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8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3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부서별 부분심사 및 계수 조정  
    (본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안 목록작성, 해당부서 추가설명 등)

□ 부의된 안건
1. 부서별 부분심사 및 계수 조정  
    (본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안 목록작성, 해당부서 추가설명 등)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서별 부분심사 및 계수 조정  
◎위원장 김승호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7차 회의에서 검토․작성하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목록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한 목록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개요설명은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태수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일괄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평소 존경하는 김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공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원래는 자료를 예산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별도로 오후에 제출을 해 드려야 마땅하지만 저희는 아침에 일찍 보고가 되는 바람에 바로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쪽에 온라인 활용 시정홍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8,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인터넷 브랜드 검색활용 시정홍보에 4,000만 원, 포털사이트 활용 시정홍보에 3,000만 원, 인터넷 배너광고 홍보에 1,000만 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인터넷 브랜드 검색은 저희가 네이버하고 다음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저희 시의 브랜드가 표출될 수 있도록 저희 동두천시를 치게 되면 저희 동두천시에 홍보관이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광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저희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440만 원, 다음은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저희가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5개월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은 1년 내내 이것은 해야 저희가 어떤 외부에서 저희 동두천시를 쳤을 때 저희 시에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5개월밖에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올려서 저희 시 홍보하는 데 차질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털사이트는 이게 키워드 검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숲 테마파크 치면 동두천이 별&숲 테마파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부서에서 CF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면 이쪽에 저희가 올려서 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인터넷 배너광고 홍보를 보시면 이것은 저희 지역신문이라든지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배너광고를 저희가 CF영상광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8,000만 원가지고 아주 알뜰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인터넷 전화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화기는 내년도에는 10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대당 6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대 6,600만 원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뒤에 아마 인터넷전화기 현황을 참고로 첨부를 해 드렸는데 첨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오른쪽에 외청에서 쓰고 있는 전화기는 단종이 돼서 더 이상 망가지면 수리가 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청에서 쓰고 있는 인터넷폰을 내년도에는 일단 100대를 구입을 해서 동 주민센터하고 외청에 보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 기계가 오래되면 변해서 다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 100대 구입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저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전광판인데요.
  스마트전광판은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맨 뒤쪽을 보시면 상사업비 지원 추진계획에 저희가 우수 2019년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장려를 받아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그중에 8,000만 원을 스마트 관련 분야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아예 이게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도 1월달이면 추경에 예산을 조정을 해서 도비 8,000만 원하고 저희 시비 1억 2,000만 원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무엇을 걱정하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을 일소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아름다운 문화센터에 위원님들 많이 가보셨지만 아름다운문화센터 현관에 딱 들어가시면 IPTV가 바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130인치 IPTV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건 100인치인데 저희는 양면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시인성은 100m 전후방에서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자세히 보려면 50m안으로 근접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어떻게든지 저희 시의회하고 저희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민들 곁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터넷 전화기 질문 드릴게요.  
  우리 주신 것 이거대로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그냥 뭐 적혀있는 것 해 가지고 검색을 해 봤더니 23만 8,000원 나오네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가격이요?
◎위원 김운호
  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가격이 저희가 파악한 것은 66만 원입니다.  
◎위원 김운호
  핸드폰으로 한번 쳐보세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핸드폰을 안 가져왔는데······.
◎위원 김운호
  제가 보여드릴 게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나중에······.
  어차피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거니까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면 관에서 하는 일이 다 그렇듯이 두 배 정도는 그냥 용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우리 직원이 전화기 구입을 처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구입을 해 왔던 사항인데 지금 검색하신 위원님이 검색하신 전화기가 이 전화기하고 똑같은 것인지 한번······.
◎위원 김운호
  여기 똑같아요.  
  그것으로 쳤어요.
  SMT-I5220 딱 쳤더니 23만 5,000원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통상 물건을 10개 이상을 구매를 하게 되면 직접 전화를 하게 되면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 주세요.
  그런데 거의 뭐 세배 가까운 가격이에요.
  그러면 제 논리입니다. 제 생각인 거예요.
  이 금액이면 300대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대수를 늘리든지 정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아니요, 대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게 100대인데 이 돈 가지고 300대 살 일은 없는 거잖아요.
  금액이 적정하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그 부분은 저희가 견적 받은 것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검색하신 내용하고 견적 받은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만약에 어떤 업자가 66만 원에 들어 왔다고 그러면 매우 나쁜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버젓이 금액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 배 가까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사람하고 우리가 거래를 하면 안 돼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여기 또 홍보매체 제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인터넷브랜드 검색 활용 시정홍보해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위원 김운호
  이게 그럼 정확히 어떤 겁니까?  
  구체적인 자료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기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저희가 타지 인이든 동두천 시민이든 동두천시나 동두천시청이나 동두천을 치면 바로 이 브랜드 검색창이 뜹니다.  
  이 브랜드 검색창이 뜨면 이 브랜드 검색창을 통해서 클릭만 하면 바로 우리 시 홈페이지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밑에 보시면 콘텐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콘텐츠로 바로 이동을 하게끔 저희가 하는 거고요.
  지금 사실 브랜드 검색에 대한 부분은 저희 동두천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선두주자입니다.
  저희가 먼저 시작하고 시작하면서 다른 시․군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짧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4,000만 원이죠?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위원 김운호
  4,000만 원이면 다음하고 네이버하고 2,000만 원씩 분할한 건가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아까도 금액을 말씀드렸는데 네이버는 월 4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음이 110만 원입니다.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 김운호
  잠깐만요, 얼마라고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이버가 한 달에 440만 원이고요.
  다음이 1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금 5개월 계약을 해 가지고 5개월 동안 표출을 시켰습니다.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포털사이트 및 sns는 또 뭡니까?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워드 검색입니다.
  저희 동두천시를 치면 동두천시에 직접 들어갈 수 있고 동두천시의 콘텐츠로 이동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네이버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보면 동두천을 친다거나 별&숲 테마파크를 치면 어떤 특정한 관광과 관련된 부분을 치면 그 부분이 뜨게끔 해 주는 게 키워드 검색입니다.
◎위원 김운호
  우리가 예를 들어 예시에 나와 있는 대로 별&숲 테마파크를 딱 치면 별&숲 테마파크에 관련된 자료들이 다 뜬다는 얘기죠?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그다음에 관련 CF영상, 저희가 CF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CF영상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것 하는 데 돈이 필요한가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이것은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포털이라든지 sns 돈 안 들이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네이버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위원 김운호
  이게 참 신기한 게 돈 10원을 안내는데 제 블로그를 검색하면 바로 연결이 되고 김운호만 쳐도 잘 나와요.
  희한하죠. 돈을 안 주는데······.  
  3,000만 원을 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는 무료로 하고 있어요.  
  네이버에 김운호 딱 치면 나와요.
  심지어 제 인물검색까지 나오고 기사에서부터 제 블로그까지 무료로 다 되는데, 우리는 3,000만 원을 들였습니다.  
  그러면 뭔가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주신 내용을 저는 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글쎄요.  
◎위원 김운호
  우리 뒤에 있는 정구형 한번 쳐볼까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개인들이 하는 것하고 기관이 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거죠.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고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그 차이는 여기서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김운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포털사이트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 홍보를 위해서 인물검색이나 이런 것 치면 나오게끔 인물검색 한다고 해서 돈 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물검색은 돈 안 줘요.
  그런데 동두천시는 기관입니다.  
  기관을 홍보해 주지는 않죠.
  어느 특정한 기관을 홍보해 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하려면 대가를 줘야 그 사람들이······.
◎위원 김운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보전산과장님이시니까 기본적인 알고리즘 정도는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컴퓨터는요.  
  컴퓨터의 서치 기능 알고리즘은 동두천시라고 해서 돈을 받고 해 주고 개인이라고 해서 무료로 해 주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돈 한 푼 안 내는 아프리카 가나나 이런 데 치면 나오지 말아야죠.
  돈을 안내면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돈을 내지 않으면······. 예를 들어 안동시가 돈을 안 냈어요.
  인터넷을 치면 안동시 나오면 안 돼요.
  알고리즘이 서치엔진이 너무 상식수준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설치 기능에 대한 알고리즘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이점을 물어 봤을 때 모른다고 하셨어요.
  여기다가 담당과장님이 모르는데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는데다가 3,000만 원을 일단 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그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관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죠.
  원하는 대로 홍보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홍보 필요 없죠.
◎위원 김운호
  과장님 이 내용 속기록 되고 있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위원 김운호
  우리가 발언을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8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예산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는 장애인들에게 활동 동료상담 이동서비스 정보제공 등 자립생활 기술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업 주요내용은 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이게 사회복지시설 보조로 서 있다가 이게 장애인 재활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법정보조로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한 시설건물 유지보수비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3건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매년 장애인 단체 사무실 2,000만 원씩 세워서 장애인 단체 사무실 불편사항을 해소해 왔고 올해 이제 3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주방 바닥 배수구 냄새라든가 타일 교체로 해서 한 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복지관 2층에 가면 문이 나무문으로 밀폐되어 있을 겁니다.  
  여닫이 있고 미닫이도 있는데요.
  그것을 유리문, 자동문으로 3개를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당 외벽 나무목재가 탈락이 되고 오래돼서 썩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수가 되겠고요.
  예산에 관한 내역은 산출내역은 견적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외벽강당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탈락된 부분도 있고 노후가 됐습니다.
  목재가 됐기 때문에 썩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문에 현재 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 휠체어나 왔다갔다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 현관 앞에도 자동문이 있는데 그런 자동문을 3개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일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장애인복지관 종합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 있었고요.
  이것은 예산계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하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7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애신보육원하고 동두천 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두 군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고요.
  전년도 대비 증액한 내용은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이 올해 인상된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시설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법정단체 운영비 보조로 되어 있고 기존에는 사회복지시설로 예산이 나간 게 맞지 않아서 민간법정보조로 나간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목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기존에 나갔던 것이 잘못 나갔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고요, 민간단체에 대한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것을 사회복지시설로 판단하고 사회복지시설 보조로 편성했던 것 2019년 사회복지시설 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던 겁니다.  
  이것을 올해······.
◎위원 정계숙
  이 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데 사회복지지시설로다가 인허가가 나간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인허가가 나간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위원 정계숙
  예산편성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닌데 어떻게 사회복지시설로 편성이 나갔냐고요.  
  말씀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작년도 예산 편성이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잘못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작년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회복지시설로 예산이 나간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그렇죠.
◎위원 정계숙
  잘못된 거잖아요.  
  왜 이걸로 나갔냐는 거죠.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얘기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을 조정한 거고요.
◎위원 정계숙
  예산 편성을 우리가 근거 없이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 시가 특히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사회복지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로 예산편성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근거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던 것을 올해 바로 잡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여기가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는 받는 대상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예, 대상이 됩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목자체가 사회복지시설로 예전에는 나갔는데 바뀌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인허가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아닙니다.  
◎위원 정계숙
  여기가 승인사항인가요? 인허가 사항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그 부분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나갈 때는 도에서 나간 겁니다.  
  현재 계속 이어져 있는데요.
  지난번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대충 감이 들어오는데요.
  그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도하고는 계속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IL단체도 아마 데모라고 해야되나요, 시위도 경기도 가서 했을 겁니다.
  IL센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니라고 했는데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만들고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 같은 형태로 시작했다가 경기도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정책변화가 일어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몰, 없애는 것 이런 쪽으로 자꾸 검토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유지가 되어 있고 다른 시․군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정부 정책이나 도에서 상황을 봐서 저희가 저희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따른 우리가 명확하게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지치 자체가 명확히 내려온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도가 됐든 보건복지부가 됐든 어쨌든 우리가 명확한 근거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여튼 과거에 어디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만약에 도에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거기서 결론이 아직 안 나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계속 얘기 하는데 공식적인 사항으로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두 번째로 장애인 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여기 지금 배수구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위원 정계숙
  배수구 냄새가 왜 나는 거죠?
  타일을 교체한다고 해서 배수구 냄새가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배수구 냄새가 난다는 것은 정화조 문제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위원 정계숙
  원인이 타일이 망가져서 타일을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면 지금 타일 교체로만 하는데 타일교체가 맞는데 배수구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타일을 교체한다고 해서 배수구 냄새가 달라질까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지금 배수구 교체하려면 부득이하게 타일도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여기 배수구 공사가 포함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포함된 겁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배수구는 어떻게 공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배수구 다시 설치하는 거죠.
◎위원 정계숙
  여기가 주방이어서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동안 냄새가 나도 음식을 만들고 했나 보죠?
  아니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배수구가 잘못된 건지······.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갑자기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어 왔던 것을······.
◎위원 정계숙
  아, 그래요.
  왜냐하면 배수구 냄새가 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식당에서 냄새가 난다는 게······.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제기 됐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랬어요? 이런 것은 진작에 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식당 주방에서 배수구 냄새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배수구 냄새가 난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배수구 냄새가 날 수가 없어요. 건물구조상 그쪽에 배수구 냄새가 날 수가 없어요.  
  화장실이면 몰라도 어떻게 주방에서 배수구 냄새가 나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제가 현장까지는 확인 안 했지만······.
◎위원 정계숙
  원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현장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요.
◎위원 정계숙  
  그리고 강당외벽은 보수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여닫이, 미닫이 부분이 어디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당 들어가는 좌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강당 들어가면 좌, 우측 다요.
◎위원 정계숙
  들어가면서 좌측은 우리가 공사를 했잖아요.
  공사한지 얼마나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어느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정계숙
  강당 들어가면서 우측 말고 좌측에 거기가 어울림 무슨······.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이 사진이 대강당 들어가는 좌, 우측에 있는 문이거든요.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요.  
  들어가면서 좌측에 어울림 강당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때 거기 전부 목재로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예산을 했어요.  
  아니, 공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그때는 목재로다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에까지 문까지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유리문으로 교체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공사한 내역 그때 너무 황당하고 비싸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어디다가 의뢰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안에가 전체가 다 목재고 거기 문도 다 목재로 되어 있잖아요.
  목재가 풀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유리문으로 자동문으로 하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제가 와서는 설치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년도를 다시 확인해서······.
◎위원 정계숙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한 지 얼마 안됐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치년도를 검토해 보고요.
  예산 낭비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이게 어울림 강당할 때 말은 예산을 들여서 했고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때 당시에 그것을 했어야 돼요.
  그때 거기가 공사가 마무리 돼서 저희가 갔을 때도 문이 자동문이 아니고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자동문 돼야 되지 않냐······. 설명은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큰돈 들여서 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 유리문, 자동문으로 하겠다 그러면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때 당시 부서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어쨌든 복지관에 우리가 돈을 주면 거기서 공사를 하니까 거기서 판단을 잘 못한 거죠.
  이것을 또 다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게······.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자동문 설치되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내용이 저희한테 주신 핵심인 것 같고요.
  제가 이 설치년도에 대한 연역은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기억에 없고요.
  설치년도에 대한 연역을 한번 따져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일부 복지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자기네가 공사를 한 거잖아요.
  잘못된 공사부분 같은 것은 복지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다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위원님이 기억에 있으니까 정확히 맞겠지만 설치년도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의견만 조금 드릴게요.
  뭐냐면 식당에서 배수구 냄새는 틀림없이 음식물을 많이 다루고 음식물을 부어서 버릴 때에 걸림망에 잘 걸리지 않고 수평적 어떤 배수관 때문에 아마 찌꺼기들이 많이 하수관에 계속 때 같은 식으로 쌓이게 돼요.
  물이 나가더라도 그러다보면 시간이 지나면 냄새로 올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림망도 반드시 촘촘하게 해 줘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수관로를 수평으로 만들면 안 되고 약간의 기울기를 줘서 바깥에까지 빠져나가게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과정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5,700만 원 중에서 지금 쭉 얘기하신 것은 3,700만 원에 대한 내역인데요.
  그 2,000만 원에 대한 장애인단체 등 사무실 및 건물 유지보수에 관한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각 단체가 이제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회사무실 그다음에 보산동에 시각하고 농아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데에 연간보수비로서 해 놨다가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 비용을 갖고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일반 단체인가요? 아니면 복지시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장애인단체입니다.  
◎위원 정문영
  장애인단체인데 장애인단체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만 해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아시겠지만 지체장애인 연합회, 부모회 그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들은 중앙에······.
◎위원 정문영
  그런 단체들이 일반단체인 것으로 보는 거죠.
  일반인들의 단체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다니는 일반단체라고 한다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장애인 법정단체입니다.  
◎위원 정문영  
  그런 단체에는 시설 보수예산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시설보수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장애인복지법에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제가 조항까지는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 필요하다면 조항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보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 번째, 아동양육시설 운영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7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추가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입니다.  
  조정 대상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어 교육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4쪽이고요.
  한국어 교육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해서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7개 과정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0단계부터 6단계로 해서 운영이 됐는데 내년부터 아마 사업이 방향이 조금 바뀌어서 대상별로 취업을 위한 한국어 교육, 자녀학습지도를 하는 한국어교육,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교육 이런 식으로 약간 과정이 지금 그런 기준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자세한 지침은 아직 내려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강사료와 학습재료비 이런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금사업으로 50대50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운영비와 사업비 보조로 운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침, 지원예산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 금액대로 분류돼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사업으로는 가족관계나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등 4개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고 추가로 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출산장려프로그램이라든지 별도로 우리 동네 사랑방 교육, 가족친화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뮤지컬 아카데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뮤지컬에 끼와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을 육성해 가지고 진로선택에 대한 도움도 주고 건전한 취미활동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청소년을 모집을 해 가지고 오디션을 거쳐서 아카데미 수업을 공연관람도 하고 특강도 하고 뮤지컬 연습이나 공연 리허설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수료공연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원래 총사업비는 3,000만 원인데 보조금으로 8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주로 이제 인건비나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어교육 강사인건비, 강사 몇 분이라고 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강사가 원래 단계별로 있게 되는데요.
  공모에 의해서 단계별로 강사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강사 4명이 이게 예산이 우리가 2,000만 원인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시간으로 2시간 정도씩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강사수당도 2만 5,000원 정도로 시간당 많지 않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캐치를 못했는데 여기에 수강을 받는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들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그렇죠.
  결혼이민자나 다문화······.
◎위원 김운호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200만 원 정도······.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이것은 당초예산이고요.
  줄은 거고요.
◎위원 김운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운영하는 데가 어디서 운영한다고 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건강가정 다문화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4,360만 원이 증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본예산 증액입니까? 아니면 이게······.
  4,360만 원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당초예산기준으로······.
  전년도요.
◎위원 정계숙
  전년도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예.
◎위원 정계숙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 표시가 안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위원 정계숙
  몇 회 추경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위원 정계숙
  그러면 추경인 건 어떻게 아세요?
  몇 회 추경인 것을 모르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비교증감이 이제 전년도 당초 기준으로 본예산은 당초 기준으로······.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서상에는 4,36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1회 추경에······.
◎위원 정계숙
  1회 추경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위원 정계숙
  그럼 이게 1회 추경에 증액된 이유는 도에서 보조내시 변경이 늦게 오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1월에 이럴 때 아니면 12월 늦게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위원 정계숙
  여기에 4,360만 원이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으로 보조내시 변경돼서 반영이 된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어쨌든 그리고 이중에서 4개의 영역사업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2,100만 원 사업비 가지고요.
  4개 영역 사업비는 뭐 뭐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분야별로 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가족관계나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이렇게 분야별 사업으로 해서 또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큰 틀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위원 정계숙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물론 기금이나 또 시비랑 해서 5대5 매칭사업 하는 것은 맞아요.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보조내시 된다고 해서 인건비가 아닌 다른 사업비를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업내용이라든가 사업실적 이런 것 다 꼼꼼히 따져봐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쪽으로 당초에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이제는 모든 치중이 다문화로 되어 있어요.  
  다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화의 예산이 굉장히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무엇인지 이 사업을 4개 영역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어쨌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통합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건강가정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에 사업도 주로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어쨌든······.
◎위원 정계숙
  한국어교육은 따로 있고요.
  간략하게 4개 영역사업이 뭐 뭐고 그것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다문화사업으로는 가족돌봄으로서 결혼이민자 동아리 사업이 있고요.
  가족생활분야로 해서 취업지원으로 해 가지고 네일아트, 자격증반 운영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으로 해서 서포터즈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다문화 인식개선 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이해교육이라든지 우리 동네 사랑방 교육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밖에 이제 일반가정하고도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년 뮤지컬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지원을 어디로 하는 거죠?
  800만 원 지원을 어느 단체로 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예술 나눔공동체 극장이라고 있는데 거기로 지원······.
  제안 사업으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단체가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서울에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관내 어디에 있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사무실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단체현황도 모르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3년째 나가는 거죠?
  3년차나 4년차 나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이게 저희한테는 처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정계숙
  처음 들어 왔다고요?
  전년도에도 나갔어요.  
  뮤지컬 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처음 나간 거예요?
  그전에는 무슨 돈으로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그전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위원 정계숙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민간단체에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교육청이요?
  교육청이면······.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사업보조예요.
  사회복지사업이 어떻게 교육청하고 맞아요,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저희가 지원근거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 정계숙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요.
  사회복지사업은 어떤 경우에 지급할 수 있어요? 여기가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지급될 수 있는 단체예요?
  목을 보세요.  
  사회복지사업보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민간단체보조면 민간단체보조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도 사회복지사업으로 해서 청소년 활동진흥법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위원 정계숙
  사회복지보조 사업은 지급 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지급이 안 됐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전년도는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위원 정계숙
  그럼 그 전년도에는요?
  전년도에는 안 세웠는데 이번에 왜 세우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저희한테 어쨌든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것 하는 것 현황파악 다 하시고 하신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보조사업심의를······.
◎위원 정계숙
  여기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청소년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예산편성 하신 거냐고요.
  요청하면 다 세우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뮤지컬 공연하고······.
◎위원 정계숙
  가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2분)

◎위원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0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흥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일괄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문화체육과장 전흥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217쪽 하단에 관광홍보업무 추진 분야에서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운영이 3회로 해서 7,1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저희가 2018년도까지는 세 가지 박람회 참석을 했었습니다.
  많은 박람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대표한다는 문체부에서 하는 네 나라 여행박람회와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는 찾아가는 경기박람회 그리고 경기일보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국제박람회 이 세 군데를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2019년도에는 경기관광공사에는 박람회 한 군데만 예산이 반영됐었습니다.
  이 사항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체부나 경기도에서는 입장이 각 지자체별로다가 지역에 대한 관광홍보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적어도 대표적인 것 문체부 주관,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매년 고정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이 세 가지 정도는 각 지자체에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많은 독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 가지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21쪽에 문화의 날 행사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경기도 동두천 문화의 날 행사지원 분야에 있어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세부적인 사업은 문화의 날 행사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부사업별로는 경원선 완행열차라는 프로그램으로 2,500만 원, 동광극장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시네마 파라다이스 2,000만 원, 또 월별로 전통시장에서 문화공연 행사를 하는 마당놀이 장서는 날 1,500만 원, 또한 관내에 있는 락밴드라든지 인디밴드의 공연문화를 조성하는 쌀롱바닥이라는 행사에 6,000만 원, 그다음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이 모여서 하는 도서사랑방 활성화 프로그램인 사랑방 등대에 1,000만 원, 또 학생과 가족과 청소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가족연극제 깜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1,000만 원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문화의 날 지정에 따라서 문화를 많이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24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문화원 업무용 차량 승합차 구입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3,05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동두천시 문화원에 있는 산하단체들이 한 네 군데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사무실은 상패동 시민회관에 있고 생활문화센터가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유등사거리, 광암교육관이 광암 119지구대 안에 있고 또 동두천 향토사료관은 구 생연1동 사무소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각종 문화원에서 하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를 비롯해서 11개 분야가 있고 이와 관련돼서 수행하는 단체들이 문화원, 여성회, 예절원, 바리스타 사업 이런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 평균적으로 48회 정도 경기도 연합회 주관 행사라든지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40회 정도 있고 해서 이러한 모든 업무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들 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다른 단체, 여러 단체들에서도 이미 차량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요구가 들어 왔었는데 저희 시에서도 한꺼번에 많은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없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하는 행사가 이번에는 시장님도 배려를 해 주시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스타렉스 9인승으로 해서 차량구입비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 225쪽에 지역문화 전문인력 운영 지원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문화원에서 경기문화진흥재단에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4월달부터 이게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올해 2019년도 2회 추경에 국비 900만 원이 지원이 됨에 따라서 우리 시비매칭비 1,200만 원을 추경 때 세웠었고요.
  그런데 이게 하다보니까 국비 지원이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업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문화원으로 직접 보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시에 국비를 감액을 하고 국비지원 대상자가 시에서 지방문화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비춰진 거고요.
  올해에 비해서 2020년도에 증액이 된 사항은 2019년도는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9개월 동안 운영을 했었지만 2020년도 내년부터는 12개월, 전체 1년 동안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액이 시비매칭으로 약간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26쪽에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모든 사업이 확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행정적인 절차만 이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투자심사가 지난 11월 4일날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 편성이 들어가는 건데요.
  올해 세운 이 사업비는 일단은 건축설계와 그다음에 토지 보상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토지 소유주인 외인아파트 소유주인 재명학원이 재산 분규로 인해서 가족 간에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선이사가 배치된 상태로 행정실장이 재산만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행정실장을 통해서 토지 매입을 협의를 하자, 협의 매수로 하자 했더니 관선이사의 배치기간이 아마 늦어도 2월달까지는 모든 게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2월달 이후에는 협의가 가능할 거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토지 매입비 약 32억 원, 그다음에 건물매입가격은 약 3,2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보상비가 한 35억 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본예산 설명 때 정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교재산등록가액을 저희가 알아보고자 행정실장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연말이 되고 하다보니까 학교 내 사정으로 인해서 행정실장은 도대체 연락이 잘 되지를 않았어요.
  어렵게 통화를 했는데 1월말이나 2월달 쯤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자······.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등재된 가격이 얼마인지는 행정실장을 통해서 계도를 해서 별도로 얼마가 되는지 그것은 보상금액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에 행복드림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수차례 시장님과도 위원님들께서 직접 상의를 하시고 협의를 하시고 소통을 하셔서 일단 기본방침은 약간 당초보다 계획을 변경을 해서 수영장이 2층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하 1층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상 1, 2층과 3, 4층 여기는 많은 시민들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실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공문을 통해서 디자인 공모를 받아야 되니까요.
  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를 할 때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많이 반영돼서 실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33쪽에 8․15 경축 축구대회 개최 지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8․15 경축 축구대회가 활성화도 됐었고 근 10년 이상을 해 왔는데 현재 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이러다보니까 동호인들도 그렇고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게 너무 자꾸 위축된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내년부터는 이것을 특히 학생부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학생부들에 대한 시상금도 조금 더 늘려주고 학생들이 이런 대회에 나와서 학생 때부터 축구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자 그래서 이게 500만 원 증액이 돼서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빙상부가 올해 12월 31일자로 해체가 됩니다.
  되는데 내년 1월달에 필요한 것이 12월달 동안에 개최되는 각종 대회출전수당 사례를 들자면 올해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남녀 종합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에 나가서 어떤 성과를 거두면 조례에 의해서 특별수당 지급해야 되는 것을 약 4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2월이 끝나고 내년부터 모든 것이 다 해체가 되면 거기에 따른 감독과 선수에 대한 퇴직금을 저희가 대략 산정한바 1억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4대 보험료 해서 4대 보험료가 한 64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총 소요 금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6개 질의 중 첫 번째, 박람회 부스 설치운영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운영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중앙에서 독려가 있어서 참가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람회 참석을 하면 무엇을 홍보를 하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저희가 주로 대표 축제, 과거에는 MTB대회 또 락 페스티벌, 소요단풍문화제 기타 저희가 이슈화된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박찬호 야구장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추진사항도 거기다가 하고 기본적으로는 저희 대표축제 그다음에 그 당시마다 이슈화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조형물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 김운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MTB 락 페스티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상황에 따른 어떤 그러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것들과 시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를 이렇게 홍보하신다고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거기에 이제 혹시라도 과거에 저희가 호접란 같은 것도 한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상품들을 진열을 해 놓고 특산품이 있으면 특산품도 진열해 놓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보니까 대체적으로 말씀주신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볼거리 거든요.
  볼거리에 해당 되고 우리가 보통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렇죠. 전반적으로 관광자원을 홍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예, 그런데 지금 편향적이지 않나······. 우리가 너무 볼거리에만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게 보이고요.
  그리고 홍보방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기본적으로 비용을 내면 참가비 500~600만 원 정도 기관별로 다르겠지만 그리고 부스, 이 부스 설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 설치비도 기본적으로 한 동에 얼마 이렇게 됐는데 한 동에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큰 광역 시․군이나 큰 시 같은 데는 두 동, 세 동 이렇게 크게 되고 그러다보면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한 동 했을 때와 부스 2개, 3개를 설치했을 때와 규모가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홍보 부스 설치비 그다음에······.
◎위원 김운호
  아니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우리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스를 설치를 해서 부스에다가는 저희가 필요한 홍보하는 내용들이 조형물이 됐든 영상물이 됐든 이런 것을 다 부착을 기본적으로 전시하고 진열하고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벤트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전문 이벤트사에 용역을 줘서 도우미들을 고용을 해서 우리 시에 각종 홍보물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홍보부스를 어떻게 관람을 시켜주고 거기서 어떤 이벤트를 즐길 거리가 뭐가 있는지 부스도 만들어서 안내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군이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했던 부분들에 대한 개략적인 답은 주셨어요.
  보통 우리가 홍보를 하게 되면 세 가지 단계를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단순 자료배부 형식을 볼 수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영상을 틀어준다든지 우리 시에서 만든 관광자료랄지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관객 체험장이 있습니다.  
  어제 최금숙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지도에다가 딱 갖다 놓고 동두천시 어딘지 찾아봐라, 어떤 특별한 홍보물 없이 직접 관객 참여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오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혜택 지원형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말씀주신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제가 설명이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념품을 배부를 해 드리고 볼거리를 하고 그 체험분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MTB 자전거의 도시였으니까 MTB 자전거도 하나 갖다놓고 타 가지고 사진 찍어서 한 바퀴 부스를 돌으라고 하는 동안에 바로 사진을 인화해서 그것을 드리고 사진만 주면 안 되니까 마우스패드에다가 사진을 갖다가 삽입을 시켜서 그것을 기념품으로 주면 이분들이 그것을 잘 활용을 하고 한다 이런 체험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지금 추가 설명주신 부분 들어 보니까 상당히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2018년까지 3대 행사에 참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효과를 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성과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계량할 때는 저희가 갖고 가는 홍보물의 수량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홍보분야에서 각종 동두천시 홍보물 기본적으로 동두천시 관광안내지도 그다음에 볼펜, 등산수건 이런 것 비싸지 않은 것들 해 가지고 1,000~2,000개 가서 저희가 가서 소진된 것을 방문객이 우리 부스를 얼마나 찾아왔는가 이것을 개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량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을 저희도 한번 다시 한 번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하고 그분들이 와서 우리 부스를 왔다가 동두천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를 사실 현재로서는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것도 효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효과분석을 어떤 식으로든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냥 우리가 홍보물이 얼마나 나갔는지에 대한 것으로만 대충 추계를 내릴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찾아왔는지 매출 증대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아니면 뭐 오지는 않아도 우리가 요새는 웹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검색빈도가 높아져서 빅데이터상에 동두천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매김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아예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현재까지는 그게 사실입니다.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어떤 제안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박람회 홍보를 나가는데 우리 지역에는 공방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위원장 김승호
  공방이 있는데 주민들에게 민원이 있었습니다.  
  공방이 있는데 우리의 공방을 또 알려야 되고 그런 공방에서 나오는 동두천에 어떤 상품을 홍보부스에 깔아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더라······. 타 시․군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지역에 어떤 특산품을 홍보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저희에게 직접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무척 공감하고요.
  향후에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승호
  공방에 공문을 보내셔서 홍보부스를 설치할 때는 홍보지역상품에 대한 출품할 수 있는 업체를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업체를 홍보전시관에 개설을 해서 동두천의 상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두 번째, 문화의 날 행사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도비가 배정이 5대5 매칭사업이잖아요.
  도비가 배정된 배경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지금 정부에서부터도 문체부에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한 것이 정부나 각 지자체별로 시민의 문화 활성화 또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서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맥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도 문화의 날이 지정이 됐고 얼마 전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동두천시 문화의 날 지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 문화의 날을 활성화시키자는 뜻으로······.
◎위원 정계숙
  저희가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가······.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시 방침에 의해서······.
◎위원 정계숙
  도비가 보조내시가 됐다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위원 정계숙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사실 문화원이라고 하면 문화원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향토문화 창달이라든가 그다음에 향토 전통문화 발굴 정리보존 그다음에 향토 생활문화 자료조사보존 그다음에 향토문화 진흥에 관한 소식지라든가 향토사진 이런 것들 편찬대행 이런 것 그다음에 홍보사업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문화원하고 과거에 60년대, 70년대는 문화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모든 행사를 다 주관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총이라는 곳이 생겨서 8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분야별로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폭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문화원에서 하던 행사를 예총에서 하고 예총에서 하던 것을 문화원에서 하고 중복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싹 정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또 여기에 중복될 수 있는 이런 락 밴드공연 쌀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이런 공연들이 그다음에 국악 우리가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문화의 날 행사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예총안에 산하에 속해 있는 단체들에서 하는 행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행사를 사업을 분리하는 것도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화의 날 행사를 하되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고 또 락이라고 그러면 예총에서도 하는데 또 여기서 락 관련되는 행사를 하고 이러면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원만의 그런 기능을 살리면서 문화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맞습니다.  
  과거에 예총 생기기전에는 문화원에서 모든 것을 했다가 예총이 생기니까 모든 게 그쪽으로 이관되면서 문화원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에 걸쳐서 정리가 된 상황인데 지금 지역문화에 관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중앙부처 문체부라는 기관이 있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지역문화, 생활문화센터 운영은 생활문화진흥원에서 이것을 모두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원 쪽으로는 문화원 연합회가 있고 그래서 그 3개 단체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총과 문화원에 엄격한 성격은 구분은 있어야 되고 저희도 계속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유도를 할 거고요.
  양쪽 기관이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데 생활문화센터를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생활문화센터에 참여하는 동아리들 또 프로그램 자체가 일부가 이제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모니카나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영역은 예총의 영역인데 생활문화쪽으로 건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예총하고 많은 얘기들도 하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중복되는 게 없도록, 마찰 없도록 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어찌보면 생활문화센터도 문화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민자치라든가 각동에서 전부 하고 있거든요.
  전부 중복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문화원이라고 하면 차별화되는 생활문화센터라고는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하지 각 동에서 보면 다 똑같이 해 봐야 효과성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문화의 날 행사를 할 때는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 번째, 지방문화원 업무용 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지역문화 전문인력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이 분이 지금 받는 돈이 12개월을 한다고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 안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한 220~230만 원 그 정도 될 겁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그쪽으로 바로 돈이 간다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위원 정계숙
  그랬을 때 우리 시로 보조내시를 안 할 때는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쓰라고 거기로 보낸 게 아닐까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준 게 우리 당초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900만 원, 시비가 1,200만 원 이렇게 매치가 됐었고요.
  2020년도에는 국비가 1,200만 원, 우리 시비가 1,5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제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국비가 거기로 바로 간다고 그랬어요. 단체로요.
  그러면 이게 단체로 국비가 거기로 갈 때는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매칭을 해 줘야 될 것 같으면 이 사업비가 우리 시에 보조내시 사업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데 국비가 그쪽으로 다이렉트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방침 결정 내려온 게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특히 국비 같은 경우는 시․군으로 보조내시가 돼서 특히 다른 게 아니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하다가 사업이 활성화 안 되면 중단한다 하지만 이것은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다 보면 나중에 국비가 매칭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 전액을 지원해서 여기를 운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국비가 왜 거기로 가는지 그렇게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문화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생활문화센터 보조인력인데 거기 문화체육과 소속 계약직 최지우씨하고 이 인력 한 명하고 둘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저는 국비가 거기로 바로 가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거기 생활문화센터는 최지우씨 혼자 하고 있는거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이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위원 정계숙
  아, 현재 둘이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둘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최지우씨도 당초에는 지금처럼 똑같이 문화원 인력이었다가 일몰제에 걸려서 이분이 더 이상 동두천에 근무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쪽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년 동안을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반 참여했던 각 프로그램 참여자들이나 문화원에서도 저희 과에서도 이 인력이 굉장히 팩트도 좋고 다방면으로 동두천에 여러 가지로 알고 있고 해서 이 직원을 다른 시․군으로 보내기는 아깝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계약직이라도 상주를 시키자 해서 사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위원 정계숙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있는 상태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시간제 계약직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인건비에 관한 부분에서 매칭이 왜 바로 가는지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려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것은 문체부에서 나온 매칭 공문하고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복드림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65회 8․15경축 축구대회 개최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8․15 축구대회가 개최되었고 저희가 가본 결과는 운동장에서 우리가 팀 나와서 한 40명 정도도 안됐었던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위원장 김승호
  그런데 분명히 8․15 경축 축구대회는 동두천 축구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렇게 침체된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침체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침체됐던 원인은 과거에 저도 학창시절에 우리 신흥학교축구부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축구부가 있었고 활성화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축구 동호인들이 늘고 또 우리 지역에서 그 학교를 통해서 대표선수들, 실업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됐기 때문에 그때 모든 분위기가 여건이 조성이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기본적으로는 학교재단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해서 축구부가 사라지고 나니까 더 이상 선수가 배출될 수 있는 기반이 없었던 것이고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대회 자체가 위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동의 동호인들의 8․15축제인데 학생들이 현재 우리 동두천시에 축구부가 없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현재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그런데 어떤 계획서를 받아보시고 예산편성을 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저희가 체육회하고 많은 의논을 했었고요.  
  학교별로 축구부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들끼리 동호회식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꼭 어떤 명칭을 걸고 하는 팀보다도 저희가 시장님 생각하시고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을 하는 것이 학생들이 어느 소속은 안 되어 있지만 각 조기회 별로 녹아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이 친구들이 설자리가 부족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유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초․중이라든지 한번 쭉 묶어줘서 기회를 주는 게 어떤가······. 이렇게 사실은 저희가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증액을 해 놨습니다마는 디테일하게 산술에 의해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번 그래도 기존에 했던 500만 원에다가 저희가 판을 키우려면 시상금도 조금 더 높여줘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한 것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개략적으로 저희가 산출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조금 지원예산이 항목이 쓸 수 있는 항목이 몇 가지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제가 그것까지는······. 보조금 사용항목까지는 제가 아직······.
◎위원장 김승호
  저도 이제 어떤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은 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지만 우리 동두천에 생활체육이 29개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축구 같은 경우는 팀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또 이제 예산의 적정성 문제가 어떤 목에 의해서 잘 쓰이면 정말 좋겠지만 그 100%의 인상이 되어 가지고 저는 이 삭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공정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 단체에서 이보다도 더한 인원이 많고 예산지원을 요구한다면 그때도 가능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장기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종목별로 30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을 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단체별로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 경기 중에서 그렇고 지원 부분, 출전비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축구협회지원이 아니라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르면 기존에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40명, 50명뿐이 안 나왔던 대회이지만 이것을 활성화 시키자고 하면 그만큼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저희가 한 번도 경험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말은 100%라고 하지만 이 대회 자체도 한 10년 이상을 동결시킨 상태거든요.
  이것도 현실화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내년에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우리가 뭘 놓쳤는지도 우리가 한번 예산을 정확히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소중한 경험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승호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엘리트체육이 없는 생활체육은 있을 수가 없고 또 전국대회나 경기도 대회 나가서 동두천은 최하위 수준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두천의 어떤 체육인들의 자긍심이 계속 추락하는 그런 실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학교체육을 이끌어 내는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엘리트 체육 육성에도 정말 앞으로 과장님께서 긴밀한 어떤 시장님과 소통을 통해서 이끌어 내시기를 바라겠고요.
  각 학교에서 젊은 청소년들이 8․15 축구대회 이번에 많이 나와서 좋은 결과를 맺기를 일단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에 이제 유일하게 빙상이 운동경기로서는 옛날에는 축구를 홍보를 했고 또 한때 유도도 했고요.
  지금에 와서는 최근에 오랫동안 빙상이 우리 시를 홍보를 했습니다.
  한때 생활체육에서는 어머니 배구를 홍보를 했고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 보면 선수를 일부러 영입을 해 와가지고 1년에 급여를 주면서도 시 홍보차원에서 코치나 선수를 영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엘리트 체육을 없애버린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일단은 그동안 우리가 창단된 이후로 2019년도로 끝이 났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감독의 역량, 지도자의 역량이 거의 좌지우지 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이끌어왔던 동두천을 이끌어왔던 여기서 시작한 이인식 감독님이 재작년에 임기가 조례에 의한 정년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도 너무 인재를 여기서 놓치기는 아깝다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번 연임을 할 수 있게 해서 올해까지 온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12월말로 연장된 임기가 또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더 이상 계약을 못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감독도 새로 영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 또 얼마나 예산을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될지도 사실 엄두가 안 났고요.
  두 번째로 그동안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해 주는 차민규 선수가 그 과정에서 의정부로 스카웃이 돼 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우리 시에서 좋은 성과를 냈지만 타 지역에서 더 많은 재력을 갖고 속된말로 팔려나간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선수 2명이 남아있는데 이 2명조차도 앞으로는 선수의 생명이 빙상선수의 생명도 짧은데 우리가 이 선수들을 끝까지 끌고 갈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려운 결단을 내리게 된 거고요.
  그에 비해서 동절기 때 올림픽이나 이럴 때 동두천시를 알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동두천 출신 했을 때는 경험을 해 봤었지만 그것에 비해서 연간 5억 원에서 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두세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게 그만한 재력이 뒷받침되면 좋지만 너무 현실로서는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조속히 해체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승호
  그 부분은 저하고 견해가 차이가 나서 제가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2분)

◎위원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14시 00분)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종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추가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290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자재비 1,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1,06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올해 시행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부서에서 재료비 부족에서 사업 시행이 어려움이 발생해서 이를 보완코자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환경보호과의 EM활용사업과 문화체육과의 소요산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 두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94쪽 하단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성을 위한 나눔장터 운영사업비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나눔장터는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생산품 판로 확대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나눔장터의 운영을 관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운영하고 내용면에서도 공연행사 등 불편한 부대 행사를 줄여서 사회적 경제 시장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홍보영상 제작비용으로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홍보영상 제작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른 제일시장 청년창업자인 블루팩토리에 제작을 의뢰해서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8쪽 중간 부분입니다.  
  상패동 중소유통물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재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질의가 없어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EM센터의 자재를 지원해 주신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예.
◎위원 정계숙
  이게 왜 그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EM센터 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그쪽에 재료비로 EM비누 제작에 따른 재료비하고요.  
  EM흑공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560만 원 정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EM세부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런 것들이 다 확보가 가능한데 이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잖아요.  
  EM센터가 없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EM센터는 순수한 시비고요.
  이것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시비로 운영하는 것 중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 따로 빼서······.
◎위원 정계숙
  이것 외에도 제 얘기는 뭐냐면 EM센터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EM센터에다가 자재를 사주는 것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성격에 맞냐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자재비는 쓸 수 있도록 도에서 지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 얘기는 어차피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공동체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외에도 쓸 수 있는 여건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EM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EM센터에다가 흑공하고 자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안 맞다는 거죠.  
  공동체 사업하고 성격이 안 맞다는 거예요.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EM센터가 그런 자재가 필요하면 그런 재료를 거기서 예산 편성해서 하면 되고 여기는 공동체 일자리에 맞게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재비 이런 걸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어떻게 여기 거기에다가 자재비 이게 맞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물론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위원 정계숙
  이건 환경쪽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저희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는 각 부서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적당한 사업을 저희가 받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가능햐나고 우리 부서 쪽에 내주면 우리가 검토해서 도의 승일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 1년만 지원해서 주게 되면 재료비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이게 같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그쪽에서 또 따로 편성한다는 것도 예산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 정계숙
  아니, 어쨌든 간에 EM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환경보호과 업무도 하고 타 부서의 업무도 하고 해서 이런 것 다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저희가 이 업무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하고 전혀 해당 없는 업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EM센터가 없이 거기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뭘 한다 이러면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요.  
  아니, 그런데 EM센터에서 행사하고 뭐하고 흑공해 가지고 신천에 버리고 하잖아요.  
  그것 다 지원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런 비용도 일부 포함돼 있는 거죠.  
◎위원 정계숙
  그 행사를 환경보호과에서 주관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아니, 이게 예산이 말이 되냐고요.  
  제 얘기는 성격에 맞게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받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예.
◎위원 정계숙
  목적에 맞게 사업도 신청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 부서 성격에 맞게, 공동체 일자리에 맞게 이런 것들이 물룐 1,3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성격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물론 그 말씀도 이해가 되고요.  
  다만 사업이 같이 묶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같이 편성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과장님 이것도 제가 매번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행감 때도 얘기도 하고 했던 부분이에요.
  저는 사실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이렇게 마을기업 지금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하고 또 이런 나눔장터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게 또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눔장터에 가보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과장님 아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 부분은 먼저 번에 2018년도에 운영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되게 많았었죠.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전혀 성격이 맞지 않는 그런 물건이 판매되고 그런 게 2018년도에 있었어요.
  그 이후로 2019년도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럴 때 말씀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행사성 경비라든가 공연경비라든지 이런 것 다 빼버렸어요.
  다 빼고 그리고 참여한 업체도 우리 동두천 쪽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 업체는 한두 개밖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대신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전에는 한 30개 업체였지만 우리 쪽에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11~12개 업체로 해서 지행역 쪽에서만 소규모로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특정 단체를 집어서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여기가 사회적 경제기업 나눔장터예요.  
  사회적 경제기업 몇 개나 돼요? 여기 참여하는 업체가? 관내에 사회적 경제기업 참여 업체가 몇 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사회적 경제기업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5개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협동조합이 20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동조합까지는 사회적 경제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한 25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여기 참여하는 업체가 10개 정도가 됩니다.  
  한 50% 정도는 참여하고 있죠.
◎위원 정계숙
  여기 참여하는 업체 중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 아닌 게 들어온 것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다 배제 시켰는데요?  
◎위원 정계숙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이것을 하라, 하지마라가 아니라 목적에 어긋나는 예산은 투입하지만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회적 경제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나눔장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으면 적은 대로 알차게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것도 저도 여기 다 가봤어요.  
  여기저기 할 때 많이 가봤거든요.
  제가 사실 매번 가거든요.
  갈 때 마다 보면 가서 돌아보면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물론 우리가 도비를 좀 받기는 하지만 우리가 시비가 3,800만 원이에요.  
  도비가 1,200만 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효과성이 없다 그러면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도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려고 하면 조금 더 촘촘히 챙겨서 활성화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년에 몇 회 정도하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계획은 11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월별로 한 번씩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저도 나눔장터할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가봤어요.  
  가보고 또 시민들하고도 얘기들 나누고 있고······. 그런데 사실 열악하죠.  
  나무로 얘기하자면 정말 어린 나무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런 지원과 또 격려 이런 것들이 또 지속적으로 잘 되어야 되고 어쨌든 제가 볼 때에 가 보면 조금 더 나눔장터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의 홍보 매체를 통해서도 간간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걸 올려서 시민들도 또 이렇게 보고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사회적 경제 영역을 키우려면 사실 지속적인 관심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홍보와 더불어서 지원체계를 좀 더 우리 정계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치밀하게, 세밀하게 신경써주셔서 해 주시면 많이 나아지지 않겠나 보고 그분들의 개별적 노력도 지금 많이 진행돼가고는 있어요.  
  나눔의 집이든 어디든 이런 걸 보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 속에서의 어떤 하나하나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위원님들 말씀처럼 좀 더 꼼꼼히 생기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전통시장 홍보영상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2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예산서 31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PM-10 정도관리용 측정기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산측정소에는 미세먼지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간적으로 검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어코리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저희 시의 메세먼지라든가 각종 대기질이 표시가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특별법으로 인해서 비상저감 조치명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는 전국에 있는 측정소가 미세먼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세먼지 정도관리용 측정기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국비 50%, 도비 25% 그리고 저희 25% 해서 미세먼지 정도관리용 측정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미세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관리가 돼 가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초미세먼지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PM-10 하고 2.5 두 군데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도 검사는 대부분 비상저감대책은 미세먼지로 발령이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정도측정기를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초미세먼지도 2.5도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현재 2,5가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김운호
  그런데 지금 우리 미세먼지 정도측정기가 없어서 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있는데요.
  측정기가 더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고  
◎위원 김운호
  더 좋은 걸로······.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김운호
  그러면 2.5는 어때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2.5는 괜찮습니다.  
◎위원 김운호
  측정 이런 부분들이 매우 정확한지······.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는 물론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미세먼지는 세 가지만 방법으로 측정이 되는데요.
  방사선이나 산란방법이라든가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 측정기는 방사선을 이용을 해서 미세먼지가 빛을 쪼아줬을 대 투과하는 그런 것으로 측정을 하는 거고요.
  제일 정확한 것은 무게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도 검사에 들어오는 것은 무게를 측정하는 그런 측정기가 새로 또 나온 거고요.
  이제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조치가 PM-10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PM-10에 대한 정도 관리를 더 정밀하기 위해서 PM-10 부분에 대한 정도검사측정기를 새로 설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게 PM-10이라고 하지만 사실 건강과 밀접된 것은 초미세먼지거든요.  
  미세먼지가 건강에 물론 위협이 되지만 초미세먼지만큼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세먼지 쪽으로 많이 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던 겹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초미세먼지 장비가 쉽게 말해서 최첨단이라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일단은 2017년도에 저희가 설치가 된 것이고요.  
  설치하게 되는 환경부의 형식 승인을 다 받은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위원 김운호
  2017년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그리고 저희가 측정소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도검사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거고 이것은 미세먼지 PM-10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런 측정기를 놓을 수 있도록 전국 측정소에다가 예산을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7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입니다.  
  저희 설명 목록에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주차장 및 시설관리 인부임과 그다음에 반려동물, 군 장병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권에 358쪽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타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은 지금 현재 저희 농업축산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투자개발과에서 어떤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 농업축산위생과에서 이 주차장 관리를 통한 인부임이라든가 보수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관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투자개발과에서 어떤 리모델링과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일정이나 인건비 전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인건비는 저희가 편성을 해서 저희가 주차장 관리를 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주차장 및 시설관리 인부임 이것도 우리가 7대 때도 이것에 대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적으로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이 운영도 잘 되지 않고 사실 여기 보면 시설관리 한다고 해도 시설관리가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이 인부임을 우리가 여기서 꼭 편성해야 되냐 주차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필요없다고 하면 사실 브랜드육 타운 주차장은 브랜드육 타운을 이용하는 사람들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인부임을 다른 데로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정계숙 위원님께서 의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꼭 주차장 관리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브랜드육 타운 내 지하에 기계시설이라든가 배수펌프 시설 그리고 주변 청소 이러한 부분들을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물이 여름에 우기철에 지하철이 자동펌프 시설을 해놨지만 그러한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어떤 점검이라든가 관리가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비단 주차장 관리라고만 여기 저희가 부기를 표시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지금 거기에 이용하는 주차장 브랜드육 타운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어떤 성수기에 이제 그 주차장 소요산 주차장이 포화 상태에 있을 경우에 거기에다가 또 대고 그러면 저희가 주차요금들을 다 징수하고 외부 차량, 시민들의 차량에 대해서는 무료 주차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어쨌든 브랜드육 타운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브랜드육 주차장 관리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저희가 설명은 이것 한 가지만 듣기로 했는데 반려동물이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설명을 들으려고 합니다.
  반려동물 지원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반려동물에게 물림, 개나 그런 것에 물려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민간인 보험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저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이 2020년도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 50%, 저희 시비 부담 매칭비율이 50% 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요즘은 반려동물들이 상당히 우리 일반가정에서 거의 1,000만 명 이상이 이러한 반려동물과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뭔가 이것을 새롭게 우리 앞으로 진짜 반려동물하고 생활을 같이 해 나가야 될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도 내가 반려동물을 소유한 사람이 이렇게 산책을 시키고 나오더라도 목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혹시라도 이게 그냥 지나가다가도 누가 이렇게 또 반응을 하게 되면 반려동물은 자기 방어를 하려고 혹시라도 물거나 어떠한 행동을 하고 그랬을 때에 당연히 보호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하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 지금 현재 저희가 동물 등록을 필히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 해 가지고 혹시라도 그 동물이 사람을 물거나 그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건 당연지사고 단지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과태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처분을 하게끔 그와 같이 유예기간을 둬서 올 12월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러한 행위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물 등록을 안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는 그 기간이 다 되어 졌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600여마리 정도가 등록을 했어요.  
  그 내장형 그리고 주사기를 통해서 마이크로칩이라고 내장형이 있고 목에다 거는 그런 형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주인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장형 칩이 돼 있는 그러한 동물이 반려동물이 2,100여 마리 정도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도 각 시․군에 대상을 파악을 해 가지고 각 보험사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서 거기서 최저가로 그것을 계약을 하고 예산을 보조내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되어진 게 두 당 한 마리에 2만 원으로 들어온 그 업체가 가장 저가인 보험료 자료를 내 가지고 그래서 도에서 우리 지역이 2,000여마리 정도 된다니까 2,000여마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 50%. 시비 50% 돼 가지고 4,0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장병 위생 서비스 관련 이 부분은 2019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협조해 주셔가지고 그나마 이제 추경에 이러한 군장병들이 요즘 외출, 외박 평일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업소에 대한 그러한 어떤 군장병들과 동반객에 대해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라든가 그다음에 구급상자 그리고 위생티슈 그리고 지정판, 먼저 제작을 해 가지고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아마 샘플로 보여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역이 너무 지금 현재 외부로 위수 지역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지역에 그러한 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러한 부분을 좀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예산은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시비 전 예산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지금 우리 2,000여 마리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네.
◎위원 정계숙
  내장형 등록 되어 있는 개······.
  이 중에서 큰 개 있잖아요, 큰 개는 몇 마리나 돼요?
  큰 개가 사람을 물면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런 개가 마리수가 얼마나 되냐는 거죠?
  그것은 잘 모르시죠?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그것은 제가······.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2,000여 마리가 등록이 됐지만 전부 애완견들이에요.  
  애완견이고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전거 보험 들은 것 있거든요.
  시민 한 사람당 600원이에요.  
  개 한 마리에 지금 2만 원의 보험을 든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에서 이 보험사 선정도 도에서 해요.  
  도 사업이에요.  
  도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지금 반대로 시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도에서는 지침만 주고 시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도는 우리가 대고 어쨌든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보험료인데 돈은 우리가 대주고 보험사 선정은 경기도에서 하고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애완견 한 마리에 시민의 보험료도 600원밖에 안 되는데 애완견 한 마리에 2만 원의 보험을 한다는 게······. 저는 그리고 물론 보험의 내용, 수술비, 입원, 통원치료비, 상해치료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었을 때 어디가 다쳤을 때 얼마를 주고 뭐하고, 뭐하고 이런 것 등등······. 우리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1인당 600원이에요.  
  그런데 강아지한테 2만 원의 보험료가 저는 납득이 안 돼서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충분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이 일을 맡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맡고 있든 안 맡고 있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해서 우리 동두천시민을 전체로 해서 그와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것은 어쨌든 다른 시에서도 이게 활성화 되고 많이 이렇게 보험이 그간에 어떤 그것이 유지돼 왔던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적용이 되지 않았겠나······.
  그런데 이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은 처음 시도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단은 도비 지원을 해 가지고 도에서 그러한 어떤 견적을 다 보험사에다가 뿌려가지고서 거기서 취합을 해서 저가로 이렇게 제출이 된 그 보험사의 기준을 둬 가지고 이 보험단가가 책정이 된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이 세워진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하고도 다 공유를 해서 최대한 그 금액이 싸게 이것보다도 지금 현재 책정된 것보다도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각 시․군의 예산편성 과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제기가 되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보험사하고도 저희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불특정 다수인 지자체 인원을 딱 갖고 기준을 둬서 얼마에 하는데 그것을 환산을 하게 되면 불과 천원 안팎인데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왜 한 마리당 2만 원씩 잡아 놓냐, 그러다 보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의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단지 도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뿌려가지고 의견을 그러한 수렴을 해 보니까 이것이 가장 적정한 그러한 식으로 책정이 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3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입니다.
  예산안 조정대상목록 81번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 2,2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0만 원 중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로 1,900만 원,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추진한 것은 시 공모사업 추진 심사비 및 제본비로 해서 심사수당 45만 원, 공모사업 제본비 100만 원,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시 공모사업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동두천 시 자체 포상금으로써 200만 원을 지출했고 그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면 B/C 분석이라든가 기본 구상 그다음에 사업 PT발표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수의계약으로 1,9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2,200만 원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승호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난해에 공모를 해서 공모 사업을 따신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예.
◎위원 박인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내년에요.  
◎위원 박인범
  내년도에 제안설명을 통해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6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일괄 추가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이종호입니다.  
  투자개발과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 대상 예산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놀자숲 홍보비 파워블로거 부분입니다.
  먼저 동두천 자연휴양림 놀자숲 홍보비 중 파워블로거 홍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파워블로거 홍보는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영향력이 있는 파워블로거를 초정하여 시설을 견학시킨 후 인터넷에 시설 정보와 후기를 홍보하는 방법입니다.  
  파워블로거 홍보는 인터넷 모바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휴양림과 놀자숲 특성상 아이를 둔 가족 등의 연령대를 가진 방문객들에게 접근이 편리한 최적의 홍보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한 계절에 10회 이상 분할 홍보 계획 중으로 휴양림과 높자숲이 계절별로 변화하는 모습을 1년간 50회 이상 노출시킬 계획입니다.  
  이어서 자연휴양림 및 놀자숲 홍보비 방송 PPL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PPL 홍보는 인기예능방송 프로그램에 휴양림과 놀자숲의 체험경험 등을 노출시키는 금액은 크지만 최단시간 최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제일 큰 광고 방법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비를 조사해 본 결과, 장수 예능 프로그램인 ‘런닝맨’은 2억에서 2억 5,000만 원, 육아예능프로그램인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7,000만 원에서 약 1억 원이 소요됩니다.  
  자연휴양림과 놀자숲의 성격상 가족 육아 관련 정보가 주로 노출되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 성격과 맞을 것으로 판단되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추진될 예정인바 총보에 적합한 신규프로그램이나 종편채널방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촬영은 2020년 4월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빠르면 5월 늦어도 7월에도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도로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2019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국비 80% 지원 사업으로 소요산 관광지 주변 유휴지를 활용한 도로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국비 31억 원에 대해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2021년까지 연차별로 지원받을 예정으로 2019년 제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0년 가내시된 국비 5억 4,400만 원을 지원받고자 예산편성 요구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 최대 관광지인 소요산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개관, 소요 별&숲 테마파크 조성 등 특히 봄, 가을 행락철 기간에는 진입도로의 정체와 기주차장 포화로 인해 주차장 부족문제가 심각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으로 2020년 보상을 거쳐 공사 착공 후 2021년 조성완료 계획으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승호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워블로거 한번 여쭤볼게요.  
  파워블로거 기준이 뭐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기준이라고 하면요?
◎위원 김운호
  파워블로거라면 어떤 사람을 파워블로거라고 하냐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 영향력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예를 들어 구독자 수랄지 팔로우랄지 그 사람이 뷰가 노출 되는 이런 거랄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개인이 이용하는 블로그 이용자 수가 최소 수 십만 이상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저희가 파워블로거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파워블로거 제도는 이미 2016년 4월에 네이버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왜 폐지가 됐냐면 지금 우리가 돈을 받고 파워블로거라는 사람들이 리뷰를 써주는 거예요.
  그 문제점이 심각해서 파워블로거 제도를 없앴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뭡니까?  
  파워블로거의 선정기준. 우리가 누군가를 지정을 할 것 아니에요?
  파워블로거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러니까 블로그 이용자 수를 최소한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블로그를 저희가 파워블로거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운호
  굉장히 막연합니다.  
  왜냐하면 블로거도 여러 가지 성격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육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생활아이템, 관광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선정을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선정 기준이 모호하면······. 저도 블로그를 해요.  
  한 700개 올렸습니다.
  뷰도 꽤 있어요.
  그러면 저도 파워블로거라고 얘기를 하면 파워블로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러니까 블로그 이용자 수를 많이만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놀자숲하고 휴양림이 대부분이 가족단위나 어린이나 이러한 이용자에 맞는, 그러한 계층에 맞는 블로그를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컨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전문지식이 없으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다른 방법으로 가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파워블로그를 만약에 홍보를 하게 된다면 영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사진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 한번 고려해 보셨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것은 파워블로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영상매체로도 할 수 있고 사진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위원 김운호
  제가 사실 드리고자 얘기의 결론은 왜 유튜브 홍보는 생각을 안 하셨죠?
  우리 뒤에 계신 백 주무관님 그 정도 아이디어가 나오실 법도 한데······.
  블로그는 그렇게 요새 사람들이 참고를 안 합니다.  
  유투브를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홍보를 하시게 된다면 이런 것을 해야지 아까 내용상으로 보면 2020년 한 계절에 10회 이상, 1년 간 50회 이상 노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굉장히 비싼 금액이거든요.  
  이 돈이면 유튜브 최고 잘 나간다는 유투버들 모셔다 놓고 얼마든지 1년 내내 평생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방법의 차이를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워블로거와 유튜브 부분도 예산 한도 내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연휴양림 놀자숲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이것도 역시 홍보랑 같은 맥락입니다.  
  노출 시간이 몇 시간이죠?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한 30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30분 계획을 했고 재방송 포함 몇 회 노출이죠?
  재방송 포함해서 몇 회 노출이냐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다.  
◎위원 김운호
  일단 알아보신 대로는 1억 원이거든요.  
  통상 재방송 3번까지 우리가 본다고 봤을 때 30분 3번입니다.  
  물론 이게 전국에 미치는 매체나 그것은 영향력은 큽니다.  
  하지만 두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유튜브 채널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가장 효율적인 것에 하자는 거죠.
  우리가 형식을 갖추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방송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주무관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들어와 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30만, 50만 뷰가 나와요.
  주무관 한 명이 시청 돌아 가는 걸 찍는데요.
  충주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자면 지금 1억 원보다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호응하고 접할 수 있는 것으로 갔으면 한다는 거죠.  
  물론 방송 광고 필요합니다.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홍보하는 방식을 그냥 나와 있는 대로 하지만 말고 진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소요산 관광지 도로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이게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평화로변에서 이게 곧장 들어가게 돼 있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도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었거든요.  
  여기 토지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그것을 하기 이전에 토지 소유자는 이미 개인주택 빌라를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빨간색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가용 토지가 이 주변에 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게 역사공원 쪽이죠?
  그 안에 범주에 속하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역사공원이 아니고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부분은요.
◎위원 박인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올라가서 봤던 데······.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셨을 때에 산 정면을 바라보고 좌측 끝 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좌측 끝이요······.  
  주택 바로 지나자마자······.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렇죠. 주택 위쪽입니다.
  새로 신축되고 있는 빌라 위쪽 좌측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박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지금 말씀주신 가운데 역사공원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셨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어떤 부분이요?
◎위원 김운호
  지금 이 주차장 사업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위원 김운호
  역사공원은 그러면 연계 사업입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지금 현재 본 소요산 관광지 도로확포장 조성 사업은 몇 번씩 의회에 설명드렸다시피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사업으로 5개 사업을 다 한꺼번에 종합플랜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 역사공원하고는 무관하다는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역사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편입된 토지가 아니고요.  
  바로 인접이 아니고 연접돼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들어가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종합플랜을 짤 때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자루형태로 되어 있는 불합리한 토지이용 부분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원 조성 계획도 변경을 해서 편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신 소요in 경기 여기에 사업계획 책자에 보면 이게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그런데 포함이 안 된다고 계시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눈이 나쁜 건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역사공원이 이 A4용지만큼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운호
  예.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지금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부지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위원 김운호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주신 책 여기를 보면 그대로 아주 똑같아요.  
  한번 와서 보실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똑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안 봐도 알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위원님이 계시는 그 자료에 역사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구역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면 여기 노랗게 이렇게 표시된 부분은 뭐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제가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예.
  여기 보면 여기 이만큼이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이 녹색 가장 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녹색 가장 큰 부분이 캠프소요in경기 120억 원짜리 신청을 할 때에 전체 섹터가 되는 거고요.
◎위원 김운호
  예.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 종을 나눠 준 겁니다.
◎의원 김운호
  그러면 역사공원 쪽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가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위원 김운호
  자 위원님들 보시죠.  
  역사공원은 여기에서 캠프소요in경기가 역사공원이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위원 김운호
  이름이 자꾸 바뀌어가지고요.  
  저희들도 헷갈려요.  
  역사공원이라 그랬다가 어느날 갑자기 캠프소요in경기라고 그랬다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맨 처음에 저희가 의회에도 설명을 할 때에 다 따로따로 설명을 했었죠.
  캠프소요in경기, 어린이박물관,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주차장 및 도로확포장 사업 다 개별적으로 가다가 저기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어느 간담회 때인가부터 저희가 앞으로는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 사업으로 명명을 하고 이것을 5가지 사업을 다 묶어서 종합플랜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이미 기 한번 보고 드렸는데요.  
◎위원 김운호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을 이해하기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겠다는 거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위원 김운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업을 승인을 했어요.  
  1, 2, 3, 4, 5가 있는데 하나의 사업을 승인 했는데 5개 중에서 나머지 2~3개는 불가한 사항이라 그러면 불가해도 되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아니,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나로 이름으로 묶었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위원 김운호
  그러면 우리가 그 자금의 몫이나 예산의 이런 것도 하나로 다 통칭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위원 김운호
  예산은 별도로 가고 목을 나눈 거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그렇게 갈 수가 없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왜냐하면 이걸 너무 어지럽게 정리를 해 놓으셔 가지고 저희도 지금 이게 캠프소요in경기가 뭔지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결론이 이게 역사공원인가 보다 추측을 한 거죠.  
  이름을 하다 자주 바꾸셔 가지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희 바꾼 적 없고요.  
  이것을 통합으로 딱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보다 저도 그렇고 머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말씀을 여러번 주신 것 같은데 기억을 못 하나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별개의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캠프소요in경기하고 별개의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캠프소요in경기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시자연공원에 주차장 200대가 들어서는 거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역사공원에 내에 별도의 주차장은 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이것하고 같이 다 통합해서 쓰는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어떤 부분이요?  
◎위원 정계숙
  역사공원 내에 별도의 주차장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따로따로 가니까 도시자연공원에 200대의 주차장이 들어서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것은 별도고 그다음에 역사공원이 들어서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별도로 또 들어서나요?  
  이것으로 같이 사용하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저희가 금번에 역사공원 조성계획을 역사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편입을 시킬 겁니다.  
  역사공원이 되는 거죠.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이제 이게 캠프소요in경기 사업에 성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차장 사업비가 어떤 거냐······. 이것을 우리 김운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현재 도시자연공원에 주차장 사업이 들어서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도시계획결정을 변경을 해서 편입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위원 정계숙
  그러면 결국은 역사공원 주차장이에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 도로확포장을 하게 되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위원 정계숙
  도로확포장이 진입로가 여기가 되는 겁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빨간색······.
◎위원 정계숙
  빨간색······.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미터 가야 돼요?
  몇 미터고 도로 폭은 얼마나 되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도로 폭은 13m고요.  
◎위원 정계숙
  13m······.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연장이 360m입니다.  
◎위원 정계숙
  360m······.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360m, 13m······.  
  그러면 이게 중로 정도 되네요? 중로 이상이네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중로 이상······.
  네, 제가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입로 이쪽 부분에 이게 지금 현재는 현황이 뭐로 돼 있어요?
  도로로 안 되어 있죠?
  일부 되어 있고······. 전체가 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이렇게 진입도로 2라고 해 가지고 화살표 빨간 거 끝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여기까지는 현황도로입니다.  
◎위원 정계숙
  여기까지는 제가 보니까 현황도로가 되어 있는데 현황도로는 몇 미터로 되어 있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약 2.5m······.
◎위원 정계숙
  그러면 여기 양쪽에 여기 또 진입로 부분에 땅을 사서 보상을 주고 해야 되겠네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여기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는 거네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 정계숙
  도시계획대로가 되는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중로요.
◎위원 정계숙
  13m면 중로 이상인데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12m 이상이니까요. 중로가요.
◎위원 정계숙
  대로에는 못 미치는 거네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여기에서 화살표 끝나는 지점에서 여기까지 도시계획도로 실시인가를 받는 거네요?  
  중로로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위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6억 8,000만 원의 예산은 주차장 설치공사 기타 도로확포장 공사에 거기에 쓰이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다시 한 번만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자연공원을 이것을 도시계획결정을 변경을 해서 역사공원으로 만들게 되면 총 부지가 정확하게 얼마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고한 것과 업무보고 한 것과 계속 달라가지고 이것을 역사공원으로 편입을 하게 돼서 다시 결정을 하게 총 역사공원의 정확한 면적은 얼마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기 결정된 면적이 21만 7,000㎡고요.
◎위원 정계숙
  21만 7,000㎡······.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편입시키려고 하는 면적은 지금 현재 이 주차장 면적보다도 더 크거든요.
◎위원 정계숙
  총 얼마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어떻게 자료를 다시······.
◎위원 정계숙
  총 면적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러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면적은 모르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현재 그것은 모르시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여기에 도시자연공원이 얼마가 되는지 그거 알려주시면······.
  두 개 합치면 역사공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부지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엄청 큽니다.  
  일부 이 부분만 면적을 저희가 산출해서······.
◎위원 정계숙
  그것을 역사공원으로 묶는 거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역사공원으로 묶었을 때 개발행위라든가 행위 같은 것 이런 게 과연 더 자유로운지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있을 때가 더 자유로운지를 이것을 굳이 역사공원으로 편입을 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설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지금 도면이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역사공원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면적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앞의 광장을 기준으로 앞에 까지만 도시자연공원 잔여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원지가 있고요.  
  역사공원이 있는데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쭉 크게 들어오다가 이렇게 쏙 포켓 형식으로 쏙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켓 형식 부분만 잘라가지고 역사공원으로 편입 시키는 거거든요.
◎위원 정계숙
  전체가 아니고 일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제가 묻는 것은 엄청 크다고 설명을 하시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엄청 큽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전체 도시자연공원은 얼마인데 얼마가 역사공원으로 흡수가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도시자연공원 전체가 흡수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니까 그런 이유가 왜 있을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김운호 위원님께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 김운호
  네, 말씀하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지금 정계숙 위원님과 제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계속 웃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 김운호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데 왜 그러시죠?  
  제가 대화를 하는 중에 웃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웃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승호
  의사진행을 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호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웃은 것도 아니고 저 혼자 이것을 정리하면 웃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발표를 할 때 모 팀장님께서 웃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지적을 드렸고 어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과장님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어떤 행동을 가지고 지적을 하시는 것은 이것은 저를 굉장히 모독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정계숙 위원님하고 질의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그래서 총 도시자연공원 면적이 얼마 중에서 역사공원으로 흡수되는 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4분)

◎위원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필선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553쪽에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7,377만 2,000원이 어떤 내역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보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명을 써서 4,5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갔는데 이번에 어수정 도서관 하면서 지금 이 중앙동서관은 12월 말까지 폐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어수정 도서관은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다보니까 아침 9시부터 12시간 근무를 하는데 두 분이 겹치는 시간이 있어요.  
  4시간 정도 점심이나 저녁 교대시간, 그래서 한 분 더 인건비를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이 7,4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작년까지 2명이었는데 올해 3명하다 보니까 한 명 분이 늘어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작은 도서관 운영 중에 운동장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운동장 도서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7대 때도 계속 얘기가 있었고 이용률도 저조하고 관리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는데 운동장 여기에 현판 설치 예산까지 편성이 됐어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예, 150만 원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운동장 도서관에 조치가 필요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실질적으로 보면 작은 도서관 일일 이용객이 20~30명 그 사이예요.
  그런데 여기 중앙도서관보다 거기가 더 많아요.
  운동장 쪽의 이용률이 더 많고 고정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시끄럽고 그러니까 조용하니까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있어서 그것을 참 없애기가······. 그리고 어쨌든 중앙도서관은 없애면서 어수정 쪽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일단 도비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1~2년 정도 한번 더 해 보고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지혜의 등대 3곳 중에서 한 곳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기간제를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학교에서 내년부터는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야 되는데 학교에 돈이 없으니까 기간제를 안 쓰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지금 그 문제는 그쪽 교장선생님하고 계속 진행해서 내년 6월까지만 상황을 보기로 했는데 거기도 만약에 혹시라도 폐원 된다고 그러면 도서관이 너무 많이 폐원이 되니까 그 문제는 조금 내년에 상반기 겪어보고 나서 폐원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제가 여기를 가봤을 때 도서관으로서 기능이 정말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이게 또 존치가 운동장인데 거기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도 맞지 않고 그래서 여기 또 한 사람이 근무를 하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그렇죠.  
◎위원 정계숙
  여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인건비 나가고 시장님께서 도서관을 시내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여기서 공부를 한다고 하니······.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요,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 몇 시까지 문이 열려있어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6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정계숙
  오후 6시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네.
◎위원 정계숙
  아침 9시 6시까지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네.
◎위원 정계숙
  그럼 거기 성인들이 공부하겠네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성인들이에요.  
◎위원 정계숙
  일단 그래서 그 존치여부에 대해서 원장님 판단을 여쭤보려고······.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최종적으로는 1~2년 내에 없애고 없앨 때는 새로운 도서관을 더 만들어서 된 후에 없애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7분)

◎위원장 김승호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추가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승호
  간    사  김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