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21일(목) 오전 10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7분 개의)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지난 1일부터 21일간의 계속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끝내게 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407억 6,600만 원, 세외수입 94억 1,956만 1000원, 지방교부세 890억 원, 조정교부금등 418억 9,300만 원, 보조금 1,195억 3,215만 2,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34억 8,043만 1,000원으로 총액 3,540억 9,11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256억 5,932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43억 8,037만 9,000원, 교육 53억 9,461만 1,000원, 문화 및 관광 121억 8,277만 7,000원, 환경보호 128억 5,704만 8,000원, 사회복지 1,253억 6,156만 1,000원, 보건 68억 7,858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182억 8,709만 7,000원, 산업·중소기업 6억 2,728만 9,000원, 수송 및 교통 140억 8,259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126억 1,662만 8,000원, 예비비 644억 6,827만 2,000원, 기타 492억 9,497만 5,000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 일반행정부분 5억 5,500만 원, 환경보호분야 폐기물부분 3,300만 원, 보건분야 식품의약안전부문 300만 원, 기타 4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9억 9,1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총액 3,540억 9,104만 4,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4개의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 세입총액 574억 2,170만 7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4개의 특별회계의 세출총액 총 574억 2,170만 7,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4,115억 1,285만 1,000원, 세출예산총액 4,115억 1,285만 1,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으로 2018년도에는 수입 12억 6,253만 5,000원, 지출 5억 6,801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억 9,452만 5,000원이 증가한 총액 148억 7,742만 9,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 끝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이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4,115억 1,285만 1,000원 세출예산총액 4115억 1,285만 1,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에 대하여 2018년도 중 6억 9,452만 5,000원 증가한 2018년도 말 조성액 148억 7,742만 9,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3.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4.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5.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6. 201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7.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의장 장영미
  이상으로 제26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를 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적극적인 노력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8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2017년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보다 성숙한 동두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제26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폐회)


◎출석의원(7명)
  장영미     소원영     김승호     이성수     김동철     송흥석     정계숙
◎출석 공무원
  부시장 고재학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  자치행정과장 류범상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우상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김기숙
  문화체육과장 황철  세무과장 정수진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이흥식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지역경제과장 김유종  환경호보과장 윤영순  교통행정과장 최경자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과장 윤만규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김용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영호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서명
  의    장  장영미
  의    원  소원영
  의    원  김승호
  의사과장  김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