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자유발언(정계숙 의원)
1. 제261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7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4. 2017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
5.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동두천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동두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정계숙 의원)
1.제261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2017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4.2017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
5.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동두천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동두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동두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동두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동두천시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시09분)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식  의사팀장 박진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제2차 정례회로써 지난 11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61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영미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두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1월 30일 정계숙 의원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정계숙 의원)
정계숙 의원  존경하는 동두천 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영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정계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상생협력지원금 미납과 건축승인 특혜 의혹에 대하여 2차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사업은 오세창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2012년 6월 26일 착공과 함께 광암동 256번지 일대 7만 7,511평에 1조 5,957억 원을 들여 1,716㎿를 설치하는 사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사업 중 상생협력지원금은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 사업과 육영사업비 140억 원을 우리시에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2012년 12월 27일 이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오세창 시장이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이는 동두천 시민에 대한 위로 보상비로 지원되는 사업비였으며 시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작 납부됐어야 할 상생협력지원금은 2013년도에 62억 6,000만 원이 미납되었고 이어서 2014년에 10억 원, 2015년에 15억 원, 2016년에 10억 원 등 총 97억 6,000만 원이 미납된 상태에서 2015년 1월 20일 1년 9개월간 임시사용 승인을 해 주더니 2015년 말에는 40억 원만 납부하고 57억 6,000만 원이 미납된 상태로 올해 2월 18일 최종 건축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오세창 시장은 지난해 시정 질의에서 미납된 상생협력지원금을 납부치 않으면 건축승인 시 제재를 가하겠다던 답변과는 달리 해괴한 행정으로 업무를 방치하면서 또 다시 57억 6,000만 원의 미납금을 눈감아주고 건축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임시사용승인은 2017년 1월까지였으며, 발전소 영업에는 아무 지장도 없는 상태임에도 받을 것을 받지도 못하면서 서둘러 최종승인을 해 주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건축승인은 곧바로 매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결과가 되었고 5억 원에 가까운 취득세와 가산세를 감면해 줬다가 도감사에 적발되었는가 하면, 2014년, 2015년, 2016년 연속으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납금에 대한 지적을 했음에도 안전장치도 없이 모든 승인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런 특혜 의혹에 대하여 이제는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올해 2월 18일 건축승인 당시 도로포장이 완공되지도 않았으며 특히, 동두천시가 드림파워에 무상귀속한 도로, 하천, 구거, 33필지가 우리시로 기부채납이 되지 않는 등 미납액과 함께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일사천리로 건축승인을 해 주더니 이제 와서 해줄 거 다 해주고 상생협력지원금 57억 6,0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오세창 시장은 로펌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해 중요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현실을 어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모두가 의도되고 계획된 특혜라고 생각을 하며 오세창 시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내 화력발전소가 건립되었던 시군 중 상생협력지원금을 못 받은 시군은 동두천시를 제외한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도대체 오세창 시장은 드림파워와 어떠한 연관이 있기에 업체에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하는지, 집행부의 업무과실은 뒤로 한 채 경영이익이 없어 납부가 지연되고 있다고 기업을 대변하고 있는지, 오세창 시장의 무능함과 함께 그 특혜 의혹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건축 승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시민이 분노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 미세먼지와 기후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로 환경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열악한 우리시 재정 여건과 지역경제 악화 때문이라는 것을 오세창 시장은 명심하시기 바라며 더 이상 거짓 행정으로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미납금 전액과 그에 따른 이자를 모두 받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주민 숙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계숙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제261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7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1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및 같은 조례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총 45일 이내로 회기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 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2.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10시18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 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송흥석 의원과 정계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3.2017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10시19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상정합니다.
  오세창 시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존경하는 장영미 의장님!
  그리고 소원영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즈음하여 2017년도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우리시의 비전과 꿈, 주요시책 등 우리시 미래를 밝혀줄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바른 시정을 위해 고민하면서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심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영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잦은 도발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어 시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으며 유난히 무더웠던 폭염으로 시민들은 전기요금 누진세 등 삶에 있어 이중고를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도 10만 시민과 시의회,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 시민에게 약속한 꿈들이 하나 둘씩 결실을 맺기 시작하여 수확의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양대학교 개교와 청소년 수련관 준공,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증설, 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정비 등 재난안전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이 지난 5월 개관하였고 소요산권 산림욕장 확대개발, MTB체험단지 조성 등 관광인프라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낙후된 구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두드림 5060청춘로드 조성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디자인 아트빌리지와 K-Rock 빌리지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과 안흥IC 연결사업 등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접근이 편리한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정부가 약속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동두천 지원 종합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않아 우리 시민들은 많은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10만 시민과 약속한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민선6기 하반기 시정목표인 Let’s Move! 동두천에 맞춰 튼튼한 교육, 따뜻한 복지, 통하는 행정, 다담은 관광, 활기찬 경제 등 5대 분야에 지역현안 사업을 마무리하고 일자리 창출 및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소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는 4,080억 3,800만 원으로 올해보다 716억 4,700만 원으로 21.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올해 동두천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본예산 3,000억 원 이상을 편성한데 이어 불과 1년 만에 4,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서 이는 10만 시민 모두와 시의회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예산안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시정방향과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기관 및 교육사업 지원에 55억 원, 평생교육지원에 12억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청소년 육성지원에 14억 원 등 85억 원을 투자해 튼튼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214억 원, 노인복지 382억 원, 장애인복지 60억 원, 영유아 및 아동복지 260억 원, 여성·보건 분야 105억 원 등 1,03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재난·안전 분야에 110억 원을 투자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안흥IC 연결사업 등 도로사업과 시가지 전선지중화, 철도방음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SOC 인프라 구축에 868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지방 산업단지 백연방지 및 하수관로 개선 사업 등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에 565억 원 등 1,550억 원을 투자해 통하는 행정 도시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네 번째,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개발 등 소요산권 관광지 개발에 92억 원, MTB체험단지 조성 등 산림자원개발 54억 원,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등 2개 박물관 운영 17억 원, 문화·예술·체육 분야 43억 원 등 206억 원을 투자해 가족 모두가 우리시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담은 관광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디자인 아트빌리지와 두드림5060청춘로드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53억 원, 일자리 창출 사업에 82억 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11억 원, 농업·전통시장 육성에 20억 원 등 166억 원을 투자해 활기찬 경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6기 후반기 시정 목표를 Let’s Move! 동두천으로 정하였고 10만 동두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여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린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600여 공직자 모두는 뜨거운 열정으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동두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오세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업무 추진 관계로 산회 전에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017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
5.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28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7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9분)


7.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9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소원영 의원, 김승호 의원, 이성수 의원, 김동철 의원, 송흥석 의원, 정계숙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8.동두천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29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6일과 12월 20일 예정인 시정에 관한 질문에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건으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9.동두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기획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전흥식  기획팀장 전흥식입니다.
  동두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역추진 과정의 투명성 보조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신설하고 용역과제에 대한 평가 및 공개 등 사후관리 제도를 안 제18조부터 제20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식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학술용역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통해 학술연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제도개선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6조에서 위원에 대한 위촉해제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실시, 안 제19조에서는 외부전문가를 평가 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용역결과의 외부 공개를 의무화하여 용역평가의 객관성 제고와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등을 사용하고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등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10.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홍기  자치행정과장 김홍기입니다.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청구인 서명부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신에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청구인 서명부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변경하는 것을 안 제8조와 10조에 담았으며 다음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부의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안 제12조 4항 2호에 담았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위촉직위원의 성비 균등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12조 5항에 담았습니다.
  이하 조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식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행정자치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청구인 서명부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토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 제4항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부의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는 규정과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균등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 5항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를 사용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11.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7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선재  회계과장 이선재입니다.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9월 13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또한, 주민참여감독공사의 활성화를 위해 감독대상공사의 상한액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폐지하고 공원공사가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안 제2조 2항에서 규정하였으며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대상을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하여 상한액의 폐지를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에 공원공사를 안 제11조 10호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식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제106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2조 2항에서 시행령 106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1항에서 관련업체가 법 제9조의 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과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대상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에서 10억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하여 상한액을 폐지하였고 안 제11조 제10호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에 공원공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일부 조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등을 사용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12.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우상  민원봉사과장 정우상입니다.
  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개정법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서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의 변경을 안 제1조에서 담았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의 기능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호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의 범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는 안을 안 제3조 4항에 담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식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동두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조 3호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과 안 제3조 4항에 위원의 범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13.동두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3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환경보호과장 윤영순입니다.
  동두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을 5년에서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기간을 변경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 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며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동두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동두천시 환경기본조례에 동두천시 환경정책위원회를 신설함으로서 환경 분야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보전계획 명칭 및 수립 기간 변경을 안 제10조에, 환경정책위원회 기능에 관한 규정 신설은 안 제18조에, 환경정책위원회 구성하는 규정 신설은 안 제19조에, 위원장의 직무 등의 규정신설은 안 제20조에, 환경정책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정 신설은 안 제21조에 담았으며 위촉 위원에 대하여 소요되는 예산지원 등도 마련을 위한 신설은 안 제22조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에 관한 규정 신설은 안 제23조에 담았습니다.
  동두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대승  전문위원 주대승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의 목표 연도가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어 환경보전계획의 수립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동두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동두천시 환경기본조례에 동두천시 환경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환경 분야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14.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원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개정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및 제9조에,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은 안 제20조의 3에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대승  전문위원 주대승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현업부서 전문가와 전문분야별 균형 있는 위원을 선정하고자 건축위원 구성을 25명 이상 150명 이하로 확대 개정하고 건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 3에 따라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 요율을 준용하고 건축공사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 별표3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15.동두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이병한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이병한입니다.
  동두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두천시 보건소 수가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로 변경하였고 의약분업으로 인한 원외처방전 발급으로 약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골밀도 검사, 방사선 등 영상진단 복사 수수료 및 운전면허 적성검사 비용을 신설하였고 알기 쉽게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대승  전문위원 주대승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제증명 발급수수료 및 검사수수료 종목 추가와 제명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명을 동두천시 보건소 수가조례에서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로 변경하고 의약분업에 따른 원외 처방전 발급으로 약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검사수수료 종목 중 골밀도 검사, 방사선 등 영상진단 복사 수수료 및 운전면허 적성검사 비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등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16.동두천시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53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종습  환경사업소장 김종습입니다.
  동두천시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수법 개정사항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를 통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안 제6조에 반영하였고 지하수법 시행규칙 위임사항을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에 반영하였으며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대승  전문위원 주대승입니다.
  의사일정 16항 동두천시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시행령과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 및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를 통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완화하였고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의 선정기준을 안 4조에,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의 설치와 관리를 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여 지하수 오염예방 등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17.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6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용숙  평생교육원장 김용숙입니다.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생교육법이 2016년 5월 2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경비보조 및 지원 범위 조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을 추가하고 안 제7조에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으로서 위원수를 10명에서 12명으로 조정을 하고 안 제14조에 평생교육원의 기능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과 동 단위 평생학습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6조에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동두천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두천시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름다운문화센터에 시설사용료 부과대상인 기술교육 강의실과 일반강의실의 구분 및 사용시간이 주·야간 시간이 겹치는 경우에 초과 사용료 부과에 대한 가산기준을 명확히 해서 원활한 시설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사용료의 신설사용료 부과 대상인 기술교육강의실과 일반강의실을 구분하였고 주·야시간이 겹칠 경우에 초과사용료의 부과기준을 안 별표사항에 담았습니다.
  이상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대승  전문위원 주대승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이 2016년 5월 2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경비보조 및 지원 범위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안 제4조에 추가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수를 상위법령에 따라 12명으로 조정하였으며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과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를 안 제14조에 추가하였고 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 규정을 안 제16조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시설사용료 부과 대상인 기술교육 강의실과 일반강의실의 구분 및 사용시간이 주·야간 시간이 겹치는 경우, 초과 사용료 부과에 대한 가산기준을 명확히 하고 놀이방 수탁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아름다운문화센터 시설물 사용료와 놀이방 수탁료 부과기준 및 인상안에 대하여 동두천시 소비자기본 조례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반영하였으며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기준에 따른 법률 용어 등을 사용하고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7항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18항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19.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1시02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9항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선재  회계과장입니다.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소요동 119안전센터 부지 내 환경 개선 공사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동두천소방서에서 진행 중인 소요119안전센터 감염관리실 증축과 관련하여 소방청사 주변 환경개선을 통해 청사 및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협의 요청이 있어 이에 사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적근거는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개요는 소요119안전센터 부지 내 주변 환경 개선공사로서 2017년도 1월부터 4월까지 동두천시 상봉암동 13-6번지, 13-7번지 내에 소요예산 1억 원을 들여서 축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소방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내용으로는 낙석 및 토사 유입 방지를 위한 옹벽을 20m 설치하고 낙석방지 펜스를 40m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 시 유입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우수관로 설치가 40m가 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존 우수관로 위 트렌치 설치를 15m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12월에 동두천시의회 정례회의 때 동의 승인을 득하고 내년도 1월부터 2월 달에 설계용역 및 인허가 등 신고하고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공사착공을 하여 준공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옹벽, 낙석방지 펜스 등의 보수를 통해 청사 및 직원의 안전사고 방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에 대한 소방서비스 향상을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식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두천소방서에서 시유지내에 소요119 안전센터 감염관리실, 의용소방대 사무실, 차고지, 직원생활관을 건축한 것과 관련하여 안전센터 주위에 옹벽 및 낙석방지 펜스 등의 공사와 의용소방대 산악구조대 사무실 부족에 따른 사무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로 축조가 가능한 사항이며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한 후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장영미     소원영     김승호     이성수     김동철     송흥석     정계숙
◎출석공무원
  시장 오세창  부시장  이종호  자치행정국장 한천일  안전도시국장 여규만
  기획감사담당관 기획팀장 전흥식  자치행정과장 김홍기  공보전산과장 이흥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  사회복지과장 김희자  여성청소년과 이숙표
  문화체육과장 박정석  세무과장 석영희  회계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우상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장 장병태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교통행정과장 김승회  농업축산위생과장 정수진  공원녹지과장 염필선 도로과장 최봉규
  도시과장 윤만규  건축과장 장경원  공여지개발과장 류순상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이병한  환경사업소장 김종습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김용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식
  전문위원  주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