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월 16일(수) 오전 10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1. 제27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시정에 관한 연설
4.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5.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동두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9. 동두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1. 제27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시정에 관한 연설
4.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5.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동두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9. 동두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경부영
  의사팀장 경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1월 10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7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발의 안건으로는 동두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이 제출되었으며 1월 10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연설과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일반안건 및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의장 이성수
  안건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월 11일 정문영 의원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동두천 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정문영 의원입니다.
  제279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한시간이 허락됨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패동 산업단지 입주 업종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두천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한 하나의 방안이겠지만 어떠한 산업단지로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지역발전에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산업단지는 용지공급에 국한되었으나 현재는 지식집약형 산업단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주도해 나 갈 수 있는 선두기업이나 대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가 필수적이나 경기도 내 산업단지는 이러한 선행 과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전하는 상황입니다.
  안성시 민원방지의 경우 1998년도에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아직도 미분양 상태이며 입주한 업체도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부실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지역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산업단지에 대한 공해 규제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동하여 일반적인 환경조사와 환경영향성 평가는 나중에 지역민의 반발로 사업자체가 중도에 폐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동두천은 분지로서 대기 순환이 정체되어 있고 지형과 바람의 특성상 단지에서 배출되는 공해물질이 인구 밀집지대인 지행동, 중앙동, 생연동으로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신천의 악취와 피혁염색공장 등의 공해 문제로 충분히 고통받아왔고 그 고통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경우 상수리 단지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문제 삼아 단지 내 모든 공장을 폐쇄·이전조치 하였습니다.
  이처럼 환경문제로 각 시·군에서는 폐쇄·이전이라는 극약처방을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에서는 단지 내 기존 공장조차 폐쇄·이전시키는 화학, 금속, 기계, 섬유 등의 대표적인 공해배출업체를 주거밀집지역인 인근 상패동 산업단지 내 유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은 물론 동두천시의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도 공해 도시라는 악명으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화학, 금속, 기계, 섬유 업종은 전 세계 어디에도 무공해 한 공장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출하는 공해 물질을 완전히 차단하는 시설도 없습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백연저감 장치도 일부 공해물질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업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효과도 없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거론되는 업종은 젊은 층이 기피하는 3D업종으로 고령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이 대부분이며 젊은 층의 유입에 의한 동두천시의 절실한 인구 증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도 동두천시의 지역경제 발전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학력의 젊은 층이 선호하는 굴뚝 없는 공장인 지식, 문화, 정보, 통신 등이 입주하는 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 업종으로 상패동 산업단지에 입주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두천시가 수도권에 지리적으로 근접한 이점을 최대한 살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녹색산업인 식물공장 등을 유치하여 동두천시의 전략사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군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가임 연령층 유입에 의한 동두천시 인구 증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중요한 지역경제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상패동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화학, 금속, 기계, 섬유 등과 같은 공해 배출이 염려되는 업종은 상패동 산업단지 내 입주를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둘째, 상패동 산업단지 입주 업체는 고학력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지식, 문화, IT, 정보통신 등의 첨단 업종으로 제한하여야합니다.
  셋째, 미래의 전략사업인 식물공장 등의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넷째, 우리시의 의도를 관계기관에 충분히 전달하여 시행 초기단계에서부터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산업단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대기업 또는 부설연구소 입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필요시 의회가 직접 방문하여 관계기관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6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정문영.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문영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9회 동두천시의회 사전에 의원 여러분이 협의한 대로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수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운호 의원과 박인범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3. 시정에 관한 연설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용덕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망의 2019년, 기해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의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남북정상과의 두 차례 만남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평화분위기가 정착되어 접경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고조되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강대국들의 자국의 이익을 위한 보호무역주의로 각종 경제지표 하락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남북평화 분위기 속에서 시민 행복을 위해 부단히 누구도록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060청춘로드사업과 동두천 커뮤니티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시민의 여가 공간 확충을 위해 6산 숲길 조성사업, 시민평화공원 리모델링 사업, 사회인 야구장 건립사업 등을 완료하였고 또한 우리시 동서를 잇는 삼육사로 개통과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소요 산 IC 개통 등 많은 분야에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18일에는 동양대학교에서 제1회 경기도민의날 행사를 개최하여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는 민선7기가 구상하고 계획한 일들을 시작하는 첫해로 동두천의 즐거운 변화를 위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4,668억 원의 예산을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사용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시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5개 분야의 역점시책을 정하고 더 좋은 동두천을 위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완성품 판매장 설치, 지역화폐 발행 등 지역에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그 결과가 소상공인에게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의 유동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캠프보산 사업과 연계한 월드푸드스트리트 조성사업, 생연로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앙동 도심공원에 시민 수영장과 시청 별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보상이 추진되는 등 당초 계획과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콜밴 확대운영과 영유아 보육료 및 아동수당지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확대 등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여 함께 누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교육이 특별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더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과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확대, 어린이집 및 각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등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걸산마을 행복학습관 신축,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배움이 넘쳐나는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질서 있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주기를 주 6회로 확대 운영하고 통합관제센터는 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방범용CCTV 추가 설치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어수로 확장사업과 은현IC 연결교량 설치, 국도3호선 봉양IC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을 추진하고 아울러 신시가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양주시 하패리의 축사농가 3개소에 대하여 폐업을 추진하는 등 악취원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소요 별&숲 테마파크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는 금년도에 준공하겠으며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주변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용도변경과 연계한 수련원 건립을 구상하여 소요상권 관광벨트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와 의원님들께서 추구하는 지향점은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시민복리 증진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 나가는 방법이 다소 이견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더 자주 갖도록 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7기 동두천 시정이 목표로 하는 즐거운 변화를 통하여 더 좋은 동두천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하고 시행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와 시의회가 긴밀한 협력 속에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금년도에는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욱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업무추진 일정으로 산회 전에 이석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0시 29분)


4.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9년 4월 8일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개요로 위탁기간은 2019년 4월 5일부터 2024년 4월 8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수탁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34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각종여가 및 오락프로그램 운영, 노인건강지원 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탁방법 및 절차가 되겠습니다.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선정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통해서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바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위탁을 운영하고자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과정에서 2016년도에 공개위탁을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맞습니다.
◎의원 김승호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2010년에 공개입찰을 했고 또 3년 후에 재위탁을 했고 또 2016년도에 공개입찰을 했고 이번에 재위탁을 해야 할 그런 수순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일반적으로는 공개모집, 그 다음 재위탁, 공개모집, 재위탁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께서 공개모집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전반적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김승호
  제가 노인복지관에 가서 자료를 잠깐 봤는데 지금까지 노인복지관의 어떤 현안사항에 있어서 큰문제점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없었습니다.
◎의원 김승호
  노인복지관 관련, 2017년과 2018년 자료를 보면 복지관에서 공모사업도 많이 해서 예산을 받아왔고 또 2018년도 노인복지관 평가결과를 보면 전국에 10개소 안에 선정이 됐고 경기도에서도 2개소 안에 위탁선정을 잘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재위탁을 하고 다음에 공개입찰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질의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그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거론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승호
  적절치 않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저희 집행부의 의사는 재위탁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재위탁을 가는 상황이었고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의 충분한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저희가 재위탁보다는 공개모집이 낫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 부분은 집행부의 의견보다는 간담회를 통한 의원님들의 중론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기존 ‘좋은손 복지재단’은 동두천에 사업소를 두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맞습니다.
◎의원 김승호
  사회복지법인을 보면 동두천에 그런 복지법인이 있나요?
  외부에 공개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맞습니다.
  외부로 공개합니다.
◎의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가령 여기에 66명의 근무자도 있고 현재 보면 타 시·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6명 정도가 되고요.
  거의 전부가 동두천 관내에 사회복지사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일에 동두천 법인이 위탁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고용승계가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5.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최복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현재 청사가 1986년 건립된 것으로써 약 3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매년 시설 개보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미군부대 이전 등 도시변화를 반영해서 향후에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 제정 목적 및 기금의 설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기금의 재원 및 용도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금 조성은 550억 원 이상을 목표로 하며 일반회계 전입금과 동 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등으로 적립합니다.
  내년부터 매년 28억 원 이상 세출예산을 계상을 하여 적립하며 2039년에는 560억 원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기금운영관리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작성하고 결산 및 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해서 의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7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설정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존속기간은 최초 5년 기간으로 설정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고 조례의 존속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매 5년 단위로 존속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내용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와 청사의 교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 2조 조례제정 목적 및 기금의 설치를 정하였으며 안 제3, 4조에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11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2, 16조 기금의 운영관리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은 법령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문제는 규모, 예산, 필요성 등 우리 시 전 주민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조례안 상정 이전에 주민홍보, 공청회와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투표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알아보는 절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거치셨나요?
◎회계과장 최복순
  기본설계용역 전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주민설명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기금적립 단계로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의원 정문영
  이 조례안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신청사가 왜 필요한지, 규모와 건축비 산정은 적정한지, 주민들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 사전조사가 선행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요?
◎회계과장 최복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타당성조사는 저희가 투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 550억 원 이상 되는 공사는 저희가 행안부의 타당성검사를 조서하게 되어 있는데 타당성검사 조서를 우리가 할 때에는 설계용역이나 사업계획서, 조감도, 설계도가 꼭 필요합니다.
  또 투자 심사는 사업 시 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실시하는 것으로써 저희는 현재 기금을 적립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청회는 사업시기가 도래가 되면 신청사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위층에는 무엇을 앉힐 것인지 그런 것은 주민공청회 의견을 들어서 기본설계 용역을 의뢰를 할 것입니다.
◎의원 정문영
  이 사업은 지금 기금조성이 목적인 신청사 기금조성에 관한 것이잖아요.
  청사를 짓겠다는 것이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그게 맞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조성이 된 후에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는 순간에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이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4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에 관한 사항을 매 5년 단위로 기금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앞으로 기금을 계속 적립할 것인지, 앞으로 금액을 더 늘릴 것인지 그런 사항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하는 것이지 매년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정문영
  애초에 이 조례안이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사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복순
  사업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의원 정문영
  이 기금을 하는 것은 신청사를 짓기 위한 기금이잖아요.
  사업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업을 정책적으로 시작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냐에 대해 묻고 싶은 겁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타당성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20일 동안 한 결과 조례 제정이 맞다고 하기 때문에 의견이 없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 정문영
  입법예고기간 중에 조회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최복순
  조례 건수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데 입법예고만 따로 몇 건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의원 정문영
  본 의원이 입법예고 조회 건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0건으로 조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접속한 사람이 없는데 고시하셨다하여 출연절차를 거쳤다고 하면 이런 입법예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입법예고 방법으로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에 따라 주민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수렴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법절차법에 명시된 것과 같은 입법예고 조치를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최복순
  입법예고는 신문고시를 하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도 행정적인 절차로서 타당합니다.
◎의원 정문영
  그러면 절차에 해당되는 것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복순
  조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주민공청회를 거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재원이 마련이 되면 장기적인 도시변천을 대비해서 마련하는 것이지 신청사 건설공사를 시행단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을 다 반영해서 신청사 건립이 타당한지 그때 타당성검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문영
  재정법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항에는 주민수렴결과를 의회에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20년 후고 기금조성기간도 20년이나 계속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의견수렴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복순
  검토해보겠습니다.  
  관련법에 없는 사항을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기금마련재원을 조성하는 것이지 사업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의원 정문영
  건설공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청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첨부하라는 거예요.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그래서 저희가 신청사 건립운영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셨을 때 주민의견을 반영을 해서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을 개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정문영
  조례안은 통과되는 순간 이것은 실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 말이지요.
  거기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의견을 먼저 보고 우리가 이것을 올리는 것이지.
  이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법에 의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사항에는 주민수렴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타당성검사는 제가 건축을 하는 타당성검사가 아니라 일단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느냐에 대한 타당성검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타당성검사는 건축에 관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책에 관한 신청사가 필요한가, 규모는 얼마나 해야 되는가에 대한 타당성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죠.
◎회계과장 최복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인지가 됐는데요.
  지금 기금마련 재원을 위한 것은 일단 저희가 장기적인 시스템이고 매 5년마다 기금의 존속기간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지 이 재원을 마련했다고 그래서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재원을 일단 적립을 해서 매 5년마다 기금의 필요성 여부, 또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중지하든지 아니면 금액이 모자라면 더 늘리든지······.
  실례로 여주시 같은 경우는 당초에 500억 원이었어요.
  500억 원으로 추진을 하다가 주민의견이 더 반영이 되어서 1,000억 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저희가 처음부터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의 필요성을 갖고 입법예고 말고 주민공청회나 설명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갖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에 관한 내용을 해서 적립을 하면서 매 5년마다 기금정비내역을 세워서 의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그때 심의위원회에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기금의 존속 여부, 필요성을 따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문영  
  그러면 이 기금을 조성하기 전에는 타당성조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복순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문영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시작하기 전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참조로 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건축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복순
  그 사항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방재정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면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행안부에 타당성조사를 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도 행안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의뢰를 해야 되며 타당성조사는 투자 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투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투자 심사는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문영
  건축에 한한 건가요?
◎회계과장 최복순
  총 공사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이 되는데 저희가 말씀 드리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총 공사비 토지와 건축비가 다 됩니다.
  500억 원 이상의 총 공사비가 됩니다.
◎의원 정문영
  그러면 건축 전에 지금 500억 원 이상을 적립한다고 한 이 정책에 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최복순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원 정문영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시·군·구는 200억 원이 이상이 요구되는 신규사업은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반드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야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것도 건축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복순
  맞습니다.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만 해당됩니다.
◎의원 정문영
  그러면 기금을 적립을 해 놓고 신규건축을 할 때에 여기에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최복순
  맞습니다.
◎의원 정문영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금액이 적립이 된 순간 사업이 개시가 된다고 보이고 중장기계획인 신청사 건립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시행착오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말씀드릴 게요.
  여기에 보시면 조례에 시금고로 한정을 했는데 시금고로 한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례에 5페이지에 12조,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12조의에 우리 시금고로 한정된 것은 기금관리를 시금고 농협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기금도 시금고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의원 정문영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인들도 적금하나 들려고 하면 이자율과 어느 은행 상품이 유리한지, 만기 시 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비공식적인 별도의 혜택은 없는지 따져보고 가입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은행 간 경쟁을 해서 이게 1년에 28억 원 정도를 적금을 하는데 이미 기간을 정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 간 경쟁해서 기여금을 많이 주는 쪽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최복순
  시금고를 선정을 할 때는 세무과에서 선정을 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율산정안, 예치금 같은 것 거기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상품에 대해서 우리 시금고 하고 공공예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시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예산은 농협에 예치하고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문영
  그러면 다른 데와 경쟁을 하지 않고 딱 이렇게 시금고를 박아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복순
  시금고가 공공예금을 관리하는 은행으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금고를 제외한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라든지 그런 데에 예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시금고를 예치할 때는 무슨 예산, 무슨 예산을 자금관리를 한다 하면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시금고를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정문영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은 별도로 우리한테 이익을 주는 곳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김승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두천시 인구변화에 대하여 우리시 인구는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복순
  맞습니다.
◎의원 정문영
  김승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청사 건립과 인구변화 추이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동두천시 인구는 앞으로 증가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최복순
  인구증가에 대한 미래예측은 누구나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구증가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정책에 대한 것을 발표했는데 기존에 정부에서도 출산장려에만 몰두를 했지만 앞으로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근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미군기지 이전 등 그러한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경제 활성화가 도움이 되고 교육·문화·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발·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동두천시가 되어서 누구나 찾아오는 동두천시가 된다는 자동적으로 인구유입이라든지 인구 증가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원 정문영
  일반적인 소견이지요?
◎회계과장 최복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겁니다.
◎의원 정문영
  인구관련 전문기관의 인구학적 통계 자료를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문제는 신청사 건립의 필요여부와 건축 면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2015년 합계 출산율은 1.24%, 2017년은 1.17%, 2018년은 1.05%입니다.
  2018년의 출산율은 실질적으로 0.98%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1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출산율은 2015년 1.24%에서 현재추정 0.98%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OECD 출산율 최하위입니다.
  40년 뒤에는 227개 지자체 중 인구감소로 30%의 지자체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도 인구가 증가한다는 근거는 일반적인 소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두천시의 2016년도 주민등록상 인구는 98,200명, 2018년도 주민등록상 인구는 96,200명입니다.
  지금 동두천시의 인구도 2,000명 감소했습니다.
  2018년도 출산율은 전년 대비 2% 감소되었고 사망률은 5% 증가하였습니다.
  통계청 인구동향 역시 우리나라는 2027년부터 인구절벽으로 본격적으로 인구감소가 시작된다고 하였으며 각종 인구관련 자료 역시 동두천은 인구쇠퇴·소멸 위험지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기금 조성이 2039년에는 인구 감소로 인하여 타 시·군과 통합되거나 시자체가 다른 시에 흡수되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현안도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신청사 건립에 부지를 제외하고도 550억 원 기금조성계획 수립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의원 정문영
  현재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정책에 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도시변화가 긍정적으로 변화가 된다고 봐야지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동두천시가 계속 인구가 줄어서 각종 정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 시민의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합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과 600여 공직자가 힘을 합한다고 그러면 인구 증가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도록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다양한 정책으로 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문영
  좋은 말씀입니다.
  인구 문제는 신청사 건립여부의 지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동두천시 인구증가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 대책 수립이 우선 된 후에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사 건립과 인구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은 기금 조성 전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첫 번째는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고시방법이 불충분하였고 또 그 규모에 대한 신청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규모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조사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또 동두천시 인구 감소로 인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신청사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조례안은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의할 문제이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서 이것을 함부로 통과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첫 단추는 잘 끼워야 합니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신중히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의 의견절차 또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심의와 관련된 각종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자료제출 요구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발언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헌법 제117조에 의하여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대한 권한임을 명심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신청사 관련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살펴보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문영 의원님께서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내년부터 해서 20년 단위로 하는 거잖아요.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거니까 제 생각에도 아까 과장님께서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행정절차에는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수렴 의견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리고 입법예고도 아직 조회수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알려서 주민들이 들어가서 우리 동두천시 신청사가 건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좋은 의견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20년이잖아요.
  20년이라는 기간이 제 생각에는 너무 긴 것 같아요.
  평택시는 4년으로 되어 있고 여주시는 10년, 포천시는 1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년은 너무 장기간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짓게 되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두천시도 이런 의견수렴을 1년 동안 충분히 한 다음에 10년 정도로 단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2039년까지 550억 원을 조성을 하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28억 원 이상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이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매년 30억 원을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28억 원씩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30억 원, 50억 원씩 한다그러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기간을 단축하는 데 협의를 할 것이고요.
  또 신청사 건립문제는 각 동에 사회단체 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신청사 건립문제에 대해서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의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동두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 이용일 안전예방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안전예방팀장 이용일
  안전총괄과 안전예방팀장 이용일입니다.
 동두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해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및 지원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안 5조 지원금액에 사회재난원인 제공자에 대한 무상권 청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구상에 대한 책임으로 청구비용이 과다한 경우 원인 제공자는 초과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안전예방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
  전문위원 강수용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재난 시 효율적인 피해수습 복구와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7.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도권 노후 경유자동차의 운행 제안제도 시행과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차량의 범위를 안 3조에서 명시하였으며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안 4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저공해 조치기간 및 유예 조건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 규정하였으며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차량에 관한 제정 지원의 근거를 안 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대기질 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 계획을 안 제4조에, 전기자동차의 충전인프라 설치 경비지원을 안 5조에,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을 안 6조에, 충전시설 보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
  전문위원 강수용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대기관리 권역에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과 관련,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및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정책인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및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볼 때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규제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제정 목적, 적용가능성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 범위 내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행정, 재정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2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 제정 시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과 전기자동차 우선 구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싶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3분)


9. 동두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최금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과 대상을 명시하여 기간 및 단체와의 사업공동추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및 지원범위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
  전문위원 강수용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환경영향으로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시민이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자해득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성인문해교육 지원대상을 국적을 불문하며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시장의 임무를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성인문해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9조에서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성인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의 기회가 없어 가정과 사회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과 성인비문해자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많은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에 다양한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의 근거로 타당하게 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 27분)


10.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안녕하십니까? 김승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시 노사민정 협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과 관련사항을 규정하여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실무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청취 등 운영규정을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김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
  전문위원 강수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두천시 관내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시민과 동두천시가 신뢰와 행정을 바탕으로 노사와 시책 등을 협의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노, 사, 민이 함께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사정을 잘 반영한 현실성 있는 일자리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을 근거로 타당하게 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 30분)


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리 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의 기능과 보조금 지원 규정 및 지도·감독 규정을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
  전문위원 강수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조례 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하여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의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게 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 32분)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검토의 건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시장 최용덕  부시장 이상구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조성옥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황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운호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