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7월 18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조례안 등 검토의 건

□ 부의된 안건
1. 조례안 등 검토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 등 검토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등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여기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어요.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년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1년 안에 시스템이 다시 개발이 되어서 협의회에서도 이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니까 일단 1년으로 하고 이번에는 사통망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반드시 위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신청을 안한다고 그랬을 때는 시로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내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계숙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서 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안건,『2019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훈회관 건립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안건,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안건,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안건,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0시 4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이 계셔서요.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과장님 모셨습니다.
  보훈회관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보훈회관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위치선정이 6․25 참전용사라든지 거의 보훈회관을 찾는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과연 앞으로 10년, 20년도 못 사실 분들인데 그분들이 교통이라든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추후에라도 충분한 타당성을 보고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17억원 정도의 예산은 보훈회관에 우리 보훈단체회장님들하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그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위치 문제는 당초에는 저희가 기존 보훈회관사무실을 헐고 거기를 새롭게 한번 설립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바닥면적이 너무 작고 주변에 구거부지가 흐르고 있어서요.
  인적 대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다가 하기에는 구거부지가 접해있고 인근에 다른 도로가 인접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축을 할 때에는 어떤 절차가 있는 건데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체적으로 개략적인 사업비만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는 지역에 면적을 3층으로 260평을 개략적으로 보훈단체장님들하고 사무실 면적을 개략적으로 해서 건축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보통 지금은 평당 615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건축과에서 얘기를 해서 260평해서 16억원하고 설계비, 감리비해서 1억원 해서 17억원 정도를 예상했던 건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올 하반기에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설계비를 반영을 하려고 하면 설계를 하기 전에 저희가 보훈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인근 시․군에 보훈회관 이런 데를 다녀서 이분들하고 충분한 교감을 갖고 그다음에 회의실, 휴게실 그다음에 어떤 강당 아니면 개인적인 사무실 이런 것을 그분들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건축비가 확정된 건 아니다······. 이게 조금 변화할 수도 있고 건축면적이나 또 아니면 구조나 이런 게 조금 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리고 방금 보훈단체장님들하고 인근 시․군에 충분히 다녀보고 결과를 얻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 된 부분 몇 군데 다니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의원 김승호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어떤 계획을 잡을 때는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또 추경추경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 관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소는 어떻게 이곳으로 정해진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거기는 이제 우리 환경사업소의 배수지였거든요.
  시 유지인데 시유지가 쓰지 않고 방치되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시장님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재산 이관을 일반회계예산으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의원 정계숙
  왜냐면 이게 어르신들이 연로하고 또 당초에 시장님이 공약할 때도 보훈회관은 황주불고기 맞은 편 그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또 거기가 위치상으로 보나 거리로 보나 기타 등등 했을 때 사실 이곳보다는 그쪽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이쪽으로 지어서 어르신들이 다니려면 차가 있는 분은 상관없지만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장소가 그쪽으로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도 있고 그래요.
  장소 협의할 때도 의회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정해진 게 과연 잘한 것인지 또 어차피 보훈회관을 지어줄 거라면 그래도 접근성이 좋은 데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맞습니다.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것을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저희 부서 입장은 이왕이면 시내 쪽으로 하기를 원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있는 보훈회관도 하려고 하는 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의 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쓰인 용도가 다른 것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쪽으로 옮겨졌고 또 우리가 옮기는 과정에서 보훈단체장짐님들하고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훈단체장님들도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정한 것이니까 의원님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장소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계획안이니까······. 의회가 승인해 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일단은 저희 계획안은 이렇게······.
◎의장 이성수
  저희가 생각할 때는 2018년 8월 31일날 기본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전에 단체장님들과 어떤 미팅을 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의견수렴이 된 다음에 저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장소 또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이 장소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사실 시유지가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욱 더 좋은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훈회관이라는 것은 올해가 3․1절 100주년이고, 독립운동 100주년이고 나라를 위한, 어르신에 대한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로 떨어져 있는 시유지 여기 있으니 여기다가 짓겠다라는 그런 것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서 사실 대부분의 이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가 사실 택시를 타고 왔다갔다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여기 이 공간 제가 봤을 때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여기에 식당이 있을지 체육관이 있을지 어떤 기본적인 계획도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간담회를 할 때 그러한 기본계획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층부터 3층을 거기에 식당을 지을 것인지 체육관이 있을지 어떠한 그런 것을 가지고 간담회 때 갖고 와서 예산을 갖고 와서 저희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돈 17억원하고 땅은 여기다라고······.
  계획안이고 저희한테 동의를 얻으러 오신 거잖아요.
  의회는 여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러면 다른 방안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저희가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몇 가지 시내에도 안을 하다가 도저히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거든요.
◎의장 이성수
  집행부가 결정할 권한은 없고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물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장 이성수
  저희는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치를 다른 데를 알아보고 조금 더 기본계획 수립을 더 자세히 세워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단체장님들하고도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다.
  보훈단체장님들도 그 정도에서 하면 괜찮겠다 그래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죠.
  이런 부분은 기존에도 의원님들한테 어느 정도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큰 무리가 없다면 또 보훈단체장님들도 승인해 줬으니까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저희 집행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이성수
  보훈단체장님들이 여기에 건물을 원하시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에 비해서 새로 지으니까 만족을 하시는 것이지 최상의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차피 새로 신축을 할 거면 만족도 있게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물론 의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죠.
  또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단체장님들한테 동의서를 다 받았거든요.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교감을 했고 그 정도면 괜찮겠다고 하여서 이분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회에서 판단할 것이니까요.
  의회에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동의서를 회원 단체회장님들한테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왜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국민체육센터가 며칠 전에 개관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의원 박인범
  돌아보면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준공 이전에 “10억원을 지출해서 더 보강을 하겠다······.” 29가지 정도 빠져가지고 보강을 하겠다 그래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60%의 예산은 의회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준공 이전에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의회가 앞으로 이런 건축물과 취득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현지 방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회원단체장들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가설계가 나오고 어떻게 건물을 지어서 몇 평이 어떻게 어떻게 이것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추계된 예산이 나와서 정확한 그런 것이 것들이 되지 않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 과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려고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으신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실질적으로 현지 방문을 예산을 달라고 하고 현지 방문을 돌아보고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그동안 많은 집행부에서 논의하고 또 애쓴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지만 앞으로 정확한 장소 이런 부분도 의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어르신들이 찾아가기에는 합당한 거리와 장소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가능한 한 좋은 장소에 그분들이 손쉽게 찾아가서 쉬고 또 회의하고 이렇게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가설계와 예산추계 후에 이것이 정확하게 제출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훈회관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문화체육과장님 오셨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과장님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우리가 교환을 하는 평가액이 약 12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의원 김운호
  그랬더니 과장님께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가액차이가 나는 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어떤 법을 적용해서 그게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금액에 똑같은 물건을 동두천에서 샀냐, 의정부에서 샀냐 해도 금액 차이가 조금씩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사항은 분명히 재산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양 기관에서 이번에 도의회는 의결이 났기 때문에 동두천시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바로 감정평가가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차이가 나는 금액은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현저한 차이가 날 때에는 차액을 보존시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되어 있고요.
  정확한 법률 명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낭독을 해 드리면 제19조 1항의 2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저희는 교환인데요.
  교환을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2호가 바로「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이 조항에 의해서 기본적인 교환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같은 법 제39조를 보시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다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4호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지금 이 조항에 의해서 경기도 의회에서는 관리계획을 원안가결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아니요. 계속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리고 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로법』에 의해서 공법상의 처분을 받고 있는 도로나 이것은 교환을 할 수 없는 재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공법상의 처분의 제한을 받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권이 설정된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또는『도로법』에 의해서 토지 보상이나 매수 여부, 수용재결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내에 들어있는 사권이 설정된 땅들, 개인들의 땅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것은 이미 모든 개발행위가 끝나서 경기도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행정재산으로 되기 전에,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에 예를 들어 전흥식의 땅이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못하죠.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허가를 득한 다음에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의원 김운호
  의회의 허가를 득한 상황에서 이 작업을 했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받기 위해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의원 김운호
  아니, 왜냐하면 경기도 의회에서 승인이 났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어떤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저희 동두천시에서는 동두천시 재산을 넘기기 위해서 동두천시의회에 어제 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도는 도대로 도 재산을 넘겨주기 위해서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의원 김운호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승인과 별개로 도에서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도에서 했기 때문에, 승인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렇습니다.
  도는 도 재산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고······.
◎의원 김운호
  도 재산에 관한 것이지 교환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아닙니다. 그게 바로 교환입니다.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도에서 하는 것은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고 동두천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리계획이 취득이냐, 매각이냐, 교환이냐는 거거든요.
  교환으로 해서 받는 겁니다.
◎의원 김운호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얘기는 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프로포즈를 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의원 김운호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인지, 의회의 승인 없이 먼저 프로포즈를 먼저 하고 그쪽에서 일을 진행을 하고 추후에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순서상, 절차상의 방법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것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떤 경우든 의회 의결이 최종적으로 되어야지만 모든 것이 추진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의회에다가 이것을 건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정책결정이 필요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도지사님이 또 아니면 시장님이 “우리 넘기기도 싫어, 받기도 싫어.” 이렇게 했는데 의회에다가 먼저 “이렇게 할 테니까 의결해 주십시오.” 하면 의회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돼도 행정적인 절차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의결을 올리기 전에 지역경제가 어떻고 우리 실정이 어떻고 하니까 정책적인 결정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양 집행기관의 장들도 그러한 정책결정이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회에 이것을 건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까지는 많은 검토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안에는 하천부서, 도로부서 또 저희 같은 담당 실무부서, 재산관리부서 여러 부서들이 실무적으로 다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것을 다하고 나서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찾아서 어떤 안을 만들어가지고 “그럼 이렇게 한번 하자.” 해서 방침결정이 떨어져야 그때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십시오.” 이런 절차를 거친 건데요.
◎의원 김운호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력이 많이 부족해서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이해한 것을 한번 설명 드릴게요.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탕수육이냐······. 우리는 고민을 한 다음에 시키잖아요.
  그런데 주방에서 짜장면을 먼저 내온 거예요.
  절차상 어떤 주방 내부의 문제가 있어서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짬뽕을 시키기 전에 짜장면을 할 것인지, 짬뽕을 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 것인지······. 그거예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짜장면이 나왔어요.
  이것을 먹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을 드실 것인지, 말 것인지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정이 점심 먹을 일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오늘 점심은 의원님들과 시장님과 간부들이 같이 모여서 점심을 먹을 시간이 되나, 안 되나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을 때 과연 이것을 한식으로 할 겁니까? 중국식으로 할 겁니까? 그 절차과정이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원님들이 처음 언짢아하셨던 부분들은 “의결도 되기 전에 왜 먼저 도지사와 시장이 MOU체결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지사님, 시장님, 의장님, 도의회에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때에 결정을 내놓고 행정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건의 내용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서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산만 지원을 해 달라······. 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해서 6개월 이상을 서로 방법을 연구를 하다보니까 행정재산 교환이라는 이것을 찾아가지고 그전에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미 이렇게 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사항도 별도로 보고를 드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지사님과 시장님이 했다고 해서 어떤 사전에 행정행위가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고 의회에 와서 정식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보고를 드리는 그 절차가 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죠.
  그래서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기 전에 이미 3월 달에는 자체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고 그때 심의위원회에 나온 것도 다 보고를 다 드렸고 해서 절차가 이렇게 됐던 것이지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들어가서 “짬뽕 드시죠. 짜장면 드시죠.” 이것은 그렇게 오해하실 소지는 있을 겁니다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의회를 경시했던 것은 아닙니다.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해가 확 왔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표현을 하셨을 때 저는 한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와 같은 똑같은 이 행정이 만약에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절차를 똑같이 거칠 겁니다.
◎의원 김운호
  지금과 같은 절차······.
  의회의 승인 없이 먼저 도지사님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행위를 마친 후에 와서 보고를 하겠다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반대로 이해를······.
◎의원 김운호
  말씀하셨을 때 이런 절차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이해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아까 표현하신 것을 보면 이것에 대해 의회에서 아무런 결정도 없었는데 도지사님하고 시장님 만나서 “우리 교환합시다.” 이렇게 됐다는 것을 사전적인 행정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의원 김운호
  아니요. 추측을 하지 마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의원 김운호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절차가 그런 건지 여쭤본 거예요.
  제가 몰라서요.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 아까 전부터 계속 여쭤본 겁니다.
  그게 맞는 것인지 몰라서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래서 제가 절차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교환을 할 거냐, 양여를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도지사님과 시장님이 쌍방 간에 기본 방안을 결정을 해야 이것을 갖고, 그 내용을 갖고 의회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승인해 주십시오.” 이런 절차를 거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어떤 사항을 의회에다가 보고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 나오기까지의 절차가 여태까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죠.
◎의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력이 좋지 못해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 절차, ‘시장님과 도지사님이 만나서 교환을 하겠다.’는 그 절차를 하기 전에 의회에 먼저 한 번 정도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것은 이미 저희들 기억으로는 간담회를 통해 직접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항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도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의원 김운호
  그러니까 간담회는 하지 않아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여기 오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먼저 통해야 된다라고 하면 간담회에 나올 때는 저희가 방안을 갖고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이런 방안이 있습니다.”라고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갖고 저희가 나와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나간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5대, 6대 때는 어떤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더니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이 그러셨어요.
  “아니, 집행부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안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안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갖고 공을 던진 거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의원 김운호
  죄송하지만 박인범 의원님 5대, 6대 때 하셨습니까?
◎의원 김승호
  초대죠.
◎의원 김운호
  왜냐하면 여기 5대, 6대 의원님 계신가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제가 5대, 6대 때가 잘못됐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경험상으로는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그 내용은 집행부에서 확실히 어떠한 안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이 됐을 때 승인을 얻자고 하는 거죠.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했고 또 앞으로 저희가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절차를 다시 한 번 찾아보고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부합하다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집행부에 통보를 하겠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동안의 일의 절차상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반대한다, 찬성한다.” 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상의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차후 계약이 완료가 된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소통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어떤 법을 적용하셨다고 그래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법에는 누군가가 이것을 적용을 해서 들고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왜냐하면 이 일에 대해서 저희 의회는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하는 일에 찬성을 하는 위주지 반대를 한다든지 엉뚱하게 발목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법적 절차나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우리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길고 장황하게 설명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하면 됩니다. 절차대로요.
  저희도 그 절차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을 상호지적을 하고 서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자칫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호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제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것은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의 재산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환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회의 의견은 어떠냐라고 사전에 모든 업무를 의회에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할 수는 없지만 이것만큼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만큼은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으니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 의견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견이 있었더라면 그때 당시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탁을 주지 말고 직영을 하는 방안도 제시했을 것이고 또 어린이박물관이 늘 말씀드리지만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데도 계속 손실이 되고······.
  물론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지역의 인구도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어린이만 이용하는 건 절대로 아닌 건 알지만 그랬을 때에 충분한 어떠한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행이 되지 않고 사전에 공표가 되고 사전에 도에서 먼저 추진이 되고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추진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소요산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개발계획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시대에 맞게 모든 사업들이 그렇잖아요.
  한때 브랜드육타운이 유행이 돼서 너도나도 각 시․군에서 브랜드육타운 하다가 그게 실패가 되어서 다 없애고 다른 것으로 방향을 돌리듯이 어린이박물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무슨 랜드 하여튼 거기도 적자가 나서 다른 것으로 바꾸고 있다고 해요.
  서울에 무슨랜드인가 거기 보면 있잖아요.
  내가 소방관이 되겠다 그러면 소방관 옷 입고 찍고 하고 그런데 전국에서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키즈랜드인지 키자니아인지 그런 곳이 있어요.
  삼성에서 운영하는 거요.
  거기도 지금 그 시설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그러면 시대에 맞게 그것을 방향전환을 다시 하면 된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너무 많이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런 의견들을 나누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사업목적 및 용도가 있는데 용도를 보면 우리가 교환하고 귀속하고 처분하고 할 때 사업기간 이것은 사업기간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그다음에 기준가격명세, 계약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계약방법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고 기준가격명세도 지금 이것은 어떻게 나와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니겠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기준가격은······.
◎의원 정계숙
  명세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명세는 개별로 건물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토지별로는 각 210필지 당 각각의 개별공시지가 그것을 표준으로······.
◎의원 정계숙
  귀속하는 것 중에 건물이 있는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우리가 받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주는 것은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것은 건물시가표준액을 갖다 하는 거죠.
◎의원 정계숙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건물과표는 엄청 낮게 잡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재산세를 납부하잖아요.
  그리고 공시지가와 건물과표는 엄청 차이가 나요.
  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정했을 때는 표준액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많아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감정평가해서 차액을 현금으로 받으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때 충분히 보완이 될 것 같아요.
  보완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가 표준액하고 건물에 대한 지가표준액은 산출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지만 192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거잖아요.
  우리 시비도 93억원이나 들어가고 국비가 13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어쨌든 192억원이라는 것은 우리 재산이거든요.
  도에서는 도에서 따지겠지만 이런 것들이 잘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거예요.
  앞으로 어떤 중요한 사안들은 어떠한 계획이 결정 나고 난 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해 주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가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특별한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도 제가 경험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올해 업무보고를 할 때 한번 이렇게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 드린 기억이 나고요.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계속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까처럼 정상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추진사항만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특별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정성을 다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개별로라도 추진사항을 정확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등가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쪽이 손해 보지 않게 교환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한다고 했어요.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보존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이 교환대상의 금액에 차이가 나도 차액 분은 서로 보전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차액금에 대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주시는 것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제4항을 보면 이게 아까 설명드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기 위해서 교환하는 경우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행정교환을 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라는 내용이 제19조 제4호 규정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 규정을 갖고 하는 거고요.
◎의장 이성수  
  법이 그렇게 있어서 저희가 받아올 수 있으면 다행이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 드린 거고요.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성과 내용이 있어야 보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하기 이전에 저희 안에 내부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결론이 난 이후에 경기도나 중앙에 가서 어떠한 결과물을 갖고 오는 게 저희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서로 소통해서 간담회나 이런 것으로 많은 소통을 해서 원활한 결론을 도출했으면 하는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양해각서? 협약서 내용에 금액 관련 어떤 내용들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것은 기본적으로 상징적인 겁니다.
◎의원 정계숙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어린이박물관을 지을 때 오세창 시장님이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대겠다라는 협약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도 우리가 부담하고 재산도 교환하게 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맞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게 없었으면 도에다가 우겨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협약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협약서 내용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한 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 당시에 협약서할 때에 운영비를 우리가 대겠다 해서 오세창 시장님이 싸인을 하셨던 아니고요.
  업무협약은 가장 상징적으로 기본적인 것 협약서는 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상징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가 상생협력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환한다. 서로가 노력한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와준다.’ 이런 내용만 들어가 있는데 과거에 2013, 2014년 그때를 보니까 협약을 맺은 이후에 도의 요구에 의해서 각서라는 것을 갖다가 제출을 했더라고요.
  각서를 했는데 도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여기에다가 못한다 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비는 동두천시 재원으로 한다라고 해서 각서를 갖고 그것에 발목이 됐던 겁니다.
  민선 7기가 시작이 되어서 저희가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도 각서를 들고 나온 거예요.
  “너네가 옛날에 각서를 쓰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시장님이 이재명 지사님을 찾아가서 그런 과정에서 각서를 내밀고 “각서 보십시오. 하자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잘됐다고 보십니까?” 그랬더니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거냐······. 각서 요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동두천시가 63년 이상을 국가안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도에서 동두천시내에는 경기도 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쓰도록 해 놓고 도에서는 지원도 한 푼도 안 해 주고 건축비만 일부 지원해 주고 전부하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잘못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또 다른 실질적으로 업무협약을 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저희가 하나하나 신경써서 특히 박인범 의원님이 많이 신경쓰고 계시는 19명에 대한 인력고용승계 문제 이것은 이미 도에서도 자기네 도 이관하는 우리하고 협조해서 계획서를 작성한 도지사 결재받은 계획서상에 고용승계문제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서에도 분명히 명분화해서 우리 시가 더 이상 불이익이나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성수
  캠프보산 휴게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듯이 10억원 이상 되는 물품을 구입할 시에는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의원 정문영
  그 계획안이 작성되고 있나?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작성되고 있고요.
  일단 정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CG로 그려서 내일 아침 9시까지 갖다드릴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포토존도 설치하고 벤치, 경관조명 또 지역주민이 1번 출구니까 휴게공간 거기서 이제 공간이 조성되면 한미우호광장이 1번 출구니까 버스킹도 할 수 있고 프리마켓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서 내일 아침 9시까지 CG를 내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물론 우리 부서에서 공고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고 사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행정도 경영이고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효과성 없는 예산투입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말씀하신 대로 한 쪽이 110평, 한쪽이 70~8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무슨 버스킹 공연을 하고 여기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같이 쓸 수 없는 공간이라고 봐요.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바로 옆에도 자투리땅을 매입을 해서 하게 되고 공원으로 쓰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커뮤니티센터 옆에 있는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뿐이지 당초 목표한 대로 공원으로 사용을 하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전혀 그런 것 없어요.
  여기 보니까 2단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 3단계가 8억 9,4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8억 9,400만원으로 뭘 하겠다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올해 사업이 현재 서 있는 예산입니다.
  진행되는 사업이고 추가로 내년에 또 나오면 현재 올해 할 게 경관조명하고 쉼터 조성할 거고 내년에는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거고 올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않으면 내년 사업이 안 내려올 수 있어요.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8억 9,400만원으로 무엇을 하려고 구상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나머지 사업이요?
◎의원 정계숙
  네. 3차로요.
  8억 9,4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시비가 더해지겠죠?
  더 되겠죠.
  10억원이 넘어가겠죠.
  뭘 하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관광특구 내에 보도라든가 조형물 하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현재 주차장이 남측하고 북측에 있어요.
  거기에는 불도 어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도청에서 시설을 안 해 줘요.
  현재 주차장 되어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을 진행할 겁니다.
◎의원 정계숙
  10억원이 넘는 돈을 조형물,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행자부에 올릴 때 이런이런 사업을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가 그것을 딱 정해 놓고 한 건데 이런이런 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매년 심사를 받아요.
◎의원 정계숙
  사업변경은 안 되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어떤 사업이요?
◎의원 정계숙
  지금 이렇게 하는 보도······.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하다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다면 변경할 수가 있겠죠.
◎의원 정계숙
  그러면 3단계 사업은 변경할 수 있는데 2단계 사업은 변경이 안 되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쉼터는 무조건 하기로 해서 올렸으니까 안 됩니다.
◎의원 정계숙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사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노력을 해서 이 돈을 받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것을 무방비 상태로 반납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장소를 변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군데로 쪼개서 하는데 하나로 몰아서 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박인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들어오는 초입에 소유주가 30~40명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30, 40명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매각이 더 쉬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북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2억 1,000만원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가 감정액이 1억 8,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쪽 사면 좋죠.
  그런데 힘들어 지고 특히 감정평가액은 주변토지나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은 박인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 사실은 활성화되면 좋은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분수대를 만든다든지 해서 하게 되면······.
  어디든지 가면 초입이 좋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향후에 다른 게 나온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의원 정계숙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요.
  우리가 경매는 2억 1,000만원에 받았고 감정은 1억 8,000만원······.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경매가 아니고요.
  매매가격입니다.
◎의원 정계숙
  네, 여기 면적이 얼마나 되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30몇 평 정도 될 겁니다.
◎의원 정계숙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어쨌든 이 위치가 과장님께서는 그 주변에 땅을 살 수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하여튼 다시 한 번 위치 변경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난민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많이 모여 있고 이 공간을 만들어 주면 야간에 난민들의 공간이 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단 초입에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 하기에는 힘든 부분인 거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사업을 목적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요건도 우리가 이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장소를 변경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이고요.
  이화재단 같은 경우도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지금 서른 몇 명 이런 것도 개인적인 생각하고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총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위치 변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지역주민에게 문화와 예술의 공간을 제공하고 사업추진의 거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동두천 커뮤니티 센터 주변 휴게광장 조성 보산동 관광특구 활성화에 따른 지역주민 방문객에 공공편의시설 쉼터 제공 보산동 관광특구 3인의 지속적인 요청사항’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의원 김운호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쉼터잖아요.
  그것을 위한 거잖아요?
  수요 조사는 되어 있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수요 조사를 객관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는데요.
  제가 2011년부터 복지기획팀장을 했었습니다.
  그쪽에 전철이 생기면서 그쪽이 사실은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왔지만 그 자리가 집들도 노후화 되고 쓰레기도 많이 갖다 버리는데 거기를 사서 집을 지었고요.
  한미우호의 광장 있기 7~8년 전부터 그쪽 광장을 만드는 민원은 계속 있어서 우리가 행자부에 특수상황계획서 낼 때 그 사항을 넣은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쪽 지역이 실사도 나왔었습니다.
  그쪽 지역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된 거고 아까 정계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민들만 우글우글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DDC커뮤니티센터 앞쪽에 사실은 미군들 말고도 난민들도 밤에 많더라고요.
  같은 흑인이라도 미군하고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공원이 조성이 되면 철저히 관리해서 우범화 지역이 아닌 안전한 지역으로 할 거고요.
  좌우지간 아까 김운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요구도 있고 또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쪽을 지정한 겁니다.
◎의원 김운호
  그러니까 수요 조사는 없었지만 우리가······.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수요 조사는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어요.
  주민들 요구는 있었습니다.
◎의원 김운호
  주민들 요구가 몇 명이나 있었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몇 명이라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인회도 있고 그쪽 지역에서 요구를 했던 상황입니다.
◎의원 김운호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게 아시겠습니다만 한 명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수십 명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십억원이 오가는 돈이기 때문에 한두 명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수요 조사는 없다 하지만 우리의 판단······. 우리라는 게 전략사업과의 판단인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산동 상인회 회의가 있어요.
  회의를 통해서 계속 요구가 됐던 사항이고요.
◎의원 김운호
  그러면 회의록 좀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여기 보면 벤치하고 조명이 들어가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의원 김운호
  그러면 야간에도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의원 김운호
  아까 정계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연장선상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전하게 운영하겠다.” 그러면 안전하게 운영하겠다는 대략의 방침은 어떤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요새는 이제 골목길에 셉테드 방법을 많이 요구합니다.
  사실은 거기가 조금 어둡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커뮤니티센터 불이 꺼지고 나면 어두운데요.
  안전한 등 같은 것도 설치하고 CCTV도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의원 김운호
  혹시 한미우호의 광장에는 그게 없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한미우호의 광장은 공연하기 좋은 장소인데 휴식하기는 그렇고요.
◎의원 김운호
  제가 궁금한 것은 셉테드나 CCTV나······.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거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경관 조명할 때 보완해서 할 겁니다.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CCTV랄지 보안시스템을 해서 어떤 문제가 될 소지들을 사전에 예방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른 지자체를 보면 건물을 조치 시켜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공원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철거를 한 후에 한 쪽에 약 100평, 한 쪽에 70평 정도를 광장 형태로 벤치 2~3개놓고 포토존도 넣고 조명도 넣고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2017년도에 특수상황지역개발 해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냈고 저번에 7월 2일날 오정명 팀장이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냐고 물어보기 위해 행자부에 갔다가 왔어요.
  저도 김운호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인지를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선 사업을 뭐뭐하겠다고 냈기 때문에 그 목적 사업 중에 하나가 휴게광장을 500㎡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바꾸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게 시비라면 당연히 의원님한테 승낙을 받고 진행했겠지만 2017년도에 특수상황 사업을 땄기 때문에 사업 목적성에 정계숙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씩 바꿀 수 있겠지만 이 휴게 쉼터 500㎡는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의원 김운호
  죄송합니다.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땅을 매입을 하고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지어진 건물들 3채를 다 헐고 그 좁은 공간에 벤치 몇 개 놓고 그것을 하느냐에 대한 이용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을 제 얘기는 부시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먼저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하고 공공의 이용물로 그 건물을 조치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건물을 조치하면서 그것 한다는 것은 휴게광장하고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일 좋은 것은 위에 ‘최샌드위치’ 위에 그쪽을 다 사서 1층짜리를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정계숙 의원님도 그렇고 다른 분도 얘기하셨듯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감정평가액을 아무리 올리고 해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의원 김운호  
  제가 궁금한 것은 다 헐고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법률적 문제점이 있는 건지 법률적 관계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온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허물어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요.
  우리가 특수상황개발에 제안을 냈을 때는 500㎡ 휴게광장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건물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의원 김운호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휴게광장이기 때문에 건물을 만들 수가 없다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느냐고요.
  왜냐하면 휴게광장의 이름이 그렇다고 하지만 휴게시설이라고 반드시 앞을 뻥 뚫어놓고 벤치 몇 개 놓아야만 휴게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외국 같은 사례도 보더라도 일부 지자체 같은 곳도 보더라도 건물조치 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얼마든지 벤치놓고 의자 놓고 휴게 공간 만들 수 있는 데 많아요.
  그래서 왜 우리는 그렇게 개념상에 문제를 두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인지 현실에 맞게 풀어가야 되는 것인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거 저희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입장이에요.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인데 문제는 존치를 시켜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차후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도와 협약한 사용을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지난 이후에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헐어버리면 그 가능성 자체를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능성을 살려놓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역세권이 아니라 역 바로 그자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을 개발을 해서 처음에 주장했던 대로 거기에다가 우리들이 청년들 실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건물만 정리를 잘 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외부에서도 기업유치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인회와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건물을 다 헐어버리고 아시다시피 그렇게 짓지 못해요.
  건축법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한 번 부셔버리면 그것으로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 있는데 “그냥 허물고 하겠다······.” 도저히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아시겠지만 거기는 얘기한 대로 저녁 때만 되면 내부인들은 위험하다고 가지를 않아요.
  지금 상황이 명확관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받아왔으니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니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하지 말자가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방법을 찾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계획을 잡을 때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되고 공정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거기에 선정을 보면 그 주변지역에 모든 분들이 많이 그쪽에 쏠려있는 느낌이 들고 우리가 보산동 관광특구를 봤을 때 박인범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초입이, 입구가 어디인지 찾기 힘들어요.
  어디에 관광특구가 있는지, 보산동 공방이 있는지도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웠더라면······.
  우리가 먼저 주차장 문제도 그래요.
  국비 받아오는 것도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그 주변지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쉽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급한 거예요.
  급하지 않고 천천히 가더라도 앞으로 이쪽에 보산동 공방을 봤을 때는 조금 낙후된 지역, 또 입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30호가 되더라도 하루에 한 집만 렌트하더라도 30일이면 충분히 한 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비를 받아오는데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 국비를 받아서 우리 지역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게 최고의 목적이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서 장소와 선택을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성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부결 및 가결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17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가결 및 부결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훈회관 건립,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과 경기도 교육재산 교환 건, 캠프보산 휴게광장 조성사업 3개의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결을 할 경우 모든 사업이 부결되는 것이므로 일부 안건을 찬성할 경우에는 수정의결 해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발의할 것인지 가결 및 부결 할 것인지 결정해 주십시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소리이음마당이 부결된 상태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쪽이 나은 것 같아서 수정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의원 김승호
  반대의견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그 지역에 뭐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상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죽어가는 거리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충분히 고민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보훈회관이 들어와야 좋은 건지 소리이음마당이 들어와야 좋은 건지 그 부분은 충분한 주민들 간에 서로 동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훈회관을 소리이음 자리에 이전한다는 것보다는 현 자리에 있는 게 부적절하므로 이 자리를 포함한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수정안을 내도록 할까요?
◎의원 정계숙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고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리이음마당이 일단은 행안부에서 부결됐어요.
  소리이음마당이 지금 우리가 보훈회관 지으려고 하는 장소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주차시설도 좋고 젊은 층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5060거리를 조성하려고 하잖아요.
  5060거리에 어르신들이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위치를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거고 여기에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들도 받아서 의견 반영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치적인 것에 있어서······.
◎의장 이성수
  저희가 집행부에다가 이 자리가 부적절하고 계획이 부족하니 다시 수립하라고 얘기까지 할 수 있지만 소리이음에다가 꼭 하라고 얘기하기에는 강제성이 있는 듯해요.
◎의원 정계숙
  우리가 의견을 내면 집행부에서 말 안 들으면 빌려야 되고 이러면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의회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까지 제시를 해 주면 어떠냐······.
◎의장 이성수
  방향 제시는 하는데 집행부가 그것에 대해서 받을지 안 받을지 그것은 집행부의 뜻이고 김승호 의원님은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지만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일단은 장소는 찍지는 않고······.
◎의원 정계숙
  저희가 장소를 안 찍으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의원 김승호
  그런데 장소를 찍었다한들 집행부에서 소리이음마당을 진행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원 정계숙
  소리이음마당은 부결됐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지어도 된다는 거죠.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장 이성수
  바꾸자는 거잖아요.
◎의원 정계숙
  그렇죠.
◎의장 이성수
  소리이음마당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 차량이나 이런 것에 용이하고 보훈회관은 어르신들이 있으니 원도심에 있는 게 낫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의원 김승호
  그런데 정계숙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못하는 이유가 구도심은 어르신들만 계속 오가는 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의장 이성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이동이 편하다는 얘기고요.
◎의원 김승호
  제가 분명히 서두에도 얘기 했잖아요.
  그 상호아파트 부분은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좋지 않다라고 나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의장님께서 조정안을 냈잖아요.
  거기가 되든 집행부하고 충분한 조율을 거쳐서 보훈회관도 다른 쪽으로 올 수 있으면 구시가지가 좋겠죠.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의장 이성수
  제 생각은 장소를 저희가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조금 강제성이 있으니······.
  우리가 사실 집행부에서 갖고 온 것을 변경하듯이 우리가 안을 넣으면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니까 일단 수정안을 내셨으니까 거기 황주집에다가 하자라고 찍지는 말고 장소 이전 및 차후에 이것을 하자라고 해서 수정의결을 하고 차후에 의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래요. 그리고 그쪽 지역상인회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이죠.
◎의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22분 정회)

(13시 24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의결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문영 의원이 수정 발의안을 제출하시는 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3차 본회의에 수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 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승호
  의    원  정계숙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