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담당관 ~ 여성청소년과)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담당관 ~ 여성청소년과)

(10시 00분 개의)

◎의사팀장 경부영
  의사팀장입니다.
  제28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8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위원이신 박인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 박인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거는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김승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 박인범
  방금 최금숙 위원으로부터 김승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박인범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승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승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승호 위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승호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호
  박인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동두천시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예결위로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조율하며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김운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승호
  방금 정계숙 위원으로부터 김운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운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운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운호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김운호 위원입니다.
  저를 제28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호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30분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시민 우선의 자세로 시민체감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동두천을 만들겠다는 원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실생활에서 변화되는 시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용덕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5가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27% 증가한 4,821억 4,200만 원으로 152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1.7% 감소한 4,054억 9,900만 원으로 70억 2,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41.04% 증가한 766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여 223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가 감소한 부분은 예비비가 213억원 감소되었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160억원 정도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13.25% 증가한 468억 2,200만 원으로 54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93% 증가한 115억 8,600만 원으로 5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39% 증가한 1,094억 1,000만 원으로 154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07% 증가한 630억 7,500만 원으로 52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14% 증가한 275개 사업에 1,073억 6,900만 원으로 42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6.25% 증가한 476개 사업에 361억 3,600만 원으로 21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및 원도심 활성화와 일자리 지원 사업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금년도는 당초예산보다 20.28% 증가한 243억 1,400만 원으로 38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어르신 및 소외계층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분야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78% 증가한 1,561억 2,300만 원으로 139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이 특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교육관련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3.48% 증가한 119억 500만 원으로 29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넷째,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6.99% 증가한 194억 5,400만 원으로 52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시설 투자를 확충하였습니다.
  안전 및 지역개발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47% 증가한 505억 9,300만 원으로 21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외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 감소한 561억 6,400만 원으로 6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5.82% 증가한 108억 5,900만 원으로 34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1.04% 증가한 766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여 223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 요인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74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예비비가 162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6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노후하수관 정비에 국비 64억 8,200만 원을 지원받은 결과로 증액이 됐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51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20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10개 기금에 671억 7,3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626억 5,300만 원보다 45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금액은 174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조성액 4억 100만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승계하였습니다.
  기금별 조성 규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468억 4,000만 원, 사회복지기금 32억 7,8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1억 4,300만 원, 신청사건립기금 30억 7,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5억 1,2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8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1,500만 원, 애향및자립장학기금 10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애향및자립장학기금은 2007년부터 저희가 적립을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12억 7,000만원 적립하게 됨으로써 목표 금액인 100억원이 모두 적립이 되는 그러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기금담당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큰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총 4,821억 4,24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27%인 152억 7,22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 당초예산대비 70억 2,903만 원이 감소한 4,054억 9,938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 당초예산대비 223억 125만 원 증가한 766억 4,30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54억 7,900만 원, 세외수입은 5억 4,390만 원이 증가하여 당초보다 60억 8,960만 원 증가한 623억 5,651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54억, 조정교부금 52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63억 9,117만 원이 증가하여 270억 4,656만 원이 증가한 3,159억 9,011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00억 9,850만 원이 감소한 311억 원입니다.
  세입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54억 9,938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대비 70억 2,903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 예산의 84.10%이며 분야별로는 정책사업비가 전년대비 97억 6,024만 원 감소한 3,384억 7,558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83.47%를, 재무활동경비는 전년대비 34억 1,192만 원이 증가한 108억 5,909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6억 8,071만 원 감소한 561억 6,469만 원을 편성, 구성비가 13.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구성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260억 5,913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5억 9,903만 원, 교육 77억 9,294만 원, 환경 627억 4,754만 원, 사회복지 1,615억 2,246만 원, 교통 및 물류 455억 2,187만 원으로 전년보다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감소 편성된 분야는 문화 및 관광 142억 8,451만 원, 보건 83억 7,344만 원, 농림해양수산 230억 2,705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3억 9,82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83억 1,80만 원, 예비비 517억 8,545만 원, 기타 587억 1,989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안 내역은 검토보고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72억 7,298만 원으로 전년대비 260억 60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74억 3,602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예비비 162억 6,752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9억 7,105만 원으로 전년대비 85억 2,4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7억 5,966만 원 감소한 93억 7,004만 원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관계법령과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고, 정부의 확장적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라 국내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시급한 민생현안과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동두천시의 세입전망은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기초연금, 아동수당, 아이돌봄지원, 영육아보육료 지원, 생계급여, 청년기본소득 등 사회복지제도의 성장으로 사회복지 지출의 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시비부담분 의무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정적ㆍ계획적 자금조달을 위한 채무 관리 등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고, 자체 세원 발굴을 위해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및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동두천시의 재정여건상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국민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지방비 부담 증가로 투자사업의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생활밀착형 사업의 발굴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우선 순위의 재정립, 유사중복행사, 축제성 경비 통·폐합 및 성과 평가를 통한 예산낭비 요소 제거 등 선심성 또는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재정심사 하여야 하고, 재정심사 예산안 조정에 있어서 편성과정에 어려운 이웃에 대한 주민복지증진과 민생관련 사업이 누락되거나 축소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증액편성 등 세심하고 적극적인 재정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낮은 재정자립도와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시 예산 편성의 건전성 확보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재원이 사용되도록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원의 배분, 산출금액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분석과 심도있는 재정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동두천시 기금운용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액은 2019년 말 현재 760억 9,096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는 2018년 말 274억 9,124만 원보다 485억 9,97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기금수입으로 104억 4,305만 원을 조성하고 기금 지출은 19억 1,001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어, 2020년 말에는 85억 3,303만 원이 증액된 846억 2,400만 원으로 기금을 운용하려는 계획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 후 유휴 자금에 대해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한 최고 이자수입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0년도 동두천시 기금운용계획의 총 규모는 840억 2,400만 원으로 각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여 고유 목적대로 적합하게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 관련부서에서 기금의 설치근거, 목적 등에 따라 기금운영이 미진한 기금에 대하여서는 기금의 특정 합목적 집행여부와 기금존치평가가 요구되며, 시행 후 존치·폐지여부를 판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기금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본 제안 설명 중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괄적인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52억 7,200만 원이 늘어나서 3.67%의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지난번에 행안부로부터 2019년 7월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받으셨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박인범
  거기에서는 가능한 한 조금 더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기부양도 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렇게 지침이 시달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박인범
  제가 볼 때에는 3.27% 증가에 그쳤다고 하는 것은 자연증가액에서 얼마 더 반영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 당시에는 예산재정 확장편성하려는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예산을 쌓아만 두고 쓰지 않는 것에서 집중적으로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우게 되면 쓰지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GDP 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해 가지고 11월부터 해 가지고 거의 매주 영상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가 집행률이 낮은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저희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고 예비비가 많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확장해서 계속비로 편성했습니다.
  그것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월되니까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집행률이 하위 10% 수준에 들어가는데 하위 10% 수준에 들어가면 2021년부터는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주겠답니다.
  내년도 예산을 갑자기 상황이 변동된 게 쓸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해라 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예산을 왕창 늘려서 대대적으로 확장해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그 부분은 미도래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남아있는 그런 사업 때문에 공기가 지금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우리가 쓰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패널티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지금까지 받지 않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의원 박인범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을 보고 패널티를 주겠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금년 예산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의원 박인범
  올해 예산부터요······.
  제가 볼 때에 총괄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더라도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연평균 신장률을 2%밖에 안잡았어요.
  제가 볼 때에는 줄여나가야 될 경상지출이 오히려 3.2% 늘어나고 투자 가용재원은 1.4%밖에 안 되는 우리의 충실한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지시에 우리가 너무 따르는 보수적 예산체계를 갖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지방재정 구조 자체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대2거든요.
  지방세는 재정 20%밖에 안 되고 80%를 중앙에서 받아다가 중앙에서 지방에다가 내려줘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 구조 자체가 지방에서 알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자율적으로 쓰고 이런 체계가 사실 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방분권 강화차원에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상황이 저희가 자율적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거의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것 내년도에 소진할 수 있는 이런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2020년도를 성립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균형발전보조금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더욱더 확보하는데 우리가 주력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이나 이런 시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동두천시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경기부양책도 우리가 가져보고 더 나아가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중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투자하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예산 배정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4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부서별 직제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2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부 1,094억 원입니다.
  이중에서 보통교부세가 879억 5,900만 원이고 그 밑에 특별교부세사항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에 4,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도 214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이 630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3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예산은 312억 4,900만 원인데 그중에 작년보다 예비비가 200억 원 정도 감소가 되어서 전부 그렇게 편성이 됐고요.
  대부분의 재원은 예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 종합적 계획에서 사무관리비는 6,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기획현안사항, 홍보물 책자 제작, 시정 주요현안 소책자 제작, 기획업무관련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공공디자인교육, 공공디자인 이미지소스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국시장군수협의회분담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분담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은 3,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부거래를 포함해서 작년에는 하지 않았던 건데요.
  시장님께서 1년 이상 지나셨기 때문에 평가를 담은 시정 홍보물 영상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평가 등 우수부서 포상에 1,0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시민 우수제안 보상금으로 300만 원, 포상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우수제안 포상금하고 우수연구동아리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의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협의회 등 개최에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디자인 분야는 연구용역비로 1억 8,9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계획으로 지난 추경에서 삭감이 된 사항인데요.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침입범죄예방지원에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청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취약계층에 개별적으로 방범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효율적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420만 원, 이전재원확보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47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입 부담금에 6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성과금은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통운영경비로 공통운영일반경비 5,000만 원, 국내여비 5,000만 원, 국제화여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공통운영연구용역비 1억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시책추진 및 공동운영실비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6만 원, 감사를 위해서 국내여비 3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무원 지도감찰 분야는 일반운영비 5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년교육강사수당,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금융거래제공비용,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익신고 및 민원조사업무 추진여비 2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기타보상금에 부조리 신고보상금에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통제활동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5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제작비용 소송 수행료 1억 원 71쪽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법률상담수당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대금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5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소송관련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으로 2,64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배상금으로 48만 원을 편성을 했고 국내여비 법률홈닥터 운영에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560만 원, 국내여비로 70만 원, 국제평가 우수부서 포상에 2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에 사무관리비에 1,650만 원 이것은 인구관련 통합서비스 브로셔 제작, 인구정책 홍보 및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40만 원, 인구대응 우수사업 포상에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에 40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2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부서운영사무관리비 2,500만 원, 기본업무수행국내여비 4,8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있어서 7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 18억 4,400만 원,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전출금 2억 7,9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하수관사업으로 국비 64억 원을 저희가 내년에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비 매칭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생연1동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1,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일반수용비 하고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300만 원, 기타보상금 프로그램 강사비용에 5,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60만 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220만 원, 생연1동 동정업무시책추진비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7,7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청사시설보수공사에 600만 원, 생연1동 조경관리용역, 전기안전용역 그다음에 청사 2층, 3층 휴게공간 인테리어 공사 2,000만 원, 행사장 지붕 설치 9,000만 원, 청사 돌계단 보수공사 2,200만 원, 청사주차장 보도블럭 교체공사 2,200만 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입구에 물안개를 뿜어 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에 있어서 보상금으로 6,4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맞춤형 복지분야에는 안전지킴이 스마트워치 통신료 60만 원,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부서운영관리비로 1,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2,4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동정업무 2,2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동정업무 수행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 붙박이수납장 되겠고요, 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연2동 설명 드리겠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센터운용 일반수용비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사실비지원금에 일반보전금에 6,4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공공운영비로는 1,5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250만 원 편성했고 시설비에 있어서 물품보관용 선반 설치에 2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에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에는 스마트워치 통신료 60만 원, 맞춤형 복지업무수행여비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 부서운영관리비 1,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0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2,43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업무추진비는 전부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47쪽 중앙동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1,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고요.
  일반보전금에 5,700만 원울 편성했는데 이것도 역시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1,8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220만 원을 편성을 했고 통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8,959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은 다른 동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2,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238만 원을 편성을 했고 업무추진비는 전부 1,008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보산동 설명 드리겠습니다.
  556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전금에 4,6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주민자치워크숍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에 일반운영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보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다용도 회관에 LED 교체 3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산동 1층 출입문 철거 및 신설에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리반장활동 보상지원 수당에 4,427만 원을 편성을 했고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은 먼저 설명드린 다른 동과 같은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2,400만 원, 여비는 2,025만 원, 업무추진비는 전부 6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5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현동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로 1,28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6,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3,987만 6,000원을 편성했고 불현동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시설비로 4,58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청사시설물 정비안전점검용역, 2층 댄스교실 마룻바닥교체 2,700만 원, 행정복지센터 수도분배공사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통리반장활동 보상금으로 2억 3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광암동 복지회관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350만 원, 일반운영비로 1,372만 5,000원 원인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회관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를 위해서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은 55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68만 원 편성을 했고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5,100만 원, 국내여비로 3,000만 원, 업무추진비로 1,12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운영펌프 교체로 360만 원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3쪽 송내동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 1,530만 원, 일반보전금에 7,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3,818만 원 편성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2억 3,900만 원,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25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4,900만 원, 국내여비에 3,027만 원, 업무추진비로 1,12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소요동 56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일반운영비 1,450만 원, 일반보전금에 5,250만 원, 주민편의시설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3,19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요동 동정업무시책추진비로 26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5만 원, 통리반장보상금에 8,600만 원,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에 215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관군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2,620만 원, 국내여비로 2,238만 원,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업무용 화물차 구입에 2,5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차량 노후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1,240만 원, 일반보전금에 3,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에 일반운영비 3,952만 원, 업무추진비로 동정업무시책추진비 230만 원, 동 청사 조경관리에 6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320만 원, 보은약수터 산등성이 신년해맞이 행사지원에 400만 원, 그다음에 통리반장활동보상금에 6,500만 원, 맞춤형 복지활동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2,950만 원, 국내여비 2,238만 원, 업무추진비 1,008만 원을 각각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동 소관 및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책자 9쪽이 되겠습니다.
  1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채 상환기금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지방채 원리금의 연체금 상환 제한 정립을 위해서 설치가 됐었고요.
  저희 시는 작년에 다 지방채를 상환을 해서 상환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3억 9,4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이자를 합쳐서 전부 4억 141만 5,000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해서 지방채 상환기금은 내년에는 적립규모가 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회의 때 의회 회기 중에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할 수 있게 된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46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가 내년도에 6억 3,99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 연말의 조성규모는 468억 3,99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460억 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짜리하고는 150만 원만 예치를 하고 2년짜리는 312억 원을 예치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레 산출한 금액이 이와 같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23쪽을 보면 기금적립금 예금이자가 2억 3,850만 원, 예치금이 462억 원이고요.
  그래서 지방채상환금 전입금 4억 1,441만 5,000원도 포함해 가지고 전체 재정안정화기금 내년 연말의 기금은 전부 468억 3,9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9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통합기금은 이제 대상이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신청사 건립기금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4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 조성액은 134억 3,800만 원이고 증감이 내년도에 40억 1,200만 원이 돼서 내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17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4쪽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을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기금에 32억 3,300만 원, 체육진흥기금에 11억 4,300만 원, 신청사 건립기금에 30억 7,300만 원,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에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금 이자를 다 상환을 하고 하게 되면 전부 181억 5,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을 보면 여기 5개국어로 제작을 하게 되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김운호
  정확하게 목적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우선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영어라든지 다른 외국어로 된 것 그것을 갖다가 홍보물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매도시 같은 데에 전달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최근에 우리나라가 국제화가 많이 되어서 요구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국제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시행하는 거군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요.
  전에는 영어하고 제가 알기로는 중국어하고 자매도시가 베트남 3개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어도 하게 되고 해서 5개국어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쪽 보면 침입범죄예방 지원에 대해서 경찰서에 의뢰해서 사회계층한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몇 가구 정도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올해는 안했고요.
  최근에 셉테드가 강조되면서 경찰서에서 2,000만 원 요청했는데 저희가 1,000만 원만 세워서 지원 가정에 확대가 되면 조금 늘려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000만 원만 세운 게 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취약계층에서 방범창이나 예방적인 그런 수요 조사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 해 주면 것보다는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조사하려고 그러면 용역비 세워야 되고 해야 돼서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상황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취약지역, 경찰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아니까······.
◎위원 최금숙
  이런 취약지역이 어디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경찰서에서 구체적인 자료는 주지 않았고요.
  지자체와 협조차원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해서 한 거고 아무래도 이제 단순 범죄가 많은 지역 아니면 또 노인분들 중에 있는데 저희가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까 생각중입니다.
  수리가 필요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위원 최금숙
  지하실 이런 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는 이런 지역이 몇 지역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현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8페이지를 보면 다목적 회관 대회의실 장비 교체가 있거든요.
  1,100만 원이 감소된 것을 보면 전년도에도 이것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것은 아니고 지난해 시설비 전체에 대해서 감소됐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정계숙
  전체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시설비요.
◎위원 정계숙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이제 동에서 어떠한 사업이 필요할 때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전부 세워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짤라서 세워주다 보니까 그러면 그다음 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하면 그만큼 설계비라든가 이런 게 가중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면 동에서 하는 사업은 예산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삭감된 것을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72페이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요.
  예비비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200억 원이 잡혀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박인범
  어떻게 이것을 예비하시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저희가 이제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에서 1% 이하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남은 예비비를 일단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예비비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난 여름부터 계속 강조를 하셔가지고 축소를 시키고 시켜서 떨어진 거거든요.
  재정안정화기금 460억 원 나가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이만큼을 한 이유는 지금 지방재정의 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과거에는 지방교부세를 연초에 내려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개략적인 통계수치를 잡아서 예산을 세우고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올해는 가내시를 해서 그게 다 이미 본예산에 포함이 됐습니다.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나 교부세에서 들어올 돈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200억 원이 대부분 추경의 재원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위원 박인범  
  이게 잡혀있는 게 재해재난목적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이것이 그러면 변경될 수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69페이지 연구용역비 1억 원인데 공통운영용역비라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세웠고 전년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은데 전년에 했던 것을 다 쓰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안 썼습니다.
◎위원 정문영
  안 쓰고 다시 또 돌리시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이제 공통운영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갑작스럽게 연구용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각 부서에 지원해 주는 건데요.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삭감시켰습니다.
◎위원 정문영
  삭감시키고 올해 다시 예비로 세워 놓으신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정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생연1동이요.
  시설비에서 행사장 지붕설치가 9,000만 원 잡혔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생연1동사무소 보시게 되면 민원실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공터가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항상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행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다가 지붕을 만드는 것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중에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기금 되는 게 사회복지기금이죠?
  기금에서 마이너스 지출되는 것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정계숙
  몇 퍼센트나 마이너스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여기 지금 기금을 보면 사회복지기금이 법적 기금도 아니고 이게 마이너스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어쨌든 기금이라는 것은 예치금에서 예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마이너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기금의 목적이 맞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10개의 기금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기금에 대해서 신주하게 검토해서 폐지해야 될 것은 폐지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나가는 단체사업비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실링에 적용되고 있지 않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정계숙
  그렇다고 봤을 때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확히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마무리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각종 기금에서 지출되는 기금사업은 모든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단체에 거의 다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제가 7대 때 들어오니까 거기서 노인지회인건비가 다 나가기 때문에 문제점을 얘기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빼고 기금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실링에 적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지출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업이 중복되는 진행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금사업지출에 대해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마이너스 기금에 대한 것은 폐지의 적정성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70페이지 하단에 소송 수행료 등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이것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도 있고 증지대, 인지대 등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등으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주는 변호사 소송 수행료입니다.
  주 비용은 변호사 소송 수행료고 거기에 인지대, 송달료 이런 것 기타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는 그런 계정입니다.
◎위원 정문영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소송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인허가 정지나 영업 정지 이런 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무조건 행정심판 갔다가 거의 소송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작년에는 없었던 거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있었습니다.
◎위원 정문영
  작년에 있는 것 그대로 세우신 거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정문영
  작년에 했던 것은 거의 다 소진이 됐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우리 소송을 보면 진 게 많아서 암만 이렇게 돈을 써도 우리가 지고 무너진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변호사 선임을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행정환경 자체가 주민들의 권리보장 위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판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과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은 것도 소송 걸어서 주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나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이 조금 어려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문영
  거기에 대응하게끔 변호사를 잘 선임해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고문변호사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현황을 보면 제가 한번 그전에 보니까 올해 들어 계속 이어져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고문변호사도 어떠한 역할을 주었을 때 그분이 상담 참여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송을 수행했을 때 승소한 실적 이런 것 등등을 반영을 하셔서 어떠한 기간이 됐을 때 유능한 변호사로 바꿀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시에 변호사 수당이 2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그런 구조가 제가 경기도 전체를 보니까 20만 원 받는 데는 우리 동두천시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체계를 변경해서 유능한 변호사로 순환될 수 있도록, 순환을 해서 그런 소송에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들의 활동 현황 몇 건은 어떻게 참여했고 몇 건을 했고 어떤 분이 몇 년도부터 어떻게 해 왔고 그다음에 민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참여율 이런 것들을 현황표로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4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김상근입니다.  
  자치행정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0년도 본예산은 189억 9,284만 5,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12억 1,30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향상 지원 사업에 있어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 등 6건에 3,036만 4,000원을 편성을 하고 금년대비 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자치행정국 시책업무추진비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 기록물 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는 기록관 운영비 폐기 수수료 등 4건에 2,940만 원을 편성하여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후납 우편요금은 4,300만 원, 온나라 메신저 알리미 유지 보수 130만 원,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 보수 200만 원 편성하여 금년대비 1,1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우편모아시스템,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 3건에 8,900만 원 편성하여 119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록관에 비치 사용할 온습도계 구입비로 1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보안 관리의 사무관리비는 당직수당 등 9건에 1억 4,272만 7,000원을 편성하여 93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지문인식기 유지 보수비로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복무지도 관리에 있어 국내 여비는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태극기 및 시기 구입 등 5건에 3,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시무식 행사, 시민의 날 기념식 등 3건에 2,350만 원 편성하여 1,5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시민의 날 40주년 기념행사로써 행사를 조금 더 다채롭고 경축행사로써 규모를 확대 개최하고자 행사운영비를 좀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 보전금에 행사실비 지원금은 3.1절 및 광복절 행사참가 보상과 기념식 행사지원 2건에 금년과 같이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지원으로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은 1,000만 원 증액하여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어등산에서 신년 해맞이 행사 관련하여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저희가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의 데크 설치라든지 산책로에 야자매트 설치, 약수터에 등 설치 등 해서 신년 해맞이 행사의 참여인원 증가에 따라서 행사규모의 확대로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안정관리로 사무관리비는 시정발전유공 공로패 제작, 표창장 제작 등 5건에 올해와 같은 1,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시민 및 사회단체 협력 추진, 지역안정 대책추진, 한미협조 등 7건에 200만 원 감액된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훈련참가 급식비 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있어 사업지원으로 1,0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2,090만 원은 ‘통일역량강화 자문위원 연수’의 격년제 시행으로 내년도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지원 보조금으로는 올해와 같이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물품 구입 지원으로 5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의자나 책장, 파티션 등에 대한 교체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시설비 지원으로 방범대 초소운영비 1,728만 원, 야식비 4,380만 원, 전기요금 1,440만 원 등 7건에 1억 718만 원 편성하여 금년대비 4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 및 역량강화 교육지원에 올해와 같이 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두천지역 방범 순찰활동 지원 사업으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자 선정 후 지역 방범 철저한 활동을 위한 보조금 지급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같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재난재해 구조 활동 및 지역행사 안전도우미 활동 사업으로 1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동대상 범죄예방활동 지원 사업으로 초등학교 주변 놀이터, 공원 등 순찰, 계도 활동 등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학교 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 활동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올해와 같이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지역사회 소통 화합 지원 사업에 행사운영비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북한음식체험행사 지원에 도비 160만 원을 포함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북한음식체험행사 진행비로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인사 및 조직 관리에 있어 사무관리비로 상장 및 임용장 제작비등 6건에 2,435만 원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로 국민총리실 파견 세종시사무소 운영비로 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조직 및 인사, 동행정지도 등 150만 원 감액한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올해와 같은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표준 지방 인사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차세대 인사 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2,973만 4,000원 편성하여 2,19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존에 2004년도에 개발된 노후화 된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개발과 신규 기능 개발 사업 추진 등 차세대 인사시스템을 새로이 연차적으로 구축하는데 따른 시·군 분담금을 증액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직원위탁교육비, 직무교육비, 교육운영경비 등 3건에 2,000만 원 증액한 1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500만 원 증액한 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공직자 e-러닝 시군별 교육비 부담금으로 1,85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교육 강의 노트북 구입비로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공무원 격려지원으로 정년, 명예 퇴임식 등 물품구입으로 1,000만 원 편성하고 포상금으로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로 2억 원 편성하여 1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부업대학생 운영 보상금으로 1억 4,88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으로 2,000만 원 편성하고, 1억 6,360만 원 감액된 것은 체육대회 행사 등 일부항목이 세부 사업명을 달리하여 편성하는 관계로 감액된 것입니다.  
  공무원 책임 보험료로 91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되어서 피소되었을 경우에는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여 공무원들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에 포상금으로 직장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 지원 사업으로 단체보장보험 보험료 1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목은 금년에는 사무관리비로 2억 8,500만 원 편성하였으나 목 변경하여 실제적으로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선택적 복지 포인트 운영에 9억 3,368만 원, 종합 건강검진 지원비로 1억 8,400만 원 편성하여 6,0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으로 국외업무 여비 3,000만 원, 국제화 여비로 공무국외여행 1억 원, 국외 배낭여행 8,0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과 같이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사망조의금 연금지급금으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경기도 시군 노사담당자 회의지원에 100만 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공무원 직장협의회 워크숍 1,000만 원, 직원휴게실 안마의자 임차료 240만 원, 임산부 편의용품 지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대여 부담금 지원으로 공무원 자녀 대여 학자금 부담금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공무원 연수로 직원 다 비움 다 채움 연수에 2억 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전 직원 일괄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 직원 합동은 격년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체육활동 지원으로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2,540만 원,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에 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국내 여비로 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관 협치 인식 확산 도민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으로 민관인 위탁교육비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제3회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비로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 해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위원 교육 및 우수 자치센터 견학 지원 사업으로 차량임차료 200만 원, 공무원 국내 여비 1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주민자치센터 등 견학 지원에 500만 원 편성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문화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주민자치대회 참가지원비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참가 지원비나 전국 문화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보상금 등 통합 편성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단합대회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와 통합 편성하였던 것을 내년도에는 각각 분리 계상한 관계로 요구액은 똑같은 금액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주민차지 추진사업 평가 및 특색사업 심사 수당으로 300만 원 편성하고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 특색사업 공모에 7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색사업이 수년간 저희가 동결되었으나 재료비 상승과 동별 다양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피복비 지원으로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피복비 조끼 지원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여서 주민자치 피복비를 지원해서 일체감을 조성하고 행사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있어 민간경상 사업보조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지원으로 2,840만 원 편성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20만 원 증액된 2,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령탑 및 조경 관리로 시설비로 소요산 소재 반공희생자 위령탑 조경 개선 및 관리로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성된 지 30년이 넘어서 수목제거 및 대체수목 식재하고 바닥정비 등 조경개선 및 정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행사지원으로 행사실비지원금은 새마을교육 후생여비 122만 5,000원, 녹색새마을운동 실천캠페인지원 100만 원,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가 400만 원 편성하여 5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새마을지도자 사업 지원에 4,500만 원 편성하고 새마을지도자 피복비 조끼지원에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활동지원을 위한 조끼는 2010년도 지원 이후 8년 이상 경과하여 상당수 훼손 및 부족하여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사무국장, 사무과장 인건비 등으로 724만 8,000원 증액된 5,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위탁 교육 경비로 7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교육 경비는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목 변경하여 편성된 사항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봉사활동 지원으로 국내 여비 105만 원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야외행사용 가스사용 안전기구 구입비로 9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개 동에 각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단체에서 새마을행사 등 각종 행사시 야외 가스버너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 기구를 제작 조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에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전금으로 도정유공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원으로 도비 69만 4,000원을 포함한 1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워크숍 지원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 새마을 지도자 워크숍 개최에 증감 없이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으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국 바르게살기 회원대회 참가 보상금과 전국 여성 지도자 대회 참가 보상금으로 각각 300만 원씩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 사업보조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비로 1,950만 원 편성하고 바르게살기운동 피복비 지원으로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인건비 528만 원 증액된 2,3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및 행사지원으로 신임 통장 소양교육으로 35만 원 편성하고 일반보전금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1,167만 1,000원을 편성하여 금년과 같게 편성하고 통장 상해보험 가입비로 182만 원 증액된 1,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장 단합대회 및 우수 행정복지센터 견학지원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통장 한마음 단합대회로 500만 원, 통장 우수 행정복지센터 견학으로 500만 원 편성하여 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장 직무수행 피복비 지원으로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장도 2008년 지원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통장 업무 수행 시 지원을 위하여 증액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사협력 업무 추진 사업으로 공무직 퇴직자 공로패 제작비로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연구용역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위험성 평가 용역비로 1,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건강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이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공무직 출산휴직 등 결원발생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대체 인력 충원 인건비 2,749만 6,000원 증액한 9,66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우호도시 간 국제교류 사업으로 국제교류추진 사무관리비, 통역비 등 4건에 1,330만 원 편성하여 740만 원 감액하고 공공운영비의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90만 원 감액된 210만 원 편성하고 공무원 국외업무 여비로 500만 원 감액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국제교류에 따른 민간인 국외 여비로 750만 원 감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매 및 우호도시 외빈 초청 여비로 51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 편성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국제교류 추진 중 상해치료비 3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보험금으로 국제교류에 따른 여행자보험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 지원으로 2,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전입 장병 및 가족홍보투어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미군장병 및 가족 한국문화 체험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올해와 같이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미우호행사 사업으로 한미우호의 날 행사 도비 2,500만 원 보조 사업으로 올해와 같이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이 행사는 사실상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올해는 행사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드림 의료봉사단 의료봉사활동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여 추진하던 것을 지방보조금으로 변경해서 단체의 자율성과 집행의 비효율성을 일부 해소하고 동시에 자기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자생력을 확보해 가지고 해외의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보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통합방위역량 제고를 위한 예비군 동대운영 국내여비로 직장예비군소대장 업무추진여비로 30만 원 편성하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에 향토예비군 활동, 여성예비군 활동, 예비군의 날 행사, 예비군 지역대, 동대 운영비 지원 등으로 320만 원 증액된 1,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로 공기청정기와 행정용 PC세트 등 7건에 1,230만 원 편성하여 116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관리대대 지원 사업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5,667만 원으로 1,21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방위 작전 지원으로 전투배낭, 개인천막으로 1,100만 원 편성하고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으로는 훈련장경계 안전 휀스 설치 등 17건에 4,5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안보태세 효율적 운영으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군부대 및 안보자문 활동 등 지원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합방위운용 장비 구입비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부대 지원 요청사항으로 우리시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도심지역에 유기물 발견 시 민간인 접근통제 및 원점보존을 위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직접 인건비에서 인건비 보수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 2,000만 원 편성하여 1억 8,000만 원 감액하고 기타직 보수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2,4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8억 12만 원 편성하여 4,519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간접 인건비로 공무원,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으로 2억 원 증액된 2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 연금부담금은 보수예산 증액에 따라서 66억 8,121만 원 편성하여 10억 5,833만 4,000원 증액하고 국민건강보험금은 보수월액 및 건강보험요율 증가 등으로 5,235만 3,000원 증액된 13억 1,5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시 총괄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830만 원을 편성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본청 공무원의 정원수 기준에 따라 58만 5,000원 증액된 3,2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500만 원 편성하고 국내 여비로 기본업무 수행 여비는 올해와 같이 7,3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자치행정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편성하고 이 사항은 새로 하는 건 아니고 사업명을 달리하여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5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92페이지예요.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 평가 용역,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무엇에 대해서 하는 건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 시민의 근로자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 동두천시청 기간제하고 공무직 근무하는 현업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해, 위험요인으로부터 질병이나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 추정을 하고 이에 대한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저희 기간제하고 공무직, 현업 사업장에 대해서······.  
◎위원 정문영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해 놓으라고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고요.
  주관은 고용노동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페이지에 두드림 의료봉사단 의료봉사활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직접 수행한 것을 민간 경상보조로 편성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꼭 민간 경상보조로 편성해야 될 꼭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것 왜 경상보조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는 해외의료 나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해외 나눔 공모사업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번 신청을 해서 도비를 확보하게 되면 시비로 좀 도비를 받은 만큼 삭감할 수 있다, 이런 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 집행해 왔는데 공모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료봉사단의 어떤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가지고 자생력을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한 것 중에 이게 맞지 않는 것이 뭐냐면요.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약품, 의료용품하고 탁송료, 그다음에 단원복, 그다음에 사무용품 및 기타 잡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비용들은 그분들이, 약사나 의사, 이분들이 부담을 하는 거란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모자란 부분, 물품에 대해서는······.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항공권도 있고 여러 가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항공권과 실비에 대해서는 또 이것과는 별도로 민간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본인들이 부담하는 그런 비용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본인들이 공모를 신청할 때 자기네들이 비용 부담하는 걸로 해도 되고 또 이것을 했을 때 공모가 선정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거기가 민간인들이 외국이라는 것이 빈롱시가 선진국이어서 서로 대화해서 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를 가려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거기로 공문을 보내야 되고 거기서 또 답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돈은 민간 경상보조로 다 주고 행정에 대한 것은 우리가 또 해 주고, 지금 이런 사항이 생기면 이건 행정의 이원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약간의 이원화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위원 정계숙  
  아니, 잠깐만요.  
  약간의 이원화가 아니라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적 낭비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굳이 민간 경상보조로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다시 좀 하셔서 목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경상보조로 지원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회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 약품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잘 모르고 그런 의료봉사단의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이런 분인데 그분들이 직접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서류만 전부 다 갖춰서, 제출서류라든지 구입서류를 전부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되면 상당히 그분들이 아주 힘들어 하고 봉사단체에서도 많은 애로를 호소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면 편리한데 시에서 그런 걸 가지고 뭐 해라, 뭐 해라 하다보니까 그런 회의의 서류의 집행의 비효율성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의료봉사단이 2013년도부터 지금 4회에 걸쳐서 해 오고 있고 사실상 빈롱시민인 저소득층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작년에 경기도 해외의료봉사에 사실상 하려고 했었는데 기간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료봉사단의 어떤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그분들이 신청하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좀 도비를 확보하려는 이런 차원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민간 경상보조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쪽 보면 포상금해서 직장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명 정도의 아동 한 명당 얼마 정도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가 작년에 추경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의 저희가 이 예산은 관내에 다니는 5세 이하 공무원 자녀한테만 주게 돼 있는데 저희 그 당시에 봤을 때 57명이었고요.  
◎위원 최금숙
  57명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다른 관외에는 4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단가는 나이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0세는 정부 단가가 40만 원이 넘고요.
  그다음에 1세는 35만 원, 2세는 그래서 5세 정도 되면 한 이십 몇 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50%만 단가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 예산은 좀 넉넉히 잡아서 내년도에 5세가 빠지고 또 새로 들어온 자녀가 있으면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넉넉히 잡아서 60명 이상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서 관내에만 해서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이게 보육료는 아동 보육에서 나가고 이것 위탁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가 아닌 부모들의 자부담비를 내 주는 것 아닌가요?  
  기타 경비로 해서요?  
  지금 보육료 50%라고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저희가 형식은 부모님들이 위탁을 했을 때 내는 것에 반을 저희가 어린이집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위원 최금숙  
  이게 보육료예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내는 기타경비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들이 이 돈을 집행하는 것은요.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재활하고 있는 어린이집하고 위탁 계약을 맺고서 돈을 저희가 직접 그 어린이집으로 지급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보육료라고 하고 있는······.
◎위원 최금숙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육료는 일괄적으로 보육기관에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위원 최금숙  
  보육료가 아니라 기타경비 아닌가요?  
  보육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이외에 추가로 기타경비로 해서 부모님들이 10만 원이라든가 보통 국공립은 10만 원, 8만 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기가······.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정부에서는 단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0세부터 5세까지인데 나이별로 차이가 있고 정부 단가의 50%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제가 이해를 아직 못 했고요.  
  오히려 이러한 기타 경비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에서는 0세는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3세 이상 이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60명 정도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금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과장님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금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육료 지원 받는 것에서 중복이 되는 부분은 확인하셨나요?  
  그것과는 상관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어떤 중복을 말씀······.
◎위원 정계숙  
  기존에 우리가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위원 정계숙  
  그것을 받고 있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또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추가로 지급하시는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거하고는······.  
◎위원 정계숙
  별개로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항목이 왜 포상금이죠?
  지금 포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게 포상금으로 편성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이건 후생복지적인 차원에서 저희 과목이 포상금이 맞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것 외에는 다른 게 좀 들어갈 게 마땅치가 않아서요.
◎위원 정계숙  
  아니, 포상금이라는 게 어떠한 것을 잘했을 때 성과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물론······.
◎위원 정계숙  
  그런데 어떻게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포상금으로 편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어떠한 어디 행안부라든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에서 우리 시만 복리후생 차원에서 실시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동두천 시청이 500인 이상 사업체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설치가 안 돼서 운영을 못하게 되니까 위탁보육료로 대신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기존에는 왜 안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게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됐습니다.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세웠고 지금 이것은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한 것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별도로다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겠지만 어쨌든 예상 과목에 있어서 이것은 포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적절한 것 없었고 타 시·군에도 이렇게 보육료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복 지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어쨌든 간에 복리후생 차원에서 중복지원은 아니고 우리가 직장에서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의견은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 과목 편성 자체에서 이게 적절치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예산 편성 과목이 적절한 이런 게 있는지 하여튼 이것을 좀 확인하셔서 그렇게 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과장님 이것 한 가지만 질문 드려 볼게요.  
  93페이지에 외빈 초청 여비가 자매도시하고 우회도시 교류예요.  
  그런데 이것을 4,000만 원 세우셨는데 그분들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숙박도 제공하고 만찬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몇 회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이건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삼문협시 학생들하고 거기 인솔자하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빈롱시 인솔자, 그다음에 일본의 시마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3회······.
◎위원 박인범
  3회 정도로 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한 60여 명 정도요.
◎위원 박인범  
  전체적으로는 한 나라에서 60명 정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아니요, 전체적으로 인원수로 따지면 한 6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숙박료가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숙박비, 식비, 견학비 이런 것들이 일제······.
◎위원 박인범  
  견학도 우리가 다 해 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우리 쪽에서 가게 되면 또 그런 대접을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에서 가면 그쪽에서도 똑같이 숙박비······.
◎위원 박인범  
  똑같이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베트남이면 베트남, 삼문협이면 삼문협시 그 일정 동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83페이지 보면 신년 해맞이 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에 봤을 때 이것은 데크도 설치하고 길 이런 것들도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보완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증액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행사 사업 보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예,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행사 사업 보조금 이 돈을 데크 공사하는 것을 사업비로 보조해 주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예, 맞습니다.  
  저희가 거기 어등산에 대해서 시민들이······.
◎위원 정계숙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미리 전년도랑 다르게 편의시설을 확충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행사에 더욱 많은 시민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위원 정계숙  
  아니, 좀 전에 설명하실 때 데크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길에다 까는 것······.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야자매트요?  
◎위원 정계숙  
  예, 야자매트요.  
  이것을 설치하시겠다고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아니요, 그것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 편의시설 저희들이 작년과 다르게 다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쉽게 오를 수 있고 이런 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1,000만 원이 지금 100%가 증액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100%가 증액이 된 사유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편의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참여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올해도 1월 1일 날 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 많이 와가지고 사실상 일부 시민이 그냥 등산만 하고 해돋이만 하고서 그냥 간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편의 시설도 확충해 놓고 여러 가지 접근성에 따라서 그래서 증액 편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계숙  
  네, 어쨌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도 우리 시장님은 어쨌든 우리 시민 중심으로 그리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어등산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해맞이를 하는 시민들이 이원화돼서 소요산으로 가고 어등산으로 가고 또 단체장분들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갈라져서 가고 이런 상태가 생겼어요.  
  그리고 어쨌든 어등산에 우리가 해맞이를 하기 위해서 데크를 설치하고 야자매트를 깔고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예산이 지금 들어간 부분이고 우리가 이것을 소요산에서 하든 또 어등산에서 하든 단체와의 이런 것들이 좀 협의를 하셔서 올해는 두 군데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예산이 2,000만 원으로 편성된다고 하면 시장님이 주장하셨던 예산 절감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지금 이원화해서 행사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 추진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작년에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소요산에서 하다가 어등산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참여인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약간 저것은 있어 가지고 규모를 작게 해서 1,0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했던 것보다도 많은 시민이 왔고 편의 시설도 갖췄고 작년에 부족했던 것 그런 것들 편의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고요.  
  사실상 소요산이나 어등산이나 이런 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시민의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정말 소요산의 홍보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없지만 시민들이 그날 하루를 해돋이를 보면서 거기에 의미를 둬서······.
◎위원 정계숙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뭐냐면 시장님의 취지가 우리 시민들이 함께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어등산으로 추진한 것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2,000만 원이라는 돈을 100% 인상해서 그대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 얘기는 예산 절감의 효과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등산에 사람이 많이 오고 안 오고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 절감의 효과성은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소요산에서 해맞이 했을 때 물론 관외 사람들도 많죠.  
  우리가 일부러 돈을 들여서도 사실 홍보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해맞이 했을 때 많은 관외 사람들도 오고 관내 사람들도 와서 행사 참여하는 것 저는 맞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니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이원화 행사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취지했던 것처럼 예산은 절감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예산으로 할 거면 지금 추진을 하는 거니까 이원화되지 않고 좀 하나로 우리 동두천 시민이 한 군데에 모여서 하나로 해맞이 행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하시라는 내용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니까 하여튼 심도 있게 협의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네, 87페이지 후생복지 지원 공공 운영비 공무원 책임 보험료가 작년에는 없는데 올해 생긴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정문영  
  어떻게 해서 생겼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행정안전부에서도 권유사업으로 좀 내려왔는데요.  
  사실상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개인적으로 공무원의 피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소송비용이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임보험에 신규로 가입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단체 보장 보험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전체 직원들 다 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이것도 전체인데, 이것은 공무원이 상해라든지 질병을 당했을 때 타는 보험이고요.  
  이것은 책임보험은 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수행하다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피소를 당했을 때 그때 하는 것입니다.  
  예, 밑에 있는 단체 보장 보험은 상해나 질병에 대한······.  
◎위원 정문영  
  각각의 성질이 다른 거군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문영  
  네, 보장 보험이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에 내년부터는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어떤 게 포함이······.
◎위원 정문영  
  이것 단체 보장 보험이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에 포함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는 아직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보장보험이 여기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어도 전체 금액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 정문영  
  예, 아니 또 혹시 너무 초과돼 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문영  
  우리가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그런 거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93쪽 보면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이 작년보다 300% 이상 올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위원 최금숙  
  네, 이유는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이게 오른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저희가 공공운영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썼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몫으로 똑같이 500만 원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자치단체 부담금보다도 공공운영비로 하는 게 맞다.  
  공공운영비가 저희가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을 저희 시장, 군수 협의회하고 시, 도지사 협의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국제 교류 협력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양해 각서를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협약에 의한 협회비의 부담금 같은 경우가 공공운영비에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 몫이 맞겠다고 해 가지고 원래는 자치구 단체 부담금으로 했다가 공공운영비로······.
◎위원 최금숙  
  목을 편성을 다시 한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금액은 그렇게 변동이 되었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97페이지의 공무직 정년퇴직자 국내 탐방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정년퇴직자 국내 탐방 600만 원을 썼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위원 박인범  
  맨 밑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위원 박인범  
  썼는데 이게 어떻게 1인당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예, 그렇습니다.  
  1인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위원 박인범  
  1인당 100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예, 정확한 액수는 이게 이제 600만 원 자체가 한 명은 아닙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한 명은 아니고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위원 박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네, 85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 아동 대상 범죄 예방 활동에 작년하고 똑같이 200만 원 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예.
◎위원 정문영  
  이 활동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200만 원이 연 200만 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예, 연 200만 원입니다.  
◎위원 정문영  
  연 200만 원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 궁금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이것은 아동 대상 범죄 예방 활동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요.  
  거기 봉사하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줘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어머니 폴리스라는 단체에요.  
◎위원 정문영  
  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어머니 폴리스요.  
◎위원 정문영  
  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 단체에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이게 사업을 공모해서 거기에서 그거 하는 단체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사업은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로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주변의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해서 순찰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활동을 하는 어머니들이 있고 초등학교 어머니들이 참가를 해서······.
◎위원 정문영  
  아니, 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1년에 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만약에 공모할 때 돈이 오버될 때, 조금 올린다면 그래도 상관없이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딱 200만 원에 맞춰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
  호루라기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 단체복, 단복이라든지 용도로 이용하는 면에서······.
◎위원 정문영  
  그러니까 이미 한번 지급이 됐으면 이제 또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선도 활동도 마찬가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학부모 폴리스라는 단체입니다.  
◎위원 정문영  
  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학부모 폴리스요.  
  위에 것은 어머니 폴리스고요.  
  이것은 학부모 폴리스라는 단체인데, 이것은 중학생을 대상해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 학교 내외에서 캠페인이나 그런 내용은 위에 말씀드린 어머니 폴리스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지 대상이 중학생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단체는 학부모 폴리스라는 단체······.
◎위원 정문영
  그러면 예방 활동이랑 여기 단체로 보조를 해 주는 건데 너무 의례적인 것이 아닌가, 너무 적어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94페이지 보면 두드림 의료봉사단 의료 봉사 활동이 신규 편성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 정계숙  
  네, 신규 편성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위원 정계숙  
  이게 지금 어디로다가······.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신규 편성이 아니라 기존에 사무관리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용품, 그런 것은 사무용품에 있었고 93페이지 민간인 국외 여비 거기에서도 기존에도 다 이 활동을 하던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바꾸었기 때문에 지금 신규 편성으로 보시는 건데,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바꾸다 보니까 세부항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지금 아까 신규라고 말씀하셨고요.  
  신규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보조금으로 바뀌어서 지금 예산이 그대로 1,400만 원 늘어난 걸로 했기 때문에 보조금 명목으로 신규로 된 것이고 기존에 두드림 의료봉사 활동 계속 하던 거죠.  
  다만 보조금 형식을 바뀌다 보니까, 목이 바뀌다 보니까 신규 편성이 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목을 굳이 변경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85페이지, 재난재해 구조 및 지역행사 안전 도우미 활동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이것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에서 하는 건데요.  
  해병 전우회, 우리 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교통 통제라든지 질서 유지를 위해서 도움을 받는 사업······.
◎위원 정계숙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신규로 편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이게 2017, 2018년도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없었는데요.  
  그게 단체가 정확하게 과거와 틀려서 단체가 약간 저거 해서 2019년에는 안 세웠는데 2020년도에는 저희가 새로······.
◎위원 정계숙  
  그때 당시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 전에는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2019년도에 편성을 안 했을 때 그 사유가 있어서 편성 안 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때 이제 단체가 약간 조직의 어떤 그런······.
◎위원 정계숙  
  지금은 그러면 다 정비가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지금은 정리해서 그래서 그런 활동을 지금은 할 수 있다······.  
◎위원 정계숙  
  해병 전우회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전우회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지역에서 우리가 모범 경찰, 모범 운전자회에서 사실 각 지역행사 같은 것 할 때 보면 다 와서 무상으로 그분들 와서 다 몇 시간씩 봉사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실비도 한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도 일반 단체거든요.  
  단체기 때문에 거기에 그 분들이야 말로 지역 행사에서 완전히 안전 도우미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모범 운전자는 자치 행정 보조금도 나가는데, 거기에 해서 안전 도우미라는 용어를 안 쓰지만 모범 운전자에 대한 보조금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위원 정계숙  
  모범운전자회보다 이 이상 돈이 더 나가는 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이 명목으로 나가지는 않지만 모범 운전자회 사업······.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이런 안전 도우미 활동에 하는 것에 있어서 단 100원도 지출이 되지 않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2019년도에 올해는 없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새롭게 편성이 들어와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전에는 계속 했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분들 현황이나 좀 하나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2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임태수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공보전산과장 임태수입니다.  
  2020년도 공보전산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는 전년 대비 7억 8,248만 5,000원이 증가한 48억 1,00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예산 내역으로는 언론매체 활용 홍보를 위해 102만 원이 증가한 4억 3,3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시정 홍보 사진 인화에 1,704만 원, 행정 예고 등에 4,000만 원, 시정·시책 등 홍보에 2억 4,000만 원, 중앙지·인터넷 신문 등 홍보에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홍보자료 구입에 500만 원, 스크랩용 신문구독료에 2,280만 원, 보도자료 스크랩용 프로그램 사용료에 2,778만 원, 공기청정기 임차료에 2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비로 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도자료 및 소식지 자료 수집 등 국내 여비로 156만 원이 감소한 364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보전산과 시책업무 추진비로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150만 원이 감소한 1,29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양한 매체별 시정홍보 예산은 4,679만 원이 감소한 6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입니다.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인터넷방송사업 제안평가 심사수당 140만 원, 영상·편집용 이미지 등 구입에 400만 원, 온라인 활용 시정 홍보에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 매체 제작에 1억 7,000만 원, 다양한 매체 활용 시정 홍보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 운영에도 1억 5,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120만 원이 감소한 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전금에 기타 보상금은 1,000만 원이 감소한 9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정 홍보 베스트부서 시상 포상금으로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제 통계 통합 조사를 위한 인건비는 37만 2,000원이 증가한 1,03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10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57만 4,000원이 증가한 2,88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업무 추진 여비도 50만 원이 감소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사회조사 예산은 210만 원이 증가한 4,82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경기도 사회조사 일반 수용비 4,78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사회조사 추진 국내 여비 38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 일반관리를 위해 2,310만 원이 증가한 2억 7,276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시정홍보 알림이 장소 임차료 등에 726만 원, 시정홍보 알림이 이미지 제작에 1,000만 원, 제안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140만 원, 공공운영비에 정보통신요금 등은 2,400만원이 증가한 2억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90만 원이 감소한 210 만원 계상했습니다.  
  104쪽입니다.  
  통신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3,050만 원이 증가한 1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정보통신 소모품 구입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정보통신 시설장비 POOL 유지비로 3,050만 원이 증가한 1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는 청사 통신시설 재구축 공사 시설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통신기반 물품 구입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인터넷전화기 구입을 위해 600만 원이 증가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위해서는 1억 6,985만 원이 증가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 스마트 전광판 구축 사업을 위해 시설비에 2억 원 계상하였고, 자산 취득비로는 3,115만 원이 감소한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4쪽 하단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사업은 1,402만 원 증가한 8,07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5쪽입니다.  
  방범용 CCTV 구축 사업비는 1억 956만 원이 증가한 4억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CCTV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 공공운영비는 4,956만 원 증가한 3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 개발비에 전산 개발비로 패스워드 자동 변경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CCTV 주지대 노란색 시트지 부착 사업과 노후 비상벨 시스템 교체 사업에 5,800만 원 증가한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범 CCTV 확대 설치 사업비는 2억 1,800만 원 증가한 4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 사항으로 5,420만 원 증가한 10억 4,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6쪽입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2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2,000만 원이 증가한 3억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통합 관제센터 공공요금 4,500만 원, 통합 관제센터 및 방범용 CCTV 유지 보수 3억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통합 관제센터 업무 추진 국내 여비는 60만 원이 감소한 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이전 민간 위탁금에 통합 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비는 3,480만 원 증가한 6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운영 일반관리 예산은 5,327만 2,000원 감소한 5,53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공공운영비는 232만 8,000원 증가한 5,390만 8,000원 계상하였고, 정보 운영 업무 추진 국내 여비는 60만 원 감소한 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안정적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225만 6,000원 증가한 3,01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간 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2,031만 5,000원 증가한 2,6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7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은 2,833만 9,000원 증가한 1억 1,44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621만 5,000원이 증가한 8,992만 5,000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새올 공통기반 재해복구 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을 위해 2,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만 원이 감소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기반 물품 구입 예산은 1,000만 원을 감소하여 사무관리비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 강화 예산은 1,610만 원이 감소한 7,42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바이러스 통합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2,10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450만 원 증가한 5,1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아울러 정보보호 업무 추진 국내 여비는 60만 원 감소한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스마트 지역 정보화 조성을 위해 2억 150만 원 증가한 2억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역 정보화 위원회 참석 수당과 빅데이터 제안 평가 심사 수당으로 190만 원, 연구 개발비에 전산 개발비 신규 사업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 시도백업센터 구축을 위해 11만 6,000원 증가한 68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전산환경 대규모 물품 취득 예산은 3,965만 원 증가한 1억 9,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165대, PC 모니터 30대 구입비로 1억 9,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공보전산과 기본 경비로 52만 원 증가한 6,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200만 원 감소한 1,200만 원, 기본 업무 수행 여비는 192만 원 증가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도 60만 원 증가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 공보전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에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지금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민원을 방범 CCTV 민원을 수시로 지금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 들어온 것들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현장도 확인을 하고 경찰하고 같이 현장도 보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확대 설치는 각 동별로 안배를 해서 거의 8개 동이 다 포함됩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 아직 지역을 특정한 건 아닌가 봐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어느 지역 특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확정은 이미 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운호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현황 분석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지금 변화되는 게 어떤 것이 있는 거죠?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지금 빅데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정계숙  
  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빅데이터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 지금까지는 체계화된 빅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우리 직원이 그걸 가지고 빅데이터 자료로 활용을 해서 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가 터치를 했는데 우리의 역량을 넘어서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인구, 상권, 관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계화된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해 놓고 그거에서 매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걸로 해서 시스템을 저희가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런 것들은 현재 인구, 상권, 관광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통계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데이터는 다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구축했을 때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지 않나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지금까지 우리가 통계연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통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카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을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우리가 정보를 구입을 해야 돼요.  
  우리 지역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 통신을 사용하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구입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드사하고 통신사로부터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구입을 해서 그런 자료들을 데이터로 축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행하기 때문에 통계연보 자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 정계숙  
  여기서 지금 설명대로라면 통신이라든가 카드 사용 등등 이런 것들이 접목된다고 하면 이건 데이터 활용으로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제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됐을 때 관리비용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할 수 없으니까 업체에 또 위탁을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겨서 그 비용도 어쨌든 추계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구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장비는 구축하면 그것에 따른 관리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비교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구축이 됐을 때 관리 운영비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위원 정계숙  
  여기 빅데이터 참석 수당을 보면 우리가 지금 다른 위원회는 거의 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만 원으로 이것을 책정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이것은 원래는 시간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아마 저희 시가 이것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아마 좀 제한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다보면 시간이 한 시간을 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해 놨는데 만약에 이 경우에 이게 한 시간 이내로 끝내면 또 절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20만 원*7명*1회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20만 원이 나가게 되면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증액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2회로 해 놓고 1회를 할 때 시간이 오버되면 그 오버된 것만큼 시간을 주고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 전광판 구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요.  
  용도와 또 지역은 어느 곳이 이렇게 구축하려고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 부분도 사실은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위원 박인범  
  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일단은 저희가 물론 여유가 있으면 소외 지역까지 다 해서 많이 설치하면 좋지만 일단은 내년에는 4개를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호응이 좋으면 이걸 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 평화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동두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철 하부 공간 도로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가 내년도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지금 일단은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신도시하고 구도심 같이 이렇게 형평성도 고려를 하면서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들을 내 보낼 건가요?  
  그래서 전광판이 구축돼 있나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정 홍보 알림이로 송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송출하게 되고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행사를 많이 하는 지역, 시민 평화공원이나 보산동 관광 특구 그쪽이나, 그런 데는 별도로 그날 앞에서 공연하는 그 공연 내용들이 뒤에서도 볼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을 해서 현장에서도 같이 멀리서 보는 것보다 화면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네, 보충 질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광고판이 이동이 가능한 건가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아니요, 고정입니다.  
◎위원 김운호  
  고정인데 어떻게 할 때 그러면 공연장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현장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냥 설치하는데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때 얘기 듣기로는 100인치로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맞습니다.  
◎위원 김운호  
  100인치로 해 가지고 사이즈가 워낙 작아서 그게 될까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그 대신에 이것을 저희가 높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게 한 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양면으로 설치기 때문에 100인치가 가로가 2m, 그다음에 세로가 1.5m, 그다음에 대각선이 2.5m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인치라는 게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폴대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양쪽에 설치하기 때문에 아마 시인성이라든가 효과성은 아주 뛰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면 여기 4개소라고 그러셨으면 양쪽으로 스크린이 그러면 8개가 들어가는 건가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맞습니다.
  8개가 들어갑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면 방금 말씀하실 때 100인치가 크다고 그러셨는데 100인치라고 그러면 보통 실내에 교회 같은 데에 많이들 하세요.  
  적은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절대 큰 규모는 아닙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맞습니다.  
  맞습니다. 큰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운호  
  가시거리가 100m 정도 벗어나고 그러면 그렇게 정확한 내용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퀄리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LED 종루별로, 크게 한 5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상, 중, 하중에 제가 짐작하건데 이 정도면 상당히 고화질로 가능하거든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네.
◎위원 김운호  
  예, 금액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려고 구축하고자 하는 게 고화질입니까, 아니면 어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고화질 맞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면 HD 수준의 고화질인가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이게 지금······.
◎위원 김운호  
  지금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것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설치하기 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100인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100인치 너무 작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위원 정계숙  
  100인치 이상은 없습니까?  
  100인치 상당히 작아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이것은 우리가······.
◎위원 정계숙  
  이상 안 나오는 건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지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아니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거리, 도로에나 도로 옆이나 이런 데 설치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작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밀집된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일단 커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정계숙  
  어쨌든 그 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더 큰 게 있는지, 더 큰 게 설치가 가능한지, 또 더 크다면 예산이 얼마가 초과가 되는지, 왜냐하면 공원 같은 데가 밀집된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100인치 상당히 작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저희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5시 1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104쪽하고 105쪽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확대 구축사업이 8,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와이파이요?
◎위원 최금숙  
  이게 와이파이······.
  그러면 이게 40대면 40군데를 하신다는 건가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그게 아니라 105쪽은 방범용 CCTV를 말씀 하시는 거고요.  
◎위원 최금숙  
  105쪽 맨 위에 공공 무선인터넷이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여기 상단, 맨 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최금숙  
  네, 맨 위에 쪽에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이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 무선인터넷을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에 이어서 지금 2년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 지역이 주로 어느 지역으로, 이것도 역시마찬가지로 되는 것인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보통 보면 왜 사람 많은 쪽으로 많이 무엇이든지 다 가잖아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위원 최금숙  
  그런데 저는 이 소외지역, 사람이 없더라도 소외지역에서도 공공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할 때는 하여튼 위원님 주신 의견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런 지역들이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2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박정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복지정책과장 박정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제 세입 예산이 전부 다 보조 수입입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세입 예산 쪽은 생략을 하고 세출 예산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전년 예산대비 11억 6,607만 9,000원이 증액된 234억 4,752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 내시별로 보면 국도비가 82%, 시비가 18%로써 전체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에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지난 예산 대비해서 4억 7,893만 4,000원이 증액된 127억 4,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이제 4억 7,0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 부양 의무자의 기준이 좀 완화됩니다.  
  완화되어서 저희가 당초 2,300명에서 2,500명 정도 저희가 올해 수급자로 책정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3,000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차량유지 관리비에 500만 원, 국내 여비로 630만 원, 제일 하단에 교육 급여로써 2,755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5,983만 6,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된 부분이 내년부터 정책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고교 교육이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고교 교육 무상으로 전환되는 부분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에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으로 7,3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100만 원이 증액하였는데 작년도에 이게 전액 국비사업인데, 작년도에 국비가 부족해서 올해 11월까지만 지급을 하고 올해 12월분하고 내년 12개월분 해서 13개월분을 반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5억 3,430만 원으로써 금년 예산 대비 2억 7,3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국가에 요구했던 것은 6억 5,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반영은 5억 3,400만 원만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6억 원 정도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 부분은 집행하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다음 복지자원관리에 사무관리비에 1,056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 맨 밑에 국내 여비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보훈단체 위문, 그다음에 복지대상 자녀와의 대학생 멘토링 사업, 그다음에 복지대상 자녀 학원 수강 교재비, 그다음에 저소득층 가구 이사 지원해서 총 1억 1,93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기 가족 무한 돌봄 사업으로써 145명에 1억 5,37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이것은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 등 5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무연고 수급자 장제 봉안함 지원으로 6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10억 6,591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2억 7,500여만 원이 증액을 했는데 이건 저희가 금년도에 자활근로사업으로 70명 정도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00여명으로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활장려금에 6,385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자활교육훈련은 2회에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3,571만 4,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희망 키움 통장이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장려 사업이 되겠는데요.
  2,252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희망 키움 통장Ⅱ는 이것은 주거 교육하고 차상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2억 5,3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상위 계층들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은 수급자 개인 단위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계 급여 청년만 되고요.  
  3,642만 9,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청년 저축 계좌에 24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부터 새로 시행될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 전세자금하고 교육비 마련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1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자금 관리에 사무관리비로써 25만 원, 공공운영비로 210만 원 계상했고요.  
  다음은 보훈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훈 관리의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훈 및 현충행사 지원 및 운영에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600만 원,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 400만 원,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은 8억 6,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훈 대상자 사망 위로금 9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써 보훈 및 현충행사 참석 보상에 652만 원, 보훈단체 안보교육 및 세미나 회의 참석 보상에 200만 원, 다음에 국경일 및 기념일 등 행사지원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 재항군인회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써 현충일 행사 지원에 260만 원, 독립유공자 추모제 지원에 340만 원,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안보현장 견학에 10개 단체해서 2,2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호국 정신 함양 교육에 550만 원, 6.25 전쟁 기념행사 사업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19쪽에 상단에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재향군인회관이 지금 낡아가지고 위에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내부 계단이 지금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올라 다니기가 굉장치 불편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부 계단을 보수하는 하는데 하는 걸로 해서 1억 1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현충탑 및 전적지 시설 정비로써 공공운영비에 가로등 전기요금에 1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로써 현충탑 참전비 시설 정비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보훈단체의 운영비 보조 사업으로써 저희가 보훈단체에 일괄적으로 이번에 운영비를 100만 원씩 다 일괄 인상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25 참전 유공자 지원에 1,500만 원, 월남 참전자 지원에 1,600만 원, 상이군경회 지원에 1,820만 원, 전몰군경 미망인회에 1,770만 원, 그다음에 전몰군경 유족회 지원에 1,810만 원, 무공수훈자회 지원에 1,970만 원, 고엽제에 1,610만 원, 그다음에 120쪽에 특수임무 유공자회에 1,240만 원, 경기북부 월남참전 전우회에 250만 원 이렇게 각각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2,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운영비로 1,000만 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 보조 수당 지급으로써 국가유공자 생활 보조 수당이 총 120명에 1억 4,400만 원인데 이건 전액 도비로써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의료비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중앙 성모하고 온누리 약국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6명에 54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11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경기 참전명예수당 이것은 월남하고 6.25만 해당 되겠습니다.  
  도비로써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820명에 1억 9,6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광복회 경기북부 연합회 지원은 작년도에 저희가 경기북부 연합회장으로 최재복 씨가 선임이 됐습니다.  
  선임이 되어 가지고 연합회 운영비하고 사업복지 지원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강화에 밑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써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816만 8,000원 계상을 했고요.  
  제일 하단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6,446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 센터 포털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센터 사업 지원에 7,910만 원, 그다음에 교육 및 운영사업에 자원봉사 아카데미 운영 등 총 11개 사업에 5,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23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써 자원봉사단체 운영 지원에 보수로써 1억 5,303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 축제 행사 지원인데요.  
  자원봉사 축제를 격년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안 했고요.  
  내년도에 이제 한미 교류 협력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도비가 17% 반영된 부분이고요.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군과 함께하는 김장 행사지원에 1,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로써 100만 원, 그다음에 국내 여비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 청소년 학습 멘토링 사업 지원은 58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로터리클럽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각각 5일씩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의 반찬 나누기 사업비 지원은 이것은 엔젤 봉사회에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73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755만 원 계상을 하였고요.  
  여비로써 160만 원, 그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9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써 저희가 80명인데 1억 3,4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2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저희가 인건비나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관리 등으로써 3,621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2,200만 원, 그다음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참석 수당 4,280만 원 각각 계상을 하였고요.  
  그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으로써 이것은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저희가 2명이 있고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15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로써 우수 사업 경진대회 등 9개 사업에 2,3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간 운영성과보고회에 300만 원, 하단에 사무관리비로써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8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에 300명에 1,000만 원 계상을 하였고요.  
  다음은 이제 통합사례 관리 업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비에 140만 원 계상을 했고, 무한 돌봄 센터 운영은 사무관리비로써 4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써 300만 원, 그다음에 여비로써 2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무한 돌봄 사례 관리사 처우개선비로써 120만 원 계상을 하였고요.
  하단에 민간이전 부분에 무한 돌봄 네트워크팀 운영에 8,8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사무관리비로써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사례관리 사업비로써 7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공감 정책 참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100만 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지원금으로써 참여단 워크숍에 150만 원, 그다음에 회의 참석 수당으로써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푸드 드림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G-푸드 드림 사업에는 코디네이터 1명이 있는데 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2,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민간이전에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써 이건 푸드뱅크 사업 지원은 1,060만 원, 이건 자원봉사자들 주로 운영하는 그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담인력이 1명 있는데 그 인건비를 1,44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써 2명에 120만 원 전액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해 구호비는 저희가 재해 구호물자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단말기 유지비 24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종사자 직무 여건 개선으로써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심리 상담비 지원에 300만 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에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 선진지 정책 연수는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는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을 다녀와서 2,000만 원만 계상을 하였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싱가포르나 홍콩 쪽으로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으로써 1,495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상해 보험비 지원으로써 22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천사데이 행사는 3,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천사데이 행사는 여기 민간에서 운영을 하지만 총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보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사례관리 사무관리비로 3,3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으로써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로써 420만 원씩 8개 동에 3,3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써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인데 인건비와 교통비 피복비 합해서 7억 1,46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기본 소득은 올해와 같이 마찬가지로 만24세 청년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으로써 10억 5,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8,530명 지원 예상으로 4억 2,6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숙인 복지 지원 사업으로써 노숙인 시설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4억 5,000만 원 계상을 하였고요.  
  이건 성경원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비에 14억 3,784만 4,000원, 운영비로써 성경원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숙인 시설 지원비로써 1억 1,027만 원 계상을 하였고요  
  이것은 이제 노숙인들 간병비나 급식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노숙인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 수당 지원비가 8,4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노숙인 재활시설 처우개선비로써 1,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행려자 보호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행려 환자 진료비 및 간병, 그다음에 귀향 여비,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까지 포함해서 1,3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33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시설기능 보강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기존에 되어 있던 시설이 가연성 마감재인데 이것을 난연성 마감재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국내 여비에 4,992만 원 저희 26명을 대상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98만 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책상하고 의자를 구입하는데 저희가 10년 이상 된 책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저희가 3명이 있는데 인건비 제일 상단에 이것은 이제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 복지 지원단으로 1억 249만 7,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 수당 3명해서 중간쯤 되겠습니다.  
  1,23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무한 돌봄 센터 인건비는 이건 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저희 과가 2명입니다.  
  그래서 그 2명에 대한 인건비 제일 하단에 8,134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중간 부분에 민간사례 관리사 수당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2명에 76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지난 금년도 예산대비 328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359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 부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써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가 36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공하는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하고 건강생활유지비로써 18억 9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의료급여 진료비는 저희 시에 한 300억 원 정도 되고요.  
  국비가 240억 원, 도비가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 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의료급여 홍보물 및 사무용품 구입에 430만 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써 교육 및 간담회 12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써 의료급여 사례 관리 등 업무추진에 450만 원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2억 2,5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으로 10만 원, 그다음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써 밑에 하단에 ,138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38쪽에 저희가 의료급여 관리사가 2명입니다.  
  2명인데 인건비가 6,880만 원이 되겠고요.  
  중간 부분에 마찬가지로 수당은 1,2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비로써 7,3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이용으로써 내년도 정산 후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 이제 우리가 사회보장에 관련되어서는 정말 국가나 우리 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에서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130페이지에 읍면동 사례관리 사무관리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운영비와 보전금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는 사무 운영하는 사무관리비고 하나는 사업비로써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이제 이분들이 가스비 체납이라든지 또 아니면 공공요금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것입니다.  
◎위원 박인범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36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전액 국도비입니다.  
  간략하게만 설명 드리고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총 139건으로 전년대비 112억 3,069만 2,000원이 증가한 637억 9,8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상세 편성내역은 예산서 14쪽, 20쪽, 26쪽 그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용은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장애인 활동 지원에 따른 사업량 증가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2020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대비 176억 8,333만 2,000원이 증가한 957억 7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노인복지 증진 예산편성액은 전년도에 106억 8,554만 9,000원이 증가한 673억 9,2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액의 전체 70%를 차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소득 보전을 위한 기초연금으로 452억 8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최고를 받는 상한액 수급자가 20%에서 40%로 내년도에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서 사업량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체 우리 총 예산이 4,8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 거의 10%에 육박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고령화에 대해서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66억 2,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3억 2,89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지회 신규 사업 수행에 따라서 전담 인력 2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증원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요양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14억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노인 돌봄 관련 6개 사업이 통합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단기 가사 서비스라든가 종합 돌봄 서비스, 기본 서비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맞춤형 서비스로 개선되면서 그 부분이 통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지원 운영비로 3,11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8억 5,6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분하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노인복지관에 취사원이 총 5명인데 3명을 운영비에 실링 관계 때문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관 체육시설 증축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7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실버인력뱅크 인번비 운영으로 9,4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960만 원을,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 근무 수당으로 2,280만 원을, 노인일자리 종사자 특수 근무 수당으로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상담 사업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비로 3,3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성 인식개선사업으로 200만 원을,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하고 부식대비 운영비 1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등급 지원하는 시설 운영도 2,159만 8,000원을, 노인 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 수당으로 6,540만 원을, 노인 양로 시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일 축하금 등 지원으로 1,35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요양 시설 상업 전산 시설 급여로 63억 7,489만 2,000원을, 장기요양시설 이용자에 대한 재가 급여로 22억 2,16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사업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증가가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으로 노인관련 행사 참가 200만 원을, 시지회 운영에 6,07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설묘지 시설관리비에서 제초 등 일반운영비와 공설묘지에 대한 협조자 보상, 공설묘지 보수 등 시설비로 총 8,2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 대한 월동 난방비로 2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신문보급 사업으로 660만 원을, 저소득 노인 가구 관광보험료 지원 등으로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행사 및 단체운영에 따른 경로당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 여비 업무추진비 장기수당과 경로당 회장 교육비 등으로 총 5억 4,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운영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어버이의 날 행사지원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고 치매 등 고령 어르신 인식표 형태인 목걸이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저소득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한 안전물품 지원으로 66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버이의 날 독거노인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사비로 400만 원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에 대한 부분은 노인지회, 새로 된 운영된 아직 지원되지 않은 지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2억 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활성화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과 경로당 운영비 프로그램 시비 추가 확보로 총 1억 3,7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무료급식으로 2억 5,8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도비매칭분 지원으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로 3,288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매칭 부분 2명에 3명분은 복지관 운영비로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로 2억 3,8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시설 확충을 위해서 물품 수리와 현대화 사업, 기본 필수물품 등 구입비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장애인 복지 증진 예산 편성액은 전년대비 63억 1,571만 5,000원이 증가한 176억 5,6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 장애 연금으로 28억 8,428만 3,000원을 계상하고, 저소득 경증 장애인 생계지원에서 기초 장애 수당 3억 5,23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등 장애 수당으로 2억 5,16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맞춤형 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으로 46억 7,0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억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주요 증가 내용은 서비스 단가 인상 상승분 등이 되겠습니다.
  발달 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지원으로 192만 원을,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 급여로써 596만 1,000원, 발달 장애 재활치료 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2억 1,9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보수로써 3억 7,92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보수로써 4억 8,454만 2,000원을,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보수로 7,65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로써 5,8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크게 줄은 이유는 2019년에는 예탁액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부족분 지급완료에 따라서 평년 수준으로 정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지급액 분에 대한 작년 지급하고 올해는 미지급이 없기 때문에 전년 수준으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 보조기 교부비로 250만 원을, 장애 등록에 필요한 진단비 검사비 지원으로 176만 원을,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으로 6,69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연금 수급자에 대한 도비 장애 수당으로써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으로 13억 2,19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정 기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 운영 및 사업 지원으로 2억 4,0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주로 낮 시간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 운영 및 사업 지원으로 2억 4,4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호 통역센터 운영 및 인건비로써 2억 1,681만 원을 가각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외출 등 이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생활 이용 지원 센터 운영비로 1억 4,58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단기보호센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종사자 특수 근무 수당 지원으로 2,650만 원을, 장애인 복지 4개 시설 중 실적 운영 지원으로 1억 6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입소자 부식비 등 4종 지원으로써 7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4개 지역 재활 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 수당으로 5,940만 원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써 3,000만 원을,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써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인건비 등 운영지원으로 1억 5,548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 기술 지원 센터 운영으로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 재활 프로그램 지원으로 1,2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추가 지원으로써 2억 1,104만 1,000원을, 최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시간 24시간 지원으로 1억 5,3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24간 지원은 도비보조로써 신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중증 장애인, 그러니까 완전히 사지 마비로써 거동 불가능한 분에 대해서 24시간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으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1,800만 원을,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복지신문 보급으로 1,300만 원을, 장애인 단체 건물 등 유지 보수와 장애인 복지관 주방 등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써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관 주방 같은 경우에 칼이 많이 노후화 돼 있고 배수가 잘 안 되어서 냄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큰 방 출입문 같은 경우에 일단 미닫이와 여닫이로 되어 있는데 유리 자동문으로 교체해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강당 등 외벽 같은 경우에 목재 마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 마감이 오랫동안 비바람을 맞다 보니까 목재도 휘고 또 코팅처리 된 부분이 많이 되어서 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보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일자리 사업 면적 수당 및 사무관리 국내 여비로 총 5,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1,200만 원을, 지체 및 중증 장애인 재활사업으로써 특장차 운영과 경기도 축제 한마당 등 사업 보조에 3,222만 5,000원을, 시각 장애인 재활 사업으로 차량 운영과 점자 교육 등 사업 보조에 3,325만 원을, 장애인 자녀 재활 교육 및 체험으로 장애인 자녀 토요 프로그램 등 사업 보조에 920만 원을, 청각·언어 장애인 및 장애인 재활 사업으로 사회화 교육, 수어교실 등 사업 보조에 900만 원을, 교통 장애인 재활 사업으로 재활 사업 운영과 교통 캠페인 행사 등 사업 보조에 859만 원을,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행사 차량 지원 사업 보조에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 재활 사업으로 운영비 150만 원을, 중증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으로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으로 500만 원을,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 설치로써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충전기 설치는 시청에 있는 충전기가 노후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민회관 것도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지난번에 박인범 위원님께서 광암동 지역에 충전기 설치를 말씀하셔서 제가 파출소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설치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다목적 회관으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잡았습니다.  
  3대가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대상자 재활 치료 3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로 800만 원을, 장애인 복지카드 등기우편 배송비로 4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 조사요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써 1,4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직무 지도원 파견으로 3,2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스포츠센터 조성에 따른 설계 공모 심사 수당과 시설비, 시설 부대비로 36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따른 강사비 등으로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 교육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지원으로 150만 원을,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으로써 비효율적인 업무절차 개선과 납부 대상 부담 경감을 위해서 특수시책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지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 작업장 환경개선에 따른 공간 재배치 등 환경개선 공사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집기류 구입 등으로 1,13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가공 훈련장 사무실 용도변경 공사비로써 5,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보호 작업장 같은 2층에 복지회가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회도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를 온전하게 건물 전체를 단일건물로써 보호 작업장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정비를 해야만 온전하게 단일건물로써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 반영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복지회 부분에도 문제가 돼서 맨 처음에 시민회관 쪽 가는 방법 또는 지체 장애인 시설을 나눠서 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로 반발도 있었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고민 끝에 임가공 사업장 지난번에 열악하게 한 사업장 그게 노후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일단은 가서 양성화시키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이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화 시키려면 농지 전용에 따른 부담금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의 일부를 복지회 사무실로 쓰도록 재배치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으로 4억 1,28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가족 등 지원체계 업무 장애인 지원을 위한 맞춤형 도우미 지원 운영으로 1억 5,65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아동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편성액은 전년대비 2억 1,248 3,000원이 증가한 19억 4,12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 내역으로써 취업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드림스타트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총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행사실비 대상으로써 800만 원을, 보건 등 4개 영역27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써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센터 아동복지 교사 지원으로써 인건비 2억 2,4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4개 지역 아동센터에 운영 지원으로써 9억 6,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센터 운영비의 주요 증가 내용은 지급 기준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개소 특수목적형 지역 아동센터 추가 지원으로써 4,3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토요 운영 지역 아동센터 추가 지원으로써 36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서비스 수준에 따른 우수 지역 아동센터 지원으로써 2,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으로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자 가족 동반 문화체험으로써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돌봄 교사 지원으로써 인건비 1억 7,9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 강사 지원으로써 인건비 3,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 특수 근무 수당으로 4,740만 원을, 아동복지교사 채용 면접위원 심사 수당으로 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시비 추가분으로 냉난방비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1억 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증액된 게 3,690만 원인데요.  
  지난번에 뉴스 같은데 많이 보시면 지역 아동센터의 최종임금 인상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상 안 해서 서울이나 국회에서 데모한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운영비 증액 지원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20인 이하 시설에는 월 15만 원 정도해서 12개월 정도 잡았고요.  
  20인 이상은 종사자 1명이 더 많기 때문에 39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로 잡았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 통합 지역 아동센터 지원으로써 2,928만 원을, 지역 아동센터 특기 및 작품 발표회 지원으로 400만 원을, 지역 아동센터 급식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써 3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으로 1,945만 원을, 지역 아동센터 문자알림 서비스 설치 및 유지비로써 63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희망 있는 아동복지 실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편성액은 전년대비 4억 8,102만 8,000원이 증가한 86억 7,2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정책 추진에 따라서 위원회 참석 수당,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 여비, 요보호아동 건강검진비와 행사 참가 지원 등으로 총 2,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로써 150만 원을, 어린이 날 행사 지원으로써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금으로써 8,736만 원을, 다음으로 아동 양육 시설의 생계 급여로써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양 숙려기간 중 산후조리 지원 비용으로써 7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입양 알선에 따른 수수료 비용 지원으로써 540만 원을, 아동 보호 전문기관 운영 부담금으로써 1,728만 8,000원을,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상담원 인건비에 대한 시군 부담금으로써 93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수당으로 49억 6,2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홍보 등에 따른 자체사업 추진으로 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과 가족 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지원하는 자립수당 지원으로써 1억 800만 원을 계상했고, 경계선 지능 아동 검사비 및 사례 관리비 지원으로 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퇴소 및 보호 종결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아동 양육지원으로써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 축하금 지원으로 200만 원을, 소년 소녀 가장 및 가정 위탁 아동의 교육비 지원으로써 2,208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방학기간 중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써 4억 5,308만 7,000원을, 지역 아동센터 이용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써 5억 1,86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잡은 것에 비해서는 보조 내시가 좀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업비를 감액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증액 요청을 해서 추경에 더 증액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매칭 비율만 예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학기 중 공휴일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7,735만 원을 계상했고, 토요일 지역 아동센터 이용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써 35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다 운영비로써 15억 9,75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아동 특기 교육 등에 따른 학습활동 지원으로 1억 5,950만 원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 수당으로 7,8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써 8,625만 원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써 4,140만 원을,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특수 근무 수당 부담금으로써 215만 7,000원을, 아동보호 지원 상담원 시간 외 수당금, 추가 지원 부담금으로 72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기본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5,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따른 아동통합 사례사 인건비로 1억 1,5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써 3,43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보호 전담 인력 인건비로써 3,96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79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사가 원래 2019년 기준으로 4명이었습니다.  
  4명 중에서 1명을 뒤에 있는 아동 보호 전담 요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6시 2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기금운용계획안 3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중단에 도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2019년 말 조성액은 32억 8,717만 1,000원입니다.  
  기금 조성계획에서 예탁 이자수입은 6,005만 3,000원이 발생한 걸로 추계하였습니다.  
  지출은 6,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분야별로는 노인지원사업에 1,900만 원을, 장애인 지원사업과 여성 발전 지원 사업에 각각 2,500만 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집행 후 2020년 말 조성액은 894만 7,000원이 감소한 32억 7,822만 4,000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33쪽부터 38쪽까지의 자금운용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먼저 우리 장기영 과장님, 팀장님들, 팀원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도 아마 조사를 우리가 여러 가지 과별로 일을 하면서 그 과에서 일하고 싶으냐 어떠냐, 또 보람 있는가를 해 보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우리 장애인팀과 그다음에 노인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발령들이 나서 다른 부서로 옮기는 직원 분들이 만세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 일하시고 있는 과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노인복지 기반 확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본 위원이 각 경로정을 찾아봬 보면 어르신들께서 필요로 하는 그런 물품이나 또 경로정이 낡아서 문짝이 흔들리고 문이 잘 안 닫히고 그다음에 겹창문이 아니다 보니까 겨울에 와서 바람이 숭숭 들어와서 많이 춥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경로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동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을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다시 또 말씀을 드려서 하나하나 이렇게 고쳐나가고 또 어르신들께 사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우리 사회적 약자들 중에서 장애인들과 또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러한 경로정에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빠른 시간 내로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일단 저의 첫 질문이 아닌 이러한 부분 속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께서 올 겨울도 따뜻하고 편안하게 나실 수 있도록 한번 두루두루 동벌로 우리 복지사 여러분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최소한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기초적인 부분들만큼은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근 20여 년간 이 장애인 복지가 완전히 정체되어 있었는데 우리 장기영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이 장애인 복지에 역점을 가지고 이렇게 펼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164쪽에 보면 장애인 스포츠센터 조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간담회 말씀을 드렸던 것과 크게 변동이 있는 내용은 없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진행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36억 원의 돈을 갖고 일단 부지 매입을 하게 되고요.  
  부지 매입을 하고 절차가 건축 설계 공모를 하게 됩니다.  
  설계 공모하기 전에 사업계획 검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는 아니지만 사업계획 검토를 받고 나면, 그러고 나서 완전한 설계는 아니고 공모하기 위한 설계니, 그 정도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해관계자와 당사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할 수 있을 정도의 설문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포맷이 나오거든요.  
  그때 되면 여러 각계계층 이해관계를 통해서 기본 내용으로 해서 설문을 받아서 그다음에 실시 단계에 있어서는 설문 받은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올해는 11월 달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사전 검토 받고 그거 끝나는 대로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금숙  
  설계의 과장님의 생각이 예를 들면 지하 1층, 지상 4층, 또 지하 1층에서 무엇이 들어가는 그러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스포츠 재활센터의 지하 1층에는 주차장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주차장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저도 건의를 하기는 했지만, 우리 장애인 분들은 좀 궁금해 하더라고요.  
  과연 이게 우리 스포츠 재활센터가 어떻게 들어서고 어떠한 그런 1층, 2층, 3층 또 수영장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궁금해 해서 그냥 큰 틀에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지금 저도 그 부분이 고민이기는 한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건축을 해서 어떤 자리를 앉히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게 진출입로 확보거든요.  
  아시겠지만 그 부지가 진출입로 확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도시계획상 도로가 넓힐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게 확정이 돼야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 그 건축을 앉힐 수 있는 위치나 형태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출입로를 저희가 일단 가도면을 받아보기는 했는데 상패동에서 이쪽 강변로 빠지는 조그마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위원 최금숙  
  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그쪽으로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버스도 못 들어가고 그쪽 부분은 아무것도 진출입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결정짓고 난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남향으로 앉힐지 북향으로 앉힐지, 또는 ㄷ을 만들지, ㄴ을 만들지 이게 형성이 되는데 일단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도로 쪽으로 해서 잡기는 했어요.  
  잡기는 했는데 그것은 만약에 진출입로에 고려가 없이 그것만 갖고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배치도 자체가 잘못된 거고, 백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빨리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 부분들이 많이 또 홍보가 알려졌으면 아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일단 저희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먼저 토지를 빨리 확보하고 그다음에 토지 확보와 동시에 그런 사업 진행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아울러서 아까 말씀대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공모 설계가 끝나고 그 안으로 해서 의결서를 받을 겁니다.  
  이해관계자, 당사자, 제3자, 시민이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기가 설계 나오게 되면 어떤 것, 어떤 것들을 넣겠다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설문이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을 넣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충분한 의견 수렴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까지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의견수렴해서 당사자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그다음에 원하는 쪽으로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지난 번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스포츠 센터, 장애인들이 어떤 식으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겁니다.  
  그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7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제2권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15쪽 하단에서 16쪽 상단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세입으로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120억 9,51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쪽 상단입니다.  
  기금세입으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상담소 운영 등 18개의 사업에 20억 1,56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28쪽 중간부터 30쪽까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등 세입으로 아이 돌봄 지원 등 79개 사업에 107억 5,35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보고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전년대비 52억 4,181만 4,000원 감액한 총 315억 1,93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시비로는 21%인 66억 5,49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먼저 여성복지증진 정책 사업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인 자활 지원센터 종사자 6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고 일자리 제공 사업 등 교육지원과 사회통합 사업 지원으로 사업보조로 2억 1,40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184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4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으로 종사자 4명에 대한 인건비 등 법정 운영비로 1억 1,971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운영은 결혼이민자 수요에 맞는 특수 목적 교육프로그램으로 취업이나 자녀 학습지도를 위한 한국어 교육, 중도 입국 청소년대상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능력 시험대비과정 등 7개 과정에 대한 운영사업이며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2,00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185쪽입니다.  
  다문화 특화 사업인 언어발달 지도 통, 번역 서비스, 이중 언어 환경 조성, 방문교육 서비스 등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1억 7,01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법정운영비 보조로 3억 7,930만 원 계상하고 사업운영으로는 가족관계, 가족 돌봄, 가족생활 및 지역공동체 사업 등 4개 영역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전담 인력 인건비 등 법정 운영비 보조로 8,680만 3,000원 계상했고 아이 돌볼 서비스 이용요금 등으로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11억 5,32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186쪽입니다.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으로 저소득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하여 검정고시비나 양육비 등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694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으로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3억 9,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인 미혼모자의 집 입소자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사업 보조로 685만 6,000원 계상했고,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회 복지 사업 보조로 6,07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187쪽입니다.  
  찾아가는 결혼 이주 여성 다이음 사업은 신규도비 보조 사업으로 결혼 이주 여성들의 다문화 인식 개선활동을 위한 강사료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299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성 가족 정책 지원으로 여성 가족 관련 교육 강사 수당, 위원회 참석 수당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635만 원 계상했고, 차량유지비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족 여성 정책 및 다문화 사업 추진 관련 여비로 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188쪽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계상했고, 여성 가족 및 다문화 관련 각종 교육이나 회의, 세미나 등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양성평등주간 행사 운영으로 기념행사에 따른 운영비 20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 운영으로 강사료 등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민 대상으로 폭력 예상 교육을 위한 강사료 및 교재 등 운영비 등으로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성 권익 시설인 성폭력 상담소와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특수 근무 수당과 처우개선비로 각각 6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189쪽입니다.  
  미혼모자 복지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 수당으로 7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미혼모자 복지시설 운영으로 시설환경 개선,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 보조로 1,461만 원 계상했습니다.  
  미혼모자 복지시설 운영으로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등 법정운영비로 1억 8,471만 7,000원 계상했고, 아동양육 지원 사업, 심리 재할 사업, 생계비 및 직업 재활 및 사업 보조로 1억 1,56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190쪽입니다.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인 미혼모자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80만 원 계상했고, 미혼모자 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 지원금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은 학습 재료비, 명절 생필품비, 손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1억 5,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 부모 가족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1,377만 원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은 국비지원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보조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91쪽입니다.  
  결혼 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은 설문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방문 학습지 지원은 다문화 가정에 교사가 방문하여 자녀 수준에 맞는 일대일 방문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서포터즈 운영은 입국 65차 이상 한국어 중급 수준의 결혼이민자가 멘토가 되어서 한국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활동비로 28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 신문 구독 지원은 176가구에 대하여 사업 보조로 49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92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을 위해 3개 동아리에 대하여 40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모국 방문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국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 가족을 선정하여 왕복 항공료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캠프지원은 가족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가족 화합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신구 도비 보조 사업으로 1,0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은 기존의 다문화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 사업이 명칭이 변경된 사업으로써 다문화 관련 교육, 공연, 캠페인 등 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건강 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 근무 수당으로 14명에 대하여 1,680만 원 계상했고 처우개선비로 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193쪽입니다.  
  경기 육아 나눔터 운영 지원으로 나눔터 활동비 및 시설 관리와 품앗이 활동과 프로그램 지원 등 사업 보조로 1,83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기 북부 이혼 위기 가족 상담은 협의 이혼 전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에게 맞춤형 상담 서비스로 신중하게 이혼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문화유적 답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유적지 답사를 통한 올바른 역사관을 고취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사업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민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 지원은 기존의 경기 북부 다문화 사회 소통 프로그램에서 사업명이 변경된 것입니다.
  목적은 다문화 가족과 일반에 가족이 소통의 기회를 증진하고 유대감 형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의 의식 확산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랑방 소통 프로그램과 가족 친화 프로그램 등 필수 사업 영역이고 가족 캠프 등 특화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2,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194쪽입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육아 프로그램은 출산장려 프로그램으로 양육에 대한 강의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체험 캠프 운영 등으로 아빠들 간의 육아정보 및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료비와 강사료, 홍보비 등 운영비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시설 대비 종사자 평균 급여가 90% 수준으로 처우가 열악한 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시설 10명에 대한 법정운영비로 2,14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의 공중 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점검 전담인력 기간제 인건비로 2명에 2,691만 8,000원 계상했고, 전담 인력 조끼 구입과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출산장려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억 9,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95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 사업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위한 지원으로 11개의 동아리에 1,375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행사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이나 청소년 관련 위원회 참석 등 사무관리비로 560만 원 계상했고, 청소년 행사 및 지도 단속 등 업무추진 여비로 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원은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의 참가할 대표를 선발하는 지역 예선 경연대회로써 행사비, 재료비, 보험료, 홍보물 제작 등 사업비로 1,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196쪽입니다.  
  청소년 별자리 과학 축제는 체험부스 운영, 홍보비, 공연, 불꽃놀이 행사 지원 등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발표회는 관내 우수 청소년 동아리들의 재능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활동 지원비, 운영비, 홍보비 등 사업비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진로 체험 박람회 사업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별자리 관측소 운영은 청소년들의 별자리 관측과 천체 강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실습 재료비, 강사료, 시설 관리 등 사업비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뮤지컬 아카데미는 뮤지컬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뮤지컬 연습과 공연 발표 기회를 통한 건전한 취미 활동 지원 사업으로 강사료와 홍보비 등 사업 보조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청소인 부임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35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일반 수용비로 홈페이지 인증 시스템 사용료 및 VR 체험 업데이트 등 비용과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안전관리 수수료, 청사 관리에 따르는 사무관리비로 1억 2,663만 원 계상했고, 또 전기료, 가스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645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업무추진 여비로 175만 원 계상했고, 청소년 운영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사 수당으로는 수련관 운영 프로그램으로 정기 및 주말 프로그램과 방학 특강 등 68개 강좌에 대하여 기타보상금으로 1억 1,424만 원 계상했습니다.  
  198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시설 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 유지비 지원으로 사업비 1,632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1억 6,508만 원 계상했고,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보호 사업 홍보와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고,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비 등 기타 보상금으로 4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자원봉사단 운영으로 청소년 봉사단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260만 원 계상했고, 차세대 위원회 운영은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로 청소년들이 정치 간담회나 지역 봉사활동, 인권 캠프 등의 사업 보조로 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199쪽입니다.  
  청소년 학업 장학금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자녀에 대한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13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교 무상교육 확대로 축소 추세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 운영은 학업 중단이나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보호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1388 상담 전화 운영, 긴급 구조, 의료 지원 등 서비스와 연계 기관 간의 상호 연계를 시켜주고 협력 사업 촉진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9,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청소년 상담 전문가가 위기 청소년을 찾아가 상담하는 사업이며 인건비와 운영비 등 사업 보조로 5,932만 원 계상했습니다.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은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 대하여 생활 지원, 건강 지원, 학업 지원 등 현금 급여나 서비스를 지원하며 사업비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및 교육 지원과 직업 체험, 취업 지원 등 사업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에 대한 사업 보조로 1억 2,47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화 활동으로 동아리 활동, 문화 예술 체험, 청소년 활동 캠프 등 지원 사업이며 사업 보조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만18세 이하 기초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과 한 부모 가족 여성 청소년에 대하여 위생용품 바우처 사업으로 의료 및 의류비로 2,66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201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는 신규 도비 보조 사업으로 1,39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 정책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2세 이하의 영아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91억 9,04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가정 양육 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83개월 이하 영유아 대상 지원 사업으로 11억 6,99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202쪽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 5세 누리과정 이용 유아와 누리과정 담당 교사 및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료와 교사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1억 8,868만 원 계상했습니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는 민간 가정 어린이를 이용하는 누리과정 유아 대상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21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로 19억 4,76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는 평가 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228만 원 계상했습니다.  
  203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는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과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으로 시설 법정운영비로 2,8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은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 7,400원과 운영비 지원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2,6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3억 2,59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대체 인력 인건비는 보육 교직원의 휴가, 출산 등으로 근무 공백이 발생 시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상승으로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1,536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국공립 수준의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하여 교사 급여 상승분과 유아반 운영비, 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4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어린이집 지원으로 법정운영비 보조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은 부모와 교육 전문가가 어린이집의 급식이나 위생, 안전관리 등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706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37개소에 대한 지원으로 법정운영비 보조로 14억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5쪽입니다.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평가 인증을 받은 가정·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조리원 인건비 지원으로 법정운영비로 1억 9,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은 보육의 질 향상의 도모하고자 공공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 기준 1인당 매월 2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8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아 표준 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은 평가 인증 받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하여 매월 교재, 교구비, 교사 학습비, 아동 안전관련 물품구입 및 설치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444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보육정책위원회 참석 수당, 보육 사업 안내 책자제작과 행사 운영비로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 등 일반운영비로 5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육 행사 업무추진 여비로 120만 원 계상했고, 어린이집 우유 급식비 지원으로 평가 인증 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는 평가 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한 마음 운동회 지원은 4개 분과별 체육대회 지원으로 사업 보조로 800만 원을 계상했고, 보육교사 스승의 날 기념행사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사 워크숍은 모범 교직원에 대한 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어린이집 한 마음 놀이마당은 어린이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행사를 위한 사업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어린이집 보육실 내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렌탈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38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는 보육교사 휴게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영아반 2개 이상과 정원 충족 내 70% 이상인 평기 인증 어린이집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법정운영비 9억 1,65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는 휴가나 출산 등으로 보육 교직원의 근무 공백 발생 시에 육아 종합 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파견하여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법정운영비로 2억 1,84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교사 겸직 원장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를 겸하고 있는 원장에 대한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8쪽입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은 담임교사, 시간연장형 교사, 방과교수 등에 대한 지원으로 8억 3,705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 수당 지원은 농촌 지역 소재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으로 8,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은 일반 직무 교육, 승급 교육 등 보수 계획을 수료한 현직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으로 90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에서 15일 이상 근무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으로 9억 1,704만 원 계상했습니다.  
  209쪽입니다.  
  영아반 교사 등 특수 근무 수당은 장애아반 또는 영아반 담임교사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비 1억 2,948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수당을 정부 미지원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으로 2년 이상 또는 3년 이상 재직 중인 보육교사와 조리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은 어린이집에서 15일 이상 근무한 보육교직원 중 영아반과 누리과정 담임교사, 특수교사, 대체교사나 시간 연장교사 등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비 2억 6,058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은 시간 연장형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월 4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760만 원 계상했습니다.  
  210쪽입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은 0세아 전용 가정 어린이집에 대하여 교사 및 조리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3억 4,002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으로 운전기사 인건비와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했고,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으로 냉난반비,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211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으로 노후 된 어린이집의 기능 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로 4,471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전자출결 시스템 장비비는 모든 어린이집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전자출결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설치비 지원으로 신규 국고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4,529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점검 등 업무추진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고, 시립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으로 노후로 인한 누수나 난방 공사 등 지원 사업으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여성청소년과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계상했고,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3,648만 원을 계상했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7시 2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냥 짤막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요.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4억 원이 있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예.
◎위원 박인범  
  예, 그런데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사업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4개 과정을 한다고 그랬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사업으로 이제······.
◎위원 박인범  
  사업으로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예, 영역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영역별로 4개 영역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 9분이 계신데 사업 내용이 4개 과정으로써 또 그것도 사업비가 2,1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사업비가 더 많이 써서 이 부분의 과정의 영역을 넓히고 몇 개의 과정으로 좀 더 추가해서 그래도 건강과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조금 더 세분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저희가 사업 보조로 의무 사업으로 해서 4개 영역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이 사업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개별 사업으로도 특화 사업도 있고 해서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 돌봄······.
◎위원 박인범  
  따로요?  
  어떤 게······.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아이 돌봄 지원 사업도 추가로 여기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출산 육아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위원 박인범  
  그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가장 중점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이것은 사업비를 줄 때 이 영역별로 포함해서 하도록 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2,100만 원 가지고 어떤 4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 1년 동안 하는 것인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그런데 개별 사업도 아까 다문화 이해 사업이라든지 그런 개별 사업으로 또 사업비가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요.  
  어쨌든 제가 볼 때에 본 사업이 주를 이루어야지 거기에 혹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늘려나가는 것보다는 본연의 어떤 사업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도에 더 추경에 담더라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아예 그러면 이쪽으로 사업을 몰아서 가야지 추가적 사업, 추가적 사업 이렇게 해서 주고 맡기는 것보다는 본연의 사업을 더 충실하게 해서 그 영역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사업도 대부분 국도비 보조 사업이 많다보니까······.  
◎위원 박인범  
  그냥 정해진 대로 가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예, 개별 사업으로 또 추가로 있거든요.  
  다문화 이해 사업이라든지 특화 사업이라든지요.  
◎위원 박인범  
  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별도로 사업이 더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영역별 프로그램말고도요.  
◎위원 박인범  
  그래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에 사업의 내용이 사실은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은 이 안에 다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가능한 한 이 사업이 별도로 붙어주는 것보다는 그 사업들이 이 안에 들어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이해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사업이 기본적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그래서 다른 사업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영역으로 집어넣어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페이지에 경기 육아 나눔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중에 말씀하신 게 활동비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1,830만 원 지원된 금액의 세부내역 좀 한번 알려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육아나눔터요?  
◎위원 정계숙  
  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거기 나눔터 관리원이라고 해 가지고 활동비하고요.  
◎위원 정계숙  
  네, 관리원 한 명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예.
◎위원 정계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그리고 품앗이 활동하는 그런 재료비나 프로그램 지원 이런 쪽, 또 장난감, 도서도 구입할 수 있고 이게 약간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지금 관리원 한 명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위원 정계숙  
  얼마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인건비로 해서 50만 원 정도 월······.  
◎위원 정계숙  
  월 50만 원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예.
◎위원 정계숙  
  그러면 600만 원, 그러면 품앗이는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지금 세부적으로는 나와 있는 건 아까 제가 사업 연혁만 지금 갖고 있거든요.  
◎위원 정계숙  
  그러면 연평균 장난감은 얼마나 구입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장난감 상시로 구입하지는 않고요.  
  부족할 때 장난감은 더 추가로 구입하는 쪽으로······.  
◎위원 정계숙  
  예, 여기는 지금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요.
◎위원 정계숙  
  예, 여기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육아나눔터요?  
◎위원 정계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육아나눔터가 지정된 이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언제요?
  몇 년도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것 현황을 좀 하나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언제부터 했는지 하고 그다음에 생겼을 때 우리가 예산 투입된 것 있잖아요?
  그리고 관리원 활동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그다음에 품앗이로 얼마가 나갔는지, 장난감은 무엇을 얼마큼을 구입했는지, 처음 생겼을 때부터 현재까지요.  
  그리고 장난감을 새로 구입하게 되면 그 나머지 장난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디다가 쌓아놓는지, 어떻게 누구를 주는지, 거기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평, 3평밖에 안 돼요.  
  장난감을 사서 어디다가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장난감을 매번 그 장난감만 갖고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장난감을 사면 기존에 쓰던 장남감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현황을 하셔서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지속적으로 장난감을 사는 것 같지는 않고요.  
  부족할 때 사기는 하는데 일단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207쪽에 여기 보면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에서 보조교사 인건비가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정원 기준의 70% 어린이집만 보조교사를 지원해서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쉴 수 있는 것을 해 준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207쪽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위원 최금숙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대상이요.  
◎위원 최금숙  
  대상이요?
  예, 과장님 그러면 정원의 70%면 가정 어린이집이나 이런 작은 시설에는 70%을 못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기 있는 교사들은 쉴 수가 없는 거네요?  
  보조 교사가 지원이 안 되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일단 사업대상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돼 있고 사업목적에 따른 대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아반 두 개 이상 운영하거나 정원 충족량 70% 이상의 평가 인증 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교사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시비를 여기에다가 몇 개의 시설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몇 개의 시설이 되는지, 그러면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여기 70% 안 되는 어린이집 교사들한테도 똑같이 쉴 수 있는 이건 법적인 거잖아요.  
  쉬는 시간이, 휴게시간이 1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그렇죠.  
  그런데 휴게시간은 다 보장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최금숙  
  모든 어린이집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예.
◎위원 최금숙  
  여기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휴게시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보조교사가 투입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70%가 안 되면 기준에 의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시비라도 여기에다가 지원을 해서 똑같이 교사들이 처우를 받을 수 있게끔,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결국은 이게 교사를 돕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과장님께서 어린이집이 70% 안 되는 기준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조사하셔서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어린이집 중에서 지도점검해서 적발이 되면 지금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도 꽤 있는 거죠?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 정계숙  
  그것 지도점검 할 때 지도점검 함으로 해서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을 못 받게 하는 그런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이것은 추적이 되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도점검해서 적발이 됐을 때 보조교사를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면, 특히 정원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들이 지금 있어요.  
  지금 그 자료는 여기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원도 몇 개나 되는지 또 앞으로 향후에 지도점검을 했을 때 그런 보조교사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어떠한 여성가족부라든가 이런 데서 지침에 의해서 업무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보조교사의 지원에 대한 이런 처분 같은 것은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분을 받아서 보조교사를 지원 못 받는, 그것도 아주 경미한 사항 그런 부분으로 못 받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도 몇 군데나 되는지 조사하실 때 같이 함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199페이지요.  
  청소년 안전망 구축 운영에 관해서 학업 중단과 위기 청소년 학생들에게 긴급 구조 기타 등등 의료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지금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박인범  
  상담 센터에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예, 그래서 상담도 하고 응급한 사항 시에 긴급 구조나 보호 아니면 기관 간의 연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연계 같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거의 사업비가 인건비입니다.  
◎위원 박인범  
  인건비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예.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일자별로 이러한 일들을 했던 내용들이 쭉 이렇게 지금 적시가 돼 있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사업 실적이요?  
◎위원 박인범  
  예.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사업 실적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역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지금 이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명을 한번 좀 이렇게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431대로 되어 있거든요?  
  206페이지입니다.  
  총 우리 시의 431대가 대상이 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올해는 몇 대였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이게 좀 줄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내년도가 줄은 거예요, 올해가 줄은 거예요?  
  어디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아니요, 어린이집이······.
◎위원 정계숙  
  그러면 올해의 개수가 줄은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예,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올해 당초 목표보다요?  
  그러면 433대는 올해 기준이에요, 아니면 이게 증가된 거예요, 아니면 축소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이게 올해 실질적으로 축소······.
◎위원 정계숙  
  축소된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예, 그렇죠.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이게 도비가 15%밖에 지원이 안 돼요.  
  보조 내시가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보조 내시를 받을 때 시범요율이랑 수요조사 받으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결산한 것 보면 4,000만 원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총 예산이 7,700만 원에서 3,600만 원만 쓰고 4,1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시비가 9,600만 원을 지금 시비로 편성을 한 거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예.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 예산 역시도 지금 많이 남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보조 내시 내려와서 수요조사 할 때 우리 시가 이 수요를 잘못 계상을 해서 올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또 분명히 돈이 남아서 지금 반납하게 되는 사례가 생기거든요.  
  한 5,000만 원 돈이 시비가 이렇게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어린이집 총 대수로 해서 기준을 한 것이고 이후에 어린이집이 휴지라든지 숫자가 조금 줄었어요.  
  그러고 막상 수요조사 할 때 또 줄은 게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줄은 숫자기 때문에······.
◎위원 정계숙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431대가 줄은 숫자라는 얘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예.
◎위원 정계숙  
  올해가 2018년도 보다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예.
◎위원 정계숙  
  아니 2019년도 보다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당초 목표 잡은 것 보다요.  
◎위원 정계숙  
  줄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 올해가 더 많았던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예.
◎위원 정계숙  
  올해의 집행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집행액이 3,686만 1,000원이에요.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시비가 85%예요.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보조 내시하기 전에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집행 잔액을 4,000만 원이나 남겨서 반납을 했는데 이게 도비가 85%가 아니고 시비가 85%라는 얘기예요.  
  도비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올해도 돈이 지금 현재 한 5,0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요조사가 잘못됐든지 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여기에 있는 도비를 다 천천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다 못했지만 일단은 우리가 집행 예산에 맞게 수요조사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그런데 도비 보조 사업이나 국비 보조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도 그 수요조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배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정계숙  
  더 많이 줘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예.
◎위원 정계숙  
  예, 그러면 시가 도에다 수요조사 한 공무, 얼마나 몇 대나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경기도에서 무턱대고 예산을 주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도비를 반납하면 그 다음 해에 그만큼 깎여서 배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그런데 지금 남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비로 집행하고 당초 사업계획보다 줄었기 때문에 남은 집행 잔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게 아니라 2019년도가 더 많고 2018년도가 작은데 2019년도에 지급한 게 3,6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전체 예산이 7,760만 원인데 지금 4,000만 원이 넘게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수요 확인 안 하고 도에다가 이것을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작게 신청해도 도에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 수요조사 할 때 우리가 신청한 공문을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네, 183페이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지원에서 거기 1,900만 원이 늘고 그 성매매 피해 지원 시설 사업 지원에서는 1,400만 원이 줄었는데, 이 사업은 줄었는데 그러면 인원수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줄고 어떤 내용으로 늘었는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183페이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이게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요.  
  시설 운영 기준으로 운영 인력이 5명이었다가 정원을 맞춰서 늘어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권비가 부족한 부분을 늘어난 겁니다.
◎위원 정문영  
  전체의 지원하는 인원이 몇 명인데 이게 더 늘어날 필요가 있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여기 시설 기준으로 6명을 채워야 되는데 그동안 모집을 했는데 계속 뽑지를 못해 가지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기준보다도 적게 운영을 했었던 거죠.  
◎위원 정문영  
  부족해도 운영했었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차피······.
◎위원 정문영  
  그런데도 늘릴 필요가 있었다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그런데 시설 기준으로는 그것을 충족이 시켜야 돼서······.
◎위원 정문영  
  사람이 얼마가 있든 말든 그 기준에 맞추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일단 시설 기준에 6명을 기준이 돼 있기는 돼 있습니다.  
  여성 가족 사회복지 시설 기준으로요.  
◎위원 정문영  
  그러면 거기 총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이용 인원이요?  
◎위원 정문영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이용 인원은 거기 89명인가,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네, 아니 사업도 줄고 사람도 줄었을지 모르는데 종사자만, 운영 위원만 는다고 하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료로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실질적으로는 늘은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시설 기준을 채운 겁니다.  
◎위원 정문영  
  아니 기준을 채우는 건 맞는데, 그 전에는 없을 때에 5명이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계속 뽑지를 못하고 있다가 한 명이 충원 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문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6분)

◎위원장 김승호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개요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출석의원(6명)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조성옥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 경제팀장 이춘우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 환경운영팀장 김기덕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승호

  간    사  김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