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9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부서별 부분심사 및 계수 조정 및 최종목록 작성

□ 부의된 안건
1. 부서별 부분심사 및 계수 조정 및 최종목록 작성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서별 부분심사 및 계수 조정 및 최종목록 작성
◎위원장 김승호
  오늘은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하고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요 in 경기가 다시 한 번 3차 추경에 들어온 부분이죠?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최순일
  소요 in 경기 조성이 제가 알기로는 정책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 20억 원이 확보되고 우리 시비 20억 원이 확보되어서 40억 원이 확보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특조금으로 부서에서 우리 시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특조금 신청을 했는데 6억 원이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요.
  마지막 특조금을 각 시․군에 내려줄 때 캠프소요 in 경기로 해서 6억 원의 돈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이나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 예산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 통과를 시켜주면 저희들의 의도에 부합해서 그쪽을 소요 in 경기에 쓰지않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쓰시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최순일
  다른 쪽으로 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캠프소요 in 경기조성에 대해서 이 예산을 쓰는 것입니다.  
  다른 데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만날 때 얘기한 사항은 이 사업이 관련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이렇게 이견이 있어 가지고 이견을 좁히고 협의가 확실하게, 어떤 사업인지 구상이 확실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득이 될 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돈을 세워주기가 위원님들의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돈을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서 가지고 사업이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데 예산이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삭감을 하려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게 특조금으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특조금 내려온 것을 도에 우리가 요구해서 이분들이 원해서 내려왔는데 이것을 바로 또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다음에 우리가 특조금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한 시에 영향이 2020년도에 있고 패널티쪽으로 해서 특조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부서 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특조금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서에 돈이 내려왔지만 삭감은 보류를 해 주고 돈은 우리가 도에서 내려줬으니까 일단 받는 대신 저희가 예산 배정을 안 해 주고 의회하고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이 일치가 될 때에 그때 저희한테 얘기가 되면······. 우리가 이 돈을 못 쓰게 묶는다는 거죠.
  일단은 돈이 내려왔으니까 삭감해서 돈을 없애는 것보다는 일단은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그 돈을 받는 대신 우리가 내부 유보를 시켜 놓고 예산 배정을 사업부서에 안 해 주고 의회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됐을 때 그때 돈을 쓰게끔 얘기가 됐을 때 우리가 그 돈을 쓰게끔 풀어준다는 그 얘기죠.
  돈을 못 쓰게끔 저희가 예산 배정을 예산 부서에서 할 수 있어요.  
  예산 배정을 안 해 주면 되니까요.
  각 부서에서 매번 돈을 분기별로 쓸 때마다 예산 배정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배정 요구를 하거든요.
  배정 요구를 하면 저희가 이것은 배정을 안 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서에서 사용을 안 합니다.
  의회하고 협의가 됐을 때 쓸 수 있게끔 풀어준다는 그런 얘기니까요.
  저희가 패널티를 안 받게끔······.
◎위원 김운호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변경은 가능한 건가요?
  꼭 반드시 캠프소요 in 경기에 쓰여야 되는 예산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최순일
  이게 어쨌든 사업 자체가 정책공모를 부서에서 캠프소요 in 경기 조성으로······.
  저도 이 구체적인 디테일한 사업 내용은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정책공모를 받은 사업비 일부분을 내려준 건데 이것을 위원님이 얘기하는 전체로 변경해서 캠프소요 in 경기 말고 다른 데에 이렇게 180도 다른 데에 쓰는 그런 것은 절대 안 되고요.
  캠프소요 in 경기 조성에 일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다른 쪽에 구상하는 쪽으로 쓰면 모르겠는데 내려온 돈을 완전히 180도 다르게 다른 데에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처음에 돈을 우리가 공모를 받는 순간부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방향 설정 그 부분의 문제점은 떨어집니다마는 예산팀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디테일을 잘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디테일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 금액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100억 원대가 넘어가는 공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최순일
  네.
◎위원 김운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묶어놨어요.
  돈을 묶어놨는데 예를 들자면 쓸게 없어요.
  “캠핑장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묶어놨기 때문에 묶어놓고 안 주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최순일
  이게 지금 첫 단추가 6억 원이 내려오면서 껴지는 건데요.
  정책공모를 그 부서에서 해 가지고 이게 당선이 됐을 때는 제가 봐서는 경기도에서도 심사과정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책공모에 당선이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서 저희도 그것에 맞게 시비도 배정이 된 거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디테일하게 일일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50억 원짜리 다리 공사 이렇게 한다고 예산이 있을 때 그 부서에서 전체적인 계획과 이런 것을 다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또 의원간담회 때 사전에 보고가 되고 저희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부 자료를 증명해야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어떤 것인지 뭐가 들어가는 건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모른다는 거지 제가 간결하고 세밀하게 안 봐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서에서도 최종적으로 공모를 할 때는 다 상급자에게 결재를 맡고 보고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위원 김운호
  팀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차체가 예외 없이 일자리 창출에 눈이 시뻘개서 그쪽에 예산을 쏟아 붓고 그쪽에다가 어마어마한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우리 동두천은 단 한 건이 없습니다.
  단 한건의 일자리창출 사업도 없는 가운데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산속에다가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해서 들이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팀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 시는 남들이 하는 거 흉내라도 좀 냈으면 하는데 지금 실정이 그렇게 우리가 한가하게 산속에 가서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편성이 된 상황에서 잘했네, 못했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년도 남았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점이 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고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변명의 자리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을 끌고 가야 될지 말씀하신 대로 첫 단추를 끼는 과정에 있어서 팀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것을 보류를 시켜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뜻에 맞춰서 사용을 해 주겠다고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방향이 제대로 가지 않는 이상 동의를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보류를 시켜 놓는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최순일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보다는 사업부서에서 위원님들에게 사업구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도 그것을 개선해 나가면서 당초 본인들이 생각한 캠프소요 in 경기가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는 상충된 부분을 맞춰가면서 조금 변형된 그런 사업구상을 해서 이 사업비가 원활하게 사용하게끔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 사업비의 목적이······. 우선 제가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지금 이 6억 원에 대한 게 명시이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최순일
  가능합니다.  
◎위원 정계숙
  명시이월 가능하죠?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최순일
  네.
◎위원 정계숙
  제가 왜 그러냐면 이 6억 원이랑 지금 도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 묶어서 개발하는 비용으로 묶여있어요.  
  그 안에는 소요인 in 경기에 이 사업을 포함시키면서 거기에 카라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계속비로요.
  지금 이 6억 원 자체가 계속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하나만 별도로 분리해서 명시이월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최순일
  네.
◎위원 정계숙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최순일
  네.
◎위원 정계숙
  제가 이게 궁금한 거고 또 하나는 이 소요인 사업에 대해서 캠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올린 게 있어요.  
  캠프소요 in 경기 조성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올린 게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카라반 이런 사업은 안 들어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최순일
  네.
◎위원 정계숙
  그것을 하나로 큰 틀에서 묶어서 5개 분야로 쪼개서 이것을 묶어서 짜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카라반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캠프소요 in 경기 조성사업은 카라반에 치중하게 되고 거기에 지금 한 군데로 예산이 쏠림 현상을 일으켜서 지금 여기 카라반 사업에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응모했던 것과도 안 맞아요.
  그리고 카라반에 대한 게 변경사업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카라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캠프소요 in 경기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중앙에 승인받지 않고 변경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원을 조성하는 데에서는 사업은 어떠한 사업도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최순일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계속비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돈을 쪼개서, 분리시켜서 명시이월 시키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면 이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룰 그럴 내용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돈이 카라반사업에 쓰이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명시이월 시킬 때는 그것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최순일
  저희가 얘기하는 게 삭감보다는 이월을 시켜서 그게 이제 그 부서에서 위원님들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삭감보다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패널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월을 해서 사업이 위원님들하고 생각하는 이런 것하고 맞을 때 그때 예산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지금 계속비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명시이월 따로 분리해서 할 수 있나······.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최순일
  제가 알아보겠는데요.
  이월이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명시이월이 있고 계속비이월이 있는데요.
  계속비 이월은 내년에 돈을 소진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다른 카라반 사업이나 캠프소요나 이게 계속비로 갈 경우 이 사업비도 명시이월보다는 계속비로 그 부서에서 사업구상을 해 가지고 가게 되면 계속비 이월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그 부서에서······.
◎위원 정계숙
  지금 이미 계속비로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 분리가능한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최순일
  만약에 부서에서 협의가 되어서 그게 이월이 계속비로 갈 것인지 명시이월로 갈 것인지 그것은 그 부서에서 위원님이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쓸 수 있게끔 하면 명시이월로 가능하고요.
  그게 다른 사업하고 맞물려서 내년 말고 내후년까지도 계속비로 갈 사업이면 계속비이월로 거기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것은 이미 계속비로 들어와 있고요.
  계속비로 해서 60억 원 투자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20억 원, 20억 원 받고 추가로 60억 원을 카라반사업이라든가 캠프소요 in 경기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최순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린이박물관 조성 주변지역 편의지원 사업 110억 원짜리 2개 카라반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40억 원으로 캠프소요 in 경기 역사공원 쪽으로 만들고 이렇게 지금 아시다시피 주차장 조성사업도 40억 원도 있고 부서에서는 그게 이제 사업이 여러 개 사업을 같이 추진하다보니까 그게 주차장 조성사업은 당초 문화체육과에서 그 사업이 추진됐었어요.  
  그런데 같은 공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투자개발과 한 군데에서 다 조성하는 게 낫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사업을 거기서 같이 구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보니까 캠프소요 in 경기로 해서 접목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박물관 주변 사업비로 110억 원, 그다음에 캠프소요 in 경기 조성사업으로 46억 원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사업 얼마 이렇게 분야별로 예산이 쪼개져있는 거예요.
  이것을 캠프소요 in 경기조성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금 카라반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역사공원에 다 쏟아 붓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틀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찬성, 반대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목적한바 우리가 공모한 대로 예산이 쓰일 수 있게 해야 되고 한 군데에 모든 예산을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맞추기 위한 예산으로 사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최순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으로 다 묶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가면서 한 군데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명칭만 설명하면 어린이박물관 주변지역 사업비 110억 원······. 정신이 없는 거죠. 듣는 사업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사실상 하나의 포커스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계속비 이월조서도 다시 만들어져야 되고 여기 돈이 빠지니까 그런 게 있는데 혹시 이게 그런 부분이 명시이월이 가능한지 계속비에서 빼서 가능한지 한번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최순일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최순일
  예.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방금 정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명시이월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최순일
  네.
◎위원 김운호
  확인이 되어야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최순일
  알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부분을 참고하시고 답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최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업부서들이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일자리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창조적 기획사업을 공모를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자꾸 별&숲이든 자연휴양림이든 자꾸 산속에 갖다 넣는 그런 사업들을 저는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러한 부분들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 속기록을 확인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의원간담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카라반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의회에서 승인된 내용이 아닌데 공모를 그냥 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모든 어떤 정책사업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야기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크고요.
  또 한 가지는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9만 5,000명의 시민이 있죠.
  그런데 모든 절차의 과정을 집행부에서······.
  우리 공무원 실과장님들 몇 분입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결정을 해 버리고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어떤 사업추진에 있어서 정말로 투명하고 우리 시민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집행부도 또 우리 의회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머리를 맞대면 거기에서 좋은 아이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좀 여러 사람의 의견이 나오면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보니까 빨리 하는 측면이 더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팀장님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최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저희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한번 모셨습니다.
  여기 금액이 나왔는데 4억 2,65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저희가 그냥 들은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관내업체들한테 이것을 다 수의계약으로 줬으면 했었던 건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일단 이것을 저희가 불가능은 아니고 국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사업부서에서는 이 사업이나 아니면 업무를 추진할 때 계약에 관한 것은 회계과로 넘기죠.
  그래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에 의하면 정한 거죠.
  법률로써 정한 건데 관내 입찰의 범위 또 아니면 국가를 전체로 하는 범위 그런 범위를 정해 놓고 있는 데 4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도내 입찰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게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면 돈의 입찰이기 때문에 관내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그렇죠.
  그런데 관내 입찰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2,000만 원까지로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당초 쪼개서 할 수는 없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그것은 흔히 말하는 분할발주라고 하는 건데 분할발주는 그 분할발주의 범위에 속하는 게 해당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위원 김운호
  해당이 되지를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 관내에서는 이게 해당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이것을 봤을 때 금액으로 봤을 때 어떤 제조업체에 해당되는 그런 데가 입찰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 저희 관내에는 마스크를 제작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단가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나중에 철저하게 자세히 잘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국내에 어떤 다른 곳하고 가격적인 것도 비교분석을 해 보고 우리 의회의 희망은 금액이 큰 금액이 풀리는 금액이기 때문에 관내 업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이것을 판매하는 하고 있는 모든 업체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하는 희망에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위원 김운호
  이게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드릴 말씀이······.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위원님들께서 이왕이면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높게 보죠.
  높게 평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이제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는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범위 내에서 해야지 나중에 그것이 감사도 받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개인의 신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운호
  맞습니다. 그런 부분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차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는 액수가 수의계약하기에는 과다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저의 생각은 그 품목에 한해서 동종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입찰로 온 금액보다 관내에서 여러 개 수의계약을 줘서 수의계약 단가가 조금이라도 저렴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하고 업체의 유착관계를 유도할 수 있는 빌미를 주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저는 그 틀을 한번 깨고 싶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침이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승호
  동두천처럼 소상공인이 어렵고 힘든데 그런 예외조항을 둬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여러 개로 쪼개면 피곤한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피곤해요. 쪼개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떤 상황들이 너무 힘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법의 개정이라든지 또 동두천의 특이사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업무하는 데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행복드림센터 건립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 가설계 부분을 한 번도 보고를 안했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렇죠.
  행복드림센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니까요.
◎위원장 김승호
  시작도 안 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는 거기를 전부 다 드러내고 하자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집행부하고 서로 조정이 안 되니 집행부에서 용역설계가 올라온 것 아니에요?
  설계 부분이요.
  그 부분을 우리 시의회에 설계를 할 때 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의견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일단은 위원님들은 지하 부분들은 완전히 다 걷어내고 지하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요구 하셨던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몇 번이고 보고 드렸는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가외적으로 얼마가 더 많이 들어갔고 이런 것을 그동안에 증빙하려고 많은 보고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9월 달,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상황실에서 위원님들하고 시장님 모시고 같이 했을 때에 시장님이 다시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 문제나 예산이 너무 광범위하게 증액되니까 당초에 2층으로 수영장을 넣으려고 했던 것을 지하로 내리고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크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는 그 당시에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그 선으로다가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때에 거기서 가타부타 결과는 안 나왔지만 의장님께서 다 알았으니까 돌아가셔서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하셔서 공식적인 입장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절차는 생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계비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면 1차로는 설계디자인 공모를 하게 됩니다.  
  바로 설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가 토지가 이렇고 위치가 이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으냐 해 가지고 디자인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 김운호
  잠깐만요. 전국 공모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전국 공모죠.
◎위원장 김승호
  디자인 전국 공모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그래서 디자인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대략 아웃사이드를 잡는 것을 디자인 공모를 받아서 그것을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들, 건축 관련 부서의 대학 교수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이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2배수인가를 명단을 받아서 그 안에서 또 추첨을 해요.
  공평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본인들한테만 와서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서 거기서 만약에 세 가지 안이나 네 가지 안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는데 이분들한테 전부 피티를 어떻게 하겠다 업체별로다가 설명을 하면 그중에서 가장 어떤 게 현실적이고 이 지역에 여건이 맞는지를 심사위원회에서 한 작품을 뽑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갖고 그 업체한테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주는 겁니다.
  그때에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 의견이라든지 거기에 저희가 다 담겠다는 거거든요.
◎위원 김운호
  말씀대로 라면 굉장히 좋거든요.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디자인대로 한다면 저희도 바랄 바가 없는데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전국공모를 할 거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어차피 입찰 올리는······.
◎위원 김운호
  조달로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운호
  그러면 뭐 들어오는 업체들이······.
◎위원장 김승호
  그러면 거기에 주가 실내체육관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용도로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일단 기본적인 것은 지하 1층은 기본구상이 있습니다.
  지하 2층은 주차장으로 현재 쓰는 거고 지하 1층부터 저수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상 1층 정도에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 정도에 저수조하고 수영장이 2개 층을 먹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는 이제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실내체육관도 최대한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하다못해 북카페······.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다양한 시설들을 그 안에 어떻게 두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그런 것을 저희가 공모를 하는 겁니다.  
  시에서 방침을 갖고 A부터 C부분까지 하겠다, A부터 Z까지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들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여건만 제공을 해서 공모를 해서 최대한의 많은 효율적이고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모작품을 뽑는 거죠.
  지금 정해진 건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가장 근사치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그러면 이제 어차피 체육시설도 들어오기 때문에 체육단체에 어떤 전문가들, 동두천에 28개 생활체육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관련자들하고 충분한 토론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사용자 그리고 또 주목적이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사람이 그쪽에 안다니니까 사람을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일단은 저희들도 하나의 시설물을 250억 원을 들여서 할 때에는 최대한의 많은 활용도를 가진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게 정답이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시민들이 원하시는 것 특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설계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말씀하시는 각 종목별 단체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또 어린아이들 부모들 의견 등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은 100%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서 그것을 마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김운호
  오늘 묻고자 했던 것은 일단은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주신 내용은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이고 우리가 한 가지를 정해 놓고 가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파느냐, 안 파느냐 그 문제거든요.
  여태까지 쟁점은 그래 왔던 거예요.
  그것을 들어내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가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설계공모를 했을 때 설계에서 예를 들어서 다 들어내자고 했을 때 가는 건지 아니면 기조가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문제인 거예요.
◎위원 정계숙  
  결론은 뭐냐면요.
  어쨌든 설계비 20억 원을 쓰게 되면 공사는 시작이에요.
  공사는 시작이기 때문에 이 20억 원이 들어가면 그다음은 취소도 안 되고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충분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설계비가 편성이 됐다고 해서 집행부의 의견대로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 단계부터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계숙
  그동안 조율이 안 됐어가지고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저희가 설계 예산을 세워주셨다고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그 뒤에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을 하고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시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과정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8시 07분 속개)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신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의하신 결과를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각각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최순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승호
  간    사  김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