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0월 4일(목) 오전 11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담당관 ∼ 여성청소년과)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담당관 ∼ 여성청소년과)

(11시 00분 개의)

◎의사팀장 경부영  
의사팀장 경부영 입니다.
제276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7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 위원이신 박인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 한 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1시 02분)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 박인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거는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김승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 박인범  
방금 김운호 위원으로부터 김승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승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승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승호 위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승호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호  
박인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5일간의 예결위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뜻을 모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동두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최금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승호  
방금 정문영 위원으로부터 최금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금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금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최금숙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최금숙 위원입니다.
저를 27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호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담당관 ∼ 여성청소년과)
◎위원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가 및 경기도 추경에 따른 일자리 사업 및 일부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반영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사업, 특별조정교부금 등 재원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 중점투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7.4% 증가한 4,757억 2,200만 원으로 327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증가한 4,016억 2,700만 원으로 335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 감소한 740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여 7억 8,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3% 감소한 394억 2,600만 원으로 13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는 각각 2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골프장 중과세에 대한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지난 연도 수입이 17억 4,000만 원 감소한 결과입니다.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8.4% 증가한 121억 9,900만 원으로 9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싸이언스타워 매각수입 5억 4,700만 원 및 휴먼빌2차아파트 개발부담금 1억 1,000만 원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 증가한 1,041억 4,500만 원으로 68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내국세 정산분 반영에 따라 보통교부세 58억 4,000만 원 및 부동산교부세 9억 7,000만 원, 산불방지대책에 따른 특별교부세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2% 증가한 464억 7,000만 원으로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보조금은 0.2% 증가한 856억 3,900만 원으로 67개 사업에 1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국고보조금은 743억 7,200만 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47개 사업에 8,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72억 8,900만 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5개 사업에 7,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보조금은 39억 7,800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15개 사업에 1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7% 증가한 360억 3,000만 원으로 107개 사업에 16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도비 증가요인은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 2억 8,000만 원, 안전골목길 조성 2억 원,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개선 1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5.5% 증가한 777억 1,700만 원으로 2017년 결산 반영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23억 4,100만 원 및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9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한마음워크숍 1억 6,600만 원,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인접토지 취득 1억 5,000만 원 등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 13억 원, 동두천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 10억 원, 사회복지분야에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3억 4,500만 원, 주거급여 2억 4,0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 개설 38억 2.200만 원, 국도3호선(창말고개)~안흥IC 연결공사 37억 500만 원,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9억 5,0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 20억 400만 원, 봉양IC 접속도로 확장공사 3억 원 등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상패4통 구거정비 4억 4,000만 원, 캠프보산 먹거리 활성화 사업 1억 6,700만 원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1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 감소한 740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여 7억 8,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하수도 2개 공기업특별회계는 526억 7,700만 원으로 10억 9,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5개의 기타특별회계는 214얼 1,800만 원으로 3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41억 6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85억 7,1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억 8,3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64억 4,400만 원,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 6억1.3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1억 5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3억 7,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1억 6,000만 원, 임진강 취수장 전기요금 부담분 2억 8,000만 원이 증가 요인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비 확정 내시 변경분 반영에 따른 차집관로 개선사업 18억 600만 원이 감소요인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 비 3,2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2,000만 원이 증가요인입니다.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는 광역소각장 사업비 분담금 변경에 따라 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억 5,100만 원과 1,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증가요인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18년 본예산 대비 327억 3,488만 원이 증가한 4,757억 2,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5억 1,711만 원 증가한 4,016억 2,715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7억 8,223만 원이 감소한 740억 9,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1억 3,400만 원 감소한 394억 2,6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5억 1,004만 원이 증가한 490억 5,176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68억 1,532만 원이 증가한 1,041억 4,532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0억 원 증가한 46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억 363만 원이 증가한 1,261억 8,638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46억 4,588만 원이 증가한 1,104억 4,269만 원으로 편성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0억 9,730만 원 감소한 526억 7,734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억 1,506만 원 증가한 214억 1,766만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구성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안 내역은 기획감사담당관, 국별, 동별주민센터 총괄현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833억 6,164만 원으로 기정대비 100억 8,515만 원이 증가하여 시 전체예산의 17.52%를 차지하며 자치행정국은 1,918억 5,036만 원으로 기정대비 28억 2,116만원이 증가한 40.33%이며 안전도시국은 882억 6,829만원으로 기정대비 174억 6,688만원이 증가하여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은 373억 8,364만 원으로 기정대비 15억 433만 원이 증가한 7.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개동 주민센터는 28억 6,970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 6,852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에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 증가, 분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사회안전망인프라 구축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투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으며 시민불편사항 해소, 일부 필수경비를 조정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정대비 수송 및 교통분야에 131억 원이 증가하고 예비비 분야에도 90억 원이 증가 등 큰 폭으로 증가분야가 있는 반면, 사회복지분야는 제1회 추경 예산에 21억 원이 감소한 반면 금회 추경에 23억 원이 증가하여 본예산 대비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분야의 세세한 편성이 요구됩니다.
예산을 심사 편성함에 있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을 반영하였는지 특정지역 분야에 편중된 예산은 없는지 현 재정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되는 사항은 없는지 기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예산은 반영되었는지 등 재반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의결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제안 설명을 참고 하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 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서는 부서별 개요 설명 시 질의하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설명은 직제순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요 설명을 한 후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나면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권의 7페이지입니다.
2권 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로 963억 5,900만 원으로 58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산불방지 대책 성립전 예산으로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69억 7,000만 원으로 9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시․군 조정 교부금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문예회관 건립,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57억 4,100만 원으로 223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0억 6,500만 원이 새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집행잔액이 9억 200만 원이 새롭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총예산은 833억 6,100만 원으로 100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군 종합평가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포상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증액은 변동 사항이 없겠습니다.
인근 지역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60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일반 예비비에 711억 9,900만 원으로 100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에 따른 예비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 관리비가 2,6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내 여비 기본 업무 수행 여비가 4,100만 원으로 27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늘어난 것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책상 및 의자에 9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재무활동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2,4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3,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양주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 임시특별회계 전출금에 6억 1,200만 원으로 385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만 3,000원이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센터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245쪽에 생연1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4,100만 원으로 565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에 동장 시책업무 추진비를 5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1동뿐 아니라 8개동 전부 동장에 대해서 50만 원씩 일괄 지급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부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은 도비가 도비 30%가 지원이 되어서 재원 변경한 사항으로 본예산 1회 추경과 달라진 사항은 없으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에 자산 취득비도 맞춤형 복지팀이 생기면서 도비가 30% 지원된 사항으로 재원이 변경되겠습니다.
행정 운영경비에 국내여비는 1,920만 원으로 64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맞춤형 복지팀이 늘어나면서 일반 직원 부담에서 추가된 내용으로 126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49쪽에 생연2동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강사수당에 6,153만 원으로 653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동장 시책업무 추진비는 1동과 설명한 사항과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홀에 비품 창고 선반 설치로 253만 원이 되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안전 골목길 조성 사업에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도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같은 사업으로 도로환경에 도로 재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5,000만 원의 같은 사업으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중앙동 부분입니다.
동장 업무 시책업무 추진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맞춤형 복지운영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은 맞춤형 복지팀은 도비 지원으로 재원 변경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복지 허브화 관련 사무용 가구도 마찬가지로 재원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 국내여비는 1,920만 원으로 6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인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257페이지에 보산동 사항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에 동장 업무 시책추진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사에 내진성능 평가 용역, LED 교체공사, 정화조 통기관 공사로 2,736만 5,000원으로 263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민원대 구입, 전기온수기 구입에 1,560만 원으로 1,4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밑에 부분에 맞춤형 복지운영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다음 258쪽에 행정복지센터 현판 건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은 마찬가지로 도비가 지원되어서 재원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밑에 부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자치행정과 무기계약 인건비에 통합이 되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4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259페이지에 기본경비에 기본 업무 수행여비 1,631만 원으로 128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스캐너, 라벨 프린터, 캐비닛 등에 147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63페이지에 불현동 사항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에 동장 업무 시책추진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블라인드 교체에 1,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옥탑 이동식 계단 구입에 42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내여비에 맞춤형 복지 업무 수행 여비 경정에 240만 원으로 3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는 2,752만 원으로 64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는 민원대 스캐너 등 27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송내동 사항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에 동장 업무 시책추진비는 생략토록 하고 시설비에 새마을 부녀회 주방 리모델링 공사에 1,95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주간 비품 구입에 이동식 탁자, 의자, 냉장고, 수납장 등에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 업무 수행 여비에 2,624만 원으로 128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민원인 비품으로 스캐너, 프린터, 팩스 등에 144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직원이 증가되어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동 271페이지입니다.
소요동 시책업무 추진비는 먼저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밑에 부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맞춤형 복지팀에 따른 재원 변경 사항이고요.
국내여비는 120만 원으로 3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현수막 거치대는 200만 원을 추가 계상했고요.
행정복지센터 현판은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맞춤형 복지팀에 대한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경비에 공공운영비, 전기 요금, 상하수도 부족해서 37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기본 업무 수행 여비는 1,884만 원으로 188만 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상패동 275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에 동장 업무 시책 추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맞춤형 복지운영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취득비 다음 276페이지에 자산 취득비 등은 도비 지원에 따른 재원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경비 부분에 있어서 민원실 민원대기형 소파 천갈이는 1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즘 천갈이 하는 업체가 없어서 삭감을 하고 신규 구입하는 쪽으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920만 원으로 64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내동에 보면 새마을부녀회 주방 비품 구입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주방으로 다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나가보니까 많이 노후되고 그래 가지고 다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여기 보면 주방이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리모델링이 있고 비품 또 냉장고, 지금 현재 거기에 냉장고도 다 있고 거기 지금 온돌로 되어 있는 것을 다 헐어버리고 식탁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정계숙  
그만큼 우리가 거기 갔을 때 노후돼서 완전히 교체할 만큼 그렇지는 않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아마 의자하고 탁자를 놓게 되고 하면 구조변경이 조금 필요하고 하니까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위원 정계숙  
그쪽에 상하수도는 문제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 사항은 제가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 건물에 상하수도에도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굳이 지금 잘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 해서…….
예산이 지금 2,000만 원 이상 들어가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저희 직원에 현장을 확인을 한 번 하긴 했는데 필요한 것 같다고 판단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0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김상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권 4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 경정 예산안은 200억 6,07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2,784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관의 기록물 관리사업에 있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온-나라 전자결제 시스템 데이터 저장공간 부족에 따른 추가 저장공간 확보를 위해서 온-나라 문서 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디스크 구매로 6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보안 관리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환경미화원 근태용 지문인식기 6대 설치비 856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선진행정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시청 직장금고 운영비 7,578만 7,000원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4,57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청 직장금고 구내식당 조리사 인건비 및 부식비 증가분에 따라 부족한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선거 사무관리 사업에 자치단체등이전 기타 부담금으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는 선거 관료에 따라 보전 내용 부담금 집행잔액 8억 6,541만 5,000원을 감액한 6억 9,1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 구조 및 지역 행사 도우미 활동 지원 사업으로 보조사업 공공비 신청으로 인해서 민간경상 사업 보조 324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인, 여성, 청소년 및 아동지킴이 사업 지원도 보조사업 공모 신청자가 없어 민간경상 사업 보조 112만 8,000원 감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시․군 지역사회 통합지원 사업으로 행사 운영비에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은 부기명 및 편성목과 금액을 변경하여 도비와 시비 각 200만 원씩 400만 원 계상하여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신 아래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300만 원 감액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사무 관리비는 3,1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88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공무원 채용, 임용 증가에 따른 인사위원 참석수당 225만 원, 시험수당 300만 원, 전자 공무원증 제작비용 부족 예산금 1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에 기타 보상금으로 1억 3,168만 2,000원을 편성하여 집행 잔액 3,00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한마음 워크숍은 부기명을 변경하고 당초 연수를 부서별 추진 예정에서 전 직원 합동 워크숍 추진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1억 6,588만 1,000원 증가한 2억 4,7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직접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48억 149만 1,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7,25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통상임금 소송, 소급 임금에서 기정액 보다 4,77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소송비 참여자에 대하여 통상임금 판결에 준한 법정수당 지급 청구에 따른 재산 증액을 증액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 연대 노동조합 단체협약 이행사항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현장 근무자 예방접종으로 1,025만 원, 공공 연대 노동조합 체육대회 지원 252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정년퇴직자 국내 탐방으로 1,1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직무교육비 50만 원, 교육여비 5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 증액된 요인입니다.
간접 인건비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은 17억 1,044만 3,000원으로 편성하고 집행잔액 1억 3,555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 여비는 청원경찰 등 자치행정과 지원에 따라 4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365만 4,000원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사무실 노후 물품 교체 구입비로 6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 시도비 반환금으로 6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및 한.미 친선교류 협력사업에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미화원 근태용 지문인식기 설치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이것은 추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왜 지금 이제 와서 이걸 다 설치하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환경미화원은 저희가 근무형태가 한곳에 집결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입니다.
◎위원 정계숙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진작에 설치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태 안 하다가 갑자기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게 되면 조금 업무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근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어느 한곳에 집결하는 게 아니고 각 노선에 따라서 환경미화원분들이 현장을 직접 투입하기 때문에 사실상 근무실태를 저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5군데에 저희가 설치해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여기 보니까 6대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6대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다 충족이 됩니다.
물론 자기 집 바로 앞에는 아니지만 6군데로 나눠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6대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근무지에서 바로 그걸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지역에 그쪽에 가서 찍고 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그 사항을 묻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 지역을 6군데로 나눠가지고…….
◎위원 정계숙  
6군데는 어디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복지센터라든지 아름다운 문화센터라든지…….
◎위원 정계숙  
아니, 여기는 이분들이 근무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외부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불현동 사무소나 환경부 사업소, 아름다운 문화센터, CCTV 관제센터…….
◎위원 정계숙  
제 얘기는 이분들이 근무지하고 여기를 찍고 근무지로 가려면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렇죠, 조금은 걸립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근무지가 만약에 아센터에서 찍고 공설운동장으로 간다.
그러면 그만큼 거리가 소요되고 그런 시간도 낭비되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조금은…….
◎위원 정계숙  
차라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시청에다가 설치해 놓고 시청에서 찍고 가는 게 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게 훨씬 더 멀죠.
소요동쪽에서 현장에 가시는 분들은 더 멀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6개 정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센터 그 구간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그 구간에서 찍으시면 되고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소요동은 소요동 쪽에, 그리고 관제센터도 있고 불현동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그렇게 해서 6군데를 저희가 정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계숙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근무를 효율적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모르지만 갑자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분들이 근무의욕 저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어떠한 부작용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청 직장금고 운영비 말입니다.
그 부분이 당초 기정액이 3,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어쨌든 무기 근무하시는 분이 조리사분이 3명이 있습니다.
일단은 최저임금뿐만 아니고 임금협상에 의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인상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원래 조리사 2명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있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하에서 똑같이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그래서 6월부터 무기계약직 수준에 달하는 임금을 줘야 됐었습니다.
임금 상승이 최대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식비도 올해 많이 올라서 전체적으로 수익이 감소되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쨌든 이게 6월부터 시작됐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기간제 근로자가 6월 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어떤 보수를 받았는데 7월부터 무기계약직 바뀌면서 그분이 무기계약 수준의 보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증가된 원인이고 기존에 있는 두 사람도 최저임금이라든지 임금협약에 대해서 임금 인상이…….
◎위원 박인범  
협약이 언제 이루어진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협약은 올해는 9월에 협약을 했고 2018년도 것에 대한 것은 올해 9월에 협약을 했고요.
◎위원 박인범  
이번 9월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 가지고 그때 협약에 의해서 이분들이 기간제로 되고 이렇게 급여를 올리게 된 요인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임금협약을 하게 되면 어차피 임금이 인상되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수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동일한 노동을 하면 동일 임금을 줘야 된다는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박인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9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면 두 분의 인건비가 정확히 얼마 정도 올라가는 건가요?
인건비는 2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제가 무기계약 중에 상당하는 기존에 두 분은 연초부터 2018년도에 임금협약에 의해서 임금이 인상됐고요.
연초부터, 그러니까 작년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최저임금도 인상됐고요.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은 6월까지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받았는데 10월 1일부터는 무기계약 수준의 보수를 받게 됐다 이래 가지고 전부 합쳐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정문영  
많이 올랐다 이게 아니라 여기 전체에 4,500만 원 증액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은 얼마며 나머지 물가 부식비가 올랐다고 했는데 부식비는 얼마로 그렇게 하는 건지, 따로 나눠져 있는 건지 아니면 전부 인건비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렇지 않습니다.
부식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무기계약직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세 분의 인건비를 따지면 한 1억 1,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그렇게 안됐다는 거죠.
1억 원도 채 못 넘었다는 거죠.
저희가 4,500만 원을 계상해서 증액 편성했는데 인건비가 오르는 것은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한 2,45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고 3개월 동안 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올해 12월까지 구내식당을 운영해서 부족분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정문영  
부식비를 갖다가, 그럼 부식비가 얼마가 더 오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부식비는 한 950만 원 정도, 오르는 것을 봐서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3개월 동안에 부식비를 590만 원 올린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아니요.
올해 전체를 따졌을 때, 전년도와 달리 그렇습니다.
전체에서 55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문영  
잘 알겠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추경이 150%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알고 싶어서 그랬고요.
애초에 예산이 잘 정비가 됐으면 이렇게 150%나 오르는 것은 되지 않았을까······.
예산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 재난재해 구조활동 및 지원활동에 관련된 예산이 전체 기정예산에서 감액이 됐어요.
왜 감액을 시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민간경상 사업 보조인데요.
저희가 재난재해 지역 행사 도우미 활동 노인, 여성, 청소년 및 아동지킴이 같은 인근 경상사업 보조로 이게 필요해서 어떤 단체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사실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응모가 없었습니다.
◎위원 박인범  
공모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이 사업을 추진할 단체를 신청을 받는 거죠.
그런데 공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박인범  
그래도 이 재난 재해 구조 활동 및 지역 행사 안전도우미 활동이 앞으로 지금 행사가 10월, 제일 많고 그다음에 11월, 12월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월동기로 들어가는데 그러한 부분 속에서 구조활동이 앞으로 없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활동비가 그 나름대로 신청하는 어떤 단체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 속에서 단체에 어떤 맞는 단체와 설명을 통해서 봉사를 도우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의논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그분들이 그 시기와 때에 직접적으로 투여가, 현장에 투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신청하는 단체나 조직이 없다고 해서 이러한 중요한 구조 활동과 안전도우미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것은 옳지 못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말씀하신 게 맞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까지, 여태까지 신청이 없어서 올해는 어차피 추진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1년 치로 해 놓은 건데 활동을 해 놓은 건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 밑에 노인, 여성, 청소년 및 아동지킴이 사업 지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시는 어르신들이나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많아요.
가능한 한 이런 사업의 예산이 작더라도 세워놨으면 이런 것들이 민간 활동에 지원이 되고 또 그분들은 봉사와 안전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수익을, 창출을 통해서 자기 생활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접근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전년도에는 몇 번 운영했죠?
전년도 어디서, 몇 번 운영했죠?
무기계약 청소년 아동지킴이 하고 2가지 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지킴이 활동은 경우회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재난 재해 구조 및 지역 행사 도우미 활동 지원 사업은 해병전우회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전혀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위원 정계숙  
제가 왜 보충 질의를 하냐면 사실 과거에는 봉사단체가 많이 없어서, 이거 지금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수당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 활동하는 것에서 활동비, 빵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장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거지 수당을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각 동에도 자율방범단이 구성되어 있고 또 소방 쪽에도 되어 있고 봉사단이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효율적 운영이 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은 예산 자체를 세우지 마시고 다른 봉사단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 올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하시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특히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은 금방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일부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조직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올해는 신청을 못 했고 조직이 정비되고 그러면 이러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단체들이 조금…….
◎위원 정계숙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통일과 관련된 국가의 움직임이나 세계적인 어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북한이탈 주민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하신다고 해서 올렸는데 제가 시정에 참여한지 얼마 안 돼서 잘은 모르겠지만 인식개선 캠페인을 작년에도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작년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처음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위원 박인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부기명을 변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한가위 문화행사나 이런 것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참여나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다른 자원봉사의 날이나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북한의 음식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것을 선보여가지고 이탈 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계획을 잡고 부기명을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박인범  
하여튼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자원봉사센터 축제의 날 때 아마 평통위원회에서 부스를 만들고 거기에 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아마 그러는 것으로 그래서 시민들하고 친밀하고 가깝게 이렇게 인식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을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때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두 번 정도 다른 어떤 행사를 통해서 한 번으로 그칠 게 아니라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우리 사회에 잘 인식도 개선되고 그분들의 생활이 우리 생활에 잘 익숙해질 수 있도록 또 지역사회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캠페인은 자치행정보다는 우리 민주평통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두실 생각은 없나요?
저는 민주평통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은…….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행사 운영비하고, 어차피 추진은 저희가 직접 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민주평통에서 저희가 재정을 그쪽으로 넘기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은 하는데 평통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주체적으로 민주평통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저는 민주평통에서 주관적으로 하면 이 프로그램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 같이 함께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15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태수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공보전산과장 임태수입니다.
공보전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 3,300만 원이 증가한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공보전산과는 전체 예산액 대비 1억 6,126만 3,000원이 증가한 58억 80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언론매체 활용 홍보, 사무관리 기획, 시정홍보 사진인화 등에 480만 원, 스크랩용 신문 구독료에 160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1,158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통신장비 유지관리 시설비에 청사 통신시설 재구축 공사에 2,000만 원이 증가한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했던 부서 사무실 이전과 행정복지센터 정보통신망 노후에 따른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구축 사업에 전산개발비 통합 패스워드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 잔액 351만 8,000원을 삭감하고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비 매칭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3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운용 일반관리비 공공운영비 PC, 프린터 유지관리비 잔액 216만 원을 삭감한 6,000만 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반 물품 구입에 사무관리비 전산소모품 구입으로 500만 원이 증가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 강화에 사무관리비 국정원 CC인증 디스크 이미지 삭제 장치 구입비로 780만 원이 증가한 8,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환경 대규모 물품 취득에 자산 물품 취득비 PC, 모니터 구입비로 1,672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6,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보전산과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직원 한 명, 직원에 따라 기본 업무 수행여비 64만 원을 증액한 4,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6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이자 반납과 2017년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이자 반납비로 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공보전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CCTV 설치사업이 당초 2억 2,000만 원에 잡혔다가 3억 3,000만 원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위원 박인범  
한 5군데 정도 더 설치하는 건가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한 10개소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위원 박인범  
10개소 정도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이게 도비 보조금이 6월 29일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됨으로써 예산을 계상하게 되는 거고요.
10월 중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12월에 준공을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요즘 신청 요구가 주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옵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동이라고 하면 중앙동 어느 페이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지금 현재, 저희가 사실은 골목길들은 거의 많이 되어있다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도 저희가 각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많죠, 뭐.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중앙동에도 아직도 한 7~8군데, 소요동에도 7~8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한테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일단은 저희는 우선순위를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 페이지 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경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동별로 지금 기기가 설치되어있는 현황을 받을 수 있나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그 자료는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위원님들이든 공직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시민들께서 많이 물어보거나 이 지역에 이런 부분이 참 심각하다 아니면 청소년들이 모여서 범죄의 가능성도 있고 탈선의 가능성도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외각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강도라든지 기타 밤길에 호소하는 그런 젊은 직장 여성인들이 늦게 들어오는 여성들이 있는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한 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도 점점 그래도 많이 신청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 시에서는, 사실 돈이 액수가 작지 않죠.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작지 않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더라도 과장님께서 많은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밤길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상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CCTV 설치되어 있는 장소들은 저희 홈페이지에도 기재를 하고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요.
그래서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시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해서 셉테드기법을 활용을 해서 등에 번호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볼대에 번호를 붙여가지고 야간에는 불이 들어오게 하고 비상벨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쉽게 CCTV가 어디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58개소에 1,598대가 설치되어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는 교부금 또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이 대부분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당초 예산 대비 6억 2,179만 1,000원이 증액된 208억 6782만 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편성목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500만 원이 삭감했는데 이거는 시설 생계비하고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곡할인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9,877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위에, 맨 하단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자 증가로 인한 부족예산 3,09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에 70%를 이미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얘기해 가지고 추가로 6,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한 부족분 7,000만 원은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아니 국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으로 하단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 15명에서 10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는 바람에 1,142만 9,000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지원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602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그 밑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원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659만 9,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훈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건 조례 개정에 따라서 보훈명예수당이 5만 원에서 6만 원, 그다음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됨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은 5,600만 원, 그다음에 사망위로금 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고엽제 전우회 업무용 차량 직원은 저희가 고엽제에 기존 차량이 16년이 됐습니다.
16년이 돼가지고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새로 차량 지원하는 사업이 3,1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운동 전개입니다.
대한적십자 동두천지구 협의회 건물 보수 유지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지붕 보수 사항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으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과 보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인원수 및 회의 수의 증가에 따라서 부족분 2,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무한돌봄 사례관리사 처우개선비에 이거는 보조 내시 변경으로 15만 원 추가 계상하였고 재해 구호비 지원에서 지진 5개 대피소 표지판 하단입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 상단에 지진 실내 보호소 표지판 제작은 당초 보조비율이 도에서 시비가 50 대 50 이었었는데 40 대 60으로 변경되면서 재원 변경이 있었고 도비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됐습니다.
100만 원 추가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노숙인 복지 지원에 일반인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는 저희가 지금 당초에 5곳인데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부족분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용 경비로서 무한돌봄센터 차량 블랙박스 등 노후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을 21만 원 계상하였고 무한돌봄센터 운영 인건비는 도비 내시 변경으로 499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맨 하단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4,401만 8,000원을 계산하였는데 세부내역은 62페이지과 63페이지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기금 특별 체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저희가 당초 예산 대비 5165만 4,000원이 증액된 18억 8,2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는 보조 내시 변경으로 91만 원을 삭감하였고요.
그다음에 의료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부족분 3,256만 5,000원 이거는 보조 내시 변경으로 마찬가지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요.
재무활동에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 반환금 1,599만 8,000원, 도비 반환금 280만 원, 그다음에 과오납금 등 이거는 시비 분담금 및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6,833만 9,000원을 계상을 각각 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예비비는 결산 결과 8,719만 8,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1,049만 7,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개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주민생활지원 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21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시각장애인 안마 보조가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여기는 현재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이 몇 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케어 받으시는 분들이요?
◎위원 정계숙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제가 정확하게 인원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여기 보니까 2,400만 원이에요.
시비가 72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지금 저희가 동두천 안마원이 있고 있는데 거기서 시각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근골, 근육계 질환을 가지신 어르신들을 대상 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가 그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 서비스는 개인이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여기에서 우리 시로 청구를 하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아니요.
위탁업체가 있어요.
◎위원 정계숙  
위탁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위탁업체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서비스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여기 보면 우리 아동 정서 발달지원 서비스도 2,100만 원해서 63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도 6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이 부분들은 거기서 우리한테 케어 대상자가 증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거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서 편성이 되는 그런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그렇죠.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여기 중에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도 만족도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우리가 전부 다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5군데, 주고 있는데 무론 여기 중에는 굉장히 잘하는 데도 있어요.
정말 잘 한다고 얘기하는 곳도 계시기는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걸 위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적용하셔서 하실 필요도 있고 예산편성도 정확히 확인하셔서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위탁사업이 한 군데만 우리가 선정을 한 것은 아니고 여러 군데 해서 다 조건만 맞으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서비스 사업을, 업체는 내가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수요자 중심으로 선정을 해서 더 서비스가 우수한 업체를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수요자들이 판단이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 기관을 많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국민 기초 생활 보장해서 금액이 약 2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네, 전체 예산이…….
◎위원 김운호  
여기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비용이 증가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그거는 정책사업으로 전체 몫을 묶은 거기 때문에 밑에 쭉 제가 설명드린 이런 사업들이 총 망라된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체 정책사업에 전체 틀을 묶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대로 양곡할인 지원이라든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이런 혜택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다 보니까 부정수급자들도 많이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네.
◎위원 김운호  
제가 보는 몇 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분인데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평소에 보면 구직활동 이런 것을 절대 안 하시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세요.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여행 많이 다니시고 음식도 많이 만들어서 SNS에 이런 것도 포스팅도 많이 하시고 누가 보면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고 해서 봉사활동하지 말고 여행 다니지 말고 여유 있게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는 법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시내에서, 저희 주변에서 듣는 말에 의하면 이런 것을 기준을 맞추려고 사람들이 그런 다고 그래요.
기준을 맞춰서 자기네도 혜택을 보겠다······.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보다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편하게 사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유행입니다.
밖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누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치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수급자 선정이나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네, 알겠습니다.
사실 김운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사실 언론에 많이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수급자 관리 시스템에 허점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사실은 전산망에 뜨지 않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집안에 현금을 쌓아놓고 있으면 알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건데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말 최대한대로 그래서 저희 전문으로 관리하는 팀도 있기는 한데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8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 606가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250만 원이 늘어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가구에 신속하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네.
◎위원 박인범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사람이 많이 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지원 액수가 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일단 다 늘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6,250만 원 뿐만 아니라 저희가 더 부족합니다.
3억 정도 부족합니다.
현재…….
◎위원 박인범  
그러면 긴급을 요하는 가구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그렇죠.
이게 국․도비 보조비율이 국비가 80%, 도비가 3%, 시비가 17%인데 일단은 국가에서 전체 보조로 내려오는 국가예산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3억이 부족한데 시비로 충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직원이 보건복지부나 도에 뛰어가가지고 우리 시만 긴급하게 배정을 해달라고 해서 다른 시․군에 배정됐던 것을 조금 뺏어서 저희 시에 일단 6,000만 원을 추가 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앞으로는 2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긴급하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의료비, 갑자기 빚을 지고 갑자기 몸이 아파서 쓰려졌을 경우에 그거를 이분들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했을 때 보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사실 가난하신 분들이 아파서 병원네 입원해서 수술하게 되면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그렇게 청구가 되더라고요.
우리 시가 지원하고 그런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참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거나 우리 시에 이런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는 부분도 참 큰 문제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것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최금숙입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사업 보조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으로 한 1천만 원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균특비가 줄어서 우리 시비도 줄은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아니,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한 15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신청자가 10명 정도로 줄었어요.
◎위원 최금숙  
아, 인원이 줄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네.
◎위원 최금숙  
왜냐하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줄여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줄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게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내시가 도에서도 받아가지고 받은 거에 남는 부분 다 변경 내시를 내려보내준 거죠.
◎위원 최금숙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은 국비 11건에 도비가 36건입니다.
세입은 전부 다 국․도비 재원이기 때문에 예산서 보고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2018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3,093만 2,000원이 증가한 640억 7,3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서 부족분 9,37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추가분 4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단기 보조인력 12명에 대한 활동비, 도비 1,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는 관리자 인건비 70만 원을 운영비로 각각 조정했고 국비에서 기금으로 각각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노인 돌봄 단기 가사 서비스 상반기 집행실적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 20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요양 시설 운영에 따른 사업비 96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 요양 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부족분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그리고 체육센터 화재 비상 보험료 등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부족분 1,51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실버인력뱅크 운영에 따른 민간 위탁금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따라서 부족분 12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저소득 노인가구 보험료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부족분 79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 요양시설 급여 인상에 따라서 보조금 내시를 반영해서 부족분 3억 4,5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요양 재가급여 비용 증가에 따라서 보조 내시를 반영해서 1억 91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및 부분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설묘지 시설관리에 따른 현수막 게시대 설치와 제설작업용 송풍기 구입에 950만 원과 94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노인복지관 체육센터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서 헬스장 창문 교체비용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생활 중 치매, 인지장애, 중증질환을 가진 고령 어르신이 위급한 상황에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보호자 찾기 등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목걸이 제작 비용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따른 급여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서 통계목을 변경해서 사무관리 계상 등에서 복지 일자리 504만 원, 일반형 일자리 2,914만 4,000원을 감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제 일자리도 같은 세부사업 내 통계목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 예산액에 350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증액하였습니다.
과다 편성된 장애인 연금 급여 1억 1,63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공공후견인 추가 결정에 따라서 공공후견 활동비용 부족분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모상담 지원자 감소에 따라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비 19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실수요보다 과다 편성된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사업비 21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부족분 2,44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기 거주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부족분 1,13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결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등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도 남은 주간 보호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78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퇴사와 출산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해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부족분 33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증가에 따라서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 부족분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부족분 1,3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기간제 인건비와 운영비 잉여금이 발생함에 따라서 168만 원과 900만 원을 각각 감액 처리하고 같은 세부사업 내 통계목을 변경해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1,2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서 명절휴가비 42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세지원 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전체 등기설정료 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기준 인상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6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 도우미 지원비 47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급식단가 인상에 따라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부족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 가입자 증가에 따라서 아동 발달 지원계좌 지원비 부족분 1,2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 입양 결정 아동 발생에 따라서 입양비용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급 시기 변경에 따라서 4개월분 아동수당 7억 8,33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위탁 보호 종결 아동 증가에 따라서 자립 정착금 부족분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양아동 2명에 대한 입양축하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소유 부담 과다 편성된 결식아동 급식비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역시에 단가 인상에 따라서 부족분 3,32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급식, 아동 학습활동 지원비로 안전 관련 인건비 지급분 인상에 따라서 부족분으로 24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요보호 아동 운영비 부족분으로 71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기교육 지급기준 확대에 따라서 공동생활가정 아동 학습활동 지원비 부족분 518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조직개편에 대한 인력지원과 사무실 이전에 따라 발생한 운영비와 여비 자산 취득비 부족분 7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무기계약 인건비 잉여금 발생에 따라서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2017년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반납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3건에 2억 1,11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3건에 2억 1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체육센터 헬스장 창문 교체가 있어요.
이거 왜 교체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현재 통창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안 되어서 어르신들 요구에 따라서 하게 된 거고요.
당초에 설계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됐어야 하는데 좀 간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초에 설계할 때 사실 여기 체육관을 보면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추가로 우리가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통유리, 그때도 저희도 가서 다 확인했지만 창문을 해서 환기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통유리로 해 가지고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하려고 예산을 세우고 하고 있어요.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외에도 신발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추가 보수비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서 하자 보증기간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받을 건 다 받은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남아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하자는 지난번에 다 하자 검수를 해서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가 완료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는 설계내역대로 설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에 치중하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이 조금 간과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어쨌든 이게 사실은 통유리를 처음에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이걸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혹시나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봐 하자부분을 말씀드린거고요.
하여튼 이거 외에도 체육관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기는 한데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하나하나 발생에 대해서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가 어느 과보다도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그런 업무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그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또 많은 갈래갈래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미처 신경을 못 쓴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 지원이 당초 예산에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위원 박인범  
1,390만 원을 세우셨는데 열 두 분이 일하신다 이 부분에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당초에 이 사업은 생긴 건 아니고요.
아마 도에서 일자리 사업 예산이 많이,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페이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마 시장용 사업단을 새로 만들어서 보조내시를 줬고요.
이건 시장형 사업단에 가서 지원하는 지원인력이 되겠습니다.
직접 일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단기, 3개월간의 단기 보조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활동비라든가 상해보험료 이런…….
◎위원 박인범  
일은 어디 가서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시장에서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빵을 만든다 그러면 빵 만드는 거기 가서 그분들이 보조인력이라고, 그러니까 직접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을 보조하는 보조인력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가능한 국․도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그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이 노령연금이나 기타 등등으로 사실 것 같지만 정말 아파트 관리비 내고 뭐 내면 사실 아무 돈도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가 방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과장님들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제일, 일반 자살률의 2배가 넘거든요.
그만큼 살기가 힘들고 생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가능한 예산을 더 올려서 우리 시비도 더 들여서 인원을 늘려나가는, 구석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저희가 이 부분, 일자리 사업 같은 것은 평가를 받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비 투입분이 없다 보니까 평가에서는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다른 시․군, 재정이 있는 시․군은 자체적으로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시․군에 맞는,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저희 경우에는, 저희는 정책방향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단순 일자리 어떤 사회 공헌이나 공익형보다는 시장형 사업단을 그만큼 늘려가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게 올해 신규 사업 하나 더 늘리기는 했는데 아시겠지만 누룽지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알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그런 시장에 수입을 통해서 활동비나 급여가 지급되는 이런 시스템의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저희 지역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창출이 쉽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물건도 많이 사주고 하기는 했는데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전환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금방 복지관에 누룽지 만드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분이 벌써 생계를 충분히 꾸려갈 수 있는 부분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내려가서 뵈니까 지금도 누룽지가 주문이 밀린다고 이렇게 참 기분 좋게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을 여기에 5명, 여기에 10명, 3명, 4명 이게 작지 않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장님하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늘려달라고 때로는 추경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에 있어서 감액이 1억 1,638만 6,000원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감액사유는 특별한 건 없고요.
아시겠지만 보조내시에 당초 전년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장애인 연금을 편성한 거고요.
지금 수요나 하반기 들어오면서 금액을 적게 하려고 도에서도 남는 시․군이 있고 부족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조정분에 따라서 실제 소유보다 많이 편성된 것에 대한 것은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라는 게 보통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당초에 보조내시대로 편성을 하고요.
왜냐하면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서 그 수요를 정확히 잡지 못하기 때문에 감시 내지는 보조내시를 했다가 보통 2회 추경에 각 시․군에 남는 시․군이 있고 부족한 시․군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세입을 판단해서, 저희들도 보고를 받는 거죠.
보고를 받아서 2회 추경에 편성금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측을, 작년에 923명으로 예측을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위원장 김승호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예측과 수요를 잘 맞춰서 우리가 반납을 하지 않고 우리 장애인들에게 연금이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4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아래쪽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봄 사업 외 1개 사업 1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외 3개 사업에 9,730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469만 4,000원을 국고보조금 등 세입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아래쪽입니다.
국고보조기금 변경내시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비 140만 원을 기금 세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하단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외에 16개 사업에 1억 7,885만 3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세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 326억 7,824만 3,000원 대비 10억 8,960만 6,000원이 증액된 총 337억 6,78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기금 및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7,14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아동·여성 안전지원연대 실무사례협의회를 경기북부권역 공동사례의 참석으로 대체되었기에 1일 수당 100만 원 감액을 하였고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비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혼모자 복지시설 운영에 소규모시설 개선비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에서 380만 원을 감액하고 법정운영비 보조로 380만 원 증액으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건강가정 및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부족분 60만 원, 경기북부 이혼위기가족 상담사업비 5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여성 안심화장실스티커 제작 및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구입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장애인용 승강기 유지·보수비 반영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비 부족분 273만 원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도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1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를 7,37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를 1억 400만 원 감액하고 장애 전문 및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를 1억 3,52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인상분 1억 200만 원 증액, 공공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2,400만 원 증액,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부족분 5,22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96페이지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지원 대상에 보조교사를 포함하여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4,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영세아전용시설 운영에 1,59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으로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이 노후되어서 안전에 위험이 있는 장애아 통합차량에 대하여 차량교체구입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장애아 전문보육시설인 해오름어린이집 차량구입 지원으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변경내시에 따른 어린이집 노후시설 기능보강비로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60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성청소년과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직원 1명의 감소로 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을 36개 사업에 2억 4,6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79개 사업에 4억 3,9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96페이지에 보면 해오름 어린이집 차량구입 7,1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이게 혹시 사회복지과 그것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사회복지과요?
◎위원 김운호  
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어린이집 보육시설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고엽제도 차량을 지원해 준 적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고엽제요?
◎위원 김운호  
네, 시에서······.
소관은 아니지만 같은 맥락으로 구입을 해 주시는 건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여기는 국공립은 아니긴 하지만 법인 어린이집이지만 장애아들의 통학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약자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김운호  
네,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자원봉사센터나 고엽제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이에요.
시립도 아니고 공립도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장애아동의 통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 주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사회복지법인이니까 지원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지원 근거가 뭐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사회복지사업법 42조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정계숙  
사회복지사업법 42조에는 차량지원하고 보조금하고 달라요.
거기에 나와 있는 42조는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보육에 대한 예산, 장애아 시설이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하면 장애아 시설에 대한 예산은 여성청소년과에서 나가지만 시설에 대한 거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게 맞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째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됐었는데 관철이 되지 않았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여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도 자치단체임무로써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업무를······.
◎위원 정계숙  
지원업무라는 것이 우리가 보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요.
예산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에 덧붙여 그 법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육이라고 말씀하시면 시립어린이집 차량지원 해 줬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그런데 장애인은 일반인하고 다르게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인데다가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아동측면으로 해서 약자에 대한 지원을 더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것은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장애인단체는 모두 버스를 지원해 줄 건가요? 요구하면?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모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기 우리가 국공립법인이 있어서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미처 손이 못가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법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정계숙  
이게 뭐냐면 여기는 국공립이 아니에요.
우리시가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도 어린이는 물론 장애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이 아이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보육에 어린이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물론 여기가 장애인이니까 열악하긴 해요.
이것은 뭐냐면 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운영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지원이 아니고 차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보육시설도 버스가 다 필요해요.
민간어린이집은 우리가 정부에서 해야 되는 보육시설을 위탁하는 거 아닌가요?
대행하는 거 아닌가요? 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유치원도 시립어린이집도 차량지원 해 주는 곳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요구를 엄청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거기는 지원근거가 없어서,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이렇게 안 해주신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우리시 어린이집이 다 보육시설이나 열악하긴 한데 어쨌든 장애인 쪽은 그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서 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지원을 안 해 주면 이분들이 이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위원 정계숙  
자 보세요.
장애인복지법이나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이 버스가 10년 됐다고 했거든요?
10년 정도 됐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14년······.
◎위원 정계숙  
14년······. 그러면 이 법인에서는 이 장애인시설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씩만 저금을 했으면 10년, 15년이면 얼마가 되겠어요.
차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다.”라는 차가 노후되면 교체도 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시설환경개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수이북에는 국공립에도 차량지원이 거의 안 돼요.
양주에 얼마 전에 지원이 됐고요.
차량등록비 370만 원까지 시에서 전액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우리시보다 재정도 훨씬 낮고 장애아도 훨씬 많고 이러는데 몇 군데나 전액으로 지원해 주는 곳 있는지 아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저희가 몇 군데 알아봤는데요.
지원 대부분 국공립법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는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여기는 개인법인이에요.
개인······. 개인사회복지법인이에요.
계속해서 내가 되물림되는 개인법인인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국공립도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지원이 안 되는데 개인사회복지법인에 버스를 전액으로 그것도 매칭도 아닌 전액으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은 아이만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장애인단체 많잖아요.
그런데 버스 다 해 주실 겁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그리고 다른 보육시설에서도 어린이집에서 차량요청하면 예산편성해 주실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어쨌든 이동권 보장차원에서 다른 일반성인은 장애인 콜밴도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데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들이 시설까지 데려다 주고 그래야 되는데 장애부모들이 거의 뭐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위원 정계숙    
행정은 객관적이고 공평해야 돼요.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이 예산이 4년 내내 올라왔었어요.
그러면 먼저 담당하시던 과장님, 팀장님은 그런 마인드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안 된 건가요?
그때 못해 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못해 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이 예산을 해 주자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해줘야 된다 해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행정은 누구한테나 공평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이런 것을 추진해서 예산편성할 때는 타 시·군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타 시·군에 개인사회복지 시설로 하는 장애인시설이 없나요?
있는데 거기는 왜 안 해 줬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공립만해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립도 거의 매칭으로 해요.
다른 시·군에도 공립도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지 공립을 전액으로 지원해 주는 곳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안 해 주는 전임자는 문제가 있는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그동안 차량 내구연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용을 해 왔지만 지금은 km수도 거의 초과해서 탔고요.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공립도 매칭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립에 지원해 주는 것도 매칭으로 해요.
여기 보면 차량등록비 370만 원까지도 시에서 전액지원에서 하는데 개인사회복지법인에 맞느냐는 거죠, 제 얘기는······.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차원이 아니고 행정에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게 맞냐는 거예요.
과장님이 금방 설명하셨듯이 국공립에는 지원해 준 사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국공립에 100% 지원해 줬나요?
어디 100% 지원해 줬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양주하고 포천하고 이천시······.
◎위원 정계숙  
양주도 올해 인가 전년도인가 그때 해줬어요.
그리고 일반보육시설도 어린이집 운영해서 돈이 많이 남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가지고 정말 100, 200만 원씩 허리띠 졸라매고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개인사회복지법인에 매칭 한 푼도 없이 전액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행정에 형평성이 맞냐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드리지만 이러한 요구들이 수없이 들어 왔어요.
수없이 들어 왔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을 안 해준 게 아니라 못해 줬을 때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거고 또 시립어린이집도 민간어린이집도 다 우리가 정부에 해야 될 것을 그분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 다 지원해 줘야죠.
특수하다고 해서 어디 한 군데만 해 주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나 다른 시·군에서도 해 줘야 됐겠죠.
우리가 최소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재정이라든가 우리시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살펴서 예산편성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저는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매칭 하나도 없이 개인의 사회복지 법인시설에다가······. 물론 필요해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절실하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놀랐고 계속해서 요구가 됐으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안타깝게도 못 해 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는 게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여성청소년과로 바뀌어 가지고 여성청소년과로 올라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타 장애인단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버스라든가 장애인학교라든가 거기 차 있습니까?
또 장애인단체와 같은 그런 데서 버스를 요구하면 지금 열악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 안 해 주시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된다고요.
어떠한 그것을 정해서 수요 조사 다 받아가지고 다 해 주시고 행정을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산서 96페이지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기정액이 1억 4,000만 원 세웠는데 4.680만 원을 더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산과 관계 없이 갈수록 시간을 연장하는 어린이집이나 아이들을 보호하는 유아원, 유치원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가 맞벌이 하다보니까 엄마, 아빠들이 늦게 들어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을 불가피하게 시간을 늦추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도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잘 시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이게 지금 전체 39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전체가 39개소입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빠짐없이 지원하면서 동시에 지도·감독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CCTV 같은 것도 확인을 하거든요.
시간 외 연장 특별한 근무인 경우에는요.
감안해서 지도·점검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5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최봉규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감과 증액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안전총괄과장 최봉규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 중 세입 예산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제2권 13페이지 증감부분 안전총괄과 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 보험사업 폭염대책비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개선으로 1억 2,19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2권 12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정 예산 68억 3,192만 7,000원에서 5억 7,527만 1,000원 증액된 74억 7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의 보존관리를 위한 소하천 관리위원회 심사수당 운영 비용으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신년인사회 건의사항으로 상패동 153-2번지 일원 구거정비사업 요구가 있어 본예산 4억2,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이후 지장물 감정평가결과 보상비가 2억 8,900만 원 지장물 철거비용 석면 및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8,900만 원 물가상승 공사비 장비 단가가 되겠습니다.
6,2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4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경기도에서 올해 재난관리 종합평가우수 시·군에게 지급되는 도비 상사업비로 지진기록계, 전산실 망전환 장치 교체,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서버, 재난 안전상황실 PC 교탁구입으로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비 도비보조금이 조정되어 도비, 시비 각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를 위한 책자 제작비 절감으로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대책비용으로 1,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지난 7월 5일 810억 원을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무더위 쉼터 안내판 및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며 8월 9일 1,875만 원을 추가 교부받아 폭염 살수차 운영에 사용하였으며 잔액은 무더위 쉼터 지원 물품 구입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2017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이자액 27건의 보조사업비를 반납하고자 1,93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9분)

◎위원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개요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의원(6명)
  김승호     최금숙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선재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정수진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황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승호
  간    사  최금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