런 걸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락페스티벌 관련 질의부터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한미친선 락페스티벌하고 경기도 대표관광축제 락페스티벌하고 혼동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미친선은 매칭비율이 5:5잖아요.
  그런데 이거 관광은 7: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비율을 맞출 수가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름을 하나로 합칠 수는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일단은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으로 해서 락페스티벌을 매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과거에 박형덕 의원님이나 홍석우 의원님이 계실 때는 본예산 말고 특교비라든지 이런 걸 많이 2억원 정도씩 따왔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각 지자체에 31개 시·군이 각종 축제성 행사 이런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거의 다른 용도로 쓰고 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행사를 매년 지금 21회째 하고 있는데 이 행사에 시비를 갖다 5~6억원씩까지 들일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편성을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도비 지원이 끊기니까 저희가 연구를 한 것이 문광부 쪽에 있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자 해서 일단 응모를 한 겁니다.
  이거는 각 부서별로 매칭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매칭비율을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니까 도에서 50%면 시에서 예를 들면 50%만 팔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그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7:3이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교부 조건에 국비가 30%면 이게 여기 도비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기금 성격입니다.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칭비율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잘 알았고요.
  과장님, 저희 락페스티벌 한미친선교류협력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내역서 3년치하고요.
  이번에 경기도 대표관광축제 락페스티벌 사업계획서 좀 위원님들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면 락페스티벌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락페스티벌조직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1회 때부터 결성돼서 현재까지 21회까지 운영되고 있는 락페스티벌조직위원회가 별도 단체로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럼 계속 이 돈을 그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다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그쪽으로 교부해 줘서 거기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면 민간기관의 이력서 한번 보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이력서요?
◎위원 정문영
  민간기관이 하는 일이요.
  조직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거고 누가 하는 건가 그거 알고 싶어서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알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새로 선정하거나 참여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나오면 여기서 다 하는 건가요?
  이 조직이기 때문에요?
  이것만을 위한 조직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렇죠.
  락페스티벌조직위원회가 당초 결성됐을 때 과거에 동두천시의회 의장이셨던 최수호.
◎위원 박인범
  박수호······.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아, 박수호 의장님께서 당시 주최를 하셨고요.
  그러다가 위원장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위원장은 바뀌었고 그 구성원도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은 사업수행기관이 집행기관이 락페스티벌조직위원회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기획자라든지 참여하는 업체 그거는 수시로 바뀔 수가 있죠.
  그거는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위원 정문영
  그거는 조직위원회에서 알아서 다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심사를 또······.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 정문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그 조직위원회로부터는 정산서를 받나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당연히 받습니다.
  당연히 받고 정산 검토를 하고 이거는 2014년도인가는 저희가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던 적이 있었고요.
◎위원 박인범
  2014년이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감사원 감사를 받고 거기서 일부는 제일 많이 나오는 어떤 소득세 문제에 대한 누락 여부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다 변상조치를 다 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어쨌든 한 2016, 2017, 2018년 정산 받은 거 내역서 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 가지고 멀티종합실내체육관 개념으로 의회에서는 항상 요구를 했지만 우리 문화체육과 부서에서는 변함없이 수영장하고 5개 부서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기본은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캐노피 주차장을 1층에다 설치하려는 이유는 뭐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일단 지하 2층과 1층을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수영장이 설립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거나 그 위에 기타 복합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틀림없이 셔틀버스 정도는 운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하 부분에는 어린이학원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1층 부분에 셔틀버스 내지는 일반 대형차들도 갈 수 있는 버스구역 정도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최대한 중앙로 상권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면 많은 차를 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1층을 캐노피로 구상을 한 겁니다.
◎위원 김승호
  왜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지으면서 주차장이 1층, 2층이 설치가 돼 있음에도 주차장이 주가 먼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체육관을 좀 반듯하게 지어놔야 사람이 오고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주차장은 중앙동의 그 주변지역으로 얼마든지 찾아봐도 추후에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육관은 한 번 지으면 그건 영원히 불가한 거예요.
  다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본 체육관을 제대로 지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장은 우리가 그 주변에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고 현재 지하 1, 2층에 주차를 해도 또 셔틀버스는 우리가 운행을 한다고 해도 그 주변에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주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체육관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해서 중앙동에 정말로 원도심이 좀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원도심 쇠락에 조금이나마 저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변화를 저희들 역시도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얘기가 뭐냐면 어떤 수영장의 하나로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지으려면 공모를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시의회 답변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김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방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한 번 지으면 제대로 지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처해 있는 제반 여건들을 전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예산 규모 또 갖고 있는 대상부지에 대한 특수성 또 중앙로가 처해 있는 경제적인 상황 등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중앙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 시민들 1,000여 명이 건의서를 만들어서 그때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구동성으로 나왔던 대다수 중앙로 시민들 의견이 “현재 중앙도심공원은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뭔가 변화를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셨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주는 주차장 개념, 버스정류장 개념의 갔다가 일부 후퇴를 하고 시장님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시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해서 고심 끝에 생존수영장을 겸한 시민수영장 건립, 그리고 그것만 갖고도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지금 우리가 위치한 시청의 방문 거리가 너무 외진 지역이니까 민원이 많은 부서들을 중앙로 쪽으로 한 4개 과 정도 이렇게 별관식으로 해서 유치를 하면 좀 더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그중에서 민원을 보러오신 분들이 그거와 연동을 해서 주변의 식당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활성화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구상을 해서 된 거고요.
  그다음에 즉 단순하게 수영장과 별관뿐만이 아니고 여분의 공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영장은 저희가 벤치마킹하러 갔을 때도 보면 알겠지만 버스를 타고 학생들이 단체로 왔다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로 유아들 한 5세부터 7세 정도 사이에 있는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거기다 아이들 수영하는 거 보면서 거기서 머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과 연관해서 그런 아이들과 연결해서 키즈헬스케어라든지 어린이들이 요새는 놀면서 자기 발육상태라든지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대중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과 연결을 하고 또 키즈카페라든지 북카페들을 같이 연결하는 것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최대한의 퀄리티 창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은 기본구상만 그렇다는 것이고 그 안에 진짜 뭐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설계비를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디자인 설계공모를 통해서 또 심사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적합한지를 잘 투명하게 해서 선택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가 몇 번이나 시민수영장에 대해서 작년부터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언급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람되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50평짜리 100평짜리 아파트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가정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평, 15평짜리 아파트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에 멀티체육관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또 그것이 나름대로 우리한테 많은 각인을 준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부럽고요.
  문체부에서 올해 발간한 책자 부분은 거점형 국민체육센터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연구한 책자가 있습니다.
  이게 공식명칭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모델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해서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 5월 달에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와 광역지자체를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표본치를 가지고 앞으로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생활체육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연구책자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그것을 모토로 하고 있고 그 책자가 결국은 현 정부 들어서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국민2030 기본정책에 근간이 되는 책자입니다.
  그 책자에 의하면 우리 동두천시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내지는 정체되고 그래서 인구정체된 중소도시로 구분이 돼서 소도시 성장형 생활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3층 규모인데요.
  그래서 그 안에는 수영장을 포함한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기계실 이 정도로 명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하 3, 4층을 퍼내고 지상으로 4, 5층 올리고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상컨대 비용은 아마 6~700억원 이상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 250억원 중에서 저희가 균형발전사업비로 187억원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균형발전사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투위 올라가도 이거는 과도한 투자로 해서 놀자숲 사례처럼 중투위에서 이미 거부가 될 게 뻔하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그나마 받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균형발전사업비 187억원도 결국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살림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현실에 맞게끔 이걸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이상은 높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지만 현실에 맞춰서 한번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어떤 설계안이 나온다고 하면 그 안에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이 좋을까 하는 그 분야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동두천이 과장님 말씀하는 대로 앞으로 인구가 확장성이 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두천에 지금 현재 아파트 추진현황을 보면 그렇게 단정할 만한 여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송내지구라든지 또 지금 주공3단지 그 부근에 임대아파트하고 또 추진하는 걸 보면요.
  그런데 우리 동두천 시책을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에만 편중하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시설이 갖춰진 게 없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동두천만의 특색을 내세울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복합실내체육관을 짓는 데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으로 해서 예산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 다른 부분으로 또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종합체육관을 짓는 데는 국비 50% 반영될 수 있는 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정부에서 2018년 5월에 발표한 정부 체육정책인 ‘2030 스포츠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지자체에서는 생활권 내에 10분 내에 도심 같은 경우에는 2km, 그 외에 약간 주변지역 3km 내에 많은 주민들이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생활형 체육시설을 만들어주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생활SOC 사업이라든지 많이 권장을 하고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체부 내에서도 그거 정책과 관련을 해서 특정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준다라는 규정은 없고요.
  그 규모를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모델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라는 책자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이것이 도시성장형이나 쇠퇴형이냐 아니면 낙후지역이냐 이거를 구분을 해서 그 구분별로에 맞는 특성에 맞는 모델을 갖다가 개발을 해서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대규모 복합시설을 짓고자 해도 현재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기댈 곳은 우선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안 된다고 하면 문체부에 기대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손을 뻗어야 되는 경기도에서조차 현재 균형발전 2차 사업에 저희 시를 포함해서 6개 시․군이 포함돼 있는데 그 지역 중에서도 우리 동두천이 워낙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조차도 연관 17억원에서 21억원의 운영비를 대지 못해서 정부에서 갖고 가달라고 하는 판에 이 동두천 같은 살림에 이 막대한 돈으로 수영장 짓겠다고 또 복합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게 경기도의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고, 하고 싶은 건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국비를 도비를 지원받는 데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그러한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시에서 어느 특정 정책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과도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으로 하려고 해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반대로 그것을 막아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요.
  위원님들이 예산들을 다 심사하시잖아요.
  5,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시에서 입장이 이렇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읍소를 하는데도 멀티 또 좋은 시설, 기본적으로 저는 동감을 합니다.
  저도 이 지역에서 뼈를 묻고 살 사람인데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인 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제약이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패널티를 입을 가능성이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계속 저희 입장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를 한 250억원 예상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250억원 예산을 추가하고 있는데 구리 같은 경우 2014년 종료시점으로 했을 때 220억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체육관 짓는 데에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설이 잘 들어가 있습니까?
  잘 들어가 있고 항상 지금 강조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6~700억원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25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면 우리가 생각하는 멀티 그렇지 않으면 많으면 400억원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첫째 목표는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거든요.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찾아와서 거기에서 잠시라도 머물고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수영장을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수영장을 지금 봤을 때 원도심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1,000명이 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어떤 동호회도 형성이 안 돼 있어요.
  내 수영만 잠깐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원도심 경제하고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합실내체육관하고 볼링장, 탁구장 그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분들은 동호회가 구성이 잘 돼 있어요.
  그러면 끝나고 나름대로 그 주변지역의 상권에 들려서 회식도 하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건데 대부분 수영장들을 찾으시는 분들은 어린이보다도 우리 연로하신 중년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두천 인구 분포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멀티 쪽을 하면 더 경제적 효과가 그쪽으로 더 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해 놓고 결과가 나쁘면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우리가 중앙공원 만들 때 예산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그 부분도 주차장 만드는 데 95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 부분들을 어차피 만들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8대 시의회나 7대 민선시장이나 시민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눈초리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저는 이 부분을 더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설명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지금 질문하신 것에······.
◎위원장 김운호
  답변하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수영장을 짓거나 체육관을 짓는다고 해서 그 사업이 일몰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이 과거부터 계속 저희에게 요구하셨던 5단지 끝부분에 있는 체육부지 내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종합체육관 정도, 실내체육관 정도가 들어서야 되고요.
  또 현 정부에서도 생활주변에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지원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을 마련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동에 체육시설이 하나 들어선다고 해서 동두천시의 사업이 끝난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현재 여기에서 중앙동 부근의 볼링장과 탁구장 같은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일단 시 입장에서는 이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하는 특수성은 민간 부분이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공공체육시설로 다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볼링장이나 탁구장을 이 시설 내에 넣는다고 하면 현재 영업 중인 민간사업자가 그나마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라는 것이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 입장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시가 발전이 되고 인구가 많이 유입된다면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시설물은 더 요구될 것이고 또 그만큼 많은 시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리시에서 240억원 들어가고 저희가 250억원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안고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20억원이라는 예산이 사업비 내에는 지하 부분, 건물 위에 3층짜리 건물을 올리는 데 필요한 보강사업비가 약 한 2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아마 정부가 용역한 회사에서 거기서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 상태로 그대로 3층만 올린다 하더라도 밑에 지하 부분 보강이 필요하고 그 사업비가 2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와 저희 시가 시기적인 차이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사업비 증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재 저희가 안고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서는 그 내용을 여기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체육시설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5단지 끝부분에 또 앞으로 체육시설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중요한 건 5단지고, 다른 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도심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지금 행복드림센터를 만드는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서의 어떤 금액이 사업금액이 어느 정도 한도를 넘었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도나 또 중앙으로부터의 어떤 재정지원이 끊기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것을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영구적으로 보존되고 더욱더 또 필요에 따라서 층수를 늘려나가면서 시민들의 그런 욕구를 충족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자고 하는 의미에서의 우리는 그 부분을 좀 더 그때 개회식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나가서 지금 현재 비록 밑에 바닥을 파내고 그다음에 수영장을 앉히고 그 이후에 한 층 정도 더 올라간다 할지언정 적어도 그 정도만 해 놓고 250억원 범위 내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때 개회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채발행을 해도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도와 중앙정부의 제약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기본적으로 있는 예산만 가지고 기초만이라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다음 해, 다음 해 계속 지속적으로 이 원도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루아침에 일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 계획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집행부에서는 좀 사안을 당장 급한 중앙동에서의 1,000여 명이 서명을 받아서 올리고 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절박한 심정들을 충분히 이해를 같이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졸속으로 치러지게 됐을 때 앞으로 이 부분이 원도심에 진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가장 어려움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는 단점 자체를 아예 우리가 제거하고 그리고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듣는 걸 원하면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는 생각은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지역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결국 그것입니다.
  그런데 접근하는 방법이 위원님들께서는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아니면 어떤 대안을 찾아서라도 완벽한 것을 원하시는데요.
  전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님들 생각에 저도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나 국가에서도 저희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금방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한 대로 지하 부분만이라도 완벽하게 해 놓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자 하는 건 국비나 도비 또 예산 집행 당초 목적에 맞지가 않습니다.
  뭐든지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줄 때에는 이 사업비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나오는 효과성을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단기간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걸 할 테니까 지하 부분만 완벽하게 해야겠다. 그다음에 한 2~3년 후에 우리가 또 시비를 들여서 그때 얼마든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상 그것이 설명이 되지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투자를 할 때에는 이 예산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가······.
  또 얼마나 많은 시민 편익을 가져왔는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기체 말씀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시가 연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가능액은 111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기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총사업비 시비 부담분의 한 40%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관계 규정은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250억원을 투자를 하고 그중에서 187억원을 예산지원을 받고 63억원 정도의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시비의 40%면 한 24, 2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겨우 철거비용 정도로 뿐이 파악이 안 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하를 한 층이라도 더 파서 지하부터 다시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 지하에 대한 철거비용만 순수하게 1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건 정확한 설계를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관계 비용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재건축 비용만, 그 부분에서 재건축 비용만 150억원 정도 그다음에 그 위에 추가로 된 층수가 올라가는 부분 있죠.
  약 최소한 400억원 이상은 추가가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태라 한다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중앙동에 언제 또다시 제대로 된 건물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죠.
  저희 시가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저희가 인구 10만명을 바라보다가 9만 9,000명까지 갔다가 9만 5,000명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아파트도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늘어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 시가 한 4,000억원 정도 조금 넘는 예산 중에서 10%에 달하는 400억원 이상을 거기다 쏟아 넣을 만큼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이 되는지에 대해 저희들이 그것이 걱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현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한번 이렇게 해 보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시비가 지금 250억원이 다 시비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아닙니다. 250억원이 총 사업비고요.
  그중에서 70%인 187억원이 현재 편성돼 있고 63억원이 시비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 지금의 재정 상태 때문에 그 지금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려면 저는 이 사업은 불 보듯 뻔하게 이거는 실패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 하고 다른 데로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투여가 돼서 바닥부터 파고 다시 올려놓는 것이 가장 저는 올바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 논리대로 간다면 이것은 좀 더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사업의 의향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맞춰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집행부서의 생각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이 우리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마 존경하는 김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7대 우리 민선시장과 8대 의회의 명예가 달린 것이고 이 부분이 명예뿐 아니라 그게 두려워서라기보다 여기에 투여되는······. 앞으로 저는 이 사업이 250억원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 이 사업을 우리가 용인해 준다면 이게 그냥 400억원대로 올라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할 거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지금부터 틀을 잡아서 올라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다시금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7대, 8대 위원님들의 명예만 걸린 사업은 아니고요.
  저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 제 자식들도 여기서 살고 우리 부모님도 살고 계십니다.
  저도 직업공무원으로 명예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50평, 100평짜리 아파트 안 살고 싶겠습니까?
  가정 형편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까 서두에 그래서 제가 읍소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박인범 위원이 계속 졸속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졸속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면 동두천 시정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충분한 고민을 가지고 많은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현지답사도 하고 주변 상인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상태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고 이 사업이 백지화된다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중앙로를 비롯한 시민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 책임은 일단 집행부로 오겠지만 위원님들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하루가 바빠서 의회를 찾아오고 시를 찾아오고 당장 굶어죽게 생겼다고 하는 판인데 여기서 지금 지금 청사진은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청사진 좋게 꾸밀 수 있습니다.
  이상은 높아야죠.
  그렇지만 현실을 저버린 이상만 높다고 해서 그거를 좇아가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지게 됩니다.
  표현이 좀 완곡한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은 저희들 생각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는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다 보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구해야 되고 공간은 변화를 추구하는 첫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그 첫발조차도 떼지 못하게 한다면 중앙로는 영원히 이 상태로 답보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승호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마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인근의 볼링 내지 탁구장 그런 시설들이 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영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탁구장 같은 경우 영향이 전혀 없고요.
  또 실내체육관 그런 부분도 영향이 전혀 없고 볼링장도 제가 두 군데가 동두천에 있는데 협회장들하고 볼링동호인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볼링동호인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기존에 클럽활동은 거기서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걸 제안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의 종목별 회장단들이 있고 또 체육의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정말 어떤 상권에 또 상권이라든지 경제인 활동을 하는 우리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개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좀 취합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어쨌든 달리는 열차에 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추경예산에 일단 시설비는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비 세웠다고 금방 그 예산이 소진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관계 분야 전문가들 플러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해관계자들 다 해서 공개토론회 해서 거기서 의견을 절충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저는 보충 질의보다 과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20일 날 추경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럼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부탁한 것들이······.
  1안은 지하를 파고 지하서부터 5층까지라든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많은 댄스라든가 탁구, 헬스 이런 걸 넣는 방법과 지금에 있는 방법들을 좀 다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그 고민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이미 그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저희한테 그런 고민한 자료를 주셨어야 주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고민할 자료를 어떻게······.
◎위원 최금숙
  그 1안과 2안을 저희가 부탁을 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거는 저희가······.
◎위원 최금숙
  제가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조율이 되어야지 되는데 지금 집행부 입장만 이야기하시는 거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저희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율을 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설명을 듣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전혀 바뀌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실망스럽고요.
  저희가 그 3월 20날 들었을 때 그런 부탁을 했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다 열거는 할 수 없지만 지금 나왔던 것들이 그대로 다예요.
  그러면 저희가 설명 들으면서 건의했던 그러한 질문이나 내용이건 그냥 제로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과장님은 편성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러면 전혀 조율을 지금 하시지 않는다는 그 생각에 좀 약간 실망스럽고요.
  이런 거 있을 때는 정말 저희와 의회와 집행진이 조율을 하면서 이게 하나하나 좁혀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아까 과장님 그랬잖아요.
  저희 목표는 하나예요.
  원도심 살리기예요, 그렇죠?
  원도심 살리기는 데 저희가 마치 시에서는 돈은 없는데 저희는 여기 원도심에 돈을 퍼부으려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저는 받았거든요.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원도심에 있는 분들도 “2~3개월 기다릴 수 있다, 잘만 지어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과가 시청에 있는 과가 4개의 과가 온다고 해서 원도심이 살려질까요?
  저희가 8군데 가봤는데 저희가 거기 있는 분들한테 벤치마킹하면서 물어봤어요.
  그거는 절대 희박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복합건물로 김승호 위원님이 얘기한 거였었고 그러면 거창한 복합건물보다 여기에 우리 동두천 실정에 맞는 체육시설인 수영장과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변경이 됐다 그래서 3~4개월이 이렇게 짧은 기간이 변동이 있는 건 아니고요.
  몇 백억원이 왔다 갔다 하려면 적어도 다년간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재원 조달방안을 찾으려면 그래서 몇 개월 사이로 시간차가 난다라고 하면 저희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대책을 찾겠죠.
  그리고 지난 3월 20일 날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대안을 제시를 고민하고 조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그건 전혀 제가 제 스스로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 사업 얘기가 나왔을 때 기초부터 제가 처음에 와서 의회에 와서 당초 설명을 드렸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시장님께 애시당초 지하 부분을 다 털어내고 지하부터 올리고 7, 8층짜리 건물로 해서 올리는 게 좋겠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간부회의에서 물론 티타임 때였습니다마는 거기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재정적인 압박이나 또 운영에 따른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은 거의 언제 될지 모른다, 재원조달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다른 좋은 의견도 많겠지만 방침을 확고히 하자.” 그래서 현 지하 부분 건드리지 말고 위에다가 3층짜리 건물 올리되 그래도 되는지는 안전점검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자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정확히 기억이 나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지하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지 않냐 하는 부분들은 계속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었던 겁니다.
  공식적으로 문서가 왔다 갔다 한 부분은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회와 조율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납득할 수가 어렵고요.
  저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의장님께도 자치행정국장과 제가 둘이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도 드렸었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 저는 시의 입장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고 제가 수도 없이 반복을 해서 설명을 드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의장님께 혹시 정확히 전달이 안 됐다고 하면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아까 말씀하실 때 설계비를 세워주시면 디자인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고 그 모델을 정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공모로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관계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 대부분 다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면 그것은 공모를 하시는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우리가 그 건물을 할 때 용역을 줄 때 안전정밀진단을 했잖아요.
  그 용역을 하셔서 지금 250억원이라는 돈이 나온 거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위원 정문영
  혹시 다 파서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계획하에 나온 금액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문영
  저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 용역과 이 용역을 비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게 지을 때의 금액과 안전진단을 해서의 금액과 그거를 비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없고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라. 지을 거다. 아닐 거다.” 그거를 판단하는 건 어려운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원하는 건 한 번 더 그것을 파서 지었을 때 금액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그걸 가설계를 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보충설명을 드렸었어요.
  저희가 현재 있는 건 지하실 부분을 손대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그대로 있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사업예산을 했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하실부터 다시 하는 것이 어떻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전문 용역하는 그쪽에 의뢰를 해서 산출한 바로는 지하 부분을 철거하는 비용만 13억원 정도, 그다음에 지하 부분을 재건축하는 비용이 한 150억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거는 알았는데 파고 다시 짓는 비용을 말하는 거죠.
  다시 새로 지을 때도 땅을 파야 되는 거고 수리할 때도 땅을 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리하는 비용 말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이게 그 부분입니다.
  철거하고 거기다 재건축하는 부분 총해서 136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 정문영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163억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정확하게 공식적인 설계를 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대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한 건 이렇습니다.
◎위원 정문영
  저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건축을 지었을 때 그런 설계를 떠서 그게 얼마 나오나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추가로 드는 금액이 아니라요.
  전체 250억원에 맞추는 게 아니라 130억원 갖고 짓는 게 낫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이거는 250억원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163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63억원에 더해서 250억원 하면 300억원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 정문영
  그럼 그렇게 지금 다시 이렇게 설계를 한번 떠서 그걸 받아볼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거는 어차피 설계를 정식으로 하려면 설계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설계용역이라는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정식적인 용역으로 지금 저희가 이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설계 실시설계 용역비가 13억원인지 지금 그것 때문에 논의를 하는 건데······.
◎위원 정문영
  그런데 설계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다 파고 하는 설계가 아니고 지금 설계를 하시겠다는 것은 그냥 보강하는 걸로 설계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보강이 아니고요.
◎위원 정문영
  보강해서 짓겠다는 그 설계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지하 부분은 지상 부분을 3층으로 올리기 위해서 그 하중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몇 톤이나 내려갈지 그래서 그 지하 부분이 그걸 견딜 수 있는지 그 용역을 한 거고 그래서 결과는 그 건물 3층 정도를 올리려면 지하 부분에다 20억원 정도의 보강비가 필요하다.
  현재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면 설계비가 나가면 설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설계는 그 위에······.
◎위원 정문영
  보강해서 짓는 거 그렇게 설계가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보강비는 보강비대로 별도로 들어가고 위에 건물 3층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공간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되는 거죠.
◎위원 정문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들을게요.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자꾸 엇갈려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수영장 외에는 불변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수영장하고 시청 5개 부서하고 키즈카페 그 외에는 불변이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그것으로서는 상권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좀 변경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변이에요,
  그리고 공모를 또 우리 존경하는 정문영 위원님께서 공모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모 역시도 우리가 추진하는 수영장에 더해서 5개 부서에 더해서 키즈카페 그렇게 해서 공모가 아마 나갈 거예요.
  이렇게 공모를 해 달라······.
  그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멀티 시스템으로 가서 공모를 하느냐, 아니면 현재 기존안 가지고 공모를 하느냐, 그것도 명확한 구분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운호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질문하는 측이나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굉장히 상황이 힘듭니다.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질문드릴 사항도 있고 방금 정계숙 위원님도 질문드릴 사항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한 후 10분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7억원이 확정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아직 확정은 안 되고요.
  균형발전사업으로 신축돼 있는 상태, 그거는 시기적으로 확정되는 시기가 올 하반기나 돼야······.
◎위원 정계숙
  우리가 균특으로 올린 사업이 몇 건이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지금 현재 취합을 해서 2건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깐 몇 건 올릴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3건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3건 중의 하나가 선정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3건 다 선정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위원 정계숙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목적 사업하고 다르게 방향이 가고 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또 시에서 목적 사업에 맞게 목적 사업을 올린 거와 이게 지금 다르니까 집행부에서는 죽었다 깨도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가 스포츠 이런 체육관 아니면 이게 종합체육시설 이런 것이 아니고 목적은 생존수영장이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생존수영장은 균특부에 올린 거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위원 정계숙
  생존수영장을 올리다 보니 여기서 187억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생존수영장만 하려다 보니 그거 가지고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수가를 그쪽으로 내보내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편의도 제공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250억원이면 중투위 올라가잖아요.
  중투위 올라가면 중투위에 시청별관이 가는 것까지 중투위에서 검토를 하는지 아니면 수영장 하나만 가지고 검토를 하는지 중투위 할 때는 인구, 면적 그다음에 수지, 경력, 운영경비 이런 것까지 모두 다 나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우리가 중투위에 요구할 때 수영장만 요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청별관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전체 다로 해서 올리는데 시청 별관만 별도로 했을 때는 지원예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곁다리로 껴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아는데 그러니까 생존수영장만 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니까 별관을 유치하려고 하고 제가 궁금한 건 중투위 심사에 별관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포함이 됩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경영수지상에 시청별관까지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위원 정계숙
  거기서 소개하는 그런 걸 포함을 시키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공모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모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걸 헐어버리고 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지하주차장을 살리고 할 건지 이거는 결정이 난 걸 가지고 공모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나야 되는지 이거를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나중에 결정하시면 되겠지만 일단 가장 주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사업추진이 되고 또 하나는 생존수영장이 아니고 3층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시청별관이 아니고 다른 체육시설이라든가 다른 용도가 들어가면 그 사업이 가능한지 그러면 187억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됐을 때 187억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일단 큰 부분에서 지하 부분을 속된 표현으로 살릴 것이냐, 다 털어낼 것이냐 그게 선행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는 지하 부분은 그대로 살리는 걸로 갔고 그다음에 대신에 지상에 있는 지상건축물들인 지혜의 등대라든지 화장실 일부 이렇게 해서 최대한 건축면적을 확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대상부지에 있는 부지면적이 4,567㎡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시가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이 다행히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80%, 용적률이 1,300% 해서 건축 가능한 면적은 한 2,500㎡ 약 750평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본틀을 갖고 저희가 디자인공모를 줄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것이냐 하는 건 아까 김승호 위원이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영장하고 별관만 얘기한 것이지, 그 안에 것은 세부적으로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필요한 시설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공모를 할 때는 지하를 헐어서 할 건지 단층으로 할 건지 그 결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서 그건 결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3층으로 지어서 시청 별관이 안 갔을 때 우리가 균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를 헐어서 갔을 때도 우리가 균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일단은 시청별관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투위에서 검토하는 그 부분들이 보면 대부분 이 사업이 이만한 예산을 둬서 알겠지만 그만한 효과가 있나 없나 이런 걸 갖고 시장경제성을 따지고 들기 때문에······.
◎위원 정계숙
  제가 얘기한 건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서 지하를 털 거냐 그건 나중 문제라 말씀드렸잖아요.
  단 현재 그러면 1층에서 3층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별관이 가지 않고 다른 체육시설이 들어갔을 때 균특에 대한 187억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위원 정계숙
  단 그럼 우리가 이걸 다 지하까지 헐어서 했을 때 헐어서 지으려고 했을 때 균특 지원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건 불가능합니다.
◎위원 정계숙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3층으로 지었을 때 그것도 250억원 범위 내에서인가요? 아니면 그 금액이 추가되면 사업비가 추가되면 균특 못 받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글쎄요.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균특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전체 시비로 250억원이든 300억원이 됐든 사실 너무 좋죠,
  그러면 187억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돈이에요.
  이거를 못 받고 우리가 시비로 지었을 때 또 지어놓고 그거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도 우리가 계상을 해 봐야 되고 또 우리가 별관이 가지 않고 생존수영장 만들어가고 다른 목적이 들어갔을 때 250억원 이상이면 우리가 중투위 받잖아요.
  그러면 중투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인 거예요.
  만약에 수지, 경력, 인구, 면적, 이용률 등등 따져서 이게 불허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불허가 되면 이 187억원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관이 안 가고 3층으로 지었을 때 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정확한 근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생존수영장을 목적으로 목적사업비로 받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멀티로 하기에는 힘든 부분으로 지금 부서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맞춰서 갈 것인지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중요한 건 균특을 그렇게 갔을 때 균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걸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균특에 대해서 정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균형발전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187억원을 받고 나면 그 250억원 이상이 300억원이 들어갔을 때 지금 말씀하신 거죠?
  300억원이 들어갔을 때 과연 균특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거하고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다른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위원 김승호
  그러니까 별관이 안 가고 멀티로 갔을 때 균특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일단은 지난 3월 22일자 경기도에서 발표한 거 보면 제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투자하겠다고 우리 시를 포함한 6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시․군별로 연간 평균 한 100억원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총 재원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지금 신청한 사업과 거의 맞아떨어지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사업비가 증액된다고 하면 균특에도 어떤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지원은 어렵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우리가 멀티체육관으로도 갈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시청의 한 5개 부서 그 부분이 가고 그런 부분하고는 큰 영향이 없겠네요?
사업의 방향만 전환을 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 부분을 중투에 올라갔을 때 중투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관건이죠.
  그분 중투위원들이 봤을 때 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갔을 때 과연 그 지역에 어떤 여파가 있는지 이런 걸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여기서 “가능합니다.” 아니면 “불가능합니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걸 사전에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놀자숲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187억원으로 시작했다가 중투위 올라가서 한 번 보완 요구가 왔어요.
  과도한 투자라고 해서 그래서 2차로 142억원으로 줄여서 다시 한 번 올렸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어서 결국은 124억원이 돼서 가까스로 통과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지금 사업비 자체가 몇 백억원씩 왔다 갔다 하니까 숫자 개념이 악간 약해질 수가 있지만 중투위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국가사업을 많은 걸 하다 보니까 몇 억원, 몇 십억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계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다 전문가들입니다.
  건축학, 토목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재원 대비 투자효과 이걸 나름대로 증빙하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검사하다 보면 저희는 분명히 명분도 되고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다른 문제점이 나와서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속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시간이 길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하를 공사를 하게 되면 160억원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3층 정도 올리면 400억원이 추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료의 출처는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식으로 설계한 금액은 물론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계되는 이런 공사의 여러 전문가들이 있어요.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갖는 그런 데다가 자문을 구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 금액은 가상치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위원장 김운호
  전혀 근거는 없지 않지만 또 이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출처가 없으므로······.
  지금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저희들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저희가 인지를 못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또 과장님 역시도 저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실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 매우 간단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정확한 어떤 근거가 마련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하를 다 털어내고 가는 방법하고, 그 말씀하신 방법은 17억원이 들어간다고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보강을 하면 4.5mm 철근을 해서 2층 바닥, 지하 바닥에 묵은 지역이 있대요.
  그래서 30평 정도를 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RV 차량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전문가 얘기도 있고 결국은 살리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살려지는 것인가······.
  그런 문제점들도 지금 이거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용역을 해서 나온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 번 우리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그거를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걸 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어떻게 진행할 수 없고 그렇다고 지금 어떠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양보와 어떤 그런 게 필요한데 입장차이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돼 있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5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124쪽 재활용품 폐기물 등 민간위탁 처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생활폐기물 중에 재활용품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재활용센터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쓰레기는 품목별로 분리가 된 다음에 유상 판매를 합니다.
  그 쓰레기 중에 판매되지 않은 잔재물에 대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이유는 저희가 재활용 수거체계를 저희가 올해부터 매일 수거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잔재물이 많이 발생이 돼서 당초 계획보다 약 한 70톤 정도 더 처리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763만 4,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총 위탁사업비가 지금 얼마나 되는 거죠, 전체?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 이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정계숙
  네.
  처리비용, 민간위탁처리비요.
  작년 11월에 계약했죠?
  계약금액이 얼마죠, 총 얼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일단 1차로 계약한 건 6,900만원······.
◎위원 정계숙
  이게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예산서상에는 이게 부족분인지, 이게 인상분인지 전혀 기재가 돼 있지 않고 처리비 490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질의를 한 거예요.
  지금 이걸로 이 예산이 투입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예산 편성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또 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로서는 이거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거면 충분한 겁니까?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됐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다소 유동성이 있는 건 저희가 재활용 수거체계를 그전에는 수요일만 수거를 했는데 저희가 매일 수거체계로 바뀌다 보니까 재활용품의 쓰레기가 재활용선별장으로 많이 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잔재물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5% 정도 작년보다 지금 3월달까지 운영한 결과 그렇거든요.
  그래서 작년 물량이 약 한 438톤인 올해는 50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의 증감이 크게 있지 않나.
  이 예산만 주시면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 민간위탁비가 2회 추경 때도 그렇고 항상 증액분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많고 또 우리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어떠한 일정 부분을 계획을 하는데 항상 나중에 증액이 돼서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데 그럼 이거 이외에는 추가로 반영될 사항이 아직 없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큰 물량이 변동되지 않는 한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큰 물량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교통행정과장 김일입니다.
  예산사업설명서 12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안내 방화벽 부분에 설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2018년도에 행자부에서 전자정보 정보보호 컨설팅을 시·군 수요해서 저희 시가 지원했고 저희 시가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요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보강이 필요하다. 방화벽을 설치해야 된다.
  기존에 방화벽이 있지만 그 방화벽이 그걸로 지금 현재 외부 해킹이나 사이버테러가 점점 기술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현재 있는 방화벽으로 안 된다.
  그래서 보강을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방화벽이라는 건 우리 교통행정과 전산서버실이 있는데 버스정보시스템이······.
  각 버스정류장에 있는 버스정보시스템이 서버가 그쪽에 몰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화벽의 서버를 하나 구입해서 연결해서 외부로 들어오는 해킹이나 이런 상황을 갖다 막아주는 장비입니다.
  그것을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신규로 3,300만원 신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우리 어떻게 하고 있죠?
  방화벽 자체가 아예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현재 있는데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위원 정계숙
  그게 언제 설치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게 한 80년 정도에요.
◎위원 정계숙
  우리가 방화벽을 한번 하면 유지·보수 하나요, 안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유지·보수는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길게 얘기하자면 유지·보수 업체가 지금 외부로 다른 받은 서버장비하고 소송에 들어갔고 소송에 따라서 지금 구속된 상태랍니다.
◎위원 정계숙
  소송이 언제 들어갔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구속은 언제 됐는지는······.
◎위원 정계숙
  소송이 언제 들어갔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소송은 그때가 2013년도인가······.
◎위원 정계숙
  그러면 현재는 그 업체가 소송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는 안 하고 있나요, 유지관리를?
  다른 데서 하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런데 유지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 지금 현재 있는 서버 방화벽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방화벽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 유지·보수를 하게 되고 그 유지·보수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보완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유지·보수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죠?
  지금 현재 하나도 진척 안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얼마씩이나 지출된 거죠?
  그것도 꽤 나갈 거예요.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어서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존에 기정액이 1,300만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정액 1,300만원은 뭐죠,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김일
  1,300만원은 전선교통 저기······.
  비어 있는 서버에 대한 서버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시스템에 관해 장비가 돼 있습니다.
  그 장비를 유지·보수합니다.
  전반적인 걸 유지·보수······.
◎위원 정계숙
  아니, 유지·보수가 아니죠.
  예산 과목이 자산취득비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유지·보수비가 돼요? 자산취득비가?
  이거는 지금 방화벽을 설치하려고 1,3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3,300만원을 추가하신 건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물품 및 자산취득비잖아요.
  취득비면 지금 설명한 거하고 안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1,300만원에 대한 건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지금 3,300만원은 방화벽에 대한 설치비 구입비입니다.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위원 정계숙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예산서를 보면 방화벽 구매 설치가 당초에 1,300만원이고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사업비가 없잖아요, 사업이······.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장 김진철
  죄송합니다. 교통시설팀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300만원짜리 항온항습기에 대한 자산을 취득한 건데요.
  이거는 별개로 현재 돼 있는 걸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1,300만원은 항온항습기, 그리고 3,300만원에 대한 건 신규사업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금방 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기존 예산을 확인을 못해서요.
◎위원 정계숙
  그래서 제가 여기는 1,300만원이 되어 있고 3,300만원이 증액으로 보이니까 이게 어떻게 3,300만원씩이나 증액이 됐는지, 방화벽을 설치하는 데요.
  제가 그래서 이거 질의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게 방화벽 설치하는 건 컴퓨터에 다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교통행정과장 김일
  서버장비를 전산실 우리 교통행정전산실에다 추가 설치해 놓을 겁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서버장비가 1대죠?
  1대 설치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렇죠.
  방화벽이 저희 방화벽 그게 서버장비가 방화벽이거든요.
◎위원 정계숙
  서버장치가 들어가는 게 1대에 서버장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이종호입니다.
  먼저 지하철 스크린도어 활용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활용홍보비로 375만원 4개소에 3개월 4,500만원 계상하였고요.
  버스 활용홍보비로 60만원씩 15개 3개월로 해서 저희가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눠드린 참고자료 보시면 저희가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장소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지 광고를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설명 다하셨습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장 김운호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지하철 홍보하는 그 역이 계약은 누구 하고 누구 하고 어떻게 하나요?
  스크린도어 이거 광고를 할 때 지금 신도림역, 사당역, 선릉역을 하는데 누가 하는지.
  동두천의 누가 어떻게 계약을 하는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저희 공모과에서 합니다.
◎위원 정문영
  네? 어디서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공모전산과에서 한국언론인재단과 계약을 합니다.
◎위원 정문영
  언론인재단하고 같이 계약을 하는 건가요?
  거기서 계약을 하면 여기다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문영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어떤 내용들로 제일 먼저 채울 겁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일단은 먼저 별&숲 테마파크······.
  ◎위원 박인범
  별&숲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먼저 준공이 되게 됩니다.
◎위원 박인범
  그것만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지속적으로 합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두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동두천 국민체육센터 설명과 관련된 예산 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항목이 저희가 27개 항목이 있는데 직접비하고 저희가 도면하고 그다음에 첨부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설명을 1번부터 27번까지 쭉 다 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필요하신 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할까요?
  처음부터 설명을 다 하는 걸로 하면 시간이······.
◎위원장 김운호
  위원님들 질문 있나요?
  필요한 거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먼저 질의를 드리고 그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추경예산할 때 과장님께서 저희에게 답변할 때 체육회 요청사항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꼼꼼히 잘 해 오셨어요.
  보니까 여기 설계 누락이라든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내부 벽체 면 정리 이런 거라든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 지금 다 추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추가 부분이 있고요.
◎위원 정계숙
  여기 한 것들이 다······.
  왜냐하면 지금 짧은 시간에 이 두꺼운 자료를 갖다주면 저희가 이걸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것을 주신 것 같아요, 집계표를······.
  집계표가 지금 추가예산이 반영된 그런 부분인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봤을 때 지금 설계 누락이라든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벽체 면 정리 이런 사항들······.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이 모든 예산이 지금 10억원 안에 포함돼 있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경찰서 협의사항, 이행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법적사항 이행 이런 것들은 지금 경찰서 협의사항 이거는 뭐죠?
  교통 관련인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우선 제가 엘리베이터 벽체 설계 누락 부분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4번이요, 4번.
◎위원 정계숙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4번하고 몇 번이요?
◎위원 정계숙
  1번, 4번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4번하고 1번이요?
◎위원 정계숙
  1번, 4번, 7번 이렇게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1번하고 4번이요?
  그 설명에 앞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설계변경과 관련된 부분이 파트가 설계누락 부분 그다음에 운영·유지 관리를 계상하는 부분 그다음에 경찰서 협의사항 등 BF인증과 관련된 법적 이행사항이고요.
  아, 경찰서 협의사항 등에 따른 법적 이행사항과 그다음에 BF와 관련된 예비인증에 대한 조건부 이행사항 그다음에 끝으로 저희가 체육회 요청사항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사실상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첨부자료 도면을 보시면 저희 옆에 견출지를 다 붙여놨습니다.
  1번 사항은 1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형광색으로 칠한 이 노란 부분이 토목을 계상을 할 때에 같이 계상을 해 줬어야 되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만큼 토공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그 부분을 반영시키는 부분으로 1,646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이고 이 1,646만원이 계상된 그 근거는 연두색 첨부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1번 사항을 보시면 설계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4번 사항을 보시면 이 부분은 설계자가 바라보는 시각은 뭐였었냐 하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전면부가 다 투명 비치는 유리입니다.
  그런데 이 유리가 벽체를 앞에 놓고 봤을 때 콘크리트를 치고 양생이 끝난 다음 바라시를 한 그 면으로 그냥 설계를 완료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엘리베이터를 딱 타서 벽체를 바라봤을 때 그냥 연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식으로 그냥 바라시만 한 상태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 엘리베이터 내부면적율로 411만 5,000원을 계상을 하건 이 면을 갈아내고 여기를 수성페인트를 칠해서 미관을 환경을 개선하고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또한 이 부분이 저희가 설계사에게 의견을 제시는 했습니다.
  아니, 물론 당연히 이 부분은 면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본인들도 그러한 부분을 놓쳤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너무 많은 내용들이 지금 너무 이렇게 빠져 있고 이런 것들이 추가비용으로 산출된 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엘리베이터를 한다.
  그럼 엘리베이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는 거죠.
  마감까지 해서 완성되는 완성품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 하나 중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추가 예산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설계도와 설계서가 나오잖아요.
  설계도면이 나오는데 이거 검토는 누가 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희가 합니다.
◎위원 정계숙
  직원들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럼 직원들이 빠뜨린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사실상 이게 그때 과가 사업부서과가 아니고 일반 행정과에서 설계가 완료돼서 저희 부서로 넘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팀장이나 과장이 다 행정 직렬로 있다 보니까 이게 한 2~3번 정도 걸러지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누락이나 오류 부분이 나오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기본적인 부분이 빠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위원 정계숙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설계예요.
  이거는 이거 설계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설계하는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때 행정파트라 하더라도 기술파트하고 실무협의도 보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하는 거지 이것을 행정파트에서 그냥 설계하고 가져오는 걸로 요구해서 설계 오류 검토도 안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발견하지 않고 그냥 추진한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추가예산 들어오면 또 예산 반영해서 또 해 주고 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하신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인수받아서 하고 추진한 사항이어서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너무 황당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설계하신 분하고 설계업체하고도 충분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설계사하고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다 컨펌을 했고요.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부분의 틀을 설계사가 물론 일부는 있지만 전체를 지금 다 이게 설계누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과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예를 들면 이거 하나는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3번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이 3번 사항에 샤워실 규격규정이라고 있는데 이게 3번 도면을 보시면 이게 3번 도면에 형광색 칠한 부분이 남자, 여자 샤워실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장에 있는 조그마한 부분은 조그마한 사각이 당초고요.
  뒷장의 큰 사각이 변경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의 견출지에 17번을 한번 열어봐주시기 바랍니다.
  17번, 도면 17번입니다.
  도면 17번을 보시면 하단부에 1층 샤워실 변경 전, 변경 후가 있습니다.
  이 변경 전을 보시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당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설계 변경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당초를 보시면 샤워기가 6대가 설치가 되게 돼 있는데 이 샤워기 부스 폭이 얼마냐 하면 0.6이 에요.
  60cm입니다, 60cm.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붙어가지고 샤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설계자의 입장은 대기실을 좀 크게 해야 되겠다는 시각으로 설계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할 사람들하고 컨펌을 해 보니까 대기실은 좀 작아도 좋다.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샤워장 규격도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고 조금 아까 빗물저류저장시설 토공을 누락시키는 등 그런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설계자가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설계자가 바라보는 시각과 실질적으로 또 이용을 하려는 사람 또 집행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조금씩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체육회하고 최대한 상의를 해서 의견을 저희가 들어보고 현장에서 읽고 변경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체육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에 기존 토사로 돼 있는 부분을 인조잔디장으로 바꿔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부분이 약 1억 2,100만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배구경기장을 구인제를 할 수 있게 배구 코트라인을 추가로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샤워실 공간 샤워기 수를 늘려달라 해서 건의한 사항이 세 번째가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배드민턴 심판대 10개를 좀 추가로 신규로 구입해 달라는 이 4가지 사항이 체육회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설계비 설계비가 총 얼마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4억 7,000만원입니다.
◎위원 정계숙
  설계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건 안 하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다 받은 겁니다.
◎위원 정계숙
  받은 거예요?
  건축심의 받았는데 다 빠진 거예요?
  건축심의는 우리 동두천시 건축심의위원들이 하는 건가요?
  위원들이 하는 거예요, 따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희 시의 건축심의위원회가 합니다.
◎위원 정계숙
  건축심의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심의를 안 하고요.
  지금 본 설계내역서를 가지고 설계가 납품이 되면 납품이 된 다음에 1차로 걸리는 게 저희는 대상사업이 비용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계약심사를 받으면서 한 번 걸러집니다.
  그런데 이 계약심사를 받기 전에 또 저희가 설계문의까지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한 3단계에 거쳐서 검증까지 하는 데도 워낙 이 방대한 자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 시의 어떤 국민체육센터 건물만 가지고 꼭 이런 건 아니지만요.
◎위원 정계숙
  지금 이게 너무 잘못된 게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샤워실 같은 것들 늘리는 부분도 우리가 면적대비 그다음에 이용률 대비, 인원수 등등 나오면 화장실, 샤워실 등등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보니까 한두 가지도 아니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누락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께서 마무리하시려고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예산이 10억원 이상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듣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샤워실 규격이나 이게 체육센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또 도가 추가로 4개나 되고 기획부 BF표지판 점자블록 반영 및 낮춘 것 해서 목변경해서 반영한 부분이나 스틸그레이팅 이런 것들이 원래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첫 번째 설계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빠져 있고 그리고 체육회에서 요구했다고 하지만 비품과 심판대 기타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처음서부터 잡아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할 때 더 제대로 된 어떤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다시 한 번 또 살펴보고 또다시 살펴보면서 빠진 것이 없는지 늘 항상 확인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말씀 듣는 걸로 하고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앞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사업하는 부서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지만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본 사업 같은 경우에 감리가 있거든요.
  건축기술진흥법이라든가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 검토 및 업무수행지침과 관련된 거 보면 감리가 착수를 해서 이 설계부서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감리가 착수를 해서 국민체육센터 설계 오류나 누락된 부분을 잡아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 체크해서 보고하는 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마만큼 이게 사실상 양이 방대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잘했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담당자 기술직 1명이 이 방대한 서류를 일일이 사실상 다 검토한다는 건 정말 불가합니다, 불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굵직굵직한 부분 특히 비용이 예산이 과다하게 나갈 수 있는 단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체크를 잘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더 많이 이 부분은 3명이라는 감리요원이 이런 걸 잡아내는 데 6개월이 걸렸는데 업무 다 패대기치고 이 한 업무만 가지고 공무원이 이거 사실상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을 하면서 그나마 이렇게 좀 잘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이것을 만약에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체육센터는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오는 사람마다 이게 뭔가 부족하다, 뭔가 좀 부족하다.
  물론 저희가 이렇게 해 놔도 또 분명히 부족한 게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러한 부분을 좀 배제해서 가자라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발생됐다라고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시설소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시설사업소장 전영완입니다.
  시민회관 리모델링 1회 추경을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립니다.
  당초 사업이 60억원에 맞춰 설계를 작년 3월에 시작해서 11월에 완료하고 본예산을 60%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이 1992년에 준공된 건물이라 에너지 낭비가 많은 건물이라 공공건축물 성능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리모델링, 성능개선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리모델링과 성능개선사업을 한 것으로 설계용역을 받아보니까 설계금액이 81억원과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비 1억 7,000만원이 나와서 83억원이 있어야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23억원이 모자란 걸로 나온 것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재를 사용한 것과 2019년 인건비 상승 그리고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비입니다.
  확보된 60억원은 리모델링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부족한 23억원 중 17억원은 무대기계 장치와 무대조명을 사용하기 위해 1회 추경에 세우고 부족한 6억원은 무대음향과 공연장의 의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데 사용하고자 2회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끝으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회관인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1층에 들어가면 화장실 들어가는 데가 상당히 경사가 급하고 각도 안 맞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본관에서 왼쪽으로 체육관 쪽의 바깥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그것으로 2층으로 올라가면 장애인들이 쉽게 2층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층에 장애인용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 새롭게 꾸미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운호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용 공연장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네, 로비에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그게 27년 전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신 분들이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에 가려면 각도가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화장실을 들어갈 때 각도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번에 2층에다가 남자, 여자,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고 장애인들이 2층에 접근하기 편하게 바깥으로 엘리베이터를 빼서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승호
  2층 화장실에는 우리가 문화원이라든지 전체 그쪽으로 통로가 다 가능한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그렇죠.
  엘리베이터 지금 우리 시청에도 바깥에서 바로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듯이 이번에도 저희가 바깥에서 바로 탈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설명 주신 것 중에 지금 이것이 무대하고 무대기계, 조명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무대기계하고 무대조명입니다.
◎위원 정계숙
  무대조명.
  이게 지금 무대기계는 어떤 거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17억원씩 이렇게요?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의 무대에 보면 현수막 걸이대도 있고요.
  그리고 조명걸이대, 장치걸이대, 커튼 그리고 음향반사판. 영사막, 조명걸이대 그리고 아이언, 머리막, 장애인용 계단리프트. 전원제어판넬 등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여기 지금 조명 있잖아요.
  조명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현수막걸이대, 조명 등등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기계장치 쪽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무대기계 장치인 건가요?
  현재 우리가 있는 거와 새롭게 교체가 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예산이 17억원씩 투입되기 때문에 현재와 이걸로 교체가 됐을 때와의 차이점이 뭐예요?
◎시설사업소 시설운영팀장 김병규
  지금······.
◎위원장 김운호
  잠깐만요.
  발언을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고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원래 우리 소장님께서 숙지를 해 오셔야 돼 숙지를 못해 오셨으니까 허가를 먼저 받으셔야지요.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실무자의 설명을 듣기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시설운영팀장 김병규
  현재 있는 저희 무대기계가 27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검검을 2년에 한 번씩 항상 받습니다.
  그런데 안전검검을 받다 보니까 무대 지금 쓰는 기계가 계속 안전점검에 걸리고 있습니다.
  옛날 거라서 안전장치가 미흡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설치하는 무대기계는 안전장치가 이중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계 같은 거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를 이번에 무대 위를 전체적으로 다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어쨌든 저는 현재와 이걸 바꿨을 때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27년이나 됐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걸로 설명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냐면 우리가 이걸 리모델링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총 예산이 83원억이나 들어가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83억원을 들였을 때 지금도 현재에도 우리가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쓸 만은 하거든요.
  쓸 만한데 그런데 우리가 83억원을 들여서 했을 때 무엇이 과연 어떻게 달라질지 이런 것들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올해 17억원이 투입되고 또 내년에 또 5억 9,000만원 정도가 투입될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할 5억 9,000만원에 좀 전에 말씀하신 의자, 음향 이런 거 엘리베이터 이런 거 하시겠다는 건가요?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것을 물론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끌어서 했을 때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시설사업소 시설운영팀장 김병규
  저희가 2회 추경에 6억원 정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올해 2월 회 추경에요?
◎시설사업소 시설운영팀장 김병규
  네.
◎위원 정계숙
  2020년도에 할 걸 2회 추경에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에 발주를 해서 하게 되면 예산절감도 되고 할 것 같은데 이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도 설계비도 별도로 들어가야 되고 설계가 지금 다 각각 별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도 깊게 예산파트라든가 이런 데 논의를 해 보셨는지.
  추경에 세울 거라면 사실 한 번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사업비 절감도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논을 해 보신 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사업소에서 그냥 이렇게 끊어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저희가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예산을 그쪽 팀에서 자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거보다도 오늘 자료 요구가 안 갔었나요, 연락이?
◎위원 정계숙
  자료 요구 내일 아침까지예요.
◎위원 박인범
  내일 아침까지예요?
  1차 기존 기정액 47억 5,000만원이잖아요.
  그 부분하고 이번에 증가된 금액에 대한 17억원에 대한 내역서가 좀 자세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일 자료를 꼭 의회에 우리 위원님 숫자대로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그때 소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안 주셔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음향과 조명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를 지정을 하셨고 심지어 품목코드까지 부여를 했고 조명 같은 경우는 가격규격분리입찰을 실시하는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자료 뽑아드린 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가설계한 거고 참고자료로 뽑은 겁니다.
◎위원장 김운호
  그러니까 참고자료로 뽑은 거지 그 회사의 물품을 쓰겠다는 건 아니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그렇죠.
  예산이 서야지······.
◎위원장 김운호
  알겠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 대답을 원했는데 그때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해 주셔서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7시 33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신 결과를 3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출석의원(6명)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운호
  간    사  정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