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3월 20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사팀장 경부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계숙 위원님은 시동생 사망으로 인해서 21일까지 청원 휴가를 내서 참석을 부득이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경부영입니다.
  제281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8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연장 위원이신 박인범 위원이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 02분)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 박인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거는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김운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 박인범
  아, 김운호 위원님을 우리 김승호 위원님께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운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운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위원 박인범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운호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운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호
  박인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8일간의 예결위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뜻을 모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4분)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운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동두천시의회 위원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숙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위원 최금숙
  정문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문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문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정문영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정문영 위원입니다.
  저를 제28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30분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운호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가 재정지출 확대 계획에 따라 지방재정이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편성해서 신년인사회 건의사항 및 일자리 사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 사업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6.2% 증가한 4,960억 7,600만 원으로 292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6.9% 증가한 4,411억 3,600만 원으로 286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 증가한 549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5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보다 1.4% 증가한 111억 9,800만 원으로 9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8% 증가한 1,089억 2,800만 원으로 149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8.3% 증가한 684억 5,200만 원으로 106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9% 증가한 1,051억 2,400만 원으로 80개 사업의 20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6% 증가한 348억 9,000만 원으로 96개 사업에 8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 공무원 행정 분야에는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40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동두천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11억 500만 원, 산악 레포츠 구간경비 11억 6,000원입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에 13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는 아동수당 지원에 4억 2,6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지원액에 4억 2,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생연지구 내 학교 용지 토지 매입에 170억 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버스 도로 확장 17억 6,000만 원, 가로등 친환경 LED 조명 교체 10억 원, 강변도로 구조물 보수, 보강 9억 원, 소요교 재가설 공사 7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6.1% 증가한 549억 4,000만 원으로 5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에 따른 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놀자숲 조성사업에 대한 선금반환액을 계상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 큰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기획감사당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92억 581만 원이 증가한 4,960억 7,59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6억 757만 원이 증가한 4,411억 3,598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특별회계는 5억 9,824만 원이 증가한 549억 4,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 및 지방세 수입은 413억 4,3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억 5,592만 원이 증가한 111억 9,778만 원입니다.
  의전 재원 지방교부세는 145억 2,792만 원이 증가한 1,085억 2,796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는 106억 2,249만 원이 증가한 684억 5,249만 원이고 보조금은 25억 120만 원이 증가한 1,47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72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도 412억 1,205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억 6,824만원이 증가한 137억 2,796만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부서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한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 국별, 동 주민센터, 총괄상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475억 8,335만 원으로 기정 대비 45억 3,491만 원을 감소하여 시 전체 예산의 9.59%를 차지하며 자치행정국은 2,177억 82만 원으로 기정 대비 60억 3,538만 원이 증가하며 43.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은 1,290억 2,245만 원으로 기정 대비 263억 9,081만 원만이 증가하여 26.01%를 차지하고 전력사업추진단은 301억 927만 원으로 기정 대비 16억 7,091만 원이 증가하여 6.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27억 9,399만 원으로 기정 대비 2억 710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0.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상정된 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 이후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자체 및 의존재원 증감분을 반영하여 실과별 부족한 행정운영 경비와 시급한 필수현안 등의 예산을 증액 신규 편성하고 의료급여 취약계층 등 서민 복지와 지역개발 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각종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는 예산안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에 한정된 내용으로 증액된 예산인 만큼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필요성, 연내 집행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기적으로 신규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관련 필요 사업의 누락 여부, 증액사업의 추진 사항을 살펴보고 실수요를 초과하며 과다 계산된 사항은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신규증액 편성 및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균형 있고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시기가 필요하며 또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원 보고 및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낭비적인 예산 편성이 지양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본 제안 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제안 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개요 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박인범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예산총칙의 5페이지인데 임시 차입한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이 사항은 이제 저희 예산 대비해서 3% 이내에서는 일시적으로 차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도액을 정해 놓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차액으로 했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박인범
  차액으로 안 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박인범
  앞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렇죠.
  일시적으로는 그 정도는 개정해서 차액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 박인범
  그리고 1번의 예비비와 관련해서 46페이지하고 49페이지예요.
  일반회계의 예비비와 세출에 있어서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관련돼서 예비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감소돼서 나왔거든요.
  그 부분과 더불어서 성질별 세출예산 일반회계 거기에서 순감된 내역은 어떤 내역인지 한번 그거를······.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예비비 감소된 건 이제 순감됐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교부세도 늘었고 정상금도 늘었기 때문에 아마도 저기 170억 원 신시가지 땅 매입하는 거에 170억 원이 한꺼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 박인범
  예비비가 거기서?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빠졌다 이렇게······.
◎위원 박인범
  빠진 거군요.
  특별회계와 관련돼서도 예비비가 그렇게 됐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특별회계 예비비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위원 박인범
  그래도 19%가 감소가 됐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몇 쪽이지······.
◎위원 박인범
  49페이지인데요.
  19.42%가 감소됐어요.
  기타특별회계에서······.
  이 부분은 어디로······.?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19쪽에 나와 있는 건······.
◎위원 박인범
  49쪽······.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49쪽이요?
◎위원 박인범
  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이거는 저기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일부 빠져나가서 광암동 주민 숙원사업 해 주는 사업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간 겁니다.
  마을회관 짓는 거죠.
◎위원 박인범
  그러면 19억 원이 빠져나간 게 그 내용이다 이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박인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직제 순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하단에 지방교부세 보시게 되면 보통교부세가 921억 1,300만 원 편성을 해서 41억 1,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통교부세 정산분도 96억 7,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96억 7,0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이 사항은 늘은 이유는 내국세가 증가함에 따라서 총 지방교부세의 총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시에 배정된 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교부세로 보행자용 도로명판에 1,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 원에 2,000만 원, 환경미화원 근무개선 지원에 5,000만 원, 소요교 보수․보강에 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조정교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의 635억 5,200만 원으로 57억 2,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의 28사단 주민 개방 체육시설에 10억 원,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20억 원, 강변도로 교량 보수․보강에 9억 원, 가로등 친환경 LED 절약형 조명 교체에 10억 원 배정됐습니다.
  세입 마치고 세출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475억 8,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5억 3,400만 원이 이제 감액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예비비에서 빠져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의 포상금으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평가 우수직원 포상금에 2,000만 원, 평가 업무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1월달에 간담회 때 설명드린 것처럼 1억 7,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아서 6,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고 1억 1,000만 원은 각 부서의 사업비로 편성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제화여비의 신속 집행 및 재무활동 유관 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가 올해 신속 집행이 등수 안에 들 걸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수 안에 들을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동기부여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행안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등수를 받지 못하고 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열린감사체제 확립에서 여비로 750만 원을 편성해서 250만 원 증가됐습니다.
  이 사항은 조사팀 신설에 따른 추가편성이 되겠습니다.
  내부 통제활동 우수부서 포상금을 220만 원을 편성을 해서 8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거는 포상금을 축소한 그런 내용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366억 2,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부유보금은 66억 6,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거는 전체 본예산 삭감액인데 전체 삭감을 해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추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의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4,720만 원을 편성해서 496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직원 수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조사팀 신설에 따른 책상 등 구입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억 400만 원을 추가편성해서 42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질의라기보다는 기획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35페이지에 신속집행 및 재무활동 이거 부분 예산에 대해서 방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지역사회가 지금 상당히 어렵고 힘든 환경에 놓여 있는 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알고 있고 또 국장님들도 과장님들께서 다 내용을 우리 시가 얼마나 지금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정책도 마찬가지로 신속한 조기집행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담당관님 실에서는 좀 더 우리 전체 우리 실과별로 진행되고 있는 예산 집행들을 조기에 빨리 집행돼서 우리 시의 어떤 시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좋은 성과를 얻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예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이번에 많이 독려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김상근입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회 추경예산은 178억 7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00만 7,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으로 노사협력 업무 추진사업에도 시설비 외 공무직 노동조합사무실 전기공사비 1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무직 노동조합사무실 구성 구입비로 1,100만 원, 노동조합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시청 본청 지하에 있는 노조사무실을 마련하려고 있으나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하절기에는 곰팡이가 발생하고 천장 누수 등으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조기를 설치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워서 노조사무실을 버스차고지, 어린이집 뒤편에 있는 부지에 사무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비군 동대운영 사업에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로 동두천 지역대 예비군 사무실 싱크대 일시구입비 65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대 예비군 사무실 기존 싱크대가 15년 이상 되고 낡고 훼손돼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교체하고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시도비반환금 2018년 시군지역 사례 소통화합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북한 음식 체험행사 사업으로서 집행잔액 82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 한미 친선교류 협력사업으로 미군장병 한국 문화 체험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 573만 6,000원과 이자로 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사무실 개선건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꼭 컨테이너로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지금 현재 청 내에 있는데 사실상 청 내 도청 안에 있다 보니까 당직 서는 데도 근무시간이라든지 주말에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팅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건물 밖으로 나와서 저희가 지금 현재 부지가 여유 공간이 지금 저희 시청에 뒤편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다 하고 노조 측에서도 그렇게.
◎위원 박인범
  협의는 되신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지금 안쪽으로인가요?
  아니면 울타리 밖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아닙니다.
◎위원 박인범
  안쪽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위원 박인범
  그 뒤편에.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1,1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가 견적을 이미 다 해서 1,1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위원 박인범
  이왕이면 깨끗하게 잘 좀 만들어주시고 조금 안타까운 건 사실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 노동조합하고도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단열도 하고 외부에도 덧씌워서 안에 괜찮게 하겠습니다.
  단열 다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수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공보전산과장 임태수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공보전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는 전체 예산액 대비 60만 1,000원이 증가한 40억 2,82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U-지역 정보화 사무관리비, 지역정보화위원회 등 참석수당 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위원 1명 증원와 위원회 개최 회수 추가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공통기관 노후장비 교체지원 사무관리비는 1,000원 증액되어 927만 2,000원 계상됐습니다.
  이는 보조내시시 부담지시액 변경에 따라 조정하는 사항으로 당초에는 1,000단위 이하 절사처리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원단위 이하 절사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 공보전산과의 역할이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위원회 인원을 지금 증감시킨 건가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지금 저희가 조례에는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위원이 다섯 분으로 했다가 한 분 증액해서 증원해서 한 명을 더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역 정보화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강을 해서 저희가 좀 더 정보화 쪽에 신경 쓰기 위해서 증원했습니다.
◎위원 김승호
  아무튼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화에 유능한 위원을 선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선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복지정책과장 박정석입니다.
  복지정책관 소관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자체 세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당초 예산 대비 4,157만 1,000원이 감액된 222억 3,5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가 이번에 예산이 감액됐는데 대부분 국토위 보조내시 변경사항으로 감액된 사항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량이 변동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쪽 하단 되겠습니다.
  68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국토위 보조내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상단의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의 평가지표를 S 성과를 달성하는 바람에 상사업비로 받은 7,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 물량이 저희가 당초 500명에서 53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가로 하는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간 부분에 자활근로사업 마찬가지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1,597만 3,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활장려금도 마찬가지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1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쪽 하단에 희망키움통장하고 53쪽에 희망키움통장2 그다음에 그 밑에 청년희망키움통장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됐는데 희망키움통장1은 333만 원이 증액됐고요.
  희망키움통장2도 13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73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가 되겠습니다.
  5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24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거는 이제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독립유공자가 열네 분이 계신데 저희가 사전에 파악한 결과 벌초가 6기, 안내판 설치 2개 해서 300만 원을 240만 원씩 3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참전명예수당입니다.
  하단 53쪽 하단 되겠습니다.
  이건 경기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1년에 한 번씩 주는데 작년에 12만 원씩 주다 올해 15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비용 2,27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되겠습니다.
  무한돌봄네트워크 운영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45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 직무여건 개선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이건 기존의 사업비를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워크숍을 300만 원 삭감하고 그 비용을 사회복지의 업무담당 공무원 심리상담 비용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운영비 내의 과목 조정을 통해서 저희 사회복지공무원 최근에 어떤 업무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심리상담비용 증원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무한돌봄센터 운영인건비에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은 45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 보조내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85만 3,000원 그다음에 시도 보조반환금에 176만 2,000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가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다만 의료급여 관리사 수당이 부족분에 대해서 423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희망키움통장이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년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이건 저희가 대상이 15명인데 일단은 목표치를 달성한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매년 목표치는 달성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일단 저기를 해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강제로 할 수 없는 거라서요.
◎위원 박인범
  본인들이 먼저 이거를 등록을 해서 자기 월급에서 몇 프로씩 해라······.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그렇죠.
  해 놓으면 국가에서······.
◎위원 박인범
  그렇게 채워주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위원 박인범
  우리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사항이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더 늘려주고 싶죠.
  그런데 아까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런 대상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독려 내지는 홍보 좀 잘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담당 공무원 심리상담 비용으로 하신 것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더 일을 하면서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상담을 받아서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지금 복지정책과가 전체 예산에서 4,1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저는 알고 싶은 건 그러면 국도시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줄은 거잖아요.
  감액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이게 이제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어떤 예산적인 전체적인 차원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량에 딱 맞게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일단 대부분 시군별로 안배해서 하는데 그건 1회 추경 때 돼서 조금씩 조정을 해요.
  그런데 어떤 시군에 좀 너무 많이 과다하게 배정됐다 이런 걸 털어서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2회 추경 때는 어느 정도 사업량을 최종적으로 맞춰가면서 다시 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사업량에 따라서 2회 추경 때는 국도비가 는다는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그렇죠. 이제 부족하면······.
  저희가 이제 이걸 감액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작년보다는 더 많이 증액되게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사항보다 더 많이 증액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우리 요구에서 한다기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시군을 대략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위원 최금숙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국도시비가 줄었다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의 예산이 줄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은 국도시비가 그게 감액이 됐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다시 증액을 똑같이 시켜서 혹시라도 여기에 불이익을 받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예를 들면 재활근로사업 등에서는 이게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활근로자들이 있는데 국도시비가 없기 때문에 이 자활근로에 대상하는 분들이 일을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이야기는 안 하고요.
  혹시라도 국도시비가 감액이 됐더라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시민들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과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감액되지 않게끔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1쪽의 해산장제급여 국비가 좀 많이 절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제가 몇 번을 설명드렸는데 이 사업량이 준 내용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회복지예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업예산을 확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당초 예산에······.
  당초 예산에 사업예산 확정지을 수 없고 이게 조금씩 해산장제급여도 마찬가지고 수급자도 마찬가지고 변하잖아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걸 맞춰가는 과정을 저희가 도나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이게 사업량에 딱 맞게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시에 과다하게 배정된 부분은 삭감하고 또 다른 시군의 모자란 부분은 보충해 주고 또 이것이 2회 추경 때는 저희 시 예산에 맞게끔 또 조정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우리 해산장제급여가 출산 그 부분하고 맞물리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그렇죠. 출산도 있고 또 죽으면 장례비를 주고 그렇죠.
◎위원 김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국고보조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외 11건으로 4억 471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금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환자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1건으로 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쪽 하단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도비보조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외 11건으로 6,95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2019년 추가경정 예산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 1,813만 8,000원이 증가한 785억 4,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국비 각종 예시에 따라서 2억 4,967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으로 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쪽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은 운영비와 사업비로 편성된 통계목을 통합하고 기금 변경예시에 따라서 1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은 2019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인건비로 1,042만 원을, 화장실 보좌, 어른신 노후 컴퓨터 교체비용으로 운영비 6,247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버인력뱅크 운영비로 1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상담사 2019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같은 세부사항 내 통계목을 변경해서 687만 4,000원을 각각 증감 조정했습니다.
  장기간 시설급여는 등기과 수가 인상에 따라서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6,6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은 경로당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부족분으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 및 양곡비는 지원 방법 변경에 따라서 같은 세부사항 내 통계목을 변경해서 1억 4,252만 원을 각각 증감 조정했습니다.
  63쪽입니다.
  장애인 연금급여는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72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지원은 활동 전 사업급여 인상에 따라서 부족분으로 4억 2,47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또한 활동지원사업 급여 인상에 따른 부족분은 213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은 216만 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로 국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2019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2,705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과 65쪽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은 2019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업비 변경 없이 통계목의 금액을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 지원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편성한 금액으로 1,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회의 참석수당은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축제 참석지원과 장애인 행사 참석차량 지원은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서 9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의 흰 지팡이의 날 참가 또한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서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체 및 중증장애인재활사업은 특장차 운영비로 319만 1,000원 증감했고 행사 참석지원으로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사업 중 점자 및 정보화 교육, 문화탐방 등은 통계목 변경에 따라서 790만 원 감액하였고 교육생 및 회원 이동 차량 등으로 150만 원을, 점자 교육 및 문화탐방 그리고 행사 참가 지원으로 1,0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 재활교육 및 체험은 장애인 자녀 가족캠프 문화체험 등으로 4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각, 언어장애 재활사업은 사회교육 및 수어교실과 행사 참석지원으로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장애인 재활사업 운영으로 411만 원, 교통캠페인 행사와 문화체험 등으로 18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2019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업비 변경 없이 통계목의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에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위해서 사무관리로 400만 원을, 공공운영도 19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행사운영비 9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26만 원을, 프로그램 운영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심사수당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지원단가 예상에 따라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3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지원은 센터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부족분으로 9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24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은 소득기준 표준 및 지급연령 확대에 따라서 4억 1,6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추진비는 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급식을 같은 세부사항 내 통계목을 변경하여 312만 원을 각각 증가 조정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업무지원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직무지도원의 책상, 의자 등으로 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 71쪽 하단에 아동복지 담당 공무직 수당 자체지원 인건비를 전액 감액하고 그 감액분으로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인건비로 4,397만 8,000원을 증액했고 7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교사 지원인건비로 1,39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부모상담 지원 외 1건에 대한 반납금 6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액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증액 다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두천시의 노인의 날 행사가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고 어르신들의 어떤 1년의 한 번 행사를 한 번도 편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100만 원을 9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200만 원 편성했다는 건 편성에 대한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위탁인건비가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인건비 그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확정이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이전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그 예산대로 편성해서 변경이 안 생기는데 그 이후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안상에서는 2018년 가이드라인으로 예산편성했다가 2019년 예산을 편성한 거죠.
  그때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추경에 그 증액분만큼 추가 편성한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돼 있군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나름대로 예산편성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봤을 때 정말 많은 부분에 그래도 우리 시각장애인 또 기타 여러 가지 부모회, 장애인부모회와 기타 많은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액들을 조금씩 이렇게 늘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조금 더 우리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조금 더 증액되고 좀 넓혀져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매년 거의 비슷한 그런 유형의 예산편성보다는 조금 더 넓게 증액되는 그런 편성들이 앞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시정질의 보고도 있었고 저희가 장애인단체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증액은 좀 어렵겠지만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시켜서 장애인단체가 자생력을 갖고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쪽 보면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동두천시에 이거 충전기 설치가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5군데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 최금숙
  5군데요? 어디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시청도 있고 불현동도 있고 중앙역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행역은 아마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이 지행역 교체 부분······.
◎위원 최금숙
  아, 지행역 교체······.
  이거는 지금 외곽에는 전혀 없잖아요.
  외곽지역에도 조금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전기, 발이잖아요, 장애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소요산이라든가 이렇게 좀 먼 데.
  중심지에 왔다가 가서 어떤 예가 있었냐 하면 광암동에 넘어가다가 충전기가 다 돼서 이게 급하게 SOS 쳐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대는 오히려 외곽 쪽에 조금 더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수요자인 지체 그러니까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단체라든가 기관을 통해서 필요성을 검토해서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 앞에 충전기 하나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보니까 지금은 사무실 이쪽으로 옮겨서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교체가 되면 국비가 아니라 시비를 들여서라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경로당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 1,000만 원 더 지원하신 거에 대해서 예산 충원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잠시만요.
  이건 강사가 3만입니다.
  회당 강사가 3만이고요.
  현재 4,000만 원 계상된 건 3만 원에 1,333명을 하게 되면 4,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로당 프로그램 원하는 경로당이 57개소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경로 프로그램의 인상분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전년도 2017년까지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었다가 작년에 2,000만 원 올렸고 또 올해 4,000만 원 계상이 돼서 또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100%가 올라간 거고 전전전 대비해서 400%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비용은 5,000만 이상 필요하지만 급격하게 하는 것보다 일단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데 일단 1,000만 원을 더 늘려서 하고 또 변동된 사항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프로그램 더 추가적으로 해서 경로당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르신들이 앉아서 TV만 본다 이렇게 여가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전체를 여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문영
  아니, 프로그램비가 많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이제 그것이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강사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순수 강사비입니다.
◎위원 정문영
  순수 강사비예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위원 정문영
  아니, 원하는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조금 계상되지 않은가.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실질적으로 작년도 2018년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에서 지금 현재 이번 추경 통과시켜서 4000만 원 되면 400%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그 이상 수요 원하는 데는 다 100% 공급할까 했었는데 좀 추이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서 1,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문영
  경로당에 앉아서 그냥 다른 놀이보다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입니다.
  저희 과도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은데 사업량이 일반적으로 배정된 후에 조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쪽 중간 부분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가감하여 총 15억 7,072만 원이 감액된 116억 8,3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중간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기금 세입으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기정 예산액보다 1,689만 7,000원을 감액하여 21억 3,12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것도 시도비 보조금으로 세입으로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22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4억 105만 6,000원이 감액된 117억 6,2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 367억 6,120만 7,000원 대비 22억 9,535만 3,000원이 감액된 총 344억 6,58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액이 변동이 없이 재원이 변동된 사항으로써 도비가 1.000원 감액되고 시비가 6.000원 증액되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인 자활지원센터 사업지원으로 여성가족부의 시설별 지원단가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1만 1,000원이 증액되어 2억 2.8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으로 1,03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기금사업으로 성폭력상담소에서 2015년부터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사업 수행자 선정이 늦어지게 돼서 추경에 변경내시로 해서 증액사업으로 계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어 교육 운영사업비는 관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1,000만 원이 감액된 2,2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언어발달지원과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억 5,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여기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으로 3,489만 원이 증액된 3억 7,0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7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사업운영비는 경기도 본예산에서 미반영했던 사업비를 이번에 추가 보존한 사업비로서 변경내시에 따라 511만 원이 증액된 2,0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조정하고 사업량이 조금 감소됨에 따라서 변경내시로 268만 5,000원이 감액된 3,0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로 3,600만 원이 감액된 15억 1,31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은 이것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3,432만 원이 감액된 5,1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8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과책정된 1명에 대해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20만 원을 감액하여 1,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지원으로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 변경내시로 60만 원을 증액하여 6,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사업으로는 상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시군 합동평가 우수시범 상사업비로 수상한 금액을 만 12세 이하의 맞벌이 가구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대상가구에 돌봄서비스 이용료로 지원해 줌으로써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과 합동평가시설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79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위기청소년을 찾아가서 상담과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라서 변경내시로 430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57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으로 보조내시에 따라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체험이나 동아리활동 예체능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료 지원단가 확정으로 인한 변경내시에 따라서 24억 1,620만 원이 감액된 107억 7,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입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국공립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8,440만 원이 증액된 20억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교육 어린이집 운영비로 보건복지부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80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소 지원 인건비 지원으로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로 지원금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서 1,400만 원이 증액된 14억 2,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으로 99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쪽입니다.
  이 사업도 평가인증 향상을 위해서 전액 시비로 해서 2,99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 의무평가제로 바뀜에 따라서 사업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990만 원을 감액하여 2,000만 원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사업비 2,000만 원도 2018년 시군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2,000만 원 전액을 지금 전액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지원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7,516만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으로 보조교사 인건비로서 여기도 변경내시로 인해서 4,566만 원을 감액한 6억 4,8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는 휴가나 출산 등으로 보육소 직원이 공백시에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교육서비스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3.600만 원이 감액된 1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지원금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변경내시로 인하여 152만 원이 감액된 5.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소 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지원금의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700만 원이 감액된 9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처우개선비 지원금액이 확정되면서 변경내시로 인해서 60만 원이 감액된 1억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여기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17년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집행잔액으로 반납액이 2.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정산이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하지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9페이지에 맨 꼭대기 상단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역하고 좀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제 위기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여서 상담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해 주고 경제적 지원도 해 주고 여가나 문화활동 그런 쪽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알고 찾아가게 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이건 대개 학교에서 상담을 해서 연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박인범
  학폭과 관련된다든지 이런 것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그렇죠, 학교나.
◎위원 박인범
  아니면 경찰서와 관련된.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데서 상담으로 해서 연계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상담센터에서 나가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따로 인력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떤 분들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기간제 2명이 있고요.
  시간제로 3명에서 5명.
◎위원 박인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사회복지사 자격도 있고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위원 박인범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바로 밑에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떤 부류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그러니까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다든지 안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럼 현재 200명을 기준을 잡았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200명은 이제 어쨌든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총 대상을 잡아놓은 거고요.
  일단 현재는 200명까지는 저희는 되지 않고 한 65명 정도가 등록이 돼서 상담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니까 그 관리는 어디서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이것도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서 같이 다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우리 동두천에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65명 정도가 된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일단 연계가 돼서 학교 밖 청소년인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본인들이 어쨌든 원해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담을 이렇게 하러 잘 오지를 않고 한 번 연계가 됐어도 이용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한번 연계가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관리 측면도 그렇고요.
  선정 과정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과하고 학교하고 어떤 긴밀한 협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보도 필요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그런데 이런 청소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상담복지센터로 대개 연락이라든지 이런 게 연계 되게······.
◎위원 김승호
  학교에서 보내주게······.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좀 문제점이 계속 발발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거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78쪽 아이돌봄지원 상사업비가 그러면 이 금액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아이돌봄 사업비요?
◎위원 정문영
  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아이돌봄 사업에 쓰이는 돈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서비스 이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각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아니요. 서비스 이용료를 내고서 이 서비스를 이용······.
◎위원 정문영
  어디다가 내야 되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이거 지금 사업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서 하고 있고요.
◎위원 정문영
  그것만 알면 돼요.
  그 지원센터 안에 돌봄센터에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돌봄센터가 아니고 이게 시스템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카드 비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위원 정문영
  그쪽으로 나가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육 쪽에 보면 과장님, 저희가 1차 추경이 23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보육료 수가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됐고 그다음에 인건비 변경내시 그다음에 지원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보육료 수가가 변경되었다는 건 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 최금숙
  79쪽······.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79쪽이요?
  아, 일단은 구체적으로 지원단가가 확정이 되기도 했지만 이 복지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비를 저희 그러니까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사업들이 일방적으로 지자체별로 거의 배정을 해 놓고 1회 추경을 거치면서 그거를 변동사항을 반영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저희 수요보다 깎은 게 아니라 어쨌든 배정을 많이 해 주고서는······.
◎위원 최금숙
  수가가 변경된 게 아니라 아동 수가 적은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그렇죠.
  어쨌든 우리 수요보다만 배정액이 많이 배정됐던 거죠.
◎위원 최금숙
  그리고 그러면 보면 인건비나 아니면 평가인증지원된 것도 이게 99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예를 들면 평가인증이.
  그러면 이 평가인증이 감액이 됐다는 건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신청을 안 했다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인증률 상승시키기 위해서 시비로 사업을 하려고 결정을 했던 건데 평가인증제 자체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의무평가제로 이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하반기 사업수요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잖아요.
  상반기까지만 신청한 대상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량이 조금 줄어드는 걸로 보는 거고요.
  또 어쨌든 줄어든 거 990만 원을 감액하고 2.000만 원만 상반기분으로 예산을 세운 건데 그 돈도 상사업비로 편성을 하게 됨으로써 도비로 재원을 바꾸게 되는 거죠. 저희 시비는······.
◎위원 최금숙
  평가인증은 무조건 의무평가가 돼서 이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그렇죠.
  적용시기가 하반기부터 되니까 상반기분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감액을 했던 거고요.
  또 재원도 도비로 바꾸게 된 거죠, 상사업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위원 최금숙
  지금 어린이집에서 너무 힘들다, 힘들다 해요.
  그러면 2.900만 원을 시에서 세워놨던 걸 어린이집 쪽으로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인건비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 원장님들 겸직이라든가 처우, 보조교사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감액이 됐다고 하면 이 보조교사들이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나갔다라는 뜻 아닌가요?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그런 게 아니고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 반 편성해서 아니면 어떤 출산이나 아니, 저기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로 해서 교사가 빌 때 대체를 해 주면서 발생되는 그 교사에 대한 비용이거든요.
  추가로 교사를 파견해 줌으로써 그런 교사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위원 최금숙
  대체교사.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안 하면 수요가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위원 최금숙
  그런데 제가 아까 1차 추경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그런 거는 이제 어쨌든 이게 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의 수에 따른 부족분만 반영되고 있습니다.
  계속 추경을 하면서 조정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만약에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반영을 해서 조정이 되게 됩니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 최금숙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육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이제 정부가 다 발 벗고 나서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제재는 많이 심하고 지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두천시에서 선두적으로 우리 보육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시 재정에 비해서는 보육 쪽으로 저원을 적게 해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비가 거의 70%나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지원을 해 주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 여건상 그렇게 적게 지원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올해도 한 것 같은 경우에도 인증률 이런 거 높이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자꾸 하는 건데 이런 건 어쨌든 우수한 보육어린이집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책을 마련했던 거고요.
  일방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이 먼저 생각을 딱 하고 계시니까 적게는 아니지만 많지도 않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평균이에요.
  보통 31개의 그럼 평균보다 약간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이 낳기 좋은 동두천.
  또 일자리는 어디서 찾아요?
  일자리 없다 없다 하지만 보육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이 일자리 참 많아요, 보육 쪽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적지는 않지만 또 많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보육 쪽으로 지원되는 게.
  그래서 정말 보육에서만 잘 지원되고 그러면 우리 주부들이 정말 아이 낳기 좋은 동두천으로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과장님이 저희 보육을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 주시는 건 알지만 좀 더 관심 갖고 될 수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학교 밖 청소년 문화아동지원이요.
  우리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혹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는 미취학 학생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파악이 돼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이요?
◎위원 박인범
  네. 고등학교에 가지 않는 청소년들이요.
  그런 게 파악이 안 돼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아직은······.
◎위원 박인범
  파악이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일단 학교 밖의 아이들은 학교를 중단했거나 학업을 중단해서 나온 아이들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미취학을 했던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 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아이들을 어쨌든 청소년, 미래 우리나라의 이 나라의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유해환경과 또 위험으로부터 위기로부터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건전하고 튼튼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파악이 돼야만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각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미취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명단을 받으면 아마 상담센터 쪽에서 받으면 충분히 관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교육청에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상담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천연가스 차량 구입보조비로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4,500만 원과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75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2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9,700여만 원이 증가된 170억 7,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질, 대기관리 물품 및 홍보물 제작비 부족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비축물자 폐기물 운송비 처리비용으로 370만 원과 정부 비축물자 차아염소산칼슘 구입비로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화학전시에 먹는 물을 소독하는 약품입니다.
  약품이 관리지침에 의하면 2년이 경과하면 폐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비용과 새로 구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능확인 검사 업무 대행수수료 국도비 포함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행가스 운행차 저공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328대로 2억 4,05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사업을 세목별로 나누어 집행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비로 1억 4,9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금입니다.
  버스회사에서 구입 대수가 축소됐기 때문에 4.8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지원금액에 대한 변경예시로 인해서 2,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206만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1,42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지 않는 주말에 신시가지 등 취약지역을 청소하는 기간제 인건비로 2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 산정 목록비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클린기동반 차량 구입비 2대 부족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조성비로 총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환경미화원 사무실이 협소하고 또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여기에 시비 1억 3,000만 원을 보태서 현재 근무 규모인 50㎡에서 99㎡로 휴게시설과 사무실 그리고 라커룸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환장 환경미화원 사무실 냉난방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폐기물 등 민간위탁처리비 부족분 4,7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 주기를 매일 체계로 바뀜에 따라서 재활용품 반입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처리비도 4,700여만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용품 선별장 크레인붙이트럭 구입비와 암롤트럭 구입비는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차량 용량이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2,954만 원과 2,750만 원을 추가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선별장 암롤박스 구입비는 차량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암롤박스는 구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1,35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함 및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4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환경미화원 예방접종비 부족분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366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적환장 환경미화원 사무실 냉난방비 구입 250만 원 세우셨잖아요.
  냉난방도 좋지만 공기청정기 같은 걸 거기에 설치가 돼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 부분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워낙 많이 나서 그래서 냉난방도 중요하지만 공기도 청정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도 그렇게 달아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건강이나 또 쾌적한 어떤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잘 들었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활용 폐기물이 지금 연도별로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일단은 저희가 생활 수준이 높아감에 따라서 재활용 물품 쓰레기가 그만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데 이유가 있고요.
  저희가 올해 특히 많이 늘어난 이유는 그동안에 재활용품 수거는 수요일날 아침에 수거를 했습니다.
  그거를 올해부터는 매일 수거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많이 방치된 폐기물들이 지금 적환장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재활용 선별장에서 수거해서 판매되지 못하는 폐기물이 발생됩니다.
  그거는 별도로 해서 민간사설처리장에다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폐매트리스 같은 경우도 매트리스가 오게 되면 그걸 위탁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위원 김승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동두천 인구가 지금 9만 8,000명 조금 선회하다가 현재 9만 5,000명 조금 더 되죠.
  한 2,000명이 더 빠졌습니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재활용은 늘어난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끊임없이 환경보호과에서도 교육을 통해서 재활용에 대한 분리수거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이 많아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민들을 상대로 재활용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인구가 줄어든 만큼 재활용이 줄어져야지 재활용이 더 많아진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금도 잘하시지만 교육과 어떤 병행해서 재활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닐 부분이 재활용 되는 게 안 됩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재활용이 증가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앞으로 수거체계가 잘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떻게 잘 버리냐에 대한 감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계획도 세워서 요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와 단속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123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원가산정용역이요.
  이게 지금 1,700만 원 세우셨는데 지금 1,400만 원이 더 세운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용역비 이거는 1,400만 원 새로 용역비를 신규로 들여온 거고요.
◎위원 정문영
  기정액에 돼 있는 건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이거는 다른 사업하고 같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용역은 이게 지침이 올 5월달까지 변경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새로 용역을 해서 내년도 청소업체하고 계약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 정문영
  그럼 여태까지 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계상할 수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저희가 하기는 좀.
  그러니까 2년이나 3년 단위로.
◎위원 정문영
  세워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에 규정에 용역을 주라고 돼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도 있겠네요.
  여태까지 한 걸로 봐서.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아무래도 객관성이라든가 또 세부적으로 일일이 청소를 하게 되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 정문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 설명과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의원(6명)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운호
  간    사  정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