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12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의원회의실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6년도 출자·출연의 건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조례안 검토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6년도 출자·출연의 건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조례안 검토 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팀장 박진식  의사팀장 박진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출자·출연의 건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 회부된 2016년도 출자·출연의 건 및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을 안건으로 다루기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출자·출연의 건
(10시02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출자·출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6년도 출자·출연의 건은 예산안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조례안 검토의 건
(10시03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한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부터 검토하겠습니다.
  201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지난번에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전에는 140평 규모에 3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올라온 부분은 120평으로 해서 4층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층인데 1층에 80평을 하고 또 2층, 3층은 120평, 4층은 60평을 해서 그런 것 보다는 1층을 주차장으로 전부 다하고 2, 3, 4층을 동등한 평수로 해서 만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회계과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기록에 넣고자 해서요.
◎의장 장영미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1층을 전체로 주차장을 했을 때 주차대수가 6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80평 전체를 주차장으로 했을 때요.
  그러면 그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1층 민원 팀이 있는 것하고 2층에서 민원을 보는 것하고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주차문제도 있지만 저는 주차가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는 민원을 봐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한 60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모르지만 6대 차이가 나는데 80평으로 했을 때 일부 민원을 1층에서 보고 그리고 주차를 하고 2층, 3층을 사무실 기능으로 쓰는 것이 저는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게 맞는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김승호 의원님 의견이 좋은 의견이신데 어쨌든 6대를 더 댐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이 주민 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더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미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80평에 6대가 더 들어간다는 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80평이면 최소한 10대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80평에 6대밖에 못 들어갑니까?
정계숙 의원  80평에 6대가 아니고 당초에 일부 민원을 보고 전체를 주차장을 했을 때하고 일부 민원실을 넣을 때하고 주차대수가 6대 정도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80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1층에는 민원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를 전체 주차장으로 해도 주차 시설은 모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층을 전부 주차장으로 해서 2층 3층으로 올리는 것은······.
김승호 의원  그런 부분은 일단 동에 9개 단체가 있으니까 9개 단체하고 시민들 포함해서 어차피 설계 변경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 장영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서 보충 설명을 듣고 앞으로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건은 부서장을 출석시켜서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성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굳이 담당과장을 불러도 더 이상 설명 들은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김승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가 관리계획을 한 것이지 설계를 몇 층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통과시키고 향후에 설계할 당시에 그런 것을 의논하면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그런 것을 할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의장 장영미  이성수 의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인데요.
  이것은 설계변경을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설계 변경은 나중에 할 수 있는 부분 이니까 김승호 의원님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승호 의원  네, 추후에라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의장 장영미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승호 의원  네.
◎의장 장영미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는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두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동두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동두천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동두천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동두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복지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동두천시 복지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동두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동두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 승 호     소 원 영     이 성 수     장 영 미     김 동 철     송 흥 석     정 계 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장영미
  부 의 장 김승호
  의     원 소원영
  사무과장 고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