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5월 13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조례안 등 검토의 건

□ 부의된 안건
1. 조례안 등 검토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 등 검토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장 이성수
  다음 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장 이성수
  다음 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장 이성수
  다음 네 번째 안건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장 이성수
  다음 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장 이성수
  다음 여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의장 이성수
  다음 일곱 번째 안건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의장 이성수
  다음 여덟 번째 안건 동두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의장 이성수
  다음 아홉 번째 안건 2020년도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의장 이성수
  다음 열 번째 안건 동두천시 숲해설 및 유아숲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의장 이성수
  다음 열한 번째 안건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의장 이성수
  다음 열두 번째 안건 소요산 카라반 리조트 조성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한 만큼 제5차 본회의에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의장 이성수
  다음 열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다음 열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의장 이성수
  다음 열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상공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를 조직한다고 하면 1번하고 3번은 제외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이라든가 소상공인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이라고 하면 상인회에서 단체라든가 그런 임원이 1명이라도 들어온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2개를 빼면 위원회가 제대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 김승호
  1번하고 몇 번이요?
◎의원 정문영
  3번이요.
◎의원 김승호
  3번이요?
◎의원 정문영
  네.
◎의원 최금숙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의장 이성수
  네, 최금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제 생각에는 이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뭔지는 알지만 그래도 소상공인 전문가가 들어와서 지금 한 7개의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의원 정문영
  네.
◎의원 최금숙
  그럼 7개 단체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자기네가 한 단체에서 회원들이 이분들한테 위임을 해 주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소상공인 분들 직접적인 사람들을 빼고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의원 정문영
  네, 말씀 잘 들었는데 소상공인 단체가 말씀하셨듯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6~7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그 연합회 대표가 들어온다면 상관이 없지만 다 대표가 따로 따로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동의 상인회가 들어왔다, 그 대표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한쪽만 지원해 줬냐, 왜 그 사람만 들어갔느냐.”라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소상공인 유관기관이나 관련 단체 임원은 전체를 합하는 연합회의 대표라고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례상으로는 빼도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것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2개는 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의원 최금숙
  그런데 이제 7개면 저는 7개에서 골고루 다 들어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야지 각 지역에서 전통이면 전통, 5060이면 5060, 중앙이면 중앙, 보산동이면 보산동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7개의 단체에서 그 회원들이 인정해 주는 분이 들어오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의원 정계숙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의장 이성수
  네,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저는 여기 보면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혜자가 직접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수혜자한테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조례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위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아니어도 전문가들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수혜자가 직접 참여는 위원회는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호 의원 거수)
◎의장 이성수
  김승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저는 우리 현안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공유해야 되지 거기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외부인사가 들어와서 지금 실패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 안에 계신 상인들입니다.
  상인들 안에서 권역에서 나름대로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원으로 추천을 받을 건데 7개면 7개 단체 상인회에서 한 사람을 추천해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간에 어떤 이해 당사자로서 불합리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계숙 의원 거수)
◎의장 이성수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그 단체하시는 분이 소상공인 본인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지만 어떤 위원회라도 이해 당사자가 들어가서 위원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금숙 의원 거수)
◎의장 이성수
  최금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정계숙 의원님하고 정문영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저도 아는데 위원회의 기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방향하고 추진방향, 정책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상공인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계숙 의원 거수)
◎의장 이성수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실무과장이 반영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과장들 다 빼고 실무진들로 다 배치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수혜 당사자가 들어와서 위원회를······. 거기에 위원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사자는 빼고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김승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네, 김승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저는 지금까지 어떤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어느 한 특정단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정말로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개 권역이 만들어진 이유도 옛날에는 상인회 하나로서 모든 게 다 어떤 배분을 해 줬는데 지금은 각자의 옥외 상권에서 그 상권이 필요한 부분에 어떤 안을 내는 겁니다. 공모사업 같은 것도······.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 가지고 경기도 시장상권협의회에 의뢰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우리 관내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사업을 공모해 줬습니까? 안 했습니다.
  소상공인협회에서 만들어서 “이 공모사업에 참여해라.” 그렇게 했던 거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상공인들이 절실한 부분은 지금도 어떤 교육을 한다하면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모이지를 않는데 예산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컨설턴트를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1대1로 교육을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인지하고 교육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현재 당사자들이 자기 개인사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권 내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운호 의원 거수)
◎의장 이성수
  김운호 의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제가 이것 발의하신 최금숙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 선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의원 최금숙
  임원선출이요? 위원회 구성이요?
◎의원 김운호
  네, 위원회 구성에서 5페이지에 보면 1항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 소상공인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을 선출하는 방법이 어떻게 선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임원을 뽑는 건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원 최금숙
  지금 7개의 관련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7개의 단체에서 각자 회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장들이 다 들어와 줘야지 하나의 중립적인 이런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김운호
  그러면 여기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부시장이 있고 여기 그리고 각 업무 담당 국장이 있고 나머지 7명이 들어오면 7명이 전부 다가 위원이 되는 건가요?
◎의원 최금숙
  그것은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지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7명에다가 저희 시의원 한 분 정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의원 김운호
  지금 이게 구성 요소가 위원장 있고 부위원장 있고 당연직 시의원이 한두 명이 들어갈테고 말씀하신 대로 7개 단체면 10명 이내로는 상충이 되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 말씀을 종합해 보니 최금숙 의원님이나 김승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이해를 하겠고 정문영 의원님이나 정계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이것인 것 같아요.
  선출하는 방법이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7개 단체에서 자기네들의 선처를 위해서 나왔다 그러면 아마 제가 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임원을 넣어도 왜냐하면 7개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여기 10명 이내로 그것을 해 놔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을 해 나가야 될지 조례에 이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보이거든요.
◎의원 박인범
  제가 의견을 좀 내보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박인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김운호 의원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원회 구성은 10명 이내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일곱 분이 들어가신다고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의원까지 포함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11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부시장, 국장, 과장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15인 이내 정도로 해서 상인대표들이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해서 15인 이내로 이렇게 한다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최금숙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정문영 의원 거수)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제가 상인들이 잘되게 하자는 것이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이기 때문에 법인 거예요. 법이라고 한다면······.
  소상공인단체는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는 건데 예산을 집행․심의하는 집행부 심의 기관인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이 있다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다가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다고 아무것도 지원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그 수혜를 받는 임원은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척사유가 있는 것은 안 되잖아요.
◎의원 김승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상공인협회도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각자의 어떤 특성을 가진 상권에서 그 상권에 맞는 어떤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심의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개인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만일 그 상권에 음식문화거리다 그러면 음식문화거리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공모를 해야 할 것인지 어떤 컨설턴트를 받아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 오면서 소상공인들이 30인 이상이면 소상공인 지역을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0인 이상의 상인들이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띄우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영리사업자 등록도 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모르고 아무나 누구나 거기 가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소상공인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도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그런 게 없다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정계숙 의원 거수)
◎의장 이성수
  네,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우리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협회가 어떤 거죠? 최금숙 의원님, 우리가 기관에서 인정하는 협회가 어디죠?
  소상공인협회 하나밖에 없죠?
  소기업 협회는 우리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부서에서도 정책적으로다가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경기도에서 소기업에 대한 협회는 만드는 것은 인정은 했지만 그게 정부기관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은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쪽으로 지원도 안 되고 그러면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어떤 것을 할 때 제척사유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못 듣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 들어와야지만 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의견을 들을 수 있고요.
  부서에서는 충분히 7개 단체에 소상공인단체에 충분히 지금도 간담회도 하고 있고 보산동 관광특구 같은 경우도 시장하고도 면담도 하고 충분히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공모사업 이런 것은 그것은 경기도나 국가에서 공모한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공모에 응하는 거고요.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공모사업은 아무 해당이 없어요.
  공모사업 신청의 건이 대상이 되지도 않고 정책적으로 우리시가 소상공인한테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에 소상공인 관련단체 임원이라고 하면 소상공인 연합회 한 사람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들어올 수가 없고 그 사람이 들어오면 소기업에서는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빼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그냥 임의대로 편리성에 의해서 만든다고 하면 어떤 내용을 못 넣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빼도 충분히 위원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성수
  잠시만요.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영 의원님의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과 소상공인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은 삭제를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진
  저도 이게 소상공인에서도 한 명 정도 들어와야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더 잘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성수
  들어오는 것은 별 문제는 없으시다는 거죠?
◎전문위원 강성진
  네.
◎의장 이성수
  그리고 유관기관 임직원은요?
◎전문위원 강성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소상공인 관련 되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그들이 뭘 원하고 애로사항을 더 충분히 들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의장 이성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제척회피는 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어떤 이익에 직접적인 관련 당사자가 아닌 그 단체에 어떠한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와서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제척 회피사항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 정계숙
  그런데 이게 본인이잖아요?
◎의장 이성수
  본인인데, 당연히 이것은 소상공인을 위한 것인데 그 사람들의 의견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얘기해야 위원회 기능이 있는 것이지 대표성이 없는 사람들끼리 잘 모르는데 위원회 얘기하면 현실적인 위원회 구성은 잘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그런 것을 대표성을 인정해 주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6~7개면 그중에 한 사람들한테 위임을 해 주고 아까 김운호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10명이면 구성이 안 되고 소상공인 7명이면 과반수가 넘지 않잖아요? 15명으로 늘려주고 그 사람한테 대표성을 줘서 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정계숙 의원 거수)
◎의장 이성수
  그런데 이게 만약에 7명 인원을 늘리게 되면 우리가 전국에 있는 조례를 봐도 이것이 이렇게 각 단체에 들어와 있는 것도 없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15명이라고 해도 7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정한 위원회가 될 수가 없어요.
  7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찬반 의논에 있어서 7명이 찬성하고 1명만 더 찬성하게 되면 이것은 그냥 가결이에요.
  그래서 위원회의 그런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든 조례에 단체에 관한 지원 조례 그런 것에서 다 단체 대표를 다 넣을 수 있어요.
◎의장 이성수
  그러면 이것은 다른 안건을 처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안건 보류하고요.
(10시 24분)

◎의장 이성수
  다음 열여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의장 이성수
  다음 열일곱 번째 안건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의장 이성수
  다음 열여덟 번째 안건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의장 이성수
  다음 열아홉 번째 안건 동두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의장 이성수
  다음 스무 번째 안건 동두천시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의장 이성수
  그러면 저희가 이 열다섯 번째 안건은 잠깐 정회를 하고 할까요?
◎의원 정계숙
  저는 3번은 그냥 두고 1번은 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법으로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원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하냐 이런 것인데 저는 1번은 빼고 3번은 넣는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의원 최금숙
  유관기관 임직원은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의원 정계숙  
  그런 전문가를 충분히 두기 때문에 저는 1번은 빼고 3번은 넣고 이렇게 하면······.
◎의장 이성수
  열다섯 번째 안건은 5차 본회의가 되기 전까지 최금숙 의원님께서 다른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안을 의결하도록······.
◎의원 김운호
  이게 대표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 최금숙
  한 사람이 들어가면 정문영 의원님이 제일 처음에 걱정했던 게 너무 한 사람 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의원 정계숙
  7명은 더 안 돼요.
◎의원 정문영
  소상공인 자체가······.
◎의원 최금숙
  왜냐하면 보산동이나 중앙동이나 큰 시장 각자가 지역특성이 있다 보니 그게 이제 하나의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의원 정계숙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에요.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의원 최금숙
  여기서 하면 되는 거죠.
  위원회의 역할 기능이 그거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척사유보다는 아까 개인적인 게 아니라 어떤 중앙시장의 회원들의 입장에서 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의원 박인범
  제 생각에는 여기 6항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의결하며 동두천 상인단체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에게 출석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조금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여기에는 위원으로 집어넣지는 말고······.
◎의원 정계숙
  그것은 여기가 들어갈 수 전제에서 필요한 거고 지금은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의원 박인범
  1번을 뺀다면 의견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 정계숙
  그렇죠. 만약에 1번을 빼고 의견을 듣는다면······.
◎의장 이성수
  1번을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면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다시 한 번 따로 얘기를 한번 하시자고요.
◎의원 정계숙
  지금 우리 박인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체 임원을 빼고 거기 내용에다가 의견을 들어서 한다······.
◎의원 박인범
  출석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의원 정계숙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의원 박인범
  그러면 좀 객관적이지 않겠나 싶어요.
◎의원 김승호
  단체에 회원들이 들어와서······.
◎의원 최금숙
  위원회에 들어와서······.
◎의원 박인범
  대표들이 들어와서 위원회가 요청을 하는 거죠.
  오늘 회의가 있는데 너네 안건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의원 정계숙
  단체가 아니라 단체의 대표······.
◎의원 박인범
  대표요, 그러니까······.
◎의원 정계숙
  단체가 뭐 위원회 하는데 수십 명이 우르르 들어와 가지고······.
◎의원 박인범
  그것은 안 되는 거죠. 대표로 위임받은 자만······.
◎의원 김승호
  대표내지 대표성을 가진 사람······.
  조금 더 생각해봅시다.
◎의원 정계숙
  더 생각해보자고요.
◎의장 이성수
  이것은 5차 본회의 되기 전에 최금숙 의원님께서 다시 조금 고민을 더하셔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검토한 조례안 등은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승호
  의    원  정계숙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