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13일 (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부서별)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부서별)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부서별)
◎위원장 정문영
  먼저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우 경제팀장입니다.
  장성덕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혜원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정엽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곽미영 에너지팀장입니다.
  고태석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큰시장 외 2개 시장의 공동 마케팅 공연행사와 시장의 행정업무를 지원해서 시장 상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시장매니저사업 전통시장의 취약점인 배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료배송 서비스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큰시장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 화재예방과 방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CCTV를 16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추석 전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연을 통해 판매활동을 지원하면서 전통시장의 주차장과 화장실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서민생활을 안정을 위해 방문판매 업체와 전화 권유 판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적극 예방해 나가고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의 기금을 출현해서 올 2월말 현재 26개 업체에 4억 7,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중소기업 운영지원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으로 35개 업체 17억 5,500만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실적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을 통해서는 2개 업체에 1억 5,000만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하였고 기술닥터사업을 통해 전문가 투입을 통한 생산현장의 기술적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개별기업의 제품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홈페이지 제작, 카탈로그 제작, 금형제작, 시험분석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도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지원․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입니다.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개별기업에 대한 근로환경과 기반시설의 개선을 지원하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서는 기업의 생산현장의 애로점을 해결해서 경영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하단입니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으로 경영정보, 경기도 등의 중소기업 지원 2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를 추진하였고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기업애로 청취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업지원 노력에 대한 성과로 경기도 규제개혁 개선 경진대회에서 적극적인 기업애로 해소를 주제로 입상하였고 2019년도 경기도 기업 SOS 대상 평가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해 15개 부서 35개 단위 사업에 3단계에 걸쳐 총 180여명의 공공근로사업을 고용하는 한편 EM활용 환경개선사업 등 총 4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상․하반기 각 15명 총 30여 명을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의 중소기업과 마을기업 등에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연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도 총 12개 기업에 12명의 지역 청년을 취업에 연계 시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시 소속 근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서 최저시급 8,89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소속 대상이 될 수 있는 직원은 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5개 부서 80명 정도 되겠습니다.
  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숨은 일자리 발굴을 통한 취업률 향상을 통해 일자리센터와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해서 연중 구인구직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과 소규모 채용행사 추진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취약계층의 40, 50세대 양질의 일자리취업 연계를 위해 전기기능사, 요양보호사, 에너지관리사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자격증 취득자는 기업과 연계해서 양질의 일자리의 재취업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현재까지 교육과정 운영 결과 전기기능사 필기 11명, 실기 10명, 요양보호사 23명, 에너지기능사 필기시험에 13명이 합격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계층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성화고 취업 지원반 운영과 요양보호사와 에너지 관리 기능사 교육생, 결혼 이민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교육, 관내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취업 역량강화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취업이 필요한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에너지사업장 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등 전기사용 취약시설 380개소, 가스충전소 등 가스사업장 7개소, 주유소 30개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사업과 가옥의 단열과 창호, 보일러, 노후화 등을 개선하는 저소득 층 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시행해서 현재 60가구에 대한 생활개선을 진행 중에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1,700가구를 대상으로 냉난방비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입니다.
  경로당과 독거노인 등 가스안전사고 취약계층 300여 개소에 타이머콕 보급을 추진 중에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LED등 교체 사업도 완료 사항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소요13통 동원빌라 일원과 상패11통 영락교회 일원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올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독거노인,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와 경로당 등에 대한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에너지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도시가스의 완전한 보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예비마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베이비부머, 주민공동체 등 사회적 경제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경제 창업교육 입문반을 운영했고 하반기에 심화반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나눔장터는 지난해와는 다르게 우리 시 사회적경제기업과 보산동 공방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4월 20일부터 월 2회 10여 개 부스를 소규모로 운영해서 기초를 다져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위해 공동체 활동 공모를 통해 4개 공동체를 지원하고 공동체 활동 강화 워크숍과 전문가 초빙 역량 강화 교육지원, 우수공동체 견학 등을 총 7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사회적경제조직과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완성품 판매장 설치에 관해서 지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매장이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일단 판매장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서 일단 저희들이 타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를테면 우리가 그걸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건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하여튼 사회적경제조직의 나름대로 역량을 강화시키고 관내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 보산동 공방 생산품 홍보, 전시, 판매를 통해서 소상공인 판매 판로를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조성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박인범
  그게 올해 예산이 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올해 예산이 섰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원래는 아마 전반기 안에 이것을 아마 개장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원래 하반기 계획이었습니다.
◎위원 박인범
  하반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하반기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독사업으로 끌고 가기에는 보산동에 어쨌든 간에 유동인구라든지 아니면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기업하고도 사실 기업 활동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의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 기업 자체에서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업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개별 기업들에서 다 확인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현재 확인한 거로는 13개 업체 정도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완성품 그러니까 판매를 할 수 있는 생활품, 생활과 관련된 그런 완성품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식료품 정도가 좀 있고요.
  공산품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 기업에서는 자기들의 기존 유통망이 있기 때문에 유통망 부분하고 충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어쨌든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아무튼 또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러면 교육장이나 창업 공간, 상담실 이런 사무 공간 같은 건 만들어져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이게 같이 묶어서 추진합니다.
◎위원 박인범
  묶어서 추진을 하려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거군요.
  아무튼 각 기업체별로도 중소기업별 또 사회적경제조직별로 가능한 한 많은 업체가 자기들의 원래 기본적인 유통 구조와 충돌할 가능성도 이게 없지 않아 있죠?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하셔서 좀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완성품 판매장이 꼭 설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설치를 목표로 할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 예산에 부담이 안 되고 그다음에 기업에 도움되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못을 박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사전에 제거하고 그런 것들을 숙의를 좀 더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렇게 배려 있게 지금 충분히 잘 묶어서 사업이든 잘 시행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도와주셔서 적극적으로 일이 잘 진행되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동원연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원연탄이 몇 년도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됐는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90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정계숙
  일반 주거지역으로 몇 년도에 변경됐는지요.
  모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2007년도요.
◎위원 정계숙
  2007년도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나서 점검은 몇 번이나 나가셨죠?
  물론 우리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우리가 동원연탄을 허가, 인허가를 해 주고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으로서 그 업무를 봤을 때 아니면 과거는 그렇다 치고 현재 과장님 오셔서 여기 현장 확인 나가신 적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 안 나가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특별하게 저희가 거기 점검이라는 건 물론 안전검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었는데요.
  그것 외에 점검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인허가 사항보다는 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단속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 전체에서는 환경부서 쪽에서는 단속을 나갔지만 저희 부서 쪽에서는 사실 단속보다는 기업 지원 쪽에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그런 단속 활동은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단속을 나갈 때는 합동단속을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대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러면 환경보호과 쪽이지만 건축물은 건축 부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부서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환경 쪽에서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민원은 우리가 동원연탄에 대해서 엄청 많은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 건에 대해서 민원 처리 접수건수나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처리한 건수에 대해서 통보를 받으신 게 있나요?
  환경보호과라든가 예를 들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부서 통보는 저희가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들어오는데요.
  어떤 환경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되지 않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부서 통보 받은 게 있으세요?
  어느 부서에서 뭘 받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것을 문서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동원연탄 관리 누가 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의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각 부서에서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그런 것들을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점검 나갈 때도 반드시 해당 부서는 합동으로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허가 했으니까 나머지는 환경파트는 환경에서 건축은 건축에서 도시는 도시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것 건축물 확인해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저는 확인 안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PT 좀 한번 띄워주세요.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위원 박인범
  잘 보입니다.
◎위원 정계숙
  어둡게 보여서요.
  여기가 동원연탄 이게 저탄장이에요.
  저탄장이고 여기가 이제 동원연탄 여기가 저탄장이고 여기가 지금 동원연탄 건물들이에요.
  다 지도에 있는데 보세요.
  여기는 철도입니다.
  이것은 미군부대 미군 공여지여서 미군부대에서 쭉 미군부대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레일이 깔려 있는 거예요.
  방진벽 설치한 거 보이실 거예요.
  이쪽으로는 지금 방진벽이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여기가 저탄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연탄을 찍어내죠.
  건물이 지금 몇 동이나 되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엄청 많죠?
  여기도 있고요.
  여기 뒤에도 사무실 있습니다.
  가림막이 어떻게 되죠?
  니은자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목재 펜스로 되어 있고 연탄의 높이는 15m예요.
  방진벽의 높이는 10m예요.
  이게 훨씬 높죠?
  우리가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다 보이실 거예요.
  여기는 철로고요.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안창마을과 신창아파트와 주거지역 지금 연기 나는 거 보이시죠?
  연기가 바람이 어떻게 가는지 지금 이렇게 가요.
  여기가 당초는 준공업지역이었어요, 이쪽이 여기가요.
  지금은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형성돼 있죠?
  전부 2007년도에 이 주변을 전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을 한 거죠.
  여기 건물도 보이시죠?
  됐고요.
  네이버 지도 좀 한번 띄워주세요.
  키워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산업단지고요.
  이 밑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 밑에까지 보이거든요.
  플러스마이너스로 조정 좀 해 주세요.
  이 밑에가 다 이렇게 바둑판처럼 주거지역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연탄공장이 77년도에 만들어져서 여태 동안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제가 단속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현재 제가 건축물대장을 봤어요.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이 지금 뭐가 돼 있냐 하면 저탄실, 변전실 창고, 변속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2007년도에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나서,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나서 건물 증축, 개축, 신축 안 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건물이 보이는 그런 건물들이 지금 건축물대장상의 개수와 저는 현장을 확인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의 개수와 지금 본 건물은 완전히 달라요.
  물론 이것은 건축 분야에서 할 일이에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할 일이지만 저는 지도단속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법건축물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에 보면 기존 건축물의에 대한 특례사항 있어요.
  특례사항이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3의 2항에 보면 공장설립 승인 특례에 있어요.
  거기의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에서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주거지역에서는 연탄공장을 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공장 설립 승인에 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특례조항이 있어서 기존에 하던 공장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것까지는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그럼 그 이후에 2007년도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2007년도의 건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이전 건물로 보이십니까?
  확인 안 하셨으니까 모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확인은 안 했는데 건물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그 이후의 건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탄장 조금 아까 보셨잖아요.
  저탄장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1,002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 정계숙
  저탄장이 1,900평이에요.
  1,900평이고 지금 연탄공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총 3,029평에서 286평이 건축면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제조시설이 465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탄장은 1,900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탄장 1,900평에 지금 펜스 치신 거 보였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저탄장이 철도청 땅이라는 건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거기가 용도지역 뭔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용도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예요.
  자연녹지는 반드시 개발허가 받아야 돼요.
  340평, 330평이 초과가 되면 개발허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불법으로 지금 개발행위도 받지 않고 지금 불법으로 펜스 치고 저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저희는 여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물론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승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존에 공장 설립허가를 받을 때 저탄장에 대한 것도 분명히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승계로 생각을 했었어요.
  여태까지 판단했던 겁니다.
◎위원 정계숙
  승계라 하더라도 이 해당 부서에서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관리감독해야 되잖아요.     수시로 나가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77년도에 해 놓고 제가 봤을 때는 77년도에 허가 받아놓고 환경 쪽에서는 민원이 발생이 되면 가끔 나갔을 뿐이지 단 한 번도 지도·점검한 사실이 없어요.
  개발행위허가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제56조에 보면 반드시 녹지 거기에 5조에 보면 녹지지역은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서 다 개별 인허가 받아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그것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건축물 개발행위 받지 않고 우리 시민들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물론 이제 한때는 70~80년대는 기관산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사회에 기여한 공헌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70~80년대 봤을 때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한 군데, 지금 이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우리 그동안에 뭐를 했나는 거죠.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고 이로 인해서 정말 많은 피해가 우려됨으로 해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철도청에다가 철도청의 임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대부신청을 해서 임대계약을 맺어야 되죠.
  똑같습니다, 국공유지 대부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1년에 한 번씩 임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1,900평에 대한 임대계약을 8,000만원에 임대를 얻어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 이전에 변경되기 전에는 저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때는 당시에는 준공업지역이라 얘기 안 하겠지만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 후에는 절대로 법상 연탄공장을 할 수가 없어요.
  공장에 관한 특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어떤 실태가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하셨어야죠.
  실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것이 안 맞다라고 하면 우리가 철도청에다 임대계약 해 주지 마라라든지 어떠한 우리가 제시를 했어야 되는 거죠.
  방안을 마련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민원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도 도시부서하고 환경부서 한번 같이 숙의를 거쳐서 철도청 쪽에 공문을 보내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것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방진막이 언제 설치됐는지 혹시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이게 덮개가 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민원이 생기고 나서 민원 이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방진덮개가 2015년에 생겼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2007년도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는데 한 번도 나가서 지도·점검하지 않고 그 방진벽 그게 방진덮개 있잖아요.
  그 덮개가 2015년도에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다 오픈돼 있었어요.
  15년 이전에는 오픈돼 있어서 다 바람에 날리고 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호흡기를 통해서 그걸 맡아야 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다음에 방음벽은 어땠나요?
  방음벽도 2008년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방진덮개가 15년도에 생겼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 문제를 논한다 그러면 벗어날 수 없겠죠.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 시청 업무분장이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환경 쪽에서 현장사무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쪽으로 관심을 안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분장사무를 말씀하시면 제가 이 얘기는 환경파트에 하겠죠.
  환경파트에 또 하겠지만 주무부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래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정계숙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가 있으면 합동으로 합동점검 나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불법행위가 지금 타나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도시관리부서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서하고 같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그렇게 철도청에서 임대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임대계약 가지고 가서 이건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행위 받지 않고 이렇게 한 거 그다음에 불법건축물에 있어서 영업을 하는 행위 이런 거가 만약에 그렇다고 허가취소 되나요, 안 되나요?
  허가취소 요건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 여건 가지고 허가취소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확인해 보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여기가 이 동원연탄이 이전을 해야 되는, 왜 이전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일단 주거지역에 사실 그런 공해업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사실 미세먼지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 그런 부분에 일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야죠.
  주변의 주택가에 상당히 환경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건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법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렇죠.
◎위원 정계숙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저탄장이 있는 공간에는 4면으로 이거 방진벽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니은자로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못하는 이유를 아시냐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검토해 본 적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나머지는 뭐냐 하면 철도 부지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 고압선이 지나가요.
  물론 철도청 땅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쪽으로 방진벽을 설치할 수 없어요.
  이쪽으로 미국 공여지가 또 되어 있고 도저히 거기를 4면으로 그것을 방진벽을 설치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로부터 65년간 우리가 희생을 했어요.
  그랬는데 경기도에 마지막 남은 저 연탄공장을 주거지역 안에서 우리가 저것을 그대로 두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전을 해야죠, 다른 곳으로 이전을요.
  산속으로 이전을 하든 어디로 이전을 해야죠.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건 우리 내부에서도 재작년부터 사실 나왔었거든요.
  저희 내부에서 그 얘기가 안 나온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실 고민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전에 고민을 했으면 현장에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을 하셨어야죠.
  현장 확인도 안 하고 문제점 도출도 안 되고 말로만 이전이 됩니까?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런 개발행위 받지 않고 하는 거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그다음에 방진 이것을 할 수 없는 방음벽을 할 수 없는 방진벽을 할 수 없는 이런 여건 등 이런 것들을 모두 총합해서 우리가 철도청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산자부에다가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또 그 해당 업체에다가 통보해야 될 건 통보하고 합동점검 철저히 하시고요.
  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우리가 이전을 하든지 어떠한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논문이라든가 쭉 이런 거 찾아봤어요.
  연탄공장 분진에서 미치는 주요 영향이 호흡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엄청 피해가 극심해요.
  여기 보면 호흡기질환, 폐질환 그다음에 생활의 불쾌감 말할 것도 없고 수질오염, 토양오염, 식물 피해 이루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동원동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산업단지에 있잖아요.
  산업단지에서 SRF를 때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공해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여기에 가중돼서 연탄공장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지역에서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묶어서 쾌적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공장이 없어지겠지 하고 제가 도시지역으로 묶은 게 기억이 생각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과장님, 이번 기회에 촘촘히 살피셔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불법에 대한 건 불법대로 조치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화폐가 지금 카드만 되어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카드만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지금 현재까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보급이 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 저희 발행 실적이 한 6억 4,800만원 정도 5월 말 현재 기준입니다.
◎위원 최금숙
  그럼 몇 장 정도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장수로는 3,600명 정도.
◎위원 최금숙
  3,600명 정도요?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카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종이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 부분은 도입 초기서부터 거론되던 문제인데요.
  그게 도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이게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종이로 하게 되면 종이는 가맹점을 별도로 다 모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너 이게 받겠느냐라고 의사타진을 다 해 봐야 되고 수락이 되면 가맹점을 확정을 해서 거기만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관리비용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만약에 1억원어치 지류를 발행한다 그러면 그거 관리하기 위해서 몇 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니까 제조비용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 지역화폐로 카드도 좋지만 어쨌든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카드 쓰기가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수지타산은 해 봐야 지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이게 해 볼······.
  이미 다 해 본 사항이고요.
  지금 제가 통계수치는 갖고 있지 않는데요.
  자료수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당시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발행쪽에 한 달 30일 동안 10%를 줬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만원어치를 사면 1만원을 더 얹어주는 형식을 취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발행비용을 거기다 더 얹어주거나 아니면 포인트를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오히려 그 금액에 비해서 더 활성화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종이지류를 발행을 한다 그래도 사실 사용처가 너무 작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걸 일일이 가맹점을 모집을 하고 또 모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지류도 같이 병행하는 데도 있기는 한데요.
◎위원 최금숙
  포천시는 지금 하고 있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한 그게 3~4군데, 3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카드는 가맹점 모집이나 아니면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이 그냥 발급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데 지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검토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일단 활성화는 점점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연을 우리가 여러 번 하는 걸 살펴봤더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연이 공연으로 끝나버리는 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항상 그 모습 그대로예요.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게 잠시라도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냥 예산 주는 공연으로 끝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문제를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솔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가 우리 모두가 다 솔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가 사실 가능할까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담당과장이 이런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일 수는 없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70년대 아니면 80년대 초반까지 만 해도 전통시장이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지역경제의 전부라고 사실은 판단을 했었죠.
  모든 소비가 거기서 이루어졌으니까요.
  지금 그 이후에 대형마켓가 생기면서 분산돼서 빠져나가고 홈쇼핑 생기면서 빠져나가고 인터넷쇼핑 거기에 밀려서 이제는 대형마트까지 사실은 밀려나가는 추세거든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본다 그러면 지금 사실 전통시장은 어떤 공연하는 재미로 갔다가 덤으로 뭘 하나 사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실 구조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그런 구조를 소비의 주역으로 다시 되돌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 3개소를 따져보면 전체 세대수의 한 60% 이상이 2인 세대 이하예요.
  그러면 그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상추를 산다고 그러면 전통시장에 가서 사실 2,000원어치 산다고 하면 지금의 2,000원어치는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1인 세대, 2인 세대가 사실 거기서 살 수 있겠냐는 거죠.
  팔지도 않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게 그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제가 공연문화를 먼저 얘기는 했지만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했듯이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은 거의 우리 50대 이상, 60대 그런 분들이 많이 찾고 5일장에 주로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담당부서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장 상인들은 다 연세가 드셨고 어떤 기획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획을 해 주는 부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시장조사라든가 인터넷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잘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타 지역의 어떤 모델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연령층 그런 분석을 해서 전통시장의 5일장이 왜 잘 됩니까?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5일장 이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한다.
  지난번에 주말장터를 했지만 성공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5일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큰시장을 일방통행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5일장만큼은 차량 통행을 근절시켜야 한다, 그런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관에서는 어떤 대안 제시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몇 사람이 반대해서 안 된다?
  그것은 중지를 모으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또 상인들과의 어떤 교감을 갖는다면 처음부터 우리가 쉽게 시작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상인들이 동두천에 특히나 많습니다.
  이번에 지역화폐 만들면서 보니까 7,000개의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먹고사는 문제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창조도 좋지만 다른 데 벤치마킹 하는 것도 더 효과적으로 어떤 발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로 문제라도 우선 시급히 나오는 그런 문제만이라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과장님 의견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시대 흐름을 되돌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상인들 의견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반영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이 1년에 몇 개 정도나 나옵니까?
  그 현황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한 5가지 정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많죠.
◎위원 김승호
  우리 시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우리 시에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중기청 공모사업 중에서도 경영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위원 김승호
  그것 보편적으로 소상공인회이나 많이 알려진 부분이고 그것 말고 다른 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것 말고도 시설물 개선 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신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시장 캐노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손을 볼 계획인데 자부담이 문제가 되겠지만 자부담 우리 시에서 어떻게 떠안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지금 비가 많이 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지금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견적을 뽑아놓은 상태인데 한 1억 5,000만원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통계청에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실패를 했지만 큰시장 주차장 사업을 사실 중기청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게 그게 사업비가 70%가 보조가 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국비 보조 비율이 상당히 높았죠.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주변지역 지원사업회에서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바꿨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청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사업도 70%의 사업을 놓친 부분은 나름대로 사전계획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전에 우리가 땅을 먼저 어느 위치에다가 할 것인지 또 사유지라면 거기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먼저 하고 우리가 준비가 돼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5년 계획, 중기계획은 미리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자리 문제라든지 어떤 전통시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주차장 문제는 중기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안 된 이유는 사실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안 돼서는 안니고요.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은 안 되는 거였어요.
  뭐냐 하면 토지를 우리가 구입해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어떤 확증이 없는 한 사업비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중기청 방침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미리하지 않은 이유는 국비로 사실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게 거의 유일한 사업이었었거든요.
  국비는 보통 시설비 쪽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건물 짓거나 하는 데 쪽으로 투입이 되지 토지 매입으로 주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거의 보조사업 중의 유일하게 1개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국비로 토지를 살 수 있는 게 그 사업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쪽으로 저희가 투입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도시계획 결정고시나 이런 정도 가지고 되는 사업은 아니었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계속 현안 사항이었는데 우리가 사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땅주인하고 좀 매입이라도 해 놨더라면 그런 사업을 쉽게 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 도시계획 결정고시 단계에 있고요.
  6월달, 이번 달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토지매수에 대해서 이제 강제매수가 되는 거죠.
  물론 먼저 일단 협의매수를 신청하고 안 될 경우에 거기서 협의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럼 저희가 강제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소송이 또 걸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경기도토지 경토위나 아니면 경토위에서 끝나면 또 중토위까지 갈 생각을 하고요.
  내년 한 1월 정도는 결판이 나지 않을까,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요.
◎위원 김승호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시장 상인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것 가지고 상당히 좁고 왜냐하면 생연2동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큰시장 창고를 현재는 그냥 결정돼서 그쪽으로 주차장으로 확보하되 추후에 거기에 2~3층 정도 주차장타워를 만들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층은 사무실로 쓰고 2~3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생연2동의 창고를 생연2동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한결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거기가 한 670평 정도 되거든요.
  개인면적이 67면 정도인데 중기청에서는 컨설팅한 결과로는 한 60면 정도면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것은 그쪽 생각이고 우리는 나름대로 좀 더 넓은 주차장이나 시설이 들어가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더 투입한다는 건 사실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토지가 확보가 되고 주차장이 1차적으로 설치가 된다 그러면 중기청에 다시 또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비지원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1~2년 후에 별도로 더 추진해서 2층을 올릴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위원 김승호
  사전 준비를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런 것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2동 같은 경우는 아주 복잡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아시잖아요.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요.
  1년 계획이 아니라 2~3년 계획을 내다보는 어떤 행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우리가 설치하려고 사업비 받아놓은 거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지금 그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승호 위원님이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 현재까지 시비는 30억원 다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국비에 대해서는 28억원을 받고 2억원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추후 내려올 거고요.
  지금 현재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6월달에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지금 토지주가 도시계획 결정을 취소를 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송은 소송이고 행정소송이 보통 이제 한 6개월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그것을 기다리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결정고시가 끝나게 되면 토지 매수 절차에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하나의 소송에 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상황은 어렵지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지금 기투자가 되어 있거든요.
  기투자 이 부분은 어떤 걸 투자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거기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 실시설계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시비가 지금 우리가 국비는 언제쯤 확보가 가능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국비는 내년에 2억원마저 내려오면 승인 다 내려온 상태고요.
  2억원만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거기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을 때 거기서 민원을 제기해서 여기가 농지인데 왜 주차장으로 쓰냐 그래서 그 땅주인이 그것을 다 과태료 내고 그리고 농지로 만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원상복구 시켰잖아요.
◎위원 정계숙
  원상복구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지금 다시 주차장으로 하겠다?
  이 사람이 이것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감정도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파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팔고 안 팔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소송에 가게 되면 이게 사실 이 사항이 짧게 끝나지 않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지구로 다 지정을 해서 공탁 걸어서 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으로 끝나겠어요? 또 걸죠.
  그러면 이게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끝나는 시점에서 이 사업비 때문에 사업 못하면 어떻게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중지할 수 있는 사업을 중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지금 상태에서는 중지할 이유가 없고요.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서 중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토지주가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집행정지 결정이 과연 날지는 그것은 의문이고요.
  저희가 그것은 사법부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중지를 할 계획은 없고요.
◎위원 정계숙
  아니, 지금 중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돈을 받아서 이렇게 큰돈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할 때는 그런 것까지도 예측을 하시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어쨌든 이게 유사한 사례로 봤을 때는 지자체가 패소한 경우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전혀 없지 않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유재산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필요하다고 사유재산권을 마음대로 지정을 해서 공탁 걸어서 그것을 받아가려면 받아가고 그러면 그거 마음대로 하게요, 모든 땅을요?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이것을 중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것 돈을 받아서 명시이월 한 번 시키면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명시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못하잖아요.
  그럼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에 이런 것들이 반납이 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이걸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소송 진행할 때도 민사소송 들어오고 소송 진행할 때도 이 기간이 얼마 걸리는지 그 기간도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소송했으니까 판결나서 그대로 하지 그러다가는 반납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면 또 가실 수도 있으니까 신경 못 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계시는 자리에서 이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저희도 지금 계산상으로는 이게 관심으로 끝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1심을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이 그 정도 가는데 행정소송이 그 정도고요.
  그런데 빨리 끝날 경우에 3개월이고 좀 늦게 끝나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요.
  이게 1심에서 결정되면 사실은 거의 승패는 결정됩니다.
  2심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것지만 토지가 강제매수가 들어갔을 때 상대방 쪽에서 또 불응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매수 절차가 또 중토위까지 간다고 하면 한 6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그건 사업 기간에 이미 계산을 해 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우리가 60억이라는 예산으로 하는데 어쨌든 시비는 지금 50% 확보된 상태잖아요.
  확보된 상태고 이게 지금 돈을 쓰지 않고 지금 명시가 된 상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명시이월만 된 상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명시이월을 언제까지 명시이월로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명시이월되면 다시 이것은 또 예비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하고요.
  알아듣고 저희가 대비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예산도 3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쓰지 못하고 지금 명시율로 되어 있고 하니까 예산적인 측면도 하여튼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전통시장 아까 우리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니저가 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시장매니저가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분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보통 이제 시장에서도 행정이 사실 있거든요.
  상인회 사무실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어요.
◎위원 최금숙
  그냥 단순한 행정업무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시장에서 특별히······.
  그런데 원래는 이분이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시장 경영에 참여해서 그것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 주고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고 그런 역할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가고 있는지는 사실 좀 의문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위원 최금숙
  그 부분을 사실 저는 시장매니저는 자기의 역할을 잘한다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국비를 지원하는 것도 전통시장을 위한 거잖아요.
  아까 전통시장이 회의적인 걸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각면으로 또한 우리 정부나 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지원해 주고 이래서 자기의 역할에서 저는 시장매니저가 어떤 역할을 할까 아까 김승호 위원님이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대로의 역할만 하면 정말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요.
  과장님 이야기하셨던 거,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만 잘하면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도 좀 벤치마킹 해 오셔서 우리 동두천의 전통시장을 한번 해 보기로 하고 그런데 단순한 행정업무만 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이분이 보면 우리가 중기부라든지 이런 사업 신청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분이 미리 좀 파악을 하죠.
  파악을 해서 그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신청하는 걸 도와드리고 그런 역할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위원 최금숙
  그렇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어떤 지금 시대 흐름에 맞게끔 이 매니저분이 지금도 많이 일은 하시겠지만 조금 더 역동적이게 하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분에 대한 어떤 처우나 이런 게 적다면 또 현실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일할 수 있게끔요.
  그래서 교육도 보내야 되고 그래서 매니저의 역할을 잘하면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 경제 창업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창업교육을 매년 지금 수료를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박인범
  2017년도 41명 중에서 28명 수료하고 2018년도에는 46명에서 22명, 40명에서 22명 그다음에 2019년은 50명을 계획을 잡으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교육수료 후에는 어떻게 특별히 이분들끼리의 어떤 지속적인 정보 교환이나 또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을 견인해내는 어떤 그런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창업교육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기초반을 했어요.
  기초반이 창업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기초반이 끝나고 하반기에 심화반을 운영할 계획인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꼭 그분들뿐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도 창업에 관심 있는 분이면 저희가 월 1회 컨설턴트 초청을 해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심 있는 분이 민원실에 와서 하고요.
  저는 그것을 교육수료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혹시 창업에 관심 있으면 내가 어떤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설턴트가 집중적으로 같이 컨설팅을 해 주고 같이 가주는 그런 체계로 지금 갖춰가고 있거든요.
  그게 올해 처음 저희가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기초반 끝나면 하반기에는 심화반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가지는 그런 교육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거기서 교육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창업을 하겠다는 아이템을 가지고 교육을 받는다면 그것 가지고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분이 창업을 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창업 시작부터 창업이 될 때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 동양대학교 쪽에서 이게 교육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탁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교육의 강사분이나 이런 분들하고 꾸준히 이분들이 수료 기수별로 모임을 갖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런 것들은 안 갖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 시스템까지는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 박인범
  가능한 한 저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사실 이것을 이분들을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수별로 이렇게 나오는 별로 해서 자기들끼리 회장 뽑고 그렇게 해서 강사님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이렇게 모여서 서로 어떤 정보를 교환하고 더 수업 외적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상호 심화과정을 갖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중소물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언제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2009년도에 됐습니다.
◎위원 정계숙
  2009년도에 준공됐죠.
  준공된 이후에 현장점검 나가신 적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제가 와서는 가봤습니다.
◎위원 정계숙
  최근에 언제 가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최근에는 제가 갔다 온 이후에 가신 거고요.
  그것은 점검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것은 확인하신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것은 확인하신 거고 지도․점검 나가신 적 있냐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 안 나가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중간에 현황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위원 정계숙
  현황조사 했는데 달라진 것 없나요?
  뭐가 달라졌죠?
  현황조사 그냥 가서 직원 만나고 그냥 둘러만 보고 오셨나 보네요.
  그 안에 불법건축물 있는 것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것은 사실 몰랐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뭐예요.
  현황조사 나가서 둘러보면 뭐가 달라졌는지 확인하셔야죠.
  지금 작업장, 사무실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 있어요.
  거기 냉동고가 몇 개인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냉동고 2개요.
◎위원 정계숙
  잘 모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하나, 하나 있죠.
  냉장고 하나, 냉동고 하나고 원래 설치된 것은 이렇게 설치돼 있었죠.
◎위원 정계숙
  아니, 지금 현재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갔다 오셨다면서요, 모르시면 어떡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물품 숫자 기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 정계숙
  가면 시설 확인하러 가셨으면 시설이 몇 개가 있는지 제대로 붙어있는지 없는지 더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이것 확인하셔야지 그냥 휙 둘러보고 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8개, 거기 8개 있어요.
  8개 있고 여기 보면 여기 지금 협약 맺으신 것 있죠?
  지금 우리가 거기 36억원을 들여서 당초에 목장용지에 지목변경을 자연녹지로 해서 거기 지금 이것을 지은 거잖아요. 도매 물류센터를요.
  거기가 지금 물류센터로서의 기능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 현재는 역할을 잘 못하고 있죠.
◎위원 정계숙
  아니, 역할이 아니라 당초에 물류센터 건물이 지어졌을 때 물류센터로서의 건물이 맞냐 이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당초에는 그런 조건들을 맞춰서 지은 거예요.
◎위원 정계숙
  아니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창고로 지은 거예요.
  덩그러니 창고, 그냥 건물 하나 덩그러니 그냥 36억원 들여서 지은 겁니다.
  물류창고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게 법적으로 시설에 대한 것은 없고요.
  동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자동차나 냉동고나 이런 거에는······.
◎위원 정계숙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류창고를 지을 때 그 안에 어떠어떠한 여건들이 갖춰져야 되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하는데 집하장이라든지 아니면 하역장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게 돼 있는 건 법적인 요건이 있어요.
  한 6가지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거기가 그런 게 다 되어 있어요?
  면적이 작아서 안 돼 있잖아요.
  면적이 거기 너무 작아요.
  거기가 어쨌든 간에 이게 당시 우리가 국도비 받아서 이것을 우리가 36억원을 들여서 2008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9년도 5월에 준공을 하고 협약은 언제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7월에 했습니다.
  아, 9월, 9월에 했어요.
◎위원 정계숙
  협약은 7월에 했어요
  2009년 7월에 했어요.
  2009년 당시 7월에 할 때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거기에 어떤 조건을 해 준 거죠?
  건물만 임대한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조건으로 해 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건물만 임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에 대해서 사업자를 갖추게끔 되어 있죠.
◎위원 정계숙
  어쨌든 제가 다른 더 상세한 내용은 알지만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발언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 협약서에 과장님 말씀대로의 조건이라면 우리가 그 창고 안에 이 사람들이 갖가지 이런 것들을 다 설치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상복구 내용 넣어야 되나요, 안 넣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원래 협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위원 정계숙
  원상복구 내용 안 들어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협약기간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그리고 기본장비 현황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도대체 협약서를 뭘 넣은 거예요?
  나는 이 협약서를 내가 너무 황당해서 이런 협약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너무 놀랐어요.
  이 내용은 정 말기가 막혀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실 것 같으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고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협약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 이게 중기청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국비가 10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청에서도 준공 이후에 계속 관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만 관리한 게 아니라 중기청에서도 관리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차근차근 협약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데 협약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다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그게 지금 거기에 보면 협약서······.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이것을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완전 정체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분들은 계약기간이 없어서 하고 싶지 않아도 못하고 끝내지도 못하고 계속 손실 상태로 가고 이렇게 방치하시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렇지는 않죠.
  만약에 그게 쌍방 간에 협의가 된다 그러면요.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협약 내용이 잘못되면 잘못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이것 협약 내용을 다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협약에 협약기간도 없고 기본장비 현황도 없고 그러면 이분들이 투자한 것은 어떻게 뭘로 인정할 것이며 없어져도 그만이고 팔아먹어도 그만이고 이런 얘기인가요?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중기청 쪽에서도 그 요구가 있었고요.
  그것은 지금 그쪽 운영주체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 정계숙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거기에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약 한 50평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더 독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나마 그 회원 중의 한 분이 거기를 잘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요.
  일단 운영하고 계셔서 지금 현재는 70개소에 육가공을 납품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개인재산으로 거기다가 그것을 다 설치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민간인이 처마 끝에서 옆에 있는 건물에 지붕만 씌워도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서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데 이렇게 관공서 건물에 불법건축물이 되어 있는데도 이것은 그냥 방치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건축파트에서는 신고가 들어와야 그것을 나가서 확인하지만 우리 과장님은 관리부서잖아요.
  관리하셔야죠.
  그래서 협약에 대한 내용들이 미비할 때는 다시 한 번 그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올해 수수료 정산 받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 안 받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정산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위원 정계숙
  여기 보면 매출액이 3/1000으로 산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익년도 1월 30일까지 이것을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산보고가 안 들어왔으니 정산하라고 공문 보낸 적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사실 구두로 이야기를 했지 공문으로 통보한 적은 없어요.
◎위원 정계숙
  최근에 구두로 언제 얘기하셨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계속 얘기했죠, 그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요.
◎위원 정계숙
  우리가 행정이 뭐예요?
  문서주의잖아요.
  문서주의면 공문으로 보내야죠.
  어떻게 말로다가 행정을 할 수 있어요.
  정산서, 정산 일단 받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올해 정산 받으시고 그다음에 거기 건물 누수되는 것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얘기 듣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거기 나가보세요. 건물 누수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50평 작업장 만드는 것도 개인이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안에 작업장 만들고 조그맣게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냉동고 들여놓고 이것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어떻게 다 관리하실 거냐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나왔을 때 다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 제가 그 방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은 좀 검토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 생각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가 도출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위원 정계숙
  그리고 거기 지금 장비 중에, 기본장비 중에 지금 뭐뭐가 없는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트럭 2대가 지금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당초에 4대 가지고 있던 거라서요.
◎위원 정계숙
  트럭 2대만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 현재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탑차 2대, 5톤트럭 1대 그다음에 1톤트럭 1대 이게 다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냉장고는 이제 냉동냉장고 2대에서 8대로 늘었고 트럭은 4대에서 2대로 줄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위원 정계숙
  3대가 매각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 매각된 금액은 어디로 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이 문제는 이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사실 좀 어제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자부담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정계숙
  지금 이것 철저하게 바로잡으셔야 돼요.
  그분들은 조합원들은 출자금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출자금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것 돈이 왔다 갔다 하다가 법적 문제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당연히 그것은 명확하게 해야죠.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정하지 못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기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사실은 사무 한계는 지금 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위원 정계숙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또 다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문제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운영하게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것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합원 한 분이 운영을 하면서 매달 300만원씩 납부를 하고 전기료가 조금더 나오면 더 납부한다고 하거든요.
  그 300만원 납부된 것에 대해서 1년 물론 올해 아직 정산을 안 받아봤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정산 안 받았지만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했었어요.
  그러면 그 돈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임대료로 받고 있는 건지 거기 운영비로 쓰고 있는 건지 전기료고 쓰고 있는 건지 뭐로 쓰고 있는 건지 현황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위원 정계숙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이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좀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사실 좀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게 만약에 공유재산은 아시잖아요.
  임대 받은 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전체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자기 수입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돼 있는 거지 사업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정계숙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그것이 현재 우리 시에서 임대해서 그분한테 임대를 줬는지 저는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임대를 줬는지 안 줬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가 정산을 받을 때 수수료 부분이 발생을 하잖아요.
  수수료 부분이 발생하는데 거기 지금 올스톱 되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올스톱 되어 있으면 뭘로 수수료를 받냐는 거예요.
  매출을 뭘로 잡냐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개인이 개인 돈으로 물건을 사서 개인이 납품을 하고 그리고 수수료 우리가 한 달에 300만원 이상씩 상인회에다가 돈을 지불을 하고 그 돈이 수수료냐 관리비냐 사용로냐, 저는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게 임대를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 돈이 수수료인지 뭔지 그것을 알고 계시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는 모른다고 답변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을 관리함에 있어서 아니, 2009년 5월달에 준공을 해 놓고 단 한 번도 지도·점검을 안 나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우리 시가 국도비 들여서 지어놓은 것들은 다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어요.
  쌀 가공공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지금 다 그래요.
  여기 보면 지도·점검은 매년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한 번도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왜냐하면 여기서 거기가 운영이 안 돼서 수수료 정산도 할 게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아주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잖아요.
  거기가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산을 받아서 그만큼의 돈을 그 사람이 세입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의 출처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그 부분은 운영수입으로 들어오죠.
◎위원 정계숙
  매출액의 1000 분의 3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매출액으로 보고가 되는 거죠.
  다만 그게 그 안에서 매출액이 어떻게 산정되고 그것은 저희한테 보고가 되지만 그것이 개인사업자가 매출을 내서 그쪽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매출액을 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임대해 준 사업자가 내는 걸로 확인하는 거죠.
◎위원 정계숙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 관리를 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000 분의 3의 이게 우리가 이거 수수료를 받잖아요.
  받으면 현 상황이 올스톱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올스톱 돼 있으면 그 돈이 어디에 의해서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는 제 얘기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르시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린 거잖아요.
  한 달에 300만원씩 납부가 들어가고 또 전기료가 많이 나오면 전기료 추가로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저를 통해서 지금 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부서인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해썹 인정해 주면 학교에다가 납품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상인회가 잘 돌아갈 수 있다,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문제점을 다 확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해썹 인증을 받으려면 거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2종주거로 바뀌어야 되죠.
◎위원 정계숙
  2종주거로 바뀌어야 되고 또는 근생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검토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게 어쨌든 지금 중기부에서도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달라 그리고 자기들한테 그것을 통보해 달라고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2009년도에 준공이 돼서 운영된 건지 2010년도 하반기서부터 운영이 됐는데 당초 한 2014년도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었어요.
  매출액도 많을 때는 한 9억원 가까이, 8억원이 좀 넘어갔었죠.
  지금은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물류센터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중기부 쪽에서는 이것을 폐지하고 청산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사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국도비 전체 중의 받은 게 16억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주는 건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든지 내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주체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검토대상 중의 하나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요.
  검토를 하신다면 기존에 있는 관리현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검토를 하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그동안에 관리감독하고 지도·점검하고 뭐가 문제인지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이렇게 해야지 11년 동안을 10년 가까이 지금, 10년 이상을 지금 이대로 그냥 이렇게 한 번도 안 나간본 상태에서 무슨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물론 과장님이 10년 동안을 일자리경제과장님을 하신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건데 어쨌든 문제점이 되는 건 되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이해합니다.
  공무원이 전임자가 했다 그래서 나 몰라라고 얘기하는 건 무책임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후임자가 전임자의 일을 마무리 짓고 해 주는 것도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제라도 몇 년 지도·점검하시고 그다음에 1월달에  정산 받으시고 또 장비 현황 기본장비 현황 다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협약서 다시 작성할 수 있으면 다시 작성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기부에서 관리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도 말라고 하세요.
  이것은 중기부한테 하는 얘기예요.
  중기부에서 이거 어떻게 관리해요.
  우리 현재 시에서도 관리 못하고 있는데 중기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이요.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그거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 그냥 와서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나중에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거기가 도시지역으로 풀려면 도시지역으로 풀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거예요.
  거기 한 군데만 이것을 풀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럼 전체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최악의 상태로 주거지역이나 근생이 안 돼서 해썹 인증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다 그랬을 때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돈을 받아가지고 유일하게 이것은 땅을 샀기 때문에 이것 지금 다른 업종으로 연용변경도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청산 절차를 거쳐야죠.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용도변경도 안 되고 이것 아니면 팔아서 처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팔아서 처분을 해도 우리 시로서는 진짜 그 국도비 귀하게 받아온 돈을 납부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그런 것 하나하나 챙기셔서 다 관리를 잘하셔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 세우셔서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일자리경제과가 현안 사항이 많다 보니까 길어집니다.
  이해하시고요.
  또 우리 동두천에 일자리가 제일 많이 거론도 됩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공고문을 띄우죠.
  인터넷이나 아니면 동사무소 통해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RG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시죠?
  우선순위 아니면 소득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소득분위로 일단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사람이 수작업으로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전산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되면 순위가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어요.
  마감을 시켜서 전체를 만약에 130명이 지원을 했다 그러면 130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면 순위가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대로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이분들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위원 김승호
  소득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김승호
  왜냐하면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서 나름 여러 번에 걸쳐서 공공근로 신청을 했는데 한 분도 공공근로자로 선택이 안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부분도 좀 나름대로 지금도 어떤 어느 입지에 의해서 선택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되는 분은 계속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 부분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우리가 우리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임의대로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은 재산이 2억원 이상이거나 기준소득분위 이상인 분이시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신청할 수 없는 분이 신청한 것이지 어떤 이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떨어졌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우리 동두천에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준이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거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 취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연령기준으로 해서 이분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또 기업에서 그분을 원하느냐 면접을 통해서 결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 지역주도형 이런 것 빼고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것은 그런 시스템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민원인들이 여러 사람이 저에게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것은 단언컨대 없고요, 지금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한번 여쭤보고 건의를 드리려고 해요.
  저희 경기도하고 국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자투리 주차장사업이 있더라고요.
  저희 시는 그것에 신청해 본 적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것은 저희 쪽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최금숙
  지금 일자리경제과인데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그쪽으로 주는 사업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자투리 주차장이요?
◎위원 최금숙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저희가 지금 주차장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기청 지원사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중기청에서 국비 70%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것 외에 주차장 사업은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 사업이지 일반 개별상가나 이런 것에 대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최금숙
  도에서는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로 자투리 주차장 환경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포처시 같은 경우에서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하고 경기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것은 국비 도비사업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했는지 왜냐하면 LPG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 우리 지역에 그게 대안 중의 세 가지 대안이 있는데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우리가 20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공급 지역은 보통 분포도가 넓게 분포돼 있기 때문에 관로가 매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도시가스업체에서는 기계로 하죠.
  그것의 대안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문제는 그것도 똑같이 주민들은 기피하는 거예요.
  일단은 가스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내 집 근처나 이런 데는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주민들하고 협의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원하는 마을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저희도 검토하고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런 것들을 농어촌이나 외진 곳을 한번 조사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저희에 의해서 한번 신청을 해 봤는지 질의 드리고 싶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아직 신청은 안 해 봤고요.
  이제 조금 우리가 지역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2022년까지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고 그래서 2022년까지니까 한번 수요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저는 이 자투리 지원사업은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런 것들을 LPG는 그냥 시비 없는 것 같아요.
  국비하고 도비만 있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8:2 사업인 것 같기는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LPG사업도 시비는 들어갑니다.
◎위원 최금숙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시비 4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지금 여기서도 나오지는 않았는데 한번 확인해 봐서 저희 동두천시도 이런 사업이 좀 들어와서 소외받지 않는 곳에 LPG가스 잘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되게 심하잖아요.
  이런 게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LPG 같은 경우에도 그게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부담 부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태양광전기료 절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시청 옥상에 56kw를 2억 8,600만원을 주고 설치했는데 1년에 전기료가 73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산동에 20kWh를 9,800만원을 주고 했는데 연간 전기료가 690만원이에요.
  그리고 100kw를 했는데 연간 전기료가 1,000만원이에요.
  그리고 20kw 했을 때 연간 전기료가 150만원, 110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수료가 시청 같은 경우는 월보수료가 5만 1000원씩 들어가고 이게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죠?
  어디는 지금 최고 700만원으로 봤을 때도 20년을 봤을 때 우리가 2억 8,600만원도 못 건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완전 마이너스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마이너스입니다.
◎위원 정계숙
  이런 것을 태양광을 우리가 관공서에 설치하는 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이 kWh가 50kWh와 20kWh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 장애인복지관 31kWh 설치했거든요.
  월 전기료가 220만원이에요.
  이 현황 뭐가 잘못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 부분은 이게 현황이 잘못됐다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현황을 본다 그러면 저것인 것 같아요.
  요금피크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사용할 수 있는 요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차이인 거고요.
  그다음에 발전량에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 얘기는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절감 현황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전기생산량 플러스가 사용금액이에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31kw를 설치했는데 1년에 220만원 절감 본다는 얘기예요, 1억 4,800만원 주고요.
  220만원 24개월 얼마 나오나 곱해 보세요.
  4,400만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1억 4,800만원을 주고 태양광을 설치해서 4,400만원 혜택 보자고 1억 4,800만원을 줘서 국도비 받아서 이것 합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수치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7대 때도 관공서에 2개가 들어온 것을 하나는 승인을 해 주고 하나는 국비를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리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일부 들어가죠.
◎위원 정계숙
  관리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 태양광이 20년 끝났을 때 태양광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나라에 지금 갖춰져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때 가면 이 태양광을 처리하는 비용이 설치비용보다 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행정은 뭐죠?
  행정은 경영이에요.
  경영을 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고 문화혜택을 주고 이렇게 살림살이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마이너스 살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투입을 할 때는 가성비, 효율성 이런 것 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것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설치된 현황을 제가 받은 거예요.
  이 피해가 우리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태양광 설치해서 물론 3kw 정도 해서 가정에 누진세가 안 나오도록 하는 이런 거는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업 단위로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땅도 뺏기고 나중에 처리비용 못 대서 다 뺏기고 이런 상황 벌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거기에 태양광발전기에 인버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인버터에서 열생산량이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다 수치를 뽑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인버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 수치가 나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 제가 한전에서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체 종합적인 건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통합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인버터로 측정한다,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단독으로 되어 있으면 한전에서 바로바로 수급하니까 딱 나오거든요.
  바로 이게 장애인복지관이 단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받은 자료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이 태양광에 대한 것을 지금 보급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도 경영이고 이거 맞지 않는 것은 관공서에는 절대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태양광 발전사업의 민낯이라고 보이죠,
  충분히 그것은 저희도, 저도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작년에 사실 행감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말씀하셨던 얘기고요.
  우리가 통계 받았던 사업도 하나를 반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태양광사업은 없었고요.
  아마 지금 우리 관공서 시설에는 새로 건물이 신축된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비율에 대해서는 법정비용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치할 데도 없고 설치할 생각도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 제가 이것 왜 말씀드리냐 하면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우리 어제도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행감했지만 우리 시는 다양한 문화재가 있어요.
  경기도 문화재는 200m 행위제한이 있고 국가무형문화재는 500m 행위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개발의 기본이 되는 도시파트에서 100m 이내로 규제를 한다?
  100m 이내로 완화해서 허가 내준다?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 현황 받아보는 거고요.
  시민들이 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례들을 제가 너무 많이 접수를 받았어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올린다는 것 자체도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의 해당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심각하게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생연2동 구동사무소에 태양광 설치를 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김승호
  처음에 신축 청사로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이전이 안 되고 폐기처리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아닙니다.
  시민회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위원 김승호
  시민회관 어디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시민회관 수영장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위원 김승호
  수영장 쪽으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전 비용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이전 비용은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폐기처분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한 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사실 그때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폐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전을 해야 되느냐 따져봤는데요.
  그런데 이전하는 게 손실이 적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전을 했습니다.
◎위원 김승호
  거기에 몇 킬로와트였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20kw요.
◎위원 김승호
  20kw를 발전량이 연간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저희가 상패동주민신센터에 설치된 게 20kw짜리인데요.
  그게 연간 한 550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여기에는 지금 생연2동 것은 왜 안 나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이게 들쭉날쭉하기는 해요.
  지금 종합운동장에서는 260만원인데 이게 아마 전기요금이 누진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데서 절감되는 부분하고 적게 사용되는 절감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똑같은 키로 수인데 어디는 500만원이 절감되고 어디는 250만원이 절감되고 이게 절감이 차이가 나는 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누진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 문제가 또 있고요.
◎위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가정용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누진제가 있어서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설치를 했고 그런데 설치하는 비용 과정이 업체마다 다 달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보조금 얼마 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보조금은 3kw인 경우에 한 13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180만원 주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게 해마다 달라요.
  연년도마다 보조금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3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위원 김승호
  이 사람 보니까 가정용을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시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래도 생각 외로 그것도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설치하신 분들은 잘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위원 김승호
  설치한 분들은 가정용은 괜찮은데 설치비용이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안정된 업체를 나름대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부분을 선정하는 데 시민들에게 공지를 해 주시면 들쑥날쑥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가구에 사실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는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요.
◎위원 김승호
  아니, 업체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이 사업체계가 우리 시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괜찮은 업체를 주고서 이 정도 선에서 선정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괜찮은데요.
  그게 아니고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 먼저 신청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그때 비로소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 시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하기 이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없다고 봐야죠.
◎위원 김승호
  제가 설치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좀 저렴하게 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 보니까 저하고 100만원 차이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편적인 기준이 맞춰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판넬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위원 김승호
  판넬도 LG 것하고 화학 것인데 큰 차이 없어요.
  약간의 차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모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저희하고 미리 얘기를 하고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얘기가 되기 전에 먼저 가서 신청을 하고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체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위원 김승호
  그런 체계가 잘못됐다면 그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뭐하실지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말씀해 보세요.
  대형마트 가지 마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특히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일자리경제과이니만큼 지역화폐 많이 홍보해 주시고 재래시장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화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임기환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이병한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이옥란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전인철 재활용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의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18가지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생 동·식물 보호 및 농민 피해예방 추진이 되겠습니다.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구조·치료는 총 15건을 구조를 해서 10건을 치료를 완료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및 피해방지단을 운영했습니다.
  동절기 유해야상동물 기동포획단 운영을 3월까지 시작했고 4월부터 11월까지는 수확기 유해야생동물을 피해방지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획건수는 64마리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했습니다.
  농민 자부담 40%가 되겠고 9명에 대해서 국비, 시비 포함 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작년도는 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7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6월과 11월달에 발생되기 때문에 향후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환공여구역 및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반환공여구역인 캠프 캐슬의 동·서 캐슬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에 정화를 완료했고 북 캐슬에 대해서는 2020년 8월까지 완료 예정이 되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사업은 동·서 캐슬 주변지역의 경우에는 정화 가능한 지역을 100% 정화 완료하였으며 북 캐슬 주변지역은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적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시설 42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오염검사 안내공문을 보냈고 토양오염도 조사 4개소와 누출검사 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추진을 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체납자에게는 독촉문자를 발송하고 5건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체납문자 발송과 결손처분 그리고 사실상 멸실차량에 대해서는 부과 취소와 독촉고지서 제작·발송을 통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홍보는 체납액 납부 홍보를 위해서 정기분 고지시에 체납액을 안내하고 또 독촉 고지시에도 미납고지서를 일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담금 연납 납부 홍보를 195건의 2,200만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악취 저감을 위한 EM살포 및 보급을 추진하였습니다.
  축산농가 EM 보급 및 살포를 위해서 양주시와 우리 시에 소재한 옛 18개 축산농가에 대해서 60.2톤의 EM을 보급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적환장과 음식물처리장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에도 EM을 살포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EM 하천 투입 건입니다.
  EM발효액 하천 방류통 6개소에 268톤을 하천에 투입하였으며 수질 개선을 위해서 EM흙공상자와 그리고 EM흙공 4,600개를 제작을 해서 EM흙공 던지기 체험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EM 시민 무료 보급 및 EM생활화를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동행정복지센터와 아파트단지 등 79개소에 시민 무료 보급통이 있고 145.7톤을 무료 보급을 하였습니다.
  EM생활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으로는 초중고생 및 시민 대상으로 EM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EM사업 홍보를 위해서 EM비누 제작과 EM발효액 분부기 그리고 책받침 등을 제작을 해서 배부했습니다.
  일곱 번째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지도점검 업체수 47개소에 대해서 18개소를 점검을 해서 5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7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0개소를 점검해서 1개소에 대하여 업계시설 조치 부적합으로 개선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는 노면청소차 1대를 2억 2,800만원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새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총 예산 4억 1,500만원 중의 전기자동차 3대에 대한 보조금 4,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지만 최대 1,400만원까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기이륜차에 대한 구매지원은 현재 1대를 보급지원을 했습니다.
  우리는 1대당 223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는 총 7억 1,8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은 조기폐차 270대를 선정하였고 저감장치 구조변경을 17대 완료를 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한 보급사업은 대양운수와 천연가스 차량 구매를 협의 중에 있고 11월 중에 CNG버스를 새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7,400만원이 되겠고 3월까지 사용분 970만원에 대한 연료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보증기간 경과 차량 성능 유지관리를 위해서 121대의 차량에 대해서 성능유지관리비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악취 저감 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 내의 텐타를 돌리는 섬유업체의 텐타기는 21기가 되겠습니다.
  올해 5기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14개소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약 67%가 설치 완료 중에 있고 미설치 7건에 대해서도 내년에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시민 참여 확대 추진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현재 지급하고 있고 시군평가에 대비해서 참여 가구 증가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문화 확신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캠페인을 동절기 온맵시 캠페인과 기후변화 주간에 공공기관에 대한 소등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째 석면 안전관리를 통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 자원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홍보와 그리고 처리 지원사업에 총 올해는 20개 동의 2개 동에 대해서 지붕개량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17개 동에 대해서 접수가 완료돼서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석면 해체·제거작업 관리는 10건에 대해서 석면비산농도 측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열한 번째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을 2월 19일간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5,200만원이고 100%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 모니터링 용역사업으로 2월 25일날 용역비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는 비용 요청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친환경 개발 유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등 11건에 대해서 수질오염총량 개발 사업 협의를 했고 협의된 개발 사업이 삭감 이행이나 배출부하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시설을 적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수 오염원에 대해서는 신진 등 16개소에 대해서 설연휴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자율점검 협조안내문을 지도점검 29개소를 실시해서 3건을 적발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수의 적정 처리 부분을 위해서 인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2개소를 점검을 실시했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 실무 처리를 141건을 하였습니다.
  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신천 및 지류천 5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오염원 파악 및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동두천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내 슬러지 준설 수질오염 검사는 정기적으로 6월 예정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폐수배출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70% 정도 지원하고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1개 업소에서 신청해서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착공을 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시 다음 열세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내에 설치된 공중 및 간이화장실 49개소에 대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으며 1권역과 2권역으로 나눠서 2개 업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화장실은 민간화장실 3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관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수질 및 수생태계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신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 용역을 업체로 하여금 생태하천복원사업 구간에 대한 수리 수문과 생물 다양성 등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관리 환경정비 용역은 양주시 경계부터 상패교까지 관련 업체로 하여금 주변 청소와 그리고 방역·소독 및 토사 제거 그리고 주민만족도를 실시해서 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놀이용 수경시설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소요산어린이공원 물놀이 시설 등 총 8개소의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물놀이 수경시설 가동 시에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의 준수를 잘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청소체계 확립 및 주민 참여 환경정화 활동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청소체계 확립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변경에 따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린기동반에서 폐기물 방치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개 조에 170건을 접수처리 완료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2재 업체에서 하고 있고 수거된 쓰레기는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청소서비스 평가 중에 있습니다.
  불법소각 예방을 위한 농업부산물 수거 요청 민원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건을 접수처리를 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불법소각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매우 첫 번째 목요일을 공단청소의 날로 지정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8회를 실시했습니다.
  불법 투기 단속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기존에 불법 투기 감시를 위한 이동형 CCTV를 2대 있던 걸 11대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에 대한 주 5회 실시를 해서 현재 18번의 과태료로 4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겨울철 불법 노천 소각 특별단속은 1월과 2월달의 민원 발생지역 그리고 공사장 위주로 불법 소각행위를 점검해서 2건의 과태료와 38건의 계도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깨끗한 환경 관리를 위해서 생활폐기물업체 2개사에 대한 용역 이행 실태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방치폐기물 수거처리와 진공흡입 청소차 살수차를 운행해서 국도3호선 및 강변로, 강변도로 등 노면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 또한 가로 구간별 청소책임제 운영을 가로미화원 31명에 대해서 30개 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명절연휴와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였고 행복홀씨 환경정화활동을 103개 단체가 수시로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경기 청소의 날을 운영을 해서 8개 동에서 월 1회 자체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환경시설 및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환경시설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5,375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적환장 운영은 대형폐기물 임시 적치 452톤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 종료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사업장 8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서 8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올바로시스템에 의한 폐기물 처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및 자원화 처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장의 1일 처리용량은 40톤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미화원 5명과 공공근로 3명으로 2,968톤의 음식물을 수거해서 280톤의 단미사료를 생산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및 감량화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RFID 종량제를 40개 단지 2만 297세대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단독주택, 빌라, 소형음식점에 대해서는 전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불법투기 단속을 연중 실시해서 27건을 적발해서 5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건조화시설에 대한 보강을 통해서 음식물의 처리를 증가하고 현장 근무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초에 환경미화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개인사물함에 대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열여덟 번째 재활용품 선별 및 재활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은 1일 15톤 규모로 현재 환경미화원 9명과 공공근로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8개 품목으로 분리, 선별을 해서 2,953톤을 매각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재활용품 수거 주기를 개선했습니다.
  올해 주 1회 재활용품 수거를 매일 주 6회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하였습니다.
  재활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폐가전제품의 무상 방문 수거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일회용품 사용 억제 지도점검은 대형마트, 도소매, 식품접객업 등 8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명절 대비 과대포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대규모마트 10개소에 대해서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군평가 대비해서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그리고 종이팩에 대한 수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장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요산 브랜드육타운 광장과 지행역 광장에서 56회의 나눔장터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수거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차량이 초관된 운반차량 2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립니다.
  행정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건이 10분 이내로 마무리를 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대기환경보존시설 업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연탄공장에 대해서 동원연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그동안 여기서 동원연탄에 대해서 점검한 거 보니까 그나마 점검을 거쳐서 2007년도에 방진벽을 1차로 설치를 완료했고 그다음 2차 방진벽 설치 완료를 했거든요.
  그리고 방진덮개가 몇 년도에 설치됐는지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방진덮개는 그전서부터 계속 있었고요.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2014년도 말에 저희가 보완 요청을 해서 2015년도 초에 완료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15년도에 방진덮개가 설치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거의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연탄을 찍어낼 때 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안창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소요산 일대에 날려서 민원 피해사례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77년도에 77년도부터 여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14년도 12월에 지도점검을 나가셨더라고요.
  나가셔서 개선명령을 내려서 15년도 2월달에 방진덮개를 설치하셨거든요.
  그 안에, 그전에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뭐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전에도 시설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보완 요구를 한 거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 오전에 하신 사항을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2003년도에도 미흡하지만 방진망이라는 것이 설치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08년도에 방진벽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주거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원연탄으로 인한 피해가 있고 그 사업자에 대해서 배상계획을 내놓으라 해서 그때 방진벽을 또 추가한 거고요.
  그 이후 운영을 해 오다가 저희가 일부 시설 보완 미비한 걸 발견하고 2014년도에 다시 개선명령을 내려서 두께를 더 보완하고 벽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높다 보니까 일부 시설이 또 철도부지에 있고 이러니까요.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은 다 아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 하면 그게 지금 석탄이 15m나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m로, 방진벽이 10m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5m는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방진덮개를 설치를 한 것 같아요.
  제 얘기는 그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나마 그래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지도점검을 나가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사실 소관부서에서 이런 것도 한 번도 점검을 나간 사실이 없다고 하니 어쨌든 환경보호과에서 이나마 점검을 나갔기 때문에 설치가 되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죠.
  수없는 민원이 발생을 하고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특히 2007년도에는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풀려서 그런 상황인데 너무 늦게 나왔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너무 늦게 설치가 됐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완전히 시설이 없던 건 아니고 이제 시설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개선이 됐든 뭐가 됐든 완벽하게 개선이 됐으면 그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됐겠냐고요.
  지금도 제가 오전에 동영상도 봤지만 지금도 그것을 작업할 때는 반 정도를 걷어내고 석탄 작업을 해요.
  그때 엄청 많이 날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작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가서 점검을 하시잖아요.
  점검을 하시면 이런 것들을 해당 부서에다가 통보를 하시나요?
  안 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렇습니다.
  통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내 부서에서 업무는 처리하고 해당 부서에 이런 것들이 통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해당 부서에서 통보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고 앞으로는 점검 나갈 때는 합동으로 합동점검 나가야 돼요.
  해당 부서랑 같이 합동점검 나가서 해당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동두천시에 SRF, 고형폐기물연료 때는 데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 업체가 몇 개 되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가 총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군데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우리가 스팀을 공급받는 데는 대체에너지에서 스팀을 공급받는 업체가 몇 개요?
  한 20개 되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22개로 받았다가 27개, 최종적으로 27개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하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나머지는 이제 직접적으로 스팀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고형연료제품을 태워서 그런 공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4군데 중에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SRF, 고형폐기물연료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신재생 에너지로 둔갑시켜서 합법화시키는 원료예요, 아시죠?
  이 원료가 어떤 것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폐타이어 그리고 폐가구로 폐함성섬유 그다음에 폐함성수지류 그다음에 폐고무류 그다음에 폐목재류 이런 것들을 잘게 성형하면 이게 신재생 에너지예요.
  이런 책상도 다 잘게 부수면 다 신재생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분리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되어질 수 없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런 것을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지금 이것을 때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때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심각한 거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런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희 SRF를 태우는 데 있어서 섬유 쪽에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고형연료를 제작하는 제조업체에서 제조승인하고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고요.
  그런 제품이 잘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분기별로 체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고형연료제품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고형연료 승인을 받은 제품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원단 종류입니다.
  섬유원단 종류로 지금 태우고 있고요.
  완전히 그게 폐합성 고무나 그런 것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대체에너지는 뭘 때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대체에너지는 폐목재입니다, 목재류만이요.
◎위원 정계숙
  여기서 지금 그거 확인하셨나요?
  여기서 SRF 때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게 이제 SRF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요.
  어떻게 목재만 땝니까?
  여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폐타이어, 폐가구류 다 들어가 있잖아요.
  SRF 아니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여기는 아니고요.
  폐목재류만 대체에너지는 태우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점검 나가셨을 때 어떤 것을 어떤 내용을 점검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대체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 공단지역의 관리는 경기도가 맡고 있고요.
  저희는 도 관장업소에서 폐기물 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에너지가 고형연료를 사용했을 경우에 폐기물관리법상에 이상이 없는지만 확인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위원 정계숙
  그러면 고형폐기물연료로 사용하는 데로 나가서 어떤 부분을 점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가 사용 승인 받은 그런 업체 것을 받아서 소각을 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제가 말 안 해도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는 거기가 검은 연기, 파란 연기 나와서 엄청 민원 발생되고 이런 것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가장 기본적으로 점검을 나가면 성분 품질기준을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관리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어떤 성분 품질기준을 점검해 체크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아시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고형연료제품에는 제품규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분검사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거고요.
  지도점검을 나간 저희로서는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육안으로 봤을 때 물론 외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체에너지가 여러 가지 섞인 불법쓰레기를 태웠다라고 얘기하는 건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도 점검을 나가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일단적으로는 고형연료제품으로 승인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고형연료제품 승인받은 업체 중에서도 정기검사를 받을 때 그 연료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게 적발돼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연료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명령을 내립니다.
◎위원 정계숙
  여기서 대체에너지에서 지금 점검 결과 여기 지금 고형연료제품 품질확인검사 부적합 위반 그다음에 고형연료 사용중지 1개월 그다음에 여기 이런 것들이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검사 기준 부적합 위반 그다음에 위반업체 고형연료 사용중지 3개월 이렇게 나왔는데도 지금 목재연로만 땐다고 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아니요, 그게 목재연료 중에서도요.
◎위원 정계숙
  지금 SRF 자체가 고형폐기물이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나가셔서 지금 위반된 걸 적발해서 과태료 내리고 경고 내리고 지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업체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여기에 적발된 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것은 좀 전에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 연료가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은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에서도 정기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고형연료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처에 대한 점검도 저희 위의 상급부 기관인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으로 위탁이 돼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정계숙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서 어쨌든 점검을 통해서 사용중지를 내렸고 그다음에 품질관리검사가준이 부적합해서 그것에 대해서 위반이 돼서 여러 가지 우리가 단속을 했어요.
  그리고 보일러 용량도 용량을 스팀 용량을 오버해서 그거에 대한 것도 지금 사용톤을 용량을 300으로 했는데 340으로 지금 스팀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만큼의 많은 양을 발생시켜서 공금을 하면 다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적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점검을 나갔을 때 뭘 해야 되냐고요.
  거기에 수은 기준은 맞는데 카드뮴은 적합한지 납은 어느 정도인지 비소는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불법 고유황 벙커 씌우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런 걸것을 저희가 확인한 거죠.
◎위원 정계숙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지금 다 점검됐는데 여기에는 TMS가 설치돼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대재 말고 대제에너지 말고 다른 곳도 지금 TMS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용량에 따라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발전소하고 청송······.
◎위원 정계숙
  1종, 2종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그게 아니더라도 집진기 같은 것은 다른 업체들은 설치되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다 돼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집진기 용량은 부족하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면 다행이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그쪽의 민원이 지금 엄청나요.
  특히 세청아파트 이런 데서 그 주변에서 냄새 그다음에 매연 이런 것들이 백연현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상으로 백연현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 오염물질로 유해성 그다음에 공해물질 이런 것들이 다 나와도 우리는 육안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금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제가 아직 받지 못했는데 보일러 용량 같은 것 있죠.
  보일러 용량도 우리가 신고할 때 당시 보일러 용량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실제 처리량 이런 것들 좀 세세하게 그런 것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에너지 같은 경우는 LNG하고 같이 전용해서 쓰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고형폐기물만 쓰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대체에너지 같은 경우는 폐목재로 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것 한 가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고형연료 쓰는데 LNG는 사용하지 않아요?
  전용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대체에너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정계숙
  네, 전용돼 있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전용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것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우리가 동원연탄에서도 이번에 문제점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적발하셔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하는데 앞으로도 물론 우리가 산업단지를 도와줘야 되지 것도 있지만 영세한 업체는 더 망가지고 불법을 하는 업체는 더 많은 소득을 챙기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것들을 단속하기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철저히 단속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우리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 강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공단지역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지역 내에서는 가능한 청정연료만 사용아 되고 그다음에 대체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더 늘어나면 주변 지역에 환경적인 유해를 끼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증설 허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단지역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특히 백연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과 같이 추진을 해서 피해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아무리 불법을 하는 사람들한테 저감장치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동두천, 연천, 양주, 포천 이런 쪽으로 미세먼지가 갑자기 늘어난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연료 때문에 SRF를 때기 때문에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거 이런 허가업체가 지금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서울 그다음에 부산, 인천광역, 대구 이런 데는 울산 이런 데는 아예 못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북부 쪽만 하더라도 의정부, 남양주 이 두 군데만 제한이 되어 있고 북부 쪽은 다 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쪽에 허가업체가 들어오고 이 SRF를 때니까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문영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이게 20년 전에 만들어놓고 법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20년 전에 만들어놓고 지역을 이렇게 한다는 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정부에서 이것을 완화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이 피해 보면 안 되잖아요.
  의정부까지는 괜찮고 그 밑의 지역은 다 미세먼지 먹어도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하여튼 특히 단속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아니, SRF 고형연료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발전소는 지금 어떤 걸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까, 연료를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발전소는 LNG입니다.
◎위원 박인범
  LNG로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으로부터 딱 닷새 전인가 KBS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미세먼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UN의 사무총장이셨던 반기문 총장님이 그 위원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게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박인범
  그렇죠?
  그래서 한 300인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 걸 쭉 지켜봤어요.
  실질적으로 발전소가 주범이라는 거죠.
  미세먼지의 가장 주범이 첫 번째로 꼽더라고요.
  아주 그것은 다 전문가들도 다 인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발전소에서 백연현상 나오는 부분만 가지고 우리는 깨끗하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흔히들 했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백연현상 중에서 폴리테놀 등 이런 것들의 아주 악성 화학물질이 암과 그다음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독성물질이 우리나라의 5대 독성물질 중의 두 가지가 백연현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그런 거 화력발전소에서의 어떤 집진시설 같은 것들에 대한 철저하게 점검도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나왔던 동원동 관련해서는 진짜 주민들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철저하게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저기 과장님, 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 우리 수질 모니터링하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박인범
  어떻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매월 1회 시천 가고 지류천에 대해서 5개소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직접······.
◎위원 박인범
  방법은 어떻게 하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직접 나가서 물을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채수해서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채수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고요.
◎위원 박인범
  어디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요.
◎위원 박인범
  그래서 지금 이게 같은 날 조사를 하나요?
  지점1, 지점2로 나눠서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지점은 늘 같은 장소에서 합니다.
◎위원 박인범
  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같은 날 하게 되나요?
  이렇게 지점1에서 하고 지점2에 들어가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같은 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같은 날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지점1에서 BOD가 11.4, 15.8 이렇게 나오는데 지점2에서는 5.3, 13.5 이렇게 나와요.
  하류가 더 깨끗한 이유는 뭐죠?
  내려가면서 그만큼 정화가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신천 수계 자체에 양주의 오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오염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내려가면서 저희 동두천 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깨끗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신천처리장이 있고 저희 처리장이 있고 양주에 신천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하류에 내려갈수록 깨끗합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지금 제가 올라가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사실상 양주처리장 밑에는 깨끗해요.
  내려오면서 상당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봤을 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모니터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가 오배수관로를 잘 묻어놨고 깨끗하게 해 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양주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보내는 물을 보니까 사실 깨끗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상당히 그 위의 상류는 깨끗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류로 내려와서 엄청 시커메지는 거예요.
  색도라 그러죠.
  색도가 이건 오염도하고는 다른 거지만 어쨌든 색도도 좀 많이 최대한 줄여서 나갈 수 있도록 양주시하고도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양주시에서 나오는 게 사실은 지금 많이 나빠요.
  그래서 양주시하고도 의논을 하고 지속적으로 BOD를 낮춰나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지금도 기압이 낮은 날이면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해요.
  문 못 열죠.
  지금 우리 시에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의 적어도 30%는 이 악취 때문에 이사를 가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천 등 또 각 하천 유해의 BOD를 바로잡아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깨끗한 신천이 우리 동두천시의 상당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신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관계기관과 더불어서 또 양주시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깨끗한 신천을 한번 만들어 가보자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패천이 양주 측에서 내려오는 상패천이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처리장 위쪽에 그러니까 저희 시 경계 부분은 약간 깨끗이 내려오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농도가 7 내지 8ppm 정도 됩니다.
  그것들이 정화는 하지만 기준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또 상패천하고 같이 섞이다 보니 저희 지역 신천교 지점 부근은 도리어 조금 더 높아진 상태고요.
  그게 다시 저희 동두천을 지나고 저희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을 지나가면 수치가 깨끗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주 측에서 말씀하신 대로 상류 지역의 그런 오염원에 대한 부분은 양주와 협조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상패천에서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쪽이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양주하고 아무래도 잘 협조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서 수질 모니터링을 하는 걸 보니까 17년도, 18년도가 확연히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신천은 우리 동두천시의 정말 저는 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두천 신천처럼 넓은 천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이 지금 색도 때문에 물이 맑지 않죠.
  색도를 어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신천의 특성이 섬유, 피혁 업종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위원 김승호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리고 양주의 그런 공장들이 관로를 통해서 신천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상류 지역은 깨끗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물들은 색도 있는 물을 정화되기 때문에 색깔 있는 물을 방류하게 됩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색도 제거시설이 없습니다.
  다른 유기물질에 대한 제거는 돼 있는 상태인데 색도가 제거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색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별도 색도 제거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색도기준이 없어서 지금 양주 입장에서 별도로 색도에 대한 저감시설 설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양주와의 수질 개선 관련 부분은 저희가 시민단체와 함께 같이 신천에 대한 수질 개선을 양주에서 적극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을 민간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가 단속은 공장별로 월 몇 번 정도 나가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단속은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우수, 보통, 중점관리 업체 이렇게 연초에 계획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우수업체인지 보통업체인지 중점관리인지 그래서 중점관리는 연 3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장마 때나 이럴 때는 중점관리업체를 하고 있고 보통관리업체는 1년에 한 번 지도점검합니다.
◎위원 김승호
  지도점검이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신천의 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지금 저희 패수 배출업소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공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상류층의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부분이 3개 업소가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밑에가 3개 있기 때문에 배출량이 많은 데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장 폐수로 인한 문제는 커다랗게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승호
  보면 색도가 물이 아무리 좋아도 물 자체가 맑지 않으면 우리가 보는 시선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색도도 잡을 수 있는 어떤 정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건의도 하고 해서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와 함께 노력을 해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여기 보면 BOD 농도가 제일 저기 할 때가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좀 많죠?
  수질이 안 좋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간수기 때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신천이 상당히 좋아졌다가 요즘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고기를 제가 신천을 많이 걷고 좀 보고 있는데 이거 외에는 요즘은 다른 고기가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잡고기들이 나름대로 많이 다녔는데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물 관리에 신천 관리에 조금 더 조사 같은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2월, 3월달에 비가 많이 안 와서 수질이 조금 그런데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지금 정계숙 위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에 안 계셔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SRF 문제는 그것은 이전 정권에서 승인을 해 줘서 문재인 정권에서 퇴출을 시킨 사항입니다.
  뭔가 잘못 알고 발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시 대기질 문제는 저희 공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발전소에서 나오는 문제도 상당합니다마는 사실은 양주 남면하고 은현면에서 불어오는 남서풍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를 보는 게 가장 큽니다.
  가장 피해 시기가 가장 큰 게 1월에서 5월 중인데 각종 덤프트럭이라든지 거기에 집중, 양주 쪽에 집중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저희 대기질이 나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 시가 양주시와 양주시와 어떤 협력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사골을 끓이는 정성으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저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모든 주제를 10분 이내로 끝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환경이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고 동두천이 살기 좋은 동두천 만들려면 첫째도 환경, 둘째도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기업 또한 우리 지역에서 잘 돼야만 우리 시민들이 또 고용에 있어서 원활한 행복추구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고 모두가 어려운데 저는 이번 질의는 좀 우리 경제적인 환경보호과에 보니까 그래도 물품 구입이 상당히 많아요.
  많아서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관내도 많고 관외도 많은데 가급적이면 동두천의 물품을 많이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는 이제 현장 운영이 있기 때문에 현장 운영에서 부득이하게 관외 물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거의 관내 물품을 사용하고 없을 경우에만 관외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물품도 관내에는 없지만 관내에 영업을 하는 업체에게 부탁을 하면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다고 생각해 버리면 우리가 구입을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동두천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영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고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이제 해야겠지만 우리 동두천 상황이 고용이 부족하고 또 미군이 떠나가면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해 주신다면 시민들의 마음도 더 풍요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EM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EM사업이 아카데미가 11기까지 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전체 11기까지 해서 몇 분 정도가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135명 정도 됩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나서 EM을 잘 사용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런 것들이 피드백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최금숙
  왜냐하면 EM이 우리 동두천시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EM센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EM을 조금 더 홍보하고 또 EM에 대해서 우리 동두천시만의 트렌드로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지금은 EM을 하천 방류하고 그다음에 EM비누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거기까지 아카데미하고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악취 그다음에 생활환경이라고 해서 저희 생활 주변의 가정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도록 세 가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이것 말고 또 EM을 통해서 저희 동두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렌드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EM사업이 타 지자체보다 저희가 모범사례로 된 거고요.
  그 배경이 악취 관련된 것을 개선화시키기 위해서 EM사업이 먼저 도입이 됐던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한 이후에 타 시·군도 사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EM아카데미는 그런 저희가 사업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EM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한 30명, 서른 분 정도에서 사십 분 정도 수료를 하고 있고요.
  1기에서 10기까지가 한 315명이 지금 배출이 됐습니다.
  11기에 또 38명이 배출이 돼서 지금 많이 돼 있고 그분들이 직접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직접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저희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교실을 또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나 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끔 캠페인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을 또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타 시·군 견학,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견학을 한두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타 시·군 사례의 잘하는 것들을 저희가 따서 저희가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EM사업을 활성화시키면 동두천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아카데미를 기수를 일단은 초급, 중급, 고급 이런 단계로 해서 EM을 더 깊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지금 타 시·군에서 저희 동두천시를 와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단계를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처음 아카데미를 할 때 EM에 대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EM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육하시는 분들이 길고 또 지루한 면이 있어서 요즘에 이제 실습 위주로 하니까 굉장히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즐거워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면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EM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들이 좀 더 실력을 늘린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하반기 정도예요.
◎위원 최금숙
  고급 과정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고급 과정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존경하는 최금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제품이 지금 몇 군데에서 EM비누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제작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EM비누는 거의 많은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하고 있고요.
◎위원 박인범
  우리 지역에서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 지역에는 중앙동에서 하고요.
◎위원 박인범
  중앙동하고 생연1동 이렇게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동두천이 이게 환경보호과에서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저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디자인과 그리고 글씨체 그리고 제품 모양의 다양화 그래서 조금 더 질 높은 그런 비누 제품의 기초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약간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 동두천시의 특산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나가는 것도 의미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 시만큼 EM에 관련된 정책이 앞서 있는 데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묵히고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요즘 모든 것이 디자인과 포장지 그다음에 글씨체에서 달라지거든요.
  제품은 물론 조금만 더 비싼 기초 재료를 통해서 같이 함께 만들어내면 비누는 더 예쁘고 좋고 단단하고 덜 닳는 그런 비누가 나오겠죠.
  한번 그런 쪽하고도 일자리경제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연계돼서 우리 지역의 어떤 소득사업으로 이어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강남지역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논현동 쪽에 가보니까 EM을 각 동사무소 내지 또 노인회관 그런 부분에 홍보용으로 다 잘 만들어놓고 거기 EM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냐 하면 모양이 아주 색상도 한 3~4가지 색으로 아주 다양하게 정말로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EM의 효과도 있어야겠지만 보는 시각도 있는데 포장지도 조금만 더 업하니까 상품가치가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면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동두천이 EM으로서 홍보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각 동에 어떤 진열대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홍보도 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EM비누를 박스포장하니까 그래도 상품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비누의 색상 그런 부분 말고 또 투명하게 그런 부분도 만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색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요즘 색깔을 저희가 넣어서 하고 있는데요.
  EM비누의 하나 저기는 뭐냐 하면 천연비누를 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무딘다든가 그런 게 그리고 천연성분으로 하다 보니까 피부트러블은 많이 없는데 이제 그런 일반적인 비누의 견고함이라든지 향을 좀 그런 건데요.
  EM의 비누 특성이 그런 피부에 트러블을 주지 않고 유연하다는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색깔이 가미된 그러니까 효모를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색깔 있는 비누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지까지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동에 대한 홍보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EM 뿌리는 액체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김승호
  액체는 어떤 다른 향이 날 수 있는 그런 다른 건 없나요?
  좀 독하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가 이제 제조과정에서 냄새를 일부 줄이기 위해서 사과를 집어넣기도 하는데요.
  그게 그것을 향기를 좋게 한다는 얘기는 다른 또 화학물질을 첨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그렇고 물론 이제 그것을 해서 그런 것을 화악약품을 집어넣어서 판매하는 데도 있는데요.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위원 김승호
  화학물질을 넣어서는 EM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넣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좋겠다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우리 김승호 위원님이 향에 대해서 혹시 그러면 과장님, 꽃이 향이 좋은 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향이 좋은 꽃을 한번 다른 화악약품이 아니라 첨가해서 해 봐도 될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가 제조할 때 사과를 사과향이 날 수 있도록 발효통 안에다가 넣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도 할 수 있는지 한번 적용을 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청소정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나 공원에 쓰레기들이 보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영스포츠 뒤편 그냥 마구 버리고 공원 쪽으로요.
  영스포츠 뒤편 또 신창아파트 앞에 공원 내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고정 배치를 하고 있는 미화원들 30개 구역을 책임제로 운영하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경찰서와 그다음에 농협 이쪽이 그전에 상당히 깨끗하게 잘 돼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 주민들이요.
  그런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그분이 그만 두시면서 자리를 옮기시면서 상당히 많이 나빠졌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살펴봐주시고 동안역 버스승강장의 쓰레기 문제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1차적으로 동안역 부분은 미화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는데요.
  거기 동두천역에서 내려오면 버스승강장에서 음료나 이런 걸 먹으면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스테인레스로 된 봉투통을 하나 양쪽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기다가 버리면 저희 미화원들이 수거하는 그렇게 돼 있고요.
◎위원 박인범
  그게 보통 우리 동두천 시민이 한 20%, 80%가 연천 분들이에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차를 환승하면서 거기에 그동안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의정부에서 내려오면서 먹던 것을 거기다 다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피우고 거기다 그냥 버리고 가고요.
  그래서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소요산에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 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죠?
  거기 나가신 분들 한 열한 분인가 계시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것은 문화체육과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렇습니다.
  그쪽의 공중화장실만 저희가요.
◎위원 박인범
  공중화장실도 제가 여론을 좀 들어봤어요.
  그런데 조금 더 1일 2회 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날 이렇게 행사가 있고 그런 날은 사실 오전에는 좀 나은데 오후에는 한 번 정도는 더 와서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론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담당 거기 위탁을 받으신 회사에서 제가 볼 때는 소요산 같은 데는 좀 그래도 한 1회 정도 우리가 행사가 많은 그런 날 또 우리가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면 알 수가 있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날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한 번, 1회 정도 한 번 더 이렇게 들러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책임 구역을 나눠서 책임제로 지금 할당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가로미화원분들께서 조금 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자기가 맡은 구역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 동두천시 구석 구석이 깨끗하고 좀 정비가 돼 있는 이런 시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점점 인구수는 줄어가고 있는데 사실 거리가 깨끗하지 않고 그런 것마저도 불쾌감을 느끼게 되면 상당히 살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동두천을 한번 만들어 나가시자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중화장실 부분은 행락철이나 행사시에 더 청소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앞서 말씀하신 영스포츠나 신창아파트 쪽은 아마 공항관리부서하고 업무의 경계지점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 쓰레기 문제가 참 국민의식인데 우리 신시가지에는 유독 젊은층들이 많이 살잖아요.
  신시가지의 의식구조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벌칙금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만들어지면 만들어만 놓고 어떤 시행은 안 하는 것보다 우리가 홍보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현수막 게재라든가 행정게시에다가 언제부터 어떤 벌칙금에 대한 이런 부분이 누구나가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런 것을 세부사항을 좀 행정게시에다가 해 주시고 또 우리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다져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빨리 통과되게 해 주시면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번 회기 때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홍보가, 우선 홍보라는 것은 조례 통과 거의 다 확정된 사항이니까 먼저 홍보를 하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신시가지 가보면 아침에 우리 출근하는 사람들이 진짜 눈이 찌푸릴 정도로 어수선하잖아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아요.
  항상 토요일, 일요일 되면 시민단체에서 나름대로 청소해서 깨끗하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해요.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버린 것을 우리가 청소하고 그것은 시민의식이 선진국으로 가는 시민의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에 휴일날 미화원들이 청소를 안 할 때 생기는 쓰레기 방치건은 6월달부터 저희가 기간제 두분 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청소를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옛날과 다르게 깨끗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 부분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우리 은현면의 돈사 3개, 3개소 폐업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5월 22일날 그 3개 업체가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동의를 해 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래서 됐고 이제 더 이상 돼지를 입식을 못 시키고요.
  한 9월달 되면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더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잘 됐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운데 왔다 갔다 여러 번 하시더니 하여튼 잘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또 이번에 양주와 동두천이 함께하는 공원이 조성이 되면 또 몇 개소 이렇게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거기에는 축사가 없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쪽으로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죠.
  이것은 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그것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그래도 냄새는 악취는 조금 덜 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재활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약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폐가전이 전자제품을 많이 사용하면서 길거리에 보시면 재활용 가전제품이 상당히 많아졌죠?
  못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재활용 가전제품 네, 일부······.
◎위원 김승호
  일부가 이제 우리 3번국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고 하여튼 정리가 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은 수거를 어떤 식으로 하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무료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변, 상가나 이런 데에 적체해 놓은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 김승호
  그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가전제품을 신규로 교체할 때 구 가전제품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무상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폐가전제품만 별도로 놔두면 그것을 폐가전제품에서 재활용공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속······.
◎위원 김승호
  아파트는 활용하는 것 알고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저희 재활용센터로 오게 되면 그쪽에서 플라스틱이나 종류별로 하게 되고요.
  또 이제 폐가전제품 쪽으로 갈 것은 별도로 그쪽으로 갑니다.
◎위원 김승호
  제 얘기는 냉장고를 교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원도심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어떤 기능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청으로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어느 장소에다가 일정 장소를 마련해 준다면 거기에 놓으면 수거해 가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는 일정 장소에 하는 것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하는 장소에다가 하는 거고요.
  가전제품은 지금 바꿀 때 그쪽에서 무상 수거를 하게끔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가전제품하실 때 그것을 가져가라고 하면 저기서 회수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약간 고장이 덜 난 부분들을 좀 어르신들을 놔뒀다가 나중에 누구라도 줄까 하는데 그게 짐이 돼서 나중에 버리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 수거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것은 결국 저희가 차량으로 수거해서 재활용센터에 가져가서 거기서 재활용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그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박인범
  차량이 어떤 차량을 쓰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작년까지는 저희 재활용센터 내에 수거차량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재활용 수거체계를 변경을 해서 업체에서 합니다.
◎위원 박인범
  업체 차량이 재활용쓰레기를 어떤 차량으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는 압축차량으로 합니다.
◎위원 박인범
  압축차량이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압축차량으로 재활용쓰레기를 가져가서 하는 데 문제점은 혹시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아무래도 재활용 자체가 섞이면서 파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이 다시······.
◎위원 박인범
  그것을 분리수거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압축차량을 이용하지 말고 그냥 뭐라고 하죠.
  트럭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트럭용이요.
◎위원 박인범
  그런 수거방법을 조금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개선사항인데요.
◎위원 박인범
  위탁하시는 분들 쪽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런 부분은 압축차량을 하다 보니까 차량 1대로만 해도 수거가 가능한데요.
  그것을 압축하지 않으면 결국 부피가 크다 보니까 수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차량을 1대 더 필요하다든가 그러면 대행비가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차량 1대에 결국 수공원, 운전원에서 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1년치 대행비가 또 1억원이 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수거가 된 것은 우리 재활용집합소로 들어가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일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연 상태로 이렇게 와서 해야 재활용이 되는데 압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연구과제는 분명하네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렇습니다.
  연구를 해서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이 덜 들도록 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자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PT 자료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작년 마트 거래현황입니다.
  대형마트에서 거래한 현황을 제가 농협, 롯데, 국민 이렇게 큰 데만 제가 했는데요.
  총 31회 한 430만원가량을 대형마트에서 구입하셨어요.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형마트를 이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보여드린 거고요.
  동두천시 대기오염 측정망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한 군데만 설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일단은 저희 지역에는 국가 측정망이, 저희 데이터가 국가 측정망으로 가는데요.
  저희 시 규모로는 1개 정도가 계속 운영이 됐던 거고 저희가 2개 정도 필요로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국가 측정망 계획에 의해서 아직 승인은 안 됐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 생각에는 시가지 정도나 아니면 측정망이 하나 더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어차피 승인을 내줘서 1개 측정소를 설치하는 데 한 2억원 이상이 들어가고 매년 2,500만원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인구 10만당 1개소라고 환경팀장이 보고해서 제가 환경부 장관에게 문의한 결과 인구기준은 없으며 도시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두천 지금 대기오염 측정망은 보산동에 설치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정문영
  보산동에 설치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측정소는 저희 마음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측정소를 저희가 지정을, 대표성 있는 곳을 몇 군데 신청을 하면 국가 측정망을 하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기술진이 나와서 적합한 지역이 됐는지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된 것이 보산 측정소가 되겠고요.
  그렇게 돼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 제가 조사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휴맥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실제 나가가지고 한 달 동안 저희가 측정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측정한 장소는 보산동 동사무소, 지행동 전철사거리, 중앙동 로터리, 산업단지 내 이렇게 측정한 것이거든요.
  참고로 보시고요.
  제가 그 결과를 데이터를 내보니까 초미세먼지 PM 초미세먼지 2.5농도는 보산동이 제일 좋고 시청 또 지행동, 중앙동은 비슷하고 산업단지가 좀 나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10PM의 농도는 또 산업단지가 제일 나쁘게 나오고 지행동, 시청, 중앙동은 비슷하게 나왔어요.
  동두천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두천시 공기질은 보산동이 제일 양호한데 또 나쁜 곳은 산업단지가 좀 나쁘게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대기질 측정, 우리가 지행동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것은 지금 어디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보산역 측정소 결과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그러니까 동두천 시민은 나쁜 질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보면서 좋은 질에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을 경우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기측정망은 만약에 두 군데를 설치한다면 산업단지 내나 지행사거리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한 군데만 설치해야 된다면 시청 앞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표성이 있는 지역이 가장 지역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보산 측정소 외에 타 한 군데를 더 설치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지행사거리나 산업단지는 너무 나쁘게 나올 것 같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산업단지는 저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이 투명하게 알아야 되지만 공단지역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송내동 쪽으로요.
◎위원장 정문영
  제가 산업단지를 얘기한 것은 거기 길 건너 학생들 때문에 거기를 확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산업단지가 나쁜 것은 알지만 학생들 때문에 그쪽에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 봤는데 전체를 생각하면 지행동 사거리가 나을 것 같습니다.
  광암동 LNG복합발전소센터의 유해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습니까?
  물론 말씀하시기는 곤란해서 제가 그냥 적어 왔습니다.
  동서발전소 보고서에 의하면 일산화탄소 기준치의 40배인 2,000ppm은 두통, 현기증을 발생하고 또 미연탄화수소 2,000ppm에서 7,000ppm은 위험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발전소의 불완전연소시 발생하는 것에 나오는 것은 호흡기 계통에 악영향을 미치고 초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암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두천에서 동두천시 중증 암질환 발생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건소에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4년부터 15년, 16년, 17년 이렇게 받았는데 2014년에서 15년은 늘은 퍼센트가 2.2%가 늘었는데 2015년에서 16년으로 갈 때는 19%가 늘었고요.
  2017년도로 가니까 34%가 늘었어요.
  2016년도가 LNG복합발전소의 가동 연도로 측정이 됩니다.
  그것은 중증암이고요.
  만성질환의 유병률은 표에 보시는 바와 고혈압이 2015년도에는 2013년도에 비해 4.3%가 증가했는데 2016년에는 8%, 2017년에는 12.8%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당뇨도 마찬가지로 2015년에 3.2%인데 2016년도에는 12.1%, 2017년도에는 20.3%로 오히려 당뇨의 유병률이 급증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호흡기 질병, 결막염이 많다고 그래요.
  알레르기 비염, 다 초미세먼지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발생으로 보면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2014년에서 2015년도에는 마이너스 0.8%인데 2016년도로 들어가면 12.5%, 2017년도로 가면 17% 또 알레르기 비염이 특히 많이 늘었는데 발전소 가동 연도에 비해서 플러스 19%가 늘어 있고요.
  2017년도에는 10%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함유된 카드뮴과 비소가 당뇨와 고혈압 유발률을 증가시켰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고요.
  초미세먼지가 기관지 깊숙하게 침투하여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두천시 하얀 연기 같은 것이 나올 때 풍향이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동두천 시내에 깔린다,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풍향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기 직원은 바람이 저쪽으로 포천 쪽으로 다 불어서 다 날아가니까 이쪽으로는 잘 안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서 받아봤더니 한 직원은 360일이 서쪽으로 분다고 했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한 200일가량이 서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쪽 지행동 쪽이나 이런 시내 쪽 이렇게 불고 있는데 바람의 방향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두천에서 부는 바람은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서 실바람, 고요한 물결을 감상할 수 있는 정도의 바람과 남실바람, 물결이 약간씩 남실거리는 바람으로서 동두천시의 풍속 실바람, 남실바람은 분지 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보낼 수가 없는 대기순환이 정체되는 분지 형태로서 우리 시내로 다 퍼진다는 얘기죠.
  살살 내려온다는 거죠.
  풍속을 조사해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암동 발전소에서 그럼 보내는 그 연기를 어떻게 우리가 통제를 하고 우리가 건강한 환경에서 살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이 굴뚝에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은 자동측정기에 의해서 계측기가 환경관리공단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65가 기준인데 한 6 분의 1 수준, 10 이하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이게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어차피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환경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요.
  문의하신 사업장 자동측정기가 굴착 대상 여부는 사업장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한계가 있으나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전산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당 지자체 담당관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관할 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배출 허용기준의 준서 여부 확인이나 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우리 지자체 담당관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우리가 배출을 얼마나 되는지 이것 관리대장을 작성하시고 점검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굉장히 많은 자료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신 데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미세먼지가 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앞서 말씀하신 발전소가 없으면 좋았겠지만 어차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저희 지역에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잘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감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도 관장업소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다 보니까 도에서 이 시설을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그런 여러가지 요건들에 대해서는 미세먼지가 최대한 지역에 영향이 있는지도 한번 저희가 파악을 앞으로 해 봐야 될 거고 그런 시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6시부터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위원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진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전정현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태형 차량등록팀장입니다.
  2019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통하는 교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특별교통수단인 콜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동두천모범운전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차량수는 14대고 이용 실적은 금년에 4,548건입니다.
  대중교통 지원을 통한 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관내 버스업체인 대양운수 시내버스 44대, 123개 노선에 대하여 노선 신설 및 조정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시내버스, 택시, 화물사업자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시내버스 환승 할인보조금,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수시로 유가보조금 의심거래 상시 점검 시스템 모니터링, 유가보조금 행위 금지사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1건에 대해서 부정수급 건수가 발견되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 및 확충 현황을 보면 교통표지판 및 기타 교통시설 유지보수 98개소, 차선분리대 및 구조물형 충격완충장치 3개소, 교통신호기 설치 및 관리 468개소, 차선도색 유지관리 2개 구역에 대해 하였으며 내행사거리 외 26개소에 대해서 횡단보도 조명등을 구매 설치하고 원터교삼거리에 원터삼거리 이동카메라 단속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 정비 및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일환으로 이담초등학교, 우리들요양병원에 미끄럼방지 포장재를 설치하였습니다.
  예솔유치원 외 12개소에 대해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버스정류장 12개소 및 표지판 11개소에 설치하였고 143개 버스승강장에 대해여 봄맞이 교통시설물 일제 물청소 및 버스승강장 상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버스안내정보시스템과 행정단말기의 시간동기화를 위해 안정적이고 정확한 버스운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기초질서 확립으로 교통문화 선진도시 구축을 위해 불법주정차 근절 및 교통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에 2억 2,700만원, 체납 2억 2,7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액 1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 860건, 사전통지안내문 발송을 5,890건을 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주정차 질서 확립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연중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를 위해 현수막 73개소, LED 홍보 전광판 35개소 운영······.
  1,135개소 운영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차이 차주에게 단속하기 전에 단속정보를 메시지를 실시간 전송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7월 15일부터 전면 실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이설 1개소 및 신규 설치 1개소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불법자동차 튜닝, 불법 등록번호판 개조와 곤란하게 운영하는 행위, 등록판을 부착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점검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튜닝 자동차 45건, 등록번호판 미식별 운행 7건, 구조변경 자동차 원상복구 미이행 고발건에 대해서 조치했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사법처리를 하였습니다.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진처리 안내 43건, 견인 25건, 폐차 30건을 하였으며 사법처리는 6건을, 4건 불기소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객운수, 화물운송, 자동차 관련 업체의 지도점검 및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객운수사업체 및 여객운수 종사자 지도단속 현황은 과징금 3건, 과태료 1건이며 민원접수는 28건에 경고 15건, 상담 9건이 되겠습니다.
  화물운송사업체 및 운수종사자 지도점검 현황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과징금 11건, 타 시·군 1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은 합동 지도점검 1회 실시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 및 운영 현황은 노상주차장 24개소, 노외주차장 20개소, 전철하부주차장 3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중 유료 공영주차장은 송내1 공영주차장 111면, 송내4 공영주차장 89면, 중앙도심공원 공영주차장 219면,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70면을 09시부터 20시까지 기간제 근로자 8명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만족 및 자동차 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동차의무보험, 검사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자동차 상속 안내 등 사전고지를 하였습니다.
  자동차 운행 등록 및 해지, 멸실사실인정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정지 자동차 등록, 해제는 19건이며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은 13건입니다.
  온라인 등록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율 75% 달성을 위해 자동차 과태료 징수결정액 28억 3,900만원을 결정하고 1억 5,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고지서를 발송하고 과태료 감경 대상자 중 미납자 사전통지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자 체납고지서 안내문 전수 발송합니다.
  하고 과태료 체납 차량 압류처분하고 부동산, 채권을 압류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5건을 하였습니다.
  무보험 운행 자동차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무보험 운행 자동차 처분을 85대를 처분하고 그중 검찰송치 42대, 범칙금 1대, 타 시·군 41건, 내사종결 1건을 하였으며 자동차 범칙금 부과 내역은 1명이 되겠습니다.
  무보험 운행 자동차 집중 번호판을 1건을 영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우리 시가 2019년 경기도 교통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심 가져주신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교통평가에서 좋은 결과 축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감사합니다.
◎위원 김승호
  송내지구 관련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많이 수고하셔서 우리 지역이 52억원을 받았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받은 부분을 지금 집행은 안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할 예정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일
  작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같이 LH하고 많은 협의를 하느라 12월 21일날 51조 700억원이 우리 시 금고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돼서 본 예산에서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올리려고 했는데 1회 추경이 3월달에 시작하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절차가 있어서 저희가 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기 위한 절차가 장소가 확정이 돼야 되고 설계가 나와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시기적으로 2월달까지 그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회 추경을 세우지 못했고요.
  2회 추경이 이번에 시작되자마자 2회 받았고요.
  되면 예산 2회 추경이 확보되면 금년에 예산 세워서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겨울 동절기 지나고 내년 봄에 해빙이 되자마자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원 김승호
  그리고 거기의 주민들 의견을 한번 공청회 한 번 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 확보되면 내년 겨울 동절기 동안 업체 선정이 설계운영 날짜가 나오면 주민설명회하고 주민공청회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거기 주민들의 의견 일부가 거기 청아공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청이어린이공원이요.
◎위원 김승호
  청이어린이공원인데 공원을 사실 그 지역에도 공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부는 그 공원을 약간 줄이고 원형으로 해서 주차를 하게 되면 한 40대 정도가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 예산이 적게 들면서 공원은 또 공원대로 살리고 그리고 나머지 비용이 52억 중에서 많이 그렇게 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남은 비용과 또 송내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했던 부지, 그 부분을 임대, 매각을 해서 지금 야구장이 상당히 넓잖아요.
  그게 야구장이 몇 평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야구장이 상당히 넓고 좋은 위치에 있는데 어차피 학교 부지로서는 지금 실용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매입하는 데 한 111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비용추계가 나오더라고요.
  LH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 52억원에서 일부 원형으로 주차장 만들고 나머지 금액과 또 송내동에서 동사무소로 지으려고 했던 그 부지를 매각하고 하면 많은 예산이 충족이 돼서 그 야구장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적지가 송내지구 주차장, 송내지구가 구역이 넓다 보니까 한 곳으로 치우쳐서 상권이 형성되면 청이어린이공원 주변이 상권이 형성돼 있고 그쪽을 중심으로 차가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야구장 부지를 매입을 하고 우리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그렇게 동사무소 부지를 매각을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또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너무 건의가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차피 동사무소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구장 그쪽으로 지금 동두천에 세무서도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데 있고 또 우체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관공서 건물을 그쪽으로 몰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에 원형으로 만들면 40대 그리고 그걸 다 처리했을 때 100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우리가 주차장을 거기다가 송내 어린이공원에 하게 되면 100대가 확보가 안 되더라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을 살리고 주변에 하면 지금 도로가 어린이공원을 조금 축소를 해서 인도를 좀 넓히는 식으로 해서 사전주차를 하자는 얘기잖아요.
  사실 주차라는 게 승용차만이 주차가 아니라 대형차 주차장의 개념, 대형차 주차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사전주차자라는 게 조그마한 경차나 승용차를 대면 되는데 사전주차를 대형차가 주차할 경우에는 통행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치가 면수를 확보하고 주변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무료로 운영하게 되면 장기주차가 되잖아요.
  그럼 통행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번 안을 제시를, 안을 저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다 공원을 거기가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주차장을 최대한하고 남은 공간에다가 진짜 공원시설 조경시설 해서 좀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삥 둘러가면서 사전주차를 한다는 건 아직까지 사전주차라는 게 대형차가 주차를 하면 빼라고 하지 못합니다, 주차장이니까요.
  그리고 차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이 많이 발생돼서 어렵고요.
  그리고 그쪽에 동사무소, 교육청 부지, 우체국 부지를 매입을 하고 우체국 부지 매입은 국가 땅이고 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서 한다는 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많은 공간을 활용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활용하자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이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 때는 그 주변의 주민 의견을 좀 공청회를 충분히 거쳐서 하는 게 그다음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의견에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사무소 부지도 약간 좁거든요.
  그래서 야구장 그 넓은 부지에다가 동사무소 그쪽에 몰고 관공서를 그쪽에 몰아주고 나머지 일부를 사용한다면 우리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면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원활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을 추진할 때 하여튼 협의를 좀 주차에 대한 주변 지역의 상인회하고도 협조를 하고요.
  좋은 의견을 많이 받아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주민설명회할 때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또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주차장 52억에 대한 거 이게 물론 우리 정계숙 위원님이 5분 발의도 하고 그러셔서 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게 제보가 시민부터, 시민들부터 그렇게 된 거잖아요.
  회장님, 상가 회장님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전부터 쭉 자료를 해서 그 회장님은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됐으면 좀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도 이것을 LH까지 본사까지 가시면서 고생 엄청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시민이 아무리 해 봐야 안 되니 위원님이 좀 해 주세요 해서 자료를 다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그거죠.
  너무 속상하다.
  내가 이렇게 병이 나면서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본인하고 담당자들이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이게 잘 된 것 같다.
  그래서 한 번은 이야기하게끔 하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민들이 어떤 제보를 해서 한 것들은 다시 한 번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칭찬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산 확보는 안 됐지만 어쨌든 간에 주차장 하기로 결정은 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맞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주민들에게 설명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뿐만 아니라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거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좀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번 사업은 주민 주도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상인들이 현장을 한번 나가봤었습니다.
  상인들도 나왔었고 현장을 보고 송내 어린이공원 그 주변이 최적지다.
  그런데 이것은 다 상인들이 또 다 원하지도, 100%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에 대해서 현장에서 들어봤고요.
  들어봤고 지금 설계가 나오고 우리가 거기 송내단지 주차장을 주차장만 하는 게 목적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교통체계 흐름도라든지 교통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가 위원님도 많이 가봤지만 이 길이 이 골목, 저 골목인지 모르고 일방통행길인지 아닌지 모르고 헷갈리고 그러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가 같이 하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 보완하는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예산 확보되고, 예산되고 나면 추경되고 나면 설계하면서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설명회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상가분 회장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공감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몸도 아프신데 고생하셨고 그렇지만 저희도 공감을 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을 미처 못 했고 그래서 우리 시설팀장이 만나서 1시간 정도 말씀을 좋아하시잖아요.
  커피 사드리면서 충분한 얘기 듣고 했습니다.
◎위원 최금숙
  뭐 하나 상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안 했으면 저희 못 했어요.
  그냥 수면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치하해 주시고 또 주민설명회하신다고 하니까 자주 자주 해 주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동두천 교통에서 교통은 상당히 제가 볼 때도 만족스러울 정도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상도 받으시고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따복버스 운행 실시에 따라서 이게 실질적으로 통합형, 생활형, 관광형으로 구분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교통 취약지역의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행역에서 에이스로  큰시장으로 돌거나 또 하나는 사당골로 해서 동원베네스트하고 생골사거리 이렇게 돌거나 또 생활형으로 동원베네스트, 사당골, 지행역 이렇게 경유를 하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좀 그래도 기상아파트 쪽의 그래서 동양아파트 위에 또 공동주택단지가 상당히 많아서 거기 인구수가 상당히 만만치 않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또 거기가 경로당도 10개나 되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그쪽으로 한번 경유하는 선을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렇게 경유를 해 주는 그런 코스를 한번 밟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쪽 어르신들의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참고하셔서 이렇게 좀 시민들의 발에 좀 더 편리성을 도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저희가 따복버스를 지금 맞춤버스라고 그러는데요.
  올해 2대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임의로 임의로가 아니라 버스업체랑 선정된 버스업체랑 걔네들이 자료 준 것을 우리는 검토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게 뭔지 만들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걔네들에게 승인들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 주는 사항인데 이번에 시범적 이번에 처음에 하면서 시간 조정도 하고 물론 첫째적으로 수입이 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론 맞춤형 버스가 경기도에서 수입의 운행의 손실금 70%를 시하고 도하고 우리하고 50 대 50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수입이 나오면 업체가, 버스가 좋은 건데 버스업체도 나름의 노선을 만들어서 운행을 시작한 거고 그런데 이제 요건은 많습니다.
  많은데 과연 그 노선으로 가서 어르신들이 몇 분이 타든 돈 수입이 안 나오면 버스업체도 난감해 하거든요.
◎위원 박인범
  어른들만 타는 건 아니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6개월 운영해 보고 노선 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한번 타봤는데 너무 없으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버스업체도 알고 있지만······.
◎위원 박인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마을버스나 이런 따복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마이너스예요.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운행을 하는 거지 수입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하여튼 조정을 해 보고 운영해 보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저도 노선에 대해서 일단은 따복버스가 생긴 거에 대해서 2대 생긴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학생들이 통학차량 할 때 보영이나 이런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안흥동에 산업단지 버스가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거기 청학빌라 있는 데 있죠?
  거기 어르신들이 저를 한 두 번 정도 불러서 거기 이십 분 정도가 모였더라고요.
  아침 출퇴근과 출근, 퇴근은 그 산업단지 쪽 가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낮에는 신창아파트 그쪽을 경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교통이 불편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청학빌라에 있는 분들이 좀 이런 제안도 해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단번에 될 수는 없지만 버스 노선 조정할 때 일단 6개월 하시고 나서 조정하신다고 하시니 여기도 한번 참고하셔서 이쪽으로 한번 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주차장 설치 문제 때문에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060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쪽이 주차난이 굉장히 불편한 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쪽이 식당가가 많아서 일반 가게 웬만한 데 주차관리를 하지 않으면 남 가게에 대각선으로 대서 아주 혼잡하거든요.
  5060이 되면 거기에 인도가 설치되고 나무가 심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주차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제안을 제가 해 드리는데 평남면옥 뒤쪽으로 보면 공터도 있고 거기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집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공영주차장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거기 쪽에서는 면적이 사실 주차장이 만들어지기에는 면적이 좀 최소한 한 2,000~3,000평 있어야 주차가 되거든요.
  어정쩡한 면이면 동선 빼고 뭐 빼고 그러면 저도 평남면옥 뒤쪽의 주차장, 개인 주차장 있는 데 봤는데요.
◎위원 김승호
  그 앞으로 사각으로 평수가 꽤 커요.
  거기 하면 거의 매각 얘기를 하면 거의 다 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추천을 해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저희가 사업이 물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우리가 특별회계 사업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유일한 수입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하는 건데 이제는 과태료 수입이 시민들 다 알기 때문에 또 사전알림 서비스하면 단속이 능사가 아니지만 수입이 특별회계는 국책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지금 수입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쪽에 제일상가도 있지 않습니까?
  제일상가에 상인 등록된 상가잖아요, 제일상가가요.
  그래서 중기청하고도 연결이 되면 주차장 확보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지역경제하고도 서로 연결을 해 보시고 해서 필연적으로 그쪽이 주차장이 엄청 부족합니다.
  꼭 좀 관심 갖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관심만 가지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아까도 저도 자투리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얘기했더니 일자리가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2022년까지 경기도 자투리 주차장 추진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것은 작은 부도심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해서 소규모 단지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요.
  그래서 이것 한번 보시고 이게 그러니까 도비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차피 필요하다면 이 사업을 한번 도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 동두천시에도 작은 주차장이 생기면 주민들이 지금 주차 해소는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위원 최금숙
  이런 사업을 조금 가져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지금 생활SOC사업을 신청 공모 받고 있는데 신청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부서가 그것도 주차장이 저희가 다 한 게 아니라 거기 업무 성격 따라서 재래시장 시장 주변은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기도 하고 저희가 그런데 생활SOC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 안을 제안 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대진대학교 통학버스가 사실 의정부 경유해서 이렇게 포천으로 가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동두천에서 사실 상당히 가깝잖아요.
  지금은 도로가 광안-마산로 도로가 뚫려서 사실 대진대학교까지 동두천 시내에서 10분, 11분, 11분 정도 걸리나 봐요.
  11분밖에 안 걸리는데 한번 왜 그러냐 하면 버스운행 시간도 절감되고 안전한 도로 또 전철 이용도 용이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진대학교가 더더군다나 우리 동두천 제생병원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사실 여러 가지 빚도 많이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연계 추진해서 대진대의 우리 통학버스가 동두천 지행역이든 또 중앙역이든 간에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한번 협의를 한번 좀 나눠보신 적 있으신지요.
  없다면 한번 그런 걸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대한물산하고 검토를 해 봤거든요.
  해 봤고 대양운수 쪽에서도 긍정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양운수 대진대로 가는 버스가 도로가 나서 구터미널로 시작을 해서 광암고개 넘어서 신시가지 경유는 안 하는데 신시가지, 지행역을 경유해서 가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한 두 대가 8월부터 한번 운행해 보겠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 박인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자동차 앞에 목적지, 경유지를 부착을 하면 학생들도 그걸 보고 아, 동두천에서 전철 타고 가는 게 빠르겠구나, 편리하겠다,
  신시가지를 경유, 동두천 신시가지 딱, 지행역 신시가지 딱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그래도 거기 가서 한잔 먹고 가자.
  저녁 먹고 올라가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올해도 하고 이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승강장의 신규 교체는 지하는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승강장을 교체한 그 부분들을 보면 다 그렇게 관리만 조금 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또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요.
  또 요즘 설치한 거 승강장 위의 지붕이 유리로 된 부분으로 거의 다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저희가 버스승강장 교체기간은 없지만 저희가 버스승강장을 교체하고 신설할 때는 최 1순위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시가지 중심으로 여기 시가지 중심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 가능한 한 구도심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을 교체하면서 우리가 작년에 온실텐트를 설치했었잖아요.
  그것도 좋은 면, 나쁜 면 있지만 도로가 우리 시는 인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설치를 못합니다.
  요구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면서 지금 대세가 다 디자인도 예쁘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용 많이 하는 한 예를 들자면 여기 동두천 로터리 앞에 단위농협 그 앞에 있는 버스승강장은 작년에 좀 공간이 있어서 온실텐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승강장 오래된 거고 그래서 교체를 하면서 이왕 할 때 다용도로 온실텐트도 쓸 수 있게끔 한번 막아보자.
  그래서 예쁘게 만들어냈거든요.
  만들어내서 그래서 그걸 교체했던 거고 그리고 그 승강장 교체시기가 우리가 구시가지나 시가지 이용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파손된 걸 승강장은 파손 거의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오래되고 디자인이 좀 탈색되고 이런 경우 그리고 겉은 멀쩡해도 밑을 보면 밑이 썩어 있습니다.
  그런 게 삭아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멀쩡한 걸 교체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승호
  거기 보면 전자게시판하고 승강장하고 분리가 돼 있었잖아요.
  지금은 승강장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하는 거죠, 앞으로 하는 것은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처음에 버스정보시스템인데요.
  처음에 최초로 실시할 때는 입체적으로 영상이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천장에 매달아서 디지털 숫자로 LED로 나오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거 설치하는 데 1,000만원 듭니다.
  그리고 1,000만원 드는데 있는 것을 철거시킬 수 없는 거고 앞으로 신설하는 건 LED로 해서 천장에 부착하게끔 하고 있고요.
  버스승강장 이번에 교체하면서 업자들이 할 때 우리가 공사감독을 하진 않지만 좀 생각을 해서 떨어졌을 때 붙여놓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은 시키는 대로 그 자리에 박거든요.
  그래서 몇 개를 수정,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가능한 집어넣고 그럼 이 버스승강장 기존에 있는 정보시스템이 버스승강장 기둥에 붙여놓다 보니까 이걸 분리하면 밑이 썩어서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보완하면서 교체할 건 교체하고 구시가지 큰시장 쪽에도 아직 교체 중에 있는데 그래서 그 안으로 매립시키고 그리고 이전하는 것도 또 잠깐 1m 옮기면 선을 연결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데 그것도 일부 하고 있고 가능한 한 붙여놓고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붙여놓고 안으로 집어넣어야 하고 우리가 기초를 잘 1년에 관리감독만 한다면 밑에 페인트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한 번 설치하고 그대로 방치해 버리니까 밑이 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처음 시작할 때 시멘트 기초공사를 좀 높게 올리면 그 부분이 덜 썩거든요.
  그러데 천이 밑으로 닿아버리니까 항상 물이 닿아 있으면 썩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착안해 주시고요.
  지금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보다 벽걸이형으로요.
  요즘 LED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천장 지붕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은 유리로 했을 때 우리가 언제 기후변화가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안전성이 만일 태풍 같은 거 한번 회오리바람 치면 붕 떠요.
  그런 것을 여러 번 봤어요.
  봤는데 그거 유리 같은 경우 실리콘 써서 하는 부분이 과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전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해야겠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유선형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겨울철에 망을 지키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즘 하는 거 보면 각져서 우리가 조금만 그 부분을 보강하면 겨울철에도 그렇게 추위를 녹여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도 착안을 해서 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설치하는 부분은 다 조달로 찍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일
  관내 사업체하고 조달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조달도 영업사원들이 영업부가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잠깐만요.
  조달로 하는 게 있고요.
  1대, 2대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조달, 우리 동두천에도 나름대로 영업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비교해서 외부에서 영업 뛰는 사람들, 우리 지금 투자개발과나 사업하는 것들 보면 전부 다 외부의 경상도 어디 그런 데서 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관내 영업하는 사람들이 하면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 관내 영업팀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저희도 알지 못하고 있으면 추천해 주면 저희도 가능한 한 관내 업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니까 사업자는 다른 데 있더라도 그 업체를 직원으로 해서 저희가 보통 영업을 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저는 여기다 그냥 같이 보충 질의할게요.
  저는 표지판에 대해서, 버스정류장 표지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과장님, 표지판이 높거나 글씨 한번 보셨나요?
  높낮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좀 높다고 어떻게 보면 높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낮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낮으면 차가 또 지나가는 차들이 칠 수 있고요.
◎위원 최금숙
  아니, 이게 높은 게 아니라 표지판이 예를 들면 노선표지판이 너무 꼭대기에 들어가 있어요.
  꼭대기에 있고 그다음에 표지판 포인트가 한 12에서 13포인트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저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두천은 버스 노선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버스 노선이 그렇게 많나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 다녀봤거든요.
  이거는 저희 동원베네스트 앞에 버스 그게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너무 높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타는데 이게 좀 중간 쪽으로 와서 그리고 포인트도 한 16, 17포인트로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일률적으로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것을 한 것에 대해서 깔끔하고 정비한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또 이것도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업체에다가 맡겨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런 것 조금만 신경 썼으면 또 다른 시내나 서울시나 이런 데는 버스 노선이 많아서 이게 몇 개가 있어야 돼요, 노선 푯말이.
  저희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버스 노선, 버스정류장이 글꼴이 16, 17 얘기하시는 거죠?
  글씨 크기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 최금숙
  노선이, 예를 들면 하봉암동 어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보여서 어르신이 한번 읽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런데 그게 어느 시·군이나 조사를 해 보면 동두천에 버스가 노선이 많은 데가 있고 평화로나 구시가지 쪽으로 가는 노선이 많습니다.
  36번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걸 다 표출하기 위해서 노선을 다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넣다 보니까 적어진 건데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봤습니다.
  의정부나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노선이 없고 그냥 36이면 36, 39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숫자 놓더라고요.
  그런데 노선을 그 포인트를 낮춰놓으면 뽈대가 낮아서 뽈대에서 노선이 몇 번 나오는데 튀어나온 게 큰 차에 치일 염려가 있고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된 건데 저희는 이게 높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 최금숙
  높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런데 어쨌든 중간에 만들어 놓고 할 수도 없고 위에다가 글씨를 넣어야 되는데 하여튼 높이를 한번 낮추고 또 버스노선을 다 집어 넣기에는 몇 노선 안 된다면 넣지만······.
◎위원 최금숙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뻔하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런가요?
  다시 한 번 정비하실 때 부서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면 우리 시민 눈높이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을 연구하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노선이 36번 거기가 아닌데도 일률적으로 갔다라는 거죠. 하나인데도요.
  과장님께서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누구나 편하게, 누구나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알겠습니다.
  이번에 버스정류장 만들 때도 버스정류장에다가 위치표시는 노란색으로 크게 넣고 옆 좌우로 직행 작게 넣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하도록 가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7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8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위원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많이 친절해 지고 그다음에 문자메시지도 가고 이래서 너무 감사해요.
  한 가지는 드릴 말씀은 차량 대수가 14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맞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런데 이게 다 카니발 11인승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래서 하나 건의드릴 게 있는데요.
  작은 승용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혼자타고 가도 12인승을 타고 가야 되고 그래서 다른 시보니까 승용차도 있더라고요.
  약자편의 시설로 해서······.
  꼭 11인승 타야 될 분은 되지만 그래도 걷기에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이런 작은 승용차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증차를 하게 되면 승용차도 증차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화물자동차 개별차고지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이 공용차고지가 거의 우리 관내에 없다는 부분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공용차고지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공용차고지가 없는데 그 공용차고지를 만들 계획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올해 균형발전사업으로 계획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확정이 되면 대규모 사업장을 만들 위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현장을 도의회 관계자분들하고 도위원님하고 도에 있는 균형발전 담당부서 팀장이 현장을 나가서 설명을 했는데 “충분히 사업성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팔려는 사람도 의사가 있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예산인데 사업비가 한 114억 정도 됩니다.
  땅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1만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만약에 예산이 결정되어서 한다면······.
  위치가 상패동 쪽이다보니까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도로가 뚫리잖아요.
  우리 공영주차장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화물차를 거기로 몰아낼 수 있고 화물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개인승용차를 갖고 가서 대잖아요.
  그래서 수익성 충분히 좋고 메리트도 있는데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확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확보가 될 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연천에 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주거를 동두천에 하는데 사건사고도 많아요.
  지금 민원 올 1월 달인가 창말 쪽에서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신 것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 가지고 도로교통과에도 찾아온 적 있을 거예요.
  그분도 사전에 문제가 되니까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의회도 여러 번 왔었는데 문제해결을 우리가 계속 그런 것을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시에서 해결할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신천에 그런 대형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폐쇄 돼버리고 주차를 못하니까 갈 곳이 사실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속히 만들어서 대형차를 가진 분들이 위반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올해 차고지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이 확정이 되면 관내에 있는 주택 밀집지역이라든지 특히 운동장 있는 차라든지 그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지도․단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설기계라든지 차 톤수에 따라서 일반인들은 다 화물차로 생각하잖아요.
  업무가 저희는 대형화물차, 건설기계는 이런 차인데 톤수에 따라 다릅니다.
  큰 것은 중기인데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지만 건설기계는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는 차고지로 만들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사망사고 난 것도 건설기계거든요.
  그런 사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또 여기에 시청차량이 전철하부공간에 그 부분도 쓰고 있잖아요.
  시청 전용차······. 그 부분도 언젠가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냄새도 나고 달갑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우리 시민들이 특히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전철 하부공간을 나름 체육공원 식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이쪽에는 없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없애고 시민의 공간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실 신시가지에서부터 보산역까지 자전거 도로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결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거기 전철 하부 동두천중앙역 드림택시 공간은 차고지를 임대를 내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행정 목적으로 관용차를 운영하는 것이지만 시에 댈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니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몰아준다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송내1공영주차장 보시면 수입이 6,400만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송내4주차장은 2,000만원이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그런데 똑같이 4군데에 2명씩 근무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6,400만원이 수입이 되려면 하루에 돈이 얼마쯤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일
  저희 하루에 평균 70만원씩 들어와야 되는데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이다보니까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 편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따지고 한다면 어떻게 계산하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그 수입이 하루에 70만원 들어오려고 한다면 둘이서 자리도 못 비워요.
  하루에 700대가 왔다갔다해요.
  그리고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화장실도 못가 가지고 거기다가 오줌통 2개 넣고 들락날락하면서 자리도 못비우면서 밥도 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인원가지고 금액을 떠나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저희도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루 여섯시간씩 09시부터 두 사람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그 두사람을 투입시킨다고 해서 일은 한 가지 일인데 분산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 있는 매표소도 공간이 협소하고 둘이 앉아있는다 해서 일이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차는 밀려오고 이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제가 작년 12월 달에 관리하기 너무 힘드니 거기다가 카드기를 설치해서 그것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돌면서 나오면서 카드를 계산을 하면 그렇게 바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거기 그냥 관리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작년 감사 때 얘기했을 때 “6개월 이후에 시스템이 되면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이 두 분이 10시에도 퇴근하고 9시에도 퇴근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6시, 7시에 퇴근하기 전에 사전정산을 하려고 그러면 돈을 수시로 받아가지고 계산할 시간이 없어요.
  돈이 주머니에 그냥 들어가요.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정산을 하는 건지, 뭔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시민을 위한 건지 그 사람 주머니 돈으로 가는 건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일도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근무환경이 그런데 금액만 6,400만원이 올라왔다고 올린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PT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현 송내1주차장을 조사한 결과, 주차장을 통해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의혹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 자료를 요청한바 교통행정과에서 준 자료로 3월, 4월, 5월, 6월, 12월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통계를 분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송내1주차장 업무일지 및 포스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3월, 6월, 12월이므로 감사자료는 3월, 6월, 12월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주차장 요금규정은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2급지로서 최초 30분까지 500원, 30분 초과 10분마다 200원 받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운영현황 보시면 경차 비율을 제가 적어 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3월 달에 경차는 50% 할인이 되는 금액입니다.
  정산 총 87%에서 경차로 할인한 것이 23%가 되고요.
  송내주차장 월별운행현황 3월, 6월, 12월을 보면 주차대수가 3월 달 539대, 472대, 정산율 87%, 경차비율 24%, 또 주차권 분실은 65회에 12%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주차권 분실에 대해서 앞에 지나갔는데 경차비율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 시에 경차비율을 조사한 결과 여기 자동차 등록에서 경차비율은 우리시에는 12%예요.
  12%인데 여기에는 항상 매월 25~30% 이상이 경차예요.
  경차 할인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것은 곧 임의로 50%를 활인해서 찍었을 것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분실 주차권 처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11시에 만약에 출차해서 주차권을 분실했을 때는 9시 출근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약 2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료가 1,700원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주차권 분실해서 잊어버렸다고 해 가지고 9시 6분에 현금결제한 것 500원 그것 맞아요.
  이것이 또 9시 6분 분실티켓에서 500원, 10시 13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1,100원, 또 10시 13분에 출자를 했기 때문에 9시부터 계산해서 1,100원, 또 9시부터 계산해서 13시 12분에 나갔을 때는 4시간 12분 현금결제로 3,5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전체 분실주차권 1,573건 중에 9시를 기점으로 정산한 분실주차권은 383개, 그 외 정산 후 임의로 입금한 분실주차권은 1,190개, 해서 9시를 기점으로 해서 정산한 분실주차권 비율은 24%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6월 달에는 53.5% 12월 달에는 15.6% 그것은 정상적으로 9시 기점으로 정산한 분실 비율이에요.
  12월 달에는 전체 분실주차권 2,437건 중 15%만 정산이 되었고 그 이후에 잊어버린 분실주차권에 대해서는 계산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를 위의 식으로 대입하여 계산을 한다면 잊어버린 돈이 3월 달에는 330만원, 6월 달에는 90만원, 12월 달에는 578만원이 주차권 분실로 인해서 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차주가 주차권을 분실했던 분실하지 않았던 교통행정과 직원 혹은 관리인 마음대로 주차증을 분실시킬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차장에서 발생된 공금을 횡령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포스기를 조작할 수 있는 바 정산서에 표기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횡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에는 계산취소의 항목이 87건이 존재합니다.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2항에 보면「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환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수 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과 정기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이것만 계산을 취소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서는 편의점 고객이 구매한 물건을 임의로 환불처리하는 수법으로 돈을 훔친혐의로 종업원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9일부터 한 달여 동안 광주 강모씨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고객이 물건을 현금으로 구매한 물품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환불처리하는 수법으로 모두 85차례에 걸쳐 시가 1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산 취소한 내역을 보시면 현금 환불금액이 2,500원, 2,500원, 2,500원, 25,500원, 53,900원, 58,400원, 하루에 계산할 수 있는 총 액수는 5,000원입니다.
  하루 종일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원인데 어떻게 환불을 25,500원을 했는지 이것은 입금한 근거도 없는데 환불을 53,900원, 58,400원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주자장 요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동법「6조3항에 의거한다.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환불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받은 금액도 없는데 환불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송내1주차장은 주차장 이용중지 혹은 폐지하지 않았고 주차장 관리인의 큰 귀책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바 이는 교통행정과 직원 혹은 관리인의 임의의 계산 취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환불된 주차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력한 금액이 없다는 점에서 횡령의 정황이 포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은 동법 제6조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징수할 수 있습니다.
  6조2항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에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 정기권 및 1회 주차권 발행 시, 두 번째는 주차장 운영종료 1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사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송내주차장에 제시하신 기록에 의하여 송내주차장에 사전정산내역을 보면 입차시간은 없습니다.
  주차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옆에 보시면 8시에 나가서 사전정산을 하였는데 2시간 8분, 그 밑에 보시면 2시간 2분, 2시간, 1시간 42분, 1시간 40분, 1시간 33분, 1시간 32분 이 주차시간을 볼 때 입차시간은 2시간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전이 아니죠.
  그러나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당수의 차량이 19시 이전에 사전정산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입차시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전 정산시간을 기준으로 주차시간이 한 시간 이상이 된 항목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전정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전체 사전정산을 한 것은 1,834건, 3월 시간 외 정산 사전정산은 1,034건, 56.4%를 임의로 이전에 사전정산을 한 것입니다.
  6월 달에는 54.9%, 12월 달에는 57.8%를 계산하였습니다.
  송내주차장에 사전정산 3월 평균 56.4%, 6월 평균 54.9%, 12월 평균 57.8%가 시간 외 사전정산을 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3월 10일에는 22시에도 사전정산을 시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출차시간이 밤 10시 22분에 2시간 52분 900원 결재가 되었습니다.
  12월 사전정산 일계표를 한번 보시면 8시에 현금결제한 금액을 보시면 다 8시에 동시에 나간 것이고 이쪽을 보시면 8시에 전부 나간 건데요.
  금액은 전부 다르죠.
  입차시간이 찍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입차시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차하는 차량이 언제 들어왔는지 확실치 않아 사전정산이나 분실권에 대하여 충분히 조작할 수 있습니다.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횡령으로 직결되며 이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입차하는 차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차요금 할인을 이용한 횡령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사전정산을 교통행정과 직원 혹은 주차장 관리인 임의대로 시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규정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사전정산은 교통행정과 직원 혹은 관리인이 원하는 대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리의 정황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주차장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2018년까지 운영해 온 송내1주차장의 문제점은 입차 시간이 찍히지 않았다는 것과 경차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 규정과 다른 사전정산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과 분실건 처리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 2018년 12월 정산서에 명시된 계산 취소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추가 자료를 보시면 출자시간을 보시면 3월 30일 7시 58분, 59분 총 2분 사이에 14대의 차량이 출차하였습니다.
  2분 사이에 14대가 출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포스기는 교통행정과 직원 또는 주차장 관리인이 충분히 조작할 수 있다고 판명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자면 송내1주차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송내주차장은 승용차의 경차 활용, 분실주차권의 징수요금 조작, 환불 취소, 사전정산에 의하여 부당 취득할 금액이 염려되므로 이런 것은 직원들이 조직적이며 교통행정과 직원의 개입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루어진 일이고 여러분이 이것을 고칠 수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단시간 안에 카드기를 설치하셔서 직원들의 편의도 도모하시고 돈을 직원들이나 교통과 직원들이 가져갔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처리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위원장님 답변 할 기회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문영
  네?
◎교통행정과장 김일
  답변할 기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문영
  자료를 보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저희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위원장 정문영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주차권 분실 문제는 시민들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권을 잊어버렸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1시간, 2시간을 부여한다 그러면 싸움뿐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분실했다고 하면 얼마나 했느냐라고 여쭤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한 돈을 받고, 그다음에 계산취소 이런 것은 사전정산을 하게 되면 언제 나가냐면 18시 20분 다 돼가지고, 19시 40분 다 돼가지고 언제 나갈거냐 여쭤보면 금방 나갈 거라고 그러세요.
  아니면 사전정산 한다고 나가고 난 뒤에 정산을 하고 오면서 금방 나간다고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이런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면 계산취소를 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과다 금액 하루에 몇 만원 분실했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번호인식시스템이 설치가 안 됐는데 올해는 설치되어 있거든요.
  번호인식시스템하고 신용카드자동인식기하고 별개입니다.
  1개가 아니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하나의 일체 시스템이 아니고 별개이고요.
  그 시스템이 일반 슈퍼에서 있는 신용카드 집어넣었다, 뺐다하는 인식기가 있고 그것은 설치비가 100만원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자동인식기는 1,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 정도 드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예산상 올해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송내1주차장에다가 이번에 설치를 합니다.
  예비비를 전용을 해서 제일 바쁜 송내1주차장에 설치합니다.
  설치하더라도 직원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인식이 된다고 해도 현금을 낸다는 사람이 있으면 현금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확인해보겠지만 그런 건에 대해서 횡령이나 이런 걸 하는 공무원이 이렇게 하신다는 건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건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일일이 직원이 맨날 나가서 지켜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건도 열악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몇 푼 된다고 그것을 횡령을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사전정산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리 낸다고 가면은 금방 나갈 거라고 금방 인식이 울리거든요.
  그러면 문 열어주면 1분 만에 30분 안에 500원을 받습니다.
  500원 받아놓고 금방 나가는 게 아니라 23시에 나갑니다.
  23시에 나가면 문이 열리면 또 한 번 인식이 돼요.
  23시로 되면 일할계산이 돼서 나오는데 그것은 미리 돈 받았으니까······.
  그 금액이 사전정산이 계속 걸려있어 가지고 데이터가 안 맞는 거죠.
  신용카드인식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점차적으로 도입을 하더라도 직원은 있어야 되고요.
  일반슈퍼에서 하는 그런 것은 했다, 뺐다하기 때문에······.
  시스템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가면 번호가 인식이 됩니다.
  작년의 것은 눌리면 주차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찍혀 나옵니다.
  찍혀나오고 나갔다가 일 보고 갈 때는 이것을 내면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카드를 집어넣으면 현재 시간하고 돈이 딱 됩니다.
  그리고 주차권은 안으로 들어가서 꺼내지 못하게······.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시민들이 볼 때는 다 주머니 돈으로 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제가 작년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시민들은 그래요.
  직원이 몇 명이냐······. 정산할 때 가면 3명, 4명이 있다고 그래요.
  분명히 직원은 2명인데 저녁에 돈 받을 때는 3, 4명이 있어서 돈을 받는다고 그래요.
  여자 분도 있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다 남자들만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지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확인한 바도 그렇고 지금도 7시에 정산하지 않아요.
  지금도 6시 이후에 정산해요.
  7시에 정산하지 않아요.
  그게 찍히는 것이 그냥 열어놓고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입차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입차시간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지금은 있다니까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장 전정현
  작년 것도 있었습니다.
  입차, 출차권에 시간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도인데 사전정산은 지금도 찍히더라도 그대로 하고 있다고요. 시간 안 지키고······.
◎교통행정과장 김일
  저희가 한번 주차권이 들어가게 되면 이 번호가 찍힙니다.
  입차가 나옵니다.
◎위원장 정문영
  지금은 이렇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이게 현재 시스템이 아니고 기존에 작년 시스템이 이겁니다.
  지금 송내주차장이 다 그렇게 되거든요.
  들어왔을 때 번호 눌리면 주차권이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다가 나갈 때 그 안에 집어넣으면 돈이 계산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문영
  사전정산할 때 이렇게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사전정산할 때 나오는 거죠.
◎위원장 정문영
  안 나오죠.
  사전정산은 아무것도 없는데······.
  영수증 없어요.
  영수증 준 적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원하면 영수증은 주는데 너무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문영
  들어가려고 20~30대씩 기다리고 있어요.
  영수증 안 줘요.
  클레임이 얼마나 들어오는데 왜 현금영수증을 안 주냐······.
  영수증 발행한 적이 없어요.
  몇 번 클레임이 들어와서 여기 적어 놓은 것 있는데 그 날짜에 영수증 발행한 것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 영수증 발행하는 것은······.
◎위원장 정문영
  현금영수증 발행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제가 그런 것을 전폐하고 그렇게 문제점이 있으면 올해는 다 바뀌셨으니까 그런 얘기 듣지 않게끔 빨리 환경을 개선해라 그 말씀이잖아요.
  작년부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말이 들어오니 개선하시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 얘기한 게 아니라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금 작년에 예산을 투입하고 남은 예산이 지금 현재 7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송내주차장 이번에 예비비를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요.
◎위원장 정문영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짓는다고 맨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시라는 거고 공무원이 투명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우리 전체공무원에 대한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는 투명하지 않다고 하니까 전체공무원이 그렇게 느끼게끔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돈을 벌어드리는 게 아니다······. 돈은 상관없다······. 얼마를 버는 것은 상관없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루빨리 설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더 말씀하실 것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없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7시 50분부터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위원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봉규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용일 안전예방팀장입니다.
  다음은 목영복 민방위팀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정년퇴직 휴가 중으로 한상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철훈 하천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제적 재해대책 수립·실행으로서 완벽한 대비태세 유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확충하겠습니다.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입하여 탑동계곡 샘터농원과 쇠목계곡 장승공원에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설치는 올 3월 13일날 계획해서 5월 30일날 준공 완료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자동우량경보시설은 4개 지구의 27개소 재난영상정보시스템 CCTV가 되겠습니다.
  4개 지구의 16개소, 자동음성통보시설은 16개소, 수위관측소를 신천교하고 동광교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대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군평가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재난안전한국훈련은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시행을 했는데 5월달에는 올해 을지훈련 관계로서 10월달로 연기됐습니다.
  8개 재난대응 유관기관과 2개 단체에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훈련평가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작년에는 훈련을 안 받고 시범훈련을 실시했는데 올해도 훈련을 열심히 해서 전국의 모범 시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년 1월달에 1월 8일날  삼한산업기업과 천마기술단과 용역계약을 해서 지금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2개 사업의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1월달에 안흥동 묘지공설 관련 시설 부지 조성 협의를 하였고 3월달에 송내동 산26-3번지 내에서 단독주택 부지 및 진입로 부지 조성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장비 및 수방자재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응급복구장비는 저희들이 여름철에 주로 활동하는데 작년 12월 17일날 굴삭기 10종에 대해서 단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응급복구장비 운영현황으로서 3월 5일날 소요산관리사무소 옆 쓰레기와 선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굴삭기를 지원해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수방자재 운영현황은 올 4월달에 각 동 복지센터에서 일제점검을 한 번 했고 5월달에 부족 장비와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각 행정복지센터로 배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응급복구장비 및 수방자재를 관리하고 있는 게 14종의 4만 6,90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가입 현황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일반인이 2건을 가입했는데 작년에 1,997건을 저희들이 풍수해 보험을 가입을 받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382건, 차상위계층이 295건, 일반가구가 230건인데 이게 계약기간이 올 6월부터 7월 초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이분들은 다 갱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되기 때문에 올해도 한 2,000건 이상은 저희들이 풍수해 가입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풍수해 보험에 가입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해가 발생되게 되면 공공시설은 11일 이내에 또 사유시설은 10일 이내에 복구계획이나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황이 소규모로 벌어졌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다 공공시설이고 사유시설이고 할 수가 있는데 사건이 많이 커졌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는 각 분야별로 직원을 배치해서 처리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인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7개소,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은 국민마트라든가 하나로마트, 세아프라자, 제일상가, 큰시장, 중앙시장 이런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 1월달에 설명절 대비해서 점검을 실시하였고 저희들이 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게 두 번을 했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이 16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안전점검은 일요일에 한 번 했는데 4월 19일날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 때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추진으로서 월 1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은 아시다시피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안전점검의 날이라서 저희들이 어깨띠 이런 사항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올 2019년도에 6회에 25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2007년 8월 28일날 창단해서 현재 13개 반에 209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서는 자연재난 예방이라든가 대비, 대응 등 재난 관련 분야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정기 간담회를 격월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해서 35명이 참석했습니다.
  안전문화 캠페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회에 250명 정도가 참여했고 경기도 안전보안관 교육을 회에 13명을 실시했습니다.
  또 이분들이 활동한 게 전철 하부공간의 재설작업을 실시하였고 5월, 6월달에 하수구라든가 우기 대비해서 중앙로 쪽에 하수구 등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다음 실전에 강한 생활 민방위대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시행계획 수립은 1월달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20세부터 40세까지였는데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1월 10일 기준으로 5,435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해서 교육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불참자들은 2차, 3차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체험형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1월달하고 5월달에 을지태극 연습 때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훈련을 했고 하반기에는 복합재난 훈련으로 8월 21일날 불현동, 화재 대피해서 드림파워발전소에서 지진 대피훈련 이런 상황을 직접 훈련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 평가는 매년 연말에 8개 동에 대해 가지고 민방위사업회 이런 사항을 종합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시 즉각 사용 가능한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 수급계획은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동두천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정부지원이 8개소, 지자체에서 우리가 맡는 게 1개소, 민간 4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수시점검은 주 1회에 한번 하고 정기검사는 월 1회에 하고 또는 민원이 발생됐을 때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수질검사는 분기에 1회씩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시표를 수질검사표를 수질 거기다가 붙여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총 우리가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책임자에 대해서 주 1회 점검과 유지·보수업체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정부지원 시설이 1개소가 있고 공공용 지정 대피시설 5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피시설 유지·관리 및 노후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안전할 수 있는 비상대비체계 구축을 했는데 이것은 시기 미도래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및 빗물펌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은 잘 아시다시피 동두천 저희가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시스템이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비가 올 때 특보가 내렸을 때 전산관계라든가 정전관계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각 펌프장마다 공무원들을 2명씩 배치를 하고 민간 안전관리자를 14명을 배치를 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2중, 3중으로 빗물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빗물펌프장 및 고지배수로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 하천 환경 정비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먼저 번에도 경기도에서 사업을 설명 드렸다시피 동두천 동광교 하류에서부터 상봉암보까지 하천 환경 정비사업으로 3.8k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7년 10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 공정률은 18.7%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향의 강 정비사업도 이 사업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하천 환경 정비사업 3. 8k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7년 10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 공정률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내동 산96-1번지부터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길이가 789m입니다.
  소교량을 2개를 넣는 것으로 해서 17년 12월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공사가 완료돼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산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탑동동 908번지 일원인데 이 공사를 작년부터 설계를 해서 올 1월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가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어쨌든 더 받으려고 보상을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보상하면서 참 어려움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보상협의회에 공문을 보냈는데 보상 협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 수용재개를 신청을 때문에 신청을 먼저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되면 수용재개 결과에 의해서 보상가를 지불하고 전문적인 공사가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하천이 31개소가 있는데 관계법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씩 이 소하천 31개소 39.24km에 대해서 계획을 재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09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2019년도에 소하천 정비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 7월에 작년에 계약을 해서 올 7월에 어느 정도 현장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올 7월경에 각 하천 주변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다음에 올 12월쯤 경기도에 가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올 12월쯤 준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구거 유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31개 소하천 내에서 구거에 유수의 흐림이 있는 전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구거가 막혀 있는 부분이라든가 다리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준설을 했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달에 저희들이 못골천 외 1개소, 안흥천 외 2개소에서 착공을 해서 올 6월달에 모든 것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다시 설계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혼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소하천 정비사업에 외안흥천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위원 박인범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흉관이 지금 교량을 놓은 자리에 임시 흉관인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임시인가요?
  아니면 계속 그렇게 흉관을 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위원님 말씀하고 먼저 또 김운호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는 또 저도 하고 또 국장님도 하고 현장을 나가서 또 2번, 3번 나가봤습니다.
  봤는데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위에 있는 부분은 물 흐름을 저지하기 위한 사방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밑에 흉관 위에 만들어놓은 것도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거기 주민들은 그것을 인지를 안 하시고 물이 났을 때 물이 넘쳐가지고 도로로 빠지게 되면 도로가 또 훼손돼서 또 그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계신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수량을 검토해서요.
◎위원 박인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곡골 얘기가 아니고요.
  외안흥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평강요양원에서 쭉 올라가서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그것은 준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보고 온 지 며칠 됐기 때문에 그 안에 공사가 더 이루어져서 사항이 좀 나아졌겠죠.
  그런데 그 다리 교량을 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오른쪽으로 관로 하나 새로 묻었죠?
  새로 신설했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그 외안흥천 관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주재한 곳만 상황을 판단하지 그런 부분 정확한 건 제가 별도로 한번 찾아가 보고요.
  말씀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계곡에서부터 내려오는 흉관을 그 계곡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빠져나가는 데가 다 막혀있더라고요, 그 당시 가보니까요.
  새로 관을 또 하나 묻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길을 거기다가 맞추어서 도로포장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 판단하고 그냥 제가 사진 여기 다 여기 찍어 왔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기 철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기철에는 그래서 어떤 부분도 그전에 만들어졌던 것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놨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물 빠지는 하수구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소하천 정비작업을 할 때에 빠뜨리지 않고 관로가 개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 번 현장에 가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집 한 채 있으면서 그 옆으로 밭이 있는데 밭을 들어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런데 거기가 바로 물이 내려오는 통로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맞닿는 부분에 시멘트로 두껍고 옛날에 만들어놓은 건데 그게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죽이고 옆에 것을 다시 만들어놓은 건지 그것은 제가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그것을 눈여겨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제가 언제 한번 가서 보고서 판단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그리고 도곡골은 그러면 다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하천팀장님 말씀으로는 도로과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그쪽에서 남아 있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듣기는 했습니다만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현장을 갈 때 국장하고 하천팀장하고 도로과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현장을 가서 그것을 하게 되면 최소한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민원인데 예산관계가 많이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분도 또 수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과장이 그러면 안흥 쪽에 올라가는 공사비가 국비를 받은 게 있는데 여기서 또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그것을 돌려가지고 설계를 지금 거의 설계가 다 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그 예산을 좀 돌려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게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 다리가요.
  그래서 원인 제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처리를 잘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조그마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과장님들이 직접 가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그렇게 해결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보니까 상당히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조산천에 관련돼서는 이 모씨가 말을 안 듣는 건가요?
  진입로에 관련된 그 부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종중 이렇게 해서 몇 분 계신데 좀 단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상비를 아마 좀 그런 쪽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 박인범
  어쨌든 그 보상 문제는 토요일날 한번 제가 들어가서 그쪽의 어르신들하고 만나서 그거 또 뭡니까.
  아까 공탁 거는 건가 뭐라고 그랬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수용재개요.
◎위원 박인범
  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수용재개를 신청을 하죠.
◎위원 박인범
  수용재결이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경기도 도청이 지방수용위원회예요.
◎위원 박인범
  그래서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거기서 결정이 되면요.
◎위원 박인범
  수용재결이요?
  그것을 재결이라고 그러나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그럼 경기도 수용재결된 게 이의가 있으면 중앙 또 재결위원회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끝나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의가 있으면 다음에 소송이 들어가는 거죠.
◎위원 박인범
  소송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나름대로 그러면 어르신들을 만나가지고 설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저도 보상업무를 수십 년 했는데 한 단계 올라갈 때 겨우 이자 정도가 더 나오는데 그것 전문가에게 맡기게 되면 변호사 비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별로 이득은 없는데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또 노려가지고 뒤에 와서 부추기고 그런 게 계세요.
◎위원 박인범
  자꾸 긁어주는 거죠.
  하여튼 과장님 애쓰시고 몸도 사실 휴양을 하시고 그래야 될 입장인데 신경 쓰게 해 드리는 점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사업 현장을 한번 돌아보니까 그래도 원만하게 사업비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그래도 애를 많이 쓰시고 우리 또 하천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잘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위원님께서 보상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단가라든지 얘기해 주시 게 되면 그분들이 좀 더 수긍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도움을 조금 주세요.
◎위원 박인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저는 보충 질의가 아니라 저도 우리 박인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안전총괄과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을 저희가 이야기하면 즉각즉각 처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천팀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민원인들도 되게 빠르게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좋은 말씀은 두 분이 이렇게 다 해 주셔서 저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하천팀에서 공사현장을 제가 다 가보게 됐고 하나는 또 저희 집 앞입니다.
  그래서 늘 보게 되고 사기막 저번에 말씀한 사기막골은 어떻게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오늘도 저희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분이 당사자가 서류 서면으로 의견을 넣었습니다.
  현장을 나가봤는데 아마 그 길이를 하천 견적이라고 그러죠, 길이를 지금 상태로는 그분들은 그냥 박스만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들은 그 수량을 계산하고 볼 때는 최소한 하천다리 교량 길이를 20m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비가 또 만만치 않은 거죠.
◎위원 김운호
  거기 길이가 20m라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20m 정도 해야만 항구적으로 그게 되지 짧게······.
  그분들은 거기다가 흉관이라도 놔달라고 말씀하시는데 흉관을 놓게 되면 세월교가 돼버려요.
  우리 저기 센터공원 앞에처럼요.
  센터공원 앞에 건너가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런 지금 사기막골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영구적으로 비가 와도 바지를 걷지 않고 건널 수 있는 다리를 가설해 달라고 말씀하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저희가 한 20m 정도 다리를 놔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또 만만하지 않아서 항구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도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다리를 개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고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은 다음에 다리를 놓는 것으로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 과장님 그래도 건강 다시 회복돼서 이렇게 좋은 설명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민방위 시설에 대한 부분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별에 민방위 방독면은 대원마다 다 비상시에 1인 1개씩 가능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방독면은 저희들이 지금 100%가 넘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럼 그 필터는 방독면은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 주나요?
  아니면 방독면의 주 저기는 필터인데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저희들이 방독면이 각 동에 보유되어 있는 게 104. 8%가 됩니다.
  100%가 넘었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방독면 회사가 불량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다가 판매하고 그런 게 발견이 돼서 그 회사가 그런 부품은 전부 다 회수를 하고 새로운 물품을 다시 그 개수만큼 했다는데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고 경기도에 그런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부 다 개선되고 정화통은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넘기 전에 교체해서 비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관리가 잘 돼야 습도가 또 많으면 그게 필터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관리를 항상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유사시에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정전이라든가 오랜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물인데 급수시설 13곳이 우리 동별로 다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그런데 저희들이 급수시설 1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생연1동, 체육공원, 중앙동에 공영주자차장이 있고 중앙동의 중앙4동에 있고 급수시설 현황이 보산동 싸리말에 있고 불현동에는 왕방폭포, 불현동의 종합운동장 그렇게 쭉 해서 13개소를 관리하는데 음용수가 되는 게 있고 음용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음용수가 되는 곳은 몇 곳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음용수가 되는 곳이 6군데가 음용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음용수는 거의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지하수는 거의 음용수로 불가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요산탑온천 있죠?
  그 부분은 거기 온천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 양이 많기 때문에 가서 몇 번 부탁을 하니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음용수는 안 되고 생활용수만요.
◎위원 김승호
  그게 음용수가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음용수를······.
◎위원 김승호
  1,000m 가까이 한 물인데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유황 성분 이렇게 해서 거기 흑탄가스도 마시면 안 된다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용수로 이렇게 민간시설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동의를 받아서요.
◎위원 김승호
  그것은 제가 장기적인 걱정을 해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전시체제가 된다면 화학전 같은 게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물의 이런 약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하수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지하수도 우리가 정부 방침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하수 보통 한 500m 그 정도 파면 우리가 충분히 음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정전에도 저기 하고 발전기로 해서 그런 것을 활용한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제 나름대로의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동두천에 음용수로 쓰는 게 왕방폭포 참 물 양도 좋고 그래서 하는데 거기 수온이 바로 MTB 보호 쪽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오염되지 않을까, MTB 관계라든가 이렇게 놀자숲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되면 오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수온을 나름대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돼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항상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약수터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약수터 관리도 정기점검 주 1회 한다고 그랬는데 주 1회 해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위원 김승호
  굉장히 점검을 잘하시네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저희들이 급수시설은 수시로 이렇게 민방위팀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기별로 수질검사는 따로 하고요.
◎위원 김승호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저희들이 물은 105.4% 정도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인구에 비해서 2,406톤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2,537톤이에요.
  그러니까 100% 이상은 계획 목표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트 거래는 작년에 안전총괄과에서 대형마트 거래한 내역을 조사했는데요.
  하도 얘기하셔가지고 다 아실 것 같은데 롯데하고 농협, 국민마트, 대형마트에 총 35회로 440만원을 지불하셨는데 대형마트를 지양하시고 올해는 재래시장이나 중소마트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그리고 여기 살펴보다 보니까 캠프케이시에서 3월 22일 로빈이라는 곳에서 318달러를 계산하셨고 5월 30일날 목요일날 해 가지고 골프를 해서 85달러를 계산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영수증하고 참석자 명단, 연락처 그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카드를 두 가지,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장이 쓰는 카드가 있고 우리 팀 관내에서 쓰는 관리하는 카드가 있는데 골프는 거기 이제 골프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문영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아마 부대에 들어가서 식사 정도 하지 않았나, 그 정도고요.
  자료는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영수증 주시면 그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정문영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안전총광과장 최봉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문영
  간    사  김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