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7월 22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조례안 등 검토의 건

□ 부의된 안건
1. 조례안 등 검토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 등 검토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장 정문영
  다음 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장 정문영
  다음 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장 정문영
  다음 네 번째 안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장 정문영
  다음 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여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이것은 그냥 오타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복지상담센터인데 상담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수정발의까지는 안 해도 되고 오타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인범
  오타 처리를 하시는 것으로······.
◎의원 정계숙
  어디가 오타라는 거죠?
◎의원 최금숙
  제목······.
◎의원 박인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그냥 오타 처리하는 것으로 하신다고······.
◎의장 정문영
  오타 처리하는 것으로······.
  네, 오타만 처리하고 다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맞는 것 같은데······.
◎의장 정문영
  맞는 것 같아요?
◎의원 정계숙
  네. 앞에 이것을 복지센터전부조례 개정을 하고 이것 내용에 대해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원 최금숙
  개정안에 상담복지······. ‘복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목이······.
◎의원 정계숙
  아니, 아니 기존에 있는 것을 전부 개정한다 기존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것을 이렇게 개정한다······. 밑에 보면 동두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내용이 쭉······.
◎의원 최금숙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한다 해 놓고 제목도······.
◎의원 정계숙
  제목에 있는 것을 이렇게 개정한다는 거죠.
◎의원 최금숙
  다른 것은 안 그러거든요.
  다른 것은 다 제목 개정을 하더라도 개정 자체도 개정되어 있는 것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의원 박인범
  그런데 여기에 2페이지 보면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전부개정조례안 밑에 상담지원센터로 다시 명명을 해 놨거든요.
◎의원 최금숙
  네, 맞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그것을 오타 처리를 하는 것만 한다는 얘기죠. 2페이지에······.
◎의원 정계숙
  아니, 이것을 여기 보면 이 조례를 이렇게 변경한다는 거예요.
  2페이지에 2조 보면 명칭은 동두천시 상담복지센터 이하 센터 이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다 달라지는데······.
◎의원 최금숙
  변경하는데 변경 내용이 동두천상담복지센터로 되어야지 변경 내용이 되는데 변경 내용도 상담지원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수정만······.
◎의원 박인범
  예, 그렇게만 하시면 되죠.
◎의원 최금숙
  수정만하는 것으로 오타 처리만 하는 것으로······.
◎의장 정문영
  네, 오타 처리해서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네.
(10시 04분)

◎의장 정문영
  다음 일곱 번째 안건 동두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여덟 번째 안건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업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의장 정문영
  다음 아홉 번째 안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저는 이 부분에 보면 동의안 내용에 보면 조성 원가도 130만 원이라고 했지만 일단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45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해요.
  한다고 하고 우리가 16년도에 이거 국가산단을 할 때 우리가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100억 원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거기 조례에 보면 몇 프로 감면해 주고 이런 조항들이 쭉 있어요.
  그때 할 때 국가산단을 유치하고 난 후에 이러한 내용들은 변경을 하면 된다······. 우선은 국가산단을 유치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니 이런 것들을 근거로 우리시가 이만큼 노력을 한다라는 근거로 해서 국가산단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조항들 이런 것들이 지금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뭐 성주단지나 양주나 타 시․군의 국가산단을 비교해서 비교도 해 놨는데 우리 동두천에는 그런 타 시․군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한 미군이 그때 평택으로 철수가 되면서 보상차원으로 국가산단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보상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은 타 일반 국가산단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자체하고 LH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떠한 이득이 생겼을 때라고 판단이 됐을 때 자기네가 국가산단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득이 남지 않지만 국가에서 이것을 지정을 했고 국가에서 여기를 국가산단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보상 차원으로 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130만 원 우리가 100억 원을 이쪽으로다가 투자를 한다고 해도 현금을 투자한다 해도 조성원가가 130만 원이 될 수가 없고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요즘 이제 뭐 코로나니 중소기업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고 한데 50개 업체 정도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들어오겠다는 것은 7개 정도가 들어오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가 만약에 미분양이 됐을 때 우리시가 전체를 사야 된다라는 것은 이게 너무 좀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분양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맥시멈을 두고 70%를 니네가 분양을 하고 LH에서 하고 나머지는 뭐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고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없이 조성원가도 130만 원이 안 되고 분양은 안 됐을 때는 우리시가 몽땅 그것을 사야 되고 그 기간은 3년이고 이게 과연 우리 진짜 우리 지역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게 보상차원의 국가산단인 건지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아서 이것을 재협의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의견입니다.
◎의장 정문영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박인범 의원님.
◎의원 박인범
  제가 볼 때도 사실 국가산단이 130만 원대 지금 145만 원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130만 원대도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정계숙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것은 미군 평택 이전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실 보상 차원으로 이 부분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적어도 의무부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토지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반적인 부분들이 도비 50%와 시비 50%를 조금 분담해서 이렇게 토지가를 낮추는 그래서 분양가를 낮추려고 하는 이런 것이 조금 더 변경되고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좀 지원이 돼서 LH가 국가공사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돈 버는 장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이 협의안을 지금 이렇게 빨리 해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조성원가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공사비와 그다음에 간접비로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에 어떤 내용들이 진짜 정확하게 이게 숨어 있는지 그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세세하게 받고 우리 지금 토지주들과 지금 해서는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40~45만 원 선에서 보상을 해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개발원가가 들어갔는데 13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해서는 해결이 안 날 것 같으니 이것을 다시 부서의 설명을 같이 듣는 게 어떨까요?
◎의원 정계숙
  네, 좋습니다.
◎의장 정문영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어요?
◎의원 박인범
  네.
◎의장 정문영
  우리들끼리 해서 답이 나올 수가 없으니 이것은 부서장을 출석해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예.
◎의장 정문영
  부서장 출석할 수 있도록 언제오라고 하면 될까요?
  이것 마무리 하고 넘어가고······.
◎의원 박인범
  한 10시 반까지 오면 될 것 같은데요.
◎의장 정문영
  예, 그러면 그것은 부서장을 출석해서 다시 설명을 듣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다시 설명 들으면 뭐해요.
  똑같은 얘기의 반복인데······. 의회에 설명을 전한다든지 결론을 내야지 똑같은 얘기 또 듣고 뭐하자는 거죠?
◎의장 정문영
  전한다 하더라도 부서장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 김운호
  그러니까 부서장이 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듣자는 얘기를 지금 어제도 와서 별도로 설명을 했잖아요.
  쓸데없는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또 듣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 이게 안 맞으니 의회에서는 허점이 보이니 이것을 보완하라는 뜻을 전하는 거였겠죠.
◎의원 정계숙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네, 말씀하세요.
◎의원 정계숙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런 내용들을 질문을 해서 우리가 이제 속기를 남길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제 이게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중투위 지나서 경투위까지 가 있거든요.
  경투위로 올릴 때 우리가 의회에서 방망이 두들겼을 때 경투위까지 가야지 방망이도 두들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내용이 경투위에 올라갔는데 이 내용이 변경이 되면 보상이 지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연되는 게 몇 개월이나 지연되는 건지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만약에 지원이 되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만약에 부결을 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부서장들한테 좀 꼼꼼히 듣고 이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동의안을 부결 이렇게 했을 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모르잖아요, 자세히······.
  그래서 저는 부서장 설명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승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네, 김승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김승호
  지금 이제 어제는 135만 원 정도에 분양가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의원님께서 145만 원 재확인 해본 겁니까?
  왜 의회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이제 오면······.
◎의원 김승호
  그 부분도 그렇고 현재 거기에 업체가 한 7개 정도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145만 원 정도 분양가가 된다면 들어올 기업 그렇게 없습니다.
  없고, 또 지금 이 동두천 1, 2산업단지도 지금 부도난 곳이 많아 가지고 빈 사업체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미군 철수로 인한 어떤 국가산업단지를 만드니 만큼 국가와 경기도에 어떤 지원이 있지 않고서는 이 지금 금액으로는 절대 산단 조성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패동 주민들은 나름대로 또 이제 그 부분도 보상가가 확정이 되어야 그 부분도 아직 협의가 되지 않은, 9월부터 이제 협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어떤 우리 동두천에 입장에서는 빨리 산단이 들어와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야 인구에 빠져나간 부분도 맞을 것 같고 해서 부서장의 확실한 설명을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정문영
  협약서를 지금 여기 뒤에 있는데 협약서를 언제 이것을 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지 동의한다고 하면 이 내용대로 가는 것인지 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설명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0시 14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열 번째 안건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열한 번째 안건 동두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의장 정문영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일자리경제과장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정계숙
  네, 과장님 조성원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성원가가 130만 원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130만 원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현재까지는 130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보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이제 145만 원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145만 원은 지방비 뺀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 정계숙
  아니요. 그거 포함해 가지고 지방비 100억 원 포함해서 145만 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그것은 제가······.
◎의원 정계숙
  팀장님 어저께 말씀하신 것 지방비 빼고 145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그게 147만 원인데 100억 원이 지원할 경우에는 130만 원 되는 거거든요.
◎의원 정계숙
  그러면 100억 원이 지원되면 13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맞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래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130만 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한테 어제 설명했을 때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거든요. 145만 원이 될 수 있다······.
  내려가지는 절대 않고 그 금액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계속 그것에 대해서 얘기 했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의원 정계숙
  그러면 130만 원이 초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맞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분양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이것을 100%를 끌어 안는다는 것은 이런 협약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 국가산단하고 동두천에 설치되는 국가산단하고는 내용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내용이 경투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투위에 올라갔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7월 2일날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고요.
  사업 설명을 빨리 하다 보니까,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시 재조정하기를 원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그러면 다시 중앙에 올라가 있던 안건 자체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렇게 하다 보면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소요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조정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것을 이제 경투위 올리기 전에 이게 철저하게 검증이 되고 이 동의안이 그대로 올라가면 나중에 협약 그냥 되는 거예요.
  동의안이 올라오면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았는데 그 상태에서 경투위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이게 보상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상 공고를 9월달에 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 상패동 보상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상을 좀 빨리 원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리고 지금 빠르게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시가 떠안아야 되는 이런 부담 이런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보상은 어차피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이게 동의안이 채택이 되고 이런 동의안 근거로 협약이 되어야지 그냥 보상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그런데 그 분양에 대한 것은 저희가 LH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미분양률이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을 받고 그런 조건이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타 국가산단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한 사례를 보게 되면 미분양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그것은 지금 이제 아시잖아요.
  지역경제도 엄청 어렵고 중소기업 이런 것도 어렵고 사실 예전 상황하고 지금 현 상황하고는 달라요.
  다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분양률이 그렇게 낮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한다고 하면 판단을 한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7대3 70%는 LH에서 분양을 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3년 경과 후 안 되면 우리가 그것은 우리시가 매입을 한다 뭐 이런 조건도 충분히 가능할 건데 이런 조건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은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양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매입 부담에 대한 것은 LH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매입 조건을 협약을 체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조건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의원 정계숙
  아니,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동두천시만 어떤 부당성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게 일반국가산단하고 똑같이 비중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국가산단은 지자체하고 LH하고 협약을 해서 자기네들이 어떠한 타당성, 이익성을 이런 것을 따져서 국가산단을 추진하는 거고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서 국가에서 보상차원의 국가산단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반국가산단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서 그것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조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동의안이 안 됐을 때 어떠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조성원가 130만 원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미분양에 대해서 7대3이라든가 비중을 완화하는 것 그 정도로 협약을 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박인범
  제가 볼 때에 정계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100%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에 올라가 있는 서류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의원 박인범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3년 경과 이후에 우리가 다 분양을 우리가 떠맡아야 되는 그런 용지를 다시 다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범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7대3 정도 70%는 의무적으로 의무 분양을 LH에서 맡게끔 하는 내용만 집어넣어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만 넣고 고치면 굳이 우리시로 끌고 올 일이 없지 않겠는가 LH하고 협의만 되면 중앙에서 그것만 표기해 주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LH에 알아봤는데는 그것을 그렇게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어렵고요.
  다시 지역심사부터 다시 거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꼭 굳이 LH가 받아들인다면 서류를 끌고 내려올 이유까지 있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주세요.
  어려운 일 아니니까 그것은······.
  중앙에서도 바꾼다고 내려 보내나······.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LH의 입장은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제 다시 절차 밟아가게 되면 시기 자체가 많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진하는 시기가 한 3개월 정도 늦어질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9월달에 보상공고를 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LH가 그 부분을 받아만 들인다면 70%를 의무분양을 LH가 맡아서 한다고 하는 내용만 삽입하면 되는 건데 그걸 굳이 다시 끌고 내려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절차를 밟는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여기 LH 경영투자심사위원회가 내부 위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산업단지 형평성을 보기 때문에 바로 이게 수정을 해서······.
◎의원 박인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이유는 미군들이 평택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국가보상으로서의 어떤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이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일반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타 시․군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같이 이렇게 동급으로 그렇게 끌고 갈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 시켜주고 한번 부딪혀는 봐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김승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김승호
  지금 우리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됐는데 국가에서 우리 동두천에 지원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도로 부분은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얼마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418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418억 원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의원 김승호
  418억 원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 평택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군이 2만 명 있을 때 하고 지금 5,000~6,000명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너무 7대부터 집회를 했지만 그런 성과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남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그것을 다시 재 매입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우리가 시간은 조금 3개월 지체되더라도 이 부분은 좀 미분양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재검토기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어떤 시간 때문에 어떤 우리의 몫을 놓치고 가면 나중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동두천시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분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LH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저희가 조건을 많이 줬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미분양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렇다고 해서 사실 우리 산단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기업 하나가 차라리 들어와서 어떤 현대자동차라든지 부품 업체가 일괄적으로 하나가 쓰는 게 낫지 거기에 지금 현재 7개 중소기업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기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 김승호
  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50개 기업······.
◎의원 김승호
  50개 기업이요? 거기 무슨 50개가 들어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평수가 5만 6,000평 정도 되거든요.
◎의원 김승호
  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계획되어 있는 것은 한 50개 기업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것 잘못하신 것 같은데······. 무슨 기업이 50개가 들어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토지 분할이 50군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개 정도 이렇게······.
◎의원 김승호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나중 문제를 추후에 항상 예상을 하고 가야되는 겁니다.
  분양률이 타 시․군에도 국가산업단지라든가 지방산업단지가 분양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5만 8,000평 이래가지고 큰 산업 단지가 아니거든요.
  저번에도 문의 온 게 있는데 2만평 정도의 업체가 분양이 되어 있고요.
  문의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업체 문제를 잘 선정해서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네, 정계숙 의원님.
◎의원 정계숙
  한 가지 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협약서 안을 보면 4조에 사업비 부담 및 지원 있고 그다음에 7조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개발 토지․시설 및 분양이 있어요.
  분양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뭐 이런 내용 규정에 정한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정하는 바에 따르면 분양원가는 130만 원이라는 것을 기재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여기 협약서 어디에도 130만 원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지금 130만 원은 우리가 그냥 검토하는 내용일 뿐이지 100억 원에 대한 것은 주는 것은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고 여기 보면 1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4조에 보면 사업비 부담 및 지원에 있어서 줘야 되는 것은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단가는 여기 표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분양가가 정확히 산출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표시해 주는 게 맞는데요.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아직까지 정확한 분양가가 아닙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의원 정계숙
  아니, 그렇지만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130만 원을 넣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100억 원이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것은 보상비에 따라서 분양가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분명히 내가 들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감정평가를 해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의원 정계숙
  예, 그러니까 분양가가 130만 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130만 원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동의해서 협약서를 여기 분양가도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주는 것은 다 주고 분양가도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서가 작성이 되면 그때 가서 분양가는 140이다 해도 저희가 아무런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협약서 내용에다가 130만 원이라는 내용을 넣어 줬어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이게 분양가를 정확하게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 130만 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협약을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어떤 산출에 대한 근거가 정확하다 그러면 그게 상관이 없는데 지금 130만 원이라는 것도 감정평가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같은 것도 해 봐야 되거든요.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130만 원이라고 집어넣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13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100억 원이라는 돈을 지금 여기에다가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100억 원을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100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 왜 130만 원이 명확히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당초 할 때는 우리가 100억 원을 투입을 하면 100만 원 미만 대로 분양을 한다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130으로 올라간 부분인데 그러면 100억 원 주는 것도 우리 여기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기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130만 원을 우리가 표시를 하더라도요.
◎의원 정계숙
  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나중에 분양가가 책정이 될 것 아닙니까?
◎의원 정계숙
  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그러면 다시 그 분양가를 적용해야죠.
◎의원 정계숙
  아니······.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협약서 상에 130만 원을 표시를 하더라도 나중에 분양가가 확정이 되면 그 금액으로 이제······.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표시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표시 해도 나중에 변경이 되면 그게 결정이 되는데 표시도 안 하고 그냥 가서 130, 150 나오면 그냥 그대로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 놔야 나중에 이것을 명분으로 또 조율하고 협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거기서 얘기하면 뭘 근거로다가 저희가 협상을 하고 기재를 저희가 요구를 하죠? 130만 원을······.
  여기 기재가 되어야 거기서 140을 요구한다든지 150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협약서는 130으로 되어 있으니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LH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시하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의원 정계숙
  확정되지 않아도 어쨌든 분양가를 130만 원에 하고 변동이 있을 때는 별도의 협의를 해야 한다라든가 이런 적어도 그런 정도의 내용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뭐 협약서 내용 중요한 내용은 다 빠진 거예요.
  3년이라는 내용은 들어가 있네요.
  3년이 경과된 시점으로부터 미분양 산업용지 100% 우리시가 매입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입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여기 협약서 내용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협약을 하시려면 우리가 검토하는 방안검토의 내용을 협약에 넣어서 협약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박인범 의원님.
◎의원 박인범
  보충 발언을 좀 할까 합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보면 소요산에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카라반 사업이 있었어요.
  의회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내용을 공고를 해 버렸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결국은 현재 실패로 돌아가고 현재 지금 그냥 보류에 그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에 있어서도 이것을 충분히 의회에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그리고 협의한 작성이 된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충분히 인정했을 때에 이것이 도나 그다음에 중앙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그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그런 의견들을 담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대신 그 안에 보상협의 같은 것들을 가보상 심의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끝나는 대로 보상을 완료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로 가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참고적으로 제8조에 보면요.
  8조 3항에 보면 산업용지 분양가격이 높아 공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분양가격 인하를 위한 비용지원 등 분양가격 인하방안을 LH화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거든요.
◎의원 정계숙
  금액이 안 나와 있잖아요.
  금액이 들어가야죠.
◎의장 정문영
  지금 의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협약서에 그 금액을 넣을 수가 있는 건가요? 없나요? 지금 수정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지금 LH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의장 정문영
  그러면 여기 미분양 산업용지 100%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얼마가 되었을 때 몇 프로가 되었을 때 100% 매입한다라는 그것도 여기다 삽입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투위에 올라간 자료하고 틀리기 때문에 협약서가 틀리기 때문에 수정하게 되면 다시······.
◎의장 정문영
  그러면 그대로 다 동의를 해야 되는, 이대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분양이라든가 또 완화조건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LH하고 노력해서 최대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협약서에 없더라도 협의해서 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운호 의원 거수)  
◎의장 정문영
  김운호 의원님 의견 주십시오.
◎의원 김운호
  제가 지금 계속 옆에서 들어봤는데 어차피 협상을 하는 입장에서는 한쪽의 주장만을 계속 주장을 하면 협상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협상하시는 당사자의 입장으로서 지금 의회에 어떤 이런 입장표명이 당황스럽고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가 자금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차피 뭐 이것은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지금 국내외적으로 올 연말이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위태롭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가에서 경기부양책으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의 한계점도 있고 추경 예산이 다가오고 앞으로 나올 만한 큰 낙수효과를 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우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한 돌발상황이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계약사항 같으면 만약에 우리 의회의 주장이라든지 이런 게 좀 황당할 수가 있는데 이미 지금 벌써 코로나라는 돌발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시 우리가 협상을 하는 가운데 다시 한 번 어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정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금액을 정한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 계약을 하는, 협상을 하는 단계에서 금액을 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산출시기랄지 어떤 마지노선을 정해 놓는다는 것은 그것은 협상을 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우리 그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액을 우리가 특정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 어떤 산출시기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동적으로 그 부분을 우리 입장으로 유리할 방법으로 그 부분을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거죠.
  금액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이것 다시 한 번 LH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형평성은 이미 아까 김승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평택하고 비교하면 이미 깨졌어요.
  우리는 형평성의 논란을 예를 들어 형평성을 가지고 LH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평택이 가장 좋은 예죠.
  평택에는 거기 보상할 때는 완전 정말 누구 집에는 이만큼 가고 누구 집에는 조금씩 간다는 게 너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그게 상이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들고 우리가 얼마든지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달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만약에, 물론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다······. 우리시에서 다 받아들이겠는데 예를 들어서 받아들였는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거꾸로 LH에다가 자문을 할 수도 있는 부분······.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협상을 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협상을 해 왔는데 그냥 어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돌발변수도 있고 형평성의 차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것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현명하게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더 잘 하시겠지만 한번 그 부분에 대한 논리를 좀 더 개발하셔서 접근하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LH하고 다시 한 번 얘기 해 보고요.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호 의원님께서 금액 기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LH 입장에서 보면 금액을 기재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것일 거예요.
  그리고 변동률도 있을 거고,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100억 원이라는 돈을 130만 원으로 낮추기 위해서 100억 원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100억 원이 투입이 안 되면 130만 원 분양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건이 130만 원을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100억 원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30만 원이라는 것은 기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3항에 이게 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이거를 뭐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130만 원 기재가 돼도 자기네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안 맞으면 협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는 100억 원 투입하는 조건이 130만 원 이하로 낮추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130만 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협의를 한번 하셔서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을 놓고 협의하겠다는 거죠.
  이게 협약서가 작성이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국가산단에 대한 게 우리시하고 협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분양가가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그런데 거기에 130만 원 기재가 안 되면 뭘 근거로 130만 원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100억 원이 투입이 안 되면 얘기가 안 되지만 100억 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130만 원을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동률이 있을 때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좋죠.
  그런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목적에 대한 금액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까지도 협의를 재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5분)

◎의장 정문영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수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할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계숙 의원님.
◎의원 정계숙
  일단은 이제 몇몇 의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협의를 재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협의를 해서 거기서 이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어떠한 상황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저희 의견을 담아서 재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동의안이 저는 가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정문영
  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호 의원님.
◎의원 김승호
  사실 이제 우리 지역의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한 부분이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서 이쪽이 일자리를 만들 게 지원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년 후에 미분양된 부분을 빼버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원 정계숙
  아예 안 된 대잖아요.
◎의장 정문영
  안 된 대잖아요.
◎의원 정계숙
  7대 3도 안 한 대잖아요.
◎의장 정문영
  안 된 대잖아요, 수정할 수 없다잖아요.
◎의원 김승호
  그런 것을 주장하자 이 말이죠.
◎의장 정문영
  그러면 재논의를 해서 다시 협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 오라는 건가요? 수정하라는 건가요?
◎의원 정계숙
  아니, 수정이 아니고······.
◎의장 정문영
  어떻게······.
◎의원 박인범
  재협상이죠.
◎의장 정문영
  재협상······.
◎의원 정계숙
  부결이죠······.
◎의장 정문영
  재협상하면 지금은, 지금은 이번에는 가결······. 우리가 의결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의원 김승호
  부결되면 3개월 더 늦춰진다는 것 아닙니까?
◎의장 정문영
  네, 그러니까요······.
◎의원 김승호
  딜레마네······.
◎의원 정계숙
  3개월이 늦춰져도 저는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협상을 아침에 제가 들으니까 전화로 30분 통화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LH에서 담당팀장이 30분 통화해서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의원 김승호
  사실 이게 이제 경기가 우리가 좋고 하면 그냥 분양하면 되는데 지금 경기상황이 아주 안좋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지금 1, 2산업단지에 한 10배 이상은 지금 부도 직전이에요.
  부도난 곳도 제가 확인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중소기업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지금 살아나겠습니까?
◎의장 정문영
  그러면······.
◎의원 김승호
  대기업에서 여기 하나 그냥 통째로 다 흡수하면 가능해요. 그런 조건을 줘야지······.
◎의원 정계숙
  이것을 안을 할 것인지 말 건지 결정하고······.
◎의장 정문영
  이것을 가결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 의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저는 얘기했잖아요.
  재협의 하고 재협의 해서 거기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우리가 협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의회에 대한 요구사항을 거기 전달을 해서 재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박인범
  저도 동의합니다.
◎의원 최금숙
  만약에 이제 3개월을 줬어도 그쪽에서 수긍을 안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의원 정계숙
  그것은 그때 가서 어떠한 제2차 방안을 찾아야겠죠.
◎의원 최금숙
  그럼 이게 마냥 늦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된다고 하면······.
◎의원 박인범
  그렇죠,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9월달 임시회 때 의결을 시켜줘야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의원 정계숙
  왜냐면 이것 안 됐을 때 분양 안 된 거 100% 우리시에서 하면 몇 백억 원을 들여서 우리가 그것을 사야 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원 박인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일반 국가산업단지가 아니라 보상성 산업단지를 지금 하는 건데 좀 협상 내용이 너무 좀······.
◎의원 김승호
  협상이 좀 너무 빗나갔어요.
◎의원 박인범
  빈약해요. 약하고······.
◎의원 최금숙
  그러면 9월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계속 협상을 해 보고 안 된다고 하면 만약에 저는 이제 그래요.
  이게 물론 지금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안 된다는, 못 들어오겠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의원 정계숙
  이것은 일단 우리가 이게 왜냐하면 의무부담이라는 예산 투입이 없으면 조금 어떠한 요인이 생긴다 해도 하지만 이게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다 매입해야 되는 이런 진짜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협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 협상이 안 될 결과 어떡하냐, 이걸 생각하기 전에는 일단은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를 하고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어떠한 방안을 찾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정문영
  네, 의견은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는 3차 본회의에서 다시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여기서 의견을······.
◎의원 박인범
  의견을 여기서 모으세요.
  어쨌든 간에 현재 이렇게 진행됐다면 차라리 부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의원 정계숙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논의를 끝내고 그리고······.
◎의장 정문영
  부결한다 그래도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된다는······.
  본회의에서 부결을 하더라도 표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검토한 조례안 등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김승호
  의    원  이성수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