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3일(월) 오전 10시 13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의원 김승호)
○5분 자유발언(의원 최금숙)
○5분 자유발언(의원 정계숙)
1. 제27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9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4.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동두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2018년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5.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의원 김승호)
○5분 자유발언(의원 최금숙)
○5분 자유발언(의원 정계숙)
1. 제27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9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4.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동두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2018년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5.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경부영
  의사팀장 경부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제2차 정례회로써 지난 1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7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및『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수 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동두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접수 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승호 의원, 최금숙 의원, 정계숙 의원께서 신청 하였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김승호)
◎의원 김승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동두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섬기며 발로 뛰는 의정’실천을 위해 늘 함께 고생하시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두천시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에 밤낮없이 값진 땀방울을 흘리시는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응원과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생연2동, 송내동, 상패동 김승호 의원입니다.
  제278회 정례회를 맞아 오늘 본 의원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되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오랜 행정경험으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악취문제 해결과 국가산단조성 미군기지 반환 등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며 발로 뛰는 최용덕 시장의 적극적인 모습에 의회에서도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중앙도심공원 용도변경과 생존수영장 건립, 소요산 해맞이행사 장소변경, 애향동지회가 추진하던 떡국 행사변경, 잘 운영되고 있는 노인지회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례 변경 등은 행정의 낭비이며 시민화합을 저해하고 시민과 소통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관 주도 행정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며 예산낭비를 초래합니다.
  중앙동 공영주자창 및 도심공원은 2003년 96억 원여의 예산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중앙동 주민과 상인들과의 협의로 공원과 주차장, 작은 도서관 광장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원도심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오세창 전 시장은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야외공연장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용덕 시장은 이미 90%의 공정이 완료된 야외공연장을 사용해 보지도 않고 철거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도심 살리기는 근본적이고 신중한 검토와 미래설계로 예산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구 10만 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출산과 미군부대 평택이전으로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고 게다가 신도시 악취로 인해 서울에서 이사 온 사람들조차 양주로 빠져나가는 현실입니다.
  아쉬운 점은 베드타운과 상권을 분리하고 공공건물 배치에 있어 신도시와 원도심에 균형을 주었더라면 지금처럼 철저하게 원도심이 쇠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소통하여 답을 찾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슬럼화 및 상권 쇠락은 근본적으로 주변지역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젊은 층 이사와 금융기관 등 신도시 이동으로 인한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생존수영장 하나 짓는다고 원도심이 살아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생존수영장은 그 시설의 주 이용자로 예상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과 가까이에 설치하는 것이 옳습니다.
  때문에 중앙공원 정류장 또는 생존수영장 건립은 신중한 검토를 거치고 일부 주민의 의견이 아닌 공청회 등을 통한 전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원도심에서 38년 째 사업을 운영하며 동두천 과거와 현재를 관찰하며 문제점을 잘 진단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생연로가 동두천의 중심이었다면 1980년대는 중앙로가 그리고 지금은 신도시가 동두천의 상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신도시에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따라서 시민을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7대 의회에서부터 복합실내체육관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시의 재정현안과 토지가용면적을 볼 때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이 복합실내체육관입니다.
  신도시 인근 송내동 성당역 898평 체육부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250%, 지상3층 복합체육센터 건축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1층 생존수영장, 2층에는 볼링장, 3층에는 공영실내체육관을 만들자고 본 의원은 그 필요성을 계속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용덕 시장은 동두천 중앙공원에 생존수영장과 시청 5개 부서가 들어설 시설을 만들겠다고 시장공약사항으로 발표하고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주민이나 송내동 주민이나 모두 동두천시민입니다.
  중앙동 도심공원에만 생존수영장을 짓고 젊은 가구가 훨씬 더 많이 살고 있는 송내동에는 짓지 않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젊은 층과 청소년들이 인구공포가 많은 신도시 주민들과 수십 년간 재래시장 상권에서 동두천 발전을 유지해 온 원도심 소상공인들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최금숙)
◎의원 최금숙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동두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마음을 읽고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열린 의정 실천을 위해 늘 함께 고생하시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두천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 발전을 위해 격려와 비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나선거구 최금숙 의원입니다.
  제278회 정례회를 맞아 오늘 본 의원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이 허락되었음에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복지 정책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국가적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이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 동두천시에서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장애인복지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장애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최용덕 시장님, 동두천시에 6,000여 명이 넘는 등록장애인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동등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동두천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미비했다면 지금이라도 시대에 걸맞게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1970년, 1980년대에는 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가족과 주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공간에 격리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운동이 생기면서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치료, 재활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이용시설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서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활동보조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8년 4월에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정되면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수준은 급속히 향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동시에 장애인들의 경우도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두천에 장애인 복지 서비스도 고립과 외면적 의존 상태를 벗어나면서 지역사회가 장애인들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그들이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교육과 보건, 환경, 문화, 관광,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장애인 복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두천시 장애인 복지 위원회를 즉각 설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장애인단체 연합회를 포함한 6개 단체 간사 1명의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동두천시 7개 단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도로와 공공시설 개선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장애인은 더 이상 동경의 대상도 불쌍한 사람도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자기 결정권과 자기 선택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복지정책과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동두천시가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여부에 상관없는 누구나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니버셜디자인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장애인 복지정책에 정착될 때까지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정계숙)
◎의원 정계숙
  존경하는 동두천시 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LH공사의 무사안일과 횡포로 증발된 송내지구 주차장 사업비 54억 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국가 공기업으로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공익의 앞장서야 할 LH공사가 2004년에 준공한 송내택지지구에 주차장 100대분 사업을 14년째 방치하는 행태에 대하여 시민의 원성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LH공사는 원스톱 의견수렴 및 불공정 제도 근절을 위한 핵심센터를 운영한다하면서 법적 사업을 14년간 방치하며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LH공사의 혁신이고 불공정 제도 근절이란 말입니까?
  이는 동두천시 행정을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며 준공 조건을 어기는 것입니다.
  송내택지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1996년 LH공사가 1,590억 원을 들여 대지 35만㎡ 학교용지 6만 6,000㎡,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용지 27만 6,000㎡를 조성하면서 교통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주차장 100대를 설치해야만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LH공사는 법적 책임과 의무를 지키지 않고 2004년 당시 54억 원의 사업비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으며 2016년 6월 본 의원의 5분 발의를 통해 밝혀진 후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시간을 끌며 현재까지 주차장 사업을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LH공사의 횡포이자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도대체 54억 원의 사업비는 어디로 증발한 것이며 14년 간 주차장 미설치에 따른 사업비 이자수익은 얼마인지 아직까지 밝혀진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주차장사업 행방과 이자수익을 공개해 피해 시민에게 모두 돌려주고 무슨 명분으로 본 사업을 방치하고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14년 간 주차장 미설치로 인한 피해 보상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LH공사는 인건비와 물가상승요인에 따라 공사비와 분양가를 높이면서 2004년 당시 54억 원의 사업비에 대한 이자 적용도 하지 않은 채 28억 원을 주장하며 52억 원으로 조정을 하겠다고 진을 빼고 있는 것이 국가 공기업으로서 납득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시 관계부서 공무원이 LH공사를 찾아가 수없이 주차장 사업을 촉구했음에도 예산이 맞지 않다며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송내택지지구 시민들은 주차대란으로 상가운영 피해와 교통사고의 안전마저도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LH공사에게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올해 안으로 사업비가 모두 완납될 수 있도록 거듭 촉구드리며 이제 우리 시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며 참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송내택지지구 주차장 100대 설치 비용은 이미 분양대금에 포함되며 시민이 납부하였고 LH공사는 14년간 사업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민의 손해와 재산권을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우리 시민을 우롱한다면 공기업 불신 서명운동은 물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대응할 것임을 LH공사는 명심하시기 바라며 최용덕 시장은 올해 안으로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 및 동 조례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총45일 이내로 회기를 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는 12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승호 의원과 정계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3. 2019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최용덕 시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존경하는 10만 동두천 시민 여러분! 동두천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8회 제2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201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자성어 중 각자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뿔이 있는 자는 이가 없다는 의미로 모든 것은 완벽하지 않으며 저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동두천시가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은 시민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저와 논의하신다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민선7기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무탈하게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10만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진심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과 언론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더 나은 동두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 또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이라는 우리시정 구호처럼 지난 5개월간 시민을 위해 즐겁게 변화를 추구하고 모두가 행복한 동두천을 위해 사심 없이 일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토론회와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소수자의 의견도 존중함으로써 시민중심이 되는 동두천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을 위해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건의하는 발로 뛰는 행정을 실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을 면담하여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반환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을 건의하였으며 제1회 경기도민의 날 행사를 미군반환공여지에 개최하여 특별한 희생을 해 온 동두천시 평화의 도시로 바뀌는 출발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지속적인 악취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경기도와 양주시와 돈사 폐업보상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내년도 돈사 3개소에 대한 폐업보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주시 하패리 개발을 유도하고 동두천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은현IC연결교량 설치를 추진하여 우리시가 쾌적한 동두천, 살기좋은 동두천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추진하여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중앙 정부에 동두천시의 열악한 실정을 자세히 알리고 긴밀히 협의하여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사안들을 최대한 신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성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규모는 4,668억 8,700만 원으로 올해보다 553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지원의 한축을 이루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올해에 비해 209억 원이 증가한 결과이며 동두천시 승격 이래 본예산에서 최초로 일반회계 4,000억 원 이상으로 편성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10만 시민 모두와 각계각층이 다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으로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제외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 등 다섯 가지 약속을 지키는데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중앙도심공원에 생존수영장을 건립하고 큰시장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년배당 및 산후조리비, 출산장려금 등 지원금 20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생산품을 한 곳에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판매장을 설치하여 소상공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1,000회로 확대하고 노인복지회관 토요일 개방 및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들이 이동의 편의증진을 위해 콜밴을 확대 운영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는 동두천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교육이 특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및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학생 및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애향 및 자립 장학금 적립금을 86억 원으로 확대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제를 개선하여 분리수거를 주 1회에서 주 6회로 확대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신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등 4개소에 대하여 41억 원을 편성하여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은현IC와 소요IC를 연결하는 교량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생연음식문화거리에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봉양IC진입도로 확장 및 동원베네스트에서 일신건영 간 도로 개설이 조기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살기 좋은 동두천시를 만들겠습니다.
  민선 6기부터 시행중이었던 동두천 자연휴양림 조성 및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47억여 원을 투자하여 노후화된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겠습니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주변에 총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박물관 프로그램과 연계한 가족단위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기반 확충을 위하여 28사단에 주민개방축구장을 조성하고 종합운동장에 풋살경기장을 1개소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의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즐거운 변화, 살기 좋은 동두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현안 문제 등에 대하여 시의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는 물론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당부드리면서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고생하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족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업무 추진 관계로 산회 전에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시 46분)


4.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최금숙 의원, 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 김운호 의원, 박인범 의원, 정문영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8분)


7.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9일과 12월 20일 예정인 시정에 관한질문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건으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의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0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동두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입니다.
  동두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용 중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5년 이내로 명시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례 3건에 대해서 일괄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동두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2건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게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건의 조례는 동두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동두천시 도시계획 불현지구 토지구힉 정리사업 시행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난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고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두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동두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동두천시 도시계획 불현지구 토지계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9.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망이 두텁고 책임감이 투철한 통장이 임기제한으로 인하여 사임하는 것은 지역의 손실이므로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직무에 소홀한 통장의 해촉사유 강화 및 공개모집 등 절차를 통해 신규통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장의 반환구역 내 거주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통장은 공개모집공고일 현재 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으로 거주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항에서는 통장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 연임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통장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제사유를 강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과 지속적인 주민편의를 증진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효율화를 도모하는 주요 내용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10. 동두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박정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복지정책과장 박정석입니다.
  동두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안 제2조에, 그리고 동두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지원에 관한 내용 및 재원을 안 제3조에,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 그리고 끝으로 지원 금액의 적정성 심의는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 조례를 위기사유 기준 보완 및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기가정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긴급복지의 목적을 안 제1조에, 위기생활인정사유는 안 제3조에, 그리고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14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범위명시, 동두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 및 재원 명시,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금액의 적정성 심의는 동두천시 지역보장협의체 전문위에서 심의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체제를 갖추고 법령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사용 등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긴급복지 위기사유 기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는 시민에게 위기 사유의 명확한 해석을 통해 신속하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긴급복지정책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항 동두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12. 동두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동두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조금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에 지원한 보조금도 이에 맞게 정비해서 적정한 업무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로당에 지원하는 모든 보조금을 노인지회에서 일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는 불필  요한 내용을 안 제3조 2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이 조례는 자치법규의 적절한 법규체제를 갖추고 법령정비에 따른 법령용어 사용 등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두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경로당 지원에 관련되어 가지고 개정된 것이 2015년 1월 7일, 2017년 7월 3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개정됐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예.
◎의원 박인범
  그 이후 보조금 반환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 둘째,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셋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예, 맞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 부분에서 우리 경로당이나 또 아니면 노인지회에 나가서 보조금을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감사나 또는 실사를 한 적이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서 위배된 사항이나 또 나쁘게 진행되어 왔던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불필요한 절차나 탄력성을 부여하겠다고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여태까지 그 경로당별로 우리가 그 예산보조금을 지원해서 각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들이 예산을 정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회에서 일괄 신청하고 직원 분들을 관리해서 직원들이 직접 그것을 각 냉난방 비용, 운영비, 사회활동비, 양곡비 보조 등을 통해서 문제점들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고 또 경로당에서 개별 경로당에서 노인지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또 지적하고 올라온 그런 사항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의원 박인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그 경로당 지원조례에 개정 조례안이 불필요한 사항이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 좋은 지적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의 초점은 저희가 개정하려는 초점에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개정된 게 아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서 저희가 개별 건까지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그래도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그 조례 개정 핵심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고 해서 지회에서 일괄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전혀, 먼저 말씀대로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이런 조항은 저희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에 따라서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조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군포, 남양주, 양주, 가평, 연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항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또는 전부를 지회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운영상의 문제이지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삭제한다고 해서 지회 일괄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박인범
  그런데 과장님 모든 부분은 법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그것으로 그 중심을 잡아서 일을 처리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삭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그 단체나 또 조직이 지역사회에서 특별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한 저는 행정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선에서 끝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체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탄력성 있게 부여를 해 준다면 이것이 조례, 지금 현 조례로서 지속적으로 나가야지 이것을 조례 개정을 통한다면 그다음에는 어떤 부분도 집행부가 해 나가는 일에 어떤 그 견제나 또 다시 운영상의 방법을 바꾸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을 그런 제한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개정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그 조항을 그대로 두게 하면 오히려 그 지회의 독점적 조화가 비춰질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탄력성 있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어쨌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개정 관행을 내신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좀 더 다뤄서 지금 현재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 큰 문제점이 없고 또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정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을 안 듣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의견을 좀 많이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노인지회에서 일괄 신청하며 이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어찌 보면 강제 조항으로 볼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맞습니다.
◎의원 정계숙
  뭐 충분히 공감가고요.
  그것을 뭐 지원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수정을 해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경로당 관리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난방비라든가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양곡비, 그다음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동으로 지원이 되면 사실 노인지회에서는 그만큼의 업무량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노인지회에서 그것을 일괄신청 했다고 하더라도 노인지회에서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이런 사항이 지금 아니거든요.
  경로당 운영비와 그다음에 일반 난방비, 그다음에 양곡비는 양주재활센터에서 협약이 돼 가지고 바로 개인에게 이제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달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단지 노인지회에서 관리하는 게 매분기마다 경로당으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돈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한노인회지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난방비거든요.
  난방비인데 이 난방비도 이제 과거에는 각 경로당으로 전부 나눠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경로당은 돈이 남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광암동, 소요동 이런 데는 이게 난방비가 30만 원 갖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대한노인회지회에서 2014년부터 기름을 넣는 것만큼 영수증을 첨부하면 영수증을 갖다 주면 뭐 돈이 지급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지회에서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난방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난방비를 2014년도에 4,300만 원 반납했고, 2015년도에 9,800만 원, 16년도에 9,300만 원, 그다음에 17년도에 3,400만 원, 올해는 이제 얼마가 반납될지 모르겠어요.
  정산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다 보이고요.
  그리고 2014년 이전에는 하나도 반납된 게 없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지회에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졌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물론 이것은 경로당 운영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거지만 노인지회에서 즉, 일자리 창출을 2014년도에서 2018년까지 1,050명을 했어요.
  그 예산도 6억 1,800만 원의 예산을 중앙에서 받아다가 경로당을 활성화시킨 거죠.
  그 외에도 ‘어울림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2014 경로당 협약 맺기’ 그다음에 ‘취업센터 운영’ 이런 것을 해서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활성화시켰고 또 여기 보면 장려기관, 우수기관 표창을 4번이나 받고 또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국에서 244개 대한노인지회에서 2군데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그 또한 우리 동두천시를 그만큼 알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또 하나는 이것들이 이제 동으로 가서 동에서 동이 지원되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이게 지원이 되게 되면 이 경로당 운영을 지회에서는 안 할 수도 있죠.
  관리 비용을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또 동에서 사회복지직이 한두 명 있는데 그 직원이 이 많은 경로당을 관리한다고 하면 또 사회복지적으로 사회복지직들한테 업무를 과중시키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안 주려고 뭐 어떤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동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동으로 지원하고 또 이렇게 난방비라든가 이런 건 여태 동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으니까 이런 것은 또 지회를 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해당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 결과와 별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교육, 운영될 것이라 하는 것은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한번 더 살펴보고 해서 운영상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문영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지금 고치려고 하는 경로당 지원 3조2항은 우리 동두천시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돼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약간 강행적으로 그 지역 활동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시만 유일합니다.
◎의원 정문영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고치는 것은 맞다고 생각되고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또 행정자치부 예고 제9조 제82호에 의하면 사회복지 급여는 대상자 및 급여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여서 정당한 수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하는 경비로서 복지 급여 지급 시 지자체가 직접 수급 대상자를 확인하고 전달하여야 하는데 폰뱅킹 또는 대량이체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면 회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 법에 의해서 지회한테 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아닙니다.
◎의원 정문영
  그런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별 급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초생활 수급비용 같은 거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건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따라서······.
◎의원 정문영
  복지 급여에 복지 차원에서에 복지 급여라 하면 내가 되돌려 준다는 것이 아니라 복지 차원 수혜자 사실 경로당도 보조금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정액을 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예, 맞습니다.
◎의원 정문영
  네, 그게 급여에 그게 지급하는 유형, 무형의 모든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이 복지급여죠.
  그냥 개인급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개인한테 직접 지급되는 개별 급여가 있고요.
  단체를 통해서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성격상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네, 그래서 이처럼 규제를 받는 복지 급여는 노인회에다 일괄 지급하는 것은 이 법에는 맞지 않다고 보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일괄 지급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포, 남양주, 양주, 가평, 연천이 이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실제로 일부 또는 전부를 지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가 조례로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그게 없다고 해서 뭐 지회로 지급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정문영
  그렇죠.
  하여튼 경로당 복지 급여는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확인하고 직접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지회장님 그 시절 말고 그 이전에는 이 조례가 어떻게 됐었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그 부분에 대해 연도까지 잘 근데 연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있기 전에는 시에서 경로당으로 직접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 뭐 비슷한 얘기인데 경로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경로당 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 109개 경로당에 대한 정산 지급이 결국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 지면서 그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그 지회로 교부하게 되면 지회를 통해서 결국엔 들어갑니다.
  그 당시 때는 그 필요에 아까 말씀한 그 시의 전반적인 여건이라든가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 뭐 인력이라든가 매우 못 쫓아가고 또 이 조례가 생기면서 만들어 지면서 이제 지회로 교부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지회 일을 지회가 도와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지난달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은 다 바뀌어 있단 얘기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이냐입니다.
  지회를 통한 것이 가장 투명할 것이냐 하는 게 이 조례 개정의 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하고 별개로 조례 개정했다 해서 보조금 교부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사안 별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결되는 데 가장 접근성이 좋냐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조례 개정을 해 놓으면 시장께서 생각이 바뀌면 시장 생각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 노인지회에서 일자리 문제라든가 많은 예산을 받아왔죠.
  그때 노력하는 모습이 충분히 보였고 어떤 노인 운영비 지급에 있어서 하자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책임이 주어졌을 때 또 그 책임을 다했을 때도 불구하고 여기에 반하는 어떤 시의 어떤 정책이 바뀌면 그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은 그래도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노인지회일지라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제점이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없는 부분들을 건드려준다면 결코 바람직한 저는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좀 더 격려해서 그분들이 정말 노인지회의 일과 또 노인들의 삶에 좀 더욱 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아까 말씀대로 이제 전반적인 경위사항 설명 드렸으니까 의원님이 지적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좀 반대되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대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이 노인지회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금숙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든지 무엇을 하나를 하다가 바뀌면 많이 어수선하고 또 반대와 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조례가 노인지회가 못해서가 아니라 또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노인들을 각 동에 있는 노인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효율적으로 독립성으로 조금 더 잘 관리하자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원금은 관에서 직접적으로 주고 그다음에 노인지회에서는 노인들의 일자리라든가 뭐 노인들을 활성화,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는 데 조금 더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게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인지회에서 한 분이 109군데를 관리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8개 우리 동에서 관리한다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우리 어르신들을 더 많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돌봐주고 필요한 것을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많이 노인지회에서 고생을 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각 동사무소에 인력도 있다고 하니 좀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회가 잘못해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도 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109개당 경로원 6개 항목에 대한 5억, 6억 원에 가까운 돈을 경로당 담당 직원 1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1인이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도 실제 행정 지회까지만 담당합니다.
  잘못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또 109개 경로당에서 투명하게 집행되냐 그래서 확보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의원님 여태까지 말씀해 주신 무언가 총합을 해서 여기에 개정의 초점은 바로 저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 다시 한 번 강조 투명한 관리입니다.
  투명한 관리입니다.
  세원과 관리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세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더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9분)


13. 동두천시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장화자 여성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여성청소과장 장화자입니다.
  동두천시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기한이 2019년 2월 28일 만료될 예정으로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원장자격증 소지자로 공고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어린이집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개인 혹은 동두천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운영 계획이나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등을 심의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두천시 시립불현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자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동두천시 시립불현어린이집 운영관련업무를 민간위탁을 통하여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육환경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의 저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3분)


14. 2018년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염필선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평생교육원장염필선입니다.
  2018년도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에 따라서 운용기금의 지출금액 변경사항이 기존계획 대비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8월 관내업체인 티클라우드에서 5,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였고 카드적립금 등 전입금이 증가되어서 기금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수익분과 지출액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금번 티클라우드 기탁금 5,000만 원과 제휴카드 적립금 444만 4,000원과 농협에서 기탁한 300만 원까지 전입금이 총 5,744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난해 2018년도 기금계획제출 후 추가로 지급한 장학금에 대해 예치금회수 149만 4,000원을 포함해서 수입과 지출계획에 각각 5,595만 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의 증액된 수입과 지출비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절차상이나 형식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6분)


15.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김승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마련을 위하여 구성된 동두천시 지방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2일자로 의정비 등 결정사항을 시의회에 통보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월정수당은 199만 7,240원으로 현 월정수당에서 1.9% 상승된 금액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 3년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여비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변경 적용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성수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15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할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 결정금액이 통보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등을 조정하여 지급의 적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됨 없이 타당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한 후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시장 최용덕  부시장 고재학  자치행정국장 이선재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정수진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황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승호
  의    원  정계숙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