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21일(금) 오전 10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동두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7. 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8년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동두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7. 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8년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의사팀장 경부영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위원장에 정계숙 의원을, 간사에 박인범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검토하여,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정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413억 4,300만 원, 세외수입 110억 4,186만 6,000원, 지방교부세 940억 원, 조정교부금등 578억 3,000만 원, 보조금 1,371억 1,355만 7,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12억 원으로 총액 4,125억 2,841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266억3,853만 1,000원, 공공질서및안전 20억 447만 3,000원, 교육 56억 6,421만 6,000원, 문화및관광 201억 3,485만 6,000원, 환경보호 142억 3,346만 6,000원, 사회복지 1,466억 600만 원, 보건 96억 2,317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280억 3,603만 원, 산업․중소기업 65억 2,725만 1,000원, 수송및교통 388억 2,387만 4,000원, 국토및지역개발 186억 5,456만 9,000원, 예비비 387억 3,655만 3,000원, 기타 568억 4,541만 7,000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 40억 3,460만 원, 교육분야 2,500만 원, 문화및관광분야 11억4,826만 원, 환경보호분야 3,200만 원, 사회복지분야 6,0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억 원, 산업‧중소기업 2억 5,500만 원, 수송및교통분야 7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3억 6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66억 6,086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총액 4,125억 2,841만 3,000원으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4개의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 세입총액 543억 4,176만 5,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4개의 특별회계의 세출총액 총 543억 4,176만 5,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4,668억 7,017만 8,000원, 세출예산총액 4,668억 7,017만 8,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으로 2019년도에는 수입 18억 5,649만 원, 지출 11억 42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7억 5,229만 원이 증가한 총액 158억 4,869만 4,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80억 6,600만 원, 세외수입 142억 4,370만 3,000원, 지방교부세 1,045억 4,532만 2,000원, 조정교부금등 554억 730만 원 4,000원, 보조금 1,199억1,015만 2,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77억 1,704만 6,000원으로 총액 4,098억 8,952만 7,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일반공공행정분야 외 12개 분야 세출 총액 4,098억 8,952만 7,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 746억 6,284만 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1개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출총액 746억 6,284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4,845억 5,236만 7,000원, 세출예산총액 4,845억 5,236만 7,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 끝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정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4,668억 7,017만 8,000원, 세출예산총액 4,668억 7,017만 8,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에 대하여 2019년도 중 7억 5,229만원이 증가한 2019년도 말 조성액 158억 4,869만 4,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5,334억 8,242만 2,000원, 세출예산총액 5,334억 8,242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4. 동두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5.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6. 동두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7. 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토론한 바와 같이 정문영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정문영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해석이 중의적인 표현을 막고 의미전달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호를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월세 중 3개 항목 이상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생계가 어려워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월세 중 3개 항목 이상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8. 동두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9. 동두천시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10. 2018년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11.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승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제27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의정활동에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변함없이 동두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께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10만 동두천시민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27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폐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부시장 고재학  자치행정국장 이선재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정수진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황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김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