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19일(목) 오전 09시 5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 여성청소년과)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 여성청소년과)

(09시 58분 개의)

◎의사팀장 경부영
  의사팀장 경부영입니다.
  제286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8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 위원이신 박인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 한 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09시 59분)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 박인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거는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정계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 박인범
  방금 김승호 위원으로부터 정계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계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계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정계숙 위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계숙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계숙
  박인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8일간의 예결위 일정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뜻을 모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0분)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정계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박인범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방금 최금숙 위원으로부터 박인범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인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박인범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박인범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저를 제28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30분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2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계숙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정부 및 경기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사업비 반영과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야하는 긴급 사업비 및 2020년 조기 착공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설계비 반영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4% 증가한 5,576억 5,500만 원으로 615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9.3% 증가한 4,824억 1,800만 원으로 412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6.9% 증가한 752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여 202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4% 증가한 423억 4,300만 원으로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액은 21.9% 증가한 136억 5,200만 원으로 24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 증가한 1,102억 7,200만 원으로 13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2.3% 증가한 768억 9,300만 원으로 84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4% 증가한 1,066억 1,200만 원으로 73개 사업에 14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5.5% 증가한 403억 900만 원으로 114개 사업에 54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9.6% 증가한 923억 3,700만 원으로 211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싸리말 도로 안전정비 사업 2억 5,000만 원, 교육분야에는 학교무상급식 고교 확대 지원 1억 2,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동두천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 6억 원, 동두천문화터미널 사업 지원 2억 5,000만 원, 환경분야에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3억 5,6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12억 1,9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6억 4,3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지원 5억 8,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동두천 자연휴양림 조성 35억 2,200만 원, 6산 절경을 활용한 숲길 조성 6억 9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송내지구 주차장 조성 52억 6,700만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45억 2,000만 원, 신천 자전거도로 정비 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소로 3-4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9,000만 원, 보산동 월드푸드 스트리트 조성 4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6.9% 증가한 752억 3,700만 원으로 202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 요인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31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7억 원, 국·도비 확정 내시분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11억 5,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6억 1,200만 원이 증가 요인입니다.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는 광역소각장 사업비 분담금 변경에 따라 3,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1억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6,800만 원이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지행역 인근 방음벽 설치 정산 반납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15억 7,860만원이 증가한 5,576억 5,459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412억 8,177만원이 증가한 4,824억 1,776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는 202억 9,682만원이 증가한 752억 3,68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10억원 증가한 423억 4,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4억 5,393만원 증가한 136억 5,171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3억 4,396만원이 증가한 1,102억 7,189만원, 조정교부금은 84억 4,028만원 증가한 768억 9,277만원, 보조금은 69억 614만원이 증가한 1,469억 2,092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11억 3,745만원 증가한 923억 3,7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91억 3,314만원이 증가한 603억 4,52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1억 6,367만원이 증가한 148억 9,162만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안 내역은 기획감사담당관, 국별, 동주민센터 총괄 현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643억 4,282만원으로 기정 대비 31.57%인 154억 3,837만원이 증가하여 시 전체 예산의 1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은 2,164억 61만원으로 기정 대비 111만원이 감소하여 시 전체 예산의 36.81%를 차지하고, 안전도시국은 1,499억 401만원으로 기정 대비 209억 156만원이 증가하여 26.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은 348억 2,180만원으로 기정 대비 47억 1,252만원이 증가하여 6.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개동 주민센터는 29억 9,277만원으로 기정 대비 1억 9,878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0.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의 성립 이후 세입 부분에서 세외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 보존수입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 등 주요 현안 사업의 투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였으며 시민불편사항 해소, 일부 필수 경비를 조정하고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기정 대비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36억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분야에 280억원이 증가하는 큰 폭의 증가분이 있었습니다.
  반면 사회복지분야는 1회 추경예산에 14억원이 감소한 반면 금회 추경에 12억원이 증가하여 본예산 대비 큰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분야의 세세한 편성이 요구되며 예산을 심사․편성함에 있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을 반영하였는지 특정지역 및 분야에 편중된 예산은 없는지 현 재정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되는 사업은 없는지 기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예산이 반영 되어 있는 등 제반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본 제안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제안 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0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직제 순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추경예산 총액은 64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4억 3,8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대부분이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정의 종합적 기획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시민의 노래 제작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디자인 이미지 소스 구입에 210만원으로 100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을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1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서 포상금으로 예산성과금을 83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규제개혁분야에서 포상금에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포상 경진대상금을 500만원을 편성해서 3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입상을 해 가지고 300만원이 포상금으로 올라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로 인구정책 인식개선 공연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531억 9,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65억 6,9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부유보금에 13억 2,1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돌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추경에서 시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7,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3,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전지출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종합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에 82만 8,000원, 2017년 종합평가 상사업비 발생 이자분 11만 3,000원 해서 94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동 소관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생연1동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연1동 창고 지붕 공사에 27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5만 1,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이 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주차장 조성과 시설비와 감리비 총액 해 가지고 1억 7,4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 5,7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용차량 블랙박스 구입에 25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 자동인증기 해 가지고 271만 8,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산동이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시설비에 청사 냉․난방비 설치에 1,485만 5,000원을 편성을 해서 164만 5,000원을 집행잔액 감액을 했고요.
  프로젝트 창 설치 및 방충망 공사에도 집행잔액 24만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에 싸리말 도로 안전 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도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사용 천막 집행잔액 5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불현동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청사유지비에 1,100만원을 해서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청사 유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시설비에는 옥외 게시판 교체에 주민자치센터 천장형 냉난방비 교체에 집행잔액을 60만원과 911만 5,000원 잔액을 삭감 편성을 했고요.
  옥상 국기게양대 설치는 노후가 되어 가지고 4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광암동 다목적회관 하수도 정비 공사에는 집행잔액 324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부서운영관리비에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했고요.
  행사용 천막 구입에 집행잔액 105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송내동 28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사무실관리비를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센터 1층의 건물을 강의실로 사용함에 따라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실 조성 공사에 집행잔액 19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통장, 이장, 반장 활동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3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기요금 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1층 강의실 사용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상패동 29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새마을부녀회 주방 조성 공사비 4,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조금 부족해서 600만원을 추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많이 늘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김운호
  재해재난이 예상되어서 증액하신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일단 저희가 2018년도 결산을 한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편성하고 남은 금액을 일단 예비비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따로 크게 많이 편성하지 않았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비비가 너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재해 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예비비에 순세계잉여금의 목적을 받아서 그것을 기금으로 별도로 빼든지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재해재난으로 넣어놨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래서 저희가 이번 회기 때 기금 조례를 새로 하나 제안을 드렸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마지막 추경에서 기금에 편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 일단 이쪽으로 편성을 해 놓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쪽으로 넣어 놓으시겠다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김운호
  증액된 금액만큼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현재는 저희가 한 15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를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추후에 사항을 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간담회 때 설명 드리고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 비용은 뭐에 쓰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일단은 저희가 인구수에 따라서 부담금 액수가 정해져 있고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을 하게 되면 총회나 임원회의 같은 것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무국장도 있고 직원이 한 세네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하고 이분들이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출된 안건을 중앙에 제출해서 이 분들이 이것을 협의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인구정책 인식개선 공연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번에 새로 편성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김승호
  현재 우리 동두천을 보면 인구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예산이 300만원이에요.
  인식 개선에 어떤 유형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저희가 인형극을 해서 학생들한테 공연을 할 예정인데요.
  이게 상사업비로 내려온 사항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채택을 했고 일단 이것 말고도 저희가 공연이 아니 인식개선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중점적으로 방문을 해서 인구정책 또 가족친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공연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공연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학생들도 그렇고 젊은 미혼자들에게 국가관에 대한 교육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인형극으로 잠깐 끝나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고 또 제도적으로 결혼문화에 대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결혼 적령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미팅 이런 활동도 하고 하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만 저희들도 많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또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미혼자들이 실감이 날 수 있는 그런 공연문화를 만드시던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예산성과금 관련해서 43페이지요.
  많지도 않았는데 포상금에서 1,170만원이 삭감한 내용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박인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예산성과금을 신청한 것은 10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의회에서 성과금을 할 때 신청한 대로 주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고 기준에 어느 정도만 주는 게 좋겠다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성과금이 지급이 됐는데 성과금이 요청한 부분에 비해 많이 지급되지 않고 830만원 정도만 집행이 되면 성과급에 대한 보상이 되겠다하는 그런 위원회의 결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 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대학교수님도 있고요, 일반시민들도 있고 공무원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사실 국도비나 또 여러 가지 교부세를 받아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각 부서별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박인범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가능한 한 예산성과금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딱딱하게 칼같이 심의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응원의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절반 이상 삭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많이 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한 가지는 예산성과금은 국도비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도 개선이나 업무 개선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국도비 많이 확보한 것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지시가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국도비 많이 확보한 사람들한테는 포상차원에서 해외여행을 보내주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 박인범
  그래요, 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이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원 박인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절약, 절감한다는 차원도 예산을 그만큼 유용하게 쓰려고 하는 노력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심의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번 흐름을 잡아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억 3,16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제 감액된 부분이 5,750만원이에요.
  2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지금 5,700만원이라는 돈은 잠자고 있는 돈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김승호
  우리 시민에게 필요할 수 있는 예산을 여기 묶어두고 있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이것은 낙찰잔액 같거든요.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이것은 설계를 해서 입찰에 붙여가지고 낙찰된 잔액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비율로 봤을 때도 낙찰잔액이 많긴 한 것 같은데 어느 사업이나 낙찰잔액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바로 감액을 해서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 성립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호
  이런 부분들은 5,700만원이 남은 건 좋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편성을 처음 단계부터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부합하는 진흥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그게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아직까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왜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동안 이 업무가 건축과에 있었거든요.
  작년부터 저희 부서에서 인원을 뽑아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됐는데 그동안 아마 직원이 1년 이상을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업무가 추진이 안 되다가 저희부서로 왔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법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5년 전에는 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2015년 12월에 한 번 했고 이번에 두 번째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문영
  추경에 올라와서 급한 사항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주실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저희 직원을 연말에 새로 뽑았거든요.
  그 직원이 준비가 안 되고 사실 저희도 업무를 잘 모르고 하다가 시․군 종합평가를 하면 평가점수가 있어 가지고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도 세우면 인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정문영
  여기 수립용역에 보면 노무비, 단가, 용역회사선정 등 1억 5,2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예산산출근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알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과업지시서까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정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2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김상근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188억 9,247만원을 편성해서 10억 9,1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관 기록물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후납 우편요금 4,200만원을 계상하여 부족부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시청직장공공운영비 6,7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부족한 운영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무관리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시에서 후생복지 시설로써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운영 인력을 시에서 채용하여 인건비 지출분에 대한 구내식당 운영 부족분 해소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포상금에 공무원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으로 3,472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에서 보산동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한국무용팀이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300만원 도비를 받고 매칭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사업편성 내역으로 사무관리비로 보산동 문화프로그램 팀에 전국 문학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물품 임차료 195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산동 주민자치센터에 우수프로그램 벤치마킹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산동 주민자치센터 택색사업 지원으로 215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문학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지원으로 2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에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로 2,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유치하고 주관이 되어서 개최하는 전국대회 지방자치박람회 도내 시․군이 모두 참여하여 우리 시 참가에 따른 참가비, 홍보부스 운영비에 따른 제작비 등으로 지급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같은 사업에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지원 보상비로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박람회 각 동 주민자치위원 참가 보상금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사협력 증진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용직 노동조합 사무실의 냉장고 구입에 100만원, 스캐너 구입에 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관리대대 지원사업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으로 훈련장 진입로 볼라드 설치 320만원과 훈련장 내 편의시설 이정표 설치지원으로 7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직접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자 보수에 통상임금소송 소급임금 3억 9,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통상임금관련 소송 결과 상고심에서 기각하여 상여금과 체력단련비, 교통보조비 등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재산정해서 일반직 공무직 67명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소급 지급하여야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공무직 퇴직금 5억 4,000만원 증액된 7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당해년도 예정 정년퇴직자가 5명 외에 일반공무직 환경미화원의 직종변경에 따른 퇴직금 정산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 의원면직자, 유사경력 정리에 따른 추가 발생 등 퇴직금 외 추가지급 요인이 발생하여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간접 인건비로 연금부담금 등으로 57억 6,218만 7,000원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2억 4,63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고지예정액에 2018년도 보수 예산, 결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화 된 기록관의 의자 구입비로 54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경기도 청소년 학업장학금 집행잔액 및 이자 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쪽에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위원 김승호
  매년 우리가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경기도 내에 걸쳐서 전국 도 대회 나가서 5등 안에 들어야만 전국대회를 나가게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해서 경기도 우수상을 해서 전국대회 출전할 수 있는 것을 부여받았습니다.
◎위원 김승호
  경기도에 출전해서 5등을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우수상을 받아서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출전이 부여되어서 상사업비도 받고 전국대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이 부분은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아닙니다.
  전국대회는 광주에서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번에 하는 것 말고 우수상 받았을 때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우수상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 부분 왜 말씀 드리냐면 우리 시는 가서 주로 어떤 것을 홍보를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이것은 전국대회경연 나가는 것은 보산동에 한국무용팀이라고 시에서 1등을 해서 그 팀이 경기도에 나간 것이고 경기도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전국대회 나가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승호
  그 팀이 전국대회에 나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저는 생각을 잘못했는데요.
  민원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두천에 홍보상품을 킨텍스에서 전시를 하는데 동두천은 지역상품들이 너무 없다······. 그런데 출전을 하려고 해도 어떤 부스를 주지를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박람회를 한다면 우리 시에도 공방도 있고 출품할 수 있는 지역문화상품도 출품을 해서 우리 시에 어떤 부분을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질의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 밑에 있는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는 저희가 참가를 해서 저희 시 부스를 만들어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사업이라든지 우수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진도 전시하고 시 정책도 홍보하고 그런 부스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는 그런 식으로 홍보할 사항입니다.
  특산품을 홍보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박람회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시청 직장금고 운영비 6,700만원에 대한 전액 삭감문제요.
  그것을 상세하게 들리게 천천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가 시청직장금고협의회 구내식당 운영비 부족분으로 예산을 세워주신 거거든요.
  저희가 직장금고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이 목에서 직장금고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를 해 주셔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후생복지시설로서 구내식당 운영인력을 저희 시에서 직접 채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를 지출함에 따라서 부족분이 해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금고운영비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지금 식당과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지금 현재 서 있는 예산은 그렇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지원비 부족분에 대한······.
◎위원 박인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포상금 공무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는 없었는데 새로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500인 이상 근로자사업장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은 설치를 못하고 그 대신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 중에서 5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관내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위탁보육료를 지원하도록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정문영
  지난번에 여건이 안됐는데 지금 500인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건이 되어서 영유아보호법 14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문영
  보육료 지원이라고 하면 여성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무원 후생 쪽은······.
◎위원 정문영
  직장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자녀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위원 정문영
  자치행정과에서······.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직장이기 때문에 지원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의무적으로 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행사실비 51페이지 우수프로그램 벤치마킹 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우수프로그램 벤치마킹 내용이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산동 팀이 전국대회에 나가기 때문에 이 상사업비를 받아서 매칭한 사업을 편성한 건데요.
  이것은 이제 보산동 한국무용팀이 다른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팀이라든지 이런 팀을 벤치마킹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뭘 보러 간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다른 자치단체 프로그램 우수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로요.
◎위원 정문영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어디로 가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 계획은 전국에서 한국무용팀이 도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전국대회에 나가기 때문에 이 팀에 대한 상사업비가 내려온 거거든요.
  이 팀이 다른 전국에서 등수 안에 든 팀을 벤치마킹 가겠다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아, 그래요. 우리도 잘했는데 더 잘하는 데를 가서 보고 오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전국에서 1, 2, 3등 한 곳을 벤치마킹하는 예산을 세우는 거죠.
◎위원 정문영
  필요한가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시를 보러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문영
  등수에 못 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러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위에 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보러가야 되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아무래도 전국 대회에서는 입상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이번에 처음 나가긴 하지만 전국에서 기존에 1, 2, 3등 했던 한국무용팀이 있어서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7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임태수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공보전산과장 임태수입니다.
  2019년도 제2회 공보전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는 전체 예산액 대비 8,868만 7,000원이 감소한 39억 3,95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다양한 매체별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인터넷방송 운영 계약 잔액 1,041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88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특화통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노인등록통계보고서 제작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신기반 물품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신실 작업용 책상 및 의자 구입으로 96만원 계상하고 통신망 방화벽 구입 예산잔액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58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입비 잔액 129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공공무선인터넷 확대구축 사업비 집행잔액 264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방범용 CCTV구축 일반운영비 CCTV현장 전용회선요금 1,6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IOT기반 센서구입 집행잔액 21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방범CCTV 확대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방범CCTV 확대 설치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79만원 감액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통합관제센터 관제재원 용역비 계약잔액 7,536만원 감액했습니다.
  59쪽입니다.
  정보화운영 일반관리에 일반운영비 691만 6,000원과 자산취득비 690만 5,000원 등 계약잔액 1,382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안정적 홈페이지 운영 일반운영비 계약잔액 281만 4,000원 감액했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계약잔액 188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와 자치단체등이전 집행잔액 486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전산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4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60쪽입니다.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강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65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3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공보전산과 예산은 주로 계약하거나 집행한 잔액을 이번에 추경에 감액하는 것으로 주를 뒀습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살림을 알뜰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58페이지에 보면 공공 무선 인터넷 확대 구축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확대 구축하는 거죠?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지금 공공 무선 인터넷을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구축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소요산 쪽으로 해서 중앙로로 해서 보건소 앞쪽으로 해 가지고 무선 구축 확대를 해서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지역이 아마 무선인터넷 전부 다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확대 설치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외곽지역 공공 이런 데 쪽으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아주 매우 고무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공 무선 인터넷을 접속을 하게 되면 접속이 됐다 안 됐다가 품질의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터넷 접속하다가 잘 안 쓰게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A/S를 부분이랄지 즉시대응이랄지 이런 계획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지금 우리가 공공 무선인터넷 일명 와이파이죠.
  와이파이에 접속하려면 일단 저희 인터넷에서 들어가면 저희 홍보시스템이 하나 나옵니다.
  저희 동두천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비춰주고 거기서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들어갈거냐,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갈거냐 물어보고 거기서 누르면 바로 인터넷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거리가 멀면 안 될 수 있고요.
  거리가 가까운 데에 있으면 지금 금방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될 거고요.
  만약에 안 되는 데가 있으면 수시로 업체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인터넷 신호를 받으면 신호가 뜨죠.
  예를 들어 신호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자주 끊어진다는 거죠.
  비금한 예로 우리 청내도 그렇습니다.
  청내에서도 저도 와이파이를 처음에 쓰다가 안 써요.
  쓰다 보면 끊어지거든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지금 청내는 공식적으로 와이파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무선이 떠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보안관계상 옛날에는 통신업체에서 SK라든지 LG라든지 KT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 고객이니까 사용하게 해서 달아놨는데 그게 언젠가 한번 와이파이를 통해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사례가 행안부에서 한 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안부에서부터 와이파이를 청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해 놨는데 우리 민원봉사과 거기는 지금 설치를 그냥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시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만 놔뒀고 다른 데는 거의 지금 현재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여기도 신호가 굉장히 강하게 떠요.
  민원봉사과는 뜨는 건가 보죠?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행안부의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마는 일단은 강하게 뜹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퀄리티가 좋지가 않아서 사용하다가 만적이 있었고 시민들한테도 컴플레인도 자주 받았고 되는데 신호가 뜨는데도 불구하고 연결이 끊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인터넷공급자와 다시 한 번 말씀을 상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알겠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역특화통계 노인등록 통계보고서 제작에 관한 비용이 1,800만원인데 용역비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노인통계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 평가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세 가지 이상의 통계를 해야만 점수를 주기 때문에 노인통계를 올해 했는데 노인통계를 하고 난 것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을 하는 것입니다.
  용역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책자로 발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최금숙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위원 최금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노인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서나 이런 게 나와 있나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계획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계획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최금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서 이게 왜 통계를 내는 거죠?
  무엇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통계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년 실시하는 기초통계조사 이것은 1인 이상 사업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통계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동두천에 매출이 얼마고 사업체가 몇 개가 되고 이런 통계를 내고 있고 노인통계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동두천시의 노인들이 몇 분이 계시고 어떤 것을 이용하시고 어떤 부분을 불편해 하시고 통계를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
◎위원 박인범
  전반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부분별로 통계를 내놓고 있다는 거죠?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그런 의미에서 그 위에 있는 사업체와 광업제조업 등 그것은 조사가 다 된 거죠?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올해 조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 정문영
  올해 다 끝났나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올해 기초통계조사하고 광공업통계조사가 이번에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면 사업체를 조사한 내용은 도대체 뭔가요?
  사업체를 어떻게 조사하는 건가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항목이 10개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사업체 조사하는 조사요원들을 모집을 해서 그 조사요원들이 각 동별로 나가서 조사한 것을 취합을 해서 통계청에 다 저희가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통계청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체적으로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전국을 한꺼번에 모아서 발표합니다.
◎위원 정문영
  동두천 시내에 있는 전체사업체라든가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나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다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업체별 통계조사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결과가 있으면 통계청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업종별로 지역에 대한 현황도 알아봐야 되겠고 지역경제가 너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 현황자료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알겠습니다.
  기초현황들을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59페이지 상단에 정보화 운영 일반관리비에서요.
  PC, 프린터 유지관리 해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PC, 프린터 유지관리······.
◎위원 김운호
  네, 맞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행정업무서버 유지관리, 통합백업시스템 유지관리, 자산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이것을 각 항목별로 전부 용역을 줍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 그것을 이번에 다 삭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운호  
  금액이 삭감된 거죠?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맞습니다.
◎위원 김운호
  전체 잔액이 삭감된 거잖아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위원 김운호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살림을 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절약을 하신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프린터 같은 경우 저희가 무한잉크를 쓰고 있죠?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프린터는 저희가 지금 거의 임대로 씁니다.
◎위원 김운호
  임대를 하는데 프린터 기종을 보면 무한잉크라고 해 가지고 잉크를 보충해서 쓰는 잉크가 비싸니까 이런 퀄리티가 매우 낮은 프린트를 쓰고 있죠?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프린터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옛날에는 프린터를 공보전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각 실과에다가 배부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하신 토너 이것도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토너가 떨어지면 배급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시스템을 바꿔서 각 실과에서 필요한 프린터나 복사기 이런 것들 전부 부서별로 저희가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임대로 하는데요.
  구입하게 되면 내구연수도 있고 그래서 임대로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맞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가 프린터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절약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오는 프린터는 질이 굉장히 좋고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쓰고 있는 프린터는 퀄리티가 낮아서 집에 가서 해 와야 되나······.
  그렇다고 저희가 절약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성능이 조금 그나마 평균 정도 되는 것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퀄리티는 매우 낮지만 이렇게 절약을 하시겠다는 과장님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절약을 해야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것을 누차 두 번, 세 번 사소한 문제 가지고 지적드리기도 애매하고 참 웃기는 거거든요.
  어디서 애들이 옷 입고 왔는데 “니 옷은 좋더라, 내 옷은 안 좋더라······.” 비교하는 것처럼 입으로 꺼내기 정말 난감하지만 이렇게 절약을 해 오셨으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사무실이랄지 의회사무실에서 쓰는 프린터나 어떤 모니터랄지 최근에 이상하게 제 방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장도 자주나고 의회도 보면 프린터 질이 달라요.
  저희도 뭔가를 보고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의견을 드립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알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예산을 반영하는 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예산의 삭감이라든가 증액이라든가 그런 사유에 대해서 면밀히 질의를 해 주시고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58페이지 방범CCTV 확대 설치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확대 설치지역이 어디죠?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이것은 확대했다 그래서 지역을 생연1동, 생연2동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국비를 받아오느냐 도비를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명칭을 붙이는 거고요.
  동두천시 전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면 특정지역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맞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면 예산을 정해 놓고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올릴 만큼 급한 내용인가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지금 우리가 방범용 설치에 대한 것은 추가로 올리는 게 없습니다.
◎위원 김운호
  삭감한 내용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집행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그 금액 가지고는 더 이상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6분)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복지정책과장 박정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보조금 외에 자체 세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 설명은 생략을 하고 세출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존예산 대비 5억 1,255만 4,000원이 증액된 227억 5,243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생계급여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입니다.
  정부양공 택배비 지원은 부족분 82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변경 사항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택배비는 한 포당 2,3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8,750만원을 감액한 6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이제 당초예산에 저희가 사실 6억원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중앙에서부터 조금 과다하게 배정을 해 줘서 이번에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시․군별로 도에서 조정을 해서 필요하면 다시 3회 추경에 배정을 하는 것으로 기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은 중간 부분에 자활근로사업이 저희가 당초에 85명을 계상을 했었는데 참여자가 적음에 따라서 7,52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도 마찬가지로 참여자가 예상보다 적어서 4,615만 4,000원을 감액하고 3,755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희망키움통장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저희가 목표 가구를 당초에 8가구를 잡았었는데 탈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28만 2,000원을 감액을 한 1,910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탈수급 조건으로 운영되는 가구는 3가구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2입니다.
  희망키움통장2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오히려 신청자가 많습니다.
  일할 근로자가 많아서 부족분 1,514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인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서 15세부터 39세까지 대상자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신청자가 굉장히 당초 예상보다도 적기 때문에 1,535만 8,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에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은 운영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66쪽 최상단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지구 협의회 건물인데 2층 화장실에 오수관로가 손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데 예산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공간 정책모니터단 운영의 참석수당은 저희가 생활모니터단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인원 감소분에 따라서 6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비입니다.
  재해구호비는 임시 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제작인데 당초에 3억원을 관리비로 세웠다가 저희가 목이 안 맞아서 바로 밑에 시설비로 목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변동사항은 없고 과목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이 8,196명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4,752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수급자, 시설 수급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차상위까지 저희가 1인당 16매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복지지원에서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연성 마감재로 되어 있던 것을 나연성 마감재로 교체해서 화재에 대비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37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 반환금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집행잔액 등 총 19개 사업에 6억 3,183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집행잔액 등 32개 사업에 6,620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326만원이 감액된 22억 12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마찬가지로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2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에 각각 170만원과 3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자 수당으로써 국민연금 및 보험료 부족분 87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그 밑에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15만 1,000원, 그다음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만 2,000원, 그다음에 의료급여사업 시비 반납금 및 과오납금이 6,039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관리 예비비에 6,587만 3,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예비비는 의미는 없고요.
  세출예산을 세입예산하고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에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쪽 보면 긴급지원사업에서 지금 현재에 금액보다는 저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그렇죠.
◎위원 최금숙
  이것도 그렇고 자활근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복지정책과에서는 제 생각은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상반기 하고 나서 하반기 때에도 예산이 편성이 더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긴급복지 이런 쪽으로 예산이 줄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저희가 매년 집행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사이에 보통 매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예를 들어서요.
  올해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도에서도 그렇고 전체 예산 케파를 늘려잡다 보니까 초창기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요구한 사항보다도 더 과다하게 계상을 해 주고 시․군별로 긴급복지가 조금 차이는 있어요.
  어느 시․군이 어느 시기 때 많이 집행될 때 있는데 추경에 시․군별로 부족분을 조정해 주는 그런 것으로 예산을 배정해 줘서 저희는 이제 한 이정도 남아 있는 금액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됐고요.
  그래서 다른 부족한 시․군에 다시 배정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연말에 긴급예산이 부족하다하면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해는 가지만 한편으로는 의원으로서는 죄송하긴 하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일을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닌가······.
  자활근로 당초에 85명을 잡았다가 73명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목적이 있으면 목적의 최대치까지는 가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간제근로자보수 같은 경우에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가 대상이고 6개월에서 1년까지 기간이 걸리는데 실제로 대상자들을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탈수급 조건도 있고 있는데 그렇게 할 만한 대상자가 실제로 전체 대상자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조건이 되는 대상자가 당초부터 조금 적기 때문에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해 주면 다 100% 해 주는데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위원 최금숙
  자활근로 하는 홍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지금 대상이 되면 다 통과를 합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이미 통보를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싶으면 신청을 하는 건데 대상이 안 돼서 못하는 거죠.
◎위원 최금숙  
  우리 동두천시에 복지정책과에서는 예산을 많이 늘리고 그게 바로 소외계층 분들한테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삭감되는 예산이 많다보니 아직 상반기까지 했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하반기 남았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많이 찾아서 모든 분들이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 시에 긴급복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조건이 안 맞는 부분이 주로 어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이제 뭐 긴급복지는 재산상황을 보고요.
  부양가족이 있는지 보는데 일단 재산상황을 제일 많이 보죠.
  그리고 또 대부분 이제 긴급복지로 많이 되는 부분들이 이분들이 평상시에 그냥 월급 받아서 근근이 먹고는 살아요.
  먹고는 사는데 갑자기 가장이 쓰러져서 입원한다든지 이러면 버는 사람은 없고 의료비만 지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게가 확 기우니까 긴급복지로 지원하게 되죠.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저희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긴급복지로 병원하고 진료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하고만 얘기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긴급복지예산이 조금 적다하더라도 그것을 병원에 주는 것을 딜레이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저도 긴급복지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복지정책과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 되더라고요.
  긴급복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집이 비가 새고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조건을 보지 말고 해 줬으면 좋을 텐데 자녀들이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는 그런 것은 조금 정책적으로 완화를 시켜서 긴급한 사항에 그분들을 도와줬으면 그런 생각을 가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문제되지 않는 게 저희가 일단 처음에 대상자가 되면 수급자 책정 여부부터 시작해서 2차적으로 긴급지원 되고 만약에 긴급지원이 안 된다 법적으로 어려우면 무한돌봄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무한돌봄은 그것보다 기준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원이 또 되고 만약에 무한돌봄에서도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민간자원을 연계를 하는데 민간자원 중에서도 천사운동본부의 예산이 괜찮거든요.
  천사운동본부에 연계해서 지원 해 주고 천사운동본부에서도 금액이 커서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가 KT&G라든지 이런 민간자원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착한일터 사업으로 연간 2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긴급지원은 법적으러 어려워서 못 해 준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어떤 행정의 절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해 해요.
  나름대로 지역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예산을 반납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조금 더 찾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3개월 1명 얼마가 지금 여기 올라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300만원 증액된 겁니다.
◎위원 정문영
  여기 상근인가요? 아니면 전부를 지원하는 건가요? 일부를 지원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아닙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데 저희가 보훈단체 지원은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 중에서 이분들이 일부를 정말 사무원, 단순 업무만 보는 사무원들을 한 달에 80만원도 주고 70만원도 주고 이렇게 해서 고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재향군인회는 그동안 이제 연간 100만원씩 여직원들을 두고서 썼는데 700만원은 우리 보조금에 썼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자기네 자부담으로 썼는데 되기 벅차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건비는 안 된다······. 운영비 내에서 전략해서 써야 된다 그런 게 원칙입니다.
◎위원 정문영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근이라고 그러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그건 아닙니다.
◎위원 정문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개요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7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와 마찬가지로 저희 세입은 전부 국비, 보조금이고 국비기금이 있습니다.
  총 44건을 세출에 반영했고요.
  그래서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예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보고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면 사회복지과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6,204만 8,000원이 증가한 809억 427만 8,000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증진 예산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비 5억 8,5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그에 따른 수행기관 전담인력비 인건비 69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부족분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2,77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1,474만 4,000원을 감액하고 통계목 내 부기를 변경해서 운영비 1,47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7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시설관리에 따른 명패석 각인비 42만 9,000원을 증액하고 차량유지비 5,000만원, 공설묘지 유지관리비 500만원 협조자보상금 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요금은 감액한 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부대경비 추가 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로식당 취사원 최저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도비보조사업으로 6,44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1,176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경로당 기능보강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부족분 1,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반기 예산 반영한 것 중에서 예산부족비 미지원된 경로당 추가 지원 부족분에 대한 추가 지원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한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비 6억 4,28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년도 장애인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에 대한 예탁금 부족액 9,0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에 실 이용자 감소에 따라서 잔여사업비 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실 이용자 감소에 따라서 사업비 1,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저희가 발달재활에 당초 목표가 97명인데 지금 현재 이용자가 85명입니다.
  잔여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비는 현재 실 이용자가 없습니다.
  6,2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세부사업 내 통계목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 460만 7,000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증액하였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로 세부사업 내 통계목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 3,303만 5,000원과 584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지원 사업비 1억 7,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에 따른 부족분 2,705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반영분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따른 부족분 1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에 따른 전년도 예탁금 부족액 7,95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에 따른 면접인원수당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원 조사위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1,47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데이터자료 구축 조사위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세부사업 내 통계목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 186만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따른 강사비 및 현수막 제작비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판매 총원에 따른 운영비 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잉여금 50만원을 감액하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비 25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블랙박스 구입에 따른 블랙박스비 구입비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최저인건비 인상분 4,31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증가에 따른 부족분 73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 설치 및 유지에 따른 사업비 114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있는 아동복지 실현이 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6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따른 시․군 부담금 증가분 11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실 지원인원 감소에 따른 사업비 2억 4,51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목표 사업량은 4,146명으로 잡았는데 현재 아동수당 나가고 있는 부분은 3,941명이 되겠습니다.
  감소분에 대한 해당금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과 가정위탁보호 자립수당 실 지원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1,6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입소 경계선지능아동 검사비 및 사례관리비 지원대상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분 560명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대상 아동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공동생활 운영비 지원에 따른 부족분 1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에 따른 구입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인건비 90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인건비 잉여금 17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반납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2건에 2억 6,38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8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61건에 1억 9,067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84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7개소는 어떤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이것은 일반아동이 아니고 야간에 운영하거나 다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일반 운영비에 얹혀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14개 지역아동센터 중에 특수목적으로 저녁에 아동 다니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그중에 7개소입니다.
◎위원 김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5페이지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동들이 더 늘어난 건가요? 입양아동들이?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예, 늘어났습니다.
  26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운호
  이것은 다 국내입양이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그렇죠 국내입양이죠.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여기 보면 장애인일자리사업 면접수당하고 수당이 이제 인원별로 다른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김승호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보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면접수당 여기는 1인당 15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여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 거기 보면 위원회 위원이 10만원이에요.
  차이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시간 기준 10만원이고요.
  장애인일자리 선발은 거의 하루종일 합니다.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평균 15만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 김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에 관련되어서 제공기관이 2개소라고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박인범
  8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청소년 발달장애 관련되어서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있잖아요.
  제공기관 2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예산서에는 제공기관 2개소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위원 최금숙
  첨부서류에는 되어 있어요.
◎위원 박인범
  36페이지 보면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지금 2개소는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공고를······.
◎위원 박인범
  아직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공고를 해서 지정을 해서······.
◎위원 박인범
  제가 들어본 바가 없어서 2개소가 어딘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제공기관을 공고하게 되겠습니다.
  2개소 공고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7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입니다.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한 사항으로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3,375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340억 3,20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72%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운영지원으로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없이 과목 변경한 사항으로 법정운영비 보조를 1,297만 9,000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를 동일한 금액으로 감액 조정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증액 없이 과목 변경한 사항으로써 법정운영비보조 9,017만 9,000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동일금액을 감액했습니다.
  96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 530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지원으로 변경내시에 따라서 1,4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은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으로 미혼모자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집행잔액 60만원과 시설운영비 집행잔액 12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으로 법정운영비 보조로 집행잔액 4,843만 9,000원을 감액하고 시설운영으로 1,8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차량점검 전담인력에 대한 지원으로 이 사업은 도비보조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지원으로써 지난 2월부터 성립전 예산으로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314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별자리 과학축제로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 추가자금 도비교부로 변경내시에 따라서 2,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증액 없이 과목변경으로 학교 밖 법정운영비를 1,770만 2,000원 감액을 하고 사업보조로 동일금액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15만원 감액하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써 54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대상자 변동에 따른 변경내시로 5억 28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대상자 변동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1,042만 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누리가정 운영으로 대상자 변동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 4억 2,96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올해 하반기부터 급식비를 7,400원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운영비 2,600원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급식비로써 1억 4,496만원과 운영비로 3,88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은 평가인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평가에 따른 비용을 상사업비로 지원을 했으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하반기부터 의무평가제로 바뀜에 따라서 집행잔액에 대한 1,400만원 감액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보조교사 인건비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95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101쪽부터 106쪽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보전지출로서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분양 41건에 8,555만 2,000원과 시도비반환금 72건에 4억 7,218만 9,000원으로 총 5억 7,9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청소년별자리 과학축제에 2,000만원 추가가 됐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왔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참여인원이요?
◎위원 정문영
  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참여인원은 거의 1만명에서 1만 5,000명 잡고 있거든요.
◎위원 정문영
  올해는 이제 2만명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2,000만원 올리신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그것도 있고 도의 협력사업으로 돈을 지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대응으로 1,000만원 시비 더 해서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용이 체험부스, 홍보비, 행사비 지원 이렇게 해서 나눠놓은 금액으로 쓰시겠다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위원 정문영
  상세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사업비 내역이요?
◎위원 정문영
  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1분)

◎위원장 정계숙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의원(6명)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조성옥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 경제팀장 이춘우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 환경운영팀장 김기덕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계숙
  간    사  박인범