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4일(화) 오전 09시 3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 30분 개의)

◎의사팀장 경부영
  의사팀장 입니다.
  제27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7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위원이신 박인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 박인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거는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정계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박인범
  방금 위원으로부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계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계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정계숙 위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계숙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계숙
  박인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동두천시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예결위로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조율하며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정계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박인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방금 정문영 위원으로부터 박인범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인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박인범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박인범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박인범 위원입니다.
  저를 제27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30분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민선7기 시정에 따른 시민과의 약속을 짚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즐거운 변화로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제외하였고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깨끗하고 질서있는 도시, 다섯 가지 약속을 지키는데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한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45% 증가한 4,668억 7,000만 원으로 553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16.5% 증가한 4,125억 2,800만 원으로 584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36% 감소한 543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여 30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8년 당초예산보다 1.42% 증가한 413억 4,300만 원으로 5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7.22% 증가한 110억 4,200만 원으로 16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62% 증가한 940억 원으로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8.04% 증가한 578억 3,000만 원으로 159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9.08% 증가한 266개 사업에 1,031억 200만 원으로 165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24% 증가한 359개 사업에 340억 1,100만 원으로 10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과 일자리지원사업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3.6% 증가한 202억 1,400만 원으로 97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둘째, 어르신 및 소외계층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분야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2.85% 증가한 1,422억 5,500만 원으로 255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이 특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교육관련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34% 증가한 89억 1,900만 원으로 8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시설투자를 확충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4.3% 증가한 484억 2,700만 원으로 247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섯째, 모두와 함께 하는 문화 및 관광분야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7.2% 증가한 338억 5,200만 원으로 108억 4,2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의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4% 증가한 568억 4,500만 원으로 80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3% 감소한 74억 4,700만 원으로 10억 4,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보다 5.36% 감소한 534억 4,200만 원 편성하여 30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3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올해 중앙정부 차입금 전액을 상환에 따라 예비비가 15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4억 9,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19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8개 기금에 158억 4,8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 150억 9,600만 원보다 7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채상환기금 등 4개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위탁하는 금액은 134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기금 담당부서장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큰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 총 규모는 4,668억 7,017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45% 인 553억 5,7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584억 3,726만 원이 증가한 4,125억 2,84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당초 예산 대비 30억 7,994만 원 감소된 543억 4,176만 원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 재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5억 7,700만 원, 세외 수입은 16억 2,229만 원이 증가하여 당초보다 21억 9,929만 원 증가한 523억 8,485만 원이며 의존 재원은 지방교부세 50억, 조정교부금 159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175억 8,400만 원이 증가하여 385억 1,840만 원이 증가한 2,889억 4,355만 원입니다.
  보존수입은 내부거래 등 177억 1,956만 원이 증가한 712억 원입니다.
  세입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2쪽 예산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4,125억 2,841만 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 대비 584억 3,726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에 88.36%이며 분야별로는 정책 사업비가 전년 대비 514억 5,497만 원이 증가한 3,428억 3,582만 원으로 일반 회계 전체 예산에 84.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 활동 경비는 전년 대비 10억 4,280만 원이 감소한 74억 4,716만 원으로 편성하고 행정 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80억 2,509만 원이 증가한 568억 4,541만 원을 편성, 구성비가 13.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은 특별 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 회계는 412억 1,2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83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상수도 사업 특별 회계는 3억 2,087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 13억 1,400만 원이 감소하고 예비비 15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상하수도 특별 회계는 173억 4,6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9,24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 회계는 의료보호 특별 회계 등 5개의 특별 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상 규모는 전년대비 33억 831만 원이 감소한 131억 2,970만 원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두천시 세입 전망은 현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기초연금, 아동수당 도입, 누리 과정 운영, 생계급여, 청년 배당 지원 등 사회복지 제도의 성장으로 사회복지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시 부담의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정적 계획적 자본 조달을 위한 채무 관리 등 건전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 등 의존 재원 비중이 높은 동두천시 재정 여건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국민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지방비 부담 증가로 투자 사업의 현황 사업 위주로 편승된 예산으로 판단되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생활밀착형 사업의 발굴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시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투자 우선순위의 재정 및 유사 중복 행사, 축제성 경비, 통폐합 및 성과 평가를 통한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 전 선심성 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의해야 하며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낮은 재정 자립도와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시 예산의 편성의 건전성 확보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투자 재원이 사용되도록 사업의 계획 적정성, 재원의 배분, 산출 급여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 기금 운용은 지방채 상환 등 총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액은 2018년도 현재 150억 6,640만 원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이는 2017년도 말 141억 8,290만 원보다 9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기금 수입으로 18억 5,649만 원을 조성하고 기금 지출은 11억 420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어 2019년도 말에는 7억 5,229만 원이 증가된 158억 4,869만 원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통합 기금을 설치한 후 유휴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한 최고의 이자 수익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동두천시 기금 운용 계획 총 규모는 158억 4,869만 원으로 각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여 고유 목적대로 적합하게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 계획 운용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본 제안 설명 중 2019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총괄적인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부서별 개요 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박인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권 73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세수 확보 노력 경주라고 해서 자주재정 기반을 확립한다는 차원으로 자주재정 기반 확립해 가지고 올해 예산액이 7억 7,500만 원이 있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주재정 기반 확립이요?
◎위원 박인범
  네. 전년도는 4억 4,000만 원 했고요.
  그래서 75.06%가 늘었습니다.
  세수 확보 노력 경주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이것은 단위 사업명이거든요.
◎위원 박인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 과목의 단위 사업 명칭이지······.
◎위원 박인범
  예, 명칭이죠.
  그런데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이것은 세수 확보 분야에 주로 쓰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 부분이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 그런 것들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도 쓰이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 자체 내에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만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박인범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세입 3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일반회계 상으로만 봐도 올해 전체 규모는 553억 5,600만 원이 증가됐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박인범
  이 부분에서 일반 회계가 16.5% 증가한 584억 3,70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세입·세출별로 보면 지방세가 1.41%, 세외 수입이 17.22%, 지방교부세 5.62%, 조정교부금 38.04%,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266개 사업에 1,031억 200만 원으로 해서 작년도 대비 165억 1,800만 원이 증가함으로 나와 있고요.
  도비 보조금은 3.23% 증가한 395개 사업에 10억 6,3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방세 일반회계 전체 지방세 수입이 10.02%, 작년 대비해서도 떨어져 있고 또 세외 수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방 교부세도 마찬가지로 27.79%에서 작년도 25%에서도 떨어져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잡혀 있는 게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가 늘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전체 총액 553억 원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세 수입을 끌어올리는 퍼센티지를 올리는 그런 노력이 여기 좀 담겨져 있지 않다.
  저는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니냐, 수입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우선 이 세입 부분하고 총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국고보조금하고 특히 일반 조정교부금이 거의 한 160억 원 이상이 지난해 늘었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이 늘어나고 하면서 국고보조금도 늘어나고 하면서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비율로만 따지면 이제 지방세, 보통세가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세 징수 목표를 늘리기 위해서 높게 잡을 수만 있다 그러면 최선의 방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지방세를 높이 잡았다가 징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 페널티도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 부서에서 그렇게 잡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박인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면서 우리 2019년도 예산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입과 관련된 그런 수입 규모를 늘리는 노력, 퍼센티지를 더 늘리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퍼센티지가 그래도 2~3% 이상씩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제 생각으로는 지방세라든지 세외 수입이 올라가려고 하면 공무원들의 노력도 필요할 수 있다고는 하겠지만 사실적으로는 지역의 여건이 변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개발이 많이 된다든지 특별히 산업단지가 유치가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그러한 지방세 징수율을 올릴 수 있지만 여건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징수율만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 같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세입을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 여건으로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인범
  전년도 예산안 행정사무 감사 시에 수입과 관련된 제반 여러 보조금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지방세나 또 세외 수입 관련해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그 보고한 바에 의하면 보통 거의 85% 이상 다 올렸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당초 우리 예산액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의 퍼센티지를, 구성비를 낮춘 것은 너무 타이트하게 아주 최소한의 수치를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왜냐 하면 조금 더 올려놓으면 더욱 더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많은 노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달성 되는 데에 더 의미를 둘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교부세라든지 보조금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중앙이나 또 도에 열심히 올라가서 예산도 확보하는 그 노력을 경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세입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세입 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에 우리가 더 올라가서 중앙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받게 되면 결국은 우리 지방세 비율이 더 떨어집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약간은 그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 것은 저희들도 감안을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설명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 설명을 한 후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880억 원으로 작년도보다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일반 조정 교부금이 5,07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59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712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전체 예산은 454억 8,1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446억 원이 예비비하고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의 실제 예산은 9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 관리비로 6,3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주요 내용은 기획현안사항도 홍보물 제작비, 시정 주요현안 소책자 제작, 시정 백서 제작, 기획 업무 관련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공공 디자인 교육, 공공 디자인 이미지 소스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 운영비에는 1,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과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차량 유지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는 1,1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 연구과제 원고료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화 여비에 평가업무 우수 직원 선진지 견학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평가 등 우수 부서 포상금에 1,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480만 원을 축소시켰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2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 우수 제안과 규제개혁 우수 제안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무원 우수 제안 포상금과 우수 연구동아리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 참여 포인트제 운영에 의해서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참여 포인트제 활동 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의정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의정협의회 개최비용에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효율적 운영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 관리비에 5,8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세입·세출 예산서 제작에 5,000만 원, 예산 관련 위원회 참석 수당 500만 원, 지방보조금 홍보물 제작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의존재원 및 예산 관련 자료수집에 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이전 재원 확보 추진을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 e-호조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2,336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성과금 제도 운영을 위해서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통 운영 일반 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7,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추진 관외출장비가 1,500만 원, 공통운영 국내여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시정발전 유공공무원의 재원 확보 우수 공무원에 대한 견학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연구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통 운용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및 공통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관리비 216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금융거래 정보제공 통보비용 지급, 상설감사장 정수기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예방감사 및 감찰활동 추진비도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내부통제 활동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청백-e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747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2,52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서 책자 제작에 800만 원, 소송수행료 1억 원, 고문변호사 법률상담 수당 1,320만 원 그다음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대금, 납세자 보호관 제도 홍보물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 3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소송 수행여비와 의회 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소송 관련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의원 상해 부담금으로 2,6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배상금으로 소송수행 증인실비변상에 4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법률홈닥터 운영에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의 사무관리비 3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과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 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 포상과 우수 공무원 포상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인구정책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인구 정책 추진 여비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에는 41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34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비비가 과도하다는 말씀에 따라서 예비비를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분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 2,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4,22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70페이지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 19억 3,8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17억 7,900만 원, 양주권 광역자원 회수 시설 임시특별 회계 전출금에 1억 3,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에 4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억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부분을 마치고 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5페이지에 생연1동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사무관리비에 1,3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일반수용비로 405만 원,위원수당으로 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4,620만 원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컴퓨터 구입에 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811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료, 저수조 청소비, 정수기 및 비데 임차료, 방역·방제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925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승강기유지보수비, 차량유지비 700만 원, 전기안전협회 점검 수수료, 청사유지비 900만 원, 정화조 오물 수거료 등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2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3,8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청사시설보수공사 600만 원, 생연1동 조경관리용역 840만 원, 1층 민원실 시스템 에어컨 구입 설치에 1350만 원, 청사시설물 도색에 650만 원, 행정복지센터건물 현판제작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비용으로 1,7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2년 주기로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편성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각 동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분으로 4,64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장수당 3,120만 원, 통장상여금, 통장협의회 참석수당, 반장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속운영사무관리비에 1,100만 원, 공공운영비 2,440만 원인데 전기요금 2,000만 원, 상하수도요금 170만 원, 우편요금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2,48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정업무수행여비 180만 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1,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60만 원입니다.
  행사용 천막 구입, 테이블 행사용 의자 구입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연2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연2동부터 상패동까지는 동 공통운영경비는 생략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1,698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센터운영 일반수용비, 복합컬러프린터기 임차료, 위원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건물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자치단체 워크숍 및 프로그램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6,1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768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운영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5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522페이지입니다.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활동경비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 여비 18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3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2,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는 2,48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52만 원으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생연2동 마치고 중앙동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로 1,40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7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60만 원, 공공운영비에 1,2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310만 원과 100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20만 원으로 5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비는 2억 3,16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주차장 조성비로 2억 2,800만 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외벽 재도장에 3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관리비로 6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조성에 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94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조리실 물품에 745만 원이고요.
  민원실 블라인드 구입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한마음 체육대회 1,700만 원입니다.
  통반장 활동비 보상금은 6,339만 원이고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팀 수행여비 150만 원이 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공공운영비 1,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292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0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산동 설명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4,16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주민편의시설 지원 사무관리비에 590만 원, 공공운영비 2,627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595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20만 원으로 50만 원 증액이 됐고요.
  시설비는 2,05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청사 냉·난방비설치에 1,650만 원, 프로젝트 창 설치 및 롤방충망 공사에 4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는 1,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에 3,167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맞춤형 복지팀 여비 150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1,100만 원, 공공운영비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2,07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40만 원 편성했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사용 천막 구입에 57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현동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1,63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6,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19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2,73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5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비로 옥외 게시판 교체에 1,0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1,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1억 4,7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광암동 복지회관 관리비로 기간제 보수에 2,667만 4,000원을 편성을 했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342만 5.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 142만 5,000원, 공공운영비로 광암동 복지회관 유지비 1,2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전기요금 700만 원, 인터넷 요금, 상하수도 요금 160만 원, 청사유지비 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광암동 다목적회관 하수도 정비공사에 2,2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업무 수행여비로 2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700만 원 공공운영비에 3,134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로 3,090만 원 편성이 됐고요.
  업무추진비로는 1,124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24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행사용 천막구입, 행사용 테이블 구입, 행사용 등받이 의자 구입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송내동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용으로 사무관리비에 1,532만 원, 일반보상금에 7,3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28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990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270만 원으로 5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실 조성공사에 5,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실 비품 구입에 2,3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에어컨 800만 원, 음향장비 300만 원, 행사용매트 300만 원, 수강료탁자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의자가 300만 원, 강연대, 화이트보드, 옷장 등이 되겠습니다.
  546페이지 시민회관 한마음 체육대회 1,8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통반장 활동비로 8,939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맞춤형 복지팀 국내여비로 180만 원 편성을 했고요.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700만 원, 공공운영비 2,856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090만 원 편성을 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06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요동 설명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1,600만 원, 일반보상비로 4,2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69만 6,000원, 공공운영비에 2,6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60만 원으로 50만 원 증액했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1,700만 원, 통반장 활동 보상금 6,26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맞춤형복지팀 수행경비로 1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맞춤형복지팀 수행경비 150만 원이 한꺼번에 편성이 된 나머지 지난해에 맞춤형복지팀이 새로생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관군 체육대회 지원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체육대회 등 200만 원해서 일반체육대회 비용을 행사운영비하고 보상금으로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공공운영비 1,4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292만 원을 편성을 했고 업무추진비는 1,0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상패동 설명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240만 원, 일반보상금에 3,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818만 원, 공공운영비 2,565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30만 원으로 5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동 청사 조경관리비용으로 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보은약수터 산등성이 신년해맞이 행사로 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1,7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통반장 활동 보상금 4,699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맞춤형 복지팀 여비로 15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공공운영비 1,750만 원, 국내여비 2,292만 원, 업무추진비로 1,0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지방채 상환 기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을 위해서 재원을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2019년도의 기금사업 개요는 조기상환 대상이 없고 지금 현재는 기금이 다 상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없기 때문에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 동그라미 네모친 박스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799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에 616만 9,000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4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생략하고요.
  83페이지에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설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금이 되겠고요.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예탁기금에 대한 은행예치 및 이자발생에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23억 9,4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은 12억 5,300만 원이 되겠고요.
  지출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수익은 애향장학기금의 예치금과 지방채 상환 기금의 이자부분이 되겠고요.
  지출은 이자수입을 기금별로 나눠서 쪼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34억 3,800만 원이 예정입니다.
  이상 나머지 사항도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생략토록하고 이상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별로 예산을 설명하실 때 보니까 생연1동부터 상패동까지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3,400만 원부터 7,000만 원까지 있는데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인구가 많은 동은 많고요.
  인구가 적은 동은 프로그램이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동별로 체육대회에 1,800만 원이 나가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김승호
  인구 대비해서 기준을 잡으신 겁니까?
  전년보다 100만 원씩 2개동이 올라갔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김승호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큰 규모다 보니까 100만 원씩 예산을 추가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2개 동에 인구대비 100만 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올리려면 정확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올려줘야지 보산동 같은 경우는 인구 3,500명대고 불현동은 2만 8,000명대고 송내동 2만 7,000명대고요.
  그 부분이 아직도 동에서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사항이 아직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올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사를 치르다 보면 사실 규모의 경제라는 말을 여기서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판을 벌려서 음식을 준비하고 출전하는 선수들은 똑같기 때문에 그 외에는 지역의 주민들이 조금 더 들어오고의 차이거든요.
  기본경비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정하기 어려운 건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똑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축소시킬 수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쉽게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기본 경비는 똑같은데 사실 거기에 지출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식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훈련할 때 식비하고 당일날 식비가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주민들 참여해 주는 식비 그런 부분에서 2개동 같은 경우는 고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운영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인구 대비 한다면 타 동에서도 그렇게 동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78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세입이요?
◎위원 박인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이것은 올해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았기 때문에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더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계획된 걸 반영을 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67페이지에 재원확보 및 시정발전 유공부분 선진지 견학이 신규편성이 됐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박인범  
  전에는 이 부분이 없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이것은 최근에 우리시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대외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우리시 어떤 발전에 어떤 도에서의 공모에 당선이 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직원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과 사기 진작차원에서 이것을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새롭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어차피 예산은 세웠지만 이게 예산 세운 만큼의 효율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공무원들이 움직임으로써 어떤 선진지 견학이 헛되지 않게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2분)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부서별 개요 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김상근입니다.
  자치행정과 2019년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도정 유공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69만 4,000원, 미군장병 및 가족 한국문화 체험에 500만 원, 한미우호의 밤 행사에 2,500만 원으로 3,069만 4,000원을 세입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9년도 본예산은 177억 7,977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금년 대비 2억 3,546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서비스 향상 지원 사업에 있어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업무 수첩 제작 등 5건에 2,98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14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자치행정국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는 330만 원 편성하고 자치행정국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1,400만 원 편성하여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00만 원 감액 편성한 것은 금년에 같은 국에 설치된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를 분류해서 편성하는 관계로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기록물 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기록관 운영비 등 5건에 3,940만 원으로 편성하여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맨 하단에 온나라 문서 및 온나라 메일 도착 알림 등인 S/W 구입비용을 신규 편성한 것이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후납 우편요금은 3,500만 원, 문서사송 국내여비로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우편 보안 시스템,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3건에 9,01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보안 관리 사무관리비는 당직수당 등 8건에 1억 4,366만 원을 편성하여 4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자치행정과 청원경찰 증원에 따른 피복비 증가와 민원 공무원 신변보호 비상벨 용역료 등이 신규 편성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복무지도 관리 사업 국내여비는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1,900만 원.
  79페이지에 태극기 및 시기 구입 등 5건에 3,708만 원 편성하여 5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용역비용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 주된 증액 사유입니다.
  행사 운영비는 시무식 행사 등 3건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의전수행에 540만 원 편성하고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주요 행사 추진으로 1,800만 원 편성하여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금년도 제4대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사무 업무 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함에 따라 업무 추진비 총액 한도에 따라 본 업무 추진비를 올해 4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던 것을 내년도에 다시 감액분을 증액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은 3.1절 및 광복절 행사 참가 보상과 기념식 행사 지원 2건에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 지원으로 민간 행사 보조금은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 원 감액하게 됐는데 감액 사유는 도심에서 가깝고 접근성이 좋고 편리한 접근성에 따라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해맞이 행사 장소의 변경 계획에 따라 감액된 사유입니다.
  지역 안정 관리로 사무관리비는 시정 발전 유공공로패 제작, 표창장 제작 등 5건에 1,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통합방위 지원본부 업무 추진여비로 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장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시민 및 사회단체 협력 추진, 지역 안정 대책 추진, 80페이지에 한.미 협조, 지역 경제 추진 등 7건에 금년과 동일하게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안보 견학 300만 원, 통합방위지원본부 훈련 참가 급식비 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에 있어 국내여비로 300만 원 편성하고 기간 내 학습제 균일 업무 추진비로 1,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있어 사업지원 1,070만 원, 통일역량강화 자문위원 연수 지원 2,050만 원, 법정 운영비 보조금 7,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으로 방범대 초소 경비 1,590만 원, 야식비 4,745만 원 등 7건에 1억 763만 원 편성하여 금년 대비 2,2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방범대 야식비와 피복비가 증액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방범대원 피복비의 경우 내년에는 2008년 구입 지원한 동복 교체 지원을 위한 피복비 구입비용 등의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워크숍 지원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원에 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두천 지역 방범 활동 순찰 지원사업으로 지역 방범 순찰 활동을 위한 보조금 지급으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동대상 범죄 예방 활동 지원 사업으로 초등학교 주변 놀이터, 통학로 등 아동 범죄 취약 지원 순찰 등을 위한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 활동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인사 및 조직관리에 있어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휴직자 대체인력보수로 4,750만 5,000원 감액된 7,498만 9,000원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로 상장 및 임명장 제작 300만 원, 지원수당 500만 원 등 6건에 2,4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국무총리실 파견 세종시 사무소 운영비로 500만 원, 국내여비로 500만 원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7페이지에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비와 함께 대상될 경우도 분류하여 세부사항 등을 관리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표준 지방인사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분담금 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서 직원 위탁 교육비, 직무교육비, 교육 운영 경비 등 3건에 올해와 같이 1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 6,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서 공직자 e-러닝 운영부담금과 e-러닝 개발 및 임차 부담금으로 도내 31개 시·군의 부담금으로서 2,09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공무원 격려 지원으로 정년·명예 퇴직금 물품 구입으로 1,000만 원 편성하고 포상금으로 정년 3년에 25년 이상 재직한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로 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목도 금년에 포상금으로 목변경한 것으로 신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시청 부업 대학생 운영 보상금으로 1억 5,0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후생 복지 행사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23개 직장취미회 활동지원비로서 3,000만 원, 체육 주관 행사 4,360만 원 등 6건에 1억 8,360만 원 편성하여서 금년 대비 2,4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체육 주관 행사를 부서를 개최하던 것을 전 직원 합동체육 행사로 개최하여 1,060만 원 증액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후생 복지 업무추진 여비로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행정 서비스 지원 사업에 있어 사무관리비로 시청 직장금고 구내식당 운영비로 6,700만 원 편성하여 금년 대비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시청 직장 금고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무려 7,97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단체 보장 보험 2억 8,500만 원 편성하고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로 10억 5,740만 원 편성하여 2억 2,7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으로 국외 업무여비 3,000만 원, 국제화여비로 공무 국외여행 1억 원, 공무원 국외 배낭여행 8,000만 원 편성하여 금년과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사망조위금 연금지급금으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등 단체 지원비로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단체 지원 100만 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  한 공무원 직장 협의회 워크숍 1,000만 원, 직원 휴게실 안마의자 임차료 300만 원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대여 부담금 지원으로 대여 확정 운영 과정 경비 해소된 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제출금 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우수자치센터 견학지원에 사무관리비로서 경연대회 참가 차량 임차료 200만 원, 국내여비로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등 180만 원, 일반 보상금으로 행사 실비 보상금, 경기도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주민자치위원 연수 및 운영 평가 보고회로 350만 원 편성하여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지원, 전국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지원 등으로 5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이전 민간 위탁 교육비로 제2회 주민자치 아카데미 위탁 교육비로 20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지원 국내여비 2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1,200만 원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 지원에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 심사위원 수당 및 물품 구입 200만 원,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특색 사업 공모 지원 사업비 3,300만 원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운동 활성화 추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있어 민간 경상 사업 보조, 한국자유총연맹 사회 지원으로 310만 원 감액하여 2,840만 원 편성하고 법정운영비 보조 315만 원 증액하여 1,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 및 행사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새마을 위탁 등으로 위탁 교육비 증가 등에 따른 230만 원 증액하여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금년과 같이 새마을 교육생 여비, 녹색 새마을운동 실천 캠페인 지원, 전국 새마을 지도대회 참가 등 3건에 6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새마을지도자 사업 지원에 900만 원 감액된 4,500만 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지도과장 인건비로 2,215만 2,000원 증액된 4,31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새마을지회에 수년간 누적된 적자와 수익 사업에 수익률 감소로 지회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서 새마을운동 사업이 추진 위축되고 힘겹게 조직을 운영해나가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따라서 조직운영에 필요한 삼군 인력의 인건비에 대한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봉사활동 지원으로 국내여비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유공자 지원 사업으로 도정 유공 새마을지도 장학금 도비 보조 사업으로 13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및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개최 증감 없이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으로 행사 운영비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및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소양교육 70만 원 증액된 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각각 개최했던 행사를 합쳐서 개최함으로써 각각 예산도 함께 편성하여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바르게살기 회원대회 참가 보상금과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여성지도자대회 참가 보상금으로 각각 300만 원씩 600만 원 편성하고 민간 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지원비로 1,950만 원, 법정 운영비 보조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 워크숍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장 및 주민자치협의회 사기 진작으로 행사운영비로 통장 소양경비 70만 원, 일반보상금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1,167만 1,000원, 통장교육 참가 보상금 152만 원을 편성하고 통장 상해보험 가입비로 1,3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장 및 주민자치협의회 체육대회 지원으로 통장 및 주민자치협의회 체육대회 개최 지원 보조금으로 470만 원 증액된 9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협의회 각각의 예산으로 개최화된 것을 함께 개최토록 하여 예산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사협력 업무 추진 사업으로 국내여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공무직 결원 발생에 따른 인력 충원으로 6,918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우호추진 사업으로 8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제교류추진 사무관리비 등 6건에 2,070만 원 편성하여 8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자매도시 중국 삼문협시 교환 근무자 임시관사 임차료 및 보증금을 신규 편성한 것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공공운영비 역시 중국 삼문협시 교환 근무자 임시 감사 유지비로 1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 교류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300만 원, 국외업무 여비로 3,000만 원 편성하고 일반 보상금에 국제교류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로 국제교류에 따른 여행자보험, 자매 및 우호 도시 교류 등 3건에 160만 원 감액한 4,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국제화 사업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으로 5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국제 자매도시 간 학생 교류로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입 장병 및 가족 홍보 투어로 89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미군 장병 및 가족 한국 문화 체험 교류협력 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미 우호 행사 사업으로 한.미 우호의 날 행사 보조금으로 2,500만 원 도비 보조로 해서 1,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통합 방위 역량제고 훈련 예비군 동대운영 국내여비로 예비군 소대장 업무 추진 여비로 96만 원 편성하고 예비군 육성을 위한 경상보조로 예비군 부대운영위원회 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로 행정용 PC 구입, 컴프레셔 등 506만 9,000원 증액된 1,34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관리 대대 지원 사업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 4,452만 3,000원으로 1,18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방위 작전지원 자본 보조금으로 야간투시경 등 5건에 1,930만 3,000원, 예비비 교육훈련 지원으로 교육상황실 방송장비 설치 등 14건에 2,5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안보 태세 확립 지원금으로 군부대 및 안보 자문활동 등 지원에 따른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직접 인건비, 시총괄 공무원 인건비 상승 부분을 반영하여 42억 6,931만 9,000원을 편성하여 15억 6,80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수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2억 원 감액한 4억 원으로 상정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38억 531만 9,000원 편성하여 17억 8,40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현장 근무자 예방접종, 공공연대 노동조합 체육대회 지원, 정년퇴직자 국내 탐방 등은 공공연대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의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간접인건비로 포상금에 일반직 공무원, 청원경찰 성과 상여금으로 2억 5,000만 원 증액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 등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으로 68억 8,5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총괄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로 기관업무추진비 5,830만 원 편성하고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는 144만 원 증액된 3,1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는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자치행정과 청원경찰 등 증원에 따라서 1,536만 원 증액된 7,3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업무추진비는 36만 원 증액된 5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9년도 일반 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82페이지에 포상금에서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 연수에서 800만 원에다가 40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800만 원이면 좀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이것은 장기근속 공무원 25년 이상 된 장기근속 공무원 중에서 포상금 식으로 해서 연로가 있는 근속 공무원 중에서 하는데 공무원하고 부부가 같이 가는 금액입니다.
  둘이 해서 800만 원입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내년에는 40명이 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일단 포상금으로서 신청자에 따라 다르지만 25년 이상 되고 정년퇴직이 3년 이내에 남는 사람이 신청하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가 40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내역을 요청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2018년도 간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최금숙
  앞으로 갈 분을 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제가 말씀드린 이 대상자는 25년 이상 공무원 생활하면서 정년이 3년 이내에 도래한 자만 갈 수 있는 거고요.
◎위원 최금숙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내년 예산에다가······.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렇죠.
◎위원 최금숙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그 내역서를 받고 싶다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5년은 내고 3년 도래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82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가 1,1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77페이지에 보시면 중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기간 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시책추진업무 올해는 여기 시책추진업무비에 아까 82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1,200만 원이 감액으로 돼 있고 82페이지에 말씀하신 건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하고 자치행정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가 아니고 오히려 올해에 비하면 100만 원 감액되어서 1,100만 원입니다.
  아까 77페이지에 보면 1,200만 원 감액한 거고 이 페이지에는 1,1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위원 김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3페이지에 보면 후생복지 증진에서 직원 힐링 다비움 다채움 연수에 8,720만 원을 세우셨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위원 김운호
  이게 전년에는 얼마였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작년에는 당초에 세웠다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이렇게 이런 연수를 시행하려고 하다가 한마음 워크숍으로 전체가 함께 가는 것으로 해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당초에는 이 예산을 세웠다가 한마음 워크숍을 10월 달에 갔다 오고 전 직원들 모임을 갔다가 그 한마음 워크숍으로 바꾼 거고요.
  내년도에는 함께 한마음 워크숍을 가지 않고 이 연수를 부서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감실에서 아까 보고를 받을 때는 국제화 협의해 가지고, 포상 제외입니다.
  공무국외여행 제외입니다.
  그냥 우수직원 국제화 여비해 가지고 거기 3,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그리고 여기 지금 8,700만 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공무원 국외 배낭여행에서 또 8,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만 대충 보더라도 벌써 한 2억 1,000만 원이 되죠.
  포상 제외입니다.
  그리고 공무 국외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해를 하면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공무원들이 일 안 하고 해외여행만 다니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 자료들을 해서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위원 김운호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플랜이랄지 만약에 없으면 대상자가 없으면 더군다나 이 직원 힐링 다비움 다채움 그러니까 이 금액을 토탈해 보면 1인당 200만 원씩 나눠 드려도 100명이라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600명인데 뭐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전 직원이 다 가는 거면 아니면 일정 기간 몇 년 직원, 직장 생활 몇 년 했으면 간다 이런 게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의 약간 성격이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가는 것 같으니까 예를 들자면 이 직원이 된 다비움 다채움 연수가 이게 올해 처음 한 게 아니라 해왔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2017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운호
  2017년도에 처음하고 올해는 안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올해는 전체가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연수라는 내용은 똑같지만 지금 말씀하신 직원 힐링 다비움 다채움은 국내에서 하는 거고요.
  국내에서 어느 자격 없이 전 공무원이 다······.
◎위원 김운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내여비는 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뺄게요.
  이거 해외 보고 빼더라도······.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직원 힐링 다비움 다채움은 국내에서 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한 국제여비, 국외여비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국외로 가는 거고 이거는 국내에 전 직원이 가는 거고요.
  이 힐링 다비움 다채움은 이것은 국내입니다.
◎위원 김운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뺐다고······.
  그러면 제가 국내 이쪽은 그 부분은 별도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릴게요.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88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인해서 국제교류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위원 최금숙
  이게 보면 학생들이 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지금 거기 말씀하신 국제교류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저희가 베트남에 의료봉사단이 간 거랑 일본에 시마다시 자매결연 우호도시, 오이강 마라톤 대회 몇 명도 마라톤대회 참가하는데 민간인, 육상협회장님이 참석한 그분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 삼문협시가 학생들이 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삼문협시도 축제도 있고 또 학생 교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로 오고 가고······.
◎위원 최금숙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국공립학교에서는 안 가고 사립학교에서만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국공립에 있는 학생들도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예산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사립에서 1명 가고 국공립에서도 같이 넣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지금 현재 학생 교류는 삼문협시하고 지금 베트남 빈롱시하고 학생 간 그 자매결연학교를 맺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맺은 신흥 중·고등학교하고 문화영상고라든지 이런 자매결연 맺은 학교에서 서로가 오고 가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자매결연을 맺지 않는 것은 다른 학교는 아직 아니고 서로가 신흥 학교나 문화영상고나 베트남하고 삼문협시 서로가 자매결연 맺는 모습이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자매결연을 맺었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국제교류 역량 강화해 가지고 총 비용이 2억 3,500만 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운호
  87페이지 그러니까 총 여기 보면 국제교류가······.
  우리가 총 국제우호에 쓰이는 돈이 2억 3,500만 원인데 조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거 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미국 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호 증진하고 정보 교류도 하고요.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호 증진도 하고 정보 교류도 하고 그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타국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위원 김운호
  타국과······.
  그래서 저희가 얻는 게 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우리가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알리고 저쪽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이해    를 하고 문화, 체육, 예술, 정보 이런······.
  물론 말씀하신 대로 경제라든지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 체육, 경제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께서도 불필요한 각종 행사랄지 아니면 어떤 단체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문학 창작 활동을 하고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마저 한 곳으로 줄여서 그 금액을 반 이상을 감액을 했습니다.
  저는 최용덕 시장님의 그러한 결정에 매우 동의를 하고 매우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억 3,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외국과 교류를 하는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확실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보입니다.
  목적물도 보이고 우리가 투자하는 돈에 반도 투자를 안 해도 어마어마한 정서적인 문화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국제화라는 이 교류를 해서 도대체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국제교류를 통해서 항상 경제적인 측면이나 물질적으로 어떠한 이득보다도 말씀드렸듯이 문화, 체육 다방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교류함으로 인해서 어떤 글로벌 마인드 함양이라든지 외국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다른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고 다른 선진우호적인 그런 정신적 측면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운호
  제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2억 3,500만 원을 투자했으니 우리는 2억 3,500만 원어치를 무엇을 받아 오자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신적인 게 무엇이냐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관내 작가 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 듣고 즐길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청소년 교류, 찬성합니다.
  글로벌 마인드 향상, 매우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들을 파견을 하고 그렇게 할 만큼 또 파견이 오고 할 만큼 우리가 어떠한 것을 추진하는지요?  
  일을 하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뭘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오고 간 것만 알고 뭘 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중국 삼문협시가 공무원 파견 근무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뚜렷한 업무의 일을 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와서 서로가 중국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거나 오거나 서로를 이해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얻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에 답변하시기는 힘드시니까 다르게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보이는 것을 하라고 하면 이것이 무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나 체육 교류를 통해 우호증진을 하고 이해 협력을 강화하고 이런 것이 어떤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 김운호
  죄송합니다.
  과장님, 자꾸 제가 질문하는데 우문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운호
  이 국제우호 교류를 해서 발생되는 효과에 대한 답을 잘 못하셔서 안 했을 때는 어떤 건지, 우리가 무슨 손해를 보고 어떤 득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다시 한 번 답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안 했을 경우에는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또 신뢰에 의해서 서로가 협약을 체결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면 그 교류의 폭을 조금 줄이는 건 어떤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안에서는 줄이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줄이고 바깥에서는 줄이지 않고 저희가 물론 동두천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설명이 없다면 저희들도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납득할 만한 설명을 안 해 주셨기에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수치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제가 위원님한테 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는 가치가 많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것을 지금 현재 저희는 자매도시 맺는 게 타 시·군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중추적으로 한 4개 국가와 2~3개 자매도시가 있는데요.
  우호도시 2군데 이렇게 해서 결연 체결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로서 더 확대나 그런 계획은 없지만 지금 현재 교류하고 있는 이 미국 도시와의 이런 것들 더 교류를 강화하고 협력도 강화하고 일단 이런 것이 더 알차게 나가야지 이것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2억 3,500만 원을 투자를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어떤 수치도 근거도 쉽게 얘기해서 불분명하지만 타 시·군이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운호
  방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뭔가 신뢰적인 데이터나 구체적인 설명,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89페이지에 보면 한.미 우호에 관한 행사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5,000만 원이네요.
  이것을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행사 진행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보산동 상가 번영회에 보조금을 줘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저희가 듣는 얘기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고 여기에 과연 돈을 투자를  한 거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매년 가봤지만 이게 5,000만 원씩 들어가는 행사라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5년 치 자료를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원본대조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2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임태수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공보전산과장 임태수입니다.
  2019년도 공보전산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유지관리 리스료 21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경기도 사회조사에 1,10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사업에 1,9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방범 CCTV 확대 설치 사업에 5,9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공보전산과는 전년 대비 14억 7,071만 원이 감소한 40억 2,76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예산 내역으로는 언론매체 활용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 사진인화 등에 904만 원, 스크랩용 신문구독료에 240만 원이 증가한 4억 1,8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정 홍보 사진 인화에 1,704만 원, 행정예고 등에 4,000만 원, 시정·시책 등 홍보에 2억 4,000만 원, 중앙지·인터넷 신문 등 홍보에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자료 구입에 500만 원, 스크랩용 신문구독료에 2,280만 원, 보도자료 스크랩용 프로그램 사용료에 2,7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에 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도자료 및 소식지 자료 수집 등 국내여비로 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보전산과 시책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이 증가한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4억 8,265만 원이 감소한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별 시정 홍보 예산은 1,609만 원이 증가한 6억 7,87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인터넷방송사업 제한평가 심사수당 200만 원, 온라인 활용 시정홍보에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정 홍보 매체 제작에 1억 8,749만 원, 다양한 매체활용 시정 홍보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 운영에도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동두천사랑 우편 발송료 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40만 원이 감소한 1,9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 베스트 부서 시상 포상금으로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지역 홍보 방송 부담으로 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통합 통합 조사를 위해 인건비는 96만 9,000원이 증가한 1,00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96만 2,000원이 증가한 2,82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업무 추진여비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사회조사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경기도 사회조사 일반 수용비로 216만 8,000원 증가한 4,57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사회조사 추진 국내여비로 38만 원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일반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제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이 증가한 1,8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정보통신요금으로 2억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정보통신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통신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정보통신 소모품 구입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정보통신 시설장비 풀 유지비로 1,200만 원이 증가한 1억 95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정보통신 시설장비 1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사 통신시설 재구축 공사 시설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통신기반 물품 구입비는 1,500만 원이 감소한 6,000만 원을 배합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인터넷 전화기 구입에 4,000만 원, 통신망 방화벽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는 7,585만 원이 감소한 1억 2,0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네트워크 접근 통제 시스템 구입비로 4,015만 원,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입에 4,000만 원, 패스워드 시스템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사업비는 8,932만 원이 감소한 6,6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구축 예산입니다.
  3억 8,886만 원이 감소한 3억 4,9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CCTV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CCTV 현장 전기 요금 2,304만 원, CCTV 현장 전용회선 요금 2억 8,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셉테드 적용한 CCTV 시트지 조성에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IOT 기반 센서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방범 CCTV 확대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항으로 사무관리비로 520만 원, 공공운영비는 통합관제센터 공공요금 및 통합관제센터와 방범용 CCTV 유지 보수비로 3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업무 추진 국내여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는 5,100만 원 증가한 6억 3,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증가 요인으로서 최저임금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운영 일반관리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132만 원이 감소한 5,1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운영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통합 백업 시스템 원격지 백업 노후장비 교체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동두천시 홈페이지 유지관리, 전자책 프로그램 유지관리, 홈페이지 검색 시스템 유지 관리,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유지관리, 홈페이지 본인 확인 서비스 등 2,78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예산 증가 요인은 홈페이지 유지관리 유상 기간 1년이 경과하여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발전이 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1,170만 원 감소한 58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운영 예산은 공공운영비로 24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220만 원 증가한 8,3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실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에 700만 원, 공공운영비는 전산실 시설 장비 등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기반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증가한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바이러스 통합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2,10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73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정보보호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스크 데이터 영구삭제 장비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U-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지역정보화위원회 등 참석수당 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 시도백업센터 구축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공통 기반 보호장비 교체 지원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 리스료는 내년 3월 말 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1분기 해당 예산으로 2,742만 8,000원이 감소한 92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환경은 대규모 물품 취득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및 PC 모니터 구입비로 1억 5,08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된 컴퓨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보전산과 기본경비로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4,60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9년 공보전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사업에 보면 전년 대비 89%나 이게 떨어진 건가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지금 국도비 지원이 현저하게 적어서 저희가 예산을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한 지역이 거의 저희 동두천시 소요산이라든지 동두천시 공원이라든지 신시가지 쪽에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중앙로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해서 쭉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100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 요금해 가지고 여기 보면 1,9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저희가 정보통신 요금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KT 전용선 팩스 그다음에 위성전화 할 것 없이 총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에 대한 지출이 한 달에 한 1,9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2달로 나누어서 2억 2,8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 김운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해 계속 KT를 쓰셨다는 얘기네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저희는 이것을 제안 공모를 합니다.
  예산을 우리가 조금 더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제안공모를 하게 되면 KT라든지 LG라든지 여러 군데 제안평가해서 그중에 저희가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 쪽에 유리한 곳으로 심사위원들이 하셔서 예산을 절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 로는 KT가 가장 우리시에 적합한 서비스와 가격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KT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일단 어쨌든 우리가 선정한 것은 KT 쪽에서 저희 쪽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직접 선정한 게 아니고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김운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10분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개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복지정책과장 박정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자체 세입 예산은 없기 때문에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권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 9,229만 3,000원이 증액된 223억 4,204만 8,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 시비는 50억 3,155만 9,000원으로서 약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성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초 생활 보장에 생계 급여가 되겠습니다.
  생계 급여는 저희 2,768명에 122억 6,10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0억 원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기초연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기초연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소급제 소득 인정액으로 봐서 생계 급여가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계급여 연계 추진에 차량 유지·관리비로 700만 원, 국내 여비로 900만 원, 교육 급여에 교육청이 보조해 주는 교육 급여가 1,136명에 8,73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산장제급여 286명에 2억 1,140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인원수하고 인원수가 늘어나는 걸로 해서 예산이 5,800여 만 원 증폭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양곡 관리 택배비 지원으로서 1만 8,000포가 되겠습니다.
  5,2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8억 7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대비 2억 7,00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저희가 긴급 복지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추경에 3억 7,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작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서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복지자원 관리 홍보물 제작비로 1,056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복지자원 관리 수행 여비로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명절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위문으로 3,630만 원 그다음에 복지 대상 가정 자녀와 대학생 멘토링으로 6,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회에 대학생 자녀하고 1회 보상액이 당초에 3만 원으로 쓰였는데 5만 원으로 인상을 해 줌으로써 2,400만 원이 증액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대상 가정 자녀 학원 수강 교재비로 1,800만 원, 저소득층 가구 이사 지원비로 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로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 145명에 1억 5,37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긴급 지원에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 관리 후에 사례 관리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비를 보조 사업으로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6,000만 원 계상을 하였고요.
  그 밑에 무연고 수급자 장제 보안함 지원으로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 근로 사업비로서 7억 9,038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상과 1억 9,000여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당초 금년도에 저희가 60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73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자활 장려금에 8,057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자활 이거 이제 자활 장려금은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활근로 사업자 중에서 생계급여자만 지급을 하는 건데 수급자의 탈수금을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수급비에서 그 금액을 다 제하게 돼 있어요.
  제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제는 단속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장려금으로 30% 주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그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서 자활 교육 훈련비 480만 원 이것은 2회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으로 3,349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1이 되겠습니다.
  이 1은 생계 의료 급여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2,309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희망키움통장 2가 되겠습니다.
  이건 250명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이게 주거 교육 급여 차상위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2억 4,775만 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내려오셔서 청년희망키움 통장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 생계 수급자로서 15세부터 34세 대상자에게 5,43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194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 관리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행사 운영비로서 보훈 및 현충일 행사 지원 및 운영에 9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독립 유공자 유족 위로금 등 8억 8,3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셔서 행사 실비 보상금 이것은 식대가 주로 되겠습니다.
  보훈 및 현충 행사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식대 그다음에 보훈 단체 안보 교육 및 세미나 회의 참석 식대로 해서 852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의존 사업비로서 재향군인회 운영 보조로 700만 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서 현충일 행사 지원에 270만 원, 독립 유공자 추모지 지원에 340만 원, 그다음에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안보 현장 교육은 220만 원씩 저희가 보훈 단체가 10개인데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국 정신 함양 교육은 학생 안보비가 되겠습니다.
  550만 원이고요.
  6.25 전쟁의 안보 관련 사업 지원은 이것은 6.25 기념식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충탑 및 전적지 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 운영비로서 현충탑 하고 참전비 전기요금이 100만 원 그다음에 시설 정비비로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 보훈 단체에 대한 법정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에게 1,400만 원, 월남 참전자에 1,500만 원, 상이군경회 1,520만 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1,670만 원, 전몰군경 유족회 1,710만 원, 그다음에 무공수훈자회 1,870만 원, 고엽제전우회 1,510만 원, 특수임무유공자회 1,140만 원, 경기북부 월남참전 전우회 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사업비 지원으로서 1,500만 원, 그다음에 지원 센터 운영비로서 500만 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북부 시·군에서 자치단체별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 지급인데 이것은 국가유공자 생활 보조 수당 지급은 120명에 1억 4,400만 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12명에 540만 원,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 60만 원, 그다음에 경기 참전 명예 수당은 9,948만 원 각각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789만 원 이것은 자원봉사 가입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육성 지원으로 직접 인건비 등에 6,603만 5,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그 예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컨트롤 시스템 운영인데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으로 조직 협력사업 그다음에 교육 및 운영 사업, 홍보 및 출판 사업에 7,47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법정 단체 운영비 보조로서 자원봉사 센터 운영 지원 보수 등 3억 392만 8,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자원봉사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100만 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업무 수행 여비에 200만 원 각각 계상을 하였고요.
  청소년 학습 멘토링 지원 사업은 이거 로터리클럽에서 하는 사업인데 580만 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반찬 나누기 사업 마찬가지로 적십자인들 봉사에 1,730만 원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체계 확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및 행사 운영 사무관리비에 5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서 2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900만 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요원 중식비로 1억 3,4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정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운영 1개소에 3,621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3군 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사회복지 박람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비 박람회 지원은 이것은 한미 친선교류협력 사업 도비 지원 사업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자 내외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사업복지박람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하고 동에 위원들도 참석수당이 6,58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물품 구입인데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트북이 없어서 노트북 하나 구입해 주는 걸로 2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9,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게 보면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금년도 시비로 지원했던 사업인데 올해 도비 보조 사업으로 바뀐 거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역보장협의체 공동모금회에서 1명을 인력을 지원했던 것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 인력 1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는 3,700만 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으로 2,05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찬회 300만 원 그리고 맨 하단에 동 지역 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으로 이건 이제 100만 원씩 8개동에 8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교육으로 300명에 1,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통합 사례관리 업무 지원은 사례관리 업무 수행 여비 200만 원, 그다음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서 400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300만 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무한돌봄센터 사업수행 여비에 200만 원, 그다음에 무한돌봄 사례관리사 처우 개선비로서 12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무한돌봄 네트워크 팀 운영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8,100만 원 계상했는데 원래 네트워크 팀에 2명의 인력이 나가 있고요.
  일반운영비 500만 원 해서 8,100만 원 계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그 밑에 사례관리 사업비가 700만 원인데 이것은 사례관리 하다 보면 진단비나 생활지원비, 교육비가 필요하게 돼서 그 비용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 100만 원, 모니터단 워크숍에 150만 원, 그다음에 모니터단 회의 참석 수당이 120만 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신청 접수 지원은 도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36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간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4페이지에 마찬가지로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하는데 사무관리비 필요한 사항 90만 원 계상하였고요.
  복지 푸드드림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인건비 지원에 코디네이터 2,9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초에는 그 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회복지사 법정 운영 보조에 푸드뱅크 사업 지원 운영비에 960만 원, 전담 인력 인건비에 이게 배달 인력인데 1명 1,4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도비 사업하고 시비 사업하고 분리하게 되면서 위에 1,4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당초에 통합됐던 것을 이렇게 나눠 놓아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 개선비에 1명에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해구호비 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제작에 630만 원 그다음에 재해 구호물자 시스템 단말기 유지비 20대 이거 도비 사업으로 24만 원 계상했고 125페이지에 24만 원은 시비 사업으로 24만 원을 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 직무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역량 강화 워크숍에 1,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해외 선진지 정책 교육에 2,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는 1,05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인 4만 8,0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으로서 저희가 한 220명 정도 되는데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인 위문 행사 지원으로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300만 원, 천사데이 행사 지원은 3,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게 한 2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저희가 천사데이에 하프마라톤 종목이 신설된 데에 의해서 나온 행사 비용 증액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맞춤형 복지 팀 신설에 따라서 읍면동 사례관리 사무관리비가 420만 원씩 8개동에 3,360만 원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또 사례관리 사업비로서 마찬가지로 3,3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들 인건비 등 보상금으로 4억 8,665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신설되는 청년배당 사업으로서 청년배당은 이제 저희가 대략 1,209명이 되는데 12억 9,000만 원 1인당 1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재활 시설 생계급여 지원으로 4억 7,848만 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중간 부분에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비로서 14억 1,144만 1,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재활 시설 지원비로서 1억 1,478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그것은 건강관리비하고 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숙인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비로 1,4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행려자 보호비로서 행려 환자 진료비 등 진료비 및 간병비 등 1,7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가연성 마감재를 난연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1억 5,974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복지정책과 행정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100만 원, 기본 업무 수행 여비 4,99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의자 구입 등 물품 구입비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통합 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이건 희망 복지 지원단에 1억 2,500만 원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무한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은 도비 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9,5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 일반회계 개요 설명 마치고요.
  다음은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사업은 대부분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시비는 6%가 부담되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억 9,142만 4,000원이 증가한 22억 31만 7,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국민기초 생활 보장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련 위탁 수수료가 34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관련한 비용 심사 심평원 같은 데 전산 관련 위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인데 17억 5,998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 의료급여 수급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한 250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저희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의료급여 홍보물 사무용품 구입비 등 250만 원, 그다음에 의료급여 수급자 교육 및 간담회로 50만 원 각각 계상을 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등 업무추진에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은 3,940명에 1억 9,3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은 수급자들이 본인들이 너무 많은 금액을 부담할 경우에는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2만 원 이상은 50%, 5만 원 이상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및 구류비로서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은 10만 원 이상인데 이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없고 과목 계상차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이것은 급여가 무기계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660만 원이고 그리고 그 밑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의 인건비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2,022만 원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1억 4,650만 원 계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비비는 세입 하고 세출을 맞추기 위한 계상이지 저희가 특별한 의미를 두는 예비비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참석 수당이 10만 원씩 55명이 위원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대표협의체 위원님들인데 뭐 수당이······.
◎위원 김승호
  위원들이 각 동에도 위원회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그 밑에 동의 위원은 그 밑에 146명입니다.
◎위원 김승호
  146명이고 이것은 시 전체적인 위원들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통합 위원들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위원 김승호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저희 대표 협의체가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도 있고 분과위원회도 있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는 노인 분과위원회, 장애인 분과위원회, 통합 분과위원회, 무슨 분과위원회 있으면 실제로 분과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우리 복지 정책을 수행한다든지 하는 게 있어서 기초자료 수집이라든지 또 이제 협업 관계에 있다든지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여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토의하고 또 정책에 반영하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수립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위원 김승호
  그럼 여기에 위원들은 주로 어느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시설에 계신 분도 있고 기관에 계신 분도 있고 저희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대부분 그렇죠.
◎위원 김승호
  위원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55명이면 시위원회가 아마 통합······.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그런데 이게 지금 연 위원이고요.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표 협의체가 있고 전문위원회가 있고 아까 분과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인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딱 하나의 단체가 55명이 아니고 다 포함된 위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각 동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많은 예산이 여기에 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지금까지 효과나 어떤 역할이 나타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복지 정책이 국가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의 핵심이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을 강화해보자.
  특히 그 동의 역할을 좀 많이 해보자 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아시겠지만 기부금 모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확대될 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돈이 많아도 실제로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케어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취지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동에 10개 단체가 있어요.
  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그 역할 분담들이 중복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득권 그런 것들도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저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거죠.
  사실은 기존에 동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였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이라고 바뀌는 의미도 사실 그전에는 지역사회 복지라고 했었죠.
  지역사회 복지라 했는데 지역사회 보장이라는 의미가 지역의 그 주민들이 이 복지를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복지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지역에 너무나 어두운 것은 없는지 보도블록이 괜찮은지 골목길은 안전한지 여러 가지를 같이 논의해 보자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통합이 돼서 지역 동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커뮤니티로 형성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호
  설명 잘 들었고요.
  보장협의체 우리 위원님들 시 협의회 위원님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121페이지 봐 주시죠.
  그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맨 꼭대기에 한미친선 교류 협력 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실은 사회복지박람회도 있었고 자원봉사 축제도 있었어요.
  따로따로 했었는데 이게 약간 중복되는 기능도 있고 또 저희가 사회복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같이 해 보면 어떻겠냐 하는 의미에서 올해는 한번 통합해서······.
◎위원 박인범
  그럼 자원봉사센터가 그때 해왔던 그 자원봉사자의 날 자체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그렇죠.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저는 대학생 멘토링에 대해 페이지는 제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잖아요.
  저는 되게 잘됐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이 대학생들이 1시간만 이 학생들한테 가서 공부해 주고 이렇게 긍정적인 멘토링도 하지만 밖에 나가서 또 음식점이라든가 커피 이런 데서 해서 자기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맞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래서 많으면 많을 수도 있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는데 학생들한테는 되게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그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지금 우리가 센터장이 있고요.
  사무국장이 있고 그 밑에 저희가 일반 정규직 직원이 둘 있고 코디네이터가 둘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면 총······.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6명입니다.
◎위원 김운호
  총 6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위원 김운호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자원봉사센터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일단 자원봉사자들을 관리를 합니다.
  일단 시간 계산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를 또 관리를 합니다.
  한 250개 단체가 있는데 자원봉사단체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과 수요를 이분들이 이제 중간에서 케어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마음가족봉사단 운영이라든지 또 가끔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각각의 단체들을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 대단한 어떤 전문지식을 요하는 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고 봐야죠.
◎위원 김운호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원봉사센터에 배정된 금액이 사업 지원하고 봉사활동 지원에서 이렇게 쭉 하니까 우리 방금 그 최금숙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학습 멘토링까지 평생 포함해서 1억 원이 좀 안 돼요.
  1억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가 빠지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위원 김운호
  그런데 인건비는 6명에 3억 300만 원이에요.
  보통 이 정도면 우리가 변호사, 변리사 혹은 회계사나 세무사 정도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주 이용하고 있는 어떤 그 용역회사 정도의 어떤 굉장한 전문성을 갖추는 그런 서비스를 받는 그 정도의 금액인데 과연 이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근본적으로 궁금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는 사실은 저희가 관여했다기보다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편성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서 정부가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 보내서 거기에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 때 그 정부 관련 지침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인건비를 저희가 10원 주고 싶다, 20원 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렇다면 그 31개 시·군 전부 이런 월급 체계를 갖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면 31개 시·군 똑같이 자원봉사 센터장들과 거기에 일하시는 사무국장 대리님들이 다 똑같은 동일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똑같진 않고요.
  예를 들면 약간 호봉수도 틀릴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코디네이터를 2명을 두고 있는데 코디네이터가 이제 정규직화 돼 있는 시국으로 돼 있고 또 아니면 한두 명 정도 안 된 시·군도 있고 그런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죠.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 그 코디네이터 차이지 ‘센터장이나 사무장, 대리는 31개 시·군은 똑같다.’에 대한 기준은 ‘호봉에 따라 다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대부분은 그렇고요.
  실제로 만약에 제가 알기로 거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정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할 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부 조금 편성 기준을 달리한 경우에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31개 시·군 그 자원봉사센터 월급 체계표 3년 치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저기 125페이지에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워크숍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두 가지가 있는데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워크숍은 어디에서 주관해서 워크숍을 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 종사자들 워크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합니다.
◎위원 김승호
  이게 작년부터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아니, 매년 같은 사업을 합니다.  
◎위원 김승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몇 년 됐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지금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민관 네트워크 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라 보장협의체······.
◎위원 김승호
  선관을 기준은 어떻게 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대응 문제 사회복지사에 우리가 기 시설에다가 금을 보내가지고 수상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승호
  여기에 이제 종사자들 워크숍을 보내주는데 보통 한 번에 갈 때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1인당 정해진 것보다는 저희가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지출을 하고 강사 초청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리조트나 이런 데 숙박비 또 식비 별도로 이렇게 지출을 하게 돼서 딱히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선발 기준도 정말 그 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떤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이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우리가 매년 했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여기는 작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된 게 없는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바뀌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일부에 변경돼서 그런 것으로 아는데 다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100만 원씩 20명 해서 2,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가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최금숙
  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정해진 것은 없는데 저희가 상반기 중에 시행하기 좋을 것 같아서 상반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제가 물어본 것은 100만 원 가지고 어디를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이게 저희가 지원하는 게 100만 원이고 자부담이 50% 또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그 자부담이 사회복지사들이 내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그 시설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시설에서 얼마 정도 부담해서 어느 정도를 또 시설에서 많이 부담을 하면 이제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 사회복지사들이 별로 다 가봤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동남아시아는 안 가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선진 연수이기 때문에 일본 아니면 대만, 싱가포르 이런 쪽에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몇 년 전에 다녀오긴 했습니다마는 120~130만 원 선에서 1인당 다녀올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최금숙
  120~130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3박 4일 정도입니다.
◎위원 최금숙
  3박 4일······.
  좀 현실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일단 그렇게 다녀왔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위원 최금숙
  저는 이 사회복지사들 열악한 곳에서 일을 하시는데 저희 보면 되게 그 해외 선진지 견학 많이 잡아놓잖아요, 저희 여기에 보면 직원들······.
  그 수준에 비하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게끔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상반기에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추경이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 요구를 했었죠.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시의 형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거고 하여튼 이것은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면 금액이 나올 텐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큰 부담 느끼지 않고 또 알차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기관도 부담 안 되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래야지 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림의 떡일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편성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네, 122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교육 300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이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저희 시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일단은 저희 관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관내에서 어떤 사람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 정문영
  위원들을 대상으로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위원 정문영
  작년에는 186명 500만 원 그렇게 하셨는데 왜 300명······.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저희가 올해 대폭 강화해서 많이 늘렸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할 일 또 앞으로 나아가아 할 방안, 또 어떤 복지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을 교수님 초청해서 교육하고 있죠.
◎위원 정문영
  강사 초청을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문영
  어디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보통 시민회관에서 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문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5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도 세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국고보조금 기초연금에 37건으로 전년 대비 73억 4,968만 7,000원 증가한 446억 7,35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 지원에 4건으로 1,720만 7,000원이 증가한 8,7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초연금에 93건으로 전년 대비 12억 9,750만 3,000원 증가한 78억 706만 1,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가 주요 요인에는 조직 개편안 아동 업무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2109년 세출 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121억 3,390만 8,000원이 증가한 7,082억 2,40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국도비 보조금 증가 내용과 같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 편성 예상액은 전년 대비 81억 1,200만 9,000원이 증가한 567억 71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사회복지과 전 예산 대비 약 72.5% 차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후 소득 보존을 위한 기초연금으로 387억 5,0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전년도에 5만 원 인상되면서 4개월 치 계상했던 게 금년도는 12월 치를 계상했기 때문에 그만큼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48억 9,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증가 사유도 역시 사업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08명 정도의 사업양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로 2억 4,9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요양 시설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 지원으로 6억 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로 6억 5,3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가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 돌봄 단기 가사 서비스로 1,2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서비스 지원에 따른 운영비로 2,706만 4,000원을 사업비로 73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7억 6,86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금의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1,080만 원을 계상했고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실버 인력뱅크 인건비 및 운영비로 8,52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78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이용 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상담 사업에 따른 인건비로 2,669만 6,000원을, 사업비로 90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노인 성 인식 개선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으로 부식비 및 운영비 1억 7,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해제 관련 시설 요인으로 2,036만 원을 계상하고 노인 양로 요양 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양로 요양 시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생일축하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4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기 요양 시설 생활수급자에 대한 시설 급여로 53억 3,58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등급별 한도액 및 수가 인상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증가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시설 이용자에 대한 재가 급여로 18억 8,279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노인회 지원으로 노인 관련 행사 참가에 의한 시 지회 운영에 5,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의 공설묘지 관리를 위해서 공설묘지 관리용품 구입과 봉안담 명패석 각인, 공공운영으로서 차량유지비, 공설묘지 유지관리비 제설, 제초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연고 묘지 제초 작업 그다음에 공설묘지 협조자에 대한 보상, 공설묘지 보수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공공 운영까지 해서 총 8,041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공설묘지 협조자 보상으로 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시설관리사 일반경비와 그 일반보상금 시설비 부대 보수 총 8,0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 월동 난방비로 2억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복지 신문 보급 사업으로 666만 원을 계상했고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금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행사 및 단체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서 경로당 운영위원회 참석수당과 노인복지관 수탁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그다음에 모범경로당 현판 제작, 노인시책사업 홍보 등 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장수 노인 수당 그리고 경로당 회장 교육비로서 총 5억 9,9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의 날 행사 운영비로 200만 원을 어버이날 행사 지원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그 치매 등 고령 어르신 위급 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걸이 지원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소득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한 안전 용품 지원으로 666만 원을 어버이날 독거노인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사업으로 38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2억 4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비 추가분을 분리했기 때문에 7,6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시비 추가로 별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으로 2,71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험료 및 소득비 지원 등으로 7,920만 원을 분리 계상했더니 7,9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서는 경로당 운영과 같이 통합돼 있다가 이번에 분리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으로 2억 3,814만 원을 계상했고요.
  경로당 프로그램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를 도비 지원 사업으로 1,992만 원을, 자체 사업으로 2,988만 원을 각각 분리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전년도에 같이 합쳐져 있다가 시비 추가금하고 도비분하고 시비분을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로 9,900만 원 계상했고 경로당 난방비로 1억 7,050만 원을 냉방비로 3,502만 원을 양곡비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현대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했고 기능 보강을 위한 물품 등 구입비로 2,9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 예산 편성을 전년 대비 13억 6,041만 7,000원이 증가한 113억 4,0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 복지 관련은 사업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및 중증 장애인의 장애인 연금으로 28억 9,8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주요 증가 사유는 아까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4개월 분이 12개월 분으로 조정돼서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생계 지원을 위해서 기초 장애 수당 3억 5,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등 장애수당 2억 5,2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일상생활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로 29억 3,67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2018년에 부족한 예탁금을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 부모 심리 상담 지원으로 5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금으로서 3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재활 치료 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1,016만 4,000원을,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9,66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운영비와 인건비 운영도 7,440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장애 의료도 2억 1,285만 7,000원을 계상했고 재활 보조기기 교부비로 2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으로서 176만 원을,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500만 원을,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72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 대한 도비 장애수당으로 1억 6,5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종합 복지와 운영 혜택은 민간위탁금으로 12억 9,50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보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보수 운영 및 사업 지원으로 2억 2,96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낮 시간 동안만을 보호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및 사업지원으로 2억 2,261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화 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화통역센터 운영 및 인건비로 2억 1,36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외출 등 이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인건비로 1억 3,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과 직업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1,980만 원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6,733만 1,000원을 장애인 복지 시설 입소자 부식비 등 4종 지원으로 729만 6,000원을 장애인 복지활동 4개 지역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 2,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장애 자립생활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센터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으로 1억 5,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으로 6,500만 원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으로 1억 5,200만 원을 저소득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으로 1억 1,09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으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다양한 정보 제공과 복지신문 보급 1,300만 8,000원을 장애 시설 운영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에 97만 7,000원을 장애인 단체 건물 등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행사 운영으로 국내여비와 장애인 축제 참석 및 차량 지원에 총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로 흰 지팡이의 날 참가와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총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체 및 중증장애인 재활사업비로 이동 지원 특장차 운영에 2,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재활사업비로 점자 교육과 차량 운행 등에 2,825만 1,000원을 장애인 자녀 재활교육과 체험비로 가족캠프 등에 500만 원을 농·청각 언어장애인 재활 사업비로 자연생태탐방로, 수화교실 등에 500만 원을 교통장애인 재활사업으로 교통캠페인 등 행사에 4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운영으로 3,220만 원을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으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대상자 재활치료에 600만 원을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 및 양육비로 800만 원을 장애인 복지카드 등기우편 배송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하고 보호 작업장의 건물 옥상 및 위벽 개·보수를 위해서 9,0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직무 지도원 파견으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의 업무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2,81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인건비 등 운영 지원으로 2억 6,908만 5,000원을 계상했고 가족 등 지원 체계가 없는 장애인에게 도우미를 파견하는 맞춤형 도우미 운영에 1억 4,68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것을 마치고 다음으로 아동복지 증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예산 편성은 전년 대비 3억 393만 2,000원이 감소한 17억 2,87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기본 경비, 홍보물 제작,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참석수당, 보수교육비와 공공용도 차량 유지관리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행사운영비로서 졸업여행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부모 교육 프로그램으로 총 1억 5,4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보겠습니다.
  드림센터 행사 참여자는 실비보상금으로 674만 원, 보건복지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에 1억 1,500만 원, 국내여비로 3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교사 지원으로 인건비 1억 3,95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4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8억 8,344만 원을 6개소에 대한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으로서 4,384만 8,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으로 36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서비스 순위에 따른 우수지역 아동센터 추가 지원으로 2,571만 8,000원을 4개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환경 개선 지원으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아동과 함께하는 역사 바로 알기 체험활동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 도우미 지원으로 인건비 1억 7,5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으로 인건비 3,4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4,68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및 냉·난방비 지원에 6,315만 원을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2,8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기 및 작품 발표회 개최 지원으로 4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3,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로 총 900만 원을 계상했고 지역아동센터 문자 알림 서비스 설치 및 유지비로서 7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희망 있는 아동복지 실현이 되겠습니다.
  희망 있는 아동복지 실현 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28억 2,292만 7,000원이 증가한 81억 9,10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 정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소 위헌 수당 전기 시설 감사 수수료, 전기요금, 국내여비, 기타보상금과 사회복지 보조로서 어린이날 행사, 체육대회 참가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으로 총 1,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6개소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로 1,500만 원을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양아동 가족 지원을 위해 양육수당 4,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아동 발달지원 계좌 지원금으로 8,736만 원을 아동 양육 시설 아동에 대한 생계 급여로 1억 9,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양 숙려기간 중 산후조리 모자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70만 원 계상하였고 국내 입양 알선 및 철회에 따른 수수료 비용 지원으로 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보호전문기관 운영 부담으로 1,625만 원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시·군 부담으로 41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앞에 나온 것은 그 아동전문기관 의정부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 시·군별 5개 단체가 부담이 돼 있고요.
  하단에 있는 그 시·군 부담금은 상담원 인건비에 대한 시·군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아동 수당으로 45억 5,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예산이고요.
  작년에 4개월간 올해는 12개월 분을 편성했기 때문에 크게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홍보 데이터랑 사업추진비로 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로 인한 가정위탁이 보호 종결된 아동에게 지원하는 자립 수당으로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계선 지능 아동 검사비 및 사례관리비 지원금 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소 및 보호 종결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2,000만 원을 가정위탁 아동 양육지원으로 7,68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 가정에 대한 입양 축하금 지원으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가정위탁 아동 교육비 지원 등으로 2,2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학 중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4억 7,308만 7,000원을 지역아동센터 이용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5억 4,000만 원을 학기 중 토일, 공휴일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억 1,6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 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15억 1,2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복지 시설 입소 아동에 대한 특기 교육 등에 따른 학습 활동 지원으로 1억 7,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7,380만 원을 아동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운영비로 8,23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140만 원을 지역 아동 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부담금으로 2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 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총 5,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로 인력운영비 중에서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국비지원 인건비로 1억 2,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무기계약 아동복지 교사 국도비 지원 인건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아동 복지교사에 대한 공무 치상 등 시비 자체 지원 인건비로서 5,208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표 그 중간에 나와 있는 도표에 기금 조성 현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8년 말 조성돼서 32억 8,025만 2,000원입니다.
  기금 조성해서 예탁 이자 등은 총 5,167만 9,000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총 5,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분야별로는 노인 지원 사업과 장애인 지원 사업에 각각 2,000만 원씩을 여성 발전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집행 후에 2019년 말 조성액은 332만 1,000만 원 감소한 32억 7,693만 2,000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자금운용 계획과 연도별 기금 조성 후에 집행 현황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양이 많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가 14개소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게 그 밑에 있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련된 것은 6개소가 그 안에 다 속해있는 건가요?
  따로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따로 돼 있는 거 아닙니다.
◎위원 박인범
  14개 중에 6개소가 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 부분을 한 번 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페이지 보면 경로당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지원하는 거죠, 앞으로?
  전에는 노인복지지회에서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은 각 동에서 준다고 하면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할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관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인력을 충원 받아야 되고······.
◎위원 최금숙
  복지관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아니면 대한지회에서 그대로 하던가 그렇게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지회에서 하던가······.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현재는 지회에서······.
◎위원 최금숙
  아니면 다 같이 이것도 프로그램도 동에서 하든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동에서는 강사와 관련한 강사 수급과 관련해서 동에서 개별적으로 쪼개지는 것보다는 이사회 있어서만큼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위원 최금숙
  통합해서 한다는 건 뭐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동에서 8개 동에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에 90점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이 프로그램 운영은 차라리 복지관보다 노인지회에서 하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동에서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아니면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할 생각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지금 현재 노인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노인지회로 그대로······.
◎위원 최금숙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변화 여건이 있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0페이지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 해 가지고 5억 4,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없던 사업이 생긴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이것은 아까 복지 정책도 있는데 따로 별도로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 그 전에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활기찬 아동복지라는 부분이 연천과에 있다가 저희 사회복지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의 관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신규 사업처럼 전년도가 없었던 거고요.
  전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아동복지 증진 그 항목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과목이 적용되면서 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노인 복지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 행사 및 단체 운영에서 144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7억 4,700만 원 정도였는데······.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어느 부분이죠?
◎위원 김승호
  노인 행사 및 단체 운영······.
  지금 1억 4,80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기가 145페이지 상단 부분 한번 봐주시면 장수 노인 수당 있습니다.
  주요 내용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장수 노인 수당에서 보시면 지금 1억 2,4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전체적인 주요 내용은 장수 수당에서 1억 2,4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총괄표에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전체가 주는 것으로 표시된 겁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이 우리 결코 동두천 노인지회에서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1,100만 원이었어요.
  1,10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2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삭감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삭감이 된 사항이 맞고요.
  그 삭감이 된 이유는 기념품 및 대소사 기념품 예산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하게 된 이유는 작년 10월 12일 날 전체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물론 시 자체에서 해당 부서 그러니까 시장 이하 시과 등이 참석하고 실무팀장까지 다 참석한 지방보조의 투명한 운영으로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 평가보고회를 개최했고요.
  그때 이제 평가보고회 결과 기념품이 과다하다.
  그래서 기념품은 지방보조금으로 운영한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하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된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지만 200만 원 갖고 그 노인의날 행사운영비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추경 때 심도 있게 저희들도 고민해서 적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심도 있는 검토는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하고 노인들에 대한 어떤 이것은 이 노인들을 폄하하는 겁니다.
  지금 동두천 노인지회 행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비교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비교해 보시면 연천에 비교해도 월등하게 떨어질 겁니다.
  인근 시·군에 한번 비교해 보시죠.
  그리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이 1,100만 원 예산도 굉장히 부족해서 노인지회에서 힘들어 하는데 이걸 아예 차라리 없애시죠.
  200만 원 해오지 마시고 나는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해서는 결코 바람직한 편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추후에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지금 1,100만 원 가지고 행사할 때 지난번에 유리로 된 반찬통 기념품을
나눠주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념품을 만들지 않도록 하고 연천이나 이런 데 인근에는 그 오신 분들 식사비까지 다 제공을 식사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1,1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부분은 다시 추경에 세워서 그만큼 다른 방향으로 한번 노인지회하고 의논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적정선을 만들어드리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 조금 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 행사비가 예산서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 들어가더라도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어르신들이 한 700명 넘게 모이는 그런 행사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헤아려주시고 또 어르신들 그 예우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 어떤 식사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보조금 자체는 식사 그 부분은 예산을 주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보조금에 대해서 기념품하고 그 식사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집행기준에 이렇게 예산 편성 지출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약간 명시적인 부분까지 어긋나 있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제가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어쨌든 예산 편성 지침사항에 보조금이 자치 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에서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밥 먹는 걸로 또는 기념품을 하거나 지방보조금 목적에 교부금 목적이 맞지 않다고  분명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아까 다시 번복을 하면 사안별로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께서도 추후에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지만 우리 노인 인구가 16%가 넘어서고 거기 노인의 날 행사 때 보면 2층까지 자리가 없어서 정말 돌아가는 추세인데 이런 걸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정알 노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어르신들을 상대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저도 장애인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했는데 장애인의 날 행사가 이게 근 10년이······.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 최금숙  
  157페이지입니다.
  “거의 10년 내 종결돼서 1,000만 원으로 열어도 돼서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거마저 안 하면 장애인의 행사가 없다.” 그 연합회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다른 데 삭감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확 올릴까요?
  그래서 노인 행사와 장애인 행사 같이 좀 동등하게 좀 현실에 맞게끔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전체 장애인인데 우리 이 장애인의 날 행사도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연혁까지는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의견 다시 한 번 받아봐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한 가지 좀 170페이지인데요.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이에요.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알고 싶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소년소녀 가정 위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박인범
  학습 활동이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가정 위탁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박인범
  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잠시만요.
  가정에 위탁된 아동들 있습니다.
  저희 현재 대상이 32명인데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 학습 재료비, 특별 의료비, 체험학습비, 교육비 등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151페이지 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있죠.
  여기 보면 5명을 선정하셨는데 그 5명은 어떤 분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이건 국비지원 대상자고요.
  5명은 국비 예산 보조 대신 올 때 5명으로 사업양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데 이 3개 사업 다 7,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위원 최금숙
  그러니까 어떤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그 장애 보조기구가 어떠한 것······.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사업이 2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통 장애인 보조기기는 수가가 많이 높은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인은 어르신들 뭐 예산이 적다고 하지만 저는 장애인 예산 다시 한 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현실에 안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항상 그 부분은 저희도 도나 보건복지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사업에 대한 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사업은 현장의 경험인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국비지원 사업과 같은 경우에 국비 지원 항상 내려줍니다.
  어떻게 집행을 하도록 누구를 대상을 집행을, 어떤 항목은 어떤 것이다 하고 기준은 어떤 것이다 내려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하고 괴리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이거 말고도 장애인에 대한 교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를 추가적으로 더 투입하거나 아니면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복지정책과 쪽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에 그런 지원들을 하는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루는 파트는 장애인에 관한 파트만 다루는 것이고 그래서 전동휠체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들이 임대라든가 교부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치과 의료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커버를 못하는 것이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 전체를 여기에서 커버하는 것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래도 많이 장애인 보조기구나 이런 것들이 턱없이 비싸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적다고 하면 과장님 시비를 투여를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그러면 아무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현안은 한 번 더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한번 다시 이렇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5시부터 부서별 개요 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132억 5,41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 하단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으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18개 사업에 21억 4,81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하단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75개 사업에 121억 6,35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전년대비 44억 4,372만 7,000원이 증액된 총 367억 7,12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여성복지증진 국고 지원 사업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1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으로 4억 8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가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58만 6,000원을,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으로 1억 75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족 한국어 교육운영비 지원으로 2,216만 3,000원을,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으로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이중언어 환경조성 방음교육 서비스 등으로 1억 4,5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지원으로 3억 5,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제공기반 운영에 7,139만 5,000원을,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9억 4,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3,276만 5,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15억 4,915만 1,000원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및 치료 지원비로 6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8,5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성가족 정책지원으로 폭력예방 강사수당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860만 원을, 가족여성정책 및 다문화사업 추진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여성가족관련교육 회의 세미나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만 원, 양성평등 주관 행사운영비 1,330만 원,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운영에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2,000만 원을, 성폭력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362만 원, 홈방범서비스 지원에 360만 원, 여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585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으로 미혼모자 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720만 원, 운영사업비에 1,61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미혼모자 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 9,843만 2,000원을, 시설운영으로 1억 3,182만 9,000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미혼모자 시설자립지원금으로 5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2억 4,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고등학교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965만 4,000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으로 600만 원,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700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의 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에 282만 4,000원,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에 500만 원, 다문화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 사업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800만 원, 처우개선비 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으로 450만 원,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에 1,740만 원, 경기북부 이혼위기가족 상담 사업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유적 답사에 300만 원, 경기북부 다문화소통 프로그램 운영에 2,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출산문화 장려를 위한 육아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750만 원, 성폭력피해자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1,877만 3,000원, 출산장려금으로 5억 3,150만 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문화 및 체험 정책으로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1,375만 원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행사 관련 홍보물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청소년 행사 및 지도 단속 여비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원 1,750만 원을, 청소년 뮤직페스티벌에 1억 원, 청소년 별자리 과학축제 1억 원, 청소년 동아리 발표회에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진로체험 박람회 1,500만 원, 별자리 단축수업 운영 지원에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프로그램 홍보물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2억 2,694만 원, 상하수도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3,225만 원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업무추진여비로 250만 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1억 1,424만 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으로 1,575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6,508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8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환경정화 및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위한 보상금으로 470만 원, 유해환경 자원봉사단 운영 등으로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으로 차세대 운영위원회 운영에 280만 원, 청소년 학업 장학금으로 277만 6,000원을,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9,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억 146만 3,000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에 7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로 1억 2,231만 원,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2,85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131억 8,800만 원을, 가정양육수당지원으로 17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에 56억 8,630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5억 6,2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로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로 19억 2,400만 원, 교재교구비로 4,39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로 1,338만 7,000원,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3,200만 원, 공공용 어린이집 운영비로 1억 8,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공공용 어린이집 인건비로 조리원 인건비 3,600만 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으로 4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아전담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14억 1,260만 원,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2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공공용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7,776만 원, 영아표준 보육가정 프로그램 지원 1억 1,160만 원, 보육행사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7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우유급식비 지원으로 1억 800만 원, 냉·난방비 지원 5,400만 원, 한마음운동회 지원으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스승의 날 기념행사로 300만 원, 보육교사 워크숍에 1,000만 원, 어린이집 한마음 걷기대회 500만 원, 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200만 원,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지원으로 793만 2,000원, 공기청정기 지원에 1억 2,19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평가인증률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으로 2,99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교사 인건비로 6억 9,400만 원, 대체교사 인건비로 억 1억 9,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교사겸직 원장 처우개선비로 5,292만 원,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9억 5,000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억 380만 원,  교직원보수교육비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로 10억 5,660만 원, 장애아영아반 특수근무수당 1억 4,760만 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1억 4,400만 원,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2억 9,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특수 어린이집 지원으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에 1억 8,240만 원, 영세아전용시설 운영에 3억 3,960만 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에 2,000만 원,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25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지원 3,200만 원,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여성청소년과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여비 3,456만 원 부서운영업무처리비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9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윗부분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있죠?
  그게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이것은 청소년 상담분야 전문가가 청소년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찾아가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총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 여섯 분이 어느 기관에서 나가시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거기 계신 분이 총 몇 분 되시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이 사업은 별도로 시간제······.
◎위원 박인범
  다시 활용 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위원 박인범
  거기 계신 분들은 찾아오는 청소년들만 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이것은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련관운영 일반수용비가 5,000만 원이네요?
  2007년 결산기준으로 보면 2,200만 원인데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유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증액된 부분이요?
◎위원 김운호
  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이 신설 됐거든요.
  자격증반이 신설되어 가지고 재료비를 포함한 기구, 기계, 교재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수련관 프로그램 홍보물 및 소식지 제작 등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2007년 기준 1,4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프로그램 홍보물 소식지요?
◎위원 김운호
  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그 부분도 프로그램을 신규로 더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추가로 더 제작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저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알겠습니다.
  세부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 밑에 보면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비가 216만 원에서 492만 원으로 올랐는데 두 배 이상 올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용역비요?
◎위원 김운호
  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용역비가 장애인 승강기가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내년에 추가로 반영되어 가지고 추경에 추가로 섰던 부분이고요.
  당초예산으로 추정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위원 김운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930만 원인데 1,500만 원으로 올랐고 여기 보면 시스템냉·난방기 설비 유지·보수에 2,200만 원이 갑자기 생겨난 거죠?
  냉·난방기 설비 유지·보수비가 2,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거의 시설금액인데 이게 유지·보수라고 하니 잘못된 건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알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들은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고 예산설명하실 때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증액, 감액,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93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어디를 얘기 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이것도 운영기간은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 박인범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이나 교육이나 직업체험,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원 박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186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사회를 위한 인식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다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캠페인, 공연 이런 쪽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다문화를 알리기 위한 어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이군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다문화를 이해시키고 다문화하고 일반하고 주민화합도 도모하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운호
  대상은 누구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대상은 이제 일반과 다문화 같이 사업도 하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거든요.
◎위원 김운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는 금액이 두 배로 증액이 됐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랄지 두 배로 증액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도비보조 사업이 매칭비율로 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더 캠페인성으로 하다가 교육이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더 많은 분야를 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면 도비를 안 받으면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다문화사업은 어쨌든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도에서 시작을 해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사업을 늘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가장 필요한 한국어 교육은 600만 원이에요.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에는 700만 원이고요.
  여기는 굉장히 현저히 낮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이 사업을 제가 접해보지를 못했고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자몽센터에 중국인 선생님이 한 분 계시죠.
  학생은 16명 정도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내용이 열악하고 여기에는 알지도 못하는 어떤 교육과 이런 캠페인에 금액이 두 배가 증액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될 곳에는 증액이 안 됐고, 증액되지 말아야 될 부분에는 두 배씩이나 통 크게 증액을 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192페이지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건데 다시 들으시겠습니까?
◎위원 김승호
  네.
◎위원장 정계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업중단 청소년도 상담하고 학습멘토링이나 적성검사 이런 것을 실시하고 직업체험이나 자립지원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승호
  이것은 상담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위원 김승호
  이게 지금 년간 상담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이 있어요.
  작년도 대비 예산액이 100%가 넘었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위원 박인범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서비스 이용요금이 내년에는 7,800원에서 9,650원으로 단가가 많이 올랐고요.
  이렇게 서비스 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로 소득이 높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인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확대함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늘어나게 된 부분입니다.
  총 서비스 지원 단가도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많이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년 600시간에서 720시간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0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전흥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으로 국고보조금 61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소요산관광지 개발 사업이 1억 5,000만 원, 소요산관광지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사업비가 1,5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종합운동장 내 풋살경기장 설치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비로 85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2억 8,12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대체활동지원비 6,8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비 5,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대체활동 지원비 5,45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비로 96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대체활동지원비 3,411만 원, 2019년도 거리로 나온 예술 540만 원, 한미친선교류 협력사업으로 락페스티벌 1억 7,500만 원, 역시 한미친선교류 협력사업인 미군과 함께 하는 롱 위크엔드 사업비 2,000만 원, 역시 한미친선교류 협력사업으로 힐링콘서트 3,500만 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450만 원, 장애인문화예술지원 240만 원, 문화누리카드사업 1,944만 7,000원, 2019년도 지역문화예술플랫폼 사업인 기획전시운영비 834만 원,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306만 6,000원,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 자재암 주변 정비사업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전승사업비 288만 원, 2019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비 1,26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532만 2,000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도비지원금 2,728만 8,000원,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비 852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2019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9,051만 2,000원이 감소한 92억 4,81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시비는 81억 21만 8,000원으로 87.6%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운영분야에서 첫 번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소요산관광지 행락철 청소 및 주정차관리 인부로 피크타임 때에 상반기 2명, 하반기에 2명해서 각각 총 전년 대비 5,514만 6,000원이 증액된 8,36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무기계약직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3명 중에서 1명이 퇴직을 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을 보충을 안 하고 기간제로 대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1,050만 원 감소한 1,8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그동안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던 공중화장실 관리 용역을 환경보호과로 이관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소요산관광지 전기요금과 시설관광지 내 시설유지비 등 9개 분야에 전년대비 1,250만 원 증액된 8,122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으로 소요산관광지 주차장 내 훼손차량 구상권 청구비로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3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증액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로 소요산관광지 소규모 유지·보수비 풀 경비로 전년대비 1억 8,000만 원 감소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올해 2018년도에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등 소규모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소요문화생태공원 유지·관리 분야에서 어린이공원 청소 및 관리인부임 기간제보수로 작년 대비 69만 5,000원 증액된 3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25만 5,000원 증액된 1,466만 3,000원, 공공운영비로는 공공관리공공요금과 어린이 목욕 물놀이 시설 운영 등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어린이공원 제초작업 등 조경관리에 1,500만 원 등 총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소요산관광지 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요산관광지 개발사업비로 지특회계를 포함해서 총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억 2,8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관리사무소 앞에 진입로 포장과 낙석방지책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도 그 나머지 부분인 야외음악당 뒤에 화장실과 상수도를 설치하고 하천교량 벽면 정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2억 원이 줄었습니다.
  관광홍보 관리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도 제작에 1,750만 원, 관광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안내책자 제작에 2,040만 원, 관광책자 홍보비 풀경비로 6,500만 원, 홍보부스설치 운영에 4,500만 원, 관광상품개발 원도심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업무추진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전과 동일하게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시책업무추진비로 작년 대비 100만 원 증액된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26개 단체가 되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증액시켰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지원 5명 등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 신설 및 개·보수지원을 위해서 관내에 있는 전철역 5개소에 관광안내표지판 신설과 개·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을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육성 및 진흥분야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무대 전기요금과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행사 수행 및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예술보수비로 풀경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년음악회개최 지원을 위한 행사비 2,0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종합예술제를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8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봄나들이 축제로 되는 것을 대회 명칭을 통폐합을 한 결과로 3,800만 원이 예산에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 거리로 나온 예술활동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미친선 교류협력 사업으로 락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서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소한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사음악회 개최지원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청소년 오케스트라 신춘음악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및 청소년을 위한 실버팝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음악회 개최지원을 위해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으로 우수공연 유치를 위해서 한문연, 방송국 등 우수공연 유치를 위한 행사운영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미친선 교류협력 사업인 미군과 함께 하는 롱 위크엔드 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과거에 있던 미군 봄소풍과 함께하는 사업이 변경이 되었고 봄나들이 축제하고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친선 교류협력 사업으로 힐링콘서트 개최지원 사업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축제 지원은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각 동에 분배해 주던 지원 사업비가 각 동에  50만 원씩 증액시킨 게 되겠습니다.
  소요 단풍문화제 및 어유소장군 행차재현은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 계상을 하였는데 과거에 있던 소요 단풍문화제와 어유소장군 행사를 한 데 합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금액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두천 시민예술제 운영을 위해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동아리 발표 및 전시회 활동 지원을 위해서 담목회와 동은서도회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담목회와 동은서도회가 각각 행사하던 것을 함께 묶어서 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문학사업 지원분야에서는 문학사업 지원을 위해서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된 1,3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 있는 문인협회와 소요문학회, 이담문학회 3개 단체가 각각 하던 것을 한 데 뭉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악한마당 개최지원 사업비도 전년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도 국악에서 동두천 예술제라든지 국악협회에서 독자적으로 하던 4가지 사업을 합치는 과정에서 단위사업별 예산이 증액되었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소외계층을 위해서 예술체험교실을 위해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사진 공모전 개최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보전산과에서 이관 받아서 저희가 2018년도에 처음 했던 사업인데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시상금이 과하다는 많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1,200만 원의 예산을 삭감시킨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시립예술단 심사위원 심사수당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으로 시 주최 공연행사실비,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자치단체 간 문화교류 합동연습훈련지원, 악기단독구입 등 전년 대비 5,874만 원이 증액된 6,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릴 합창단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시립예술단들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너무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수준이 조금 안돼서 한 회당 연습보상비 10만 원 정도씩을 인상해 주는 처우개선비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운영 및 지원 분야에서 역시 전년 대비 3,692만 원 증액된 2억 4,44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풍물단에 대해서 일상연습 보상금 전년 대비 1,712만 원이 증액된 1억 8,7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시립이담풍물단 정기연주회에 따른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민속예술제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9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2018년도에는 경기도민속예술제를 개최했기 때문에 도비지원금이 그만큼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로 전년대비 2,330만 원 삭감된 4,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운영비 등 지원을 위해서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액된 7,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동두천 문화원 예절원 방수공사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위해서 동두천예총 경상운영비 지원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총운영비 등 지원에 7,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문화 이용권사업 5,158명 분 1인 당 8만 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4억 1,2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문화누리 사업으로 됐던 것이 사업명칭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으로 되면서 신규 사업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전국 농악경연 및 두드림 축제지원을 위해서 축제지원비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아니라 과거에 이담농악 두드림 대축제라는 사업을 농악경연과 두드림 축제 지원사업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처럼 표시한 게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미술대전을 위해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술작가 정기회원전 개최지원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생활문화활동 지원 분야에서 생활문화 네트워크 구축 등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문학관광공사 지원 사업이 었었는데 저희시에서 별도로 지역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분야에 네트워크 구축 후에 생활문화축제 개최 지원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두천 무형문화재 대축제 개최 지원 및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에 있는 무형문화재 1호, 2호, 3호, 동두천 민요와 하봉암 도당굿, 이담농악에 각각 하던 행사를 통합해서 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으로 장애인 예술과 창작활동 지원 및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게임물 수거 및 폐기를 위해서 압수 게임물 처리 비용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운영 분야에서 기간제 등 보수비로 전년 대비 405만 1,000원이 감소된 5,55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박물관 사무관리비와 홍보물 제작, 물탱크 청소와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 1,94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8,0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박물관 벚꽂맞이 등 행사운영을 위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박물관 업무추진 및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시설 보수를 위해서 재료비로 전년 대비 동일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평화박물관 예비전력 시설 설치 6,000만 원, 평화박물관 야외전시실 리모델링비 2,200만 원 등 8,200만 원 계상하였고 전년 대비 1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2018년도에는 참전 5교육비를 재설치했기 때문에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벽면 재해복구 사업비로 4,924만 4,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집중호우 시에 피해 입은 부분을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 기획전시회 개최를 위해서 전년 대비 353만 3,000원 삭감된 2,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운영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4,6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어린이박물관 운영에 9,968만 원, 공공운영비에 2억 4,101만 4,000원, 행사운영비로 1,900만 원 등 총 일반운영비를 전년 대비 2,797만 6,000원 증액된 4억 2,80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업무추진비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5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런치룸 공사운영시간 중에 3월 달까지는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여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소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박물관 조경관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학예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어린이박물관 전시 및 3억 2,000만 원, 어린이 박물관 채용 교육비 1억 1,100만 원, 어린이박물관 운영비 6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4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박물관협회비와 우편물 발송비 등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행사기획전시 개막식과 어린이박물관 가족공연 축제 등 행사를 위해서 5,8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예업무추진 및 자료 수집을 위해서 국내여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견학과 자원봉사자 운영 등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위탁용역비 17명분에 대한 민간위탁금 6억 2,8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유지·관리 및 운영분야에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향토유적 관리 및 정비 10개소에 대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사료관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사료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두천 민요전수관 운영 분야에서 전수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수관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민요전수관 방수공사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재암 방지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1,22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으로 부도주변 신축정비사업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을 위해서 하봉암 도당굿 전승 사업과 동두천 민요전승사업, 이담풍물 전승사업에 대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3,7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에 96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산업 육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정비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공체육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비로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사단 주민개방 체육시설 축구장 조성을 위해서 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인야구장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분야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통신 상수도 시설과 시설정비유지비 등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냉장고 책상 등 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내 풋살경기장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소요동 지역에 시설비,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신설과 소요동 8통 도로변 가드레일 설치, 소요동 13통 마을 콘크리트 재포장 사업 등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진흥을 위해서 체육진흥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0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축전 8,900만 원과 제65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 8,030만 원, 도지사기 및 도의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비 4,850만 원, 경기도 및 전국 종목별체육대회 출전비 4,500만 원,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1,000만 원,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 1,000만 원, 장애인 종목별 체육대회 전국대회 출전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3회 동두천 왕방산 MTB 대회 개최지원을 위해서 전년 대비 3,500만 원 감소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통합개최를 위해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64회 815 경축 축구대회 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절 기념 검도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싱선수권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지원 게이트볼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5회 동두천 국제트레일러닝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5회 두드림 동두천배 전국 족구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5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 심사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이라는 시상금이 너무 과하다고 그래서 500만 원으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회 삼천기 배드민턴 대회 개최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시민회관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5,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격년제로 시행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4회 두드림 동두천배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지원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 운영분야에서 빙상부에 대한 빙상부 운영비 5억 5,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 체육회 운영을 위해서 체육진흥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80만 원,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비 및 수용비 7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운영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시 체육회 육성 지원비 1억 8,772만 6,000원, 사무국장과 팀장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체육회 운영지원비 1,6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 3,06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체육용품 지원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을 위해서 1억 91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을 위해서 1억 3,6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1,06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스포츠클럽 강사료 지원으로 1,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3개의 학교에 10개 클럽, 엘리트 육성을 위한 교육청과 도·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7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5,184만 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7,2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60만 원과 예치금 회수액 197만 3,000원, 예탁금 원금회수비 1,300만 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 1,860만 4,000원 등 총 4,0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1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학교운동경기부 지원으로 1,800만 원, 우수체육 육성 지원비로 2,200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비보조로 4,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예치금으로 17만 7,000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먼저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의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연관성이 있는데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계숙
  몇 페이지죠?
◎위원 김운호
  213페이지하고 22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질의하시려고 하는 게 어떤 거죠?
◎위원 김운호
  213페이지에 문학사업 지원과 그리고 224페이지에 28사단 주민개방 체육시설 축구장 조성 2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질문이 연결점이 있어서 같이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으신지요.
◎위원장 정계숙
  이 두 가지는 성격이 다른 것 같거든요.
  따로따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그럼 따로 하겠습니다.
  먼저 28사단 주민개방 체육시설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연 문화체육과답게 호방한 예산을 세워 오셨습니다.
  호방하다는 말이 사전적 의미가 ‘의기가 장하여 작은 일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우리 관내에는 축구장 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각 축구 동호인이라든지 일반 관계자분들이 계속 축구장 추가 조성을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다행스럽게 시장님께서 28사단에 방문하여 28사단장님을 만나 뵙게 되었을 때 사단장님께서 “군부대 영내에 있는 축구장을 개방을 하겠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텐데 그러려면 축구장조성이 필요하다.” 해서 시장님께서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해 보자.” 이렇게 돼서 지난 8·15 광복절 축구 대회날 사단장님과 시장님 또 지역 국회의원님이 MOU를 체결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맞습니다.
  그 당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용덕 시장님과 김성원 국회의원님과 28사단 강건작 사단장님 세 분이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의회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13억 원이라는 금액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건축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건설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돈이면 땅을 사서 축구장을 지을 돈인데 우리 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다가 군부대는 또 비상시에 자기네들이 문을 닫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위치적으로도 동두천하고 양주 경계 사이인데 꽤 모호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 놓으면 양주에서 와서 쓰는지 우리가 가서 쓰는지······. 거리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동의를 했던 부분은 축구장을 개방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되어 있는 데를 무료로 개방해 주는 줄 알았지, 13억 원을 들여서 축구장을 지어주는 줄은 몰랐죠.
  13억 원이면 축구장 하나 짓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보충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 김운호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일단 이것을 영내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축구장 조성비에 더하여 시설 이전비가 들어갑니다.
  현재 군부대 담장이 쳐 있는 그 안이 축구장이에요.
  바로 앞에 초입에 위병소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방을 하기 위해서 군부대에서도 휀스를 안쪽으로 이전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에 위병소조차도 전혀 지장이 없도록 안쪽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운호
  여기 내역이 전부 시비인데 김성원 국회의원님도 같이 MOU 체결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위원 김운호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하는 일은 특조세 받아오는 일인데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셔서 특조세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런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해야 되고 특조금이 됐던 특조세가 됐던 그 분야는 그 분야대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민·관협력 사업으로 하는 군부대 인근 주변지역 사업도 이미 신청을 해 놨고요.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국회 차원에서도 도와줄게 있으면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 사업이라는 것이 계획적이고 사단장님과 국회의원님과 시장님이 같이 MOU를 약속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고 나중에 여기에 따른 국비가 됐던 도비가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그 예산을 우리가 필요한 대로 그렇게 큰 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맞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됩니다.
  어떻게 됐던 간에 약속은 약속을 하셨으니 약속을 지켜져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다음 질문 이어가도 되겠는지요.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것을 13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생각은 그때 해 준 것은 아까 김운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세 분이 했으니 28사단 사단장님은 자기네 건물 옮기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단순히 땅을 빌려서 3~4억 원 정도만 들어가면 축구장은 생기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13억 원을 들여서 외진 곳에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절은 이미 지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님들끼리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님도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 몰랐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원래 저희가 19억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안에는 군부대에서 원했던 LED조명타워, 트랙, 휀스, 그다음에 위병소 이전문제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이번에 동양대학교에 인조잔디 축구장이 하나가 들어섭니다.
  이게 한 4억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동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동양대학교 건립을 하면서 이미 기초 토목공사를 다 완료를 해 놨습니다.
  물빠짐 시설이라든지 이게 다 돼서 위에다가 말 그대로 인조잔디만 접착해서 깔아서 하면 되는데 군부대 여기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놨더니 기초토목 공사를 아주 초기단계부터 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요.
  그 부분 때문에 시장님도 굉장히 난감하시면서도 지역에 지도자들끼리의 약속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군부대에서 요구했던 LED조명타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기타시설까지는 우리가 못해 준다.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써야 되니까 휀스를 안으로 옮기는 것 그것 정도만 하자······.”
  또 위병소 자체도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들어갈 때 그걸 놔두면 계속 그 안에서 출입통제를 받으니까 “위병소도 휀스 안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군부대에서 옮기니까 너네들이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들 요구가 과한······.
  그래서 어쨌든 저희시 예산상에 어려운 사항인데 이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시장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간의 약속 같은 경우는 욕 한번 먹으면 말겠지만 지도자들끼리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지도자끼리 약속을 했어도 이건 너무 과하잖아요.
  저희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분간 보류해 놨다가 국회의원님이 특조금을 받아오던가 이러고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특조금을 받아온다는 게 60~70% 확신한다면 할 수 있겠죠.
  예산편성의 시기가······.
  10억 원이라도 저희가 추경예산에 세우면 통과가 되겠습니까?
  또 이런 사업비가 본예산에도 올리기 힘든데 추경에서는 저희 자체도 올릴 수가 없어요.
  시기적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국회의원님도 같이 했으니까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우리시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도의원님, 국회의원님께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보류를 하시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최용덕 시장님께서 어떤 동두천의 현안사항을 알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에서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부의 의견만 듣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1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순간적으로 사단장님 만나서 협약을 하고 또 국회의원하고 어떤 절차와 과정도 없이 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오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세분이 MOU를 맺었을 당시에는······.
  MOU는 집행부의 업무입니다.
  만약에 MOU를 맺을 때 의장님이 거기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 의장님조차도 그 MOU에서 자유로우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러한 군관협력 지원사업이라든지 관련된 근거가 되는 것을 받을 때는 사전에 근거가 없으면 의회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군사시설에 대한 지원, 또 주민과의 관계, 위원님들께 한번 담당팀장이 보고 드린 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MOU에서 배제를 시킨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책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 의장님을 같이 MOU를 체결했다면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님과 의회를 무시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셨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구장을 하나 새롭게 만드는 게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는 했었어야죠.
  하고 협의를 했었어야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타당성검토라든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고요.
  저희가 축구장 문제는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던 얘기입니다.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 문제, 다른 기타 아무리 물색을 해도 축구장을 조성할 수 있을 만한 부지가 없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사단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참 좋은 뜻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도 34억 원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현장의 토질문제, 지장물, 이설 문제 이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19억 원까지 나왔었고 “19억 원을 아무리 봐도 과하다······.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자.”해서 지금 나온 게 현재 13억 원 정도 나온 겁니다.
◎위원 김승호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많이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21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에 문학사업 지원에 300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증액된 겁니다.
◎위원 김운호
  아까 설명한 게 이거였나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맞습니다.
  올해 예산서상에 어떤 것을 보면 새로운 사업으로 된 것도 보이고 또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증액된 부분으로 보이는 것이 제가 올해 업무보고 때 처음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보조금관계, 업무성격관계 전부 다 행사 통폐합시키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에서 문학사업 지원비는 과거에 문인협회와 소요문학회, 이담문학회 이 세 군데 사업에서 문학 사업을 했었습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단체 당 400만 원씩 지원해 준 것을 200만 원으로 줄였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맞습니다.
◎위원 김운호
  맞습니다.
  과연 통 크게, 호방하게······.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힘없고 약한 사람들 고혈 짜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분들 이 돈 받아서 밥 한 끼 안 사먹습니다.
  모자라는 돈에 자기돈, 개인사비 붙여서 출판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고혈을 짜고 우리하고는 관계도 없는데다가 13억 원씩 지원해 주고 이것 뭐가 앞뒤가 안 맞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위원님 죄송한데요.
  표현이 굉장히 지나치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고혈을 짠다는 그런 표현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데다가 13억 원을 쓴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께서도 13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셨고 저희도 위원님들 생각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지원을 해 준다라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제가 이런 모욕감은 처음 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관계 공무원한테 고혈을 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 28사단에 하는 축구장조차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땅이 많고 이런 곳에 했다면 당연히 그런데다가 쓸 수 있도록 하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문학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과 질의를 하실 때에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일단 이 문학사업은 과거에는 동두천 문인협회에 저희가 보조금 1,000만 원을 지원을 했었고, 소요문학에 400만 원, 이담문학에 400만 원해서 총 3개 단체가 쓰는 돈이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업은 문인협회는 법이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예총 산하단체입니다.
  그리고 소요문학과 이담문학은 예총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체들이 “우리 동두천에서 오랫동안 문화 활동을 해 왔고 세 단체가 추구하는, 추진하는 문화 표현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고 그래서 “3개 단체에 1,800만 원 있던 사업비를 합쳐서 한 번에 하자.”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300만 원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액 1,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두천시에서 기존에 하던 문학사업 그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한 가지 저희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게 국악협회에서 4~5가지 행사를 하던 것을 국악한마당으로 줄이고 우리시 무형문화재 1호, 2호, 3호가 각기하던 것을 줄이고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억 원 그렇게 턱턱 쓰면서 이것 200만 원, 300만 원 줄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 말씀 드리면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면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줄여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인 사업비를 하자는 거였거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사단장님하고 약속하시고 그 과정에서는 사단장님을 위한 약속이 아니고 어차피 시장님께서는 “우리 동두천 시민들이 매일 축구장 더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수용을 못하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붉어지게 된 겁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제 표현이 지나쳤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직접 육성으로 들은 시민들의 반응이었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이 섞여서 이 예산이 책정이 된 게 아니라는 것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 안좋은 부분이 있으시면 푸시고요.
  저희 의원들 역시도 이런 부분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올라왔기에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과정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알겠습니다.
  이담문학과 소요문학과 1차 협의를 마쳤고요.
  본인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했습니다.
  시의 방침이 그렇고 현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통합단체에 예산을 전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이 올해 생긴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예,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것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이것은 세아갤러리에 방두영 화백이라고 화가 쪽, 국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대통령상도 타시고 했었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문화예총하고 문화원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해서 세아갤러리를 만들어 드렸던 거예요.
  연간 300만 원인가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경기도 문화재단에 공모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비가 30% 내려오고 70% 매칭사업비로 하게 된 겁니다.
◎위원 최금숙
  세아갤러리에 장애인에 대한 예술참여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장애인 예술과 창작활동 지원인데요.
  경기도 문화재단에 공모분야가 그것입니다.
  방두영 화백님이 기가 귀가 안 들리시는 장애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저희가 응모를 했을 때 된 거죠.
◎위원 최금숙
  그러면 이것은 방두영 화가 님 그분을 위한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창작활동지원이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장애인들을 위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 다만 그분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거나 이런 것은 고려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제목에 비해서는 약간 실망입니다.
  그러면 방두영 화가님하고 장애인협회가 있으니 거기하고 잘 조율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228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위원 김승호
  삭감된 이유가 어떤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저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현재 일반생활체육지도사 4명, 어르신체육지도자 5명 총 9명이 있습니다.
  9명에 대한 활동 여비를 1인당 23만 원 정도 이렇게 삭감한 겁니다.
◎위원 김승호
  활동여비를 삭감한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급여가 지금 풍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2동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 작은 것들을 삭감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동두천에 생활체육이 예전에 비해 많이 후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엘리트체육이 동두천에 거의 다 사라졌어요.
  우리시에서도 사실 기금을 조성했던 그런 부분들이 체육발전을 위하고 지도자 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향과 맞지 않기에 엘리트체육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또 우리가 학교체육에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지도자들 2, 3급 지도자들이 가서는 그렇게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타 시·군 같은 경우는요.
  어떤 지역의 홍보를 위해서 선수 1명당 몇 번 뛰어 주는 것으로 하고 보조금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동두천은 어떤 생활체육을 정통성으로 배우려고 하면 그런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 예전보다도 적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삭감을 하고 드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전액 시비 같으면 위원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기금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보조내시가 오는데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이게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감소가 되었어요.
  현재 그 매칭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감소가 되는 사항이고요.
◎위원 김승호
  이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도에 가서 동두천의 어떤 현황을 설명하고 예산이라든가 지도자를 더 받아올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 부분들은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생활체육의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학생들이 요즘 점점 비만화되고 운동 자체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시가 여력이 있다면 특활활동 시간에 지도자를 학교로 보내서 그런 역량강화를 시켜주는 것도 우리시가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검토하셔서 생활체육활성화 또 학교체육 지도자들을 많이 보내셔서 우리지역에 어떤 체육 인프라를 조금 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2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동두천 문화원 조성 예절원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예절원의 규모가 저희 시청 대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과거에 광암동에서 광암동 사무소를 쓰던 건물······.
◎위원 박인범
  지금은 의회만하다고 보면 될 거예요.
◎위원 김운호
  맞습니다.
  의회보다 약간 좀 작습니다.
  회계과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시청사죠?
  방수공사가 3,7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금액 대비 규모가 너무 많다는 얘기시죠?
◎위원 김운호
  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시청사 방수는 전체방수가 아니고요.
  시의 옥상부분이 고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 마다 몇 번 방수를 해도 못잡아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 예절원은 전체적인 것을 하는 거고요.
  시청사는 일부분, 주로 건축과나 전략사업과 그 쪽 일부 세는 곳 거기 옥상 부분만 일부 하는 겁니다.
  여기는 예전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방수하고 약간차원이 다른 겁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승호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제가 질의가 끝나고 답변이 오지 않았는데 위원장님께서 바로 보충질의로 넘어가고 더 질의로 넘어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위원님께서 “알겠습니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보충질의로 넘어간 겁니다.
  답변이 충분한 하지 않으시면 다시 답변요청 하시겠습니까?
◎위원 김승호
  네.
◎위원장 정계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일단 김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개선 현실화 문제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학교 엘리트체육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엘리트체육을 육성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이 조금 어렵습니다.
  과거에 보면 올해도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을 갖다가 조금 더 좋은 데 쓰려고 예산편성도 하고 했지만 예를 들자면 만약에 학생, 운동선수들한테 어떤 운동팀을 창단하면 저희가 500만 원씩 창단비용까지 지원을 해 주고 또 연습비라든지 훈련비라든지 이것을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보면 창단비가 이월이 되는 거예요.
  창단하는 데가 없어서······.
  최근 사례를 보면 2015년도에 신흥중·고등학교에서 야구부를 창단을 했었는데 그 뒤로 유명무실해 져버려서 없어져 버렸어요.
  저희도 엘리트체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있던 골프팀, 사동초등학교 빙상부 축구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도 학교에다가도 그런 분야로 다가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요새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가서 운동하다 다치고 오면 학부모들이 먼저 항의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 버리고 그러다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리셨더라고요.
  학교장님 마인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원하는 학교하고 매칭을 시켜서 특활활동이라던지 이러한 방법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학교에 체육부를 육성하는 것은 참 쉽지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 클럽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고 학교에 특활활동 시간에 지도자를 배출해서 기본교육을 가르쳐준다면 그래도 어렸을 때 득하는 것과 성인이 되어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그래도 체육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들을 경기도라든지 우리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육성해 가지고 보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파악한 엘리트체육 학교운동경기부가 육상은 송내중앙중학교, 유도는 보산초등학교, 빙상이 한 4개 학교, 검도는 합동으로 하고 있고 복싱도 4개 학교에서 한 7개 학교에서 학교운동경기부가 있어요.
  긴밀히 협의를 하고 지원방안을 찾아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충분히 답변되셨습니까?
◎위원 김승호
  네.
◎위원장 정계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212페이지 보면 미군과 함께 롱 위크엔드라고 군관사업보조해 가지고 힐링콘서트 한미친선······.
  모르겠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앞에 락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미군과 함께하는 롱 위크엔드사업이나 힐링콘서트나 자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에서도 한미장병가족 항공문화체험도 하고 있고 한미협조 사업도 하고 있고 이 금액만 놓고 보더라도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부대가 있기 때문에 부대와 어떤 친선우호관계 협력 증진을 위해서라도 이런 행사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만 너무 산만하지 않은 가요?
  심지어 전략사업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그리고 이 행사들을 직접 참가를 해 보면 거기에 참가하는 미군장병들은 극히 극소수입니다.
  눈에 띄게 없어요.
  대부분 동네 사람들이고 허울만 좋지 이게 무슨 친선 한미행사인지 아니면 동네행사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차라리 큰 행사를 하나 락 페스티벌처럼 락 페스티벌이 모자라면 이것 하나를 통합을 해서 금액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고 어떤 미군의 참여도 더 유도를 해서 하나로 했으면 어떤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일단은 저의 생각이 모든 행사를 유사한 행사든 통·페합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행사들과 락 페스티벌이 추구하거나 추진하는 내용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락 페스티벌은 기본적인 목적이 락커들이 와서 공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마추어 락커들인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이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지원·육성해서 그 사람들이 동두천을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락 매니아들의 메카로 자리 잡음을 하려고 하는 것이 락 페스티벌이고요.
  여기에 있는 미군과 함께 하는 이런 사업들은 경기도 자체 내에서도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마다 지역에 있는 미군과 우리 한국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친선을 하고 가까워져야 되는가 하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도 단위에서부터 나옵니다.
  중앙부처도 보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민·관·군 추진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국토개발부까지도 어느 사업은 유사한 사업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우리 지역에서는 그러한 행사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유사한 사업, 전략사업과 쪽에서 예전에 특별대책부에서 사업을 을 했었습니다.
  한미 친선의 밤 행사, 한미 우호의 밤 행사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주목적이 보산동 관광특구의 상권 활성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미지 개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동두천시 모든 주민들과 문화예술 분들이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행사주관, 행사시기, 행사장소 이게 약간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미군과 함께 하는 롱 위크엔드라고 하는 것은 2018년도 올해는 미군과 함께하는 봄 소풍해 가지고 소요산에서 행사를 했었어요.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공연장이 아트홀이라든지 이런 공연장이 없다 보니까 인원이 가장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내부인이 아니라 외지인이라도 올 수 있는 게 소요산이라고 하셔서 소요산에서 많은 행사를 하는데 그건 진짜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하셨어요.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 왜 소요산 등산객 전철타고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와서 산에 올라갔다 하냐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올해 했던 미군 봄소풍 행사도 명칭을 바꾸라고 하고 장소도 우리 동두천 시내 중심가에서 하자고 하셨어요.
  다행히 중앙무대에서도 시장님도 한발 물러나셔가지고 행사 거기서 하자고 하시고, 거기서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동두천 시민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시 45분)

◎위원장 정계숙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에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출석의원(6명)
  정계숙     최금숙     김승호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선재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홍기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정수진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황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계숙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