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12일 (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부서별)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농업축산위생과)

□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부서별)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농업축산위생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부서별)
◎위원장 정문영
  그럼 오늘도 제4차 회의에 이어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성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성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래 도세팀장입니다.
  장지봉 시세팀장입니다.
  김명숙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태화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경화 과표팀장입니다.
  김순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세 징수 목표 달성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세 목표액은 382억원으로 4월 말 현재 96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목표달성률 25%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는 과세자료 연계로 1억 4,800만원 누락 세원을 발굴하였고 자진신고안내문을 꾸준히 발송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해 직권고지하여 6,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에 대해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54건을 조사하여 1,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세무조사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여 월별 조사대상을 4페이지에서 보시는 표와 같이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세 징수 목표 달성 관련입니다.
  시세 징수 중점 추진으로 1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를 실시해서 1만여 건 18억원을 조기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분 부과로 3,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정기분 부과 관련 과세대상 정비와 홍보활동 강화 예정을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6일 성실납세자 180명을 공개 추첨해서 지역화폐와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 매년 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년 납세자의 날은 3월 3일입니다.
  그날 추첨을 했으나 올해는 지역화폐 발행이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부득이 4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꾸준히 홍보를 한 결과 우리 스마트고지서 가입이 현재 9,4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택스, 자동이체,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련입니다.
  과년도 제납액 정리 실적을 보면 도세는 2월 체납액 21억원 중 4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을 21% 보이고 있으며 시세는 78억원, 2월 체납액 중 15억원을 징수하여 2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는 신속한 압류와 체납 유형별 적합한 체납 징수 활동 전개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실시하였으며 가택수색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매달 체납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부동산 공매 등 각종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여 민원 마찰 최소화를 통한 징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무자 13명을 고용하여 징수활동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단은 4월 말 현재 약 2,500명의 체납자를 직접 만나서 2억 4,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경기도 예산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추징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 실적으로 총 조정액 57억 2,000만원에 4억원을 정리하여 7%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선을 위한 노력으로 납부홍보를 강화하였고 세외수입 역량 강화하였고 담당자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번호판 영치와 재산압류 그리고 체납고지서를 꾸준히 발송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채용한 민간채권 추심요원의 현장 징수활동 강화로 4월 말 현재 2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입니다.
  재산세 목표액은 131억원이며 납기 내 84%, 최종 96%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분 정기분 부과에 대해서 현안 과세를 위해 현안 중심 조사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과세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주택가격 결정·공시와 관련하여 금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6,551호에 대해서 4월 30일에 가격 결정·공시를 하였고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이의신청 접수기간이었으나 우리 시는 이의신청 접수가 건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 달성으로 국세청 과세자료를 철저히 내사 정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납부 내 납부 독려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 체납 처분 또한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법인에 대해 3월, 4월에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1,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국세청 과점주주 대상 법인자료 추출 후 대사를 통해서 6월 중에 추징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세무과장 조성옥
  이분들은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면접시험을 통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그만 두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지금 현재는 17명에서 4명이 그만두고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이분들도 어쨌든 회계나 세무 지식을 조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련 전공하시는 분들인가요?
◎세무과장 조성옥
  관련 전공하신 분들은 없고요.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중에 공무원 출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체납관리팀에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해서 방문의 어떤 민원 발생 소지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게 체납관리단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이죠?
◎세무과장 조성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럼 과장님, 일자리 창출도 연결이 된다고 봐요.
◎세무과장 조성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퇴직공무원들이 가능한 건가요?
◎세무과장 조성옥
  네, 그분들도 지금 직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위원 최금숙
  그런데 그분들은 퇴직을 하면 연금이 나오지 않나요?
◎세무과장 조성옥
  연금은 나옵니다만 직업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것은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한데 저는 몰랐어요.
  몰랐고 그분들이 있는지 몰랐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냥 순간적으로 저도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명단을 자료 요청을 제가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 보니까 이 체납관리단들이 좀 어떤 체납에 대해서 관리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정책팀하고 연결을 해서 긴급복지라든가 어떤 복지의 혜택을 보는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 발굴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 시에서도 복지팀과 같이 연계해서 정말 힘든 분들을 구직활동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대출을 하는 데 도와준다든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같이 연계를 한다면 복지자원과 연결을 한다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시에서도 복지팀과 연결해서 이런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세무과장 조성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팀하고의 어떤 협조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직접 체납가구를 방문하다 보면 충분히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복지정책과에 연계를 해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복지정책팀과 협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어려운 분들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성옥
  체납관리단이 체납 징수활동은 물론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수시로 교육을 또 하고 있고 그분들이 굉장히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복지정책과에 연계를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분들은 혜택을 주고 있고 현재도 이게 실적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체납 너무 많죠?
◎세무과장 조성옥
  네, 많습니다.
◎위원 정계숙
  또 이렇게 징수단 추진해서 우리가 예전에 또 징수단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결해 준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실적은 많이 올라가고 있나요?
◎세무과장 조성옥
  네.
◎위원 정계숙
  저는 이제 워낙 과오납 환급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유별 내용을 보면 착오신고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착오신고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소유권 이전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게 착오신고가 많은 이유가 뭐죠?
◎세무과장 조성옥
  착오신고가 많은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사유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그러니까 착오신고가 어떤 부분이 가장 많아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 거죠?
  납세자가 직젒 신고할 수 있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부서에서 그거 부과해서 고지서 보내고 그러지 않나요?
◎세무과장 조성옥
  네.
◎위원 정계숙
  그랬을 때에 어떠한 착오로 인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면 민원인이 직접 신고하는 게 어떠어떠한 게 있는 거죠.
◎세무과장 조성옥  
  그러니까 착오신고라는 게 한 번 납부를 하고 또 납부를 다시 한 번 또 해서 이중납부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연납을 하고 연도 중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폐차를 한다든지 이전등록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월달까지 5월달에 폐차를 했다.
  그럼 연납을 했을 경우에 12월까지 납부가 된 건데 실제는 5월까지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6월부터 연말까지는 이중부과 오납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업무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착오신고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착오신고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과오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잖아요.
  자기가 잘못 신고해서 이 돈이 부과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잘못 납부한 것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 거고 신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신고 부분이 이 착오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그게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은 연납으로 냈는데 그분이 다시 돈을 내는 건 뭐냐 하면 고지서가 나왔기 때문에 돈을 내는 거예요.
  고지서가 안 나왔는데 돈을 내겠어요?
  아니면 분기납으로 했는데 연납고지서가 나가든가 그러니까 돈을 내지 이 사람이 고지서가 아무것도 안 나갔는데 돈을 내겠냐고요.
  고지서가 나와도 지금 돈을 안내는 판인데요.
  과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세무과장 조성옥
  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조성옥
  과오납 사유 분석한 결과가 주소지 착오 납부해서 경제적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납세자 부주의에 의한 착오신고가 주된 이유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과오납 발생시에는 즉시 환급해서 저희 시에 납세행정 신뢰도 제고 및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착오신고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알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철저히 해야 되고 또 납부한 것을 다시 납부하지 않게요.
  돈을 냈는데도 고지서가 또 나가서 납부해서 그것을 또 환급을 해 주고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철저히 하시고 이게 사실 건수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1,543건이면 이것 전부 다 확인해서 하면 다 원인분석이 되게 중한 굉장히 많은 건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과오납 환급을 받아가라고 고지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100% 받아가나요 아니면 안 받아가고 얼마나 있어요 ?
◎세무과장 조성옥
  남아 있는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환급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7년도에 500만원, 2018년도에 1,200만원 2019년도에는 현재까지 5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것은 이제 기타소요로 잡고 있나요?
◎세무과장 조성옥
  네.
◎위원 정계숙
  어떻게 잡고 있죠?
  그럼 이것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예요?
  얼마가 지나면 우리가 계속 고지를 이것을 돈을 안 받아가잖아요.
◎세무과장 조성옥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보내고 보내고 하잖아요.
  안 받은 사람한테 1년에 몇 번이나 보내는지요.
◎세무과장 조성옥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보내고 있고요.
  올해는 5년까지 계속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5년까지?
◎세무과장 조성옥
  네.
◎위원 정계숙
  5년까지요?
  5년까지 고지해서 안 되면 기타소유로 잡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망자도 있을 것 같아요.
  사망자가 있으면 그 자식이 받을 수 있잖아요.
  자식이 받은 건수는 얼마나 되는 거죠?
◎세무과장 조성옥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이게 이분들은 이런 것을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지 권리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적은 것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10만원 이상 되고 이런 돈은 그래도 사망자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안내는 우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우리 세입으로 잡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민들이 충분히 이것을 알고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환급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게 나갔는데 본인이 귀찮아서 안 받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소액 같은 경우는요.
◎세무과장 조성옥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는 5년 지나면 세입조치되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큰 금액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성옥
  알겠습니다.
  안내에 철저를 기해서 미환급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항상 과오납이 매년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세무과장 조성옥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 행정의 어떤 착오는 없나요?
◎세무과장 조성옥
  행정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환급조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조성옥
  5년까지라고 합니다.
◎위원 김승호
  아니, 이제 발견해가지고 바로 고지서를 보냅니까?
◎세무과장 조성옥
  네.
◎위원 김승호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세무과장 조성옥
  그 기간이 정해진 건 없고요.
  바로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납세의무자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 부분은 잘못돼서 더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적인 미스는 항상 월별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지 않나요?
◎세무과장 조성옥
  월별 체크를 하고 있고요.
  고지서는 분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체크 잘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성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보면 2017년, 2018년도에 지난년도 수입징수결정액에 대비해서 체납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해마다 보면 30%를 못 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만 보더라도 징수결정액을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110억원을 책정을 해 놓고 실제 체납액은 29억원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수납률이 26.53%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세무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징수율을 높이는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무과장 조성옥
  네, 그렇습니다.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데 세무과의 어떤 업무가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해마다 누적되고 있는 그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30%대를 넘지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징수활동이 조금 부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금 아까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체납관리단도 운영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 어떤 징수 독려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체납관리단뿐만 아니라 지금 고지하는 내용 외에도 징수 독려를 위한 어떤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세무과장 조성옥
  징수 독려를 위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체납관리단을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상시 저희가 체납관리팀이 있어서 체납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추심요원이 2명이 따로 또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추심을 계속하고 예금압류라든지 부동산압류라든지 이런 체납 활동을 통해서 철저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실질적으로 보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차명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조성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가택수색이라든지 그다음에 출국금지라든지 기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 모든 취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그분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조세 정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지난번 언제인가 뉴스를 보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의 가택수색을 하다 보니까 황금 덩어리 막 또 현찰 이런 게 아주 다발로 그냥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악질적인 고액체납자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세금 납부를 위한 어떤 징수를 위한 대책이 엄격하고 조금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사실 가택수색 같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징수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세무과가 하는 일은 최대한 세외수입을 수납률을 높여내는 일, 체납률을 낮춰내는 일 이 두 가지 일에 가장 목표를 두고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높이고 낮추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성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쨌든 16년도서부터 18년도까지도 실질적으로 30%대를 거의 가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최대한 지난 년도의 세금들도 철저하게 추적조사해서 수납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성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하나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납되신 분들이시잖아요.
  고액체납자도 있고 여기 보니까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구분하셔서 압류 뭐 이런 것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체납자 중에서 압류 말고 경매 받은 것 이런 것울 진행하는 건수가 있나요?
◎세무과장 조성옥
  오늘도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몇 건이나 되죠?
◎세무과장 조성옥
  저희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택수색을 통해서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압류한 것 중에는 대표적인 게 자동차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금붙이든가 명품시계 또 명품가방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오는 공매를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동두천 같은 경우는 좀 그게 미미합니다.
  가택수색을 하더라도 그런 고가에 어떤 명품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위원 정계숙
  가택수색은 몇 번이나 하셨어요?
  우리 동두천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나요?
◎세무과장 조성옥
  네, 저희가 금년에 지금 두 번 있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두 번 있었어요?
◎세무과장 조성옥
  네.
◎위원 정계숙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압류를 해서는 사실 돈을 안 내요.
  그리고 압류가 된다 하더라도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세가 많잖아요.
  많은데 사실 그때 내는 시기를 놓쳐서 못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지만 고지서 나왔을 때 그것을 모르고 못 내고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게 몇 번만 누적이 되면 100단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목돈이 되면 이게 안 내도 압류는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물론 번호판도 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안 걸리고 운행할 수 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동차를 팔 때 그때 이 돈을 다 내면 되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뭘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제 경매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언제까지 안 내면 경매를 진행하겠다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안내문구를 보내면 내 차를 경매한다는데 당장 내거든요.
  그래서 징수 효과가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압류는 기본으로 하지만 이것을 경매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소액 같은 경우는 경매했을 때 그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100만원 이상이 된다거나 좀 높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매할 계획이다라고 안내문 보내면 저는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한 번도 해 보시지 않으셨죠?
◎세무과장 조성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액 징수 방안에 대해서 약간 잠깐 설명드리면 주야간 번호판 영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택수색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라든지 부동산, 차량 공매는 현재까지 8건 했고요.
  그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를 30명을 했습니다.
  이 30명의 체납액이 12억 6,700만원이고요.
  하여튼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체납액이 각 부서별로 너무 너무 많습니다.
  다 일일이 여기서 열거할 수는 없지만 너무 너무 많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해결하려면 정말 굉장히 머리 아프시고 힘드신 것 알아요.
  알지만 우리가 이런 방법을 택하면 충분히 징수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결손처분하잖아요.
  결손처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분이 현재는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하지만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다시 우리가 압류할 수 있잖아요.
  압류할 수 있고 징수할 수 있잖아요.
◎세무과장 조성옥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결손처분 해지해서 우리가 추징한 것은 건수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결손처분 후에 다시 재산이 생겨서 재산 조회를 해서 다시 우리가 부과한 그런 건수가 있냐는 거예요.
◎세무과장 조성옥
  최근 3년간의 결손처분을 취소한 뒤에 수납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23건의 1억 3,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323건이면 어쨌든 계속 조회를 하셔서 추징하셨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놓치시면 안 돼요.
  결손처분한 것도 다시 이분들이 회생이 되고 재산이 축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다시 조회를 해가지고 전국조회하시는 거죠?
  전국적으로 하시죠?
◎세무과장 조성옥
  네, 이게 연 4회 분기별로 한 번씩 전국재산조회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재산 및 소득이 발견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즉시 압류를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전국조회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조성옥
  네.
◎위원 정계숙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성옥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가 현재 자동차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동차에 한해서만 압류를 할 수 있나요?
  동산에도 압류를 할 수 있죠?
◎세무과장 조성옥
  네.
◎위원 김승호
  우리가 동산에 압류해 본적 있나요?
◎세무과장 조성옥
  동산을 압류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동산을 가택수색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고가의 어떤 물품들을 저희가 공매를 통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보통 자동차가 가격이 안 나간다고 하면 집안 가택수색 때 가전제품이라든지 충분히 그 안에 할 만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무과장 조성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부서마다 질의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세무과장 조성옥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 세무과를 보니까 예외 없이 관외가 50%를 넘고요.
  또 이제 구매하는 부분이 관외나 관내나 한 업체만 일관성 있게 물품을 구입한다,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동두천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불만이 없도록 견적을 같이 받아가지고 고루 이용을 해 주면 시민들의 불만이 더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성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관내 소상공인들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을 해서 관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물품 구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상경비 정도인데 하여튼 금액을 떠나서 저희가 관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관내 소상공인들과 협업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왜 부서마다 말씀드리냐 하면 이번 기회에 전 부서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른 업무로 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과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초과세입 우리가 세입결산에서 봤을 때 100%가 넘었어요.
  제가 이 100% 넘는 것을 어쨌든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계수조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늘 보면 지금 계속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수납액을 높게 잡았을 때 높게 잡아놓고, 예산을 높게 잡아놓고 세입을 높게 잡아놓고 수납이 적으면 어쨌든 건전재정이라든가 아니면 교부금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에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100%가 넘어가는 것은 사실 그것은 너무 세입을 추계를 잘못하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설사 그것을 추계를 잘못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세입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세입에서의 5억원은 그냥 현찰 5억원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엄청나다는 것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우리 시의 가장 예산의 살림의 기본이 되는 세입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조성옥
  결론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반성을 하고 열심히 해서 초과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것 올해만 해도 170억원이 초과세입 돼요.
  물론 여기에서 여러 저러한 국도비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목별로 따져보지 않은 게, 세목별로 따져보지 않으면 분명히 거기에 개체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세목별로 자료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계수조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추경을 통해서 그래서 반드시 세입에 대해서는 초과세입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계수조정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사실 99%, 98%만 돼도 엄청 잘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100%를 초과한다는 것은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잘하셨는데 계수조정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성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3개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팀장 김혜경 팀장닙입니다.
  여운성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김우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경리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서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를 통한 회계 상황 검토 및 처리를 하고 있으며 결산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통합재정자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자금 관리를 통한 소유자금의 안정적인 지출을 위해서 연초에 통화재정자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세출예산 월별자금 지출종합계획를 부서 별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가용자금의 규모와 가용기간을 하게 해서 유휴자금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금상품에 대한 수시협의로 고금리 상품으로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한 인건비 집행과 소득세 성실 납부를 위해서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정상과 원천징수액 신고 및 납부를 기간 내에 철저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귀속 연말정산 추징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급명세서 제출과 환급신청서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고 환급세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관리팀 이행과제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업의 조기 발주 및 준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면 계약을 지양하고 전자계약으로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약 건수 대비해서 98%를 전자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기간 및 지급시기를 단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기간 단축은 14일에서 7일 이내로 청구시 지급시기 단축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방법은 시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 발주계획, 입찰공고 ,계약정보, 대가지급, 법규 및 서식에 대해서 계약정보의 일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금체불 방지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제확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용 확인으로 체불임금 사전 방지하고 있으며 하도급지킴이 활용을 위해서 5억원 이상의 종합검사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임금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 직불합의서를 제출해서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용역·물품 계약 현황시에서 공사별 공정금액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에 대해서는 관내나 경기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하도급계약 현황입니다.
  전체 하도급계약 7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업체의 계약은 4개 사업을 하도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형 MTB 체험단지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팀 이행과제로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체계적 보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를 통한 민간 활용 기회 확대를 위해서 시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이용 안내 및 공유재산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실적입니다.
  매각은 2건이고 대부는 3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정보 현행화 및 재산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매년 중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4월부터 5월까지 기초예비조사로서 회계과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20건 이상의 보유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으며 6월부터 10월까지는 각 부서의 행정재산을 포함해서 일반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해서 시청사 시설물 정비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소요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노후 LED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7,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청사 사무실 및 공용 공간의 노후된 LED를 교체하였습니다.
  시청사 시설물 정비 공사를 1월부터 3월까지 2,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냉난방기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였고 보일러를 교체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물품관리를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사업으로 본청 및 시 산하 전 부서의 보유 물품에 분기별 전자태그를 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물품의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투명화의 극대화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의 종합관리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공용차량종합보험 가입기준 및 관리지침을 각 부서에 시달하였고 직원 및 민간에 대한 공용차량 버스 지원과 차량운행 관리 및 운전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용차량 보유 현황입니다.
  현재 시의 본청과 사업소, 동, 의회의 소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4월 30일 기준으로 142대, 5월 30일 기준에는 133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에 대한 부서별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에 대한 현황과 불용 공용차량의 매각 현황입니다.
  매각은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 특수차를 포함해서 5대를 매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원사항이고요.
  최근에 보산동에서 우리 공유재산을 발견하지 못하고 관리 못하고 있다가 그 주변의 땅을 매입한 사람이 발견을 하고 그것을 시에서 매각을 했죠?
◎회계과장 최복순
  도시재생과에서 갖고 있다가 용도변경을 해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이제 매각을 한 겁니다.
◎위원 김승호
  매각을 한 거죠?
◎회계과장 최복순
  매각한 게 아니라요.
◎위원 김승호
  매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복순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다가 발견된 사항으로서 저희한테 이제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한 것이지 기존에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보통 우리 사유지를 가지고 도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항상 피해를 봐야 되고 우리 시유지를 주변에 같이 묶어 있는 부분은 원칙에 의해서 정확히 우리 민간인이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로서도 충분히 사유지 도로로 있고 또 그 부분과 연계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시는 매각을 하고 사유지 민간인 땅은 시에서 매입을 안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지 않나요?
◎회계과장 최복순
  저희가 이제 연초나 아니면 수시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발굴을 해서 또 무단점유에 대한 보상금도 부과하고 또 행정재산은 저희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점유된 사람들이 매각신청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공시지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고요.
  또 매입 부분은 행정과 관련되어 있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 토지주가 매입요청이 들어 왔다 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산동에 대한 토지건은 매입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호
  저는 매입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도 30년 넘게 그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민간인이 그 부분의 땅을 사서 발견을 하니까 시 땅이니 이제 시에다가 그것을 자진신고한 거란 말입니다.
  시 땅인데 여기에 다른 분이 여기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 그 새로 매입한 민간인은 그 땅이 이제 필요로도 하고 해서 발견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매각과 매입을 서로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됐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는 민간사유재산 일반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것 하나 사주면 다른 것도 전부 다 사야 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전혀 살리지 않고 시에서는 놓치는 부분은 그냥 괜찮고 민간인은 그 부분을 발견을 해가지고 시에서 매입을 하고 내 땅이 나간 것을 일부 되지도 않은 것은 그냥 사용을 어떤 관의 어떤 형평성의 논리로 그냥 하고 있다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재산권 침해거든요.
◎회계과장 최복순
  저는 그 사안을 민원처리를 하면서 도시재생과에서 그동안 행정재산 누수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 토지주가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했던 것을 변상금을 사실 냈어야 돼요.
  5년 동안, 10년 동안을 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내고 매수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분도 이익을 봤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뒤쪽에 있는 땅을 매입을 요구한 것은 그것은 저희가 어떠한 사업과 연계해서 매입을 해야지 그 사람이 그동안 내가 땅을, 나는 이 땅을 매입을 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땅을 좀 샀으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대등해서 땅을 살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땅을 살 때는 어떠한 사업과 관계돼서 땅을 사서 그게 효율적인 재산가치를 따져야 할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호
  저는 그것은 관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반 한 사람은 관을 상대로 해서 싸우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관에서는 어떤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사유재산을 그냥 써도 되는 거고 시에서는 관의 재산을 쓰면 돈을 내야 되고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 부분은 다른 사항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일반사유지 도로는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문제가 그렇게 됐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분은 사면서 발견을 해서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앞이 또 내 땅이 걸려 있고 그러면 어떤 서로가 교환 형식이 되는 어떤 행정을 펼쳐줬어야죠.
  그것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하면 문제가 될까요?
◎회계과장 최복순
  그런데 그 민원인이 지난주나 서너 번 오셨어요.
  오셔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저희가 전후에 대한 그런 토지에 대한 재산의 매입관계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전후에 대해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더 추후 민원은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억울하다.
  나는 땅을 매입하는데 내 땅도 팔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청 회계과나 도시재생과를 방문하고 그런 전후 관계를 저희가 충분히 설명 드려서 민원 해결은 해소가 됐다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그분이 또 왔어요.
  회계과에서는 나중에 저기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답변을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도로과인가, 도시과요.
◎회계과장 최복순
  도시재생과입니다.
◎위원 김승호
  도시재생과하고 팔면 가능성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내가 매입을 하고 또 내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이제 항상 우리가 사유지 매입해 달라는 것하고 똑같은 절차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최복순
  그러니까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매입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과의 용도변경이 먼저 선행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저희가 민원인한테 답변할 때는 어떤 뉘앙스를 비추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얘기해 드리기 때문에 그분 아마 오해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호
  앞으로 사유지 재산의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한 발짝도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여러 부분의 사유재산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든지 부분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부분도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저도 민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저는 이것 김승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시는 분이 10년 전만 해도, 10년 전에 그 집 앞에 바로 한 몇 센치미터 정도되는 데에 시 도로에 마당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무단점용비가 나왔대요, 10년치가 한꺼번에요.
  그러면 민간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에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한 그냥 민간인한테 너네 이해해.
  너희 사달라 그러면 다 사줘야 되는게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그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시켰다고 하지만 이해가 됩니까?
  하도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개인소유 보장해 주셔야 돼요.
◎회계과장 최복순
  그러니까 시민들도 재산권에 대한 보장에 대한 권리도 있고 또 시에서도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인 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여기서 어떠한 보상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그 답변은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어떤 매입이나 매각에 있어서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각 부서의 행정재산이 저희한테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이나 이런 게 넘어와야 저희가 매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민원건은 용도변경이 안 된 상태의 도시재생과 예산으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의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선행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런 절차를 알려줘서 어떤 시민들이 손해 보지 않게끔 저희 시는 민원인도 보호해 줘야지 되고 권리도 갖게 해 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회계과 우리 과장님께서 평상시에 그렇게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가 계약 입찰을 하게 되면 여기 보니까 대부분 전자입찰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다 그렇게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복순
  전자입찰을 합니다.
  이제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요.
  2인 견적 한 것은 다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전자입찰로 하고 그러면 입찰이 된 업체가 공사를 맡아서 하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외에 있는 업체가 입찰에 성공해서 사업을 땄을 때 자기들이 여러 교통상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지역에 하도를 주는 경우가 좀 있죠?
◎회계과장 최복순
  네. 그래서 외부에서 입찰을 해서 할 때는 지역 관내 업체한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강제성은 사실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도급 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유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관내 업체들이 지금 아주 불황으로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회계과에서는 이런 하도급 계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일단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 제가 행감 때마다 관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관내를 많이 이용해 주시는데 제가 이번에 옛날에는 500만원 이상만 관외, 관내로 넣고 이번에 50만원 이상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인터넷 구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 또 관내도 일괄되게 한 업종이 한 업체만 거의 다 시 것을 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떤 업체가 동두천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만 그렇게 시청 모든 용품을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이제 매년 우리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는 각 부서에 1월달, 4월달 연 2회에, 2기에 걸쳐서 한 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건을 사는 것을 지양하라고 저희가 강조공문을 내버렸고요.
  그런데 부서별 일상경비가 있어서 저희가 통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물품 구매하는 것은 저희가 통제하기는 어렵고 저희 시가 저희 회계과로 물품 구입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사전조사 시장조사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를 해서 타 물건과 또 A물건과 B업체의 물건의 어떤 가격에 있어서 공정성 같은 것, 또 한 업체의 인터넷을 말씀하셨다시피 인터넷하고 금액이 대동소이하고 금액이 얼마 차이 안 나면 가급적 관내 물건을 사도록 또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특히나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인터넷 물건이 조금 비싸더라도 관내 물건을 사도록 그렇게 지시하신 적도 있고 저희가 다각적으로 직원들한테 좀 물건을 조달청 물건이나 인터넷 물건만 선호하지 말고 관내 물건을 많이 사도록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A업체한테, B업체한테 좀 몰두해서 사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를 제가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그런 업체가 물건을 사거나 이럴 때 물건을 사는 어떤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에 대한 사후 관리 이런 것을 잘해 주셔서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 시청이나 각 동사업소에서 물건을 사는데 편파적으로 사지 않고 고루 고루 형평성 있게 사는데 업체에서도 어떤 의식 개선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제 타 업체가 근처에도 안 갔으니까 다른 업체들 얘기하는 겁니다.
  와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서비스가 안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의 타 업체를 조금 비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동두천 관내 업체도 한 3개 정도 현적을 받아서 비교견적해서 돌아가면 그래도 나름대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같이 힘을 펼쳐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하나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물품 구입 등등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이 부분은 회계과 소관은 아니에요.
  회계과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에 우리가 크게 보자면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등 그 외에도 무수히 있어요.
  그 단체에서도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물품을 관내에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선물 구입한 것 서울에서 구입했잖아요.    서울의 무슨 마트에서 구입해서 선물을 1,000만원어치 구입하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총괄계약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공문이 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단체에서도 우리 관내 물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조달 요청을 하잖아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조달 요청할 때 시중에서 물건이 어쨌든 우리가 수의계약이 2,000만원인가요?
◎회계과장 최복순
  2,000만원이죠.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수의계약 물품 구입할 때 단가가 조달단가보다 낮으면 수의계약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쨌든 조달 요청이 전체적으로 다 거의 다 조달 요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웬만한 거는요.
  지금 여기 500만원 이렇게 했지만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이런 것들이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50만원짜리 이런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그런 거는요.
  그런데 이게 단위 큰 것 2,000만원 미만 이런 것들도 전자입찰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조달 요청에 등록되어 있고 관내에서 조달이 가능한 것 이런 것은 또 단가를 맞추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전자입찰을 하는 것이 투명하고 사실 그렇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전자입찰한 거 다 뒤져보면 한 업체에 수두룩한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거기서만 계약할 수 있어요?
  그런 체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공문을 좀 부서에 뿌려서 그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충탑 부지 그것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게끔 추징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회계과장 최복순  
  공문 시달을 저희가 각 부서에서는 했는데 사실 단체는 사실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도 관내 물품을 구매하도록 공문 시달을 하겠고요.
  조달청에 대한 물품을 선호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초에 저희가 강조 공문을 할 때 포함해서 시달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저희가 수시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먼저 저희 의회청사 장애인편의시설 리프트 설치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장애인단체장님들한테도 회계과 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게 리프트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공용차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보통 그냥 제가 전체적으로는 자료는 받아보지 않았지만 차들이 연평균 운행거리들이 1만 킬로미터 이하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차들이 많이 있는데 차량을 지금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복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래서 사업소나 동이나 의회는 잘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본청에서 107대에 대한 이것은 회계과나 전담 부서가 좀 집중관리를 해야지 이게 잘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최복순
  저희가 차량 점검을 연 1회부터 2회까지 하는데 마침 질문하신 사항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운동장 보조경기 주차장에서 동두천지부의 회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오일이라든지 후미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닛을 열어서 차량 정비 상태를 오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직원들하고 가서 협조를 받아서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각 부서에 차량들이 잘 관리가 되고 노후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각 부서보다는 어떤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드시나요?
◎회계과장 최복순
  전담부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제 인력이라든지 또 조직개편을 하기 때문에 저희 현재는 재산관리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생각해 보세요.
  이제 차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게 담당부서에서 차를 잘 알면 모르는데 또 여성 직원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는 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회계과나 이런 전담부서가 있어서 집중관리하면 예산이나 이런 것도 절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건의합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그 내용은 저희도 재산관리팀도 좋은 착안사항인데 인력문제라든지 팀 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건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연 5회 이상 수의계약 업체 현황을 봤어요.
  이게 5회, 6회, 7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아무래도 수주업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많지 않아서 수의계약이 5회 이상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가능한 한 그 지역의 업체들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그렇게 골고루 그것이 혜택과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민원봉사과장 최경자입니다.
  정인선 민원팀장입니다.
  김훈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윤영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수동 지적팀장입니다.
  고동학 지적조사팀장입니다.
  이원재 주소전환팀장 공무연수로 정운영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창구 및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합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는 1만 5,902건, 통합민원창구는 1만 5,6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야간 여권 발급의 날은 매주 목요일 6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여 9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한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독려를 325건 하였고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점검은 4회 실시하였습니다.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운영을 13회 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는 1회 하여 2018년 하반기 다수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 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입니다.
  친절도 조사는 5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예정이 돼 있고 고객만족도 조사는 올 9월부터 10월까지 민원처리 민원인 500명을 대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의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열린 민원실 운영으로 편리하고 스마트한 환경 제공을 위한 민원실을 올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노후된 민원실 화단을 철거하고 민원인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원편의시설 용품 제공입니다.
  행정장비 무료 운영과 민원인 전용 인터넷 검색 컴퓨터를 배치하였고 편안한 대기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차, 신문, 도서 등을 배치하였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에스코트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 창구를 마련하였고 편의용품을 배치하였습니다.
  장애인용 점자책자, 휠체어, 보청기, 확대경이 되겠습니다.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교육으로 전 직원 대상 친절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민원실 전 직원 친절교육은 매일 직원 윤번제로 강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의 날 운영은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정황·친절한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 처리 실적은 출생 등 총 9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 및 발급은 4,940건이며 법원 촉탁 기록 및 전산 통보자료 직권기록은 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관련 편리한 서비스 제공으로 안심송속 원스톱 서비스 130건,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문자알림서비스 717건, 수시 직권 정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을 정비·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서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2019년 1월 1일 기준 3만 8,010필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산정지가 검증은 산정필지의 72%인 2만 7,200필지를 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2019년 5월 31일날 하였습니다.
  최고지가는 지행동 대풍당 건물로 평방미터당 501만원 되어 있고 최저지가는 걸산동 산56 임야 평방미터당 2,250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로 개발부담금 부과는 2건의 금액을 1,200만원으로 납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검인 및 조사에서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 실시를 10건 하였습니다.
  혐의 없음이 6건이고 진행 중 1건, 증여혐의 등으로 세무서 통보를 3건 하였습니다.
  실거래 신고·검인 처리는 1,2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은 대상은 152개 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2건을 부과하였고 업무정지 1건, 경고·시정이 6건이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 실적으로는 부동산중개업소 민원처리 신규 등 36건을 처리하였고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 시행은 10건, 불법 중개행위 신고 접수가 4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등록 중개사무소가 97개가 등록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입니다.
  토지이동 신청 정리에서 대상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총 1,611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으로 토지이동 정리 즉시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109필지로 주민부담 경감액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전산자료 제공에 있어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및 공공기관 신청용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실적은 1,270건이 되겠습니다.
  부동산등기 소유권 변동자료 정리는 부동산등기 소유권 변동자료 발생분 전량으로 7,444건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안정적 관리에 있어 지적전산 운영은 각종 시스템을 관리 철저히 하고 있고 정기점검은 27건, 권한부여는 44건이 되겠습니다.
  연속지적도 관리에 있어 연속지적도 정리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적으로는 연속지적도 정리는 1,593건, 전수조사는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사업지구 전체 현황은 광암지구, 상패3지구, 탑동지구 총 462필지가 되겠습니다.
  광암지구 사업 추진현황은 2019년 2월 15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월 재조사 사업 완료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상패3지구 사업 추진현황은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지적재조사 현황 측량을 완료하였고 4월 16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경계를 협의하겠습니다.
  탑동지구 사업 현황은 동의서 징구에 있어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율이 76%, 사업지구 면적 대비 동의서 징구율이 79%가 되겠습니다.
  4월 9일 사업지구 지정이 경기도 고시 제91호로 돼 있고 4월 30일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자 선정을 계획하여 5월 말에 토지 공사 동두천지사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관리 및 지적확정측량 관리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는 3월 20일날 계획을 수립하여 일제 조사를 4월부터 11월까지 총 994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및 재조사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및 고지 보시면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가 180건이고 도로명주소 지번 갱신 및 RASS 정비가 82건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관리에 있어 도로명판 설치를 보행자용 도로명판 12개 소를 설치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예정은 122개 소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에서 대상 및 실적은 도로 전체 1만 3,090건에서 점검건수는 7,834건이 되겠습니다.
  훼손, 망실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세주소, 주소정책 사업 및 홍보에 있어 상세주소 부여 및 주소정책 사업입니다.
  상세주소 부여 대상 목표는 25건으로 4월까지 1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5월 말까지 25건을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소정책 사업으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작년 말로 상패로는 110개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4월까지 봉동로 구간 가로등, 보안 등 수량을 파악하여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어린이 교실 운영에 있어 신천초등학교, 소요초등학교 3학년 180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외식업소 상대 도로명주소 현장을 홍보하고 실제 방문하여 설문조사 및 사용 안내를 하였습니다.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민원실이 사실 우리 동두천시의 얼굴이죠.
  가장 민원인도 제일 많이 찾아오고 상당히 들어가 보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두천시 같은 민원실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데가 아마 저는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정말 깨끗하게 가꿔서 정말 편리하게 또 그리고 공간도 여유 있게 자리 배치를 하면서 시민들께서 담소 나누면서 시간을 기다리는 민원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흐뭇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께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광암지구 그때 재조사를 한 번 했나요, 두 번 했나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완료는 하나 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1건 했죠?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네.
◎위원 박인범
  그때 그게 어떻게 돼서 그게 토지주들의 얘기에 의하면 땅이 좀 밀렸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기준점이 달라져서 그랬나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지금 별다른 민원 없이 다 조정을 다 했거든요.
◎위원 박인범
  조정은 잘된 걸로 봤고 그때 우리 팀장님 중에서 담당 팀장님이 그때 팀원 중에서 광암지구 내 아마 땅이 몇 평이 빠진 게 있어서 보상해 준 거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광암지구요?
◎위원 박인범
  네, 아마 있을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전체 빠진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재조사하다 보면 들어가는 면도 있고 빠지는 면도 있고요.
◎위원 박인범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보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그렇죠, 적게 돼 있으니까요.
◎위원 박인범
  그렇겠죠.
  그래서 그게 아마 측량의 어떤 우리가 기준점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서부터 이게 뭐가 잘못돼서 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원인이 뭘까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전에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부합 지역을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다시 정리를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네.
◎위원 박인범
  지금 우리가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은 탑동지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네.
◎위원 박인범
  확실하게 안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2개 지구는 거의 끝난 것 같고,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네, 다 다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그러면 지난 과거의 지적조사했던 그런 내용들이 조금 불합리성이 있는 게 그게 좀 많이 있었나 보죠?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지금 앞으로 전산화도 하고 하니까 정밀조사를······.
◎위원 박인범
  정밀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그리고 모양도 같이 하고 토지 가치를 또 높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쨌든 지적조사 그것을 하면서 동네에서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평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안심하고 시에서 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을 내가 많이 드렸었어요.
  어쨌든 그것이 잘 마무리가 됐다니까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아무튼 기준점이 달라진 것은 아니죠?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네.
  이를테면 집이 있는데 집이 깔고 앉는 게 남의 땅에 같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데 왜 지금 와서 하느냐 그런 민원이 있는데 다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설득하고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민원인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어주시는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암동 245-5번지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여기에 사시던 분이 주민등록을 18년 1월달에 갱신을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2018년이요?
◎위원 정계숙
  그렇죠.
  18년 1월에 주민등록을 갱신을 했는데 자기네 집이 아닌 다른 집으로 주민등록증이 나온 거예요.
  도로명주소를 잘못 입력했겠죠, 전산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분 받는 분은 그것이 자기네 그것인지 솔직히 확인 못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상봉암 쪽으로 도로가 난 거예요.
  민원 내용 받으신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쪽으로 도로가 났는데 주민등록이 주소가 거기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돼 있어서 이 사람이 이사비용을 1,000만원 이상가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잘못된 것은 알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정정되지도 않고 또 이분은 이사비용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에 찾아가서도 이런 부분을 수차례 얘기했다고 해요.
  제가 지금 네이버 지도에 찾아보니까 주민등록상에 95번길 18-19, 19는 제가 쳐보니까 지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민등록상에 95번길 18-19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등록을 재발급 받은 거지, 분실을 해서요.
  재발급 받을 때 그것을 잘못 입력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민원이 있을 때 즉시 확인을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것을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거기서 적절하게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민등록 담당하시는 팀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민원 받으신 거 없으신가요?
  내용 모르세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이게 또 도로부서에서 이제 보상이 나갔고 거기에 살아서 자기 집이 다 헐리고 그러면서 보상을 받았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주소가 안 돼 있기 때문 보상을 못 받은 거라고요?
◎위원 정계숙
  그렇죠.
  주소가 거기로 안 돼 있어서 이사비용을 못 받고 그냥 나온 거죠, 쫓겨나온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당초에는 주소에는 상봉암동 245-5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당초 주민등록주소에는요.
  그런데 주민등록 재발급 받으면서 도로명주소를 입력을 하면서 다른 데로 거주가 하는 걸로 이게 지금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하셔서 주소가 어디에서부터 이게 잘못된 건지 확인해서 그 민원이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시고요.
  또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저는 무인민원발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개가 있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네.
◎위원 최금숙
  이게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시청에 있고 중앙역, 지행역, 불현동 농협, 하나로마트, 송내동사무소입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은 어떻게 도래가 아직 멀었나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아직은 쓰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내부연한을 점검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장애 발생 빈도가 있으면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그래서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보통 보면 동사무소는 어차피 무인발급기가 없어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민원인 한 두 분 정도는 지하철 전철역에는 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조금 더 늘렸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점차 장애인 겸용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위원 최금숙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감사합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건강검진 결과가 좋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도로명주소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동사무소나 우리 8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단체별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설명을 한 번씩은 했나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각종 회의 때 시민회의 때 방송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하여튼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옛날에는 8개 동, 생연2동 주소 딱 얘기하면 어디어디인지 아는데 저희도 사실 삼육사로라고 하면 어디어디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런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우리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는 아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찾아가는데 어르신들은 좀 그런 부분이······.
  삼육사로 어디인지 몰라요.
  어수로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자세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의 어떤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올해는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셔서 동에서 나름대로 단체나 경로당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7년도에 상향이 하나, 하향이 여섯 쭉 나와 있는데 19년도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18년도에 상향이 3건, 하향이 2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상향을 요구하는 건은 주로 어떤 건인지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이것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보상 들어가는 거기서 하는데 우리가 적정하면 해 주는 거고 해서 이번에 시민결과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 올렸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그러면 여기에 적정이 여섯, 17년도에는 적정이 여섯이 됐고 18년도에는 2개가 됐어요.
  그러면 3개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하향이 반영 안 됐고 상향이 반영 안 되고요.
  그러면 반영된 건 어떤 거고 반영 안 된 건 어떤 경우인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상향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상을 좀 더 받으려고 상향 요청한 거고 하향은 또 그것의 반대겠죠.
◎위원 정계숙
  여기 보면 18년도에 보면 5건이잖아요.
  5건인데 2건만 적정이에요.  
  그러면 3건이 부적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3건이 반영 안 된 게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2건만 되고 1건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위원 정계숙
  아니, 총 5건 중에서 2건만 됐으니까 3건이 안 된 거죠. 기회가 5건이니까요.
  심의 결과가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경우에······.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어떤 경우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정확한 내용을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공시지가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공시지가가 오르면 표준지가 오르나요?
  아니면 표준지가는 준 상태에서 공시지가만 반영이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다 오르는 거죠.
◎위원 정계숙
  오르죠?
  그러면 올릴 때 어떤 퍼센트로 그것을 표준지가, 일단 표준지가가 올라야 개별공시지가가 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표준지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는 사람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저희 시는 중간 정도입니다.
◎위원 정계숙
  어쨌든 그런데 재산을 좀 보유한 사람은 그나마도 많이 오르는 거죠,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세금 많이 내니까 싫어하겠죠.
◎위원 정계숙
  그게 많이 오르는데 그게 비율이 우리가 그것을 올리는 비율이 물론 상주하시는 여기 담당하시는 감정평가사들이 하겠지만 그 기준은 어떤 것으로다 표준지가 올릴 때 그만큼 퍼센트를 올리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표준지가 올리는 건 해마다 물가상승분도 있고 인근 토지, 이제 인근 시·군에 비해서 올리는 것도 있고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기준이 또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국토부나 경기도의 기준이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토지 상승되는 그런 기준이죠.
◎위원 정계숙
  그게 퍼센트로 나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나오나요?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제 표준지가 상업지가 있고 주거지가 있고 녹지가 있고 관리지역이 다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감정평가사들이 나가서 현장 나가서 그것을 다 돌아보고 그것을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토부나 이런 데서 내려온 이런 어떤 그런 기준에서 그냥 임의로 올리는 건지요.
  우리 전체 표준지가 몇 필지나 돼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3만 8,000필지요.
◎위원 정계숙
  3만 8,000필지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아니, 880필지요.
◎위원 정계숙
  880필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것을 표준지를 올리는 걸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건지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평가사 두 분이 실제 신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이제 올해로 아직 납기가 되지 않았지만 올해도 보면 점점 이제 의견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향을 요구하는 경우는 우리가 반영을 해 주나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제공을 하는 거죠.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게 사실 상향도 그렇고 하향도 그렇고 참 애매한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보상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상향을 요구할 거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은 하향을 요구할 거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어떠한 그냥 기준이 아닌 어떤 서류상 접수 이런 것으로 반영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우리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올해도 민원이 많이 접수되면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반영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우리 시가 몇 분 되시죠?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네 분입니다.
◎위원 박인범
  네 분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매주 월요일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네,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미리 예약을 받고요.
◎위원 박인범
  예약을 받아서 해야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없을 때는 하는데 사람이 또 월요일 같은 경우 첫째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오시니까 사전에 받습니다.
◎위원 박인범
  36건을 상담을 했나 봐요.
  이런 상담한 부분에 대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나요, 이렇게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네, 변호사님이 직접 쓰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쓰고 해서 접수번호 순서대로 해서 쭉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일지, 상담일지가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쨌든 우리 이 상담 받고 난 다음에 그 상담을 받으신 분들의 어떤 만족도 조사 같은 거 그런 것은 한번 해 본 적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만족도 조사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고 나가면 다 흡족해서 나갑니다.
◎위원 박인범
  아무튼 법률상담이 사실 우리 동두천 같은 경우는 변호사사무실이 하나도 없고 가려면 사실 의정부 가야 되고 또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고 편안한 게 우리 고문변호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오시면 바깥에서 기다리는 건가요?
  저 바깥에 민원실에서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민원실 안의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편안하게 법률상담을 하시는 거군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외국인 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에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현재 난민도 들어와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네.
◎위원 김승호
  난민은 몇 명이나 들어와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지금 나이지리아인 등록 현황으로는 458명입니다.
◎위원 김승호
  그럼 우리 시에서 관리가 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난민은 아니고 저희는 이제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된 사람이 주민등록처럼 여기 동두천에 살겠다 하면 등록된 그 숫자입니다.
◎위원 김승호
  현재 우리 외국인 등록이 3,392명이네요.
  이분들은 다 등록이 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그렇죠, 정식 절차로요.
◎위원 김승호
  등록이 안 된 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그렇죠, 그것은 파악하기가 좀······.
◎위원 김승호
  그것은 파악을 못합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어떤 범죄와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경찰서와 유기적인 어떤 협조를 통해서요.
  왜냐하면 저녁에 가보면 한국 사람은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구시가지 보면 외국인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불이 꺼진 데는 위협을 느끼는 시장 상인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시에서도 중점관리를 좀 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현재까지는 저희가 등록된 외국인을 찾아 보니까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7~8명씩 가면 여성들 굉장히 겁나잖아요.
  또 흑인들 새까만데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사는 곳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구분이 돼서 좀 범죄 일어나는 건수는 외국인들 몇 건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그것은 아직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것은 파악을 못했나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네.
◎위원 김승호
  그것도 경찰서하고 해서 범죄 사실 부분을 파악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네.
◎위원 김승호
  그런 범죄 사실이 있는 외국인들은 관리감독해야 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경찰서 외사팀인가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우리 어떤 행감 자료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저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관리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저는 질의가 아니라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민원접수 처리 현황하고 지원목록을 봤는데 보니까 지원도 하루 만에 다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민원 처리가 대체적으로 잘되는지 제가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 주셔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일처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감사합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서를 받았는데요.
  롯데마트, 국민마트, 11번가, 이마트 이게 올해 것이 아니고 작년 거예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가 조사했는데 그렇게 큰 마트에서 총 29회 468만원 가량을 결제하셨습니다.
  우리 동두천시 행정의 최일선에서 동두천시 정책이 지역 구석구석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해야 하는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동두천시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품 구매는 반드시 대형마트가 아닌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중소마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재래시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이게 작년 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단체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셨는데 민속놀이 5만원, 어버이날 5만원, 등산대회 5만원인데 이런 사유로 현금은 지급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현금은 봉사단체나 전국 도대회 출전하는 경우에 국한되어 있으니 이런 내용으로 민속놀이나 어버이날, 등산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가 나왔으니까 지역화폐로 대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기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작년 2018년 10월 1일 캠프케이시 골프장에 간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91달러를 계산하셨는데 누구와 갔는지, 어떤 사유로 갔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번호는 9274662예요.
  그것을 진위 여비를 알 수 있게끔 누가 갔는지······.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작년 12월이요?
◎위원장 정문영
  10월 1일이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10월 1일이면 월요일날 변호사님 모시고 갔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10월 1일 월요일 맞아요?
  월요일로 되어 있죠?
  10월 1일 월요일이요.
  변호사님 모시고 누가 갔나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제가 갔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식사하셨나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네.
◎위원장 정문영
  그럼 거기에다 누가 갔는지 가신 분하고 연락처를 제출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 50분부터 농업축산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위원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농업축산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류범상 안전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류범상입니다.
  우선은 제가 관장하는 부서가 9개 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능력의 한계가 뚜렷한데 9개 과를 관장한다는 말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에 9개 부서장하고 미팅을 합니다.
  행감에 대해서 우리 9개 부서는 자치행정국하고 달라서 민원도 많고 때로는 구질구질한 일도 많고 애로사항도 적지 않아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지적은 달게 받고 조언도 많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좋지 않은 여건에서 민원도 많고 조금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은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입니다.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구 농정팀장입니다.
  권형달 축산유통팀장입니다.
  이현주 위생팀장입니다.
  임종식 농업기술팀장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로 농업생산성 향상 기반구축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농업용 관리 기금 지원사업에 18농가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벼 병충해 방재 농약 공급 57농가에 1,9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 488 농가에 7,400만원 지원 등 5개 사업에 647 농가에 1억 6,9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수 농산물 유통 및 인프라 구축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3개교 2억 7,600만원,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 15개소 400만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9개교 600만원 등 5개 사업에 2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가소득 보존을 위해 다양한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한 농업인 생활안정 등으로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4명에 140만원과 농업소식지 및 정보제공 지원사업에 104 농가에 700만원 등 4개 사업에 9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보존을 위해 쌀밭소득보존 직불제 지급에 따른 신청을 447 농가 154ha와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따른 7농가에 1.7ha를 신청을 받아 하반기 10월에 지급대상 적격여부 검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선정, 1억 300만원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농업인 소득보존을 통한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농지정보시스템구축으로 농지 730필지에 75.6ha 169필지 12.1ha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전용현황 등 인허가 전산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농지이용 실태 및 처분으로 조사대상 476필지 41.7ha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취득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로서 활용여부를 확인하여 최근 3년간 취득한 농지의 이용 및 경작현황 조사결과 처분의무부과 24건과 처분명령 4건 등 농지취득 목적 외 이용이 되지 않도록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지불법전용 행위조사를 연 2회 상․하반기 실시하여 불법전용 및 무단용도 변경행위 등을 조사하여 불법전용 적발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된 축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축 사육기반 구축으로 낙농산업 경쟁력강화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8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위한 축산농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근로여건 개선 및 학생 승마체험 지원으로 헬퍼사업에 한류헬퍼, 동두천헬퍼 등 2개 단체에 2,000만원, 학생 승마체험 사업으로 관내 23개 초․중․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생 380명을 대상으로 8,500만원을 지원하여 승마체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및 자연순환형 축산업 지원으로 축산농가 미생물 지원사업 22농가에 2,000만원 텃밭지원사업 14농가에 2,000만원, 축산분뇨악취개선 시설지원 한 농가에 7,500만원 등 42농가에 1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축방역 강화 및 축산물 소비 촉진으로 상시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가축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로 소 구제역 백신에 18종 21만 두에 2,5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추진을 위한 방역 대책상황실 운영과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예찬 및 방역을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국제역시스템 AI 상시 가축방역시스템 구축과 아프리카 대지 열병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추진으로 농업축산위생과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거점소득시설 1개소 운영 구제역 AI예방접종 및 가축전염병 차단방역과 상시방역체계 유지로 특별방역을 추진하여 단 한 건의 구제역 AI가 발병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해 가축방역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대지 열병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돼지 사용 농가에 대한 예찰과 방역을 실시하여 원천적 차단을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과 방역에 최선을 다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향상 사업으로 동물등록제 37두와 유기동물처리 90두에 1,0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관리 및 소비기반 확보를 위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3개교 3,900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23개교 3,8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운영 내실화 사업은 사업용도 변경 및 증개축을 통한 소요산수련원 조성사업으로 변경되어 투자개발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입점하여 운영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건강한 어린이먹거리를 위한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로 학교주변 식품판매 환경개선을 위한 위생관리를 통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립 판매업소 지도․점검 3회 122개소, 어린이 기호식품 검사 2회 1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급식시설 지도․점검 150개소, 식품안전 위생교육 3회 232명을 실시하여 안심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로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 및 어린이집 등록관리 131개소, 어린이 급식시설 순회방문지도 2회 138개소, 어린이 개인위생관리 위생교육 11회 333명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영양관리와 식생활 위생․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전예방적 식품 안전관리확대 관리강화로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국민 과소비식품 수거검사 8회 29건, 식품적격업소 위생점검 459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한 공중위생기반조성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을 2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제로화 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하절기 식중독 예방홍보 6회 2,698명, 소규모 급식소 사회복지시설 급식종사자 위생교육실시 2회 157명을 실시하여 식중독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조성으로 식생활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식생활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실시 2회 200명, 좋은 식단 실천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19개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홍보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을 구축하였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농업전문기술 교육 및 도시농업 육성으로 새 농업인 실용 교육인 벼 재배법, 농약 안전사용 등을 교육하였으며 농업인 단체 및 품목 연구의 교육으로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연찬교육, 생활개선에 생활과학교육, 채소 작목반 농약 안전사용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은퇴자, 귀농자, 농업전문교육으로 양봉 기초반 8회에 40여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취미, 교양교육을 꽃차자격증반 7회 30명, 생활개선에 난타교육 6회를 실시하여 분야별 전문화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미래먹거리 산업인 곤충산업체험지원 2개 체험장을 통해 체험지원을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로 정부종자 벼, 감자, 옥수수, 콩 등을 353 농가에 8,144km를 보급하였으며 농작물 건조기 등 농기계 지원으로 3종 25대에 대한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새해 기술보급 시범사업 국내육성 우수꿀벌자원 보급시범을 10 농가에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외래 돌발 병해충 방재강화로 미국 방재지원 등 139농가에 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에서 작년도에 청문현황을 보면 많은 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세탁소, 식당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쭉 있더라고요.
  주로 이런 식당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일까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청소년들, 미성년자들이죠.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을 위조해서 술 같은 것을 제공을 받았다던가 그런데 불시에 경찰과 단속 관계자가 거쳐가지고 그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거기서 직접 저희가 나가서 적발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어떤 단속기간에서 나와서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처분,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것에 대한 처벌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되면 보통 2개월에서 영업정지라든가······.
◎위원 박인범
  저도 내용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데 청문을 통해 가지고 사실 경찰서나 검찰에서 동두천시로 잡혀가지고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보내는 거죠?
  거기에 따른 청문을 해도 별 소용이 없죠?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벌칙조항에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단지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이렇게 내고서 영업을 하겠다 그러면 과징금 처분을 하는 거죠.
◎위원 박인범
  과징금은 1일 얼마 정도씩이죠?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세무소에 소득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 박인범
  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그것에 의해서 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일수를 곱하면 과징금 얼마로 대체해서 과징금을 내고······.
◎위원 박인범
  평소의 소득에 비례를 해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대체적으로 지금 사실 우리 가난한 소상공인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고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고 어떤 데는 만19살이 되는 친구가 있어서 들어와서 먹다보면 젊은 친구들이 나이를 속이고 들어와가지고 먹으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어떤 때는 지네들이 자랑하느라고 술 먹는 것을 찍어서 SNS에 올려가지고 경찰에서 그것을 보고 캡쳐를 해 가지고 그렇게 고발조치가 된 경우도 있고 이렇죠.
  안타까운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영업은 안 되고 경기도 없는데 2개월, 3개월씩 영업정지를 먹으니까 상당히 가슴 아파하고 그러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해 가지고 처분을 해 달라고 보내는 거라 참 안타까운데 가능한 한 이런 부분들이 우선 경찰서에서도 오죠?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그렇죠.
◎위원 박인범
  경찰 그쪽 관계자들하고도 언제 우리시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같이 해서 거기에 나가는 분들도 그렇게 전체 경찰이 나가는 게 아니라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주의주고 경고처리를 하는 무조건 영업정지 시켜 달라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로 1차로 걸러 가는 부분을 한번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경찰측하고도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공감을 하는데요.
  경찰서 같은 경우는 민원신고에 의하거나 단속기간, 이러한 기간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어쨌든 법의 양면성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모르고 판 업주한테만 그러한 죄를 묻는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자행하는 사람한테도 그러한 규제를 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이런 부분들은 많이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 박인범
  청소년들도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그렇게 해서 단속에 걸린 친구들은 강제 봉사활동 명령 같은 것도 내려줘야 된다고 봐요.
  애들이 그래야 알지 않겠습니까?
  계속 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몰려다니면서 그래 가지고 손님이 없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들어오는데도 주민등록확인을 안 하고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단속에 걸려서 영업정지를 맞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손님이 많이 오는 데는 잘 안 가요.
  제 생각에는 청소년 친구들이 얄밉긴 하지만 어쨌든 청문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것이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 시간되면 저희도 경찰과 관계되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도 드리겠지만 지역적인 여건상 어려움이 한 번 정도는 경고 처분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너무 비일비재하게 나오더라고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상대성이 있어요.
  남의 가게는 잘되고 내 가게는 안되고 이러다보면 업주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율을 하고 이러는 부분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식당업을 하는 분들이 하루에 손님이 한두 좌석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손님 없다는 이유로 젊은 애들이 쓱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일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지금 다반사 자꾸 일어나고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는 모습 멋지십니다.
  저는 농업축산물 사업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전에 우리 신도시가 농촌이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네.
◎위원 김승호
  거기에 농사짓는 분들이 거기에서 채소 같은 것을, 상추 같은 것을 하다가 양주 쪽으로 많이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동두천에서 상추도 하는 것에 대해서 포장지 같은 것을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례를 보면 동두천 관내에 농사짓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촌은······. 저는 그렇습니다.
  최후의 보루는 농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됐을 때 농촌만이 그래도 우리 먹거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에 비중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농민들의 살아있는 현장에서 지금 그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농촌의 인구는 우리가 보호해 주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워낙 인건비도 안 나오는 농촌을 이끌어나가는 분들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이 일하는 모습에······.
  정말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흥하고 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같은 업종을 하는 농민들 사이에서 서로 의견이 분출되어 가지고 동두천에 거주는 하지만 땅이 양주나 다른 연천지역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항을 가지고 보조금문제를 가지고 거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느 한 쪽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부분을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래도 그 부분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의 각자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를 좁혀서 해결해 주는 역할도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 된 부분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시가지가 신도시가 되면서 양주로 간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분들도 생계수단이 그거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그런 부분에 부딪혀가지고 보조금이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지도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서 안 하면 양주로 이사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상황까지 가지 말고 우리 부서에서 조례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농촌에 농민들이 얼마나 나이가 많이 먹어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은 분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려고 하고 주소는 여기 있고 땅은 양주지만 그래도 농촌에 기능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라도 농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조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농사는 그 기간에 예산이 적절히 주어져야 그분들이 필요할 때 쓰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양봉 같은 경우도 그 부분 때문에 양봉 포장제라든가 통 같은 게 필요한데 제때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김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 공감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타 시․군에 배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두천에 거주하면서 그나마 지금 10년 가까이 그러한 내용을 해서 그러한 비율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포장제라든가 지급을 해 왔던 것인데 일부 민원으로 인해서 이런 미흡함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이것이 뭔가 사실상 그분들이 타 지역으로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러한 개발계획에 의해서 피치 못할 농사짓는 곳을 연접해 있는 타 시․군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농사를 짓고 하여튼 그 부분은 아주 적절한 조율할 부분들을 찾아서 해소해 나가도록 머리를 맞대가지고 하반기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양쪽에 서로의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농사를 철원, 연천에 짓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시죠?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네.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분들도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만······.
  지금 젊은층들 거의 농사 안 짓잖아요.
  보존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김승호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우리 축산조합 같은 경우는 양주, 동두천 또 구리, 남양주 이런 식으로 거의 북부권으로 이렇게 어디에 살든 이 안에만 살고 있으면 가축을 철원에서 하든 또 어디에서 하든 동두천시에서 살고 있으면 조합원으로 인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승호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소 작목반이나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은현면에 가서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쪽에서 동두천시가 안 해 준다면 양주로 이사를 가겠다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인구도 줄고 그러는 판에 어쨌든 농사지으면서도 동두천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여기서 거주하면서 뿌리를 내려서 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례의 내용이 맞지 않는다면 부분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큰 돈 나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노력을 김승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그런 부분은 검토 잘 해서 그러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로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두천시는 청년 농업인이 없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농업인 후계자라고 해 가지고 농업인이라고 그러면 축산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 축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농가 수가······.
◎위원 최금숙
  저희 농가 수가 한 2,000 가구 되죠?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네, 2,000여 가구가 됩니다.
◎위원 최금숙
  거기에서 청년 농가 수는 몇 가구가 되죠?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청년 농가라고 할 정도의······.
  지금 거의 60% 이상이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청년이라는 연령을 50대로 본다고 할 경우에 제가 그 부분은 숫자로 파악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비 50%, 시비 50% 해서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해 주는 것 알고 계시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예.
◎위원 최금숙
  그것 홍보를 해 주시면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분도 49살 거기서 왔다갔다 하실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청년 농업인이 경영진단하고 분석하고 컨설팅 교육까지 받아서 청년이 농업인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하는 사업을 자기가 일정한 배합을 들어가서 한다든가 일정기간 동안에 우리가 의료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수위 같이 하듯이 그러한 기간을 수료를 해서 그 농업인 후계자로서의 혜택을 줘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금을 융자를 해 줘서 그러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컨설팅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현재 한 농가가 청년이 지금 그렇게 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농업경영인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서 조금 더 젊은 층의 관심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혜택을 봐서 농촌을 근거지로 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 스마트농법이나 아니면 친환경농법 이런 것들을 과목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부모님들한테 대를 이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새로운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김승호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것은 농업인이다······.” 자급자족해야 돼요.
  저희가 먹는 것은 동두천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앞서 가는 농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농업 경영인 회원들 저희가 한 40여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농촌에 진짜 뿌리를 박고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정부로부터 농업인 후계자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거든요.
  이분들이 거의 뭐 동두천에 농촌지도자와 더불어 우리 동두천을 지켜가고 있는 그러한 농민들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또 이제 다른 지역에서 뭔가 농업에 대한 그러한 희망을 갖고 귀농을 해 본다던가 이러한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 지역은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 가지고 청년화 되는 그러한 지역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농업은 제가 농촌출신이라 할 게 많은데요.
  과장님 올해 또 근무도 끝나가시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정보센터가 우리가 만들어 졌잖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네.
◎위원 김승호
  여기에서 교육하는 현황을 보면 4가지 교육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내용을 보면 여기에 양봉협회하고 꽃차, 또 시립풍물단, 중앙동 서각교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것은 농업의 전문적인 지식을 농민들에게 습득해 주고 또 개발을 농촌에서 나오는 어떤 곡물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새롭게 뭔가를 창출해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런 꽃차라든가 양봉이야 지식을 다 전수해야겠지만 시립풍물단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동두천에 부족한 게 뭘까요?
  동두천에 보면 농업을 내세워서 외부인들에게 줄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작년에 시장님한테 시정질의를 통해서 그 얘기도 했어요.
  하겠다 그랬는데 전혀 소식이 없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된장, 고추장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경로당 한번 돌아보시면 그런 기능을 보유하신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것을 발췌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서 농민들 또 그렇지 않으면 가정주부들을 통해서라도······.
  아까 최금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젊은 층을 농업인으로 또 육성․발전시키는데도 그런 역할을 기술센터에서 하면 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농업기술정보센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규모에서는 단지 농촌지도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기술팀으로 단지 우리가 별도의 독립건물을 건립을 하다보니까 그게 농민들이 찾아오기 쉽고 농민들이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서 해 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정보센터라고 할 때 양주, 연천 같은 경우 오늘도 저희가 파주에서 돼지접종 예방과 관련해서 실습이 있어 가지고 다녀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국 체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과가 4개과가 있는 이런 식인데 저희는 과거에 상패동에 위치되어 있는데 있던 농촌지도소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러한 부분까지 하지 못하고 단지 조금 어떻게 보면 인력도 사실상 그러한 부분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인력 구성 부분도 미흡하고 하나의 농민들의 어떤 병해충을 방지하는데 있어서 벼에 무슨 고혈병이라든가 그런 것 걸렸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재 이런 지도를 해 주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명칭은 기술정보센터라고 간판을 해 놔가지고 한때는 양주사람한테서 항의를 받았어요.
  기술센터에서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진짜 자기네 양주기술정보센터로 생각하고 했는데 이것은 뭐 직원이 2명 딱 해 가지고 자기네하고 너무나 비교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말씀하신 진짜 농산물을 재활용해서 고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에는 저희도 나름대로 체제를 정비를 하고 지금 현재 양봉이라든가 꽃차 같은 경우 특히 양봉이 지금 아주 상당히 수강생들이 4~50명 정도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퇴직을 해 가지고 개인이 귀농을 해서 서울 도시에 살다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강의도 받고 자기의 실생활에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꽃차도 마찬가지로 난타와 서각 이 부분은 뭐냐면 농촌이라고 해서 꼭 그런 것만 할 게 아니고 시간이 되실 때 그러한 부분을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그래도 조금 그분들이 농민들 부녀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겠다, 그분들도 그런 것을 현대감각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할 때는 이러한 양봉, 꽃차와 같은 유사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기술센터 이름 좋아요.
  농촌지도소보다는 기술센터의 기능을 조금 더 보강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인력이 부족하다면 더 보강을 해서······.
  농촌지도사가 현재 1명 있죠?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네.
◎위원 김승호
  부족하면 1명 더 TO 안 되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그것은······.
◎위원 김승호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고 기술센터의 기능을······.
  강의실도 잘 만들었잖아요.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검토해서 농민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2018년도 감사 때도 지적 사항으로 나갔던 내용인데 가축분뇨를 지금 차집관로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2020년에는 종료를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다뤄주시는 게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저희는 2005년도에 신시가지가 들어서면서 그때 양봉농가에서 배출하는 3단 정화시설로 해서 배출이 되다 보니까 악취로 인한 신시가지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이 돼서 거기 차집관로에다가 유입을 시켜서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그러한 악취 일부는 감소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해 오던 중에 2007년도 9월 20일쯤에 오수분뇨처리가 축산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가지고 사실상 그때 당시도 이게 환경사업소에서 논의가 되다가 차집관로로 인입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시설은 다 사실상 정화시설을 돼지 사육하는 그런 시설로 전환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협의 과정에서 잘 마무리가 안돼서 이번에는 도저히 이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급기관 한강유역 관리청 거기서 점검 나와 가지고서는 지적이 되어서 1억원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러다보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사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육배출 처리시설을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2007년 법 개정에 의해서 이것은 이제 저희도 어느 정도 공동 하수처리시설로 그런 방법도 있었고 또한 위탁처리도 있었지만 근래에 와서 자기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은 타 지역으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받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제 차집관로로 유입되는 것을 환경사업소에서도 법이 더 강화되어 가지고 최소 15ppm 피피엠에서 더 두 자리에서 한 자리 숫자로 배출수지를 맞춰야 되는 게 2021년 1월 1일부터 그것이 또 환경사업소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환경사업소하고 저희가 같이 양봉농가 관계자들하고 간담회 두 번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연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육을 하는 거면 당연히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두 번의 간담회를 거쳐서 그런 부분을 고지를 하고 환경사업소에서도 차집관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1년 바로 당해 년도에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계획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2020년 10월까지 일단은 폐쇄를 하겠다라고 해서 양봉농가에까지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그 사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국도비 지원사업 요청을 했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시설 설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서 최소한의 어떤 이제는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위원 박인범
  어쨌든 과장님 애쓰셨고요.
  그렇게 되어야 정상이죠.
  사실 양돈분뇨는 다른 분뇨하고 달라서 냄새나 그것을 정화시키는 일에 따른 물 소비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이 적절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상패동 쌀 가공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산업단지 부지로 편입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편입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보상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부지는 우리 것이 아니니까 아닐 것이고 건물 분에 대한 것을 보상을 받을 것 같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그 부분은 어쨌든 법적 그러한 부분을 저희도 자문을 받고 보상을 실시하기 전에 그것과 관련해서 관리비나 그런 부분도 자문을 받아서 적절하게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계숙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제 국가산단으로 편입이 됐어요.
  편입되기 전에 이런 절차를 다 확인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농가와의 민원분쟁 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게 지금 10억 5,7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이런 금액, 그다음에 어차피 보상이 나오면 이 금액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가서 농가들하고 분명한 분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관에서 추진할 때 지금 그쪽에서 외상값도 못 갚고 우리가 통장관리하면서 통장에 들어 있는 돈도 있고 또 예치금도 미리 못 받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손해를 본 것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국가산단 보상이 나올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자문을 받고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떤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편입되기 전에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왜냐하면 거기도 포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10억원 이상 들여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가공도 못하고 지금 보상 들어가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어쨌든 이로 인해서 더 이상 시민들과 분쟁이 되지 않도록 또 어떻게 해서 이런 보상받는 금액이 어떻게 예치되고 어떻게 하는 절차 이런 것들 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귀속이 되면 경기도로 귀속이 되는지 시비로 투입된 것은 시로 귀속이 되고 나머지는 경기도로 귀속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네.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안 해 주시는 것 너무 고맙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것은 민자부로 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주변 여건 때문에 국가산단으로 편입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상절차 전에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그러한 일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농가와 그다음에 보조를 받은 상위기관과 협의하셔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저희 농작물건조기 등 지원 25농가 선정이 됐잖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네.
◎위원 최금숙
  이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그것은 저희가 각 대상 농가에다가 공문을 뿌려가지고 통장님들을 통하거나 직접 농업경영인들 대상자들한테 언제까지 신청을 하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선별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규모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 거주지가 동두천 그 땅에 소재지가 동두천, 관외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기준 배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 행정지원에서 뿐만이 아니고 농협과 기술지원센터 거기하고 해서 3자가 이렇게 심의를 해 가지 고서는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니까 대상자가 되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그렇습니다.
◎위원 최금숙
  못 받은 분들은 또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받은 것에 대해서 또 불평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한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할 수 없다고 그때도 그러셨어요.
  그때도 저는 이제 농기계를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농사를 짓는 분들이 편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고가잖아요.
  계속 다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낭비도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시․군을 저희가 봤어요.
  그런데 거의 다 지금 포천, 연천에서 그렇게 해 주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농기계에 따라서 많이 고장났을 때에는 연천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50만원 정도를 농민이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험이 일단 들어가 있어서 보험에 초과가 되면 나머지를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4월, 5월 달 이때는 빌리는 게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농민들끼리 잘 조율을 해 가지고 윤활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해마다 지원해 줄게 아니라 조금 힘들고, 아까 김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농민들한테도 좋고 예산낭비에도 이게 저는 많이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농기계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렇게 갖고 움직이거나 건조기, 파종기, 동력분무기, 고추건조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트렉터라든가 대형 특수기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작년에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진짜 사실상 경지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양주, 연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경작면적이 많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또 이제 거기에는 마을단위 영농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어떤 농사규모라든가 영농의 이런 규모로 봐서는 읍 정도의 그러한 면, 그 정도의 면적과 농업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특수기계를 별도의 그러한 부분을 저희 행정기관보다도 농협파트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해 주기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보면 농민들 이양기라든가 트렉터 대부분은 거의 그래도 어느 정도 면적이 되시는 분들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기계 보급사업은 파종기, 건조기 이런 부분들의 규모가 작고 그것이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1,4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어지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상패동 산단이 편입되면서 저희 답 경우는 21ha정도가 다 산단에 편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그러한 농기계, 그렇지 않으면 양주에다가 협의해서 임차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렇게 쓰고 있어요.
  양주에서 빌려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쓰시고는 계시는데 저는 이제 동두천시에 맞는 농기구를 지금 하나하나부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다면 올해는 예산에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작은 것부터 해서 필요한 분들이 이런 것들을 빌려가게 하고 나중에는 예를 들면 트렉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몇 분은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고치려고 하면 혼자 쓰기에는 고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두천에 있는 농가가 2,000 가구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고 또 평수에 의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동두천시 하면 농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 시가 아니라······.
  우리 동두천시에 맞는, 우리 농업땅에서는 농민들이 하기에 편안한 농기계 사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민원도 오고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생각해서 추후에 이런 계획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에 전액 집행잔액이 한푼도 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전문능력향상지원은 어떤 지원인데 한 푼도 지원 되지 않았죠?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농촌지도사가 이제 가는 직무교육인데 작년에 박기준 팀장이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에 고용이 안 되었어요.
  그것이 사용이 안 되어지고 결산할 때 집행이 안 되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정계숙
  이것은 그분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저기 추경 때 삭감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셨구나······.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그때는 요구를 했으니까 농촌지도사 채용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채용이 되어져서 그러한 직무교육 부분들을 받게 되면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삭감을 못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현황 26페이지 보시면요.
  식품업소 단속현황에 지도 건수가 2,193건인데 원산지 점검이 1,070건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으로 점검한 건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원산지는 저희가 농수산물 그러한 부분에 대한······.
◎위원장 정문영
  그것은 알겠는데 원산지 점검 빼고 나머지는 1,000건은 뭘 점검한 건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나머지는 식품위생업소, 식당 이런 데 위생관련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 했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139건을 하셨다는 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네.
◎위원장 정문영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2,093건을 다니셨나요?
  어떻게 점검을 하셨냐고요.
  이 건수가 나오게 된 이유······.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저희가 이러한 위생관리차원에서 특별단속기간이 상부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오면 그 기간 내에 몇 개, 몇 개 주기적으로 업소를 점검을 합니다.
◎위원장 정문영
  아, 주기적으로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네.
  그래서 이제 시민들, 특히 위생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에 대한 거부가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한 조리 부분이라든가 실내에 갖춰지는 위생상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문영
  동두천에 음식점이 몇 개나 되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저희가 1,200여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문영
  오늘 설명하신 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식중독 지도점검 1회, 14개소 이렇게 했거든요.
  집단급식소만 하신 건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몇 쪽이죠?
◎위원장 정문영
  8페이지 맨아래 하단에 추진실적 8페이지요.
  제로 예방체계를 구축하셨는데 여기에 집중관리 업체에 1회, 14개소했는데 1년에 한 번 한 건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지금 이제 상반기 4월까지 해서 1회, 14개소 집단 관리업체 100인 이상 되는 그러한 구내식당을 운행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정문영
  100인 이상이요? 100인 이상은 몇 개나 되나요?
  급식소 100인 이상 업소가 몇 개나 되나요?
  100인 이상 급식소는 모두 14개인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그것은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자료를 주시고, 점검을 언제 나갔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고요.
  집단급식소 이것 다 신고가 되어 있죠?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그렇죠.
◎위원장 정문영
  신고가 안 된 것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안 하고 집단급식을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가 안 되어 있는데 집단급식을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위원장 정문영
  잘 알겠습니다.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과태료 처분이요?
◎위원장 정문영
  네. 신고를 안 하고 그냥 했어요.
  적발을 하셨어요.
  과태료 처분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신 적이 있냐고요.
  우리 지역에서 하신 적이 있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네,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작년 거라서 올해는 많이 안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롯데마트, 이마트, 드림마트 등 다른 데는 한 장 정도인데 여기는 3장이에요.
  총 46회, 940만원어치를 마트구입을 하셨어요. 대형마트에만······.
  그래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대형마트는 지양하시고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형마트를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그렇게 안 하신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 더 드릴게요.
  물품관리 현황을 보니까 5월 30일 날 가자주류에서 55만 2,000원을 결제하셨어요.
  가자주류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양주를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축산위생과에서 가자주류에서 55만원어치 무엇을 사셨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입은 5월 30일날 하셨고요.
  물품명과 구입일시, 지급일시, 수령자, 잔고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정문영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출석공무원
  세무과장 조성옥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문영
  간    사  김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