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0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20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예결위 마지막 날로써 예산안 조정을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정회를 한 후 예산안 조정 목록을 최종 확정하고, 그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1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재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4,993억 9,533만 7,000원 중 사회복지과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 통합실시설계용역 4억 1,400만 원, 문화체육과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서 1억 원, 전략사업과 문화공연 운영 사업에서 1,000만 원, 전략사업과 캠프보산 상설 버스킹 공연 사업에서 1,4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 총액 5억 3,8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재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재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4.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재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50억 원 이상 사용할 시에는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을 조건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위원장 김재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결위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안은 향후 우리 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6명)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재수
  간    사  권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