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25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부분심사 및 계수조정
   (목록 작성 및 추가 설명)

□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부분심사 및 계수조정
   (목록 작성 및 추가 설명)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계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4차 회의에서 작성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목록과 관련하여 추가 개요설명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한 목록에 대한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입니다.
  22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할로윈 축제 개최 사항입니다.
  동 사항은 할로윈 축제 개최 한미교류사업비 3,000만원이 추가 자금이 지급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 일부를 재원 변경하여 당초 1억 5,000만원 같고요.
  도비를 3,000만원에서 5,600만원, 시비를 1억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한 8,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5,000만원은 같은 내용입니다.
  동 사항은 이번에 돼지 열병 때문에 10월 20일날 하는 행사는 취소하기로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 사항 보고 드릴까요?
◎위원장 정계숙
  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전략사업과 두 번째 사항은 월드푸드스트리트 판매시설인데요.
  저번에 본회의 때 나눠 드린 자료처럼 우리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계속 보산동에 회의할 때마다 홍보했던 사항으로써 20대 정도 설치비용 4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써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에 대행으로 자금을 교부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번에 과장님이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그때 안 한다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어떤 거요?
◎위원 최금숙
  푸드······.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건 다른 겁니다.
  청년공방이라고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있는데 5명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건 공방말고 가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매대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금숙
  청년······?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예, 청년창업이요.
◎위원 최금숙
  청년창업······. 이것하고 다른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다른 겁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푸드 관련해 가지고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래서 공고는 10월 2일날 나갈 건데요.
  동두천 사람하고 동두천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점을 주고요.
  시간은 저녁 6시부터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 박인범
  시민대상도 되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시민 대상도 되고 시민이 없으면 그다음에 경기도든지 전국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인범
  신청 대상자······.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그래서 심의가 끝나면 우리가 보산하고 안산이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지를 만들어 돌려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경기도에 이사 오게 되면 동두천시로 올 수 있게끔 해서 메뉴를 특별화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인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인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푸드트레일러요?
◎위원 정문영
  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내년 3월부터 해서요.
  동절기 12월, 1월, 2월은 제외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를 할 겁니다.
◎위원 정문영
  내년······.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내년 3월부터 할 겁니다.
◎위원 정문영
  3월부터······.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그래서 모집자를 구할 거고 또 내년에도 들어갔지만 위원님들 모시고 음식이 과연 팔릴 수 있을 것인가 품평회도 가질 거고요.
  외식업 조합에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서요.
  가능성도 있다고 나왔고 게시 시기는 3월부터 11월달까지입니다.
  3개월 쉴 겁니다.
◎위원 정문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4억원이라는 예산이 나온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야외무대부터 방범초소까지 기간을 재보고 거리도 재봤는데요.
  거기 한 20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를 한 거고 그다음에 당초에는 푸드트레일러를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단에서 설계비는 자기네가 낼 겁니다.
  해서 푸드트레일러 할 경우에는 동서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제조해서 한 거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0대 한 부지는 우리가 20대를 제작할 때 레시피가 안좋으면 천천히라도 할 겁니다.
  한번에 20대를 했을 때 레시피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어제도 몇 군데 방문했지만 세계음식물 거리니까 베트남 국수, 타코 그다음에 일본음식 같은 그런 것도 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거고 그래서 대수는 20대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왜 질의 드리냐면 일단은 4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것에 대한 산출내역은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20대 이것을 설치하신다고 들었지만 받은 거 보면 여기 구간에 20개 나오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나옵니다. 재봤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컨테이너로 하는 것인지 이런 식의 박스형으로 하는 것인지······.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짠 것은 저번에 아산하고 군산에 갔을 때 푸드트레일러 예산이 1,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취한 거고요.
  그게 이제 제작을 할 때는 우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지만 2,000만원 정도 소요 된다고······.
◎위원장 정계숙
  1대에 2,000만원······.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평균이요.
◎위원장 정계숙
  그럼 지금 푸드트럭에 대한 예산만이 4억원이 나오겠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예.
◎위원장 정계숙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일단은 이 4억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어느 정도 정확히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4억원으로 푸드스트리트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한 것과 또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이후에 분명히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래서 그것은 도로를 포장하고 있잖아요.
  전기 배선 다 빼놨습니다.
  별도로 들어갈 것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보게 되면 2,000만원 투자하면 11만원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각 집에 전기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들어갈 예산은 홍보예산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할 때는 어쨌든 위원님들한테도 기본적인 산출내역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추가 예산이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홍보비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예.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기 음식도 물론 모집자 공고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어떤 음식들이 기본계획수립하기 전에 시에서 가지고 있는 방안이 있다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이런 것도 기본으로 백데이터로 들어와야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듣는 거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 자료 있으면 저희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회의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13가지 종류를 넣어놨어요.
  이탈리아, 영국, 일본, 초밥, 꼬치, 태국의 볶음밥 팟타이라는 음식도 있고 베트남 쌀국수도 있고 해서요.
  최소한 음식메뉴가 고급화되어야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아서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하여튼 이 사업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6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박정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복지정책과장 박정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긴급복지예산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저희 시에 과년도 대비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배분된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10월 18일 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8,75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이제 저희가 2017년도 예산에 6억 9,000만원, 그다음에 2018년도 6억 8,400만원 그런 것에 비교해서 금년도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습니다.
  예산을 감액하더라도 금년도 집행예산은 충분한 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두 번째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이것은 이제 미세먼지 노출위험이 많은 저소득층 다시 말해서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시설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해서 취약계층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를 지원해서 국정정책 추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약 9,000여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보급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저는 아쉬워서······. 물론 작년에 6억 9,000만원하고 6억 8,400만원을 저희가 이렇게 편성해서 저도 긴급복지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8억원이라는 것을 받은 것은 과에서 예상치로 해서 받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억 8,000만원을······. 저희가 상반기 이제 끝난 거잖아요.
  3차 추경에 다시 이것을 반납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이러한 긴급복지에 있는 사업에 수혜자들을 더 찾아서 정말 이게 만약에 우리한테 들어온 것을 다른 시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위원 최금숙
  저는 적극적으로 찾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다 힘들다고 그러세요.
  많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서 이정도면 돼 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건 제 생각이에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우려도 사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아니었어요.
  당초예산에 요청한 사항은 아니었었고 시․군별로 동두천시가 그래도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준 거예요.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2억원 정도 더 많게 배정해 준 건데 이제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맞춰서 이번 추경에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만약에 더 필요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도에서 3회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사항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족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제가 예산안 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긴급지원말고도 무한돌봄도 있고 그 이후에 천사운동본부 예산도 있고 저희가 다른 공동모금의 기금도 상당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지원사업은 사실은 법적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집행하기가 어려워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법에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아무리 많은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법의 기준에 오버되면 저희가 집행을 못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법에 맞는 기존에 맞게끔 집행하는 예산 말고도 저희가 다른 방법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말 긴급복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물론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지만 무한돌봄의 천사운영공동모금에는 저희 직원들이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천사운동본부 이번에 취소 돼 가지고 예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동모금의 프로그램 해야 되잖아요.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있는 돈을 가지고 3차에 저는 반납을 할 것을 왜 미리 반납을 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반납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 조정한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일방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보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국도비 보조내시는 그래도 시․군에서 따라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이것을 더 올려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받고 또 그리고 이게 국비가 80% 거든요.
  국비가 80%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내시 되는 대로 우리가 따라야지 그것을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럼 만약에 의회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그렇게 되면 돈은 실제로 안 내려오는 거죠.
  보조내시를 통보했기 때문에 돈을 실제로 안 내려와요.
  돈은 예산만 잡혀있기 때문에 예산에 불부합 문제가 생기죠.
◎위원 최금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이게 미세먼지 노출이 많은 차상위라고 그러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시설 수급자입니다.
◎위원 김운호
  미세먼지 노출이 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일단은 이분들을 사회 약자로 보는 거죠.
◎위원 김운호
  아니요,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미세먼지 노출에 그분들만 특별히 어떤 미세먼지 노출에 더 심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식으로 하셔서 표현을 하셔서······.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이런거죠.
  사회적 약자다 보니 이분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미세먼지 있으면 마스크 사서 쓸 수도 있고 다른 좋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적어도 차상위계층들은 정말 먹고살기 힘들고 바쁘니까 정말 이렇게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어할 힘이 약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죠.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작년도, 재작년도 심한 것으로 그러다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됐었죠.
◎위원 김운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근에······.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올해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운호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하고 이것하고 상충이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미세먼지 노출에 심한 차상위계층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별도의 실내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인지 그것하고 또 차상위니까 무조건 도와줘야된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왜 도와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물론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정책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50%, 도비 15%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국가에서 바라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미세먼지 작년도 보면 사실 미세먼지가 심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호흡기 질환자들도 늘고 미세먼지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하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도 마스크라도 지급을 해서 조금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정책사업을 피면서 국가에서 50%, 예산지원하고 도에서 15% 지원해서 나머지 시비 35% 지원하면 이 사람들에게 그런 정도의 마스크는 지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정책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운호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어요.
  다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공기의 질이 에어퀄리티인덱스에 굉장히 찾아봐도 좋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올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운호
  좋은 상황이고 기상청이나 이런 환경청에서도 미세먼지가 올 것이라는 이런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겨울에 미세먼지가 심해질 거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해 줄 수도 있는데 어떠한 그런 게 없어요.
  근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해야 되니까 무조건해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정부정책에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 50%, 도비 15%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위원 김운호
  그러면 나머지 35%는 저희 시비로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면 이게 필요한 거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책이 작년에만 시행이 됐더라도 증액을 하라고 요구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올해는 어떤 근거가 될 만한 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내려온 정책이니까 우리가 따라야 되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마스크사업이······.
  올해 공기 굉장히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마스크 지원 사업이 예방적 차원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황사나 미세먼지가 나쁜 것은 봄이니까 우리가 마스크 지원사업을 한다 그래서 드린다고 해서 이분들이 안 쓰면 버리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우리 시에서는 이것은 이미 환경보호과하고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충본히 했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환경보호과하고 보건소에서 한 것은 노인정 그다음에 어린이집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저희가 지급하는 저소득층하고 이사람들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미미하다,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다 빼고 줄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는 부분 일부 있지만 어린이하고 노인정에 계신 사무소 분들하고 지급한 것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많이 중복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그분들도 나눠줘야 된다 이런 논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에서 지급한 것은 노인정 위주로 많이 지급이 됐어요.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을 줬으니 차상위계층도 나눠줘야 된다······.
  근거와 환경적 요인과는 상관없이······.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지금 하반기잖아요.
  김운호 위원님도 그렇고 하반기에는 보통 미세먼지가 3~4월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위원 최금숙
  그래서 3, 4월이 지나고 또 작년하고 달라져요.
  공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내년을 위해서 본예산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의논이 있어 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잖아요.
  국가예산이 보조내시 되는 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주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의장님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국가예산이 지원될 때 우리가 집행을 해야지 그냥 나뒀다가 우리가 안 받겠다고 하면 내년에 지원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면에 어렵기 때문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서 두면 예방적 차원에서 갖고 있고 이게 어디 음식 같이 한 번 주고서 안 주고 버리고 그런 건 아니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집행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금숙
  올해 안 사면 내년에는 국비나 도비가 세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위원 최금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보조내시가 언제쯤 된 거예요? 9월에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9월말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조내시가 늦게 됐네요.
  1인당 16매씩 지급을 하겠다고 상임 말씀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정계숙
  잠깐만요.
  1인당 16명을 지급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준이 16매씩 기준이 나온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아닙니다.
◎위원장 정계숙
  아니면 금액에 맞춰서 인원 대비 16매가 나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저도 생각해 보니까 보건소나 환경보호과나 이런 데서 마스크 보급되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거기서는 몇 매 나갔는지는 잘 모르시죠?
  그쪽 부서에서는 1인당 몇 매가 나갔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그것은 이제 대상을 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니고 불특정 다수한테······.
◎위원장 정계숙
  많이 나가지는 않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위원장 정계숙
  한 곳에 너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그런 것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3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페이지를 보게 되면 민간위탁금 내 중에서 민간위탁금 인건비와 운영비를 변경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잔여분을 감액하고 운영비 쪽으로 변경이 되겠고요.
  인건비 감액 사유는 물리치료사 시간 근무 5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잔여인건비 잉여분이 생겼습니다.
  잉여분이 생긴 부분을 운영비로 돌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비를 돌려서 복지관 노후시설 개․보수라든가 노후 컴퓨터 교체······. 업무용 컴퓨터가 위탁된 지가 10년이 됐는데 그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운동기구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하고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그쪽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 거기서 연습용 탁구대가 나가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거기서 나가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470만원에서 운동기구 구입 그다음에 시니어 경찰대, 오배수 펌프교체, 천정 누수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천정 누수는 어디가 어떤 건물이 누수가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그 내용은 상세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왜냐하면 신관인지 구관인지 이것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신관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정누수는 제가 알기로 5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신관인지 구관인지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만약에 신관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 하는 것에서 해당이 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래서 이것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아야 예산 편성하는 것인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올리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확인해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다음에 시니어 경찰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시니어 경찰대 사업비는······.
◎위원장 정계숙
  얼마예요?
  얼마를 어디로 하는 거예요?
  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복지관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복지관에서······.
  이게 몇 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30명으로 일단 운영합니다.
  거기에 따른 재경비가 되겠고요.
  활동비는 예를 들면 복장 같은 것 그다음에 장비 후레시라든가 호각, 모자 같은 이런 장비 집기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다음에 오배수 펌프 교체는 이것은 어디에 있는 오배수 펌프를 교체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누수 보수 세부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 것인지 위치나 물량 이런 것은 파악 안 됐으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 끝나는 대로 파악해서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이것 좀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전흥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및 지원 분야에 있어서 예술단에 대한 일상연습보상금을 지휘자와 반주자, 기획팀장 일반 단원들에 대해서 월 10만원씩을 인상해서 총 963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했고 이에 따라서 정기공연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10만원씩 단원들 32명 해서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본예산에서 시립풍물단 같은 경우에는 인상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풍물단과 합창단을 동일하게 해 준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상됨에 따라서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본예산에서 시립풍물단 인상분은 그동안 9개월 동안을 인상분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풍물단에 본예산은 9개월분을 감액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2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로그램 강습료, 이동식 거울 구입하는 예산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생활문화센터에서 줌바댄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댄스 같은 경우를 할 경우에는 벽면에 전체적인 거울을 보면서 동작이라든지 이것을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 건물 자체가 임대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정식으로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서 이동식으로 지금 뭐 일부 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거울을 설치를 해서 동에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이 필요한 이동식거울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 번째 프로그램 강습료 이동식 거울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울이 이동식이다 보면 이동과정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현재 여기에는 그 장소에서만 이동이 가능한 거죠?
  생활문화센터에서만······.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다른 곳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팀장님, 사진자료 좀 보충자료 부탁 드립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동식 거울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활용성의 문제를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나눠 드린 자료가 그 실물 자료가 되겠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타 장소로다가 만약에 강습실이 옮겼다할 때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전혀 이렇게 쓰러지거나 하는 그런 위험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그런 상황으로 필요에 따라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게 됩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 거울 자체가 하나에 최소 1.2~1.5배는 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그 이상이 됩니다.
◎위원 김승호
  무게도 그렇고 움직이는 데 보통 2인 정도는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 실내에서는 움직이는 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타 지역으로 움직이는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사람과 또 인력과 차량 그런 부분들에 비용이 많이 산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일단은 이것이 당초에 설치될 때는 업체를 통해서 여기까지 배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강습 자체가 수시로 변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가 계속 존치하는 이상은 계속 거기서 활용을 할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시설물이 확장이 되고 여러 가지 건물을 많이 지어서 고정된 장소가 확보된다면 그때 한 번 정도는 옮길 수가 있겠죠.
  수시로 많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여기에서는 아마 댄스라든가 에어로빅 그런 것도 될 텐데 바닥 움직임이 있으면 이게 바퀴로 되어 있어서 고정을 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벽면에 원래는 댄스 하는 곳도 그렇고 체육관도 그렇고 벽면에 다 거울을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바퀴로 이동식으로 했지만 이게 다 벽면에 완전히 밀착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혹시 움직이거나 쓰러지거나 해서 위험요인은 이미 다 시․군에서 다른 지역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전혀 위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위원 김승호
  위험이 없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것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승호
  이게 타 지역으로 이동은 쉽지 않습니다.
  이동하다가 깨질 우려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유리기 때문에······. 이 한 지역에서 이동은 가능하겠지만 타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자제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5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최봉규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추경예산 중에 7,000만원 소하천 사업비 말씀하셨는데요.
  소하천 정비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이 3억 7,100만원 정도였는데요.
  7,000만원 추가가 필요해서 4,1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더 요구를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 정도요.
  저희들이 지행천 총 사업비 1억 1,000만원 정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변전소 부처고개를 공사를 하다보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내려가 보니까 소하천이 범람위험이 있어 가지고 농토를 가진 주민들이 토지주가 하천을 보수해 달라, 소하천 보수해 달라 그래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그 과장님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이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부처고개 안씨종중사당 있죠.
  사당에서 지행초교 쪽으로 내려오는······.
◎위원 박인범
  네, 알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마을 쪽입니까? 마을 상단부 쪽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마을 상단부죠.
◎위원 박인범
  그쪽에 하천보수 공사들어 가려고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위원 박인범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부처고개 거기 물이 합수되는 데인데 과거에는 도로가······.
◎위원 박인범
  거기가 합수가 돼요.
  제가 6년 동안 초등학교를 그 길을 다녔기 때문에 압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작년부터 도로를 개설하면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도로 부분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했는데 상대측에서 왜 나는 안 해 주냐 그런 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쪽을 잘 잡아줘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 터지면 마을에 들어오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그게 공유천이고 그 밑에가 소하천이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재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를 소하천으로 더 편입을 시켜가지고 앞으로는 소하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게 용역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400만원을 증액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총 사업비가 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번에 증액한 게 7,000만원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그렇습니다.
  7,000만원인데 여기 보면 소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 31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부기를 기재하실 때 30개소에서 1개가 늘은 건가요?
  아니면 32개소에서 더 늘은 건가요?
  총 몇 개소가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지금 저희들이 사업현황이 총 6개소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예산서에 보면 유지관리해 가지고 31개소로 나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예산서는 소하천의 개수 31개 하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아니 지금 추경은 우리가 7,000만원을 추경을 세웠을 때 왜 7,000만원이 필요한지 어디에 무슨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여기에 31개소라고 그러면 한 곳을 더 늘려서 하는 게 아니라 31개소 중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7,000만원 예산은 부처고개 안씨종중사당 이 주변 한 곳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곳이 또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한 곳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한 곳에 7,000만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한 곳에 1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7,000만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이것은 실시설계 들어간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실시 설계를 9월 중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기존예산으로 실시설계하고 추가 공사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위원장 정계숙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소하천 유지보수가 31개 하천을 포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1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설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음식물 수거를 하기 위해서 개별계량장비가 40개 단지에 355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기계 중에서 보수가 필요한 65대에 대해서 수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리 내역은 전면에 있는 문이라든가 상부에 커버 그리고 통신모듈 등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구입으로 인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개별계량장비 중에서 교체가 필요한 20대에 대해서 추가 구입을 해서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3,200만원으로 교체를 해서 주민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0개 단지에 355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일단은 65대를 수리를 하지만 앞으로는 수리할 대수가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정계숙
  늘어나고 그다음에 20대를 교체하지만 20대 교체비용이 3,200만원이거든요.
  그럼 이게 단가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하나에 1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계숙
  160만원 정도······.
  그러면 355개를 지금 매년 전부 교체해야 될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보수해야 되고 또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5년인데 현재 6년을 넘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6년이 아니라 5년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정계숙
  글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해서 음식물이 얼마만큼 줄었는지 그것은 제가 여기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타 시․군 사례도 쭉 확인해 봤거든요.
  타 시․군에서도 철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큰 기대효과는 없고 또 이번에 우리가 20대를 교체하고 65대를 보수를 한다 해도 내년에 또 다시 30대가 교체가 들어올지 100대가 보수가 들어올지 또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5년이 지나면 또 모든 기계는 새로운 기계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 7대 때도 이것에 대해서 행감도 하고 했지만 이것이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하자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지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설치한 그 다음부터 유지보수비용은 지불하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를 들어 저희가 음식물을 버리다가 오류가 난다든가 밤에 그런 게 있을 때 현장출동을 해서 응급조치하고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4,8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운영하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 야간에 작동이 안 된다든가 또 이제 기능 개선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의 전체 이 기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추가 발생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지난번에 제가 확인했을 때도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냐는 얘기죠.
  악순환적으로 새 기계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시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음식물이 줄은 양과 그다음에 여기에 예산이 투입된 금액과 또 앞으로 해야 될 것과 이런 것들이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진단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보수를 하는 데까지 쓰다가 우리가 정말 안 되는 것은 다른 방안을 찾든지 이렇게 해야지 보수는 보수대로 교체는 교체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유지되는 게 비용이 적게 들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유지관리를 잘해서 비용이 적게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큰 환경적인 정책이 환경부에서 음식물류를 전국에 RFID로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설치한 것을 옛날 방식으로 가기에는 곤란할 겁니다.
  환경부 방침이 음식물류에 대해서는······.
  그래서 현재는 서울 지역에도 기존에 아파트마다 개별계량장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서울 인근에 잘 사는 구 예를 들면 전부 전국적으로 RFID를 설치하는 추세로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별계량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또는 교체에 대한 것은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이 업체하고 당초에 계약을 할 때 협약서, 계약서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정계숙
  그런 것도 한 부 주시고요.
  지금은 다른 시․군에서는 음식물을 요즘은 개별 가정에서도 설치 많이 하더라고요.
  음식물을 갈아서 약품투여가 되면 그게 물이 되어서 바로 흘러 들어가는 이런 것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 보급할 때는 신기술인 것처럼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급을 했는데 사실 아파트에서도 불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요.
  시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크고 우리 시에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크고 계속 악순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진단을 해 주시고요.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은 수리를 하지만 교체해야 될 부분은 이것은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최소화 돼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협약서 내용을 한 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9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김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교통행정과장 김일입니다.
  추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로 인해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5,400만원을 증액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고지서 발송요금이 3,7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주차장 유료화하고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서 또 우편요금도 인상해서 금년 7월까지 5,060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부족액을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171쪽에 송내4 아름다운문화센터 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비로 3,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유는 현재 송내4 주차장이 입차 시에 차주가 카드를 뽑으면 차단기가 열리고 주차하다가 출차 할 때 카드를 뽑고 제출하면 근무자가 입력하면 시간이 계산되어 가지고 정산되는 방식인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 하는 주차관제시스템은 차가 들어가면 차 번호가 자동적으로 인식이 되고 입력이 되고 나갈 때는 거기에 대한 시간이 계산되어서 나오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송내1 공영주차장에 대한 카드결제시스템은 현재 주차관리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송내1 교육청 앞에 주차장은 이용자가 제일 많습니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신용카드로 할 수 있게끔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를 또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4,3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때 하겠습니다.
  우선 고지서 발송 후납 우편요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아까 말씀하신 기존에 발송우편 요금이 5,000만원이 지급이 됐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위원 정문영
  몇 월까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7월까지입니다.
◎위원 정문영
  그래서 8월부터 3,000만원이 기정액에 포함이 안 된 거죠?
  포함해서 그런 거죠?
  기정액이 3,300만원인데 지금 우편요금 나간 게······.
◎교통행정과장 김일
  공공운영비에서 주차관제시스템 요금 후납하고 단속차량 시 유지보수에 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기정액 3,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부족액이 금년 7월까지 5,000만원이 지주 됐으니까 앞으로도 지주될 것 같은데 예상을 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현재 총 예산이 8,400만원 되어 있었잖아요.
  기존에 3,3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부족액에 대해서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위원 정문영
  기정액이 3,360만원인데 지금 7월까지 나간 금액이 5,0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예.
◎위원 정문영
  3,000만원을 빼면 2,000만원인데 그 이후에도 8월부터 12월까지 나갈 우편요금이 5,000만원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예. 공공운영비가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 부기 항목으로 보면 후납 우편요금이 있고 CCTV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공공운영비를 같이 쓰기 때문에 부족액은 어쨌든 지출해야 되니까 공공운영비 항목에서 지출을 한 겁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니까 그 우편요금뿐만이 아니라 유지보수랑 같이 합산을 한 거다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문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공영주차장 송내4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송내4 주차장은 관제시스템을 현재 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바꾸면 카드와 현금결제시스템이 한꺼번에 넣으면 다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게 아니고요.
  주차관제시스템하고 카드결제하고는 별도입니다.
  한꺼번에 시스템 원스톱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번호가 인식이 되면 카드도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 시스템은 별도로 하는 거고요.
  카드결제는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내4 공영주차장은 지금 이용자가 아름다운 문화센터를 많이 무료로 주차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징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결제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제일 송내1이 공영주차장 기존에 주차관리시스템이 되어 있고 해당번호 인식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교육청 앞에는 카드결제시스템을 추가로 다는 거고요.
  송내4 평생교육원 주차장은 카드결제시스템 이용률이 많지 않고 요금이 징수가 많이 안 되니까 주차관제시스템만 기존에는 넣어서 영수증을 뽑아서 나갈 때 입력하면 계산이 나오는 건데 그것 없애버리고 번호가 컴퓨터에 인식이 되고 나갈 때 번호인식이 되어서 계산하는 것이지 카드결제시스템은 아닙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보편적으로 타 지역에 가보면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데 카드결제시스템까지 연동이 되지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위원 김승호
  그게 연동이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위원 김승호
  보통 우리가 가면 들어갈 때 하고 나갈 때 계산해서 금액이 나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위원 김승호
  카드를 내면 결제가 되는 신용카드도 그렇고 현금도 그렇고 그런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전정현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 카드시스템이 두 가지입니다.
  요즘은 큰 시설이 가게 되면 사전정산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요.
  본인이 미리 출차하기 전에 기록을 넣어서 사전결재를 하고요.
  시간까지 사전결제를 하면 결제 후 15분~20분 텀을 둡니다.
  그때 나가면 바로 나가게 되고요.
  그것을 안 하시면 창구에 와서 신용카드를 내면 시스템을 두 가지를 연동을 할 겁니다.
  90% 이상은 내가 출차하기 전에 자기 차 근처에서 사전정산을 하고 바로 나가는 시스템을 쓰는 게 제일 큰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병행해서 일상에서 쓰는 카드시스템을 단말기를 창구에 넣는데 저희가 사전정산시스템은 거의 무인화 되고 출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거의 다 카드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러면 사전정산기를 주차장 내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병원이나 의정부 지하주차장의 경우를 예를 들면 이동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되면 출차할 때 밀리지 않고 바로 빠져 나갑니다.
  저희가 하는 송내1 카드시스템은 사전정사 개념이고 병행해서 단말기를 앞에 둘 겁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이번에 주차시스템을 개선하시는데 번호판이 지금 다 바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위원 정문영
  그 번호판 인식해 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예. 현재 우리가 번호판이 개정이 됐잖아요.
  저희 동두천 공영주차장은 다 새로운 번호판을 인식하게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 차원에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송내1주차장 카드결제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요금이 나가는 게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등기로 나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등기로 나가고 등기하고 일반하고는 금액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법으로다가 등기로 발송하게 되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왜냐하면 등기보다는 일반이 사실 받기 쉽거든요.
  등기는 반송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시는 이것을 등기로 보내는데 꼭 법으로 등기로 보내야 되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등기가 되면 근거가 되는 것뿐이지 등기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전정현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위원장 정계숙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것에 대해서 어떤 민원인한테 설명을 했는데요.
  기분 나쁘다······. 이런 것을 왜 등기로 보내냐······. 이러셨는데 잘 기억은 안나지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등기로 꼭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요금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전달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정계숙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만큼 업무를 열심히 하시고 단속을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가 얼마나 증액이 됐죠?
  과태료가 우리가 이만큼 단속차량에 대해서 고지서 발송을 했을 경우에 이만큼 많이 한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과태료 수입도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몇 건에 얼마가 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금년도는 현재 부과를 1만 5,000건 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전년도는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금년도 7월까지 1만 5,000건 했고요.
  작년도는 1만 4,000건 했습니다.
  현재 7월까지는 주차장 유료화 하면서 차를 노상에 많이 대니까······.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전년도에는 1만 4,000건이고 올해는 7월까지 1만 5,000건이면 상당히 많이 하신 거네요.
  그러면 어쨌든 과태료 수익도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편요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면 등기로 발송하지만 그 부분을 짚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관제시스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송내1주차장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시스템이 현금, 카드 그다음에 주차권 이게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 설치가 되나요? 아니면 조금 전에 그런 것 다 빼고 그냥 설치가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송내1주차장은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을 올해 1회 추경 때 올렸습니다.
  더 해 가지고 카드결제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거기다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차카드결제시스템을 신용카드와 같이 쓸 수 있게끔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에 한 번에 시스템을 설치했을 때의 예산과 한 번 번호 인식만하고 인식하는 기계를 설치해 놓고 추가로 4,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카드와 현금을 별도로 했을 때와 이것과의 예산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는 무인으로 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설치할 때 1억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 설치를 하는데 근무하시는 분은 근무를 하시지만 시스템을 무인에 대한 것도 대비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카드 있죠?
  주차할 때 할인카드를 주면 인식을 하잖아요.
  그것도 되어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주차관제시스템은 차량 본인이 신청을 하면 할인차량의 신청입력이 되면 그렇게 되고요.
  더 좋은 방법은 또 돈이 많이 예산이 많이 드는 건데 전체적으로 차량에 대한 정보를······.
  공항 같은 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설치를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추가로 했기 때문에 더 들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별도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 설치하면서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지만 정문영 위원님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그게 별도로,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계숙
  제가 뭐 시스템에 대해서 지식이 많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시스템을 설치할 때는 따로따로 분리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하는 게 예산 절감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드와 현금과 주차권 이것이 송내1주차장에는 다 설치가 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위원장 정계숙
  송내4주차장에는 단말기를 별도로 설치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단말기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어쨌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번호인식을 주차관제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다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은 들어올 때 영수증 뽑아가지고 제출하고 차번호는 인식이 안 되지만 고유번호가 인력 되잖아요.
  그러면 나갈 때 제출하면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갖다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니까 단말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단말기를 설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차량번호 인식하는 게 1,300만원이고요.
  주차요금계산기라고 그것은 85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이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시스템 비용은 시스템 비용대로 나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시스템을 하는 것은 차후에는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설치할 때 최신으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말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5분)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회를 한 후 11시 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재암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입니다.
  추경안 예산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동초등학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용역비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은 같이 다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사동초등학교 뒤에 도시계획도로고요.
  전체 이 구간이 358m에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주거환경 개선사업하면서 기존 228m를 개선을 했고요.
  이번에 나머지 130m를 추가로 개설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여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이것은 1987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거고요.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1985년도에 준공이 돼서 준공이 된 후에 도시계획도로시설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연립에 초입 부분에 그 부분은 건축허가 받을 당시에 시립도로로 했던 부분이고 그 후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그쪽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내년도에 폐지되기 때문에 이 편성을 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내년도 7월 2일이 되면 자동실효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금년 추경에 세운 겁니다.
◎위원 김승호
  어제 또 현장을 가봤잖아요.
  가봤는데 어제 상황에서는 저도 이제 거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모래말을 가다가 보면 그 길이 딱 막혀가지고 돌아가는 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대체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금호주택에 사시는 한 분이 여기를 왜 도시계획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사시는 분이 적절치 않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간을 이제 해야지 도시계획도로 목적이 도로 통행이 주민들이 원활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연립주민들이 아마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보다는 기존에 주차장겸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어제 주민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이 되게 되면 주차장 부분이 요즘 많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최대한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가 한 부분에 대해서 막혀가지고 통행이 안 되면 도시계획도로는 지역 연립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잖아요.
  전체 동두천 시민들이 아니면 1차적으로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설이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일부분의 주민들은 그러실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승호
  저 역시도 과장님 의견에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주민들 다수가 주차 문제 또 위험성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설치를 할 때 금호주택의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돕도록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잠시 말씀 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원래 8m는 인도가 나오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종이골 도시계획도로 거기도 8m인데 일정 부분 유형별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통행로를 최소 확보하는 게 교통사고 안전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도 설치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전한 통행로를 하기 위해서는 8m 도로지만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제 차량에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주민들과 어떤 소통을 하시고요.
  충분히 이해를 구해서 마찰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도로도 좋지만 일단은 편한 것은 차잖아요.
  차를 가진 분들이 편한 것이지 않을까 주민의 이야기 듣고 여기가 학교 근방이에요.
  학교 근방이고 주민들이 물론 주차장도 이야기했지만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소방도로가 다른 도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도로를 내야 되겠지만 그 도로가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들이 다 뚫려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김승호 위원님처럼 금호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필요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신 다음에 안전도 좀 많이 아까 다행히도 인도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이야기 하셔가지고 이 도로가 필요한지 아니면 이 차 위주가 아닌 사람 위주가 되는 그런 사람이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첫 번째 목적은 사실 안전한 통행 그다음에 화재시에 소방차 진입 그다음에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구성요건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상황을 보면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도로는 양쪽으로 다 뚫려있고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에서 새아상가 그쪽 길에서 강변로길 돌아올 때 쭉 직진하다보면 보민밀라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거기에 공원이 있어서 턴해서 가는 그런 불편함만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고 차량통행도 가능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최금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가 있는데 8m 도로는 인도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인도가 없을 때 나중에 또 다른 큰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도를 만들면 그쪽에서는 금호주택에서는 이게 난리날 것 같아요.
  초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곳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다니지만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차가 반드시 진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많은 차량들이······.
  그러다보면 인도도 없이 이 차량을 금호주택 앞에다가 만들어서 거기는 어르신도 사실 것 같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가 보상을 줄 때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가 근저당이나 대출 이런 것들 관련되어 있을 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모조리 다 공탁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은행 대출이 해제가 안 되면 우리가 보상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공탁을 걸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쪽에 도시계획도로 시설 여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주민들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인도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우선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인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도로는 제가 봤을 때는 못 낼 것 같아요.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우리가 또 보상도 그만큼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다지 효과성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주민과의 관계 그런 것들을 우선 타진하신 다음에 이 도로는······.
  그런데 지금 추경에 편성하신 것은 내년도에 하면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용역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고시 이런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에 한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 가지고 금년 추경에 세운 거거든요.
  내년도 7월 1일이 되면 자동소멸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계숙
  어쨌든 7월 1일이면 내년에 해도 원인행위하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용역을 줘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절차가 한 2~3개월 걸리거든요.
  용역도 최소 2~3개월 걸리고 그래서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금년에 추경 때에 용역을 해서 내년에 법적 절차를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어쨌든 이 부분은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고 일부겠지만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주민들과 최대한 소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9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투자개발과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요 별&숲 테마파크 추가 공사로 본 공사가 2019년 8월 준공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카라반 주변 데크 설치 10개소, 법정공공요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자산물품취득비로 상상공작소에 전산장비 구입 등 총 2억 9,5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금 나눠드린 본 자료 이외의 다른 자료도 9월 3일 의원간담회 등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개별 사전설명 때 동일한 자료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두천 자연휴양림 조성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은 2020년 4월 개장 예정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부족액분 토목공사비 28억 2,200만원과 시기 도래에 따른 객실 26개실에 설치된 가전제품, 가구제작 설치, 집기류 및 인테리어 비용 등에 7억원으로 총 35억원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3월부터 시범운영으로 상반기 중 놀자숲과 함께 동시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놀자숲 조성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놀자숲 조성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어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차 사업을 2018년 2월에 착공, 현재 공정률 85%로써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놀자숲 외부체험시설 공사인 2차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63억원으로 금번 추경에는 우선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해외구입 자재로 발주 및 설치에 시간이 소요되는 우선 구입 관급자재인 네트어드벤처, 익스트림 슬라이드 등에 특별회계로 29억원을, 시설물 설치에 따른 부지 조성 등 토목 및 전기공사에 일반회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차 사업비 63억원 중 금번 추경에 요구한 33억원을 제외한 30억원은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놀자숲은 2020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상반기 중 자연휴양림과 동시 개장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 국민체육센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두천 국민체육센터 신축에 따라 하수도 법 제61조 및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총 1억 600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예산 추진 간 예산 부족으로 인해 환경사업소와 분할납부 협의 후 2019년 8월 28일 1차로 1,4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부족액 9,200만원을 금번 2회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설명 자료에 없는 사항으로 국가산업단지 홍보물 제작 관련 400만원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설명하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감사합니다.
  나눠드린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업단지 홍보는 2016년 9월 20일 LH와 분양률 제고를 위해 분양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협의한 사항에 근거하여 현 시점부터 산업단지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 분양시기인 2022년 전부터 가급적 많은 기업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2단계 확대개발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LH의 신속한 사업추진에 1단계 사업의 원활한 분양 및 기업 입주 수요 등이 많이 작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분양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인플렛 및 플래카드 등을 게첨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금번 추경에 4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투자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별&숲 테마파크 조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두 번째 동두천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 번째 놀자숲 2차 조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번째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섯 번째 국민체육센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주신 부분도 있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투자개발과의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듣고자 이 목록을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별&숲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 지금 2억 9,500만원 증액을 시키셨는데 2억 2,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앞으로 여기에 소요될 예산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반영을 시킨 게 있나요? 없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내년도 본예산에요?
◎위원장 정계숙
  네. 내년도 본예산에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없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하나도 없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장 정계숙
  여기에 보면 전산장비라든가 이동형엠프, 사무용집기, 가전제품 그다음에 전동 스쿠터 이것은 운반용이라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장 정계숙
  운반용이고 카라반 숙박용품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또 이것 외에 어드벤처라든가 우리가 설치해야 될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놀자숲에 들어가네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장 정계숙
  전체로 몰아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별&숲에는 이런 것들이 집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당초에 예산을 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추가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카라반이라든가 카라반 데크 설치라든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카라반 데크라든가 이런 것도 어쨌든 시행착오에서 이런 것도 별도로 추가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돼요.
  하셔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마찬가지거든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필수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빠져서 추경에 편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촘촘히 살피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8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전영완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시설사업소장 전영완입니다.
  시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현재 68%가 진행되고 있으며 12월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총 예산액은 83억원입니다.
  사업비 중 77억원은 확보되었고 6억원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부족한 금액 23억 500만원을 모두 편성하기를 원했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타 부서에서 급하게 사용하는 예산이 있어서 17억원만 책정하고 6억원은 2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금액 6억원 중 4억원은 경기도에서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았고 시비 2억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공사 내용은 이미 1회 추경 때 설명드렸듯이 본 건물이 준공된 지 27년이 지난 시설이라서 공사 내용은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와 공연장의 의자 교체 공사입니다.
  현재 공연장 내부는 모두 철거되어 의자는 물론 시설물이 모두 없는 상태이며 내부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엘리베이터도 공사과정 중에 이미 철거되었고 새로 설치되는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내부건축 공사도 3층 규모로 마무리 되어 엘리베이터와 관련 기계 장치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보충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정계숙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억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엘리베이터 의자 교체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여기에 그것을 하기에는 산출내역이라든가 이런 설명이 부족해서 설명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 거거든요.
  6억원에 대해서 이것 외에 더 소요되는 예산이 뭐가 있는 거죠?
  6억원에서 엘리베이터 의자 교체 이것 외에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되어서 6억원이 추가된 건지······.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약간의 리모델링이 보충이 됩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기본 설계를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설계변경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처음에 예산을 선정 설계할 때 이미 다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만 잡지 못한 겁니다.
◎위원장 정계숙
  이미 설계는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시겠다······.
  여기에 보면 집기, 의자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셔서 이게 이제 여기에 이것 외에도 부품이라든가 비품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리모델링하고 나서 들어가야 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집기나 비품이요?
◎위원장 정계숙
  집기나 비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6억원 안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건은 별도예요?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네.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집기는 다 사용하고요.
  그것 외에 필요한 것은 서고는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계숙  
  6억원 안에 서고가 포함되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이번 추경 올린자료에 보면 서고가 들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이 6억원이 증액된 부분 산출내역만 간단하게 해서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3분)

◎위원장 정계숙
  이상으로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목록을 최종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마무리 결정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전 심의하신 내용대로 기획감사담당관 1억 5,200만원, 문화체육과 1,483만원, 일자리경제과 5,500만원, 환경보호과 6,200만원, 도로과 8,000만원, 도시재생과 4,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한 결과대로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신 결과는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의원(6명)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계숙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