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1일(목) 오전 10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자유발언 (송흥석 의원, 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
1. 제265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5.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안
6.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동두천시 관광진흥 조례안
8.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 동두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송흥석 의원, 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
1. 제265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5.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안
6.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동두천시 관광진흥 조례안
8.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 동두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식  의사팀장 박진식입니다.
  먼저, 집행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제1차 정례회로서 지난 5월 24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265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동두천시의회 행동강령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등 총 1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송흥석 의원, 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께서 신청하였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송흥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송흥석 의원, 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
송흥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동두천 시민 여러분!
  우리시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오세창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영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흥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원주택지 상수도 공급 관련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2006년부터 전철1호선 개통과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라 전원주택지로 아주 적합한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전원주택이 지속적으로 늘어 송내동, 아차노리 등 시 전역에 300여 채 이상의 전원주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고령사회 진입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지 개발·조성을 위해서는 개발행위 등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조례에는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지하수 사용이 가능한 지역은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초기 개발 사업자 및 소유자는 과도한 상수도 급수설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 지하수 급수시설을 조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초기 개발자 등이 설치한 지하수 급수시설은 전원주택지에 입주세대가 증가하면서 지하수 수원 부족, 수도 배관 누수 및 동파 등의 문제로 원활한 상수도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 10개소, 230가구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11조에는 상수도 급수 설비를 위해서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수도 사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어 그 피해는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법적 형평성, 예산 및 사업 시행자의 특혜 등으로 난색을 표하며, 민원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4월말 기준 우리시의 인구는 9만 7,700여명으로 전년대비 200여명이 감소하였으며,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500여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경기복지재단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동두천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이 어려운 만큼 전원주택단지 조성이 인구 유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원주택은 단순 농촌주택이 아닌 젊은 층에서부터 노년층까지 거주하는 신 주거문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구유입을 위해 상수도 급수 설비 비용을 전액 지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설비자의 형평성 및 향후 전원주택단지 조성 시 특혜 문제 등을 감안하여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현행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해당 전원주택을 매입하고 전입 후 5년이나 10년, 5가구 또는 10가구 이상 마을에 한해 상수도 급수 설비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5년이나 10년 동안 동두천 시민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한 부분 등을 고려하여 시민이 기본생활권에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에서 불편을 해결하고 향후 동두천시의 인구 증가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전원주택지 사업 시행자의 특혜 문제는 시에서 사업초기, 개발 행위 등 허가 시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발생 문제 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하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동두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영미  송흥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김승호 시의원입니다.
  오늘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장영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두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세창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를 치하 드리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의회에 끝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 지방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 역세권 도로확장 공사, 원도심 주차난 해소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안고 있는 최대 현안 중 하나는 ‘원도심 개발 및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은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급격히 쇄락하기 시작하여 현재, 주요상권을 신시가지와 대형마트 등으로 빼앗겨 원도심의 소상공인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에 이렀습니다.
  동두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과 신시가지에 조화로운 발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원도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원도심은 발전은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원도심의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로·교통·주차시설 확충이 반드시 기반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두천중앙역 역세권 도로확장 공사’ 관련입니다.
  현재, 동두천중앙역에서 어수사거리까지 1차 확장공사가 완료되어 주변상가 및 역세권이 활력을 찾아가고 있으나 어수사거리에서 신천교까지 2차 구간 미 확장으로 차량통행 불편 및 상권 활성화를 상당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에서 제2차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시에서는 다방면으로 도로개설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용역과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도심 주차난 해소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원도심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및 자유상가, 자유광장 조성사업을 제안합니다.
  먼저, 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올해 말 생연2동 주민센터가 신축되면 그나마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지마저 없어져 큰시장 주변 주차난은 갈수록 심각해 질것입니다.
  주차장 시설 부족은 외부 구매세력 유입이 사실상 어려워 큰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주변 대형마트 등으로의 이동을 가속화시킬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원도심 및 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형주차장 시설이 확보되어 원도심을 이용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제안했던 자유상가, 자유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슬럼화된 자유시장을 현대화함으로써 1층은 인근 5일장을 유인하여 벼룩시장, 로컬푸드 등 새로운 성격의 시장으로 재탄생시키고 고객유치를 통한 원도심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지상2층은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여 동주민센터 및 주변상가를 찾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두드림5060청춘로드사업」으로 2, 4구간을 연결하여 동시에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
  원도심과 신도시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전할 때, 비로소 동두천이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원도심에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동두천시 발전을 위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장영미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존경하는 동두천시 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영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정계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국가 공기업이 1996년 송내 택지지구를 조성하면서 100대분 주차장 설치공사를 13년째 미 이행하는 등 LH공사의 안이한 태도와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송내 택지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 1996년 LH공사가 1,590억 원을 들여, 대지 3만 5천㎡, 학교용지 6만 6천㎡,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용지 27만 1천㎡를 조성하면서 반드시 100대분 주차장을 설치해야 함에도 LH공사는 용역사업비 54억 3,800만 원을 증발시킨 채 지방자치단체와 동두천 시민을 무시하는 형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주차장 공사 누락은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6년 6월 정례회의 시 밝혀졌음에도 현재까지 LH공사가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두천시 촉구 공문에도 답변을 미루며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무시되고 교통사고의 안전마저 외면당하는 행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위험과 불편함과 손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법리적이나 도의적으로 LH공사가 책임져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LH공사의 의무를 저버린 송내 택지지구 주차장 100대 설치비용은 이미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일반인에게 매각을 했음에도 13년간 공사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비상식적이고 독선적으로 시민의 권리와 재산권을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LH공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분양허가 조건인 주차장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져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 LH공사는 2004년 송내 택지지구 준공 당시 ‘경원선 복선 전철화 계획’에 따른 교통역량평가 재협의 조건이행 사항인 주차장 100대분 사업비 54억 3,800만 원은 어디로 간 것인지, 그에 따른 이자수익은 얼마인지를 분명히 가려내 그동안 피해를 보아왔던 송내 지구 주민에게 모두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셋째, LH공사는 현지 확인을 통해 송내 택지지구에 주차대란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빠른 공사 추진은커녕 13년 전에 28억 원의 예산만 책정해 놓았으니 더 이상은 예산을 추가할 수 없다며 물가인상률의 반영에도 맞지 않는 책임성 없는 답변으로 업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익사업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매각대금을 임의로 받아 챙기며, 준공당시 조건을 어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더욱이 이러한 실정에도 LH공사는 보건소와 학교용지 8,072평을 주거 3종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몇 년째 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를 해제해 주면 아파트 용지로 시행사에 넘겨 이익을 창출하려는 어이없는 행태에 대하여 우리 시민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시 한 번 LH공사에게 강력한 추진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국가 공기업의 이미지를 더 이상 실추시키기 말고 13년간 유·무형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송내 지구에 그동안의 피해보상과 더불어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실태와 문제점을 직시하여 주차장 100대 설치공사가 올해 안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거듭 촉구 드리며, 오세창 시장은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과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한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5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6분)

◎의장 장영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5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 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10시27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 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소원영 의원님과 김승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3.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0시28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동두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2016회계연도 동두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마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하단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281억 5,745만 2,7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919억 9,009만 3,540원이며, 잉여금은 1,361억 6,735만 9,17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48억 7,067만 3,400원, 사고이월액은 3억 9,416만 8,630원, 계속비 이월액은 511억 6,880만 6,275원이며, 이중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은 19억 5,765만 8,455원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25억 4,865만 8,84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1억 8,505만 2,025원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51억 1,757만 9,76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0억 5,866만 2,030원으로 잉여금은 총 290억 5,891만 7,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1억 5,051만 6,320원, 사고이월액은 0원, 계속비이월액은 6억 1,631만 4,73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2억 4,616만 5,11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0억 4,592만 1,570원입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공기업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20억 3,190만 5,310원, 세출결산액은 403억 3,157만 4,250원, 잉여금은 217억 33만 1,06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억 6,270만 2천 원 중 소요산 등산로 낙석대비 안전공사 시설비 등 총 두 건으로 1억 7,246만 2백 원을 지출 결정하고, 5억 7,064만 1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960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도 채권 총액은 45억 5,178만 1,620원으로 일반회계는 37억 9,651만 8천 원, 특별회계는 7억 5,526만 3,620원입니다.
  2016년도 채무액은 68억 68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8억 4,000만 원, 특별회계는 29억 6,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6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외 5개 기금의 총액은 130억 5,853만 680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은 109억 4,201만 1,710원입니다.
  다음은 공인회계사 검토를 마친 2016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 1조 9,550억 5,090만 3,103원이며, 부채는 552억 8,943만 9,142원으로 순자산은 1조 8,997억 6,146만 3,96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운영 결과는 총비용은 2,630억 5,157만 7,261원이며, 총수익은 3,768억 4,943만 5,408원으로 운영 차액은 1,137억 9,785만 8,147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5쪽부터 9쪽까지는 세부 결산내용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식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액 4,677억 8,84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44억 9,58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22억 8,423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253억 693만 원, 세출결산액은 3,383억 8,032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5%를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64.7%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4,290억 1,135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281억 5,74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52억 3,083만 원이며, 미수납 사유는 결손처분 9억 6,269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42억 6,814만 원입니다.
  결손처분의 세부내역은 무재산 5억 8,876만 원, 시효소멸 8,575만 원, 법원 판결 등에 따른 배분금액 부족 1억 2,172만 원, 기타 1억 6644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유로는 무재산 11억 1,477만 원, 행방불명 3억 3,480만 원, 납세태만 53억 4,400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54억 2,268만 원으로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적극적이고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1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290억 1,135만 원의 68%인 2,919억 9,0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83억 9,130만 원, 집행 잔액은 786억 2,99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은 786억 2,995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4,290억 1,135만 원 대비 18.3%로 전년도 343억 7,810만 원보다 442억 5,18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집행 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581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760억 9,266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25억 1,147만 원입니다.
  지난연도보다 집행 잔액이 442억 5,184만 원 증액된바, 앞으로는 세출예산 집행 시 계획변경, 취소 등 세출재원이 원활하게 사용되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자의 지도, 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세출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3건, 1억 3,498만 원으로 예산전용은 향후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의회의 예산편성, 심의 의결을 통해 소요경비 예산을 확보,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7건에 38억 25만 원으로, 이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지출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717억 902만 원으로 소요산 등산로 낙석대비 안전공사 추진 등 8건에 7억 6,27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259억 7,797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출원인이 발생치 않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932억 7,28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000억 382만 원에 실제 수납액은 971억 4,948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8억 5,434만 원이며, 미수납 사유는 결손처분 1억 6,213만 원, 다음연도 이월 26억 9,22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932억 7,288만 원에 대하여 463억 9,02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7억 7,830만 원, 집행 잔액은 381억 434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으로, 2016년도 말 기금은 총 7종에 130억 5,853만 원으로, 2016년도 조성액은 9억 5,325만 원, 사용액은 4억 187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채권 결산은 201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5억 1,736만 원으로 2016년도 중 2억 4,469만 원이 증가하고 2억 1,027만 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대미 0.76% 증가한 45억 5,178만 원입니다.
  다음, 채무결산은 2015년도 말 채무액은 111억 9,920만 원으로 2016년도 중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43억 9,24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68억 680만 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은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546억 6,698만 원으로 2016년도 중 916억 8,144만 원이 증가하고 223억 9,251만 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3,239억 5,591만 원입니다.
  다음, 물품 결산은 2016년도 말 현재액은 60억 4,545만 원이며, 2015년도 말 56억 7,566만 원보다 3억 6,97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된 사항으로 2016회계연도에는 성인지 대상사업 64개 사업에 83억 370만 원이 편성되어 96.18%인 79억 8,62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검토 의견은 적정하며, 동두천시의 2016년도 재정 상태로 총자산은 1조 9,550억 5,090만 원, 총부채는 552억 8,943만 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8,997억 6,146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금 결산액은 수입액 363억 8,884만 원 중 234억 1,761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29억 7,122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의 수익은 159억 9,680만 원이고 비용은 223억 7,919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63억 8,23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 상태는 당기 말 현재의 자산총액은 1,878억 8,334만 원으로 부채가 433억 8,875만 원, 자본이 1,444억 9,459만 원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액은 총수입 263억 9,098만 원, 총지출 169억 1,395만 원이며, 이월액은 94억 7,703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은 총수익 105억 436만 원, 총비용 175억 5,347만 원이며, 당기 순손실은 70억 4,9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본 1,215억 6,112만 원, 총부채는 1억 2,500만 원이며, 총자산은 1,216억 8,61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결산의 총괄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4.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10시43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송흥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의원  송흥석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 제정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동두천시의회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동두천시의회 의원의 부당이득 수수금지를 위하여 이권개입 등의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건전한 동두천시의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국내·외 활동제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영리행위의 신고, 금전거래 등 제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송흥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고 행동강령 표준안이 통보되어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제정목적, 직무관련자의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8조에서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이 조례 위반 시 신고 및 징계와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32조에서 동두천시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고, 실직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활동의 청렴성 제고와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안
6.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46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안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서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과 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7항에 공무원이 직무 관련하여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등을 발명하였을 경우에는 시에서 그 권리를 어떻게 승계하고, 승계한 경우에는 보상과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 및 제2조에, 나항 발명의 권리승계, 발명의 신고 및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10조에 담았습니다.
  다번에 특허출원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 라항에 특허 등록보상 및 시유지식재산권 처분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부터 제22조에, 마항에 발명자의 의무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담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한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재정과 관련해서 다양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기능이 중복되고 위원들이 중복되는가 하면, 전문가들의 참여가 저조하여서 같은 경력, 또는 등급에 따라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라는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고자 위원회의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통합목적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2조에, 지방보조금 운영과 재정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23조까지 담았습니다.
  특히, 이 조항에서는 재정 분야에 민간전문가 비율을 확대하여서 위원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위원회의 중복 및 위촉 방지 및 연임 제한을 통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담았고 사전절차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27조부터 제39조까지 담았습니다.
  다른 조례의 폐지에 있어서는 부칙에 담았는데,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동두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동두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동두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부칙에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할 위원회 수는 8개의 위원회를 3개로 정비하고 조례·훈령 8개를 통합해서 3개의 조례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식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과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재정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재정과 관련하여 근거가 유사한 조례와 위원회를 정비하여 안건의 통합심의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의 중복위촉, 연임 제한 등을 방지하여 위원회 정비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나, 반면 3개의 위원회에서 다루던 심의안건을 1개의 위원회에서 다룰 경우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운영에 심도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위원의 선발 시 지방 재정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또한 조례안 제7조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재정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7. 동두천시 관광진흥 조례안
(10시53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석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동두천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 및 우리시 관광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과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 2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 및 관광진흥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광진흥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관광 안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관광 모니터 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 관광협의회 설립 및 기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15조에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등을 안 제16조부터 17조에 담았는데, 이는 휴양 콘도미니엄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야외 취사시설을 갖출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범위 내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에서 위임한 설립 기준을 저희 시에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완화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동두천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식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객을 적극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 관광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광홍보 및 자원 개발,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해지 등과 관광모니터 요원 및 홍보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동두천시의 관광협의회 설립 및 기능·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사용 등 타당하게 제정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8.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7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법제처 개정 권고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치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를 현재 3인에서 5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4명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원회 정수는 의결권이 아닌 결산검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인원의 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에 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토록 되어 있는 조항을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상위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조사항목을 수정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등 수입의 직접사용 조항을 삭제하고 대부계약 해지 시 의무조항을 예비규정으로 수정하고 관계법령에 맞게 인용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동두천시의회 제출 시기를 명확코자 합니다.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코자 합니다.
  세 번째,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사용·수임 허가 시 감면사유 및 감면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수정코자 합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 분할납부 시 분할이자율을 현재 100분의 4에서 행자부에서 고시하는 이자율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청사 부지 확보 시 청사 부지를 건물면적의 3배 이상 확보가 원칙이나 확보가 곤란할 시에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코자 단서조항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식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4명으로 정하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맞지 않는 조례 제7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사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8조에서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시 조사항목을 일부 삭제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시의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유재산 대부, 사용·수익허과 시 감면사유 및 감면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사용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1시 2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10. 동두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우상  동두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서 위원회 성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 위원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안을 제4조에 담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동두천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6항에 따르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상위법에서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연임 관련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등을 사용하고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등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11. 동두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시27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안전총괄과장 최봉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동두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목적·기능 및 구성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부터 9조까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동두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2조부터 3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동두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를 정함, 안 제4조부터 제9조에서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와 재난 단계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민간부문과의 인적·물적 협력체계를 구축 및 협력으로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선제적 재난대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12. 동두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0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성옥  공원녹지과장 조성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13항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등 개정안을 3조에 담았으며, 공원사용 제한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명을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 명칭에 따라 개정하고 적용범위를 도시림과 생활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2조에 담았으며,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불필요한 정의·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위원회 명칭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 구성 및 기능 규정을 안 제4조에 담았으며, 법령에 따른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담았고 법령에 위임근거 없는 행정상 강제 징수제도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5호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22조 제3호에서 공원의 사용 제한 사유가 불명확한 사항을 삭제 수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등을 사용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에 따라 ‘가로수위원회’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명칭변경 및 심의사항,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도시림 등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법령에 위임근거 없는 행정상의 강제징수 항목을 일부 삭제 수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등을 사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14.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5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주대승  건축과장 주대승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과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안 4조에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지역계획의 수립·시행과 주민참여 등을 안 5조와 안 6조에 각각 정하였고 위원회 설치·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공공디자인의 심의 기준 등에 대하여 안 7조부터 안 13조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 규정을 안 17조에 정하였습니다.
  이하, 개정안 등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과 법제처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전자 게시대 표출 관리 근거 및 전자 게시대 설치 규제 완화 규정을 안 제5조의 2에 신설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하여 비용청구에 관한 규정을 안 제22조의 2에 신설하였으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 수수료를 안 제27조와 별표7에 신설하였습니다.
  지주이용간판 설치 규제 완화조항을 안 제30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 등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하여 수립·시행 및 주민 참여 등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3조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따른 위원의 임기·운영 및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0조에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가이드라인 및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 시행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위반사항이 없고 입법취지나 절차도 적합하며, 조례 제정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명을 상위 법령에 맞게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항의 2호, 제3호와 안 제4조 3호, 안 제9조 제3항을 법제처의 개정 권고사항으로 삭제하고 안 제5조 2에서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및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명칭을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 2에서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조항과 안 제30조에서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등을 사용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1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전 10시 조례안 검토의 건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 의원(7명)
  장영미     소원영     김승호     이성수     김동철     송흥석     정계숙
◎출석 공무원
  부시장 고재학  자치행정국장 한천일  안전도시국장 여규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재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  자치행정과장 김홍기  공보전산과장 이흥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  사회복지과장 김희자  여성청소년과 이숙표
  문화체육과장 박정석  세무과 도세팀장 강성진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정우상
  안전총괄과 최봉규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교통행정과장 최경자
  농업축산위생과 농정팀장 한옥석  공원녹지과장 조성옥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과장 윤만규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류순상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김용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식
  전문위원  김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