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0년 11월 4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4. 동두천시 버스승강장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5.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
6.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0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4. 동두천시 버스승강장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5.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
6.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정석  의사담당 박정석 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10월 27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0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동두천시 버스승강장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27일 홍석우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월 29일 김장중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8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의 협의한 결과 11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의의가 없으므로 11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장중 의원님과 홍석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0시10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재설  회계과장 홍재설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 중 중요재산 취득·처분 계획에 따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취득 및 처분 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경기북부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 건립(지역경제과)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 조성한 싸이언스타워 옆 부지에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지역에 집적된 염색 산업의 연계산업인 섬유·봉제 산업을 육성하여 효율적 부가가치로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예정금액은 185억 원으로 국비 90억 원, 도비 45억 원, 시비 45억 원, 민간 5억 원입니다.
  시비 45억 원은 기 부지매입비 40억 원을 투자한 비요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림 매각입니다. 농업녹지과 소관으로 탑동동 산18번지 외 9필이 임야는 96년부터 98년에 걸쳐 당초 상설수렵장 조성을 목적으로 매입했으나 이후 사업의 수익성 등을 검토한 바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추진치 못하고 사실상 불요존림지로 관리 되어 오다 2008년도에 매각을 전제로 행정재산에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그간 동 재산은 당초 행정목적을 상실한 이후 방관 상태에서 여러 각도로의 개발방안을 모색했으나 뚜렷한 방안이 없었고 관리부서에서 장래에도 다른 개발 또는 활용계획이 없어 용도폐지 한 바 더 이상의 보존은 재산의 잠식만 초래 할 뿐이어서 매각 후 필요로 하는 다른 재산을 대체하는 것이 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근 (주)오투밸리리조트로부터 자연휴양림 및 그린관광 테마파크를 개발하겠다는 사업계획에 의거 우리시와 양해각서를 체결 한 바 있고 매입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매각여건이 조성되었기에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대체 취득코자 동 임야를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 예정금액은 2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공유림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역시 농업녹지과 소관으로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우리시 소유의 공유림을 매각함에 따라 장래 행정수요 및 주민 복지수요 증가 등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 향후 필요한 재산으로 대체 취득함으로써 임야재산의 잠식을 해소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예정금액은 약 29억 2,300만원으로 역시 개별공시지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취득대상 현황으로 상봉암동 151-2외 27필지가 되겠고 건물은 싸이언스타워 부지에 지행동 722-3번지의 건물을 1만 6,500평방미터를 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현황은 탑동동 산18번지 외 9필지로 70만 3,84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유림을 매각하고 하반기에 대체취득 재산을 매입하고 싸이언스타워의 건축도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부터 나머지 사항은 세부적인 취득 재산과 처분 재산에 대한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10쪽부터는 부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범상  전문위원 류범상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 중 중요재산 취득·처분 계획에 따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요구한 건으로서 경기북부 섬유·봉제 지식산업 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시 집적된 섬유염색 산업의 연계 사업인 섬유·봉제 산업을 육성하여 효율적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도비 등 계획된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유림 매각 및 대체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탑동동 산18번지 외 9필지 임야 총 70만 3,843평방미터는 당초 상설수렵장 용도로 매입, 시유림을 관리하다가 2008년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에 대하여 자연휴양림 및 그린관광 테마파크 개발 계획과 관련 공유재산 매각처분 요청이 있어 이를 매각하고 동 대금으로 소요도시 자연공원 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안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시기, 방법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공유림의 관리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업무 추진이 요구되며 특히 대체 취득코자 하는 상봉암동 151-2번지 외 27필지 24만1,116평방미터 소요도시 자연공원 부지는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축산물 브랜드타운 부지와 인접되어 있어 향후 소요산권 관광지 확대 개발계획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종합적인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버스승강장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10시14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버스승강장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동두천시 버스승강장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는 현재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설치 후 청소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시 미관 및 시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하여 승강장 청소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과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민간사무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승강장 지붕과 벽면, 유리창, 의자, 바닥과 승강장 외부의 청소 및 유지관리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으며 위탁비용은 승강장 개 소당 단가 금액의 승강장 개소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써 위탁금액은 매월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리는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매일 1회 이상 청소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버스승강장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사업실적 및 지도점검, 협약의 해지 사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범상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버스승강장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후 청소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 미관 및 시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승강장 청소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안으로서 매년 설치하고 있는 교통시설물중 버스, 택시 승강장 135개소를 대상으로 청결한 청소를 통해 쾌적한 환경과 시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버스승강장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사무로 판단되며, 동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획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장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  김장중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책정된 예산이 1년에 얼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내년도 예산은 약 3억 5,000만원입니다.
김장중 의원  지금 여기에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이면 10억 원이 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김장중 의원  3년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하신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3년을 정한 것은 현재 저희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3년까지 위탁기간을 정할 수 있고 3년을 보통 정한 이유는 청소업무를 하는 대상이 되는 업체는 위생관리법에 의한 청소 용역업체입니다.
  그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위탁을 관리하게 되면 인력 및 장비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만약에 선정이 되면 안정적으로 저희 시의 청소 업무가 관리가 가능하도록3년 동안을 규정한 것이고 인근에서도 위탁 관리기간을 3년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되면 위탁 용역은 매년 원가 계산해서 매년 새로이 단가 계약을 해서 매년 위탁비용은 원가 계산에 의해서 결정해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중 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결과물도 안 나왔는데 왜 이 동의안을 갖고 왔느냐고 말씀드렸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김장중 의원  그 이후에 과장님이 시의회를 한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있습니다.
김장중 의원  그러면 누구하고 대화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의회사무과의 전문위원님하고…….
김장중 의원  시의원들 중에서 누구와 대화한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시의원님들은 직접 찾아뵙지는 못했고 찾아뵈었는데 안 계셨기 때문에 유선상으로만…….
김장중 의원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가장 큰 문제점을 그것을 지적했는데 시의원님들은 한 분도 찾아뵙지 않고 유선상으로 했다고 하고,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이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일단 시범 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결과물도 안 나온 것을 가지고 또다시 본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은 누구하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또 다시 지금 임시회에 와서 다시 또 동의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조금의 성의라도 있다면 사전에 시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도와주십시오.”라는 말 한마디라도 있어야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또 임시회에 갖고 올라와서 세워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기간을 정해서 하지 못한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항은 업무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관리하지 않던 것을 효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소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 계산을 통해서 가능한 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 않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중 의원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난이도나 원가계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원칙적으로 시범 사업에 들어가는 단계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김장중 의원  그러면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결과물을 놓고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이 해야 될 사업인지 말아야 될 사업인지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지금 시범 사업이 결과물도 안 나왔는데 동의안을 내놓으시면 사실적으로 그것은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제가 예산이 많고, 적고, 난이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원칙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이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는데 3년 치 예산을 세워 달라!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3년 치 예산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요구안입니다.
김장중 의원  어떻게 됐든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결과물도 안 나왔는데 세워달라고 하면서 의원님들은 한 번도 만나 보지도 않고,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태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들 하고는 일일이 다 찾아뵙고 얘기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운영 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중 의원  절차상에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충분한 기간을 정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상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그제 전화를 주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박현희 의원  아마 이 문제를 말씀하시려고 저한테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유선 상으로 전문위원님한테 충분한 얘기를 들었다고 답을 해드렸을 것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김장중 의원님이 지적 했듯이 이 부분에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과장님이 인지를 하지고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난 추경 때 제출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박현희 의원  구체적이고 왜 시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원가 계산 문제도 예산의 낭비 문제도 사실 검토 안 할 수 없어요.
  1년에 3억 5,000만원이라면 배분을 해도 월 3,000만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류장이 이용객이 많은 정류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상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
(10시33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5항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장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  김장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010년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오  김장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2010년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 자료수집하고 의회 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김장중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제출해주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11월 8일과 11월 9일 2일간 2010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김장중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6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홍석우 의원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청 및 관계기관의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건심사와 2011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합니다.
  본 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오  홍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홍석우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제출한 대로 금번 제205회 임시회에서 다가오는 제206회 제2차 정례회의 감사활동을 대비하여 사전 감사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홍석우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임상오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정일  총무과장 장위순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세무과장 주성현  회계과장 홍재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최만옥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이안세
  건축과장 홍익호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시설사업소장 김옥동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의    원 김장중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