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26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조례안 등 검토의 건

□ 부의된 안건
1. 조례안 등 검토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 등 검토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등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장 이성수
  다음 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장 이성수
  다음 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장 이성수
다음 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조례안을 살펴보면 여기 추계서가 반드시 올라오라고 했는데 추계서가 되지가 않았고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여기에 이 기금에 대한 운영계획 및 결산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져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성수
  그러면 부서장을 출석하여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서장을 출석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로 다른 안건 계속 토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안건 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안건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안건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안건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안건 동두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행사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기획감사담당관이 올 때까지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추계서 및 운용계획 및 결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일단 비용추계서는 정문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로서는 비용 추계가 어려운 상황은 뭐냐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남으면 예비비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정확한 대로 나오고 현재까지는 2회 추경까지 했을 때 예비비 규모가 57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에 일부는 저희가 기금에 적립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아마 내년에 예산확장정책을 쓰라고 하는 게 정부방침이고 지자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많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150억원이라고 하는 것만 간단하게 제출해 드렸고요.
  150억원 내외에서 많으면 200억원까지도 혹시라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에 의회의 동의 없이 기금을 사용하거나 성과 분석한 것을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보게 되면 제8조에서 반드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3항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주요 항목을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목을 의회의 동의 없이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 예산을 제출할 때 기금운용계획 제출하게 되는데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한 것을 변경하려면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할 때 거기에 함께 성과분석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염려는 그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물론 상위법에는 있어요.
  있는데 지금 우리 법에도 단체기금관리법 8조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해서 8조를 보면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조항이 우리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런데 이제 전에도 제가 발언기회를 얻어서 말씀드렸지만 법제처에서 조례를 제정 기준을 보게 되면 가급적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똑같이 조례에 담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법이나 시행령이 바뀌었을 때 자동적으로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중적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법제처에서 법을 정하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전에도 공무원 처음 들어 왔을 때 보면 중복된 게 많았습니다.
  그동안 법제처에서 계속해서 바꾸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고쳐왔거든요.
  지금 많이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그러면 우리가 폐지되는 조례에는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조례에는 그게 있어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대한 것이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그걸 없애는 거예요.
  조례에 있어서 보고하는 것과 그냥 법에 있어서 보고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운용하는 데 있어서 상위법에 따르는 것은 맞지만 조례에 우리 조례에 넣는 것과 일반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러면 법제처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서 결과를 달려드릴까요?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시니까 어느 게 맞는 건지 저희를 믿지 못하시겠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법제체에 질의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의원 정문영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계서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담겨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추계서가 지방자치법 66조 3항에 의해서 추계서를 반드시 여기다가 이런 기금을 할 때는 추계서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고 작성 요령이 다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아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요인에 대한 그런 것을 법령등과 함께 조문과 함께 명시해서 이것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요구하는 거죠.
  그냥 150억원 예산 이렇게 하나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의원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재정의 부담에 의해 조례가 만들어 지거나 그랬을 때에 재정의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우려해서 그것을 미리 점검하는 차원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은 사실은 재정을 압박을 주는 게 아니라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쓰게끔 만들어 주는 조례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용추계서를 만들고자 하는 근본목적에 불필요한 사항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비용추계서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1차 년도에 대략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비용추계서는······. 재정에 오히려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불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정문영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그렇게 하라고요. 말씀 드렸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도 법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모든 조례가 비용추계서를 다 붙이지 않잖아요.
◎의원 정문영  
  기금에만 들어가는 거죠.
  기금상 기금 조례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법 66조 3항에 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러면 적시해 주시면 따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여기 작성 요령이랑 다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저희가 비용추계서를 말씀하셔가지고 드렸는데 이게 부족하시다고 하면 더 필요한 사항을 말씀하시면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셔가지고 내용에 맞게끔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이 예비비가 어떻게 얼마가 나오고 얼마가 나옵니다라는 것을 그것을 여기다가 적어 달라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별표에다가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밑에 보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50억원 정도 할 것으로 하고 향후에는 예측을 지금은 당장 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50억원에서 100억원 범위 내에서 적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서 드렸는데요.
◎의원 정문영  
  150억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150억원은 저희가 현재 예비비 규모가 있으니까······.
◎의원 정문영
  그러니까 그 예비비 근거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내용을 첨가해 달라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이것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이건에 맞게 해 오시면 돼요.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최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저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의원 최금숙
  그런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다른 것은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여기 7조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이 내용만 안 들어간 거예요.
  물론 상위법에는 있지만 저희는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을 저희가 세세하게 만들어서 운용하기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문영 의원님 말씀도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7조 하나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기금운용계획 결산 내용을 지금도 안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넣어서 하면 좋은데 저희가 매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의원 최금숙
  전에는 이게 폐지가 되니까 폐지가 되면서 하나가 신설되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되면서 여기 있는 조항이 없어지니까 이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어떤 관리나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노조도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이 조례가 폐지가 됨으로써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조례에 명시되는 것과 상위법에 명시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지자체에서도······.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의원님 저는 그 말씀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상위에 있는 법령체계가 시행령법이거든요.
  그런데 설사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하면 조례가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왜냐하면······.
◎의원 정문영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통합기금에 우리가 만든 여태까지 동두천시에 있는 만든 조례는 아니고 역대 의원님들이 만든 조례인지 누가 만든 조례인지 모르겠지만 동두천시 통합기금관리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2017년도에 한 건데 거기에도 11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매 회기마다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것은 필요하다라면 개정안을 내서 법에 있으니까 그 조항을 없애는 게 더 합리적인······.
◎의원 정문영
  법에 없으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가 없죠.
  상위법에 있으니까 조례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상위법에 벗어난 조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통합기금에 보면 거기 다 있어요.
  기금법에 다 있더라고요.
  11조에  기금 및 운용계획 및 결산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게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서 넣고 안 넣고는 사실 큰 문제없고 의원님들이 발의하고 계시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법제처 지침이 있긴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바꾸거나 개정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다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법령에서 있는 중복된 내용을 조례를 개정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당장 조례를 개정안을 내게 되면 의원님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개정안을 내서 법령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쭉 조례규칙심의 등 이런 것을 통해서 바꾸고 이런 사항을 굳이 필요치 않은 것을 넣으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선뜻 알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의장 이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정문영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다고 보나 앞으로 법제처에서의 어떤 조례 제․개정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간소화하고 법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기이 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넣자고 하는 것을 너무 고집하시는 것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절충을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말씀드렸던 게 조례는 조례보다는 법이나 시행령이 사실 우선이에요.
  우선이어서 조례에 그 내용을 담지 않아도 그 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7대 때도 쭉 보면 이 조례에 대해서도 중앙기관이나 아니면 도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점검 이런 사항들도 있어요.
  거기서 권고되는 사항이 법에 명시된 것은 빼고 조례로 만들어라 해서 그런 건데 지금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법에 명시된 내용을 저는 뺀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추계서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기금의 조성에 보면 추계서는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0% 이상하는 금액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서 수치상의 추계는 이 사항은 없는 내용이에요.
  이 사항은 그래서 물론 정문영 의원님께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법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내용을 기재해서 과거의 관습대로 또 법령에 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기재할 필요는 사실 그게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내용이라면 몇 백 개 있는 동두천시 조례에 법령에 빠져 있는 내용은 다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정문영 의원님께서 만드신 내용들이 전부 법령에 삽입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빼서 다시 만드는 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 결산하고 하는 것은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어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고 결산을 하고 승인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기재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더 법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담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정문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정계숙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 법령에 여기다가 안 넣어도 된다는 것을 답변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 조항을 찾아서 주시고요.
  질의해서 온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께서 여기에 넣으셔야 된다고 하면 수정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 권한이 아니고 의회의 권한이니까요.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 정문영  
  꼭 조례가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서 그 조항만 첨가해서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및 설치 운용 조례안은 집행부가 법제처에 질문을 해서 다시 제3차 본회의에서 다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검토한 조례안 등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최금숙
  의    원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