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8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11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21년 주요업무 보고
   (투자개발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 부의된 안건
1. 2021년 주요업무 보고
   (투자개발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 주요업무 보고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서장께서는 업무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의 해당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이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오후에 개최되는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보고직제 순서를 변경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 성과, 2021년 부서 목표, 팀별 이행과제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투자개발과는 4개 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산림복지단지 및 치유의 숲 조성 사업, 행복드림센터, 장애인 스포츠센터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 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등 동두천시 주요 사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 성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개발팀 이행과제 1번 6산 절경을 활용한 숲길조성사업은 동두천시 6산등산로 50km, 인도 20km 조성 및 위험구간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사봉 데크로드, 소요 산 하백운대 데크 교체 등 숲길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유지 관리에 따른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시설물 이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행과제 2번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탑동동 26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치유센터, 치유의 숲길, 풍욕테라스 등 산림치유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경기도 조성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금년 상반기에 경기도 계약심사 및 편입 국유림 1필지 약 21헥타르에 대하여 무상사용 협의를 산림청과 완료하였고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 복지개발팀 이행과제 1번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생연동 557-3번지 구)외인아파트부지 일원에 총사업비 300억 원으로 북카페, 실내공연장, 아이사랑 놀이터, 도서관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건축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고시를 하였으며 8월에는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 26일 설계공모를 진행하여 11월 3일 총 8개 업체가 동시 접수되어 12월 중 동시업체 중에서 최종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평가심사위원회를 개최, 당선작 선정 및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이행과제 2번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인접한 상패동 5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80억 원으로 다목적 체육관, 수중치료실 등 장애인과 일반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건축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행정절차 및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6월부터 설계 공모, 공고를 진행하여 8월에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당선작 선정 및 용역계약을 진행하여 9월부터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 설계안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투자유치팀 이행과제 1번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도부터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발전량에 따른 사업비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아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배분된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으로 불현동 24통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5건을 완료하였으며 8건은 연말까지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이행과제 2번 박찬호 야구장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전액 민자사업으로 현재 총 공정률은 43%로서 작년 11월에 90억 원의 자금 확보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었으나 현재 변경 시공사와 금액 견해 차이로 시공사의 유치건 행사로 인하여 잠정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 9페이지 이행과제 3번 동화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이 또한 전액민자사업으로 진입로 및 건축분야 설계변경 용역사업을 수행 중으로 민간투자 사업자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부서 목표입니다.
  11페이지 팀별 이행과제로 산림개발팀 이행과제 1번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앞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내년 목표는 현재 공정률 15%로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준공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7월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복지개발팀 이행과제 1번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2월에 설계공모 심의완료에 따른 설계업체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계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8월에는 도시계획시설 시행 인가를 추진하여 사업부지 확보와 관련 협의매수가 어려울 경우 토지 강제수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토지 수용과 병행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2022년 1월 착공 및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이행과제 2번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계획일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완료 및 각종 심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4월 착공 및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투자유치팀 이행과제 1번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2021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동 주민의견수렴 및 사업을 신청 받아 현지 조사와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광암동 주민체육시설 설치사업 외 6개 사업을 계획하고 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로 2021년 사업도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이행과제 2번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사업 지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공사와 시행사 간 갈등이 원만히 해소되어 조속히 재착수할 수 있도록 양사 독려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현안사항으로 산림개발팀에 산림치유원 자연 및 동두천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탑동동 16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52억 원으로 산림복지지구 내에 동두천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놀자숲 시설과 연계되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부터 진행된 설계공모는 지난 9월 당선작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에 따른 조성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여 내년 9월 공사착공 및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번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연동594-1번지 일원 중앙도심광장에 총사업비 250억 원으로 수영장시설, 키즈헬스케어 센터, 다목적 체육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상신축과 관련하여 금년 3월에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실시한 결과 내진장단벽보강으로 지하 2개층 주차장은 존치 및 연계 이용 가능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금년 6월 공공건축심의 완료 및 8월에 설계공모를 추진하여 10월에 당선작을 선정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절차를 이행 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3번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요산 관광지 일원에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통합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당초 역사공원 부지를 민간투자와 병행하여 개발 추진코자 하였으나 무산됨에 따라 어린이박물관과 연접된 유원지 결정부지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결정부지를 이용하여 연계시설 및 진입로 주차장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공정률은 25%입니다.
  끝으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사업은 활성화방안에 따른 기본구상 및 공간디자인 계획설비 용역을 11월 중에 발주하여 내년 2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비 확보 및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투자개발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별 이행과제 1번 11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도 5월에 공사가 준공예정으로 있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박인범
  그러면 치유의 숲 조성이 되고 치유센터가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범
  센터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이 될 건가요, 이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산림복지단지 그다음에 건축사업으로 가고 있는 수영장, 행복드림센터, 장애인 복합커뮤니티 총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전에 1기 때 추진했던 사업처럼 관리운영계획을 별도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리 운영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운영에 관한 부분이라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 박인범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
  그 용역을 그러면 맡겨야 된다는 얘기네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어쨌든 그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항상 위탁을 해도 또 문제가 있는 게 있고 또 직영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용역이 좀 더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요구하지 마시고 좀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런 용역발주를 통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치유의 숲이 조성되기를 빨리 희망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생활에 찌들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들이 또 이런 치유의 숲 같은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점점 높아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박인범
  그래서 좀 아름답게 또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주실 것을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초에 이제 행복드림센터를 신청하기 위해서 의회에 최초에는 보고를 해서 그 보고사항과 현재 설계 부분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의회의 보고사항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면 어떤 부분‧‧‧‧‧‧.
◎의원 김승호
  지금 현재 설계도면은 의회에 지금 전혀 한 번도 보고된 바가 없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이전계획보고를 말씀하건지 아니면 설계‧‧‧‧‧‧.
◎의원 김승호
  이전계획보고와 현재 이제 시민드림센터가 이전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난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이전계획보고를 할 때에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일부 의원님들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담아서 저희가 설계공모를 올렸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설계공고를 나간 것을 가지고 각 건축설계사들이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의원 김승호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지침 상에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대로 냅뒀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다 담지는 않거든요. 공고를 할 때‧‧‧‧‧‧.
  왜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구상한 부분하고 의회에서 나오는 의견이라든지 관련 부서의 의견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고를 내보내지만 그 내보낸 것을 담아가지고 하였을 때 기존에 지하 2개 층 주차장에 존치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건축물의 내진이라든가 또 구조라든가 이러한 부분 또 공간계획 이러한 부분을 구상하다보면 일부 조금씩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릴 말씀은 현재에 당선작, 공모작이 당선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의회에다 보고를 아직 안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공모작이 나온 것을 가지고 설계계획구상 중에 있거든요. 계획구상을‧‧‧‧‧‧.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틀이 나와야 저희가 그 때 의회에다가 이번에 공모당선된 작품의 건축컨셉 방향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의원 김승호
  그러면 이제 최종공모가 확정이 되고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과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변 건축설계사라든지 체육시설을 많이 또 건축해본 분들과 논의를 해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생각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최초에 우리가 거기에는 1층을 수영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본 지금 설계 나온 것 보면 4층으로 수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자들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했느냐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항상 우리가 체육관 시설을 할 때 사용자의 의견을 전혀 배제하고 또 용역설계에 의해서만 그냥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충분한 수영장을 할 때는 수영인들의 어떤 충분한 의견도 타진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스된 부분이 좀 나름대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진행 중이니까 충분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좀 듣고 또 주변 지역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복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 아직 착수보고도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에 당선된 작품의 계획안은 4층에 수영장이 맞습니다.
  수영장이 맞고요.
  이러한 부분을 전문건축사들이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된 배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저희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 드릴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현재 기본계획 구상 중이라서 집행부에 착수보고가 끝나고 나면 바로 위에다가도 저희가 이 건축 컨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그 부분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복드림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2020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로 되어 있거든요?
  17페이지 보면 이미 착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 보고도 안 됐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미 착수하신 것 아닙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 그러니까요.
  저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설계공모작이 당선이 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할 때 착수비는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착수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착수가 됐다 해서 착수보고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공모에 대한 부분이 실시설계가 아니거든요.
◎의원 정계숙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몇 층에는 뭐가 들어갔고, 몇 층에는 수영장이 들어가고, 몇 층에는 뭐가 들어가고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 공공연하게 도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계획구상안을 잡아가지고 저희한테 공모를 하고‧‧‧‧‧‧.
◎의원 정계숙
  잠시만 잠시만 말을 끊지 말고 제 의견 다 말씀 드린 다음에 얘기하세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복합으로 가느니 이런 저런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최종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미팅을 했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라도 설정이 안 됐어요, 방향설정이‧‧‧‧‧.
  매칭으로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이 문의된 바가 없다고요.
  들어 본적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사전검토를 완료하고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완료해서 매칭까지 가능하겠다 해서 지금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저희한테 한 번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저희는 4층에 수영장이 들어오는지 몇 층에 국이 하나 나가는지 우리 의원님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바깥에서 그런 얘기를 들려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또 누가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 얘기 하는 사람은 책임 있는 사람이 했겠죠?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없었으면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고 시민들과의 우리가 대화도 했었고 서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사전에‧‧‧‧‧.
  그리고 어떠한 것도 어떻게 하자 어떤 결정이 없었다는 거죠.
  3층으로 하자, 4층으로 하자 예를 들어서 5층으로 하자 우리 의원님들이 주장했던 것은 멀티로 해서 8층, 7층 얘기도 있었고 3층 얘기도 있었고 등등 있었잖아요.
  그리고 설계할 당시부터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진행되기까지 한 번도 저희 의회에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답변 드릴까요?
◎의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이 건축분야에 대한 설계공모는 그렇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이 공고를 내보내기 전에 의회하고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몇 층을 할 것이냐 등등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공고가 나갈 때에 베이스만 준겁니다.
  지금 뭐냐면 내진성능평가결과 지하 2개 층 주차장을 존치를 한다 존치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존치을 하되 몇 층까지 올라갈 것이냐? 2개 층의 지하주차장을 전단벽 보강으로 보강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층고 높이가‧‧‧‧‧‧.
◎의원 정계숙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 그러니까‧‧‧‧‧‧.
◎의원 정계숙
  지금 이런 것들 절차에 의해서 설치물을 하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드리려고‧‧‧‧‧‧.
◎의원 정계숙
  아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죠, 이게 간단하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즉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공고를 내보낼 때에 4층에다가 수영장 넣어라 3층에다가 뭐 넣어라 높이는 얼마로 해라 이것 구분 못 짓습니다. 저희가.
  저희는 베이스만 준 겁니다.
  즉 지하 2개 층에 주차장은 내진성능평가결과 존치가 가능함으로 이것을 베이스를 깔고 올라갈 수 있는 높이 그 안의 공간디자인계획구상계획은 건축사가 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포인트 아이템을 줬습니다. 수영장.
  그랬더니 지금 당선된 당선작은 4층에 수영장이 들어왔죠.
  당선이 안 된 다른 당선작은 1층에 구상한 건축사도 있고 2층에 건축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온 겁니다. 많이.
  그 중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이제 이 안으로 됐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공간구상계획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공간디자인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아직 착수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의견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착수보고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다가도 이 설계사가 와서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된 또 공간계획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의원님들이 아 4층은 수영장이 안 맞다, 1층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키즈헬스가 헬스케어 자리가 1층으로 가는 것보다 5층으로 가는 게 이러한 세세한 부분은 그때 착수보고를 할 때에 그 때 의원님들이 의견을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답변은 또 충분히 또 전문건축사들이 간단하게 해드릴 겁니다.
◎의원 정계숙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업무절차상의 진행순서를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사가 이것을 설계를 했고 건축사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 그렇게 선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아직. 그렇죠?
  확정된 건가요?
  된 거로 보는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확정된 것으로 보는데요.
◎의원 정계숙
  잠깐만 확정된 것으로 보면 지금 확정된 것으로 보신다고 했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정계숙
  그러면 건축위원회 전이라든가 아니면 건축위원회 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 한 번쯤은 보고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사업의 내용들이 지금 바깥에서는 다 몇 층에는 1개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2층에는 수영장이 들어가고 이런 얘기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제가 얘기 드리는 핵심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주민들에게 많은 의견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받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4층에 수영장이 들어가는지 4층으로 지어지는지 뭐 실개국이 1개국이 가는지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집행부에서는 알아서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시민들한테 다 돌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 한번쯤은 보고가 됐어야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 예, 충분히 저희도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 정계숙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업무 절차상 착수보고서 받고 등등등등 다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 업무 순서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이것을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또 지금 이제 실시설계용역이 착수가 돼서 착수보고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떠한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떠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면서 이게 설계비용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변경이 되는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죠,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집행부도 착수보고를 아직 안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으로 지금 현재 공간 계획으로 되어 있는 이 컨셉을 왜 이렇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건축사에 의견을 아직 저희도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들어야 저희가 일단 집행부일은 끝나고 그다음에 의회에다가 이번에 공모된 작품이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의원 정계숙
  의원님, 아니 과장님 이 위원회를 하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어떤 위원회요?
◎의원 정계숙
  이게 지금 위원회에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지금 조금 전에 위원회 거쳐서 선정이 됐다 그랬잖아요. 계약심의위원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요, 조금 아까 위원회는 뭐예요?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회에서 이러한 설명 충분히 하지 않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공모작에 대한 심의는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저희가‧‧‧‧‧‧.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심의위원회에 과장님 안 들어가시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전부 그냥 교수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없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어떤 것으로다가 심의가 됐는지 과장님은 모르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정계숙
  아니, 부서에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심의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의견도 사실 어떠한 부서의 의견도 가장 중요하고 부서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부서에서 심의위원회에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과에 대한 것은 아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알아야 되는 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희가 공고를 내보낼 때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아이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지침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고지침에 명시된 것을 근거로 해서 공모작을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교수 분들이 위원들이 심의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저희는 배석을 안 합니다.
  그러면 돔 방식도 있을 거고‧‧‧‧‧‧.
◎의원 정계숙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누가 아무도 배석 안하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간사가 들어가죠.
◎의원 정계숙
  간사가 누구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우리 담당팀장.
◎의원 정계숙
  담당팀장님으로부터 그런 보고는 못 받으셨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어떤 보고요?
◎의원 정계숙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등등 이런 것 왜 선정이 됐는지‧‧‧‧‧‧.
  이런 거 지금 아니 왜냐면 착수보고서가 안 들어와서 내용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 착수보고서가 안 들어와서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에 공모된 작품이 당선된 작품이 어떠한 건축의 컨셉 방향이고 왜 공간 구상을 지금 4층에는 왜 수영장이 들어갔고 3층에는 왜 사무실에 들어갔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착수보고 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집행부가 아직 착수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 정계숙
  아니,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 그러면 착수보고도 안 되고 결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바깥에서는 왜 이런 얘기들이 돌고 역으로 시민들이 우리한테 수영장이 4층에 들어온다며요 그거 안전하지 않지 않아요? 이렇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저는 답변을 드릴 시간이 없는데요.
◎의원 정계숙
  제 얘기는 뭐냐면, 제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의회하고 대화가 있었더라면 저희가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했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버린 것처럼 비춰지고 또 저희는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에 한번쯤은 이 절차까지 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시장님도 만나고 또 부서하고 만나서 의견을 조율했을 때 어떻게 딱 떨어지는,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보고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업무의 절차상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의회하고 사전에 얘기가 됐었으면 이런 것들이 저희도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의견도 충분히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지 않냐 저는 이 의견을 내는 거고 또 하나 제가 다시 이제 자꾸 원론적인 얘기 하니까 이야기를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게 실시설계 이제 용역을 착수하잖아요.
  착수보고서도 받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구조를 예를 들어서 설계가 변경이 되는 사항이 생겨요.
  예? 자꾸 의견이 이런 저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설계비용에 대한 변경은 없는 건지 그것만 있다 없다만 답변해주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설계비용변경이 생기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니까 생길 수도 있고 그 예산한도 내에서 공간디자인이 나오면 공간구상이 나오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어떠한 의견이나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떠한 그 예산을 벗어나는 어떠한 아이템을 꼭 거기 다가 넣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의원 정계숙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 놓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어떠한 것이 변경이 되면 또 설계용역 비용이 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전에 의회하고 얘기가 돼서 설계에 참고가 되면 나중에 설계변경 추가비용은 발생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의원님‧‧‧‧‧‧.
◎의원 정계숙
  그니까 제 얘기는 충분한 대화를 해서‧‧‧‧‧‧.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어떤 설계입니까?
◎의원 정계숙
  예를 들어서‧‧‧‧‧‧.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공사의 설계 변경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설계에 대한 설계 변경을 말씀하시는 건지‧‧‧‧‧‧.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것들이‧‧‧‧‧‧.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설계비용의 증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비에 대한 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 정계숙
  아니, 설계변경을 했을 때 설계변경비용이 추가 되냐는 거.
  설계‧‧‧‧‧‧.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
◎의원 정계숙
  공사비 말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정계숙
  공사비 말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지금 설계용역에 대한 비용, 설계용역에 대한 비용이죠?
◎의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설계용역에 대한 비용은 거의 증액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보관법으로 뽑은 그러니까 저 총괄사업비에 산출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아마 그 한도 내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증액되는 사유는 없을 겁니다.
  다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설명사유가 나오겠죠.
◎의원 정계숙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용도가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등등하면 이런 것들이 설계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실시적인 변경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설계변경비용이 추가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이 부서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계속 설계변경비용이 추가돼서 예산이 올라오고 이랬었거든요.
  이러한 것도 만약에 그런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전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대화가 있었으면 그런 예산의 추가비용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용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수영장은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희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시민의 의견과 우리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좀 잘 건립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설계를 진행하면서 계속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니까 약간 답답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시에서 기본지침을 공모로 냈을 때에 그런 안이 있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최금숙
  그것을 지금 저희 의원님들한테 다 주실 수 있는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공고지침?
◎의원 최금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그러면 지금 팀장님한테 부탁해서 빨리 그것은 가능한 거잖아요? 금방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출력하면 되니까요.
◎의원 최금숙
  네, 그것 지금 주셔서 그리고 정계숙 의원님이나 저나 아마 일맥상통한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저희는 이제 저희가 시민행복드림센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드렸어요. 그렇죠?
  의견을 줬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우리가 수영장이 4층이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의정부에서 수영장 물탱크 파손돼서 건물벽이 붕괴된 것 아시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의원 최금숙
  그러한 위험을 안고 굳이 4층에다 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의도라는 것은 생각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좀 아까 설계사들이 공모했을 때 그분들이 4층으로 설계를 한 게 공모가 당선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최금숙
  그러면 저희 시민이나 저희 의회나 시에서 처음에 구상했던 게 1층에 수영장이었었죠?
  1층에 수영장이었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우리가 맡게끔 여기에 설계를 원해서 그것을 받았어야지 아니 설계사들이 마음대로 자기네가 멋있게 물론 그렇게 지었겠죠. 그렇죠?
  공간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다음에 우리 의회나 시에서 원하는 설계를 공모한 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과장님께서 설계용역에는 추가 비용이 없고 또 설계 중간 중간에 든다는 비용이 들어간다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돼요.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계가 됐다면 그런 용역을 받았다면 굳이 설계비용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작게는 들을 수는 있겠지만 변경이 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왜 그 분들한테 그것을 맡겨요? 저희가 설계를 대강 1층에는 뭘하고 2층에는 뭐하고 라고 해가지고 그런 설계를 기본설계를 받으셨어야지 우리 의회나 시에서 원했던 것하고 전혀 지금 다른 설계가 용역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답변드릴까요?
◎의원 최금숙
  네, 짧게 해 주세요.
  과장님 저희가 이미 이것을 엄청 많이 의논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짧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짧게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 들으시겠다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의원 최금숙
  아니,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자꾸‧‧‧‧‧‧.
  뭐 내진설계, 내진설계 해가지고 어쨌든 한번 회의록보세요.
  저희는 1층에 1층에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의논할 때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다 길게는 얘기는 안하지만 너무 과장님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1층으로 가고 2층, 3층에는 기계실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 반을 파서 하겠다.
  그리고 1층에는 필로티에서 필로티를 없애고 수영장을 하겠다 그리고 또 뭐 2~3층은 3~4층은 원하는 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의견수렴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의견수렴을 한 것을 가지고 설계를 맡겼어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해 주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답변할까요?
◎의원 최금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현재 중앙도심광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거기다가 저희가 건물을 짓다 보니까 최대한 중앙도심광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구상계획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한 부분도 간과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몇 층에다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한 것 같으면 공모를 할 게 아니고 바로 실시설계를 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작품이 안 나오겠죠.
  지금 당선된 작품을 아직 착수보고 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 드린다고 외람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아무리 기술직이라고 하지만 전문건축분야는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일반 상가건물처럼만 딱해서 어떠한 건물을 정형화해 가지고 들어온다면 공공디자인의 부분에서도 저촉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형화된 그런 건물로 가는 컨셉은 1970년대, 60년대 건물입니다.
◎의원 최금숙
  과장님, 제가 디자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형화된 아이템을 딱 줘서 몇 층에는 뭐 넣고 몇 층에는 뭐 넣고 뭐 넣고 이럴 것 같으면 그 작품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공고지침 지금 가지러 갔지만은 공고지침에다가는 저희가 다 명시를 했습니다.
◎의원 최금숙
  과장님, 그래 예 됐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은 그래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어때서요?
◎의원 최금숙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면 멋있게 나오지도 않고 공공디자인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최금숙
  그럼 우리가 원하는 설계에 맞추어서 현대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잘 지으라는 그래서 용역을 주는 거지 그러면 하죠.
  디자인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큰 틀의 설계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래서 의원님 공간구상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축물의 커다란 틀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는 아이템을 말씀하는‧‧‧‧‧‧.  
◎의원 최금숙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디다가 무엇을 넣어 놓으라고 정확히 명시는 안합니다.
  우리시가 필요한 아이템 부분은 분명히 지침에다가 넣죠.
◎의원 최금숙
  그런데 수영장이 4층에 들어갔는데 과장님 그것은 확정됐다고 그러셨어요. 아까 말씀에.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최금숙
  그럼 확정이 된 것 그것을 저희한테 다시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겠다 왜 보고를 하세요?
  이것은 확정 일단은 공공, 디자인의 공모에 당선이 됐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의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4층에 있는 게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것은 불가능‧‧‧‧‧‧.
◎의원 최금숙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야 되는데 아까는 확정이 됐다고 하셨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4층에 있는 수영장을 지금 현재 공모된 작품을 가지고 1층으로 못 내립니다.
◎의원 최금숙
  아니, 그것을‧‧‧‧‧‧.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렇게 하게 되면 건축 지금 당선작 자체가 무산되어 버리는 겁니다. 아예.
◎의원 최금숙
  과장님 그게 잘못됐다 라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게 왜 잘못됐다라고 하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의원 최금숙
  아, 왜 잘못됐는지 그것을 모르시는데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왜냐하면 너무 갭이 큰 것 같아요.
  과장님, 일단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중앙도심광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좀 잡자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필로티구성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에 당선작이 대지 면적의 약 80%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상이 되어 있거든요.
◎의원 최금숙
  과장님, 얘기해도 좁혀지지 않으니 저는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과장님, 짧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실 때 착수보고서를 아직 못 받았으니 이제 착수보고서를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정계숙  
  착수보고서를 받게 되면 그런 위치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이 가능한 줄 알았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어떠한 의견이 나와도 이런 것들이 층간이라든가 공간배치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니까 착수보고 때 보고를 받으면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불가다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불가인 것을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요.
◎의원 정계숙
  아니, 지금 짧게 알겠다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지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사업내용을 보면‧‧‧‧‧‧.
◎의원 정계숙
  아니 제가 질문 아직 안 끝났어요.
  원론적인 얘기 자꾸 되니까 간단하게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이것이 변경이 안 되는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셨던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어떤 부분?
◎의원 정계숙
  지금 이제 수영장이 4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불가하다 이런 것들이 변경들이 불가하다는 것을 과장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공모가 이제 끝났으니까.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 말씀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지금 보고지침을 해주셔야‧‧‧‧‧‧.
◎의원 정계숙
  아니, 제 얘기는 그냥 간단한 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조금 전까지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설계변경질의도 제가 질의 드렸던 거고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공간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공모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사전에 이런 것들이 의회와 대화가 있었고 하면 아니 변경이 안 되는 것을 의회에서 와서 보고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어요.  
  그러면 또 다시 의회에서 이것을 반대한다 또 이런 여론이 팽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업무추진은 이 건립을 수영장건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이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정계숙
  사전에 변경이 안 되는 것을 이미 인지하시고 알겠다고 하면 더욱더 의회에다가 의회하고 사전에  더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뭐를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 게 아니고 의회입장에서 의원들 입장에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아닌지 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대한 원론적인 이미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기결과가 변경이 안 되면 아무것도 반영되는 게 없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의원 정계숙
  이제 알겠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 골격 쉽게 얘기하면 기본 골격부분은 못 바꾸지만 공간부분, 움직이는 부분 예를 들면 키즈헬스케어가 5층으로 가고 다목적체육관이 밑으로 내려가겠다 이러한 부분은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의원 정계숙
  그럼 수영장도 옮기는 것 가능하겠네요? 수영장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수영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층간에서 하중을 주는 부분에서 유사한 공간끼리만 이동이 검토가 가능한 거죠.
◎의원 정계숙
  과장님.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쉽게 말씀 드리면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까요?
◎의원 정계숙
  수영장이 2층으로 오든 4층으로 오든 그게 사실 저는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시니까 안 된다고 하면 이미 정해 놓고 저희한테 보고하는 거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꼭 지금 행복드림센터의 수영장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의원 정계숙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죠.
  변경이 안 된다고 하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수영장부분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말씀 자꾸 원론적인‧‧‧‧‧‧.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나머지 공간부분은 유사한 부분들이니까 그 공간이동이‧‧‧‧‧‧.
◎의원 정계숙
  과장님, 알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원 정계숙
  원론적인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변경이 안 되는 걸 이미 알고 계셨고 이런 것들이 변경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제가 조율이 되셨으면 좋지 않았겠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고 그런 말씀이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하면 당연히 설계비용 변경되고 당연히 되겠네요.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변경하게 되면 구조적 변경도 되니까 이게 뭐 설계변경의 비용도 발생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정회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설계공모지침서를 봤더니 아예 지침서 상에 수영장을 2층으로 넣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최초의 시장님께서 2층으로 수영장을 고집하셔서 저희들이 1층으로 했으면 해서 요구를 했을 때 시장님께서도 아 그럼 1층으로 다시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공모지침서에는 2층으로 이렇게 되어있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시장님께서도 한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층 수영장도 말씀하신 적 있었고 2층 부분도 말씀하셨고 이랬는데 저희 집행부 이제 관련 담당부서의 의견을 말씀을 또 드렸어요.
  현재 중앙도심광장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행사도 하고 모임도 많이 개최하고 연주도 하고 그러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 데 그러한 공간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중앙동에서 예전말로 말하면 가장 번화가 아니겠습니까? 그 중앙로가‧‧‧‧‧‧.
  거기에 그만한 공간을 가지고 움직일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앙공원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 구상은 필요한 거 아닌 가 그래서 지금 현재에 저희가 필로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넣으면서 저희가 2층으로 수영장을 저희가 공고지침으로다가‧‧‧‧‧‧.
◎의원 김운호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원론적인 질문을 좀 드릴 게요.
  이게 사실 문제가 됐었던 이유는 이게 그 아시다시피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수영장을 넣고 공방을 넣었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던지 기억하십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기억 못합니다.
◎의원 김운호
  아 기억 못하세요?
  그럼 제가 기억을 상기시킨다는 의미에서 드릴게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제가 그 때 담당부서가 아니었습니다.
◎의원 김운호
  아 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때 그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존치하겠다고 했어요.
  주차장을 존치하기 위해서는 지상으로 3층으로밖에 못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 기억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의원 김운호  
  예,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집행부의 어떤 의견이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결과 지상 3층 밖에 안 된다는 거가 문제였었고 아 지상 3층으로밖에 안 된다 이렇게 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 지하주차장을 다 들어내고 기술을 튼튼하게 해서 앞으로 향후 5층이 됐든 10층이 됐든 올릴 수 있는 튼튼한 구조기반을 확보한 후에 2층이 됐든 3층이 됐든 지어라 이게 가장 큰 문제였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된다 안 된다 이게 설왕설래가 됐고 이게 딜레이가 됐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 게 그 때는 3층 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5층짜리 건물 지금 설계공모 된 게 수영장이 몇 층이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수영장이 4층입니다.
◎의원 김운호
  아 수영장이 4층이에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김운호
  그러면 물의 하중은 몇 톤인지 대충 나왔을 거 아닙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 때 당시 계산을 했었는데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의원 김운호
  그니까 기억에 없으시다고 하니 그냥 어림잡아 얘기를 할게요.
  4층에 25m죠?
  수영장길이가 몇 레인이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6레인.
◎의원 김운호
  6레인이죠?
  그러면 대충 계산만 해도 이게 건물 3~4층 정도의 하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숫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수영장 어떤 건물에서 수영장이 거기 사고가 나서 대형 인명피해가 난 적이 있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김운호
  그렇죠? 일단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셨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너무 상반된다는 거죠.
  그 때 당시 집행부의 주장은 3층 이상은 절대 불과하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기존 시설 연계이용해서 이것을 그 주차장을 존치한 상황에서 5층 건물에 이게 또 올라가요, 수영장이 4층으로.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의 주장을 지금 집행부 스스로가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답변 드릴까요?
◎의원 김운호
  네, 답변해주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당초에 저희 부서로 이 사업이 이관되기 이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 이관돼서 넘어오고 나서 저희가 전문용역업체나 내진성능평가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랬을 때에 존치가 가능하다 그러면 총 높이는 얼마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냐 그것까지 다 계산을 했거든요.
  제 기억입니다.
  제 기억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한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의원 김운호
  아, 그렇다고 치시고 얘기하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
◎의원 김운호  
  그러면 보고 드린 그 내용을 언제 몇 월 며칠 언제 하셨는지 그 내용가지고 오시면‧‧‧‧‧‧.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5층 정도의 규모로 올라갈 수 있다 전단벽 보강을 하면 그렇게 저희가 계획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의원 김운호
  잠깐만요, 그럼 그때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 5층 정도로 올릴 수 있다고 보고를 하셨을 당시에 4층에 수영장이 넣어도 문제없다고 그렇게 보고 하셨었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런 적 없습니다.
◎의원 김운호
  그냥 5층 정도만‧‧‧‧‧‧.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해주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래서 지금 현재에 공모에 들어온 당선된 작품의 건축 층고높이는 37.5m입니다.
  37.5m이면 일반상가, 일반건물의 약 9층 높이입니다.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네, 감사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그 당시 그렇게 우리가 이 의회에서 제발 내진성능검사 좀 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집행부에서 하지 않았다고요.
  왜냐 내진설계검토해서 존치를 했을 경우 언제까지 가느냐 그 정확한 수치를 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말만 그 집행부에서는 계속 반복을 하셨어요.
  전문가의 의견은 3층 이상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3배에요, 정확하게‧‧‧‧‧‧.
  9층 높이니까요.
  그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하고 일단 내용이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가 당초에 이 행복드림 수영장 맡았던 업무부서가 전문기술분야 업무부서가 아니었습니다.
◎의원 김운호
  그래서‧‧‧‧‧‧.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업무성격상‧‧‧‧‧‧.  
◎의원 김운호
  그래서 제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문화체육과에서 하다 보니까‧‧‧‧‧‧.
◎의원 김운호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이 업무가 저희 투자개발과로 이관이 된 거에요.
◎의원 김운호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가 말씀주신 대로 전문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제발 전문가들한테 좀 맡겨서 하다못해 기본적인 내진설계구조나 이런 걸 좀 해보자고 끊임없이 주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문가들의 의견 몇 명을 지금 다 받았다 그렇게 의회에서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어떤 얘기까지 하셨냐면 그것을 들어내는데 100억이 넘어간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건 개략 산출한 게 맞았습니다.
◎의원 김운호
  아 그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김운호  
  하여간 모르겠어요.
  제 상식으로는 지금 주차장이 다 지금 파져있는 상황에서 그거만 들어내는데 백몇억 원이 들어간다는 데 그것은 제 상식으로는 지금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왜 주차장 들어내면 백몇억 원이 한 20~30억 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건축비도 부담이 되고     또 이것을 존치하면 3층까지 못 올린다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하셔서 그 당시 우리 의회의 의견이 묵살이 된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발 이것을 전문가한테 맡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지금 맡겨서 나온 결과가 9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다시 처음으로 원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께서는 1층에 의회에 우리 의견대로 1층에다가 수영장 화재위험도 있고 굉장히 최근에 수영장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1층에다가 만드는 게 어떻냐고 했을 때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 쪽에서도‧‧‧‧‧‧.
  그런데 2층으로 한 이유가 뭐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공고지침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 김운호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집행부의 참모라면 시장님이 지시를 한다고 하였을 때 그거보다 더 나은 안,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질언을 드리는 것이 참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의회와 말씀을 하셔가지고 1층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부서의 의견은 기존에 중앙도심광장만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중앙의회부지가 없다.
  그렇다면 최대한 인원 밀집을 인구를 밀집시키고 인구를 집약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사라도 하면서 뭔가 활성화도 하고 거기에 공연도 좀 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으로 공간을 주려면 1층에 수영장은 아니다.
  최소한 필로티를 해서라도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의원 김운호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이 아닌 부서의 의견이었네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희 부서의 의견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김운호  
  그러니까 부서의 의견을 우리 투자개발과 의견을 시장님께서 받아들이셔서 이것을 한 거네요. 그러면?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김운호  
  그럼 어떤 이것에 대한 앞으로 뭐 우리가 보통 공공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시민의 달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 무대시설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수요조사를 합니다.
  보통 이런 것을 할 때 수요조사를 하고 만족도 조사랄지 앞으로 예상되는 조사를 보통 진행을 한 다음에 이런 공공건물을 진행을 하는데 이런 거 전혀 없이 팀에서 그냥 한 일개 개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장님께서 이걸 하신 거네요?
  9만 4,500명이 아 9만 4,000명이 깨졌죠.
  9만 3,8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이 시설을 한 개인의 의견에 지금 의존했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이 그렇게밖에 안 들려서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의원님께서도 비약적으로 말씀하시는‧‧‧‧‧‧.
◎의원 김운호  
  아니요. 비약적인 게 아니라‧‧‧‧‧‧.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예, 왜냐하면 근거를 1층을 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만 분명히 써놓으셨어요.
  버스주차장이라고 버스주차장 그게 꼭 필요한 건가요?
  말씀하신 것하고 너무 왜냐하면 이게 대치가 돼요.
  지금 과장님 주장과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공모지침서 상의 내용을 보면 너무 말이 대치가 돼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어떤 부분?
◎의원 김운호  
  여기 버스주차장이라고 써놨어요. 쉼터, 공연장‧‧‧‧‧‧.
  버스주차장에서 무슨 쉼터가 되고 공연장을 하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자 정형화된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런 공연도 안하고
◎의원 김운호  
  과장님 버스주차장은요, 라인구역을 긋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말씀을 드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의원 김운호  
  네, 말씀하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라인구획 그려놓고 저희가 공연을 할 때는 우회를 시키면 됩니다.
  공간은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지침에 대한 표기만 그렇게 해준 것뿐입니다.
  공연장에 버스를 우회시켜가지고 버스는 못 들어오게 하고 우회시키면서 거기다가 집회라든가 공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 김운호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지침에만 그렇게 써놓은 거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 지침에 보면 뒷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제시한 이 지침부분을 가지고 층간이동도 공간구상도 자유롭게 하도록 우리가 공고지침을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형화된‧‧‧‧‧‧.
◎의원 김운호  
  아 참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가 지금 과 팀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때 당시 설계공모했던 설계공모 회사내역하고 도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어떤 부분?
◎의원 김운호  
  여기 지금 몇 군데가 들어온 거 아닌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몇 군데 들어왔지?
  4군데요.
◎의원 김운호  
  4군데 회사정보하고 도면 좀 다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잠시만요, 보안상이 아니니까요.
  저희가 조감도하고 A3도면하고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지금 뭐 방금 중에 의원님들하고 잠깐 대화중에 나왔는데 지침에는 여기 2층으로 해놨는데 1층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1층에 수영장을 내온 데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 2층‧‧‧‧‧‧.
◎의원 김운호  
  1층 아까 얘기하실 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잘못 말했고요.
  2층이었나? 한 군데가‧‧‧‧‧‧.
  가져오면 한번 보세요. 저도 뭐‧‧‧‧‧‧.  
◎의원 김운호  
  아 알겠습니다.
  그것가지고 말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실수할 수 있는 거 가지고 그거가지고 꼬투리잡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까 제가 과장님 말씀 중에 1층에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참 이게 전문가가 그 사람들도 하나의 주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설계도가 어떤 사람이 그렸다고 해서 그게 완벽한 설계도다 이게 어떤 지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레퍼런스가 되지는 않는단 얘기예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이런 디자인과 이런 안전설계에 대한 이런 말 그대로 설계도면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김운호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원회에서 저희들보다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그걸 설정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분들이 무얼 그러니까 제가 가장 여기서 지금 가장 아쉽다고 지금 보여 지는 게 어떤 거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개 과에 일개 개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수영장이 4층으로 갔다는 것 그리고 사전조사가 없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민들께 한 번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조사정도는 했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전조사 없었던 거예요.
  이게 공교롭게도 시장님이 처음에 주장하셨던 내용  그대로 갔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딱 똑같이 이렇게 주장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공모를 할 때는 어떠한 기준 없이 설계업체 이런 것, 모든 것을 맡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설계지침서 이 공모지침서 갖고 오라니까 이게 떡하니 서있어요.
  그리고 기존시설 연계이용 이런 내용도 그대로 나오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공고지침에 우리가 아이템을 기본적인 아이템을 명시를 한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의원 김운호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럼 기본 계획안도 저희가 공고지침에 나와 있다시피 2층으로 아마 수영장이 계획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뒷장에 보시면 층간 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구상을 저희가 그렇게 지침을 또 줬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어떠한 틀에 맞춰가지고서 작품을 만들어라고 하면 그것은 작품이 안 나옵니다.
◎의원 김운호  
  과장님 제가 그 얘기 안했는데 과장님 자꾸 제가 질문한 것하고 다른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그 답변 묻지를 않았잖아요.
  층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만 답변해주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 좀 전에 의원님께서‧‧‧‧‧‧.
◎의원 김운호    
  그니까 사족은 불필요한 사족은 달지 마시란 얘깁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기다가는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냐라고 해서 그건 아니었다.
  아이템을 분명히 여기다가 우리가 명시를‧‧‧‧‧‧.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계속 무슨 얘기를 아까 의원님들하고 하셨냐면 어디 층에다가 뭘 받아놓고 딱 1층에는 뭐, 2층에는 뭐, 3층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이런 어떤 아이디어 있는 창의적인 건물이 안 나온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동의하니까 그런 원론적인 얘기, 묻지 않은 얘기는 답변하지 말아주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 의원님께서 좀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 김운호  
  아니요 제가 물어본 건 2층에다가 얘기를 한 게 시장님이 주장했던 것하고 똑같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다릅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다르죠, 왜 다르냐면 지금 나 건립개요에 6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원 김운호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자 그러면 뒤에 11항에 나호를 한번 보십시오.
  뒷장에 11항에 나호를 보면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층별, 시기설정, 면적, 배치 등은 융통적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개입 가능하다 라고 저희가 명시를 했다는 겁니다.
◎의원 김운호  
  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왜 이렇게 열을 내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자꾸 시장님이 뭐를 해서‧‧‧‧‧‧.
◎의원 김운호  
  아니 자 보세요.
  제가 얘기를 한 것은 시장님이 주장했던 것하고 공교롭게 똑같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 김운호  
  아 그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게 똑같다 라고 하면 저희가 11항에 나호를 명시하지 말았어야죠.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여태껏 그러면 우리의 용역을 하는 분들이 지침용역 발주지침에 거기서 벗어나서 한 적이 있었나요?
  꼭 이거 아니라도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무슨 말씀인지‧‧‧‧‧‧.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저도 그냥 제가 하는 얘기였어요.
  아니라고 하시니까 진정으로 자율성이 보장된 용역이 이루어지고 진정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져서 그 내용이 설득력 있게 우리 의원들이 딱 봤을 때 아 이건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뭔가가 있었더라면 이런 질문할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우리 의회가 납득할 수 있을만한 어떤 뭔가를 제시해본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끝까지 제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자했던 것이  의회의 의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희의 우리 의회 의견은 깡그리 무시된 채 이렇게 획정됐으니 자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용의 골자는 이거거든요.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의 의원 한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 지 굉장히 난감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의회가 납득하고 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뭔가를 줬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이런 소모적인 시간싸움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뭐 누구처럼 누구 때문에 늦어졌네 이딴 쓸데없는 소리 안 해도 되고요.
  합리적인 방법이 수없이 수백 가지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면 한 가지 길로만 계속 가고 있었다는 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말로 다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저렇게 돌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말이라는 것은 진실을 얘기할 때도 있고 거짓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소한의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이런 목적은 이게 실익이 시민들께 실익이 있는 건지 아니면 몇몇 사람의 아이디어가 자칫 잘못해서 공공의 재산을 훼손할 그런 우려는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자리니까요.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신중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운호  
  일단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 갖고 오신 도면을 좀 봐야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의견이 있었는지 왜냐 저희들한테는 아무런 이것조차도 지금 요구를 해서 받아온 겁니다.
  저희들한테 이런 것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집행부의 공고지침까지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의원 김운호  
  아니죠, 저희들한테 최소한 이게 이렇게 됐었을 때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어떠한 전문적인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자 이렇게 됐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한번 거꾸로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이런 것 정도는 한번 이렇게 됐는데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얘기할 이유가 없었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희가 계획을 했던 부분은 공고지침 외 아까 좀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아이템에 대한 가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시는 해놨지만 얼마든지 건축사의 의도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자행권을 준 겁니다.
  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아직 작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과연 의회에다가 뭐라고 뭘 어떻게 공고를 해야‧‧‧‧‧‧.
◎의원 김운호  
  나왔다면서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러니까 아까 정계숙 의원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절차는 이해를 하신다고‧‧‧‧‧‧.
  즉 지금 집행부의 착수보고도 아직 안한 상태인데 그전에는 집행부에 착수보고가 끝나고 항시 의회에 착수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의원 김운호
  선정이 어느 업체가 된 거에요? 아, 케이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앞에다 쭉‧‧‧‧‧‧.  
◎투자개발과 복지개발팀장 김윤세
  이렇게 네 가지 안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 최금숙
  그거 복사본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투자개발과 산림개발팀장 강수룡
  용량이 커가지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기, A3도면 있잖아.
◎의원 최금숙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더 해도 될까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의원 최금숙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요청 합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계약심의위원회‧‧‧‧‧‧.
◎의원 최금숙
  계약심의위원회 7월 달에 한 거‧‧‧‧‧‧.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김윤세 팀장‧‧‧‧‧‧.
◎의원 김운호
  정회하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당선이 안 된 업체는 자기네 것을 회수를 해 간 겁니다. 이게 기술노하우니까‧‧‧‧‧‧. 그래서 조감도만 지금‧‧‧‧‧‧.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팀장님 기자간담회가 몇 월 며칟날 했죠?
  기자간담회 때 한 번 이거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의장 정문영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준비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45분부터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이성수
  14시부터‧‧‧‧‧‧.
◎의장 정문영
  아니, 잠깐 회의하고 다시 끝낼게요.
  그런데 저기 출장이 있으시대요.
  앞으로 당겼는데‧‧‧‧‧‧.
◎의원 최금숙
  몇 시에 나가셔야 되는 거에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2시쯤 나가야 됩니다.
◎의원 김운호
  아니, 그럼 내일 하시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내일‧‧‧‧‧‧.
◎의장 정문영
  정회를 하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도하고 상의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는 업무는요.
  제가 가는 업무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행복드림‧‧‧‧‧‧.
◎의장 정문영
  제가 정회를 한 후 사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40분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계숙 의원‧‧‧‧‧‧.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과장님 지침서를 보고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서를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지침서를 보니까 지침서에 버스주차장, 쉼터, 공연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저 버스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되는 거죠?
  버스주차장. 그렇죠?
  버스주차장이 되면 여기에 도시계획상에 용도,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반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공영주차장하고 쉼터, 공연장 이 구조가 과연 맞는지 그러면 버스주차장은 도대체 면적은 어느 정도로 하고 쉼터의 공간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공연장은 무대를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구상이어서 지금 이렇게 지침서가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지금 지침 상에 되어 있는 필로티구조의 버스주차장이나 쉼터, 공연장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아이템만 저희가 던진 것이고요.
  아이템만 제시를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규모나 어떤 계획으로 설치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주설계사가 제안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제안한 부분이 확정부분이 아니라 제안된 커다란 틀을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약 6개월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 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아니,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방향이 설정이 되니까 그 방향설정에 의해서 공모도 하게 되고 공모한 것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정계숙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여기 지역이 공원부지였기 때문에 시설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상 시설변경을 해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주차장법에 관련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용도지역도 공원이라고 또 공연장 이런 데가 되면 또 도시공원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녹지법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여기다 건물 짓는 건 용도규격 상 이런 것들이 과연 맞나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고 일단은 우리가 지침을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맞게 설계도 할 것이고 공모도 할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정확하게 설계가 안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비율상 이걸 이제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쉼터, 공연장 이런 것들이 저는 구조가 안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버스가 주차를 하게 되면 버스가 주차한 자리에는 매연이 이게 부지다 보니까 매연도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미세먼지도 발생이 되고 매연도 발생이 되고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버스주차장으로 해 놓고서 그러면 버스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고 할 텐데 무슨 공연 있으면 너네 다 나가라 다른 데가 세워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버스가 세웠던 자리에 거기에서 쉼터가 있고 공연이 있고 버스가 세워져도 쉼터에는 사람이 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은 도시에 있는 버스터미널도 이런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공해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외곽으로 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가운데 건물에다가 건물 1층에다가 이런 것을 넣는다는 게 과연 이게 적합한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거기에 조감도는 있지만 조감도상으로 보기에는 지금 설명된 게 가장 디자인상으로도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지침이라는 것은 거기의 기준에 맞게 공모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되어 있는 대로 이런 구조상으로 공모된 것 우선으로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심사위원들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4층에다가 수영장이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조금은 우리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지 않게 공모를 한 결과가 선정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주차장, 쉼터, 공연장 이 부분은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과장님 또 우리 행복드림수영장은 모든 시민들이 숙원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과장님과 저희들이 맞대어서 최대한 간격을 좁히는 과정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자료요청을 한 이유는 저희가 전에 많은 의견들을 냈어요.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최금숙
  의견을 냈는데 먼저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님들한테 저희의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 저는 이것을 보고싶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의견이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 그래서 참조해 달라 라는 위원님들한테 과장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저희의 의견이 묵살되지 않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야기한 것은 개개인의 개인들이 아니에요.
  저희 뒤에는 시민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를 뽑아주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 한분 한분을 되게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고 다 시민들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혀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서 약간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지침서를 줬으면 그 지침서에 공모를 할 때는 어쨌든 이것의 큰 틀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바뀔 수 있다, 상하층으로.
  그런데 수영장은 바뀔 수가 없다 이것은 이해가 안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영장의 위치예요.
  위치임에도 전혀 그렇지 않고 전에 저희가 필로티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용역비를 왜 그 때 안  해줬냐면 필로티 세우지 말아라 그리고 1층으로 해라 그런데 똑같아요.
  다시 그냥 똑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과장님.
  저희는 그런 것에 조금 화가 납니다.
  이게 왜 우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부분은 저희가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어떠한 이 건물에 이 건축물에 방향설정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그런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설명이 좀 배제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 최금숙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최금숙
  크게 말씀해 주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두 번째 이제 그 설계공모지침과 관련되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저희가 저희도 이제 신축부분에서 구상은 2층으로 했거든요.
  수조부분 등을 감안을 해서 수영장이면 수조가 차지하는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1층에 만약에 수영장을 설치 안하고 하더라도 수조높이 때문에 어차피 약 2층 높이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층으로 저희도 일단은 공모지침은 내놨고 하지만 우리가 아이템을 지침에 준 것과 전문건축사들이 바라봤을 때에 지하 2층 구조물도 존치를 하면서 또 우리가 제시한 이러한 부분 쪽에 방향도 맞추면서 뭔가 자기네들이 가고자 하는 건축컨셉 방향을 설정하면서 아마 4층으로 수영장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 의원님들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지금 한 다음 주쯤에 봐서 저희가 일정은 그런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저희가 지금 착수보고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설계사도 기본계획구상안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착수보고가 끝나고 나면 의회에다 가도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축의 컨셉 방향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지침과 관련되어서 어떠한 부분을 반영을 했고 4층으로 올라가게 된 그런 이유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그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저희가 만약에 수영장을 이해가 안됐어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수영장을 1층으로 올 수 있는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4가지 작품을 가지고 이제 공모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성된 작품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주 공모주제가 완전히 틀어져버린다면 낙찰되지 않은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민원이 제기됩니다.
  왜냐면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작품선정이
  왜냐면 기존에 일전에 국민체육센터‧‧‧‧‧‧.
◎의원 최금숙
  네, 의원님 과장님 알아들었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국민체육센터에도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의원 최금숙
  그만하셔도 되고요.
  알아들었고요.
  컨셉이 이렇게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은 또한 부서의 과장님의 잘못인 것 같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어떤 부분에서요?
◎의원 최금숙
  이것을 그냥 너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던지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의견들을 다 수렴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기본적인 골격의 설계가 나와야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이템부분은 수렴을 했고요.
  저희가 지침부분에서도 2층으로 명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창작이라는 것이 어떠한 기존 틀에만 딱 얽혀있으면 창작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의원 최금숙
  네, 과장님.
  그러면 창작이 왜 창작이 나와야지 되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최금숙
  창작이 왜 나와야지 되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창작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냥 어떠한 우리가 주는 그런 설계의 그 지침서를 무시하고 너네들이 편안한대로 멋있게 지어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조금 비약적인 말씀 아니신가 생각됩니다.
◎의원 최금숙
  그럴 수도 있지만 과장님이 자꾸 이야기 하시는 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이 모든 것이 맨 처음에 말씀 드렸지만 저는 그런 기술 분야에 근무를 여지껏 해왔지만 저보다도 더 전문가인 분들이 본인들의 그 작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의원 최금숙
  과장님, 그 전문가들이 작품을 만든 걸 누가 사용하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희 시민들이 사용합니다.
◎의원 최금숙
  그럼요. 그럼 시민들 위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 분들이 사용할 것 아니에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수영장이 4층으로 가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막상 공모에 당선이 되고 저희가 바라봤을 때 저희도 물론 2층으로 제시는 했지만 4층 수영장 가는 부분이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이용의 불편을 느낀다 라고 시민들이 그렇게까지 반대를 할까 이러한‧‧‧‧‧‧.
◎의원 최금숙
  그것은 이제 두고 봐야지 알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됐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한테 계속 똑같은 거예요.
  이야기하셨어야죠.
  이렇게 우리가 공모를 하려고 한다 의원님들 생각했던 것하고 좀 다르게 해야지 된다 그런데 시민들이 뭔지 먼저 알고 있고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라는 거죠.
  저희는 아닌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수영장 1층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승인해 준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와서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과장님처럼 멋진 창작 작품을 만들려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하고 약속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어떤 약속이신‧‧‧‧‧‧.
◎의원 최금숙
  어떤 약속을 했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네, 저는 되게 유감입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그냥 또 다시 오셔가지고 용역을 이렇게 한 곳에서 우리를 설득하겠다 컨셉 방향이 왜 그렇게 되어있는지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못한다면 그러면 설계도면이 바뀔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바뀔 수 있는 방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것은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하면 이건 대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설계공모지침서는 그냥 하나의 그야말로 지침이지 뭐 이것에 준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그렇게‧‧‧‧‧‧.
◎의원 김운호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도면 4개를 다 살펴봤어요.
  주신 도면을 봤더니 거짓말처럼 딱 1층은 이렇게 필로티로 띄웠어요. 다.
  그리고 2층에다 저는 아까 전에 희망 걸었던 게 누군가 1층에다 넣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지침과 다른 창작적인 뭔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다 2층, 3층, 4층에다가 넣고 거짓말처럼 수영장 상부에 사무실하고 체육관을 다 넣었습니다.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의원 김운호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공모지침 그대로 이게 지금 지침에 간 거네요?
  좀 뭔가 좀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의원 김운호
  한번 얘기 해보세요.
  뭐가 다른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지금 당선작품 4층 아닙니까?
◎의원 김운호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나머지 작품도 4층인가요?
◎의원 김운호
  아니요.
  아, 나머지는 그러니까 아니 여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2층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층에다 넣는데 당선작은 4층에다 넣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김운호
  아,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러니까 저희가 지침을 주면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나항에 따라서 설계자의 의견에 따라서 자료를 보내줬지 않습니까?
◎의원 김운호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2층에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맨 꼭대기 층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저희가‧‧‧‧‧‧.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어요.
  충분히 알았는데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11항 나항에 설계자 의도에 따라 실시, 시기, 설정, 면적, 배치 등은 융통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계획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보내준 룰대로 그대로 따라 했다는 거죠.
  4층하고 2층하고 차이인데 지금 과장님은 여기는 2층에다 써놨는데 당선작은 4층에다 했으니까  다르다.
  지금 그런 말씀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건축사들이 2층에다가 하고 4층에다 한 부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죠.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4개 이 회사가 마치 말이라도 짜 맞춘 듯이 그렇게 디자인이 나와서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과장님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율권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이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런 부분에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그대로 지금 따라 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나머지는 다 2층인데 이 당선작만 4층에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네, 박인범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정말 항상 우리가 의회에서나 집행부에 항상 협치하고 소통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왔고 또 이 부분이 처음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부결시키는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이 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던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 조금 더 일찍 이러한 부분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밖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라든지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전논의가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50억 원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의 여망인 수영장을 건립하고 또 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활력화를 위해서 사실 랜드마크화 하자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시민수영장건립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 또 집행부의 일방적인 어떤 견해와 또 그 부분 속에서의 설계에도 작성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 시민들의 대표의결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항상 그 의견에 그래도 절반이라도 이러한 작업지시 내지는 지침에 의해서 설계가 공모되고 이것이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또 집행부는 지켜보면서 그래서 수시로 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얘기를 나누고 가장 공통분모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될 것을 정말 안타까움이 상당히 크고 어쨌든 저는 과장님께서 추후라도 이러한 일들이 진행돼서니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가능한 한 우리가 11억 원을 들여서 설계를 공모하신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의원 박인범
  이러한 부분에서 작은 액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모의원께서는 경로당 하나 이번에 좀 만들자 너무 힘들다 어르신들이 200여 명이나 되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그 경로당하나 7~8,000만 원 들이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돈이 없다고 안하고 못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에서 11억 6,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설계를 하는 부분이 이렇게 맞지 않아서야 되겠는가하는 생각을 깊이 정말 마음속으로 아프고 쓰리게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과장님들 진짜 소통하고 협치하시기를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과장님, 장시간 답변 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수영장문제가 처음 시작부터 좀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이제 지방의회는 제가 이제 선거공약으로도 송내동에 성당 옆에 체육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공약으로도 냈던 부분이었고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 쪽위치에 수영장, 멀티 수영장을 좀 체육관을 만들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중앙동에 원도심의 상권을 좀 보다  살리기 위해서 했던 부분에 저는 한마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지방자치제가 정말 잘되려면 우리기초의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시민의 목소리를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진행이 안돼서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시작점부터 중앙공원에는 유일하게 공원이 하나 지금 원도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원이 조성된 지도 2005년도에 조성이 돼서 불과 20년도 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공연장도 만들었고 시민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지금 분분합니다.
  그 부분에 과연 거기에 꼭 공원에 수영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 분들의 시민의견을 받아봤어요.
  왜 거기에 꼭해야 되느냐 그 앞에 요즘 이제 원도심 부근에 매입, 땅만 매입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의 부분에 매입을 좀 해서 공원과 연계하는 멀티 실내체육관을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굳이 예산문제라든지 모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이런 큰 사안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25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큰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1개동에 어떤 주민들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전반적으로 각 동에 어떤 전문가들이라든지 참여의사가 있는 그런 공청회를 좀 갖고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그런 고민을 했으면 이렇게 분분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공청회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다 이루어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처음에 우리가 1층에 수영장을 2층에 여기에는 이제 지침서에는 2층으로 했지만 그 부분이 처음에 의회에서 1층으로 어떤 얘기가 되어 있었고 중요한 사안을 변경할 때는 의원님들과 좀 서로 고민하고 검토했으면 이렇게 좀 업무가 부드럽게 갈 수 있을 텐데 항상 보면은 결정을 한 다음에 의회에 이런 보고사항이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영장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생각도 지금 많고 또 의회에서 주신 모든 의견들을 담아서 함께 고민해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네, 저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분들은 계속 하셔도 되고요.
  네,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모든 시에서 하는 사업에 가장 문제점이 의회다 라고 항상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의회에서 의견은 1층, 2층 주차장을 파내고 이 기술을 좀 튼튼하게 한 다음에 이것을 올리자고 했지만 부서장님께서 의견을 1층을 필로티로 하고 2층에 수영장을 넣자는 것을 시장님께서 의견을 받아들이셨다고 하셨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의원 김운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층 이상은, 최초로 집행부에서 3층 이상은 죽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당선작은 5층 건물에 4층에 수영장이 들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김운호
  이것은 집행부에서 최초 주장했던 것을 스스로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인정하시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요.
◎의원 김운호
  왜 인정을 안 하시죠?
  그럼 집행부에서 처음에서부터 얘기를 안 했었었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네, 답변해 주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지금요?
◎의원 김운호
  예.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교통행정과에서 시작 됐었나‧‧‧‧‧‧.
  아 문화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맨 처음에 추진할 때에 어떠한 전문적인 돈을 들여서 과업비를 들여서 전문적인 어떠한 스크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계도면이‧‧‧‧‧‧.
◎의원 김운호
  과장님, 우리가 그 과정을 우리가 몰라서 지금 지금 듣자는 게 아니라 최초에 그렇게 주장하셨고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밝히자고 했는데 그쪽에서 이미 전문가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 그것을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 김운호
  그러니까 사설은 빼고 너무나 다 알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 지금 그 내용을‧‧‧‧‧‧.
◎의원 김운호
  핵심만 좀 얘기해주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지금‧‧‧‧‧‧.
◎의원 김운호
  아 그래요?
  얘기 해보세요, 뭘 모르고 있는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 때에 전문가라고 그 담당부서에서 얘기한 부분은 말 그대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왜 자문을 받을 수 있었느냐.
  2005년도에 지은 그 지하주차장에 대한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도면을.
  그렇기 때문에 그 도면을 근거로 해서 주요 구조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다 도면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카운슬, 자문역할을 받은 겁니다.
  그 자문역할을 받은 결과가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층밖에 못 올라간다.
  그리고 파내게 되면 100억 원, 100억 원이 넘게 나온다 그것은 맞습니다.
  100억 원이 넘게 나오는 것은.
  그런데 내진과 관련된 또 기초에 대한 지하주차장에 대한 정밀 전문용역기간에 평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하고 얘기가 3층까지만 가능하다 라고 하는 분분한 상태에서 사실상 이 업무가 더 빨리 저희 부서로 넘어오려고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를 못 받은 이유는 놀자숲하고 휴양림하고 그 때 거의 다 준공단계여가지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저히 이 업무까지 감당해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못 받고 있다가 소요산 산림욕장 별앤숲테마파크가 준공되자마자 이것 바로 받아온 것입니다.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리고 나서‧‧‧‧‧‧.
◎의원 김운호
  네, 과장님 알았어요. 알았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전문기관에다가 이것을‧‧‧‧‧‧.
◎의원 김운호
  아니, 그만 하시라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김운호
  그만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다 옳습니다.
  과장님 말씀 다 옳다고 치고 그럼 그 당시에 의회에서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하자고 했던 것 묵살된 것 맞네요?
  과장님 말대로.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이게 그 도면을 근거로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은 것이지 이게 전문적인 의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김운호
  그니까 자의로 하신 거죠?
  그니까 과장님 제 지금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이것을 안했다는 게 아닙니다.
  왜? 과장님 안했어요.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과장님 전 부서에서 넘어오기 전에 이 부분을 저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것을 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집행부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분명 그 때 우리가 전문가 집단한테 검사를 받아보자 했지만 아니다 이미 받았다 그 사람들이 3층 이상 죽어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봉사들이나 귀먹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차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선된 당선작을 보니까 5층에 그것도 4층에 수영장이 올라가?
  그러니 저희는 매우 의아해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간담회 때, 일전 간담회 때 저희가 내진성능평가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는 제가 간담회 때인가 언젠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운호
  그 때 4층에 수영장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 때는 수영장얘기를 하지 않았죠.
  내진성능결과 전단벽 보강을 하면 지하 2층에 주차장을 그대로 존치할 수 있으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층고는 약 5층까지도 가능하다 라고 보고를 드렸었죠.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보고했다고 치고 그 때 그 당시 과장님 수영장이 4층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부로 그것을 얘기했으니 그게 그 때 4층에 올라가든 5층에 올라가든 이게 다르다 라고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무슨 말씀인지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아니 그럼 하지마세요, 그러면 못하실 것 같으면.
  자 그리고 나머지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설계공모지침서를 줬어요.
  그런데 이게 4개 업체가 거짓말처럼 1층에다 필로티를 띄웠고 2층 이상에다가 수영장을 한건 우연이죠?
  이것을 참고한 게 아니라 어떠한 우연인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우연이라는 게 뭔 뜻이죠?
◎의원 김운호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거짓말처럼 여기 지침서대로 도면들이 다 그려져 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힘주어서 말씀하셨던 게 여기 11항 라항에 보면 자유권을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처럼 1층 필로티 다 띄우고 2층 이상 수영장이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우연인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 우연이라는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우연이‧‧‧‧‧‧.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이해 못하셨으면 됐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김운호
  하여간에 그것은 인정하시죠?
  1층에 필로티 띄우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필로티 띄우고 맞습니다.
◎의원 김운호
  2층에 지침과 그대로 나온 거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왜냐하면 저희가 지침 상에 지침 상에 필로티를 제시를 했으니까요.
◎의원 김운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이 시설물을 이용할 사람들이 누구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시민들이죠.
◎의원 김운호
  시민들이죠.
  그런데 우리 가장 중요한 이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됐다.
  시민들의 의견 하다못해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안됐다.
  아니,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조사를, 저희 부서에서는 조사한 게 없어서‧‧‧‧‧‧.
◎의원 김운호
  네, 그러면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의 의견은 반영이 됐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1층 부분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 김운호
  아니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영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본사업과 관련돼서 저희 부서로 이 사업이 넘어오고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요.   지하를 다 들어내고 새로 짓는다든가 이런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운호
  그러니까 어떤 지금 이 지금 우리 당선작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 집행부에서 지금 이분들이 설계공모심사위원 몇들이 하신 분들이 당선 당선작에 이게 우리 의회의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렇죠.
◎의원 김운호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물에 이용자인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성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 설계공모지침서에 1층에 수영장, 2층에 전기기계실 그리고 2, 3, 4, 5층은 공란으로 해서 그 설계공모심사위원들에게 이것을 공모를 맡겼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요.
  저희가 이것을 최용덕 시장님과 맨 마지막에 합의서를 쓸 때 사실 그 당시에 지하 1, 2층 주차장을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서 이 건물에 대한 주차장을 필요해서 1층을 띄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용도변경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이 건물에 대한 주장이 필요 없으니 1층부터 건물을 지어달라고 라고 저희가 약속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고요.
  그 당시에 저희랑 약속했을 때는 3층밖에 지을 수 없으니 시민들이 좀 모여와야 되니 전기나 기계실이 2층에 있으면 그 용도가 불분명하니 지하주차장 1층에 파서 그다음에 전기나 기계실을 지하에 넣기로 저희랑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은 대부분이 이제 1층에 당연히 수영장, 지하에 전기기계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설계공모심사위원 7분이서 우리 9만 4,000명 시민을 대변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의원들이 시민의 대변인이고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서에 대해서 설계가 확정이 돼서 변경이 안 될 사항이라면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층에 수영장이 픽스가 돼서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이 시민수영장사업은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들과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아까 그 동 층은 층고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 수영장에 위치를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타진해 주시고 차후에 다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4층에 대해서는 수영장은 픽스로 절대 이전 못하는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공모 들어올 때 이 수영장 구조라든지 하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계산돼서 나머지 부분이 뻗어 나오는 부분이라서 완전히 그러면 아마 전체가 틀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리고 저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1층 지하에 기계실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시장님도 물론 1층 부분 말씀 안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김승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05년도에 중앙공원이라는 것을 해 놓고 또 중앙  구 도심권에 가장 번화한 곳에 사실상 저만한 이 가용토지가 없습니다.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건물을 짓되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필로티를 고집을 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여지껏 거기서 크리스마스 때니 뭐니 연주들도 하고 행사들도 하고 집회들도 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공간이 다 없어져버리고 건물만 들어섰을 때 그러면 그동안에 구도심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은 어느 쪽으로 또 잡을 것이냐.
  그럴 바에 서로 상생할 수 있게 아랫부분은 필로티로 해서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건축공간계획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으로 시장님과 저희가 좀‧‧‧‧‧‧.
◎의원 이성수
  그런데 시장님과 그 사업부서는 그렇게 합의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와는 그렇게 합의를 보지 않았고요.
  1층에 수영장을 짓고 지하에‧‧‧‧‧‧.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1층에 대한 수영장부분이 저희가 좀 물론 간과한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 수조부분이 있기 때문에 2층의 높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층으로 일단은 지침은 내놨습니다.
◎의원 이성수
  사실 이게 맨 처음에 원도심 활성화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아이들의 생존수영장, 원도심 활성화랑은 별 상관없이 생존수영장을 짓겠다 해서 그래서 사실 수영장을 짓기로 한 거거든요.  
  저희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이용을 하려면 또 어디 어디 노약자들도 있고 어르신도 있는데 1층에서 이것을 사용을 해야 쓸모가 있는 것이지 사실 양주에서 재작년인가 2층에 수영장을 새로 지었잖아요.
  사실 저희가 그랬어요.
  의원들끼리 수영장을 2층에다 지어?
  1층에다 지어야지.
  왜 그랬냐면 저희들은 이제 이미 1층으로 수영장을 짓는 것으로 픽스가 저희는 생각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침서에다가 이것을 그것을 픽스는 안 하신 것에 대한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셨을 때 아예 1층에 저희 사실 필로티도 반대했어요.
  여기 말하는 쉼터, 공연장, 버스주차장 저는 반대한 거거든요.
  그 당시 그랬어요.
  버스주차장을 했다가 그러면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막아서 건물로 쓰시면 된다고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몇 백억 원짜리 건물을 공터로 지었다가 그게 안돼서 막는다는 것은 그 계획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로 몇 시간째 반복하는 건데요.
  수영장 4층이 다른 식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면 사후에 참 문제가 많이 야기 될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이 이 4개의 설계에 같이 참여한 업체를 불러서 의회의 입장이 이러하니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되지도 않을 것을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낙찰되지 않은 3개 업체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당선된 업체하고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당선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만약에 4층에 수영장이 다른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라고 하면 기본의 당선작의 틀이 전체가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공모에 문제가 또 발생이 되거든요. 집행할 때‧‧‧‧‧‧.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1층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수조를 따진다면 2층 높이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 이성수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꼭 1층이 아닌 것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수영장이 다 1층이었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공간구상을 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데 가보면 또 이렇게 다 5층, 6층에도 수영장이 있고 하다못해 영스포츠타운단지에도 지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수영장을 조금 더 올리면 우리가 중앙공원 부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의원 이성수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1박2일에 걸쳐서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잖아요.
  대부분 지하에 있어서 어떤 문제는 지하는 좀 냄새가 나니 1층에 짓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라는 저희가 답변을 들었고요.
  다른 곳에 5층, 6층은 사실 1층 땅값이 비싸니 5층, 6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은 좀 비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4층으로만 픽스가 되어야 된다 못 내려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용역사하고 당선된 용역사하고 검토를 한번 해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부분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 이성수
  근데 질의 하나 하는 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까 그래서 제가 불가할 겁니다라고 말씀 드린 겁니다.
◎의원 이성수
  이 시민수영장이고 시민이 원하고 시민의 대변인인 의회가 시장님과 만나서 최종 합의본 내용이 시정에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 시정을 누구랑 같이 의논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좀 안타깝네요, 과장님.
  그리고 그것이 4층대로 공모안대로 계속 간다면 이 사업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것이 사업의 진행에 좀 더 빠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당선작을 보면 1쪽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을 분류하고 입상작에는 5,000만 원을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의원 정계숙
  그리고 우수작에도 상여 상여예산의 10분의 4, 가작에 3점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입상작 받은 데는 어디죠?
  주신 현황 중에서 a, b, c, d에서‧‧‧‧‧‧.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입상작 받은 곳이요?
◎의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케이지엔지니어링.
◎의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케이지엔지니어링.
◎의원 정계숙
  케이지, 네네.
  그럼 여기에서는 5,000만 원도 받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죠, 당선작은 설계권을 부여하는 거고요.
◎의원 정계숙
  설계권,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다음에 이제 1등은 설계.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설계권을 갖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2등, 3등 이런 데는 보상비를 받고‧‧‧‧‧‧.
◎의원 정계숙
  보상비를 받고,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재원은 어떤 거예요, 어떤 재원이에요?
  뭐는 뭐고 이 5,000만 원이 어떤 재원으로다가 지금 이게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시비인가요?
  뭐 어떤 것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5,000만 원이‧‧‧‧‧‧.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기존에 우리 사업이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의원 정계숙  
  아 우수작은 얼마 나갔죠?
  우수작이 돈이 나갔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돈이 다 나갔습니다. 우수작이‧‧‧‧‧‧.
◎의원 정계숙
  우수작은 어디에 얼마 나갔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잠시만요.
  지금 의원님 몇 페이지 보시고 계신 거예요?
◎의원 정계숙
  네? 18페이지요, 18페이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10‧‧‧‧‧‧.
◎의원 정계숙
  8페이지, 지침서 18페이지.
  여기에 보면 상금 예산의 우수작은 10분의 4로 주기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가작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수작이 얼마 나갔어요? 돈으로.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러니까 5,000만 원의 10분의 4니까‧‧‧‧‧‧.
◎의원 정계숙
  계산해보세요, 얼마인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계산, 계산기 두드려봐.
  10분의 4 얼마나 나와?
  2,000만 원, 2,000만 원입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가작 가작은 어디서 받았죠?
  가작도 있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 가작도 있었나?
◎의원 정계숙
  가작 어디서 받았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어디서 받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의원 정계숙
  a, b, c, d 이 중에서
  어느 업체에서 받았는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업체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의원 정계숙
  d업체에서 받았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업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요.
◎의원 정계숙
  아니, 뒤에서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d업체? d업체가 받았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이월사업비에서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정계숙
  이게 지금‧‧‧‧‧‧.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우리 사업비에서‧‧‧‧‧‧.
◎의원 정계숙
  그 돈 받아있는 이월된 사업비에서 나간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네.
◎의원 정계숙
  이월된 사업비에 이게 예산편성을 지금 입상작은 얼마, 우수작은 얼마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편성하신 적 있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죠.
◎의원 정계숙
  그러면 과목이 뭐죠 예산과목이?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가는 이 보상비는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의원 정계숙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니고 예산과목의 산출내역에 이런 예산을‧‧‧‧‧‧.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런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편성해놓은 적이 있냐, 예산과목을 편성할 때 산출내역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놓은 적이 있으시냐고, 있으신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공모작‧‧‧‧‧‧.
◎의원 정계숙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산출내용이 있잖아요.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이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없습니다.
◎의원 정계숙  
  없는데 그냥 그냥 지출하신 거네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시설비 속에 총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의원 정계숙
  아니, 시설비 쪽에 총괄로 되어 있어도 이게 지금 보상금을 과목이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 부분은 아닌데요.
  이 설계와 관련된 보상비라서‧‧‧‧‧‧.
  왜냐면 이게 민간인한테 현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의원 정계숙
  시설비라고 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이런 이런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공모한 사람한테 현금으로 주는 거라는 말이죠.
  예산과목 상 제가 봤을 때는 기타보상금이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시설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것은 한번 왜냐면 이게 현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되어있는 게 맞는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똑같지 않습니까?
◎의원 정계숙
  시설비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이 끝났으면 과업비용도 현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의원 정계숙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정계숙
  그다음에 산출내역에 있어서 이것을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편성하지 않고 공모를 해서 시설비에서 지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확인하시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다음에 그다음에 5,000만 원을 산정을 하게 된 근거는 뭐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5,000만 원을 산정하게 되는‧‧‧‧‧‧.
◎의원 정계숙
  입상작이 상금 5,000만 원이잖아요.
  5,000만 원을 정하게 된 근거는 무슨 근거에서 5,000만 원으로 정하신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관련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관련법에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정계숙
  5,000만 원을 줄 수 있도록‧‧‧‧‧‧.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얼마부터 얼마사이‧‧‧‧‧‧.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그게 얼마예요?
  최고 맥시멈인가요? 아니면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자료를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왜냐면 이게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갈 때는 그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5,000만 원이 집행됐는지 그다음에 예산과목은 적절한지 그다음에 예산과목의 산출내역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네, 법 쪽 그 부분은 네 챙겨서‧‧‧‧‧‧.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5분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박찬호야구장 조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어떻게 공사가 잘 추진되고 있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작년 9월에, 그 11월에 9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때에 관내에 모모 업체와 시공사를 변경을 했어요, 시행사가.
  관외 업체였던 시공사를 해지하고 다시 관내 모모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90억 원의 자금 확보한 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가지고 공정률이 약 43% 정도가 된 상태에서 그 기성금 23억 원 부분을 가지고 시공사하고 시행사 간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행사가 11월 5일날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해가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시행사하고 시공사 간에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김운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사가 시작된 상태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이걸 뭐 언제까지 이게 이렇게 이게 이게 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거죠?
  지금 이게 벌써 2013년에서부터 8년째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렇죠.
◎의원 김운호
  그리고 시의 앞으로 계획은 좀 어떤 겁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종변경인가 나갈 때 우리시가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은 받아놨습니다.
  약 38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현장을 많이 가보셨지만 과연 38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원상복구를 취소를 시키고 저렇게 산을 훌러덩 까놨는데 38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고 끝을 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지는 계속 독려를 해서 그나마 48% 정도, 45%에서 48% 정도 토목 공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조금 더 독려를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더 협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38억 원이라는 인허가 보증증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최 마지막 수단이고 최대한 이 시행사가 저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시가 독려하고 체결하고 협조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박찬호야구장이 처음 시작할 때 수도권에 야구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는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 지역에 지리적 여건상 이게 크게 어떤 1년 연중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충북 보은이나 경북 예천 같은 경우는 기후조건이 맞아서 겨울에 전지훈련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활용도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겨울이 매우 춥기 때문에 겨울 전지훈련 올만큼 우리의 어떤 그런 지리적, 기후적 요건이 여기가 부합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표류화 있다면 우리시로서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기다리는 또 야구인들에게도 문제가 있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속히 해결해야할지 그냥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독려를 한다 하셨어요.
  그냥 독려를 하신다는 게 그냥 잘해봐라 이렇게 이게 아니라 어떤 제도적, 행정적 어떤 방침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에는 인가기간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또 인가기간만큼 관련돼서 인허가 보증 보험 증권도 끊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실시계획인가 완료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김운호
  언제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인가부서, 도식화구성‧‧‧‧‧‧.
  잠깐만요, 그건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변경이나 최종날짜는‧‧‧‧‧‧.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도 기성대금과 관련된 23억 원과 관련된 시행사와 시공사간에 분쟁만 없었다면 지금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90억 원이라는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돈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가지고 그래도 그래서 시행사에서도 의정부법안을 받아 방해금지가처분신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승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시행사에서 시공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너희들로 인해서 일 못한 것 다 손해배상청구까지 집어넣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공사도 지금 대화에 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아이엔지로 보면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90억 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90억 원에서 나가야할 돈이 23억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법적으로 실시계획인가기간도 아직 도래가 안됐고 또한 만약에 실시계획인가기간이 도래가 됐다하더라도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인가기간을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장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장 연장보다는 우리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 부서가 담당부서니까 나서서 독려하고 해서 공사를 좀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독려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김운호
  그러니까 뭐 아직 특별한 뾰족한 뭔가 행정적이나 제도적 절차대응은 없다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과장님 박찬호야구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박찬호야구장에 대해서는 7대 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 제가 수차례 모두 발언도 했고 이 땅의 1만 평정도 도로도 없는 맹지에다가 이런 땅을 자연공원 자연공원은 그야말로 단 한 평도 무엇인가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공원을 이런 부지를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실시인가 해주면서부터 지금 이런 사업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면 그 때 당시 14억 원의 산지 전용부담금도 2년에 걸쳐서 냈을 것 같‧‧‧‧‧‧.
  분납으로다가 이것을 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을 제안을 했을 때 이 사람의 자본력을 보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몇억 원되지도 않았는데 그 자본력이 몇억 원도 안가지고 있는 자본력을 가지고 350억 원의 공사를 한다?
  이런 거에 대한 우리시는 제안만 하면 그냥 자연공원도 체육공원으로 풀어주고 그냥 뭐 농림지역도 풀어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저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어요.
  물론 그것은 이제 우리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어쨌든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13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 상태가 오는 것이고 그리고 겨우 작년 11월에 11월에서야 90억 원이라는 은행의 대출을 받은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에 업자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장비대금도 못 받고 여러 가지 돈을 못 받고 민원을 내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90억 원을 받아서도 그 사사로운 몇천만 원, 얼마 몇억 원 이런 것도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물론 뭐 이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인가보증금을 가지고 원상복구 하는 그런 시기는 좀 지난 것 같고 어차피 시행된 거 원만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이 시기가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대표자가 몇 번 바뀌었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1번 바뀌었습니다.
◎의원 정계숙
  1번이요?
  아, 과장님이 이 부서로 넘어가기 넘어가기 전까지는 모르시는구나?
  제가 알기로는 몇 번 바뀌었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1번 바뀌었‧‧‧‧‧‧.
◎의원 정계숙
  박문창 그 분에서 또 부인으로 마음대로 바뀌었다가 또 박문창으로 바뀌었다가 우리가 인가 취소할 시점이 되고 만료시점이 되면 계속해서 대표를 변경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표는 누구에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강이라는 것만 기억합니다.
◎의원 정계숙
  아, 강‧‧‧‧‧‧.
  뭐 박문창 장 뭐 그 분은 아니네요.
  처음에 처음에 했던 분은 아니네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 분은 손을 떼었고‧‧‧‧‧‧.
◎의원 정계숙
  그 분은 손을 떼었고 그러면 이미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의 개인 땅이었고 그 사람이 법인을 만들어서 자기가 법인대표가 되었고 이미 여기서 딱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미 여기서 그 가치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미 손을 떼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간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렇게 시행이 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면 우리시가 이런 어떠한 인허가를 해주고 할 때 좀 더 세밀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가만료시점이 오게 되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표자를 변경할 수도 있고 연장을 할 수도 있어요.
  연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또 이것을 그대로 가야 되고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가 자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줬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제안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7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흐르고 있는 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 답변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공원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구역에서 체육공원으로 저희가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그런데 그 전 의원님 하실 때 그 전 회의 때도 대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 의원하실 때는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죠.
  저 사람들 저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땅 팔아먹고 다른 용도로 간다.  
  몇 번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때 분명하게 한번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저희 시는 기존의 체육공원으로서의 본래 목적대로 사업을 완수를 안 하면 다시 용도를 변경시켜놓겠다. 본래의 용도로‧‧‧‧‧‧.
  그것 분명하게 저희가 약속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비대금관련 부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대금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요산 박찬호야구공원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박찬호야구공원은 자기랑 동업을 맺은 시공사에게 기성대가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 시공사는 하도업체를 불러다가 일을 했는데 이 시공사가 하도업체하고의 대금 관계가 기성모금이 원만히 해결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시의 장비업자들은 어디에 와서 일을 했느냐 원청도 아니고 하도업체에 들어와서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돈을 못 받으니까 시행사에다가 돈을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장비업체 두 군데를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여기는 돈을 다줬다.
  물어봐봐라, 여기다가.
  자기네들이 정당한 대가를 이 사람들은 원만히 해결을 해서 시행사하고 기성금을 받아갔다.
  그리고 이 받은 돈을 그대로 하도사에게 주려고 했더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범을 받았습니다.
  시행사에서‧‧‧‧‧‧.
  10억 원을 풀어주려고 했더니 하도사에서 부른 금액이 20억 원입니다.
  우리 20억 원 일을 했는데 왜 10억 원밖에 안주느냐?
  그러니까 원청에서 니들 검증을 해보니 10억 원밖에 일을 못했어, 그런데 왜 20억 원을 달라고 해?
  여기서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법으로 가가지고 소송 중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하도업체에 들어왔던 장비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지금 대금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장비업자들은 제가 맨 처음에 박찬호 야구공원 이 사업을 맡으면서 홍보를 좀 하라고 했습니다.
  장비업 그 중기업에다가‧‧‧‧‧‧.
  박찬호야구장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들어간 업체에 우리시에 와가지고서 장비대 달라고 하는데 그건 안내주겠다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들어가느냐 거기 투자자 모아가지고 사업하는 데다 나중에 가가지고 어떻게 돈 받을 줄 알고 들어갔느냐 그런데도 들어간 겁니다.
◎의원 정계숙  
  자 그러면 과장님.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 부분이 좀 저희 시도‧‧‧‧‧‧.
◎의원 정계숙
  과장님, 어쨌든 어쨌든 원청에서, 시행사에서, 하도급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지금 시행사의 문제가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 시행사가 현재하고 있는 시행사입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의원 정계숙
  지금 이 지금 하도급을 이어서‧‧‧‧‧‧.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시공사.
◎의원 정계숙
  시공사, 지금 현재 시공사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원청 원청.
◎의원 정계숙
  시공사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원청 시공사는 도시건설은 손 떼었죠.
◎의원 정계숙
  아니, 시공사가 지금 현재 시행사, 시공사가 있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이 지금 하도급 못 받은 시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이 시공사가 현재 시공사라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의원 정계숙
  바뀌었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래서 이 원청하고는 대금정리를 하면서 계약을 파기를 한 겁니다.
◎의원 정계숙
  네,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계속해서 시행사가 변경되고 시공사 변경되고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에요.
  돈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계속 변경이 되는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 그 부분도 제가 그럼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아니, 잠깐만요, 됐어요.
  그러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7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 사업자들이 변경이 되고 이렇게 유치권행사하고 소송하고 또 여기서 이 분이 가처분 신청한 것을 이 사람들이 승소를 해서 또 하게 되고 뭐 등등등해서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이게 중간에 가서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뭐 다행히 내년에 준공이 된다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매년 업무보고를 하다보면 당해 연도에 준공이 될 거예요.
  벌써 몇 번 준공을 했으면 10번도 준공을 더 했을 거예요.
  10번도 준공을 더 했는데 계속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과장님하고 상관없지만 사업자로 선정해서 이것을 수시인가를 해줄 때는 분명한 재무구조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업자의 재무구조, 그래야 이 사업도 잘되는 거지.
  아니 이게 맹지에다가 도시계획실시인가 내주고 이렇게 체육공원으로 바꿔주고 이것 만약에 체육공원으로 안 바꿀 거라고 했으면 대출을 90억 원이나 받았겠습니까?
  9억 원도 못 받았을 거예요.
  길도 없는 맹지에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말씀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고 우리 과장님이 물리적으로 뭘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과장님, 6쪽 6쪽에 장애인스포츠센터건립 지금 어느, 지금 설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장애인스포츠요?
◎의원 최금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잠시만요.
◎의원 최금숙
  13쪽으로 해주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 보충자료까지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말씀하십시오.
◎의원 최금숙
  13쪽.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최금숙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게 설계가 이제 당선작이 다 선정이 된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당선작이 다 선정이 돼 가지고‧‧‧‧‧‧.
◎의원 최금숙
  저희 의회에도 한번 오셨었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작품을 작품을‧‧‧‧‧‧.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선작으로 아까 그래서 사실 행복드림하고 같이 똑같이 공모 작업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계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9월 달에 공모가 당선되고 기본 및 실시운영착수를 했습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가요.
◎의원 최금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스포츠센터에 대한 설계기본계획구상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끝나면 바로 의회에다가 또 저희가 착수공고를 하기는 그렇고 이 건축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그러니까 선정은 하신 거죠?
  당선작선정은 하신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최금숙
  거기서 나온 설계가 일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또한 저희한테 이런 것들을 좀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또 저희에 있는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의논을 하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최금숙
  그런데 이제 이게 다 결정이 난 다음에 과장님은 그 때 저희한테 보고하면 이것을 또 다시 수정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것은 오해십니다.
  그게 아니고요.
◎의원 최금숙
  아 예.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일반 우리가 설계를 발주해가지고서 추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공모라는 것은 커다란 그림을 그려놓고 기본 중요한 베이스만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을 구상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 드리면 아직 의회에 무엇을 비출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의원 최금숙
  당선작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장애인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3개 13개 단체하고도 이 하기 전에 계속 협의하고 스크림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 지침을 내보냈고 그 지침을 가지고 당선이 됐고 당선작에 대한 기본계획구상안만 끝나면 그다음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기본적으로 어떤 이용하실 분들의 의견수렴이 다 돼서 이 당선 그게 나왔다는 거죠.
  작품이 나왔다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렇죠, 그것도 수렴을 해서 지침에다가 실어놨는데 그 지침을 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거거든요.
  창의적인 작품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게 또 우리가 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13개 장애단체와  스크림을 계속하면서 일을 구분할 겁니다.
◎의원 최금숙
  그러면 과장님 지침 준거하고 당선작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까 보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보여주셨다시피 그렇게 차이가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최금숙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수영장처럼 구조적인 부분을 베이스에 깔고 가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의원 최금숙
  아니, 거기도 수치료가 있잖아요.
  수치료를‧‧‧‧‧‧.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수영장이 올라가는 베이스는 기존의 2개 층의 지하주차장을 존치를 시키면서 건물이 올라가야 하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무조건 기초가‧‧‧‧‧‧. 그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 공지에다가 건축을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지침의 준 어떠한 부분하고 조금 공간구상계획이 틀리다하더라도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존의 13개 장애인단체들하고 또 협의를 해서 얼마든지 공간계획, 구성계획은 바꿀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최금숙
  아 예, 수영장도 참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과장님. 그렇죠?
  일단은 과장님 먼저 당선작 작품에 대한 설계를 저희 의원님들한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조감도하고‧‧‧‧‧‧.  
◎의원 최금숙
  네, 정말 이 또한 사용자 중심으로 우리 설계가 돼서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바람은 그런 거 하나예요.
  잘 설계해서 멋진 장애인스포츠센터설립건립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건축설계 공모가 끝났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의원 김운호
  아직 안 끝났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김운호
  아, 그러면 이게 저기 그 뭐야 옆에 건물 외인아파트 옆에 또 2층짜리 원룸이 있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의원 김운호
  이게 포함되는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포함되는 겁니다.
  한 구획까지, 구획으로 했습니다. 구획‧‧‧‧‧‧.
◎의원 김운호
  구획으로‧‧‧‧‧‧.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러니까 구획이, 구획 안에 원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다세대주택이라‧‧‧‧‧‧.
◎의원 김운호
  아,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거 알고 있었냐고 하니까 다 모르신다고 그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 저희는 왜 그렇게 되냐면 외인아파트 건물을 하게 되면 부지의 형태가 이 정사각형 쉽게 말씀 드리면 정사각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부터 약간 꺾어지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의원 김운호
  네, 맞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하나의 구획으로 되는 겁니다.
◎의원 김운호  
  그렇게 해야 또 도로방향도 맞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김운호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했을까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건가요?
  한 번 그 부분이 업무상 업무상 이게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인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 도면이 복합문화와 관련된 업무가 담당과에서 저희 부서로 넘어올 때부터 계획구상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김운호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알고 있는 의원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지 물어봤더니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저도 저도 포함해서 그냥 외인아파트라고 생각했지 옆에 그것을 포함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 부분은 저희 전 부서 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면 며칠 전에 중안동에 갔는데 시민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면을 봤다는 거예요.
  복합커뮤니티에 대한 도면을 두 눈으로 보셨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못 본 것을 어떻게 보셨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대뜸 물어요.
  거기 옆에 빌라도 포함되던데? 김 의원 알고 있었어?
  그래서 몰랐죠, 저는‧‧‧‧‧‧.
  그러니까 그 분이 의아해하시는 거예요.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관에서 하는 일을 모르느냐.
  그래서 저도 좀 안 그래도 난감해서 지금 기다렸습니다.
  사실 이 과장님 이 업무보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을 때 공모설계가 아직 안 끝났다고 그랬는데 그 분이 보신 도면은 뭐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글쎄요, 어떤 것을 봤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아, 그런가요?
  근데 그 분이 그러면 옆에 빌라가 우리 의원님들 아무도 모르는 그것은 어떻게 알고 있었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이해당사자십니까? 그 분은?
◎의원 김운호
  모르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만일 이해당사자라면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김운호
  이해당사자는 아니고요.
  그 분이 이해당사자였으면 저한테 그런 다르게 얘기를 했겠죠.
  그 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도면을 보니까 옆에 빌라가 포함이 되더라 그거 알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당사자가 아니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혹시 저만 못 들었는 줄 알고 다른 의원님들 다 들었는데 저만 못 들었는 줄 혹은 들었는데 저만 기억을 못하는 줄 알고 제가 쉬는 시간에 물어봤는데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희안하게도 우리 동두천 시민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 사업개요를 맨 처음에 그 담당과에서부터 저희 과까지 사업개요로만 보면 단일 수치가 아니라 557-3번지 외 8필지 이렇게 보고서에 항시 올라가거든요.
◎의원 김운호
  그래서 아니 이 얘기에 그 물론 좋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말로 설명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게 원론적인 것을 말씀을 한 번 드리자면 아니 어떻게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 수영장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여기 시의원들은 그걸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과에서 보안이 안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유추를 합리적인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업무보안이 안됐다는 것이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회피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안사안은 아니거든요.
◎의원 김운호
  아, 보안사안은 아닙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왜냐하면‧‧‧‧‧‧.
◎의원 김운호
  그러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가 남았는데 의회에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제가 의원님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 김운호
  아니요, 여기 공적인 자리니까 공적인 얘기하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럼 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가끔 그 저희가 이제 그 의회에 업무보고라든가 주요업무보고 제출을 할 때 그 사업개요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제출을 하고 또 어떤 때는 현안사진을 이런 것들 부쳐서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끝 쪽으로 다세대와 빌라가 있는 이 부분도 편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다 어디까지 보고를 해야 하는가 사실 담당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으로서 가끔 그런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의회에 가서 업무와 관련돼서 보고를‧‧‧‧‧‧.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럼 그 시민은 어떻게 안겁니까? 이것을‧‧‧‧‧‧.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뭐 제가 유추를 한다면 의원님처럼요.
  제가 유추를 한다면 기존의 지금 100대는 그것은 다세대와 빌라에 주민들을 직접 이해관계자에게 공문이 다나갔습니다.
◎의원 김운호
  아니요, 그 분이 말씀하셨을 때는 저한테 도면을 봤는데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도면을 봤느냐 그래서 본 적 있느냐 라고 해서 아니 못 봤다.
  지금 아직 설계공모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봤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 분에게 한 번 다시 한 번 여쭤보세요.
  어떻게 보게 됐는지‧‧‧‧‧‧.
◎의원 김운호
  그니까 이게 이게 이걸 들은 제가 지금 이상해졌네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저희는 모르겠는데‧‧‧‧‧‧.
◎의원 김운호
  그것을 증명을 하려면 그 분을 이 자리에 모셔서 봐서 어디서 봤냐고 물어봐야 그게 증명이 되는  지금 상황이네요.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옆에 이게 포함이 되는 것을‧‧‧‧‧‧.
  그 분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래요, 그 분이 도면을 봤다고 하는데 무슨 도면을 어디서 봤는지‧‧‧‧‧‧.
◎의원 김운호
  아니, 그니까 그것을 제가 그것을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저 그 당시 너무 황당하고 저한테 묻는데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대답을 못하니까 마치 이것 굉장히 제가 뭔가 결례를 저지르는 듯한, 일을 업무를 안 하는듯한 왜 나도 알고 있는 걸 당신은 모르고 있느냐는 식으로 질문을 하시기에‧‧‧‧‧‧.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원 김운호
  네, 저도 순간 당황해서 어떻게 더 이상 얘기를 우리가 못했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기회가 되신다고 한번 여쭤봐 주시고 저희한테 물어봐‧‧‧‧‧‧.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나중에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은 북카페가 있고 또 도서관이 있어요.
  북카페는 뭐고 또 도서관은 뭡니까?
  버젓이 써있잖아요.
  북카페하고 도서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김운호
  도서관이면 도서관, 북카페면 북카페지 이게 공간활용성으로 봐도 뭔가 어색한 것 같은 데요?
  설계공모지침서에 또 그렇게 넣은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북카페 혹시 의원님 모르시나요?
◎의원 김운호
  아니요, 북카페 여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보산동에도 만들어놓고 도서관도 있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도서관은 성질상 틀리지 않습니까?
◎의원 김운호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북카페하고 도서관이 어떻게 같다라고 보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
◎의원 김운호
  아니,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북카페는 뭐고 도서관은 뭐냐고 물어봤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 그러니까‧‧‧‧‧‧.
◎의원 김운호
  그게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 북카페가, 북카페를 아신다라고 하니까 그럼 북카페를 아시는데 왜 도서관하고‧‧‧‧‧‧.
◎의원 김운호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하라고요.
  지금 그것을 갖다가 저한테 아냐, 모르냐 따지지 마시고 설명을 하시라고요.
  도서관하고 북카페하고 이게 왜 한 공간에 같이 존치되어야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한 공간 존치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그 저희 집행부의 구상안은 도서관이 옆에 있고 그 책을 이용자가 가지고 카페에 가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려 같은 공간에 있어야 활용성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원 김운호
  제가 물어봐야겠네요, 과장님한테‧‧‧‧‧‧.
  북카페가 무슨 개념입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책 읽는 공간.
◎의원 김운호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책 읽는 공간.
◎의원 김운호
  책은요, 커피숍에서도 읽고 식당에서도 읽고 마음만 먹으면 화장실에서도 읽는 게 책입니다.
  북카페란 요새 유행하는 신조어로 차도 마시고 책도 빌려보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 가보셨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김운호
  그러면 우리 시립도서관은 북카페입니까? 도서관입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도서관입니다.
◎의원 김운호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도서관입니다.
◎의원 김운호
  그 옆에 차 마실 수 있는 공간 있는데?
  그 바로 옆에‧‧‧‧‧‧.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이 용도의 북카페는 북카페 전문카페를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형태의 카페를 조성해놓고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책을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북카페와 도서관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북카페와 도서관이 층은 나눠져 있다.  
  그러면 1층에서 책을 가지고 북카페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의원 김운호
  과장님, 이게 그냥 카페라고 했으면 제가 질문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북카페라고 해서 도서관에서 장서를 거기를 도서관은 책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김운호
  그러면 북카페를 운영하게 되면 책을 관리하는 사람이 또 필요하겠죠?
  커피 그냥 카페였다면 그냥 커피만 타는 사람이 있었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 책을 또 관리를 해줘야 돼요.
  물론 이 안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책 빌려다가 밑에 가서 커피 마실 수 있다.
  이것 굉장히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물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야, 도서관 옆에 바로 북카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우리 과장님보다는 제가 도서관을 매우 자주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래서 질문‧‧‧‧‧‧.
◎의원 김운호
  이것은 그래서 어떤 의도로 이게 이게 지금 그냥 제가 좀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중국집 옆에 짜장면집을 하나 넣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왜? 같은 성질의 것을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 서로 융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북카페에서 이 도서를 빌릴 때는 어떤 과정으로 빌리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의원님.
◎의원 김운호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북카페 부분은 저희가 도서관과 같은 공간에 놓은 이유가 말 그대로 카페의 용도에 도서관이 옆에 붙어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은 의원님은 그렇게 바라보는, 그니까 의원님이 바라보는 의견이시고‧‧‧‧‧‧.
◎의원 김운호  
  아,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해가 됐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 제가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도서관이 그러니까 카페를 위해 존재하는 거네요?
  방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렇죠, 서로 상생하는 거죠.
◎의원 김운호
  카페부속으로 달린 게 도서관이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도서관에 부속이 되는 거죠.
◎의원 김운호
  좀 과장님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자리가 서로 말을 가지고 하는 자리기 때문에 서로 예의를 갖춰서 서로 필요한 얘기, 우리가 서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못됐으면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거든요.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 보고 받은 업무가 잘못 되어있으면 이 부분 시정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뭔가 안 맞으면‧‧‧‧‧‧.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시정이 아니죠, 의원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부분은 도서관과 북카페가 왜 한 공간에 있냐 이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거요.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것대로 계속 도서관하고 북카페 하실 겁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 부분 전자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공간구성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과장님 요구‧‧‧‧‧‧.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수립‧‧‧‧‧‧.
◎의원 김운호
  설계공고 지침서를 좀 보내주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사업계획수립을 할 때에 이렇게 한 부분이었지만 전문 응모하는 업체들이 봤을 때 저희 집행부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쉽게 말씀을 드려서 1층에다가 북카페를 넣고 5층에다가 도서관을‧‧‧‧‧‧.
◎의원 김운호
  아, 그러면 이게 전문가 의견입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게 아니고요.  
◎의원 김운호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했다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의원 김운호  
  아 그런가요? 말씀하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우리가 지금 현재에 이 업무계획에다가 올린 이 부분은 행복드림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이 그렇게 이러한 커다란 포맷만 저희가 가지고 지침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간구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보다 더 전문가인 건축사가 바라보고 아 우리는 같은 층에 도서관과 북카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지침을 내놨는데 건축사가 봐서 요즘 트렌드도 이것도 아니고 5층에 북카페가고 1층에 도서관을 가야 한다 이렇게 서로의 건물을 신청했다고 라고 치면 그 여러 개 작품 중에‧‧‧‧‧‧.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신 얘기 계속 같은 얘기 나열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북카페하고 도서관을 넣은 것은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집행부의 의견이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합당해서 넣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김운호
  이게 어떻게 부서 의견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시장님 결시까지 받은 사안입니다.
◎의원 김운호
  아, 시장님까지, 시장님 결시까지 받은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이 굉장한 어떤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뭐 또 제가 못 본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잘못됐다고는 얘기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회적 통념상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서관 옆에 북카페 라는 것은 굉장히 좀 맞지는 않는다.
  차라리 그냥 어떤 카페랄지 시민카페 아니면 뭐 우리가 요새 오픈형 여러 가지 많아요.
  베이커리잡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이라면 거기 부속물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커피를 마시기 위해 책을 빌려온다 이게 마치 카페를 위해 도서관이 존재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받아서 이건 저도 책을 좀 많이 읽는 사람 입장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배열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김운호  
  뭐 다행스럽게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설계해서 공모하는 과정에서 건축사들이 이게 아니고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김운호
  저는 그렇게 바뀌기를 강력하게 희망해봅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누구나가 좀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이런 좀 제도나 행정적으로 낭비가 없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시리라 그렇게 한번 기대를 가져도 되겠습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김운호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네,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에 어떤 세미나실이나 이렇게 여유분의 공간이 있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여유분의 공간이요?
◎의원 최금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있다 없다 라기보다는요.
◎의원 최금숙  
  지금 저희가 4층이잖요. 지하 2층에‧‧‧‧‧‧.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최금숙
  그러면 1층은 주로 어떤 게 들어가죠?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공간 활용‧‧‧‧‧‧.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 그 자료 아니‧‧‧‧‧‧.
  업무보고자료 안 나와 있습니까?
  잠시만요.
◎의원 최금숙
  네, 안 나와 있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1층에 지하 1층 주차장이 되겠고요.
  1층에 이제 아이사랑놀이터,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실내공연장, 북카페, 공용 공간 그다음에 2층에는 청년센터, 생활문화센터, 공용공간 그래서 공용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저희가 아까 그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그러한 커다란 아이템만 제시를 한 것이고 그 아이템만 가지고 이 3층짜리 4층짜리 건물에 다 소화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용도의 공간구상계획은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것도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또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야 되고요.
◎의원 최금숙  
  아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미나실 같은 것 왜 물어봤냐면 저희가 빈공간이 없어서 봉사단체나 아니면 그런 뭐 예를 들면 통장님들 예를 들면 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떤 회의실이나 이런 게 없을 때 그 때 여기에서 세미나실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실이, 여유 있는 실이 몇 개나 있는지 궁금해서‧‧‧‧‧‧.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컨셉은 이거지만 지금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 건축설계공고가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개 업체가 지금 접수를 했어요.
  그 업체가 어떻게 공간구상계획을 해오느냐 그 구상계획을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뭐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등등등 그렇게 해서 반영시킬 것, 반영 못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 설계작품이 나갈 겁니다.
  그 때 의원님께서 어떠한 구상안이 있으시다면 그 때 건의를 해주신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네네, 이 복합공간이 정말 시민들의 커뮤니티 이름 그 말 자체로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이 충실히 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6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토지 매수협의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몇 프로나 됐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한 보상협의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의원 정계숙
  잘 안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토지 협의가 지금 진행이 안 된다고요? 정상적으로‧‧‧‧‧‧.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상적인 보상협의는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외인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사전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정계숙
  외인아파트는 지금 지난번에도 같은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이제 8월에 공공건축심의 위원회를 하고 설계공모를 하고 등등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협의가 안됐다고 하면 지금 협의가 안 된 이유가 이제 교육부에다 재산등록가액하고 우리가 보상을 주겠다는 그것하고 안 맞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유 없이 여기서 안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게 어디까지 지금 협의가 진행되는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최신 버전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사회 회의를 결정을 했습니다. 재명학원에서‧‧‧‧‧‧.
  3분의 2가 어느 쪽 방향으로 찬성을 했냐면요.
  협의 매수보다는 수용 재개를 받자‧‧‧‧‧‧.
◎의원 정계숙
  수용 재개‧‧‧‧‧‧.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그래서 저희도 그것과 따라서 본 사업에 당초 계획대로 2022년 내후년 1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강제매수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런데 학교에서는 매수의 의도는 있는 거네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강제수용은 하겠다는 겁니다.
◎의원 정계숙
  아 그런데 교육부도 제산가가 안 맞으니까 못했던 건데 강제조정하면 거기다가 호응을 하겠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정계숙
  아니,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또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무산이 되면 안 되잖아요.
  또 이런 것들이 또 강제매수 하는데 있어서 동의하지 않고 또 소송이라도 가게 된다고 하면 사업지연이 되고 할까봐 이 부분 염려해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집행부의 계획은 착공은 내년 1월인데 아 내후년 1월인데 건물철거는 내년 10월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의원 정계숙
  아, 10월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그리고 저기 김운호 의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워낙 사업이 많고 우리시에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의원님께서도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올 3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 심의회와 관련되어서 제가 회계과가 물론 주관부서니까 주관부서일 때 제가 같이 입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원 김운호
  어떤 거‧‧‧‧‧‧.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 빌라하고 개인주택들 일부 편입되는 부분입니다.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것은 알아보셨어요?
  도면에 대해서‧‧‧‧‧‧.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분기에 두 번 정도 점검을 나오거든요. 사업점검을‧‧‧‧‧‧.
  그러면 지하역 그러니까 전철 지하 하부에 저희가 도면을 펼쳐놓고 브리핑을 합니다.
  그 때 주민들도 많이들 나와서 보거든요.
  그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또 홈페이지에다가 또 지적도도 다 공개를 했고 아마 그런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건립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하면 어디까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상당히 제가 볼 때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은 다른 부서보다도 여기는 온전한 사업부서죠.
  그리고 우리시의 큰 사업을 도맡아서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용역과 관련되어서 설계가 진행 중이거나 또 끝나는 부분 속에서도 의회와 항상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해야 될 그런 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 강조를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의 중요도가 있고 또 반영구적인 건축물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은 더 그 부분에서 의견을 듣고 의견을 또 담고 싶어하죠.
  왜 시민들께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회는 어디까지 보고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그것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고 또 예산을 심의 의결하며 또 각종 우리시가 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과정들을 의결하고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이것은 우리 10만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부여한 권한이며 또 사명이죠.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의회가 생기게 된 배경아시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의원 박인범
  사실 영국의 시민혁명과 프랑스 시민혁명을 거치고 미국의 독립전쟁을 거쳐서 국민주권 사상이 널리 퍼지면서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가 발현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의회가 탄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대의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의회를 중요시 여기고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중요도와 또 반영구성 건축물을 짓는데 있어서 특히 우리처럼 재정자립도가 낮고 어려운 시에서 뭘 하나하더라도 진짜 그것이 시민들의 그 의견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떤 부분도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한 가지, 한 가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의회와 의논하고 또 협치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건축물과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아름다운 동두천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크게 일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런 부분 속에서의 우리 오늘의 어디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은 오늘부로 지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십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솔직한 견해를 말씀 드리자면 중요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집행부가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요.
  그런데 저희들이 중요도라고 의회에 이런 부분은 보고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는 보고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의견교환이 없었을 때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럼 어느 깊이까지 의회에다가 이것을 다 쉽게 말씀 드리면 시시콜콜 다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어떠한 조례나 어떤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바람이라면 우리가 의회하고 협치를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아 이 정도의 중요도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정도쯤이라면 집행부에서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의회의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견에 못 맞추었던 것뿐이지 결코 의회를 무시하거나 협치를 안하려고 하는 것이나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안구하려고 하는 것이나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동두천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봅니다.
  더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잘해 줄 것인가 같이 고민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세세한 부분을 놓쳤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가끔은 저희도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십분 공감하고 저희는 특히 큰 사업을 또 우리시의 대표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므로 앞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의회와 의견수렴 또 의회와 협치하고 의회에 상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하여튼 과장님 각오의 말씀 감사하고 꼭 그렇게 앞으로 시행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 언성을 높이거나 또 아니면 자세히 그 내막에 대해서 따지고 이런 일이 없이 서로가 사전에 의견이 소통돼서 진짜 편안하게 일들이 진행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을 일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사전에 요구를 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페이지에 동아리조트골프장 조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조트 사업 시작기간이 201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아직 뭐 삽도 떠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이렇게 이 부분이 진전이 안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진입로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답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개인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진입로 부분도 강제성으로 개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저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협조를 해준다 라고 하면 진입로 부분을 저희가 관리계획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랬었을 때에 개인사업자에게 어떤 특혜시비나 분명히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토지를 팔 의향도 없는데 동두천시에서 도시계획으로까지 결정을 해서 이 사업자에게 강제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만 박찬호야구장 같은 경우에는요.
  박찬호야구장 시작이 2013년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그 하봉암 삼거리 입구에서부터 삼익빌라 올라가는 데까지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결정이 이미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다만 우선순위 도로 개설의 우선순위가 하순위였는데 아래순위였는데 박찬호야구장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우선 개설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저희가 진입로 부분만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정까지 해 줘가지고 해 줬다면 훨씬 더 빨리 이 사업이 추진이 됐을 건데 그렇게 해 줄 수 없다 보니까 개인이 진입로를 뚫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 협의가 잘 되는 데는 경사도가 높고 토지 협의가 안 되는 데는 평지고 이런 데서 아마 지금 계속 답보 상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이 동아리조트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좀 있는 회사입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자본금도 있고 중국에 아파트 지은 것도 있고 지금 자금회수가 되어 가지고요.
  자금력도 좀 괜찮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작년 10월경에 거기 그 회장하고 설계사가 저희한테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한 이유는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휴양림하고 놀자숲이 개장을 한다고 하니까 어쨌건 간에 본인도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토지 매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네가 나서서 이 사업을 빨리 좀 추진하도록 자기들도 노력을 해보겠다.
◎의원 김승호
  여기 회사에 자본금이 얼마나 되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것까지는 재무구조까지는 저희가‧‧‧‧‧‧.
◎의원 김승호
  그러면 지금 당사자 간에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겠네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개인적인 의견은요.
  저희는 지원부서 거든요.  
  인허가 부서는 도시과나 공원녹지과나 다른 관련부서가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총괄부서가 저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내년까지 기다려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 사업을 차라리 접으시는 게 어떤가도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회수도 안 해놓은 상태거든요.
  저 상태에서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지 또 훼손하면서 또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보다는 그러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독려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승호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사업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1홀 당 1억 원이 들어오거든요.
◎의원 김승호
  1홀 당 1억 원‧‧‧‧‧‧.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골프장‧‧‧‧‧‧.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골프장 년 세입이?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그러면 9홀이면 일단 9억 원이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추진하는 골프장이 회원제가 아니라 대중골프제입니다.
  그냥 아무나 와서 그냥 칠 수 있는 9홀제, 거기에 콘도도 약 한 40인실 정도 짓는다라고 하니까 제 욕심으로는 지었으면 하지만 지었으면 하지만 이게 내년까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 시에서도 뭔가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게 2013년도에 제안접수가 된 거거든요.
  그럼 벌써 7년이 다 돼 가는 겁니다.
  물론 그 중간과정에서 사업의 착수시기를 2번 놓친 적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첫 번째는 타이밍을 놓쳤고 두 번째는 중국에 아파트 지은 게 자금회수가 안 돼서 놓쳤고 지금은 이제 조건은 다 갖추어 졌는데 진입로 문제와 이런 부분 때문에 답보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연초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보고 저희가 카드를 좀 하나 내보이려고 하는 것은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행정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분‧‧‧‧‧‧.
  원상복구를 하고 당신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때 다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부분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의원 김승호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당사자 간에 중개와 협상이 필요할 거예요.
  당사자 간에 협상이 안 될 때는 제 3자의 중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김승호
  그래서 그런 중재역할을 우리 부서에서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사업체에 대한 자본력을 충분히 파악해서 정말 중도에 박찬호야구장 같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업이 지연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사업을 포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고 동아리조트 회사에서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하면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세입을 늘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하여튼 중재역할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네, 과장님 16페이지에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담금센터, 수담금 이게 뭔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담금센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구상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쉽게 말씀 드려서 젓갈을 담든다든지 장아찌를 담근다든지 토속 어떤 담금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 쪽으로 컨셉을 잡고 담금 센터도 하나쯤 있으면 휴양림 같은데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구상안을 가지고 저희가 담금 센터를 제시를 했는데 저희도 거기다가 수담금센터를 한 이유는 또 물이용시설 그러니까 워터파크는 아니지만 정말 힐링도 조금될 수 있고 물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렇게 접목을 시켜 보자라고 해서 내놓은 안이 수담금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는 소규모워터파크정도는 아니지만 규모상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그러면 워터파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를 물놀이시설이 있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김운호
  물놀이시설이 있고 그 주변으로 이게 뭐 어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얘기 하는 건가요?
  작은 규모의‧‧‧‧‧‧.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의원 김운호
  아니 뭐 말을 그렇게 써놨으면 어렵게 해 놓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 짚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의원 김운호
  이 짚라인은 이게 지자체 대표적인 실패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에서도 이게 뭐 묻지마 사업, 수요 부풀리기 사업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수요 조사가 된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지금 저희가 그 업무보고를 낼 때에 짚라인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의원 김운호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희가 공모하는 과정에서 짚라인이 빠졌습니다.
◎의원 김운호
  그러면 대신 뭔가 들어왔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짚라인이 빠지면서 트리 탑데크로드라고 해 가지고‧‧‧‧‧‧.
◎의원 김운호
  그니까 나무 위로 이렇게 어떤 연결해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지금 아까 맨 처음 업무보고 할 때에 말씀 드렸지만 이 부분도 이제 공모사업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 계획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상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지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의원 김운호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거기 들어가는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할 겁니다.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이게 다행히도 여기 계획이 아니라 계획안이라고 나와 있어서 저도 지금 매우 안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짚라인이 빠졌습니다.
◎의원 김운호
  예, 그리고 이 수담금센터 이것 역시도 우리가 수요조사나 이런 비씨도 따져봐야겠죠.
  이것 무료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담금센터‧‧‧‧‧‧.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참고를 돕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산림복지단지 그다음에 치유의 숲 그리고 행복드림 장애인스포츠 또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5~6개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일전에 우리가 추진했던 1기, 투자 개발과 1기가 추진했던 사업들 관리운영계획용역을 한 것처럼 이 부분도 저희가 관리계획운영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운영용역을 해서 직영으로 갈 것인지 위탁으로 갈 것인지 우리시가 가장 유리 한 방향으로 결정을 볼 겁니다.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차후적인 문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이게 이제 국도비가 벌써 132억 원 정도가 나오는 이런 사업이라 이왕 하는 거면 좀 가급적이면 좀 더 효율적이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산림복지사업은 베이스가 이겁니다.
  놀자숲, 휴양림, 치유센터, 유아숲체험원을 하나의 복지단지로 묶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서로 상생 연계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우리가 뒤쪽으로, 뒤편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뒤편이 산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굉장히 가파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굳이 이렇게 지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개발을 할지 굉장히 이게 공사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냥 운으로 봐도 거의 뭐 45도 이상의 경사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뭐 그 부분은 차후에 차후에 진행이 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전에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얘기가 의회에 대한 보고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말씀 중에 이 정도쯤이라는 어떤 자의적 판단에 못 미친다고 본다고 하셨는데 그냥 아까 말씀 중에 교각 밑에서 시민들한테 브리핑하러 가신다고 할 때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 프린트해 가지고 의원님들 자리에 하나씩 놔주세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딜레마 이렇게까지 어려운 단어까지 써가면서 고민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것 봐서 이것 하나 책상 위에 누구하나 기분 나빠할 사람 없고요.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시의원이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이거든요.
  의도적으로 의회를 패스하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이 아니죠.
◎의원 김운호
  그러면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하기가 조금 뭐하다 이런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딜레마에 빠지실 때는 그냥 여기다 프린트해 가지고 책상에다 놔주세요.
  그러면 딜레마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해 하셨습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과장님, 산림치유원 하실 때 그냥 자연적으로 자연친화적인 산림치유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데크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고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답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 최금숙
  간단하게 해주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데크 아이템을 이걸로 제시를 해서 공모가 당선이 됐지만 그 부분이 산림 훼손이 가장 덜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 8월에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 사업변경을 계획하셨거든요?
  계획은 수립했는데, 계획을 수립하신건가요? 아니면‧‧‧‧‧‧.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잠시만요.
◎의원 정계숙
  18페이지, 19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페이지에 2000년도 8월에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 사업변경계획안수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8월에요?
◎의원 정계숙
  네, 어떻게 변경계획을 수립하셨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8월에 변경계획안 수립을 시작을 한 거고요.
  최종집행부의 안을 계획 잡은 것은 화요일 어제‧‧‧‧‧‧.
◎의원 정계숙
  어떻게 계획수립안을 짜신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어떻게 됐냐면요.
◎의원 정계숙
  네, 어떤 방향으로‧‧‧‧‧‧.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지금 현재 역사공원부지는 제외를 했고요.
◎의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제외.
◎의원 정계숙
  제외?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그 어린이박물관과 연접된 유원지 부지하고 그 유원지 부지에 연접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정계숙
  어떤 거하시려고요?
  어떻게 어떤 사업하시려고 계획을 수립하신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유원지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유원지 시설에 특화될 수 있는 시설을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연접해서 어린이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을 한 부분은 동화나라어드벤처라든가 그러한 부분 쪽으로 유원지 시설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의원 정계숙
  동화나라?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정계숙  
  거기 면적은 어느 정도나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 쪽이 2,500평 정도인가 제가 그 정도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브랜드육타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브랜드육타운은 아까 설명 처음에 드렸다시피 저희가 올 11월 달에, 이번 달에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사업에 한해서 활성화방안에 따른 기본구상 및 공간디자인계획 설계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결정은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스크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제가 따로 보고를 하실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의견이 있는지 수렴‧‧‧‧‧‧.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사전에 보고하실 거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정계숙
  그리고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사업실적도 아니고 사업계획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소요산야영장 조성사업 카라반리조트 민간사업병행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내용은 2021년도 사업계획인데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뭐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몇 페이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의원 정계숙
  18, 18페이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18페이지.
◎의원 정계숙
  18페이지가 21년도 사업계획이에요.
  기획안에 소요산 야영장 조성사업 해가지고 카라반리조트 민간사업 병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2021년도에?  
  18페이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18페이지
◎의원 정계숙
  사업개요 밑에 사업내용에 있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
◎의원 정계숙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건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이 올라온 이유는 저희가 추진사항을 넣었‧‧‧‧‧‧.
◎의원 정계숙
  그것은 사업계획이에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그래서 추진사항을 나열한 거고 향후계획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원 정계숙
  이게 지금 향후계획이라니까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 근데 밑에 하단부에 향후계획 19페이지에‧‧‧‧‧‧.
◎의원 정계숙
  아니 제가 보면 21년도 부서 사업계획이에요.
  실적이 아니고, 실적에 사업계획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 정계숙
  그것은 아니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야영장조성사업이 이번에 이제‧‧‧‧‧‧.
◎의원 정계숙
  그럼 이거 잘못된 내용이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빠져나간 겁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업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박물관 주변으로 해서 동화나라어드벤처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계획을 여기다 올리려 주시는 게 맞는 거지 이것은 사업자가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안 되고 이런 것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올리는 게 맞는 거지 이 사업실적도 아니고 사업계획에다가 그대로 지금 민간리조트 카라반리조트 민간사업 병행 이렇게 올려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대로 사업시행 하는 것은 아니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정계숙
  그리고 또 하나 토지 매입비는 얼마로 계상하고 계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토지 매입비요?
◎의원 정계숙
  네, 몇 평에 얼마로 계산하고 계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총 17필지에‧‧‧‧‧‧.
◎의원 정계숙
  17필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50억 원으로 보상비를‧‧‧‧‧‧.
◎의원 정계숙
  50억 원이요?
  몇 평이나 되죠? 면적이‧‧‧‧‧‧.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사업면적이요?
◎의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3만 9,000평방미터입니다.
  거기서 유원지가 1만 평방미터, 도시자연공원구역이 2만 9,000평방미터‧‧‧‧‧‧.
◎의원 정계숙
  이 유원지에 대한 소유는 지금 어떻게 어디로 되어 있어요?
  민간으로 되어 있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지금 현재 여기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역사공원부지는 제외시키는 건가요?
  제외가 된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의원 정계숙
  아예 매입을 안 하는 걸로?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정계숙
  왜냐면은 이게 지금 얼마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역사공원 매입을 하겠다고 30억 원에, 협의 매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것과 지금 과거 예전에 우리가 소요산 확대개발 할 계획을 가졌을 때 카라반리조트를 이것을 설치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역사공원을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저희한테 보고도 하고 그 때 당시43억 원에 이것을 매입을 하겠다고 보고도 하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게 소요산확대개발에서 그 내용은 빠지고 오히려 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30억 원에 협의 매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그것과 관련이 지금 우리가 역사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 사업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그것은 별개로 공원녹지과에서 임의로 그것을 그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당장의 연계성은 아니고 동두천시의 먼 장래를 내다 본겁니다.
  일전에 동두천시 공원도시 기본계획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역사공원이 총 지금 27만 평방미터로 결정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야영장 부지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에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과다하게 공원을 결정한 것 아니냐 등등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었고
  지금 현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지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시는 소요산, 그런데 소요산에 관광지가 도시계획시설 상 유원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기 다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가용토지가 유원지에 전혀 없습니다.
  금번에 저희가 이 만 평방미터마저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 사업으로 유원지 시설에 맞는 것을 개발하고 나면 저희 시는 분명히 소요산이라는 좋은 관광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진짜 번듯한 위락시설 하나 없는 관광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안이 어떻게 됐냐면 그렇다면 역사공원부지를 가용토지 부분 약 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가용토지 부분을 공원에서 배척을 해서 유원지로 바꾸자, 유원지 도시계획시설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역사공원으로 존치을 하자 그래서 향후에 그 지금 현재에 유원지로 바꿀려고 하는 면적이 약 3만 5,000평방미터입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 결론은 지난번에 역사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일부는 유원지로 변경을 하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었죠.
◎의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전제조건이‧‧‧‧‧‧.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그렇게 변경을 해서 추진하시겠다는 얘기네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 사업추진안과 관련돼서 의회에 지금 보고를 드려야 되거든요.
◎의원 정계숙
  아니, 그냥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 때 보고를 드릴 때‧‧‧‧‧‧.
◎의원 정계숙
  네, 잠깐만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설명을 드리겠지만‧‧‧‧‧‧.
◎의원 정계숙
  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역사공원부지가 지난번에 우리 투자개발과에서 이것을 43억 원에 매입을 하려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라고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30억 원에 협의 매수하겠다 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했어요.
  이 부지가 지금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하고 관련이 있냐 없냐 제가 이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없습니다.
◎의원 정계숙
  아, 그러면 관련 없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그러면 이 부지는 지금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우리가 공원이 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을 잡았을 때 그게 기간이 지나서 이제 그것을 폐지해야 되는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매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굳이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 사업에는 그 부지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개발을 안 하니까요.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그 부지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정계숙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죠.
◎의원 정계숙
  아니 아니, 해당부서에서는 그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부지가 제외됐으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 우리부서에서는요?
◎의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렇죠, 우리 부서에서는 매입할 필요가‧‧‧‧‧‧.
◎의원 정계숙
  제가 그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또 공원녹지과에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 와서 그리고 여기에는 또 그런 내용이 빠졌길래‧‧‧‧‧‧.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것은 별개로 가는 겁니다.
◎의원 정계숙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역사공원 그 지정된 사업부지는 제외되고 나머지의 유원지로 되어 있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계획수립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다가 별도로 보고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나중에 보고를 받고 어떠한 사항으로 계획수립이 됐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지금 과장님들 그것을 세밀하게 저희한테 설명할 수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에 저희 의회에서 보고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또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참 이례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데 굉장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투자개발과에서 하시는 일이 동두천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탁의 한 가지 드리고자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거, 저런 거는 다 잊더라도 단 한 가지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경청을 좀 해주시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적고 있습니다.
◎의원 김운호
  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부서 목표에 이게 쭉 이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죠?
  10페이지에 보면 부서 목표 2021년 부서 목표해 가지고 나오셨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10페이지?
◎의원 김운호
  예, 10페이지에 보면 부서 목표해 가지고 보면 팀목표가 건강, 웰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김운호
  그렇죠? 이게 어떤 행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가 주민 위락 편의시설이죠.
  인정하십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의원 김운호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안하는 시설이 있나요, 혹시?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없죠.
◎의원 김운호
  네, 전부가 다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사용자입장에서 시민의견수렴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저질러놓고 대충으로 마무리 한다는 그런 비아냥 섞인 언론들에 질타는 더 이상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라도 처음에 시작을 못했다면 과정 중에라도 시민들에게 의견수렴을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과정 중에 참 매우 자괴감이 듭니다만 의회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하시는 사업들이 좀 더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수될 것 같다는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의원 김운호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네, 과장님 14쪽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2021년도에는 8개 동에서 대강 기본지원사업 계획서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추진계획이 나오는 게 있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의원 최금숙
  네, 어떤 것들이 있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내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 최금숙
  예.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내년도 것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요청 해놨습니다.
  생연1동에 전통 장 사업장환경개선공사 그다음에 불현동에 광암동 주민체육시설 설치사업, 상패동에 상패동 주민자치교육공간 리모델링, 보산동에 걸산동 다목적 트랙터 구입, 소요동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CCTV설치, 생연1동에 주민쉼터조성사업, 불현동에 30통 회관주차장 및 체육시설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총 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아 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이미 거친 거네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의원 최금숙
  주민들이, 8개동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하시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사업들을 결정하셨다고 하니까 잘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투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4분)

◎의장 정문영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7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5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종습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2021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 사업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거의 금년도 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실적보고를 드리면서 포함된 부분은 저희가 계획까지 같이 보고를 드리고 업무계획 부분에서는 말씀 드리고 생략하도록 이렇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바로 본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행정팀 소관 서민생활 보호 및 민원인의 편의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을 보호하고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과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건수는 1,687건으로 원도심 및 신시가지 도로변 불법 노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건설기계 불법 주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내주공아파트, 에이스아파트 등 주거밀접지역 인근 소로에 건설기계 불법 주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총 16차례 단속을 실시하여 80대에 대하여 계고, 계도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2018년까지는 3회 계고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지금은 1회만 계고하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는데 좀 많이 그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발생 지역 및 주택가 불법 주기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쪽입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적법한 사유재산 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에 미지급 용지와 관련한 소송수행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존 진행 중인 소송을 포함하여 소송제기 건수는 총 7건으로 그 중 4건은 강제조정 또는 화해권고로 완결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3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은 1심에 2건, 2심에 1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미지급 용지 매입을 위하여 본예산에 2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19억 7,100만 원으로 미지급 용지 3,196㎡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중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협의보상 건수는 23개 필지에 2,303㎡입니다.
  앞으로도 소송제기 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증거자료와 증인 확보 등으로 소송 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으며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시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상단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공유재산 허가는 17건이며 용도폐지 후 매각된 토지는 5필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국‧공유재산 사용료로 52건, 497만 5,000원을 부과하였고 그 중 87%인 45건, 47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건에 대하여 조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도로점용허가 및 신속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신규 허가된 점용허가는 101건이며 점용료 징수는 부과금액 2억 8,000만 원 중 2억 6,100만 원을 징수하여 93.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준공확인을 철저히 하여 도로 관리 및 도로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광역도로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는 9월 말 현재 65%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은 봉암터널공사 중에 있습니다.
  22년 12월 말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 보고 드릴 사안은 하봉암의 노선변경 구간 보상이 현재 94%가 되었습니다마는 도로변경 구획 토지 및 설비와 상이한 부분, 터널 진‧출입 부분에 지반이 불량한 부분, 우천 시 사면이 분리하는 부분도 있어서 추가 용지매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토지 보상비로 4억 원을 추가, 4억 원의 추가구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시행 시에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에 동두천 송내동부터 양주 하패리 간 연결교량 설치공사는 9월과 현재 6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교량, 슬라, 보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준공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 5개 도로를 고려할 때 내년 6월경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릴 부분은 주공 1단지, 2단로 부분은 소음 저감을 위하여 방음벽설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주시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났음을 보고 드립니다.
  9쪽입니다.
  시가지 내 접근도로망 구축입니다.
  상단에 변전소, 부처고개간 도로개설 공사는 총사업비는 664억 원으로 연장 2.66km를 개설한 공사하고 송내사거리부터 안골마을까지 1구간은 1.18km는 260억 원의 사업비로 2011년 6월에 착공하여 2013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안골마을부터 부처고개 간 2구간 1.48km는 362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신규예산사업으로 2013년 8월에 착수하여 지난 7월말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안흥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기존도로를, 기존도로 연장 1.45km를 폭 11미터 확장한 사업으로 안흥동 시립묘지부터 윗 안흥동까지입니다.
  2017년 8월 착공하여 지난 5월 완료한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상단에 소요교 상판 재가설 및 보수공사는 지난해 8월 공사에 착공하여 하천횡단은 차량 우회용 가도를 설치하고 올해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6월말 개통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상판 재가설에 따른 교량 상태점검을 위해 개척기를 설치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계측관리결과에 따라서 향후유지관리방안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단에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지난해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9월 말 기준으로 2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드림타워 간 도시가스관과 상수도로 간 이전을 좌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통행관 지금 현재는 도로에 턱거리를 보면서 좌측을 통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우측으로 변경하여 나머지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1년 12월 개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상단에 소요산IC 연결교량 설치공사입니다.  
  지난해 5월 착공하여 9월말 현재 34% 공정률 보이고 있으며 현재 강변로에 차선을 구분통제에서 교각 2개와 교대 2개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2021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어수로 확장사업은 지난해 6월 착공하여 9월말 현재 41%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상 건축물 철거 중에 있으며 총 50개동의 건축물 중 36개동의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내년3월까지 잔여건축물 철거 후에 도로공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2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상단에 지행동에서 시가지우회도로 연결사업입니다.
  지행동 휴먼빌 2차 아파트에서 송내동 안골마을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설비를 완료하였으나 금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로 인해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이관 중으로 금년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1년부터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잔여사업비가 확보되면 보상방안도 마무리하고 공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중앙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제일산부인과부터 부영5단지 사거리까지 도로가 없는 기존의 8m 도로를 15m로 확장한 사업으로 금년 9월에 설비를 완료하였고 현재 보상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감정평가 했을 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1년부터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그다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도로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상 예상도로가 35억 원이고 공사비가 약 8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상단에 국도3호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송내삼거리부터 롯데마트 앞 사거리 도로 앞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11월에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고요.
  도시계획시설 실효 전에 금년 6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비특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21년 확보된 예산으로 상반기부터 편입토지 보상을 일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는 향후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이 부분에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면 현재 이 부분은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육지 안의 섬 연결사업 78억 원이 공여지 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변경해서 토지를 보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국회에 뭐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2월 중에 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때에 가서 다시 한 번 참고 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지행역 일원 총 길이 1.8km 도로에 설치된 전주, 통신 등 지장물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9억 원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시작했고 시비 부담은 9억 7,800만 원입니다.
  작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5월에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상단에 부영9단지 앞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부영9단지 주민들이 소음피해 해소를 위해 높이 3m, 연장 150m 규모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나서 금년 9월에 실시설계를 준공하였습니다.
  11월 공사 착공해서 가급적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상패교 및 동안교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공사는 총사업비 13억 원으로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점검결과, 공휴기간 장기화에 따른 포장균열, 신축이음 파손, 균열, 백태 등 다수의 결함이 확인되어 주요 부재의 내구성 및 기능성 증진을 위해 보수․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설계공모를 착수하여 금년 4월에 설계를 준공하였고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걸쳐서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상단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신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는 자전거도로 및 보 재정비를 통한 쾌적한 자전거 레저 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시와 양주시 경계에서 신천 모랫말교까지 총연장 3.5km, 도로폭 5.6km에 대하여 전면 재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원으로 지난해 8월 설계공모 완료하고 10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자전거도로 정비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간에 동광교 및 안흥교 보수‧보강 공사는 총사업비 15억 원으로 좀 전에 말씀 드린 그러한 부분에 다수 결함이 확인되어 주요 부재의 내구성 및 기능 증진을 위해서 보수공사를 추진한 사항으로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경기도 계약심사 등을 통해서 이행하고 10월 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광암교 및 광암1교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공사는 총사업비 10억 원이며 이 역시 공휴기간 장기화에 따른 결함이 다수가 발견 돼서 구조물의 내구성과 기능성 증진을 위해서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설계용역을 완수하였고 10월에 공사 착공 후에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곡촌교 외 14개소 교량의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원이며 2019년 곡촌교 외 14개소에 대한 외관 조사, 내구성 시험 등 용역결과, 15개 교량 모두 노후화로 인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로 평가 되었습니다.
  특히 곡촌교, 정감교, 동막교, 조산교 등 4개 교량은 보수보강도 필요하지만 내진 보강도 필요하다고 평가되어서 같이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금년 10월에 설계용역 착수하였고 내년 4월까지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 3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까지 마무리가 되면 관내에 있는 교량 45개소에 대한 내진보강과 보수가 전부 다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상단에 2020년 주민참여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 편성에 직접 시민들이 참석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산동 조형물 설치사업 등 총 19개 사업 중에서 현재 15개 사업을 완료했고 4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다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업은 총 19건의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현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소로도의 포장을 건의된 사업들이 있어서 토탈 건의된 게 33건, 총 해서 52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 조금, 조그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41건의 사업이 완료 되었고 11건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상단에 여름철 폭염 대응 및 살수차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 및 그늘막 설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자 보산초등학교 앞에 10개소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하여 총 36개소에 그늘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매년 5월 20일경부터 10월 15일경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여 환경보호과에서 미세먼지 대비한 살수차로 보여지는 차량인 살수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기간 중에는 인구밀집지역과 주요 도로에 폭염에 대비한 도로 살수를 추진하여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500ml 이상의 관로 및 지하시설물이 안전점검 결과를 KT, 한전 등 지하시설물 관리자들에게서 저희가 통보받아서 현지도 확인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m에서 20m의 굴착이 수반되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20m 이상의 굴착공사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어서 1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동두천 생연동 380번지에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동두천 생연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은 기 협의가 완료되었고요.
  생연동 389번지 외 3필지에 추진하는 주상복합 신축공사는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상단에 강변도로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입니다.
  강변도로에 동안교부터 EM센터 구간 중간 지점에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한 구간에 계속 침하가 일어나면서 팽창 파괴 등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임시개통을 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찾아서 앞으로 이런 위험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반침하위험도 평가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요.
  침하위험의 원인을 규명하고 복구 공법을 선정해서 현장 이런 용역을 11월 달에 마무리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내년 추경 시에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 보고 드려서 내년에 완전하게 그러한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단에 겨울철 도로 제설입니다.
  강설 시에는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대책기간에는 총 6차례 강설이 있었으며 총 20회의 제설 및 블랙아이스 이거 살얼음입니다.  
  이거 제거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평가에서 31개 시‧군 중 5위로 평가받아서 기관 표창과 상사업비 3,000만 원 받은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단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금년에도 7,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으며 9월 말까지 벽지, 도배, 난방기 교체 등 약 7,000만 원의 재료비로 202건의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연말까지는 동절기에 대비한 보일러 교체 및 수리, 방풍작업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및 급경사지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강변도로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7억 원으로 원터교부터 상패교 구간 연장 681m의 교량에 대하여 도로 재포장 및 교각 보수 등을 시설공사로 금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포장 등 주요공정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만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교량의 기초확대 부분은 서울청에서 공사 중인 신천 하천 환경정비사업과 사업권이 중복되고 그래서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서울청에 공사를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서울청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신천교 및 승전교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5,000만 원으로 신천교와 승전교에 대하여 도로재포장, 교좌장치 교체, 단면 확대 등을 실시한 공사로 2019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선업교 및 송천교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5,000만 원으로 선업교와 송천교에 대하여 도로재포장 및 교좌장치 교체, 균열 보수 등을 실시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중단에 소요산 박스암거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34억 원으로 소요산 관리사무실로부터 신천까지 도로 하부에 설치된 연장 959m의 노후된 박스암거를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평가 돼서 총사업비 34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심사와 여러 가지 과정에서 낙찰되는 과정에서 약 11억 원의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경기도와 문화관광부와 협의해서 소요산 박스 상류에 소요천을 정비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설계 중에 있고요.
  이 설계가 끝나면 내년 중으로 소요천 정비사업도 같이 동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 이상이라서 최대한 시 내에, 관내에 사업을 투입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급경사지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으로 생연동, 소요동 등에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옹벽 균열보수 등을 실시하는 공사로 금년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신속한 민원해결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도로정비 유지관리 사업은 관내 도로, 보도, 자전거도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유지관리로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보다 편리하게 시민들이 안전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도로 정비공사, 우기 대비 배수시설 준설공사 등 총 22건의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까지 1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단가계약 공사 등 7건은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닥터 등 접수된 주민불편 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게 현장 확인 후 도로의 포장공사 등을 추진하여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안전하고 밝은 도시조성을 위한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골목등, 터널등은 총 1만 328개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가로등이 5,776개, 보안등이 3,470개, 터널등이 1,082개가 되는데 지난해 업무보고 때와 비교하면 약 258등이 증가됐습니다.
  효율적인 도로조명 유지관리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기계불량 및 노후 등에 따른 미점등 등 이상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시순찰 등으로 가급적 민원발생 등을 조치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조명교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 현황이 총 8,988개로 되어있는데 밑에 표에 보면 9,24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료를 검토하면서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라 위에 8,988개를 9,246개로 고치시면 맞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암~마산 간 도로공사로 신규 설치된 터널 등을 제외한 기존의 도로조명은 총 9,246개로 이 중 7,405개소에 조명기기를 LED로 교체하여 지난 9월말 현재 LED 전환율은 80%가 되겠습니다.
  타 인근 시에 한 30% 정도보다는 상당히 많은 조명률이 되겠고요.
  금년에도 4억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기존 CDMA 방식의 가로등 등기구를 LED 방식 등기구로 교체를 하여 총 691개소의 가로등기구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터널 유지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암~마산 간 도로확포장 공사 시 개설된 왕방 터널, 탑동 터널 등에 대하여 전기, 소방, 청소 등 터널 유지관리를 위하여 실시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으로 탑동터널은 우리시에서 관리 중에 있고요.
  왕방터널은 우리시와 포천시에 걸쳐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3년씩 주기로 상호관리토록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22년 7월까지는 포천시에서 관리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22년 8월부터 3년간은 우리시에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도로행정팀 소관업무입니다.
  시민생활을 보호하고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보행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또한 하단에 건설기계 주택가 불법 주기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실시로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상단에 도로개설에 따른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도로편입 토지 및 지장물 관련 소송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단에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용도폐지 등으로 생활민원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단에 적절한 도로점용허가를 통해 시민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로건설팀 소관 광역도로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실적보고 시에 상패~청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와 하단에 송내동~양주 하패리 연결교량 설치공사는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시가지 내 접근도로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총사업비 75억 원 중 53억 원을 확보하였고 미확보 사업비 22억 원 중 16억 원은 21년에, 6억 원은 22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9월말 현재 2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드림파워로 가는 도시가스관과 상수도관 이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 12월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소요산IC 연결공사는 총사업비 200억 원 중 162억 원을 확보하였고 미확보비 37억 원 중 21년에 15억 원, 22년에 22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사항은 아까 보고 드린 바 있으니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어수로 확장사업은 총사업비 우리가 187억 원 전액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잔여지 매수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약 15억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15억 원은 21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 소요된 사업비는 잔여지 환매 등을 통해서 세외수입하고 대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9월 말 41% 기준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밑에 철거된 이런 내용도 아까 보던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에 시가지우회도로 연결사업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항도 역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아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하단에 중앙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역시 실적보고 시 보고 드린 부분으로 생략하고요.
  국도3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역시도 아까 보고 드린 바 있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상단에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중앙로 큰 시장부터 보산역까지 보행자중심 도로 조성을 위한 도로 리모델링과 중앙로 주변 구시가지에 주차장 총 288면을 건설하여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각각 50%로 총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확정 후에 21년도 중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고요.
  21년도 본예산에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용역 추진하고 용역 나오는 대로 중투위 심사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 추진 시에는 중앙로 변 상가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모두가 좀 다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 역시도 많은 시민들이 연결되는 만큼 시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이 공유돼서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내년도 타당성평가용역 준공 후에 설계를 착수할 예정에 있고요.
  본 공사는 주차장 공사가 완료된 2022년 하반기 또는 2023년도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에 어수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어수로 중앙역부터 신천교 사거리까지 총 길이 550m에 설치된 전주, 통신, 지장물 등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시비부담액은 이 중에 50%인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에 21년도 사업 신청을 한 상태로써 한전에 사업계획 확정이 아마 금년 12월 중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기존사업과 병행한 사업으로써 무난하게 확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도로관리팀 소관 교량의 안정성 및 내구성 증진을 위한 보수‧보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동광교 및 안흥교 보수‧보강공사와 하단에 광암교 및 광암1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역시 아까 실적보고 시에 보고 드린 부분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34쪽에 상단에 곡촌교 외 14개소 교량의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와 하단에 강변도로 침하위험도 평가보강사업 역시 아까 보고 드린 사업과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상단에 여름철 폭염대응 살수차 운영 및 그늘막 설치 관련 21년에도 시민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가 수요를 파악하여 그늘막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외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도가 확보되는 부분은 넓은 부분은 그늘막을 설치를 하는데 보도가 적은 부분은, 좁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가장 고민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쿨링포그 이런 장비 설치 한다든가 비싸긴 한데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사업비 설 때면 다시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에 동두천 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동두천시민은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2018년경으로는 보험료가 4,900만 원이고 받은 보험금은 1,460만 원입니다.
  2019년도는 4,800만 원인데 보험금 받은 것은 1,540만 원 정도 되고요.
  이 상태 이것은 금년과 내년 조금 더 운영해보고 효율성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가서 다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겨울철 도로제설입니다.
  이 사항도 아까 보고드린 것과 똑같고요.
  이것 금년 겨울에도 열심히 해서 제설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사업 역시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고요.
  그래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로정비팀 소관 시민 안전을 위한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단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서 제13조에 따른 법적 사항으로 관내에 64개 시설물에 대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 대상은 동광교 등 9개 도로시설물이고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원터교 1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로정비 유지관리입니다.
  매년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관내 도로를 정비하고 있으며 21년도에도 단가계약 공사를 시작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정비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레일과 같은 차량방어 안전시설과 과속방지턱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정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21년에도 도로정비 유지관리 사업에 중점 추진 사업으로 평화로, 강변로, 삼육사로 등 우리시 주요 관선도로 정비와 함께 시가지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구간을 선정, 조사 후에 도로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통행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쪽입니다.
  안전하고 밝은 도시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가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까 현황은 보고 드렸고 뭐 내용 역시 효율적인 도로조명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내 조명 업체에 단가계약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노후 가로등 분전함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설치된 가로등 분전함은 총 315개입니다.
  시설물의 설치 연수가 증가되면서 점차 노후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달청의 기준에 따르면 분전함은 내용연수는 9년에서 10년입니다만 우리시에는 89년에 설치된 게 11개 그리고 99년 설치된 게 57개소 그다음에 2009년 이전에 설치된 게 152개소로 총 220개소의 분전함을 교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3개년에 총 1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3년 동안 매년 4억 원씩 확보해서 3년 동안 추진해서 노후분전함 교체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터널유지관리 역시도 아까 실적보고 시 보고 드린 사항이 있어서 추가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업무실적과 202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페이지 동두천중앙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생연동 제일산부인과 사거리에서 부영5단지 사거리 국민주택 앞을 지나서 거기 사거리죠?
◎도로과장 김종습
  거기‧‧‧‧‧‧. 예, 제일산부인과부터 부영‧‧‧‧‧‧.
◎의원 박인범
  부영5단지까지잖아요? 사거리요?
◎도로과장 김종습
  현재 좁은 도로 있잖아요? 보도가 없는 도로 그것입니다.
◎의원 박인범
  네, 그것을 정확하게 마칠 건가요? 다?
◎도로과장 김종습
  현재 기하구조상 정확하게 맞히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의원 박인범
  예.
◎도로과장 김종습
  다만 통행자 통행하시는 분들이 혼선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의원 박인범
  예, 그렇죠.
◎도로과장 김종습
  지금 찐따가 나 있으니까‧‧‧‧‧‧.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형을 잡아서 현재까지 국민주택 재건축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것을 어디까지 그것을 완충해서 조정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인데 기하구조상으로는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정하는 대로 하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지도나 이렇게 항공사진으로 보면 살짝 엇나가 보이는 것은‧‧‧‧‧‧.
◎의원 박인범
  엇나가있죠.
◎도로과장 김종습
  어쩔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 상태 너무 엇나가있고 그나마 그것을 저쪽에 뭐지 무선 송수신 시스템 있는 건물, 그 건물 일부를 원래 그 건물도 과거 도시계획 때 지어진 건데 어쩔 수 없이 그 건물도 일부 철거를 해서 도로를 살짝 틀어줘야지 나중에 사용성과 주민 불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렇게 되면 아마 국민주택도 그 담 안까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김종습  
  국민주택은 원래가 담 바깥에 저기 저 철책 바깥에 공지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의원 박인범
  예.
◎도로과장 김종습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잡아들이는 것으로 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박인범
  아, 안 하시고요? 안 해 주고?
◎도로과장 김종습
  네.
◎의원 박인범
  담까지만?
◎도로과장 김종습
  해서 살짝 지금보다 조금 더 사용성이 좋도록 사고 우려가 좀 적어지도록‧‧‧‧‧‧.
◎의원 박인범
  틀어만 들어가도 사실은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종습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형을 잡아 봤습니다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의원 박인범
  어쨌든 그 쪽만 나가나요? 아니면 이쪽도 조금 양쪽으로 조금씩 자르나요?
◎도로과장 김종습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 틀다 보니까 부영5단지 쪽에는 이쪽에 저기 저 뭐죠? 거기 부영5단지 맞은 대각선 맞은편에 거긴 도로가 좀 남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는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때 가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죠.
◎의원 박인범
  그래요, 어쨌든 그것이 펴지면 그래도 상당히 아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게 많이 걸렸던 도로잖아요. 그게‧‧‧‧‧‧.
◎도로과장 김종습
  네,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범
  잘 이렇게 좀 넓게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앙역에서 노인복지관 전까지도 도로 그 보도블록이 다 교체가 됐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종습
  그렇습니다.
◎의원 최금숙
  네, 그런데 교체되는 과정에서 점자블록이 조금 잘못 되어있는‧‧‧‧‧‧. 다 그래요, 그쪽이 제가 사진을 다 찍어서 그리고 또 장애인협회에서도 민원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그것은 좀 교육을 어떻게 해야지 될 것 같지 않을까요, 과장님?
◎도로과장 김종습
  그게 작년, 지난해 사실 그 보도블록은 책임회피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도로과장으로 17년도 1월 달에 왔을 때 이미 다 놔 있던 상태였었고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다시 한 번 의원님하고 그 쪽 부분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선형블록을 넣어줬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점형블록을 그냥 직진인데 스톱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않을까‧‧‧‧‧‧.
  이런 거할 때 어쨌든 부서에서는 좀 가서 이야기는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하려면 이게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 번 잘못했기 때문에‧‧‧‧‧‧.
◎도로과장 김종습
  아마 당시에 설계했을 때는 아마 관련 지침과 규정을 준수했을 텐데 그것이 먼저 지난번 행감 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때 그런 부분과 같이 쭉 연결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느낌도 있고요.
  다만 이제 너무 도로 한복판에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원 최금숙
  아니, 되어있는, 되어있어요.
  하셨는데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바꿔서 해 놨다고요.
◎도로과장 김종습
  아, 그것은 다시 확인해가지고 잘못했던 것을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전에 옛날 것은 다 맞는데 새로 하면서 교체하면서 좀 뒤바뀐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도로 부분에 대한 적극행정으로 민원인들의 마음을 또 많이 위로해 주신 부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네, 감사합니다.
◎의원 김승호
  저는 어수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어수로 확장공사 당시에 이제 도로가 나가면서 또 이제 건물이 새롭게 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최초의 이제 그 도로 시작은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도로과장 김종습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주민들과의 도로가 개설이 될 때 어떤 공지사항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의원 김승호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도로과장 김종습
  네, 짐작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주민들은 아무 공지도 받지 못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착안해가지고 주민들께 공지를 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조금 의원님과 저하고 좀 관점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도로공사에 건축물이 편입돼서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문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도 그것을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의무나 서비스차원에서 알려드렸으면 했는데 저도 그렇고 담당자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런 법조항까지 사실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세법에 지방세법 109조에 보면 86년도 12월 달에 법이 개정이 돼서 이런 취득세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30년 넘게 법에 다 들어간 명시된 거죠.
  물론 저는 해당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다음에 언제지‧‧‧‧‧‧. 2010년인가 그때 지방세특례법에 지방세법에 있던 규정이 지방세특례법으로 옮겨오면서 계속 그 조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서 물론 저희 행정관청에서 그런 부분을 미리 캐치해서 서비스차원에서 안내해드리지 못한 것은 좀 미스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꼭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다 안내해야될 의무다라는 것은 관점을 좀 달리합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미리 알려줘서 그 분들의 피해가 적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고 버텨서 못 나갔다‧‧‧‧‧‧. 이런 경우라면 최종 철거가 가능한 시기부터 해당이 되는데 건물 주인 자체가 그 건물 보상을 받아놓고 자기가 안 빼니까 철거를 못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진행된 부분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개개 사안별로 따져봐야 할 사항 같아서 그것은 좀 논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지금 이 부분은요 과장님, 정말로 어떤 우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의해 준 분들이 피해를 봤어요.
  적극적으로 거기 민원인들 한 다섯 집을 제가 만나봤는데 그 분들은 보상을 제일 먼저 받았고 또 건축행위도 시작을 먼저 했고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은 차라리 얘기해 줬으면은 지금 이제 세무과장님한테 내가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건축행위를 하고도 어떤 시에서 공지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5년 동안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취득세 면제 감면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도 약간 언뜻 들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그동안에는 남자 소유로 건물 토지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랜 세월 같이 부부가 살았으니까 이제는 부인 앞으로도 명의를 하나 해야 겠다 해서 토지는 남자분으로 하고 건물은 여성분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유가 한 세 집이 돼요.
◎도로과장 김종습
  아, 예.
◎의원 김승호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미납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찾아내서 다 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종습
  예.
◎의원 김승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그런 공지를 못 받았는데 시에서는 어떤 그런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논하지 않고 그것을 미룬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시민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어떤 정상참작을 하든지 해서 부서 간에 어떤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이제 도로개설을 할 때는 충분한 사전, 또 홍보라든지 거기에 법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지를 해서 시민들이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의원 김승호
  또 한 가지는 다행스럽게 제가 과장님한테 그쪽에 전선지중화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또 이제 한전 측하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한전 측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나요?
◎도로과장 김종습
  현재 저희가 사업 신청 이후에 한전에서 이런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는 사업이 왔었고요.
◎의원 김승호
  예.
◎도로과장 김종습
  그다음에 또 이제 평가기준에 도로확장 등 사업과 병행하는 경우에는 플러스 요인을 주게 되어 있어요, 점수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비도 여유 있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이 부분은 꼭 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업을 못 해버리면은 나중에 다시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그 예산보다 더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김종습
  네, 당연하죠.
◎의원 김승호
  그래서 이번에는 중앙역에서부터 신천교사거리까지 550m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 적극 한전과 소통을 통해서 좀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시비에서라도 전액 다 해서 전선지중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가 도로가 상당히 이제 잘 만들어지리라 생각이 돼요.
  옛날에 중앙역에서 어유소 장군 행렬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그 시민들이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행사 같은 축제를 이런 데서 한번 해도 그 쪽 시장상권도 많이 도움을 줄 수 있고 괜찮다라는 생각에 인도 폭은 좀 작지만 어제 공원녹지과의 과장님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풍나무라든지 나무식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 거리를 좀 아름답고 정말 중앙역에서 내리면 아 정말 도로 멋지고 동두천에서 괜찮은 도로가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네, 그것은 현재 설계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적극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제설 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도 받으셨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네, 감사합니다.
◎의원 정계숙
  저는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사업 중에 지금 30건이 완료가 되었고 11건이 진행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로과장 김종습
  지금 52건 중에‧‧‧‧‧‧.
◎의원 정계숙
  52건 중에 33건이 완료?
◎도로과장 김종습
  41건 완료되었고‧‧‧‧‧‧.
◎의원 정계숙
  아, 41건이 완료?
◎도로과장 김종습
  네.
◎의원 정계숙
  그리고 11건이 진행 중이죠?
◎도로과장 김종습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11건 진행 중에서 불가한 사항이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종습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면서 사유지인데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시민과의 대화에 골목길 포장 등은 거의 대부분 사유지라서 공사하기가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저희가 어떤 편법을 썼냐면 물론 편법입니다.
  공문을 보내서 이것에 부동의하면 연락을 달라‧‧‧‧‧‧. 부동의한다는 연락이 없으면 그냥 사업 밀어붙였던 건데 이게 편법이긴 합니다만 시민편의를 위해서 그 정도는 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 근처에 사시는 분, 근처에 또 거기에 자기 토지에 뭘 개발할 계획이 있는 이런 분들은 냅둬라 그 때까지‧‧‧‧‧‧. 이런 분 있으면 한 몇 개 있습니다.
  그것 필요하시다면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것은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요.
  상패동에 이제 시민과의 대화 때 도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포장을 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사업비 변경돼서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로과장 김종습
  상패동에‧‧‧‧‧‧.
◎의원 정계숙
  네, 그래서 그 구간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어디고 불가한 곳이 어딘지 제가 확인하려고 하니까 하여튼 이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따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그것은 잠깐 제가 첨언해 드리면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은 관련 과장들하고 시장님하고 현장을 다 돌아봤고요.
  현장에서 안 되는 부분들은 안 됩니다라고 다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혹시 그 중에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 중에서 해준다고 하는 부분은 거의 다 대부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시면 되는데 그 사업리스트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보고받은 사항 중에는 해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중단되었다 동사무소에서도 내용을 모르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도로과장 김종습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그것을 따로 한번 과장님하고 자료를 받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네.
◎의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8시 5분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문영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과장님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의원 김운호
  이게 아마 작년에서부터 이거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LED로 교체를 하면서 색온도나 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어두워졌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네.
◎의원 김운호
  지금 주위에서도 그렇고 구시가지 우리 지금 도로조명들 바꾼 게‧‧‧‧‧‧.
  그러니까 지금 바꾼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지만 추후에 1,000개소 정도 교체예정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부분은 조도와 색온도 그러니까 조도 즉 밝기, 색온도 이 색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아니면 이 자료를 이 들어가는 자료를 어디 업체에 어디 어떤 제품이 들어가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알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과장님, 저는 부탁 말씀 드리려고요.
  6쪽에 보면은 소송 수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부당이득 반환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도로가 뭐 점용허가라든가 매입추진 과정에서 어떤 주민들이 제가 과장님한테 준 민원은 정말 100% 저희 시의 잘못이에요. 그렇죠?
  직원의 잘못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보상을 했음에도 이것을 등기부등본 상에 우리 자산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못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주인이 몇 번 바뀌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 사람은 그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저희 시가 그 사람을 주민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 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선한 주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소송 수행도 정말 객관성 있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네, 그것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사실 저희가 실무 팀장님하고 실무 담당자하고 저하고 또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응하는 법적논리는 20년 이상 장기간 시효취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당초에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과거에 잘못된 행정, 마무리되지 않은 행정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당초에 소유주와 지금 소유주가 같다면 이것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하지만 지금 먼저 말씀하신 건도 그렇고 다른 건도 그렇고 이렇게 중간에 계속 여러 명이 바뀌어가면서 시효취득이라는 것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부터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효취득은 안 될 것으로 보고 다만 이 경우는 그분도 양보를 해야 할 것이 이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법적인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린다면 양보를 해야 할 것이 본인이 이미 도로인 상태 매입을 했으면 도로인 상태로 보상을 요구한다면 서로가 타협의 여지가 있겠지만 미불용지라는 부분은 과거에 매입하지 아니한 토지의 그 상태대로 도로를 뚫지 않은 그 상태대로 평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3배, 3분의 1이 보상도로인 부분이고 3분의 2는 기존 부분이 대신 3배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서로가 좀 적절하게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한 민원인의 불편과 손해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떤 그 임의대로 도로과장이 주란다고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면밀히 법적판단을 받아보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가능하다면 그 분한테 소스를 줘서라도 그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는 부분만 피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어드바이스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최금숙
  어쨌든 소송이 들어간 거니까 그냥 이 소송이 들어갔는데 우리시에서 어떻게 이야기 해 주느냐에 따라서 23년 전의 일이잖아요. 이게‧‧‧‧‧‧. 이 분은‧‧‧‧‧‧.
  23년 전에 자기 땅 산 거를 그 보상가를 시에서 해 주고 시의 명의로 해서 자산으로 잡았어야 하는데 못 잡은 게 1차적으로 저는 우리시 담당자의 업무 미스라고 봐요.
  그것을 한 4~5명이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이 분은 마지막으로 산 거였었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만 들어봐도 저희가 등기부등본만 떼어보지 구체적으로 전문가 아니고서는 땅을 살 때 여러 가지를 떼어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러한 것들, 이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행정을 할 때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좀 주민의 입장도 이야기해주고 이래서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분한테 구상권 청구해도 되지 않나요? 맨 처음 사람한테‧‧‧‧‧‧.
◎도로과장 김종습
  그 분이 이번 거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말씀 드리면 애초에 우리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했어요.
  과거에 토지지목을 가지고 도로로 매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지에서는 대지지목으로 보상해라라고 왔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과거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 기록이 없으면 그대로 보상해 주면 사실 끝나는 부분인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매입기록을 찾았습니다.
  과거 잘 찾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어느 누가 보상을 담당했든 누가 업무를 했든 간에 과거에 우리시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마무리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보게 된 것은 제가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기 보상나간 것을 또 똑같은 생돈을 줄 수 없는 사항이라서 추후에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최금숙
  네, 그러니까 협약서나 이런 것들도 이름도 다 바뀌어 있는 상태고 보셨잖아요.
  이름도 다 틀리고 앞과 뒤가 좀 약간 이것은 약간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과장님 저는 이제 주민들의 피해가 이런 보상가에서 최소한 없도록 그렇게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원사항이에요.
  우리 이제 도로가 상당히 이제 우리 관리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의원 김승호
  많은데 도로지반이 낮아가지고 물이 배수가 안 돼서 큰 도로에 물고임 현상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제 비가 올 때만이 점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로과도 부서가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찾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발견을 해서 주민들이 동사무소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그런 적극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 분들이 신고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또 일자리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송내동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민원을 받으면 동사무소하고도 어떤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제가 받은 민원은 부서에다가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래서 이 도로 물고임 현상 동두천에 어떤 비가 많이 내렸을 때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민원 도움에 많이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시 06분)

◎의장 정문영
  계속해서 휴식 없이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계속 진행할까요?
  (“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문영
  다음은 이수동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도시재생과장 이수동입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는 4개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첫 번째 도시계획 현황하고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현황, 3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현황, 4쪽 도시재생과의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도시재생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용역기간 2018년 10월부터 시작하여 금년에는 2월 전략계획 경기도 승인을 받았으며 활성화계획은 주민설명회, 공청회 및 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사업대상 부지확보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도시재생 커뮤니티센터 부지를 선정하고 8월부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추진하여 11월 결정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팀 이행과제 두 번째 주민, 행정의 중간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원 2명으로 총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아이디어공모전을 개최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주민이 직접 도시재생 홍보에 참여하는 도시재생 서포터즈를 상‧하반기에 운영하여 10명이 참여한 바 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컨설팅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반기별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주민 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 주요성과로는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공모에 참여하고 선정되어 현재 도 주관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억 원으로 중앙동 14통을 중심으로 가로환경개선과 주민공동체 조직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보상률 제고를 위한 성실한 보상협의 추진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금년 5개 도로사업 추진을 위해 56억 4,500만 원을 보상하여 보상률은 78%를 달성하였습니다.
  보상 대상은 281건 중 141건입니다.
  각 도시계획도로 사업별 실적은 변전소 앞 도로 소로 3-48호선 도시계획도로, 조산마을 진입로, 지행초교 후문 앞 도로는 금년 중 보상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상패동 도시계획도로 후면 계속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상패동 수변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약수암~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철로변~한독약국 간 도시계획도로, 기상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광암동 삼성그린빌라 앞 도로개설공사 등은 전년도 하반기 보상이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세부추진실적은 후면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계획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입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용도지구 지정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송내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송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계획팀 이행과제 두 번째 도시계획 용역 추진을 통한 토지이용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시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2035년을 목표로 수립중입니다.
  지난 1월부터 시민계획단 및 국토계획평가를 통해 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11월 19일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도시발전 기틀 마련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도로, 공원,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속히 추진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심의, 자문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도시개발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내실 있고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폭 10m이하 소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 중인 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86억 원 중 82%인 233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사 중인 7개 사업 중 첫 번째 소요동 8통 마을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9억 원이며 안흥동 가르멜 수녀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지난 5월 준공 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광암동 삼성그린빌라 앞 도로개설공사로 소로 3-223호선으로 총사업비는 17억 5,000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 95:33 20% 진행 중으로 특이사항 없으면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탑동동 조산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80%로 포장 및 도색 후 11월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변전소 앞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도로포장을 완료하였고 도색 및 부대공사만 남은 상황으로 11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행초교후문 앞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월 준공되어 현재 개통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 3-48호선입니다.
  정장사거리 북서쪽에 위치한 현장으로 아스콘 포장을 앞두고 있고 현재 공정률 80%로 11월 준공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암동 다목적회관 주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명도소송 진행 중으로 인해 공사 중지인 상태이나 협의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정식 개통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 2021년 4월 전에 이사 가기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상 추진 중인 7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 동막골 주변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9월 실시계획 인가완료 후 보상 중으로 2021년 공사를 발주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상패동 수변공원 앞 도시계획도로사업부터 18쪽까지 상패동 약수암~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같은 라인으로 이어진 4개 노선으로 현황이 같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 노선 모두 올 2월 설계 완료 후 현재 60% 이상 보상이 진행 중으로 2021년 1월 공사 발주 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미확보된 33억 원,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확보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여섯 번째 철로변~한독약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완료 후 현재 지장물 철거 중으로 12월 중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마지막 기상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80% 보상 진행 중으로 내년 1월 발주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시계획상임팀 이행과제 첫 번째 개발행위허가 처리강화입니다.
  먼저 개발행위허가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개발행위허가는 총 98건, 총면적 약 83만 7,000㎡이며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수는 총 18건입니다.
  도시계획상임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개발행위허가지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 토사 유실, 구조물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 3월과 6월 총 2회 4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행정, 관광, 경제를 아우르는 도시 조성을 2021년도 부서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도시재생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2월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이후 생연2동,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걸어서 전하는 우리 동네 생중계입니다.
  위치는 생연동 604번지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주민이 커뮤니티센터 조성, 가로환경 정비, 특별회계를 통한 집창촌 매입, 제일상가 테마상권 조성, 마을공동체 및 마을협동조합 운영입니다.
  내년 도시재생 뉴딜공모가 예정되는 7월까지 사업대상 부지매입 및 주민의견수렴 등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주민참여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중심의 도시재생 기반 구축을 위해 산업박람회 참가, 주민단체 운영, 도시재생대학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기 선정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보상률 제고를 위한 성실한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공정 및 정확한 과정 진단으로 총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대비 보상률 40%를 달성하여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3회 이상 소유자 방문, 민원편의에서의 협의 등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별 계획은 도시계획도로 사업계획서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체계적, 계획적인 도시계획 수립‧추진하겠습니다.
  5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정책방향 및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시 미래상과 장기발전방향, 재정립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시기본계획 승인 후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정비를 통해 주민불편해소 및 재산권보호를 위한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시계획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도시발전 기틀마련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된 협의사항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속히 지원하여 우리시 발전에 발판을 마련하겠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 관리를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지구 등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도시계획정보 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시개발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내실 있고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추진할 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보상 및 공사가 6건, 설계용역 및 보상이 4건입니다.
  총사업비는 303억 원으로 미확보 예산이 199억 원이나 21년 본예산에 59억 원을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보상 및 공사추진 예정인 29쪽부터 31쪽까지 6개 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소요초교~동안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노선은 우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노선입니다.
  2020년 8월 다수 민원이 접수돼 검토 후 추진예정인 사업으로 2021년 1월 설계용역 착수하여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하반기 보상 진행상황에 따라 공사착공 후 02:50 2020년 12월 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요산역 북서측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노선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노선입니다.
  2개 노선이 이어져 있는 사업으로 2021년 1월 설계용역 착수 후 6월까지 준공하여 2023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세 번째, 보산동 근린광장 주차장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보산동 근린광장 주차장 접근성을 위해 개설된 노선으로 노선이 짧아 1월 용역착수 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성목욕탕~철로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20년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인가가 완료되어 추진 중이며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진행상황에 따라 내년 추경예산 확보 후 보상 및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도시계획상임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해빙기 및 우기철 주요 개발행위지 집중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해빙기 및 우기철 산사태, 토사유출, 구조물 붕괴 등이 발생될 수 있는 대규모택지개발 및 산지 등에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연 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개발행위허가 시 안전대책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허가 처리코자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허가제 이행보증금으로 신속하게 복구하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개발행위허가 기간 도래 사전 예고문 발송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내 준공 및 기간연장을 하여야 하나 허가제도의 허가기간도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 행정적 처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기간 도래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여 민원인의 금전 및 시간 비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페이지에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22일날 송내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2020년 8월 14일날 송내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있는데 어떤 것을 변경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이 송내택지지구는요.
  5단지에 청이어린이공원 부지가 좀 있어요.
◎의원 정계숙
  아, 어린이공원‧‧‧‧‧‧.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5단지에 그런데 그 주차장 난이 좀 심해가지고 주차장시설로 지금 조성하려고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상황입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 8월 14일 이것도 같은 관련 건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의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여기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하여튼 송내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아파트부지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민간아파트 짓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생연2동, 중앙동 일원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공모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활성화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지금 어느 정도 됐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수정, 보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안으로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 때 의원님들에게 한 번 더 의견청취를 할 예정입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요, 그래서 주민커뮤니티센터는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할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의원 박인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의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성매매 여성 밀집지역 주택 및 토지 매입에 관련돼서는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단 말이죠.
  이게 보상책도 있어야 되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그래서 지금 개인별로 일단 먼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매각을 하시겠다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설립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내년부터 재산세, 도시지역분 10%로 해서 한 4억 원 정도 예상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매각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중장기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미리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글쎄요, 그게 지금 방치하면 또‧‧‧‧‧‧.
◎의원 박인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매입을 하면 부셔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뭘 이렇게 공공을 위해서 써야 될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임시로 일단 철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니까 철거는 해야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의원 박인범
  아무튼 활성화계획 세우시면 자세히 세워지면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의원 박인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시 25분)

◎의장 정문영
  계속해서 건축과마저 할까요?
  (“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영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건축과장 오영준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2021년 건축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으로써 건축과는 총 4개 팀에 시간선택임기제 3명 포함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위원회는 건축위원회를 포함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사무소와 광고업 현황은 건축사무소가 8개소, 옥외광고업소 3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보급 현황입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포함 4만 1,206호가 있으며 2020년 9월 기준 세대수 보급률은 94.95%입니다.
  3쪽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총 10억 8,400만 원입니다.
  4쪽부터 16쪽까지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 2021년 부서 목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투명한 건축행정 실현으로 정하였습니다.
  건축가는 인허가가 주업무이기 때문에 주요업무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택팀의 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3개소로 생연동 주공생연아파트, 국민복지주택, 생연동 국민주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생연동 주공생연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10월 27일 처리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승인입니다.
  동부센트레빌 아파트는 금년 11월 27일 입주 예정이고요.
  총 376세대 중 소유주 현황은 관내가 168호 관외가 208호입니다.
  안골 아파트입니다.
  신규 사업이 있고요.
  시행사는 우현건설입니다.
  5개동에 460세대로 건립 예정이고 지하 2층에 지상 26층입니다.
  현재 주택건설 사업 승인이 신청서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LH행복주택아파트입니다.
  총 3개동에 420세대이고 이 중 공공분양이 160호, 행복주택이 260호입니다.
  22쪽입니다.
  빈집 정비로 우리동네 주민쉼터 3차년도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총 60호 정비이고 내년도 정비예정은 12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이고 내년도 사업비는 5억 3,900만 원입니다.
  19년부터 20년까지 철거는 46호를 철거했고 이 중 주차장은 32개소 152면을 설치하였습니다.
  텃밭은 15개소 설치하였고 쉼터는 1개소 설치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3개 단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금년은 9개 단지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2개 단지를 추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도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000만 원이고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29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입니다.
  주거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하자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자보수보험증권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오피스텔 단일규모 20호 이상이고 주상복합입니다.
  3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국기게양대 설치협조를 하겠습니다.
  의무규정에 없는 주상복합, 일반상가 등에도 사용승인 전까지 국기꽂이를 적정한 장소에 설치토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동두천시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 주택이 지금 몇 개나 되죠? 총?
  몇 개 중에 몇 개가 지원이 됐고 몇 개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향후에 추진해야 될 가구‧‧‧‧‧‧.
◎건축과장 오영준
  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2015년도에 최초 사업 시행할 때는 예산이 3,000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금 현재 2015년 4개소, 2016년 4개소, 2017년 3개소, 2018년 3개소 3,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9년부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2019년에는 6개소 6,900만 원‧‧‧‧‧‧.
◎의원 정계숙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지금 지원하는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총 대상 주택관리수가 몇 개냐는 거예요. 총‧‧‧‧‧‧.
  그 중에서 몇 개가 나갔고 현재 추진 중이고 향후 나갈 게 몇 개인지‧‧‧‧‧‧.
◎건축과장 오영준
  지금 전체 세대수는 이게 비의무 대상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개소수는 지금 아파트, 다세대, 연립이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세대수는 호수는, 단지는 파악하지 숫자로 외우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지금 왜 이걸‧‧‧‧‧‧.
◎건축과장 오영준
  나중에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제가 이걸 왜 질의 드리냐면 지금 이제 올해는 1억 900만 원인가 그렇게 좀 그렇게 됐고 지금 이제 내년에는 1억 2,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에 이 돈이 정말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의원 정계숙
  어차피 우리가 이게 공동주택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노후주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할 거면 안전상에 문제가 되는 데는 우선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거야말로 그 때가서는 해도 안 되는 거죠.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방법인거죠.
  이런 데가 심각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1억 원 조금 넘게 세워서 이 예산을 몇 백만 원씩 쪼개준다고 그게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자부담도 있어요.
  자부담도 있는데 여기에 신청을 해도 지금 다 제외되고 이런 상태거든요?
  이제 아파트도 노후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1,000만 원을 자부담을 해서 어떠한 것을 보수하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우리시는 그 돈을 줄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몇 백만 원밖에 못주고 그것도 받으려면 받고 그것도 또 받으면 5년이 제한이 되어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관리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예산을 증액을 하라고 하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예산 증액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오영준
  저희도 이제 의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이게 노후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이제 10% 부담이 있고요.
  최대 지원은 이제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세대 같으면 세대수가 얼마 안 되고 그러면 집주인이 외지에 살고 세입자가 따로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충당금 같은 게 이런 것들 자기네들이 관리비를 모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돈을 모으질 못해요.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도 본인들이 따로 걷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다세대는 찾아가지고 보조할 거 있으면 집주인한테 연락을 취해서 관리비 좀 일시적으로라도 좀 목돈을 내갖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요.
  이거에 대한 민원을 엄청 받아요.
  엄청 받고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주고 또 거기서는 300이고 얼마고 주는 대로 받고 싶지만 받으면 5년 동안 제한이 되어있고 그래서 예산을 못 받고 그냥 방치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어쨌든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그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어차피 10%는 부담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하여튼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지금 본예산에 1억 2,500만 원 슨 거죠? 세운 거죠?
◎건축과장 오영준
  네, 세운 겁니다.
◎의원 정계숙
  그렇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 좀 편성을 해서라도 더 수요조사를 하셔서 추경이라도 더 편성을 해서 이런 것들이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존경하는 정계숙 의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과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보람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지원받은 시민들께서 무척 기뻐하고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22페이지 우리동네 주민쉼터 조성 3차년도 계획에 대해서 작년에 22호를 했죠?
◎건축과장 오영준
  작년은 24호를 철거하였습니다.
  금년은 22호를 철거했고요.
◎의원 박인범
  올해 22호 철거하고 내년도는 60호를 목표를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건축과장 오영준
  내년까지 이제 전체 60호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은 한 12호 정도 이렇게 철거할 예정입니다.
◎의원 박인범
  그렇게 철거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그래도 의미가 깊고 또 도시재생 하나의 모델이 되는 그런 내용들도 이게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주민쉼터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주차장 사업도 되고 텃밭사업도 되는 거죠?
◎건축과장 오영준
  네, 주차장 사업은 근데 이게 도심지 주거지역 밀집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이‧‧‧‧‧‧.
◎의원 박인범
  주차장이죠?
◎건축과장 오영준
  네, 주차장입니다.
◎의원 박인범
  그리고 조금 작은 범위 내에 있는 것은 텃밭으로 쓰고 싶다고 이제 주민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건축과장 오영준
  네, 차량 진입할 수 없는 장소에는 텃밭으로 이렇게‧‧‧‧‧‧.
◎의원 박인범
  이 사업이 잘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특히 그 보산동 평화로 우측마을 여기서 내려가다 보면 그쪽 지역에도 좀 한번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쪽 주민들께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민쉼터 조성을 통한 그런 빈집철거,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일에도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빈집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64호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LH행복주택아파트에서 1층은 비둘기어린이집 이전하고 2층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종이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동두천시에 있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이 육종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전에는 이 육종에서 하는 게 아동급식식단표를 짜주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여기 급식지원센터가 또 생겼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여기에 있는 어린이집연합회에 거기 그 원장님들 하고 한 번 의논을 해서 이 육종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센터에서는 인력이 한 3명에서 5명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특별하게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 놀이터를 하든 아니면 교사들이나 이렇게 연구실을 하든 차라리 이런 게 활용도가 이런 방법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이것은 이제 사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 사업승인을 내주고 그다음에 건립하는 공사인데요.
  이게 행복주택에서만 이게 지역편익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복주택을 주변에서 많이들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지역편익시설 설치했는데 저희가 지역편익시설을 갖다가 무엇을 설치할 건가 관계부서에다가 조금 협조를‧‧‧‧‧‧.
◎의원 최금숙
  조금 더 의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오영준
  했는데요, 이게 이제 어린이집하고 시청에 있는 비둘기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2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부서에서 이것을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 외에 다른 뭐로 쓰겠다 하는 그런 부서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설치했는데 이것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종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가지고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시 40분)

◎의장 정문영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김승호
  의    원  이성수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