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4월 3일(금) 오전 11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6.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6.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7분 개의)

◎의사팀장 남혜옥
  의사팀장 남혜옥입니다.
  제292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9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위원이신 박인범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팀장님이 보고한 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1시 09분)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 박인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거는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박인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박인범
  네, 방금 정계숙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일간의 예결위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뜻을 모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 11분)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김운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인범
  방금 최금숙 위원으로부터 김운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운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운호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김운호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제1차 추경 간사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이상으로 간사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 13분)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긴급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원포인트 예산안입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6.8% 증가한 5,153억 2,523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31억 8,28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8.2% 증가한 4,386억 8,220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31억 8,282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66억 4,302만 2,000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2% 증가한 1,140억 6,128만 5,000원으로 10개 사업에 66억 9,25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1.8% 증가한 476억 2,627만 7.000원으로 16개 사업에 114억 9,02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8.2% 증가한 461억 150만 원으로 1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95억 원,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원 14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는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34억 2,600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6억 7,600만 원, 긴급복지지원 10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는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에 3억 원, 하천제방정비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억 4,5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등 전반적인 경기하방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2020년도 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규모는 318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운용계획과 동일하며, 지출계획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15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치금 15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큰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범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진
  전문위원 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6.8% 증가한 5,153억 2,500만 원으로 331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331억 8,300만 원 증가하여 4,386억 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인 6.23% 증가한 1,140억 6,100만 원, 도비보조금이 31.8% 증가한 476억 2,6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8.2% 증가한 461억 100만 원으로 15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150억 원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구성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은 기획감사담당관, 국별, 사업소 총괄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3억 5,400만 원 증가한 327억 500만 원, 자치행정국은 77억 3,200만 원 증가한 2,301억 8,800만 원, 경제문화국은 2억 9,200만 원 증가한 413억 5,600만 원, 안전도시국은 243억 7,500만 원 증가한 1,096억 2,700만 원, 보건소 및 사업소는 4억 5,100만 원 증가한 876억 6,6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생활안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분야에 세세한 편성이 요구되며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변경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러분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한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직제순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50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50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나머지 잔액 3억 5,409만 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3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박정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복지정책과장 박정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관련 긴급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대비 56억 130만 7,000원이 증액된 357억 5,626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0억 3,750만 원이 증액된 15억 7,18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긴급복지지원예산이 5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긴급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대비해서 1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보조내시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생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격리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3인 기준으로 해서 45가구를 예상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1인 기준으로 45만 4,900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4억 2,643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차상위계층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지역화폐로 지원될 예정이고요.
  4개월 간 지급을 하는데 4개월 총액으로 1인 수급자 가정은 52만 원, 그다음에 6인 수급자 기준으로 했을 때 192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항이고 저희 시는 6,168가구에 9,661명을 지원할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 긴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이것은 기본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4인 기준을 했을 때 475만 원이하가 되겠습니다.
  지역화폐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1회 50만 원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제 긴급지원하고 조금 비슷한데 긴급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 대상자만 지급이 되겠고요.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긴급지원은 기본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코로니19 극복 청년일자리 지원으로 1억 1,491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각 동에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해서 각 청년들 한 명씩 각 동에 배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명을 지원을 하고 6개월 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보조비용은 216만 6,07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일 하단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립전예산으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사전에 홍보물품하고 방역물품, 손세정제하고 마스크를 사전에 구입해서 각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24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하고 약간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소요동에서 아마 두 분의 사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확진자요?
◎위원 김승호
  확진자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비관으로 인해서 두 분이 자살한 그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긴급복지도 지원이 되고 많은 발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분들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사전에 없었고요.
  대부분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자살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없는 거고 갑자기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비관해서 자살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동에 사례관리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사람이 없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아마 이제 이분들은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주변에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한 대로 긴급지원도 있고 무한돌봄 지원도 있고 일반 민간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는 거죠.
  저희한테 사전에 요청을 했으면 지원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 했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호
  그분의 부인께서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그런 부분에 우리 사회복지사 측에서 현황조사 같은 게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대부분 이제 조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지만 부득이하게 그렇게 발생되는 것이 종종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보살펴서 찾아보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등 8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옆에 연천 같은 경우는 특조금 나오는 돈에다가 자체재원 24억 원을 세워서 소상공인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지금 이제 저희도 소상공인 지원뿐만 아니라 소액대출사업을 이번에 할 겁니다.
  소액대출사업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게 경기복지재단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기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은 갑자기 신용이 어려워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신청하면 긴급으로 지원되는 50만 원은 무조건 주는 거고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는 심사를 해서 2주 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소상공인 소액대출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로······.
◎위원 김운호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소액대출이 아니고요.
  이 8억 8,000만 원을 말 그대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자금으로 전부 쓸 것인지 아니면 이 금액 8억 8,000만 원을 여기다가 증액을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없고요.
  이것은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상자하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 김운호
  네, 그렇게 연천군에서도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해석을 달리해서 목을 변경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런 의향이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저희 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김운호
  계획이 없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위원 김운호
  아예 고려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위원 김운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3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오천명입니다.
  예산안 제2권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외 1건으로 20억 7,72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으로 5,392만 4,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공익형으로 국비 40억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 공익형으로 도비 5,3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으로 국비 16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6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조이현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저희가 세출예산 2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환경보호과는 기정액 대비 8,290만 원이 증감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 멧돼지 포획 포상금으로 한 마리당 10만 원씩 129두에 1,29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사업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2단계 동두천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성립전예산 7,000만 원을 전액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수질오염총량관리 1단계 시행계획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7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한옥석 농업축산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농업축산위과장 한옥석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19년 9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에 가축질병 위기경보 단계가 현재까지도 심각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연천, 파주, 포천 등 접경지역의 야생 멧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또한 전파위험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비 등 지원사업비로 총 1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인건비인 9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5,098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062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인 소독약품 등 방역물품 구입비로 39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냉방기 5대 구입비로 150만 원, 콘테이너 소속 세대구입비로 6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농업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0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안전총괄과 박은수 안전총괄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장 박은수
  안전총괄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안전총괄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를 위해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기철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보안 문제 및 월류가 우려되는 동두천 간에 하폭 확장 및 호안 정비공을 설치하여 우기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 사업입니다.
  대상 하천은 동두천이며 위치는 광암~마산 간 탑동일교 하부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연장 100m에 높이 2m 구간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하천 및 상패천과 동두천 하상 퇴적토 준설을 통하여 우기철 집중호우 시 하천 월류나 유수 흐름 방해로 인한 홍수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정감교부터 정감2교, 곡천교부터 하패교 약 1km입니다.
  준설 물량은 4만 누베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4만 누베의 양은 우리가 15톤 트럭으로 한 4,000대 정도 되는 양입니다.
  다음은 하천 계곡 지킴이 운영을 위해 인건비, 차량 렌트비 등 8,4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70%, 시비 30%로 불법행위 철거에 따라 복원된 청정지역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하천계곡지킴이의 주요 업무는 불법행위 단속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대형쓰레기 등 지장물 제거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을 위해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의 보존관리 사업으로 도비 100% 지원에 고령친화직종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으로 1인당 10만 원으로 총 95억 원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원으로 1인당 15만 원으로 총 14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안전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천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3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이승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제2권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5쪽 및 6쪽 중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1억 270만 2,000원, 도비보조금 사업에 2억 3,670만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본예산 대비 4억 760만 2,000원이 증가한 87억 9,6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57쪽입니다.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지원을 위해 방역인부 인건비 3,640만 6,000원, 일반운영비인 방역물품 및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을 위해 5,261만 8,000원, 방역사업 재료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별 진료소 운영을 위해 자산취득비 7,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선별진료소에 컨테이너 하우스 구입, 일반텐트 및 방역차량 구입, 열화상카메라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비로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물품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건소 선별 진료소 장비 지원을 위해 1억 2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형 X-ray 장비 및 열화상적외선 카메라 소독을 위한 초미립자 살포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니19 검진위탁비 지급에 6,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거주자 중에 의심증상자 등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5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윤영순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순
  평생교육원장 윤영순입니다.
  평생교육원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평생교육원 성인문해교육사업 국고보조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원 세출예산 총액은 99억 6,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성인문해교육사업 프로그램 운영지원 국비 2,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인문해교육 특성화 사업 육성 지원으로 국비 500만 원과 시비 550만 원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 사랑나무야학과 동두천 문화원이 선정이 되어 국비예산과 시비 매칭 예산으로 5,02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7분)

◎위원장 박인범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모든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3시 30분부터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총액 5,153억 2,523만 1,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1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총액 5,153만 2,523만 1,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2분)


6.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토대로 동두천시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43억 608만 5,000원이 감소한 총액 318억 3,991만 5,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위원장 박인범
  본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최종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 정돈 후 바로 본회의가 속개될 예정입니다.
  (13시 3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시장 최용덕  부시장 송기헌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보건소장 이승찬  평생교육원장 윤영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장 박은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인범
  간    사  김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