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5일(월) 오전 10시 0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의원 정계숙)
1. 제27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9 주요업무 보고
4.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12. 2018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13. 동두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4. 동두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안
16.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7.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의원 정계숙)
1. 제27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9 주요업무 보고
4.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12. 2018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13. 동두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4. 동두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안
16.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7.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경부영
  의사팀장 경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10월 29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7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동두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었으며, 10월 25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3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정계숙 의원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정계숙)
◎의원 정계숙
  존경하는 동두천시 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를 동두천 시민의 대표로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용덕 시장은 지난 7월 20일 제8대 의회 첫 임시회에서 별정직 비서진 4명을 임용하는 정원조례개정안을 요구했고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보은인사를 우려한 별정직 채용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동두천시의회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최용덕 시장의 정무활동에 필요한 별정직 비서진 6급과 7급 3명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최용덕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채용되어진 보은인사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3명도 모자라 최용덕 시장은 선거 때 도와준 민주당원을 별정6급으로 추가 임용하려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차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용덕 시장은 지난 8월 1일 언론인과의 소통 간담회에서 별정직 정원 조례는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가결에 부칠 수 있었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생각해 양보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두 달 후에  별정직 1명을 또다시 증원할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언론에 실렸습니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다수당임을 위시해 독선행정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아가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시킬 수 있는 발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최용덕 시장이 생각하는 협치이고 소통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곳저곳에서는 채용비리와 채용청탁 등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선거 때 도와준 민주당원을 별정6급으로 추가 채용하려는 보은인사를 시의회가 묵인한다면 시민의 대변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출신 최용덕 시장은 별정직 제도가 보은인사를 하라고 만들어 진 것이 아님을 또한 타 시·군에서 별정직 비서진을 최소화하고 일반직으로 대체하는 이유를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제2호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서관, 비서를 별정직으로 임명할 수 있지만 별정직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그 수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별정직 임용을 최소화하고 있고 수원시는 별정직 정원 32명 중 3명 임용에 0.9%, 성남시는 별정직 27명 중 4명 임용에 14%, 의정부시는 별정직 정원 기준 12명중 3명을 임용하여 25%에 그치는 등 인구 100만 명이 넘고 재정상태가 동두천과는 비교가 안 되는 다수의 시·군에서도 별정직을 최소화하여 일반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구리시, 여주시, 연천군은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고 동두천시도 역대 민선시장이 3명에서 4명의 별정직을 채용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용덕 시장은 현재 별정직 정원 대비 50%를 이미 채용했고 이번 임시회에서 정원조례안이 통과되어 6급 1명이 추가 된다면 동두천시 별정직 채용은 66%로 경기도 최대의 고용이 될 것이며 여러 이목이 집중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하여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로 나누어 주기식 정치적 임용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별정직 6급과 7급 4명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어 9급 6~7명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는 총액인건비가 부족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언제 어느 때 조직에 변화가 생길지 모를 정원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쪽방 고시촌에서 이른 새벽 주먹밥을 먹어가며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수많은 공시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두천시 600여 공직자가 7급,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최소 5년에서 14년간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추가 보은인사가 웬 말입니까.
  이제 더 많은 비서진이 필요하시다면 일반직으로 충원하셔서 더 이상 별정직 보은인사 채용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600여 공직자의 실망으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공개채용 및 일반직 임명을 촉구 드리며 우리 시민은 최용덕 시장님의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민주당에 치우치는 시장의 모습이 아닌 동두천시민의 시장으로 행정과 시정을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계숙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1. 제27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최금숙 의원과 정문영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3. 2019 주요업무 보고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 주요업무 보고는 내년에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로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4.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보전산과 통신민원 및 행정지원업무 등 업무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통신업무지원을 위한 인력 증원과 민원상담 및 각종 민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서 인력으로서 별정6급을 증원하고 국가주요정책 및 행정환경 변화 등 기능에 맞게 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총 정원 637명을 639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2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증원 내용은 일반직 626명을 627명으로, 6급 이하 1명을 공보전산과에 증원하고 별정직 3명에서 4명으로 별정6급 상당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부서명칭 변경안을 제5조에 담았습니다.
  복지분야 주요 정책 및 기능에 맞게 해당 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민생활과를 복지정책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첨부한 신·구조문대비표 및 별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복지분야 주요정책 기능에 맞게 부서명칭 변경과 정원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별정 6급 상당의 1명 요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방분권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궁극적으로는 지역 개발과 그 지역 내에 사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 박인범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로서 중앙권력의 막대한 영향력을 지방에 행사함으로 인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법률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조례가 그 안에서 정해져야만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속에서 실질적으로 작은 정부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싶어도, 또 넘고 싶어도 넘지 못하는 법률의 테두리 속에서 모든 일을 어쩌면 꼭 필요한 일들이 있을 때에 하는 겁니다.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또 지방정부는 막강한 중앙정부의 힘에 딸려가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생명력과 그다음에 자생력 그리고 자주적 힘을 부여받기 위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 행태라고 봅니다.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시장, 군수들이죠.
  시장의 힘은 감히 의회 의원들이 넘지 못하는 그러한 권력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최소한의 힘으로 시장의 행정에 문제점이 있거나 모순된 점이 있거나 할 때에 그것을 지적하고, 견제하고 그래서 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의회는 유도하는 그런 노력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 의견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틀리지 않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저는 지난 2018년 7월 27일 날 27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곱 분의 의원들이 진짜로 고민하고 심사숙고 했습니다.
  그래서 4인의 요구에 대해서 3인의 수정가결을 해서 집행부에 이송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힘든 그런 결정을 했고 시민들이 볼 때에 의회 개원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의원들 간의 정당 간 또 생각이 다른 의원 간의 싸움으로 비쳐지기는 싫어해서 또 그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싸우는 의회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런 노력한 결과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3인으로 결정해서 우리가 수정가결에서 보내게 됐죠.
  그런데 사실 공무원 출신인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이 모든 사항을 누구보다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티타임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별정직은 가능한 한 덜 뽑고 일반직에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집행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 정원 1인 승인을 요청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동두천시의회를 무시하고 또 합의대로 움직이는 시 의원님들의 노력과 합의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두천시의 미래가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제왕적 시장의 무소불위의 힘을 사실 앞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동료 의원들 간에 다투는 모습을 혹시 보이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볼 때에 의원님들의 깊은 성찰 속에서 결정을 해 주실 것만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이런 문제에 처해 있을 때 과장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지난 임시회 때 의원님들이 수정 결정해 준 사항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시장님의 공약사항 이행 등에서 어떤 시정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민선시장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과 변화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비서실의 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량을 부여하고 그러면서 민선 7기 들어와서 시장이 추구하는 더 좋은 동두천을 위해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비서실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정직 정원 증원을 요구한 것이고 이번에 민원상담 비서는 비서실장은 정무 보좌진으로서 정책규정이라든지 정무적인 보좌업무에 충실하고 거기서 시장실을 찾는 민원상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처리 하기 위해서 민원상담을 전담하는 비서 인력을 두기 위해서 사실 별정직 정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말씀 중에 비서실장은 정무직 일만 충실히 하고 그다음에 민원상담관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여직원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직에서 충원을 하고 비서실장과 그다음에 운전기사와 그리고 민원상담관은 그렇게 세 분이 승인된 부분으로 결정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배수의 진을 치면서 이번 회기에 1인을 또요구하는 그런 안건상정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정말 의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집행부의 집행과정을 감독하는 기능도 갖고 있고 지역사회 내에 갈등을 통합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 시민들의 정서나 또 전반적인 시기적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에도 이렇게 두 번씩이나 다시 별정직을 요구하는 이런 사안이 정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최용덕 시장님께 진심으로 진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안건이 우리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예스맨이 아닌 진정한 바른 판단을 내리는 이런 계기를 이번에 삼아서 우리 의회의 권위와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이 안건이 처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두천시 정원 조례안에서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은 지방자치법 제6조 임용권자에 의한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써 법령에 의한 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한 권한입니다.
  지방자치법 22조 조례에 의하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바 상위법령 제6조에 위반하는 하위법규인 조례를 제정하는 의회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습니다.
  지방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 역시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6조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은 의회에서 규제할 수 없고 규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법원 2017 12월 13일 644 판결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공무원 임명 위촉권은 의회에서 규제할 수 없다는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별정직공무원의 임명은 법적 하자가 없는 단체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공개채용에 의한 임용이 아닌 특별 채용에 따른 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 또는 자질부족에 의한 무리가 생길 경우 해당 임용권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그 사안이 중대할 시 임용권자에게 귀책사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역시 말씀 드립니다.
  임용은 적법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정문영 의원님 발언에 매우 유감입니다.
  저도 이 법 사항에 대해서 보면 조금 전에도 5분 발언을 했듯이 비서와 비서관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정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은인사를 하려고 만들어 진 제도가 아닙니다.
  제가 같은 동료 의원끼리 그것에 대해서 반박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반박은 더 이상 하지 않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시장의 시책사업과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서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시정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의원 정계숙
  그러면 동두천시에 별정직 폐지가 언제 됐는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별정직 제도가 왜 폐지 됐죠?
  법률로 정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별로 별정직 조례가 폐지가 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법령에 있기 때문에 지방별정직 공무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것은 규제사항에 대한 명분일 뿐 더 잘 아시잖아요.
  별정직을 모두 없애고 별정직을 채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또 별정직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별정직을 모두 일반직화 시켰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 법령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의원 정계숙
  그때를 일반직화 시키면서 별적직에 대한 이런 것들이 최소한으로 그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주장이라면 인구 100만 명이 넘고 성남시가 정원이 32명이에요.
  행정직 포함해서 비서진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100만 명이 넘는 인구에서도 별정직을 2명, 3명 뽑는 이유는 뭘까요?
  또 별정직이 한 명도 없는 시·군은 지자체장이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걸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어차피 별정직 공무원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소한으로 뽑을 수 있도록 법령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원책정 기준을 총 정원의 1% 이내를 해 놓은 것입니다.
  1% 이상을 넘지 않게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를 벗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의 범위가 다 1%입니다.
  수원시 1%가 32명이에요.
  32명인데 별정직 3명 채용했어요.
  조금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남시가 27명이에요.
  별정직 4명 채용했어요.
  인구도 많고 선거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다 채용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법령에 명확하게 최소에 그쳐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고 우리시에서는 운전직이 일반직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별정직입니다.
◎의원 정계숙
  운전직······. 전체가 별정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비서실 빼고는 일반직입니다.
◎의원 정계숙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전직은 일반직으로 다 충원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라고 하면 운전직은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운전직이 많으니까 교통행정과로 해서 정원을 다시 조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 정계숙
  비서실의 운전직은 별정직이 적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직이 하기 곤란한 경우는 일반직이 별정직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라고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는 것 같고요.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관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비서실의 운전직은 오히려 별정직이 더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역대 동두천에 시장을 거쳐 가신 분들은 별정직을 쓰지 않는 이유는 월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비서실은 어떻게 보면 시정운영과 시정운영방침과 운영철학에 따라서 정원이 유동적일 수 있고요.
  별정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의원 정계숙
  그것은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고 시장님의 주관적일 생각일 뿐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항들은 타 시·군과 비교분석도 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명도 두지않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경우에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것은 이러한 보은인사의 병폐를 막기 위해서 법으로 명시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래서 총정원의 1%를 정한 것입니다.
  그 정원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이고요.
◎의원 정계숙
  과장님은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습니까?
  1%의 정해진 내용 중에 최소한에 그쳐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1%를 다 채워야되는 내용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아닙니다.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총정원의 1% 범위 내에서라도······.
◎의원 정계숙
  여기에 단서조항이 있고요.
  어쨌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채용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보은인사를 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선거 때 도와준 사람, 선거캠프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을 별정직으로 채용한다고 그러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가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별정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공무원 출신의 현직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시장님께서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데 어떤 리더십과 변화와 혁신, 더 좋은 동두천을 위해서 이끌어 나가시려고 하는데 거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이 비서 인력 조직을 확대해서 별정직으로 채용하려는 것입니다.
  시정 운영의 뜻을 같이 하고 호흡을 같이하는 그런 면에서는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이 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 정계숙
  왜 적정한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판단하시는 그런 생각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을 수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물론 시장님의 뜻이니까 관계공무원이 받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은인사가 아닌 정말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해서 뽑는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우리 의원님들 반대할 의원님들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임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려는 것이고요.
  시장의 고유권환인 인사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업무성과를 내기 위해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바꾸는 사안인데요.
  복지정책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복지정책이라는 뜻은 복지와 정책의 합성어로 국가나 지역사회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교육, 보건, 의료, 건설 등 사회의 모든 분야의 복지정책을 제시하는 개념인 반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시키기 위한 해당지역사회의 주민에 국한된 생활실천형 복지가 주된 업무입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맞습니다.
◎의원 정문영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바꾸는 것은 업무의 성질상뿐만 아니라 개념자체도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육복지정책, 공무원 복지정책, 지방의원복지정책, 보건복지정책, 교통복지정책, 군인복지정책 다 돼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의원 정문영
  복지정책이란 이상과 같이 국가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개념으로 주민에 국한된 복지 업무에는 맞지 않으며 정부나 어느 지자체에서도 복지정책과라는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생활지원과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야 한다면 주민복지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가 읍·면·동 복지화가 되면서 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라는 내용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경기도 내에서도 타 시·군에 보면 한 20개 과가 복지정책과라는 것을 씁니다.
  부서의 명칭은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 그 부서가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지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여권도 보고 주민등록업무도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전화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이라 말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는 그래도 정책복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보고있기 때문에 또 타 시·군과 연계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복지정책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정문영
  정책이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앞에 복지라는 말이······.
◎의원 정문영
  주민복지과하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복지는 저희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라는 말은······.
◎의원 정문영
  주민복지과는 타 시·군에도 많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고려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6분)


5.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입니다.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 확대지도를 통해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우리시 인구 및 출산률 증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명을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서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제2안에 보호자의 정의와 입양아 지원을 위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였으며 지원대상에 첫째아 신설과 넷째아 이상 지원금을 확대하였습니다.
  또 출산과 양육관련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서식을 규정된 조례에 맞춰서 현행화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출산 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조례의 명칭을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서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조례로 개정하여 출산장려를 폭넓게 지원하고 전부개정안은 제1조에 출산장려금 지원법률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2조와 3조에 보호자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지원금 신청 자격을 명확히 하고 출산장려지원 대상에 첫째아와 넷째아 이상 신설 및 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가 정책에 부흥하는 시책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


6.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정수진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수진
  세무과장 정수진입니다.
  의안번호 6항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 3월 27일자로 시행된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관허사업 제한기준 금액,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정하였고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및 심사절차 등 비밀유지 및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17조까지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의 감면기한 연장과 카드자동납부, 세액공제요건 확대 등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항에 장애인 등에 대하여 면제된 자동차 취득세 추징에 대한 조항은 조세감면조례에 규정되어서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를 하고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기한을 상위법에 맞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제1항에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농공단지 대책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우리시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를 하고 신용카드 자동납부 방식이나 전자송달 납부신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안 제11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시세 징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조례는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체제를 갖추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사용 등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4항의 장애인 등에 대한 면제된 자동취득세 징수에 대한 조항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며 안 제4조 1항 경기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기한을 상위법에 맞게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 1항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과 안 제11조 신용카드 자동납부방식이나 전자송달납부 신청세액공제 대상 포함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 체계를 갖추고 법령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사용 등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의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지지 않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8조에서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 설치조례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 중인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9. 동두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곤충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입니다.
  동두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을 네 가지로 제한하여 새로운 유형의 곤충자원 상품지원이 어렵고 타 시·군에 비해 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 대상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항을 신설하여 안 제9조 제5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동두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경비지원이 가능한 기존 대상 외에 사업 범위를 유연하게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10.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최복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작성해서 의회 의결을 얻고자 취득하고자 합니다.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동두천동 262번지 1,313㎡로서 현재 부지가 되겠습니다.
  매입 예정 토지로는 동두천동 145-2번지 1,855㎡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4층으로서 연면적 1,580㎡ 내외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00%로 54억 5,900만 원으로서 사업비 산출 근거로는 토지는 2018년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였으며 건물은 조달청 건축물 유형별 공사비를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으로서는 협소하고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건립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지난달에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의뢰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을 하고 예산확보의 내년에 1월부터 9월까지 토지 매입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19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건은 현 소요동 행정복지센터는 준공 후 약 24년이 경과한 건물로서 관내 8개동 행정복지센터 중 가장 노후화되고 면적이 협소합니다.
  동일 행정 수요의 증가에 따라 행정의 업무, 지역, 문화, 복지 공간은 절대 부족한 상태이며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제한적이고 협오하므로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건립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타당하다고 검토되며 아울러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 다소 예산이 수반 되어도 도심과 달리 복지와 문화에서 소외된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여건을 고려하여 층별 노인복지관,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함께할 수 있는 복합센터 신축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11.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1항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용역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조 1항에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은 2006년부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을 실시해서 총 13회의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간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공중화장실 49개소로서 위탁금은 연간 3억 원씩 총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공중화장실 청소 및 소독 등 청결상태 유지와 화장실 기본용품 비치, 전구교체 등 간단한 시설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 및 절차로는 공개모집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신청자격은 위생관리용역 신고를 득한 관내소재업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법인공신력과 사업능력, 시설 용역의 전문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선발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간위탁 동의 요구 임시회 의결 후에 12월 중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자를 결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용역 기간에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ᄄᆞ라 용역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동두천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시설 환경유지와 선진화장실 문화정착,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의 저촉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요산 및 야외계곡에 제가 한번 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는 남자화장실에 일반파리가 아니라 산파리 같아요.
  그게 아마 모르긴 몰리도 엄청난 마리 수가 새까맣게 앉아가지고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우리 동두천의 이미지에도 많은 훼손을 주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탑동계곡 올라가는 쪽에 화장실에도 계곡이 올라가는 길에 한번 둘러 봤었어요.
  대체로 그대로 그전보다는 상당히 양호해졌어요.
  조금 더 비누나 휴지 그리고 깨끗한 청소가 요구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요산 주차장 등 추가적으로 내년부터 환경보호과에서 위탁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악취나 벌레 이런 것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방역과 소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5분)

12. 2018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류재암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입니다.
  2018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 드리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건은 2016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 수요 추정 범위 내에서 관련부서의 사업계획과 투자 우선순위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감안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근거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2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결과입니다.
  미집행 시설은 총 80개소로 예상 사업비는 7,255억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집행시설 세부조서로 1단계 2018년도에서 2020년 집행계획은 총 14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6페이지 2-1 단계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집행계획은 총 10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8페이지 2-2 단계 2023년 이후입니다.
  집행계획은 총 59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공고 제2016-905호로 공고한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년이 도래됨에 따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보고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등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의 시설 결정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최초 지방의회 보고일로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총 80건, 총면적 1,034,316㎡로 이 중 장기미집행 시설이 63건으로 면적은 996,123㎡이며 이 중 10년 미만인 시설은 17건으로 면적은 38,193㎡입니다.
  해당 미집행 시설 보상비 및 공사비 등으로 총 7,254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3년 이내에 시행하는 1단계 사업 14건과 4~5년 이내에 2단계 사업으로 10건, 그 외 56건은 6년 이후 시행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0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면적과 소요 사업비 내용만 수립되어 있으므로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대비한 용역 등을 통해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단계적 해제,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 모색, 집행이 곤란한 경우 난개발 등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등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앞으로 2년이 지나고 나면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해지를 할 거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의원 김승호
  해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지정된 곳에 주민들에게 어떤 공지를 해 주지를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주민들한테 개인적으로 통보해 줄 그런 게 없어 가지고 그런 면이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도시계획시설 폐지 할 경우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앞으로는 저촉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충분히 동주민센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2분)


13. 동두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두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시민의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위탁근거를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설치 및 구성 관련 보조금지원을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두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간의 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남북교류협력의무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위탁근거를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사용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4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 35분)


14. 동두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정계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공동육아나눔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육아경험을 소통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지원 및 수행기능과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가족품앗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공동육아나눔터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서 핵가족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자녀 양육관련 정보 교류 및 부모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기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계획수립·운영·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가족품앗이 활동 장려를 위한 대상자 교육 실시, 시책 발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안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됨 없이 재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 38분)


15. 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운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김운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붕괴위험이 있거나 범죄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빈집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빈집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김운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빈집의 정비 지원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정비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비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빈집의 활용관리와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화재 및 붕괴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법적·제도적으로 타당하게 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 41분)


16.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정문영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역자금역외 유출방지와 지역자원의 역내 순환촉진 등을 통한 우리시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화폐를 명확히 정의하고 지역화폐의 발행 및 활성화 시책 재정적 지원 등을 정하여 종이 및 전자 지역화폐의 발행, 환전 등의 위탁업무를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자금역외 유출방지와 역내순환 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내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 지역화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가맹점의 등록준수사항 취소 및 지역화폐의 소지자의 준수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8조에서 동두천시 지역화폐 운영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안 제19조부터 제21조에서 종이지역화폐의 유통에 관한 사항과 안 제22조부터 안 제25조에서 전자 지역화폐의 업무위탁 및 운영관련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등을 사용하는 등 관련 규정의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게 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7항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팀 수는 6개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등 14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하고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2개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총 732억 7,600만 원이고요.
  이중에 예산팀에 있는 예비비가 648억 원이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일반행정사무관리비가 주를 이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8년 성과는 생략하고 바로 내년도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2019년 부서 목표는 시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팀별 목표는 생략하고 2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 발전방향 연구 및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정 현안에 대한 중앙 부처·경기도에 상시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정 현안 발굴 및 건의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건의 사항, 진행사항 점검 및 보고에 대해서 분기 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현안 보고 목록으로 동두천 악취저감하고 송내동 양주 하패리 연결교량을 적어놨는데요.
  이것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3월 달에 시정연구논문 작성 방향을 논의하고 12월에는 시정연구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는 2018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경원축에 5개 시·군이 교류증진을 통해서 공동사업 및 상호 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지방군수협의회를 지원해서 31개 시·군과 상호협력 증진사항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상연구소 구성 및 운영을 통해서 6급 이하 직원들 2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과제선정 및 월 2회 토론을 하고 현장중심의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하고 11월 달에는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통한 일하는 문화조성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는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에 3위 그룹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를 포함해서 11개 시·군이 해당이 되겠고요.
  정부합동평가는 12월 31일까지 실적을 가지고 하고 시군종합평가는 9월 30일까지의 추진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평가지표에 대한 실적 입력, 부진지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서 우리시가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는 별개로 우리시 전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지표는 시군종합평가지표에 부서별 성과지표를 합산한 실적으로 추진이 되겠고요.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1, 2월 달에 주요평가업무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시상을 하고요.
  2019년 최종실적은 내년 12월에 취합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현안의 효율적 관리부분입니다.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을 저희가 6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 및 실적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시장 지시사항 및 추진사항 관리는 지시사항과 훈시사항으로 구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 관리는 1월 달에 대상사업을 선정을 하고 분기별로 추진사항 보고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민과의 소통강화 및 제안 활성화입니다.
  우선 시정홍보물을 제작 활용할 예정인데요.
  동두천시정에 대한 홍보책자 제작 및 배포를 하고 시정홍보 PT를 제작하고 각종 간담회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년마다 한 번씩 제작하는 시정백서를 2017, 2018년도 시정현안에 대해서 성과를 기록할 수 있는 기록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시 시책 및 시정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포인트를 하는 제도인데요.
  1만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온누리 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통해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은 제안접수창구를 다원화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시 홈페이지, 공모전을 개최하고요.
  분기별로 제안 심사 및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연구동아리 운영입니다.
  이것은 6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이고요.
  6급 이하의 전 직원을 참여대상으로 하는데 자율적으로 신청한 동아리를 구성해서 동아리 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12월에 연구성과를 발급하여서 시정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기반구축입니다.
  작년까지는 건축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고요.
  저희과로 9월에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교육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해서 공공디자인 분야에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셉테드라든지 유니버셜디자인 등 공공디자인이 역량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역할 강화를 해서 시정홍보물에 디자인을 삽입하는 심사를 강화하고 각종 사업추진 시 공공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통해서 81개소의 공공조형물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공공디자인 업무는 현재 경관업무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디자인관련 업무 일원화를 위해서 도시과와 업무 인수인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운영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또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 집행컨설팅,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를 내년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보조사업자의 교육을 통해서 보조금을 규정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사회복지기금 등 3개 기금을 통합해서 위탁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 및 시민참여를 통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예산성과금을 계속운영을 해서 예산절감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을 하고 2019년도에 재정분석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상황 및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를 2월과 8월에 공시를 하고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을 6~7월 중에 접수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관리입니다.
  2020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부정책에 맞는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국도비 추진현황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계획이 내년에 수립이 됩니다.
  추진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발전계획인데 저희시는 현재 3개 사업에 약 300억 원 정도의 규모를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사업 발굴 및 지속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내년도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을 4개 사업에 35억 원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균특회계사업은 2019년도에 보조내시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저희가 건의를 했고 중앙부처에서 심사 중이고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3개 사업에 460억 원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내년에 확정이 되어서 2020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추진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국회의원 실에 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설명 등을 통해서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는 매년 똑같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주요 사업에 대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예방 중심의 내실 있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를 5개 기관 실시를 하고요.
  취약분야 특정감사는 기초회계감사와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적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매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내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청렴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청백e 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 또 자기진단제도를 운영하고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청렴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 전직원 청렴교육 새내기 공직자 청렴교육, 청렴문자메시지 발송을 매주 1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입니다.
  이것은 갑질의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설치를 하고 갑질 상담·제보 게시판을 우리 시 홈페이지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인허가나 공사를 대상으로 각질이 있는지를 안내문과 신고서를 연 2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감찰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회와의 소통강화 및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집행부와 시의회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안건 및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진행하고요.
  의원간담회를 통한 소통증진 및 협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주요 현안 및 신규사업 직책 추진 등의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되고 협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자료작성이라든지 현장방문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안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없는 사항인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입니다.
  금년 안에 다 완료가 될 예정인데요.
  11월에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서 월 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정례화하고 자치법규정비 예산 일제조사를 연 1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현실하고 맞지 않는, 중앙부처 맞지않는 조례에 대해서 제·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자치법규 심사 및 행정 지원을 위해서 자치법규 제·개정 검토기간 최소화를 추진하고 자치법규 제·개정 및 일정관리를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및 소송수행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전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을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 지원을 통해서 중요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 수임지원을 통해서 승소율을 제공토록하고 소송 유형별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법률홈닥터 운영과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4명을 지속적으로 위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맞츔형 규제개혁을 통한 규제개선의 체감도 향상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의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규제를 발굴하는 분기 1회 추진을 하고 불량규제 신고창구 및 신고센터를 11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기업 및 시민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규제계획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불편, 기업 활동을 제어하는 규제를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서 규제계획과제 자체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규제계획위원회 운영이 수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규제 발굴 시민 및 제안 공모전을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인구정책 추진사항을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2월 중에 다시 수립을 하고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운영을 해서 저출산 대응 및 지원에 해당되는 2개 분야에 13개 팀이 되겠습니다.
  이 팀과 같이 실무추진단을 운영을 해서 저출산 대책 사업 협력 대응 및 사업실적 보고·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구변화대응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가족친화 공모전을 추진을 하고 계층별 찾아가는 인구교육 그다음에 인구 아카데미 강좌 개설 및 특강을 추진하고 또한 부모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Wednesday 왠지 좋은 날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안내문 발송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 드리고요.
  추진계획은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운영을 활성화하되 안내문 및 신고서를 발송대상민원을 선정을 한 후에 갑질신고센터 안내문 및 신고서를 연 2회 발송을 해서 갑질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갑질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사, 수사 의뢰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보면 시정현안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관리가 있어요.
  시장님 공약사항 관리는 분명히 잘 해나가야 되는 건 분명하고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시의원님들의 공약사항 같은 건 관리를 따로 하고 계신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시 의원님 공약사항은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시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또 행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제가 경기도 의회에 있을 때 보면 경기도 의회는 도의원 개개인의 파일을 만들어서 공약사항을 계속 체크하고 예산을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또 의원님들도 각자가 지역에서 공약을 걸고 나오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약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도의회에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의회에서 업무를 저희과와 협조를 하게 되면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중앙공원 그 부분을 요즘 생존수영장으로 발표를 했어요.
  갑자기 기구도 없이 발표한 이유는 뭘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면, 생존수영장을 처음에는 신시가지에 있는 시유지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구시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구시가지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다보니까 구시가지에 있는 시유지 중에 그러면 중앙공원에 어차피 버스정류장을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사용하되 남는 부분을 수영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의견이 아마 간부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다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부서에 관계 없이 총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8대 의회 들어서 선거공약으로 신시가지 부지에 복합체육시설에 대한 공약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중대한 어떤 결정을 하기 이전에 우리 의회와 협치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먼저 발표하는 것보다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버스터미널로 처음에 이야기를 하셨다가 정류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생존수영장으로 전적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도 있고 세부적으로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획총괄팀에서 어떤 조정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부사항은 부서별에서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제가 아는 데까지 다시 한 번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처음에 시장님 공약사항이 중앙동 도심공원에 터미널 설치를 하고 알려졌었는데 실제로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는 버스정류장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셨고요.
  버스정류장만 하게 되면 그 면적이 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남는 부분에서 활용계획을 찾다가 구시가지 활성화차원에서 생존수영장을 그쪽에 하면 좋겠다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수립이 완전히 되게 되면 별도로 의회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즉흥적으로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시장님께서 공약을 내는 것보다는 행정부서에 실과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실과장님들도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그러한 사항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7대 때도 공주 모노레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가 먼저 되고 결국은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을 무렵에 그런 부분이 모노레일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해서 공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참고를 해서 시장님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24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활성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제도를 활성화하신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지금 현재 보면 교육이라든지 행사에 참여하고 환경정비, 재난복구에 참여하는데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자원봉사 하는 사람한테까지 포인트제도를 줄 거니까 말거냐에 대해서는······.
◎의원 김운호
  아니요, 제가 여쭤본 건 시 포인트가 아니고요.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시정참여 확대는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환경정비, 재난복구에 이 포인트제를 활용하면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에서 이런 문구를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그러니까 어떤 여기에 적혀있는 말 그대로 시민이 시정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한다, 확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포인트제를 통해서 시민이 시정에 조금 더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의원 김운호
  그러면 이 말은 좀 빼주세요.
  왜냐 하면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시민들이 시정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문구 그대로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이제 시정의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알고 여쭤봤던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알겠습니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이 문구는 좀 빼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가 있거든요
  이 내용 중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는 있는데 시행규칙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의원 정계숙
  자치법규정비 내용에 조례, 규칙, 훈련 다 있지만 여기에 시행규칙이 없는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해 나가겠다는 계획에 전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또 여기 계획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시달해서 시행규칙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시행규칙이 없는 조례 중에 전부 238개의 조례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개만 시행규칙을 제정하겠다고 안건을 냈고요.
  234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시행규칙이 없이도 조례만으로도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일단 4건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될 예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조례 중에서 조례가 정비가 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례 말고 법령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보면 조례가 과거에 만들어 진 것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만들어 져있어요.
  그런 것들이 시행규칙이 안 되어 있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그런 조례들의 시행규칙이 하나도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조례에다가 세부적으로 조항을 넣어서 시행규칙이 별도로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문구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것에 대한 정비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내년에는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하는 데 있어서 조례 정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총괄부서 이긴 하지만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가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올해 18년도에 정부합동평가를 받은 게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의원 박인범
  우리가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작년도에 저희가 7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말고 그전까지는 거의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중간정도는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보면 저번에 제가 부진지표에 대해서 받아온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표가 올라갈수록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시민과의 소통강화 및 제안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에는 내용에는 없는데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도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의원 최금숙
  그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요.
  한 30여 명 됩니다.
◎의원 최금숙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저희와 소통이 되어가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소통은 사실 우리시하고 친한 직원들이 있는 경우는 자주한다고 볼 수 있고요.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님이 2번 정도 식사도 하고 문의도 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했습니다.
◎의원 최금숙
  왜냐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도청에가서 각 부서에서 근무하시고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주기적으로 저희 시청하고 잘 소통이 되어서 이분들하고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던가 이래서 저희 시정에 같이 한번 공유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을 해 보면 도청이나 중앙부처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동두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그렇지 않고 공무원만 동두천에 임명됐다가 다른 지역출신인데 가신 분들은 오라 그래도 오지 않고 관심 없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개인간의 인적 교류를 통해서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저희시가 필요한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최금숙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분들을 관리하면서 함께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알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의원 김운호
  여기 누가 참여하는 거죠?
  공개모집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동에다가 얘기를 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동에 추천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동별로 한 명씩······.
◎의원 김운호
  공개모집이 아니라 추천 방식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의원 김운호
  그럼 이게 다른 저희는 아니고 다른 지역에 어떤 폐해를 보자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정한 주민참여가 아닌 어떤 의도하는 바에 따르는 변질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것을 추천 방식이 아닌 공개모집방식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운호  
  공개모집으로 해야만 공정성이 있고 조금 더 많은 아이디어와 조금 더 많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각계에서 목을 높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식은 굉장히 실패한 방법이고 또 어떤 방향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소지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기획을 하는 서다 보니까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두천시 현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감소로 인해서 세계 최고의 저출산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의원 김승호
  그런데 우리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도 많이 높여주고 한시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인구정책은 효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이라도 어떤 장기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는지······.
  여기에는 지금 보면 2018년도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서 선정결과가 2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떤 거였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홍보영상 이런 것은 아이 양육하는 동영상이었고요.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목은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올렸는데 2개 다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지금은 이제 양육은 낳게 되면 양육을 하겠지만 우리 사회 문제가 제일 문제는 아이를 낳게 되면 출산에서부터 청소년기를 벗어난 과정까지 제도적인 꼭 필요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두천 어린이집 연합회에 보면 젊은층들이 제일 많이 모이더라고요.
  어떤 시에서 행사 때 보면 젊은층하고 대화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출산예정된 부분 말고 또 결혼적령기에 있는 성인들에게 출산을 하게 되면 과연 우리 국가관이라든가 심어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래서 이제 사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자체가 독특하고 특수한 내세울 만한 시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34페이지에 보면 내년에는 조금 더 교육 쪽을 강화하는 것으로 많이 잡혀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청소년 부분에만 했는데 기업도 찾아가고 해서 계층별로 하고 또 인구 아카테데미를 개설하고 특강도 하고 또 부모인식개선교육 이런 것을 올해 안에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런 국가의 미래라든지 국가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모든 걸 포기 했을 때 국가의 존립자체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의원 김승호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부에서도 그런 일회성 홍보가 아니라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인구정책에 그런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 부분을 관심 있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25페이지 공공디자인 역할강화에서 셉테드 대상 사업 선정 및 추진은 좋은 일 같은데 이게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지나면 색이 바라고 너덜너덜 해지는 그런 부분에도 염려를 둬서 지속적으로 산뜻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관계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33페이지 불량 규제 신고창구 및 신고센터가 11개소가 어디에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주민센터하고 시청하고 사업소 이런 데에 설치되는 겁니다.
◎의원 정문영  
  그렇게 11개소인가요? 각 주민센터마다 다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의원 정문영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김상근입니다.
  자치행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현원입니다.
  행정기구로는 국, 단, 담당관, 과 등 본청 24개 기구와 직속기관 등 37개 기구에 132개 팀을 두고 있습니다.
  시 전체 현안은 637명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현안은 총무팀을 비롯해서 6개 팀에 34명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7명과 공무직 4명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황에 있어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등 총 11개 위원회에 위원 수는 총 84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의 협의회 현황입니다.
  협의회 현황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를 비롯한 총 7개 협의회에 173명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현황은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부 등 총 11개 관련단체가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총액은 207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중 도비는 3,600만 원이고 시비는 207억 5,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사업에 투입된 예산현황은 총 53건에 162억 3,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의 2018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9년도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부서 목표는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에 구축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팀별목표는 생략하고 23페이지에 팀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팀 이행과제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공공정보 적극 공개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로 2018년도에 생산된 전자문서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내년 3~5월 기간 중에 전부 이관해서 보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평가폐기심의를 2019년 8~9월 중에 보존기관 만료되는 10년 이하 한시기록물을 심의 및 평가하여 폐기보존기관 재책정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록관 서고에 대한 정수 점검을 하겠습니다.
  보존기관 30년 이상 중요기록문서 실물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정보 적극 공개입니다.
  원문정보를 적극 공개하겠습니다.
  원문정보 공개율 향상을 위해서 온나라 생산문서를 결재원본 그대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공개하겠습니다.
  원문정보 공개율 목표는 70% 이상 목표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사전공표입니다.
  12개 분류에 610건에 정보자료를 선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고개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처리기한 만료 5일 전 정보공개 사전예고서를 해당부서에 공문 발송하여 기한 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복무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자유로운 근무환경 조성으로 업무능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업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연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 등 다양한 유연근무실시를 통한 일과 삶의 균형 및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가 활성화를 통한 일과 휴식의 조화입니다.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과 간부 공무원 연가사용 솔선수범 등으로 전 직원 연가사용률6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복무관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 직원 상시 비상연락 정비 및 연락체계 유지와 당직근무 체계확립, 수시 복무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역량 강화를 통한 안보태세 확립입니다.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분기 1회 개최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1실 6개반을 적 도발 발생시 또는 군부대 지상합동훈련 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훈련의 주요 내용은 관·군·경이 참여하는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실시 등입니다.
  지역 안보를 위한 군·경 위문 및 지원입니다.
  설·중추절을 맞아서 군경부대 22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교육훈련 지원입니다.
  향토방위작전과 교육훈련 지원을 통한 지역 예비군 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예비군 교육훈련 및 안보견학으로 여성들의 안보의식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 인사 및 효율적 조직관리입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성과목표와 업무추진실적 중심의 근무평정제도 및 인사가점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임용시기, 임용예정인원, 승진 예정사항 등 인사사전예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직원 인사 및 근무고충상담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연1회 자체적인 조직·정원 분석을 통한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사·중복업무 및 불합리한 분장사무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수직원 선발 표창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우수인재 및 소외계층 지역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제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 등 각급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공무원 채용 등을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법정 의무 고용률을 상회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겠습니다.
  장애인은 전체적으로 3.5% 저소득층은 선발인원의 2% 이상을 선발 공고 하겠습니다.
  다양한 직무교육을 통한 교육의 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자체 교육 개발 및 운영을 하고 새내기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개인별 교육훈련 시간관리로 전 직원이 의무교육 시간을 이수토록 관리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안정 및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입니다.
  여론 동향 파악 및 사회단체를 통한 지역안정 도모입니다.
  각종 민원과 시에 대한 사전 파악 및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역량 강화사업 추진과 북한이탈주민 적응 지원, 자율방범대의 야간 순찰활동 지속과 범죄예방 캠페인 등 각종행사 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단체에 아동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활동 지원 사업 등으로 지역안정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시정발전 유공 및 모범시민 표창입니다.
  계획포상제와 표창대상자의 폭넓은 발굴로 적실성 있는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모범 시민을 발굴 표창하겠습니다.
  소통과 경청의 시정을 위한 1일 명예시장제 운영입니다.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소통과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서 월례조회 개최 시 일일명예시장을 위촉하고 지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간 소통·화합을 위한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입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 40명이 대상입니다.
  직장 23개 취미회 지원을 통한 직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 힐링 다비움 다채움 연수 추진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간 소통 화합을 통한 조직 활성화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와의 정기협의를 통한 소통과 협업의 공직문화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협의회는 내년 11월 중 개최하겠습니다.
  조직력 강화를 위한 전 직원 체육행사를 4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와 건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과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 참가하는 7개 종목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복리후생 지원을 통한 사기진작입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별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해서 건강관리나 자기계발, 문화레저 등 복지항목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에 대한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해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876명입니다.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상자의 2분의 1의 대상자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지원을 통한 후생서비스를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가활동, 자기계발 기회 제공입니다.
  휴양시설 이용 지원으로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법인리조트 6개사 27구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대학 재학 공무원 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최고 100만 원으로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관내도시 및 우호도시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입니다.
  동두천시 청소년 육성에서 주관하는 국제 청소년 문화예술제에 내년 8월 중 삼문협시, 빈롱시 청소년 60명이 방문, 교류토록하고 동두천시 청소년대표단은 자매도시, 중국, 베트남 각1회 20명씩 방문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중국 삼문협시 공무원이 동두천시에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파견 근무하고 삼문협시 축제에 우리시에서도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빈롱시와의 교류입니다.
  두드림 의료봉사단이 빈롱시 의료봉사 활동에 내년 4월 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시마다시와의 교류입니다.
  동두천시 천사마라톤 대회와 일본 시마다시 오이강 마라톤 대회에 상호방문 교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 프로그램 신규 도입입니다.
  일본 시마다시 오이강 마라톤 대회 시민 참가자를 공모전을 해서 선정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양대학교에서 사회봉사단의 빈롱시 국제민간봉사활동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생산, 무역, 일자리 관련 업계와 협력을 통해 경제교류 강화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에 지역주민 중심의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지역맞춤형 주민자치사업 지원입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을 공모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관으로 8개동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자체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제2회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실시해서 3개 과정에 주민자치위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및 우수 박람회 참가, 우수지역 견학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 사업능력 향상입니다.
  보조사업 컨설팅을 겸한 사회단체 월례회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단체 5개별 1회씩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사업능력 향상 워크숍을 실시하고 사회단체 단위사업별 효과증대를 위한 지역자원 연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단체 구성원은 사기진작 방안 지속추진입니다.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통장 자녀 6명, 새마을지도자 자녀 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통장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상해 시 의료급여를 지원토록하여 통장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통장을 발굴표창하여 수시 발굴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통한 인력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의 전문성 강화 및 순환 전보인사의 정례화입니다.
  직종별 필수보직기간 설정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원 정기인사와 병행하여 순환 전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직·기간제근로자 교육 및 의견청취입니다.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비 노조 근로자와 시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근태보고 활성화를 통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직·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복무보고 활성화를 통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취합된 근태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인사 및 평가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단체협약 교섭입니다.
  2019년 임금협약입니다.
  물가 인상률·최저임금 인상률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 임금인상 요인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적정임금을 협상하겠습니다.
  임금협상의 신속한 타결 추진입니다.
  해당년도에 임금협상이 연말에 타결되어 그해 임금을 소급지급하던 곤행 해소를 위해서 2019년도 임금협상을 조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전보인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입금 기준 조정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별도 운영되는 직종의 임금을 일반 공무직 임금체계로 흡수하여 전보인사의 기준 마련 및 동일 공무직근로자의 임금 차별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노사협의회 운영입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회 운영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 이후 노·사 간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단체협약 체결 이후 다음 단체협약까지의 간극을 협의회 운영을 통해 조율하고 변화하는 근로환경 및 노조 요구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훼손 태극기 수거 활성화 무상교환 실시입니다.
  사업개요는 훼손된 태극기는 소각 처리가 원칙이나 대부분 일반 가정에서 소각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태극기가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훼손된 태극기를 가져오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상 교환을 실시하여 태극기 수거율을 높이고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전 시민이며 교환 장소는 시청민원실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추진방법은 시청민원실 및 각종 행정복지센터에 무상교환 태극기를 비치하고 주민이 통·반장이나 직접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 시에 무상으로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수거된 태극기는 분기별 1회 일괄수거 소각처리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훼손된 태극기 수거 활성화 및 국기에 대한 존엄성 수호 및 나라 사랑 마음 고양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교류추진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추진과 관련되어서 시민참여 맨 밑에 프로그램 신규도입 하단에 생산무역일자리 관련업계와 협력을 통해 관계교류개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기타 또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타국에 도시와의 교류 시에 가능한 한 경제협력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물꼬를 한번 터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타 시·군의 어떤 국제교류관계에 있어서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할 수 있는······.
  경제교류라는 것이 상호 양 국가 간에 어떤 여건이 같이 맞아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류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초기적 단계이긴 하겠지만 처음부터 크게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방안을 모색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조그맣게 쌓아나가는 것이 나중에 크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6페이지에 합리적인 인사 및 효율적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인사에 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편적인 인사를 보면 전문성이 어느 정도 숙련될 쯤이면 인사이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부서에 너무 장기적으로 그대로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동두천 자체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우리가 많이 받아와야 어떤 우리 시민의 일자리도 만들고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인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인사는 지금 업무계획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보문제는 법령에서도 기존에는 전보제한을 1년을 뒀었는데 너무 잦은 전보 때문에 법령이 1년 6개월로 개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잦은 전보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령을 준수하고 장기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부서가 해당이 없도록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래서 앞으로는 주무관 때부터 팀장, 과장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민들이 그런 업무를 공무원들이 몰라가지고 어떤 환경적인 절차라든가 우리가 인허가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단순하게 처리해 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보다 잘 알기 때문에 행정부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 업무의 연속성이 계속 숙련되고 또 숙지될 수 있도록 업무부서에서 그 역할을 잘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2019년부터는 동두천시 전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외국인 관리하고 계시죠?
  총괄로 관리하고 계시죠?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관내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물론, 주소를 옮기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외국인은 정상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난민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산동에 보면 이미 난민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또 거기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고요.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외국인에 대한 총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출입국 관리소와 관련 되어 있고 그래서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관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어떤 관리체계는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도 나눈 난민 같은 경우는 현황파악하기 힘드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그렇습니다.
◎의원 정계숙
  현황 파악하기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내년도 업무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대로 파악하시고 현장 확인도 하셔서 출입국관리소에서 협조체계를 갖춰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처리 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 따른 대책이라 든가 방안을 가지고 가야될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외국인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한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을 관리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좋을지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총괄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 번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업무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페이지에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사업 지원에서 불우이웃 반찬나누기 보면 150세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 해마다 발굴대상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고정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에 대해서 대상자가 정해지면 새마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똑같은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운호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최근에 연탄 관련해서 각동 통장님들께 연락을 드렸더니 수급대상이 안 되는데 예를 들자면 중학생만 있고 조선부모 같은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받는 데는 계속 받고 있고······.
  실질적인 실태조사 이게 조금 더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학생들 둘만 있는 집에 할머니만 계신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여기저기서 안다 그래 가지고를 받고 있고 심지어 버리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울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로······.
  간단하거든요. 서로 통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 통장은 통장협의회, 새마을은 새마을 서로 다르다보니까 이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위 지도 감독기관이시니까 앞으로 잘 배정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중복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32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지원에 관련되어서 맨 하단에 단체구성원 사기진작 방안이 있습니다.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해마다 7명 정도밖에 안 줬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렇습니다.
  물론 통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7명도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없으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의원 박인범
  해마다 갈수록 인원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원 안 받고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봉사자들 중에 새마을지도자, 또 부녀회가 열심히 각 동별로 일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가능한 한 1명보다는 2~3명이라도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안되다 보니까 예전 지회장 중 한 분이 새마을장학회를 구성을 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시가 그래도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조금 더 인원을 늘리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숫자를 조금만 더 늘려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통장님에 대해서 저희시에는 자체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서 대부분 다 주려고 하고 있고요.
  새마을지도자는 사실상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 저희가 추천을 해서 하는데요.
  그 대상자가 대부분 새마을지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새마을지도자를 추천해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통장님이나 사회봉사활동하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28페이지 지역 안정 및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 시정발전 유공 및 모범시민 표창을 주는데 있어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보통 8~9개 단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의원 김승호
  표창은 동사무소에서 시로 올라와서 표창을 주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만 동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동에서도 나름대로 단체소속 회원들이 열심히 해서 표창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묵묵히 뒤에서 나타내지 않고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명확한 봉사활동내역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표창에서 많이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표창을 줄 것 같다면 진정성 있게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해 주시고 또 1일 명예시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보통 우리 관내 시민에 한해서 명예시장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렇습니다.
  동두천출신 중에 외부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동두천출신 중에서 대외적으로 많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동두천시에 뭔가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명예시장을 발굴을 해서 명예시장을 위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많은 활동을 하고 그분의 마인드, 또 타 시·군의 비전을 또 우리시에 접목시켜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특별히 바람이 있다면 강의도 한 번씩 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그런 분을 명예시장으로 위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명예시장제 운영은 위촉되신 분은 시정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런 분들이면 좋겠지만 현재는 명예시장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현재는 그렇게 운영은 안 되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지역에 사시다가 외지에서 어떤 전역하신분이라든지 남다른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로 과거에는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했었는데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자주하지는 못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저희 지역의 출신이신데 위촉을 해서 명예시장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하여튼 우리 지역에 공무원으로 있다가 도청이나 행정부에 또 근무하는 전역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타 시·군에서 어떤 근무했던 그런 경험, 또 타 시·군에 잘됐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두천시에 와서 어떤 방향을 얘기를 해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명예시장이 명예만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두천에 뭔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5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임태수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입니다.
  2019년 공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보전산과는 5개팀 2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위원회는 정보화위원회와 방범용CCTV설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 현황과 통신장비 보유현황 그리고 전산장비 보유현황과 CCTV통합관제센터 보유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보전산과 예산은 총 56억 4,600만 원으로 국비 800만 원, 도비 1억 800만 원 시비 47억 3,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19년 우리 부서목표는 소통과 공감,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보팀은 시민과의 소통강화로 시정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으며 정보통신팀은 정보통신서비스 운영 및 민원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운영팀은 정보시스템고도화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정보보호팀은 정보보호 강화 및 맞춤형 통계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관제팀은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이슈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행정 광고를 추진하고 통신사, 인터넷, 언론사 등 온라인 배너광고를 추진하고 지상파, 케이블방송, 라디오, 온라인, 옥외광고를 통한 시정홍보로 시 브랜드를 제고하고 인터넷 방송 운영, 시정홍보 대형전광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시정홍보콘텐츠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타깃별 시기에 맞는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라디오, 전광판, 지하철 등 매체특성에 맞는 홍보물제작, 시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한 시정소식지 제작, 홍보대사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제작, 인터넷 포털 등 온라인에 적합한 홍보콘텐츠 제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맞춤형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 명예기자를 활용한 시민참여 시정홍보, SNS를 통해 일방적인 홍보가 아닌 양방향 소통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한만큼 알리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정홍보 베스트 부서 및 직원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6명의 홍보대사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통신장비, 행정전화, 운영서버 등 시스템 13식 용역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유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행정업무편의 정보통신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자메시지, 행정팩스시스템을 지원하고 시정홍보알림이 통화연결음을 활용하여 시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 민원사무수행 및 공공무선인터넷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면적 150㎡이상의 신증축 건축물에 대한 민원사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의 통신비절감을 위한 공공무선인터넷을 2018년도에 이어 2019년에도 계속 구축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6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보안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접속 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접근통제 소프트웨어 미설치 PC는 인터넷이 자동 차단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보안업무 및 주요시설보호대책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설치되어 노후된 정보통신보안시스템 교체 및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정보통신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및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정보도서관의 백업장치 노후화로 데이터 2중 백업문제가 발생되어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통합백업시스템 외 9건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으로 소요 예산은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새올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장애 대비 재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행안부 주관 전국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 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원입니다.
  행정소프트웨어 구매 및 불법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구매로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대처하고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행정소프트웨어 구매 및 불법소프트웨어를 연중 차단하겠습니다.
  예산은 6,300만 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정보화 투자성과 제고 및 효율적인 정보자원 관리입니다.
  정보화 사업 사전 검토 및 성과관리를 위해 부서에서 추진 예정인 정보화사업에 대해 사전검토 과정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겠습니다.
  정보화 사업 품질향상을 위해 제한요청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종료된 2,000만 원 초과 신규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하여 정보화 투자 성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범정부 자원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보시스템 등 정보자원의 양적 확대 및 복잡도 증가에 따라 정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범정부 EA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해 나가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시군합동평가에 대비해서 자체 빅데이터과제를 발굴·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빅데이터 분석모델 확산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양질의 공공데이터 발굴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 보안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이버 침해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군정보보안관리실태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보안 관리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수단 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개인정보 일제정비 및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산장비인 컴퓨터 130대와 모니터 85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인 축전지를 교체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에 맞는 통계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동두천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제37회 동두천시 기본통계를 제작·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CCTV를 계속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우범지역에 대해 방범용CCTV 20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4,000만 원입니다.
  노후된 차량방범용CCTV 3개소에 대하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쎕테드 기법 및 IOT기반 융합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CCTV 신규설치 지역에 대하여 안전두드림망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IOT기반 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우리시에 기 설치되어 있는 CCTV에 IOT기반 하드웨어 및 온도센서를 부착하여 말하는 CCTV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정부방송 서비스를 겸하도록 하여 주민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지난번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바 있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말하는 CCTV 동보방송 송출입니다.
  방범용 CCTV가 단순히 범죄예방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기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를 통해 비상상황을 방송하게 함으로써 한 단계 진화한 CCTV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폭염 및 한파 시 1일 5회, 10번 총 50회 방송하는데 기준은 이틀 동안 평균값이 36도 이상 지속 시 방송 송출, 한파경고 시 이틀 동안 평균값이 영하 16도 이하 지속 시 방송을 송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행동요령 제공 및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평소 시·도와 그리고 결과물을 내고 있는 공보전자산과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방범용CCTV 신규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혹시 동두천에 저녁 6시만 되면 통행금지구역이 있는데 혹시 이것 있는 거 아십니까?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그렇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의원 김운호
  아까 정계숙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보산동에 꼬끼오 건물 뒤쪽으로는 내국인들이 접근을 아예 못합니다.  
  거기가 소위 말하는 아프리카 거리인데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약 3일 간 실태조사를 나갔는데 저역시도 차를 타고 지나갔지만 걸어서 지나가기에는 뭐 할 정도로 내국인은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쪽으로 고화질 CCTV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손 놓고 있는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난민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떤 관리체계도 안 되고 심지어 범죄수준이 내국인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와있고 이런저런 얘기까지 하면 길어지니까 일단은 그쪽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CCTV를 촘촘히 구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보산동 새마을금고가 있는 옆에 있는 골목길 말씀하신 것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때도 의원님들한테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각동을 통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동에서 민원이 들어왔거나 CCTV설치를 원하는 지역이 있는 곳은 다 저희가 일단 받은 게 있습니다.
  지역들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요.
  안 됐으면 그 지역은 내년도 설치하는데 검토를 해서 우범지역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우리 동두천시에는 CCTV관제팀이 아주 잘 이루어져서 발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동두천시의 민원을 보면 쓰레기 문제라든지 버려놓고 가는 사람들을 추적하기가 매우 쉽지 않고 또 적발도 사실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CCTV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이유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CCTV를 많이 설치하고도 그런 효과성이 없다면 우리 예산에도 그렇고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만일 쓰레기를 버리고 갔을 때 시민들이 최초로 찾는 곳이 어디죠?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일단은 그 지역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동영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오겠죠.
◎의원 김승호
  시민이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곳이 어디인가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일단 관공서를 찾겠죠.
◎의원 김승호
  관공서에서 경찰서를 대동하고 관제센터를 찾는 거죠? 경찰서의 입회하에?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일단은 경찰하고 같이 입회를 하는 과정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은 신고를 하게 되면 환경보호과직원은 저희한테 협조공문을 보내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아무나 CCTV동영상을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게 아니고 사건사고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내 차를 누군가가 받고 그냥 가는······.
  보통 많은 민원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보니까 CCTV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이분이 신고를 경찰서에 하게 됩니다.
  사건으로 접수가 되었을 때 그때는 경찰이 대동한 영상이 가능한데 그 부분만 보게 해 줍니다.
  개인정보보호가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는 게 CCTV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누가 차를 받고 갔다는 게 나타나서 경찰이 수사도 범인도 검거하고 그런 과정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 문제는 일단 신고를 하면 거기 CCTV가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직원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김승호  
  환경호과직원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신고자는 볼 수 있나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필요하다고 그러면 신고자도 영상을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안 됩니다.
◎의원 김승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일 민원이 많은 이유가 우리 지역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차량대동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시민의식이 뚜렷한 분 같은 경우는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거든요.
   내 생활이 바쁘다보니까 그냥 지나치고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는 그것도 쓰레기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그런 게 어떤 벌금의 문제라든가 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을 추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반복된 사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동두천시를 보면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정해져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쉽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일단 저희가 CCTV는 방범용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방범용으로 설치가 되고 다행히 그 지역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거하는 지역에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보호과 직원이 영상을 확인을 하고 쓰레기 투기자를 적발해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참고로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개인영상정보를 활용해서 실적을 보면 강도 1건, 강간 1건, 절도 23건, 폭력이 36건, 기타가 91건, 수배차량 및 의심차량 2건인데 이 기타에는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투기에 대한 것을 관제요원들이 체크를 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쓰레기 투기를 하는 것을 놔두고 갔다고 그래서 경찰처럼 근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발하기 어려운 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CCTV로 그쪽지역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김승호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이유가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방범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추적이 되어서 하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의원 김승호
  불법쓰레기 부분들은 아직까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그냥 막연하게 CCTV만 달아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주신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를 질의를 드려보려고 해요.
  지역통계 발굴·생산인데 8개 분야로 나눈다고 그러는데 일반, 복지, 주거, 교통 등해서 8개 분야라고 하는데 이것을 조사를 언제쯤 시행을 하게 되나요? 8월부터 9월 달인가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지역통계는 8월부터 9월까지 조사원들을 18명을 공개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조사자로 나가서 하게 됩니다.
◎의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할 때에 동별로 이분들이 동별로 다니면서 하겠죠.
  골고루 분포를 시켜줘야 되니까······.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때에 이러한 사유조사는 각 분야 정책결정을 하거나 정책계획을 할 때에 필요로 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에 조사와 표본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한테나 단독주택 계층을 골고루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알겠습니다.
  주신 의견대로 제대로 된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16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입니다.
  저희과는 총 6개 팀에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무직근로자가 7명이 있는데 의료급여사 2명, 사례관리사 5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3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공동기구가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민간기구가 되겠습니다.
  단체현황으로는 상이군경회 등 11개 보훈단체 맨 아래쪽에 사단법인 희망지킴이 천사운동본부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동두천시 중앙자원봉사센터와 노숙인 재활시설인 성경원이 있습니다.
  시설예산으로는 저희과 예산이 총 227억 5,000만 원인데 시비가 63억 9,400만 원으로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2019년도 부서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부서 목표는 시민모두가 행복한 복지지원체계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팀별 이행과제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화로 민간복지자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과에 내년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실운영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으로는 복지마을 만들기 아카데미, 희망나눔 캠페인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8개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실무분과에서 특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결혼식과 어린이 치과 사업, 청소년 아웃리치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각동에 희망나눔 행복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별 지역복지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8개동에 1,500건 이상 정기후원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 추진은 저희가 희망나눔 행복드림을 통해 모금된 정기후원금에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서 지역복지 전수조사나 사각지대 발굴조사, 위기가정 신고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강화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전국 제1회 자원봉사체계 구축입니다.
  사실 저희시의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양적으로는 거의 뭐 전국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양적 성장의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자원봉사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 등록률 29%, 한 28,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활동률은 50%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자원봉사의 내실강화와 봉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강화해서 봉사마인드를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조직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활동 증진 및 지원을 위해서 한마음 가족봉사단운영, 한미 영어마을,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운영, 그다음에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수자원봉사자 명예전당등제 그다음에 시상을 두 배로 강화하고 무료영화관람,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분기 1회 우수자원봉사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가족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훈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로드맵은 이미 마련되어 있고 현재 부지는 상호아파트 앞에 수도시설물 용지를 확장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에 하반기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 건립을 추진해서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통합조사, 24페이지에 사회보장급여수급자에 대한 자격 및 적정여부 확인 및 25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26페이지에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지원은 법적 업무추진사항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자 자립자활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근로역량 애향 및 일자리 제공은 목표를 82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차상위 가구 및 청년희망 키움 가입률은 아직 목표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대비로 봤을 때 90여 명 정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은 저희가 전문사례관리사가 5명이 있는데 고난도 사례관리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210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동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운영을 중점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기가족 무한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위기가족 무한돌봄 사업비는 내년도에 150가구에 1억 5,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복지소외계층 상시발굴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재래시장이나 학교 복지시설 등을 방문토록 할 계획입니다.
  복지위기가구 기획조사 발굴을 위해서 주거취약가구인 원룸이나 임대주택 등에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선정하여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긴급지원추진은 저희가 사망이나 질병,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 사유로 인한 위기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생계비나 의료비 등 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기부문화 확산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부문화 확산은 저희가 2018년도를 참고하면 33건에 1억 800만 원 상당이 들어왔는데 내년도에도 이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봉사하는 착한식당은 5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빨래방 등 착한가게를 추가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자녀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와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 대학생들이 한번 이제 교육을 할 때마다 3만 원씩이었는데 내년부터는 5만 원으로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멘토링 학습을 할 때 보통 그전에 가정에서 했었는데 가정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동성이면 상관없는데 이성 간에 하다보면 커피숍이나 이런데서 하고 커피비용을 대부분 학생들이 대는데 학생들이 사실을 돈 가지고 뭐하고 하면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인상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 현안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형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인데요.
  사실은 내년도에 정부예산을 보면 정부예산의 총 471조 중에서 복지예산이 168조 정도됩니다.
  약 35% 정도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대폭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지속적인 복지예산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이어 송파세모녀사건 이후에 금년도에 증평군모녀사건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됐죠.
  완벽한 복지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되지는 않겠다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복지제도의 흐름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제도를 주민주도의 복지체계로 주도하는 변환하는 그런 시점을 2019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복지전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동 복지 허브의 필요성이 제기된 거죠.
  이에 따라 정부방침에 따라서 금년도 2월 23일날 8개동 행정복지센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에 복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를 추진하면서 정부주도의 복지가 민간참여와 협력의 지원복지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기능을 구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주민이 지역복지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형 커뮤니티 케어가 정부가 추구하는 최종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자치형 커뮤니티 케어가 되면 향후에는 선제적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가구에 대해서 선적적 발굴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자발적 복지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동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되었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종합보건복지서비스지원변환이 됩니다.
  이게 정부의 목적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지금 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데 특수시책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지대상자 사후관리는 이 부양능력 의무자나 또 소득 재산이 이렇게 변동이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수급자 중지가 되는데 중지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서 복지제도를 최소화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사례관리 사업자 담당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맞춤형복지팀이 올해 새로 완료가 되다 보니까 동에 사례관리업무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죠.
  사실 안 된다기보다는 사례관리업무가 고도의 정신적 서비스를 요하는 업무인데 실제로 이런 것을 교육받지 않은 사람이 담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해서 동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에 봉사하는 착한가게 운영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이제 착한식당 운영이 많았죠.
  그동안 먹는 것에 중점을 뒀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착한가게는 90% 이상이 식당이 주류였었는데 이·미용이나 학원, 빨래방 등 먹는 문제보다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내년부터는 재능기부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사회를 실천하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1페이지 기부문화확산 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에 관련되어서 저소득 청소년 자립역량강화 있죠?
  그 멘토링하는 분들이야 할 수가 있는데 저소득층자녀는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저희가 이제 수급자 중에서 본인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원하면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가능한 한 제가 볼 때는 이런 멘토링을 받을 저소득층 자녀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능한 한 늘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용기를 또 힘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학습지도연계도 마찬가지로 선정을 30명 정도로 여기서 예상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원을 많이 늘려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원하는 학생들은 전수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 27분)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7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부시장 고재학  자치행정국장 이선재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정수진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황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최금숙
  의    원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