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9월 7일(금) 오전 10시 0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5회 동두천시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7회계연도 동두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 부의된 안건
1. 제275회 동두천시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7회계연도 동두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경부영  
의사팀장 경부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제1차 정례회로써 지난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75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31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5회 동두천시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5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9월 7일부터 9월 20일 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10시 10분)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승호 의원님과 정계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회계연도 동두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0시 11분)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동두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최복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2017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마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893억 4,592만 3,910원으로 세출결산액은 3,005억 4,301만 4,190원으로 잉여금은 1,888억 290만 9,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액은 59억 9,279만 6,450원, 사고이월액은 15억 7,012만 8,250원, 계속비이월액은 1,035억 3,136만 8,55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19억 6,710만 9,905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57억 4,150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54억 8,292만 3,790원으로 세출결산액은 183억 6,715만 7,540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271억 1,576만 6,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액은 582만 9,000원, 계속비이월액은 95억 3,667만 3,8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8,734만 4,92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4억 8,591만 8,43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실시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35억 1,760만 1,850원, 세출결산액은 332억 374만 5,420원으로 잉여금은 304억 1,385만 6,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73억 4,459만 8,000원 중 판결 확정에 따른 공사대금 액, 이자 지급 등 총 3건으로 2억 8,947만 4,930원을 지출 결정하고 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채권 총액은 44억 4,750만 8,170원으로 일반회계 37억 6,656만 8,000원, 특별회계 6억 5,099만 17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채무액은 46억 7,120원, 일반회계 33억 6,000만 원, 특별회계 13억 1,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기금 결산액입니다.
2017년도 기금 총액은 260억 7,480만 7,04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사회복지 기금, 식품 지급 기금, 체육 보호 기금, 옥외광고 발전 기금, 재난관리 기금,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등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승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시 재정상태로서 총자산은 2조 626억 6,127만 9,480원으로 부채는 542억 8,585만 6,270원으로 순자산은 2조 83억 7,542만 3,205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총비용은 2,817억 4,312만 7,898원으로 총수익은 3,752억 6,844만 4,211원으로 운영차액은 935억 5,531만 6,31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세부 결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액 5,334억 8,24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71억 6,961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00억 5,203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683억 4,644만 원, 세출결산액은 3,521억 1,391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6%를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58.6%를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입결산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4,862억 2,809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893억 4,59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6%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43억 8,522만 원이며 미수납액 사유는 결손처분 16억 6,091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27억 2,431만 원입니다.
결손처분의 세부내역은 무재산 7억 1,732만 원, 시효소멸 8,774만 원, 법원판결 금액에 따른 배당금 부족금액 1억 4613만 원, 체납 중지 처분 7,241만 원, 평가액 부족 6억 3,729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 사유는 무재산 18억 1,552만 원, 행방불명 3억 463만 원, 납세태만 68억 4,979만 원, 폐업 또는 부도 6억 4,913만 원, 자금 압박 9억 3,794만 원 등으로 미수납 해소를 위한 적극적이고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862억 2,809만 원으로 61.8%인 3,005억 4,301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1,110억 9,429만 원, 집행잔액은 745억 9,07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745억 9,078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4,862억 2,809만 원 대비 15.3%, 전년도 786억 2,990만 원보다 40억 3,91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 집행 등 집행사유 미집행으로 2억 1,945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724억 43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9억 6,696만 원입니다.
지난 년도보다 집행잔액이 40억 3,917만 원이 감액된 바, 예산현액 대비 15.3%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집행 시 계획 변경, 취소 등 미집행 사유 발생 시 차기 추경에 삭감 조치 등 세출재원이 원활하게 사용되도록 세출예산에 적정을 기하고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자의 지도·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세출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3건 2,031만 원으로 예산 전용은 향후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의 최소화를 하고 의회의 예산편성, 심의 의결을 통해 소요 경비를 확보,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54건, 213억 2,649만 원으로 이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지출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673억 4,359만 원으로 신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등에 3건에 2억 2,89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195억 5,307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출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944억 2,39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921억 4,055만 원에 실제 수납액은 1,090억 52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1억 4,003만 원으로 미수납액 사유는 결손처분 1억 8,016만 원, 다음 연도 이월 29억 5,086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944억 2,394만 원에 대하여 511억 7,09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90억 8,122만 원, 집행잔액은 337억 7,18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으로 2017년도 말 기금은 총 8종에 260억 7,483만 원으로 2017년도 조성액은 26억 7,526만 원, 사용액은 6억 96만 원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액은 2017년도 말 현재액은 44억 4,750만 원으로 2017년도 중 2억 3,991만 원이 증가하고 3억 4,018만 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5억 5,178만 원보다 1억 427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채무 결산액은 2016년도 말 채무액은 680만 원으로 2017년도 중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21억 3,56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46억 7,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은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3,239억 5,592만 원으로 2017년도 중 209억 7,028만 원이 증가하고 52억 9,600만 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3,396억 3,0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결산은 2017년도 말 현재액은 67억 8,267만 원으로 2016년도 말 60억 4,450만 원보다 7억 3,7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3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된 사항으로 2017 회계연도에는 성인지 대상 57개 사업에 113억 596만 원이 편성되어 97.1%인 109억 8,8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적정하며 동두천시 2017회계연도 재정 상태로 총자산은 2조 626억 9,127만 원, 총 부채는 542억 8,585만 원, 총자산의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83억 7,542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특별회계결산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특별회계 자금 결산액은 수입액 310억 7,126만 원 중 200억 5,042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07억 4,096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의 수익은 175억 1,812만 원이고 비용은 236억 4,140만 원으로 단기순손실은 61억 2,3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 상태는 단기 말 현재의 자산총액은 1,822억 4,325만 원으로 부채가 400억 2,747만 원, 자본이 1,422억 5,078만 원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액은 총수익 327억 2621만 원, 총지출 131억 5,331만 원이며 이월액은 195억 7,28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은 총수익 130억 282만 원, 총비용 167억 6,122만 원이며 단기순손실은 37억 3,2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 상태는 총 자본 1,314억 4,635만 원으로 총부채는 9억 7,695만 원으로 총자산은 1,324억 2,33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결산액 총괄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회계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 예산총액이 6억 5,200만 원이 맞죠?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2,039억 9,700만 원이 맞죠?
◎회계과장 최복순  
네.
◎의원 박인범  
순세계잉여금이 22.9%나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최복순  
순세계잉여금은 세수추계를 해서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점차 줄여야 되는데 이월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국도비 지출을 많이 받았거나 사업에 대해서 지출 연도가 도래하지 않아서 지출 못한 금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물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구나 또 어떤 사업의 변화나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사업이 집행이 되지 못하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2016년도에도 사실상 엄청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왔고 그래서 또 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올해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201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액수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시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계획서에 이렇게 쓰겠다고 승인 요청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에도 안 지켰지만 2017년도 와서도 2016년도에 비해서는 40억 원 정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공무원들이 조금 더 계획성 있는 사업을 집행을 했는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2017년도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2018년도에는 사업 계획을 조금 짜는데 있어서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계획성과 효율성 그리고 꼭 모든 것이 90% 이상 그래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심도 있게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관계부서하고 세수추계하고 긴밀히 분석을 해서 이번에 결산검사를 마쳐서 재정운영에 대한 분석도를 정확히 마쳤습니다.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세입과 세출 집행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 부분에서 지금 약속 주신 대로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이 가편성 되어서 들어올 때부터 심도 있게 파악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협의와 또 노력을 지도급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지금 재정운영 시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의 몇 퍼센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복순  
그것은 해마다 저희가 퍼센트를 다루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정책적인 사업이 많이 나올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정확성이 몇 퍼센트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의원 정문영  
지방재정운영원칙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명시된 바와 같이 총수입 대비 총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을 100%로 환산하였을 때 세출은 세입 대비 61%, 총 잉여금은 39%, 이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대비 15%이며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5%예요.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36%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해당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상 5~1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계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정론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두천시의 순세계잉여금은 15%에서 36%로 이는 시 재정운영에 관한 신뢰도를 저해시키고 재정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통계수치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제122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 번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10% 이내로 잡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고 이번 예산안 수립 때부터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타 특별회계 사업분야는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37%나 됩니다. 잉여금은 57%입니다.
이는 회계 전문가가 아닌 누구라도 알 수 있듯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도하게 끼워 놓았거나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예산을 확보만 하고 실행은 방치한 결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장시키고 공직자로서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은 근무 자세에 기인됐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묻겠습니다.
세입 대비 잉여금이 57%나 되는 원인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복순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알겠습니다.
차기 예산편성 시 예산을 축소 편성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이 우선 반영될 수 있는 현행 예산 방식에 영기준 예산방식을 일부 도입해 보는 것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비비는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복순    
예비비는 한 10% 내외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그때 해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매년 사안이 벌어질 때에 불가피하게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천재지변이라든지······.
◎의원 정문영  
그건 목적 예비비가 따로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복순  
예. 그런데 그 예산편성을 못한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게 예비비입니다.
그것에 대한 10% 내외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편성팀하고 긴밀히 얘기해서 적절하게 예비비가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43조 2014년 5월 18일 개정에 의하면 2015년부터 일반회계예산편성의 1% 내외,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단,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 계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시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 현액 대비 13%, 예비비 관련 13%예요.
예비비 관련 강화법 1% 이내라는 조항에 크게 위배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이 비효율적이고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사장시키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 번째, 다음 예산안부터 예비비는 43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1% 이내로 하여 주시고, 두 번째 이후 예산심의 시 예비비 1% 이상의 금액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간주하여 삭감하여도 이의 없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복순  
이 사항은 세무과 소관으로서 정확한 답변은 세무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정부로부터의 재정의존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경제의 활성화는 지방정부 스스로 자립해야 된다는 자주 경제시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자립, 자조에 중요한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며 그중에서도 회계관 이전에 의한 임시적 의존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세원입니다.
경기도 시군에 2017년도 세외수입 징수율은 부과율이 76%이며 지방재정의 기여도는 지방세의 26%로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지방세의 20%로 평균 시·군보다 6% 정도 낮으며 내용면에 있어서도 세외수입의 63%를 의존재원인 임시적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의 자주재원인 경상적 세외수입은 37%에 지나지 않는 허약한 체질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자주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원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자주재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각 시·군이 중요시 여기는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은 6%와 9%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세원개발과 이미 개발된 세원의 철저한 관리와 세원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구한다는 반증입니다.
이상과 같은 것을 검토한 결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시의 세외수입의 비중을 지방세의 20%에서 경기도 타 시·군의 평균인 26%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두 번째,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수입 비중을 6%, 9%에서 각 10%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 결산은 중요한 사항으로 장시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여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을 10% 미만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 부진에 따른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해결을 위한 차기 예산편성 시 영기준 예산 기법 적용과 세 번째, 예산편성 시 예비비 1%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네 번째, 세외수입의 비중을 현 20%에서 26%로 올리는 방안과 사용료, 수입료 수입 향상을 위한 세원개발과 개발된 세원에 철저한 관리 방안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 부서장한테 전달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고 저희 동두천시 자주재원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회계과장님에게는 총괄적인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따로 정문영 의원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저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중에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이 724억 원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특히 상수도보다 하수도 특별회계 지출이 좀 저조해요.
그다음에 초과세입, 이 부분 지금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은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매해마다 지적을 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초과 세입 같은 경우는 추경이나 이럴 때에 계수를 조정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초과 세입이 발생되고 있고 초과 세입이 75억 원이나 되고 있어요.
되고 있고 낙찰차액이 이제 724억 원이나 이게 잉여금으로 발생이 됐다고 하면 과다 편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동두천시 전체 예산을 다룰 때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매년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제가 조금 더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우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낙찰차액 724억 원에 대한 문제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건설품셈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거기에서 낙찰을 정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우선 낙찰차액 724억 원에 대해서는 원인을 좀 파악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과 세입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추경 전에 특별하게 몇 십억 원 되는 그런 세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세무과에 있었을 때요.
이것도 세무과에 파악을 해서 어떠한 부분이 그런 건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내려온 문제인데요.
이것을 통계만 보면 그렇게 일반인이 말하는 대로 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너무 많이 안 쓰고 낭비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총 순세계잉여금은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골고루 많은 부분에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에서 몰려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것도 보면 사실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정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80 대 20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80%를 걷어서 안 쓰고 지방에 내려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미국 같은 곳은 50 대 50이니까 지방이 걷어서 쓰기 때문에 계획적인 재정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지난 민선 6기에서 도에서 공모해 가지고 상금 받아오면, 받았는데 행정절차나 사전 이행절차를 거치다 보면 그동안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전혀 못 쓰고 2년, 3년 지날 때 소비가 되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도 이것도 내역을 파악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 봐야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이것을 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에 대한 내용들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해서 별도로 예산이 빠져있어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만 자그마치 750억 원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봤을 때 지금 편제에 의해서 외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많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찰을 연말에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낙찰차액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재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부처에서 어떻게 해야 되요?
각 부서에서 집행잔액을 다 보고를 받아서 얼마의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그 예산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일반회계에서는 750억 원이나 되고 특별회계, 상하수도 175억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사업비가 내려온 부분들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는 답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예산을 다루는 그런 부서에서 각 실과에 이런 것들이 예산이 사장되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셔서 집행잔액은 다시 재편성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 중에서 50%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 것, 그다음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반납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것은 잘못된 게 맞고 추경에 삭감시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제가 행정을 해 오면서 얘기를 들어 보면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서 그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써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예산을 다 쓰게 되면 우리 시 같이 재정 형편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다음 연도에 쓸 돈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남기지 않는 게 좋은 거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고 해서 그걸 그해 추경에 다 쓰게 되면 결국 다음 연도나 그다음 연도 우리 시의 재정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 정계숙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남기지 말고 다 써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뭐가 문제점인지.
그러면 그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예산편성을 했을 때 집행액의 60% 미만 되는 것은 원래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50% 이상 남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분명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잉여금을 다 없애서 살림을 해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적정선을 지켜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과다하게 1,000억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꼼꼼히 살펴볼 거예요.
50% 이상 집행잔액이라든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반납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에 올라오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편성할 거고요.
우리 총괄부서에서도 그런 것들, 물론 워낙 많은 업무를 다루고 하니까 바쁘시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예산이 다시 재편성돼서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산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의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과 9월 18일 개최되는 1차, 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서안,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셔서 자체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9월 18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님들이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집행기관 해당부서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사항은 질문을 통해 본 안건을 처리해 나가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검토 방법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9월 17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부시장 고재학  자치행정국장 이선재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홍기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정수진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황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승호
  의    원  정계숙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