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27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
3.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동두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11.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3.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4. 동두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동두천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동두천시 행사예산 공개 및 실적보고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
3.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동두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11.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3.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4. 동두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동두천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동두천시 행사예산 공개 및 실적보고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로써 제286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끝내게 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경부영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지난 9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계숙 의원, 간사에 박인범 의원을 선임 하였으며, 9월 26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심사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정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 423억 4,300만원, 세외수입 136억 5,171만 3,000원, 지방교부세 1,102억 7,189만원, 조정교부금등 768억 9,277만 7,000원, 보조금 1,469억 2,092만 6,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23억 3,745만 7,000원으로 총액 4,824억 1,77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일반공공행정 273억 5,321만 5,000원, 공공질서및안전 26억 9,419만 3,000원, 교육 56억 6,878만 8,000원, 문화및관광 242억 8,136만 2,000원, 환경보호 179억 584만 1,000원, 사회복지 1,462억 5,359만 8,000원, 보건 104억 1,161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 505억 6,956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71억 8,252만 2,000원, 수송및교통 570억 3,891만 9,000원, 국토및지역개발 216억 8,187만 1,000원, 예비비 573억 2,353만 2,000원, 기타 539억 6,274만 3,000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 일반행정부문 1억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억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총액 4,824억 1,776만 3,000원 으로 수정 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4개의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 세입총액 752억 3,683만 4,000원, 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4개의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 세출총액 752억 3,683만 4,000원, 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5,576억 5,459만 7,000원, 세출예산총액 5,576억 5,459만 7,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 끝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4억 388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4억 388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입예산 총액 5,576억 5,459만 7,000원, 세출예산총액 5,576억 5,459만 7,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2. 2020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3.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4. 동두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5.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6.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난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토론한 바와 같이 정문영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정문영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기재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을 적절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한 조항을 안 제7조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8조에 그런 내용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지금 우리가 2016년도부터 법제처에서 법령이나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담지 말라는 그런 행안부 법제처 지침도 있고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했을 때 그런 내용을 담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조례는 법령과 시행령이 우선이에요.
  우선이고 법령과 시행령 다음에 조례입니다.
  그런데 법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인데 지금 이렇게 수정 발의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의원님?
◎의원 정문영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시행령이나 법령이 없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시에 필요한 조항을 갖다 넣는 것이지 제가 그 조항을 새로운 조항을 넣는 것도 아니고 베낀다고 베끼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이 있음으로써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16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 통합관리기금 설치나 운용 조례나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우리 시 조례 2018년도에 한 것과 2017년도에 한 조례 내용에도 그 8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기본법 지방자치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되는 법이고 이 조례는 우리 동두천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우리 동두천시의 것이고 동두천시의 것을 우리가 이 예산을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의 용도 4조를 보시면 저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정계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저희는 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안과 결산안, 또 성과를 반드시 조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정계숙  
  의원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수정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수정안을 기재하면 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 조례에 담아야지만 의결을 받나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2018년도에 분명히 법제처에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의원 정문영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여기 뭐라고 있냐면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기재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자치법규는 제정할 실익이 어렵고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의원 정문영
  그게 법률입니까?
  넣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의 조항입니까?
◎의원 정계숙
  법제처에서 나오는 길라잡이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의원 정문영
  길라잡이가 법입니까?
◎의원 정계숙
  잠깐만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법제처에서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 질의를 했을 때 단순히 확인을 하고 기재한 내용이 있다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 조례가 만들어진 31개 시․군을 다 확인했어요.
  이 내용이 담아있는 시․군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기존의 법령과 시행령이 그대로 옮겨져 있는 내용들을 앞으로는 수정을 해서 하려는 지침도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발의한 내용까지 어떠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것을 손을 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 발의안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법령과 시행령은 조례의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령에 근거해서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법령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시․군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법령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만들라고 조례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껏 의원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 전부 다 법령과 시행령을 옮겨서 계속 수정하고 만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문영 의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원님들의 찬반토론으로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동두천시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거수로 표결 하겠습니다.
  본 의장도 의장석에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표결 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 5명)
  동두천시 재정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표결 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 1명)
  의원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총 7명 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의결정족수에 의하여 과반수 찬성하여야 하므로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7. 동두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8. 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9.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1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11.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12. 동두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13.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운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14. 동두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운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15. 동두천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16. 동두천시 행사예산 공개 및 실적보고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행사예산 공개 및 실적보고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행사예산 공개 및 실적보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8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폐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홍기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조성옥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 경제팀장 이춘우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 환경운영팀장 김기덕  시설사업소 시설운영팀장 김병규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최금숙
  의    원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