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22일(화) 오전 09시 5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4. 2020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2020년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 동두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4. 2020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2020년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 동두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09시 58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태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4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금숙 의원을, 간사에 김승호 의원을 선임 하였으며, 9월 21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심사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59분)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금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최금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지방세 465억 7,200만 원, 세외수입 153억 5,716만 3,000원, 지방교부세 1,033억 8,238만 3,000원, 조정교부금 724억 3,574만 2,000원, 보조금 1,975억 1,182만 6,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36억 1,067만 8,000원으로 총액 4,888억 6,979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공공행정 259억 6,708만 5,000원, 공공질서및안전 262억 3,146만 5,000원, 교육 81억 561만 원, 문화 및 관광 161억 3,226만 3,000원, 환경 209억 9,566만 5,000원, 사회복지 1,992억 8,887만 1,000원, 보건 98억 7,808만 2,000원, 농림해양수산 282억 9,173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8억 447만 4,000원, 교통 및 물류 552억 4,293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283억 8,860만 2,000원, 예비비 134억 6,646만 7,000원, 기타 560억 7,653만 6,000원 중 사회복지분야 2,343만 원, 문화및관광분야 1,53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8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7억 4,453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총액 488억 6,976만 2,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4개의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 세입총액 740억 6,156만 9,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4개의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 세출총액 740억 6,156만 9,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5,629억 3,136만 1,000원, 세출예산총액 5,629억 3,136만 1,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 끝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최금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 5,629억 3,136만 1,000원, 세출예산 총액 5,629억 3,136만 1,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2.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3.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민간위탁 신청대상에 지자체-복지기관 공유정보시스템 사용이 가능한 기관으로 하고 이 기관이 안 될 경우에는 시에서 직영 운영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4. 2020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6. 2020년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7. 동두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인하여 부의장이신 박인범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박인범 의원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과 의장석 교대)
◎부의장 박인범
  의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문영 의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지역인 서울 인근, 경기도 전역과 인천지역에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제의 핵심이 되는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수도권의 지역적인 범위를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지정하였으며 개별 법령과도 중첩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지정절차 역시 개별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토부 장관이 해당 지자체와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이 법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반분권적 정책입니다.
  또한 입법절차 역시 수도권 범위 지역 지정을 법률에 의한 구체적 위임이 없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범위)는 대통령령에 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헌법에 위배됩니다.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 효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비수도권보다 발전 정도가 높은 곳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지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이 억제되어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산업, 생활환경 등 제반여건이 비수도권보다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렇게 낙후된 경기도 내 접경지역을 개발하고자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도 상위법인 수도권법에 상충되는 경우 실효성이 없으며 수도권법에 부합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 등도 수립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특히 경기도북부지역은 상수도보호 규제, 군사시설보호 규제, 개발제한 규제, 자연보호 규제, 수도권법 규제 등 중첩되는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동두천시는 수도권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신설·증설·이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에 의하여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은 증설·신설·이전·업종변경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연수시설도 인구유발시설이라고 하여 설립할 수 없으며 공공청사의 경우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하는 규제지역입니다.
  동두천시 전체면적의 60%는 군사보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동두천시 전체면적의 42%는 미군기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을 종합토지세로 환산할 경우 연 145억 원이라는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종합토지세 세수 손실은 1조원을 상회한다고 추정하였습니다.
  더욱이 동두천 관내의 미군기지 공여 면적은 평택시 신규 공여지의 3.2배에 달하고 있으나 동두천 지역 경제를 위한 혜택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는 14%대로 전국 평균 50.4%에 훨씬 못 미치는 최하위권이며 기초수급자 비율은 4.4~7.4%대로 전국 평균 3.4%를 크게 웃도는 빈곤한 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도 동두천시 지역낙후도는 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227개 지자체 중 128위로 조사되었습니다.
  동두천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범위지정)에 의한 수도권 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여 개발하는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거나 산업집적법에 의한 공장유치지구로 지정되어야할 것입니다.
  동두천시 쇠퇴는 각종 규제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수도권법은 반드시 풀어야할 당면 과제이며 숙원사업입니다.
  따라서 동두천시 미래를 위하여 시장님께 네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동두천시가 수도권 지역 지정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함은 물론 필요 시 연천, 포천 지자체와 연대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십시오.
  둘째, 현행 수도권법 제2조는 헌법 제75조에 위배되는 위헌 소지가 의심되므로, 법리적 검토 후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 제기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도권 지정 범위 해제는 입법부 협조가 절대적이므로 현역 의원이 참여하는 초당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십시오.
  넷째, 동두천시를 산집법에 의한 공장유치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동두천시 미래를 위해서는 수도권법에 의한 수도권 지정으로부터의 해제가 최우선 선결과제입니다.
  국토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연내 종료되는 만큼 국토부는 늦어도 2020년 말까지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9월 10일 발표하였습니다.
  동두천시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하여 재지정되면 동두천시는 향후 20년간 또다시 중첩된 규제 속에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시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당적을 떠나 초당적인 입장에서 현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수도권 규제 해제 운동의 구심점이 되어주시기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인범
  정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9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폐회)


◎출석의원(7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부시장 송기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회계과장 배윤중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평생교육원장 윤영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박인범
  의    원  최금숙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