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7월 20일(금) 오전 10시 14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정계숙 의원)
1. 제27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4.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다자녀 가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6.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정계숙 의원)
1. 제27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4.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다자녀 가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6.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10시 14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경부영
  의사팀장 경부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금숙 의원 외 5명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7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과『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및 동두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등 2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안건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2에 따라 7월19일 정계숙 의원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5분 자유발언(정계숙 의원)
◎의원 정계숙
  존경하는 10만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성수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7기 최용덕 시장의 비서진 임용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는 것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그 수는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용덕 시장은 이미 비서실장을 별정6급으로 임용한 것도 모자라 현재 근무 중인 운전직과 여비서를 별정7급으로 교체하고 민원상담관을 별정6급으로 추가 임용하고자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별정직 4명과 행정7급 수행비서 1명을 포함하여 비서진을 5명 거느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에게 나눠 주기 식 정치적 임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7기로 취임한 최용덕 시장은 소통과 협치로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 하면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의원간담회에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분명하게 요구했음에도 시의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하는 것이 협치란 말입니까?
  이는 시민의 대표를 무시하고 나아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별정직으로 채용되는 비서진 4명 모두는 동두천시 공무원 정원 및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어 9급 공무원 6~7명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며 이로 인해 그만큼 신규 채용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별정직 4명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의구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운전직과 여비서, 비서실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도 아닐뿐더러, 타 시군에서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민선 시장이 4명의 별정직 비서진을 임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별정직이 없는 곳이 6곳, 1명인 곳은 8곳, 2명인 곳은 8곳 등,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고 공무원 수가 배가 넘는 시군에서도 최소 인원의 별정직 비서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용덕 시장은 인원 조율 의사도 없이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면서 전형적인 제 식구 챙기기로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600여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공부하며 모집을 기다리고 있고, 현실적으로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5~7년이 소요되며 6급 승진에는 최소 14년 이상이 걸리는데, 하루아침에 6급, 7급 비서진 4명을 임용한다는 것이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라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취소 및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시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600여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 2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1. 제27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대로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운호 의원과 박인범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3.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는 제8대 시의회 개원에 따른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로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4.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다자녀 가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다자녀 가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령상 통합운영의 근거 없이 개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해서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을 마치고 다음은 다자녀 가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두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지원조례에 따라 동두천시 출산과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다자녀 가구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해 해당조례를 일괄정비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을 해서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무료관람을 허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서 역시 다자녀 가구의 무료관람을 허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다자녀 가구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개정을 해서 다자녀 가구의 동두천시민의 수영장 입장료를 전액 감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균등하게 적용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등을 사용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다자녀 가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은 동두천시 출산과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다자녀(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하여 동두천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출산의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3조2항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위원회가 없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심의 없이 자의적, 임의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바, 그 소관 사항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소관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넣는 것이 어떨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개별법령에서 각종 위원회를 두고 그런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에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어떤 의견이 결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과거에 예전부터 있었고 제가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당연직 위원인데 이러한 안건을 한 번도 처리 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정문영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으므로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하신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의원 정문영
  그러면 사문화라고 해서 적용된 적이 없다고 하여 사문화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단지 지금 적용된 사안이 발생할 따름이지 이런 다변화되는 세상에서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여기에 적용되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런데 일단은 사문화된 조항이 된 첫 번째 이유는 개별법령에서 각종 위원회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법령의 위임이 없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을 처리 하는 것 자체가 법령에 위배되는 성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뿐만 아니라 법제처에서 전국적으로 시·군에 이런 조항이 있으면 개정할 것을 권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정문영
  그러면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를 별도로 적용되는 법을 넣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개별법령에 다 있고요,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넣는 것은 법령에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죠.
  다른 법령에서 그 조례에 위임을 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대부분 되어 있고······.
◎의원 정문영
  그럼 따로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렇죠, 개별법령에서 위임이 되어서 설치가 되고 있고 추가로 또 설치가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의원 정문영
  설치할 수 있는 소관사항이 만약에 일어났을 때는 설치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것은 이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모든 법령이나 조례에 대한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한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법제처에서 전국에 있는 시·군의 자치법규를 비교해서 검토하고 권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을 거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문영
  참고로 울릉군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셨는데 울릉군 예를 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법제처에서 저희 시에 권고를 할 때 울릉군과 같은 조례가 각 시·군에 있을 경우에는 개정하려는 그러한 예시로 울릉군 것을 저희한테 보낸 내용입니다.
◎의원 정문영
  울릉군과 동두천시와는 자연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른데 그 법을 여기에다가 적용한 것이 상이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래서 아마도 법제처에서 동두천시 것을 기준으로 했다면 전국적으로 동두천시의 조례안이 내려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비교할 그런 점은 아닙니다.
◎의원 정문영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다자녀 가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저희가 저번 10일에 다자녀 가구 공공시설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방법을 찾자라는 정계숙 의원님 의견도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동두천 시민의 다자녀 가구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타 시·군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타 시·군에는 없지만 혹시 동두천만이라도 예를 들면 자동차 소유주가 다자녀 미성년자 2인 이상 가구임을 증명하는 자동차는 50% 감면을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소유주가 다자녀여야지만 감면을 받고 예를 들면 다자녀이지만 다른 옆에 있는차를 이용을 해서 간다면 이것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조금 개정해서 장애인도 그렇고 다자녀도 그렇고 사람 중심이 먼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물 중심 보다는······. 다자녀가 내소유주가 아닌 다른 차를 갔어도 다자녀라는 것이 증명만 된다면 감면을 받았으면 좋겠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장애인 차 등록증이 없더라도 내가 타인의 장애인차 등록증이 아닌 사람의 차를 이용했어도 내가 장애인이라는 증명을 보여준다면 감면혜택을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렇지만 이 조례는 일괄정비조례안으로서 개별조례안에 의해서 개별조례안으로 정비가 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판단할 때는 조례가 됐든 규칙이 됐든 아니면 어떤 지침이 됐든 다자녀가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이 필요하게 되는 사항 같아요.
  그런 것은 추후에 다른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침을 통해서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서 추후에 다시 별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최대한 감소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군 것을 찾아봤더니 서울시는 다둥이행복카드로 되어 있고 광주시는 아이조아카드 이렇게 해서 다자녀 가정들한테 그 시만의 증명하는 카드를 줘서 거기에서 카드에서 감면받을 수 있게끔 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타 시·군의 예를 참고를 해서 우리시만의 다둥이카드라든지 다자녀가구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만드는 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추후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6.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인구정책팀 설치에 따른 분장사무를 신설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을 전일제공무원과 별도로 정원관리를 하고자 하며 민선7기 시장 취임에 따라 시정업무를 효과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별정직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에서 정원을 7명 증원하여 총정원 631명을 638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직 중에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정원 1명당 0.5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1명당 정원을 1명으로 인원수에 맞게 전일제와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종전 3명을 7명으로 개정하고 일반직전일제 624명에서 626명으로 증원한 사항은 연구직과 지도직을 삭제하고 전일제공무원의 정원으로 함께 표기 하였습니다.
  정무직공무원은 변함이 없고 별정직공무원은 1명에서 4명으로 별정 6급상당 2명, 별정 7급상당 1명 등 3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 개정안은 일반직 8급 1명과 일반직 9급 5명을 본청에 배정하고 일반직 9급 1명을 사업소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분장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제9호에서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담당관 분장업무로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신·구조문대비표 및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무원 임용시험 주관이 행정안전부에서 인사혁신처로 변경되어 시험수당 집행 기준 적용 조항을 인사혁신처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등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인구정책팀 내 저출산·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정원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는 주요내용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등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박인범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우리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간담회 시에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다시 안을 의원님들하고 협의 내지는 검토를 해서 수정·보완이 되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검토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의원이 18일 날 오전 10시 40분경쯤에 민주평통안산경기지역행사를 떠나기 전에 시장님도 계셨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도 계셔서 검토요구를 다시 한 번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협의나 수정 등도 없이 조례안을 다시 상정을 해 주셨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하고 한 번 더 의견을 나누신 적이 그 이후에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검토도 했고요.
  어쨌든 저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날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것이 시비가 지출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정계숙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보다도 인구가 6배, 7배씩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사항들이 “6급, 7급 비서 인력을 충원하고 기사와 여직원까지 충원해서 꼭 일을 맡겨야만 되냐.”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마는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사와 여직원까지 써야만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별정직이 증원을 하긴 하지만 일반직, 별정직 포함해서 비서 인력을 저희가 4~5명을 쓰게 됐는데 합치게 되면 비서 인력 자체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별정직 증원만 보면 증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서 인력이 많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기준인건비가 저희가 한 530억 원 정도 되는데 한 30억 원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관장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정무직공무원입니다.
  기관장을 보좌하는 비서 인력은 어떻게 보면 단체장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직보다 별정직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인원이 많이 결원이 되어서 비서진이 충당이 되는 게 좋고 6급과 7급으로 채용을 해서 쓴다고 해도 문제는 별로 없을 것으로 얘기를 하시지만 앞으로 4년 동안의 동두천시에 인력충원제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것은 급작스럽게 이루어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9급 공무원들을 우리가 뽑는데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승진 정체와 관련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지금 저희가 현재 비서 인력으로 있는 일반직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별정직 정원을 조금 증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직과 별정직은 따로 분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승진의 적체라든지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집행기관의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지역에 모든 사안들을 집행하고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와 협치를 하고 또 의회와 협력을 하면서 함께 10만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의회가 의원님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 또 그리고 생각을 전했을 때 그 내용들이 이번처럼 다시 안으로 상정되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그래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 되지 않는가.” 이러한 부분 속에서의 집행부의 고자세 시정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4년 동안 집행기관과 의회가 어떻게 앞으로 협력해나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심히 염려되고 또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전에 협의를 하고 협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아무튼 이 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인정하고 또 공직사회에서도 인정이 되는 그런 모범적인 안으로서 충분히 통과시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장인 시장이 정말 힘에 의해서, 또 하나의 정당활동을 한다고 하는 그런 대의명분을 본인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정당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은 시민에 대한 책임감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 속에서 협의와 타협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이 차후로 더욱더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부분을 시장님과 또 공직사회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의원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의원 박인범님께서 근본적인 좋은 얘기를 다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의회와 소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의회사무실도 또 방문을 해 주셨고 시정에 관한 사항도 함께 논의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정원 조례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또 그 안을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협치라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우리시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뜻이 있겠지만 또 시민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되는 게 우리 지방의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히 조정안을 가지고 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의회의 반영 안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우리 의장실에서 잠시 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시장님께서 처음 정무적으로 전과 다르게 “중앙정부의 세일즈 시정활동을 하겠다.”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별정직 4명을 선택하고자 하는 부분이 기사와 비서입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정말 “시장님께서 대외적으로 과연 그렇게 그 부분이 채용되어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번 첫 우리 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만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맺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비서 인력은 임기 내에 시장님 역점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보좌하는 그런 실질적인 보좌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같이 뜻을 같이 하고 시정철학을 같이 공유하면서 효과적으로 시정업무를 수행하고 보좌하는데 별정직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공감합니다.
◎의원 김승호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30여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청 안에 충분히 소통할 수 있고 정무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우리 별정직을 이번에 꼭 4명을 활용해야겠다는 그 의지가 저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의회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제고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31개 시·군에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맞지 않는 별정직공무원을 활용한다면 “우리 시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데 타당하다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고 “서면으로 이것을 반영을 해서 제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에요.
  서면으로 제출하고 하고 안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첫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런 것들이 이게 열린정치가 아니고 밀실정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장님만 보좌하는 과장님이 아니세요.
  600여 공직자를 모조리 아울러야 되는 위치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발언 해주시는 건 삼가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박정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근 자치단체 명예수당 인상에 따른 관내 유공자의 청원이 쇄도하고 있고 지원 강화를 통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1만 원 인상해서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 강화에 따른 국가 시책에 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등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노력하신 보훈대상자분들이 동두천에서 사신다고 해서 인근 시와 차이가 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인근 시·군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의원 정문영
  지금 우리시는 5만원인데 6만원으로 올리신다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네.
◎의원 정문영
  그런데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의 명예수당은 7만원이고 사망위로금은 20만원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제가 사전에 간담회 때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존에 안 올린 시·군들도 있습니다.
  인근 시·군만 그런 거지 큰 시·군도 5만원으로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부서장의 입장에서 7만원으로 올리는 게 좋겠습니다만 전체의 예산 규모나 이런 것을 따져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추가로 계속적인 요구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을 또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얘기를 해서 나중에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인근 시·군이 다른 시군에 올린 것을 감안해서 올려도 늦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어서 6만원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원 정문영
  여태까지 희생하신 것들이 동두천에 산다고 해서 적게 받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 같아요.
  인근 시와 맞춰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9. 동두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정수진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수진
  세무과장 정수진입니다.
  동두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조례 인용조문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업무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안 제1조부터 제3조와 제6조에 담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등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10.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야생동물 피해보상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피해 주민에 대한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같은 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 제한 규정 삭제를 안1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4-77호) 제14조에 따라 상위법령과 다르게 피해보상액 범위를 축소한 안 제13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피해보상금 지급 제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용어를 사용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증진하기 위하여 안 제12조제1항에서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용어를 사용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6분)


12.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주대승 건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주대승
  건축과장 주대승입니다.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건축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의 설치 및 시공에 대한 검사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안 제24조2에 신설하였으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조문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한 특례조항을 안제32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횟수를 규정하였으며, 노후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대상을 안 제37조3에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등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의무규정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 반납의무와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 표시의무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안 제24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건축 법령에서 건축 조례로 위임한 실내건축 검사대상 및 주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의2에서 건축법 제52조의2 제3항에 따라 시장은 건축물의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 검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하는 건축물의 대상과 주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건축의 검사대상 건축물은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토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32조의2(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특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건축법」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6조제2항에서 건축법 제80조 제4항이 개정되어 종전에는 허가권자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주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 징수토록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써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부과횟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7조의3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관리 및 지원 혜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상위법령 등 법적으로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조항이 상위 법령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등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37조3의 취지에 맞게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노후된 단독주택 유지관리 및 지원혜택 내용이 신설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원금이 굉장히 열악한 것 아시죠?
◎건축과장 주대승
  네, 지금 시행은 하고 있는데요, 열악한 것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사실은 이 개인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될 수 있어야 되요.
  공동주택을 몇 군데 둘러봤는데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 공동주택도 있고요.
  또 제가 부서에다가 안흥동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20년 이하라도 헐어내고 재건축을 하면 좋은데 면적이라든가 요건 그 다음에 지역 그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금 개인단독주택에 유지관리 및 지원혜택을 주기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주대승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건 없고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조례로 반영한 사항이고요.
  향후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별도로 기준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우리시에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 많은 단독주택을 다 지원할 것인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조례를 만들기 전에 어쨌든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지원한다고 하면 지원 근거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조례를 통과시킬건지 말건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고 그런 적정성이 부족하거나 많거나 그런 것도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단독주택을 어떻게 어떤 규모로 지원할 것인지······.
  이게 우리 전액 시비로 나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주대승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이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도 자금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따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런 것들이 시비가 지원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법령에 위배된다고 해서 조례를 전부 다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것도 살펴보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제13항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5분)


14. 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입니다.
  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사업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 생연동 원도심 내 5060청춘로드 등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다양한 추진사업별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원도심 구역 중 5060청춘로드 캠프보산을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지원 대상에 특화거리 육성사업을 신설, 동두천시 원도심 개발자문위원회 기능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도심 구역 중 5060청춘로드 캠프보산을 특화거리 지정 및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됨 없이 타당하게 개정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호 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번 간담회 때 검토 수정안을 부탁드린 내용이 있는데 전혀 검토 수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5060 청춘로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방향이 불투명하고 캠프보산 같은 경우는 최근 예총 회장님께서 사업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사업과 실패한 사업에 계속적인 투자를 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답변 드리겠습니다.
  5060청춘로드는 특별조정금 67억원으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계획되는 사업을 집행을 하면 42억원 정도를 씁니다.
  한 20억원 정도가 남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획에 없는 사업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사업을 집행해서 현재 42억원 정도를 집행해서 쓰고 나머지 20억원은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어느 지역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업이고요.
  마찬가지로 캠프보산 사업은 70억원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행자부에서 별도로 32억원을 받아서 도로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김운호 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예정에 없던 사업이란 말은 본 의원이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4페이지 2조에 보면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의회의 승인 없이 시장님의 단독적인 결정이죠.
  시장님과 집행부의 단독적인 결정이라고 보고 있고 또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여기 5페이지 제4조 지원 대상의 개정안에 보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로 변경하는데 이것 역시 의회의 승인 없이 시장님과 집행부의 독단적인 결정이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아닙니다.
  직접 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의 목적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집행할 수 없는 특별조정금 집행을 용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특별조정금은 민간에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거를 만들어서 파사드를 한다거나 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특별조정금은 시설비로만 쓸 수가 있어요.
  파사드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고 개인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운호 의원
  지금 이걸 갖다다 파사드에만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저번에도 파사드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이번에 나온 5060청춘로드 캠프보산이 특정지역이잖아요.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집어 넣은 사항입니다.
김운호 의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과 재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도 남아있고 사업 부지를 어디를 선정해야 되는지도 남아있어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요 내용에 보면 모든 것이 집행 잔액을 쓰기 위한 지원근거가 아니에요.
  이미 5060청춘로드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받아서 쓰고 있고 이것 같은 지원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캠프보산 같은 경우는 특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국토부에서 나온 돈, 행자부에서 나온 돈 이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한번 만들어 지면 계속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만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특화 육성사업을 신설하고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원도심이 중앙로예요.
  캠프보산은 이미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원도심이라고 하면 중앙로를 반영 시켰으면 좋겠다고 애기를 했는데 중앙로도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원도심이 빠져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이라하면 사실은 뉴타운 빼놓고는 다 원도심입니다.
  정계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중앙로를 왜 안 넣느냐라고 하셨는데 중앙로는 현재 계획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오고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안에 특구로 집어넣어야지 이 2개 구역은 특별조정금을 받은 것입니다.
  북동사업 응모되어서 진행된 사업이니까 정계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창조오디션에 다른 사업을 신청을 해서 됐을 경우에 진행하지만 현재는 중앙로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시가 어디에 예산을 투자를 할 때 한 곳에 집중 투자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사업비들이 특구지정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한 거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특구가 지정된 게 아니라 사업계획이 나와야겠죠.
  그게 나와야 되는 거지 현재 중앙로를 하는 계획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의원 정계숙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5060청춘로드라든가 보산캠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구를 먼저 지정을 하고 돈을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돈을 반 이상을 다 썼어요, 다 쓰고 나서 이제 이미 집행한 돈이 얼마 안남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와서 특구로 지정하고 앞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을 지원받았을 때 바로 특구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게 맞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것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특별조정금은 시설비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건물에 파사드를 한다면 건물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항을 만들었던 거고, 캠프보산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화거리 예산을 더 세워서 계속할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는 없겠고요.
  그렇다고 모든 예산을 의회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단독으로 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특화거리를 조성을 하려면 그때 당시에 사업비를 받았을 때 공모에 당선되었을 때 이미 특화거리를 조성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됐고, 지금은 이미 예산을 거의 다 집행을 하고 마무리 단계예요.
  마무리 단계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특화 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산캠프가 원도심에 대한 것을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앙로는 보산동하고 맥을 잇는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원도심이 중앙로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알지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직접지원이라는 것은 보산동에 직접 지원을 해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2,000만원씩해서 리모델링 한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사업자료가 다 찍혀서 단가가 얼마인지까지도 단가를 뽑아놓고 있고 그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산캠프를 또 특화거리로 지정을 해서 또 다른 예산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지역발전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 물론 5060청춘로드를 공모해서 돈을 받아오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고 인정이 되지만 앞으로 지역발전균형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본다면 원도심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특화거리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김승호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5060청춘로드 공모사업이 67억원까지 났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예.
김승호 의원
  40억원을 썼다고 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쓴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까지 용역준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42억원 정도 집행이 됩니다.
◎의원 김승호
  현재 집행된 금액은 얼마나 되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현재는 용역만 한 거고요. 하수도 공사 3억 5,000만 원 일부가 오수관하는 데 쓰입니다.
◎의원 김승호
  전선지중화까지 같이 가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같이 가는 겁니다.
◎의원 김승호
  그런데 방금 김운호 의원님께서 얘기했는데 5060청춘로드에 공모사업을 우리가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의원 김승호
  그 부분을 목변경 할 수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목변경은 아니고요.
  사업의 목적대로 써야 되니까, 현재까지 용역준 것을 다 집행하면 40억원 정도 씁니다.
  시비별도로 빼고 나머지 20억원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설계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의원 김승호
  그래서 이제 이번 시장님께서 5060청춘로드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저번에 현장점검가서 시장님께 자세기 보고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이것은 시비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계셨는데요.
  전선지중화나 하수도 작업 중앙동이나 생연2동을 한 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도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시장님께서 사업의 적정성에 따라서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의원 김승호
  오수관설치는 67억원 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9조1호 심의에서 ‘단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것은 국가의 공공예산을 집행하는 자는 누구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조에도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시장이 직접 시행한 것은 부실공사나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의 공사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치외법권적인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과 같다고 사료됨으로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삭제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아까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의원님은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조정금은 민간사업 보조사업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시장님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특별조정금 중에 민간을 보조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 직접 집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산을 만들어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원 정문영
  집행한다는 것은 맞는데 심의를 예외로 한다는 것은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같은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미 전달의 차이가 나는데요.
◎의원 정문영
  특별조정금이라해도 그것이 나랏돈이지 시비던 도비던 특별조정금이던······.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특별조정금은 시설비로만 쓸 수가 있어요.
  민간건물에 할 때는 민간을 줘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집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정문영
  그래도 심의해야 되지 않나요?
  그 사항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3분)


15. 동두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류재암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입니다.
  먼저 지난 13일 금요일 무더운 날씨에 현장방문으로 고생하셨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보고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되고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시설은 현장방문 시 보았던 동두천중앙역 앞에 주차장과 박해성산부인과 인근광장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장기미집행시설은 교통시설 58개소, 본관시설 13개소로 총 71개소이며 2019년부터 시작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은 총 71개소 중 변경 1개소, 폐지 4개소로 검토하였으며 변경 1건은 동양대학인근 도시계획도로 평화로에서 경원선 철로를 지나 지방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현지 여건상 개선이 불가능하여 노선을 일부 조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노선 폐지 4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연동노선으로 현황도로 이용이 가능하고 자동 실효되는 시기 인7월까지 사업비약 17억원의 충당이 어려워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행동 동양엠파트 가로질러 계획되고 있는 노선으로 개설효과가 미비하여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에이스 아파트 북쪽 기존에 현황도로가 있어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내동 변전소 앞 노선으로 개설효과가 미비하여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에 대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1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면적과 소요사업비 내역만 수립되어 있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대비한 용역 등을 통해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단계적 해제,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 모색, 집행이 곤란한 경우 난개발 등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시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73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부시장 고재학  자치행정국장 이선재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홍기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가족팀장 양혜란  관광팀장 최현규
  세무과장 정수진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황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운호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