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8월 10일(월) 오전 10시 04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

□ 부의된 안건
1. 제29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

(10시 04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태순
  의회사무과장 박태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5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9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제29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9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8월 10일 하루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정계숙 의원과 김운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3.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박정석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경제문화국장 박정석입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LH와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난 7월 23일 제296회 임시회에서 부결된바 있으나 신속한 국가산업단지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재상정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부결사유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부결사유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28일 제1차 LH에 서면 검토를 요청한 결과, 미분양 시 100% 매입조건 수정에 대하여는 협약안 변경 협의 시 연내 보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사례가 없는 바 LH 내부 검토결과, 경영투자심사 통과여부가 불투명해 사업추진이 기약 없이 연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추산 분양가 명시 건에 대하여는 사업 여건에 따라 조성원가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조성원가를 직접 명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7월 31일 의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에서는 8월 3일 LH 실무자와 제1차 세부협의를 진행하였고 실무 검토사항을 토대로 8월 4일 LH 양주사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LH의 한결같은 의견은 변경 협의 시 협의 결과를 떠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동두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는 LH 양주본부장이 의회 방문으로 의장님, 부의장님께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연내 보상을 통한 토지보상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사업 착공이 최우선이라고 판단, 재상정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우리시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건 완화를 위해 국토부와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본 안건이 의결 통과될 경우 LH 경영투자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 달에 경영투자심의를 마무리하고 9월에 보상계획공고, 12월에 보상협의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에 공사착공이 예상됩니다.
  그 외에 협약체결 사안에 대하여는 부의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전문위원 김혜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연구보고서 중 2018년 2월에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 방안 내용 중 일반산업단지 641개, 농공단지 468개, 국가산업단지 44개, 도시첨단산업단지 23개가 지정되었으며 전체 산업단지 분양률은 95.7%이며 이중 국가산업단지는 97.7%로 산업단지 중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시 국가산업단지가 준공 후 3년 이내에 100% 이상 분양이 완료가 되면 재정 부담이 없으나 미분양의 상황이 나타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는 매입비용이 발생되어 재정적 부담이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미분양의 매입 확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분양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사항이나 사업시행자의 신속한 내부경영 투자심의 및 조속한 사업착수 유도를 위한 것으로 우리시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중요성 및 타 시․군 협약체결사항을 감안한다면 인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 시 조성원가로 매입하기로 함에 있어서 협약서 제4조 제3항에 따라 준공 후 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비 투입에 관한 관계서류를 요청하여 조성원가가 상승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철저히 거친 후 토지 매입절차를 진행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김운호 의원입니다.
  먼저 뒤늦게나마 동두천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 제296회 임시회에서 정문영 의장은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어떤 의원도 반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의가 없다는 제 발언을 무시하고 의장 임의대로 보류를 시켰습니다.
  의장은 찬반 사태를 조율하고 찬성하는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만 했는데 찬성을 했던 저희 3명 의원들과 상의도 없이 “동두천을 위한다, 집행부도 반대를 원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반대파 의원 3명과 함께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의장을 포함한 반대파 4명은 언론에 본인들의 입장문을 의회 명의로 발표하고 마치 본인들만이 동두천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찬성을 했던 3명의 의원들과 집행부 그리고 빠른 국가산단 착공을 희망하는 시민들까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냥 매도하다가 결국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열리게 된 임시회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의장단은 수차례 입장을 번복하며 찬성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을 의사과 직원들에게 미룬 채 의장으로서 직무유기는 물론 무능함과 리더십에 부재를 보였습니다.
  기본적인 회의진행조차 불가능한 의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참 험난해 보이기만 해 안타까운 심정을 감출길이 없습니다.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이 궤변만 늘어놓으며 반대를 했다가 뒤늦게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이제야 슬그머니 찬성을 하는 일부 의원들의 행동이 동두천시의회 전체를 먹칠하고 있으며 시민의 신뢰는 고사하고 비웃음만 사게 생겼습니다.
  같은 안건에 대해 반대에 앞장섰다가 다시 찬성으로 돌아선 일부 의원들은 또 다시 국가안보에 대한 희생의 보상이라는 이 사항과 어울리지도 않는 얼토당토한 내용을 거론하며 더 이상 옹색하고 구차한 변명으로 또 다시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고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시민들 앞에 정중히 고개 숙여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의원님 말씀은 상정된 안건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을 정제하여 발언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우리 김운호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물론 그 말씀 중에는 부적절한 발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도 반대하는 입장의 의원님들도 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건 같은 마음이고 또 거기에도 분명히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지나친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본부 LH경제투자심사위원회가 언제 개최됐죠?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7월 9일날······.
◎의원 정계숙
  7월 9일이면 우리가······.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개최는요······.
◎의원 정계숙
  심의가 언제 됐죠?
  7월 9일 맞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그렇죠, 예 7월 9일 경투심의 7월 9일······.
◎의원 정계숙
  예. 지역본부 경제투자심사위원회가 7월 9일날 개최된 거예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의원 정계숙
  그때 당시에 심의가 우리 의회에 들어온 협약서 동의안으로 지금 심의가 끝난 거죠?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심의가 끝난 게 아니고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 의원정담회가 있고 나서 이제 경투위 심의가 7월 2일날 의원정담회가 열렸죠.
  그런데 이제 의원정담회가 열렸을 때 이제 LH에서는 사전에 이게 경투위가 잡혀져 있었던 거예요.
  벌써 3개월 전이고 6개월 저희 이미 경투위 심사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좀 미리 설명을 해야 된다, 자기네 경투위 의원님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투위에 결과를 보낸 것으로 자꾸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LH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어요.
  의원정담회 때, 의원정담회를 거친 다음에 의원님들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그것을 일단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을 경투위 심사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임의로 보낸 게 아니라 “그러면 아직 결정이 안 된 거다, 우리는 최소한도로 이제 임시회를 거쳐서 최종판결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건 보낼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건 상관없다, 그때 가서 부결되더라도 거기서 부결되더라도 그냥 경투위에서 부결시키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자료를 보내 달라.” 그래서 보내준 거지 임의로 보낸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자, 제가 저도 그 지역본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7월 9일날 지역본부 경제투자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됐고 어떠한 내용으로 개최가 됐냐, 협약서 동의안이 시로부터 통보가 와서 그 안으로 지역본부에서 심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중앙 LH경제투자심사위원회가 8월 14일날 잡혔습니다.
  이렇게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날짜는 누가 잡은 거냐, 시에서 통보를 받고 그 내용으로 날짜를 잡았다라고 제가 내용을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러면 우리가 23일날 의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보된 내용을 아십니까······.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7월 23일 이후에 이것이 통보가 됐다라고 하면 지역본부 경제투자심사위원회는 언제 열리게 됩니까? 8월중에 열리게 되겠죠.
  그리고 LH중앙경제투자심사위원회도 날짜가 미루어진 것뿐이에요.
  이미 그래서 3개월이 지연되는 사유는 지역투자심사위원회가 개최됐기 때문에 그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시간이 걸리고 또 거기에서 이 결과 안건을 가지고 변경된 안건을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하려고 하면 그것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자체 그것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LH경제투자심사위원회도 날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게 소요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23일날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LH로다가 통보한 것이 잘못됐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저희가 의회에서 23일날 이런 것들을 재협의 해 봐라 했을 때 그때 당시 의결한 후에 재협의 했으면 3개월이 지연될 일이 없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이제 9월달······. 경투위 아까 얘기했지만 경투위 심의 날짜는 벌써 몇 개월 전에 이미 정해진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정해졌고 지금 얘기하는 게 사람을 뭐 정말 누구한테 통보했냐 또 누가 했냐 이런 거 보다는 제가 봤을 때 실무자들이 그것을 챙기는 과정에서 자기네가 나중에 부결되면 그것도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부결되면 정담회 때 미리 통보한 게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서류를 미리 보기 위해서 받아 본 것이지······.
◎의원 정계숙
  그러면 자, 국장님 그러면 미리보기한 서류를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결정을 해서 그것을 중앙으로 올립니까?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아니······.
◎의원 정계숙
  그리고 잠깐요, 그리고 경투위 날짜가 잡혀있다고 하면 우리의 안건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임의로 잡아놓고 거기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 시의회가 날짜를 맞춥니까?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아니, 그게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의원님······.
◎의원 정계숙
  날짜는 저희하고 협의한다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아니······.
◎의원 정계숙
  아니, 의회에서 안건 되지 않은 것으로 어떻게 거기서 날짜를 잡아서 합니까······.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그것은 LH에서 먼저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었다니까요.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임의로 보낸 게 아니라 우리가 경투위 심의 날짜가 있으니까 정담회에서 의원님들이 특별히 의견이 없었으면, 예를 들어서 정담회 때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그것을 더 보완을 하고 협의 했겠죠.
  그런데 정담회 때 아무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일단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도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7월 23일날 임시회가 있으니 그때 만약에 부결되면 그거 보낸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의원 정계숙
  그러면 거기 지역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그렇죠, 네.
◎의원 정계숙
  분명히 그렇게 하셨고······.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그리고 지역본부장님은 아마 그런 내용을······. 글쎄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런 내용은 아마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무자들이 진행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그런 판단을 했을 수 있죠.
◎의원 정계숙
  그 부분은 책임자인데 실무자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은 날짜가 미리 잡혀있었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임시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네가 날짜를 정해 놓고 우리가 거기에 맞추는 건 없어요.
  회의를 하려면 우리가 회의 결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날짜는 저희하고 조율했다고 저는 봅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맞습니다.
◎의원 정계숙
  임의로 잡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그런데 저희도 이미 의원정담회 날짜가 정해져 있었고 사전에······.
◎의원 정계숙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간담회 때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간담회 때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도 했고 저희가 임시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간담회 때 아무 얘기 없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건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그런 건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됐다고 통과되는 것으로 보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저희가 임의로 통과됐으니까 보내버려 이게 아니었었잖아요.
  제가 사정을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낸 게 아니 이미 서류를······.
◎의원 정계숙
  아니, 아니 지금 그 말씀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간담회 때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라고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시니까 저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원인자부담금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또 그 후에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얘기 안 했다고 해서 통과된 거라고 지금 본다고 생각하시냐고 제가······.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LH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좀 그걸 먼저 보내달라 그래서 보내줬다니까요.
  제가 그냥······.
◎의원 정계숙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할 때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그냥 이것만 보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일단 저거만 보냈죠.
◎의원 정계숙
  공문으로는 안 보내시고요?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의원 정계숙
  공문으로도 안 보낸 내용을 어떻게 그것을 심의에서 결정을 합니까······.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가산업단지 보면 최근의 현황을 보면 지금 뭐 전주도 마찬가지고 밀양도 마찬가지고 또 여건은 물론 다르죠.
  여건은 다르고 미분양 용지 관련 규정도 없이 이제 협약이 체결된 데도 있어요.
  물론 거기는 대단위와 그다음에 구조적인 것과 여건과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미분양 관련 규정 없이 협약도 체결이 됐고 또 뭐 전주나 밀양이나 사천 이런데도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저희보다는 크죠.
  그런데 거기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50%로 50% 매입으로 협약서가 작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LH에서는 전국에 그런 사례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5대5나 아니면 규정이 없이, 규정에 없는 시․군은 자기네가 이득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없다라고 LH에서 얘기했던 것 아니면 부서에서 설명했던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또 다시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은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시행자만 다를 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자꾸 연천을 비교한다 그러면 지방산업단지를 얘기하지만 지방산업단지도 저희와 똑같은 협약서가 경기도에 제출이 된 거고 경기도에서 다섯 번이나 부결을 한 결과 100% 도시공사가 매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또한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거라는 말이죠.
  다만 시행자만 다를 뿐이에요.
  도시공사에서 하냐, LH에서 하냐, 시행자만 다를 뿐이고 국가냐, 지방산단이냐 이것만 차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결했던 이유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현재 이렇게 5대5로 한 사례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부결을 하고 재협의를 해 보자라는 부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이 충분치 않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재협의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은 보니까 저희가 LH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주장하고 요구하기 보다는 우리가 LH나 국가로부터 우리의 의견을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 더 받아서 분양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LH에서도 국토부에서 어떠한 지시가 있으면 협약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 협약 변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다시 동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도 매우 가슴이 아프고 저희가 100% 매입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해 주면 저희가 분양할 수 있는 기간도 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3년에서 5년 연장하는 거 무조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열망하고 제가 7대 때부터 있으면서 국가산단이 이루어진 사항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때도 저희가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우리가 허수로 예산을 세워가면서 했을 때는 예타를 통과하기 위한 다 모든 수단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에 이루어진 사항들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서부터 취등록세 감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했던 거고 그때 당시도 이런 것들이 국가산단 결정이 되면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이 협약서가 되면 다시 재협의가 안 됐다가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협의가 안 될까봐 저희가 재협의를 하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간이 지연되고 어차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내년 농사도 지어야 되는 이런 입장이고 LH에서는 국토부와 협의가 돼서 이게 되면 협의가 가능하다,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임시회를 여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년도까지도 50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올해 우리가 국가산단을 시행하는데 올해는 우리가 저희가 50억 원 편성 안 됐잖아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의원 정계숙
  그러면 경기도에서 50억 원을 편성해 주겠다는 확약은 받을 수는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그것은 이제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이 국가산단에 100억 원을 지원키로 한 것은 남경필 지사 있을 때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재명 지사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려서 이재명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건의서를 지금 산업단지과하고 도에 엊그저께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재명 지사님 결정만 남았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 시장님이 이재명 시장님을 만나서 그것은 타협을 지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매년 투입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25억 원 정도씩 연차별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그래서 이 지금 100억 원에 대한 예산 부분도 저희는 올해 이것을 50억 원을 편성을 해서 도비를 요구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그것은 예, 했습니다.
  몇 번 했고 몇 번 했는데 이제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정계숙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50억 원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도에다가 요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차피 올해 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편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요구를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세워주지 않을 명분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부분도 경기도에서 세워주지 않으면 저희시가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도 100억 원을 투입할 때는 100만 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건과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단가가 오른 것에 대해서 원가가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어쨌든 130만 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단가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국토부나 국가로부터 국비도 받아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국토부에 지속적인 요구를 해서 우리의 이런 불합리한 협약서 동의안들이 변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일단 의원님 그런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LH하고 저희시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LH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의무매입 비율이라든지 제일 핵심 쟁점이 의무매입 비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LH는 우리시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의 산단을 다 LH에서 많이 맡아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건데 지자체인 저희시만 가지고 이렇게 LH와 협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힘을 합쳐서 정말 국가······.직접적으로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의회에서도 뭐 의장협의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가에 건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정계숙
  네, 저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LH는 시행사일뿐이고 이게 국가산단이 보상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나 국토부나 지속적인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협의를 하셔서 이런 동의안들이 협약서가 변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네, 보충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김운호 의원께서 우리 시의원들이 반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 동료 의원으로서 과연 그 말이 합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동두천시의회에 들어오기 이전에 민간단체로서 2000년대 초반부터 공여지······.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동두천의 많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공여구역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 버스 100대를 함께 참여해서 가본적도 있었고 또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서 청와대까지 도보로 걸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동두천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동두천시민이 염원하는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선거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시민들과 함께도 공감을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네 분의 의원이 부결했던 이유는 정계숙 의원께서 발언했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번 임시회에서 부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네 분의 의원을 설득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떤 시민과 부적절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4일날 보상협의체를 동원해서 공청회를, 간담회를 했죠? 국장님?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의원 김승호
  그 간담회 내용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상생하면서도 또 문제가 있을 때 대안 제시를 통해서 의견을 제안하는 협의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패싱을 해서 의원들이 국가산단을 아주 반대하는냥 그렇게 뉘앙스를 취해서 동두천 시민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집행부로서 적절합니까?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아니, 그때 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의원님들이 반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정말 우리 시민, 그것은 저희가 주장할 때도 그런 거죠.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그런 걱정과 기우를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됐으니 이것을 차후에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면 결국은 사업 진행이 3개월에서 6개월 지연되고 이렇게 흘러갈 건데 그것도 향후 협의를 거쳐서 과연 정말 이게 100% 이게 의원님들의 요구가 100% 받아들여질 거냐고 하는 문제는 LH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확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마냥 지연될 경우에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동두천시민들한테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중에 조금 이제 적절치 않은 그것은 이제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아까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유감 표명을 하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하여튼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리 동두천의 시민의 대표고 우리 시의원 역시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막연하게 반대를 한 게 아니고 의회에 들어온 안건들이 정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가 또 우리 동두천 1,2산업단지가 있지만 굉장히 경제상황이 열악합니다. 아시죠?
  지금 부도 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실 재정자립도가 낮고 가용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예산이 없을 시에는 정말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어떤 국비 지원을 더 요청했던 것이고 또 이제 국가산업단지 추진 현황을 보면 거의 100% 자체적으로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정계숙 의원께서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50% 시가 부담하는 것도 있고 또 협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세한 어떤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많은 결과들이 취합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타 국가일반산업단지 미분양 매입 확약 사례는 저희가 사전에 유인물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가산단 중에서 밀양시에 밀양나노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 50% 매입 확약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전체 면적이 150% 이상 되죠.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자체가 그 이상 50%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 이상을 확약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50%로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거의 이제 뭐 100%로 되어 있고 뭐 완전히 100%라고 매입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어요.
  사실은 한두 군데는 그런 데가 있다······. 그러나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시 같은 경우는 1차로 지금 8만 평 정도밖에 개발이 안 되는데 8만 평에서 100% 매입은 LH입장에서는 과한 것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국가와 협의해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2차 개발이 또 있잖아요.
  2차를 20만평을 개발해야 되니까 1차에서 이렇게 자꾸 시기가 늦어지고 힘들어지면 정말 우리시가 언제 국가산단을 하겠냐······. 지금 국가산단 발표하는 것도 벌써 5년이 넘고 5년이 아직 보상도 못 들어가고 이런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이게 정말 진행이 되겠냐······. 그런 소소한 심사 문제들은 우리가 진행되면서 한번 협의를 해 보자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지금 국가가 희생 때문에 국가산단이 되는 거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정말 의회나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 보자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같이 이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로 진행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힘을 합쳐서 해결하자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김승호
  과장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면서 사실 저희 의회는 타 시․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가산단이 아닌 지방산업단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인근에 우리가 여기 연천 은통산업단지를 사실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거기는 3년 후에 미분양시에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100%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사안을 보고 우리 의원으로서는 또 시민으로서는 사실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70년 동안 안보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지역에 동두천에 인구는 계속적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또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목소리고 또 저희 의회의 또 나름대로의 목소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국가산업단지를 우리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필수조건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조금이라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또 긴밀한 더 협의가 있었다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하여튼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산단하고 국가산단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지방산단 은통산업단지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은통산업단지는 이제 경기도 지방산단으로서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산하의 단체고 또 경기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매입 확약 사례가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시․군에서는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최근에······.
  최근 한 1~2년도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매입 확약 사례를 변경하자고 하는 그런 안들이 계속적으로 지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국가산단에 그렇게 적용된 예는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도시공사도 결국은 경기도가 그렇게 유도를 한 거거든요.
  경기도시공사로 하여금 그렇게 협약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국가산단 조성할 때도 LH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과도한 지방재정의 부담 문제는 일전에 시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지만 그것 일단은 어쨌든 100% 분양을 해야 우리시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시장님도 책임지신다고 그랬고 또 의원님들도 오히려 사실 세일즈맨을 해서 나가서 정말 분양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사실 분양 안 되기를 걱정한다기 보다는 정말 분양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100% 분양될 때까지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뛰겠지만 의원님들도 좀 외부에 나가서 세일즈를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분양을 100%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물론 분양이 안 됐을 때의 경우까지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대처하고 있고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하여튼 저 우리 집행부와 의회 또 동두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회나 시민들의 생각은 평택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수천 억 원의 수조의 국가지원도 받고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두천은 아무것도 지금 진전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도 현재 보면 7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좀 하나의 큰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정말 튼튼한 기업 동두천에 파주LCD 같은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저희가 2차 산업단지 물량은 2,320만 평 부분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하고 맞거나 에너지 저장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IT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지금 유치하려고 산업입지과하고 정책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지금 용역 경기연구원에 일단은 저희가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협의를 해서 2차 산업단지에는 그런 업종들이 다수 유치돼서 우리시에 고용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하여튼 앞으로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어떤 의회와 집행부에 긴밀한 협조 또 어떤 사회단체에 많은 의견을 들어서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서 한층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LH공사 경투위 날짜를 조율해서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급하게 하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그렇습니다.
◎의원 최금숙
  네, 저는 아쉬운 게 아까 정문영 의장은 우리 김운호 의원이 의안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의원들의 의견, 발언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사업시행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7월 2일자 정담회에서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설명과 업무보고가 의논이 되고 있었고 임시회 열리는 22일간의, 약 3주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도 LH와 재협상해서 동두천시의 이익을 위하여 노심조차해서 협약안을 작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2명의 의원은 찬성을 했습니다.
  집행부와 담당부서에서 3개월 지나서 재협상을 했을 경우 동두천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수정될 수만 있다면 상패동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찬성한 의원들도 부결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담당부서에서는 재협상을 하더라도 LH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보고 받았고 LH의 입장은 협약안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했고 동두천시만 협약안을 변경해서 특혜 줄 수 없다는 것이 LH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담당부서에서도 설명한바 있습니다.
  만약 협약안이 부결 된다면 상패동대책협의회 주민들은 보상이 늦어져 고통과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결시켰을 때에는 어떤 특별한 새로운 협약안이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협약안을 제가 자세히 보니 점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번에 부결되어 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의장은 부서와 협의는 물론 시의회를 소집하여 LH와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전혀 없어 이런 결과가 불러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오늘 제29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에 올라온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 내용이 부결된 내용과 똑같이 소수점 하나 변함없는데 시간낭비를 하고 대책, 대안, 전략도 없이 주민들에게 심리적 고통과 물질적 손해를 보았다면 이것에 대해서 의장은 주민들께 저는 사과를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의장은 어떠한 그 부결로 인해서 주민들의 아픔, 고통 있을 거라고 예측하지 못 했는지 의장이라면 한 명의 시민이 불이익을 받거나 억울함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1명의 시민의 편에 서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놓고 보면 의장은 시민들에 대한 감정이입, 공감능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구차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뭔가라도 협상이 작은 것 하나라도 있었다면 저희가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시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지금은 의장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국장님께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의원 김운호
  예, 찬반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발췌했던 대로 지금 우리가 모인, 급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부결됐던 내용에 어떤 협약안에 어떤 내용의 변경이 없으므로 우리가 지금 찬성을 하겠다고 모인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찬성할 거면 빨리 찬성을 해서 우리가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 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반대하셨던 분들이 입장문을 내셨는데 여기 보면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 이유를 100%에서 7대3 비율로 낮추고 만약 그것이 불가하다면 토지 매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토록 재협상을 해보라는 의견으로 부결했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투위에 서류가 늦었네, 국가보상이 여기 왜 나오죠?
  70년, 우리가 70년 안보희생을 위해서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보상은 이 국가산단이 아닙니다.
  이 국가산단은 우리가 땅을 개발해서 땅을 파는 거예요.
  여기서 왜 우리가 이런 국가산단 말도 안 되는 걸 우리가 엮어야 되죠?
  우리는 우리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될 부분은 캠프호비의 반환과 캠프케이시의 반환, 캠프모빌의 반환 그리고 반환을 받은 자리에 국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이것이 국가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반환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옹색하게 반대를 했던 의견으로 슬그머니 덮어서 이렇게 이야기 한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 의회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잘못됐던 부분들 서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였으면 찬성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일을 서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의회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발언 중에 의원님들이 반대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반대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라는 칭호를 써주시고 듣는······. 왜냐하면 전체 의견이 아니거든요. 이게······.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예, 반대와 찬성이 있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무의미한 어떤 변명의 어떤 이런 말잔치는 그만하고 우리가 애초 모였던 의도대로 찬성으로써 우리가 의회의 뜻을 마지막으로 표시를 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서류가 중투위에 올라간 것이 의회 승인 전에 올린 것은 잘못된 거죠?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그러니까 제가 아까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올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그리고 경투위에서 일단은 그 부분을 한번 자료를 의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셨다고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 해서 메일로 보냈다라는 말씀을······.
◎의원 박인범
  8월 14일날 열리는 중투위에 관련 되어서는 어쨌든 그게 올라간 것은 잘못된 거죠.
  명확하게 얘기해서 의회의······.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왜 그러냐면요, 이 부분은 잘 못되고 잘 되고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요, 어차피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그것은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미리 안 올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결과,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의원 박인범
  결과는 똑같더라도요, 국장님.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네.
◎의원 박인범
  모든 사안에 있어서 승인안은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 서류가 넘어가야 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그것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인범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의원 박인범
  그리고 그 이후에 LH본부장을 만났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의원 박인범
  국장님실에서 만났는데 전국적 표준안에 대해서 LH에서는 변화시킬 수가 없다, 자기네 권한 밖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고 향후 앞으로 본부장님은 말씀은 우리가 국토부에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부와 정치권의 어떤 힘을 빌려서라도 변화시켜 나가고 그것이 변화되는 여지가 판단되면 자기들은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그 내용에 모든 게 들어간다고 보고 또 제13조 협약의 수정에 의하면 충분히 협상이 다시 가능하고 합의문 명령도 바로 잡힐 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가 찬성과 반대라는 것은 의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의회는 분명히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반대를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도 다 아신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두천시의회에 어떤 의원들 간에 의견을 대립하고 하는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제가 볼 때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앞으로 국장님과 또 집행부에서 더욱더 노력해서 이 산업단지가 잘 안착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의 부담과 시민들의 또 부담이 적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우리 공문을 의회에 보내주신 것처럼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조건이 가급적 충족되도록 최대한 재협의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김승호
  네, 국장님 70년 안보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여구역특별법이 만들어졌죠?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의원 김승호
  공여구역특별법과 국가산단이 연결이 안 될까요?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뭐 일부는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SOC사업이라는 도로 부분, 우리가 이제 도로를 개설을 할 때 8m 이상 도로는 우리가 국비요청 50% 할 수 있죠?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의원 김승호
  그런 부분이 공여구역특별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국가산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가산단 내 도로라든가 어떤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요구했던 부지 매입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 부지 매입비가 낮아지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산업입지법으로 다루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국가가 한 450, 60, 70 정도 기반시설 조성비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김운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국가산단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가 그동안 국가에 희생한 대가를 꾸준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요구해 왔고 그 요구한 부분 중에 일부는 또 우리시가 자생할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국가산단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가도 전략적으로 동두천시에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 김승호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를 평당 129만 원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지금 국가산업단지에 타 시․군에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분양가가······.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단지 우리가 지금 가장 최근에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이나 지가 상승률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방산업단지 보다는 분양가가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한 500억 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지방비에서도 도와 협상해서 100억 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기반시설에 따른 아까 정계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라든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주기 때문에 분양가는 그만큼 낮아질 수가 있고 국가산단의 어떤 특성상 분양가 자체도 낮아지고 혜택도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분양에 관한 문제는 좀 더 지방산단보다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그래서 분양에 관한 그런 부분이 모든 게 이번 우리 임시회에서 부결했던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 우리 상패동 주민들에게는 보상이 좀 더 주어질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알맹이들은 다 빠져버리고 어떤 부결했던 그런 부분만 부각 돼가지고 시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함께 고민하셔서 국가산업단지가 잘 조성이 돼서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하여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의장 정문영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의장 정문영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9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폐회)


◎출석의원(7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상근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정계숙
  의    원  김운호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