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5월 3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동두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4.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동두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5.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7.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9. 2028년 동두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0.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
11.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4.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16. 동두천시 미에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
17.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18. 동두천시 재정관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1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동두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4.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동두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5.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7.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9. 2028년 동두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0.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
11.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4.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16. 동두천시 미에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
17.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18. 동두천시 재정관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1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282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끝내게 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경부영
  의사팀장입니다.
  지난 4월 29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문영 의원, 간사에 김승호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5월 2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0분)


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1분)


3. 동두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2분)


4.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동두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동두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동두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2분)

5.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6. 동두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7.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기준 마련에 대한 14조의 별표를 보시면 지급 제한에 있어서 주민등록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두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장 이성수
  조이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지금 주민등록사항을 준수하는 분들 중에 신고포상금을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 시․군에 있는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지역마다 사진촬영을 해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지역에 있는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 지역으로 한다면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신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3개월이라는 기간을 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승호
  우리의 목적이 불법쓰레기를 투척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의원 김승호
  그렇다고 하면 불법쓰레기를 줄여야 함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인데 그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는 부분들은 쓰레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마련을 하는 것인데 그 목적에 맞게끔 제도를 개선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의원님 말씀대로 불법투기에 대한 예방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관내 거주자가 다 대상이 될 거고요.
  문제는 예를 들어 전문적으로 그것을 노려서 택시정류장 근처에 차에서 숨어 있다가 담배꽁초를 하나 버리는 것을 계속 촬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의원 김승호
  그런 부분은 3회 이상으로 제한이 되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런 것도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사례가 되겠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도 3개월 간 주민등록거주기간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신고한 사람들은 다 지급대상이 되는 거고요.
  특별한 목적으로 포상금을 노리는 사람에 한해서 제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러면 이런 조례가 반영 된 곳이 의정부하고 타 시․군에 반영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에서도 3개월로 못을 박아놨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신고포상금에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을 공개자료를 요구하는데요.
  이런 지급기준을 물어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승호
  우리 동별로 보면 불법쓰레기가 계속 모이는 곳에 계속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절대적인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신고를 통해서 투척하는 사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승호 의원님 답변 되신 건가요?
◎의원 김승호
  답변이 목적에 조금 맞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쓰레기 투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들어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성수
  그러면 수정발의안을 내셔서 찬반투표를 해야 되는데 원안대로 의결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계류를 해서 다음 임시회에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의원님의 의견이 있으시니까요.
◎의원 김승호
  저는 3개월 미만 그 부분은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의장 이성수
  그러면 저희가 이안에 대해서 김승호 의원님이 임시회의 때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수정발의안의 성립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7항은 계류하고 다음 임시회에 처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하여 다음 임시회에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8. 동두천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9. 2028년 동두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9항 2028년 동두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8년 동두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10.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제17조 조항에 보면 거리 제한은 100m, 문화재보호법에 100m이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가 95㎢ 중에 42%가 미군 공여지로 되어 있고 62%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 행위제한이 5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문화재로부터 100m이내에 입지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광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관광지는 명확히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문화재로부터 100m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의장 이성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사일정 제11항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의원 정계숙
  죄송합니다.
◎의장 이성수
  그러면 제10항에는 이의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11.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죄송합니다.
  제가 10항을 잘못 보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으로 저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요산에도 보면 어린이 박물관 바로 맞은편에 태양광이 엄청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물론 태양광에 대해서 난개발로 환경파괴, 산사태 우려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차후라 하더라도 문화재보호로부터 100m, 관광지 내 행위제한 이런 것 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분명하게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행위제한이 5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m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태양광 설치에 대한 동영상이 물론 환경피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있긴 하지만 한 가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 동일할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동영상 한번 틀어봐 주시죠.
  (동영상 재생)
  그래서 이런 환경호르몬이나 전자파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찬반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게 여기 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주민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상패동 같은 경우에서도 태양열에 관해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계부서 공무원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태양광 설치를 하면 그것을 한전으로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고압선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고압선 지나가는 것 데모하고 그런 것들이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한전에서 고압선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 우리 시민들한테 보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태양광이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어쨌든 고압선이 설치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의원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시 지역에 문화재를 보호하지 않고 또 관광지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명확하게 명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m 이내로 태양광을 설치를 허용한다라는 것은 저는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저는 반대를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동영상을 잘 봤습니다.
  저도 동영상을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요.
  태양광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는 동영상을 봤고 JTBC에서 나온 사항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방송을 봤고요.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자부 가이드라인을 저희는 준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참조를 못했습니다.
◎의원 정계숙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행위제한이 500m로 되어 있고요.
  문화재보호법으로부터 100m 이내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전국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 군데나 되는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관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광지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소요산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관광지에도 ‘도로 경계로부터 100m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조례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는 미군공여지 그다음에 살림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면 30㎢밖에 안 돼요.
  전체면적이 95㎢지만 그중에서 다 빼고 그러면 30㎢밖에 안돼요.
  그리고 현재 도시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 땅에 관광지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것들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500m 행위제한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100m로 하게 되면 업자들은 주민들은 설치하려고 할 것이고 문화재보호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제한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고압선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태양전지를 하면 용량이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용량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압선의 기준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고요.
  태양광은 사실 인터넷상에서 많이 회자되고 그러지만 저희가 항시 매일 햇빛을 못 보면 살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전자파 같은 경우에도 발생이 된다는데 말씀하시는 산자부에서 저희는 기준을 잡았을 때 이 태양광보다는 저희가 기준 잡았을 때 개발행위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잖아요.
  국토부에서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제한사항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 사유재산권도 보호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업자나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관광지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합니까.
  그 주변에 100m 이내로 해서······.
  그리고 태양열이라는 것이 태양광 설치가 되면 외지에다 설치하는 게 고압선을 안 지나가고 한전에서 전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이에요.
  타 시․군에서 이것을 도로로부터 500m, 1500m, 300m 인근 포천, 연천 이런 데만 보더라도, 타 시․군만 보더라도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에 있는 과장님, 공무원들은 과장님보다 훨씬 다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문화재라든가 관광지 내 100m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하실 사항은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개 시․군에서 6개 시․군만 조례에 담아서 규제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도 일부분에 시민들의 우려가 있으셔가지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7번째로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반대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시․군에서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정계숙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태양광 들어오면 부결한 게 한두 건입니까?
  타 시․군은 그런 것들이 도시계획에서 걸러지기 때문이고요.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들은 경기도에는 그리 많은 태양광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런 민원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명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시계획법상에 우리가 강화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하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정계숙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기로부터 전자파나 이러한 부분에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에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송전탑의 건설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앞으로 전자파에 의해 접근성이 더욱더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태양전지는 고압이 아닌 저압으로서 상당히 미미하죠.
  그러나 우리가 의원간담회 때에 정계숙 의원님께서 200m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더 이 부분이 의원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충분히 이것이 정리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하고 문화재 관리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100m라고 하는 부분이 적정치 못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이 안은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서 결정하는 게 좋고 이번 회기가 끝나면 회의가 금방 시작되니까 다음 회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계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의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인범 의원님은 계류를 하자는 의견이시고요.
  간담회 때는 저희가 원안대로 입장을 정했거든요.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최금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저희가 이 문제를 충분하게 의원간담회 때 충분하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계숙 의원님께서도 수정발의를 하시려고 하셨고요.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이 원안대로 ‘전자파가 무해하다.’라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도 괜찮다라고 했다고 박인범 의원님도 200m로 가면 너무 쪼여서 누가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류보다는······.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의논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결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승호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김승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정계숙 의원님께서 문화재와 관광지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두천에 도로에서 100m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 문화재와 관광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장 이성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안건을 오늘 처리를 할지 계류를 할지 이것을 먼저 표결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처리를 하고자 원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 4명)
  계류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 3명)
  이 안건은 찬성 4명, 계류 3명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찬반토론으로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박인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실상 어제 얘기를 간담회 끝나고 나서 얘기 나누는 이후에 실질적으로 정계숙 의원님께서 수정발의안을 제출하시기로 했던 내용이에요.
  물론 제출안이 나왔으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해야 되겠지만 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질의만 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주셨다는 말이죠.
  제가 그것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서 저는 실질적으로 200m라고 하는 부분은 반대했었거든요.
  그러나 조금 더 내용이 문화재관광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주시는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을 논의 한 번만 더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찬반결정보다도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계류를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박인범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회의진행법상 통과시키기로 했으니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가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장도 의장석에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표결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 4명)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표결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 2명)
  의원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총 7명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2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의결정족수에 의하여 과반수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12.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항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13. 동두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금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14.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은 금번 회기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15.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영 의원님께서 신경써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토론도 했지만 8개의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관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만들었긴 하지만 이중에 위원회를 우리가 3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재정운영위원회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재정운영위원회 묶인 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렇게 3건으로 묶여있어요.
  이 3건의 주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예요.
  나머지 2건은 진짜 1년에 한 번도 할까, 말까 하는 이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재정운영위원회 조례의 내용에 보면 정문영 의원님이 담고자 하는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간 내용은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빠진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행령에 있는 것은 법제처에서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담지 말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토론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내용을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재정운영위원회 조례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주 조례예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가 빠지면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사실 무용지물의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방금 정계숙 의원님이 반대토론해 주셨는데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보조금은 재정법 32조 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여야하며 보조금 지출 역시 지방재정법 제32조 3항에 의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계숙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동두천시 재정관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조금에 관한 보조사업 대상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을 넣을 수가 없어요.
  제목 자체가 재정관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지 그게 보조금에 관련된 조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지금 우리 정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상이한 게 뭐냐면 동두천시 재정관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8개 조례의 명칭은 이렇지만 위원회는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위원회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 명칭만 재정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재정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방보조금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한꺼번에 묶다 보니까 이것을 재정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지 이것은 곧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모든 내용이, 의원님이 만드신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치위원회는 4조에 들어가 있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16조에 들어가 있고 지금 위원회는 5조에 들어가 있고 위원회 직무는 10조에 들어가 있고 회의는 11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몇 가지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조례는 곧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인 거예요.
  재정위원회조례라는 것은······.
  이것을 빼면 나머지는 1년에 한 번 열까, 말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기계획이에요.
  1년에 한 번 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개의 조례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내용을 담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제목이 있으며 그 제목에 맞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재정관련위원회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반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찬반토론으로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동두천시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본 의장도 의장석에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찬성표결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 5명)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 반대표결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 2명)
  의원 여러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총 7명 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2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여 과반수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16. 동두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4분)


17.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5분)


18. 동두천시 재정관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재정관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재정관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5분)


1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하였습니다.
  정문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문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문영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6명의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의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두천시가 더욱 힘차게 도약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위원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 제시함을 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감사 기간은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정하고 감사실시 대상 부서는 1담당관, 2국, 1단, 20개과와 보건소 및 3개 사업소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구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6명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의회직원 4명을 포함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자료제출과 동두천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부서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정문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즉시 피 감사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2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의원님들과 협의 후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82회 임시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폐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홍기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조성옥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최창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황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운호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